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3.05.16

영상자료

제40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5월 16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2.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4. 제5기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 제8기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0명 발의)
2.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2명 발의)
3.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제5기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5. 제8기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16시 43분 개의)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지역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호주 시드니 일원으로 공무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4박 6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라도 더 보고 듣고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경험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제5기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보고의 건 2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0명 발의)
○위원장 김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77호,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05##404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1분기 경남의 순유출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가운데 이 중 청년층의 순유출이 91%를 차지하면서 도내 청년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게임산업 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센터 설치, 각종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관련 직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더 이상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게 경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게임산업 육성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마흔한 분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06##404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2.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2명 발의)
(16시 49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94호,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07##404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혈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남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값진 인간애의 표현입니다.
저 또한 56회 헌혈 참여자로서 헌혈 유공장 은장, 금장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경남도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헌혈권장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마흔세 분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08##404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용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집행부하고는 조례 만들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박남용 의원 박춘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교감은 있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조례 13조에 보면 헌혈을 한 도민 지원이 있어요.
지원이 보면 도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에 초청을 한다든지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수여하게끔 되어 있는데 오늘 조례를 발의하신 박 의원께서도 이미 그러한 것을, 수혜자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행으로 표창이나 훈장이나 수여하고 있는 것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더 추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룰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박춘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적십자사에서 하고 있는 헌혈 기본적으로 30회, 50회, 80회, 100회 이런 단위는 대한적십자사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아마 기타 공공요금, 공영주차장 인하라든지 우리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또 공공기관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는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보통 예비군 훈련이나 지난 세월들에 보면 좀 강제적으로 한 것도 있고 자발적으로 한 것도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균 한 서너 번은 다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특별하게 박남용 의원은 50회 넘게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만큼 헌혈에 필요한 행정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야 될 점이 있다면, 평소 때 생각한 게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박남용 의원 예, 박춘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56회 동안, 저 같은 경우에는 성분 헌혈, 혈장이나 혈소판 헌혈을 했습니다.
그 헌혈은 2주에 한 번씩 가능했었고, 2000년 초반에 저도 건강이 좀 왕성했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2주 단위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했을 때는 전혈을 했습니다.
전혈을 하게 되면 4주에 한 번씩 가능하게 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헌혈의 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다가오는 6월 14일이 아마 헌혈의 날로 지정이 되어서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남도에서도 이날에 단체 표창 하나, 민간인 표창 하나,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 표창 두 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홍보를 드렸고, 제가 헌혈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지금 저출생·고령화 시대가 되어 놓으니까, 과거에는 교육부에서 일정 부분 헌혈하게 되면 봉사 점수, 또 학력 인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학교장 재량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되어서 학교에서도 학생들도 줄어들었지만 헌혈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헌혈하는 데 인원이 적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 오늘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적으로 공헌자라든지 또 기부자라든지 또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설적인 부분은 크게 미비하거나 부족하거나 또 불편함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 위원 혈액원 전체 혈액 보유량도 보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전염성이 강한 것들도 많이 생기는 시절에 살고 있는데, 아마 중대 사고에 대비해서 혈액을 충분히 보존하기 위해서 이번 관련 조례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남용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의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당부드리면,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헌혈은 생산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 인체를 통해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표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경남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해서도 헌혈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건강한 분들은 헌혈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59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보건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09##404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10##404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입니다.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를 폐지하고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조례명과 조례 전체 조항에 걸친 전면적인 변경이 됨에 따라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조례명과 제1조(목적)이 본질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는 주민협력의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제정안은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서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과 도민복지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2조(정의)에 있어 현행 조례에는 주민협력의 정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사회공헌 정의도 교육이나 체육, 환경, 예술 등 전 분야의 사회공헌을 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조례명에 명시함으로써 제정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정안 제4조는 사회공헌 인증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며, 제정안 제6조(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도 명예의 전당 등재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정안이 본질적이고 전면적으로 변경이 되어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향후에 사회공헌자 예우에 대한 종합계획을 잘 수립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설명 다 끝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위원장 김재웅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다 개인별로 설명을 드린 걸로 알지만, 그래도 질의하실 분은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예우해 주는 이런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치 이 부분인데 이 센터가 어떤 건지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 줬으면 해요.
건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건지, 직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상근 직원이 몇 명인지,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 사회공헌정보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따라 지원 근거를 두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공헌정보센터는 기본적으로 기업체 후원에 대한 수요처를 연계를 해서 기업체 후원을 촉진하고 원활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조인제 위원 예,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조례 만드신다고 의회에 문지방이 닳을 정도로 다니면서 설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경남의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는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폐지를 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듣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제7조(표창) 부분에 보면 나눔부문, 섬김부문, 베품부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수혜자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기타 단체가 될 건데 여기 보면 기부금을 금품을 내는 분들, 그다음에 물품으로 내는 분들, 그다음에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또 기부나 물품이나 봉사를 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기부금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인증을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기부금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적십자에도 기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대표 기관이 2개, 요즘 NGO 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동모금회에 1,000원부터 몇 천만원, 몇 억원까지도 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공동모금회에 보면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는 자격은 1억원 이상 기부를 하면 가입이 되는데, 공동모금회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한 20년 동안 꾸준하게 기부를 해서 금액이 1억원이 넘어가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 회원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고싶다 약정을 하고 3년 안에 약정금을 다 완납을 하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정식만 하는 것으로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그런데 3년 안에 낸다는 조건이죠, 한 번에 내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서 기부금에 대한 사람들의 인증 작업을 할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1억원 만드는 데 3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홍길동 주식회사는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하는 데 하루만 하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기부자의 금액을 봤을 때 30년을 기부한 사람을 옳은 기부자라고 봐야 되는지, 금액적으로는 내가 1억1,000만원 했단 말이야, 하루 만에.
그러면 금액적으로 많은 사람은 1억1,000만원짜리 하루 만에 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부액으로 봐서는 하루 만에 한 사람, 1억1,000만원 그 사람한테 인증을 주는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춘덕 위원 그렇잖아요, 조례대로 하면.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고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나중에 시행령에 들어가서 위원회 개최를 할 때 어떠한 사람이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쏟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량 평가나 정성 평가 기준표를 좀 만들어서 거기에 가산점을 좀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준을 정하는 데 공정성을 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고 인증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표시를 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의도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시행령에 담을 때나 위원회에서 소집을 했을 때 이것을 인증을 할 때, 정성 평가나 정량 평가할 때 가산점을 어떻게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못을 박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으면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와 심도 있는 논의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회공헌 인증이나 표창을 수여할 때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기준도 마련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 있고 소액 기부를 하더라도 장기 기부하신 분들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두루두루 살피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기에 정말로 100% 동감합니다.
사실 내가 열심히 힘들게 살아도 1년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 것에서 매년 꼬박꼬박 잊지 않고 내는 이런 분들이, 저는 사실 한목에, 어느 순간 한 번에 그 정도 기부를 해서 올리는 그런 사람보다 좀 적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내는 이런 분들이 더 존중 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전에 한 말씀 깊이 잘 새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부문화가 굉장히, 나눔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관이, 정부가, 국가가 다 해 줄 수 없어요.
그 틈을 메우는 게 기부와 나눔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시불이든 꾸준히 내든, 특히 고액 기부하시는 분들 자기 돈 벌 때 얼마나 힘들게 벌었겠어요?
전 재산을 다 미국의 카네기처럼 딱 내놓는 분이 있으면 전광판에 게시를 해서, 우리 도가 관리할 수 있는 전광판에까지 내서 성과 홍보해 주고 선양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남이, 대한민국이 그런 기부문화가 확산이 됩니다.
내가 자식한테만 물려주고 어디 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평생을 벌었던 것, 내가 안 쓰고 아껴 쓰고 벌었던 것, 이 국가에, 단체에, 사회에 환원하고 간다는 그런 게 확산될 수 있도록 더, 이 조례를 내가 천천히 다 읽어봤어요.
그런 분이 정해지면 있잖아요, 심사를 이 기준에서 하겠죠.
그런 분이 정해지면 진짜 도청 저 앞에다가 전광판 하나 만들어서 해 주세요.
명예롭게 해 주세요.
그래야 내놓는다니까요.
전 재산을 경남을 위해서 내놓는다니까요.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고 죽는다니까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뜻은 최대한 고양시켜줄 수 있는 것을 계속,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계속 실무적으로 이 조례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고, 시시하게 입장권 이거 뭐 초대, 행사에 초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명심하세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우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5기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7시 15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 건은 도지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의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보건국장 이도완입니다.
제5기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요약 보고와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11##404_7_문화복지_1차 7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자료 및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기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5페이지 제가 보니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사실은 우리 경남의 문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붐이 일어서 거의 관심의 중심이 파크골프장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남용 위원 부서에서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건강권 보장한다 해서 보니까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 사실은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난개발이 되어 있고, 또 환경부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실타래는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조직이나 단체를 어떻게 양성화하든지 조직 정비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실 19개 부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의 도정의 복지 분야 지역사회보장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 보건, 체육, 문화까지 총망라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부서 부서마다 세세한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여기서 세부사업명에 파크골프장 조성과 시설 확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는 4년간 12개소, 연 3개소 조성을 통해서 우리 도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조성이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부에서 환경 훼손, 환경오염, 이런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사님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여론에 떠밀려서, 주민이나 시민들, 도민의 여론에 떠밀려서 해 주겠다고 말씀은 하지만 중앙부처하고 절대 지금, 달리 생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풀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파크골프장이 확대가 되는가보다’라고 희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 시기가, 진행됨으로 해서 목표 달성은 아마 쉽지 않겠다, 대신 그전에 해당 부처, 해당 부서와 얼마나 그러한 민감한 사안들을 현실적으로 풀어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밑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이 부분은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인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설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일정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죠?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 보장하고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좀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지금 보상 관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쉽지 않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상 관계는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현장에 한번 보시고,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시기보다 상당히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해당 지주들과의 원활한 합의를 잘 이끌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지금 목표한 시기보다도 지연되고 있고, 또 지연된 제3의 목표 시기보다도 더 지연되든지 건립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도 안 됐는데 설계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모순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연차별 시행계획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리셨는데,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가지고 9개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 추진에 대해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추진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독려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하도록 그렇게 관리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 역시도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하겠지만 부서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원시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방대한 자료를, 사회보장계획을 18개,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19개 부서,
○전현숙 위원 19개 부서가 다 논의를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 자료를 만드셨을 텐데 아주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요약 보고를 만든 이 내용을 가지고는 사실 무슨 내용이 어떻게 있는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목차 정도만 나열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이걸 제가 여러 번 열어봐도 잘 구분이 안 되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어쨌든 요약 보고 7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보수교육비 지원되어 있는 게 있고, 365안심병동 운영비 되어 있는데, 비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참고한 자료가 경남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참고를 해서 지금 이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보니 경남연구원의 자료에서는 안정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보미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또 365안심병동에서도 입원환자 돌봄의 부담 완화 및 전문적 간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되고, 이들에 대한 자긍심, 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어야만 서비스를 제공 받는 분들도 만족하는 서비스를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우 개선 필요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도에서 생활임금에 관한 결정이 몇 개 난 것으로 아는데, 365안심병동 관련 노인들이나 병원에서 생활 지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도 초기에 생활임금 대상이 되었다가 결정이 났을 때는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중에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국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자긍심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기 성과지표에는 다 담을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수혜자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성과지표를 설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있는데, 저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이번에 생활임금 적용을 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실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365안심병동 관련한 내용들도 보면 처음에 경남도가 365안심병동 사업을 시작해서 전국에서 경남의 이 사업을 너무 잘하는 사업이다 해서 벤치마킹을 해 가서 전국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수준으로까지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우리가 이걸 또 잘 유지 개선해 가야 되는데, 현장에서 함께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 그분들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중에서 생활임금에 관한 부분이 이분들이 계획 단계에서 포함이 되었다가 결과가 나왔을 때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되면서 실망감이 있는 것으로 제가 현장에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365안심병동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경남이 처음으로 해서 지금 아마 1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복지부까지 반영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병실 하나를 4명 내지 6명 정도 되는 병실에 간병인이 24시간 간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급자나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무상으로 다 하고, 그 외의 분들은 적은 비용을 내고,
○전현숙 위원 1만원 정도,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1만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계시는 간병인 분들도 처우 개선이 기존에 있는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보다는 훨씬 더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직접 만나 뵙고 민원을 듣지는 않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직접 한번 찾아뵙고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10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수 급증, 급속한 증가 해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추정 치매환자 수가 유병률 10.52%로 나와 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아주 많은, 거의 3,000명에 가까운 증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매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고, 우리 도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노인 치매에 관련한 관리도 하고 있고,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치매인 것 같다고 인지가 되는 순간은 이미 중증치매로 전환이 된, 진행이 되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치매 전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초기 치매나 아니면 요즘은 치매로 가기 직전 단계, 치매로 전환되기 이전에 관리를 해서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크게 들어갈 사회적 비용을 미리 줄이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초기 치매로 전환되기 전에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에서도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나 지원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지금 위원님, 종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다루기보다는 보장계획에서는 어쨌든 4년간 할 수 있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국비지원사업은 여기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나 공모사업에서,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추진전략에 맞춰서 55개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보장계획에서 총괄적인 종합계획을 전체적으로 두루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지금 시군에서는 사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치매예방센터에서 예방과 관리에 대한 부분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치매환자 수도 연 3,000명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또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 보건행정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보건행정과에서는 치매로 전환이 된, 초기 치매부터는 이미 보건행정과의 일이지만 치매로 판정이 되기 전까지는 보건행정의 일이 아니라 노인복지과의 일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에서 향후 몇 개년 계획을 세우시면서 치매로 되기 전에 중도인지장애로 판정이 되거나 아니면 치매가 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인지나 계획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십사, 그리고 다음 계획을 세울 때는 그 고민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치매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영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 회원 구성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최영호 위원 구성이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시군에 말씀하시죠?
○최영호 위원 예, 읍면동에.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요.
시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
○최영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느 장소에 가 보니까 마을 이장이 회의를 하고, 지역보장협의체 회의를 또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장님들이 그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이장님들이 당연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장이 당연직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당연직은 아니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 자체가 취약계층이나 굉장히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협의체 회원들 구성을 할 때 다른 데도 잘 했겠지만 인원 구성할 때 지역에 폭넓게, 보면 대부분 봉사단체 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 7개, 8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통합적인 봉사를 할 때는 난리가 나는 거라, 한 사람이 여기 가지도 못하고 저기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적 구성을 중복이 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만, 지금 사실 우리 사회가 젊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싶어도 이런 자리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폭넓게 사람을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저희도 이통장님도 계시지만 요즘에는 집배원이나 시설종사자,
○최영호 위원 하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구성을 다양하게 하려고 시군과 읍면동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한번 더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읍면동, 시군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장이나 통장님들이 거의 반 이상 차지할 것입니다.
드리는 말씀은 인적 구성을 좀 폭넓게 문을 개방해서, 뭐 이장님이 필요한 분도 있고, 필요한 것은 필요하지만 다른 분들도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좀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제8기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17시 38분)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 건은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의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보건국 소관 제8기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12##404_7_문화복지_1차 8 제8기(2023년~2026년)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
이상으로 제8기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기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 위원 국장님, 과장님에게 내가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법률에 근거해서 이런 중기계획을 세운 거죠?
장기계획까지는 아니네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역보건법 제7조에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4년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제사항이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박인 위원 의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맞습니다.
○박인 위원 지역응급의료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 주민들이 실제 이야기하는 불만들, 요구들을 포괄적으로 한번, 어차피 이 계획이 4년 단위로 짜지니까, 그렇죠?
지역응급의료를 담당하는 게 병원급에서 하죠?
대학병원 말고 응급의료,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동네에서 하는 것은 종합병원급에서, 좀 큰 병원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네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심혈관 등 이렇게 해서, 뇌혈관, 심혈관 등 아이들 응급환자들, 경기하는 것 포함해서 응급환자들의 수가 많아져요.
굉장히 많은 추세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1단계 큰 병원에 가기 전까지 가려면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그죠?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응급환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장 근거리에 있는 병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저번에 법에 어떻고 법에 어떻고 하던데, 우리 도가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가장 일선에 있는 1단계 응급의료 그게 지역응급의료센터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권역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종합병원급 센터가, 지역센터가 있고,
○박인 위원 제일 처음이 뭐예요?
지역센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크게는 3단계입니다.
제일 밑에가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해서 경상남도에 2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한 6개가 있고, 그 위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3개가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처음 1단계 말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응급의료기관 말씀,
○박인 위원 응급의료기관 거기만, 그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지역의 가장 첨단에 있는 의료센터를 신뢰하고 바로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탁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질환들이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 그런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병원이 어렵다는 거, 어려운 현실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실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응급실이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아무 의사나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급의학 전문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교대도 하니까 4~5명 정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병원은 형편이 어렵단 말입니다.
어려운데 이 응급실 운영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돼.
그러면 이것을 안 하려니까, 안 해 버리면 주민들이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학병원급까지 큰 병원에 가려면, 권역별까지 가려고 하면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골든타임 놓칠 위험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그런 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가 보더라고요.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저기는 응급의학 전문의사가 24시간 있다 이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있으니까 저기 가면 살 수 있다, 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이런 계획에 담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자기들 개인 사설병원이니까 즈그 알아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계획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계획서 73페이지, 책자 7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각 기관별로 지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박인 위원 대충 봤는데, 이제 간단하게 결론을 낼게요.
마무리 발언을 할게요.
어렵다 하면 도와줄 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도가.
왜냐, 만약에 어렵다 해서 응급실 문을 닫았다 그러면 피해를 누가 봅니까?
도민이 보잖아요.
그걸 예사로 생각하더라고.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거는 예사로 생각해요.
그게 제 지역구에서도 그런 일이, 병원이 부도가 나서 딱 없으니까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딱 벌어졌어요, 과거에.
그런 일은 다시는 있으면 안 돼요, 다시는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 정부가, 국가가, 관이, 경남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은 도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두를 다투는 게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지워버려도 돼요.
생명을 지켜내는 데 대해서는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예산이면 예산, 인력이면 인력.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의정 활동을 그런 목표로 합니다.
그걸 잘 참고하셔서 국장님, 유능한 과장님, 사무관님들, 계장님들 다 계신 자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너무너무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보기가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약 보고에 보면, 일단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인지율하고 또 경도인지장애환자 유병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약본 4페이지에 보면 표에 경남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작년에 비해서 한 2%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우울감 경험률은 오히려 또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이 다른 것이긴 하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보면 도민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신건강도 신체건강과 마찬가지로 장애등급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신건강에 관련해서 우리 도가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있을 텐데, 이거 갖고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잠깐 떨어졌다는 이 수치가 사실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일시적인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본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쪽 표에서 경상남도 2021년 치매환자 유병률이 10.5%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라는 게 나오고, 경도인지장애환자 유병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로 이미 인정이 되고 있는 거죠.
경도인지장애환자 유병률이 22.9%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긴 하지만 전국 대비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경상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높은 비율이 나오는 것인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와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고 운영된 지가 아직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정화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전체 프로그램도 안정화되어서 전체 대상자에게 전달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도인지장애환자들을 발굴해내고 관리를 하는 것이 치매로 진행된 다음에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몇 배로 적게 듭니다.
그건 아시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에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이 이만큼 나옴에도 불구하고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계획 내용은 안 들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게 사실 치매 전체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계획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치매 계획에 전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치매 예방과 관련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11페이지 맨 위에 있는 표 16을 한번 봐주십시오.
경상남도 건강검진 추이인데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암 검진율, 구강검진 수검률,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전체 수검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 전체 중에서 얼마큼 수검되었나, 검진을 받았나를 묻는 거죠.
상당히 수검률이 높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노인 치매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치매 관련된 수검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90%가 넘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90%라는 거가 목표율, 각 시군에서 일천 몇 백명 또는 몇 천명 목표했던 그 인원들이 수검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전체 구십 몇 % 이상은 검진을 받으십시오 하고 문자나 우편이나 이걸 안내하는 거가 그 정도는 전달이 되지만 실제로 수검률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우리 도에서 생활도우미, 말벗 서비스를 한다거나 청소나 음식이나 아니면 외출이나 병원 동행이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하고 계시는,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하거나 주간보호센터를 가거나 아니면 노인들이 계시는 요양병원으로 가거나 요양원으로 가거나, 실제로 가서 그분들을 매일매일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이 부분을 발굴하고 관리하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전현숙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사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진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치매안심센터에서 65세 이상은 직접 우편으로 또는 문자로 안내를 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행정복합, 그러니까 옛날에 동사무소 아니면 노인돌봄 서비스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을 통해서 거기서 치매 의심되는 분들을 치매안심센터로 연락을 주면 가서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돌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에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하든지 해서 조기 발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이미 알고 있고요.
지금 조기 발견이라고 하시는 것은 치매로 의심되는 분들을 그쪽에서 이 분 치매 의심이 됩니다 하면 그때는 치매안심센터로 가서 간호사나 의사 있는 거기서 다시 검사를 해 보고 정말로 치매인 것 같다 싶으면 그때는 병원으로 가서 의사에게 최종 치매 판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저분 치매인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그 수준은 이미 중증치매 단계이지, 치매가 되기 전에 경도인지장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다니다 보면 조금 의심이 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에게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검진을 한번 해 보시죠라고 권유를 하면 그분들이 다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실제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사실 자료를 보시면 치매안심센터가 2018년하고 2019년에 대부분 개소를 했고 2000년, 2021년 쭉 보시면 초기에는 1년에 한 20만명 정도 검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매년 약 9만명 정도 검사를 계속하고 있고, 실제로 치매 선별검사하고 치매 진단까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치매환자로 확진이 되면 치매 원인을 검사하는 MRI 검사는 병원에서 하고, 그중에서 주로 아까 우리가 10.5%가 유병이라 했다면, 65세 이상, 그러면 그중에서 실제로 중증치매환자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약 9,000여명 됩니다.
9,000명 정도 되는 그분들은 주로 시설로 가시고, 그다음에 시설로 가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한 6만2,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등록 관리율이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됩니다.
전국의 평균이 한 50%도 채 안 되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는 상당히 관리를 많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우리 도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도에서 지금 이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 한군데에서, 물론 경남연구원의 도움도 받고 했겠지만 이 담당자 분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정도의 자료를 만드셨을지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노고가, 이런 일을 해냈을 때는 인센티브라도 좀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게 잘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나 이런 데서도 우리 도에서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치매 진단되고 난 뒤에 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단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지만 창원시에 노인 인구가 몇 명입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다시 여쭈어볼까요?
거기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창원시에 몇 만의 인구가 있고, 창원시에 치매안심센터에 종사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창원시에 종사하시는 분이 35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직접 가가호호 또는 노인정 또는 돌봄센터에 방문을 해서 이분들을 검진을 하고 있는 비율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 인력으로는 안 된다고요.
치매로 의심이 되시는 분들이 안심센터로 와서 그분들을 그때부터 관리를 하는 것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전 단계,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전 단계입니다, 그 이후가 아니라.
그 이후는, 치매가 걸리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로 들어가시는 분이 많고, 그전 단계에 대한 노력을 시작하자는 것이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말씀하셨듯이 아까 전에 ‘맞돌’이라고 맞춤형 돌봄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관리하는 분이 한 4만6,000명 정도 되시고, 생활지원사 분들이 매일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에 교육을 시켜서,
○전현숙 위원 그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시스템적으로 활용을 하게끔 하자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그 부분은 노인부서에서 담당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분들을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과정을 저희가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저도 같이 논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닦달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엄청나게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요청을 세게 하듯이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 하셨어요?
○전현숙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4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박춘덕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균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