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본회의 제2차 (1) 2017.06.29

영상자료

제345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7년 6월 29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
15. 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2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3.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5. 경상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7.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30.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33.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34.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5.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6.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7.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영 의원 외 9명 발의)
3.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황종명 의원 외 11명 발의)
4.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삼동 의원 외 17명 발의)
6.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0명 발의)
7.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0명 발의)
8.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0명 발의)
9.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0명 발의)
10.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10명 발의)
20.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2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6명 발의)
2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5명 발의)
23.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4.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5. 경상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19명 발의)
26.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21명 발의)
27.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7명 발의)
28.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9.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정열 의원 외 1명 발의)
30.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1.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2.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3.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4.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5.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6.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7.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2분)
○의장 박동식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김지수 의원님의 소개로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5개 단체에서 김경영 상임대표님 외 열여섯 분이 본회의 참관을 위해서 우리 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4시 03분 개의)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복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지난 6월 7일자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위원장에 김창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심정태 의원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위원장에 김성준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준 의원님이 호선되셨고,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현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태춘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사항으로 박정열 의원님 대표 발의로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3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16년 추진상황 점검·평가결과보고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으로 이병희 의원님 등 25명이 최근 5년간 경상남도 산하기관 파견수당 현황 등 87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36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계획의 정부 최종 승인을 35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힘을 함께 모아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7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학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최학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도의회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경남교육이 나아가 우리 경남도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의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정원 확보를 제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한 해 예산이 4조4,000억원으로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예산규모가 크며, 18개 교육지원청, 14개 직속기관과 98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교원을 비롯한 교직원 4만6,000여명, 학생 44만여명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기관으로, 규모나 외적인 면에서 경남도청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집행기관인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이 배치되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의회에는 2014년 6월 30일에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 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도의회사무처 정원이 없어지고 도의회 파견형태로 전환되어, 현재 3명의 경상남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교육위원회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이후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도의회 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있어 교육전문 인력의 업무지원을 통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조직을 두며,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라는 내용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2015년 6월 22일자로 공포하고 6개월이 경과한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당초 교육청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인천, 광주, 충남, 제주 4개 교육청에 이어, 울산, 세종, 강원, 전남, 경북, 충북 6개 교육청은 2016년 1월 1일자 및 7월 1일자 조례 개정을 통하여 4급 정원을 포함한 교육감 소속 도의회사무처 정원이 신설되었으며, 올해 2017년 7월 7일에는 서울시교육청도 3명의 정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남교육청을 포함한 경기, 대구, 대전, 부산, 전북 6개 교육청은 시장 및 도지사가 임명한 시·도청 행정공무원과 시·도교육청 파견공무원이 함께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9대 후반기 교육위원과 10대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바는 교육위원회 업무만큼은 교육·학예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업무 지식을 가진 교육청의 교육행정공무원이 도맡아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의정활동의 보좌 및 조언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남교육청은 도청, 도의회와 여러 차례 협의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제반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해 정원 확보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전문인력의 도의회사무처 정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동시에 교육자치법 제29조3에 명시된 교육감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고, 도의회와 교육청 간 정보교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서도 교육위원회 업무만큼은 교육청의 교육행정공무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끝으로 지난 6월 7일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께서 만나서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유지해오다 2015년 12월 17일자로 종료하였던 교육협력관 파견제도를 복원한 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다문화교육지원사업, 무상급식 등 급격한 교육환경변화에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상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 사무직원이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정원으로 확보되기를 거듭 촉구하며, 경남교육 발전이 곧 경남도의 발전과 귀결된다는 사실을 강조 드리면서 두 기관이 협력과 상생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동식 최학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인사는 앞에 동료의원님에 갈음 하겠습니다.
마산 출신 의원 박삼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국 최초 채무제로를 이루어냈던 경상남도가 인구증가 정책으로 또 다른 최초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의 인구정책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한국이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영국 옥스퍼드대 콜먼 박사의 예언이 있는가 하면, 저출산 고령화의 소멸 지역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40년 인구가 소멸되는 인구 절벽 시대를 맞으면서 경남도가 1개 시, 9개 군이 소멸된다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958년 개띠의 해에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20만 명,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6,000명, 2017년에는 35만명 정도로, 출생아 수 통계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인구재앙의 시대를 겪고 있음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해서 2050년에는 1,100만명이나 감소하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초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합니다.
현재 경상남도의 합계 출산율은 1.36명으로 전국 1.17명보다는 다소 높으나, OECD 평균 합계 출산율 1.68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국 광역시·도별 합계 출산율을 보면, 세종시가 1.82명이며, 전남, 제주 등에 이어 우리 도는 7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0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산에 대해 꾸준히 대책 마련을 펼쳐오고 있지만 출산율은 점점 하락하기만 합니다.
경제난으로 인해 비혼·만혼이 증가하고 초혼연령도 높아지고 있으며, 혼인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결혼과 출산보다는 직장생활과 자아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저출산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열정적으로 도정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님!
많은 애로사항이 따를 수 있을 것이나 총론의 정책 제안인 만큼 각론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시급한 당면과제로 경남도의 형편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구증가 정책으로 첫 번째, 20대에 결혼을 하는 부부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소득층에서부터 시작해 그 범위를 점차 늘려나가야 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은 출산율을 낮추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20대에 출산을 하는 부부에게는 최저생계비 정도로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주부들이 안심하고 아이 키우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양육비용을 부담한다면 인구증가 정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셋째 공무원 시험 가산제도입니다.
20대 부부가 1명 출산, 2명 출산했을 때 가산점을 각각 추가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군 입대를 하면 가산점을 줬듯이 출산도 나라에 충성하고 애국하는 것이기에 대한민국 여성들도 나라사랑 의무를 갖도록 하여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님.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인 만큼 채무제로를 전국 최초로 해냈듯이 자녀를 둘 이상 낳아 행복한 경상남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류순현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 항노화·대한민국 힐링 1번지 산청 출신 박우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월남참전 유공자들도 6·25 참전 유공자들과 같이 동등한 참전수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의 거룩한 희생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전쟁은 승패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 국가와 민족, 개개인의 모든 삶이 황폐해지고 무력해진다는 사실을 전쟁의 아픔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동족상잔의 비극 6·25전쟁 67주년을 맞이하였고, 월남전이 발발한 지도 벌써 50여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또 나라의 재건을 위하여 목숨을 담보로 전장에 직접 참여하신 호국 영웅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참전유공자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및 퇴직 경찰공무원, 그리고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병역 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병을 포함하여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6·25참전 용사 1만9,000여명 중에 1만1,500여명이 돌아가시고, 현재 7,500여명의 영웅들이 살아계십니다.
현재 6·25참전 용사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2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와 시·군에서는 경상남도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17년부터 매월 20만원의 참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우리나라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고엽제 피해자를 포함한 월남참전자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고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방위체제로써의 국제적 신의를 위해 약 8년 동안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조국의 부름에 의해 월남전에 참전했던 많은 유공자들이 적을 섬멸하기 위하여 뿌렸던 고엽제, 즉 다이옥신 제초제가 10년에서 25년이 지난 후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현재까지도 고엽제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는 각국 참전자가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1978년경부터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 모를 질병이 고엽제로 확인되었고, 아픔을 호소하는 일부 환자들이 미국 정부와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당했습니다.
그 누구도 월남 참전용사들의 아픔에 대해 진정으로 돌아보고 있지 않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 최하위 빈곤 국가였던 우리나라에서, 월남파병은 오늘날의 경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교두보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각종 시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지급하는 참전수당마저도 6·25 참전자들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평균 나이는 70세입니다.
우리나라 남자 평균수명이 78세인 점을 비춰보면 남아있는 삶의 시간이 그리 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의 남은 생에는 정당한 보상과 대우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불평등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남은 생을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희생하신 참전유공자 모든 분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경상남도에서 만이라도 월남 참전유공자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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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25 참전용사들과 동등한 참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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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박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33만 양산시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님,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님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양산1 선거구 김성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산지역 물금신도시 조성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물금역 상하행선 KTX열차 정차 및 증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양산지역은 물금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해 2017년 5월 기준 33만명을 넘어섰고, 2030년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중견도시로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금신도시의 경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해마다 들어서면서 2017년 6월 현재 인구 9만3,000명으로, 올해 말 인구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삽량문화축전, 웅상회야제, 원동매화축제, 물금벚꽃축제 등 각종 지역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물금읍과 인접한 낙동강 둔치에 조성된 57만평의 국내 최대 황산공원에 인근 부산·울산·창원·김해 등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증가와 관광객의 증가, 경남과 전국각지에서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을 찾는 하루 1만5,000명의 외래환자 등에 비해 대중교통의 하나인 열차의 이용편의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물금역에 정차하는 ITX-새마을호, 관광열차, 무궁화호는 상행선 19회, 하행선 18회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KTX 열차를 이용하려면 구포역과 울산역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에서는 양산시민과 관광객,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을 찾는 내방객 편의 증진을 위해 물금역에 정차하는 일반열차의 증편과 KTX 물금역 정차를 요구하는 양산시민 2만2,000여명 서명을 받아 국토부와 코레일, 경상남도에 건의서를 최근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코레일의 열차운행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30일부터는 물금역에 ITX-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의 일부 정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의 교통수요 해소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앞으로 KTX를 물금역에 하루 5차례 이상 정차 및 관광열차ㆍ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추가 증편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경남의 효자 도시 양산시는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이에 걸맞은 철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시민 불편이 큽니다.
앞으로 경남의 대표 철도역인 양산 물금역 철도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물금역이 경남 동서를 잇고 수도권을 연결하는 대표 역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과 협의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식 김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인사말은 앞서 하신 동료의원님들 인사말로 대신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안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34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의 항노화산업이 제대로 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보다 획기적이고 손에 잡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대선 공약화하는 노력 또한 선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후 경상남도는 항노화산업 육성을 대선공약과제로 건의하여, 서부경남 항노화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현 정권의 대선공약에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약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창, 함양, 산청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항노화 클러스터를 만들어 대한민국 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공약사항이 제대로만 이행된다면 경상남도의 항노화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새로운 추진동력을 얻게 되고, 거창을 비롯한 서북부 경남은 대한민국 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미 경상남도에서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서부경남 항노화 클러스터 이행계획을 마련한 만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부권개발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항노화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큰 블루오션 분야이므로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만 100세 이상 고령자는 3,159명으로 2010년 1,835명에 비해 72.2%가 급증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1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액 또한 전체 의료비의 36.1%에 육박하는 등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노화산업을 활성화시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복지비 증가를 억제하고 산업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9988234’라는 유행 구호처럼 앞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관심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자체 간 중복투자 방지 등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 육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남이 항노화산업 육성의 최적지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은 천연물 항노화산업 소재가 풍부하고, 바이오산업진흥원, 사과‧약초‧녹차연구소 등 특화 연구개발 시설이 구축되어 산업화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간 경상남도에서도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연구센터, 산업단지 등 산업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고, 항노화 프로그램 또한 개발되어 산업기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남의 항노화산업 육성정책을 기반으로 국가차원에서 항노화산업을 이끌어갈 시범적인 클러스터가 경남에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인 항노화산업진흥원이 경남에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항노화산업진흥원은 항노화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개발과 R&D 지원 등 대한민국 항노화산업 전반을 총괄‧지원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전담할 정부 부처조차 명확히 정해지지 않고 있어 자칫 추진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서부권개발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소관 부처부터 명확히 하고, 항노화산업진흥원 설치가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용역이 그 출발점이며,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항노화산업진흥원이 국책연구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거창과 같이 동서남북으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고, 항노화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이 낙후된 서부경남 개발이라는 경상남도의 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각별한 관심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안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가 매번 격을 때마다 처음 당하는 것처럼 대비하지 못한 상태로 도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남기는 것을 보며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는 들판과 저수지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는 현장에서 견디다 못한 단체들이 삼국시대나 조선시대에 볼 수 있었던 기우제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내 곳곳이 메마르고 도서지역엔 먹을 물조차 없어 소방차가 동원되어 식수를 퍼 날라야 하는 상황에 농작물은 돌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여 논밭에서 말라비틀어진 모습으로 지켜보는 농심을 쓰리게 했습니다.
이 심각한 가뭄이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이미 작년부터 저수지들의 저수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예측된 현상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 답답함을 가중 시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계절이 가져다주는 재해와 의례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해 겪었다고 올해는 봐주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모진 고통을 남긴 재해를 다음해에 깡그리 잊어버리고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조금만 성의가 있다면 바쁜 일상 속에서 더 바빠질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준비하는 여유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이 없어 허덕이는 와중에 최근 아쉬웠던 점은, 마치 지난 정부와 공과를 다투듯 낙동강 수계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의 수문을 열어 귀중한 물을 대책 없이 방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광역단체에서라면 그 처사가 주변 농가의 농업 경영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에 건의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로 나뉘어 있는 물 관리 체계를 우리 도에서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만들어 부서 간 이기주의와 중복투자, 신규 수자원 개발에 대한 대응 차질 등 부작용을 예방해야 합니다.
우리 농촌 들판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 행정이 관리하는 구역이 달라 농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농업용수시설을 제때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도 허다하지만 바른 개선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물 부족 문제는 단순히 물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향후 우리의 식량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다들 심각성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무기화 할 경우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의 물 부족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지난 반세기를 보면 가뭄은 주기별로 있어 왔으며, 가뭄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우리 경남에선 한결같이 가뭄관리를 사후 대책으로만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해 미래 물 부족이 가져올 피해 규모가 확대되리라는 예측이 난무한데도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물 부족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우리 도의 여건을 감안해 이제는 바다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지구온난화 추세에 따른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담수화 연구를 우리 도부터 시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또 가뭄이 있을 때마다 곤욕을 치르면서도 우리는 여름에 많이 내리는 비를 모두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강우량이 상당한데도 말입니다.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시설의 확보와 바닷물에 대한 담수화 연구가 이뤄진다면 물 부족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옛말에 ‘치산치수를 잘 하는 자가 백성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해마다 있는 가뭄이지만 기후변화로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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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부 지역에선 식수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고 있는 도서지방에선 지하수 과다사용으로 지하수도 고갈될 지경이지 않습니까.
상황에 직면해서야 땜질식 해결 방안 모색에 바쁘게 서두르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행정이 되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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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황대열 의원입니다.
우리 도의 해묵은 학교급식 갈등을 걱정하는 도민들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우리 도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워내는데 함께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이 아이들의 밥값 문제의 갈등으로 벌써 4년 째 서로 반목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른 광역시·도와 교육청들이 앞다퉈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4년이나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별 학교급식 지원 추이를 보면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울산, 대구, 대전, 경북을 제외한 광역시·도에서는 전체 중학생까지 무상으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는 2015년 초유의 지자체 급식비 지원 0원의 극단적인 갈등을 거친 후, 지금은 초등학생 전체와 읍·면지역의 중·고등학생,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의 급식비까지는 전액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여기까지의 과정도 의회와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도의회의 중재로 2015년 말 도지사와 교육감의 전격적인 회동 이후 수차례 실무진의 만남이 있었고, 그 노력 덕분으로 지금의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이해해 주고 양보해 준 양 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성장시켜야 할 우리 도의 학생들 밥값 문제를 놓고 이토록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도는 급식에 있어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본받을만한 모범적인 선례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2005년 거창군이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을 시작하였고, 이를 지켜본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를 본받아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어도 학교급식을 선도한 지자체가 바로 경남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교육감과 도지사가 2014년까지 전체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여 학교급식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불필요한 정치적 이념의 갈등으로 경남의 급식 청사진은 완전히 폐기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2014년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경상남도가 좀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2017년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총 예산은 약 1,198억원입니다.
그중 교육청이 745억원, 도청이 90억원, 18개 시·군이 363억원입니다.
인력운영과 시설유지의 모든 책임을 경상남도교육청이 감당하고 있으므로 전체 비용 중 62%를 도교육청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7개 시·도 중 대부분인 12개 시·도에서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도 도교육청과 시·군 등과 협의하여 중학생의 급식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며, 경상남도의 학교급식이 최소한 전국의 평균적인 지원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도 함께 뜻을 모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정치적 쟁점으로 학교급식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지역의 미래를 키워내는 일에 힘을 합치고 있는 이때 우리 경상남도만 더딘 걸음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황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최학범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서른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 심의와 관련하여서는 의원님들의 사전발언신청이 없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해서 진행하고, 회의진행 중에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영 의원 외 9명 발의)
3.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황종명 의원 외 11명 발의)
(14시 48분)
○의장 박동식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민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국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강민국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갑재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의 원활한 수행과 지방재정 및 회계 관련 분야의 유능한 관련 전문가 위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액을 현실화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6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99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 의안은 박병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7월 중 개최되는 제346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 권한대행과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6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85호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황종명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선산업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경남도 및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조선산업 밀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지자체, 정치권,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도출하는 등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각종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6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강민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2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앞으로 6개월간 위원으로 참여하실 열두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6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삼동 의원 외 17명 발의)
6.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0명 발의)
7.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0명 발의)
8.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0명 발의)
9.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0명 발의)
10.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4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규상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입니다.
제34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5호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해양수산위원회 박삼동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민의 자긍심 고취, 권익보호 및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관련단체를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조례안 제4조 제7호 포괄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36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73호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천영기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용역심의·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하였고, 학술용역의 사전심의 대상금액을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용역의 체계적 관리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74호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양해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인적자원개발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상위법인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수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75호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양해영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의 비상설적 구성·운영으로 위원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청 행정기구 변경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683호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양해영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명예의 전당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문화예술, 과학기술, 스포츠 등 특정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국민적 신망을 인정받은 국민을 등극자로 선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명예의 전당 건립 추진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건립 후 관리비용 등으로 향후 추진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등극자 선정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선정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됨으로 조례가 제정된 지 8년이 경과했음에도 위원회 구성 등 그간의 추진성과도 없이 실제 사장된 조례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687호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남명학사 서울관이 2018년 2월 개관 예정으로 서울, 창원 소재 경상남도 대학생 기숙사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경상남도 대학생 기숙사의 명칭, 위치, 운영 위탁방법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68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현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장려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690호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691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전부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맞추어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한편, 개정 법령의 체계에 맞추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692호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에서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693호 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도세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문을 재개정된 법령체계에 맞추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694호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자유경쟁 및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증지에 대한 판매인 우선 계약 대상자에 대한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702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새 정부 정책기조와 발맞추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출하였으나,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여성정책담당과 여성권익담당을 통합하여 여성일자리담당의 신설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기가 불가하다고 보고, 여성가족정책과 기능을 복지여성보건국에 존치해야 할 이유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어 복지여성보건국 기구를 축소하여 복지보건국으로 하여 1개 과를 감축하고, 여성가족정책관을 기존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A136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0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활성화와 김해신공항 건설 대책 등 도정의 당면사항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행정환경 변화 반영을 위한 정원조정 사항을 제출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복지여성보건국 소속 여성가족정책과를 폐지하고 여성가족정책관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환원함에 따라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정책과 정원 1명을 감축하여 기존 직제와 정원 6담당 29명을 유지하는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36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이북5도민 등 관련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명예의 전당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항 경상남도 도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도세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10명 발의)
20.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2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6명 발의)
2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5명 발의)
23.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4.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10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 존경하는 박동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 의원입니다.
제34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8호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김지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기초단위 수준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등에 관하여 정책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82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교육자원의 확보를 통해 창의 인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97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성용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의 학생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98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하선영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유아 및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81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중지 기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교습시간을 제한하며, 현행 제도상 나타난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680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가칭)창북중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교사 신축 등 공유재산 취득 열세 건과 구)수정초등학교 매각 등 공유재산 처분 세 건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한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경상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갑재 의원 외 19명 발의)
(15시 16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진병영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제34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안번호 제660호 경상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과 쌀가공품의 연구·개발 및 경영컨설팅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지원내용에 대한 것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A136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식 진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21명 발의)
27.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7명 발의)
28.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9.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정열 의원 외 1명 발의)
(15시 19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박정열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9호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병영 의원 등 2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도내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상남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36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84호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해영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의 마이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남도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88호 경상남도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관련 조문 전부를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710호 국산 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본 의원과 박동식 의장님이 발의한 건으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헬기 수리온을 우리 도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선 구매할 필요성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도정질문 등 숱한 문제 제기에도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대응적 차원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헬기산업은 국가항공산업 육성은 물론이고, 5만여 일자리 창출과 수입 대체 효과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산업 파급 효과를 가진 사업이며, 이에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개발한 국산 헬기 수리온이 대내외 신뢰도 재개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으로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136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식 박정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국산헬기 우선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6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박병영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제34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136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2.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3.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8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 의사일정 제33항,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 의원입니다.
제34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77호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6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95호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마산의료원의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등 차액 보전에 3억2,000만원, 서민층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마산의료원 사업에 5억600만원 등 총 8억2,600만원의 출연금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6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96호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비법정협의체로 운영되어온 협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법정협의체로 전환하여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6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성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 33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4항,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규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류순현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거제 출신 김창규 의원입니다.
이번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진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세심히 살폈으며, 낭비 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심도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남다른 애정으로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6호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정운용결과 세입결산액은 8조8,835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조7,768억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8조8,356억원, 총 세입은 8조8,835억원, 총 세출은 7조7,768억원이며, 세입․세출의 결산차액인 결산잉여금은 1조1,067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582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2,146억원, 특별회계 4,318억원으로 총 6,46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7조6,394억원, 미수납액은 606억원으로, 이 중 88억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51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7조5,935억원, 지출액은 6조9,645억원이고, 이월액은 5,454억원이며, 불용액은 836억원, 불용률은 1.1%로, 전년도 불용액 991억원 대비 15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1조2,441억원이며, 미수납액은 283억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1조2,421억원, 지출액은 8,123억원이고, 이월액은 15억원이며, 불용액은 4,283억원, 불용률은 34.4%로, 전년도 불용률 26.1%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고서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를, 기금결산은 보고서 48페이지에서 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2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의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실·국별 결산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42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 예산의 통계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결산개요가 별도로 제출되지 않아 예산 집행 상황을 전체적․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 예산 통계목을 기입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결산개요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6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식 김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 41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현숙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전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679호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심사경과,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등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4조9,463억4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입결산액은 4조9,709억3,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4,499억9,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과의 차액인 5,209억4,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3,913억5,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00억9,800만원은 지방교육채 상환, 894억9,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6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위원회 구성 시 내부 인사 및 소속 교원 등 내부 위원 중심이 아닌 외부 민간 전문가들을 적극 참여시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촉구하는 등 4개의 부대의견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교육청소관 결산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종합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6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식 전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7.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4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7항,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준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순현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마산 회원구 김성준 의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에서 22일까지 양일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재원 배분의 적정성, 불필요한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등 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00호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01호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조4,50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860억원이 증액된 6조9,48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0억원이 증액된 5,019억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300억원, 세외수입이 124억원, 지방교부세가 1,911억원, 국고보조금 등이 436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기능별 주요 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2,630억원, 교육분야 211억원, 사회복지분야 725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88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9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658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4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A136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고서 149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17년도에 변경 운용할 7개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7,791억원으로, 당초보다 1개 기금 10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된 사유는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시행에 따라 재정안정화 적립금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156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7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이번 추경의 편성 사업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연금 동의안이 사전에 제출되지 않고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사례 및 예산 편성 후 제출되는 사례가 있어 사전 이행 조치가 미흡한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전 이행 조치 사항을 철저히 확인 후 편성할 것과, 용역비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증감될 경우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에 재심의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등 총 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6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김성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7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류순현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45회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도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6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현지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항상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미래 먹거리산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좋은 일자리 창출, 도민복지 확대를 위해 효과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SOC 예산과 법정부담금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해서 이번 추경의 재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결산 심사와 5분 자유발언, 의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대안과 부대의견은 면밀히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경남 도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한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6월 초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생활체육대회 축전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가보니 체육회관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우리 도와 세종시만이 유일하게 체육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체육인들의 자존심을 위해 도체육회관 건립을 제안하며,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제3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김부영 김성준
김성훈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경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류순현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행정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국장 정연재
농정국장 장민철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정책기획관 박성민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속기사
손희재 이혜진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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