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본회의 제1차 2006.09.12

영상자료

제243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6년 9월 1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도정에 관한 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박판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4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가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환경기초시설 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한일합섬부지 관련 자료 외 8건,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각종 위원회 관련 현황 외 6건,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현황 외 8건, 기획행정위원회 허기도 의원으로부터 도내 10개 군 지역 학교 현황 외 1건,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한센정착촌 운영 실태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비정규직 현황 외 8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은지 의원으로부터 여성 인구 기본 현황 자료 외 4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백신종 의원으로부터 도비 출자·출연기관 및 도비 보조기관 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강기윤 의원으로부터 국제결혼 및 외국인 노동자 관련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차봉 의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전국 광역시·도 보육정보센터 예산 지원 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영농자재 보급 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김재휴 의원으로부터 거창전문대학 관련 현황 외 1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7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처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의회 본회의에 방청하여 주신 경상대학교 경남여성지도자 양성 과정 수료생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방청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의장 박판도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10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7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24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김진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39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유는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경상남도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방법은 경상남도 소관과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으로 분리 구성하며, 존속기간은 제24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기간동안인 2006년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10일간입니다.
다음은 구성 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은 총 16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3명으로 구성되며,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총 11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2명으로 구성되어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5일 제242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맟치겠습니다.
!#A7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 내용대로 의결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경상남도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 3명으로 하여 총 열여섯 분이며, 경상남도교육청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1명, 여타 5개 상임위원회 각 2명으로 하여 총 열한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내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A7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정에 관한 질문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질문 및 답변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의원이 일괄질문을 한 후에 집행부에서는 도청 소관에 대해서 먼저 일괄 답변하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도청, 교육청 소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도 같은 방법으로 질문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실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시간 초과 시는 마이크가 차단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료 5분전에 타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윤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합천군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김태호 지사님께서는 다가오는 2기 역점사업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2008년 람사총회의 성공적인 추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여 지지하는 데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당에 대한 지지, 공약에 대한 지지, 상대후보에 대한 반대급부, 후보자에 대한 기대, 전망이나 소신 등 유권자 개인별로 의미를 두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두를 훌륭하게 수행해야 함은 당연하나, 그 중에서도 특히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신에 입각한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가장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지사님께서 선거 때 공약한 사업을 실천하기엔 너무나 많은 예산의 요구가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 공약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재원별 소요액과 확보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남의 국비 예산 조달은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경상남도내 현안 개발사업과 연관된 내년도 국비 예산의 반영 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해안시대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비 20억원, 2008년도 개최하는 람사총회에 대한 람사습지 센터 설치 예산 300억원, 우포늪 생태계 보전을 위한 부지 매입비 70억원 중 5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고, 이 밖에 우포늪 인입도로이면서 경남의 중부내륙을 횡단하는 합천~창녕간 국도24호선 확·포장비 100억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람사총회 대비 국제행사 경비, 밀양 산들늪 복원 및 방문자센터조성, 주남저수지 철새 탐방로 조성사업 등 신규사업은 8건 중 단 1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예산 조달 구조가 현안사업의 국비 의존에 있는 만큼, 자치단체는 현실적인 조달 활동을 적극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로써는 이러한 예산조달에 정치권의 적극적인 연대활동도 필요한 만큼, 여야를 불문하고 함께 뛰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예산 조달방법에 대해 도지사님의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도세인 주택거래세는 시·도 재정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방세입 감소로 지방세 수입은 내년부터 6.6%씩 줄어들 것입니다.
정부가 지방세인 주택거래세를 완화하면서 파생된 지방재정의 악화를 우리 경남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파생되는 우리 도의 재정악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경남발전 로드맵 60개분야 504개 과제를 보면, 남해안 프로젝트에 너무 치중해 서부경남 군 단위에 대한 시책결정이나 예산 지원 계획에서 많이 소외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실정은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 하락과 판매 부진, 농자재 값의 인상, 어려운 농사 여건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만과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피폐해져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을 실행할 때, 시장, 군수나 도의원의 공약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예산이 이중적으로 편성되거나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매년 집중호우나 태풍 내습 시 낙동강 수위상승으로 내수배제가 신속하게 되지 않아 매년 농경지 침수피해는 물론, 주택이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손실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낙동강 수위가 상승되는 주요 요인으로서는, 집중호우 시 낙동강 하류의 배수가 신속하게 되지 않아 역류로 인한 장시간 배수정체 현상이 발생하여 낙동강 주변의 제방이 붕괴되고 있으며, 특히 낙동강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존제방의 토질이 사질토로 축제되어 있어, 낙동강 수위 상승 시 외수의 침투는 물론 내수배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제방의 토질을 외수의 침투수에 저항하고 차수효과가 많은 점질토로 개선하여 축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을 비추어 볼 때 낙동강 수위 상승 저감대책과 내수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는 낙동강 홍수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심각한 이농으로 인해 점차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웬만한 농‧어촌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고, 기력이 떨어진 노인들만이 근근이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층입니다.
어려운 농촌을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탈농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해진 인원에 미달되면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사상태에 빠진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미 2005년에 작은 학교 육성 등 농어촌 교육 살리기 방안을 담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농어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 학생의 학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 나라 학부모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낯선 타향살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마저 없어진다면 더 이상 시골에는 농어촌을 지탱하고 있는 큰 기둥 하나가 붕괴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소규모 학교에 대한 급식비, 방과후 학교 운영 강사 보전비 지원, 농어촌 근무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 20개 시‧군의 교육여건으로 볼 때, 예산이 적절치 못해 배우는 학생들에게 필요충분조건을 채워 주지 못 하는 누적된 현안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김윤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래에는 네 분의 의원이 다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답변을 하는데, 질문 방식이 바뀐 것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어서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김태호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경상대학교 여지회(여성지도자 과정) 수료생들이 방청석에 가득 메워 주신 것 같습니다.
반갑고 특별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신 박판도 의장님과 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신 김진옥 의원님께 대해서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도의회 개원 이후에 기록적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별 의정 연수활동과 의정연구회 결성 등을 통해 선진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여러분들께 경의를 먼저 표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초순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우리 경남지역은 2,00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또 노력 덕분으로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5,171억원의 소요 복구비 전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태풍내습이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 복구 등 재해의 사전 예방과 유사시 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경상남도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 농어촌 지원 조례에 관한 기본 조례를 재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어가 소득보전과 농어촌 경쟁력 강화, 농어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회 최대 역점 사업인 남해안시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민주당 신중식 의원에 이어, 9월 7일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남해안발전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번 주중에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의 발의로 같은 내용의 골격을 가진 특별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반드시 통과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해안특별법의 재정으로 남해안지역이 미래 동북아의 7대 경제권으로 성장하고, 우리 도의 발전과 동서화합,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해복구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그 어느 때 보다 우리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만, 불법단체인 일부 전공노는 단체행동권을 요구하고 을지연습 폐지를 주장하는 등, 국가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법과 질서를 어기고 도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전공노의 불법 행동에 단호히 대처해 갈 것입니다.
도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이고 선진화된 노사 문화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질문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윤철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양기홍 의원님, 김해연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별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안은 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님께서는 도지사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공약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재원별 소요액과 확보 가능성, 그리고 시장, 군수, 도의원 공약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의향 등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재원별 소요액과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 특히 남해안 발전 마스터플랜, 또 람사총회해서 도정의 역점 시책에 대해서 전혀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우리 경남도 예산은 4조원대가 넘는 그런 예산의 시대가 도래됩니다.
현재 내년 예산이 정부측에 반영된 비율을 보면, 올해보다도 11.2%가 증액된, 우리 도의 요구가 사실상 거의 반영이 되었고, 특히 남해안 프로젝트와 관련된, 또 람사총회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도 특별법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미비한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람사총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몇백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아시아 습지센터, 또 람사센터 등해서 무려 1,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주남저수지와 우포늪을 중심으로 지금 건교부와 긴밀한 협조 중에 있고, 그 세 가지의 용역을 건교부에서 시행하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이 예산은 자연스럽게 이미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2008년도의 람사총회 때문에 정부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무려 60만평 이상의 습지, 새로운 센터의 조성의 부지를 건교부가 긍정적으로 주도적으로 용역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좋은 전망과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정 2기의 공약은 저는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또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숙원사업이자 도민의 약속인 공약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말에 공약사업 세부 실천 계획 보고서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공약사업별 상호 연계해야 될 부분, 또 통합 조정해야 될 부분, 사업량, 재원 조달 방법 등을 수정 보완해서 9월이 넘기 전에 우리 도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재원 조달 방법을 포함한 세부 실천 계획을 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특히 우리 김윤철 의원님의 그런 질문에 대한 충실한 내용을 담아서 착실하게 다시 한 번 도민들에게 내용을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국고 예산 확보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차질 없이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0개 시·군에 시장, 군수, 또 도의원 여러분들의 공약들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복이라는 예산 낭비를 최대한 막고, 또 지역의 고른 균형 발전이 우리 도의 전체 통합 발전에 연계된다는 차원에서 김윤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경남 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 조정해서 철저히 파악하고, 또 현재 실무부서에서 도지사 공약과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방안,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도민들에게 이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다음은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윤철 의원님께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 사항에 대해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 여덟 가지로 조목 조목 들어서 걱정을 하시면서 우리들의 예산 조달 구조가 국비 의존에 있는 만큼, 예산 조달에 정치권의 적극적인 연대 활동도 필요하다는 조언과 함께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7년도 국비 보조 사업 총 402건, 2조604억원을 각 중앙부처에 신청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올해 국비 보조 사업 확보액 1조8,000억원 보다 8,804억원이 많은 75%의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반영된 2007년도 잠정 확보액은 조금 전에 앞서 지사님께서도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조3,125억원으로 금년도 확보액 보다 11.2%가 많은 1,325억원이 증액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부 예산 규모가 6% 증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 도의 11.2%의 반영률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써, 이는 우리 도가 그 간에 국회라든가 각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사업 설명 등 집요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라 여겨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정부 예산 편성 기본 방향을 보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분야에 중점 지원하고,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나 민간, 시장, 경제와의 역할 분담이 가능한 분야는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2007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반영은 되었으나, 아까 김윤철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반영률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미반영 사업에 대해 중점 확보 사업 조서를 만들어서 지난 8월 2일 도청에서 가진 지역구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초청 도정 설명회 시 건의한 바가 있고, 8월 24일에는 저희 간부들이 국회의원 개별 사무실을 방문해서 국비 추가 확보를 당부 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서울에서 가진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 지역 현안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도 부처 미반영 사업 등 국가 시행 사업 2건에 562억원, 국비 보조 사업 11건에 519억원의 국비 추가 반영에 적극 힘써 주도록 당부도 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한나라당 권경석 위원장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예산심의 시 도내 출신 네 분의 예결위원님, 권경석 의원, 김영덕 의원, 안홍준 의원, 김명주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앞장서서 미반영 건의 사업에 대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했고, 여타 국회의원들께서도 적극 대처하기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9월 18일 예정된 기획예산처 주관 예산자문회의 개최 시 행정부지사가 참석해서 미반영 주요 현안 사업의 추가 반영을 간곡히 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도내 국회의원 등 관계여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우리 도 예산이 최대한 확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반영 사업 여덟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조서와 사업별로 국비 예산 확보 전략을 상세히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거래세율 인하로 우리 도의 지방세수 감소액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도세 목표액은 9,688억원입니다.
이중에 거래세인 취득세·등록세가 6,537억원으로써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월 1일 부동산 후속대책 추진으로 거래세율을 낮추었습니다.
개인간 거래세율은 2.5%에서 2%, 법인과 개인간은 4%에서 2%로 인하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합니다.
2005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세수 감소액이 한달에 약 6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270억원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년에는 1년 동안 817억원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는 부동산교부세, 국세 부분입니다.
부동산교부세로 세수 감소부분을 전액 보전해 주겠다 하는 방침을 통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경남을 비롯해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단이 지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해서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서 확실한 보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1차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새로운 세원의 발굴 또 탈루·은닉 세원의 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액 징수 등에도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부족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김윤철 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사항으로 현재 농촌의 실정은 농산물 가격하락과 판매부진, 농자재 값 인상 등 어려운 농사여건으로 농민들의 불만과 고통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피폐해져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시련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업부문은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농촌인구도 급격한 감소와 현재 고령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농업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WTO와 한·미FTA협상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거세지면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생명산업이 되겠습니다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과 같이 전환기적 상황에 처한 우리 농업도 희망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 속에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는 앞으로 추진해 나갈 농정의 청사진과 기틀을 준비한 기간이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20년간 경남농업의 중·장기 종합계획인 ‘농업로드맵’을 이미 확정 하였고, ‘남해안시대프로젝트’ 기본구상 안에 ‘농수산업 구조고도화’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현재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4일 공포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근거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개발과 농어민 복지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분야의 많은 시책들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약간의 시간상 제약이 있습니다만 경남농정의 주요한 정책방향 세 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농업구조를 소비자 중심의 시장 지향적으로 재편하여 체질을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도의 농업구조는 규모면에서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0.8㏊로써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영세한 경지면적을 규모화 한다는 것은 약간 한계가 있으므로 기술집약적 농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경지가 영세하고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경쟁력이 없는 업종과 품목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소득을 보전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유망한 업종과 작목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마다 지역특성에 맞고 향토자원을 활용한 특화작목을 집중 개발하고 선택과 집중 방식에 의해서 유통과 마케팅까지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산물 시장개방 파고를 저희들은 수출확대를 통해서 극복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목표는 4억5,000만불이지만 4년 후인 2010년에는 6억불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수출 전문단지조성, 그리고 수출농단의 시설현대화, 물류센터 활성화 등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시장 개척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북미지역에 파프리카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선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을 집중적으로 개발·육성하고, 지금까지 생산위주의 영농방식을 탈피해서 생산, 가공, 유통을 연계한 우수 브랜드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농업에 바탕을 둔 경남 쌀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추곡수매제 폐지와 외국 쌀 시판이 허용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쌀 농업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쌀 생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고품질 쌀 생산단지 1,000개소, 친환경 농업마을 100개소를 조성함과 동시에 저장, 가공, 유통시설을 고도화하여 우수한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남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 브랜드 전시회, 직판행사 등 홍보를 강화하고 경남 쌀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난 3월부터 농림부 등을 수차 방문하여 자체 개발한 신규시책을 건의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15.5% 증가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07년 우리 도 자체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시·군지역의 특성을 살려 나가면서 신규시책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농수산업 분야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된 시책들이 내년부터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여, 앞으로 우리 도내 45만 농어민들이 절망을 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능동적인 사고로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김윤철 의원님께서 낙동강 수위상승 저감대책과 내수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낙동강 홍수관련 특별법 제정에 관한 견해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낙동강 홍수대책을 위해서 대정부 차원의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유역 종합치수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경남은 낙동강의 하류부에 위치하여 홍수 때마다 피해를 입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2002년 말부터 1년여에 걸쳐서 중·장기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계기관 자문회의, 설명회, 공청회, 여러 관련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난해 5월에 확정을 하였습니다.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의 내용을 보면 2016년까지 총 사업비 13조2,300억원을 투자해서 낙동강 홍수를 방어코자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조2,300억원 중에 우리 경남도에 해당하는 분야가 6조4,0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기존 치수사업의 완료를 목표로 2011년까지 노후제방 보강, 천변저류지 20개소를 신설하고, 그리고 낙동강 하구둑 증설, 신규 댐 4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신설·보수가 220개소 포함되어 있고, 기타 홍수 예·경보시설, 수계치수사업, 하천정비사업, 그리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치수사업 기간인 2016년까지는 홍수조절지 1개소와 진동만방수로 건설 외 2개 ‘안’ 중 ‘적정 안’을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인 진동만방수로 건설사업은 함안 대산에서 마산 진동까지 34㎞에 달하는 인공수로가 되겠습니다.
폭 150〜340m정도의 새로운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2개 ‘안’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현재 수립한 근원적인 종합치수계획이 단계별 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낙동강의 홍수피해도 확연하게 줄어들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 제정에 관한 문제는 정부의 사업시행 추이를 지켜본 후에 필요 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고영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반갑습니다.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교육은 지식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돕고, 국가발전과 세계인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 실현을 위하여 교육발전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습니다.
또한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학생들이 인성함양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미래사회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 의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남교육은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와 감동이 넘치는 경남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김윤철 의원님께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원방안과 예산부족으로 누적된 현안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견에 동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교육재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의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초등학교는 1면 1교를 제외한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 48개 학교, 중학교는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중학교 38개교, 고등학교 4개교, 총 90개교를 추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도서·벽지 등 특수지, 미감아학교, 학생수 증가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폐합 여부는 학부모, 동창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여건 개선을 위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방과 후 학교운영비 7억6,000만원, 통학여건 개선비 5억원, 1군 1우수 고등학교 육성비 64억원, 급식지원비 41억2,000만원,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17억원, 농어촌 근무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2억5,000만원 등 총 137억여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특히 도서·벽지와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서 농어촌 교육이 되살아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부족으로 누적된 현안사업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최근 내수침체 및 유가상승 등으로 세수 확보는 불투명한 반면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경비 증대로 교육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가용 재원의 부족으로 학생들에게 선진화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중등학교 신설, 개축, 체육관 확충사업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BTL이라는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으로 2005년 신설 9개교, 2006년 신설 11개교, 개축 4개교, 체육관 신축 38개교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학교신설 27개교, 개축 32개교, 체육관 154개교를 계획하여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BTL사업은 교육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함은 물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시설 사업, 도서관 활성화 사업, 컴퓨터실 및 방송실 설치 등 교육정보화사업, 다목적 강당설치, 각종 교육 기자재 구입 등 교육여건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확충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외부재원 유치 등을 통해 교육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도 교육경비 확충을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윤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윤철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명된 관계공무원들은 좌·우측에 있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부 농수산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원책에 보면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향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신 시장개척에 주력하고, 우수 브랜드를 창출하고, 경남 쌀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비전이 있어 좋습니다만 현재 우리 농촌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농산물 가격이 제 값을 못 받고, 생산한 농산물도 유통부분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스템이 되다보니 생산자들은 생산을 해 놓고도 판로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고, 중간상인만 혜택을 보고 있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생산원가가 많이 들다 보니 농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농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어려운 농어촌 또 농어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윤철 의원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제가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은 국가사무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비율을 가지고 분석하니까 2:8정도, 그러니까 80%가 국가사무이고 20%가 지방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무다 보니까 대부분 예산편성도 국비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쟁력 강화라든지 신 시장개척이라든지 또 쌀 브랜드 문제라든지 또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협에서 고유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어떤 대응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감사합니다.
○김윤철 의원 다음은 이병호 국장님께 답변을 하나 들으면 좋겠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 낙동강 유역의 노후제방 보강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예산절감을 이유로 강바닥의 사토를 토치장으로 하여 제방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오면 쓸림현상이 일어나 제방이 붕괴되고, 낙동강 수위가 상승되면 저류지로 펌핑현상이 일어나 침수가 되고 하는 것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노후제방 보강 시 토질을 외수의 침투수에 저항하고 차수효과가 많은 점질토로 개선하여 축조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 교육감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 학교의 학생수 기준을 60인 이하로 하겠다 하였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 60명을 정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통·폐합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감사합니다.
통·폐합 문제는 제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적으로 질문을 주신 김윤철 의원님의 생각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통·폐합의 기본방침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안을 마련해서 그 계획에 의해 수립토록 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애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당 인원을 100명을 잡은 겁니다.
100명을 잡으니까, 그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60명으로 낮추었습니다.
60명이라는 숫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학년 당 10명꼴 되는데 실제로는 60명에 훨씬 못 미치는 30명, 20명 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60명이라 보더라도 나머지... 60명짜리 학교 2개를 보태서 120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 학교에 드는 비용은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교장도 한 분, 학급도 똑같은 6학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과 교육적인 효과를 고려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100명 이하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은 60명 이하로 낮추어져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고등학교 60명 이하의 학교가 약 90개 있습니다.
1차적으로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향후 3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통·폐합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과거에는 통·폐합을 기피하는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만 이미 통·폐합이 된 학교의 선례를 보고, 통·폐합이 되게 되면 통합된 학교의 시설을 현대화해 줍니다.
몇 년 동안 소요되는 재정을 일시에 투입해서 학교를 현대화해 주고 또 아이들이 이동할 때는 편리하게 통학버스를 제공해 주고 또 기 폐교된 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각종 문화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꼭 통·폐합을 기피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동의하는 학교부터 서서히 하고, 나중에 가서 우리는 최후의 1명이 되어도 통·폐합은 안 되겠다 했을 때는 굳이 물리적으로,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학교를 폐쇄해서 통·폐합 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면 통·폐합이, 조금 전에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논리에만 접근하지 마시고 그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셔서,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반대를 한다 하면 통·폐합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이런 기회에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답변을 통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통·폐합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청 재정의 예산수립 내용이, 전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채를 거두는 기관도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안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방자치시대에 경상남도가 또 경상남도 교육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런 시장논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자치적인 역량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도 정말 찬성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의원님들께서 좀 유념해 주시고, 지금 20개 시·군에서 통·폐합 대상 학교가 없는 시·군은 한곳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창원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이 조언을 주시면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예,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지 80분이 지났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약간의 휴식시간이 필요합니다만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시간 없이 계속 진행해야 되겠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상대학교 여성지도자양성과정 수료생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진지하게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만 경남여성지도자양성과정 제9기 경남대 교육생 15명도 이 자리에 방청객으로 참석하셔서 진지하게 방청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혁신하는 도의회, 신뢰받는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김미영 의원입니다.
춥지 않은 겨울이 없었고 덥지 않은 여름이 없었지만 유난히 덥게 느껴졌던 여름이 지나고 이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정부는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국가장기종합전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등 소외되어온 계급,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과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의 제시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구체적 재원마련과 실행에 대한 계획은 미흡하기에 그야말로 또 한번 미래의 약속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030 희망을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처절한 외침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경찰의 폭력에 ‘하중근’ 노동자가 돌아가시고, 포항 포스코 노동자의 부인인 임산부가 유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9월 5일에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집회가 경남 전체 시·군에서 열렸습니다.
‘정치는 오늘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지 내일의 설계도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에 죽음으로 저항하는 노동자의 마음으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거리에 선 농민의 심정으로, 소외받고 억압받는 수많은 서민들의 따뜻한 이웃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남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1988년 개관한 경남문화예술회관은 경남도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케 하고,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적 소외와 지역격차를 극복해 나가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는 이윤을 얼마나 남길 것 인가 하는 장사 속 논리와 경영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는 부문이기에 꾸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부터 경남도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민간이 운영하면 활성화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무책임한 발상으로 많은 이들의 우려와 반대 속에도 민간위탁을 결정했고, 7년간의 민간위탁은 도의 바람과는 달리 수익을 내지도 못했고 이용객수는 감소했으며 기획공연의 횟수가 늘지도 않았고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채 상처만 내고 민간위탁 시대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매년 6억원씩, 2003년 이후에는 매년 8억원씩 도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이며 위탁사업에 대한 1차적 관리 감독의 책임은 도에 있습니다.
도는 민간위탁 이후 이용객 수의 감소, 기획공연의 감소 등 문화예술사업의 부실함에 대한 적극적 관리 감독의 책임도 하지 않았으며, 심각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었음에도 지도 감독의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2000년 민간위탁 전환 당시 공무원 신분에서 강제 해임된 승계 인력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보장과 정년보장을 약속하면서 1기 위탁자인 일선 학원 측과 도가 작성한 위·수탁관리 협약서에는 승계 인력에 대한 공무원 보수 수준 이상을 보장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 2기 위탁자인 진주 문화예술재단 측과 도가 작성한 협약서에서는 위·수탁 협약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보장은 온데간데없이 상호 쌍방간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도와 위탁기관이 맺은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약기간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2기 위탁기관과 근로계약 때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년간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근로계약문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2기 위탁기관과 근로계약도 연봉제가 되면서 그 금액 중 1월분이 퇴직금이라고 하여 매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요구가 없으면 퇴직금을 적립하여 퇴직할 때 지급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휴일근무, 평일 연장근무 등이 한 달 평균 10일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직원 중 일부인 4명의,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미지급된 수당이 1억원이 넘습니다.
수당에 대한 미지급뿐 아니라 2000년 이후에 임금도 동결되고 있습니다.
18년 8개월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연금 해당 1년여를 남겨두고 강제 퇴직 당한 뒤 7년째 임금이 동결되고 고용불안에 떠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생을 행정은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따라서 도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문화예술회관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과 2007년부터 이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남문화예술회관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이 단지 낙후된 문화예술사업의 발전에 대한 역할을 뛰어넘어, 소외된 서부경남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면적 공간 기능의 확대 요구가 있습니다.
단순한 개·보수 계획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충분한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향후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계획을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경남도에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도지사 관사의 폐지와 어린이 영상관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지사 관사의 존폐문제와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은 2002년부터 시작되어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결정 난 도지사 관사 문제의 존폐 여부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은 바로 김태호 도지사와 집행 공무원입니다.
익명의 도 관계자의 입을 빌어 ‘관사의 용도를 폐기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했을 경우 다시 관사를 활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만큼 신중히 재검토 하겠다’ ‘존치문제를 놓고 원점에서 재논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가 하면, 김태호 도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영상관으로 추진하는 것은 활용이 제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만큼 람사총회 센터나 영빈관 등 다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냄으로써 처음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일관성 없는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 관사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폐지가 결정 난 사안입니다.
초호화판 규모와 폐쇄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면서 폐지된 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도민들,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가 용역을 주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복지시설활용 49.2%, 도립어린이집 17.1%, 도정역사기록관13.1%, 매각 6.3%로 나타났고, 민주노동당 여론조사에서도 복지시설활용65%, 문화시설 24%, 민원센터 9%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영상문화관이 부적절하다는 시민단체, 민주노동당 등의 의견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는 2005년 1월 31일 공관의 용도를 어린이영상문화관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고, 어린이영상문화관건립 연구용역에 4,000만원, 시뮬레이션 제작비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폐지 논란에서부터 지금까지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태호 도지사는 스스로 어린이영상문화관으로 용도전환을 결정했고, 건립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건립연구결과검토 공청회, 어린이영상문화관 아이템 시뮬레이션 제작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 스스로 어린이영상문화관이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영빈관 등 다른 용도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 활용방안에 대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라는 도민들의 뜻에 반해 일방적으로 어린이영상문화관으로 용도전환 결정을 내린 것은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이며 둘째, 도지사 관사 폐지여론조사 용역비, 어린이영상문화관 아이템 시뮬레이션 제작비 등 상당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공표하였으면서 도지사 스스로 말 바꾸기 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셋째, 만약 도지사 관사 폐지 여부 및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의 재연은 김태호 도지사의 졸속행정과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1일은 민주노동당 최초의 경남 도의원이셨던 고 이경숙 의원의 2주기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도지사 관사를 폐지하고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관사가 활용되어졌으면 하는 고 이경숙 도의원의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관사폐지 결정 이후 제대로 도지사 관사가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공유재산이 몇 년째 방치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할까 오락가락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방치된 도지사 관사의 유지·관리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호 도지사는 여론조사 등에서도 어린이영상문화관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없었고, 관사의 어린이영상문화관 활용을 반대한 도민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용도전환 결정을 내린 과정과 근거를 밝혀주시고, 졸속적인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의 한·미FTA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FTA 3차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미FTA는 단순 상품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 사회경제 생활의 전 부문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무역장벽을 없애는 데 국내법보다 국제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것에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농촌의 경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면세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한·칠레FTA가 발효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농촌의 붕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 농촌이라고 정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FTA는 각 분야별로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촌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의약, 교육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영역에서 우리 생활을 피폐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미FTA에 대해 잘 표현한 것으로 모 언론기사에는 현재 진행 중인 방식으로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선 제조업만이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 분야 전반이 강제 개방될 경우 농민 100만명 이상이 실직하고, 대학 등록금은 2,000만원대로 오르고, 가뜩이나 높은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건강보험이 폐지돼 맹장수술 한번 하는데도 1000만원 이상이 들 것이다.
또한 미국의 요구대로 전기와 물,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면 공공요금은 높아질 것이며, 노동과 환경관련 규제가 철폐돼 고용의 질과 환경 파괴는 극에 이를 것이다’라고 가상 시나리오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경남도만 보더라도 경남도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경남도의 한·미FTA 체결 대비 대응 방안’이라는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로 경남 농업이 입을 직접적인 피해 규모가 최고 1,950억원에 이르고, 고용감소도 최고 3만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미FTA협상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 노동, 농민, 여성,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서울과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농업과 어업 규모가 크고, 중소기업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대규모 공단이 모여 있는 경남지역은 한·미FTA 체결 결과에 직격탄을 맞을 게 뻔합니다.
320만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한·미FTA의 태풍 앞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김태호 도지사는 한·미FTA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미FTA 체결에 반대할 의사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또 미국과 FTA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FTA문제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수립과 정책마련을 위해 도에 총괄팀장, 농축수산업, 제조업, 공공서비스, 여성, 교육 등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FTA대책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묻습니다.
아울러 현재 충남, 충북, 전북, 전남도의회에서 한·미FTA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한·미FTA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습니다.
한·미FTA는 수입 개방 이후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농업에 최소한의 생존능력까지 끊어놓을 마지막 결정판이 될 것입니다.
경남도의회가 한·미FTA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한·미FTA 협상을 중단시키는데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께 적극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심각한 도민간의 갈등, 김태호 도지사와 공무원노조와의 갈등 문제입니다.
첫째, 김태호 도지사가 도민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혁신도시는 광역단체 한 곳에 집중하여 성장 동력을 갖게 하겠다는 혁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진주시 문산읍 일대에 경남의 혁신도시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태호 도지사는 마산에 준혁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경남혁신도시의 핵심인 주택공사를 마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계속 펼침으로써 진주권역과 마산권역 도민들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혁신도시는 한 곳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도지사의 의지이며, 경남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며 계속해서 준혁신도시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도지사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도지사가 제일 잘 알 것입니다.
‘도지사의 의지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와 같은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경남도가 파악한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답변 바라며, 준혁신도시를 주장하고 있는 도지사는 준혁신도시가 가능한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혁신도시로 인해 불거진 마산권과 진주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와 공무원노조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상남도는 7월 18일 인사를 단행하면서 최저승진 소요연수가 6개월이나 부족한 김무철 전 비서실장을 진해시부시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1년 6개월이나 남아있는 공직자 4명을 연구관이라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정년을 빼앗고, 회사 정관과 운영규정에 의해 임기가 1년에서 3년이나 남아 있는 출자·출원기관장들에게 일괄사표를 강제하는 방법으로 도지사의 정무특보 안상근씨를 경남발전연구원장에, 도지사의 선거특보단 간사였던 백상원씨를 경남개발공사 사업이사에 임명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경남FC 회사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임면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경남FC 대표이사 해임 기자회견을 했고,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공무원노조의 성명서와 이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사과를 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등 우스꽝스러운 도정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 단행된 인사에서도 도지사의 선거를 돕기 위하여 퇴직했던 계약직 공무원들을 한 직급씩 승진시켜서 다시 공무원에 임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도민을 위해 오로지 바르고 공정한 행정업무에 정진해야 될 도지사가 도지사 선거유공자를 공직에 기용하고 인사특혜를 주기 위해 갖가지 불법과 탈법을 범했는데, 법과 원칙을 지켜야할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노조 탄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지사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 제33조2항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ILO와 ’96년 OECD 등 각종 국제기구 가입 당시에도 정부가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이후 국제사회는 수차례에 걸쳐 한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을 촉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ILO아시아 태평양 총회가 인근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중에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법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인 3년 전부터 경상남도에서 직접 제공해서 사용하게 된 경남본부 사무실을 폐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유근 본부장, 백승렬 사무처장, 박태갑 정책기획국장을 해임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의 무기로 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방침을 엄포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이 규정한 노동기본권의 침해입니다.
김태호 도지사의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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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탄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치와 정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진정한 참 봉사자로서 일 하겠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을 묵살하는 처사입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가 형식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노조 간부를 징계하고 처벌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 공무원의 실질적 대표체인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대화로써 이번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안정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내노조가 아니라도 헌법 제33조 제1항의 해석 및 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해 근로자단체로써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써 헌법상 단결권 등 근로3권 보장에 의해 법적 보호를 받고, 근로자단체의 정당한 결성, 활동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만4,000명 공무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집행부인 국제인권연맹,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 총회 등에서는 공무원 탄압을 중단하라는 항의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등 노동인권 후진국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사무실을 폐쇄하고 집행간부를 해임함으로써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징계를 철회하고, 공무원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김태호 도지사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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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판도 김미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중식을 마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냥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중식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2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답변은 중식 이후에 듣도록 하고 중식시간 등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데 대해서 김태호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고생 많습니다.
우리 김미영 의원이 좀 살살 때려주면 좋은데 점심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동 웃음)
사실 그렇습니다.
어렵고 소외받는 계층을 대변해서 김미영 의원님께서 그렇게 열정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먼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정파를 초월해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지역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공공 부분에 어떤 원칙과 국가 질서가 유지되어야 되고, 그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보장된 그런 미래가 기약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취지에,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너 나, 정파가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 중에 오늘 FTA(한미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서 제가 김미영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나무만 볼 수 없고 숲을 봐야 되는 그런 시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큰 부분의 이해를 통해서 어려운 부분의 구체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논해야 되는 그런 공간의 장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접고 한·미 FTA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그리고 FTA 대책 전담부서 등 산·학·관·연의 적극적인 참여가 포함된 전담 부서의 설치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한국의 수·출입 구조가 상당히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 이런 개방형 체제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큰 차원에서 한·미간 FTA는 저는 그 방향을 개방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FTA의 추진 과정에서 한·칠레간 FTA에서는 4년간의 고심과 노력과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의 과정은 너무나 짧은 시간에, 너무나 국한된 시간 안에 타결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와 걱정들이 국민들을 이렇게 걱정을 시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전체로써는 경쟁체제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교육과 서비스, 특히 농어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미 FTA협약 개시 시 바로 이런 우려를 걱정하면서 저는 바로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농업 부분, 어업 부분의 피해에 대한, 파급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농업 부분에 대한 우리 경남의 파급영향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무려 700억원에서 1,500억원 정도의 생산 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만 명 가까운 고용 감소라는 그런 네가티브적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품목 중에서는 축산분야가 가장 큰 피해고, 그 다음에 채소, 과일 그리고 가공식품, 곡물 분야의 피해 순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 차원에서, 물론 우리 지방정부의 한계도 있지만 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러한 농어촌의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전국 광역단체로는 최초로 농어업 농어촌의 지원조례를 그때부터 준비했고, 또 의원님 여러분의 그런 농촌사랑에, 또 우리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도대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동시에 이런 FTA 결과로 나타날 농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피해 보전 대책이라든지 투자 재원 조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건의하고, 또 의원님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미영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산·학·관·연이 참여하는 FTA의 강력한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도에서는 26인의 분야별 인사를 중심으로 DDA, FTA 대책팀 구성을 사실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미영 의원님의 그런 의지를 더 담아서 더 나아가서 우리 농업정책과에 농업협상대책담당도 신설해서 이 부분에 대한 더 강력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지사 관사의 폐지와 어린이 영상문화관 추진 배경,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관사의 폐지와 어린이 영상문화관 추진 배경입니다.
구 도지사 관사 문제는 200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대두되어 2003년 11월 관사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지 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통해서 도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여론조사에서는 복지시설, 어린이 집 등이 높은 비율로 조사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인, 아동 관련 복지시설을 구 도지사 관사 부지에 설치할 경우 창원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도민만이 수혜자가 될 뿐 도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7월경 구 도지사 관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도의 지리적 여건상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가지 않고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세대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구 도지사 관사를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책 읽는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또 MBC에서 2003년 11월 전남 순천에 건립한 기적의 도서관 등을 방문하는 등 어린이 문화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12월 차세대 꿈나무들의 꿈과 이상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 영상문화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도민들, 또 일부 언론들, 도의회의 의견, 도정 2기 출범준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등에서 구 도지사 관사를 람사총회 등 국제행사 때, 그리고 대규모 국내행사 시에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장소, 더불어 우리 도민들이 공익을 위한 회의 장소 등 우리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 도지사 관사 활용 문제는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청회 등을 통하여 도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다시 한 번 폭넓게 수렴하여 가장 좋은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낭비 지적 사례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린이 영상문화관 건립에 따른 연구 용역, 시뮬레이션 조사 등 기초 조사 사업이 추진되면서 예산이 일부 집행되었습니다.
한 5,000만원 용역비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구 도지사 관사의 영상문화관 건립 계획을 변경하면 다소 예산 낭비적인 요인도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예컨대 제3의 장소, 창녕 우포늪에 람사습지센터 이런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에 어린이 영상문화관을 설치하면 원시자연의 생태학적인 이런 교육도 하고, 동시에 첨단과학을 이용한 어린이 영상문화관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린이들에게, 방문객에게 더 유익하고 관광지로써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제3의 장소도 물색을 하려고 합니다.
제3의 장소가 물색되더라도 지금까지 쭉 연구해온 연구용역 결과, 또 시뮬레이션 자료를 일부 수정해서 최대한 활용을 함으로 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극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노조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노조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신고한 합법 노조가 있고, 또 하나는 불법단체인 전공노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전공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7월 18일자로 실·국장 및 시·군 부단체장 인사와 8월 24일자로 과장급 이하 인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사 원칙은 김태호 도지사 도정 2기가 출범하면서 그간의 업무 추진 성과를 반영하고, 일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도정을 더욱 활기차고 도민을 위한 봉사 자세를 가다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시·군 부단체장 등의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진해부시장의 경우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승진 소요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약 6개월 부족합니다.
그래서 4급에서 3급 승진 발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해시에서는 진해신항과 관련해서 행정구역의 법적 분쟁, 또 경제자유구역청 내의 복잡한 법적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이 높은 사람이 부시장 요원으로 적합하다는 그러한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 박사 출신이고, 우리 도의 법무담당관을 역임한 자를 부시장 요원으로 보냈습니다.
현재 승진 최저 소요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진해부시장이 아니고 진해부시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의 출자·출연기관 임원들 중 경남발전연구원장을 포함해서 2명이 바뀌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그 기간의 정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 규정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남FC와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경남FC의 구단주입니다.
구단주로서 조직 규정에 의해서 조직의 슬림화와 전문 경영인 체제 확립을 위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할 의향은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공무원노조를 탄압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단체 전공노 문제는 노조와의 갈등 문제라고 보기 이전에 공무원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공무원법에 따라서 당연히 국민을 위해 공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노의 주동 세력들은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공무원노조법을 거부하고 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 행동을 하거나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공무원노조가 법 개정을 주장하며 설립 신고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불법단체 전공노는 지난 2005년 8월 27일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공무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거부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4월 11일 전공노 경남지역본부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공무원노조법 수용 거부를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지금 현재 적법한 설립 신고 준비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공노와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인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공노가 공무원노조법을 거부하고 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한 정말 일체의 대화나 교섭을 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법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공노가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하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 도청에는 합법적인 공무원노조가 있습니다.
수시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오는 10월에는 정기적으로 단체협상도 하고 적극적으로 합법적인 노조하고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노 일부 간부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은 노조원이기 이전에 국민을 위하는 봉사자입니다.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집단행위 금지, 또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확해서 불가피하게 징계처분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더 확대되기 전에 공직 기강과 법질서를 바로 잡아 도민에게 더욱 더 봉사하는 자세를 가다듬기 위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숙 문화관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미영 의원님의 도립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과 2007년 직영에 따른 고용 승계 여부,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기회 제공과 도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한 문화 공간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행정공무원들의 공연과 전시 예술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는 조건으로 민간위탁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학교법인 일선학원과 2003년부터 현재까지는 재단법인 진주문화예술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인 도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부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도 직영에 따른 고용 승계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원 책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승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역할과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 역할은 확연히 구분되는 시설로써 복합적인 건축물로 연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 전시 공간 등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의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과 시설관리 분야에 소수의 행정공무원이 담당을 하게 되고, 공연, 전시 기획 분야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하는 개방형 운영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도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정규 공공기관이전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 공공기관이전본부장 조정규입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 준혁신도시 추진에 대하여 우려와 함께 준혁신도시가 가능한 근거와 준혁신도시로 인한 진주권과 마산권의 갈등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준혁신도시’라는 용어는 지난 해 10월31일 우리 도에서 혁신도시 입지선정 발표 시에 공공기관을 개별 이전하는 지역에 대하여 혁신도시에 준하는 지원을 약속한데 따른 것으로 이를 일부 언론에서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공기관 개별 이전을 준혁신도시로 사용하게 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에 있음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도는 지역의 특성상 서부권과 중·동부권으로 나누어져 있어 도 차원의 균형발전이 절실하여 우리 도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중 주택기능군 3개 기관을 마산시 회성동 지구에 개별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별 이전은 정부의 혁신도시 사업과는 별도로 도와 마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도에서는 지난 해 8월과 5월에 정부와 체결한 협약에서 공공기관의 개별 이전을 위해 혁신도시는 한 곳으로 하되 개별 이전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협약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 대구에서 개최된 중앙과 지방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도 개별 이전 기관을 3개 이내로 한다는 합의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광역 시·도에서 공공기관 개별 이전을 추진하는 지역은 충청북도의 제천시와 강원도 춘천, 강릉시 등에서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개별 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방향을 다각도로 모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 준혁신도시로 인한 진주권과 마산권의 갈등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를 혁신도시로 하되 마산시에 공공기관의 개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경남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한 곳에 12개 공공기관 모두를 이전시킨다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도의 균형발전이나 시·군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 판단되어 3개 기관을 개별 이전하기로 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산은 과거 전국 7대 도시에 속하였으나 지금은 50위권으로 크게 추락하였으며, 지방법원을 비롯한 15개의 도단위 기관이 창원으로 이전되는 등 도시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자력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에서는 침체된 마산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우리 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주택기능군 3개 기관을 우리 도가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산지역의 지능형 홈산업과 연계하여 개별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몇 개가 어디로 가느냐를 두고 갈등을 빚는 것 보다는 이들 이전기관과 지역의 산업을 어떻게 잘 접목시켜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를 범도민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김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 방식은 앞서 질문하신 김윤철 의원님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지루했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분부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유혜숙 문화관광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서)
국장님은 위탁관련 예산현황이라는 이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봤습니다.
○김미영 의원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3년간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상세한 예산 내역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예산 내역이 문화예술회관을 위탁하고 있는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마련한 예산안입니까?
아니면 제가 이야기했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로 만든 예산 내역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진주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미영 의원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도에 보고한 예산안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그렇습니다.
○김미영 의원 저는 이 예산안을 보면서, 의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엉터리 예산이 어디 있는지 굉장히 놀랐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단위를 써놓는 것입니다.
단위도 없는 예산입니다.
저는 이 예산안을 보면서 이것을 80만원으로 읽어야 될지 8억원으로 읽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정확한 예산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단위가 기재가 안 되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영 의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위·수탁관리협약서 제7조에 보면 “보조금의 집행방법은 ‘갑’의 예산 회계 처리 방법을 준용하고, 관련 장부, 서류를 비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갑’이라고 하는 것은 경남도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남도청에서는 기타 항목을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이런 식으로 잡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안에 있어서 기타 항목은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예산, 그 어디에도 넣기 힘든 예산을 기타 항목으로 따로 빼서 예산안에 써 넣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타 예산안이 무려 인건비의 절반 가까이 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기타 예산의 상세내역을 뭐라고 써놓았는가 하면 급량비, 연료비, 여비,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등이라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갑’은 예산 회계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단위도 없이 기타 항목을 이런 식으로 빼서 예산처리를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이것 하나만 봐도 기본적으로 도에서 지도 감독해야 될, 예산을 1년에 6억원 이상, 8억원 이상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하게 지도 감독을 했는가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할 때 쓰임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쓰임은 정확하게 내려 주지 않습니다.
○김미영 의원 예산을 1년에 8억원 이상을 지원하는데 쓰임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거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미영 의원 맞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민간위탁기관에 지원을 해 줄 때는 얼마 얼마의 인건비를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7년 이상 위탁을 하면서 문화예술회관에 근로위반 사항이 있었음을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근로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상 1년이지만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3년으로 상호 협의에 의해서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의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심각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이고,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있게끔 위탁 서류를 작성했던 기본적인 원인이 바로 2기 문화예술재단과의 위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기 문화예술재단과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담당자는 누구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담당자가 혹시 지금 국장님 아니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제가 2기에는 과장을 했습니다.
○김미영 의원 담당과장을 하면서 직접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그런데 1기에는 우리 협약에 월급을 주도록 체결했었고, 2기에는...
○김미영 의원 맞습니다.
1기에서는 왜 위·수탁 관리 협약서에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고, 공무원 수준에 맞는 임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위·수탁 관리 협약서에는 그게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고, 2기 때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바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든, 위·수탁 관리 협약서를 제기한 당사자가 바로 지금 국장님 아니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그런데 위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고용을 하는 근로자들하고 함께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렇게 짚어주어야 된다는 것은 그분들의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미영 의원 1기 위탁 때처럼 예를 들면 공무원 신분과 공무원 수준의 보수와 이런 것들을 그 위탁 협약서에 제시를 했다면 2기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1기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2기 때 갑자기 협약서 내용이 바뀌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저는 민간위탁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행정권한을 완전히 이양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이 그의 권한을 여전히 유보하고 있으며, 민간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를 처리케 하는 제도입이다.
그리고 “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인 민간기관의 경영에 대하여 일정한 지휘 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이렇게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도 감독의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 따라서 거기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나타났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그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제가 옳지 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수탁기관을 맡은 장과 근로자의 협약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영 의원 그래서 1년에 8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안이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는데도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1년에 8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이런 식으로 달랑 기타 항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예산안을 보고도 그냥 그것을 통과를 시켜주고,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을 반드시 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내년부터 직영 전환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적한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들을 다시.
행정기관에 의해서, 잘못된 행정에 의해서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다시 직영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실 것인지, 계약직으로 하실 것인지, 별정직으로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정원 책정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계약직이다 별정직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저는 어렵습니다.
○김미영 의원 행정기관에서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고, 민간 위탁이 실패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실패를 근거로 해서 직영으로 다시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서 공무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그렇다면 그들의 신분도 당연히 공무원으로 원상회복 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행정이 책임져야 될 자세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물론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공무원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받아들일 부분은 최대한 그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도로 전입되었거나 사업소로 갔거나 달리 공무원으로 간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희망에 의해서 거기에 계셨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알겠습니다.
고용승계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대답으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두번째는 도지사 관사 폐지요구와 어린이 영상관 추진 문제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사실 이것 자치행정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내용이 아니라 도지사님이 직접 대답을 하셔야 될 내용인데 자치행정국장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월 4일날 기자 간담회에서 구 도지사 관사 활용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으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공식적 여론 수렴에 나서겠다라고 이렇게 도지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권영환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아주 신중하게 공개적으로 폭넓게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지금 영빈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도지사 관사 시절 영빈관 활용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참여 연대의 행정정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관사를 영빈관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은 다수 도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 나게 하겠다는 관사 폐지 원래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FTA 문제에 대해서 농수산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조금 빨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농업의 피해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연구보고서를 꼭 봐야 되겠다고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휴가 갔다, 어디 갔다, 도지사 결재를 맡아야 된다 끝내 그 보고서를 저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서)
그리고 어제 밤에 메일로 이 요약본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약본을 보면서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충분히 아직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한·미 FTA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축소하고, 보고서를 마사지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의원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한·미 FTA를 체결했을 때 애초에는 보고서에 73억 달러가 손해가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는 47억달러가 손해가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사항이 지금 경남에서 벌어졌습니다.
애초에 중간 보고서에는 1,949억원이 피해가 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저한테 온 이 보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569억원의 피해가 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려 400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1~20억원도 아니고 400억원이 농업분야에서만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 보고서를 작성하는지, 혹시 정부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처럼 이 정보를 마사지했는지, 자료를 조작했는지 왜 이렇게 400억원이 차이가 나는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왜 400억원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요약본은 저희들이 완전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어제 오후에 기자실에서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간에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그동안 자료를 못 드린 것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진에서 자료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400억원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해서 제가 의원님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모른다고 하시니까 제가 달리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 보고서에는 정확하게 1,949억원 최대 피해액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문기사에도 그렇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보고서에는 1,569억원이라고 약 400억원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농업분야에서만 400억원 가까이가 경남지역에서 차이가 날 정도면 어떤 부분에 왜 그런 근거가 있었는지 충분하게 해명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북, 강원도 등 한·미 FTA 대책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북도나 강원도나 제주도에서는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졸속적이고 이런 협상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한 뒤에 협상을 하라는 의견서를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저희들은 의견서보다도 이 내용에 보시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정부 건의를 강력하게 하겠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 하나는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라든지 경쟁력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 두 가지인데 오늘 저희들이 이 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건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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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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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의원 빠른 시일 내에 경상남도 도민의 의견을 담아서 한·미 FTA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와 관련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혁신도시를 마산으로 갖고 와야 되느냐 진주로 가지고 와야 되느냐가 저의 질문의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날 오픈한 혁신도시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혁신도시 홈페이지가 지난 9월 1일날 개통을 했는데 거기에 준혁신도시는 한 마디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12개 기관 전부 혁신도시로 지정된 진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 그 홈페이지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한 번 들어가 보실 것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공무원노조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이것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말로 제가 당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당시에 도지사 후보였던 김태호 지사는 새사회 연대와의 인권 공약에서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 기준을 따르고 인권 침해를 하지 않으며, 인권 정책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무원노조와 실질적인 교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기 집단 민원에 대한 평화적, 민주적 보장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난 5월 31일날 김태호 도지사 후보께서 스스로 약속을 했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은 지금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하시면서 불법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조의 불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단체’는 반 국가적 이적단체나 이런 단체를 이야기할 때 불법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조활동에 불법단체라는 것은 맞지 않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법을 이야기하셨는데 지난 1월 28일 개정된 공무원노조법에 물론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노조활동 또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속에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 노동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활동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미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인 법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노조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임하고, 징계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또 공무원노조에서는 대규모로 투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320만 경남도민들에게 돌아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태를 몰고 간 김태호 도지사에게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대화와 상생, 그리고 타협의 정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향하는 뉴-경남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해 출신 양기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통하여 추진사항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전남 육성수면 지정해제 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경남도는 우리나라 수산업 제1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로부터 수산업이 발달되어 왔으며, 각종 어선어업과 다양한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심지역인 것입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유엔 해양법 발효에 따른 어업협정 체결 등으로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보조금 감축 폐지 및 관세인하 진행, FTA 농수산물 수입시장 확대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신 해양질서 재편 및 해양 환경 오염 등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어업관리 미비와 수산물 수입급증으로 양식기반 위축과 소득기반 및 어촌정주환경이 열악하여 탈 어촌,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어업인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점에서 우리도와 해상경계를 하고 있는 전라남도에서 해상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남해군 상주면 세존도 인근 해역에 2,816㏊의 방대한 육성수면을 지정하여 키조개 치패를 채취한다는 명목으로 바다 밑바닥을 형망선으로 샅샅이 훑어서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 어민들의 어선어업 조업 장소를 침범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이 사실을 도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가 일방적으로 육성수면으로 지정한 해역은 남해 어민들이 베데기살이라 부르는 해역으로, 예로부터 남해 어민뿐만 아니라 인근 사천, 고성, 통영 등지의 경남 어민들이 멸치유자망과 참장어, 주낙, 메기통발, 장어통발, 남태, 서대, 조기자망, 낙지주낙 등 연근해 어선어업의 주 조업장소이며, 특히 경남의 기선권현망어업과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육성수면으로 지정한 것은 우리 경남도를 너무나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니 분괴할 뿐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우리도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육성수면으로 지정하여 우리 바다를 강탈한 행위를 그냥 묵과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우리 도에서도 인근 수역에 경남 육성수면을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바다도 우리 경남의 영역인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으로 해경 경계를 획정한 법이 없다고 하지만 관행적, 현실적으로 바다를 이용하고 있는 해역이 우리 바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해역 인근의 도와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경남도 어업인들의 생업의 터전을 침범한 행위에 대하여 조속히 육성수면 지정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방차량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도를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받기 위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소방안전장비의 확충과 방재기구의 확대로 도시지역이나 오지지역 및 도서낙도 등 교통 불편지역에 대한 인명과 재산의 보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치솟는 도심과 농촌지역의 고층아파트의 건설과 세계화의 물결로 도내 시ㆍ군부 관계없이 각종 국제대회와 행사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내ㆍ외국인이 경남도를 많이 찾고 있으며 이들의 신변이 재난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과 국제행사의 유치를 위해서는 먼저 안전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안전한 경남도라는 인식이 심어져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여겨지며, 그 중에 안전 분야의 최전방 방패는 소방분야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소방장비의 보유수준을 보면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안전한 경남도라고 말할 수 있는지 되물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의 소방장비 중 펌프차와 화학차, 고가사다리차, 구급차 등 소방관련 차량은 전체 545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이 219대로 40%나 되며, 주요 차종별로 보면 펌프차가 190대 중 117대로 62%, 물탱크차 51대 중 23대로 45%, 화학차가 24대 중 13대로 54%, 고가사다리차 15대 중 7대로 47%이며, 가장 주민과 밀접하게 움직이는 구급차가 11대 중 1대 9% 등으로써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러한 노후차량이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철 긴급상황 발생 시 늑장대처 등 도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함을 느끼면서 다음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노후차량의 연도별 교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추가예산을 지원하여 노후차량의 교체시기를 단축시켜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두 번째, 고가사다리 차량의 보유대수가 노후차량 7대를 포함하여 15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고층건물은 우후죽순처럼 계속 들어서고 있으므로 시ㆍ군마다 고가사다리 차량을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세 번째로, 오지지역 및 낙후지역의 화재발생 및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기구를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소방방재 안전엑스포가 매년 개최되어 신형 소방장비가 많이 소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장비 교체 시 신형장비로 교체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신형장비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도지사님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경남 도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및 경남을 찾는 내ㆍ외국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소방장비가 보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지정문화재의 복원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창선면민들은 2003년 4월 28일 창선ㆍ삼천포대교의 개통과 더불어 앞서가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열정이 높아가고 있고, 대교 개통과 더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광지 개발은 물론 이고 창선대교타운을 제외하고는 지역의 균형개발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창선과 삼천포대교 개통으로 밀려드는 차량으로 인한 공해와 심각한 교통체증, 교통사고의 증가 등 주민들은 소외감과 피해의식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는 창선면에 소재하고 있는 대방산은 해발 470m로 등산객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곳이며, 대방산 봉수대는 대방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높이 28.5척, 폭 35척, 둘레 약 135척으로 남해군지에 의하면 고려 명종 때 축조된 것으로 만기요람 및 경상남도 속찬지리지 진주 편에 연대 봉화로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봉수 및 봉수개설이라는 자료와 문헌에도 전국 644개 봉수대 중 3~4번째로 그 규모가 크고, 주위에 5개의 연대가 있었던 기록과 함께 현재 원형보존이 잘 되어 있으므로 복원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오산성은 창선면 당항리 금오산 361m 정상에 자연석으로 축조된 전형적인 산성으로 동문지와 서문지 등 건물지와 샘터도 남아있는 등 약 70%정도의 원형이 현재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남해군내 보통 산성의 약 2배 크기에 달하고 있어 역사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번 창선면지 발간을 위하여 향토사학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조기복원 시 시설비용도 적게 들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복원에 필요한 진입로 약 2㎞의 개설과 사계 정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등산객 등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복원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문화유적지에 대한 복원사업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도내에 산재한 각종 문화재가 소실되기 전에 조속한 복원을 기대하면서 도 지정 문화재의 복원 현황과 앞으로 복원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양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기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김태호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양기홍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는 전남도의 육성수면 지정 해제를 촉구하시면서 이와 관련한 우리 도의 조치계획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참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역은 우리 경남 어민들의 주 조업장이었고, 또 과거부터 어업분쟁 등이 좀 있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경남도를 배제한 채 한마디로 쥐도 새도 모르게 전남도와 해양수산부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배제하고 육성수면 지정을 한 것입니다.
2005년 2월입니다.
정말 정부가 갈등을 조장하고, 오히려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될 정부가 오히려 이렇게 갈등의 씨앗을 배태시킨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해양수산부가, 또 정부가 면키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남도의 이런 육성수면 지정 이후에 우리 도는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에 일방적인 육성수면 지정의 부당성을 지금 강력히 제기하고 있고, 남해군 어업인 단체 대표들의 해양수산부 항의방문을 비롯해서 이 지역 출신 박희태 국회의원의 국회 차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요청으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경남과 전남도 3개 기관 대책회의를 3차례 가진바 있고, 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육성수면 지정의 부당성과 우리 도의 입장을 건의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적극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낸 바 있습니다.
동시에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법적ㆍ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방안으로는 금주 중에 바로 육성수면 조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고, 행정적 대응으로는 이미 지난 8월 25일 지역어민 430여명의 연명을 받아서 감사원의 주민감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양기홍 의원님께서 우리 경남도의 인근수역에도 육성수면 지정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육성수면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실상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수역에 육성수면을 지정하게 되면 사실상 전남도가 지정한 육성수면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해당 육성수면 지정의 잘못을 바로 잡은 다음에 우리 도의 육성수면 지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소중한 수산자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이러한 유사한 분쟁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재 관련 부분은 유혜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도지정문화재 복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해군 대방산 봉수대와 금오산성의 복원사업계획과 도지정문화재의 복원현황 및 연차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방산 봉수대와 금오산성은 2003년도에 도기념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봉수대와 금오산성에 대해서 남해군에서 2007년도 정비보수사업 우선사업으로 도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9월 중에 현지조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 10월 중에 사업이 선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문화재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지정 문화재의 보수현황과 연차적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98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총 878건에 9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수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2004년도에 2011년까지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보수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의원님께서 우리 문화재 복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재웅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염려하시면서 노후 소방차량의 연도별 교체계획과 시기단축, 고가사다리차량 배치, 소방방재기구 확대, 그리고 신형장비 교체계획 등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차량의 연도별 교체계획과 교체시기 단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384대의 소방차량을 교체 보강하는 내용의 소방차량 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노후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방차량 내용연수와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국비 예산확보 노력 등을 통해서 소방차량 교체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시ㆍ군 고가사다리차 배치문제입니다.
현재 도내에 15개의 고가사다리차와 16대의 굴절사다리차가 배치되어서 고층건물 화재와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지역에도 고층건물이 많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고가사다리차가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으신 소방방재기구 확대입니다.
소방서와 거리가 먼 오지와 낙후지역의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방파출소 설치를 통한 광역소방행정체제 구축과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소방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 누구나 균등한 소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 지역에도 소방서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재난 발생 대비와 소방 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장비 교체 시 신형장비 교체실적과 교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소방차량 235대와 인명구조구급장비 1만7,443점을 보강하였고, 금년에도 신형 소방차량 58대와 인명구조장비 1,079점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또 소방장비 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0년까지 도비와 국비 662억원을 투입해서 소방차량 384대와 인명구조구급장비 3,600점을 최신형 장비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남을 찾는 내ㆍ외국인의 안전을 위하여 선진소방행정 구축과 소방장비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양기홍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기홍 의원 의석에서 - 성의있는 답변으로 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계획되었던 도정질문 의원님들 가운데서 마지막 질문자로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입니다.
김해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남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저는 금번 도정질문을 통해 다원화된 경쟁사회 속에서 행정의 투명화와 선진화 그리고 미래 경남을 위한 정확한 투자와 노력을 할 때만이 경상남도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구 한국철강 부지의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여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경상남도의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구 한국철강부지는 1910년대 일본군 연병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철강슬래그, 분진, 소각재 등과 토양을 혼합, 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64년 한국철강 입주 후 ’98년 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03년 3월 (주)부영이 동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기존 공장건물을 철거한 후 ’05년 11월 마산시 월영동 615번지 외 31필지 22만2,321㎡의 부지에 28개동 3,152세대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06년 7월 10일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동 부지의 토양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경남도와 마산시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며 허가권자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경남도의 책임행정 실종을 질책코자 합니다.
주택법 제16조 제1항과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1,000세대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일 경우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허가권자는 마산시장이 아니라 도지사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폐기물이 다량 매립되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기물 실태와 처리를 매 10년마다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ㆍ유출 또는 투기ㆍ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과 함께 정화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해당 토지의 이용 용도와 기간을 20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향후 토지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와 마산시는 동 부지가 철강슬래그 등을 이용한 해안 매립으로 인해 중금속으로 인한 인체유해성 여부가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사업주로 하여금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도록 그 동안 조치하지 않았으며, 당초 공업용지를 ’98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시점과 ’03년 토지 매각 시와 ’04년 공장 폐쇄 시에도 아무런 행정적 선행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98년 1월 경상남도 고시 제1998-9호를 통해 한국철강 일원 23만1,000㎡를 당초 공업용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03년 8월 제2003-229호에는 면적을 당초보다 3만7,774㎡가 많은 26만8,774㎡를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특히 추가된 부지 중 일부는 구 한국철강이 공장용지 부족을 이유로 621-63번지 일원 2만7,552평을 공유수면법에 의해 매립 조성한 부지로 ’99년 준공되어 마산시 소유에서 2000년 한국철강으로 이전되었고 ’03년 3월 (주)부영이 소유권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부지는 ’05년 12월 마산시 공고 제1203호를 통해 단독주택지와 공원 등으로 도시정비가 완료된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에 의하면 ‘매립지의 소유자와 승계인은 매립준공 인가일로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초 목적을 벗어나 제3자에게 매각, 5개월 후 고층아파트의 건축이 가능한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공유수면 매립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부동산 투기의 대상물이 된 것이며, 또 매립 준공 후 사업주로부터 부지 정산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도로와 공원용지까지도 사업주의 편익을 위해 재매각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지나친 행정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동주택 건축시는 무엇보다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먼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지 내에 포함되는 구거 1,425㎡를 비롯하여 국ㆍ공유지 1만6,071㎡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25조에 의거 해당 사업주에게 매각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건축하는 공동주택에만 우선 임대와 매각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동 부지 상에 건축되는 3,152세대 중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는 21%인 672세대에 불과하므로 (주)부영은 국ㆍ공유지의 우선 매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도로와 구거ㆍ공원 등 행정재산 처분의 경우 해당 지자체인 마산시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국ㆍ공유지를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여야 함에도 사업 승인 조건에서 착공 전에 부지 소유권을 선 확보토록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준공 전으로 명시한 것은 향후 사업의 막대한 지장과 함께 지나친 월권을 한 것으로 여겨 집니다.
또한 월영동 641-47,48번지 3,570㎡는 2001년 12월부터 마산시와 창원시가 차집관로 이송로로 환경부로부터 양여받은 국가 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 양여재산은 타 용도로 10년간 사용이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도로를 매각 시 해운중학교로의 15m 직선도로가 8m 우회로로 줄어들게 되어 향후 교통체증이 예측됨에도 공동주택 계획부지 속에 있다는 이유로 매각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산시는 ’01년 9월, 고시 제2001-66호를 통해 동 부지의 개발은 ‘도시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어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고시하여 건축행위를 억제하였다가 ’04년 10월 마산시 고시 제2004-68호를 통해 개발행위 제한기간을 ’06년 10월까지 연장하였으나 ’05년 11월 (주)부영에서 동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을 신청하자 그 간의 입장을 바꿔 ’05년 12월 개최된 경남도 교통영향심의위에서 조건부 가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마산시에서 동년 12월 22일 동 부지 상에 지정되었던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면도로 25m와 접한 건축물의 높이는 37.5m로 제한되지만 마산시 건축조례 제66조에 의거 ‘전면도로 내와 반대편에 공원이나 기타 건축행위가 금지된 공개 공지를 접하면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마산시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전면도로와 접하지 않은 마산시 소유 어린이 공원 부지 726번지를 전면도로와 접한 727번지로 용도 변경해 주었고, 층수도 38층 이하로 완화시킴으로 인해 구 한국철강 부지는 전 구간에 걸쳐 사선제한 특례를 적용받아 해안가임에도 38층, 111m의 고층아파트로 층수와 높이를 상향할 수 있었습니다.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03년 (주)부영이 동 부지를 매입한 후 부지 평탄작업을 위해 구조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05년 4월부터 환경단체 등에서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마산시 등에 지속적인 민원 제기를 하였고, 마산시는 ’05년 6월 (주)부영에게 건축공사 시행 전에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토양환경평가 실시 협조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부영은 경희대 부설 지구환경연구소에 의뢰하였으나 결과가 토양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은폐하였습니다.
마산시와 경남도의 협의 과정에서 당초 마산시는 ’05년 12월 31일자 공문을 통해 ‘토양환경 평가 결과 다량의 슬래그 및 소각재 등의 폐기물로 매립되어 중금속과 일부 유류에 오염되어 있어 아파트 건립부지로 입지의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이들 폐기물을 순수토양과 선별하여 토양복원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06년 1월 11일 경남도 주택과 사무실에서 개최된 실무협의회에서 경남도 주택과ㆍ환경과, 마산시 주택과ㆍ청소과ㆍ환경보호과, (주)부영 관계자 등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고 논의하여 대책까지 수립하였음에도 그간 언론지상에 경남도는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과 무소신의 전형이라고 생각됩니다.
’05년 11월, 동 부지를 대상으로 작성된 경희대 부설 지구환경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카드뮴의 경우 최대치가 기준치 1.5ppm보다 14.2배인 21.3ppm이고, 비소의 경우는 16배가 많은 97.168ppm, 6가크롬의 경우 기준치 4ppm보다 3.2배 많은 13.026ppm, 아연의 경우는 78배가 많은 2만3,588ppm이며, 불소의 경우 기준치보다 11.5배 많은 4,640ppm으로 나타나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연에 많이 노출되었을 시는 성장둔화와 성적 불완전을 일으키며, 6가크롬은 호흡기 발암물질로 폐암을, 비소는 피부암을 유발시키며, 카드뮴은 현대 사회의 가장 대표적 공해병인 이따이 이따이병을 유발시키는 발암가능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3,152세대 1만여명이 거주할 공간임에도 경남도와 마산시, (주)부영은 토양정화가 필요하다는 경희대의 보고서를 철저히 무시하였고, 전국 60개소인 토양오염 전문기관도 아닌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환경문제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하여 모든 항목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기준을 만족하기에 공동주택지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 보고서를 근거로 사업승인 하였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경남도가 토양오염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라는 단순한 문제를 떠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 한국철강 부지의 용도 변경과 폐기물 처리, 토양복원 그리고 공동주택 허가과정, 용역실태 등 많은 특혜의혹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경남도와 마산시의 주택허가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의혹을 불식시킬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상남도의 심각한 누수율 저감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경상남도 20개 시ㆍ군의 급수인구는 263만3,000명이며, 급수량은 1일 97만 8,000톤으로 1인당 하루 평균 371ℓ를 사용하고 있으며, ’06년 현재 평균 유수율은 61.6%에 불과합니다.
경남도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3.5%로 이는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914원이지만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공급단가는 672원으로 연간 864억원의 예산을 20개 시ㆍ군에서 자체 상수도 특별회계에 재정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내 각 지자체의 유수율 현황을 살펴보면 합천군과 창원시가 높은 반면, 통영시ㆍ사천시ㆍ의령군ㆍ고성군ㆍ남해군ㆍ하동군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치를 토대로 정리하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돗물 중 1일 60만2,000톤은 생활용수로 가정까지 공급되어 이용되고 있지만 37만6,000톤은 지하로 그냥 버려진다는 것으로, 이는 경남에서 가장 큰 남강댐에서 취수되어 진주와 사천ㆍ거제ㆍ남해ㆍ고성ㆍ통영ㆍ하동지역에 생활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되는 사천과 진주 두 군데 취수장의 1일 생산량 33만6,000톤 보다 자그마치 4만 톤이나 많은 양이 됩니다.
누수량을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생산 3억4,300만원이며, 이는 연간 1,252억 원이라는 엄청난 도민의 혈세가 땅으로 무작정 흘러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은 노후관로의 누수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경남 도내 상수관로 1만642㎞ 중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2,468㎞로 23.2%에 달하고 있으며, 진주시가 전체 상수관로 중에서 46.3%, 통영은 43%, 함양은 46%, 심지어 거창군의 경우는 총연장 285㎞ 중에서 207㎞가 노후관로로 72.6%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지자체에선 상수도의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되는 노후관로 개선 사업비는 행정예산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있으며, 노후관로 개선비용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경남 20개 시ㆍ군에서 노후관로 개선사업비로 투자한 예산은 2004년 191억원, 2005년 222억원, 2006년엔 205억원으로 지자체별 연간 10억원 정도규모이며, 이는 연간 누수되는 경남도내 수돗물 환산액 1,252억원의 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를 반증하듯 경상남도의 유수율은 2000년 69.4%였으나 5년만에 61.6%로 7.8% 떨어졌으며, 이 수치는 연간 254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우리도의 상수도 정책을 살펴보면 상수도 보급율을 82.6%로 상향시키기 위해서 ’9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1조1,479억원을 투여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5,726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여하였지만 노후관로 교체를 위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현재 상수도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깨진 독부터 먼저 수리하여야 한다는 간단한 진리조차 터득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순위를 게을리 한 시행착오는 연간 1,200억원이 넘는 도민들의 혈세 낭비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현재의 상수도 정책을 개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경남도의 유수율을 향상시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도민들의 혈세 낭비와 건강을 위해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를 전면 교체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2010년 거가대교 개통 이후 거제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1018호선 지방도의 조기 개설에 관한 것입니다.
거제의 교통량은 하루 6만5,000대의 차량과 한 해 5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이유로 거제시의 교통량은 연일 초만원 사례가 됩니다.
특히 관광객의 70%가 여름시즌에 집중되므로 국도 14호선의 교통체증은 고성지역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로 진입하는 길은 섬이란 특성 때문에 국도 14호선 외의 다른 우회로가 없을 뿐 아니라 국도가 신현읍과 옥포지역의 중심권역을 통과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출ㆍ퇴근 시간대와 관광시즌의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국도 14호선의 1일 교통량은 현재 3만3,000대로 이미 정상치를 넘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2010년이면 부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거가대교가 개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 1조5,000억원과 재정지원금 6,640억원이 투여되어 사장교 2개소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해저 침매터널 3.7㎞를 포함, 총연장 8.2㎞를 건설하는 사업이지만 거제에서는 마냥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심각한 국도 14호선에서 가장 복잡한 신현읍과 옥포지역의 중간지점에 접속도로가 연결된다는 것과 거가대교 개통 이후 거제지역내의 교통량 분산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2010년 국도 14호선을 이용하는 예측치 3만7,000대와 거가대교 계획 교통량 3만5,000대를 합하면 하루 7만2,000대의 차량이 기존 국도 14호선을 통해 이동한다는 결론이지만 국도 14호선의 확ㆍ포장 사업은 계획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거제 중심권역의 교통흐름은 최악의 경우를 맞게 되어 결국 대규모 주차장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있다시피 거가대교의 예상 교통량은 3만5,000대로 90%에 달성되지 못할 경우는 경남도와 부산시는 협약에 의거 그 부족분을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 주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장기계획으로는 ’05년 개통된 대전 - 통영간 고속도로의 거제 연장 30.5㎞가 구체화되고 있긴 하지만 고속도로 연장은 빨라도 2020년경에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최근 경남도에서 남해안 시대를 대비하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마산시 구산면에서 거제까지 연육교로 연결하는 국도 5호선의 노선 변경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계획은 국도 5호선의 노선을 거제 전역으로 변경하여 우회로를 함께 건설한다고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선 국도 5호선의 노선을 최단선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거가대교 진입도로 초입부인 간곡 지점까지만 연결하는 것이 중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가대교 3만5,000대와 국도 5호선 2만대, 고속도로 연장을 계획할 시 추가 1만대, 국도 14호선 3만7,000대가 거가대교와 국도 14호선의 인터체인지가 있는 송정에서 10만2,000대의 차량이 겹치게 된다면 거제는 환상의 섬이 아니라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할 시는 우선적으로 교통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거제 내의 교통 소통계획을 먼저 수립, 추진해야 하지만 예산문제에만 매달려 접속구간의 건설을 국비로, 도비로, 시의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서로 미루며 무대책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이 거제지역 교통대란은 2010년, 4년 후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께선 거가대교가 개통되는 2010년 이후 거제지역 내의 교통 소통 대책과 함께 지방도 1018호선의 조기 개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시민ㆍ기자ㆍ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김해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김해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의원님께서 2010년 거가대교 개통 후 거제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1018호선 지방도의 조기개설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한 고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지역은 도로가 있어도 텅텅 비어있는 지역도 있는데 이렇게 거제가 요즘 새로운 관광지로 몰려들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가대교 개통 이후 거제지역의 교통정체 문제는 현재 국도 14호선 교통흐름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와 또 건설교통부가 기본설계 중인 통영〜거제간 고속국도 건설로 일단 분산될 것으로 저는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도 5호선을 마산시 구산면에서 거제 남부면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일반국도 승격 노선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 신현에서 아주동까지 시가지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건설교통부에서 국도 5호선 노선조정 반영이 어려울 경우 지방도 4차선 확·포장을 추진하도록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연초와 장목구간 지방도 1018호선 9.3㎞ 4차선 계획도 우리 도의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거가대교 개통 이후 거제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정부의 국책사업과 지방도사업이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해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해연 의원님께서 상수도 유수율 향상 방안과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의 전면교체 용의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 내용은 서로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결론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조사도 하고 분석도 세밀하게 해서 상수도의 문제점을 핵심 있게 짚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려고 하면 독부터 먼저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도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상세히 밝혔듯이 우리 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2005년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 318만7,000명의 82.6%인 262만2,000명이고, 나머지는 마을 상수도 등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평균 누수율은 24.8% 이고 유수율은 61.6%이며, 나머지 13.6%는 소방· 청소 등 공공용으로 무상 공급되고 있으며, 수도요금 생산원가는 톤당 평균 914원이지만 공급단가는 672원으로 현실화율이 73.5%에 불과합니다.
누수율이 높고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상수도 재정이 악화되고 따라서 관로교체에 재투자할 재정이 줄어들어 노후관 교체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의 상수도 유수율 항상과 노후관로의 전면교체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가 당해 시·군의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이에 따른 수납금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위탁 관리를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사천시가 작년 7월에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작년 12월 1일부터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진해, 거제, 밀양시 그리고 함안군 등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천시의 경우 관리 위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노후수도관 교체비 296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유수율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운영·관리비용 등이 절감되어 톤당 379원의 수도요금 인하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 지속적인 협의와 업무 지도 등을 통하여 수도요금 현실화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시·군 상수도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유지와 노후관 교체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수자원공사에 관리 위탁한 사천시의 상수도 운영 결과를 좀더 지켜본 후 성과에 따라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관리 위탁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국비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는 등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김해연 의원님께서 구 한국철강 부지의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해서 추진과정상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처리,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산 구 한국철강 터의 문제로 특히 환경문제로 여러 차례 염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세밀한 검토와 좀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감지할 수 있었던 일들이 업무협의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오게 한 점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구 한국철강 터 부지에 공동주택건축과 관련해서 첫 번째 토양환경보전법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법처리 여부, 두 번째는 부지의 용도변경과 소유권 이전문제, 세 번째 도와 마산시의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처리, 마지막으로 의문을 풀 수 있는 대책과 방안제시를 요구하셨습니다.
한국철강 터 부지는 총 6만7,000여평에 25개동 3,152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11월 16일 우리 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관할청인 마산시에 이송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친 마산시의 종합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에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타 개별법에서 예상치 못해 발생된 모든 문제는 기초단체인 해당 시·군에서 처리하는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승인은 그 부지 위에 어떤 규모의 건물이 건축되어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나 종합적인 도시계획 범위 내에서 최종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도의 행정처리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수립 검토를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검토한 바가 있고, 교통문제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결정을 거치고 또 미비점을 보완해서 도 건축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본 부지는 오래 전부터 공장 부지로 활용된 지역으로서, 토양에 대한 부분을 단순폐기물 로 처리 가능하다는 단순한 결론으로 야기된 환경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사항은 협의과정에서 사전에 노력을 좀더 하였다면 충분히 검토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만, 법규 연찬 미숙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돼서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세한 사항을 보고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점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사항을 인지하고 마산시에 토양오염에 대한 처리방안을 긴급히 강구해서 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착공이 되도록 행정지시를 바로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산시에서는 현재 당초 개별적으로 검증된 검토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 하여 시의회는 의회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재 조사 중에 있고, 부지문제는 의회와 시민단체, 업체 그리고 관이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검증기관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전 보도를 보니까 검증기관 3개 연구소를 선정한 것으로 언론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단순 처리할 수 있었던 사항이 담당부서의 업무소홀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만,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치의 오해없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개선방법도 완벽하게 수립 추진되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아파트 사업승인은 착수 전 개별법에 의해서 그 협의가 의제처리되어야만 시장·군수에게 착공계를 접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철과 같은 공장부지가 아닌 일반토지라 할지라도 굴토작업과정에서 문화재나 오염물질이 발견되면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우선 개별법에 의한 처리를 완료한 후에 건축공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한국철강 터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마산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 진행 중에 있고, 행정적인 사항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규명하라는 지사님의 특별지시에 따라 현재 감사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 마무리 되면 모든 의혹은 규명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무튼 본 한국철강 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신뢰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본 사안을 거울삼아 시·군에서도 앞으로 법규연찬은 물론 각종 위원회에서도 더 심도있는 검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예, 이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연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해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해연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방식은 종전의 방식과 같습니다.
김해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김태호 도지사님과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의장 박판도 김해연 의원님!
농수산국장님은 아닌데...
○김해연 의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김해연 의원 국장님, 이 사업과 관련돼서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이것은 허가가 아니고 사업승인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김해연 의원 그런데 왜 마산시에 전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다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이 사항은 제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만, 본질적인 사항이 토양, 폐기물관리법과 토양오염방지법에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협의과정이 도에서 그 업무를 협의한 것이 아니고 마산시에 이송하면 해당 시장·군수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도에 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산시장의 의견을 도에서는 최대한 존중해서 또 그 내용을 믿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김해연 의원 건축법과 사무위임조례에 승인권자가 분명히 도지사로 되어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김해연 의원 이것은 위임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16층 이상이면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마산시 위임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의 아파트는 위임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김해연 의원 이것은 위임사무가 아니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이것은 도에서 합니다.
○김해연 의원 공유수면 매립은 누가 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공유수면매립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어떤 경우에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모는 제가 기억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산항은 지정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아니 공유수면매립을 보통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가 합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것은 공업용지로도 할 수 있고 택지개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할 수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공유수면매립법 28조 당초 목적에 20년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김해연 의원 매립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공유수면 매립 준공이 이 지역은, 매립된 지역은 공업지역이 아니고, 의원님은 공업지역으로 아까 질문하셨는데 매립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주택지 목적으로 매립이 준공된 지역입니다.
○김해연 의원 자, 그러면 여기 토지 대장이 있습니다.
공장용지입니다.
1만4,013㎡입니다.
매립 준공됐습니다.
한국철강 부영으로 넘어갔습니다.
’79년에 돼서 ’90년 되고 또 2003년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공유수면 매립 아닙니까?
공장용지가...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000년 준공해서 도시계획이 완료된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공유수면매립된 지역이,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김해연 의원 그런데 2003년에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김해연 의원 부영에서 2003년 5월에 본 부지를 매입했죠?
매입하고, 5개월 뒤 고층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안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김해연 의원 일반인들이 공유수면매립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관련규정에 의해서 목적 외 사용이 되면 못하게끔 되어 있죠.
○김해연 의원 목적 내의 사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목적 외.
○김해연 의원 목적 내의 사용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이것은 주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목적 내로 사용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김해연 의원 그러면 그 내에 기부채납 받은 도로가 있죠, 부지정산을 통해서, 매립지 내에.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매립지...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사업을 해서 그 사업비를 부지정산을 통해서 자기들이 공공건물로 기부채납했다 아닙니까?
도로하고 공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것을 다시 재매각하겠다고 했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김해연 의원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이 사항은, 한국철강 터는 단순, 도시계획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만㎡ 이하에 그러니까 3, 000평 미만의 소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는 이런 규정을, 많이 안 받습니다.
그런데 1만㎡ 이하의 규모가, 큰 규모가 될 때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대단위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의제 처리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공공용지가 있다든지 도로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그 목적 외, 공동주택 용도 외 다른 용도로 매각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당초 공원과 도로용지로서 공원으로 기부채납 된 것 아닙니까?
부지정산을 통해서 어린이공원으로 부지정산됐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어린이공원으로 되었든 다른 것으로 되었든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지면,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지면 그 법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해연 의원 사업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라 해서 공공용지 기부채납받은 공공용지까지도 재매각 가능하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보통 그렇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이것이 좀 특수한 분야죠.
이런 큰 규모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 경우는 공공용지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큰 규모이고 대단위아파트 사업하면 막 허가해 줘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 법 절차에 의해서 다 이행하게 됩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국장님, 국공유지 매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말씀드린 대로 국공유지 매각은 지구단위계획이, 이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에 들어있는 공공용지는 사도이든 다른 공공용지든 공동택지로 사용할 수 있는 외에는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김해연 의원 주택법에 우선매각 대상이 있죠?
주택법 25조에 우선매각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김해연 의원 부영은 해당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우선매각대상이 저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김해연 의원 어떻게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이 지역이 말씀드린 대로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자체가 공동주택용지로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활용을 못합니다.
○김해연 의원 국공유지의 우선매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규모 50% 이상이 초과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주택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과되어 있습니까?
21%, 672세대 아닙니까?
국민주택 규모가,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렇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주택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법이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 사항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공용지, 공동주택지로 용도 변경이 되면 그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용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지의 우선매각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매각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매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이것은 마산시에서 한철부지 6만평에 가운데, 공공용지가 가운데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매각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유재산법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가 된 것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여기서 다 다루려고 하면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지금 복잡한 것을 다루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안 자체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하면 통상 경쟁매각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국유지를 매각할 때, 국공유지의 우선대상 매각대상이 아니죠.
공동주택에.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국민주택 25% 이하에 50% 이상일 때는 우선매각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50%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매각 대상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예외조항이, 용도가 공동주택용지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연 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아닙니다.
○김해연 의원 어디에서 결정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지구단위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아닙니까?
그 전에 안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도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어느 부지를 지금 물으시는 것인지...공장용지하고 매립지가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공유지, 구거, 도로, 공원, 국공유지 1만6,071㎡있지 않습니까?
국공유지, 포함되는 사업계획부지 속에, 약 4,300평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일반인들이 사려고 하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매각이 불가능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 지역 내에 300평 이상의 국유지는 분할 자체가 불가능하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분할이 된다 하더라도 매각은 어떻게 됩니까?
매각도 불가능하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일반지역은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공동주택지는 좀 특례가 적용되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김해연 의원 적용되는 것이 매각할수 있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50%가 될 때는 우선임대와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 외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땅을 다 밀었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러니까 그 법 적용이 두 가지 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토지가 공동주택용지로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활용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그것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연 의원 고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환경부의 양여재산 있죠?
약 1,000평 넘는 것, 그것의 매각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것은 관로부지를 말씀하시네요.
관로부지 무상양여 받은 부지인데 이것은 내용이 마산시에 확인 결과, 용도 외에는 사실상 매각이 안 되는데 교환형태로 그 부지가, 한국철강 부지에 하수관로가 일부 매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수비가 들어가니까 이번 기회에 사업자가 자기 자본을 들여서 이설을 하겠다는 회유속에 마산시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그것이 공동소유자죠.
공동소유 아닙니까, 양여재산이.
마산시와 창원시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공동소유의 환경부 양여재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김해연 의원 환경부 양여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 의해서 10년 이내 그 목적 이외로 변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변경할 시는 회수하게 되어 있죠?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러니까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조사해 보면 나오지만 그 법 조문이,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대화가 안 됩니다.
(일동웃음)
○김해연 의원 웃으니까 좋습니다.
창원시에서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없습니다.
○김해연 의원 창원시 공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본 재산은 양여재산으로써 양여 당시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현 차집관로...향후 도시계획상 도로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이설치 않고 사업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공문입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김해연 의원 물론 도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사항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통상 특혜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이 사항을 저는 특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 사람 중에서 아홉 사람은 안 되고 한 사람은 되고 그것이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것은 전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인데도 일반인에게는 안 되고 한 사람에게만 되고, 그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리고 이 사실을, 토양오염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국장님 전혀 몰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지금 제가, 의원님께서 법적인 문제하고 이 문제 나온 데 대해서 토론을 하기는 공개적으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발단의 문제를, 마산시에 우리가 의견을, 경남도에 사업계획승인이 접수돼서 마산시장이 종합적인 의견을 의뢰했습니다.
의견을 의뢰한 결과 22개 관련부서와 9개 관련기관, 교육청을 포함해서 모든 기관에 마산시장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마산시장이 종합적인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부지에, 한철부지에 있던 규모에 아파트를 지어도 어떠어떠한 사항 외에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의견 제시 내용에 도에 제출된 사항이 토양문제가 언급이, 토양문제에 18쪽짜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토양문제가 아닙니다.
그 많은 기관에 협의 관련된 사항이 18쪽짜리인데 그 중에 약 2줄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느냐 뭘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마산시에서도 판단이 어려우니까 마산시에서 환경부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환경부의 답변이 그런 식으로 매립이 되었다고 하면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리해도 된다.
이런 환경부의 회신을 받은 결과를 우리 도, 도지사에게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게 되었는데 사후에 마산시 제3의 민간인이 환경부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토양환경보전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회신이 뒤늦게 온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도에 제출하지 않고 마산시에서 공람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화두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도에서 인지하고 바로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마산시에서는 모든 것을 중지하고 토양오염문제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수립해서 이 정화 이후에 모든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긴급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시가 이행돼서 마산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다음 검증기관이, 시민단체와 합해서 검증기관이 구성돼서 오늘 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세부적인, 아까 개별적인 인·허가사항, 협의사항, 매각사항 이런 문제는 부수적인 사항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문제가 된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할 것이냐 토양오염방지법에서 그 부지를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서 견해 차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 제출할 때는 마산시 종합의견이 토양오염방지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의견이 올라온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이 나간 것이고, 또 도에서 사업승인이 나갈 때도 48가지의 조건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 48가지의 조건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을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마산시에 토양오염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공문을 환경부로부터 다시 접수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도에 접수도 되지 않고 통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긴급지시를 해서 현재까지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공창석 좌석에서 - 김해연 의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필요하면 좀 있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전혀 이 사실을 그 전에는, 기사화되기 전에는 전혀 몰랐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도에서는 아예 그 문제를 알 수가 없었죠.
공식적인 마산시의 공문이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이미 시정명령이, 우리 사업승인 전에 이미 조사가 돼서 마산시장이 시정명령을 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라고 했고, TPH인가 기름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마산시장이 시정명령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 도에 접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전혀 그 사항을 인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내용에 보니까 도에서 그 내용을 알고 묵인한 사항이 나오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그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만의 하나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까지를 평상시 포함해서 조건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지역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토지를 굴착하다 문화재가 나오면 예견치않은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그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조치 이후에 건축이 가능하다시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감지를 해야 되는데 감지한 사항이 유권해석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산시에서.
○김해연 의원 그러면 국장님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절대 몰랐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것이 잘 하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 부분은 저도 이 사항을 처음 겪는 사항인데 이번에, 어제도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만 아마 전국적으로 이번의 토양오염방지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보편적인 사항으로 지금 느꼈던 사항입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승인권자가 경상남도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예.
○김해연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것을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당연히 챙겨야 됩니다.
○김해연 의원 전혀 몰랐다는 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위를,
○김해연 의원 그러면 지금 감사한다고 했는데 감사결과 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누가 감사를 실시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감사를 누가 하십니까?
건설도시국에서 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아닙니다.
감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감사관실,
○김해연 의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감사관이 그 당시 주택허가과정에 주택과장으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접수과정에 조금, 접수과정에 있었습니다.
서류접수과정에,
○김해연 의원 그런 분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명정대하게 하기가 좀 안 어렵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 사항은 의원님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은, 마산시에서 이미 그런 문제가 오류가 나왔다는 사항이 이미 의회특위가 구성돼서 조사 중에 있고, 자체감사를 하고 도에서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명백히 밝혀지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김해연 의원 예, 국장님 제 손에 있는 이것이 출장복명서입니다.
이 내용 중에 토양환경이 오염됐다는 것이 그 자리에서 협의내용에, 충분히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했다는 내용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환경영향검토를 자체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 것이 2006년 1월 11일입니다.
2005년 12월 31일자 마산시 공문을 통해서 토양오염이 됐으니까 복원이 필요하다, 선별적 분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올라갔습니다.
그뒤 경상남도에서 2006년 1월 10일자 공문을 통해서 11일날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니까 참석해라 그렇게 해서 각 기관이 다 모였습니다.
11일날 대책안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토양오염 사실을 전혀 몰랐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 실무위원회이것은 마산시, 우리 도 실무위원회는 이것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토양오염방지법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실무협의한 결과, 이것은 토양오염방지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환경부의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해서 실무자들이 모인 것이지 토양오염방지법이, 만약 알았다고 하면 도에서 그 사항을 명기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인지해 버리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숨길 내용이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김해연 의원 내용에 보면 “건축시 현재 지표면을 지하층으로 하고 하부 매립된 폐기물은 굴착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지하층은 하지 마라, 현재 지표면을 지하층으로 하고 위로 올려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시 현재 지표면을 지하층으로 하고 하부 매립된 폐기물은 굴착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며”, 사전에 이 토양 자체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문제를 해서 유출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실무협의회에서 말이죠?
○김해연 의원 예.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런데 의원님, 저것을 예를 들어서 4층, 5층 공간을 두고 집을 짓는다고 하여,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손을 대지 않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실무협의회에서 도출된 사항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환경부의 질의 회신 내용을 다시 재검해서 조건을 달려고 한 것이지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도출이 되었다고 하면, 내용을 인지했다고 하면 토양오염방지법에 의한 조치를 하십시오 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인지하고 왜 간과했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출장복명서 이것을 제가 작성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출장복명서, 설명이 마산시와 도와 전문부서에서 참석해서 한 사항입니다만 그 사항은 그런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리고 국장님께 좀 생소한 내용이긴 하지만 경희대 보고서하고 경남대 보고서하고 토양환경보전법하고 폐기물관리법하고 추출기준이 다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저도 그 사항을 인지하고 마산시에 그것을 내리고 난 이후 경남대학이 무슨 얘기냐 물었더니, 환경성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낫겠다, 실무협의회에서.
환경성,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한 것은 확실하게 명쾌하게 답변이 나왔고, 두 번째는 환경성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낫겠다.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위 환경문제만 가지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경남대학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기준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기준은 다르죠.
폐기물하고 토양오염하고 환경성 검토하고는 완전 내용이 다릅니다.
○김해연 의원 그것이 아니고 수치, 수치가...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수치도 다를 수밖에 없죠.
○김해연 의원 전문용어이긴 한데 어떤 기준이 다릅니까?
차이가 그냥 보면 5만배 이상이 차이 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러니까 환경문제하고, 환경성 검토하고 토양오염에 나타나는 용어하고 다음 폐기물 처리하는 용어하고는 전부가 다릅니다.
그것은 전문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마산시에서 이 곳의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습니까?
처음에 출발 자체가,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토양오염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보고 인지하고 바로 우리가 마산시에 지시를 했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마산시는 사전에, 2005년 4월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산시는,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항이 그 내용을 저도 확인해 보니까,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환경부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하니까 질의 결과 폐기물처리법으로 처리해도 가능하다는 회신을 가지고 그것을 도에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이 공문을 보면 2005년 6월 15일자 공문인데 환경정책과장에게 경남도지사 수신자 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공업체 측에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였음을 보고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사실을, 2005년 6월 15일자 공문이니까 도에서는 물론 해당 과는 아니지만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토양오염문제가 사업승인문제하고 그 검토사항하고는 별개로 다뤄지는 사항입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서가 우리 주택과에서, 마산시의 종합의견이 올라온 내용의 일관성 있는 문서가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처리된 문서이지 이 사업승인에 첨부된 문서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은 모르실 수 있었는데 도에서는 나름대로 인지됐다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민원이 제기돼서 다시 말하면 맨 처음에 도에도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마산시와 동등하게, 그러니까 도에서 마산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도에 보고해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산시에서 업체에게 조사를 해서 시공 착공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해라,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부영에게, 부영이 그 사실을 인지해서 경희대 환경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그러니까 의원님, 건축 사업승인과 관련 없이 토양오염의 문제가 생기고 인지가 되면 그 개량명령을 시장·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 사업승인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시공회사와 마산시에서는 개량공법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사업승인하고 토양개량하고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김해연 의원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선결과제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선결과제인데 그 내용이 의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해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의장 박판도 김해연 의원님, 행정부지사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답변하시겠다고...
○의장 박판도 여러분! 행정부지사님이 보충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김해연 의원님, 보충질문은 다 하셨습니까?
○김해연 의원 예.
○의장 박판도 아마 여러 가지 불충분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 김해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들 가운데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미진하게 했던 그런 부분들을 도출해서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연 의원님께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건설소방위원회니까 거기에서 한번 토론을 하든지 내용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네 분 의원님들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서 많은 자료준비와 열정적인 질문을 해 주신 네 분의 도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 4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창원 제4선거구 강기윤 의원님과 함안 제1선거구 조근제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강기윤 의원님과 조근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동호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이정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기획관,이준화
공보관,강은순
감사관,박권제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송근우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유상호 우순덕
이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