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2.09.19

영상자료

제39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19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
5.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5건과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 7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54##398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검토보고서#!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박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호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55##398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56##398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 소관 담당 부서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인데, 오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국비 차원의 출장이 긴급히 잡히신 것 같아서 정책기획관님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감사합니다.
○임철규 위원 한 말씀 올릴게요.
출장 가셔서, 하여튼 도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오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위원장님께서 용역 부분에 대해서 참 체계적으로 제대로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도정질문 때 했던 내용들을 바로 지체 없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전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우연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임철규 위원 우연히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전에 저희는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임철규 위원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봤는데, 굉장히 피드백이 신속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피드백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그런데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시기에 그런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오늘도 현장에 진주시 집현면을 갔다 왔는데,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각에서 보다가 민간인,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피드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정질문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고 비전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만든다든지 종합계획을 만든다든지 시행계획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기획의 최고 수장인 정책기획관께서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줄이면 6개월 이내에서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공개가 가능한 때 이것을 판단을 어디서 누가 하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게 그런 거죠.
저희 조례 중에 크게 딱 두 가지인데요.
14조에 원래는 “매년 용역의 활용 상황을 점검해야 된다”를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문제 제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보 공개 시기를 원래는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는 “공개가 가능한 때 지체 없이”라는 문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바뀌게 된 이유는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조례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는데 상위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인데요.
여기에 정책연구용역 공개가 “공개가 가능한 때 지체 없이”로 이번에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도 똑같은 문구를 사용했는데, 이 대통령령의 개정 취지는 물론이고 우리 조례의 개정 취지가 연구 결과의 공개를 더 많이, 더 빨리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6개월이 지났는데 우리가 아직 공개할 시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오히려 6개월은 최대한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당연조항을 무시하고 좀 애매한 것으로, 원래 조례라는 게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구체적이면 6개월 이런 게 있으면 일견 좋아 보일 수도 있으나 대통령령이,
○장병국 위원 이게 지금 6개월 이내에 공개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개 시점이 조금 지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병국 위원 상위법 때문에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상위법도 그렇고, 14조에 우리가 바꾼 것을 보시면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활용 상황을 점검해야 된다는 말은 당연히 그전에 공개되어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좋게만 해석하면 “지체 없이”를 엄청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6개월 이후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장병국 위원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게 아니라 충분히 구체적인 조항을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정보 공개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말씀 지적이 타당하시기 때문에 대통령령, 나중에 그 부분에 지역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부분을 확실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의문시 되는 내용이 있어서, 포괄적 개념으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개라는 것은 관계 법령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간과를 했으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용역의 종류가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학술용역,
○조현신 위원 그러면 과업에 따라서 용역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안 이유는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만 공개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업의 종류에 따른 정책연구에 한해서만, 정책연구,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의 종류에는 정책연구가 있고 학술연구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에 있다 아닙니까?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은 용역의 종류라고 하면 보통은 학술용역, 그다음에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게 포괄적으로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술용역이라든지 학술용역이라든지 정책용역이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제안 이유에는 보면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연구 결과”, “활용 상황 등을 즉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쉽게 말하면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과업 중에서 설계를 위한 용역이 있거든요.
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이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그럼 이 범주에 포함이 되냐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개별법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현신 위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그럼 굳이 정책연구라고, 그러면 정책연구가 내나 기술연구용역 안에 포함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많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가 저는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정책연구냐, 정책연구에 대한 용역만 이 용역의 제안 이유냐, 이렇게 개정하는 주된 이유냐, 아니면 공개하는 범위가 기술용역까지 포함이 되느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사실은 정책연구가 아닌 용역이 있나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술용역도 당연히 정책용역입니다.
○조현신 위원 정책용역으로 보는 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확실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기술용역도 정책연구의 범주 내에 들어간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이 용역 자체가 기술용역도 공개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에서 용역 심의 규정 같은 것을 제시할 때 그 안에 이 조례에서 다루는 용역의 종류가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조현신 위원 그럼 정책연구 범위 내에,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러니까 정책연구용역이라는 법정 용어는 없고요.
○조현신 위원 없고, 그러니까 여기 제안 이유에 정책연구용역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연구용역의 범위가 기술용역도 포함이 된다 이 말이죠?
제가 그것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조례상 말하는 용역은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일괄적인 용역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도정질문 끝나고 바로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기 도정이 이렇게 빨리 대응을 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놀랐는데, 앞으로 도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하든지 5분 발언을 하든지 하면 그것을 귀담아듣고 계시다가 빨리 대응을 해서 조례가 됐든 시행령이 되었든 이런 식으로든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는 그런 도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도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하여간 적극적인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처음에도 했는데 마무리 간략하게 드리면, 제가 과거에 복수직 서기관 때 실무를 하면서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조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 범위를 조금 잘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들어보니까.
정책기획관님께서 대답은 잘해 주셨는데, 포괄 범위를 조금 한 줄 써주는 것도 괜찮겠다, 용역 안에.
제가 정책연구용역이 본래 그전에는 학술, 기술연구용역 관리 지침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것들이 용역이 너무 방만하고, 빼먹기 식으로 용역을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심지어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공원 같은 것, 묘지 같은 것 파내면서 놀러 가서, 외국 놀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도.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 때문에 정책연구용역 관리 지침 같은 게 생겨버렸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포괄적인 그런 것보다도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포괄 범위를 이렇게 해 주면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도가 높아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임철규 위원님 질의는 지금 조례안에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담자는 얘기십니까, 아니면 다음에 다시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임철규 위원 참고하셔서 담을 수 있으면 담고 아니면 그냥 둬도 상관은 없는데, 포괄 범위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참고만 하자는,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 예, 장병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병국 위원 이게 지금 토론의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조례는 원안대로,
○임철규 위원 그래요.
참고만 하시고, 다음 기회에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 박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제가 여쭤본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율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저는 검토보고에 보니까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고, 특별한 내용은 변경이 없고, 용어, 명칭 변경 조례안 같아서 특별히 질의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참고사항을 봐도 우리가 법무담당관실이나 감사위원회, 일자리경제과, 여성정책과하고 다 서로 협의한 그런 사항이라서 이 건은 특별한 것 같이 원안 가결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의안 회부 후 조직 개편이 시행됨으로써 제11조제2항에 조직 개편 이전 직제명은 “정보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지능정보화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수정해도 조례 운영에 이상이 없는지,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수정하는 것은 나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어차피 조직 개편이 자꾸 될 때마다 바뀌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여기 검토 의견대로 “지능정보화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간사를 그렇게 규정하는 게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이 아니고 수정안대로 지능정보화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예,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의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따른 집행기관 부서 명칭 변경을 위해 안 제11조제2항을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57##398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박진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태현 위원 이게 수정을 해야 되면 무조건 찬성을 하는데, 담당관님한테 이게 우리가 규정상 이렇게 수정해도 하자가 없는가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듣고,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아까 박진현 위원님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진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진현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2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현안으로 바쁘신 데도 늘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호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58##398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안번호 제48호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59##398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을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예, 신종철 위원입니다.
현재 주민감사 청구 조례에 따라서 주민감사 청구한 예가 전년도 2021년도하고 올해 혹시 몇 건 정도 됩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전년도에는 2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밀양시하고 거제시가 2건을 청구하여 일곱 번의 주민감사 청구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 주민감사 청구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청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바꾸는 이유는 선거 나이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지방자치법 전부 위의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19세에서 18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58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 환경이 바뀌어서 반영을 했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렇게 했고, 그죠?
그다음에 주민 권익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선을 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무엇이죠, 그게?
이렇게 전부해 놨거든요.
당구장 표시해서 말씀은 거창하게 써놨는데 59페이지 신구 조문표를 보니까 19세에서 18세로 바뀌었고 500명이 300명으로 한 것이 전부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리고 저,
○임철규 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 중에 시행령하고 중첩되는 부분인 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이동 신설도 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렇게 하면 감사 청구 제도가 개선이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아까 주민감사 청구에 있는 관련 조문을 이동 신설하고 시행령과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중에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은 일반 사항하고 중첩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제도가 개선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임철규 위원 별로 개선이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감사 부서에서 이 제도를 운용하면서 옴부즈맨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임철규 위원 거기에서 나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뭐가 있었는지 그걸 여쭈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혹시 그런 것 없었어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임철규 위원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특별하게, 저희들이 작년에도 주민감사 청구할 때 주민감사 청구 위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사항을 올해 개정을 하면서 좀 반영을 했습니다.
○임철규 위원 개정해서 반영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아까 위원회 일반 수당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그동안에 불필요한 어떤 시행령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이동 신설하고 삭제를 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 내용들이 그분들이 했던 의견들이 있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고맙습니다.
○임철규 위원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시민들이나 경남 지역에 전문성 있는 분들, 그죠?
같이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반영하는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청렴도 조례안을 만든 것이 시도 단위로 경남이 몇 번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네 번째입니다.
○장병국 위원 네 번째?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장병국 위원 앞에 세 번째로 한 시도가 청렴도 등급이 좀 상승이 되었나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다른 타 시도 등급 상승된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계속 두 번 연속 하위권에 머물러서 타 시도의 어떤, 지속 가능한 청렴 정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청렴 조례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새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시행한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지금 꼴찌잖아요?
전국 최하위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하위권입니다.
○장병국 위원 최하위지.
하위권은 무슨 하위권, 최하위지.
노력하고자 하는 조례안 제정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청렴도라는 것이 청렴해야 되잖아요,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조례안 만들고 이것 가점 평가 대상이 되고, 이런 조례가 필요하나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렇게 위원님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장병국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이것 하기 전에, 조례안 이런 것 하기 전에 우리 도가 스스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뭔가 했다, 이것이 먼저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평가 기간이 작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평가 기간인데,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21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공직감찰 담당도 신설해서 공직감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건설공사 관리 실태 감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조례 부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지속 가능한 시책 추진에 도움 이 되고요.
그다음에 청렴도를 추진하다 보면 민간단체 예산 지원이든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포상 등에 관한 어떤 근거가 조례로 마련되면 좋겠다는 그 부분, 한 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청렴도 조례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병국 위원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장병국 위원 우리 외부청렴도 설문에서 몇 등급 받았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외부는 5등급 받았습니다.
○장병국 위원 5등급, 그게 최하위입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5등급은 외부,
○장병국 위원 1등급부터 5등급까지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장병국 위원 내부청렴도는 어떻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내부청렴도는 저희들이 2등급 받았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난해에는 몇 등급 받았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지난해가 2등급입니다.
그전에 4등급입니다.
○장병국 위원 그전에 4등급?
○감사위원장 임명효 4등급에서 지난해 평가 2등급 올렸습니다.
○장병국 위원 부패사건 발생 현안 개수는 어느 정도 되죠, 작년에?
○감사위원장 임명효 외부청렴도 평가에서요?
○장병국 위원 예.
○감사위원장 임명효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청렴도에서 금품, 향응 수수, 편의 제공 건수가 4건 정도로 나왔습니다.
4건 정도 나왔는데, 저희 도가 외부 평가에서 하위로 된 이유가 금품, 향응, 편의 수수 금액 규모가 460만원 정도 됩니다.
타 시도는 97만원 정도 되는데 금액 규모가 타 시도보다 좀 커서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종합적으로 이 조례안을, 이것은 저는 형식으로 보여집니다.
우선해서 감사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뼈를 깎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
또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직윈들 청렴 교육도 철저히시켜야 된다.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이런 제정안이 올라와도 그거 할 건데, 선후를 지금 분간을 못 하고 계시지 않나.
저는 되게 불명예스럽습니다.
경남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인데 어떤 피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이런 유의, 개선의 한 방향으로 탁상적인 이런 조례안 정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
이 조례안은 통과하겠죠, 그죠?
계속해서 감사위원장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뼈를 깎는 아픔을 겪더라도 공무원들이나 외부의 건설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하고의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올해 제가 오고 6개월 정도 평가 기간이 들어간 부분에 4등급, 내부는 2등급 올렸고 외부는 금품, 향응 수수 때문에 한 등급 내려가고 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1년 몇 개월 됐는데 계속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노력 중의 일환으로 청렴도 향상 조례 부분이 올해부터 위원님 아시다시피 평가 방법이 체감도, 그전에는 설문 10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노력도 부분이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도 부분에 대한 평가도 대비하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이런 지속 가능한 청렴 정책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병행한다는 부분이지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혹시 감사 부서 수장이 감사위원장님이십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임철규 위원 개방직 공모를 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임철규 위원 개방직 공모를 하신 감사위원장님이시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임철규 위원 언제부터, 2021년부터 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2021년부터 제가,
○임철규 위원 2021년부터?
○감사위원장 임명효 2021년 1월 1일부터 왔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전에는 누가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전에는 자체 내부에서,
○임철규 위원 감사관이 안 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관이 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때도 개방직 공모 안 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개방직은 개방직입니다.
○임철규 위원 내나 내부?
○감사위원장 임명효 개방직이고 그때는 내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임철규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들은 조례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임철규 위원 그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만드는 데 이것은 다른 몇 군데 시도에서 한다 그랬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임철규 위원 그것 보고 참고를 해서 이걸 만든 것 같다, 그죠?
청렴도 측정하는 평가 지표가 83페이지 나와 있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임철규 위원 잠깐 같이 볼까요?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평가 지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보시면 돼요.
우리가 청렴도는 외부 평가하고 내부 평가가 있잖아요,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임철규 위원 혹시 시책 평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청렴도 시책 평가?
○감사위원장 임명효 지금 명칭이 좀 바뀌고,
○임철규 위원 바뀌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그전에 작년에는 시책 평가가 있고 청렴도 평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청렴도 평가하고 시책 평가가 좀 바뀌어서 노력도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임철규 위원 아, 그게 노력도로 바뀌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임철규 위원 그러면 노력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거기 항목에?
○감사위원장 임명효 체감도 부분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있고 그다음에 노력도 이렇게 있습니다.
노력도 부분이 40% 들어갑니다.
○임철규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보면 외부청렴도 있고, 종합청렴도 평가 지표가 외부·내부가 있잖아요,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페이지가, 예?
○임철규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
○감사위원장 임명효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것 보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그것은 작년 겁니다.
○임철규 위원 작년 겁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임철규 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새로 바뀐 건 없어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바뀐 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바뀐 것은 여기에 내부, 설문 100%에서 체감도 노력도 부분이 40% 들어갑니다.
○임철규 위원 40%가 내나 시책 평가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감사위원장 임명효 내용은 좀 바뀌었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어쨌든 큰 흐름은,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임철규 위원 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노력도에 대한 시책 평가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묻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외부청렴도 점수가 많잖아요, 내부청렴도보다,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임철규 위원 내부청렴도는 실질적으로 점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혹시 조직 충성도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조직 충성도 들어보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임철규 위원 조직 충성도가 제일 높은 데가 국세청 정도 돼요.
이해를 하시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임철규 위원 그런 분들은 로열티가 높아서 무조건 우리 조직에서 하는 것은 1등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거든요.
반면에 외부청렴도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해 줘요.
국가기관들을 보면 다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조례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것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행정감사도 한 번 안 하고 이 조례를 그냥 통과의례식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좀 고민에 빠졌어요.
경상남도 감사관에 제가 3~4년 전에 응모를 한 적이 있어요.
2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전부 다 그쪽에 있는 사람만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도 인사, 예산, 감사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청렴도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요즘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 그 자체가 청렴도가 되는 거예요.
돈 받아먹는 것이 청렴도 이런 게 아니다는 것이죠.
수준이 더 높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임철규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조금 보류를 하고, 이번 행정감사 때 제가 감사 분야를 싹 한번 훑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 보고 나서, 종합적으로 보고 이 청렴도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지속 가능한, 이번에 와서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을 때, 그전에 상반기 작년에도 지사님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조례 부분에 지사님의 의지를 반영해야 되고요.
사실은 지금 저희들 청렴도 평가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노력도 부분에 기관장하고 고위직 노력도, 리더십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맞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 부분에 지금 청렴도 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남의 청렴도 노력, 1점이라도 더 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다른 노력은 했다고...
좋습니다.
저도 감사 담당 사무관을 5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감사 부서장을 오랫동안 다른 데서도 했고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그냥 다른 시도에서 한 것 베껴서 가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렴도 평가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노력도 부분에, 특히 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14개 지표가 있습니다.
14개 지표 하나하나 다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기획실에 통과시켜준 연구 용역 조례 부분도 사실 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이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0.1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도 그렇고 경남도 전체가 점수 부분, 노력도 부분이 점수로 다 되는 것이고요.
아까 체감도 설문 60%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공사 현장이라든지, 배지를 달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 하나하나가 사실은 연말에 결실을 맺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아까 감사 오래 하셨다고 하셨는데 감사 부서는 감사 부서대로 하고, 청렴도하고 감사 부서하고 100% 연결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청렴도 평가가 낮은 이유가 외부 평가에서 금품 수수, 편의 제공 4건 나온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을 하는 데 노력을 해야지 감찰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시책 평가를, 시책하는 그런 노력들을, 시책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뇌물 수수가 금액이 높으면 강력한 처벌을 한다든지 본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이것만 봐 가지고 조례를 잘했다 그렇게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 부서장으로서 공직 기강도 있고 감사원 평가도 있잖아요, 그죠?
감사원 평가는 안 합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원 평가는 자체 감사 평가입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니까 자체 감사 평가하잖아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좀 다릅니다.
○임철규 위원 종합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임철규 위원 자체 감사 평가도 종합적으로 다 본다고.
감사 지적에 대한 건수부터 다하잖아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임철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지, 우리가 위원 된 지 두 달 반 되었는데 이것을 들고 와서 조례 통과시켜 주라.
이것은 개정도 아니고 새롭게 만드는 데 이왕 만드는 것 제대로 만들자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감사하고 청렴도 평가하고 사실은 좀 혼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 대책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건설 비리 등 부패 척결을 위해서 공직감찰 담당을 올 초에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와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도 공사 용역 담당공무원의 업무 처리 만족도 등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전화 모니터링해서 청년 경남 지킴이를 신규 시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계약 시 체결 완료 등 단계별로 민원인에게 청렴 실천 사항을 문자로 전달하는 청년 알리미 문자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장 박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알겠고요.
질의는 이 정도 하시고 임철규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임철규 위원 제가 일단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박준 토론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할 테니까 답변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질의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책 평가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평가 지표를 제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조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올해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런 부분이 노력도 점수에 10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관장의 의지 노력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또 말꼬리가 늘어나는데, 우리가 조례를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더 잘하자고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이것 더 잘하고 준비 중이다 하면 되는 것이고요.
진행 중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임철규 위원 그런데 위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조례를 당초에, 연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과제가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권익위 평가에서 감정이 됩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감정 받아야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사실은 경남도 전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저희들 노력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박완수 도정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번에 할 때 평가 지표에 맞춰서 제대로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런데 연초에 저희들이 청렴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하고 수립한 내용이 올 연말까지 이행이 되어야, 이행이 안 되면 그 부분이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한 21개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임철규 위원 감점되는 줄 모릅니까?
감사 담당, 총괄 사무관 5년 했다니까요.
다 알아요, 안다니까!
아는데,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리고 노력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1점이라도 감점이 되면 저희들 노력도 부분이 청렴도 평가에서 지장을 초래하니까 위원님께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사유서 제가 써 드릴게요.
더 잘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도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셨습니까?
○임철규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다 토론회하면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먼저 정리를 하고, 제4항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제4항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잠깐 하도록 하고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해 버리면 안 되고 지금 정회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임철규 위원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준 잠깐만요.
임철규 위원님께서...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위원장 박준 예.
○임철규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박완수 도정을 잘 이끄는 데 행정적인 어떤, 그다음에 정책적인, 업무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주고 싶은 게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감사위원장님을 어떻게 하자는 그런 것도 아니고, 더 잘하자는 취지 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평가라는 것은, 감사부서 평가는 제가 3개를 다 톱으로 받은 적도 있어요.
제가 통계청 출신, 맞죠?
통계청에는 청렴도, 제가 내부청렴도는 중간밖에 안 돼요.
외부 청렴도는 저희들은 톱입니다.
왜, 시민들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임철규 위원 국민들이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시책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평가지표를 맞춤형으로 잘하라는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경남의 청렴도를 향하는 것 그냥 피상적인 것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이, 완전 체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 청렴도가 올라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 잘 만들어 놓았다니까, 평가지표를.
그래서 평가지표 맞춤형으로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은 자세히 보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것을 하고 나서 후속조치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제가 브레이크 걸면 예의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오늘은 통과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한 것은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알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다음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또 있을 거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고맙습니다.

5.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0분)
○위원장 박준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님, 안건 상정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전 현장 점검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10호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8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60##398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61##398_2_기획행정_1차 8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행정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8조가 근래에 개정된 것은 아니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위원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 지방재정법에,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2014년 9월에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조례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제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제9조가 운영에 대한 경비는 현행법으로도, 현행 조례에서도 가능한데,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와 사업비 둘 다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운용과 사업에 관한 것들을 출연으로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이나 출연은 없었습니까?
사업은 출연센터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전까지는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대한 그게 개정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것 근거, 그리고 그전에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전까지는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거가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됨으로써 근거가 명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출연금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9월에 출자출연기관 적용이 제외가 되었고,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에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 제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서 공공기관으로서 출연할 경우에 조례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고, 다른 시도라든지, 저희 도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 오지 않고 있었고요.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부대의견으로서 ‘조례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대의견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8조가 2014년도,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5월에 바뀌면서,
○우기수 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여태까지, 그 당시에도 제18조제2항에 보면 ‘제17조제2항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조항이 2014년부터 계속 살아 있었는데, 201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제18조제2항에 대한 근거 마련을 안 하고 지원을 했었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그 부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전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조례의 출연으로 보조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명확하게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출연 또는 보조’로 바꾸시던데요.
우기수 위원님하고 질의가 좀 비슷할지 모르는데, 이미 2009년 6월부터 출연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 더 주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금도 있고, 보조금도 따로 있긴 합니다.
지금 크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전 시도에,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업비 성격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조례의 근거가 명확하게 없이 ‘그냥 지원할 수 있다.’라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명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 자원봉사센터가 2021년 결산에 보니까 9억9,000만원의 출연금을 받아갔는데,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출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감시 감독의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대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하고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셨는데, 그런 취지에서 보조금을 조례에 넣어서 엄격한 관리 감독하시려는 의지가 아닌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주고, 돈을 더 주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하니까 안 맞으니까 보조금을 더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답변을 조금,
○박진현 위원 9억9,000만원 받아가는 봉사단체가 도내 기관에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가치는 정말 높고 높이 평가하지만, 또 인건비로 나가는 만큼 제대로 쓰이는지, 그 쓰인 부분에 관찰이 되어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출연금 정산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따라서 담당 부서장인 저와 그리고 선임된 공인회계사 감사로서 전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종료가 되면 2개월 내에 사업실적서라든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해서 이사회 의결과 총회를 거쳐서 승인을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으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연금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이 출연금의 편성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고 출연금으로 편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그 출연금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정관에 따라서, 그리고 도의 출연금 목적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결산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지적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앞으로 출연금이나 보조금은 9억9,000만원보다 점점 금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예 출연금 없이 보조금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출연금은 줄이고 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의 본연의 공적인 의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위원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으로 하게 되는, 왜 이것을 출연금으로 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출연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올리고 나머지 추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민간위탁 방식과 그다음에 보조금 방식과 그리고 출연금 방식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도의,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이기는 합니다만 도에서 직접 세운 사단법인이고, 성격상 공공기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이라든지 보조금으로 나가는, 민간사업으로 나가는 보조금 같은 성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출연금에 대한 정산 부분이라든지 또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기면서 그렇게 출연금 목적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최근 설립된 센터는 아닌 것 아시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센터로 인한 재정비 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껏 출연금으로 지원받아 온 자원봉사센터는 지도 감독의 사각지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출연금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10월 출연금 동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출연금 동의안 제출 이전에 타 시도 현황 등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자원봉사가 뭐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자원봉사는 사회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게끔 스스로 공헌하는 그런 개인적 활동 또는 단체의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돈 안 받고 하는 거죠, 자원봉사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자원봉사는 대가성을 최소화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실비 정도의 그런...
○장병국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 우리 행정이 자원봉사 센터가 공급과 수요가 있다면 이 중간에 센터를 만들어서 공급과 수요를 이렇게 직접 해도 돼요.
예를 들어 도 또는 자원봉사 활동 전체에 대해서, 그런데 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도는 일을 줄이고, 센터는 이 일을 대신해 주는, 대신 돈을 벌죠?
직장이 되죠, 그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센터로 그냥 있으면 되는데 이것을 출연기관까지 몰고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목적적으로 봤을 때는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법령을, 상위법령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장병국 위원 제가 판단할 때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간에, 예를 들어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민이 뭡니까?
상인들을 중간으로 치면 이 상인이 센터예요, 그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장병국 위원 농산물 수요자는 전체 주민들이 될 테고, 그런데 이 중간 관리자들이 예산을 너무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행정이 완전 평생직장이 되도록 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인건비가 1년에 얼마 나가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인건비는 6억원 조금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6억원이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출연금 중에서,
○장병국 위원 그것 보세요!
사업비 얼마예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사업비는 출연금으로 봤을 때는 약 3억원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2,000만원이고요, 인건비는 6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보십시오.
사업 1억원 하려고 인건비를 6억원 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다만, 추가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자원봉사센터...
○장병국 위원 지금 이것 답변 똑같을 거예요.
센터, 센터 말입니다, 끝에 센터만 붙어 있는 것도.
도의회에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예산 부분을 이야기하면 한결같이 거부입니다.
돈 없다고, 맞죠?
그런데 결국 출연기관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고정화되죠?
출연기관이 경남연구원, 경남개발공사 이것 다 출연기관이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경남연구원은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경남연구원 정도로 되는 거예요, 이게.
굳이 우리가 조례를 바꿔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지금 경남도가 유지하고 있는 센터를 다 출연기관으로 만든다고 봅시다.
센터가 우리 경남에 몇 개인지 아세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도 센터 말씀입니까?
○장병국 위원 예.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지금 현재 21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에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죄송합니다.
출자출연기관하고 포함해서,
○장병국 위원 지난 4년 동안에 34개 만들어졌어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34개 센터가 10억원 이상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 10억원만 쓴다 칩시다, 훨씬 더 됩니다.
센터 34개가 10억원 쓰면 얼마죠?
340억원이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대 초창기에 아주 발 빠르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진짜 보류를 좀 합시다, 이 조례만큼은.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위원님 제가,
○장병국 위원 제 이야기 잠시만 더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센터 전체에 대해서도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재정비를 해야 예산을 절약하고, 그 절약된 예산을 도민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데로 써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 뒤에 보고 해 주더라도 이것만큼은 저는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류해도 괜찮죠, 조금 늦어져도.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답변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센터의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박준 과장님, 목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지금 잘 안 들리거든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다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전부 다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긴 한데,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저희가 도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타 시도 자원봉사센터에 비해서도 상당히 실적이 좋은 편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2억2,000만원이 출연금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실제로 기업과 연계해서 외부 협력 경제적 지원을 끌어내는 사업들을 봤을 때 그게 약 10억7,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타 시도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금액이기도 하고, 그만큼 자생적인 부분이라든지, 네트워킹을 잘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장병국 위원 아니, 그 기준이 타 시도가 될 필요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센터만 해도 부담스러운 게 경남도 재정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출연기관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출연기관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장병국 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예산 지원을 하겠다, 그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아닙니다.
출연기관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제9조에 보시면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 경비 부분을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명확화하는 거예요.
경비 부분을 그냥 경비만 하지 말고 너희 받는 거 보조금, 출연금, 운영비 이런 형태로 좀 세분화해라.
실제적으로 돈 받는 그 부분은 현재의 제9조만으로도 저희들이 돈을 지금 9억9,000만원 하는 것만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앞에 이렇게 하실 때 센터에 대한 경비 부분에 그냥 경비라고 하지 말고 보조금, 출연금 명목으로 써서 해라, 그래서 이 부분을 넣은 거니까.
○장병국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지금 자원봉사만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있던 자활센터 지금 있나요?
자활센터 있어요?
자활센터는 기초자치단체에 있죠?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 시군구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면서 5년 동안 자활한 사람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일반으로 가기까지 이것 한 단계 올리는 이 사업을 자활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활을 시키는 데 시군 단위로 전부 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한 10년 치 받아 봐도 됩니다.
5년에 몇 명 한 줄 아세요, 자활.
그런데 몇 백억원씩 씁니다.
자활 그냥 그 돈 주고 말지, 자활센터의 임직원들 돈 다 주고.
지금 자원봉사에 시민들은, 도민들은 순수하게 돈 안 받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산불이 나건 수해가 있든 스스로 도와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자원봉사하러 나왔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것 몰라요.
센터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우리 행정이 할 일인지 근본적으로 따져볼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부분에 얼마 전에 모 의원님 질문도 있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사업비 부분에 사업비가 인건비 부분보다 적은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의 자원봉사센터는 1억9,000만원, 2억원 부분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20개.
예를 들면 18개 시군에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돈은 적게 들어가지만 시군에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인건비 부분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자원봉사가 되도록 하려면 그 조직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전혀 없는 것보다는 그런 조직이 중심이 되어서,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중심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최소 경비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이 손상이 안 되어야 하는데 자원봉사로 인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몰라요.
중간에 이렇게 이분들을 대신해서 봉급 받아서 중간 관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축내고 있는 것을 알아요, 자원봉사 요원들이.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명확하게 센터 부분만큼은, 센터 이상 부분만큼은 12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일 먼저 센터 조례를 들고 오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정리하기는 곤란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장병국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것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제가 한번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개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다고 하는데.
오늘은 개정할 때는 앞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해서만이 출연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경비라는 이것을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출연을 할 수 없고, 그 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경비를 양분화 시켜가지고 세분화 시키는 거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세분화해서 출연이라는 것과 보조할 수 있는 것, 내용이 그런 거죠, 이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그 내용보다도 현재 주는 게, 이때까지 집행이 잘못되고 있었던 것을 지금 바로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것을 잘 받아서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백태현 위원 그렇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백태현 위원 일단 이것을 바르고 그다음에는 이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또 지적해 가지고 우리가 세부적인 것은 그때 어떻게 하고, 그게 절차가 맞는 것 같은데,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당초예산 그때 심의를 하실 때에도 부대의견으로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것을 따라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방재정법하고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한다, 요지는 그것 아닙니까?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장병국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하셨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역할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면, 과연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한다든지, 시군구 행정 체계에 지원을 한다든지, 역할을 한다는데 과연 그런 업무들이 제가 볼 때에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실제로 시군구의 관리 역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특히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시군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왜 잘 아느냐 하면 저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봉사단체를 하나 운영해 봐서 아는데, 저는 도에 이런 게 있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저는.
6~7년 동안 제가 돈 내서, 아까 장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돈 내서 하는 그게 자원봉사인 줄 알았지 이렇게 돈을 쓰는지는 몰랐어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옥상옥의 조직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컨트롤 역할 기능이 뭔데요?
없다니까,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사천시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김장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도에 이렇게 큰 조직이 있는지 저는 몰랐다니까.
그래서 이런 조직은 과감하게 슬림화 할 필요도 있고 뭔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그런데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조직 현황부터 해 가지고 그동안의 성과, 문제점, 어떤 대안들을 한꺼번에 토론의 장이 필요할,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거든.
그래서 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건은 충분히 센터의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해야 되고 또 명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은 법령 규정상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고 이것은 이 건대로 고쳐 가고 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저희가 앞으로 당초예산 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 사이에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아, 말씀 중이십니까?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임철규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병국 위원 10월에, 오늘 조례 통과되면 10월쯤 되면 출연 동의 들어오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서 이것을 부랴부랴 오신 것 같은데, 일단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오늘은 조금 이따가 위원장님 정회 좀 해 주시면 우리 의논을 하고 제 의견 혼자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를 보류하는 것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병국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문제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문제 됩니다.
○장병국 위원 무슨 문제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어쨌든 지금 조직이 있고요.
저희들이 하려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례상에 있는 그 부분,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실상은 국고 보조금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는 그런 명목으로 받고 있고, 실제도 출연금 형태로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규를 바뤄달라는 겁니다.
예산을,
○장병국 위원 지금 국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지금까지 예산 집행한 것 다 불법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불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위원장 박준 잠깐, 진행에 약간 차질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이따가 토론시간에 따로 시간을 드리고, 토론시간에서 정회를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만 하실 수 있는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바꾸는 내용이 보조에서 출연금으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도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을 했는데 정산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는 출연금으로 줬어요.
그런데 정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보조금도 줄 수 없고 위탁금도 줄 수 없는 그런 단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출연금 명목으로 주는 게 제일 합법적이고 또 출연금 주기 위해서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그럼 아까 장병국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여태까지 자원봉사센터의 지원한 부분은 법적으로는 다 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지금까지 출연금, 2009년에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출연금 형태로 계속 사업비,
○장병국 위원 출연기관이 아닌데 무슨 출연금을 줘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출연기관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출연금을, 도에 귀속되는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우기수 위원 그러면 출연금으로 줬으면 왜 거기에 출연금으로 주는 게 맞지 않다고 지적을 받고 그렇죠?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그게 법이 개정되었는데, 조례에 명확히 근거를 해야 된다, 출연한다는,
○우기수 위원 법에도 없는 것을 지금 출연했잖아요?
여기에서 자꾸 명확한 근거라고 하는데, 그냥 근거가 없는 거예요, 명확한 근거가 아니고.
○백태현 위원 시행해야지, 앞에 법령에서 개정한다는,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백태현 위원 앞에 한 마디만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우기수 위원 위원님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입니까?
○백태현 위원 질의 아니고, 질의 없어서 정회를,
○위원장 박준 예,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각 동사무소나 시군에 보면 작게는 14~15개에서부터 많게는 17, 18개, 19개까지 해 가지고 공식적인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그 관변단체 안에 자원봉사자가 있거든요.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데가 각 시나 군에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계시는 센터장이 보통 창원시를 예를 들면 한 4급 상당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실무자가 보면 한 6급 상당 해 가지고 공식적인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니 뭐니 이런 이야기는 공식적인 관변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정회를 잠깐 해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다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백태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를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저희들 의논들 했고, 그다음 이 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볼 때 지금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전체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명확한 부분도 없고 또 깊이 인식도 안 되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 여러 가지 현황을 잘 파악하고 나서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조례 개정하는 이 부분은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를 하는 것에 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심사보류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철규 위원 예, 찬성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저도 말씀드린,
○위원장 박준 잠깐만요.
지금 토론을 계속 이어가실 겁니까?
○임철규 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준 예, 말씀하십시오.
○임철규 위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10억원 이상의 출연금이 드는데, 지금 주요 사업을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말 그대로 봉사를 위한 것보다도 어쨌든 홍보성, 일회성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거든, 주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요.
거의 다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이고, 그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때 보고 우리가 토론을 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병국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위원장 박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오늘 오전에 가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것들을 사전에 우리 도유지, 공유재산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러한 사유로 한 부분이다, 전체적인 현황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그냥 가 가지고 보고 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현황, 그리고 활용, 미활용, 지금 자료를 1개 주셨더라고요.
도유지 일반 재산 현황 이래 가지고 조금 전에 누가 갖다 주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것을 요구하면서 첨부자료로 시군별로 1,000㎡ 이상 부분에 대해서 지번하고 그다음 공부상 가격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 현황 자료들을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대안을 제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도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임철규 위원 어떻게 보면 방치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냥 모 지역에는 시민들이 뭡니까, 임대를 해 주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고 방치가 되어 있는 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미활용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현황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7시 23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00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수석전문위원 문정열입니다.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62##398_2_기획행정_1차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은 필요 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는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심유미
교육담당관 오종수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회계과장 최진회
 
○속기사
강기훈 김희경 윤영선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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