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본회의 제2차 2009.06.18

영상자료

제27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9년 6월 18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자율방범대에 대한 치안센터 개방 촉구에 관한 건의안
2.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8.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
9. 경상남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0.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안
11.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안
13. 동남권(영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관련 건의안
14. 제27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15.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자율방범대에 대한 치안센터 개방 촉구에 관한 건의안(신용옥 의원 발의)
2.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윤용근 의원 외 10인 발의)
8.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김주일·이갑재 의원 발의)
9. 경상남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박영일·도난실 의원 발의)
12.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안(김오영·황석현 의원 발의)
13. 동남권(영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관련 건의안(이병희 의원 발의)
14. 제27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5.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윤철 의원 외 14인 발의)

(14시 09분)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마산 구암여중 최인영 학생을 비롯한 경남도내 중학교 학생회장단 110명이 꿈나무 정치현장 체험을 위해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남종탁 홍보계장님 안내로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환영의 인사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만 이동 중 남강휴게소 인근에 차량이 굉장히 지체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간 내 도착이 불가하여 예정된 5분 발언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293##(신종철 의원 5분 자유발언은 부록에 실음)#!

(14시 10분 개의)
○의장 이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이태일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5분 발언에 앞서서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도내 중학교 학생회 회장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320만 도민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유갑 의원입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기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경제적 침체를 비교적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지표는 호전되고 있는데 비하여 고용의 증가는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자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왔듯이,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남도를 비롯한 20개 지자체들이 우리 지역에 터전을 두고 있는 기업들에 대하여 해나가는 기업 지원 관련 예산과 연구개발 분야 관련 예산 현황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의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14일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서 고용 있는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세워갈 것을 촉구하고, 지방에 유치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단의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20개 시·군의 기업 지원 관련 예산은 전체예산에서 평균 2.64%에 불과하며, 지원된 예산액은 평균 100억원 정도입니다.
지원된 예산액을 지역별로 상세하게 분석해보면 기업체의 수가 많은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창원, 김해, 진주의 순서이며, 군 단위에서는 하동, 산청, 창녕, 함안, 함양과 승강기 클러스터 추진을 해가고 있는 거창 등이 비교적 나은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예산액은 시 지역이 군 지역보다 더 많지만,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을 보면 사천 2.55%를 비롯하여 진주 1.82%, 김해 1.59%, 양산 1.44%, 통영 0.98%, 거제 및 밀양 0.52% 등 모든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 지원 관련 예산과는 별도로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나아가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연구개발 관련 예산의 현실은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3년 동안 기업체에 투입된 연구개발 예산액은 총 464개 지원과제에 국비 933억원, 도비 68억원, 시·군비 22억원으로써 모두 1,023억원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선도 개발사업, 지역전략 기술개발사업들의 지원을 통하여 기계, 지능형 홈 로봇사업, 바이오사업 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비교적 많이 해 주고 있으나, 경남도 차원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일선 시·군 차원에서 유망한 기업체에 대한 연구개발예산의 지원은 너무나 미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개 시·군 중에서 연구개발예산을 단 한 건도 지원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으며, 지원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수준의 지원을 한 지자체도 다수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기초지자체는 대부분의 세원이 중앙정부로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정자립도가 취약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 및 도와 연계되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지출로 인하여 살림살이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 앞선 기술과 투자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승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한 발만 늦으면 영원히 일류가 되기 어려운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경남도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관련 예산 투자규모가 최소한 일반회계의 5%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잘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늘려서 모든 기업에 고루고루 나누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 즉,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투자와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노력만이 현재 경남도내의 심각한 고실업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이번 기회에 경남도의 고용정책을 확실하게 전환해 갈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20개 시·군을 포함하여 우리 경남도의 무궁한 성장잠재력을 현실화 해가기 위하여 도 차원에서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연구개발예산 부분에 대한 실질적 투자의 모범을 보여 주실 것을 김태호 지사님과 집행기관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첨부된 자료는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22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이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와 권정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창녕출신 박상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과 정치행정의 커다란 현안으로 떠오른 행정구역통합 및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과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주도하고 여야가 따로 3개 법안을 마련한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선거구 등 정치적 이해가 맞물려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엊그제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노영민,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각각 올해 2월과 5월 대표 발의한 2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이 바로 지금 6월 임시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에 따르면 주민투표에 따른 자율적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법안은 그 구체적인 주도와 절차 등 추진체계 규정이 거의 없으며, 소극적인 인센티브로 유인책이 미흡한 현행 도농 복합도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대한 법률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대체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어쨌든 특례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논리 위주의 개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경남에서는 마산·창원·진해·함안 등 4개 시·군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서로 속내가 다른 채 불붙어 있고, 부산시는 또 우리 경남의 양산·김해·진해시 일부 지역을 통합하는 방안까지 제기하고 나서는 등 제각각 아전인수식의 지역 이기주의에 집착하는 양상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특히 부산시의 경남 일부지역 통합 방안은 김해시의 진해시·부산시 강서구 일부 지역 통합추진과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행정효율과 주민편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정부의 행정구역통합 추진이 오히려 자치단체 간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지침과 기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각 지자체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정작 통합대상지역으로 떠오른 지역 주민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계산이나 지역이기주의의 목소리만 내는 폐단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지역보다 먼저 불붙은 마·창·진·함 4개 시·군 통합 논의에 대해 우리는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또 해야 합니다.
이 4개 시·군의 입장이나 분위기가 서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특정지역의 특정인사에 의해 정치적 계산으로 주도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시중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산시의 경우 어느 지역보다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창원시는 한때 미온적인 태도에서 적극성을 띠다가 다시 최근에는 신중론으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해시의 경우는 그동안 인구 30만명의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시정을 집중시켜 오던 터에 마산에서도 집적거리고 김해에서도 집적거리는 바람에 결코 달가워하는 분위기가 아니며, 함안군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과연 통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나아가 통합시의 명칭이나 청사의 소재지 등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은 너무나 뻔히 예상됩니다.
그리고 4개 시·군을 통합할 경우 인구는 114만9,000명으로 경남의 35.6%이며, 지역 내 총생산량은 23조3,436억원으로 경남의 40.4%가 되는데, 경남의 4할이나 차지하는 노른자위가 되면서 여타 시·군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것은 행정체제개편의 목적이나 지역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창·진·함이나 부산·경남 동부권 일부가 통합되면 서부경남을 비롯한 소외된 비통합지역은 공동화 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폐해처럼 지역에서도 통합지역과 비통합지역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과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행정구역 통폐합 논의에 대해 이제 우리 경남도가 본격 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문제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미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지방행정체제개편 TF팀을 구성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광역권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시·군·구의 통합은 그 이후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행정적 흐름으로 보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각 시·군의 기초단체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소모적인 논쟁과 혼란을 최소화시키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국회 행정체제특별위원회가 곧바로 수차례의 공청회와 현지방문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발표하고 연말경 입법을 예고할 만큼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도는 마·창·진·함 4개 시·군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많은 만큼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20개 전 시·군이 동시에 추진할 사항이지, 지역적으로 대도시만의 통합은 지역불균형 초래가 불 보듯 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공론화 되어가는 것도 보면 경남에는 5개 전후의 자치단체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주민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당연하고도 막중한 책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행정구역통폐합 및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경남도의 조속하고도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일 박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합천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의원입니다.
과거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라면서 농촌 계몽을 선도하던 새마을 운동의 상징 슬레이트 지붕이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농촌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에 대량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농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으면서 농민들은 석면 공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환경부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전국 농가건물 981호를 표본으로 뽑아 석면함유물질 사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슬레이트 지붕 건물의 물받이와 근처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사대상 건물 981호 중 372호가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했으며, 슬레이트의 99.8%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슬레이트가 낡았을 경우 풍화·침식작용으로 석면가루가 공기 중에 날릴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인체에 흡입될 가능성이 큰 만큼 조기에 지붕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발표로는 농가 본채 지붕의 38%가 슬레이트입니다.
본채 외에도 별채나 창고, 축사까지 포함하면 실제 슬레이트를 쓴 농가주택은 82%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농가 지붕에 가볍고 방수성과 내구성이 강한 슬레이트가 얹혀지기 시작한 것은 60년대였습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교체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새마을 운동 이후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해마다 초가지붕을 교체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지만 소리 없는 살인자와 동거해야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이 0.1%이상 함유된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슬레이트의 석면 함유량은 10%가 넘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던 까닭에 낡은 슬레이트는 마구 파쇄해 버리거나, 심지어 고기 구울 때 불판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써 인체에 흡입되면 위, 대장, 소장에 영향을 미쳐 폐암이나 장기 사이 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여지가 높아 인체에는 매우 치명적이다 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2006년까지 악성중피종으로 33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특히 잠복기가 10∼40년으로 매우 긴만큼 석면의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촌 슬레이트 지붕 석면 피해와 관련하여 도에서 조속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슬레이트 지붕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지금까지 도에서는 농촌 석면문제 및 실태에 대한 통계조사나 기초연구 등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 석면문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담은 농촌 슬레이트 지붕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가의 석면지붕 교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으므로, 도에서는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농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석면을 지정폐기물로 정하면서 처리면허를 가진 업체만 철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특정업체에 의뢰해야 하고, 처리비용은 80만원∼300만원까지 듭니다.
때문에 돈이 없는 시골 농민들은 낡은 지붕을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에서 새마을사업 한다면서 초가지붕을 전부 슬레이트로 바꾸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정부 지원 한 푼 없이 자기 돈 들여 처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에 소요되는 호당 300∼400만원의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슬레이트 지붕 제거사업을 현 정부의 정책 화두인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접근하여 정부 부처를 설득한다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한옥으로 개량할 시 우선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기존 슬레이트 위에 함석으로 뒤덮는 사례와 빈집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보조받고 그냥 공터에 매립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석면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피해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도에서는 빠른 시일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율방범대에 대한 치안센터 개방 촉구에 관한 건의안(신용옥 의원 발의)
2.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0분)
○의장 이태일 문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별로 검토 분석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율방범대에 대한 치안센터 개방 촉구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황태수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위원장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499호, 자율방범대에 대한 치안센터 개방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부족한 경찰인력을 대신하여 지역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조직인 자율방범대에게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고 비워져있는 치안센터를 개방하여 줄 것을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써, 야간에 비워져있는 치안센터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율방범대의 열악한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2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486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신청할 경우 현행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뿐만 아니라 도내 전 시·군에서 감면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2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487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그동안 상위법령 및 관련조문 등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을 일제히 정비하고,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군수나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를 신규 위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2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488호,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방법을 현행 금융기관 방문 매입에서 인터넷 온라인 매입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인터넷으로 매입하면 민원인의 추가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채권매입 관련 통계자료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2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49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1시·군 1소방서 설치 원칙에 의거 고성·함양소방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서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2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49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장기간 결원상태인 교원직, 기능직의 정원을 감축하여 현안사업추진에 필요한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고 소방인력을 신규 충원하는 것으로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10명 증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녹색성장, 청사이전, 4대강 살리기 추진 등에 필요한 일반직 12명을 보강하였으며, 신설소방서와 119안전센터, 2교대 격무부서의 인원보강을 위해 소방직 1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탄력적인 인원보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22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율방범대에 대한 치안센터 개방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윤용근 의원 외 10인 발의)
(14시 39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김갑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갑 의원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 의안번호 제496호,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9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도 차원에서 일반 장애인들에 대해 고용이 어려운 도내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3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2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김주일·이갑재 의원 발의)
9. 경상남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2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갑재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이갑재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이갑재 의원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482호, 경상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시장개방과 이농현상, 고령화 등으로 농산어촌의 소득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살린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농산어촌의 소득증대와 도시인의 건강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 도시와 농산어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2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사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489호, 경상남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에서 일부 수행하던 어장정화업무를 어장관리법 개정으로 시·군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2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박영일·도난실 의원 발의)
12.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안(김오영·황석현 의원 발의)
(14시 45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직무대리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의원입니다.
금번 제2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1페이지 의안번호 제490호,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민 문화생활 향상과 영상문화 창달을 위한 도내 영상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도지사로 하여금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영상산업에 관한 정치적 정책적 판단의 최고 의결기구로 경남영상산업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안 제4조 각호의 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에 경남영상위원회 소재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22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59페이지 의안번호 제492호,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도내 출신대학생들의 면학편의 제공과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경남학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박영일 의원과 도난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로 하여금 수도권 지역 학숙 건립을 위한 노력과 학숙지원을 하도록 하고, 학숙을 법인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되, 그 절차와 운영자의 의무 및 위·수탁계약의 해지사항과 학숙 운영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22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보고서 65페이지 의안번호 제498호,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저축을 장려하고 절약정신을 고취하여 도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김오영 의원과 황석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시행과 계획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저축 장려가 필요한 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저축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저축 장려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학계 및 관련기관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포상과 관련 정보제공의 근거를 정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22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남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저축 장려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동남권(영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관련 건의안(이병희 의원 발의)
(14시 50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남권(영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관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관련 건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관련 건의안은 신국제공항을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선정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공항 건설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공정하게 평가할 것과, 지엽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영남권 5개 시·도를 1시간 이내에 아우르는 최적지를 선정해 줄 것과, 동북아 제2허브공항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2011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2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관련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27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53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27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하실 의원님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도정질문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2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제271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윤철 의원 외 14인 발의)
(14시 54분)
○의장 이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승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승원 존경하는 이태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승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윤철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2009년 5월 29일 발의하여 6월 9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기간은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정질문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 및 도정질문에 관련된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2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조례안 심사와 각종 현장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의원수 47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주일 김진부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손석형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조근제 조기태 허기도
허좌영 황석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서만근
정무부지사,안상근
기획조정실장,현길원
남해안경제실장,이병호
행정안전국장,조기호
농수산국장,서춘수
환경녹지국장,구도권
도시교통국장,박재현
건설항만방재국장,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정종인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현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하승철
감사관,김갑수
정책기획관,박수조
남해안기획관,김석기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도낙규
보건환경연구원장,이근선

교육감, 권정호
부교육감, 정동훈
교육국장, 박화욱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속기사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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