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17.10.12

영상자료

제34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0월 12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
2.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농식품가공 수출업체 컨설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4.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김윤근 의원 외 9명 발의)
2.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농식품가공 수출업체 컨설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32분 개의)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더불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각 1건에 대한 심사가 있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김윤근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33분)
○위원장 예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김윤근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58호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8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38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자이신 김윤근 의원님과 해양수산국장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7분)
○위원장 예상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입니다.
먼저 농정국장은 LA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 참석 관계로 농정국장을 대신하여 제가 금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정국에 보내 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농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778호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8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서를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38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식품가공 수출업체 컨설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0분)
○위원장 예상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식품가공 수출업체 컨설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장을 대신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38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식품가공 수출업체 컨설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A138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지금 현재 컨설팅을 민간위탁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유통과장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출 쪽에 중점적으로 전문업체를 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내년도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서 농산물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은 컨설팅 없이 수출입 무역하는 경남무역이나 NH무역 이런 데 위탁해서 수출입을 하고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기존에 사실 전문컨설팅은 아니고, 내수에 치중하던 기업들이 수출 쪽으로 전환해서 할 때는 기존의 제품을 가지고 수출 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수출시장에 대한 전문성도 좀 결여되고 이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컨설팅을 하는데, 기존 전문컨설팅 하는 제도는 1개 기관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컨설팅을 주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 4개 카테고리 정도로 해서 생산관리면 생산관리, 품질관리 쪽이면 품질관리, 그리고 또 해외 수출 통관에 관한 거면 통관관리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해당 기업들을 해서 일정한 바우처를 신청한 기업들에게 주면 그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기업이 아주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1억원 예산을 해서...
○진병영 위원 1억원?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진병영 위원 이 컨설팅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주지역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 컨설팅 업체에서 미주지역에 선호하는 농식품, 농수산물 또는 그쪽에 있는 바이어라든지 이런 연결고리를 자기들이 선행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수출품목에 대해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서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실질적인 바이어 발굴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진병영 위원 어렵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바이어 발굴 전까지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진병영 위원 우리 제품에 대한, 가공품에 대한 규격화나 포장, 아니면 그쪽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미주지역이든 동남아든 거기에 있는 바이어 발굴하는 것은 컨설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수출을 하려면 바이어 발굴하는 것에 대한 것은 도에서 또 고민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그것은 도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들이 컨설팅만 해 주면, 저희가 도내 기업들의 역량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봤을 때 그것은 바이어들을 불러들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바이어들과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신규바이어 발굴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그것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위탁한 지역별 무역관이라고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진병영 위원 무역관이라고 그러나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그 무역관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반 정부에서 운영하는 코트라(KOTRA)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식품에 대한 파트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하는 aT라는 기관에서 10개 정도 지국, 국가에서 사무소를 오픈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위촉한 위원들이 있던데, 뭐라 그러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자문단...
○진병영 위원 자문관 그분들이 우리 수출하는 데 바이어 매칭이 되지는 않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그분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업종이 자문위원들이라고 전부 다 농식품에 대한 자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애로점이 좀 많습니다.
지금 자문관이 35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업종 분석을 해 보니까 농식품에 관여하는 업종이 한 3명에서 5명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보면 법률자문, 신발, 봉제, 전기, 투자 이런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진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에 대한 게 컨설팅 부분이 된다면 우리 도에서 각 지역별로 미주, 동남아, 유럽 해서 우리 교민들을 통해서 바이어를 교류할 수 있는 위촉을 할 수 있다면 농수산물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서 유통을 하든 아니면 전문가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진병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과장님, 내용 다 숙지하셨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예.
○위원장 예상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가공 수출업체 컨설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0분)
○위원장 예상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앞서 유통과장 보고대로 농정국장님의 국외 출장 관계로 제가 금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농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779호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8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A138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2분)
○위원장 예상원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의안번호 제764호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A138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64호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A138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채무제로 빚을 갚는 데서 기금이나 출연금 이것을 일반회계로 다 돌려서 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1,577억원인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폐지하냐, 일반예산을 하냐 이렇게 했을 때 일반예산을 해도 얼마든지 예산이 필요하면 해도 괜찮은데,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 해서 출연을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되어서, 지금 채무제로 만드는 것하고 이것하고 다시 출연금을 만드는 것하고 무슨 특별한 연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이것은 기금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매년 다른 출자기관에도 일반회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출연금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출연금을 해서 인건비하고 주는 이게 맞나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이것은 저희들 조례 제정할 때 출연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출연금에 인건비 7억4,200만원, 경상적경비 4억8,800만원, 연구개발비 2억3,900만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게 출연금에다가 인건비라든지 이게 맞습니까?
타당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이것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그 근거로 저희들은 편성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봐서 맞나 이 말이죠?
어쨌거나 필요해서 이렇게 출연금을 하겠다는데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당한 경남시대에 항노화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시인을 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아이러니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박삼동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지방재정법에는 위반되는 것 없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예상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영 위원님!
○진병영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2017년도에 과제가 7개 과제였다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진병영 위원 그런데 2억원의 연구비를 사용해서 7개 과제를 했고, 2018년도에 6개 과제에 2억3,900만원 예산을 잡으셨다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진병영 위원 연구과제가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연구원이 부족해서 과제가 줄어든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저희들이 연구비를 조금 증액시켰고, 의령이나 다른 타 시·군에서 저희들이 과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연구원들의 역량에 맞춰서 저희들이 과제를...
○진병영 위원 과제 수는 줄었는데 연구비는 증액이 되었다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것은 과제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보니 과제가 크게 비용이 더 들 것도 없는데...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른 기초자치단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위탁 연구하는 과제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게 저희들이 거창에 2건, 의령에 1건, 산청에 1건, 합이 4건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병영 위원 이 4건 위탁해서 연구 개발하는 것은 의뢰를 한 지자체에서 모두,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은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그다음에 산업부, 산림청 그렇게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도 국비를 전액 따로 줍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전액 받습니다.
○진병영 위원 제가 이것은 따로 우리 연구소장님께 한 가지 자료를, 2017년도 마칠 때 되면 2017년도 한방약초연구소의 총 수익과 지출 재원을 연구품목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안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연구개발 되어서 2015년도에 경상남도로 이관을 받았잖아요, 산청군에서,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진병영 위원 산청군에서 할 때 당시 연구개발 돼 있던 것 이관 받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산청군에서 다 가졌죠?
특허든 개발품목이든 우리가 이관 받은 것은 없잖아, 그죠?
그 이전에 산청군 소속으로 있을 때 연구개발된 것도 우리 경상남도로 다 이관이 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지적재산권과 물품에 대한...)
다 이관 받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지금 2017년도 연구과제가 아직 다 종료되지는 않았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게 1년짜리가 있고 또 3년에 걸쳐서 계속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진병영 위원 그렇죠, 압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래서 지금 일부는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혹여 2015년, 2016년도에 우리 연구소에서 제품개발 상품화가 된 게 7건이 전체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상품으로 개발된 게 지금 7건 돼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개발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진병영 위원 이 7개 개발된 상품이 민간이든 아니면 어디든 상품 시판용으로 되어서 나가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이것은 지금 개발된 것은 기업체하고 바로 연계시켜서 시판이 되고 있는 걸로...
○진병영 위원 그러니까 시판용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7개 중에?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7개 전체가 다...
○진병영 위원 다 나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이것은 어디에 거의 이관을 해 줍니까?
어느 기업체들이?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한방 김부각 같은 경우는 지리산약초랑영농조합법인에, 향기카드는 산청군에, 그리고 금은화 방향제 이것도 산청군의 관광상품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청군에서 요청한 게 좀 많은데, 한 4건 됩니다.
한방초콜릿하고 당귀초코크런치 이런 것은 전부 산청군에 기술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된 것은.
○진병영 위원 이것을 제가 한 가지...기초자치단체에서 연구개발을 의뢰한 품목은 그 자치단체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도에서 했거나 아니면 항노화 산업의 사업으로 한 것들은 기초자치단체에 상품화된 것을 이관해서는 안 돼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것은 우리 도민업체라든지 법인들에...
○진병영 위원 그렇죠.
도민업체에서 한방·항노화 산업을 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 해야 앞으로 상품이 판매가 되고 사업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것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그걸 한 자치단체에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산청군에 주고, 함양군에 주고, 한 군에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아!
○진병영 위원 그걸 한방·항노화 산업 지구에 있는 시·군에서 다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게 앞으로 발전성도 있고 판매할 수 있는, 또 자생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진병영 위원 물론 자치단체에서 자기들 돈으로 우리 연구소에다 의뢰한 것은 그 자치단체가 가져가지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했거나 국비를 가지고 한 것들은, 한방·항노화 산업 지금 하는 시·군이 4개, 5개 시·군 되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 위원 그 군에서 다 공유할 수 있게끔 기업체에 줘야 그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발에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진병영 위원 그것들이 상용화되고 많이 시판되어야, 원론적으로 농민들,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약초들의 판로가 개척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 안 되면 이것 뭣하러 돈 들여서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맞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도에서는 기초연구보다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 때문에 1:1 매칭해서 제품이 바로 나가는 게 있는데, 다만 그 재원이 나왔던 것은 그쪽에서 가져가도록 협의돼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저희 도로 이관이 되어 넘어오면서 좀 어렵던 연구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자체연구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나왔던 성과물은 경상남도의 한방 항노화에 직간접적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비를 조금 증액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진병영 위원 연구비 증액된 것은 연구를 해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실은 우리 총사업비 출연금, 물론 아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에 대한 수입이 또 있겠죠.
이 돈 말고도 있겠지만, 출연금 14억6,900만원 중에 연구개발비가 2억3,900만원인데 경상경비가 4억8,800만원이라면 경상경비가 너무 많아요.
연구개발비가 많아야지, 경상경비가 많다는 것은 연구의 목적보다 운영의 목적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경상경비가 연구개발비보다 적어야죠.
물론 이것은 물품구입이라든지 장비구입비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반적인 게 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경상경비보다는 연구개발비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연구원의 목적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예상원 예,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원장님, 출연금을 할 수 있는 목적이 뭐예요, 출자·출연하는 게?
나중에 이익이 나면 배당을 받아야 되죠?
그런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이것은 주식회사가 아니고...
○박삼동 위원 출자·출연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출자·출연을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서부권의 한방 항노화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항노화 산업에서 직접적으로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최용조 소장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지금 민간인 소장이 궐위 상태가 되어서 직무대행...
○박삼동 위원 직무대행이면 그분들은 출자·출연을 안 합니까?
14억6,900만원 하는데 순수하게 도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도에서만 합니다.
○박삼동 위원 도에서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을 도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출자·출연을 해가지고는, 그러면 도에서 한다라면 그건 안 맞는데요?
출자·출연의 목적이 뭐예요?
출자를 한다는 것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 출자를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이것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20년이 되어도 출자배당 하나도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원금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경상남도에서 일반회계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텐데 왜 출자·출연을 하냐는 거죠.
왜 출자를 하냐 이 말이에요.
○김부영 위원 잠깐만...
○위원장 예상원 말씀 끝나고 하는 게...
○박삼동 위원 그래서 출자·출연의 목적이 뭔데 이걸 출자·출연을 해서 단독으로 도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한방약초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사전에 시그널을 줬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산청군에서 디폴트 되어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술적인 것, 운영 그런 측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이게 원래 신활력 사업 해서 산청군에서 하던 것 맞죠?
한 70억원인가 75억원 정도 신활력, 전체 150억원입니까?
전에 5년간 투자금액 맞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김부영 위원 이 연구소가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 5개인가 6군데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마늘, 녹차...
○김부영 위원 마늘, 녹차, 사과,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사과는 아니고,
○김부영 위원 사과는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김부영 위원 마늘, 녹차,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양파장류연구소.
○김부영 위원 양파장류연구소, 그다음에 방금 이것 한방연구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다음에 김해의생명.
○김부영 위원 그렇게 5개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한방약초연구소는 도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걸 신활력 사업을 하다가 국고지원이 중단되니까 자치단체에서, 아까 우리 진병영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연구비가 2억3,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경상비잖아요.
경상비를 기초단체에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도가 떠맡은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맞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김부영 위원 원래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건데, 이걸 제가 초선 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5개를 한번 묶어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체 시·군의 특화된 것을 한 군데 모아서 우리 도에서 전체 컨트롤타워가 생기면 경상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전라도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전남하고 전북하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이걸 전체 우리 도에서 다 관리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고, 어차피 기초단체에서 운영비 1년 연간 10억원씩 못 내니까, 또 사업을 하다가 내팽개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김부영 위원 국고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걸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도 그걸 못 하더라고.
계속 지적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걸 큰 틀에서 우리 도 전체가 한번 고민해야 돼요.
다른 것도 아마, 남해마늘연구소도 지금 운영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남해군 고민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창녕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녕에 양파장류연구소도 순수 연구개발비 얼마 안 돼요.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운영하는 데 맨날 군비로 지원해서, 저도 사실은 거기 이사로 돼 있습니다.
가보면, 하여튼 좀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한번 점검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5개 연구소 전부 다 한번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이것은 도 기획관실이나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상원 질의와 토론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저하고 차 한잔하고 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14분)
○위원장 예상원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병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2017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병영 위원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먼저 국별로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 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정책질의 및 자료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도 본청의 해양수산국, 농정국이고,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원, 사업소로는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이며, 출연기관으로는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세부 감사 일정과 장소, 주요 감사 사항과 자료 요구 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 일정 변경 등 조정사항 발생 시 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138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예상원 진병영 김부영
김윤근 박삼동 이성용
장동화 황종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출석공무원
농산물유통과장 김준간
축산과장 양진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속기사
우순덕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