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1) 2022.11.14

영상자료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14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24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운영 및 업무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 및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이후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뒤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천성봉 의회사무처장님은 선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간부공무원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2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사무처장 천성봉
총무담당관 김두문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의사담당관 조정호
입법담당관 이광옥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은 간부소개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2대 경남도의회가 개원하고 또 변화와 혁신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미흡한 부분은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문 총무담당관입니다.
노치홍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이광옥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소관 담당관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64##400_1_의회운영행감_1차_1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회사무처)#!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분야별 중점시책은 소관 담당관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총무담당관 김두문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 역동적인 의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64##400_1_의회운영행감_1차_1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64##400_1_의회운영행감_1차_1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64##400_1_의회운영행감_1차_1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입법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네 건이며, 먼저 33페이지, 체계적인 입법 지원으로 입법 기능 강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64##400_1_의회운영행감_1차_1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입법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됩니까?
발음이 안 좋아서.
장병국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실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가 인사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저희들은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가 흔히들 인사권 독립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장병국 위원 의회가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됐다, 밖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독립이 안 됐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그 독립의 의미가 소위 말하는 옛날에 승진 임용권 부분에서는 올 1월 13일부로 독립이 된 게 맞는데 아직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원 조직권이 완벽하게 의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조직권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부족하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오직 인사에 임용권만 의장님에게 넘어와 있고 아직 회계 분야, 예산, 감사, 다른 후생복지 모든 것은 도청과 연계하여 같이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빨리 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이 되려면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야 빨리 독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장병국 위원 향후에 도청하고 도의회 간, 우리 도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성 있는 인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현 제도상으로는 바로 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의장님도 의원님들께 정책선언을 하셨지만 먼저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개정이 되어야 그중에 말하는 예산, 인사, 조직을 완벽히 할 수 있고, 현재로는 지방자치법에서 소위 말하는 정책지원관이 의원님들 두 명당 한 명 된다든지, 이번에 임용권을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개정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개정되고,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거기에 따른,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인사권의 독립, 또 자율성 확보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경남도의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장병국 위원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단계별로도 꼭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저는 반쪽 의회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 제가 만약에 직원이라면 의원들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인사의 이동도 거의 고착화되어 있고, 진급에도 문제가 있고, 의회직 되면 진급 못 하고 여기서 그만둬야 될 판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래서 위원님 지금 염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있어서, 그래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난번 올해 임시회할 때도 그 부분을 요구했고, 또 이번에 12월 24일, 25일 할 때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상당 부분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정부를 상대로 지금 계속 압력을 가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많고, 장기적으로도 중앙정부가 법제화해야 할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걸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다 같이 함께 노력할 충분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 충분히 알아듣고, 계속 건의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제정 촉구를 하면서 또한 의장님께서는 1인 1보좌관제까지도 아울러 같이 요구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두 번째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회계 관리 이 부분인데, 우리 의회가 사실 하는 역할 중에 예산 편성 심의 의결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이 행정사무감사고 그럴 텐데, 우리 의회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회계 관리가 완벽하고 철저하지 못하면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예산 심의 의결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잘못했다라고 지금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 의회의 예산 집행이 정말로 건전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저희들 회계 관리는 현재까지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일상경비 감사라든지 쭉 정확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회계만큼은 입찰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서 감시할 때 조금이라도 누가 되거나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의회의 어려운 여건, 인사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무담당관실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더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충분히 말씀 유념하고 잘 집행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수고하셨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처장님께 한번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의결기구죠?
○사무처장 천성봉 지금 의안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지 않습니까?
○정쌍학 위원 의결기관입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천성봉 제가 알기로는 의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장단, 의장단이면 의장님, 부의장님을 의장단이라고 이야기하고. 확대의장단은 각 위원회 위원장님 포함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확대의장단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예.
○정쌍학 위원 그렇죠.
우리 총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청사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정에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청사 증축을 우리 의원들이 편리하게 청사를 사용할 수 있고,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후회 없는 청사 증축을 위해서 부산시의회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도 있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이후에 우리 의원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청사 문제를 가지고 한 번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생산적인 그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TF팀을 구성해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지하 주차장을 넣자, 넣지 말자 이런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TF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TF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TF팀에서는 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위원님, 중간 보고회 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청사가 한번 지어지고 나면 1, 2년 만에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의논을 해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TF팀을 구성하자 그래서 거기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지난번에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9월 간담회도 한 번 거쳤고, 1차 회의도 거쳤습니다.
거쳤을 때 어쨌든 TF팀에서 최종 결정 난 것은 현재 본관 건물과 새로 하는 의원회관은 이격거리를 최대한 뒤로 밀고, 연결 브릿지를 신축하고,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을 넣고 지상 3층으로 건축한다 거기까지가 TF팀에서 큰 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TF팀에서 결정된 사항이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장단 회의로 넘어갔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의장단 회의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확대의장단 회의였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확대의장단 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11월 1일에 보고를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TF팀에서는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마는 확대의장단 회의에서는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확대의장단에서는 다른 전체적 틀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TF팀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넣어서 한다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확대의장단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넣지 말고 건물을 짓자라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우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확대의장단 회의나 또 의장단 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무시해 버리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앞으로, 유사한 사안들을 가지고 왜 시간 낭비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결집합니까,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하면 그만인 것을.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담당관 김두문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이든 확대의장단 회의에서의 결정 사항이든 다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 다 같이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 청사 문제는 지난번 9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TF를 꾸미자 해서 그 TF를 꾸미겠다는 자체를 확대의장단에 지난번 9월 15일, 9월 14일에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그 결정을 9월 15일 확대의장단에 지금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운영위원회에서 TF를 꾸며서 청사 문제를 의논을 모아 나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9월 15일에.
그때 확대의장단에서 그러면 그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확대의장단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확대의장단에 말씀을 해 주시면 그 결정에 대해서 보고 듣고 확대의장단에서 한 번 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의논되었고.
그것이 되고 나서 10월 18일 청사TF 1차 회의가 있은 결과를 11월 1일 확대의장단 회의에, 지금 운영위원장님은 그때 몸이 조금 불편해서 안 계셨습니다마는 최종 보고를 하니 어쨌든 그때 아홉 분 우리 의장단이 참석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는 지하 주차장 없이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로서는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서 TF팀까지 구성을 하고, 그렇게 결정된 사항을 의회 의장단에서, 확대의장단에서 TF팀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을 해 버렸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꼭 청사뿐만 아니고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는데 의장단 회의라든지 예를 들면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번복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담당관 김두문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하든 확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잘 고민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쌍학 위원 담당관님, 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규헌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사무처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의 임무는 뭡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장님의 임무가 뭡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우리 의회사무처 한 분 한 분 직원분들의 역량을 잘 이끌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의 직속상관은 어느 분입니까?
도지사입니까, 도의회 의장입니까?
어느 분이죠?
○사무처장 천성봉 당연히 저의 임용장을 도의회 의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도지사님하고는 별 그렇게 크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하나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연수를 갔었을 때 하루 전날 가셨죠?
○사무처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날 무슨 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제가 오게 된 것은 우리 허동원 의원님께서 그다음 날 조례 제정 관련된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우리 의장님도 안 계시고, 또 거기에 초청되신 분들이,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안내도 조금 해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주 연찬회에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참석하셨지만 또 참석하기 힘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일정상.
의장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당부를 또 주셔서 모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가실 수 있도록 해 달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참하시기로 하신 의원님들께 제가 전화를 드리고, 또 그 사유도 한 번씩 다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가피하게 해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주셨고, 또 우리 허동원 의원님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불참한다는 말씀도 주셔서 그러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가 연수를 가면, 육십네 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한 두 분 정도 빠지고 다 갔는데, 그런 자리에서 사무처장님이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몰라도 연구회에서 어떤 토론회를 한다고 처장님이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한 사안입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당일에 우리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제가 조금 먼저 연찬회에 계속해서 있지 못하고 귀원을 해서 그다음 날 우리 다른 행사를 조금 지원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다른 행사는 무슨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토론회에 인사말씀도 조금 해 드리고, 같이,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의회의 직원님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도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을, 입법 활동이고 모든 활동에 대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비슷하게 가면 갈수록, 제가 이제 한 3, 4개월 됐지만 보고 있으면 아주 웃기도 안 한 집단입니다, 보니까 우리 도의회가.
이렇게 가면 도의회의 발전은 전혀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담당관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11월이니까 이제 12월 인사가 돌아오니까 어떻게든지 도청의 중요 자리에 가려고만 생각하지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느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그런 인사가 되는 거지, 지금 계신데 마음이 벌써 콩밭에 가 있는데 무슨 우리 도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우리 도정을 견제하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모든 의원님들이 다 느끼는 부분인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입니다, 그게.
눈에 훤하게 보이고 있고, 좀 그 노하우, 지금까지 공무원을 하면서 느꼈던 노하우들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전수도 시켜주고 논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 물어보는 것만 답하고, 그 외에는 아예 그냥 대화 자체를 사실, 소통도 잘 없잖아요?
직접 먼저 접하는 일이 없다 말입니다.
의원들이 물어보는 것만 답을 해 주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파견 나오는 것을 의회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이거는 바꿔 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시급한 부분부터, 우리부터 바뀌어야 어떤 도정이나 이쪽으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데, 우리도 안 바뀌면서 어떻게 의원들이 자기들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정쌍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청사 부분도 저는 이렇게 결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확대의장단은 의결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결정된 것을 심의기구라고 생각하면 다시 TF팀으로 내려보내 줘야 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절차입니까?
다시 내려보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라 하고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절차상으로 잘못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의장님 혼자서 결정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진행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꼬리잡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차상이라는 게, 우리 의회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허점이 없이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처장이 한 번 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원 연찬회에 계속해서 참여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유를 조금 더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장으로서 그런 점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서기관급 세 분과 일부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파견을 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파견을 왔다고 해서 저의 업무를 제가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했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른 직원들께도 제가 주지시켜서 같이 최대한 사무처가 우리 의원님들 지원해 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은 아마 저희 직원들이 소통이 조금 의원님들과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직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큰데 그런 기대하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좋은 말씀이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처장님한테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지사님 행사에 가서 줄서기 하지 마세요.
처장님부터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 전 집단에 대한 충성도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똑바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꼭 제가 부탁드리고,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지금까지 제가 사실 지사님 행사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의장님 행사에 참여를 했었지.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쌍학 위원님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관련해서 아마 조금 다소 서운하신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는 보통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의 의결로 최종적으로 도의회의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 문제는 본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의장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해 주시는 게 맞을 것이고, 또 의장님께서는 본인 혼자서 판단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프로세스를 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도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TF를 구성도 해 주셨고, 또 한 분 한 분 다른 의원님들도, 의회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대의장단을 통해서 의견을 구하고, 거기서 TF에서 최종적으로 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아마 결정해 주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고 한데, 조금 그런 부분들은 사무처에서 양해를 구하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소통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처장님,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회 청사 부분은 의장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TF팀이라는 게 생겼고, 그러면 TF에서는 분명히 지하를 파야 된다고 4:3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그런 결과를 확대회의에서 말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시, 그러면 “확대회의에서는 9:1로 그냥 지하 파지 말고 여러 가지 이런 조건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는데” 하면서 다시 그 의안을 TF팀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 확대회의에 들어가시는 분 세네 분이 어쨌든 TF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해 줘야지, TF에서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을 갖다가 의장단에서 결정해 버리면 TF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차상의 말씀이고, 파든 안 파든 그것은 나중에 후대 의견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TF가 전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 없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저는 입법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잠깐만요, 허용복 위원님.
순서가 있으니까, 지금은 총무담당관 소관이니까,
○허용복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조금 이따 하시고, 박남용 위원님, 총무담당관 소관 부분입니까?
○박남용 위원 예.
○위원장 신종철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처장님, 같은 건물 안에는 있지만 자주 뵙지는 못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정규헌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200% 공감합니다.
지금 도의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인원이, 직원이.
○사무처장 천성봉 정원이 140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공무직하고 포함해서 165명 정도 되는데, 11대 때는 평균 인원이 몇 분이었죠?
○사무처장 천성봉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참고해야 되겠습니다만 11대에 비해서 정책지원관 14명 최근에, 오늘 채용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사무처장 천성봉 오늘부로 1명이 더 늘어서 14명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14명입니까, 정책지원관이?
지금 우리가 올해 해야 될 인원이 16명 아닙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14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14명까지입니까?
내년에 32명?
○사무처장 천성봉 내년에 18명 해서 총 3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32명 내년에 해야 되죠?
일단 그것은 나중에 해당 부서에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인사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도의회사무처 직원들 인사는,
○사무처장 천성봉 아마 위원님께서 도와의 관계 속에서 인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거기에,
○박남용 위원 아니요.
도는 상관없고, 우리가 도의회 자체.
인사 결정은 의장이 하시겠지만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공정한 과정, 투명한 결정, 또 납득할 만한 결과 이런 부분들이 인사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사에 배제되어서도 안 되고, 성과에 대해서 정확한 계량화되어 있는 자료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소외되는 인사는 없는지, 이게 지금 경남도의회를 비롯해서 전국에 기초, 광역의회가 인사권 독립이라는 이야기를 올 연초부터 쭉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인사권 독립은 독이 든 성배다, 예산권 하나 없이 인사권은 어떻게 잘못하면 잘못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독이 든 성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예, 맞습니다.
위원님, 늘 인사와 관련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는 데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는 인사 원칙이 보직 기간과 그것을 참고해서 전보 인사를 하는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연말에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파견이 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인사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집행부와의 관계를 먼저 정리를 해야 인사 수요가,
○박남용 위원 인사 예고는 언제쯤 합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게 우리 처장님이, 그러한 과정이 아직 취합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이 11월 14일이면,
○사무처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집행부하고 지금 조직,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남용 위원 조직 정원 8명, 4명 이렇게 하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의회 내에 인사를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지금 150명의 직원들이 궁금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 역시도 궁금합니다.
제가 독이 든 성배라고 했지만 인사라는 게 예측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측 불가능한 한 인사는 저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본인 역시도 조직 내에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소외받은 직원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의장이라고 해서 의장이 인사권을 전횡하지는 않겠지만 각 담당관이라든지 우리 처장님이 있는 동안 보좌를 잘하셔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인사의 기준 원칙은 갖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소수직렬, 또는 우리가 행정직이 95%다, 소수직렬이 5%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하다.
소수직렬은 직렬대로 나름대로 그 안에서 내부 경쟁을 해서 의회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 95%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고민들도 있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많은데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의원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오라 하지 않으면 오지도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기가 열렸습니다.
회기를 준비하기 위한 비회기 때는, 의원이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런 기관인데 이 사람이 무슨 연구를 하는지, 요즘 지역구에 무슨 고민이 있는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당신이 요구한 예산이 반영은 되고 있는지, 사람은 많은데 일은 오히려, 조직은 오히려 더 퇴행된 모습이고, 특정 담당관, 특정 위원장에게만 잘 보이면 본인들은 진급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팽배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느낌 못 가졌어요?
전문위원실은 의원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어떤 전문위원실이든 마찬가지로.
모니터에 뜨면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하고, 마음이 없다 이거죠.
이게 무슨 인사권 독립이냐.
시행착오는 있겠습니다만 올 연말 첫 인사가 경남도에는 물론이고 우리 12대는 물론이고 앞으로 의회 존립의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1인 1보좌관, 예산 독립 중요하겠지만 인사권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의회 독립은 계속적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시행착오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외부에서 진단을 한다면 무언가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내부의 부분을,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내부의 부분을 외부에서 제3의 어떤 객관적인 기관에서 진단을 한번 해 보면 답은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처장님, 처장님 지금 2급이지 않습니까?
3급, 4급, 5급, 6급, 7급 이러한 직급에 대한 규모에 맞는 직급 재편성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도 의회가 할 수 있는, 아예 못 합니다.
행안부 지침이라서 도의 의뢰를 해야 되고, 노력은 해 보셔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인사권 독립이라고 해서 유인책이나 당근책이나 이러한 인센티브 없이 “우리 도의회에 와서 열심히 일해 주세요” 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적응을 잘해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또 도저히 내가 도의회 와서 보니까 금방 힘들다, 그러면 전에는 인사 교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온 이상 사실은 돌아가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런 통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좀 짚어야 될 시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박남용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정책지원관, 그리고 우리 의회에 중요한 사무분장, 가장 중요한 업무가 어떤 것인가, 어떤 조직 체계로 어떻게 강조점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님께서 기타 의견에 굉장히 상세하게 다음 페이지까지 적어주신 것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특히나 인사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인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 그다음 직급별로도, 직렬별로도 의회직렬을 만들어서, 그다음 각 직급이나 직렬에 따라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고민을 하라는 의견도 다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도 인사가 독립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키울 수 있는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립이 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의장님께서도 수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사의 기준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사무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인사에도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단계별로 노력해 나가는 그런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도의회 청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설왕설래도 있었지만 부서에서, 저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어떤 결정된 결과에 따르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냐, TF팀이 유명무실하다가, 거론되다가 다음에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확대의장단을 해서 결국에는 TF팀에서 결정된 사항이 확대의장단에서 최종 바뀌어서 결정되는 이런 모습은 앞으로는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다만 부서에서 TF팀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래도 TF팀으로만 제안하지 않고 확대의장단에서 현실적인 다양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확대의장단에서 선정을 해 주셨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되고, 그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예산 수반, 그다음 중투위 심사, 그리고 다소 늦으시지만 기한 내 준공하기 위한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과정은 불편했지만 그 결과에 따른 진행은 부서에서 잘 좀 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하반기 연수했던, 그다음 연찬회, 단위 행사, 그리고 해외연수 포함해서 각 단위 행사들 결산 자료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참여하고자 했다고 한다면 그 일정에 충실히 해야 되고, 그 일정 외에 본인이 부득불 귀가를 할 경우에는 개인 부담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수행되는 일정은 충실하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처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도의회가 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처장님이 혼자서 다 관리를 못 하신다 아닙니까?
부서를 정해놓은 것은 부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서가 정해져 있는 것,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도의회가, 특히 총무담당, 의회운영, 어떤 면을 볼 때는 일이 중복되는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그것을 처장님이 일의 정도를 어느 정도는 구분을 분명히 해 줘야만 의회운영은 의회운영대로 역할을 할 것이고, 총무담당은 총무담당대로의 역할을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일이 중복성이 되고, 서로 간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 아닌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처장님이 선을 좀 그어 주세요.
그어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총무담당이 할 역할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의회운영이 할 역할인가를 분명히 그어줘야만 총무담당관도 할 역할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고, 의회운영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부탁 좀 드릴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의회 직원이 누가 누구인지도 지금 전혀 모르는 게 많아요.
의회 안에 청사에서도 우리 의회 직원인지 아닌지, 지금 우리 돌아가는 것을 보면 각 상임위에 전문위원들 정도만 우리 의원들이, 저도 문화복지 소관입니다만 나머지 의회 전문위원들이 누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계속 둬야 될 것인지, 우리 의원들이, 제가 문화복지 소관입니다만 문화복지 소관에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농해양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환경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처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복지에 있는 위원들하고 예를 들어서 농해양 위원들하고 자리를 하면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잘 되어야만 우리 의회가 좀 조화롭게 돌아가고 일할 기분이 납니다.
직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저도 그렇지만 총무담당관실에 직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판인데, 이것을 계속 그렇게 가서는 4년 동안, 직원들 160명 정도 되는데, 160명의 얼굴 면면도 모르고 4년이 끝나는, 그럴 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장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의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긴 시일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업무분장을 해서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그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의회 의원들과 직원들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처장님이 연구를 해서 잘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신종철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참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같은 동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최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오늘 감사인데 제가 감사 질의하려고 해도 담당관들 소개서가 없어요.
물론 그동안 제가 관심이 없었는지는 몰라도, 보면 담당관님 사진이라든가 이름도 적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질의할 때 예를 들면 총무담당관님 이름 정도는 알고 질의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요.
제가 질의를 하려는 것은 겹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인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앞전에 작년에 개선 요구사항에 보니까 지방의회 인사 독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추진사항을 보면, 내년 1월에 정기인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추진사항에 보면 인사권 독립 관련 연구용역 진행 상황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내년 1월 인사가 정기인사가 되는데, 현재까지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추진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지금 1월 13일 인사가 독립되고 난 이후에는 특별히 용역을 한 것은 없고, 인사가 독립되기 전에 저희들이 정책지원관 배치는 어디에다 둘 것이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실국 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한 게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번 정기인사는 이런 내용들은 배제된 부분이네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이번 인사에 앞에 용역이 전혀 배제되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앞에 용역했던 것을 현재 100% 다 반영한 상태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앞에 용역할 때 큰 틀에서 보면 정책지원관을 따로 입법담당관실에 둘 것인지 상임위로, 그런 내용도 있었고, 장기 과제로 현재로는 3급이 없는데, 국을 따로 2개 정도는 더 만들어서 처장과 담당관 간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고, 업무 사무가 더 늚으로 인해서 현재 담당관 체제로는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바로 3급 자리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할 시기를 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진행 상황은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단 말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그 앞에 용역 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권혁준 위원 나왔어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는 내용을 알려고 하면 자료가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자료는 저희들이 용역 결과물은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용역 결과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이고, 그럼 이것은 자료 요청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허동원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아참, 허동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허동원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원활하게 행감을 위해서는, 담당관실별로 질의를 하고 마지막에 의회사무처장에게 종합적으로 질의할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당관에게 먼저 짧게 질의를 하고 간략하게 답변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정규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지난 제주도, 처장님 같이 오게 된 것은 제가 그때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었고, 제주도 연찬회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의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의원들이 전원 참석하기를 바라신다 해서 제가 피치 못하게 하루를 참석하게 되었고, 또 토론회에 전 법제처장님이라든지 이런 내빈들을 모시게 되어서 의회에서 의정이라든지 축사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처장님께서 오시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미리 잘 소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남아 갔다 오셨죠, 베트남에?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허동원 위원 해외 교류인데, 솔직히 해외 교류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담당관님?
보다 선진화된 의정 시스템을 배우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우리보다 조금 더 못한 국가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도 나름대로 배울 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허동원 위원 아니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가는데 저는 보다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교류를 확대해야 된다, 이번에 다녀오면서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현재 해외 연맹이 중국, 동남아, 일본 이렇게 3개 되어 있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허동원 위원 저는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선진국과 우리 경남도의회가 의원연맹을 만들어 가는 게 더 합당한 것 아닌가, EU라든지 미국일 수도 있고, 또 아시아는 그냥 아시아로 하나, 동남아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니까 아시아로 해서 일본이든 중국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의원연맹을 효율적으로 한번 개편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의원연맹 구성은 의원님들이 해서는 언제든지 개편을 할 수 있는데, 의원연맹이 구성되고 나면 의원연맹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정하고 결정해 주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어떤 일정이나 방문일을 바로 정하기는 어렵고, 지금 3개 연맹이 있는데 다른 나라로 확대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제로서 건의는 드려보고, 의원님들께서 기존에 하던 3개 의원연맹보다는 더 확대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허동원 위원 총무담당관실에서 조금 그런 논리와 자료를 정리해서 의원들께 공유도 해 주시고, 옥상옥이라고 의원들끼리 이야기하는 확대의장단 회의에도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허동원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의회에 오시는 내빈들, 손님들 기념품 지금 주고 있지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자료 좀 요청합니다.
연간 기념품 관련된 예산과 항목, 또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내 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기준이 있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저희들이 의회 방문 기념품은 첫째 구입할 때 가능하면 도내 특산물 위주로 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통계는 연간 3,000만원 정도의 방문 기념품을 사는데, 그것을 의원님들이나 하여튼 공식적인 내외빈들이 오시면 방문 기념품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동안 오래, 한 3년 정도 자료는 되겠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수불내역도 다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집행내역, 저는 이게 중구난방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요청에 따라서 기준도 없이 집행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께서 토론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많은 내빈들 초청하고 손님들이 올 텐데,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기념품이라도 전달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만들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도내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단체, 또 18개 시군 골고루 특산물들이 잘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허동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의원들의 역량이 중요하죠.
저도 의회와 행정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많은데, 저는 늘 의회가 행정 위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역량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의원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많지만, 우리 의원들이 의회의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교육은 별로 없어 보여요.
아까 중앙행정교육원인가 거기에 연수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의회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광역, 서울이나 경기 이런 지역과 서로 교류하는 것, 또 의원들만 해외를 갈 게 아니라 직원들도 해외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연수와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의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저희들이 당연히 의원님들 해외에 나갈 때 국제 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임위에 배정된 것 있고, 직원들을 위해서도 따로 배정된 게 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는데, 내년도 정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을 말씀을 드려보면 의사진행하고 정책지원 선진지 비교견학에서도 400만원 직원들만 나갈 수 있는 돈이 있고, 직원 해외배낭여행에도 1,360만원 정도 따로 배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직원들의 의견수렴이나 희망을 받아서 따로 나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외에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총무담당관 김두문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생각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서로 직원들이 소외감이나 그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하게 그런 것들은 배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회관이 의원회관입니까, 아니면 제2청사입니까, 증축하는 게?
○총무담당관 김두문 현재까지는 의원회관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다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담당관 김두문 지난번에 확대의장단 회의 지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문제 할 때까지도 거기에 상임위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의원회관으로 짓는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한 번 논의를 다시 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공론화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회와는 달리, 국회에는 의원당 보좌관, 보좌 인력이 인턴까지 치면 12명 정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회관으로 운영을 해도 의원 한 분의 역량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회관으로 해서 의원을 그렇게 별도로 다 모아놓으면, 아까 우리 박남용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의원들이 뭐하는지, 와서 찾아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의원회관으로 해서 의원들을 별도로 한 곳에 모으는 것보다는 제2청사 형태로 해서 상임위별로 옮겨가는 것이, 그래서 그 상임위 주변으로 해서 정책지원관, 전문위원, 의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의정활동 하게 하는 시스템이 훨씬 지방의회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담당관께서 공론화는 토론회를 하든지, 그래서 한 번,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위원님 안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저희들이 할지, 말지에 대해서 여기 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지금 한 넉 달여 생활을 했는데, 술자리도 많이 가보고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문제와 성평등과 관련해서, 사실 도의회를 많은 도민들이 또 많은 언론이 보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좀 그런 것에 대한 우려와 그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성인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의식을 향상하고 또 제도를 마련하는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금?
○총무담당관 김두문 저희들이 성인지하고 이런 것은 성평등, 청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할 때 의원님들 대상으로도 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하고 있으면 저는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뭐랄까요.
결과에 대한 그런 것들,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이게 한 번 사건화 되면, 터지면 일파만파로 커지는 게 성 관련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총무담당관실에서 성인지와 성평등과 관련해서 각별하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안내해 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허동원 위원께서 직원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직원들의 자존감과 견문 확대를 위해서 아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고 했는데, 연간 몇 명 정도 가고 있습니까?
상임위를 제외하고 일반 직원들.
○총무담당관 김두문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대략 몇 명 정도 가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대략, 지난번에 갈 때는 4명 정도 연간 갔던 것으로 제가,
○위원장 신종철 1년에 4명, 그러면 상임위 직원을 제외하고 전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상임위 제외하고 전 직원이 몇 명 되느냐고 묻습니까?
○위원장 신종철 예.
○총무담당관 김두문 6개 상임위 있으니까 5명에서 6명 정도 되니까, 한 40명 정도 상임위 될 것 같으니까 한 100명 정도 현재,
○위원장 신종철 100명 정도가 1년에 4명 간다고 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돌아오려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볼 때는 20년 넘게 25년 걸리는데 100명 정도 되면.
너무 숫자가 적은 것 아닙니까, 그 정도면?
○총무담당관 김두문 아, 제가 조금 숫자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016년에 10명, 2017년에 8명, 2018년에 8명,
○위원장 신종철 되었습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10명 이하인데, 10명이라 치더라도 자기한테 기회가 오려면 10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면.
이것은 너무 제가 볼 때는 견문 확대나 자존감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 직원들도 좀 더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편성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총무담당관 김두문 올해 예산은 나름대로 편성되었으니 바로 정리해서는 그렇고, 그 부분에 위원장님 말씀해서 다음 예산 확보할 때 더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신종철 추경이나 이럴 때 좀 더 확보할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 그래야 그분들도 상임위를 제외하고 일반 직원들도 자존감이나 견문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차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차출은 저희들이 직장협의회에서 의견도 받고, 첫째는 희망 직원을 먼저 의견을 수렴해서 골고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추천이 먼저,
○위원장 신종철 방금 이야기했는데 희망 직원들 몇 분 정도 됩니까, 1년에?
○총무담당관 김두문 그 자료까지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차후 방금 이야기한 대로 상임위를 제외한 일반 직원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 코로나 전에 한 3년간 정도는 자료를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희망 직원하고 차출된 인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의원숙소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의원숙소를 활용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사실상 의원숙소라는 것은 잠만 자는 그런 숙소가 아닙니다.
마음에 맞는 또 서로 토론이 필요한 의원들하고 또 상호 간의 정보교류를 위해서 거기에서 토론도 하고,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6시가 지나면 직원들 퇴근하고 나니까, 또 의원들 마음 맞는 사람들과 서로 토론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실 숙소 가보셨죠, 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위원장 신종철 가보면 1명 쓰면 딱 맞아요, 침대도 마찬가지고.
좀 더 면적이나 이런 것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과시간 이후에 의원들 간 서로 토론이나 상호 정보교류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위원장님한테 제가 듣기 좋다고 쉽게 말씀하는 그것은 좀, 지금 현재 의원숙소가 원룸을 5개 얻어놓고 있는데, 그것은 연간 상시로, 문제는 한 방당 현재 월 45만원 정도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처럼 큰 방을 얻어서 다른 분하고 같이 거기에서 대화할 수 있는 방을 얻으면 좋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와 연계되어 있고 그것을 방을 물론 개수를 어떻게 얻을지 모르겠지만, 하면 1년간 그 방을 얼마나 평소에 상시로 이용하는가도 같이 보면서 해야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그래서 아까 면적이 똑같이 크게 할 필요는 없이 종류별로 한두 개 정도는 좀 더 크게 하고, 그다음 숫자는 적게 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상입니다.
다른, 총무담당관실에 없으면 소통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님, 담당관님은 자주 뵙지 못하지만 사무관은 제가 자주 뵙기도 하고 영상 촬영하는 김기섭 주무관하고 또 있죠?
한두 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부서 소관 아닙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 사진 찍는 분들이 참 잘 한다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때그때 스틸 컷을 찍고 늦어도 오후에 아니면 그날 찍은 사진들은 그날 의원들한테 보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만 보내 주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좋은 사진들이 참 많다 그렇게 생각해서, 무엇보다도 소통, 홍보 기능이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 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중에 사진 찍는 분들이 참 고생하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거기에 덧붙이자면 우리 경남도의회 페이스북도 있고 SNS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박남용 위원 매번 자료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제, 경기도의회 것도 좀 봤었는데, 우리 경남도의회 카드뉴스 같은 것 쭉 올라오고 페이스북에도 계속 내용이 올라오고, 그 업무를 관장하시죠?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한테조차도 홍보가 덜 되었다, 온라인상의 조회 수는 제법 되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매일 생성되는, 특히 카드뉴스 같은 그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직접 SNS를 통해서 보내드리면 본인 스스로도 활용이 가능하겠던데, 아무리 좋은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지 않습니까?
잘 만드시던데 우리 의원 육십네 분에게 보내 주시면 본인들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부서하고도 소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의원님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 5분 자유발언이나 본회의에서 한 그런 부분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SNS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혀 활용을 안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저희들은 제공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은 제공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박남용 위원 보니까 그 내용만 보면 회기 진행하는 것이나 회의 진행하는 것 상당히 많이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유튜브에서도 경남도의회가 계속 감시자가 아니고 시그널인가 그것도 자체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들, 아마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르는 분들이 다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하다, 제가 두 분의 담당 사무관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하여튼 우리 의원들한테 홍보하는 게 참 중요하겠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만들어 주고 계시고.
경기도의회 예를 제가 보니까 의회 드라마를 만들었더라고요.
웹드라마라 해 가지고 기성 배우들이 들어와서 경기도의회, 나름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의정활동 하는 내용들을 만들었는데, 우리 경남도의회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들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도 예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 유명배우를 써서 우리 의회를 홍보하고 의원님들 홍보하는 그런 자료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도민의 소리 같은 것도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박남용 위원 그런 것들은 해당 민원인들이 접수되고 나면 회신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일괄 접수를 해서 해당 상임위나 집행부나 교육청에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종합해서 회신해 주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는?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해당,
○박남용 위원 해당되는,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만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유선이나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시 재반복되는 민원은 없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최근래에 학교 통폐합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집단민원이 오는 것은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일괄 한 번 답변으로,
○박남용 위원 의회 차원에서 원론적인 회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박남용 위원 그것은 교육청 쪽에 이관을 시켜서 교육청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대신 연결할 때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의 개인신상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안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당연히 저희들이 개인정보 유의하라고 공문을 낼 때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에.
○박남용 위원 보니까 잘못 연결해 가지고 교육청 관계자가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이해 관계자와 민원인과 피 민원인이 접촉하는 부분,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 노출로 되지 않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중간에서 우리한테 들어온 회신은 우리가 중간자 역할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 해당 기관하고 소통을 하고 싶다는 허락이 있어야 진행이 되는 것이지, 중간에는 우리한테 들어온 민원은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소통과 홍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지금 잘하고 계시고 조금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경기도의회 것을, 또는 저쪽에 서울, 경기도의회가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위원님 언제든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의원들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말에 시상 같은, 소통, 홍보 이렇게 시상도 하시고 하십시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해야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박남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종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통홍보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소통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타블로이드 신문, 지금 아시다시피 창원시정에서 하는 신문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죠?
우리 의원들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대한 활동,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데는 지금 의회 소식지도 물론 있지만 의회 소식지는 책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홍보하는 것은 좀 부족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추가안을 올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1회 정도 발행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정규헌 위원 지금 아예 진행을 안 합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내년도에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의회운영위에 상세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언론에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개인 의원이 언론에 노출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홍보를 시켜주지 않으면 노출되는 게 빈도수가 너무 적으니까 의회에서 노출시킬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개개인적으로 기자들하고의 그런 관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보다도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신문을 만들어서 배부량도 많이 늘리고, 지금 나가는 그 배부량 가지고는 사실 홍보효과가 전혀 없죠.
우리가 경상남도로 다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언론 소통 쪽에는 직원들이 제가 볼 때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직원들을 활용해서 이런 타블로이드, 그냥 1회성 신문이지만 의회 소식지를 이쪽으로 방법을 찾는 것도 일종의 많은 홍보효과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지금 종이로 만드는 타블로이드형하고 SNS를 활용한 이런 홍보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타블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SNS나 이런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요즘 SNS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SNS를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저희들이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홍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타블로이드하고 SNS하고는 같은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블로이드에 나와 있는 것도 얼마든지 SNS로 본인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거든요.
본인들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그리고 인스타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사가 실려 줘야만 그것을 다운 받아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창원시정 같은 데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은 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우리 도 의정하고도 거의, 의원 수도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신문들을 활용하면서 기사도 직접 의회에서 만들어서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래야 의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지표들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저희들이 타블로이드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현지활동이나 본회의 도정질문이나 이런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들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의회에서 보니까 외주를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블로그, 유튜브, SNS 활용을 외주로 주고 있죠?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외주 주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사실 그것은 의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죠?
의원 본인이 홍보를 하는 것은 의원이 직접 해야 되는 게 많고,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전체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내용들을 홍보를 하는 데 많이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한 위원님이 계시지만 우리도 블로그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지를 않는데 누가 그것을, 돈을 투자해서 해도 효과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참여가 되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안 되니까 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의회 소식지를 보면 몇 부를 찍어내고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책자형은 4만부, 타블로이드 4만 부 그렇게 지금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대 개원해 가지고 타블로이드는 5월 달에 2만 부 하고 책자형을 1만2,000부, 2,000부 더 추가해서 여름호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의회 소식지를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책은 잘 만들었는데 이게 과연 홍보가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안에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 의회 전 의원님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게 꼭 홍보하는 데 그렇게 효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 부분 책자를 만드는 걸 본 위원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요약할 건 요약하고, 좀 더 추가적으로 신문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부수를 더 줄인다든지, 지금도 이게 유통은 많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어디 관이나 이쪽으로 많이 보낼 건데, 그대로 쌓여 있다가 그냥 폐기처분되는 책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좀 더 효과적이고 많은 도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지금 책자에 보니까 홈페이지를 개편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정규헌 위원 어떤 부분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지금 12대가 들어오고 나서 전체적인 콘텐츠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원님들 홈페이지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홈페이지 운영을 잘하는 시도를 비춰봐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가보면 아주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 주식회사 제윤이라는 회사에 위탁을 하고 12월 7일이면 거의 다 완성이 돼 가는 것 같은데, 완성되기 전에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걸 보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즐길 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해야 홈페이지 활용이 되는데, 딱 의원 찍고 들어와서 찾아야 되는, 아주 단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예산이 더 들더라도 홈페이지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정규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정규헌 위원님처럼 소식지에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소식지를 경남도내에 4만 부 제작한다 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도의회 일정이 없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 집으로 보내죠, 한 20부 정도?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권혁준 위원 제 지역구가 2개 동에 한 8만 명 가까이 됩니다.
양산에 동면, 양주동 해서 유권자들, 주민들이 한 8만 명 되는데, 도의회 의사일정이 없을 때는 지역구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일이 자주 있고, 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면 여러 가지 행사에도 참여하고 동장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는데, 거기 가 보니까 우리 도의회 소식지가 몇 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실 동사무소 같은 데 마을의 통·이장들이 많이 오잖아요.
제가 보니까 각 지방신문들하고 우리 의회 소식지가 있는데, 지금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보가 있어요.
몇십만 부를 만들어서 가정에도 배달하고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제가 두 개 동에 가보면 이번 달에도 그렇고 앞 달에도 그렇고, 경남도의회 소식지를 가져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라, 보니까.
그리고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 보충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각 지역 시군의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이라든지 그런 편의를 많이 보충해야 되겠다 이런 감이 들고, 왜 그게 쌓이고 안 가지고 가는지 보면 요즘 젊은이들은 전부 다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오는 사람들을 보면 서류 떼러 오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민원 제기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하려고 하면, 소식지 주려고 하면, 많이 배부를 하려면 많이 하든지 한 30권 정도, 20권 정도 이렇게 놔두니까 가져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 낭비 아니냐, 택배로 보내 가지고.
이게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 다 보내는 겁니까?
안 그렇죠?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아닙니다.
○권혁준 위원 4만 부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각 동사무소에 한 25부 정도씩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권혁준 위원 그런데 우리 거기 가 보니까 제법 한 20부 정도로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첫날 갔을 때도 그대로 있고 또 일주일 후에 가도 그대로 있고, 아무도 안 가져 가, 보니까.
그런데 이걸 홍보를 잘 해야만 가져가는 건지 어떤 방법이든 찾아야지, 안 그러면 보내지 말든가!
괜히 택배비 들여서 보지도 않는 걸 보낼 필요가 있나!
안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좀 더 홍보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특히 또 관심도 없고.
지방자치단체 시에는 사실 신문으로 나오니까, 시보가.
이런 것은 집집이 가져갑니다.
왜 가지고 가냐면 신문을 조금 활용할 수 있어요, 집에 가면.
그런데 우리 도 소식지는 가져가면 책이잖아요.
조금 보면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것 버리는 것도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마다 맨날 파지 배출하잖아요.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권혁준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한데, 이것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위원님, 아까 정규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책자형이 낫다, 타블로이드 등으로 해 달라는 분도 계시고 또 SNS로 하라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깊이 고민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다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통홍보담당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저는 우리 의회 소통홍보, 박남용 위원님께서 참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반대인데요.
얼마 정도 점수 주시겠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제가 제 스스로 점수를 주기가...
○허동원 위원 글쎄, 도의회를 우리 도민들께서 방문하거나 의회 관련, 우리 의원님들 각자의 소통홍보 수준이 참 대단하신 것 같고, 의회 차원에서 대외적인 소통홍보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활용화 방안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것은 사람들이 잘 이용 안 하죠, 트렌드가?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상임위나 본회의 같은 것 하면 물론 우리 직원들이 많이 보겠지만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글쎄요, 홈페이지를 예전에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또 의회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위원장님 홈페이지 관리는 잘하는데 일반 의원들 영상 이런 것은 위원장님들보다 한 한 달씩 늦어요, 올라오는 게.
뭐, 의원도 그렇게 등급이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그런 건 아닙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것들은,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자료가 올라오면 빨리빨리 한다고 하는데 조금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 확대의장단 회의에 계신 분들은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일반 의원들은... 물론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하면 늦게 다 같이 안 하든지 이래야지, 그런 소외감이 생기면 안 되겠죠?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회 내에도 유튜브를 방송할 수 있는 방송실을 만들고, 그래서 의원들께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많이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 지금 우리 의회 유튜브 많이 올리는데 주로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구독자 수가 2,000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340만 도민 중에 2,000명 유튜브 구독자 해 가지고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숫자 아닙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숫자는 적은데 그래도 전국 의회를 보면 저희들이 네 번째 정도로 구독자 수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전국에 네 번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00명 구독자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소통홍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2만 명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회 유튜브가 있고 안에 우리 의원들 유튜브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대적 흐름이 유튜브가 요즘 대세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의정 활동 홍보를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을 좀 지원해 주시고, 우리 의회 유튜브도 많은 구독자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도민들이 우리 의회 유튜브를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제가 한마디,
○허동원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의회랑 도란도란’이라는 유튜브를, 5분 자유발언, 그다음에 본회의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유튜브를 활용해서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또 구독자 수는 저희들이 이벤트를 하고 이럴 때는 많이 들어왔다가 또 이벤트 끝나면 빠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허동원 위원님의 말씀대로 유튜브를 활용한 의원님들의 시스템이나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통홍보담당관님, 지난 의회 공지사항 부분에 신문 스크랩만 하다가 의회 일일 일정을 제가 건의해서 바로 수정해 주신 부분, 추가된 부분, 이 자리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예.
○위원장 신종철 다음 의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의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10분간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했죠.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정쌍학 위원 정회!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저 뒤 화면에 ‘정회’라고 안 뜨고 계속 화면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무처 직원들이 또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물도 보충해 줄 수 있고, 자료도 챙겨줄 수 있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이렇게... 정회라고 안 뜨는 이유가 지금 모니터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는가요?
○의사담당관 조정호 상임위원회 화면 관련 부분은 사실 소통홍보담당,
○정쌍학 위원 예?
○의사담당관 조정호 소통홍보담당관실, 방송실에서 저 부분 제어를 합니다.
○정쌍학 위원 방송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하는데, 평상시 일반적으로 정회 같은 경우는 정회라는 부분을 띄워서 하기는 하는데 오늘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띄워진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아니, 시스템은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가요?
○의사담당관 조정호 그것은 원격으로 제어를 해야 됩니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됩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피감사기관석에서 – 오늘은 좀...)
지금까지 다른 위원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도 위원장께서 정회를 선포할 때,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를 속개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회’라고 화면에 안 떠요.
그것 모르십니까?
○의사담당관 조정호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정회를 하게 되면 정회하고 나서, 보통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다른, 우리 이 안에 있는 직원들 외에 외부에 있는 직원들이 이 회의를 참석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준비 상황을 조금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그 정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의사담당관실에 제가 다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제399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나리오를 여기 출력해 왔는데요.
우리가 지난 10월 18일 14시에 본회의가 개의되어서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정쌍학 위원 우리 12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으로 기명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맞습니까?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정쌍학 위원 그렇죠?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시나리오가 이렇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명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모니터에 재석 버튼 뜨잖아요.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정쌍학 위원 “재석 버튼을 누른 후에 신종철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정쌍학 위원 자, 투표했는데, 그러면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렀다, 본 위원이.
누르고, 그다음에 또 비밀을 유지하기... 의원들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반대를 하는지 기권하는지 큰 화면에 떠 있는데, 그게 모니터에,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밑에 여기 설치된 찬성, 반대, 기권, 이 손가락을 가지고 여기 투표를 했다.
이것 같이 작동합니까, 안 합니까?
○의사담당관 조정호 좌석 오른쪽 밑에 있는 부분은 무기명 투표를 할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정쌍학 위원 무기명 투표?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명 투표할 때는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누르시면 찬성, 반대, 기권 화면이 모니터에 바로 뜹니다.
그 부분 중에...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는 부분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여기에 투표를 한다 이 말씀이죠?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료 의원들 눈치도 보이고 해서 위에 모니터 화면에 안 하고 여기 손을 대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 시나리오에 그런 식으로 안내가 안 됐다는 말씀이고, 이 밑에 것은.
○의사담당관 조정호 그런데 앞에 읽으신 것처럼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모니터를 통해서 하시라는 부분,
○정쌍학 위원 아, 됐습니다.
물론 그랬지!
그래서 그날 1차에 기권 11인,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읽은 시나리오에 기권 12인, 여기에 본 위원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기권에.
11인 중에도 들어가 있고 12인 중에도 들어가 있다.
그다음 날 본 위원이 의회 등원을 하기 위해서 오던 도중에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의원님, 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기권을 하셨습니까, 기권을.”,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기권이라고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동료 의원들께 전화를 했어요.
“아니, 왜 기권했습니까?” 저하고 똑같은 현상이라, 본 위원하고.
저도 다른 사람 쳐다볼까 싶어서 모니터상의 거기 안 하고 손을 넣어서 밑에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알아듣도록 의원들께, 그렇게 시나리오를 의장님이 사회를 보시게 하시든지 하셔야지 헷갈리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물론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저뿐만 아니라니까요.
기권 11인, 기권 12, 본 위원이 기권 나온 의원한테 일일이 확인해 봤습니다.
“왜 기권하셨어요?”, 무슨 소리냐고, 언제 알았느냐고!
이제 막 알고 내가 뽑아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의사담당관 조정호 그런데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모니터에 있는 찬성, 반대, 기권을 안 누르시고 밑에 바로 무기명 투표할 때의 기구를 누르시면 그게 찬성, 반대 부분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동적으로 기권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측면에서,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작동을 안 하느냐고?
○의사담당관 조정호 어느 부분이요?
○정쌍학 위원 모니터 상에도 찍을 수 있고, 여기 손을 넣어서 밑에 것도 동시에 작동,
○의사담당관 조정호 그것은 저희들이 원격으로 기명 투표인지 무기명 투표인지 의장님 사회 시나리오 할 때 이미 판정이 나기 때문에 그걸 만약 무기명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화면에도 보면 우측, 오른쪽 하단의 버튼을 누르시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경우는 의장님께서 별도로 안내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들한테 숨기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명 투표 같은 경우는 왼쪽 편 정면의 전광판에 보시면 찬성, 반대 의견이, 아무리 숨기시고 하시더라도 사실은 찬성, 반대 의견이 그대로 표출이 돼 버립니다.
그 부분을 방청석에서 기자들이 촬영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이미, 이분이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그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교육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의원 연찬회 할 때 그런 부분을 설명도 하고 의원님들 단체로 본회의장에 오셔서 실습도 사실은 해 드리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뿐만 아니라 11인 의원이 앞선 투표에서 기권이 나타났고 두 번째 표결에서도 12인 의원이 내나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명단에 보니까.
첫 번째 기권하신 의원님이나 두 번째 기권하신 의원님이나.
그러니까 그게 물론 제대로 교육을 하셨는데 인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주입을 시켜서 밑에 것은 이야기를 투표를 할 때,
○의사담당관 조정호 다음에 저희들 의장님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각 위원회, 담당은 또 담당관님이 아니시네, 지적한 부분.
그 부분도 같이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사실 의회운영위원회 때 의논이 좀 돼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회기 때마다 하는 5분 자유발언 있지 않습니까?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박남용 위원 지금 현재 8명으로 제한한다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박남용 위원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회의 결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횟수를, 인원수를 늘릴 수도 있죠?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늘리려면 늘릴 수 있습니다.
그건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박남용 위원 회의규칙에 8명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까?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통상 회기 때마다 진행되고 있는 5분 자유발언 참여 의원들 수는?
아마 규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의사담당관 조정호 보통 평균적으로 약 1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면 8명 정도,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8명이나 6명 하는 데도 있고 7명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육십네 분이지 않습니까.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박남용 위원 진행하는 의장님 빼고 육십세 분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간혹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게 준비를 해서 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시의적절성 같은 경우에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박남용 위원 그럴 경우에는 본인의 순번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그 회차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후순위로 밀려서 시의적절성에 반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기고를 통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회의 규칙을 통해서 인원 조정하는 부분을 열 수는 있다 이렇게,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박남용 위원 지금은 규칙상 8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의사담당관 조정호 그 부분은 저희들 안 그래도 12대 개원 이후에 5분 발언을 하시려는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좀 하시려는 의원님이 많으셨고, 지금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내일모레 본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6명인가 그렇게 신청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박남용 위원 일단 8명 이내로 제한을 우리 규칙으로 해 놨는데,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규칙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10명 이내로 해 놔도 한 2명 정도는 열어놓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명 이내면 8명 할 수도 있고 10명 할 수도 있고.
○의사담당관 조정호 전에 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그런 부분 잠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은 상태였고, 사실은 작년하고 재작년,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도 전 의원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박남용 위원 그럼 순서를 정하는 원칙은 마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조정호 순서를 정하는 원칙도 일단 신청 순서에 따라 하고, 신청자가 8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 횟수가 적은 의원님을 우선으로 하고, 그 사항도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1번부터 8번까지 순위 정하는 부분은.
○의사담당관 조정호 1차적으로 신청한 순서대로,
○박남용 위원 신청을 한다는 것은?
○의사담당관 조정호 저희들 의사담당관실을 통해서 5분 발언 신청을 하신 순서대로 발언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목, 원고,
○의사담당관 조정호 원고는,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실 때는 제목하고 의원님들 신청하시는 부분하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원고 같은 경우는, 5분 자유발언 같은 경우 원고는 일반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실 때 프롬프터 탑재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별도로 원고를 어떻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그러면,
○의사담당관 조정호 신청하실 때는 제목하고만 주시면 됩니다, 발언 취지하고요.
○박남용 위원 좀 아쉬운 게 어쨌든 접수한 순서대로 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좀 먼저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순서를 조절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의욕이 앞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박남용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청서, 제목, 내용, 원고가 다 갖추어져야 선순위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제목만 던져놓고 내 하겠다, 제목만 던져놓고 하게 되면 다소 좀, 발언을 계속할지 안 할지도 무책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준이 한 3개 정도, 제목, 내용, 그다음에 신청서 3개가 동시에 접수되어야 그것은 순위를, 굳이 순위를 따지자면 1, 2, 3순위로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의사담당관 조정호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실 때 제목하고, 그다음에 발언 취지를 간략하게 적어서 신청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5분 발언 같은 경우는 신청하시는 부분이 본회의 개의 2일 전까지 신청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신청하실 때까지 사실은 원고가 다 완성되어서 나오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원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 전날 저희들한테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그런 상황인데 원고 안 됐다고 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하기가 좀,
○박남용 위원 (웃음) 간혹 제가 볼 때는 제목만 신청해 놓고 내용은 없이, 결론은 5분 자유발언에 참여 못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래서 자신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책임성 있게 원고까지 같이 제출되어야 그걸 1순위로 순위에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본인의 책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에는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추첨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고는 계시죠?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또 집중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당신이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 제일 먼저 좀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 그렇게 해야 의원들도 자신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 책임감 있게 작성을 하지 않겠느냐.
상호 신뢰의 원칙이 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 이 부분은,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이 바꿀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운영위원회 때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허동원 위원님 입법담당관님 질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허용복 위원입니까?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많이 기다렸습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허용복 위원 그래요, 이렇게 고생을 해도 누군가 다들 고생한다는 말씀 안 해 주시죠?
제가 대신 좀 하겠습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다들 고생하십니다.
이 연구단체가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늘 의문이 생겨요.
지금 상임위가 몇 개입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지금 6개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까지 포함하면 7개,
○허용복 위원 7개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또 그다음에 예결특위까지 하면 8개,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개입니까, 우리 연구단체는.
○입법담당관 이광옥 지금 12대 의회 와서 14개 연구단체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몇 개까지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지금 현재 우리 규정상으로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에 의하면, 조금 말씀을 드리면 7명 이상이면 되고 또 의원님께서 2개 단체까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 보면, 현재 64분의 의원을 다 적용하면 18개까지 최대한 가능합니다.
○허용복 위원 18개.
64 나누기 18을 해 봤자 네 사람 이상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를 왜 만드느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 단체가 뭘 돌출해 내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었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이것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는 저희들이 모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구성원을 모집해서,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장님께 결재를 받고 또 그것을 운영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지난 7월 26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의원님께서 하시는 부분, 그 과정에 저희들이 의원님 하십시오, 하지 말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게 제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입법담당관 이광옥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바꾼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조금 높이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개인이, 의원께서 2개 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하면 전체 숫자는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연구단체가 존속 기간이 없거든요.
되면 계속해서 언제까지, 존속 기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단체 되어 있던 것을 해산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단체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기득권 존중 차원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될 부분,
○허용복 위원 이 단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됩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12대 와서,
○허용복 위원 처음 만들어졌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12대 들어와서 7월 26일에,
○허용복 위원 글쎄, 이게 쉽게 제가 단언할 문제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논문 쓰는 데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 걸립니다.
지금 공부해서 사례집 하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뭘 돌출해 내려고 이 단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저도 두 군데 들어갔는데 교수 불러서 용역 주고 교수가 아이디어 갖다 주는데 정작 의원들이 이거 할 시간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허용복 위원 의원들이 문외한해서 몰라서가 아니고 의원들이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 말고 다 두 군데씩 가입이 됐는데 여기 가서 자기 몸을 던져서 아이디어를 쏟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효과를 보려고 하면, 나름대로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는 겁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허용복 위원 정말로 한 군데 정도, 하나 정도는 연구단체에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 같이 공부를 하실 분들, 정말 연구를 하실 분들 이런 집단화 아니면 또 소수 정예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연구하는 것은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한다면, 글쎄요.
지금 현재 상임위도 의원님들 한 군데, 두 군데 다 있지 않습니까?
연구단체는 언제 모여서 이거 언제 연구합니까?
그리고 현장에 가서, 연구하려고 하면 사례집도 봐야 되지만 기존 연구한 자료도 봐야 되고 논문도 봐야 되고, 어디 가서 돌출해 낼 자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위한 건지, 내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도 이걸 잘 몰라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12대 와서 이걸 처음 했다는데,
○입법담당관 이광옥 아니, 12대 때 처음 한 게 아니고 11대 계속 해 왔습니다.
6대부터 계속 해 왔고 11대 때는 12개 단체였고, 그다음에 12대 때 14개가 되어서 2개가 늘었는데, 그다음에 11대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58분이지 않습니까?
의원이 늘어나는 부분도 조금 감안되어져서 늘어났고 또 의원님께서 12대에 와서 연구 활동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아마 단체가 많이 늘어났다고, 저희들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그전에 연구를 했던 사례집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나와 있는 자료가 있네요?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거기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그걸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용역으로서 끝이 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그 과정에 조례안도 많이 만들어졌고 5분 자유발언도 많이 하셨고 도정질문에도 활용하셨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 토론회까지 연결되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도 조금은 다행스러운 그런 면도 또 있네요.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걸 좀 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단체를 줄여서, 연구단체를 줄여서,
○입법담당관 이광옥 그걸 의원님께서 스스로 자정 노력을 좀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님께 이 단체를 없애자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그 부분을 스스로 조금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허용복 위원 없애자는 말은 감히 제가 드릴 수 없는 얘기고, 이걸 좀 줄여서 정말 팩트 있게끔 운영이 되어야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이걸 방대하게 다리만 걸쳐놓고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저도 12대 와서 연구단체가 많이 등록할 것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또 실제로 위원님 몇 분에게 다음에 조금 하자고 해서 몇 개 단체는 등록을 안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보니까 지금 연구단체에서, 사실은 직원이 2명입니다.
2명이고 사무관 1명, 3명이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전에 좋으신 말씀도, 동료·선배 위원님들 참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행정학에서 학생들을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의 부류가 아니거든요.
이 연구단체가 어디 주먹구구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방대하고 너무 방만하니까 이걸 어떻게 추슬러서 돌출해 내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고작 지금 교수님 불러서 용역 맡기고 교수님 아이디어, 교수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 것처럼 데이터로 만들고 용역을 갖다가 연구하는 것처럼 한다, 이거 우리 도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거고 세금 막 쓰는 겁니다.
이런 것 내가 절제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얼마든지 자정의 노력 갖고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어다리처럼 걸쳐놓을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전공이 뭔지 내가 잘하는 전공이 뭔지 그거 하나만 갖고 깊이 파면요, 아까 말씀하신 거 정확한 답 근처에 목표치는 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이걸 좀 홍보도 하셔서 지금 이런 방만한 연구단체를 정말로 각자 우리 의원님들 잘하시는 과목 전공 하나씩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팩트 있는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우리 허용복 위원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저희들 애로사항 많은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좀 더 깊게 논의를 한번 해 보고,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규칙 개정까지도 가야만 원만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그다음에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원 연구단체 개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책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의원님당 500만원씩 편성하도록 기준 경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단체의 숫자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늘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감사합니다.
○허동원 위원 처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행감 끝나기 전에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얼마 전에 우리 경상남도 의회가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하셨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축하드립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허동원 위원 우수상은 2등입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2등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자체가 기초·광역 해서 24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본선에 올라간 것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광역 일곱 군데, 기초 두 군데.
그래서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대상 하나, 최우수 두 개, 우수 셋, 장려 셋 이 정도 나왔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언론 기사를.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이 1등이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허동원 위원 그 이유를 보니까 충남도의회는 지난 11일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국내 최초 입법평가 전담 부서 신설을 주제로 지방의회 혁신 분야에 참가해 대상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뭔가 좋은 조례를 만들어 내기 위한 시스템 구축 또 입법평가 전담 부서를 둬서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허동원 위원 우리 경남도의회에 사실은 이런 입법평가 전담 부서는 없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없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차이로 거기는 대상을 받고 우리는 우수상을 받았다, 저는 기사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아마 제가 볼 때, 그 현장에서 제가 다 들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정책프리즘이라는 게 전국 최초로 만들고 있고 또 정책지원관들이 매달 2~3건 정도 제출해서, 아마 서면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사례도 굉장히 잘된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마는 결과는 저희들이 우수 사항에 그쳤는데 충남이나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 즉, 대상 내지는 최우수상, 상위 등급에 올라가는 경우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단순한 조례 하나만을 가지고 발표하는 경우 또 지엽적인 문제만 가지고 발표하는 이런 경우는 좀 등급이 떨어지고 전체 시스템을,
○허동원 위원 마이크를 좀, 잘 안 들립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잘 안 들립니까?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 전국에 파급 효과가 큰 사례들에 대해서 아마 좋은 성적을 받은 것으로 예상되고, 저도 보도 자료는 못 봤습니다마는 자료상으로는 충남 같은 경우에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핵심 내용이 입법평가팀의 전담 부서더라고요.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평가위원회가 또 들어갑니다.
평가위원회가 들어가고,
○허동원 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회도 그런 것을 잘 벤치마킹해서 좋은 것들은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원들 연구 활동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는 의원님 연구단체 구성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임위별로 또 연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예산이 좀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 국회는 있거든요.
저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해 보면 이쪽 분야에 교수님들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좀 해 보고 싶은 주제들이 있는데, 상임위별로도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서 지원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11대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조례 제·개정 토론회 관련해서 경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의원님께서 그냥 토론회, 조례와 관련이 없는 토론회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고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질의를 받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우리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경비 부분은,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게 좋다 해서 일부 예산은 아마 상임위원회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토론회가 아니고 연구 활동비.
상임위원회별로 연구 활동비를 별도로 좀 배정해서 지금 연구단체가 하는 시스템처럼 그렇게, 상임위원회별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거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아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동원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요구자료 325페이지에 보면 자문 기능에 법률 고문과 입법 고문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입법 고문은 530건의 자문을 구했고 법률 고문은 10건의 자문을 구했어요.
이게 어떻게, 왜, 뭐가 다른 겁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325페이지입니까?
○허동원 위원 예, 행감 요구자료.
○입법담당관 이광옥 여기 보면 자문 실적, 자료를 보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입법 고문과 법률 고문에 대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법 고문은 합해서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입법 고문은 12월 되면 4명이 되고 법률 고문은 1명이 됩니다.
차이점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조례 제·개정 사항 자문을 좀 쉽게 받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뒀습니다.
그래서 입법 고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학 교수, 그다음에 입법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고, 법률 고문은 변호사를 위촉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입법 고문의 경우는 입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제·개정 시 여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률 고문 같은 경우는 법률의 쟁송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송 사항이 발생되어졌을 때 이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발생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 고문과 입법 고문을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 고문이 10건이면, 사실 이번에 저도 조례를 하나 하면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안 바뀌어 있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법률 고문, 입법 고문은 제가 보기에 입법 조례와 조례의 제·개정 이런 것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시는 것 같고, 법률 고문은 변호사니까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 체계와 관련해서 아마 자문을 구하는 그런 거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허동원 위원 어쨌든 전체 한 팔백몇십 건의 조례 연구회도 있고 조례 특위도 만들어졌는데 상위법과 관련해서 한번 이런 법률 고문을 통해 자문을 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활용도를 높이려면.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개인적으로는 법률 고문과 입법 고문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 봤는데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률 해석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공이 민법이라든지 또 기타 우리 사례에 관해 쟁송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데, 우리가 조례를 한 건 맡겼을 때 이분들이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스케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문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보면 갑설과 을설을 넣어서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만 자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지금 좀 어렵기는 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과연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저희들 조례 검토할 때 보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든지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면 가능한 한 변호사한테 그 자문을 받아서 충분히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담당관님, 제가 보기에는 개별적으로 다 자문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고문들께.
○입법담당관 이광옥 개별적으로 고문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조금 자문이 필요한 것,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입법 고문,
○허동원 위원 어쨌든 입법 고문, 법률 고문 나누는 자체가 혼란스러우니까 통합해서, 입법 고문이든 법률 고문이든 통합해서,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허동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아까 제가 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지원관 담당 부서가 우리 담당관님,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내년 2023년도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 일정들은 좀 나와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은 법령에 의해서 정책지원관 수가 정해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책지원관은 내년까지 해서 의원 정수 2분의 1까지 채용하도록,
○박남용 위원 내년까지 하면 내년 1월에 맞춰도 되고 12월에 맞춰도 되고,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일단은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금 앞에, 우리 운영위원회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확대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배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고, 그 배치를 하려면 그게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18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정원이 먼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 의장단 회의 때 아마 정책지원관 18명은 정원을 두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총무 부서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박남용 위원 채용 절차를,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그게 선결 조건이라서,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선결 조건이 되어야, 정원이 있어야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절차상에 준비는 아직 안 하고 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선결 요건이 아직 완성이 안 되어져서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 나아갈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32명 확보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공간에서 정책지원관이 업무를 볼 것인지 또 지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1형, 2형, 3형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그렇죠.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결론은 좀 났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그 부분은 확대 의장단 회의 때 일단 제가 있어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일단 32명을 의원님께서 한 52% 정도가 전문위원실 배치를 원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전문위원실로 조금 다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한 2명 정도는 공통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필요성, 업무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입법담당관실에 남겨두는 것으로 그 정도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32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각 상임위원회에 2명씩 배치를 해서,
○입법담당관 이광옥 절반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다수를 전문위원실에 배치를 하고 일부 소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한 2명가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현재 정책담당에 두는 것으로, 왜냐하면,
○박남용 위원 지금 6개 상임위원회에 2명씩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나름대로, 때로는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18명입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18명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18명이 추가로,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박남용 위원 충원하면 전체 32명을 가지고 일부는 정책지원관실 독립 형태로,
○입법담당관 이광옥 독립은 아니고요.
지금 정책담당관실 신설은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남아 있는 우리 정책담당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남겨서 의회 전체의 공통,
○박남용 위원 몇 명을 남길지 몇 명을 전문위원실로 보낼지도 모른다, 그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그때 논의되기는 2명 정도 이렇게 표시해서 아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한 몇 개월 정책지원관하고 호흡을 해보면서 느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도 학사, 석사, 박사를 갖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전문가 집단이 연구나 정책 지원하는 데 제약이나 제한을 좀 받아서는 안 되겠다.
나름대로 독자적인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연구 과제에 있어서 공동 수행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공유해야 될 내용들도 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담당 또 정책지원관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부분이, 큰 틀에는 따라간다 하지만 어떠한 부분이 합리적인 의회 운영하는 데, 정책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공간이 협소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32명이 근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전문위원실도 사실은 협소하거든요.
협소하고 근무 환경도 좀 열악합니다, 제가 다녀본 전문위원실도 보면.
조명도 좀, 매번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조명도 어둡고, 그런 부분에서 총무담당관님이나 처장님 계시지만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기대가, 점점 인원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인원은 늘어나는데 정책지원관들의 역량과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 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그에 말씀 조금만 붙이면 저희들이 정책지원관들 왔을 때 자체적으로 오티도 해서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많이 전수를 하고 또 같이 있으면서 서로서로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주어진 문제를 잘 풀어나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하여튼 다양한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서 서로 때로는 경쟁, 때로는 같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담당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아까 상임위 관련해서 답변 중에,
○입법담당관 이광옥 어떤 말씀이요?
○위원장 신종철 아까 상임위 관련해서 답변 중에요.
○입법담당관 이광옥 아, 상임위.
○위원장 신종철 총 일곱 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예결위는 특위이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아까 상설 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그렇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상임위원회는 맞습니다.
일곱 개 맞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숫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섯 개로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속기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입법담당관 이광옥 상설 위원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수상 수상을 한 번 더 축하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입법담당관 소관까지 질의가 끝났습니다만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할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자료하고 결산 추경 형태로 3차 추경 자료를 보니까 의회사무처 감액되는, 어쨌든 반납하는 금액이 한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죠, 담당관님?
거기에 특히 지금 보이는 게 10억원 정도, 의장님 나름대로 관사 그 부분은, 관사 임차 보증금은 4억원 정도 빠진다고 하면 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에도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이맘때도 유사한 일들이 반복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 요구를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5억6,000만원 정도, 의회사무처 인건비 5억6,000만원 정도 반납 사례가 생겼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그 인건비는 저희들이 예측되는 정원대로 사실 받아올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다 보면 그런 분의 공백이 생기고, 일용의 휴직 직원이 중간에 생기고 그런 부분이 갭이 조금 생깁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도 그걸 완전히 예측해서 조금 빼고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총액인건비 개념이 있지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전체 도청하고 같이 묶여서 총액,
○박남용 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되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의 일부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도 대충 추계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도의회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총무담당관 김두문 그래서 내년도 정책지원관 열여덟 명, 지금 아직 총액지원비가, 내년 것 정책지원관 열여덟 명분도 도청에 요구를 하면 완전히 픽스는 안 됐지만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도 그 부분만큼 다 확보하는 걸로 요구하고,
○박남용 위원 인건비 90억원 정도 된다, 그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진행하고,
○박남용 위원 이번 추경 반영을 하면?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박남용 위원 특히나 눈에 띄는 게 6급 같은 경우에 1억7,700만원이 반납 사례가 이루어진다고요?
○총무담당관 김두문 그게 정책지원관입니다.
○박남용 위원 정책지원관입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6급이 정책지원관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사실은 열여섯 명 중에 네 명 결원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열두 명이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원래는 도의원님이 올해 예순네 분으로 여섯 분이 늘지 않았으면 열네 명이 당초대로 맞는데 올해 7월부터 늘다 보니까 그 두 명에 대해서는 내년에 뽑는 거고, 원래 작년에 정책지원관 정수를 받아올 때 열네 명으로 저희들이 받아왔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9월 30일 자로, 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집행률이 60%입니다.
오늘 자, 10월 말일 자로는 좀 더 상향 조정이 되었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9월 말 현재 87억원 정도,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것 맞습니다.
저도 보고 있는데 그것은 인건비 부분하고 청사 명시이월시키는 부분,
○박남용 위원 30억원 가까이,
○총무담당관 김두문 30억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청사가 당초대로 하면 올 12월에 계약되고 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이 부분 명시이월시키고 내년도 추경에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같이 사용할 예산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걸 다 반납하고 다시 확보를 하신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이번에 명시이월 반납 안 합니다.
○박남용 위원 이월해 놓고 사용한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집행, 예산 부서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타오는 입장인데 이렇게 이월이 많으면,
○총무담당관 김두문 큰 틀에서는 위원님이 걱정을 충분히 하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박남용 위원 이해를 할 수 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는 받아오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우리 총무담당관이 전반적으로 의회 살림살이를 관장하신다고 애는 쓰십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추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추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처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며칠 전 개인적으로 병실에 누워 있는데 운영 위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타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연수하고 남은 돈으로 저희들 운영 위원들이 해외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말은 선임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라 그러면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연수를 남은 돈으로 간다, 참 저로서는 마음이 착잡했는데, 혹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차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연수 부분도 별도 예산을 조금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위원장님, 325만원은 해외연수비 그대로 다 책정되어 있어서 위원님 부분은 부족하지 않은데, 당초에 직원들은 해외 예산이 6개 상임위에 배정되어 있다 보니 조금 부족했는데 내년도에는 상임위만 운영위원회 해서 사무처까지 1,800만원을 따로 충분히 예산을 다 확보해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부족했다는 건 인정하고요.
내년에는 운영위원회 별도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장 천성봉 위원장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 해외연수 비용은 325만원으로 상한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운영 위원님들이 해외를 한번 가실 때 추가적인 비용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싶다 하는 위원장님 말씀이신데,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 같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325만원으로 딱 실링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도 계속해서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도청하고 도교육청과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협치 특별 담당을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됐죠?
○사무처장 천성봉 이번에 조직 개편에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협치 담당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 숫자가 규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행안부의 규정을 개정해야만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사실은 조직 개편에 저희들이 여덟 명을 요구했는데 한 명도 반영이 안 됐고, 저도 기획위원회에 있지만 기획에는 네 명을 요구했는데도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협치 담당은 저희 의회와 그다음에 도교육청, 도청과의 원활한 협치 업무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면 방금 우리 처장님께서도 그 부분의 필요에 대해서는 같이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처장 천성봉 예.
○위원장 신종철 계속 앞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지금 규정상으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 서기관 자리 개수와 사무관 자리 개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는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회 전반에 대해서 정말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으며, 아울러 장시간에 걸쳐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2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신종철 정규헌 권혁준
박남용 박진현 장병국
정쌍학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피감사기관 참석자
사무처장 천성봉
총무담당관 김두문
소통홍보담당관 노치홍
의사담당관 조정호
입법담당관 이광옥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 강기훈
손희재 우순덕 박미경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