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0.10.14

영상자료

제38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0월 14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 경상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
8. 경상남도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9명 발의)
3. 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남택욱 의원 외 18명 발의)
4.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4명 발의)
5.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2명 발의)
6.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시 16분 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추석 명절은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 때문에 명절 분위기도 예전만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얼마 전 가을곡식이 찬 이슬에 영근다는 한로가 지났습니다.
자연의 열매가 무르익듯이 우리 도정에도 올해의 결실을 준비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행정사무감사, 2021년 당초예산 심의 등 중요한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바쁘신 의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각자의 맡은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모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경상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1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2건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9분)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24##380_7_문화복지_1차 1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번에 요청 드리는 출연금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경남관광재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경비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적정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류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25##380_7_문화복지_1차 2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광광체육국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인데요.
실제로 경남관광재단의 출연금이 5,1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내용 중에 인건비하고 이게 기관 경영평가 성과금이란 게 있어요.
기관 경영평가 성과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이 되면서 그 기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책정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내년도 직원들 성과금 전체적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등급이 나오고 성과금이 책정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정해지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성과금을 지급합니다.
○이영실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감액 내용으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성과금으로 지금 3,000만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이것은 실제로 저는 지금 현재 관광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어떤 성과를 냈다거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그냥 의례적으로 잡아놓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내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보통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1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에는 이게 성과금이 어쨌든 성과에 상관없이 예산으로 잡아놓는 것이란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출자·출연기관 관련해 가지고 문화예술진흥원 관계 내가 질의를 할게요.
거기 세부내역에 내년도 예산이 2017년보다 2018년도에 1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지나간 것이지만 왜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이 창원 지역에 있다가 2017년 말부터 2018년도에 이전을 해 갔습니다, 합천으로.
합천으로 이전하면서 청사 개청식이 2018년 3월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하고, 그리고 기존에 합천으로 이전하면서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들이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지금 현재 정원은 77명인데 현원은 7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정동영 위원 72명?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정동영 위원 여기 보면 급여를 주는 사람이 39명이고, 그다음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1명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진흥원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39명 정도 되고요.
정규직이 39명이고, 기존에 기간제근로자가 2018년도에 정규직화 하면서 1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서 정규직화 되었고, 나머지 인원들은 기본, 진흥원을 운영하는 기본 인력이 아니고 저희들이 콘텐츠라든지, 음악창작소, 나머지 예술창작센터라든지 사업을 위탁하면서, 위탁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27명 정도가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것은 일단 알겠고, 원장 외 직원의 급여내역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정동영 위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문화우물사업 출연해서 2억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문화우물사업이라는 명칭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독특한 이름을 새롭게 도안해 낸 이름입니다.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우물은 샘이 땅속에서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역에서 문화적인 기운이 샘솟아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문화우물사업이라는 사업 명칭을 선정하게 되었으며, 문화우물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도내 농어촌지역에 마을 중심으로 마을 지역에서 문화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을별로 문화 예술을 기획하는 컨설팅 하는 기획자들을 저희들이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마을에서 문화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양성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40개 마을 정도 선정을 하여 마을당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컨설팅 지원을 하는데 마을별로 600~700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정동영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줍니까?
누구한테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컨설팅 하는 기획사한테 주는 경비도 있고요.
마을에 문화 역량을 양성하고 나면 마을 단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을별로도 주고 기획자에게 주고 그렇게 전체 통틀어서 마을공동체 단위당 한 600만원 정도 지원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동영 위원 이것도 2019년도 사업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정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 경남예술창작센터 운영 사업비가 전년도에 2억원인데 2021년도에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변동이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지금 우리 도에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창작센터가 아시다시피 산청 생초에 구 폐교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폐교는 산청군에서 교육청에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은 산청군에 임대료를 주고 그렇게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폐교다 보니 폐교를 리모델링해 쓰다 보니까 학교 청사라든지 이런 게 너무 낡아가지고 지금은 재 리모델링을 안 하면 구 폐교를 이용해서는 예술창작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청군의 의견도 지금 당장은 리모델링하기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래서 예술창작센터를 산청군에 있는 폐교를 합천에 있는 진흥원에도 예술 창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 진흥원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임대료라든지 그런 비용에 약간 절감한 비용을 제외하고 1억8,0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예술창작센터, 예술창작공간, 이렇게 지원한 이런 곳이 예를 들어 산청군 같은 경우 폐교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컨테이너를 활용한다거나 그런 경우를 보면 과연 이게 안전한 부분들, 특히 레지던스로 활동하시는 분들 젊은 층들, 여성들도 있고 그럴 건데, 혹시 이런 곳에서 위험 소지나 그런 안전장치들이 잘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창작센터는 6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6명이 지금 입소해 있고, 그런 안전위험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이런 보험도 가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10명의 사람이, 1명이 10명을 못 지키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6명입니다.
○김경영 위원 지키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어쨌든 안전사고나 이런 게 없게끔 시건장치나 그런 것들 잘 적용해서, 무조건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안전 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진흥원 직원 2명하고 입소해 있는 예술인들하고 같이 공동생활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상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9명 발의)
(16시 34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반갑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2년 동안 같이 몸을 담고 있던 문화복지, 최강의 문복에 와서 조례를 올리는 시간이 되어서, 낯익은 분들이 계속 많이 계시니까 더욱 정겨운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이영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경상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26##380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27##380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김진기 위원님 좋은 조례 성안해서 축하드립니다만 제9조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조3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임, 연임규정에 대해서, 위원이 연임을 하면 이게 특혜 소지 차단을 위해서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김진기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표병호 위원 집행부 의견은 다른 답은 없어요?
집행부에 대한,
○김진기 의원 위원회 구성 1, 2항에 대한 생략을 하고, 3항에서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표병호 위원 1회에 한하여,
○김진기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그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표병호 위원 예.
○위원장 박정열 그럼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기 위원님께서 하시거나 집행부에서 하셔도 좋은데요.
제7조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설치’ 이 부분은 보니까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하고 국립병원에 지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법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조례상에 의미하는 것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설치하는 그 내용과 동일한 부분들입니까?
○김진기 의원 아니요, 의미는 경남도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권역별이나 그다음에 지역에 지원 기관들이 있는데, 기관하고의 역할이 일부분은 같은 게 있습니다만 내용이 전적으로 하는 부분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이게 비용추계는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금액은 명시가 얼마 정도 예상을 한다든지 이렇게까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호스피스를 하고 있던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기관들도 민간센터처럼 만드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를 해 둔 것인지, 도가 운영비나 체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김진기 의원 일단은 지금 현재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제일 뒤에 보면 미첨부 사유가 있는데, 연간 1억원 정도 미만 예산이거나 한시적으로 3억원 미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따로 안한 것이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권역별이나 호스피스 지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원 내에,
○김경영 위원 병원 내에.
○김진기 의원 병원 내에 대한 부분이고, 이 경남도 호스피스지원센터는 경남 전역으로, 사실상 원 외에는 개인이 케어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호스피스 의료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에 보건소를 통해서 폭넓게 이 부분을 홍보하고 또 지원을 하고, 그리고 경남도내에 보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대학이나 이런 곳에 지금 호스피스·완화 교육에 대한 강좌를 개설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지원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하고 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갖추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경남도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센터라는 이런 개념이 만약에 생긴다면, 6조에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 교육, 인식 확산 교육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센터가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겁니까?
○김진기 의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내에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는 없더라도 그것이 울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부울경해서 울산대학병원이 지금 권역별로는 되어 있고, 우리 경남도에서 권역별 의료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준비를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호스피스 전문기관들은 지금 도내에 6개 정도, (집행부를 보며) 맞습니까?
(○집행부에서 – 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나름대로 국비 지원과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별개의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같이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김진기 의원 예, 필요합니다.
○김경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미비한 지점들은, 이제부터 그러면 협의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거죠?
○김진기 의원 그렇죠.
○김경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착실히 잘 준비하고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위원의 유착 방지 및, 아까 수정제안을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의 유착 방지 및 특혜 소지 차단을 위한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9조제3항 내용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표병호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병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병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남택욱 의원 외 18명 발의)
(16시 48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택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해양수산위원회 남택욱 의원입니다.
먼저 박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704호 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28##380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고령화와 장애라는 이중고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고령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남택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29##380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의미 있는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령장애인 조례, 우리 보통 장애인 지원 조례 이렇게 있는데, 특히 고령장애인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그 중요한 지점은 어떤 겁니까?
○남택욱 의원 이것이 만 65세가 되기 전에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데, 65세 고령장애인이 되면 이것의 지원이 좀 미비합니다.
앞에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서 지원하던 부분이,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고령장애인에 대한 생명권이 좀 위협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노후를 좀 더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도 보니까 장애인인데 나이가 60세, 65세가 지나가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인에 대한 지원으로 가 버려서, 노인에 대한 약점과 장애인에 대한 어려움을 두 가지 중복해서 겪게 되는데, 실제 이분들이 그때 되어서 사회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장애라는 개념을 벗어나는 그런 위치라서, 특히 고령자의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보호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택욱 의원 예.
○김경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제4조에 지원 계획 수립, 5년마다 지원 계획 수립한다고 안 제4조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수정 의견이 좀 있습니다.
○남택욱 의원 예.
○김경영 위원 수정 의견이 실태 조사를 할 때 성별에 대한 주요 분석 단위를 해서 실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수정을 하자는 성별영향평가서 의견이 좀 있었어요.
○남택욱 의원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특히 고령장애인 중에서 여성 고령장애인들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렇게 보면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좀 수정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남택욱 의원 예, 동의합니다.
○김경영 위원 아, 예.
○남택욱 의원 동의하고, 성별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안 제4조에 지원 계획 수립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좀 반영해서 단서 조항으로, ‘다만 실태 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추가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에서는 빠졌지만 내용에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제안됐던 제6조에 있어서, ‘제5조 제1항 각 호’ 이 내용을 ‘제5조 제1항의’ 이렇게 해서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김경영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동영 위원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까 김경영 위원님께서 ‘제5조 제1항 각 호’라고 한 것인데, 제5조 제1항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각 호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1항만 아니고 1, 2, 3, 4, 5~8호까지 이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제1항만 수정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 한번 봐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다시 할 필요 없이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남택욱 의원 1호부터 7호는 해도 되고 8호부터 제외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나중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다.
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김경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택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의원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4명 발의)
(16시 58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도정질문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그리고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3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99호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30##380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덧붙여서 검토보고서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급식비 지원 문제입니다.
먼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 11월부터 이 조례안 성안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제출되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청에서는 통합교육추진단과 우리 교육청과 함께 여러 차례 논의를 좀 했었고요.
지원 방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이 검토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복비나 건강검진비, 프로그램 지원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지원 내용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실제 교육청에서 교복비나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청에서 가장 곤란해 했던 부분이 급식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논의도 했었고 타 지역의 사례를 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 보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학교에, 비인가 대안학교에 한 끼당 4,280원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색을 해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중 급식비에 대한 지원 내용들이 각 지자체별로 수차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증액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인가 대안학교라 하더라도 이 대상자들이 바로 그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급식비 지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드리고요.
예산에 대한 지원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회에도 이와 관련한 대안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액수와 관련해서 우리 경남에 대안학교 학생 수가 150여 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를 해 보시면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친구들에게 실제로 한 4,000원 정도, 다른 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되고 있는 비용과 관련해서 4,000원 정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1억원이면 충분히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도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1억원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들,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교육청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와 달리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31##380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이옥선 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경영 위원 조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일단은 설명을 하시긴 하셨지만 급식비 지원 건 이 부분들을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라는 틀에 있으니까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용이할 건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 급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옥선 의원 아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급식비 지원은 실제로 시·도 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일부 시·도비를 붙여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이번에 올해 초죠,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부산시비로 이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전부가 아니라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학생들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대안학교 틀 안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무작위적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나 구체적인 액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우려 사항보다는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를 보면 마산의 합성동에서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민간인들이 밥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한테 무상으로 지원해 줬던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굶고 있구나, 뭔가 케어가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의 실체를 봤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딘가를 가서 이렇게,
○이옥선 의원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2년 동안 민간이 하다가 지금 사실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고민은 했었는데, 이런 기관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근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급식비가 혹시라도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급식이 가능한 공간이 되면 급식비 지원 이 문항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옥선 의원 그것은 아마 시·도, 그러니까 지자체의 의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국비 지원과 함께 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의 급식은 실제 이행되고 있는 것이 꾸러미 사업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끼 정도 지원하는, 1인당 4,000원 정도, 그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려운 것은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고민이 됐듯이, 앞으로 점점 갈수록 학교 밖 청소년들 급식에 대한,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는 기본적 공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기초 지자체에 많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 지자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색을 해 보시면 군 단위조차도 지금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일부 기초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우리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마산의 합성동 사례, 이번에 성매매로 유인되어서 이 아이들이 성매매로 알선 당하는 이런 사례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저도 2년 동안 계속 합성동에 가서 이런 아웃리치 하는 활동이나 밥차 옆에서 같이 있어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가출한 아이 눈에 보여요.
그런 아이들이 성매매 알선하는 이런 포주들 집단의 눈에 띄게 되고,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잘 곳이 없고 그렇게 하면 그쪽으로 분명히 연결이 됩니다.
심지어는 골목에 이렇게 보니까 몇몇 젊은 아이들이 술집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그냥 술집이 아니고 뭔가 만남을 주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증은 없고, 그래서 그 주변을 좀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아마 이런 지역이 시·군 단위로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사례를 통해서 이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이 중심점으로 모이고 있는 이런 곳에 대한 실태를 한번, 조금 더 다녀보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모이는 곳과...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 여자 청소년들, 특히나 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가 어쨌든 뭔가 재정적인 지원이나 공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면, 특히나 경남 지역 안에 창원 지역에 모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청소년쉼터, 여자청소년쉼터가 만들어지고 성매매에 대한, 유입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을 좀 차단시켜주고 아이들이 잠시나마 이런 곳을 거쳐서 제대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끔 해 주는 예방적인 차원이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식비 지원이 대안학교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지만, 뭔가 다른 영역으로 마을공동체든 어떻게든 이런 것들이 흡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지금 현재 저희들 제도는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등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안 다니게 되고 학교 밖 청소년 상태가 되면 저희들이 그런 친구들을 찾아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등록을 하면서 급식비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그것이 저희들 식대로 4,000원 정도 해서 1억6,000만원 정도가 항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그걸 최대한 그러한 과정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기 청소년 안전망 관련된 사업들인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혹시 위기 안전망에 구멍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옥선 의원님께서 급식비 지원 부분을 넣는 것도 기존의 틀하고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과 여러 번 토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해서 최대한 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그런 과정을 봐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국장님, 조례가 이것이 참 필요해요.
사실은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법 규정 때문에 제외된 그런 계층이 있어서 지금 이옥선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현재는 없어요.
뭐가 있냐면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 근거가 2019년 12월 10일에 개정됐거든요.
시행 일자가 2020년 12월에 되어 있어요.
12월에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대안학교 인가 학교만 되어 있지 비인가 학교에 대한 급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 경상남도교육청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어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이에요.
대안학교 교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대안학교 교육 교재 개발하고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인가나 비인가나 대한민국 학생이고 우리 국민이고 다 그렇거든요,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규정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일차적으로 거기에 보조금 지원하는 걸 신중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제5조에 보면, 제5조 7항에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심의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데, 이게 보조 사업에 대한 지출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제7호를 제외한다는 것을 수정 제안을 하고 싶은데, 동의를 하십니까, 이옥선 의원님.
제7호만 제외한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애매한 규정 때문에 보조 사업 지출 근거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만 제외한다, 제7호만 제외한다.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있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다른 방법대로 하시든지,
○이옥선 의원 어떻든 핵심적인 내년은 그 조항 안에 다른 조항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조례에 보면 기타 도지사나 내지는 시장이 그 조례와 관련한 필요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연계해서 생각하신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한데 위원께서 제기하신 부분대로 굳이 그것이 좀 애매모호해서 지원 근거가 좀 더 확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위원님, 어쨌든 전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5조 지원 사업에 보면 각 호에 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고 6항에 급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비인가 딱 이 대상만, 그러니까 비인가 대안학교만 대상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교법에 의해서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인가를 받아서 학생이라고 하면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급식비 지원이라고 사업 내용이 되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얘기를 하면서 비인가 대안학교만 이야기를 해서,
○이옥선 의원 예.
○이영실 위원 실제로 이 조례를 저희가 만드는 것이 비인가 대안학교만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대안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 사업으로는 그들도 지원을 다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옥선 의원 그래서 제4조의 제7호 대안교육사업 지원 및 협력이라는 부분이 신설이 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조항이, 그죠?
이것이 없었던 부분을, 대안교육사업 지원 및 협력을,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안교육사업 지원 및 협력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아까 우리 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미인가 대안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없었던 부분을 이 대안학교 규정을 넣으면서,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이 부분은 아예 종합적으로 파악조차도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도청에서 이 부분에 현황 실태조사를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미인가 대안학교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내지는 앞으로 지원해야 될 내용들이 좀 검토가 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내용들과 도청에서 되어야 될 내용 이 부분이 갈등이 좀 있었는데, 특히 급식과 관련해서 대안학교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기반이 아직 계류 중이기 때문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 포괄적인 의미로 한다면 이 안에, 지금까지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아예 급식비 같은 것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등록된 학생도 있고, 등록이 안 된 학생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거기에 등록을 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해서 급식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놓는 거죠.
○이영실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이걸, 조금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지원을 많이 못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도 교육재난지원금도 받고, 실제로 급식 꾸러미로 해서 굉장히, 인터넷상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고, 경남 같은 경우도 남해군이나 통영시, 창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학교 밖 청소년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단 지원 사업 내에 급식비가 들어가 있다면 경남 차원에서도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어려운 시기에 꾸러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님,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 밖 청소년 꾸러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다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는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경남 차원에서 다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경남도도 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아까 수정 제안을 동의를 하셔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7조제2항제2호의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제5조(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조금 전 표병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표병호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병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병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2명발의)
(17시 20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의원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위원회 상남·사파 지역구를 두고 있는 원성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06호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32##380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33##380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원성일 의원님, 이번 조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성일 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퇴소 아동·청소년, 전반적인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는 일단 동의를 하고요.
제가 실태조사에 있어서 실태조사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아동·청소년이, 얼마 전에 마산 합성동에 성매매에 유입되었던 이런 아이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퇴소한 이후에 여성, 아이들, 평생 사실은 어른이 되어도 AS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성일 의원 예.
○김경영 위원 그런 경우에 퇴소 아이들의 성별을 근거로 해서 계속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분석 단위를 성별을 고려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좀 수정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성일 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다 하고 난 뒤 한번 확인해 보니까 주요 분석, 성별 분석하는 부분, 특히 요새 성인지 부분 여러 가지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수정 의견을 낸 좋은 의견 취지는 저도 인정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렵게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런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좀 담아서 수정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검토해 보면서 이 내용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이 내용들을 7조3항에서 2항 부분을 좀 생략해야 되는 이런 의견이 덧붙여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더라도 이 조례 내용에 크게 그거는 없겠습니까?
○원성일 의원 예.
저도 이게 조례 제정보다는 개정을 하다 보니까 법적 조치 부분에 조별 개정한 부분에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같이 수정을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해서 안 제6조제2항의 ‘실태조사의’를 ‘실태조사는 성별 구별을 포함하되 그’ 이 괄호 부분으로 수정을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안 제7조제3항에 ’제2항의 각 호의’를 ‘제2항(제12조는 제외한다)의’ 이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김경영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29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의안번호 제747호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34##380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일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35##380_7_문화복지_1차 12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원래 원안 내용이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그 내용을 경상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로 바꾸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가장 큰 부분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정책과장 한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전부개정 취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8년도 제정되고 작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그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저희가 이 조례에 담았고요.
하면서 기존에 있던 조례의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정비를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는 가장 큰 법의 제정 취지를,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조례에서 내용에 잘 담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성폭력방지라는 내용이 단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이런 내용의 틀이 아니라 전반적인 여성폭력을, 어떤 것이 여성폭력이다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여기는 법의 내용을 명시하겠다, 법명만 이렇게 했고, 실제로 2차 피해에 대한 이런 문제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맥락으로 사실은 잡고 있습니다.
2차 피해가 무엇이고, 2차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게 법령이 개정되는 가장 취지인데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우리 조례에서는 그런 2차 피해에 대한 이런 명시 자체가 나와 있지 않고요.
또 우리 모두 피해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또 많은 도민들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법에 있는 정신들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게 너무 많이 좀 보입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그 기본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다 보니 기본법에 이미 2차 피해의 정의가 나와 있고,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서, 제5조 피해자 보호 지원에 보시면 9항에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이 내용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성폭력의 정의가 이미 기본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2차 피해 예방이라든가 지금 여기서, 이 기본법에서 확장된 여성폭력의 범위를 이 조항에서 다 담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좀 많이 큽니다.
여성폭력이라 하면 법에 명시된 내용을, 법에 따른 폭력을 말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도민들이 조례를 가장 가까이 보게 됩니다.
여성폭력이란 뭐지?, 또 법을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성폭력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 부분들까지 명시가 사실은 좀, 의미를 동의 반복이라 하더라도 정의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려주는 것, 그리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2차 피해가 무엇이다 하는 이런 정도는, 이런 것들이 좀 명시가 될 필요가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어떤 피해를 주장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내가 이런 것을 밝힘으로 해서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이 눈에 명약관화하게 사실은 드러나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명시가 되어줘야 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사용주든 누구든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조례 내용에 좀 담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할 때 법률 내용을 굳이 동의 반복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데 생각이 항상 깔려 있던데요.
그런데 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굉장히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폭력이라 하면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것을, 젠더폭력으로 하려고 했다가 결국 이렇게 여성폭력이라는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남성들도 폭력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에서 여성폭력이라 했지만 여성폭력 피해자라든가 2차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2차 피해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 의식과 우리 도민들이 성폭력을 하면 안 된다는,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내용들을 좀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큰 의미에서 하지만 이것들이 시·군에도 어쨌든 효과가 전달될 텐데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정도도 좀 더 세밀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지금 지방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도 조례로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도 보니까 실제로 옛날에 아동여성연대라든지 그런 개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위원장은 정말로 우리 경남도 안에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틀의 이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고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위원장이 민간에서 하든지 아니면 부시장·부지사급이 들어와서 공동 위원장을 하든지 좀 그렇게 해서 큰 틀의 경남도 안에 여성폭력을 방지하는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간다면 이 내용 틀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너무 미비한 점이 좀 많다, 그래서 저도 전에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다듬어서 이후에 내용들을 좀 제대로 전체적인 전부개정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타 시·도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구성된 곳이 세 군데 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위촉직으로 호선을 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담당 국장이 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그 부분은 서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김경영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경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질의 전에 우리 박일동 국장님, 그리고 한미영 과장님.
물론 도정에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께, 특히 우리 김경영 위원님은 그에 대해 전문가시니까 좀 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미리 보고를 좀 하고 의논을 꼭 좀 드릴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5조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차 피해가 여성폭력 예방에 의한 지원에 다 내용이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방’이라는 말하고 ‘2차 피해’라는 말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이란 게 그게 2차 피해를, 2차 피해라는 것이 여성폭력에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추가로 입는 것이 2차 피해인데, 그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으로 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게 조금 말이 잘못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타 시·도의 조례를 보셨다고 하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보면 실제로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8조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 시·도의 것을 보면 실제로 시행계획의 수립에 각 지자체에서 어떤 계획이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내용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시행계획을, 저는 다른 타 시·도에도 이런 내용들이,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은 시·도마다의 특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담겨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틀로는 정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가져와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경남도에서도 이 내용들이 어떤 부분을 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제가 그 전의 조례를 보면 사실 이 안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조례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따오면서, 이 조례가 바뀌면서 아동이 싹 빠져버리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는 아동폭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례를 새로 만드실 건지.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저희가 아동복지법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그리고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 그걸 통해서 저희가 보호가 다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서는 여성에게 집중을 하고, 기존 이 조례에서 보호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는 아동·여성 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랬을 때 아동학대나 폭력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였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아동의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폭력 조례로 다 해결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기존 조례로 다 보호가 가능하고요.
타 시·도하고 다 공통 사항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이번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은 하셨지만 이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하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조례안은 전면 폐지하기를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부결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반대 5명, 찬성은 없고, 기권 1명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아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45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의안번호 제736호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36##380_7_문화복지_1차 13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이번 출연금 동의안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 경비로서 여성가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37##380_7_문화복지_1차 14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청년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 아니요,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여성재단 거랑 청소년지원재단 거랑 출자·출연 2건을 동시에 올린 거죠?
여성재단 건은 처음에 결정했던 2020년도 출연 규모 20억5,000만원보다 감액을 해서 16억9,000만원으로 한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이것 2021년도 출연금 동의안이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지원 조례 제정할 당시에 연도별로 출연 금액 그 계획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16억9,000만원 원래 계획상 그대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것은, 예.
○김경영 위원 2021년도 요구안이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 대비해서 감액이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아닙니까?
4쪽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감액이 아니라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럼 2021년도 예산이,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액이 줄었다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리모델링하는 금액 10억원에 대한,
○김경영 위원 아, 10억원이 빠진 그 금액이란 말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래 계획상 그대로 올린 것이고, 리모델링 때문에 빠진,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당시에 출연하기로 했던 금액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리모델링 예산은 올해 다 집행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미 설계는 끝났고요.
이제 공사 착공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얼마 정도 걸립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12월 초가 준공 기한인데, 11월 말에 준공할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지급 예산에 10억원은 거의 다 리모델링 비용이니까 이 예산은 이 예산하고, 나머지 금액들은 지금 집행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올해 사실 인건비하고 사업비인데, 저희가 인력 채용이 이번에 1차 채용이 끝났고요.
2차 채용은 들어갈 건데, 1차 채용된 분들이 지금 저희 연구 사업에 착수될 것이고요.
인건비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순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6개월분씩 이렇게 인건비를 올려놓았는데 인건비에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4억원에서, 실제로 연말쯤 되면 이 사람들이 늦게 모집이 됐으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가 남을 것이다, 잔액이 발생할 것이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 출연 대상 사업 계획, 2021년도 주요 사업으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3쪽에 보면 연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 사업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여성친화도시 토론회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 보니까 경남연구원에서 주도를 해서 올해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 내용을 그러면 여성재단으로 지금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은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친화도시 토론회를 올해 저희하고 경남연구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도, 올해 이 토론회가 조금 저희한테 도움도 됐었고 또 시·군에서 반응도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단에 맡겨서 이 토론회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 인력도 없고 하니까 저희가 경남연구원에 부탁을 해서 같이 했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래서 여기 여성가족재단의 사업 방향이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네트워크도 만들겠다,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이 최소한 이 내용들을 길러줄 수 있는 중간 리더들을 끌어내고 이 사람들이 바깥에 가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리더를 교육시키는 것들은 중요한데, 이게 일반 여성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기존에 하는 일의 교육 사업을 여기서 맡아서 하는 것은 안 될 것이고, 좀 전문성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한 교육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 여성친화도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은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이런 내용들이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올해는 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여성가족재단에서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지금 아직은 상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려를 미리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라서요.
일단 대중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재단에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성 있는 내용의 교육에 집중해 달라는 거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화된 내용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들도 예산을 지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별로 예산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저희가 내년에 연구 사업이 5개이고 교육 사업이 3개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현안 과제로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때 가서 저희한테 필요한 현안을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김경영 위원 연구자들이 지금 모집이 언제쯤 되면 다 들어올 것 같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저희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예정했던 인원보다는, 이번에 직원을 5명 채용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총 전체 인력에서 몇 %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원래 계획은 총 14명을, 14명 중에서 10명을 먼저 뽑을 계획이었는데, 현재 5명만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채용은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 많은 연구 과제들이, 특히 여성사라든가 가족 실태 조사라든가 노동 일자리 연구 이것이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연구과제는 특히나 아닌데요.
이게 올해 안에 인력이 모집이 되었다면 계획을 짜서 실행에 들어갈 것인데, 이게 아마 이 사업을 분명히 내년도에 가서 중간쯤에 만약에 시작이 된다 했을 때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내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일단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연구과제가 기본 틀이 있다 하더라도 연도별로 2~3년 정도 대비를 해서 1차 연도에 얼마큼, 2차 연도에 얼마큼 그렇게 짜야지, 나중에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적 내놔라, 성과가 뭐냐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곤란한 면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게 연구자들이나 주요 인력들이 다 모집이 안 된 문제가 있고요.
이 모집을 위해서 저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 용역에 의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1차는 저희가 외부 용역을 줬었고요.
2차 채용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이제는 이 부분 특히 전문가들을 잘 뽑아내려면 외부 기관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비용도 분명히 많이 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은 제가 이번에 출연금이 3,000만원, 전체 인건비에 대한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인건비 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인건비가 3,000만원입니다.
○김경영 위원 3,000만원이 전부 다 어떤 사람 인건비입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원장 연봉이 2,0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직원들 인상분입니다.
○김경영 위원 직원들 인상분이라면 물가인상분 정도 반영하는 그런 정도입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직원들 중에 호봉을 재획정하고 하다 보니까 인상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원장의 실 인상액은 2,000만원,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2,000만원이라면 몇 % 정도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퍼센티지로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경영 위원 40%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7,000만원 했을 때 도내에 출자·출연기관이나 다른 청소년재단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입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000만원이 도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가장 적은 돈이었고요.
타 도와 비교했을 때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좀 이해가 되면서도 40%라는 증액 이 부분들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같이하는 견해가 많은데, 나중에 의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재단에 방금 말씀하신 원장의 연봉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출자·출연기관에 임금 조정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정도부터 인상이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에 사무국장 제도로 있을 때부터 그 인건비가 그대로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타 도에 파악을 해 봐도 가장 연봉이 낮았고, 또 우리 도내 출자·출연기관장 연봉을 파악해 봐도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출자·출연기관의 최고임금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2,000만원이 확 증액이 되면서, 실제로 직원들이랑 임금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실제로 2020년도에 센터장의 인건비보다 원장의 인건비가 더 낮았어요.
이런 사실은 처음에 원장을 세울 때 인건비가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받아 본 자료에는 2020년에 원장이 5,900만원이었다 그러면, 수당까지 다 포함합니다.
센터장의 연봉이 6,500만원이에요.
원장보다 센터장의 급여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인데, 왜 초반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기관장하고,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과, 또 이후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물론 청소년지원재단에 5,000만원이라고 연봉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럼 경남에서는, 물론 과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이후로 6,000만원대가 있는 출자·출연기관은 전부 다 한꺼번에 이렇게 올릴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을 수 있거든요.
2,000만원을 한꺼번에, 어느 회사에서도 2,000만원을 이렇게 한꺼번에 연봉을 올리는 곳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런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들 사무처로 해서 사무국장 제도로 있을 때 그 연봉을 원장이 되고 나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영실 위원 사무국장의 연봉을 그대로 원장이 가져갔다는 얘기인가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연봉 조정이 안 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안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좀 많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영실 위원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간 것이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까지 계속 5,000만원이 수년 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최고임금제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연봉이 낮은 데서 타 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연봉이 높은 경우 그러면 우리가 너무 낮다, 다 올려달라 했을 때 다 올려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케이스가 돼 버린 거예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나 각 기관마다 업무나 사업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의 연봉들이 다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물론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다른 타 기관의 연봉보다 낮기 때문에 올려줘야 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 직장 내에서 직원들의 연봉의 차이나, 그다음에 센터장들의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적정한 수준으로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제일 낮기 때문에 올린다고 해서 2,000만원을 한꺼번에 올려버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실제로 보시면 팀장들이,
○이영실 위원 특히나 청소년지원재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는데 다시 연임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연봉을 올린 일이 되어 버린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잘 해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일을 시키면 적정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이 되는데, 사실은 제일 놀랐죠.
5,000만원에서 갑자기 7,000만원으로 2,000만원이나 연봉이 뛰는 것은 그런 유례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사실은 왜 그러면 처음부터, 2년 전의 일인데 처음부터 이게 반영되어서 이렇게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제일 낮기 때문에 올려줬다, 그러면 그다음에 가장 낮은 데 또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에 따라서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적정 수준이 이만큼이다라는, 일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토론하기 전에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실 위원님이 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이유가 적절하지 않았지만 이 금액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하자는 이야기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은 어쨌든 원장이 있고, 4개 팀에서 센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터장의 연봉보다 거기에 더 못 미치는 원장의 연봉은 이게 처음부터 조정이 좀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지금 보면 2020년에 센터장의 연봉이 6,5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실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럼 수정안을,
○이영실 위원 아니, 수정하지 않고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데, 연봉을 현실화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부분이 단지 출자·출연기관들 중에서 가장 연봉이 낮기 때문에 올려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어쨌든 토론 시간이긴 한데, 아까 질의하면서 나왔던 부분이라서,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 금액을 맞춰주는 현실적인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전체 출자·출연기관의 연봉 현황을 봤을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최소한 6,000만원대 금액을 맞춘다 그러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금액이 센터장 급여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이 부분들을 대폭 인상하는 데 대한 이런 것, 그리고 어느 정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내용, 그렇게 봤을 때 폭을 이런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 생각입니다.
금액 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럼 수정안을 제시하시는 것입니까?
○김경영 위원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위원님은 폭을 어느 정도로 조정하시려는 것입니까?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 출자·출연기관을 보니까, 한 6,700만원 이 문화예술진흥원 정도 수준이면 지금 센터장하고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그런데 급여를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시키면서 연봉 차이가 뒤죽박죽이 되는 이런 현실을 올해는 이 정도까지 맞추고 내년도에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조정을 해 가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부대의견으로, 우리가 원안은 그대로 가고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영실 위원님하고 김경영 위원님 말씀 다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많이 고민한 부분이고요.
기존에 원장 인건비가 낮았던 게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오신 분들이 퇴직한 공무원, 교장선생님 그런 분들을 모셨던 거고요.
지금 참고해 주시라고 하는 게 내년도 2021년도 센터장 인건비가 6,732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명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운영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바뤄야 될 때 정확하게 바루기 위해서 7,000만원으로 제안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조금 전에 김경영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다음에 박일동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은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좀 깊은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대의견 제안은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김경영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장님, 의결 전에 금액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금액 제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 수준으로 했으면, 일단은 그렇게 맞추고, 다음 연도에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수준을 좀 비슷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정리하자 그게 부대의견입니다.
금액은 현재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수준으로 일단 맞추는 게...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을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경상남도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시 09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와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중에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열띤 토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338##380_7_문화복지_1차 15 경상남도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오늘 의결된 의안과 의결 내용 중 자구수정, 수치 등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거수투표 찬성·반대 위원 등 성명】
<경상남도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심상동 정동영 표병호
 
반대 위원(5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정동영 표병호
 
기권 위원(1인)
심상동
 
○출석 위원(9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신상훈 심상동
장규석 정동영 표병호

○위원 외 의원
김진기 남택욱 이옥선
원성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속기사
손희재 김희경 유상호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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