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1) 2019.04.10

영상자료

제36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4월 10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10시 07분 개의)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허상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손명용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조규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춘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복식 신공항건설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연초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교통국은 사람 중심의 스마트 도시 구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 개선, 경남형 선진 교통환경 기반 구축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많은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9억2,100만원이 증액된 2,12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1억3,500만원이 증액된 705억7,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20억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소규모 재생사업 2018년 국고보조금 5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57억5,900만원이 증액된 884억8,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53억900만원,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 4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19억5,800만원이 증액된 282억6,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21억8,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 300만원,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지원 2억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1,500만원이 증액된 33억3,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적 관리 국고보조금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2억6,300만원이 증액된 2,75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181억9,700만원이 증액된 1,066억1,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소규모 재생 사업 균특 보조금 5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비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물, 도로, 공원 등 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위한 용역비 1억5,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 144억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85억9,500만원이 증액된 902억4,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국비 증액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사업비 80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사업량 증가 및 주택 품질 담당 신설에 따른 운영비 6,900만원을, 그리고 노후 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비 4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과 건축물 혁신을 위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비를 위하여 운영비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25억1,300만원이 감액된 499억1,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입니다.
대중교통 경영수지 분석 투명성 확보 용역비 2,000만원, 국비 감액에 대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비 32억8,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수익 노선 운영비 운영손실보상금 지원으로 3억2,600만원을, 국비 증액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및 노선 효율화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 용역비 4억5,000만원을, 국비 증액에 따른 여성안심터미널 조성 지원 76만9,000원, 그리고 2019년도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광역교통 운영경비 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1,500만원이 감액된 42억9,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지적 관리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따라 기정액 대비 5억7,300만원이 증액된 14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억7,300만원이 증액된 14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9,400만원이 감액된 29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라 177억4,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14억2,9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전입금 144억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9,400만원이 감액된 29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용지 매입 교육청 전출금으로 14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5억3,200만원을, 그리고 학교용지매입비 지원 유보금 157억8,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교통국에서 계획한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에서 44페이지, 예산서 264페이지에서 279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성과, 향후 추진 계획 및 기대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및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기초자치단체 컨설팅 및 센터 역량 강화 사업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그 지역 전문가 및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두 차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총 39명의 지역 도시재생 전문가를 배출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홍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25일 대구 삼성 창조캠퍼스 행사에서 홍보 리플릿 500부를 제작, 홍보하였고, SNS 등을 활용, 적극적인 홍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월부터 기초자치단체 센터 직원 마을 활동과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실무자 간 간담회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의, 기초자치단체 컨설팅을 통해 정부와 민간 간의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대비를 위해 시·군 실무 회의를 3월 15일 실시하여 도시재생 기금 활용, 공공기관 참여 가능 사업, 하반기 공모 계획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도시재생 대학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나누어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반기별 경남 도시재생 소식지를 발행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워크숍 및 경남 도시재생 포럼을 운영하여 지역민과의 대화의 장과 지역 역량강화 사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도시재생 모니터링 및 먼저 찾아가는 도시재생상담소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도시재생과 사회 전반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따른 기대 효과는 경상남도 도시재생사업의 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을 제시하고, 경남형 도시재생 및 맞춤형 사업 아이템 발굴과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으로 사회공동체 회복은 물론, 경남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추진 경위와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은 건축물 등 주요 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디자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도정 4개년 계획으로, 건축물, 도로, 공원 등 영역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계획, 시공, 감리 업무 시 기준을 제시하고 디자인 관련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자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일된 디자인이 필요하여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공 공간, 공공 건축물 등에 요구되는 실용적이면서 통합된 기준을 제시할 계획으로, 주요 범위는 가로, 공원·광장, 공공 건축물 이 3개 부분과 보호도, 차도, 접근 공간, 진입 공간, 이동 공간, 위생 공간 등 6개 영역이 해당됩니다.
또한 법적 기준 및 관리지침을 안내하고 사례 중심의 기준을 제시하여 실제로 디자인에 적용,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방금 답변하신 경상남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이것이 신규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본래 이런 좋은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빨리 용역도 주고 성과물을 내야 되는데, 추경에서 용역 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네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작년 당초예산에, 업무가 저희들 1월에 오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한,
○이상인 위원 못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업무가 이관이 늦게 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용역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용역을 주면 업체는 전국 단위입니까, 경남 단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경남도내 업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될 수 있으면 경남도 업체에서 해서 혈세가 외부에 안 가도록,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좋은 용역 결과를 내서,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같이 위원회에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스타트업 하고 있는 것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도시재생 스타트업 사업에도, 그쪽에 학교 운영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하고 혹시 겹치지는 않습니까?
도시재생 대학 운영 이런 부분이 그쪽에서도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런 건 아닙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 대학 운영을 해서 지역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고, 저희들이 맡은 스마트 사업은 저희들이 응모했다가 떨어지는 사업지구에 대해서 마중물 역할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스타트업 사업 안에도 대학 운영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포함은 안 돼 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5개소 하고 있는데 3억원씩 도비를 주고 시·군비 3억원 해서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지원센터 건립이라든지 일반적인 사업, 말 그대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입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도시재생이 결국 구도심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스타트업을 통해서 국가 공모사업을 경남에서 많이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학교용지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 2019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예상 금액이 당초보다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늘어난 곳이 있어요.
이것은 결국 신규 아파트 건축과 연관해서 추정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미장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아파트 건립 승인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에 당초예산 할 적에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31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만, 요즘 부동산 경기도 침체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2월에 다시 추경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연말 결산 추경 가면 많은 삭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송오성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사업 승인을 받고 허가 과정에서 이 부분을 부과를 시키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실제 이렇게 해서 부과가 된 것을 우리가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금액은,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전출하는 것은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 학교용지 매입할 때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실제로 납부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용을 차용하는 것하고는 미스매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꼭지를 다 같이 봤습니다.
전출되는 부분하고 예비비로 유보하는 금액하고, 2017년도와 2018년도 분을 전출하거나 유보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 2019년도 분은 징수교부금에 대한 조정을 하는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미스매칭에 대한 부분도 사실 납세자에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미스매칭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이를 테면 100가구 이상의 경우에 부담을 했는데 이분들 것을 모아서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 학교용지 부분의 2분의 1을 도에서 책임지는 이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지를 조성한다든지 개발한 사업지 내에 부족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시·군에서 징수하고요.
그다음에 이 돈을 법령에 따라서 300곳 이상 개발사업, 학교용지 매입한 거기에만 저희들이 교육청, 도가 반반씩 해서,
○송오성 위원 이게 어느 정도, 물론 2017년도, 2018년도 것만 가지고 봐도 징수 금액보다 전출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유보금이 생기고.
2019년도에는 많이 축소가 되기는 합니다만.
금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부담이 느느냐 주느냐 이 문제보다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납세자로부터 징수된 것이 그 납세자에게 혜택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전가되는 이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3년 정도 것을 검토를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추경과 관계없이 별도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은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81페이지부터 88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 효과, 5명부터 시작해서 소규모 재생사업 14명, 그다음에 16.7명, 그다음에 55.6명,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산출되었는지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 건설 분야 취업유발계수라고 있습니다.
10억원당 13.9명으로 유발계수를 국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인원이 나오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경남 자체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이만큼 많이 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 끝났습니까?
○성동은 위원 예.
○위원장 강민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용지부담금, TV 토론에서 내가 한 60분 다뤘던 이야기인데, 이게 회계가 옛날 일반회계에 녹여서 전혀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됐었는데 특별회계로 아예 만들어 놓았네요, 지금은.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일반회계였기 때문에 서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징수된 것은 특별회계로 다 가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명용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선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요구한 향후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 등의 계획,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이 만족하고 도시 경관과 잘 어울리는 우수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는 지난 11월 공공건축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그리고 대한건축학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서울시 공공건축가 관계자와 도내 대학교수, 건축사 등과 자문회의를 가졌으며,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자문 회의를 거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우수한 공공건축가 20명 정도를 선정하고, 우선 도에서 시행하는 개별 공공건축 사업에 공공건축가를 배치하여 기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자문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3월 공공건축가를 전국 공개 모집한 결과, 67명이 신청을 하여 현재 우수 건축가 선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는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선별하여 우리 도 공공건축가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1명 있고 20명 있는데 이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공개 모집 공고안에 보면, 이미 모집 공고안은 나가서 접수가 다 되었는데, 일단은 큰 줄기로 보면 공공건축가가 되려면 건축가로서의 전문성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현재 기준은 최소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자격이 있어야 되고, 대학 교수, 부교수 이상이나 교수로서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분들 중에서 우수한 분을 뽑기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니까 신규 사업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손덕상 위원 예산 증감 사유에 보면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건축가 제도 해 놓았는데, 공공성이 확보가 되려면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특정의 교수님들하고 건축 선정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들어본 것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교육청 같은 데요?
○손덕상 위원 예.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20명 하고, 총괄건축가는 1명이 그냥 위원장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총괄건축가는 우리 도 전반적인 공공건축 분야라든지, 개발 관련해 가지고 총괄 계획을 하면서 지사님이나 위에 시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분의 옆에서 조언을 해 주고, 좋은 개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문을 한다, 그런 역할로 보면 되고요.
개별공공건축가는 단일 사업, 예를 들면 마을 경로당을 짓는다, 또는 어디 청사를 짓는다 하면 그 건축물 한 동에 대해서 한 사람이 개별공공건축가가 투입이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마인드, 건축가의 예술적 역량이라든지 이런 마인드가 충분히 건축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켜 나간다,
○손덕상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20명이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설계를 만약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업을 가져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 같은 데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그렇게는 아니고요.
○손덕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한 사람이 설계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그런데 관여하고 자문하고 조언은 하는데, 설계는 지금 현행대로 입찰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고요.
그 전 단계에, 설계 들어가기 전 단계에 기획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개념 설계나 또는 계획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밑그림을 그릴 때 그분들의 역량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도 경남도에서 공공건축물을 하면 거기 심의하는 데 따로 있다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심의는 일정 규모가 되면 건축위원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규모가 대체적으로 작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심의 절차는 없고, 설계 감독 그다음 공사 감독, 일상 감사 이런 계약 관련 심의, 이런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하는데, 거기에 한 단계 더 저희들이 좀 더 예술적 가치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도입하는 제도를, 잘 된 제도다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선정되시면 저한테 어떤 분들이 선정되는지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시책으로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교육청과 우리가 추진하는 방법은 다르고요.
저희들은 하나의 자문의 기관이다,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당을 주겠다는 그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 건축가가 우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획을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느냐 하면 ‘7017’, 말 그대로 서울역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했습니다.
고가도로에 공원 조성한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공공건축가가 기획을 했더라고요, 청계천도 사실상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초기단계부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건축가와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로 건축가가 조정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TF팀을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처음 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공모하니까 67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배, 또 여성이 9명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여성 안배, 나이, 연령별로 들어왔고, 나이 안배, 그다음 교수와 건축사도 적절한 안배, 이런 부분들을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대로 되게, 서울시를 그대로 따라할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부분들을 먼저 한 것을 보고 저희들에게 맞게 수정 보완해서 내실 있게 이 부분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현안사항으로 제가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택욱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주거급여에 궁금증이 많이 있는데 여쭈어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시·군별로 지원된 내역이 나오거든요.
이게 가구별 대상자가 선정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수요조사에는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가면 명단은 다 나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신용곤 위원 창원시 같으면 208억원, 김해시 12억원, 아! 김해는 126억원이네, 창녕 24억원.
실제 앞에 사업대상자를 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 이렇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신용곤 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준다고 하는데, 실제 농촌에 가면 이렇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돈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과연 집수리 하고 그런 부분, 과연 가능한가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촌 실정은 가보면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지만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다가 내가 이렇게 죽지’ 이런 생각으로 할머니들이나 기초생활 하는 사람들이 주거환경 개선해서 살만한 그런 사람들이 크게 없는데, 과연 이 사업이 837억원이 올해 안에 집행이 100% 완료가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여하튼 100%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신용곤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내 혼자 생각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지원하고 꼼꼼하게 해야 뭔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실제는 주거급여라 하지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조금 전에 있었던 수선 유지 보수 이런 쪽에 한 분야가 있고, 임차급여라 해서 임대료, 수선 유지도 큰 수선이 아니고 도배, 장판을 바꾼다든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하는데, 아직 대보수는 거의 많이 안 되고, 대보수 같은 게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한 1,000만원 수준, 중보수가 700만원, 경보수 하면 도배, 장판 이런 쪽으로 370~380만원, 이 정도 해당이 되는데,
○신용곤 위원 지금 읍·면에 보면 어느 루트를 통해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도배, 장판 하는 것을 보거든요.
이 예산하고 관련성이 있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사는 창녕군에도 보면 도배, 장판 하고 대충 하는 부분을 내가 다니면서 많이 보는데, 그럼 이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네.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좀 더 내실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 강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저도 공공건축가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올해 신규 사업인데, 매년 이 사업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죠?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올해 시작이 되면 매년...
○황보길 위원 경비 산출에 있어서 36만7,000원 곱하기 4회, 이 4회라는 것은 어떤 4회란 말입니까?
또 15만원 곱하기 2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것인데, 시작이 되는 게 5월로 보고 12월까지 8개월 정도로 산정을 해 가지고, 4회라는 것은 4일을 근무한다,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에 한 달 4일을 근무한다고 보고 산정을 했고요.
공공건축가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모여 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이 금액이 정확하게,
○황보길 위원 이게 공공건축물이 계획이 수립될 때 한해서만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그렇죠.
이게 실적이 있어야 집행이 되는 것이죠, 수당을 주는 것이니까.
○황보길 위원 이게 도에서나 공공건축 계획이 없는데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공공건축은 항상 있습니다.
매년 몇 십동씩,
○황보길 위원 몇 십동씩 계획을 세울 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계획이 아니고 단일 공공건축물 1건에 대해서 사업이 시작되면 그때 처음부터 공공건축가가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황보길 위원 투입이 된다면 이게 2회가 될지,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그 금액 건수는 확실히 모르는데 대략 저희들이 추정을 해 가지고 잡은 것인데, 이게 나중에 바뀌게 되면 조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황보길 위원 올해는 8개월이니까 6,100만원인데 내년에 12개월 되면 예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황보길 위원 8개월 운영하셔 가지고 결과, 성과가 나와야 내년 예산을 세울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도입했을 때 저희들이 고민했던 사항들이 그렇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가 직접, 대도시 부산, 서울, 대구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하니까, 집행을 하고 하니까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했고, 아마 그렇습니다.
도 단위는 우리 경남도가 유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수요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은 부분이 1차적으로는 도시재생입니다.
재생 부분에 한 번 역량 강화를 위해서 초기에 투입을 해서 뭔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상했던 것을 전문가들이 가서 넛지(nudge)를 넣어주는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중앙 공모사업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공공건축물, 저희들 사회혁신타운이라든가, 우리 도가 준비하는 부분들도 신규 사업으로 4개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처럼 있고, 또 지자체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청소년문화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수요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결국은 지자체를, 시·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시·군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황보길 위원 이 부분이 혹시 잘못 흘러가면 사실은 이게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설계를 공모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용역 발주도 할 것인데, 이런 데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가지고 그게 정보가 새나간다면 이게 어느 특정 건축사, 설계사나 이런 데에 가이드라인을, 공모를 낼 때 이런 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선정할 것이다 이게 나간다면, 거기에 맞는 공모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점수를, 가점을 많이 받을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그런데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공모의 조건이라든지, 과업지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다하고 있는데,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우리 황보길 위원님이,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건축가 20명이 있고 총괄건축가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나중에 선정이 될, 가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점수를 줄 것이거든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황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서울시가 처음 기획했을 때에는 그런 영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행정 시스템이 무조건,
○황보길 위원 아니, 공무원들도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서울시가 잘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운영해 가지고 이 사람들 코치를 받겠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황보길 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 코치를 받겠다는 것인데,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코치를 받는데 그 사람이 마인드나 생각을 공공건축가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질이 그만큼 우수한 사람으로,
○황보길 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자질이 안 되어서 그러면...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공무원하고는 다르죠.
공무원은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죠.
○황보길 위원 우리 상임위에 가져오십시오.
싹 검토해 가지고 공공건축물 맞다, 안 맞다 판정을 해 드릴 테니까.
내년부터 이 사람들 해 가지고 1억 얼마씩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계속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단기적인 것도 아니고, 하여튼 8개월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고 그러면 8개월 동안 이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건축 구조가 그렇습니다.
공급하는 데 주력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문화가 이렇게 높아지고 하니까, 뭔가 거기에 주거의 개념으로 도입하기보다는 건축행정을 이렇게 하겠다, 말 그대로 사람 중심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급으로 이렇게 해 왔던 사항들을 미래 가치적이고,
○황보길 위원 우리 공무원들 연수도 많이 가고 또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활용하시고, 또 유명하신 건축에 대해서 소질이 계신 분들도 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분들은 상당히 자기들만의 노하우를 자꾸 어필하려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건축사 이런 분들은.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공공이 아니라고 인정할 것이거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개성이 강한 분들이 되어서.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웃, 인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20명의 공통점은 공공건축물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른 좋은 아이디어는 이 사람들이 “그것은 별로다”하면 공공건축물이 아니다라고 판정할 기준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위원회 같은 경우 있죠.
정말로 하나의 위원회가 아니고 그분들이 하나의 그것이 되어 버렸거든.
그래서 제가 예결위 할 때도 문화관광 쪽에 계속 문화재위원들도 선순환구조로 만들라고 계속 주문도 하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당초예산에 하려면 뭔가 실적과 뭔가의 아웃풋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여하튼 부정적인 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려면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주거급여가 대상이 종전에 중위소득 43%에서 44%로 1% 올라갔습니다.
대상이 얼마나 증가가 되었지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약 4.5% 정도 증가된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전에는 작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 단위는 월 194만원에 해당하는 가정이었는데, 올라가지고 203만원 정도 해당되는 가정도 늘어났다, 금액은 약 4.5%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임차급여에 대한 것은 결국 이자에 대한 것을 지급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이자가 아니고 임대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임대료 전액을 다 해 준다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전액은 아니고 기준이 있는데, 1인 가구는,
○송오성 위원 가구당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1인 가구는 15만원 정도, 4인 가구는 22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송오성 위원 임대료...
공공주택 품질 검수단,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을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품질 검수 대상 자체를 확대시키는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송오성 위원 종래에 3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검수 회수도 사용승인 전에 1회에서 골조 완료하고 사용승인 두 차례에 걸쳐서 하겠다, 이것은 시공하고 있는 단계,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맞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건축물,
○송오성 위원 지금 건축 중인 공사 그 부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혹시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것이 법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구조기술사나 또는 구조기사가 검토를 해서 검토 의견을 받고 건축사가 건축 설계를 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아예 규모가 있으면 구조 검토를 별도로 받아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가 별도 영역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구조 기술 검토를 받아서 그것을 참고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아니요, 그것은 법 사무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가 넘으면 반드시 구조기술사가 설계를 하도록, 그것은 품질 검사와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건축 허가나 사전 아파트 승인이나 이런 것 할 때 그것을 사전에 검토를, 법적 의무사항을 거치도록 법령에서 시행해 놓은 규모 이상이면 반드시 구조기술사가 설계를 하고, 소규모인 경우에는 건축사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건축사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일부분은 구조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송오성 위원 이것은 건축사가 건축기술사나 건축기사의 도움을 받아서 건축사에 주도록,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예, 설계는 건축사가 하는데, 구조 부분에 안전이나 이것은 검토를 구조기술사가 직접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부분 영역이 구조에 대한 부분이 건축사가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사전에 품질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검수단 역할이 100페이지에 보면 조치 완료 6,244건, 뒤에 조치 중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료요구는 불가능할 것 같고, 전에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 환경에 대해서, 그죠?
건축물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에코, 전부 에코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또 이야기할까요, 박리제 같은 것.
그런 것 적발된 것은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검수단 이런 것들은 크랙(crack)이 갔다든지, 기타 붙어야 될 것이 잘 안 붙었다든지 이런 것이지 싶은데, 그래서 육천 몇 백건이나 많은 거죠?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안전, 하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도록,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자에 대한 검수인데, 근본적으로 실제 이것을 하려면 예산을 더 잡아서 예를 들어서 인력을 더 풀어가지고, 더 써 가지고 그런 자재도 챙겨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그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앞으로 박리제 부분도 반드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콘크리트가 이만큼 두껍다 하더라도 안에 스며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파트 산다 그러면 5년 동안 절대 안 삽니다.
새 아파트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5년 동안 거기에 있는 그야 말로 환경에 유해한 물질들을 다 흡입해야 됩니다, 실제로.
물론 안에는 인테리어를 하죠.
하지만 그게 안에 갇혔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콘크리트가 굳어가는 과정에서 그 물질들이 콘크리트 안으로 스며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스며들지는 저도 모릅니다.
두께가 만약에 10T(Thickness) 같으면 10T 안으로 들어오다 8T에서 중단이 될지, 그것이 통과되어서 안으로 들어올지 그것은 몰라요, 저도.
일단 좋지 못하다, 그래서 박리제를 사용하되 이 건축물을 준공함에 있어서 이 시공사는 수용성 박리제를 쓰느냐, 아니면 기름 종류, 지용성을 쓰느냐, 이것을 필히 챙겨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여하튼 친환경 박리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이종호 위원 조치 완료 육천 몇 백건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타일 안 붙었다든지, 높이가 안 맞다든지 이런 것 검수해서 체킹한 것인데, 어쨌든 그런 것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질의한 김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 소방하고 합동점검도 나가지요?
건축물에 대한 불법사항 내지 점검을 안 나갑니까?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저희들이 나가기보다는 각 소방서에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 나가 가지고 소방에 스프링클러라든지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소방이고,
○황보길 위원 그것은 시·군에서 해요.
시·군에 건축과,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시·군에서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방하고 같이 나가는 것은,
○이종호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위원님들도 다 있고 하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바로 이야기를 해 볼게요.
건축물이 있는데 소방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영업집입니다.
1층에 영업집이고 지하에, 건축과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 있어야 될 방이 있는데, 거기에 노래기계를 달아놓았어요.
돈을 받지 않는, 시내가 아닙니다, 산중이라고요.
이게 영업을 목적으로 한 노래기계를 달은 것이지, 거기에 노래를 한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래 되었을 때 노래기계 달은 것이 불법인가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떼라고 조치가 시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장사의 목적인데, 산중 같으면 백숙이나 이런 것을 팔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고객을,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인데, 건축물에 대한 불법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안에 냉장고에 맥주도 없고 음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1층에서 갖다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방이 3개 정도 있는데 돈 받는 데도 아닌데 그게 불법이라고 떼라고 하면, 혹시 아시는 분 있는가요?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건축 관련 법령은 아닌 것 같은데, 위생 쪽이나,
○이종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교통정책과장 조규호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선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우리 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 과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노선버스 운전자의 노동시간 단축 등 변화되는 운송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버스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버스 운영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서 국비를 20억원 확보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우리 도를 포함한 전국 8개 도에 일괄적으로 2억2,500만원을 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도비 매칭 비율 50 대 50에 따른 2억2,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과 과업 지시 등 가이드라인을 수집 중에 있으며, 우리 도는 동 사업의 지지에 따라 도내의 버스 현황 여건 변화와 노선 체계 개편 계획, 재정 지원 계획 등을 과업 방향으로 설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월 12일 시·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때문에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전화도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하고 사업비를 투여해서 노선버스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부분이 도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그거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런 큰,
○김윤철 위원 제일 큰 목적이 도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약자 편 이런 부분.
그런데 이게 지금 근로시간 단축 관계 때문에 그게 역으로 믹스가 안 되니까 사업자 부분, 행정 부분, 서비스를 받는 도민들의 불편 부분 이게 서로 엮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행정 입장에서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2억원을 들여서 시외버스 부분 용역을 추진 준비 중이고, 지금 시내·농어촌 버스 부분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그러면 2억2,500만원, 합하면 4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시내·농어촌 부분도 같이 시·군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하게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담을 예정입니다.
사실상 전체적인 버스 업계, 유관 업계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선도 개편해야 될 것 같고, 아울러 우리 도만의 새로운 노선 체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경남형 버스노선 체계가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큰 그림을 그릴 겁니다.
○김윤철 위원 경남을 놓고 볼 때 우리 수부도시가 창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산청이나 함양, 합천에서 수부도시 창원에 오겠다 하고 계획을 짜서 출발을 해서 창원으로 도착하는데, 물론 승용차로 오면 고속도로로 가서 빨리 올 수 있겠지만 교통약자들이 오려면 버스를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 봐야 되거든요.
당초예산도 봤습니다만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이라든지 굉장히 서비스의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시골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버스를 활용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현재로.
전체를 아울러야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을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형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기본 일상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자꾸 주문하지만, 물론 행정에서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이런 저런 애로사항, 또 사업주와의 관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버스 운영체계 개편할 때 용역비를 우리가 요구해서 용역비로 승인이 된다 하면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접목을 시켜서 도민들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고 합니다, 용역을 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를 만들 거고, 그와 더불어 저번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군부 지역에 대한 BIS 확충 사업 관계, 전반적으로 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자료도 찾고 있고 올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된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시내·농어촌버스와 시외버스 관계를 전체적으로 정립을 다시 할 겁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성안심터미널조성 지원, 이게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이게 몰래카메라 그런 것을 설치하는 데 대한 탐지기 구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윤철 위원 터미널에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터미널 화장실 같은 데,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몰래카메라 설치돼 있는 걸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를, 그러면 이걸 2,400만원 같으면 몇 대를 구입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버스터미널 당 한 대입니다.
○김윤철 위원 터미널 당 한 대?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한 시·군에 하나씩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창원 같은 데는 네 군데가 있으니까 4대가 될 것이고, 진주는 세 군데니까 3대가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걸 사서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탐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일단 관리는 시에서 하고 대여를 해 줄 겁니다, 터미널 사업자에게.
지금 국토부 지침이 일단 관리는 시·군이 하고 대여는, 사용하는 것은 터미널 관계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김윤철 위원 터미널 관계자가, 그러면 마산만 치더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객이 많잖아요.
전체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터미널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터미널에 장비를 가지고 전파나 광선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파가 나오는 부분 탐지기를 하게 되면 어느 쪽에 전파가 나온다면 그쪽에 가면 되는 상황이고 그게 한 5m, 10m 이상 정도의 거리에서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뒤가 안 맞고 뒤죽박죽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상버스 외 일반 시내버스도 구입비 지원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일반 시내버스는 구입비를 옛날에는 대폐차할 때 지원을 했는데,
○신용곤 위원 지금은 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내버스는 운영손실보상금은 지원하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저상버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저상버스는 구입비 지원하고, 일단 이게 넘어가면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은 별도로 또 지원하고, 그렇죠?
이 보상금은 별도로 지원하고, 또 시내버스 운영손실보상금 별도로 지원하고 그러면 이중 지원이,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신용곤 위원 그냥 대답만 하세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중 지원하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이중 지원보다도 구입비와 하드웨어 비용과 손실비용, 소프트웨어 비용,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운영손실보상금은 저상버스에도 지원하고 일반 시내버스에도 지원하고 똑같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신용곤 위원 운영손실보상금 똑같이 지원하고 저상버스 운영손실금을 대당 700만원 별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이중 지원이 된다.
그러면 굳이 꼭 저상버스가 있어야 우리 도민이 차를 타고 다니는 데 편리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도 제가 직원 때 이 저상버스를 최초로 도입하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일반 버스는 사실상 계단이 2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이 편하면 일반인들은 훨씬 편하다고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신용곤 위원 올해 국비 확정이 59대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신용곤 위원 작년에 15억8,000만원, 국비 없이 도비, 시·군비 해서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 15억8,000만원 줬죠, 그렇죠?
지급 안 했습니까?
2018년도에 했죠?
그러면 이것도 그 당시에도 대당, 2018년도에도 700만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그대로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경에 6억5,300만원을 편성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신용곤 위원 6억5,300만원을 편성하는데 이게 기 예산하고 합치면 319대분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319대분인데 작년에 225대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러니까 당초에 93대분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운영비를 같이 넣은,
○신용곤 위원 아니, 작년에 225대를 줬지 않습니까?
작년에 225대를 줬잖아요, 15억8,000만원에.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작년에 운영 대수가 그랬고, 작년 연말에 구입 대수가 319대 운영이 됐기 때문에 319대에 의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2017년도의 운영 대수하고 올해 운영 대수가 차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것도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이런 상황이라, 제가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런데 위원님, 지금 생각을 좀 달리 하셔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차체가 낮다 보니 과속방지턱 같은 데라든지 하부가 닿으면 크게 손상이 있고, 그다음에 보면 운전하기가 운전자 입장에서 조금 불편합니다, 사실상.
그에 대한 기술도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업체에서는 2,000만원 이상을 내놓으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예 세세하게 해서 700만원을 계속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차 사는 데 1억원 가까이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런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상버스 전체적인 금액이 1억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자기들이 자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 시내버스는 자부담 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런데 저희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교통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이 부분을 좀 서포트해야 되겠다,
○신용곤 위원 맨날 해 봤자 개미 쳇바퀴 도는 소리고, 그만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입니다.
저번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중형 저상버스 말씀하시는,
○남택욱 위원 예, 미니 저상버스 오지에 투입해서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 외부에 이동이 불편한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미니 저상버스를 각 마을에 투입해서 그런 분들의 편리를 도모해 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제가 2월 15일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담당 과장과 사무관한테 이 부분에 대한,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수요가 있다면 자기들이 정책을 펼치겠다 그런 이야기했었고,
○남택욱 위원 좋은 반응을 얻었네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리고 내일 또 국장님 모시고 저희들과 같이 국토부를 방문할 겁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국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 제가 제안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이게 불편한 노인들, 장애인뿐만 아니고 병원을 이용한다든지 목욕탕을 이용한다든지 시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버스를 타기가 힘듭니다.
노인들은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이용한 외부 이동,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남택욱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오지에 미니 저상버스를 투입해서 각 운송업체에 이야기해서 구입비와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서 보면 109페이지죠.
저상버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운영손실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번년도보다는 내년에 더 금액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근로시간은 단축되는데 사람은 더 단축되다 보니까, 더 쓰든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모든 게 더 나감으로 인해서 그 사업주가 아무래도 인원을 더 들여야 되니까 급여는 더 들어가고, 사람은 일은 더 못 시키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아마 2019년도보다는 2020년 되면 아마 운영손실보상금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년도만 살고 안 살 게 아니잖아요.
쭉 이렇게 볼 때는, 앞으로 전망을 볼 때는 근로시간 이게 계속 단축되어서 지금 52시간 같으면, 전에는 60시간 이렇게 일했는데 단축되다 보면 결국은 사람을 더 써야 되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마 적자가 더 많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손실보상금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 바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의 운영손실보상금 지원 내역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7년보다 2018년, 2018년보다는 2019년에, 2019년보다는 2020년에 더 아마 손실보상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도의 교통 정책 자체가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실제로 버스를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모든 부분이 보면.
물론 버스의 공공성에 대해서 모르는 바도 아니고 한데 어제 같은 경우도 버스 운수 종사자, 운전하시는 분들 건강관리 조례안도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드리고 했는데 가장 많은 민원이 뭔지 압니까, 과장님?
가장 많은 민원이 뭔지 알아요?
버스운전사들 난폭 운전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사실 제가 창원을 어제 와서 봐도,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한 버스가 2차선, 창원대학교 앞에서 2차선인데 가운데 버스를 딱 세워놓고 사람은 오르내리고, 승객한테도 위험성이 굉장히 유발되는데다가 뒤차들이 다 서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건 뭐 난폭 운전이라,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버스회사에 운영보조금, 대폐차비, 유류지원비, 손실보전금, 타이어 값까지 다 주고.
또 운전종사자들 건강 조례, 뭐 하는 것, 또 주 52시간 해서 거기에 대해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영손실금 더 줘야 되고.
정작 그런데 많은 지원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민원은 버스운전사들의 난폭 운전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대처하시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걸?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저희들이 경찰하고 교통안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전체적인 교육과, 그와 동시에 또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상주에 교통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교통공단 산하에.
거기서 운전을 다시, 자기가 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런 데 연수도 보내고.
금방 말씀하신 난폭 운전 부분은 사실상 도로 교통 부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위원장 강민국 도민이 우리 도 교통정책과에 신고하는 그런,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 것 자체를 잘 모른다는 거죠.
거기 맨날 버스회사 돈만 주고.
제일 처음에도, 작년에도 했지만 버스회사 하나 차려놓으면 망하지도 않는 사업인데, 보니까.
버스회사 해 줄 거 다해 주지, 그리고 운전 종사자들 다 건강 체크하고 또 임금에 따른 것 다 운영손실 해 주지.
그런데 정작 도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난폭 운전이에요.
그러니까 난폭 운전,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홍보하십시오, 이런 데 돈 좀 그만 주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리 도민들이 그래야, 일본 같은 데 보십시오.
저상버스 만들면 뭐해요.
일본 같은 데 가 보면 거기 서서 기사님이 딱 정차해서 끝까지 해서 출발하고 그러거든요.
저상버스 이것 취지도 좋고 교통약자에게도 좋지만 가운데 딱 세워놓아 버리고 사람 내리라고 하고 뒤차는 다 밀려버리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직도 제가 얘기하지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한 중심도 안 잡혀 있는데 무슨 저상버스가, 교통약자가 어떻고, 그건 진짜 방침을 좀 세워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버스운전 종사자들 난폭 운전, 그것 제 주위에서도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예산이나 모든 걸 다 주고 있는데 이것은 도민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나온 김에 간단하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에 관련해서, 택시 기사분의 불친절, 그리고 유니폼을 앞으로 운수업체에 권고를 해서 전체 유니폼을 입힐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집에서 바로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와서 운전대를 잡고 손님을 맞이한다 이 말입니다.
말투도 그렇고 친절교육이 안 되어 있고 복장도 엉망인 이런 상태로 차를 몰고 다니는 이것, 우리나라가 후진국입니다, 이게, 이 서비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운수업체에 택시기사들에 대한 친절교육, 소양교육, 그리고 유니폼 착용, 이걸 반드시 권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가야 됩니다, 과장님.
그대로 놔둬선 안 돼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리 도에서도 하드웨어적인 지원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예산서하고 관련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이 그런 큰 불상사를 당했는데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성심성의껏 관리 잘해 주시고 또 지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도시교통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도시교통국 자체가 굉장히 활기가 띱니다.
어제도 제가 저녁 먹으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통하려고 하고, 보고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 상당히 좋다,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11시 29분)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13억6,000만원으로 이는 의무소방대원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2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억700만원이 증액된 2,609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의무소방대원 인건비 및 국고보조금 7,000만원 감액,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력 운영비 35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은 지역자원시설세 감소로 10억9,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 전출금은 12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부터 301쪽까지 18개 소방서입니다.
18개 소방서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00만원이 증액된 89억5,000만원으로, 편성 내역은 소방서별 정원 증가에 따른 업무추진비 4,600만원과 김해서부소방서 신 청사 사무실 집기 비품 구입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6,400만원이 증액된 844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11억1,700만원과 국고보조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6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10억9,200만원을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 12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는 화재 안전 특별조사 국고보조금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창녕소방서는 직원 숙소 이전을 위한 임대 보증금 환급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6,400만원이 증액된 844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는 기정액보다 8억9,800만원이 증액된 396억4,300만원으로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 위탁 교육비 6,300만원과 신규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장비 구입비 5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로 소방 차량 교체 사업에 5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방호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4억4,100만원과 의무소방대원 양성 및 운영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밀양소방서와 김해서부소방서 신축에 각각 2억원씩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8쪽 방호구조과는 기정액보다 3억원이 감액된 76억6,200만원으로, 이는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로 전문 구급장비 보강에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예방안전과는 기정액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65억8,200만원으로, 화재 안전 특별조사 국고보조금 감소로 600만원을 감액, 소방교육훈련장 외래 강사 수당 부족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10쪽 119종합상황실은 기정액보다 1억원이 감액된 61억8,100만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IoT 데이터 신고 기능 고도화 사업에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119특수구조단은 기정액보다 3,600만원이 감액된 18억6,700만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라 구조장비 보강에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부터 329쪽까지 18개 소방서 예산입니다.
18개 소방서의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7,500만원이 증액된 225억3,700만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로 소방서별 긴급 구조 훈련 및 소방안전 교육 시스템 보강 사업에 각각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김해동부소방서 대동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1억1,000만원과 창녕소방서 부곡안전센터 환경 개선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감소분을 반영하고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등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계획된 모든 소방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에서 53페이지, 예산서 282페이지에서 329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에 질의를 해도 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고성 산불이, 경남 고성이 아니고요.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크게 났는데 산불 원인을 아시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지금 현재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언론에 보면 변압기가 폭발해서, 터져서 그게 화재로 이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보면 그것은 천재재변이라고 봐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변압기 안에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절연유가 들어 있는데, 그게 역할 자체가 전기가 열이 나는 것을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들어올 때는 화이트로 들어왔다가 자꾸 색깔이, 열을 식혀주려면 탄화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그게 까만색으로 변합니다.
까만색으로 변하는 시점이 약 10년 넘으면 그렇게 됩니다.
교체를 안 하면 그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마 산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10년 전부터 해서 그게 수거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업하고 약간 관련이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전봇대에 붙어 있는 동그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수만 개를 제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번에 강원도 고성 거기가 약간 낙후된 도시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아직 남아 있다는 게 이상했고, 그게 터져서 또 산불로 이어졌다는 게 참,
○황보길 위원 그것 터진거 아니다.
그것 터진 거 아니고 차단기인가,
○소방본부장 김성곤 지금 한전에서 발표하기로는 개폐기에서 합성되면서 불꽃이 튀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한전에 일어나는 일을 저희들이, 바깥에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산불 같은 것은 소방하고 관련이 되니까 한번 그쪽으로 있는 변압기들을 조사해 보는 게,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산불조심 근로자 아시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산불 감시 요원 말씀,
○이종호 위원 예, 감시 요원.
그것은 소관이 어디, 소방입니까, 아니면 산림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산림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
○이종호 위원 일단 소방 파트는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은 산불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좀 있으면 뭔가를 발의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추운 겨울, 그러니까 산에 가면 마이너스 한 10도 정도 되는 그런 날씨에 식사할 때 그냥 밖에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소방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처우 개선을 생각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식사할 때 그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묘 있지 않습니까?
산에 묘 있는 데 이런 데서 드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싶어서 오늘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사실 소방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는 산불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 하고,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시군구에서 감시 초소라든지 이런 확충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예산이 다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에는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부장님, 잘 알겠고요.
그것이 누구 파트의 일이다 이것을 떠나서 어차피 관계된 일이니까 한번 우리 파트가 아니라면 다른 파트에 이야기를 해서 추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말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국하고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 본부는 다른 도보다 어떻습니까, 예산 자체가?
그것 참 궁금하더라고요.
경상남·북도도 있고, 전라남·북도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다른 도보다 소방 예산이 많나요, 아니면 적나요?
물론 인원에 비례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본부장님, 인원에 비례해서!
우리 경상남도는 350만 인구 같으면 경북은 280만 인구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장 김성곤 소방관서는 소방 인력이나, 주로 각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게 절대적으로 인건비 성격이 거의 70%, 80% 드는 경비성 경비다 보니까 시·도에 비해서, 시·도는 거의, 시는 조금 높고, 도 단위는 조금 낮고 이런데, 도 단위에서는 전체 재정력에 따라서 한 2%에서 3%, 4%까지는 안 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체 도 예산의 한 4% 이상을 차지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력도 강원도는 좀 많고 그렇습니다만,
○이종호 위원 본부장님, 어쨌든 우리는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살고 있고 또 소방 자체가 경상남도에 있으니 저도 경상남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상남도가 국가 예산을 받으면서 다른 도보다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많이 받자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제가 질의보다는, 우리 3월인가 김해서부소방서 한번 갔다왔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 갔다가 또 그쪽에 요구 사항도 있었고 한데 자료에 보니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본부장님, 그때 약속을 야무지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김성곤 그 사항은 장유119센터, 실질적으로 참 어떤 면에서는 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다시 챙겨서 김해서부소방서하고 관계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신용곤 위원님 거기 갔다 왔을 때는 여기 부곡 것이 딱 올라와 있는데, 우리 김해 갔다 왔는데 김해 것은 안 올라와 있네요.
○소방본부장 김성곤 부곡이 거기 사실은 위에 다른 것도 있고 이래서 좁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 있던 그 부분을 자기들이 약간만 작게 사용하고 우리가 면적이 좁아서 어렵다고 하니까 거기서 양해를 해 주시는 바람에 어느 정도 일정한 여직원 숙소라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평수가 나와서 저희가 그런 쪽에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본부장님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다 해 주고 싶지만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제한된 환경에서나 예산에서, 사실 저희가 저번에도 여직원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러면 제일, 여직원들이 더 의외로 남자들, 자기들은 그래도 숙소도 이렇게, 휴식공간을 따로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 직원이 쉴 수 있는 데가 없어진다, 그래서 미안할 정도니까 좀 더 그런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좀 더 앞으로는 저희 본부뿐만 아니고 각 서에서도 같이 노력해서 리모델링 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증축을 해서 약간씩이라도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도청에서 예산 잘 안 줍니까?
말씀하기 좀 그럴 것 같고, 위원장님이 한번 신경 써서 우리 소방 예산은 증액을 많이 해서 내년 사업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장유 것은 꼭 챙겨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해당 소방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 마쳤나요?
○손덕상 위원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임 소방사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갑자기 신임 인원을 뽑겠다는 게 나중에 결정된 것도 아닐 테고 왜 지금 이게 올려졌죠?
그것과 관련해서 신임 소방사 인건비, 또 그와 관련된 장비 이게 지금 예산에 다 올라왔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 기준인건비가 매년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행안부에서 12월에 확정되는데, 당초예산은 9월경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 당초예산 작업할 때는 예상 인원으로 편성해 놨다가 12월경에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가 확정이 되면 증가분을 다음 추경에 올리는 식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 1차 추경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추가 인원에 대한 증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송오성 위원 매년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반영이 되어 왔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인건비 책정된 시기하고 당초예산 작업 시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송오성 위원 당초예산을 할 때 결국 다음해의 인원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것인데, 차후에 인원의 변동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당초에 그것을 예측해서 잡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추경이라고 하는 게 결국 나중에 확정된 것을 반영하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게, 지금 새로 오는 것이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틀림없이 운영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승인이 최종적으로 떨어졌을 테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추경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기준인건비 산정 전에 당초예산 작업할 때 기준인건비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인원을 책정해서 하고 추경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성동은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제 여름철이 다가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수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는 스쿠버 의류 장비하고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각 소방서 구조대마다 필요 장비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여름철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예방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겨울철에 사고가 나면 드라이 슈트라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성동은 위원 그것도 장비가 잘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일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 구조대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다 드라이 슈트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현장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내가 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양산에는 드라이 슈트 장비가 아직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소대하고 의지해서 지원 업무 체결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겨울철에 사고 났을 때 우리 소방공무원이 차라리 들어가야지, 맞다 아닙니까?
의소대 의지해서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 장비들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양산소방서에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시간이 오래 됐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소되었다고 보고가 왔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안전교부세도 매년 12월경에 확정,
○황보길 위원 12월경에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잡았다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황보길 위원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는 국가로부터 받는 것인데 그러면 추경에 확보는 불가능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추가 확보 말씀하시는,
○황보길 위원 예, 추가 확보.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행안부에서 1년 세수를 받아서 12월경에 내년도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그 금액으로 바로 배정이 되고요.
저희들 추경에 추가로 요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황보길 위원 우리가 1회 추경이 평상시에 보면 4월에 하는 예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7월이나 빨라야 6월 이런데 4월에 하는데, 긴급하게 증액 부분은 4월에 올라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감액 부분은 그래도 조금 기다려 보다가 예를 들어서 연말 다 되어 갔을 때 영 확보가 어렵다 할 때 감액해도 되는데 벌써부터 감액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특히 소방 차량 교체 보강 이런 사업은 내용연수가 도래되는 것도 아니고,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차량 교체거든요.
이런 것은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제때 교체를 못 해 주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출동을 하는데 노후 차량이 고장이 난다든지, 물론 정비를 잘 하시겠지만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소방안전교부세가 이게 참, 세입이 감소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벌써 1회 추경에 감액 편성해서 자료가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아까 위원님들 자괴감을 느낀다 하더니만 저도 자괴감을 느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세에서 저희 소방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국민들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흡연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에 따른,
○위원장 강민국 끊으려고 했더니만 또,
(장내웃음)
○황보길 위원 그래요.
보니까 이게, 물론 개인 장비 구입 이것도 내나 소방안전교부세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주로 안전교부세,
○황보길 위원 이런 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후 소방 차량 교체 주기가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늦어짐으로 해서 긴급 출동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세수로써는 대체가 불가능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 노후 차량 교체는 안전교부세하고 도비하고 매칭 사업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안전교부세가 내려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력 차량, 그러니까 화재 진압을 위주로 하는 주력 차량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순찰차나 행정차 같은 비주력 차량은 순위를 뒤로 해서 하는 관계로,
○황보길 위원 작년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각 소방서장님 차가 노후되어서 그것 바꿔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서장님 차는 완전 물 건너가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후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 순차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는데, 노후 차량 교체는 단기간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저희들 우선순위를 정해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작년 10월인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방안전교부세를 2021년도까지 20%에서 40%까지 증액해서 보내겠다라고 그때 연설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감소를 했다 이러니까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후 차량일수록 어차피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점검이라도 잘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에 대해,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소방 차량 교체 보강 사업이 감액이 됐는데 어디 교체, 어느 소방서에 교체할 예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 전체 노후 정도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소방서에 보낼 것을 안 보낸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노후 차량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17개 소방서, 시·군에 있는 소방서에 보면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제면 거제, 밀양이면 밀양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현재 이상인 위원님 말씀처럼 순위를 정해놓고 있는데,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마지막 순위 두 대를 지금 후순위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것 어디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한 대는 본부에 배치할 차량이고,
○이상인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본부 교육훈련장에 배치할 차량이고, 한 대는 거제에 있는 펌프차를 우선적으로 후순위로 미뤄놓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올해 아마 다 사업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전체 교체 예산이 한 96억원 정도 되는데 1차 입찰을 보고 난 이후에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그 집행 잔액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 두 대분도 다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가 세입의 감소에 따라서 본예산에 있는 예산을 감액을 하더라도 연말 정도 되면 두 대 노후 차량 교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지장이 없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다시 또 재발주를 하기 때문에 두 대분도 다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대 교체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총 교체는 55대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2~3년 동안 예측이 되잖아요, 연수가 있으니까.
전체 소방 차량 교체 대수, 어느 소방서에 교체가 되고, 또 펌프, 특수 차량 있잖아요.
이런 부분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주셔야지, 과장님 답변할 때도 전체적인 현황을 설명을 하면서 해야 우리 위원들이 감액이지만 그래도 이해도가 안 높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어제 본부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강원도 고성에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경남소방본부에서도 출동을 했다는데 인원이 몇 명 가고, 어떤 차량이 함께 출동해서 진압을 했는지 그런 부분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바로 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방호구조과장 이진황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방안전과장 윤영찬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번에 상황실장님 바뀌셨나요?
오늘 처음 뵙네요?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한 달 반 전에 신규로 발령이 났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건설소방위원장이 모르면 어떡하나?
○손덕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손 위원님.
○손덕상 위원 저도 오늘 처음 뵙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죄송합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창원소방본부라고 있죠?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손덕상 위원 거기하고 상황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일단 기본적으로 상황실은 창원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운영을 조직적으로는 나누고 있고요.
출동 부분은 만약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상호 간에 교차로 해서 응원 출동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창원이 소방본부가 저기로 간 게 시범사업으로 된 것 아닙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손덕상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119상황실이 도에 있었습니까, 창원에 있었습니까, 같이 통합되어 있을 때.
○소방본부장 김성곤 우리 경남에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경남에 있었는데 지금 창원은 따로 분리해서 나가서,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원 어디에 사고 나서 119 신고하면 어디로 전화가 갑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기본적으로 창원에 들어가는데 만일에 경남으로 오는 경우는 다시 그쪽으로 돌려주고 그렇습니다.
서로, 접경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우리 경남, 만일에 김해인데 창원으로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우리 쪽으로 돌려주고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시범 사업으로 한 것인데 지금까지 경남도하고 창원하고 분리되어 있는 이것 바로 못 잡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법에 의해서 해 가지고 시범 사업 기간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그에 대한 결론을 내달라 그런 쪽의 요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요구는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데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지금 창원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경남도하고 합치는 것을 꺼려한다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계속 창원 안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일부는 그렇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은 아무래도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작다 보니까 승진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지금까지 위의 일부 간부들은 승진이 빨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밑으로, 하위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창원소방본부는 창원에 있는데, 창원 관할에 우리 도 본부가 있다는 이것도 말이 안 맞고, 나중에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에서 해야 되는데 창원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도청하고 창원하고 관련해서 따로 질의를 할 시간이 있으면 할 것인데, 119상황실이 불필요하게 두 군데로 분리되어 있다 이 문제점을 제가 먼저 지적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그래서 저희는 행안부에도 계속 하고, 소방청에도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을 7년 넘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빨리 결론을 내려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하면서 100만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 이런 쪽으로 하는데, 사실 창원이 100만이지만 수원이라든지 일산, 고양 이런 쪽이 다 10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소방 업무를 넘겨 줄 수가 있느냐, 지금 현재 경기 같은 경우는 경기2본부가 있고, 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의 전체적인 것은 경기1본부에서 다 통괄하고 있습니다.
큰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1본부장이 전체 지휘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좀 곤욕스럽습니다.
○손덕상 위원 나중에 우리 지사님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시면 그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창원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도로 오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창원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그에 대한, 우리는 소방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창원 의원님들은 사실 그 역할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를 떠나서라도 도에 들어오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창원의 소방공무원들도 입장이 다르겠지만 개개인의 집단에 대한 이기주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앞으로 도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성곤 그게 저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어떻게든 빨리 확정이 되어서 해야 저희들도 일하기가 그런데, 지금은 어중간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계속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추경예산에 소방본부와 관련되어서, 제가 전체적인 그림과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 경남도가 올린 것이 6.4%가 올라가 있어요.
우리 소방본부가 1.4% 정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금액이 증액이 된 겁니다, 추경으로.
문제는 감소된 것이 아니고 1.4%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에 교부세가 감소되면서 예산 자체가 감소한 안을 올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이 신축하는 부분들을 신규 사업으로 올린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를테면 데이터 관련해서 GIS 기반으로 해서 통보하는 자동시스템이라든가 그 외 구조 장비에 대한 보강 문제라든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소방차라든가 노후 차량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부세가 감소되면서 그냥 예산을 삭감하는, 심지어 지금 보니까 119종합상황실에,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오티(IoT)입니까, 엘오티(loT).
○위원장 강민국 엘오티.
○송오성 위원 엘오티 데이터.
이거는 1억5,000만원의 예산에서 1억원이 감소되면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1억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만 올라와 있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시설 짓는 것보다 구조 장비 이런 부분들을 제때 교체하고, 또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이런 것이 원래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소방서 하나 짓는 것, 기존에 없는 소방서가 아니라 새로운 소방서로 이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완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 집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어 버리면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구조 장비 같은 경우에도 3억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깎이는 사항인데 본부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교부세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아이오티 데이터 신고 기능을 고도화 시키는 시스템을 하는 데, 그걸 전체를 하는 데 3억원이 드는데 그게 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시급성이 덜한 것은 그 부분에 빼고 올해 사업을 하고, 내년에 그 관련된 사업을 지속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한 해에 그냥 이렇게, 저희는 최소한 3억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온습도 표출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GIS 기반 평면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그 이외에 조금 늦춰서 할 수 있는 것은 늦추고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감액하는 쪽에서 도비를 다시 확충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상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요.
물론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제 부분하고 복지 부분 쪽에 집중되어 있은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감액하는 경우는 굉장히 주의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인즉슨 경상비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그걸 삭감하게 되면 실제로 기틀이 무너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말 예산이 어렵다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새로운 사업은 그 나중에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이것저것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쫓기지 마시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본부장님, 특히 소방행정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 정책을 하실 때 적극 반영해서 하고, 우리 상황실장님.
앞서 엘오티 데이터 신고 기능 고도화에 1억원이 감소가 됐다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해 오던 계속사업이고요.
○위원장 강민국 2017년,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해 오고 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어차피 교부세 재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고요.
○위원장 강민국 엘오티 데이터 신고, 그 내용이 뭐예요?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저희들은 아이오티(IoT)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통시장 같은 데 보면 감지기가 지금은 아날로그 감지기인데 이게 디지털 감지기로 바뀌면서 디지털 정보가 우리 상황실까지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게 저희들이 예산 1억원을 감액한 사유 중에 하나가 재원도 감소되었고, 또 전국으로 이런 IoT에 관한 프로토콜이 약간 미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청 전체에 어떤 프로토콜이 정립될 때까지 시기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만큼 이런, 송오성 위원님의 질의와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거지만, 센터 신축하고 건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상황실장이 이런 것을 충분히 어필을 못 했나요?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위원장 강민국 그리고 지금 이 사항이, 에스토니아 아시죠?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위원장 강민국 에스토니아 4차 산업 혁명이 가장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앰뷸런스나 119구급대가 가면 그 사람에 대해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자료가, 강민국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이디번호가 생기는 나라가 에스토니아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모든 병력이 입력되는 거야.
그래서 만일에 119구급대가 가는 즉시 그 119구급대에서 그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병원이 어디이며, 가장 처리를 잘하는 곳이 어디고, 또 가용 병실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그게 된다 말이죠.
그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우리가 4차 산업 혁명이 발달하고 있고, 실제로 119상황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죠, 이게.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소교세가 감소되었다 해서 그런 식으로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119상황실에 우리 도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성곤 위원장님, 이거는 상황실에 설치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라든지 자동 화재 속보 설비 이런 쪽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걸 융합해 가지고 화재나 불꽃이 나면,
○위원장 강민국 본부장님, 제가 드린 말뜻은 아까 에스토니아를 예로 들었지만, 지금 정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도민들에게 가장 와 닿는 데가, 가장 중요한 데가 사실 119종합상황실이거든.
그런 부분이, 저는 송오성 위원님의 질의와 맥락을 같이 하듯이 하드웨어적인 것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민들에게 실제로 와 닿는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본부장님, 아시겠죠?
실장님도 아시겠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위원장 강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소방본부에 1년에 소방안전교부세 세입을 잡는 게 몇 %입니까, 전체 소방본부 예산에서.
○소방본부장 김성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순수 도비 지원하는 세입 부분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세입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소방안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전체 일괄해서 그걸,
○이상인 위원 1년에 우리 경남소방본부에 예산 편성할 때 그 비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에서 30%면 30%, 50%면 50%라는 그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소방본부장 김성곤 소방안전교부세는 시·도에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비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비율은,
○이상인 위원 아니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 전체를, 세입 부분이 있어야 세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가 전체 우리 예산의 비중이 몇 %냐 이거죠?
○소방본부장 김성곤 올해는 저희가 7.2%입니다.
○이상인 위원 매년 증감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7%에서 한 10% 사이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통상 각 시·도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기준해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7%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7% 정도의 소방안전교부세가 우리 세입에 잡히는데, 그러면 올해 전체 7.2% 정도 되지만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206억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의 세입 감소로 인해서 2019년도 경남소방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고 계시니까 좀 아쉽습니다.
이거 한 100억원, 200억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도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바로바로 답변이 되어야, 7.2%에 206억원 정도 우리가 교부세를 2019년도에 받고 있다, 내년에는.
평균적이죠?
비슷하죠?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마다 감소되는 요인이 생기면 그에 대해 적절하게 본부장님이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편성했다가 감액 조치하는 예가 자꾸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예측 가능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소방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119종합상황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구조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방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안전체험박람회 개최 시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하고,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 6건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안전체험박람회 개최 시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하고,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그리고 산업 위기 지역 극복을 위한 전략프로젝트는 기존 용역 결과와 중복되지 않게 시행하고, 국도 5호선 연장을 통한 마산·거제·통영·고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시행할 것, 다음으로 공공 건축가 제도 운영 시 실효성을 검토하고, 추진 상황을 상임위에 보고할 것, 다음으로 노선버스 운영 체계 개편 용역 시 수요가 적은 군 단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다음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적절한 편성으로 도민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마지막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천공항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등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80##362_6_건설소방_2차 1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남택욱 위원으로부터 6건의 부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남택욱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남택욱 위원이 제의하신 6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해서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은 고민을 하겠으며,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6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신탁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소방본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속기사
김지현 손희재 임은비
이혜진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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