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6.10.06

영상자료

제34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0월 06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47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확과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에는 각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담은 축제, 공연, 전시행사가 곳곳에서 다채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행사 참석과 지역 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8분)
○위원장 이규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대호 행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국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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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29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감면 조항을 전면 개정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저항이 예상되는 분야나 요인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현재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입법예고라든지 절차에서 그런 큰 부담적인 것은 없는데, 사실은 감면율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볼 때 “왜 감면율을 축소하느냐” 그런 의견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전국적인 통일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아직 우리 도민들께서 큰 반발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섭 위원 의견은 없었다, 그죠?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세액보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고지서,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런 뉴스 한번 들었지요?
○세정과장 오시환 예,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고지서당 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면제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지방세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예.
○이종섭 위원 그걸 보니까 턱없는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했던 게 언론에서 뜨던데, 우리 지방세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지방세는 고지서 당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제시키는, 행정비용보다 적게 징수되는 그런 사례는,
○이종섭 위원 예를 들자면 2,000원 세액인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만, 행정비용보다는 징수세액이 적으니까 그런 것은 면제시켜주는, 또 고지서를 받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도 그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런 것도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세정과장 오시환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2,000원짜리 세액일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정과장 오시환 행정비용을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원 위원 먼저 손 들었죠?
○위원장 이규상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내용에서 보니까,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8조 부분에는 산업단지·물류단지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면 연장을 하거나 개정사항 내용이 있는데, 이 개정사항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오시환 예.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8조, 9조에 보면 외국인이 투자하지 않는, 그냥 우리나라 또는 우리 지역의 도민이 이런 기업을 할 때 감면되는 부분들은 좀 줄어드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사업하기 좋은 도로 만들겠다는 지난번 도지사님의 방침도 있었는데, 현행 우리 도에서는 충분히 이 감면제도가 없어져도 우리 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 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도세 개정에서 참고가 됐는지, 그다음에 하나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세율이나 기간을 정했다고 했는데 우리 도의 상황과 다른 시·도의 상황은 같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고려가 됐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세정과장 오시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먼저 말씀한 외국인 투자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5년 동안은 100% 감면하고 15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5년까지는 의무적으로 100% 감면해 주고, 기간 연장을 할 경우는 조례로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갖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현행 조례에서는 최대 감면 기간을 15년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는 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감면기간이 과도하게 길게 규정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국적인 통일안이라든지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나 이게 차이가 있는데 왜 우리 도는 그것을 했느냐?
그게 실제적으로 2008년도에 보면 감면 조례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특히 감면 조례를 임의대로 개정할까 싶어서.
그런데 그게 폐지된 이후로 시·도에서, 기초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감면 조례를 지자체 별로 시행하니까, 상당히 임의적으로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또 납세자는 납세자대로 불편하고, 이러니까 작년도 11월 달부터 한 2개월 정도 감면 조례 업무담당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타 시·도 간의 형평성에 아무래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일단 우리가 같이 통일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워크숍을 개최한 결과, 감면 조례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표준안을 갖고 이번에 기본안을 내놓은 게 표준안이었습니다.
만약 표준안대로 감면율을 정하지 않고 우리 도만 특별히 감면율을 확대할 경우에 기업인들의 유치 활동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타 시·도 감면 조례와 형평성이 안 맞고 또 지방세 세수가 감소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 도만 감면율을 축소한다면 인근 시·도와 비교해서 납부 세액 증가로 인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고 또 민원인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인들의 투자유치활동이 위축되거나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그런 상반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중앙정부에서 기본안이 내려왔지만, 우리 도내의 특수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특수한 사안을 감안해서 감면율을 조정하겠지만 지금 이 개정안에 보면 도내의 특수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감면안을 따르기로 해서 그렇게 기본안을 만들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충분한 고려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지역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좁은 지역으로 예를 들어보면 창원에서 기업을 하는 것과 합천이나 산청, 거창 이런 곳에서 기업을 하는 것이 기업 활동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서울, 경기에서 기업을 하는 것과 경남에서 하는 것은 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전체 나온 기준에 따라서 똑같이 형평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똑같이 그냥 다 만들어 버리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지지만 실제로는 공평하지 않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세정과장 오시환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서울 같은 데는 10%였고 경남 같은 데는 5%였으면 그 절충을 워크숍할 때 그러면 한 7.5 정도가 적정하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17개 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 시·도가 특별하게 높은 것 같으면 그 높은 비율을 낮은 비율과 절충해서 기본안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리고 취득세 개념도 하지 않습니까?
세금들이 보면 아까 창원하고 합천을 비교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함안과 비교하면 아마 쉬울 것 같은데요.
땅값이 창원이 훨씬 비싸거든요.
세금은 취득세를 내면 창원이 많이 냅니다.
함안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함안이 땅값이 싸니까 취득세를 적게 내고요.
그런데 운영비로 가보면 인건비는 함안이 훨씬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힘들고 또 만약 마산에서 오게 되면 출·퇴근 비용을 다 줘야지만 인건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전체 운영경비로써 보는 것보다 저희들은 아까 말한 땅값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지, 개인한테 그걸 하는 건 아니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을 하면서 운영비는, 고정비용은 창원에서 하는 게 많이 드는데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군부에 있는 게 운영하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함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합천 이런 데 가버리면 아예 농공단지나 이렇지 않은 경우, 농민들을 통한 농산물 가공공장이나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행자부의 감면에 대한 기본 조례안에 따른 것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다음에 17개 시·도의 상한선과 하한선의 절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설명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다면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경남도로 보면 경남도만의 특화된 중점·역점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세정과장 오시환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일률적인 도세 정비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하는 역점 사업에는 또 다른 부분으로 보완 조치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나 논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오시환 예, 특히 감면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조례 개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시로 바뀝니다.
그럴 때마다 집행부 담당부서나 전 실·과에 좋은 의견이 있는지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특히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신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래산업본부 같은 데 그렇게 해서 보면 의견이 없고, 이것 같은 경우는 앞에 전현숙 위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특이한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더 검토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역 특산물 생산단지 같은 데는 우리 도내에 지정된 단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조례라든지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법이라는 게 특이한 한 사항만 갖고 다룰 수 없는, 그런게 있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행정국장 신대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국장님.
○행정국장 신대호 양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주 같으면 항공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
○양해영 위원 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하는...
○행정국장 신대호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조세법률주의의 조세에 대해서는 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예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감면의 근거가 있었거든요, 법에.
○양해영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그래서 우리가 감면을 해 줬는데, 그게 2016년 입법예고하면서 그 부분을 삭제해버렸어요.
법에서 삭제를 한 부분이라 저희들이 조례에 같이 삭제를 해야 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법적 유보가 없는 상태, 법률 유보가 없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본 위원이 오늘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은 경남도의 큰 역점 사업들이 정해지고 국가사업들이 정해지고 나면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최고 양질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도세 감면에 대한 것을 일률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이라든지 또 기본안에 충실하는 차원이라든지 이렇게 정비가 되면서 그런 걱정들을 안 할 수가 없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것 때문에 아마 걱정이 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법에서 그 부분을 삭제, 원래 당초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삭제를 해버리면서 법률 유보가 없어져서 저희들도 조례로서 감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양해영 위원 기업도 뭔가 다른 지자체보다 투자환경이 좋아져야 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는 경남으로 오고.
그런 큰 메커니즘을 갖고 실현되는 부분에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세 감면에 대한 조례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발언을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도 지금 포함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감면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쭉 보면 제조업 같은 것은 사실은 자본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자본이나 시간, 그 2개를 갖고 버텨야 되고, 일정 기간이 도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플러스 요인으로 전환이 돌아서는데, 그렇게 되면서 인력창출도 늘어나고, 거기에서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고.
그래서 도세 감면해서 취약 조건을 만든 것과 선순환 구조로 경제·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세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과 어떤 게 남는 건지도 국가는 이것을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행정국장 신대호 옳은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 유보가 법에서 삭제됨으로써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삭제한 부분이고,
○양해영 위원 그러니까요.
안타깝네요.
○행정국장 신대호 양해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투자유치를 해서, 기업에서 땅을 사면 5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줘서 땅을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투자유치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세금 부분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삭제됨으로써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항공이라든지 해양플랜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우리 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듣고 싶은 답변이었습니다.
꼭 그런 부분은 해당 업무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시·군 간의 고정비율, 고정적인 부분과 유동적인 부분 이런 비용들을, 고정비용, 유동비용을 잘 감안하셔서 그런 병폐도 없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잘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오시환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지금 합천 삼가 쪽에 서부산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양해영 위원 예.
○행정국장 신대호 그게 들어가면 그 쪽이 촌 지역이니까 평당 한 30만원 이 정도밖에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취득세·등록세가 상대적으로, 여기는 지금 500만원, 600만원,
○양해영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 그만큼 세금은 적게, 감면을 떠나서 세금 자체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고요.
우리가 해봐야 도세가 취·등록세 밖에 없으니까, 취득세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나기 때문에 아까 전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창원에 오는 데가 상대적으로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거죠.
○양해영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신대호 그런데 운영비의 측면에서는 서부산단에서 인력운영이 댈 데가 없거든요.
결국 진주에 있는 분들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기숙사도 필요하면 해 줘야 되고, 아니면 통근버스를 다 해 주면서 월급을 줘야, 그분들도 아침 일찍 시간대 별로 가야 되다 보니까 보통 진주에 있는 것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줘야 가거든요.
똑같이 지금 창원에 있는 분들보다 함안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들 세금 부분은, 그러니까 취·등록세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16분)
○위원장 이규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129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이종섭
전현숙 안철우 양해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신대호
세정과장 오시환
 
○속기사
박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