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3.03.06

영상자료

제30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3월 6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문화분야 출연․보조기관 통합방안 보고
2.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상황 보고
3.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문화분야 출연․보조기관 통합방안 보고
2.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상황 보고
3.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5명 발의)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였지만 너무나 큰 일들이 저희 앞에 있어서 편히 쉬시지도 못하고, 그래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덧 3월이 거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막중한 사명을 갖고 올해 3월을 맞았습니다.
오늘의 일정도 그런 의미에서 예정에 없었던 일정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문화분야 출연 및 보조기관 통합방안 보고 및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고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문화분야 출연․보조기관 통합방안 보고
(11시 14분)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분야 출연 및 보조기관 통합방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는 지난 2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보임을 맡은 최낙영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경남의 문화․관광․체육업무에 대한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우리 도에서 대장경세계문화축전, 부울경 방문의 해, 경남민속문화의 해 등 중요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차근차근 세심하게 준비하여 우리 경남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13일자 인사에 의거 새로이 발령받은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형동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임경숙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먼저 현안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사항인 문화분야 출연․보조기관 통합을 결정하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 없이 결정된 점에 대해서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행정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하여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분야 출연․보조기관 통합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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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문화분야 출연․보조기관 통합방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한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난해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통의 도지사로 낙인이 찍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3월초에 저희 상임위 주관으로 토론회나 시민공청회를 한번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단 정책결정을 하셨는데,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임경숙 앞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 될, 큰 산을 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이라든지, 지금 보고해 주신대로, 그러기 위해서 지금 본 위원이 제안했던 토론회를 한번 개최할 생각은 없는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여러 방면으로 제가 직접 설명도 많이 했고, 또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예총이라든지 단체에도 거의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현재 계획이 완료되어서 추진하는 이 시점에서 간담회를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거기에서 만약에, 찬성하는 쪽도 물론 많이 있지만 이해당사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는 순조롭게 추진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더 복잡해진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복잡해진다.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예, 좀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 조례가 쉽게 통과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저는 통합하는 것이, 지금 일방에서 나오는 의견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장 임경숙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체 저희들의 의견을, 저희들의 생각을 사실은 받을 생각이 없다 하는, 국장님의 의지도 그렇게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사실 문화분야 출연․보조기관은 저희들 도 산하 16개 기관 통폐합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의 의도는, 이게 필요성은 저희들이 제안한 바 있어요.
도지사께서 속기록을 보셨다니까, 그런 필요성은 제안한 적이 있어요.
다만, 전제가 여러 장르의 전문가를 불러서 의견을 타진하는 그런 공청회나 토론회를 반드시 우리 상임위 주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준비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더 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제라도 조례개정 전에 대표자들, 다른 문화예술의 장르들,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이해타산이 전혀 없는 그런 전문가들을 불러서 하다못해 좌담회라도, 토론회라도 갖자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사도 없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물론 위원회에서도 통합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들이 관련기관에 어떤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 방침이 결정된 상태에서 토론회, 시민간담회를 개최하기에는 조금 시기가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론도 수렴하고 의회 의견도 청취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과장님, 지금 김보성 원장님이 임기가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 지사님이 도중에 그만두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예.
○원경숙 위원 그때 그러면 그만두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그만두라는 것, 이것은 조례에 혹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김보성 원장님이, 제가 듣기로는 어떤 법정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대로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혀 그러할 의향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시끄럽게 된다, 그렇게 해서 강행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방금 전에 공청회 관계, 이 공식적인 논의는 상당히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별 단체에서 저보고 요구를 하면 저는 어디든지 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위원장 임경숙 잠깐만요, 과장님.
질의의 요지가 그게 아니었어요.
김보성 원장이 임기가 조례상에 의하면,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전임 도지사와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이제사 그렇게 하느냐는 질의였습니다.
그것만 대답을 하십시오.
짧게 짧게 하셔야지 시간이 많이 갑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김보성 원장 관계는 지금 조례 4조에 보면 임기를 같이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법제처하고 고문변호사에게 알아봤는데 입법취지는 저희들 의견이 맞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법적인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치하고 5월 20일,
○원경숙 위원 잠깐만요.
그럼 임기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김 지사님이 도중 사퇴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맞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럼 그때 그만두라고 해야지 왜 이제 와서,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이제 와서 그만두라는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그 부분은 소규모 기관 운영에 따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권익위원회 20명 이하 통폐합하라는 지침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의회 차원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16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합리화,
○원경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왜 지사님이 4년 만기로 그만 두신 게 아니고 중간에, 도중에 그만두셨는데 그때 왜 그만두라고 안 했느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별 문제가 없다,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저는 의구심이 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겠느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런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진작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이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번에 소규모 16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합리화, 이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경숙 답변이 됐습니까?
○원경숙 위원 제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안 되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국장님!
○위원장 임경숙 잠깐만요.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2월 23일부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경남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오셨다, 그렇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2월 13일부로 왔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 2월 13일.
2월 13일부로 오셨으면 날짜가 조금 지났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럼 국장님 어디 계시다가 경남으로 오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행정안전부하고 소방방재청에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성계관 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이라면 지역, 특히 이 시대의 화두가 문화․복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잘 아셔야 될 텐데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에 계시다가 이리 오시면 우리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런데 국장님 2월 13일부로 오셔서 우리 지금 현재 이 통합, 3개 문화단체 통합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마디 상의도 없을 뿐 아니라 전화조차도 없었지요, 지금까지.
어제, 오늘 처음 뵙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미리 인사드린 분도 있고, 또 못 드린 분도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미리 인사도 한 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조금 나누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의견은 저희들 과장님이 찾아와서 몇 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성계관 위원 이런 부분에 지역적인 정서나 각 지역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담당국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잘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도 사실, 물론 서울에서 생활을 오래했지만, 저도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지역정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고향이 어디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진주입니다.
○성계관 위원 진주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성계관 위원 그래서 어떻든 지역이 좀 변해도, 서울서 생활하고 해도 지금 와서 새로 발령받아 오셨으니까 잘, 좀 더 다른 분들보다 열심히 뛰고 해서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다,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든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어떤 빠지는 부분,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고 질책하기는 뭣 하지만 좀 결여된 부분은 보완하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다.
내가 중앙부처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 내려와서 여러분한테는 조금 소홀히 하고 등한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알겠습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에 자주 보고도 드리고 상의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장님,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고, 계속 화가 나있는데 가슴이 탁 막힙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의견수렴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십니까?
통폐합 결정을 하고 그것을 변동은 안 하겠다, 의견수렴은 받기는 받는데 변동은 못 하겠다, 이런 취지네요, 그죠?
저희 도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주요안건에 대해 심의하시고 의결하시고, 그런 기능 아닙니까.
○강성훈 위원 저희 도의원들이 340만 도민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또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문화복지위원회는 특히 문화에 관련된 일체의 모든 것들을 다, 단체라든지 지역의 예술인들 그리고 도민들,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가진 의원들한테 이런 중요한 우리 도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3개 기관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립니까, 과장님!
그리고 어제 홍준표 지사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서 나왔던 말이 과에서 설명을 다 들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 과에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유도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설명을 드릴까요?
○강성훈 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우리 보고서 2페이지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지금 경남문화재단하고 콘텐츠진흥원하고 영상위원회가 딱 분리되었다, 독립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서로 연관을 시키면 오히려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뮤지컬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좋은 뮤지컬을 하나 문화재단에서 기획을 해서, 문화재단 예산은 102억원입니다.
좋은 것을 기획해서 그것을 콘텐츠화 하면 이게 수익도 되고 아주 멋지게 공연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상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개 기관이 단절됐다, 독립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좀, 제 생각하고는 좀 달리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고요.
행정적인 편의입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이고, 경남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예술진흥의 기관입니다.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어느 도에서도 이렇게 기관을 합치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합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운영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닙니다.
열두 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열두 군데 하고 있고요.
영상위원회도 열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콘텐츠진흥원은 15개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데가 두세 군데밖에 없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자료가 지금 다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영상위원회를 아예 운영을 안 하고,
○강성훈 위원 아니, 그것은 일례로, 한두 군데 가지고 그러면 이야기 하실 겁니까?
열다섯 군데, 세 군데 이상이 지금 하고 있는데, 다 각각 분리되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참고로,
○강성훈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아닙니다.
영상위원회 지금 예산이 연간 5억5,000만원입니다.
연간 5억5,000만원인데 이중에 인건비와 경상비가 한 4억원이 들어갑니다.
○강성훈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지적을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1억5,000만원 가지고, 이것 정말 누가 봐도, 도민일보도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도민일보 기자한테도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통합에는 공감을 한다.
○강성훈 위원 과장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도 다 이야기를 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저희 도의원들이 그만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수렴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예총에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경남에 한국예총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경남에는 경남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들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이랑 경남문화재단이나 영상위, 이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직원들하고 팀장들 의견은 완전히 들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들었겠죠.
그렇지만 사퇴를 종용하고 그만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거기에서 반발하니까 그때 이야기가 됐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그날 저하고 담당사무관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정중하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의를 하나도,
○강성훈 위원 아니, 일 자체가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경상남도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조례에 의해서 진흥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 보셨죠?
이 조례가 엄연하게 살아있는데 의회에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의원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사퇴해라, 통합을 한다, 이렇게 발표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조례하고 사퇴하는 것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강성훈 위원 통폐합도 마찬가지죠?
그게 맞다는 겁니까, 지금.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사퇴하고 통합하고는, 조례 폐지하고는 저는,
○강성훈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우리 문화콘텐츠진흥원 조례를 예를 들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죠?
각 기관,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합쳐서 한다는 것도 없고요.
여기에 보면 운영,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과 규정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콘텐츠진흥원은?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이사회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사회에서 이런 운영이라든지 중요한 결정사항을 하는 것인데 아무런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일 추진과정이.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추진과정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강성훈 위원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고, 지금까지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한 마디 말도 없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이야기를 봄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좋은 안을 내온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런 분위기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업무가, 승계가, 아직 그것도 몰랐다는 말입니까,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알고는 있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알고는 있었는데 왜 그러면 그런 결정을 과에서 유도하셨습니까, 지사님한테!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이게 당위성이, 어제 지사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당위성이, 저는 이 표에 보시면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니,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문화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6억원을 줄이자고 600억원, 6,000억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여러 가지 효과들이 검증되고 있는데 6억원 줄이자고, 60억원도 아니고, 하고 많은 우리 경상남도의 사업들 예산 중에서 이 기관에 손을 대냐고요.
하다 하다 안 되면 문화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한 번도 논의되지도 않고 화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도가 1조4,000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모두 다 합심을 해서 머리를 짜내야죠.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16개 중요한 기관에 칼을 댄다는 것은, 이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주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물론 토의는 많이 했겠죠, 밤샘을 하면서.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저...
○강성훈 위원 했는데 우리 위원회 돌아가는 상황이 정확하게 이야기도 전달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없애라, 이런 이야기를, 개인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잠깐만요.
질의의 내용이 과정의 수순을 뺐다, 그 이야기거든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쳤으면 공감대를 더 얻기가 쉬웠을 건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이야기이니까 인정하십시오, 그것은요.
하시고, 어제 본회의에서 도지사께서 답변할 때 행정정책이라든지 이런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고 나서 그다음에 승인받는 것은 의회가 할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강성훈 위원님 질의가 바로 그거잖아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럼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넘어야 될 고비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시간만 지연되고, 또 인정하셨어요, 국장님도.
그렇지요?
국장께서도 인정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
○위원장 임경숙 절차상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라도 의회를 무시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까?
왜 여기까지 우리가 의논을 했고, 해외연수 갔다 와서 3월초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 싹 빼고 그냥 결정해 버린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과를, 그리고 애초에 사과하셨잖아요, 국장님!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열리기 전에 먼저 사과를 하셨잖아요, 보고하기 전에.
그러면 됐지 왜 이상한, 자꾸 말을 돌려서 시간을 끕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저는 말을 한 번도 돌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말을 돌린 적이 없고요, 말을 제가,
○위원장 임경숙 그래서 자꾸 지금 토론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강성훈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면 처음에 우리 국장님이 사과했듯이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돌리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해 봐야 답도 없는 거고요.
일단 저는 모든 과정에 문제가 다 있는 겁니다.
소통의 문제, 절차의 문제, 그리고 전국적인, 세계적인 화두에 맞지 않는 문화정책입니다.
어느 한 가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긴,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자체도, 우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한다는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행정에서 추진하는 일을 동의해 주라, 이 시간에 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행정에서 지금 정말로 목표가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잘 하셔야만 다음에 조례 개정에 있어서 그래도 저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변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우선 우리 최낙영 국장님 이하 신임 과장님,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부임하셔서 이런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사실은 통탄함을 느낍니다.
하필이면 우리 도내 많은 출자기관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소속한 이 기관들이 통폐합이 되고 논쟁 가운데 서 있어서 심적으로도 부담되면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연말, 또 연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문제에 우리가 심도 있게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지적하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두 달이 채 안 되어서 조직개편이 나오고 통폐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행정력 낭비고, 이것을 심의하는 우리 의원들의 시간적인 소모입니다.
저는 행정에서 적어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지난해, 적어도 입안해서 예결산이 통과되기 이전에 조직개편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때 우리가 충분하게 심의하고 접근했을 텐데, 우리가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예산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은 이런 모든 문제, 정말 효율적인 측면에서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될 때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왜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모든 효율적인 문제,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가칭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면 문화재단의 기능이나 콘텐츠진흥원의 기능이나 영상위원회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측면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인 문제에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이 부분에 담당을 했던 실․국장들은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충분하게 개진해서 문제를 함께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만 옳은 것이 아닌가, 또 더더욱이나 진주의료원 문제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지금 현재 문제되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문화복지를 담당하는 위원들로서는 상당하게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적절한 문제가, 물론 효율적인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어떠한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접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한목에 터트려 놓고 이 문제를 접근하니까 접근하는 우리도 혼란스럽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혼란스럽고 실무적으로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앞으로 우리 의회에 주어진 고유의 권한들을 행사하겠지만 조례 개진 뒤에 충분하게 거론을 하겠지만 이런 분야는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경남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두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옳다, 충분하게 개진할 겁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기회가 오면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것은 좀 효율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신임 국장님과 과장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기는 오늘이 처음 인 것 같습니다.
상견례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쌍방간에 편치 않는 이런 큰 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 같아서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와 예술이 가지는 콘텐츠적인 영향력이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아마 우리 도민들은 문화나 예술, 여기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도 보다시피 문화예술 예산은 여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은 사실상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써 앞으로 우리 경남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조직개편도, 통합도 앞으로 문화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그런 방향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시너지 효과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잘 해 보자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사회적으로 지금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많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3개의 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거듭 나야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전제에는 선택과 집중도 저는 정책적인 어떤 영향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존중합니다만, 백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김경숙 위원 절차가 있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통탄할 책임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의회의 기능은 어떠합니까?
의회에서 지난, 저희 상임위 이야기입니다.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 위원들이 경상남도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 이러한 3개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뭔가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검증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이런 것의 토론회든지 나름대로 하나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위원장님이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도 좋은 기회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보자, 그런 전제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 3개 기관이 통폐합 된다는 것을 저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정보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진주의료원 것도 우리 조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시대적 뜨거운 감자를 집행부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던져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 상호간에 2개의 사안을 두고 서로 간의 마음들조차도 편치가 않습니다.
반대를 해야 되는 입장, 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입장, 이러한 것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위원 상호간에도 서로 어떤 일을 가지고 토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백번 우리가 전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요.
했을 때라도 먼저 상임위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서 1차적인 거름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 없이 우리 상임위에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는 가치는 하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터트리고, 그리고 또 다른 외곽에서는 생각이 맞는 분들끼리 해서 터놓고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의회는 뭐라는 겁니까?
의회 존중의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구체적으로 제가 발령받고 나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를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없으시잖아요.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받으신 것 있습니까?
○위원장 임경숙 제가 사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원회 참석, 앞에 나가셔서...
○김경숙 위원 제가 잠깐 손님이 오셔서 나갔다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런 형국입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상임위 위원들을 좀 존중해 달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책을 해야죠, 집행부에서.
우리가 정책결정권한이 있습니까, 의결권한 밖에 없죠.
그런 의결에 대한 권한을 존중해 주신다면 논의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3개 기관이 통폐합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통폐합되고 조정되어야 될,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예산과정에서 편성해 놓고 올해 왜 이러느냐, 물론 수장이 바뀌다 보면 정책은 방향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진행의 과정에서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선포를 할 것이 아니라 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은 하나도 없이 덜컥 터트리고 나서 우리 상임위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손드는 격으로 지금 우리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에 따라오라는 겁니까?
거수기 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절차를 존중해 주시고요, 의논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통합 건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될 것인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분야 출연 및 보조기관 통합 방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2.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지난 1월 31일자로 복지보건국장에 발령 받은 윤성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업무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회 경험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업무에 있어서는 현장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또 경륜에 있어서는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시면 제가 감사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보건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도민들의 사회안전망이 되는 복지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복지보건국 신임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월 6일자로 부임한 신정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1월 31일자로 부임한 홍덕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큰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아주 큰 누를 저지른 거 같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미리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어느 과장님께서는 어느 분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어떤 사건 하나가 터지는 바람에 언론에 유출될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월요일에 갑자기 회의를 하면서 마음을 바꾸어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거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참 많이 야단을 맞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국장으로 처음 와서 하는 게 의회 무시하는 거냐!” 하시면서 참 많이 화를 내셔서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께는 물론이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간적인 제 판단 미스로 국장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례를 저지른 거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보고 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러면 진주의료원 기본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102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부터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김백용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립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의료기관을, 홍준표 지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죠, 2개월 좀 넘었나!
이런 시점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적도 없고 서부경남 도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고 해당 상임위나 지역구 의원들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 결정을 한 것은 오만하고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 미리 의논을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에서 판단하기에 공론화 과정은 2008년부터 이미 수십 차례 이상 거쳐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십 차례 경영개선을 촉구했고, 경영진단도 2008년과 2012년에 했었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작년만 해도 4회에 걸쳐서 경영개선을 하라 이런 요구를 해 왔었고, 그때마다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토론회를 연다 하더라도 결론은, 공론화가 된 사안에 대해서 결론은 비슷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도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금 280억원의 누적적자가 쌓여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다면, 도민들의 세금이 300억원을 넣고도 앞으로도 계속 매년 40~50억원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진주의료원 직원 분들께는 지금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렸던 결정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국장님! 그 마이크를 쓰면 이쪽 마이크가 꺼져요.
발언대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발언대에 서셔서.
그러면 상관없거든요.
보건행정과장이 하시겠어요, 답변!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집행부석에서 - 제가...)
국장님이 하시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중대한 사항이니까 국장님이 하십시오.
김백용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김백용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에 경제적인 잣대만 갖다 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가대교나 마창대교에 손실보전금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80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도립진주의료원에 1년에 20억원 정도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마창대교라든지 그런 손실보전금 부분에 대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지금 MRG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바깥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 차원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똑같은 재정건전화 대책의 일환으로써 진주의료원도 검토가 되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연말 보고 시에 인원감축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 부분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백용 위원 그런데 2개월도 안 돼서 폐업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동안 특별한 변동사유가 있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아!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 생각이 난 것이, 아마 진주의료원에서 내놓은 자구책 중에 인원감축을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인원감축이 뭐냐하면, 지금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건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명예퇴직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1인당 1억3,000만원 이상이 지금 명예퇴직금으로 소요됩니다.
그러면 30명 같으면 약 40억원 이상이 나오는 돈인데요.
그런 명예퇴직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나 약한 구조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조조정이 만약에 3년 전에만 나왔어도 제가 보기에도 ‘이분들이 노력을 하시는구나’하고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수 있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 구조조정 안은 좀 미약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김백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에도 우리 도에서 기획실장이 파견되어 있었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맞습니다.
○김백용 위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그런 사태까지 오게 되었나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지금 의료원에 파견된 기획실장이 개선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2010년부터 그 개선안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개선안이 올라온 것들을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 2014년까지 직원 비율을 그때 당시에 54% 까지 줄이겠다는 개선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안의 문제점은 실천계획이 없었다는 것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 개선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동의를 얻기 어렵다 보니까 기획실장도 애로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김백용 위원 도청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었고 그런데도 이런 사태에 이르니까 모든 책임을 의료원 측에만 떠넘기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님께 외람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의료원은 명백히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의료원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백용 위원 그런 논리라면 우리 도청 직원을 파견할 이유가 없죠!
월급 줘 가면서.
안 그래요?
아무 책임 안 지고 잘못된 것은 의료원 측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안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원의 단체협약이라든지 보면 많은 것들에 노조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 인원수를 감축할 수 있겠다 나올 수 있었던 그 구조조정 안은 명퇴라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구조조정 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퇴가 아닌 좀더 강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단계에서 노사협의가, 노조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백용 위원 국장님! 어제 본회의 시 여영국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님께서 수차례 보고를 받았다, 또 간부공무원과 협의를 거쳤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국장님도 그 당시 보고 직접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보고라인에 들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백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께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업무 파악 제대로 안 됐을 텐데.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김백용 위원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 온 지 6개월이 되어도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2개월도 안 돼서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보고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앞에 보고가 되어 있는 서류들과 저도 와서 공부를 해 가면서 부족하지만 보고는 드렸고, 지사님께서도 저희 보고를 비롯해서, 지사님께서는 다양한 내용들을 저희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신 부분이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행정적인 서류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김백용 위원 보고 형식은 어땠습니까?
서면보고를 했습니까,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서류를 만들어서 대면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백용 위원 몇 회나 보고를... 1회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제가 들어간 것은 3회입니다.
○김백용 위원 보고내용이 1회 때하고 3회 때하고 내용이 다 달랐습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조금씩 더 발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검토내용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내용이었다가 조금 더 서류를 보고 찾고 하면서 조금 더 밖에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조금 더 깊이가 있어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백용 위원 그 보고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김백용 위원 그리고 폐업이 단행될 경우, 현재 종업원이 240여명 되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김백용 위원 생존권이 달린 절박한 문제인데 그들의 고용대책은 확실히 수립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보호자 없는 병원의 간병인 분들에 대해서는 반도병원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되었고, 다른 기능직 분들과 청소용역이나 그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진주시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중진공이라든지 국방기술품질원도 12월인가 들어옵니다.
300명 이상 되는 기관들이 들어오고, 청소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서울이나 먼 곳에서 따라올 수 있는 성질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에서 재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확실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 직원을 뽑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으로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쫓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해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확실히 보장 받은 것은 없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아직 그분들께서도, 그쪽에서 계획이 정확하게 안 서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얘기가 진행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백용 위원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확실한 보장도 없이 고용승계 시키겠다, 누가 믿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믿어달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저도 참... 쓸데없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상당히가 아니라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러한 답변은 홍준표 지사께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지사님께서 지시하신 부분입니다.
지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이는 것이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저희가 이 결정을 내린 것은 잘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은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이 폐업을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분들의 고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백용 위원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인병원이나 요양원 등 특수병원화 하는 방안은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것도 나중에 보고자료에 보시겠지만 들어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검토결과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있는데 워낙 진주·사천지역에 요양병원이 이미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만 요양병원으로 바꿈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요양병원으로 하는 것도 좀 힘들지 않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백용 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예상하기로는 아마 의료원 측에서 대책위원회 구성되겠지요.
구성이 되면 그분들과 협상이나 재검토할,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재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지금은 일단 도에서는 전체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폐업 방침을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김백용 위원 결정이 됐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말씀드린 상황이라고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김백용 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의논이 있어야 됩니다.
폐업 결정 해 놓고, 지금 이 회의도 할 필요 없죠, 따지고 보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오늘 보고는 뭐하려고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백용 위원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사전에 보고가 있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종업원들 다 어쩔 거예요?
그것도 들어보니까 확실한 보장도 없고, 다른 병원으로 보낼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도병원에도 이미 종업원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병동마다.
그분들 해소시킬 수도 없을 거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백용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아닙니다.
저희 환자가 가게 되면, 저희 보호자 없는 병동의 환자는 추가로 가는 부분이겠고, 거기에는 한 병실에 간병인 다섯 사람이 3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승계를 부탁드렸던 부분이고 승계를 하시기로 합의를 동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김백용 위원 입원환자들을 여러 개 병원에 분산 시킬 것입니까?
한 군데에 못 보낼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보호자 없는 병원은 반도병원으로 가시게 되어 있고요.
다른 병동의 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희망을 우선으로 해서 전원을 하시게 도와 드릴 예정입니다.
○김백용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반 개인병원에서는 장애인이나 행려자 그런 환자들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꺼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지금 제가...
○위원장 임경숙 구인모 과장! 답변하셔도 됩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지금 질의하시는 김백용 위원님은 진주지역 위원이시기 때문에 질의가 좀 길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김백용 위원 간단하게 마칠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임경숙 괜찮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간병인들에 대해서는 반도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반도병원에서 전체적인 간병인 39명은 승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의료원 내에 있는 기능직, 보일러공이라든지 청소하시는 분들이 36명 되는데, 금년도 내에 진주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관이 중소기업관리공단이 8월에 입주하는데 거기에 종업원들이 3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국방품질관리사무소에서 370명 정도 오는데, 저희들이 그저께 쭉 나름대로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 사람들이 청소라든지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안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내년도에도 보니까 혁신도시 내에 총 4개 기관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혁신도시 입주 기관하고 또 진주시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승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장애인, 행려자 일반 병원에서 꺼리는 환자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잔류환자가 어제까지 총 158명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발표할 때는 203명이었습니다.
45명 정도가 나갔는데, 저희들이 전원 대책을 수립할 때 진주시에 가능한 병원들을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16개 병원이 됩디다.
16개 병원에 약 530명 정도가 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 직무대행이 오늘 16개 병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만약에 전원이 된다 하면 차질 없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위원장 임경숙 앞으로 장애인이나 행려자 이런 분들의,
○김백용 위원 일반적으로 꺼리는 환자들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공공의료병원이 없이!
그 얘기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지금 진주의료원에 장애인치과, 장애인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그 장애인치과와 산부인과는 경상대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까지 포함해서 갖고 가시는 걸로 그 부분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김백용 위원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협의가 완료되어서 실무적인 부분만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진료가 진주의료원에서와 같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행려환자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에서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거부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진주의료원에서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환자의 비중이 14% 정도이고 민간병원에서는 7% 정도다 하는 그런 발표도 보셨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병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계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그런 부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임경숙 김백용 위원님은 지역의원으로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한 모든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받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김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다른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국장님! 저는 오늘 우리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까지는 이처럼 강하게 분노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지역에, 서부경남권에 있는 공공의료시설이 폐원한다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서부권 도민들의 의료복지권이 많이 박탈당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분노와 그분들에 대한 의료권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의 보고를 받으면서 제 내면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존경하는 김백용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내용을 잘 따져주셨습니다.
그 답변의 저변에는 ‘이미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반증하는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우리 위원들은 발표되는 당일날 발표되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원이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뭣 할 것 같고요.
○김경숙 위원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김경숙 위원 국장님께서 자료라든지 브리핑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의회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를 계속 지적했고, 뭔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요구되었다고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김경숙 위원 항상 의회를 이야기했고 위원들의 지적이 많았다는 것이 나왔어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김경숙 위원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왜 우리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핫바지입니까?
우리 위원들을 핫바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 말을 그렇게 곧이곧대로 듣고 잘 집행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요,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은 철회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잖아도 제가 그것을 짚으려고 했는데요.
진주의료원이 경영적자를 자꾸 쌓아가고 누적되는 부채에 허덕이게 된 그 원인이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의원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103년이라는 역사성을 이어 오면서 그 의료 자체가 공공의료이다 보니까 의료수지 자체가 민간의료원보다도 적죠, 국장님.
낮죠?
의료수가 자체를 낮게 받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경숙 위원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공공의료원에서 의료수가 자체를 70%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경숙 국장님 그것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공의료수가와,
○김경숙 위원 과장님, 그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되시면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병원비가 차등이 있는 것은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종합병원, 그다음에 상급 대학병원,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내에서라든지 진주의료원 같은 종합병원 내에서는 똑같은 비용을 개인 지불하고 또 병원에서는 공단을 통해서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수가 자체가 민간병원하고 우리 지방의료원하고 수가 자체가 100:70입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100:70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저도 그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공단, 아, 심사평가원인가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희가 전화 유선 상으로 답을,
○김경숙 위원 모든 병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보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아셔야 되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목 잡혀서 다른 것을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직원들에 대한 향후처리방안대책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계셨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김경숙 위원 계셨는데, 왜냐하면요.
폐업선언을 26일 했습니다.
26일 했고,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 빼면 일주일 정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제대로 보고를 못해서 미안하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우리가 입법기관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백배 사과한다, 입으로는 말씀하십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폐업선언이후에도 아무런 의회와의 협의 없이 진주반도병원을 노인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지정하셨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김경숙 위원 그것은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보호자 없는 병동 지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당신들, 우리 이쪽에 진주의료원 폐업해야 되니까 당신들 병실 몇 개 남아있으니까 이 병실에 있는 환자들 이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보호자 없는 병원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적법한 절차가 있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김경숙 위원 지정심의위원회가 있을 거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진주시에서,
○김경숙 위원 그것 거쳤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진주시에서 거쳤습니다.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진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거쳤습니다.
○김경숙 위원 진주시에서 언제 거쳤습니까?
거친 게 확실합니까?
자료 주세요, 그런 거.
(○공공보건담당사무관 박주원 집행부석에서 -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동률이 7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앞전에 반도병원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계장님!
그렇게 주먹구구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렇게 지금 답변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똑바로 말씀하셔야지,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500명이 넘는 가족들, 1,000명이 넘는 가족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고 생활권이 달려있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와 앉아있고, 지금!
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구인모 과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예.
○김경숙 위원 보호자 없는 병동 지정할 적에 그렇게 지정하는 것 맞습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그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경숙 위원 그것조차도 의회 입법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 해준 적 있습니까?
반도병원 할 때 협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5만명이 넘는 혁신도시가 들어섭니다, 진주에.
맞습니다.
바로 진주의료원 옆입니다.
맞지요, 맞는데 그 인구가 이동되어져 올겁니다.
그리고 초전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인구변동추이상황 집계한 것 있습니까?
자료조사 했습니까?
국장님, 자료조사한 것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 보십시오.
지금 당장 수익성, 효율성 따지는 것의 문제점에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상점, 조그만 개인 가게를 하더라도 한 우물을 파라, 3년은 적자를 감수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금 3,000만원 투입한 작은 구멍가게에도.
그런데 경남도에서 도민들의 공공의료복지를 위해서 마련한 그 공간을, 막대한 국․도비를 들여서 지은 공간을, 2008년도 신축 이전 하셨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김경숙 위원 계속 적자가 지적됐다고 해서 당장 신임 도지사 온 2개월여 만에 폐업결정.
그것도 도의회와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의회는 어떤 곳입니까?
의회가 도청에서 하는 정책에 대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그런데 여기 오셔서 하시는 답변은 끝까지 다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고, 위원들이 요구했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위원들을 그렇게 존중했습니까?
이 정책이 위원들 존중해서 결정된 겁니까, 폐업결정이!
그래서 결정된 겁니까, 이게.
위원들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자구책을 마련해라, 그것을 내놓으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왜 우리가 500명이 넘는 그 가족들, 1,000명이 넘는 가족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노동권을 박탈할 겁니까, 일자리를 빼앗을 겁니까?
지금 우리 도는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날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용창출과도 있죠?
그러면 일자리 잃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이 진주의료원이, 항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서 홍준표 지사님의 공약인 진주 제2청사 건립을 진행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설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하도 우리 위원들을 존중하는 경남도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써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경남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시․도에서 도립합창단, 도립관현악단, 시립합창단․관현악단,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연간 소요되는 경비가 얼만지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없죠?
저는 파악해 봤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권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에 운영되는 비용도 연간 50~60억원이 듭니다.
도민들에 대한 보편적 의료복지, 그것도 서민입니다,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103년 된 의료복지기관을 연간 50억, 60억 부채 누적된다고 해서 폐업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정책결정권자의 생각말고, 개인적인 윤성혜 국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오빠가... 창원 도계동에서...
○김경숙 위원 조금 감정 좀 억누르시고 차분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도 지금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도 역시 울고, 오늘 아침 7시 10분에 아이를 업은 젊은 어머니가 우리집에 찾아왔어요.
저도 참 아침에 마주잡고 울었습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제가 말씀을 드리려던 부분은 제 개인적인 부분에 관계된 거였는데 저희 가족들도, 저의 친정가족이나 시댁가족들은 쉽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세금으로 회생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진주의료원에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진주의료원 가족분들께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전체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어려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진주의료원의 고질적 누적부채가 정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작된 게 저는 우리 경남도의 부실한 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죄송하지만 견해를 달리합니다, 위원님.
○김경숙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중안동에서 초전동으로 이전한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중안동이 아니라고 칩시다, 가령.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할 때는 나름대로 그 주변의 인구변동추이라든지 상권 형성이라든지 이용자들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사업,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성과, 성과가 아니라 사업계획 하셨죠?
그 자료 제출했습니까, 우리 요구해 놓았는데.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자료제출, 조금 전에 인구변동추이를 방금 요청하셨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그게 아니고요.
신축을 결정하는 용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김경숙 위원 무조건 새로 짓자 해서 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을 할 적에 용역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용역에는 분명히 “이리 옮기면 이만한 부가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는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김경숙 위원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그 결과에는 충분히 이전할 타당성이 있다, B/C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게 1 이하면 취소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몇 등급, 얼마 나왔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용역까지는 아직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건립해도 된다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립했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정책 잘못 입안해서 지금 현재 누적됐다고 해서 아무런 지원은 하지 않고, 그리고 진주의료원을 그쪽에 신축해 놓고 5년 가까이 경상비 지원한 적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공공보건서비스를 위해서 저희가 연간 12억원 이상 지원을 하고 있고 장애인 치과라든지 장애인 산부인과를 설치할 때도 운영상의 설치비를,
○김경숙 위원 국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9년도 7억8,900만원, 2010년도 11억7,400만원, 2011년도 11억5,000만원, 2012년도 10억4,800만원입니다.
이게 경상비 지원이 아니라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수행하는 비용이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비 내려오는, 그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맞을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지난해는 예산이 증액됐던 것이 보호자 없는 병동 하는 것 때문에 된 것 맞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김경숙 위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정말 진주의료원에 경상비 지원 단 한 푼도 하지 않으면서 진주의료원 경영수지 적자에 대해서만 계속 추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우리가 조그만 가게를 내도 3,000만원, 5,000만원 들여서 한 가게도 한 우물을 파라, 한 3년까지는 적자를 감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사업가들도.
그런데 적어도 우리 경남도에서 도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이 5년 가까이 신축 이전한 비용 이런 것까지 감당해서 좀더 누적된 부채에 좀 흔들린다고 해서 폐업, 저는 극단적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지금 현재 그 병원을 찾아오는 17만명, 20만명에 가까운 연 이용자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주에 민간병원이 넘쳐나서 그 병원으로 가면 된다, 공공의료법이 변경되어서 그쪽 하기 때문에 공공의료하고 민간의료하고 별 차이 없다, 그런 원론적, 사전적 답변 하실 거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일단은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저희 입장도 조금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설명하십시오,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일단은 초전동으로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정책적 오류가 다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개인도 만약에 신축된 곳으로 이전을 해서 연 50억원의, 그 전까지 한 10억, 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다가 50억원이라는 400~500% 이상의 손실규모가 커지는 사태가 발생하면 과거를 논할 것이 아니라 현재를 문제시점으로 보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도의 책임이다, 누구의 책임이다, 분명히 그때는 정책 용역결과도 있었겠지만 정치적 판단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지금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경숙 위원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병원을 사랑하는,
○김경숙 위원 답변의 방향성이 모호해져 가는데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위원님 그래서,
○김경숙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님, 그래서,
○김경숙 위원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님, 그래서 만약에 50억, 60억원의,
○김경숙 위원 현재의 어떤 중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그 결과를 논하기 위해서 지금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김경숙 위원 그 정책을 도에서 잘못해 놓고 종사자들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현재 노동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폐업을 선언한다, 이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분들의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김경숙 위원 그리고 아까 자꾸 연간 50억 연간 적자를 이야기하시는데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보고받았을 때는 25억, 26억 이런 보고를 받았고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경숙 위원 토론회 나가면 제출할 거고요.
그 정도였고요.
그리고 의료수입이 없다 보면 대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의료수익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김경숙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김경숙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분명히 노조 측에서 노사가 새로운, 특단의 어떤 결단을 내려서 경영개선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도 요구를 했던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폐업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노조에서는, 진주의료원 측에서는 아무런 자구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토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토요무급근무제,
○김경숙 위원 했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했는데,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안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요, 국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기 전에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안 했습니다, 위원님.
○김경숙 위원 국장님!
아니라니까요.
일정 부분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권해영 원장이 있을 때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찬성을 했고, 노조에서 주5일 40시간 근무 정신에 위반된다고 해서 매일 근무시간을 한 시간씩 줄여서,
○김경숙 위원 국장님, 권해영 원장님 오시기 전에 이 앞에 원장님 계실 때 일부 했습니다, 일정기간.
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성계관 위원 안 했다는데 인정하세요.
○김경숙 위원 있었는데 의사들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조금 시행하다가 말았습니다, 그것은.
시행하다가 말았고, 지금 8년 동안,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답변은 답변대로 듣고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틀린 답변인지 바른 답변인지는 위원님들이 다 판단할 테니까.
○김경숙 위원 그것은 나중에 파악하기로 하고요.
○위원장 임경숙 말씀하세요.
○김경숙 위원 나중에 파악하겠습니다, 권해영 원장님 오시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시행했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8년 동안, 이전해 오고 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성과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까지 체불임금 7개월간입니다, 그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종사자들이 지금 현재 월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7개월인데, 우리 국장님, 7개월 동안 월급 안 주고 일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저는 만약에 7개월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제 직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먼저 쓸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제가,
○김경숙 위원 노력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혼자 시간을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강성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좀 밝혀 주십시오.
주시고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김경숙 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장님은 제가 볼 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다 보니까 남아있는 자료, 보고되는 자료, 이것만 가지고 계속 근거를 해서 주장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진주의료원 문제에 지금 현재까지 3년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까지 진주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의료원 옆에, 의료원을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주장만 하지 말고 희생도 감수해라,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또 전제로 해서 올 초에는 자구책까지 경영개선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 개선책이 지금 단계에서는 개선책이 될 수 없을 만큼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김경숙 위원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명퇴금을 한 사람당 1억3,000만원씩 받아나가는 자구책이, 그게 지금 단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감가상각비를 뺀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35억원이 됩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경영개선대책안을 내놓았다 이야기할 때 20년 이상 근속자들이 40명 가까이 되는데 3년 이내에 명퇴를 권유하겠다, 이것을 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는 경영개선대책안을 내놓았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김경숙 위원 그 속에는 장기근속자들을 3년동안 명퇴시키겠다, 그것 말고도 또 다른 경영개선안 대책이 있잖아요, 국장님.
왜 자꾸 1억3,000만원을 받아가는 명퇴 퇴직자들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나머지 개선책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보다 더 미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그게 우리 의원과 집행부와의 차이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적어도 그런 정도가 나왔다면 일정기간을 두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만족할만한 데이터를 내놓고 우리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현실에서 가능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정도 내놓은 것은 실행 가능한, 그리고 조금 조금 더 부채를 줄여갈 수 있는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그것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전문가이신 우리 국장님의 견해이고, 해박하지, 일천한 저의 안목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해서 한 1년 동안 지켜보고 안 되면 또 좀더 강하게 가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님, 그 자구책의, 개선안의 결론은 명퇴금을 매년, 그 30명이 나가기 위해서 매년 명퇴금을 15억원 정도씩 도에서 지원해 달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그런 구조조정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기채로 발행된 부분 100억원을 지원해 달라 결론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가지고 설왕설래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령, 만약에 말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저의 간절한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또 희망사항이 아닌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4월에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조례개정이 나오겠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김경숙 위원 상정되었을 때 부결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일단 저희는 위원님들께 도의 입장을, 전체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최선을 다 해서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판단을 내리신다면 저희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진주의료원이 부결됐다,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가결되어서 그대로 진행된다면, 그죠?
폐업에 따른 일, 아니면 진주의료원 살리기에 대한 또 다른 복안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부결됐을 때...
○김경숙 위원 가결될 것 아닙니까.
부결이 아니고 가결로 간다면, 폐업이 됐을 때 그 향후 조치.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폐업이 됐을 때 향후 조치.
○김경숙 위원 예, 폐업이 된다는 것은 가결이겠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김경숙 위원 부결이 됐을 때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럼 폐업이 진행되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조례개정이 가결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진주의료원 폐업의 수순을 밟아왔던 일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임경숙 자, 그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요.
지금 폐업을 전제로 해서 계속 계획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가 허락을 안 할 때는 휴업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위원장 임경숙 그렇죠?
휴업이죠.
그렇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환자 다 내보내고 의사들 다 나가고, 환자도 없고 의사도 없으면, 그렇잖아요.
대답을 분명히 하셔야지.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장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셔서,
○위원장 임경숙 아니, 하도 혼자 울먹울먹 해서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숙 듣고 싶으니까,
○김경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임경숙 의사진행발언을 허락을 받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그러면.
○김경숙 위원 발언 중이라서 제가,
○위원장 임경숙 질의 중인데 무슨 의사진행, 질의 마쳤습니까, 지금.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께서 위원이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끼어드셔서 이러쿵 저러쿵,
○위원장 임경숙 떠드는 게 아니라,
○김경숙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을,
○위원장 임경숙 사회자로서 거드는,
○김경숙 위원 답변을 유도해 가는 그것은 맞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숙 사회자로서 거들 수 있는 거예요.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진행 똑바로 하십시오!
○위원장 임경숙 그런데 김경숙 위원님.
지금 질의 도중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얼마든지 답변을 못할 때,
○김경숙 위원 위원장의 권한이 그런 겁니까?
○위원장 임경숙 참고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김경숙 위원 위원장의 권한이 그런 겁니까, 위원장님.
저는 초선이라서 잘 모릅니다만,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그럼요.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경숙 위원장은요,
○김경숙 위원 모든 것을, 회의진행이라는 것이 있고요.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뭘 오해하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는 발언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질의 중인데 의사진행발언,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면 위원에게 발언권을 안 주시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임경숙 자, 그러면 질의 끝났어요, 지금?
끝난 거예요?
○김경숙 위원 왜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끼어드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숙 아니, 질의하고 계시는데 답변이 엉뚱한 데로 가니까 위원장으로서 바르게 답변하라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경숙 질의하십시오, 계속!
○원경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경숙 질의 끝났어요?
○원경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숙 아니요,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김경숙 위원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계세요, 질의 아직 계속하고 있어요.
○김경숙 위원 그렇게 됐을 때 휴업하실 거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첨예한 관심이, 문제로 되고 있고, 우리 상임위 내에서도 예민한 사안인 것만은 정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에 화살이 넘어와서 우리가 이 부분을 떠안고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것, 이것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셔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마지막 발언으로 마치면서 발언 마칩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저도 공직자의 양심을 걸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예, 저,
○위원장 임경숙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계관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숙 예.
○성계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이,
○위원장 임경숙 위원장도,
○성계관 위원 아니,
○위원장 임경숙 말씀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제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경숙 발언권 드립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그래.
○성계관 위원 발언권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경숙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계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위원장께서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위원들이 질의가 없을 때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위원들이 지금 현재 질의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거기에서 먼저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그것은,
○위원장 임경숙 여기서 위원장의 권한을 논합니까, 정말!
○성계관 위원 아니, 권한을 논하는,
○위원장 임경숙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무슨 권한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정회를 마음대로 합니까!
○위원장 임경숙 정회,
○성계관 위원 정회 안 됩니다!
○위원장 임경숙 하세요, 그러면요.
정회 안 되면.
○성계관 위원 정회를 왜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자, 국장님!
○위원장 임경숙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성계관 위원 발언권, 누구한테 발언권을 얻는다는 말이요!
위원이,
○위원장 임경숙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으세요!
○성계관 위원 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무슨 발언권을 얻는다는 말이요!
○위원장 임경숙 질의를 요청했으면 발언권 얻으세요, 지금요!
○성계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임경숙 진행을 바르게,
○성계관 위원 위원장이 뭐하는 게 위원장입니까?
○위원장 임경숙 지금, 앉으세요.
○성계관 위원 아니, 그래,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겁니까?
○성계관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임경숙 질의하실 겁니까, 글쎄!
○성계관 위원 예?
○위원장 임경숙 질의하실 겁니까?
○성계관 위원 질의해야지!
○위원장 임경숙 앉으세요!
○성계관 위원 질의해야지요.
○위원장 임경숙 앉으세요!
○성계관 위원 아니, 앉는데,
○위원장 임경숙 지금 모두 다 심각한 상황에서 위원장이 중간 중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성계관 위원 위원장이 하는 말씀도 중요하고 좋은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있을 때는 위원장이 거기에 자꾸 중간 중간에 끼어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진행을 바로 해 주셔야지요!
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래서 지금 위원장은 절대로 질의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계관 위원 절대로 질의할 수 없다는 소리는 내가 절대 입 밖에도 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런데 지금 회의 중에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예.
○위원장 임경숙 질의 신청했습니까, 지금!
○원경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숙 가만 계세요.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겠답니다.
먼저 발언권을 드려야 돼죠.
○성계관 위원 질의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장 임경숙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자, 국장님!
○원경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숙 질의하겠답니다.
○성계관 위원 국장님, 간단한 것,
○원경숙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정회 요청합니다!
○성계관 위원 예?
○원경숙 위원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원경숙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강성훈 위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시다.
○이성용 위원 정회 하세요.
○변현성 위원 예, 정회 했다 하죠.
○위원장 임경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십니까?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제가 자리에 섰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니,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앞에 이야기 잘 들었고요.
지금 행정이,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경상대병원에다가 장애인치과, 장애인산부인과 또 뭘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호스피스병동입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그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보호자 없는 병원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강성훈 위원 국장님! 지금 폐업 결정이 났습니까?
그거 누가 처리합니까?
이사회 했습니까, 진주의료원에 이사회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진주의료원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정관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몇 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보칙 49조인가 거기에... ‘의료원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지금 조례 저희들이 심의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안 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데 뭘 지금 폐업을, 결정을 다 해서 지금 순서를 다 밟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자 나가라, 약품 넣지 마라’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저희가 약품 넣지 마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강성훈 위원 대금 못 받는다 그렇게 압박 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안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안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강성훈 위원 언론에 다 났던데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안 했습니다.
그쪽에서 전화가 왔었고 저희는 폐업 방침을 결정한 상황에서 그쪽에서 약대를 받을 수 있냐고 할 적에 지급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 할 수 없고 환자가 있는 상황에서 약을 넣으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강성훈 위원 국장님! 지금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폐업을 결정하고 또 심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진행되는 절차이지 보호자 없는 병원 취소하고 반도병원에 들어가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강성훈 위원 논의를 해 주는 게... 국장님 오셔서 첫 마디가,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라고 했습니다.
“현장을 많이 안다” 했습니다.
“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들은 적 없습니다.
“큰 누를 저질렀다,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못 했다, 언론에 노출될까 싶어서”
결정을 해 놓고 저희들한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결정을 해 놓고 오시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장님의 행정마인드가 소통의 행정입니까, 탁상행정입니까?
어떤 행정을 하시려고 국장 자리에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자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들으려고 한 게, 언제 들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성훈 위원 죄송하다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렇게 물을 다 엎질러놓고 그 말이 나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강성훈 위원 21세기가 대화와 소통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행정이 지금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보호자 없는 병동과 호스피스병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업 방침을 결정했고,
○강성훈 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최종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강성훈 위원 결정은 도가 지금 다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강성훈 위원 지금 와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일은 다 진행시켜놓고.
진주의료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들으려고 한다, 현장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전에는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성훈 위원 국장 되고 나서 가셔야지요.
이런 결정을 하기 전까지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위원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의료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고 무슨 토론회라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론화는 이미 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경영정상화를 하자고 했지 이것을 폐업하자고 한 사람 없습니다.
화가 나니까 한마디 불쑥 뱉었겠지요.
그게 우리의 의견이 아닙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폐업만 저희들이 바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강성훈 위원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국장님 이야기 그리고 계획들 들어보니까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소통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여론이, 진주지역에 들끓는 여론들, 진주시의회도 지금, 지금 여론을 모릅니까!
그 전에는 몰랐다 치지만 지금 이렇게 여론이 ‘공공의료정책을 역행하는 경상남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는 이런 모습은 없고, 계획 보세요!
정신과 병원에 직원들이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대주겠다, 정말 기가 찹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정책이 거꾸로 가는, 더 논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올린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아무 것도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진주의료원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정 중단하세요!
환자들 정상 진료하시고,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기관 의료기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일순위로 해야 됩니다.
이런 기관이 있는데 왜 반도병원에 지정을 합니까?
병상 수도 시 지역에 200병상 이상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반도병원에 몇 병상 됩니까, 200병상 됩니까?
모르시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진주시에서 검토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진주시에다가 통보를 한 겁니다.
27일에 재지정의료기관 통보를 합니다.
전화 한 통화 했겠지요.
받아야 된다, 어떻게 했겠죠.
26일에 폐업 결정 발표를 하고 27일에 어떻게 진주에다가 하루상간이 됩니까.
28일에 지정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지침을 위배한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저희가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강성훈 위원 안전이요?
안전은 거기에 있어야 더 안전한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밤 1시나 아침 6시에 출근하면서 이런 안들을 모두 검토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처음부터 미리 폐업 프로세스가 준비되어 있었구나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강성훈 위원 다 나와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밤 1시, 2시까지 근무하고 6시에 나와 가면서, 연휴 기간에도 나와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문제점들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고민하고 밤에 잠도 못 자면서,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해서 만든 안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미리부터 준비되어 있던 안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방침을 결정하고 나서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원과,
○강성훈 위원 국장님, 그만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훈 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들 그 이야기 들으려고 다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반도병원이 175병상밖에 안 됩니다.
200병상 안 됩니다.
지침 위배 하셨고요.
진주의료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소통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신 국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님,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방침을 발표하고 나서 보건의료노조와,
○강성훈 위원 방침을 발표한 게 문제라고요.
왜 방침을 먼저 발표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저희 노조대표단하고 저하고 회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적에 그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경영진단을, 노조 측에서 제안하는 경영진단을 하자고 했는데 왜 안 했냐고 하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한데 뭐 하러 도비 7,000만원 낭비하느냐” 그러셨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셨다는 말씀이 결국은 이런 토론의 과정들이 공론화되어 있고 결론은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성훈 위원 공론화는 되어 있지만 결론은 없었습니다, 합의점도 없었고요.
신문기사를 보세요.
2012년 10월 24일에 기사 났습니다.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 물꼬 텄다”
이때 노사가 다 합의를 했습니다.
안이 다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 지키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불과 몇 개월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강성훈 위원 뭐가 안 지켜졌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노조에서 제안한 것은 명퇴를 할 때 명퇴비를 지원해 달라는 부분하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인데 예산을 도에서 지원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승인을 안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켜질 수가 없는 개선안이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경영개선안을 할 때 누군가 파견되지 않았습니까.
도의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같이 한 노력들을 가지고 지금 왜 그러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 부분은,
○강성훈 위원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임금동결 여러 가지 고통분담도 같이 한 부분이 있고요.
경영개선 노력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런 노력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미흡하다는 겁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강성훈 위원 저는 아까 국장님이,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분들에게는 제가 죄송하지만 전체 도민들이 이익을 볼 때 300억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도 앞으로도 40억원, 50억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전체 도민들이 공공성에서 볼 때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위원님께서는?
제가 공직자의 양심을 걸고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성훈 위원 그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저는 공직자의 양심을 걸고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겁니다.
○강성훈 위원 그 원인이 뭣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300억원이 된 그 원인이 뭣 때문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단기손실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강성훈 위원 왜 단기손실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인건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강성훈 위원 아닙니다.
임금은 수입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임금이 77% 되는 거고요.
그게 주요인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진단에서도 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강성훈 위원 그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 전에 적자는 진주의료원이 15억원, 17억원 그랬습니다.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사를 오고 나서 부채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50억원, 40억원, 70억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강성훈 위원 접근성의 문제, 그리고 신축하면서 여러 가지 신축 이전 비용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신축 이전 비용은 절대 아닙니다.
신축 이전 비용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510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290억원은 국·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220억원 중에 197억원이 땅을 그 전 중안동 땅을 팔아서 해결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23억원입니다.
23억원 중에 10억원을 도비로 지원해서 갚았습니다.
남은 13억원도 도비로 2015년까지 갚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신축 이전 비용 100억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채가 지금 93억원이 있는데 13억원은 방금 말씀드렸고 50억원을 기계를 사는, 신축하고 나서 기계장비를 구입하셨습니다.
그 장비도 지역거점병원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의료원 측에서 장비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 50억원이 기채로 남아 있다가 원금상환 기간이 도래해서 일반 은행에서 20억원을 차입해서 갚고 30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50억원은 2010년에 운영비를 위해서,
○강성훈 위원 국장님! 결론적으로는요,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다 알고 있고요.
일단 상황이 변화가 됐으면 2008년도 이후로 그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도비 지원도 늘려가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흑자를 내서 갚아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40억원, 50억원, 30억원씩 지원합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11억원, 10억원씩 지원해 주면서, 접근성 없는 곳에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5년도 안 됐는데 530억원 주고 지어서 지금 대책 없이 문 닫고 그게 맞는 소리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 2012년까지 5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더 이상 이렇게 도민들이 혈세를 의료원에 투입할 수 없다 해서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에서 똑같이 저희와 비슷하게 도의회 앞에서 데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도에서도 도 의료원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판단을 하기 시작했고요.
○강성훈 위원 국장님, 제가 더 들을 이유가 없고요.
지금 다른 의료원들, 그 의료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의 의료원을 예를 드시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강성훈 위원 지원한 데가 더 많기 때문이죠.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다가 삭감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훈 위원 그게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예산을 지원하고 안 하고는 그 의료원의 사정과 도의 예산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할 것이지 다른 곳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일률적으로 우리 도도 지원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축 이전에 따라서 장소가 외진 곳으로 이전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저는 논의의 출발이 거기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 계속 불만만 표하고 있어서는 문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훈 위원 국장님, 그 개선을 만들어가는 것은 대화와 소통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결정을 자꾸 합리적으로 해석하시려고 하는데,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기간을 기다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성훈 위원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우리 둘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충청도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519억원이라는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노사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행정 다 모여서 전문가 그룹 협의체를 만들어서,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회생하는 안들을 지금 자구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돼야지요.
이렇게 전국 최초로 폐업, 말이 됩니까?
소통 없는 폐업!
잘못하신 겁니다.
인정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저희는 전체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전체 도민의 이익이 아니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전체 도민들께서 어째서,
○강성훈 위원 이게 전체 도민의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강성훈 위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거고, 저는 요청합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무시당했고, 도민 건강권 생각하지 않는 행정, 독단행정, 소통 없는 행정 정말로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절차들 다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바로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위원님들! 앞에 너무 문제가 예민한 사항이고 해서 조금 과열되고 좋지 못한 그런 분위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런 일이 있을 때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국장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어느 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의료원 폐업 결정 부분은.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성계관 위원 지사께서 결정하실 부분이지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폐업 결정은 홍준표 지사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조례안 폐지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의회에서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성계관 위원 우리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성계관 위원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성계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사실 착잡한 심정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앉아 계시고,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도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인 거 같습니다.
더더욱이나 윤성혜 국장님 부임하신 지 아직 한 달, 두 달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막중한 업무가 터져서 굉장히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우리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의료원장, 복지보건국장, 노조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약 1주일 앞두고 경영정상화 대책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다분히 정치색이 농후하다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현장 감사에서 많은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당시 권해영 원장께서 자신 없는 표정 또 막중한 어깨에 눌린 짐이 너무 막중하다 그런 표현들이 역력했었고, 금년 2013년 연초에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월말부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침통한 표정, 이런 부분들이 어두운 부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장 사무감사를 하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 그다음에 재활치료센터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간호사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일말의 희망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은 많은 애환이 교차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서두에서 발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 2012년 10월 24일 경영정상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헤쳐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그분들이 제시했던 연차수당 반납, 무급토요근무 결정, 이런 등등의 자구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입수한 지난 3월 4일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발표한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은 6년간의 임금동결, 6개월간의 임금체불, 향후 3년간 30명 명예퇴직, 30명 인원감축과 신규채용 억제, 연차수당 반납, 무급토요근무 결정, 온갖 고통을 감내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과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 부분에서 국장님이 알고 있는 것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발표한 이 기자회견문하고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저는 무급토요근무에 대해서 듣기를 권해영 원장 시절에 토요근무를 하자고 하니까 노조 측에서 “우리는 주5일 40시간만 근무한다, 토요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 한 시간씩 줄여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권해영 원장이 “그것은 안 된다, 무급토요근무를 한다는 각서를 써라” 했는데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 안 했던 것으로.
그래서 무급토요근무가 무산이 됐었고 그 이후에 노조 측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원장님이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의사들에 대해서 독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의사들이 반대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려고 하던 부분을 노조에서 반대해서 안 했던 것으로, 나중에는 노조에서 개선안을 제출하면서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의사가 반대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년간 임금을 동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에 권해영 원장을 그렇게 임금체불과 임금동결로 노동부 지청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고발을 해서 노동부에서 중재를 하기를 2011년도 월급을 지급해라 해서 중재를 했는데 이사회에서 현금이 안 들어오는데 무슨 돈으로 월급을 올려주느냐 해서 부결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동결이 아니라 현금이 안 들어오는데 따라서 이사회에서 강제적으로 부결 시킨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 억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인건비율이 82.8%까지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77%였고요.
그렇게 지금 현금수입이 안 들어오고 단기손실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1년과 2012년에도 직원 수가 13명인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데 전혀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직원을 늘려나가는 부분, 솔직히 너무 안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보고는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조우성 위원 그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많은 분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하면서 그동안 정말 진주의료원 공공의료원 기관으로써의 사실은 많은 한계점에 봉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장소까지 옮겨서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것이 원 계획대로 되지 않고 불가했다면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떠한 특성화의 기능을 갖추는 것을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일방적인 파업 선언보다는 이러한 특성화를 해서 회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었는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렇게 하니까 답변이 노인전문병원 이런 것은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말고는, 폐업 이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근접했으며, 그 근접해 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국민난치병센터를 당겨오면 어떨까, 그러니까 진주의료원은 국민난치병센터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권역에, 기장에 원자력센터인가요, 암이라든지 그런 특수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부산대병원에 암센터가 있다 보니 권역이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국민난치병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정치적 결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릴 것이고 또 이것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도 불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권역과의 중복성까지 겹치다 보니까 검토를 했다가 이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우성 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생존권이 걸려 있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이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어떤 재원을 크게 실익이 없는 그 부분에 막대하게 지출할 수 없다 이런 경제적인 논리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지금도 입구에서 보면 많은 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대화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 관계겠지만 그러나 이분들과의 어떠한 대화도 꾸준하게 병행하고 정말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그 지역에 어떠한 다른 기관이 들어서서라도 지금 현재 있는 이 의료시설보다는 더 많은 것이 그 지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이러한 로드맵도 던져줘야만 일말의, 그분들이 지금 당장 의료부분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더 나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던져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 그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 최대한, 행정은 힘을 갖고 있는 책임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해서 이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고 원만하게, 다수의 도민들이 동의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경남과 진주지역에 더 큰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님께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들 부분과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많은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해서, 해고자 분들께 저는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많이 화가 나시고 너무 급작스럽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속이 상하겠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대화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의료원이 종사자 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김경숙 위원 국장님, 왜 늘어났는지는 파악하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
○김경숙 위원 파악 못 하셨나요?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예.
○김경숙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에 노인병상 수가 늘어났습니다.
설립 초기하고 다르게.
병상 수에 따라서 간호사가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파악해 주십시오.
답변하실 때 조목조목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현성 위원님, 질의입니까?
질의하십시오.
○변현성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껄끄럽기는 하지만 병원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눌 때 좋은 병원, 유능한 병원, 편리한 병원, 전망 있는 병원 그렇게 구분한다 할 때 사실 진주의료원은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안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지 좋은 병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능한 의료진을 갖추고 있는 유능한 병원도 아니고요,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편리한 병원도 아니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게 되면 뭔가 전망이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모으는 병원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200명에서 300명이 있습니다, 외래환자들이.
좋지도 않은 병원이고 유능하지도 않고 접근성도 좋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없는 데도 이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루에 200명에서 300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좀더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변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응답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진주의료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뜻하지 않게 폐업한다는 보고는 저희들 누구에게나 충격이었고 또 심각한 고민거리였습니다.
오늘 저희들 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도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위원장의 부족한 소치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만큼 더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는 340만 도민의 관심이 가장 큰 관심이다라는 생각을 저희 위원님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우리들에게 이 일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위원장으로서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또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성용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성용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반갑습니다.
이성용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88호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2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제안한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2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경숙 위원 검토보고서,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2013년인데 2003년이라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경숙 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원경숙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경숙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원경숙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4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임경숙 원경숙 강성훈
김경숙 김백용 변현성
성계관 이성용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예술과장 박재근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복지노인정책과장 구인모
보건행정과장 신정하
장애인복지과장 홍덕수
 
○속기사
고윤경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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