제402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1) 2023.03.10

영상자료

제40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3월 10일(금)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16시 04분 개의)
1.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원장대리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풍 의원의 발의와 정쌍학 의원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럼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16시 06분)
○위원장대리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7페이지 의사일정 제2항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
(16시 08분)
○위원장대리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입법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이광옥입니다.
회의자료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예,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지금 경상남도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가 제 개인적인 질의입니다만 이게 숫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각자 우리 의원님들 대학에서 자기 전공을 가지고 계실 텐데, 대학에서든 대학원에서든 자기 전공 한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정책연구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또 있다 해도 깊이 있게 공부가 안 돼요.
이게 지금 타이틀은 말 그대로 정책연구라 그러거든요, 정책연구.
지금 현재 저도 속해있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경남 구도심 공동화 대책 연구회라고 있는데 5개월간, 좀 정직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무엇을 연구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밥을 한 5번 먹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연구했는지를 모르고, 나름대로 거기 딸려있는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말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아야 되고, 무언가 이 정책연구를 시작했으면 도출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무슨 논문도 하나 쓰는 것도 아니고, 리포트 하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정책연구가 과연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게 옳은가, 이게 저는 오히려 세금 낭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도 들고 해서 이것을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1개 내지 2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서 정말로 필요한, 경상남도의 의원님들이 필요한 연구과제 용역을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분야 1개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더 선별을 해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하고 싶다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용복 위원 예.
○입법담당관 이광옥 우리가 의원연구단체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의원연구단체 관련 지원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연구단체 활동은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에서부터 활동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 드리고,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연구단체가 14개가 있습니다.
역대 가장 많고, 이 연구단체가 과연 적정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도 대부분 많으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진에서는 이것을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등록이 되어졌고,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상황이 되어져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줄이는 부분도 상당히, 의원님들의 합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단체 관련해서 이게 존속 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존속 기간이 없기 때문에 4년 회기와 같이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차후 의원님들 사이에, 그다음에 회장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줄이는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개 단체에 참석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가 있고 특위가 있고 연구회까지 가중된다면 의원님께서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해서 연구단체가 조금 줄여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연구단체 각 회장님들을 포함해서 다 여기 연구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방안, 그런 대책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 금액 때문에 말씀드린 적 있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말씀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 너무 일괄적으로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졌다고 했는데, 지금 금액 한도가 2,200만원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2,190만원, 맞춘다고도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금액에 치우치지 말고, 한도는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두부 모 자르듯이 쭉쭉 잘라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데가 얼마인지, 또 적게 하면 어떻습니까?
꼭 금액을 그렇게 맞춰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밖에 도민들이 보더라도 정말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별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최영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1,100만원 정도로 해서 수의계약 금액이 정해져 있고, 1인 견적 금액이,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이 1,100만원까지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처장님까지 승인을 받으면 2,200만원까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우리가 올해 3억2,000만원을 가지고 12개 연구단체를 나누다 보니까 한 2,200만원 정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구단체에다가, 올해는 연구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과제별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고 연구단체에다 그 금액을 줘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하니까 연구단체에서 이 정도는 다 용역비로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되어졌고, 저희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자문회의도 거쳤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는데, 이 정도는 용역 금액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최영호 위원 수의계약,
○입법담당관 이광옥 수의계약이 아니고 2,200만원까지 우리가 한 연구단체에 배정을 했고, 그 범위 내에서 들어왔고, 그 범위 내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연구단체 부분은 또 다음에 간담회에서도 한번 토의를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규헌 권혁준 박진현
백수명 전기풍 정쌍학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천성봉
총무담당관 김두문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윤효석
입법담당관 이광옥

○속기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