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7.09.12

영상자료

제34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9월 12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5.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기획조정실 소관
7.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박동식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9명 발의)
4.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기획조정실 소관
7.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한영애 의원 외 16명 발의)

(15시 55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도지사 제출 조례안 1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함께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박동식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57분)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동식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공동발의자이신 이갑재 의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반갑습니다.
이갑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7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페이지부터입니다.
!#A137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갑재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9명 발의)
(16시 00분)
○위원장 이규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해영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반갑습니다.
양해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5호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7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0페이지부터입니다.
!#A137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해영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질의가 없긴 한데...
○이종섭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담당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간단한 건데, 아까 위원회 임기도 삭제하고 수당을 삭제를 했는데.
나중에 필요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안 돼 있습니까?
나중에 회의를 할 경우에 수당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할...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이것은 경상남도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어지면 당연하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따로 이번에...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별도로 조례에다 명시를 안 해도 실비변상 조례에서 당연하게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다른 위원회는 전부 근거를 두고 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안 해도 쓸 수 있다, 이 말이네?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예, 지금 실비변상 조례를 두도록 한 조례들이 일부에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 법제처 차원에서도 그건 당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줄 수 있으면 다행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상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9명 발의)
(16시 05분)
○위원장대리 김성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상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이규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의원 반갑습니다.
이규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4호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7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3페이지부터입니다.
!#A137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규상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 좀 하십시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8분)
○위원장대리 김성준 다음은 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동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또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현명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평소 행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과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A137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32호 경상남도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7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A137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16시 19분)
○위원장대리 김성준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행정국,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조현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5,750만원이 증액된 7,038억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하반기 공무원 추가채용 예산으로 인사과 소관 시험관리 및 운영 예산 2억5,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문제출제 및 편집수당, 시험장 임차료 등에 1억9,950만원, 문제출제 위탁수수료 5,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부터 예산서 72페이지까지입니다.
!#A137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질의도 없습니다.
○인사과장 이일석 인사과장 이일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나가시고 기조실장님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나. 기획조정실 소관
(16시 23분)
○위원장대리 김성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68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5억2,600만원을 증액편성한 6,498억3,500만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8,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1억3,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통교부세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억3,500만원이 증액한 1조2,445억7,100만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국비 공모선정사업인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억4,400만원,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에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교부되는 시·도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사업 5,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4,600만원 일반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부터, 예산서 68페이지부터입니다.
!#A137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교육지원담당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천영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럽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중앙에서 내려온 거죠, 국비로?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번에...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공모사업...
○천영기 위원 문 정부 시기에 내려온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2개 시와 3개 군으로 되어 있네요?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또 사업 목적이 뭐죠, 목적 자체가?
여기 보니까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인데, 제가 어휘력이 약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우리 도에 평생행복학습센터 거점 센터가 지금 9개 시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 전체 합해서 131개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이 돈은, 행복학습센터 거점 시에 돈을 내려줘서 전체 시, 읍·면에 학습을 필요로 하는 데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기존에 시·군에서 자기들이 계획서를 올리게 되면 1차적으로 저희 도에서 이렇게...
국비 공모사업으로써 매년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신규로 해가지고 산청하고 사천이 지금 선정이 되었고요.
기존은 밀양, 합천, 고성이 3년 차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학습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행복학습센터가 경상남도에 9개소 있다, 이런 이야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거점 센터인데, 시에 그냥 센터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과에 담당계입니다.
계가 센터로 운영을 하는 그런...
○천영기 위원 시·군에?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시·군에요.
그렇게 돼 있고...
○천영기 위원 그러면 9개 학습단체가 있으면...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거점 센터.
○천영기 위원 우리가 18개 시·군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중에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시에서는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 안 해가지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영기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행복학습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아홉 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홉 군데 중에서 밀양, 고성, 합천, 산청, 사천이 포함된 겁니까?
원래 있던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있던 거는, 밀양, 합천, 고성은 지금 3년 차에 하고 있고요, 산청하고 사천은 올해 신규로...
○천영기 위원 신규로?
그러면 원래 일곱 군데인데 이번에 두 군데 추가해서 아홉 군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 이전에 3년 차 지나기 전에 앞에 연도에 있은 것을 다 합해가지고 아홉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도 있고 2015년에도 있고, 그 앞에 3년 사업인데 3년 안에도 있기 때문에 전체 지원된 데가 아홉 군데.
○천영기 위원 3년 하고 해제된 데도 있고, 지금 밀양, 고성, 합천은 3년 차에 들어가고, 신규는 산청하고 사천이다, 이런 뜻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해력이 좀 약해서.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학교에 교육지원담당 그쪽에서 하는 거죠, 시·군?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돈을 어디 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사업에 보면 ‘행복학습 매니저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돈 쓰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시에는 어떤 게 있고...
○위원장대리 김성준 천영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금, 잠깐만요!
교육지원담당관님 설명에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해서 그 자료들을, 현행 9개라 그러면 그 9개 현황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프로그램 자체가...
○위원장대리 김성준 잠깐만요!
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하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도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천영기 위원님!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답변이 영...
○천영기 위원 예! 답변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하던 시·군도 있을 거고 그 시·군에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사업 종류도 설명해야 되고 성과도 있었을 거고, 이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내가 처음 보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다 좀 드리십시오.
설명해 주시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뒤에 참석하신 계장님들께서도 분명히, 제가 들어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안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직원들은 다 나가시고 실장님만 계시면 됩니다.
관련되시는 분은 계셔도 되고.

7.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한영애 의원 외 16명 발의)
(16시 29분)
○위원장대리 김성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영애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입니다.
한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애 의원 반갑습니다.
한영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9호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7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3페이지부터입니다.
!#A137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영애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저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공동발의를 했는데 제가 건의안을 아주 세세히 똑똑하게 못 읽어봤어요, 제안설명은 좀 자세히 봤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건의안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무슨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가 간곡히 호소하는 호소문도 있고 싸움하러 가자는 격문도 있고, 뭔가를 좀 건의하는 건의안으로써의 문장이라기보다 제안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 느낌이, 꼭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한 것 같아서... 지금 시간적으로 제가 좀 일찍 공동발의를 할 때 건의안을 봤으면... 문장을 좀 건의안다운 문장으로 바꿔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대정부 건의안 아닙니까?
올라가서 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기록에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문장을 하면서...
○한영애 의원 문장을 그러면 조금 더 수정을 해서 건의할 수 있는, 호소력 있는 문장을 좀 더 넣는 걸...
○안철우 위원 지금 최근에 본 몇 가지 건의안들 중에 이거는 좀 제안설명에 가까운... 물론 제안설명도 있어야 되지만, 뒷부분 마지막 한 블록 반 정도는 건의문 형태의 문장이고, 앞의 것은 그냥 앞에 있는 제안이유하고 똑같이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안 문장으로써는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영애 의원 호소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안철우 위원 위원장님 말고 누가 다른 분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준 건의안에 관련해서 기조실장님 답변하셔도...
○안철우 위원 건의안으로써 좀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보통 건의안이 “하나. 하나. 하나.” 끝에 가면 “이렇게 건의한다.”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내용 없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안이유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느껴집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제안이유도 당연히 건의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장을 구성하고 연결하는 그런...
문장 구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데, 저도 공동발의한 사람으로 책임감을 좀 느낍니다, 느끼고 한데...
아쉬움이 있어서, 별 탈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향후에도 이런 게 있으면 건의안은 건의안답게 문장을 구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준 안철우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면서 혹시 여기서라도 자구 수정을 조금 강도 있게 할 수 있는 준비된 안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영애 의원님, 자리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안철우
양해영 이갑재 이종섭
전현숙 천영기

○위원 외 의원
한영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과장 김봉태
인사과장 이일석
대민봉사과장 윤경석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정책기획관 류명현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재정점검관 강임기
예산담당관 백승섭
법무담당관 고준석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속기사
양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