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21.05.12

영상자료

제38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5월 12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ㅇ 2020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7명 발의)(계속)
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7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7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28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51분 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감염증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학사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현장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지속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장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하여 안건별 출석공무원을 최소화하고 예산안 심사를 관 및 국별로 구분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복 미래교육국장님께서 배우자의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에 따른 재택근무로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 4건, 교육감 제출 조례 1건, 계획안 1건, 예산안 1건, 총 7건이며, 의안 심사 전에 2020년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87##385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8188##385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8189##385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A18190##385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8191##385_3_교육_1차 5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안 등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2021년 5월 1일 자로 부임하신 임준희 부교육감님으로부터 부임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5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부교육감 임준희입니다.
부임 후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림이 마땅하나,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인사가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21년 우리 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경남 교육의 대전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지원 플랫폼 아이톡톡을 통한 교실 수업의 대전환, 학교통합지원센터 및 교무행정팀 추가를 통한 행정의 대전환,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한 생태환경교육의 대전환,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을 통한 교육복지 대전환입니다.
교육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자 고난 속에서도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희망입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경남 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학교 현장까지 방문하여 경남 교육의 좋은 점,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경남 교육을 위해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 송순호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밀양 출신 이병희 위원입니다.
언론사, 부탁합니다.
이 이야기는 촬영하지 말아주십시오.
부교육감님, 방금 인사를 잘 해 주셨는데요.
부교육감님, 저 압니까?
저 아세요?
○부교육감 임준희 와서 뵀습니다.
○이병희 위원 와서 뵀다고요?
오늘 처음 이렇게 대화하죠?
○부교육감 임준희 예, 어저께,
○이병희 위원 오신 지가 얼마 되셨죠?
○부교육감 임준희 5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5월 1일 자?
○부교육감 임준희 예.
○이병희 위원 부교육감님, 저 왕따 시킨 것은 아니죠?
아니,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전화를 다 드렸다던데 나한테는, 나는 전화를 받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받아서,
○부교육감 임준희 죄송합니다.
전화를 다른 분께도 안 드렸고요.
○이병희 위원 안 드렸어요?
○부교육감 임준희 예, 제가 전화를 드린 분은 의장님하고 위원장님 두 분께만 전화드렸고요.
○이병희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도 전체적으로 안 했네?
의회를 완전히 무시했네,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부교육감님, 어제 제가 밀양에 모 간부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그런 전화는 할 필요도 없는 전화고, 부교육감님이 부임을 해 와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루에 한 통만 했으면 위원들 다 소통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얼굴 한번 비치는 게 힘들고 권위가 서서, 그게 권위라면 어떻게 소통하겠습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답변받으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 서로 알고 하는 것이 다른 데서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교육감 임준희 제가 5월 1일 자로 부임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5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고요.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제가 근무를 했는데 부임하자마자 업무 파악한다고 바빴고요.
그래도 위원님들께 인사드려야겠다 싶어서, 의장님하고 위원장님께서 계시면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안 계셔서,
○위원장 송순호 부교육감님, 잠시만요.
이병희 위원님,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별도의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제 위원 부교육감님한테 내가 정책질의 하나만,
○위원장 송순호 오늘 정책질의를,
○조영제 위원 정책질의가 아니고 조금,
○이병희 위원 잠시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라서,
○조영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정리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청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어떻습니다 하지 말고 뭔가 문제점이 생기면 사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숙련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부감님께서 앞으로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잘 읽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정책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그렇게 하죠.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ㅇ 2020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1시 00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0년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철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2020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92##385_3_교육_1차 6 2020년 하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이상으로 2020년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석철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로 마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7명 발의)(계속)
(11시 05분)
○위원장 송순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8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더 필요하여 토론 중에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친일반민족행위 및 일제잔재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2조제2호, 제3호를 신설하고, 안 제2조제2호를 제4호로 변경하며, 제3조 제목을 ‘교육감의 책무’에서 ‘교육감 등의 책무’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상열 위원의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배부된 것은 받으셨죠?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열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열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기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이므로 윤성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 발의자 김영진 의원님 계시네요.
인사만 간단히 하고, 죄송합니다.
○김영진 의원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단죄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된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도 되풀이된다.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 올바른 교육이 희망이다.
오늘 경상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 상임위 통과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윤성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순호 위원장, 윤성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7명 발의)
(11시 09분)
○위원장대리 윤성미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윤성미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순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8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93##385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해 나가는 것은 물론, 학생자치활동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저와 김성갑 의원님 등 28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례안 초안 작성자가 송순호 의원님이십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것을 벤치마킹한 것입니까?
○송순호 의원 조례 초안은 부산 것을 차용해 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부산?
○송순호 의원 예.
○이병희 위원 당초에 입법실에 제출한 초안에 입법고문들의 의견이 제출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 예.
○이병희 위원 몇 가지로 알고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 입법고문 세 분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것을 입법실에서 검토하면서 입법고문들의 자문을 받은 것은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 해서 그와 관련해서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입법실에서 최종 성안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먼저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의 조례 초안에 입법고문들의 의견 제시가 있어서 의견 제시에 따라서 조례 원안이 변경된 것이 몇 가지인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 제가 그것 관련해서 반영된 것들은 입법지원실,
○이병희 위원 대략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반영된 게.
○송순호 의원 반영된 게 아마 대여섯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확인 안 해 보셨죠?
○송순호 의원 예.
○이병희 위원 집행부는 누가 오셨죠?
국장 오셨나?
코로나 때문에 그것 하시죠?
과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이병희 위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당초 초안을 확인해 봤습니까?
당초 송순호 의원님이 제시한 초안을 집행부에서 확인해 봤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제가 3월 1일 자로 부임을 했고요.
최초에 2월 24일에 조례안 사전 검토의견 제출 협조가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초안을 담당 과장이 검토를 해 봤냐, 모르고 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모르고 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그다음 집행부 의견은 누가 제시를 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민주시민교육에서, 누가?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담당에서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담당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검토의견을 낼 때 이 조례에 상호 법률적 상충되는 게 있다, 없다를 인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현재 9개 시·도 교육청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은 좀 더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희 위원 시행되고 있는 시·도 교육청에서는 법률적으로 상호 충돌할 수 있는 소지를 다 없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검토도 하지 않고, 비근한 예로 사립학교가 교육감 지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관할에는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지시·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립학교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포함되어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안 맞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을 여러분들 여기 검토의견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의견 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세 줄, 내가 간단하니까 읽어드릴게요.
“학생인권 보장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통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및 학생참여를 점차 확대시키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맞게 학생자치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자의적인 해석만 가지고 이것이 되면 좋겠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조례의 검토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병희 위원 힘들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저는 송순호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제가 지금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송순호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눈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사항뿐만 아니라 이것이 조례로 공포되게 되면 의논한 위원들이 전부 다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다가서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사항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우리 의회에서도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저는 바깥에서 마이크 들고 떠들고 이렇게 하는 데 저촉 안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 앞에 텐트 365일 쳐도 눈도 깜짝 안 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들어봐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률, 우리가 만든 조례에 우리 스스로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검토의견에 낼 때 충분히 반영되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이렇게 석 줄짜리 줄로 검토의견이라고 내면 조례안을 낸 의원님이 당황스럽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의원 발의로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큰 정신이나 기조에 대해 손을 댔던 예가 없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원 발의를 존중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 조례가 성안되기까지 집행부도 책임이 따르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진짜로 배려가 아니라 잘못되도록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오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저희들도 충돌이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토론 과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논의나 토론 과정에서 합의점이 없거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법적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과정보다는 지금 문제점으로 돌출되고 있는, 조금 전에 제가 한 개 과만 제시했던 그 문제만 하더라도 해결되어야 될 문제잖아요, 그죠?
해결 안 되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립학교 빼고 공립만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런데 이 부분은 강제하고 있는 조례는,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완결판은 내지 못하더라도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걸 해야죠, 이래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충수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이전의 조례를 보더라도 사립학교를 빼고 전체 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낸 내용은 잘 없었습니다.
이번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조례를 가지고 사립학교 전체의 자율 경영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이 문제가 자꾸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아,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사립학교는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오늘 그런 부분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반드시 받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시고, 송순호 의원님.
○송순호 의원 위원님,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관련한 모든 조례들이, 쉽게 말하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를 정할 때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있지 않고요.
법률에 충돌되는 문제는, 저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법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감은 총체적으로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지도 감독의 총괄 의무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이 조례로 인해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과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법률과 배치되고 상충될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의한 조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학교장에게 강제적으로 의무를 지게 하거나 부담을 지게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강제 규정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학교장에게 부여되는 책무들이 조례를 제·개정할 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조항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학교장은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부과하는, 쉽게 말하면 해당되는 조항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설령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법률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왜!
강제적 의무와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법의 바탕 하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데 경상남도교육청에 재정 지원을 전부 다 받고 있는데, 교육감이 이렇게 하자 하는데 그 학교 교장이 자율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나는 안 해,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제가 하나 확인만 할게요.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고쳐진 것이 학생자치, 원 초안에서 고쳐진 겁니다.
제고 등, 제6호를 그 밖에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렇게 바뀌었죠?
○송순호 의원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제6조제3항 보면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죠?
그렇게 바뀐 것 맞죠?
○송순호 의원 제6조제3항 말입니까?
○이병희 위원 제6조제3항.
○송순호 의원 예.
○이병희 위원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죠?
○송순호 의원 예.
○이병희 위원 그다음 제7조제3항 세항 4번에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제18조제4항에 관한 사업을 삭제하고,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이렇게 삽입한 것이 수정됐죠?
○송순호 의원 예.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제8조제3항 마지막에 보면 경상남도교육청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되었죠?
○송순호 의원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죠?
○송순호 의원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아까 입법고문들이 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시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죠?
○송순호 의원 아니, 거의 다 읽어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성안을 할 때.
○이병희 위원 이게 어디 반영됐습니까?
○송순호 의원 조례할 때 반영이 된 거죠.
이게 본래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바뀐 것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뀐 것을.
제가 애초에 낼 때는 뭐냐 하면 거의 다, 쉽게 말하면 강제 규정이었습니다.
임의 규정이 아니고 하여야 된다, 또 쉽게 말하면 정보공개도 공개하여야 한다인데,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바꾼 것이고, 그다음에 정보공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원안이었는데, 입법고문이나 이것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입법고문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성안을 한 겁니다.
○이병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치환 입법고문, 박봉국 입법고문, 최민수 입법고문은 지방자치에 최민수 박사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송순호 의원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하고 통화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이야기를 나눴던 사립학교 문제,
○송순호 의원 예.
○이병희 위원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적용 범위를 국립 및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사립학교 학교의 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다.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 감독의 대상이 되나 초·중등교육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 조례안의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이것은 사립, 이 안을 가지고는 사립학교 적용 대상을 하기 어려우니 공립학교만 해야 된다, 이 뜻이죠?
○송순호 의원 최민수 고문의 의견이죠.
최민수 고문의 의견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조례 규정이 단위학교의 장에게 새로운 의무나 부담을 지게 하는 강제 규정이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그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총괄해서 제가 최종 성안, 제가 애초에 냈던 조례안 자체는 뭐냐 하면 강제 조항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고문위원 얘기를 반영해서 성안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 볼 때는 학교 장에게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강제 규정이 아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송순호 의원 예.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표현을 잘 하시거든요.
○송순호 의원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은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송순호 의원 예, 동의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립학교에 적용을 시키는 데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의 묘이지 않습니까, 그죠?
○송순호 의원 예.
○이병희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법령으로서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를 최민수 고문은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으로.
○송순호 의원 아니,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데요.
저는 뭐냐 하면 최민수 고문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우리가 자문을 받으니까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세 자문들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그렇게 의견을 표출한 자문위원은 최민수 고문 한 분이었고, 최민수 고문 역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제가 애초에 가졌던, 여러 가지 의안을 가졌을 때 그와 관련해서 최민수 고문은 사립학교를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로 아마 자문을 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전체와 관련해서 경상남도교육청 관련된 조례들이 전부 다, 사실 뭐냐 하면 학교에 다,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에 거의 다 적용되는 조례들이 예를 들면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최민수 고문의 말을 따지자면 경남도교육청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그러면 대부분은 사립학교와 관련해서는 제외되어야 됩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사립학교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성안한 조례 역시 사립학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본인 생각이고 의견인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면 행안부에 회신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저는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조례 자체가 우리 판단, 위원님들이 저는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법률에, 쉽게 말하면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조금 전에 참 좋은 제안, 제안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법률적으로 상충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우리가 상충되는 이런 문제점 몇 가지를 발췌해서 집행부에서 행안부로 하든지 국회로 하든지 법제처에 하든지 법률 자문을 좀 받아서 그렇게 조례안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법률 자문을 저는 다 받았다고 보고요.
쉽게 말하면 이 조례를 가지고 만드는 과정에서,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이만큼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다 읽으려고 하니까 대기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셔서 그런데, 이 중에는 학생의 권한이 학교의 권한과 상충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다 열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걸 하는 것이고, 그런 돌출되는 문제점 몇 가지를 상임위원회에서 집약을 해서 집행부에서 하든지 우리 입법실에서 하든지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것을 오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을 전부 다 발췌해서 집행부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자문을 한번 얻어서 이 조례안을 성안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조례안 자체는 성안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유권해석 기관인, 그게 행안부가 될지 교육부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것과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볼 수는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것도, 이것은 뭐냐 하면 제정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유권 기관에서도 이거 뭐, 왜냐하면 확정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유권 기관에서도 해석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입법자문이나 고문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자문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자문에서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공립학교로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이병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송순호 의원 예.
○이병희 위원 성안된 조례는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송순호 의원 그렇죠.
○이병희 위원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 조례는 공포되는 날로부터 법률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송순호 의원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고, 안 받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받아서 상충되는,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별로 학생들, 학교와 교육청 문제이기 때문에 대립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문 받아보자는 거예요.
○송순호 의원 저는,
○이병희 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조례가 성안되고 나서 그 조례를 뭐 한다고 어디에 자문을 받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송순호 의원 입법고문들이나 자문들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성안을 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법률적 상충이 있다라고, 예를 들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적 상충이 없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고민해서 만들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걸 또 만약에 유권해석이라든지, 어쨌든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 시간 동안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갈등들이나 사회적인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더 연기함으로 해서 있는 실익이 저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되고 나서 이 조례안 자체가 법률적으로 상충이 있으면 행안부나, 또 여기에서 법률적 상충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것에 대한 권고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게 쉽게 말하면 앞에 갈 것이냐 아니면 뒤에 갈 것이냐 이런 논리일 수도 있는데,
○위원장대리 윤성미 송순호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너무 대답이 길어지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답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송순호 의원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전부 지금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이런 문제는 서로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낸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간단하게 하라, 이런 문제 가지고 시간을 제약받고 이렇게 하면 잃는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옥동자를 만들어 내는 데는 그만큼, 우리가 열 달 동안 엄마라는 뱃속에서 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인지했다면 그것을 다 해결하고 난 뒤에 조례를 성안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조례 성안 뒤에 마찰이 있을 때 그것을 한다, 그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조례를 한번 그거 하자는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위원님의 요청에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송순호 위원장님, 저, 교육감하고 공개방송 토론에서도 몇 번 내가 이 의견을 제시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니까 좀 더, 지금 국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솔하게 답변하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이게 급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시기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병희 위원 아까 조례 초안을 검토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은 드렸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남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감은,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감은 누가 뽑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도민이 뽑습니다.
○이병희 위원 도민이 뽑는 거죠?
교육감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한 사람도 도민이죠,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표를 준 도민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출된 교육감은 이러한 권한을, 도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지방의회를 통해 견제와 감시를 받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뽑은 교육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을 다해 주시는 것이 본연의 의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나만의 생각인지 공통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 제7조(학생의회)에 관해 규정된 내용을 보면,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러한 학생의회는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 학생자치 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 활성화, 학생참여 대상사업 선정·추진,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인권보장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교육감은 이러한 의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이걸 쉽게 해석하면 학생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교육감이 시책에 반영하라는 말과도 똑같은 의미 부여이지 않겠습니까?
학생의회에서 교육정책에 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말은 이와 같은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학생의회가 자신들이 뽑지도 않은 교육감에게 정책적인 결정에 관해 관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지금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학생의회가 구성되었다 해서 도민이 뽑아준 교육감에게 학생의회에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생의회는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학생회를 도 단위로 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단위에서 학생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학년말이 되면 다음해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 학교 단위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 학기에, 또는 그 다음해에 교육과정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학생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하나의 의견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의견을 내기는 합니다만 그 의견이 결정되는 과정은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서 이미 걸러지는 부분이 있고요.
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는 과장님이 맨 먼저 던졌던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를 가장 크게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러면 부정이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제 의견을, 일응 그럴 수도 있겠다는 표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이것이 상충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주셨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까, 누가 할 일입니까?
누가 할 일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의회에서 그런 고민을 모아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방금 주셨던 그런 우려가 걸러질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충분히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장치가 마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학생자치에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이런 부분에도 몇 가지 제가 지금 뽑아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위원장대리 윤성미 죄송하지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지금 우리가 위원님한테 한 30분 시간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오후에 또 추가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시기가 꼭 급하냐고 여쭸던 것은 그렇지 않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완벽한 그것을 만들어 내자는, 거기에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시간이 걸려서 조정될 수 있는 문제라면 저는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지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바깥에서 확성기 틀고 있는 저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야기로 들린다면 저도 이야기하는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는 전혀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내가 도의원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성안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되겠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 조례안을 한다, 안 한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이 조례가 워낙 지금 사안이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 체크를 하는데, 이병희 위원님께 제가 30분을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손덕상 위원님도 그 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조영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조영제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이것 속기록 안 남겨도 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이게 정말 첨예한 조례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갈 수 있고 내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자기가 준비한 게 한 시간, 두 시간도 가능하니까 일단 오늘 오전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큰 맥락만 먼저 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오후에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안을,
○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그런데 지금 12시까지 한 10분밖에 안 남았고요.
돌아가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덕상 위원님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일단 손덕상 위원님까지 듣고, 시간 봐서 휴식시간을 위한 정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윤성미 부위원장님, 하여튼 발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송순호 위원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 관련해서 찬반을 떠나 그냥 사실 관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 관련해서 이 조례의 본질과 다르게 정치적 이념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움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자 폭탄이 오고 전화도 모르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저도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에 있어서 교육감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좋습니다.
교육감이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죠?
○송순호 의원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문자 폭탄의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도 다 받아보셨겠지만 마치 교육감이 이 조례를 뒤에서 조종하는 양 그렇게 오도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관계가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저는 문자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는데,
○손덕상 위원 저도 다 확인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뭘 알고 문자 주는가 싶어서 저는 한번씩 보는데,
○송순호 의원 부산시 것을 차용을 해서 가지고 왔고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담아서 일단 제가 제출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입법실에서 각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성안된 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본 위원도 교육감님하고 혹시 소통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전혀 없었다고 저도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례 관련해서 교육감하고는 관련 없다고 답변하셨고, 민주당과 또 관련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당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당과 협의를 해서 만든 조례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치와 참여 활동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와 관련된 교육감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문자 내용에는 보면 마치 민주당이 이 조례를 당론인 것처럼 해서 문자 폭탄이 오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오염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양 지금 이렇게 문자 폭탄이 오고, 지금 앞에 저기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와계시거든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고 혹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송순호 의원 이 조례를요?
○손덕상 위원 예.
○송순호 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고 다른 반대쪽에서 정치적으로 혹시 이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송순호 의원 저는 이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가 되면서부터 아마 지금 바깥에서 하고 있는 단체가, 제가 어떤 단체인지는 잘 모릅니다.
거기에서 반대를 표방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기자회견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기자회견 내용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기자회견 내용 자체가 사실과 조례가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반대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찬성을 하실 분도 계시고, 반대도 하실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조례는 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분명히 각 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민주당과 교육감이 관련된 것처럼 사실 관계와 전혀 다르게 이렇게 바깥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똑바로 전해졌으면 싶어서 제가 사실 관계 확인한 것입니다.
○송순호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감님과 그리고 민주당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상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손덕상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황재은 위원 위원장님의 고유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안을 가지고 한 분의 위원님이 30분씩 하시게 되면 지금 점심시간도 있고 4시간 넘게 걸리는데, 물론 30분 충분히 논의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두 분이, 이병희 위원님과 손덕상 위원님이 하셨는데, 20분이든 15분이든 한 번 하시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지, 그렇게 한 분에게 주어지면 또 다른 일정이 있거나 의견에 있어서 중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조금 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황재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모두에 처음 이병희 위원님이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압니다.
○조영제 위원 그것은 양해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한 20분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하다 보면 맥이 끊어지면 그다음에 맥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내용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들끼리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저도 그러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단, 혹여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실과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은 양해를 위원님들께 먼저 드리고요.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이 발의한 송순호 의원님한테 교육감님하고 혹시나 이야기를 해서 하나, 또 당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조례 내용의 목적은, 행위는, 모든 권한은 교육감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육감한테, 그 이야기가 집행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민주시민교육과장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법적으로 고문을, 자문을 하고 이렇게 이병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순수하게 다 존중을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대답하는 것 보면 또 자기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정말 학교 현장의, 특히 학생의 자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 이런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좋습니다.
그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는 하나의 법규입니다.
법규인 만큼 어디까지나 법령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요.
시의성, 시기성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시기성이 급박한 코로나 사태라든지, 재난에 대한 이런 조례가 아닌 이상은,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집행부에서 시기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듯이 충분한 논의를 가지고 조례의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도 생각해야 된다는 데 송 의원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송순호 의원 충분히 심도 있게 토론하고 고민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언급도 했듯이 등원하다 보니까 지금 밖에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와서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와서 저렇게 하는 분,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집행부나 송순호 의원님께서 서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말씀하기로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특정 단체가 반대를 하는 기자회견 내용 자체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본인의, 송순호 의원님, 발의한 분의 생각이지, 그게 전체 답이다 이렇게 들리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했던 부분이, 내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특정 종교단체, 특정 세력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분명히, 내가 실명을 거론하기가 그것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분 중에 한 분은 현재 집행부, 교육감이 재직하고 있는 이 집행부의 핵심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표현이 좀 그것 합니다만 참모라 할까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도 퇴직을 했는데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특정 세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제가 그래서 오늘, 지난번 송순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교육감님하고 모 방송국에서 토론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2019년 5월, 딱 이맘때네요.
정말 전국을 달궜던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 거기에 대한 연말연초의 소회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두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특정, 제가 그랬습니다.
도민으로부터, 학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현장으로부터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고 토의를 거쳐서 이렇게 학생인권 조례를 했다면 참 더 좋지 않았을까.
혹여 그게 찬성이 될 수도 있었고, 그런데 부결된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니까 두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그렇게 동의하지 못한다, 특정 종교가 막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도민들이나 학교에서는 충분히 수렴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딱 등원하면서 그분들한테 물었습니다.
혹시나 여기 기독교 아닌 분이 계시냐 하니까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습니다.
종교집단, 물론 좀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이, 그분이 특정 어떤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경남 도민이나 특히 학부모,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는 학생자치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고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동일한, 부결되었던 지난 학생인권 조례의 연장선에 온 조례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언론도, 지금 오늘 방송국에서 나와 계십니다만 이분들이 뭐한다고 여기 있겠습니까?
그만큼 첨예하게 우리 도민과 학부모들이 정말 이 조례의 내용이 맞나, 안 맞나 그것을 따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6 대 3이라는 부결로 이어졌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조례인데 예를 들어서 충분한 토론도 안 하고 시기성도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4월 26일에 의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평소에 의정활동이나 하시는 것 보면 정말 주위에 도민들 여론도 듣고, 왜냐하면 제가 한번 봤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개인 조례를 3건을 발의를 했는데 그중에 두 가지 정도, 신중년 이모작 조례하고 녹색제품 활성화 조례 있죠?
그것은 1층에서 토론회를 거쳐서 두 달, 다섯 달 공개를 해서 서로 도민들한테 취합도 받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성사시킨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송 의원님이 잘 아신다 아닙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모든 조례가, 중요하지 않은 조례가 있겠습니까?
다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 말하면 신중년 조례나 녹색제품 관련 조례들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도민들이나 참여 대상자나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토론회를 진행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학생들의 자치와 참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기본적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굳이 이 조례를 가지고 토론회를 열거나 또 토론회를 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 조례가 입법예고되자 마자 사실은 사회적으로 내지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면 더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오지 마시고 서서 들어주십시오.
혹시 과장님, 이 조례가 제목이,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가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죠,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집행부석에서 – 예.)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 이렇게 만약에 제목을 바꾼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집행부석에서 – 방금 말씀하신 그 제목에 내용이 그대로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목을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과장님이 집행부의 입장에 서서 대답을 할 때 과장님은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나 아니면 교육청에 각 교직원 가족들이 보고 있을 때 위원이 질의를 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면 그게 맞나보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도 대답을 할 때는 정말 허위로 대답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검토를 하라고 해서 올릴 때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의원님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그 근간을 흔들지 못하고 그냥 조금 자문하는 수준으로 한다고 대답을 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서 지난번에 모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목까지도, 본 위원이 발의한, 본 위원과 많은 동료 의원들이 정말로 동의해서 수정해서 올렸는데 집행부에 가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 해서 통과시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그런데 그것을 안 한다고?
여기 와서는 그러면 안 한다 하고, 거기서는 하고, 이게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대답할 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정말, 과장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은 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유의해서, 유념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의원 위원님, 질의에 한 10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송순호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 제호를 바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무방하다고 보고요.
단, 안에 내용들이 그렇게 예를 들면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애초의 취지와 목적이 변동이 없다면 활성화가 아니고 지원에 관한 조례여도 저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고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토론을 해서,
○조영제 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바꿔서 하자는 게 아니고 집행부 과장님 한번 지적하고자 말씀을, 예를 들다 보니 이렇게 됐고, 당연히 조례 제목이 바뀌면 안에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것도 나중에 오후에 내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만, 한 5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조영제 위원 아까 오전에 뜨겁게 말씀을 하셨던 이병희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경남의 현 상황에서 이 조례가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법령 이야기했는데 상위법령과 충돌되는 부분이 송순호 의원님께서는 안 된다는데 그것은 나중에 정말 유권해석을 받아보든,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공포가 되고 나면 공포된 데 대해서 의견을 주는 것은 행안부나 상급기관에서는 집행부나 의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것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법하다, 정말 법적으로 이것은 적법하다, 유효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포한 조례가 다 유효성이 있고 적법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마 송순호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과 상충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토의하자, 논의 한번 하자라고 제안을 드린 것, 저도 동의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제일 크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모든 것은 학칙에 의거한다는 것 되어 있죠?
학칙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학교에 있는 학교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조례도 법규입니다.
상위법에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 주위의 지역인사들 여론을 들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시행령 제30조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제정을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제7조, 제5조에 보면 교육감은 학생 이렇게 하니까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과 충분하게 충돌할 소지가 크다,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 이런 차원 등에서 새로이 검토를 하자.
이게 시기성이나 시의성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본 위원도, 저 혼자 질의하기가 너무 시간이 기니까 오후에, 말씀하실 것 하고 저는 질의를,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송순호 의원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교육기본법,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 조례가 상위법령과 배치된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장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의 권한은, 쉽게 말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 헌장과 그다음 학칙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심의 의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칙이나 이것을 심의하기 이전에 법 제32조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 조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중등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반하거나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시행령 제30조에는 학칙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조례에는 말 그대로 이것을 필요적으로 ‘수렴하여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강제조항, 이것도 강제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예를 들어서 각 학교 내에 학교장이 제·개정할 때는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학부모나 운영위원이나 학생들을 대표해서 분명히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렴해서 합니다.
하는데, 굳이 다시 조례라는 법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중적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송순호 의원 저는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보다 더 구체화하고 보다 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송순호 의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헌법과 법률, 그다음에 조례로 크게 보면 되어 있는 것인데, 헌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헌법에 다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만 있으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이나 실행력과 관련해서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고, 그 법률이 제정되고 나면 그 법률에 따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그 조례를 통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방향들을 제대로 실행하고 보다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있다고 해서 조례에 이 내용을 담는 것이 중복된다 이것은, 제 의견은 그렇게 중복된, 물론 조항은 중복될 수 있겠지만 그 조례를 만들 때는 대부분의 법령의 내용들이 조례에 포함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의 일반적 관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지금 송순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다른 시·도에 있는 교육청의 조례를 벤치마킹하고 모방을 해서 참고를 했다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쌍둥이 조례라고 할 정도로 모, 부산교육청입니다.
부산교육청하고,
○송순호 의원 예, 부산 것 차용해 왔습니다.
○조영제 위원 부산교육청의 재개정이 그 이후로 2019년, 2020년 1월에 제정한 이후에 재개정이 세 번, 두 번 있었어요.
그 내용 빼고 옛날 했던 그 조례 그대로 내용이 유사하거든요, 재개정 빼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교육청, 아까 집행부에서도 말씀했듯이 9개 시·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수도, 심장입니다.
서울, 충남 거기에 있는 교육감님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진보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수장들입니다.
그분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목적에 우리는 전체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말 잘해 놨어요.
이게 상위법과 충돌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서울과 충남에는 이 조례, 소위 말해서 상위법은 건들지 않고, 그리고 지원한다는 정도로 조례를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현 조례는, 부산 조례는, 부산 조례 말고 지금 조례는 모든 것이 상위법과 상충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 혼자 너무 하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밥 먹고 합시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계속 질의 중에 있으나, 중식시간이 넘었고 또 생리적 현상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2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계속해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질의라 하기는 그렇고 본 위원의 뜻을 조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순호 위원장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학생자치 활동을 장려하고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앞서 오전에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상치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다 같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을 보면 송순호 위원장님께서는 상치되지 않는다고 오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라든지, 또 법률 고문들의 우려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조례안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많은 반대 의견들이라든지, 또 조례안 통과를 우려하는 각종 단체들의 반대 집회 등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숙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제7조 학생의회 구성 부분이라든지, 또 제9조 학생자치 및 참여자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송순호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순호 의원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의회 관련해서는 각 단위 학교마다 학생자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학생회장들과 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운영하고 있는 학생의회 같은 경우는 운영 규정은 여기에도 조례는 따로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할 건지, 몇 명으로 구성할 건지.
그런데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서는 기존에 있는 초·중·고 학생회장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 당연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추천에 의해서 몇 명을 추천을 받아서 경상남도니까 광역 단위에서의 교육 정책이나 어떤 프로그램의 계획을 짤 때 학생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학생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경상남도교육청의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학부모들과 교사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의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교육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을 받는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또 주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교육 정책을 수립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보다 높은 효과성도 있고 목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학생의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원위원회에서는 학생들, 교육감이 정한 예를 들면 교육 선정 대상이 정해지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들을 지원하고, 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지원위원회에서 일정 정도의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이 지원위원회에서 일정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자문을 받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위원회나 자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도 역시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유계현 위원 이런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교육청 산하에 교육감 주위에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나 기관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기관들도 있고.
특히 교육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정말 교육 전문가가 제안하고 논의하고 제시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전문가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학생들이 의제로서 선정을 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가능하겠는가 하는 저는 의문이 없잖아 있고요.
또 우리 보면 학생들의 의견 제시라든지, 참여 활성화 이런 부분도 기본 지금 학교 학칙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학교를 벗어나서 교육청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한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법과 상치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교사들이라든지 교장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구속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논의의 과정을 거치고 타 시·도 조례도 참고를 해서 서로 상치되지 않게, 법에 상치되지 않는, 모두 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유계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 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김성갑입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교육위원회로 왔는데, 어쨌든 교육위원회에 와서 각종 조례라든지 이런 걸 심의할 때 상당히 느끼는 건데, 왜 교육에 관련된 이런 사안들이 정치 쟁점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심히 참 우려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정치 쟁점화시키는 그런 세력, 저는 아직 없다고는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문자 폭탄부터 해서 직접 전화까지도 오고 의원실까지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요.
아까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이것이 지금 타 시·도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2019년부터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타 시·도에 제가 직접 가 보지도 못했고 보지는 못했으나 과장님이 판단컨대 아니면 과장님이 파악했을 수도 있을 텐데, 이와 관련된 유사한 조례가 시행이 된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앞서 오전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 발의 조례에 저희들이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구체적으로 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으로서 개인이 의견을 내는 데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고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김성갑 위원 아니, 타 시·도에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 검토 의견을 요구받고 나서 타 시·도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했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의회 구성이고, 또 하나는 지원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살폈고요.
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하나로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초·중등학생 간의 사실상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고등학생하고 이런 부분이 하나로 운영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일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초·중학교 중심으로 의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본청에서는 고등학생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 문제가 있었냐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말씀드리자면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가 구성되고 연간 회의가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도의 조례를 보면 교육감님에게 거의 일임되다시피 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라든지, 다른 시·도 교육청의 조례를 보면 위원의 자격 구성을 의회의 조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을 의회 차원에서 미리 차단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김성갑 위원 바깥에서 집회도 하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하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 동성애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정치 선거판에 아이들을 이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문제가 있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반대 의견을 제출도 했고,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김성갑 위원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왜 저렇게 하는지?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오전 위원님들 말씀 속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학생을 어떻게 보는가의 관점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학생이라는 시기에 공부에 집중하고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학생의 성장 과정에서 지식 외에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학교가 참여라든지 자치를 통해서 학생을 성장시키는 과정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갑 위원 다른 시·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이와 유사한 조례, 비슷한 조례가 있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김성갑 위원 이것 만들 때도 지금 경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논란들이 있던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죄송합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대충 파악을 해 보면 전혀 그런 논란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독 지금 경남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해요.
아이들의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얼마 전에 언론 TV에 잠깐 나왔는데, 독일은 아이들 학교에서부터 집회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본 적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독일이라는 나라,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 것이 그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회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런 것은 어떤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 집회라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불법과 합법의 차이 이런 것도 교육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언론을 보면서 ‘야! 저것 정말 선진국이다, 저런 나라가.’ 제가 그런 것을 받아들였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한테 자꾸 문자가 와서 제가 거기에 대한, 그냥 무작정 나한테 대해서 비판하지 마시고 조례를 찬찬히 한번 보시고 나한테 백업을 해 달라고 해서 날라온 것이 이것이 왔어요.
뭐냐 하면 제5조에 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셨냐 하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로 인권·성평등·노동 인권·외노자·다문화 등 특정 단체가 사업비를 사용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최근에 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비용 추계를 요청하셔서 이 조례가 운영될 경우에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소용되는 부분은 의회를 운영할 때 일부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때 1년에 두세 번에 해당되는 출장비 내지는 회의비 이런 것들이 주요 필요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실제로 구성되고 운영되었을 때 어떤 과정에서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이해가 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갑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선거 연령도 많이 낮춰졌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김성갑 위원 물론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 중에 생일에 따라서, 출생 달수에 따라서는 투표권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을 쭉 해 보면 굉장히 차분하고 어디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졌다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그것 동의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실제로 지난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우리 몇몇 시·군에 제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나갔었습니다.
편향되지 않고 유권자로서 학생들이 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교안도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본다면 사실상 사회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일을 교육청이 할 때는 훨씬 더 세심하게 우려되는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학교나 교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조례와 관련된 우려들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실제로 잘못 운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시간을 무한정 쓸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왜 조목조목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달라고 해서 온 것을 그대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제6조 학생회에 보면, 제6조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답이 왔어요.
‘전교조 이념이 같은 교육감의 뜻대로 학교 규칙을 바꾸는 데 사용되는 위험한 조례다.’ 이렇게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는 그 의견의 요지를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성갑 위원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갔어요.
조문하고 이것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연계가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왔어요.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한 권리를 위해 쓰여야 하는 돈이 교육감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렇게까지 확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의 의견을 받았고 그 의견이 교육의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누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학생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어서 집행되는 데 대한 우려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갑 위원 그리고 제7조의 문제점은 또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전교조 노조 자녀들이 학생의회 위원이 가능하며 편파적인 사상을 가진 학생들로 피라미드 조직화를 만든다.’ 이렇게 또 해 놨어요, 학생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참, 이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아마 집회를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의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면,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전교조 노조 자녀들이, 노조 자녀들이라고 하면 노동자를 이야기하는 건가?
편파적인 사상을 가진 학생들로 피라미드 조직화된다는 식의 이야기, 그다음에 제10조에는 그렇게 해 놨어요.
위원회 구성인데, ‘위원회 위원들은 교육감이 임명 가능하므로 교육감 측근들로 낙하산 인사가 가능하다.’ 가능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해서 첫 번째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두 번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 활동 전담 부서의 장, 그리고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학부모 및 교원, 외부의 전문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우려가 있다면 이렇게 위원의 자격 구성에서 충분히 우려를 상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 위원 아침에 제가 아시는 분들이 방에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교육감이 이 모든 것을, 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니 모든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교육감 진두지휘하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교육감이 한마디 하면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다 따른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요즘 교육청이 그렇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저는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와서, 이 조례안을 처음 본 것이 의회에서 검토보고서를 요청받았을 때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조례와 관련되어서 제가 교육감님께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듣는 중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한테.
제가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학교 픽업존 관련해서 학교장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대화를 해 봤어요.
사실은 교육감이나 위의 국장님들이 나서서 학교의 픽업존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의 부지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국장님 선에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학교장이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이, 느낀 것이 아니라 실제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전혀 씨알이 안 먹혀요.
이 학교의 장인데, 교장선생님인 내가 여기에 대해서 부지를 내 주고 하는 결정하는 권한은 나한테 있지, 교육청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이것이 사실은 도청하고 교육청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저도 거제시의회도 있어 봤지만 그런 조직에서는 여기 국장님을 앉아 계신데, 예를 들어서 면·동장님들한테 “이것 좀 합시다.”라고 하면 일사천리로 돼요.
그런데 교육청 조직은 독립성을 굉장히 부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교육청에서 오신 분한테.
“요즘 교육청이 이렇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권한과 함께 책임도 많이 내려가 있고,
○김성갑 위원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산도 실제로 학교에서 운용하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김성갑 위원 저도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건 사실 있어요.
학교장이 예산 집행 권한도 많이 가지고, 권한을 많이 넘겨줬고 지금 사항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학교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 많이 변했나?’ 저는 그렇게 느꼈고 실제로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직원한테 그랬죠, “참 일하기 힘들겠다.”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 조직화된, 서열화된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말 한마디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 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학교는 학교의 운영위원회나 학교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김성갑 위원 그것이 안 먹힌다라는 것이죠, 예전처럼.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려하는 문자에 보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사실은 많아요.
더한 것도 많은데, 이런 내용들을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세밀하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교육청도 이와 관련해서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김성갑 위원 그런 것 할 때도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것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 하신 말씀대로 잘 홍보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요.
일단 과장님 여기까지 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계속합니까?
○김성갑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대리 윤성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모두에 발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상호 위원들 간에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토를 단다든지 이런 것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이다, 저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그런 부분은 더더욱 동료 위원들에 대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반대하는 위원도 있을 수 있고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뜻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분의 고유한 교육 철학이고 소신과 양심이고 지역민을 생각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다 해서 이 조례의 법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각없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상대 동료 위원들 간에 좀 더 유념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집행부석에서 - 예.)
나와 보세요.
자리 좀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소관으로서 우리 자치 조례 담당 부서장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집행부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도민의 선출을 받은 권한으로서의, 교육감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교육감이 계시고 거기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이 조례의 부서장이다 보니까 말씀 한 말씀마다 굉장히 조심해서 하고 또 공을 들인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제 위원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은 말씀을 “내가 잘 모른다.” 해야지 정확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이 조례로 해서 타 시·도에 문제점이 있냐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부산과 서울시에는 학생의회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조례에 학생의회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없습니다.
○조영제 위원 없는데 조금 전에 그러면 서울시하고 부산시 똑같이 학생의회에 대해서 논란이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서울에도 학생의회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수정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서울에는 없다,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제 위원 정말 중요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별 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죠?
아닙니다.
서울시 조례에는요, 학생의회가 없습니다.
내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서울시 교육감님이나 충남 교육감님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훌륭한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상위법과 충돌할 소지가 크고 위헌의 소지, 논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의회를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3월 1일 자 부임을 했지만 이제 오셨으면 타 시·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떻게 반대한다, 이런 것도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인권조례 지난해 울산 같은 경우에 노옥희 교육감님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제 위원 그분도 개인적으로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거기는요, 반대 단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경남보다 더 심합니다.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하시고, 다른 시·도는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셔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저는 보충질의니까 다른 위원님 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조영제 위원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오늘 발의하신 송순호 위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이렇게 조례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조례안은 찬반도 다 있는데, 결론은 동료 위원님 몇 분 들어보고 집행부 과장님부터 발제하신 의원님들도 다 들어보면 끝내 사람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만드는 이 부분보다는 조례 안에 수정을 해야 될 하나가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10조제2항에 보면,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사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께서도 주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무과장의 답변이 뭐냐 하면, 측근들이 낙하산을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하면서 말미에 어떻게 했냐 하면 자격 기준 규정을 두면 좀 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주위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라는 것도 끝내는 사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의 편중에 따라서 좌우로 관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솔직히 조례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전부 다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는 편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호하게 된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실무자인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 규칙을 통해서라도 기준을 정하면,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합작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앞의 일부 조례, 의회, 그다음 타 시·도 부분, 제목 부분과 이런 것도 다 있지만 끝내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호하게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 우리가 경남자치경찰위원회 하면서 일부 추천하는 기관도 있었고,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규정을 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가 이 조례를 아침부터 계속 찬반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는 어찌 보면 최근 토론의 입장에서는 끝내는 사람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격 기준을 측근들 낙하산 하니 이런 말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그런 의심의 눈초리도 배제할 수도 있겠고, 또 객관적인 기준을 두면 아마 반대하는 측에서도 믿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발제하시는 의원님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본래 위원회는 포괄적으로 경남도는 도지사가 거의 다 위촉을 하게 되고, 또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위촉을 거의 하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그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세세하게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에 발의된 조례처럼 포괄적으로 해서 교육감이 추천해서 임명하도록,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갈래의 조례가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런 우려들이 있다고 보면, 위원회 위촉과 관련해서는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도 동의는 되고, 그것이 서울시의회 것이 잘 되어 있으면 서울시의회 것을 차용하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하고요.
꼭 서울시의회와 똑같이 한다기보다는 그와 준해서 어쨌든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그다음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인, 담당 국장이 당연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가능도 하고 옳으신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상정하는 입장에서, 또 발제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해 봤겠지만 하다 보면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용 안에, 사실 실행하는 부분에서는 학교도 가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고등학생이 하는 부분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통해서 하고 학부모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는데, 끝내는 거기에서도 보면 사람에 대한 기준, 규칙을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또는 얼마만큼 공개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발제하신 분이 나름대로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 부분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 전체를 약간은 나름대로, 완성된 조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조금은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송순호 의원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광의의 의미에서 이전의 교육 형태는 주입식 교육의 형태로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경남 교육이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 토론식 수업, 이런 연속선상에서 학생 자치는 학생들에게 미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 더 나아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본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했으면 싶고요.
다소 기준이 모호한 규정이 있다면 명확하게 해서 본 조례가 미래를 살아가는 세대, 학생들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바람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계속적으로 쓰고 있고, 이런 필요 없는 삶이 우리 기성세대에서는 일상적이지만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일상적인 부분이 아닌 그런 세대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우리 학생들의 시각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우리 학생들의 요구라든지 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갑론을박 많이 하시고 질의·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의 방식을 정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질의가 밤이 되든 내일로 가든 일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질의를 풍부하게 가자고 이야기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한 번, 두 번 하든 세 번, 네 번 하든 질의를 듣는 대로 제가 듣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지난번 2년 전 이맘때, 그 당시 표결에 붙이기 전에 서로 간에 찬성과 반대 토론이 한창일 때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지자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저 역시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든 찬성이든 각자 위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의원님.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 조례가 시의성이라든지 시급성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상위법령과 충돌할 소지가 크고 위헌의 소지, 논란이 매우 크다, 이런 맥락에서 포괄적이고 광의의 범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조례안에, 어떻게 보면 계속 위원님들이 굉장히 첨예하다 보니까 말씀들이 각자 반대하는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이다, 그리고 중립적인, 교육감이 어떻게 그걸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각자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조항별로 검토를 하면 제2조제3호, 제2조 정의가 있죠.
제3호에 학생자치가 나옵니다.
학생이 주체가 되어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학생의 주체가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교내 조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교외에 있는 조직까지 학칙으로 관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특히 대다수, 교외라고 하면 나중에 자치위원회 지원 위원에도 추천 그걸 보면 외부의 인사, 양성평등기본법 기준에 맞는 외부의 인사, 외부 전문가의 의사를 듣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조항도 있거든요.
그렇듯이 외부에서 만약에 학칙으로 와서 관여할 수 있다?
혹시나 발의하신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질의의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조영제 위원 제2조 정의 제3호에 딱 보면, 학생이 주체가 되어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 학생과 관련한 학교생활을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교내외면, 교내는 좋습니다.
교내는 예를 들어서 학생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이런데 교외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시민단체나 아니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를 모셔 온다는 뜻인데, 이분들이 학칙에 관여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아뇨.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교내외 관련 조직을 통해서라는 말은, 학교 내에는 학생회라는 조직이 있을 거고 교외의 조직은 소위 말하면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생의회를 뜻한다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성인으로 구성된, 교내외니까 교외에서 모셔 온 구성원들이, 교외에서 조직된 사람들,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시민단체나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스스로, 예를 들어서 의견을 내고 담는 데 있어서 이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의견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외부에서 온 전문가 성인들에 의해서 이 학생들이 자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기 뜻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어쨌든 죄송하지만 학생자치라는 정의에서 보면, 조금 전에 조영제 위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바의 조직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학생자치 조직원은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구성원들입니다.
학생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외부의 단체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런 조직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교내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외부의 다른 단체에서, 다른 청에서 참고를 하다 보니까 그걸 생각을 깊이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학생자치와 관련한 정의 규정부터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교육 현실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4호에 보면요.
학생자치기구와, 6조에 보면 학생회가 나옵니다.
4호에 학생자치기구란 학생자치를 위하여 학생이 스스로 구성한 학생회, 학급회 등 자치조직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송순호 의원 예.
○조영제 위원 또한 학생회에 대해서는 제6조에서 딱 보면요.
역할과 지원 보조 등에 대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 해석상 각 단위학급별로 구성되는 학급회가 있죠?
○송순호 의원 예.
○조영제 위원 말 그대로 학급회는 단위 학급별로 구성되는 게 학급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생회가 나옵니다.
이 학생회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단위 학년에 있는 학생을 말합니까, 아니면 전교 학생,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조직된 학생회를 말합니까?
또 하나 더 하자면 각 학년별로, 그러니까 학급회의 연합체죠.
즉, 각 학년별 학생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학생회의 정의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송순호 의원 여기서 말하는 학생회는 전교 어린이 학생회를 이야기합니다.
○조영제 위원 전교 학생회입니까?
○송순호 의원 예.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좀 깊게 들어가자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조례의 기본은 그렇다 아닙니까?
항상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그러면서 명확한 용어 사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고요.
제3조, 기본원칙 제3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요.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필요적으로 수렴을 해야 하며,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전에도 내가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의 보장은 학칙에 의한다, 학칙의 제·개정법은 동법 시행령 제9조,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 등 제4항에 따라서 학교장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학칙 관련 의견 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17조고, 제·개정법 학칙에 대한 기재 사항 변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규정과 소위 말해서 학교의 이 조례, 기본 사항하고는 정면으로 충돌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장이 법령에 의해 부여받은 학칙 제·개정 권한을 이 조례로 보면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순호 의원 이 조례 내용에서 담고 있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학교의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제59조의4에 보면, 학교의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또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 급식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조례 제3조의3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학교의 규칙을 제정, 개정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행령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령과 상치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것은 송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질의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의 시각의 차이인데, 계속 반복됩니다만 조례는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조례라는 게 상위법과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지만 고문변호사, 특히 변호사 등에 자문을 받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참고 사항입니다.
조례에 있어서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고문 등에 자료 자문을 받는 것은 참고 사항입니다, 그죠?
이 같은 일반적인 법률 자문은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송순호 의원 예.
○조영제 위원 이것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고 중앙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상위법과 충돌하지는 않는다는 부분하고 다수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여기에서 자꾸만 이견이 계속 분분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5조,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학생의회입니다.
제9조, 지원위원회입니다.
학생자치활동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근거해서 학교장의 권한으로 제정되는 학칙으로 보장되는 것이 학칙의, 상위법의 원 뜻이고 취지입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지금 다른 분들이 자꾸 “교육감이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하는데, 우리 조례에는요.
학생이나 학생자치활동이나 지원이나 보면요.
교육감은 이러이러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시 조례에는 이게 없죠.
없으니까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과 충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단위학교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제5조와 제7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제5조,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나오잖아요.
제7조, 학생의회, 교육감은 학생자치와 참여를 보장하고, 운영하고, 학생자치의회를 둘 수 있다.
이것 교육감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존 상위법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학칙에 의거한 학교의 주체는 학교장입니다.
하고 있는 것을 왜 조례라는 법규를 다시 넣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육감님 예산 있죠, 인사권 있죠.
예산은 그나마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가 있어서 우리가 심의·의결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합니다.
그래서 견제가 되지만 인사는 고유영역입니다.
우리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조례를 가지고 제정을 해서 공포를 해서 들이미는데 교육감님에게 인사를 부여를 받고 학교장이 되는 교장 선생님이나 지역 일선 교육장님이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의 그런 권한 등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고 아주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에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교육감이 조례로 규정해서 법규를 하나 더 냅니다.
그것에 반항해서 나 못 하겠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밖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소리지르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송순호 의원 기본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조례는 학예에 관한 사무나 이것과 관련되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지방자치조례라는 것이 법령의 위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유의 사무에 해당하면 조례를 만들 수 있고,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사업에서 교육감은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교육감은 학생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학생의회를 둘 수 있다, 이것이 왜 학칙과 위배되는지에 대한 상관관계성을 저는 못 찾겠습니다.
조례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조례가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의무와 부담을 주지 않는 조례는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학생회를 두는 것, 그다음에 교육감이 학생자치와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조례 발의자들이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왜 이것이 학칙에 위배되는지, 왜 이 사업을 교육청 내에서 하면 안 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조영제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송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학생의회를 다 빼고 말 그대로 정말 학생들에게 상위법에 준하는 법령, 학칙에 의한 상위법을 가지고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보호를 합니다.
부족한 게 있다면 상위법에 있는 이 두 가지 법,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서 자치활동을 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고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 교육감님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잘 헤아려 달라는 겁니다.
○송순호 의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조례를 교육감이 발의를 했는지 의원이 발의했는지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학생의회가 없다고 해서 경상남도교육청 조례에서 학생의회를 두면 안 된다, 이 논리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학생의회를 두고 있는 곳이 부산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의 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의회를 두고 있는데, 역으로 물으면 서울시교육청은 왜 학생의회를 두지 않는가라고 물으면 서울시에 있는 교육청은 뭐라고 답변할 건지 저는 그것이 더 궁금합니다.
○조영제 위원 서울시나 충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빨리 했던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제·개정을 통해서 부산도 2년 전에 공포된 이후에 제·개정도 많더라고요, 내용들이.
그러면서 학생의회는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거기도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고 충남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7조에 학생의 경우, 좋습니다.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단위학교에, 어떻게 보면 각 현장의 단위학교입니다.
직접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되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조례로 만약에 공포가 되면.
개입하여 해당 학생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 임명하는 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원위원회를 두는데, 외부 위원장 외 10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고 하는데, 외부 위원 전문가를 모셔 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3 정도 되고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거에 대한, 특히 정치에 대한, 학생자치에 대한 개념을 확립할 수 있는 연령이면 이해가 됩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아이들이 스스로 학생 의원으로서의 우리의 자치활동, 아니면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반듯하게 목소리를 낸다고 보시겠습니까?
그분들은 말 그대로 교육감이 자치위원회를 주는, 자치활동 참여, 그러니까 지원위원회를 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학교를 어떻게 보면 정치 투쟁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송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입장에 서서 발의를 하셨고, 저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런 부분에서 역기능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순호 의원 예, 위원님.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학생의회는 교육감이 지역별로 학생자치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 지역별 학생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의회는 학교급이나 성별·지역·학교 유형 등을 고려해서 학생들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학생의회는 순수하게 학생들로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9조에 있는 학생자치 및 참여 지원위원회는, 이걸 왜 만들었냐 하면, 도교육감의 책무 중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놓았어요.
그다음에 학생의회에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교육감이 해 놓았어요.
그다음에 학생 참여 대상을 교육감이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학생의회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학생 참여나 대상 사업 선정 추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자문하기 위해서 아까 원성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지원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교육청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된 자문을 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학생의회에 이 자문위원들이 같이 들어가서 어떤 논의를 하거나 또 그 사람들이 학생의회를 관리하거나 지도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고요.
송 의원님 말씀했던 그런 각호에 있는 사항들은 있되, 분명히 2호에 보면 학생의회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의회를 별도로 두지 않습니까?
학생 의원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하는 고2·3을 떠나서 초·중 이런 저학년에 아이들이 학생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교육정책입니다.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 제안,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등학생이, 우리가 석·박사를 학위를 가지고 교육 전문가들도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이런 정책들을 정말로 10년, 20년, 50년 주기로 계획을 잡아서 정책이 이렇게 반영되는데, 학생 의원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학교 교육정책을 논하고요, 교육사업을 제안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자”, 그게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하는 제9조 학생 자치 및 참여 지원 위원회에 외부로부터 위촉된, 위임된 이런 분들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순번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회에서 교육감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면, 의견이 반영된 것을, 그다음 이것을 가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심의자문위원회에서 먼저 자문을 해 가지고 학생의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순서는 거꾸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학생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의회가 자립심을 키우고 자치활동에 있어서 어디에 다른 공부에, 수업의 영역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역량을 함양시킨다, 기른다, 좋습니다.
집회하는데 집회 이것 잘못되었다, 잘하게 한다, 이런 법도 가르치는 것도 좋습니다.
단,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중요한 겁니다.
학생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의회에서 교육정책, 교육사업 제안한다, 내가 초등학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아이들이 과연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정책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입장에 있어서, 그죠.
교육정책을 제안한다, “선생님 이것은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수업하는 데 해 주세요.” 제안한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분이, 특정인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송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각 현장의 학교에, 교장 선생님, 10개 저하고 같이 한번 해 보입시다.
10개를 무작위로 찍어 가지고 교장한테 우리 신분 안 밝히고 이것 반대하냐, 찬성하냐 해 봅시다.
70%는, 80%는 반대입니다.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면서, 너무 길었으니까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송순호 의원님 좀 쉬십시오, 앉아 가지고.
과장님, 오랜 만에 의회다운 의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우예 나오든지, 논쟁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논쟁 속에서도 아까 김성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 지금 스피커 잡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 날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뜻이 지금 이병희가 하는 이야기에 내포되어 있다, 이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럴 가치 없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이 조례 언제 봤지요, 조례?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부임하고 난 이후에 검토보고서를 올려야 될 상황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검토보고서 쓸 때 봤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시간이 별로 없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죠.
부산시교육청에 현재 공포된 조례 제·개정한 조례를 봤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봤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현재 제출된 조례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지금,
○이병희 위원 제정되고 개정되고 제·개정되는 사이에 변화의 기점이 어떤 것이 주어졌든가, 그것을 못 느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강제성을 없애고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도 대충은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게 결론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원.
그러면 조금 전에 조영제 위원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학교의 의견이나 다른 학생들의 의견, 이런 것은 전혀 수용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수정될 그게 없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언젠가 제가 코로나 오고 비대면 수업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이 코로나 오고 비대면 수업 받으면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해 봐라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 방법을 왜 교육청에서 너희 멋대로 정하노, 보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나 그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이 아이들의 현재 바람이 어느 수준까지 가 있다는 것이 저는 눈으로 읽힙디다.
그게 쉽게 우리가 말을 해서 아이들을 아이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고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사고를 넘어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과연 우리 교육 현장의 주소와 맞느냐, 안 맞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황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너무나 뜻밖의 교육정책에 반영시켜야 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학생의 주어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크더라.
그러면 이러한 사안은 정말로 이게 학생이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염려하는 것이지, 내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찬성에 제가 제일 먼저 손들게요.
그런데 현재 조례를 발의한 송순호 의원님은 계속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대두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과장님도 생각하고 검토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볼 때 전혀 마찰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문제점이?
아까는 다소의 문제점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알고 있기에 교육청의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다소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저희들,
○이병희 위원 걱정스러운 것이,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쟁점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만 과장님한테 읽어드리고 과장님 견해를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현재 올라와 있는 조례는 다 이해는 하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빼도 박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플러스마이너스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다만,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교마다 제정하는 학칙에 따라 해당 학교의 범위 안에서 방금 이야기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범위를 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학생들이 교육 과정 전반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심지어는 학교 밖 활동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셨죠, 확인되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그리고 그것을 그러한 사항들을 교육감에게 반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그러나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제가 현행법 어디에도 찾아보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법에서 정당하게 위임되지 않는 일들, 이런 권한을 조례로 제정해서 규정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자치입법의 한계를 넘어선다, 저는 솔직하게 결론을 지으라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되는 것도 이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요.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조례의 내용이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자치활동과 또 참여를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제정되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하셨던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현행법에 아무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게 발생이 됩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일정하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정책 중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많은 교육사업 중에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간 혁신 사업도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역으로 여쭈어볼게요.
초등학교 학생이 결정하는 사항과 중등에 결정하는 사항, 고등에 결정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격이 다르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학생의회가 담아가는 것은 뭡니까, 학생의회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군에는 학생자치회가 중심이 되고,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보면 학생의회가 중심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들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그게 뒷받침되는 그런 결론이 나올 만큼 역량이 될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전문가의 영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어떤 전문가의 영역?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교육정책에 있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검토되어야 될 내용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방과후 활동, 체험활동에 대한 이 학생들의 정책적 의견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 그 대답이 나오지 싶어서 사전에 드렸던 이야기가, 내가 그 학생, 인터뷰하는 학생의 영악함, 나쁜 방법의 영악함이 아니고 그 학생이 가지고 있던 사고를 생각하면 우리 초등학생들의 학생의회에서, 자치활동에서 학교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그 범주를 넘어설 수 있다고도 이 조례를 보고 생각을 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려 하나를 두고 이 요소를 없애자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간단하게, 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영원히 뒤로 몰고 갈 수는 없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몰고 갈 사안이 아닙니다.
저 사람, 떠드는 사람이 말을 해서 그렇지,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몰고 가야 될 사안입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권해석을 중앙부처에 보내면 얼마 만에 답이 옵니까, 회신이?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제가 직접 경험을 못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시일은 정해진 것은 없는데, 사실 모호하고 추상적인 그런 사항들은 중앙부처의 법제처라든지 유권해석을 요청하더라도 사실 명확하게 결론을 안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을 안 내 준다고?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예, 모호하게,)
비겁하네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한 달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빠르면 보름 걸릴 수도 있고,)
보름 걸리고?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송순호 의원님께서도 아직까지 양해는 안 되었습니다만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한 한 달간 기한부 심의보류를 해서 기한을 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한부 심의보류를 해서, 우리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런 상위법과 서로 상호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총체적으로 뽑고, 집행부에서 우려되는 그런 사항을 발췌를 해서 중복되는 것은 하나로 단일화를 만들고 해 가지고 해석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오면 누가 여기에 이유를 달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깥에서 떠드는 분들에게도 오히려 내가 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지금도 저기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걱정을 떠나서 왜곡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한방에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슬기롭게 채택을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의 뜻은,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의회에 따르겠다, 이 이야기가 정답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 개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조례의 내용 속에 없을까를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 특히나 초등학교에 우려되는 부분, 의회로 모두를 모아놨을 때 또 우려되는 상황,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저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회가 이런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문성과 경력과, 교육적 관점을 갖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그렇다면 굳이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현재 아까 유계현 위원께서 제안을 하셨듯이 이미 교육청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 중에서 가장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그 곳이 이 역할을 함께 병행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랫동안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이미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에 의해서 이 우려는 위원회를 통해서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회를 통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게 너무 빠른 시간 내 집행부에 송달이 되었고, 어떤 여론 수집의 시간도 극히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보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저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조금 더 가지면 저는 최상의 선택을 해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손톱 밑에 때만큼이라도 이병희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 이런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매도한다, 이런 말 표현을 쓰는 것 자체도 진짜로 저는 가치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정당성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고치려고도 하지만, 지금 그냥 문제가 아니라 완전 오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은 여러 가지 사항, 지금 제안하신 그냥 사항을 보더라도 지금 당장 쇼부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가능하면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 집행부도 부담이 가장 적을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을 많이 참고 마지막에 하려고 이 순간을 기다려 왔는데, 몇 가지를 조목조목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는 오전에 아까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사항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께서 왜 문자 폭탄을 보내고 이게 민주당과 관계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요, 공동발의자가 전부 다 민주당이에요.
우리 의회 안에 정의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아니 할 말로 여기 교육위원회 안에 국민의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하려면 일단 상임위원회 위원들부터 먼저 설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내는 게 조례를 낼 때 원칙입니다.
그런데 28명 전체가 민주당이니 보니 자연히 바깥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문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아까 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는 중에 혹여라도 우리 경남만 이렇게 논란이 있느냐, 다른 데서는 논란이 없느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 어떻게 보면 오늘 과장님이 발언할 자리가 아니고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할 자리이고, 또 국장님이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오셨을 건데, 엊그제입니까?
자가격리가 되시면서 못 오는 바람에, 어제입니까, 국장님이?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그래서 갑자기 과장님이 서시다보니 많은 부분에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조례가 입법 예고되어서 저희들한테 알려진 것은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본래 입법 예고가 며칠입니까?
7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에 2019년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일주일 간 부산시의회 및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하게 되며 거기에 시민들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이, 이메일로 보낸 사람이 77명이고요, 전자팩스나 우편으로 보낸 사람이 617명입니다.
단체는 17개에 속합니다.
그중에서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주요 반대 사유가 학생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역량을 학습하는 과정에 있는 시기이므로 교사와 학부모 및 사회지도와 보호가 필요한 시기이지, 공적 영역에서 참여권과 자치를 행사할 시기가 아니라고, 물론 학부모 의견이겠지요.
두 번째로는 학생 인권 조례의 기본 취지와 내용에 비교육적, 비윤리적인 문제가 많아서 부산시민들의 반대로 부산교육청이 부산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무산시켰는데, 이제 와서 시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와 같은 취지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의에 반하는 것이다,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전국에 몇 곳입니까?
다섯 곳 아닙니까?
네 곳입니까, 다섯 곳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다섯 곳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다섯 곳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다섯 곳뿐이고 그나마 폐단이 많아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폐기하자는, 서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폐기하자는 민의가 빗발치는데 부산시가 왜 그 문제 많은 그 길을 따르려고 하는지 부산시민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법 예고 기간에 이렇게 질의가 왔고요.
말씀을 드리려면 많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하루 만에, 입법 예고되고 딱 하루 만에 온 것이 이메일하고, (수석전문위원을 바라보며) 몇 건입니까?
82건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윤환길 좌석에서 – 82건.)
82건이 하루 만에 왔습니다.
만약 이게 입법 예고 기간이 길어, 도민들이나, 저희도 사실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이나 다 알게 되었으면 그보다도 일곱 배 이상 많은 반대 의견들이 속출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첩된 내용들이, 제가 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야기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석 달 전부터 모으고 있는데 그 자료를, 그 자료 중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 생활규정 개선 및 컨설팅 계획,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해서, 사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생 생활규정이 결국 학칙 아니겠습니까?
이 학칙을 경남도 전체를 다 쳐다보겠다는 취지 아래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여서, 언제 했는가 하면 2018년에는 고등학생을 했었죠, 아마?
하고, 2019년에 중학생, 2020년에 초등학생을 다 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목적은 학칙이나 학교 규정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컨설팅을 하겠다는 그러한 큰 목적이라고 보지만 저는 그게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그렇다면 목적에 따르는 행동이나 시행도 그에 맞추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령이 보장하는 학칙 제·개정의 절차를 보게 되면요.
시행령 제9조 학교 규칙의 기대사항 등해서 1항 법 제8조에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 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호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 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 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이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8호입니다.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호 학칙 개정 절차, 그리 하여서 4항입니까?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령이 보존하는 학칙 제·개정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이 어떻게 일을 했냐 하면요.
학칙 강제 제·개정 추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8월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및 수립을 하고요.
2020년 8월부터 학교 전체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상황들을 제출했고요.
같은 해 8월에 교육청 지원단 모니터링해서 학생 생활 규정 점검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선 요소를 작성을 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교육청과 학교가 온라인 전달 연수를 통해서 컨설팅 개정하는 그것으로 교육청에서 권고사항을 이미 내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고치면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그다음 2020년 12월부터는 교육청에서 이행 결과를 확인하고, 미이행 하고 있는 학교에는, 다시 말하면 학칙을 고치라고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친 학교에는 지원 및 관리라는 명목으로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 내용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규정, 선도규정, 자치규정, 그다음에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고요.
생활규정은 총칙·교내생활·교외생활·용의복장·정보통신 등, 선도규정은 총칙·선도위원회 선도규정·학생 징계·학생 훈육 및 훈계 등, 자치규정은 총칙·임원·대위원회·운영위원회·학급회 임원 선거규정 등 이렇게 빠짐없이 조사를 다했습니다.
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학생생활규정 권고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불편하게 답하셨다가 나중에 저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거기에 학생생활규정 개정에서 주요 권고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권고라는 건 이렇게 고쳐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생활규정에서 제1항 학생의 학교 교육활동 협력 및 학교 규범 준수 의무와 권리는 반영을 하라.
두 번째 편견과 차별적 용어를 인권 친화적 용어로 수정하라, 그것은 반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학칙에 적혀야 할 내용대로 제가 불러드린 것이 제7호부터 제8호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을 삭제하라고 했는가 하면 염색·파마 등 두발의 색상·모양 및 길이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삭제, 화장 등 용모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삭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 삭제 이런 식으로 생활규범을 만들었고요.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도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생 간의 교제 사유로 인한 처벌도 삭제하라.
국가가 발급한 이륜차 면허증을 획득 후 이륜차 운행으로 처벌받는 것도 삭제하라.
단일 사안 누적 배제 징계는, 다시 말하면 삼진 아웃 당한 것도 삭제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치규정에 보면 학생의 임원 선거 등 학생 자치활동 참여권을 보장한다.
학생회 임원 선출 규정을 학생회 회칙 내에 포함하라를 반영시켰습니다.
학생회장단 및 학급 임원 자격 제한, 성적·출결·사소한 징계와 관련한 지나친 규제 이런 건 삭제하라고 시켰고요.
그 외에 제가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한 부분 중에 학칙은 누가 만드는가, 누가 정하는가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이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장이 마음대로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제·개정 절차를 해서 하는데, 지금 이 부분만 하더라도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강제로 지금 재개정을 하라고 교육청에서 권고안을 보낸 겁니다.
아니 할 말로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해당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의 공문을 받았다면, 교육청에서 이것을 고치라고 권고를 하는데 말은 권고라 하지만, 컨설팅이라 하지만 거기에 ‘내 못 고칠래, 내 안 할래, 그대로 하겠다.’는 교장선생님이 어느 분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것은 조례에 또한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조금 알고 계시죠?
아예 모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7항이 개정됨으로 일부 조항이, 두발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다는,
○위원장대리 윤성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건 강제 제규정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제가 그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장이 그 부분에 다 공문을 받아서 알고 있으니 시기에, 시간만 다를 뿐 고쳐나가는 과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강제 재개정을 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직권남용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제가 몇 가지 지금 하면서 빠졌네요.
(“위원장님 끝나고, 10분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고 또 할까요?
찾아서 할까요?
그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못 찾아서, 찾아서 하는 식으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마저 하시고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요.
(“10분 남았으니 하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그것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마찬가지로 조례도 법령입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러면 그 조례에 이 내용들을 담을 때는, 다시 말하면 또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처음에 조례를 담으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숙지를 하고, 숙고를 하라는 뜻입니다.
혹여라도 문제의 어떤 사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미리 차단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의원들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고, 또는 그 법을 만들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렇게나 개인의 감정으로 ‘그렇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법에 따라 준수를 해야 하는 것이 위원의 신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어떤 시기성이나 시의성을 봐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이것을 만들어야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기왕이면 여러 군데 자문, 특히나 중앙에 예를 들어서 법제처나 이 답을 바로 할 수 부분에다가 자문을 구하자는 뜻입니다.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이 참 자리가 불편할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건데,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서 있다 보니 본인 답이 혹여라도 교육청에 누가 될 수도 있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미리 이런 부분에 깊이 공부를 못 해 온 탓도 안 있겠습니까, 발령 난 지도 얼마 안 되니까, 그죠?
과장님 아시다시피 서당 때문에 서당에서 거의 한 달을 사셨고,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과장님한테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리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위원님, 잠깐 정회할까요?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시간은 4시까지 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성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오늘 장시간 열띤 토론 잘 지켜봤습니다.
의안번호 제948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내용에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법령 해석 등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한부 심사보류 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손덕상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손덕상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7명 발의)
(16시 35분)
○위원장대리 윤성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순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앞번 안건 심의를 위해서 장시간 고생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기한부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7호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94##385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순호 의원님, 인사 한번 하시고요.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장시간 조례 심사를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고, 또 쟁점이 되었던 앞전 조례의 심의와 관련해서 서로 질의·응답 과정에서나 토론 시간에서 조금은 서로 감정이 상했던 일이나 제가 무례한 말실수를 했다면 용서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이후 의사일정은 송순호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부위원장, 송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28명 발의)
(16시 40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원성일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의원 5월 12일 제1차 교육위원회 시작한 조례에, 앞에 3건 정도가 이슈화된 부분들을 마무리 다한 것 같고 제가 네 번째 조례를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원성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3호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95##385_3_교육_1차 9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원성일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도 이 조례에 공동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성일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윤성미 위원 몇 가지 조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고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적혀 있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원성일 의원 예.
○윤성미 위원 사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제교류가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성일 의원 제가 작년에 국제교류협력 예결산에서 사실 이 부분이 조례가 안 되어서 예산 심사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6~7개월 동안 계속 토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국제적 교류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국가 간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을 떠나서라도 먼저 우리가 조례라도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코로나19가 올해 설사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된다면 이 부분을 그 당시에 그때 또 조례를 만들기에는 도의원으로서 책무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내용이 최근에 일어난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예결산 하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을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서, 그리고 특히 예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올해 책정이 되겠지만 그 부분이 코로나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내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현실적인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들어가시고, 집행부 누가 담당이십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진로교육과장 홍정희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라는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대구나 인천·대전·경기·충남·전북 같은 그런 시·도에서는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차후로 이 부분에도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국제교류 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하고 있는 사업이 2018년에 MOU를 체결한 호주 퀸즈랜드주와 교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호주 퀸즈랜드 사업은 2018년에 협약을 했고 이미 협약 유효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해서 현재로써는 그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우리가 예산의 의무 부담 같은 경우에 MOU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이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서 국제 행사 유치나 개최할 때는 경상남도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사실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차후로 이 조항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조항을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됐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아, 담당이 과장님이세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국제교류 협력 전체적인 총괄 업무는 진로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업무가 바뀌었습니까?
본래 거기에서 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전체 총괄은 다문화국제교육담당에서 하고 있고, 저희 사업이 국가 간의 국제교류 협력도 있지만 사업별로 창의인재과에서 하는 베트남 IT 지원 사업도 있고,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하는 특수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도 다 사업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괄을 저희 부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성안되기까지 상당히 죄송함이 크고, 또 이 조례 없이 지원 사업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도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윤성미 위원님이 주신 의회 승인 관계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경상남도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의회에 사업비를 승인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이 교류 협력과 자매결연 관계는 엄격하게 구분해 주셔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나 그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여쭤볼게요.
혹자 우리가 지금 하노이에 센터를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이병희 위원 그 센터에 직원들이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과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이병희 위원 관장부서와 사업집행부서가 다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베트남 사업은 창의인재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창의인재과에서,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아직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센터가 완성되어 있지 않아서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센터를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우리가 설계를 줘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우리가 설계를 에이팩이라는 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변경을 신청해 놨고요.
처음 계획은 직접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이병희 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해서,
○이병희 위원 그래서 지원 금액을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직원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위탁해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우리 국제교류 관계는 윤성미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대로 우리 혼자서 판단을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이 저는 이 사업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면밀하게 다가가서 좀 더 희망차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특히 원성일 의원님한테 정말 고맙다고 제가 인사드리고 싶고요.
우리 안, 무슨 과장님이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안태환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이병희 위원 안태환 과장님한테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원성일 의원 오늘 우리가 오전 장시간 열띤 토의를 했고, 또 저의 조례에 대해서 기꺼이 교육위원님께서 가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52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45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96##385_3_교육_1차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영규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설명이 필요한 게, 증원된 18명에 대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한지 여부와 구체적인 배치 계획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 알고 있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손덕상 위원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저희들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결산액을 보면 약 420억원, 인원으로 따지면 약 540여명을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구체적인 배치 계획은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어떤 배치,
○손덕상 위원 18명이 어디로 배치됩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18명 배치가 아니고,
○손덕상 위원 아니,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손덕상 위원 그럼 여기 답변을 준비해 오셨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우리가 83명에 대한 배치는 신설 학교 13개교에 대해서 43명 정도 배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시설직이나 공업직 추가해서 한 10명 정도 배치가 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시설, 토목직이 도교육청에 10명이 배치될 계획이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손덕상 위원 시설과장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58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석철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66호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97##385_3_교육_1차 11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석철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 시간인데,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인해서, 유인물이 배부가 되어 있거든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98##385_3_교육_1차 12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로교육원 때문에 너무 빠르게 패스한 것 같아서,
(웃음)
어쨌든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은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본래는 예산 심의까지 이어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례 심의가 길어져서 예산 심의는 내일 계속해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와 안건 심의에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5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조영제
황재은

○위원 외 의원
김영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환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감사관 이민재
홍보담당관 김태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허금봉
총무과장 이경구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재정과장 황둘숙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시설과장 한재갑
미래학교추진단장 김기남

○속기사
이혜진 박미경 김희경
김지현 손희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