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3) 2015.04.14

영상자료

제32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4월 14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천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회기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된 추경 예산안이 금번 회기 본 회의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무상급식 논쟁이 뜨거운 시점에서 도민과 언론 등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재원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는지, 혹은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5분)
○위원장 천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5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유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천영기 잠깐만요...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 위원 경상남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보류된 사안으로서 지난 회기 때 못 하고 지금 다시 이번 회기 때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변동 없이 특별위원회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거쳐서 심사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거쳐서 해야 될 사안으로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고맙습니다.
창녕 출신 권유관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교육감님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은 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희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제 교육국장입니다.
이헌욱 행정국장입니다.
박노근 홍보안전담당관입니다.
남택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원상 감사관입니다.
이학래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정병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병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동환 과학직업과장입니다.
김상권 체육인성과장입니다.
심재소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진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희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유정희 재정정보과장입니다.
박효석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천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비법정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신설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RCT 활용교육, 체육교육 내실화, 교육행정 혁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른 무상급식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0.3%인 123억원이 감액된 3조9,509억원입니다.
천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전희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택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정책기획관 남택권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7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남택권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수석전문위원 김봉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7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김봉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직제 순에 의거 해당과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안전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으로 하겠습니다.
교육국은 학교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과, 체육인성과, 학생안전과 순으로 할 것이며, 행정국은 총무과, 학교지원과, 교육복지과, 재정정보과, 시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홍보안전담당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관, 초등교육과, 학생안전과, 총무과는 설명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 위원 보고에 앞서서 부교육감님, 이게 우리가 추경이 3년간 보면요, 제일 빨리 된 적이 2012년 5월에 추경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5년 2월 24일 우리한테 추경을 올렸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빨리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적기에 반영하는 것 하나 하고,
○김진부 위원 2014년도에 특별교부금 얼마 넘어왔습니까?
그 정도 올 때도 이렇게 일찍 했어요?
○부교육감 전희두 그때 내려올 때는 180억원,
○김진부 위원 올해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올해 들어온 게 226억원,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만,
○김진부 위원 차액이 40억원 나는데 이렇게 빨리, 전년도보다 3개월이나 추경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다음 제일 큰 이유는 무상급식비, 저번에 예산 통과시켜 줄 때는 지방자치단체 386억원, 그래서 세입·세출에 다 반영이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 예산 386억원이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정상대로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그 원인 중에 그것이 상당히 이유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럼 우리 교육위에서 보류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위원회에서 보류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김진부 위원 그것은 부교육감님이 노력을 안 했지요.
충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동안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급식 지원비 386억원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기초자치단체에 의견수렴도 하고 요청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386억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랬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홍보안전담당관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안전담당관 박노근 홍보안전담당관 박노근입니다.
검토보고서 24, 25쪽 내용입니다.
CCTV 교체 경비 3억원 학교별로 100개 학교에 2대 이상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대상학교 선정, 설치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저화질의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해서 효율적인 관제 환경을 구축하는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제 연계 운영 중인 CCTV 중에 약 87.5%가 저화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CCTV 화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학교 선정은 통합관제센터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화질 개선이 시급한 학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 학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금액은 교당 300만원으로 해서 학교 자체 예산의 대응투자를 합해서 200만 화소 이상 되는 CCTV 2대 이상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남택권 정책기획관 남택권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2014년도 연도말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2015년 3월 1일자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 26억3,400만원을 신규편성했는데, 학교지원센터는 2014년도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사업성과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는 단위학교에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양산, 창녕, 남해, 3개 교육지원청에 2년간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교육청까지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26억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업무는 단위학교에서 업무처리에 부담을 갖고 있는 계약직 교원 채용관리 지원, 학교시설 관리 지원 등의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경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성과로 2년간에 걸쳐 학교 현장의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2013년도에는 87%의 만족이 나왔고, 2014년에는 86.4%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직 교원 채용 지원 관리는 학교장이 채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고절차 등을 받는 행정절차가 있고, 계약직 교원을 채용하기 전에 신원조사, 성범죄 경력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의 사전절차를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함으로써 학교행정 업무에 도움을 주고, 학교 시설 유지 관리 성과로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인력과 예산 소요가 큰 학교 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수목 전정이나 배수로 정비, 냉난방기 청소 등을 학교지원센터에서 일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앞서 말씀드린 시범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 시·군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확대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는 앞에서 말씀드린 계약직 교원과 방과후 외부강사 채용 관리 지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관리 지원, 지방공무원 1인 비치 학교 행정실 업무 지원,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 유지보수 지원, 그 밖의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교 지원 업무이며, 현재 규정한 업무 외에도 향후 학교 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학교지원센터 운영은 지방교육재정 성과 평가의 인력관리의 적정성 지표와 관련되어서 교육부의 교부금 차등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꼭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학교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의 교육정책 이해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연수사업에 2014년도 말 특별교부금 1억6,44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추진하여 왔으나 학부모들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교육정책 이해도 및 체감 효과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학부모들의 교육정책 이해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여 전 학교운영위원 중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을 대상으로 국가 주요 교육정책 및 학부모 관심 주제를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의 접근성과 지역특색을 반영한 교육을 위해 18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의 수에 비례하여 예산을 재배정하고,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 및 인원은 도내 전 학교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중 학부모·지역위원 6,206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4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 교육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중등교육과장 안병학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추진상황, 사업내용 및 금회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자유학기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13년은 자유학기제 기반 조성기로써 도내 전 중학교 18%인 50개교가 운영되었으며, 확산기인 올해에는 전 중학교의 88%에 해당되는 237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정착기인 내년에는 모든 중학교에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둘째 그동안 자유학기제에 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50개교에 2,000만원씩 10억원을 금회 본 예산에 넣어 가지고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희망한 187개교에는 향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회의 예산 증액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20일 특별교부금 1억4,300만원이 교부됨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3.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억4,300만원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교사연구회에 5,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연구회는 19개 지역교육청에 1팀씩 뽑아서 1팀당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교원 및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연수하도록 7,6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16개 지역청에 475만원의 연수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자유학기제 모델 개발을 위하여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송금하여서 전국적으로 전문가 집단 구성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한 스위스 도제식 직업교육 운영 지원사업의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학 일체형 특성화고, 다른 말로 스위스 도제식 직업교육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력 양성을 위해 2014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공모를 통해 전국적으로 9개 학교가 지정되었으며, 경남은 창원기계공고가 연구학교로 선정되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억7,000만원의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사업추진 후 기대되는 효과는, 기업체 측면에서는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 기술·기능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교육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생 측면에서는 졸업자 구직기간 단축, 직업 만족도 및 현장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고, 국가 측면에서는 핵심 산업분야 인력 양성과 조기 입직 유도, 청년 고용을 제고할 수 있는 등이 기대됩니다.
운영계획은, 대상은 특성화고 도제교육 적합 1개 학과에 대하여 2개 반 50명 이상이 참여합니다.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기업 15개 이상이 참여하며, 1학년 때는 기업 체험과 사업 설명을 거치고, 2학년 2학기에 선발하여 2∼3학년에 걸쳐 2년 간 도제식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런 시범사업 운영으로 올해 1억7,000만원이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체육인성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학교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선수를 위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비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대상학교 지원 내역 등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선진화사업은 학교운동선수의 공부하는 학교운동선수상을 정립하고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여 학습결손 예방, 운동 중도포기 시 겪는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 8,000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우수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특목고등학교 1개 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 5개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결손수업 보충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선수 학습도우미 운영,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학생선수 지원을 위한 e-스쿨 구축, 학습방법 지원을 위한 매뉴얼 보급 등 학생운동선수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여건 세부사업 중 친환경 힐링운동장 조성사업의 재원부담률을 특별교부금 50%, 지자체 50%로 미 전입된 지자체 재원에 대한 확보 계획과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친환경 힐링운동장 조성사업은 운동장 노후화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및 쾌적한 체육교육 활동 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금 50%, 지자체 50%의 대응투자 사업으로 당초 지자체 확약서를 전제로 사업대상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확약서가 확보되어 있고 향후 확약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총 사업비가 확보된 거창초등학교, 죽림·문산초등학교부터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설계 및 시공할 예정이고, 진목초등학교와 하동중학교는 지자체 확약서는 왔습니다만 교부통지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부통지가 오고 난 후에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내 대안학교 현황 및 꿈키움학교의 구체적인 사업 내역, 경남진산학생교육원 사업 내역 중 차량구입비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차량임차료 8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도내 대안학교는 태봉고등학교, 간디고등학교, 지리산고등학교, 원경고등학교, 경남꿈키움학교, 지리산중학교, 경남미용고등학교, 경남정보고등학교, 경남보건고등학교, 경남기술과학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경남꿈키움학교 예산편성 내역은 기숙사 환경조성 외 5종으로써 숲 치료상담교실, 보건실 구축, 상담실 구축, 기숙사 가구 구입, 체육기구 구입, 야외 체육기구 구입 등 총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원경고등학교는 기숙사 안전시설 및 노후 개선사업으로 난방시설 교체, 창문 난간대 설치, 노후시설 개선, 설계비 등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산학생교육원은 수시로 체험학습이 실시되는 대안교육 운영기관 특성상 근거리에 위치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근거리 학생 운송수단으로 승합차 2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5,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원거리 체험학습을 위해 학생들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대형버스를 임차하는 임차료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학교지원과장 이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4개교 토지매입비 144억4,591만원은 전체 소요액 대비 36.15%에 불과하므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한 2017년 개교 예정인 학교의 토지매입비 현황을 보면, 양산 가촌초등학교 46억1,400만원, 창원 냉천중학교 36억4,901만5,000원, 진주 진양고등학교 17억7,338만7,000원, 김해율하2고 44억951만5,000원으로 총액은 144억4,591만7,000원입니다.
부지매입비의 경우 지난 본예산 편성 시 교육부 사정으로 예정교부가 되지 않아 편성하지 못 하였으나, 금번 3월 31일 교육부 확정교부 시에 모두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는 신설학교 설계용역에 따른 학교용지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설계용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토지매입 예상금액 중 일부 36%를 2015년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토지매입비 64%인 255억원은 제2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토지매입비가 확보된다면 금년 10월 중에 입찰공고를 하여 12월에 계약하고 2016년 1월 착공 후 2017년 1월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신설학교 토지매입비는 통상적으로 3월∼4월경에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0%, 4∼5월경에 중도금 1차 30%, 6∼7월경에 중도금 2차 30%를 지급하고, 공사계약 전인 11월경에 잔금 30%를 집행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적기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검토보고서 26, 27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등의 급식비 지원에 있어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와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과도 변동이 없으므로, 단순한 재원 변경을 위한 편성이라면 증액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나,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 19억3,978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은 학교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받지 않는 8개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지원하는 급식비로, 기정예산 114억3,084만8,000원 대비 19억3,978만6,000원을 증액한 133억7,06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 경남도의 지방비 50% 지원 방침 통보에 따라 교육청 분담률 37.5%를 합한 총 87.5%를 편성하였으나, 이번에 본예산에 미 반영된 12.5%인 19억3,97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대상학생 804명에게 PC 지원비 6억4,3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 대상학생 중 대상자 선정 등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2의 규정에 의거한 4대 교육비 지원사업의 하나로써,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에 컴퓨터 1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생 선정 기준은 교육부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지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수혜가구는 제외하고 초등학교 신입생과 신규로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 받은 가구의 자녀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신청 절차 등을 거쳐 5∼6월 중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 지원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는 감액 편성되었던 바 무상급식과 관련한 세입 충당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추진한다든지 서한문 발송, 시장·군수와의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무상급식의 이해와 소통 협력을 통해 학교 무상급식의 향후 추진방향과 지역의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교육청과 지자체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 무상급식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나 경상남도와 18개 시·군 담당자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협조 요청을 위해 도지사, 도의원님, 18개 시장·군수님과 시·군의회 의장님께도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회가 추진이 되지 않아 지원방법 변경 등 방안모색이 어려워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을 교육청이 아닌 학교나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 친환경 쌀 등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학교 무상급식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18개 시·군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교육감과 교육장을 중심으로 도지사님, 시장·군수님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학교 무상급식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이 우리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안이므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 식품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동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294명 전원에게 서한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직접 도내 출신 국회의원을 만나 지원협조를 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27%를 25.27%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도 있고, 앞으로 무상급식 식품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월말 출납폐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출납정리기한인 2015년 3월 10일이 지난 시점에 발생된 2014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2,768억2,843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2,768억2,843만원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금 총액 1,921억9,353만원을 제외하면 2014회계연도에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846억3,49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2015년 기정예산액에 611억3,283만8,000원이 반영되었고, 금번 1회 추경 세입에 180억2,324만5,000원이 반영되면 54억7,881만7,000원이 남습니다.
이는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상세한 결산내용 분석은 2014년 결산이 마무리되는 2015년 5월말 정도에 나타날 것으로 예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 박효석 시설과장 박효석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남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등 4개 사업의 추후 반영 예정인 지자체 대응투자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은 외부재원 확보 또는 계획을 조건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 신청 시 지자체 대응투자에 대한 확약서 징구 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원 남정초등학교 및 봉림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의 지자체 대응투자비는 창원시 2015년 본예산에 확보되어 2015년도 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사업 확정으로 5월 정도에 전입 예정이며, 양산 화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의 지자체 대응투자비는 양산시 2015년 본예산에 확보되어 공사계약 체결 후 전입 예정입니다.
반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사업의 지자체 대응투자비는 진주시 2015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의 지자체 대응투자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교육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최근 3년 간 특교 지정으로 한 체육관 시설현황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최근 3년 것하고 2015년도 올해 것하고 자료를,
○위원장 천영기 누가 적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최근 5년 간, 2010년부터 2014년 전년도 이월금 발생액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받아 적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 위원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하나 더 받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교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주택이 안 들어섰다든지 학생들이 부족해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창원도 중학교가 2개나 있죠?
최근 10년 이내에 개교를 해서 현재 문제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쉽게 말하자면 신방입니까, 어디입니까?
육군정비창 아파트 앞의 학교라든지 명서2동에 있는 여중 이런 데는 현재 지역민이 8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황을 자료로 보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지 않습니까?
애로사항이...
말이 좀 이상한데 애로사항보다는 학생들 정원이 안 차는데,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는 개교 현황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다 했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박종훈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박종훈 교육감 공약사업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오래 걸립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집행부석에서 - 아침에 말씀하셔서 자료,)
어제 했습니다.
어제 요구했는데 아침에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지금 빨리 준비하셔서,
(○정책기획관 남택권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것은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집행부석에서 - 별도 서식이 되어서 시간이,)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만 알면 됩니다.
서식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볼 때 시간 걸리는 사항이 아닌데 그렇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 작성해서 전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금번 추경안 심사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무상급식 논란과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십시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보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논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전체적인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나중에 답변하실 때 올해 부임해서 잘 모른다 이런 답변은 안 나오도록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천영기 얼마 전에 제가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의 대략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도정질문 시간이라는 한계에 쫓겨서 제대로, 문제제기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난 2월에 발표한 급식 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교육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특별감사를 실시한 대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2013년, 2014년, 최근 3년간,
○위원장 천영기 다시 정확하게 해 주세요.
2013년이면 2년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3개년을,
○위원장 천영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입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감사 직전까지 했으니까 11월,
○위원장 천영기 11월 며칠까지입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저희들이 감사를 나간 것이 11월 17일 나갔으니까 그 앞의 자료까지 대상이,
○위원장 천영기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1월 16일까지다, 그렇게 결정지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위원장 천영기 정확하죠?
○감사관 유원상 딱 3년 맞춘 것이 아니고 직전 감사 이후부터 했으니까,
○위원장 천영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3년이 안 되잖아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1월 16일까지, 맞습니까?
감사를 하면 감사 대상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감님이 답을 못 했잖아요.
○감사관 유원상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천영기 예, 하세요.
○감사관 유원상 직전에 종합감사라든지,
○위원장 천영기 마이크 앞에서 하십시오.
○감사관 유원상 일률적으로 단일기간에 3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이 기관을 대상으로 직전 감사를 수행한 이후 날짜부터 현재까지 봤기 때문에,
○위원장 천영기 그러면 직전 감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했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그러니까 2012년도 이전에 종합감사를 받은 기관은 거기부터 현재 감사 수감까지 했고, 2012년도 일정기간에 받았으면 그 감사 종료일부터 현재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러면 각 교육청, 학교마다 다 다릅니까?
○감사관 유원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종합감사를 수행한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이후,
○위원장 천영기 그러면 감사관님이 볼 때는 지금 이게, 제가 교육감님한테 도정질문을 했는데도 자료에 대상기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60몇 건, 주의 몇 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감사관 유원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것은 엉터리 아닙니까?
대상기간이 없는데, 그러면 통계를 내서 어느 학교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고, 어느 학교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대상기간이 없는데 왜 67건, 66건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감사관 유원상 그것은 61개 학교에 대한 감사 전체의 건수를 얘기하는,
○위원장 천영기 그러니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도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확한, 학교가 다르면 학교마다 명시를 해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상기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료 자체를 잘못 제출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유원상 대상기간을 명시하도록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언제부터,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간에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천영기 그러니까 학교별로 명시를 좀 해 주셔야지.
60몇 건이, 언제부터 조사한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관 유원상 예, 그것은 별도,
○위원장 천영기 2001년부터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 유원상 그러니까 최근, 당해 대상학교는 지정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천영기 감사관님 잠깐만요.
학교마다 다 다르다,
○감사관 유원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러면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유원상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도정질문해서 답이 안 왔는데 그걸 왜 여태까지 놔두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감사관 유원상 학교별로 대상기간을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1월 16일까지인데 학교마다 조금 편차는 있다?
○감사관 유원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거의 3년 정도로 보면 된다?
평균으로, 그렇죠?
○감사관 유원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이러한 내용이 교육감에게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런데 대상기간이라는 것은, 보통 기간을 명시해 달라 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확인해서 명시를 하는데 아마 거기에는 대상기간을, 감사기간을 언제까지 해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마다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걸 일일이 자료를 다 만들어야 되고 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대변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알고 있는데 실수를 했다 하면 실수라고 표현을 하십시오.
자꾸 구차한 변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가 부교육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 제출한 자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급식 관련 감사결과 처리현황에서 전체 130건에 금번 특별감사에 지적된 67건하고 포함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최근 5년 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급식 관련된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130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내용이, 이번에 67건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위원장 천영기 이 내용이 130건에 포함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포함이 됐다고,
○위원장 천영기 포함입니까?
(○감사관 유원상 집행부석에서 - 예.)
감사관님, 그러면 답이 좀 안 맞잖아요.
보십시오.
각 학교마다 2012년 1월 1일부터 감사한 것도 있고, 2012년 2월 1일부터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감사관 유원상 집행부석에서 - 예.)
자료요구에,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감사한 건이 130건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관 유원상 예.
○위원장 천영기 그런데 지금 67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감사관 유원상 예.
○위원장 천영기 정확하죠?
○감사관 유원상 예.
○위원장 천영기 제가 자료 다시 봅니다.
○감사관 유원상 예, 챙겨보십시오.
○위원장 천영기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교육감님, 박종훈 교육감께서 본회의 도정질문 당시 급식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것은 교육감님 개인이 보는 관점이 있고, 또 공무원이 보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감사를 하면 종전 감사처분을 많이 참조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사건 같으면 이 정도 되면 경고를 하는지 징계를 하는지 그걸 참고해서, 이번에 급식 감사 결과도 아마 종전의 관행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방금 하신 이야기는 순수하게 부교육감님의 생각이시죠?
○부교육감 전희두 보통 공무원들이 앞에, 징계양정도 그렇고 급식에 대한 감사처분도 그렇고 종전의 관행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처분하게 됩니다.
○위원장 천영기 부교육감님 생각이라고 믿겠습니다.
급식과 관련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조치에 대해서도 교육청 자체 기준에 의거해서 적정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부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종전의 감사처분에 비해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어서, 예를 들어 징계라든지 엄청난 회수가 있다하는 경우 같으면 급식 관리가 제대로 못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그냥 평소 때 지적된 감사 수준이다, 지적 건수가 그 정도 하면 그냥 일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수도 있고,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위원장 천영기 아니 부교육감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적정한 조치를 했는지 부교육감님의 뜻을 여쭤보는 겁니다.
조치가 적정했는지, 적정하지 않았는지 개인적인 뜻을 여쭤보는 겁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처분 양정을 정합니다.
이것은 교육감이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천영기 부교육감님!
다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본인의 뜻을 이야기,
○부교육감 전희두 저는,
○위원장 천영기 적정했다고 봅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저는 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급식 관련 감사 처리 결과 내용 중에,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4년도 감사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감사 지적된 창원의 모 초등학교 사례입니다.
이 학교는 2011년도 10월, 11월 학교 급식 식자재 구매계약 4건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농·수·공산품 등 식재료 추정 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데도 일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감사 결과 조치 사항으로 교장 1명, 행정 6급 2명에 주의 조치를 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여쭤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법령, 특히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함이 명백한데도, 이는 징계 사유인지 아닌지를 묻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저도 부산에 있을 때 이런 사건을 많이 봤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그 의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수의계약을 불순하게 이행해서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 수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의, 경고 수준에서 처벌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자기 식구 감싸기식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의도가 아까 말한 대로 그걸 편법적으로 해서 리베이트라든지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건 당연하게 법령 위반으로 봐지고, 그러나 행정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보통 그런 처분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천영기 알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 사례는 명백하게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거할 때 물품 구입 등의 경우, 추정 가격 5,000만원 이상의 경우 일반 입찰로 계약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의계약을 추진한 명백한 위법 사항입니다.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래서 그게 수의계약을 하는 그 자체보다도 하게 된 의도가 뭐냐 그걸 저희들이 보통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의도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엄중하게 문책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까 말한 그런 수준에서 보통 처리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쉽게 말하자면 자기가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주의 정도를 줘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교육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는 직무 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비위 유형에 대해 경과실인 경우 감봉, 견책에 준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위원장 천영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히 주의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 정도는 회계 질서 문란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교육청이 특별히 주의 처분만 받으면 언제든지 지방계약법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아마 그런 경우는 조금 특수한 예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 공고를 했는데 낙찰이 안 되어서 시간이 바쁘다든지 긴급하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법령에 규정한 절차를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이고, 아까 말씀대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
○위원장 천영기 금방 답변하신 내용 다시 한 번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입찰 공고를 했는데 응찰이 오지 않아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
○부교육감 전희두 이 관계는 제가 사실 그것까지는 깊이 모릅니다.
감사관님이 오셔서 답변,
○위원장 천영기 제가 묻는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의 조치로 끝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제가 앞에 말씀과 중복이 됩니다만, 고의나 예를 들어서 중과실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처분해야,
○위원장 천영기 금액에 관계 없이요?
2억원 짜리, 10억원 짜리 관계 없이?
○부교육감 전희두 어느 공공기관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의계약 건수가 참 많습니다.
법령에 위반한 수의계약건이 많은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처분하게 될 때 아까 말한 기본적인 배경을 종합적으로 해서 처분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수의계약은 그야말로 급식뿐만 아니고 물건이라든지 사실상 많이 합니다.
일상적인, 어찌 보면 그런 내용이 수의계약인데, 근본적으로 아까 그 배경이라든지 그걸 저희들이 중심으로 보고 처분을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 배경이 아무 조건이 없었다?
수의계약 기준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2,000만원입니까?
2,000만원인데 지금 5,000만원짜리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불순한 생각이 없다, 그러면 10억원 짜리도 수의계약을 해도 됩니까?
부교육감님 답변은 제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부교육감 전희두 물론 금액이,
○위원장 천영기 불순한 경우가 없을 때 주의 정도 줘도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수의계약 금액이 과도하게 크다든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에서 넘어서는 정도 같으면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엄정하게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법령에 정한 그 금액을 조금 초과한 수의계약건은 공직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 경우이고,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경고나 주의를 하고, 그게 누적됐을 경우에 다음에는 과중해서 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천영기 제가 부교육감님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다, 두 번, 세 번 누적이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한 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도성이나 고의성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 같으면 그건 당연히 한 번이라도,
○위원장 천영기 아니, 수의계약이 2,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한 건도 아니고.
그런데 주의를 준다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건 인정을 하시고 가면 되는데 자꾸 변명을 하시고 하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너 다음부터 하지 마라, 그 정도 벌칙 아닙니까?
맞죠?
○부교육감 전희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
○위원장 천영기 다음부터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돈을, 혈세를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벌칙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희두 혈세를 썼지만 혈세를 낭비를 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위원장 천영기 낭비죠, 그게 왜 낭비가 아닙니까?
입찰을 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할 건데 수의계약 했으면, 제가 한번 볼까요?
90 몇 프로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전희두 만약에 수의계약을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됐다면 그 차액을 받아내든지 아마 그런 조치가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위원장 천영기 수의계약을 하면 95%도 할 수 있습니다.
입찰을 하면 87.745% 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런데 급식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야말로 경쟁 입찰, 너무 가격이 떨어지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고,
○위원장 천영기 그렇죠.
그건 정책적으로 바꿔 주셔야죠.
위원님들은 기존에 있는 법에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말씀을 하시든지 정책 자체를 바꾸고 입법화를 시켜야죠.
맞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과연 이러한 사태가 비일비재하고 있음에도 경남교육청은 급식과 관련해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게 바람직한 행동인지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대충 둘러봐도 이 정도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일지 짐작도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건별로 감사 결과 및 처분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문제가 될 만한 개인 식별 정보는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본 위원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저희들이 급식을 완벽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비한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제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서 이런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보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교육감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부교육감님처럼.
교육감님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교육감 전희두 물론 저희들 현 수준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문제가 드러난 그런 것은 계속 보완을 해서 선진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급식비로 인한 사항이 엄청납니다.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예, 양산 출신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남택권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남택권 정책기획관 남택권입니다.
○정재환 위원 전년도 이월분 세입예산서 관련해서 예산안 7페이지인데, 전년도 이월금을 이번 추경에 180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했거든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정재환 위원 당초에는 611억3,200만원에서 791억5,600만원, 그렇게 해서 180억원 증액 편성됐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정재환 위원 지방재정법 제8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2014년도 출납정리는 2015년 3월 10일까지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나 본 예산은 지난 2월 24일 도의회에 제출되었거든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정재환 위원 전년도 이월금은 정확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정재환 위원 그래야 예산의 적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80억원을 증액하여 반영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최근 5년간 2010년부터 2014년, 전년도 이월금 발생액과 예산 반영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우선 180억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억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특별 세입 결손이 없는 한 611억원,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61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부된 연도 말 특별교부금 226억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를 합해서 837억원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 편성 당시 순수잉여금 추경액은 791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201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했던 순세계잉여금인 611억원보다 적게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80억원은 2014년도 말에 내려온 특별교부금인데, 이 특별교부금은 회계처리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180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정재환 위원 정책기획관님!
지금 당초에 611억원인데 추경에 180억원 됐는데 이게 결산추경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안 맞으면 안 맞다, 사정이 바로 설득되도록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산 편성 시기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시기가 3월 10일 이후에 있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예산편성 사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교로 내려온 이 돈도 적기에 집행을 하게 되는 목적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년도 예산을 심의를 해 주신 시·군청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던 무상급식비가 저희들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상급식비로 충당할 수 있는 시기가 3월 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했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정재환 위원 원칙적으로는 3월 10일까지 출납일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의회는 2월 24일에 왔거든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왔다는 것은 부득이하게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정재환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관이라는 것은 공신력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래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정재환 위원 개인과 개인의 사이는 그럴지 몰라도 관에 대해서는 정확한 투명성과 정확성이 앞으로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다고 생각을 하시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최근 5년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월금 발생과 예산 반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잠시, 이월금 관계는,
○정재환 위원 협조해 주실 분 협조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201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918억원, 2011년도는 1,987억원, 2012년도는 1,622억원, 2013년에는 836억원, 이렇게 발생하였습니다.
○정재환 위원 발생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할 수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사유는 결산을 제가 안 해서...
○정재환 위원 도청하고 교육청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상세하게 해서,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발생 사유가 분석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별도로,
○정재환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이월금 발생액과 예산 반영액이 차이가 날 때 이월금은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맞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렇게 발생액과 예산 반영액이 차이가 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적정성을 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180억원을 반영하는 것 역시 시기가 부적절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180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 말에 목적 지정 전입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집행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빨리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재환 위원 기관에서 하는데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 시기는 아까,
○정재환 위원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무상급식비가 정리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들을 진행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시·군에서 들어오기로 했던 그 예산이 명백하게 들어오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된 만큼 이것의 정리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정재환 위원 안의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기상으로 부적절했다는 것은 인정하신다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13년도의 이월금이 많은 것 중에서 다섯 가지 정도로 왜 많은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2014년도 말씀이십니까?
○정재환 위원 2013년도.
○정책기획관 남택권 2013년도요?
○정재환 위원 예.
이월금액이 많은 것 다섯 가지만 한번 대봐 주세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자료를, 결산서에 준비가 된 것이 없는데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재환 위원 여기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이게 예결위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정재환 위원 이 정도 되면 위원님들이 무슨 질의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도교육청의 예산을 전부 다 집행하시는 분이 그 정도 감지하고 거기에 맞게 수월하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2013년도 분은,
○정재환 위원 됐습니다.
지금 모른다고 하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빼서 차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정재환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양산 출신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정태 위원님!
○심정태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진해 출신 심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경남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이 자리가 꼭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입장에서 질의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결위에서도 보류가 됐던 이유를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류의 결정의 사유는 도교육청에서 최소한의 자구책을 좀 강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줬던 겁니다.
이헌욱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심정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구책은커녕 도교육청에서 오기 예산을 추경에서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양 국장님께서는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선생님과 교육자는 교육자다워야 된다.
그 이유인즉슨, 분명히 ‘답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말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자는 더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보다 존경과 존중을 받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입장에서 남보다 더 깨끗해야 되고 진실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구책을 강구해서 최소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이 허망하게도 그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인건비 132억원 중 교육전문직 및 교원 인건비 122억원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가 정해진 법정부담금이라고 삭감하여 무상급식으로 돌려쓴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그 금액을 메워야 하며, 인건비는 법정경비라 삭감 대상이 아니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언론 쪽에, 소위 이야기하면 언론플레이를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저희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한 적은 기억이 없습니다.
○심정태 위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했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인건비는 교육청 관계자가 삭감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 인건비 예산에 대한 삭감은 본 위원이 제 방에서 그 당시에, 지금 그분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가셨는데 두세 분이 저한테 와서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제시를 해라 그랬습니다.
교육청 간부께서 저한테 위원님, 이 부분은 여기에서 삭감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을 동의 하에서 삭감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여력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정경비라고 해서 삭감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심정태 위원 복원해야 되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심정태 위원 122억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심정태 위원 복원해야 되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인건비 문제는 토지매입비로 추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토지매입비가 없는 그런 시설비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 어차피 토지매입비는 지방채로 399억원이 교육부에서 내려올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먼저 충당을 하고 업무추진 과정상 그 토지에 대해서 지질조사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토지매입비를 편성을 했고, 인건비는 그 예산이 내려오면 어차피 교원 인건비는 정확한 산식에 의해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봉의 차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신규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분석을 해서 추가로 반영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넣지를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심정태 위원 제가 그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다음에 반영을 시키고 순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가경정예산안이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추경이 5월, 6월에 다 이루어지는 거 맞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심정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월 27일인가 지금 아마 의회에서,
○행정국장 이헌욱 24일입니다.
○심정태 위원 24일입니까?
잠깐 날짜를 제가 기억 못해서, 하여튼 2월에 올라와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들도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심정태 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라면 지금 추경에 대한 어떤, 1차 추경이든 앞으로 2차 추경도 있고 결산 추경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심정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추경에 해야 될 대상의 예산은 100% 추경이 다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안 된 거 있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심정태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건,
○심정태 위원 소위 짱박아 놓은 겁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아닙니다.
1차 추경을 제출할 당시에는 교육부에서 교부금 확정도 시달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도교육청 예산은 중앙 이전 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시기가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 것은 누리과정과 그 예산에 대해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가 돼야만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심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거기까지만 합시다.
어찌됐든 간에 법정부담금 맞죠, 인건비가.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맞습니다.
○심정태 위원 법정부담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렇다면 예산에 편성해야 되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심정태 위원 그런데 편성 안 했죠?
어찌됐든 안 했죠, 이번 추경에.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이번 추경에서는 안 했습니다.
○심정태 위원 안 했죠?
122억원, 그렇죠?
그다음에, 학교지원과 이상진 과장님!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학교지원과장 이상진입니다.
○심정태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2015년도 당초예산도 심의를 했기 때문에 연관성 있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학교 시설비와 관련해서 257억원입니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예.
○심정태 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했던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그때 아마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학교 부지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신축 공사비입니다.
신축 공사비가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죠?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학교 시설비 257억원 중에서 건축비는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예.
○심정태 위원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건축비와 토지매입비 이런 113억원과 1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예.
○심정태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지방채 교부 후 부지매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추가할 무상급식비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자체 재원으로 했어요.
113억 얼마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토지매입비 144억원, 교육부에서 특교,
○심정태 위원 144억원과 113억원이?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예.
○심정태 위원 그렇죠?
자체 재원으로 부지매입비를 편성했죠?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아닙니다.
이건 3월 31일 교육부에서 교부 확정이 되어서 255억원,
○심정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144억, 예.
○심정태 위원 그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예.
2회 추경에 255억원 있고, 지방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심정태 위원 편성할 예정이고, 144억원은 지방채?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144억원은 이번에 추경에 올렸고요.
○심정태 위원 예, 그건 자체 재원에서,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교육부,
○심정태 위원 교육부 지방채에서 내시받아서 지금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학교 시설비 113억원의 경우에는 설계용역하고 토지보상하고 토지매입비가 113억원이죠,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토지매입비는 144억원이고요, 건축공사비가 112억원입니다.
○심정태 위원 학교 시설비?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예, 건축공사비입니다.
○심정태 위원 건축공사비.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예.
○심정태 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심의를 했을 때, 약 두 달 됐습니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예.
○심정태 위원 본 당초예산 심의한 게 12월,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예.
○심정태 위원 3개월 정도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 예산을 원상회복을 시켰습니다, 맞죠?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질의와 지금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토지매입이 계약이 3월, 4월경에 계약을 하고요.
잔금이 10월, 11월 가면 7개월 토지대금이 정리가 됩니다.
○심정태 위원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예.
○심정태 위원 그다음에 설계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설계 부분은 제가 잘,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5, 6개월 걸립니다.)
○심정태 위원 5, 6개월.
그러면 13, 14개월 걸린다, 그렇죠?
토지매입 기간하고 설계하는 거 하고, 인·허가는 얼마나 걸립니까?
설계도면이 나와야 인·허가를 신청할 거 아닙니까, 관공서에.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준공하고 나서,
○심정태 위원 무슨 준공?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예, 시설과장 나오세요.
○시설과장 박효석 시설과장 박효석입니다.
저희들 설계기간하고 예산 관계의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신설 학교 설계 단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부지 사용권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설계 확인 단계에서 지질조사라든지 측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100% 구입을 안 하더라도 그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부지매입에 따른 가계약은 체결돼야 하는 그런 수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설명 다 하셨습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예.
○심정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계약과 동시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예, 나옵니다.
○심정태 위원 지적에 대한 면적이 나오죠?
○시설과장 박효석 예.
○심정태 위원 그걸 가지고 설계할 수 있죠?
○시설과장 박효석 예, 할 수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렇죠, 할 수 있죠?
○시설과장 박효석 예.
○심정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상적으로 계약과 잔금을 치러서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기가 한 6개월, 7개월, 그다음에 설계하는 데 5, 6개월, 그렇죠?
○시설과장 박효석 예.
○심정태 위원 그 전에 시간을 당기려고 하면 계약과 동시에 동의서를 받아서 설계할 수 있다, 그렇죠?
○시설과장 박효석 예, 그렇습니다.
○심정태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학교 시설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만 예산에 편성을 하고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5월, 6월, 그때 추경에 반영을 시키든지 아니면 2016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시키면 안 되냐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시설과장 박효석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심정태 위원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정태 위원 예.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저희들 처음에 실정은 그랬습니다.
원칙은 토지매입비를 먼저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 시설비도 반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난번 저희들이 교육부와 서류가 정리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토지매입비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누락이 되고 시설비만 반영이 되어서 지방채 발행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반영을 못 하고 시설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는 시설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써도 되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지방채로 발행한 시설비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방채로 발행을 해 줄 때는 시설비, 토지매입비 여기에 대해서만 지방채가 발행이 되지 다른 용도로 하면 지방채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설사 삭감이 되어서 불요불급한 곳에 시기적으로 천천히 한다고 해서 급식비로 들어간다든지 다른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부에서 지방채 승인이 취소가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 신설비로 내려온, 더군다나 지방채로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쓸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제가 첨언을 드리면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달아도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재원을 어디에 놔두겠습니까?
예비비에 놔두겠습니까, 그걸 급식비에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지방채로 발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로 본래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심정태 위원 지난번에 학교분담금 도청에서 받았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학교용지분담금 말입니까?
○심정태 위원 예.
140억원입니까?
100억원하고 40억원하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최근 것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누계로 돼 있는 것은 한 1,500억원 못 받고 있은 게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연간 100억원씩 받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건 연간 100억원씩 주기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최근에 줘야 될 돈은 밀린 것이 없이 다 받고는 있습니다.
○심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더 하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 마쳤으니까.
○위원장 천영기 심정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심정태 위원 예.
○위원장 천영기 정재환 위원님 다른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짧게...
○정재환 위원 이상진 학교지원과장님, 잠깐..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학교지원과장 이상진입니다.
○정재환 위원 이번 예산안에 학교 신설 사업 양산 가촌초등학교 등 4개 학교 신설 중 총 257억원을 자체 사업비로 편성을 했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교육부 지방채 확정 교부금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아마 2015년도 본예산 심사 시 신설 학교 건축비를 삭감했죠,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예.
○정재환 위원 그런데 신설 학교 사업비를 반영한 4개 학교가 금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는데 이 안의 사업에 포함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예, 추경에 이번에 토지매입비 144억원과 건축비 112억원,
○정재환 위원 건축비 112억원에서 아까 그게 포함이 되죠?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어떤 여건 변동이 있어서 금번 예산안에 반영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방금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시설비 부분과 토지매입비는 지방채로 하는 것이 그 목적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정재환 위원 목적대로 해서 시설 승인을 해서,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예.
○정재환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 관련하여 교육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교육부에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예산으로는 못 주고 지방채를 끌어서 우선 시급한 시설을 하고 내년도에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토지매입비 36%이고 아직 추경에 해야 될 것은 255억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예.
○정재환 위원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자체 사업비로 이렇게 반영을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교육청 예산이 기존 중앙부처 예산,
○정재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에도 지금 자체 사업비로 반영을 하느냐고 묻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행정국장이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걸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학교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비를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비 자체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차피 학교가 신설되게 되면 토지매입비는 교육부에서 지방채로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24일자 신청할 때는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3월에 그게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금액이 내려왔을 때 추경에 넣는 것이 맞는데 어차피 2월 24일자에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저희들이 시설비를 넣어 놓아야 되니까 토지매입비 없이 시설비를 넣어 놓았다 하면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급식비에서 257억원을 깎아서 인건비에 복원시켜야 될 부분을 우선 토지매입비에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쓰고, 그다음에 지방채에서 돈이 내려오면 그 돈을 2회 추경할 때 인건비에 넣어서 추경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전국에 17개 교육청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자체 사업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국장 이헌욱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어떤 사업의 순서상 시급하고 이럴 때는 자체 재원을 좀 넣었다가 교부금이 내려오면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학교 신설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에 대해서는 내시를 하고, 돈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해 주고, 교부금이 하여튼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내려올 때 토지매입비가 내려 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부에 재정이 잘리고 해서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정재환 위원 잘 알겠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진 과장님도 이런 업무에 대해서 교육위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공부를 해서 충분한 소통을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서로가 생각의 차이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모르면 전임자에게 물어보시고, 정확한 소통을 해서 예산 심의하는 데나 이런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양산 출신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규상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저도 보충할 게 좀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입니다.
원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청과 저희들이 오늘 예산 관계로 앉아서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무상급식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서로가 심혈을 기울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 제 느낌입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모습들이 서로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서로가 신경질적인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지금 우리 애들은 밥을 굶고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진지하게, 예산 편성이 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못 하고 있는 데 대한 어떤 그런 면들이 더 깊이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교육복지과 김희곤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이규상 위원 노력하신 게 보니까 도의원들한테 공문 발송하고, 담당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했다, 그런데 잘 안 됐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이규상 위원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애들의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원한다면 정말 진실되게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보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자체에서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고, 검토보고서 설명 자료를 쭉 보니까 서한문 발송하고, 교육청 지자체의 업무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무상급식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무산되었다, 또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 도의원, 여러 관계자한테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제가 만약 교육공무원이라면 시·군을 찾아다니면서 비는 한이 있더라도 애들 무상급식을 실현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이 자구책 마련을 더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런 자구책을 강구해도 안 됐을 때는 우리 의회와 협력을 했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희 의원님들 역시 학생들에 대해, 서민자녀 교육도 필요하고, 무상급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찾아볼까 하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지자체 단체장들 찾아가서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담당자들이 워크숍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제가 예산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교육청이 예산을 못 쓰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못 쓴다는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어떤 소통으로 노력하는 방법밖에, 지금 경남이 풀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무상급식을 풀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구책들을 과연 뭐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 도라든지 시·군 단위에서, 또는 도의원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해서 면담을 하자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자구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구책을 내놓아 보십시오.
정말 우리 애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기를 원한다면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정말 교육청에서 어떠한 자구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구책을 가지고 시장·군수와 면담을 하기를 원했는지, 그 자구책을 한번 내보시라는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희들도 잘했다는 것 아닙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분명히 반성을 해야 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이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노력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우리 김해 출신 이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창녕 출신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한 것에 보충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동료 위원 질의의 답변에 시설비가 지방채 발행이 되어서 다른 데 못 쓴다고 말씀하셨고,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2월 24일 도의회에 제출할 그 시점에는 토지매입비가 규모는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통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통지되어서 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할 겁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할 건데, 그게 지금 토지매입비가 없는 상태에서 시설비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편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데 교육부에서 저희들하고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통상 학교를 설립할 때, 땅을 살 때 구획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 지주를 상대로 해서 땅을 사게 되면 몇 달이나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4개의 학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학교 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가 한 사람입니다.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그 시설비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면서 무상급식비로 우리 의회에서 정해준 겁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 돈을 깎아서, 세입을 깎아 버리니까, 예비비로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예비비에 안 들어가고 세입을 257억원을 깎으면서 공무원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깎아 버리니까 자동적으로 무상급식비에 들어간 형국이 되어 버린 겁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자동적으로 들어간 형국이 되어 버린다는 그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257억원의 세입을 깎으면, 그게 목적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세출에 급식비도 257억원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입을 깎아주고 세출을 깎아줘서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런데 세입은 257억원을 도청에서 오는 것을 깎아주면서 세출에 급식비 257억원을 깎지 아니하고 시설비하고 공무원 인건비에서 257억원을 깎았다는 얘기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가지고 무상급식비로 사용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데 그 재원 자체가 무상급식비로 사용할 수 없는 재원이라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없는 재원이라고 설명했다고 그랬죠, 아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권유관 위원 그랬는데 그렇게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행정국장 이헌욱 결정이 났지요.
○권유관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겁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무상급식이나 이것만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체를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정말 고뇌에 찬 결정을 하신 부분을 우리가 무상급식 그 절차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재의요구를 하고, 잘못됐다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예산은 어디까지나 추경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할 때까지는 도지사님이나 시장·군수님에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 보고, 안 되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넘어간 겁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게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국장 이헌욱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거기 쓸 수 없는 재원을,
○권유관 위원 쓸 수 없는 재원을 그렇게 하라 했으니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게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권유관 위원 왜 그러면, 지난해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교육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지금.
안 했지요?
안 하고, 평소보다 빨리 추경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감님께서,
○권유관 위원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답변을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헌욱 의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저희들이 3월말까지는 무상급식이 되지만 4월 1일부터는 무상급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비를 가지고 무상급식을 하라니까 집행할 수 없는, 쓸 수 없는 돈이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권유관 위원 그러니 결국은 의회에서 의결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냥 있었어요.
○행정국장 이헌욱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만,
○권유관 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가 아니고, 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은 그 당시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안 될 때는 추경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쓰지도 못 하는 돈을 그렇게 하라 한다고 그렇게 의결을 하도록 놔둔 겁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현실적으로 위원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추경 전에 도청이나 시·군에 예산을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한도 보내고, 저희들 관내 교육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시장·군수님에게 알리기도 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직접 방문도 하시고, 또 때로는 전화도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행정국장님.
지금 교육감님이 여러 군데 방문도 하셨다 했는데 제가 언론에 나온 자료를 봤는데, 지금 방문이 전부 학생들, 4월 1일 들어서 학부모들 자체 급식하는 것, 학부모들 급식하는 데 가서 학부모 면담하는 이런 방문,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 부모들이 해 주는 밥 먹고 있는데 가서 얘기하는 이런 게 주로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문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학부모들과 면담해 가지고, 면담하는 이 자체가 그 당시에 언론에,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것은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학부모들이 좀 도와주세요, 직접 그런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전부 보였어요.
그다음에 지금 급식에 대해서 우리 행정, 저는 국장님, 교육청 예산심사를 처음 해 보기 때문에 교육청 직제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무상급식을 공약하셨다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공약을 하셨으면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해 주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면 교육감이 공약을 했으면 지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거는 법적으로 강제된 것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이걸 본인이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예산 자료에 보면 힐링 운동장 조성이라든지 다목적 강당 증축 이런 예산도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 지난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온 사안입니다.
○권유관 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그런 시기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거는 원칙으로 하면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해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될 성질인데, 작년 연말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지막 추경을 내놓고 난 이후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년도에 저희들은 성립 전 사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돈은 성립 전 사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못 쓰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번 추경의 절차에 저희들이 내니까 추경 절차에 가급적이면 빨리 넣어서 빨리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힐링 운동장 조성이라든지 다목적 강당 증축 이런 예산도 지금 지방비가 있지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있지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자치단체에서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해서 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힐링 운동장을 해야 된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구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생각할 때 주는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부담하지 않으면 특교 신청이 안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님에게 사정을 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확인서를 써 줍니다.
그러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우리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교육부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줍니다.
그러면 특교가 내려오면 그것을 다시 시장·군수님에게 제출해서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우리한테 예산이 넘어오는 그런 절차로,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학교에서 추경에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이런 데도, 사실은 이거 급한 것 아니잖아요.
지금 무상급식 만큼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경상남도를 떠나서 온 나라가 지금 난리인데.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돈으로라도 얼마든지 이런 데 안 쓰고 자치단체에,
○행정국장 이헌욱 그 돈은 거기 쓸 수가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지.
자치단체에 이런 거 요구하지 말고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요구해라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자치단체에서는 무상급식비는 안 줘도 그거는 준다는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게 확인서가 옵니다.
○권유관 위원 물론 무상급식비는 안 줘도 이거는 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서 노력을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상급식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국장 이헌욱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국장님이 4월 되기 전에 자치단체에 급식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너무 한심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원을 받는 입장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받는 입장이면 조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사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당연히 사정해야죠.
○권유관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우리 도청에 보면, 시·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청에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도에서 감사하겠다 하니까 감사 권한이 없다, 대등한 기관이라고 말씀하셨죠, 교육감님이.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감사는 도청에서 권한이 없고, 그러면 무상급식 지원 의무도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권유관 위원 없죠?
○행정국장 이헌욱 지원해 주는 데 대한 지도 감독은 여태까지 해 오고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 어쨌거나요.
그러면 좀, 대등한 기관이라고 하면서 감사를 못 받겠다 하니까 그러면 예산 지원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 뒤에는 얼마 안 가서 지사님께서 감사를 받든 안 받든 지원 안 하겠다, 무상급식 못 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자세보다 좀 더 낮은 자세로 했으면 안 달라졌겠느냐 이거죠.
○행정국장 이헌욱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런 노력도 없이 지금 와서 의회에서 중재하기를 바란다, 교육감이 그런 말씀하셨죠, 의회에서 중재하기를 바란다.
의회에서 무엇을 중재를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안 받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한만도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중재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청 쪽에 좀 더하면 도청에서 안 받을 수도 있고, 안 그래요.
또 저쪽을 하면 이쪽도 안 받을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게 중재입니다, 중재.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감 입장에서 지금 와서 노력한다고 하는 말씀이 도의회에서 중재하기를 기대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진작 그렇게 하시든지.
온 데 다니면서 말이지 눈물 흘리는 이런 모습이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할머니들까지 들고 나왔어요.
하동 쌍계초등학교 초등학생이 팻말 들고 거리 행진을 했어요.
이게 학생들이 할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이헌욱 위원님.
그걸 교육감이 시킨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말렸어야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권유관 위원 학교장 시켜서, 학교장한테 1인 시위하는 사람 꼴보기 싫다고 다른 데 가라고 질타했다면서요?
그렇게 언론에 나오데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권유관 위원 학교장한테 그렇게 못 하게 말려야지요.
들고 일어나면 못 하게 하고, 수습하겠다고 그렇게 해야지요.
어린 초등학생이 피켓 들고 거리 행진해서 앞으로 뭘 배우겠습니다, 학생들이.
○행정국장 이헌욱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리고 지금, 전교조 이야기하면 또 뭐라고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교조 집회했다고 도청에서 고발했지요?
고발조치했다고 언론에 나오던데요, 도청에서.
○행정국장 이헌욱 저는 정확하게는,
○권유관 위원 단체행동을 했다고,
○행정국장 이헌욱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도청에서 그분들을 고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모르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이헌욱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모든 것들을 교육청에서 못 하게 막았어야죠.
그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할머니들까지 나왔잖아요.
아시죠?
손자들 밥 주라고.
○행정국장 이헌욱 교육청에서 막고 안 막고 할 그런 수위가 넘어선 것 아닙니까?
○권유관 위원 처음부터 대처를 못 한 겁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지금 급식을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전국 시·도가 교육청에 돈을 지원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교육청의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또 교육감께서 국회의원들한테 서한 보내고, 새누리당 대표한테 면담 신청했다고 언론에서 들었는데, 이 무상급식 제도가 도청에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김두관 지사 때부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예산 심사하면 새벽 3시까지 한 일도 있어요, 차수변경해서.
그때 제가 예결특위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야 합의해서 삭감을 많이 해서 지금까지 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말입니다, 이때까지 해 나오면서 언젠가는 이 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저는 그 당시에 국비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국비로 해야 된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중학교까지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인데 의무 급식하라.
시·도별로 해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국장님, 우리 시·도가 무상급식 규정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똑같지는 않습니다.
○권유관 위원 시·도마다 조금 다르지요?
○행정국장 이헌욱 조금 다릅니다.
○권유관 위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했지요?
○행정국장 이헌욱 경기도는 종전에는 시·군에서는 다 지원을 했고,
○권유관 위원 도만,
○행정국장 이헌욱 도는 이때까지 안 하다가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중학교 의무교육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죠?
○행정국장 이헌욱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같이 하죠.
그러면 무상급식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감님께서 새누리당 의원님이나 김무성 대표의원님 만나시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규정적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 급식을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는 책임을 지고 의무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초점을 두고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도에서 시작할 때 본 위원은 그 당시에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지금 교육감이, 지금은 늦습니다.
진작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고, 만약에 국가 재원이 모자라면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몇 % 지원하라고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교육 정책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 초등학생부터 선생님들, 할머니들까지 거리로 나오고, 학부모는 물론이고, 지금 밥 때문에 난리에요, 밥.
이거 정말 누가 뭐라 해도 교육청 책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교육감이 공약했으면 교육감이 책임져야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도와 교육청이 매칭사업으로 해 오던 것을,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선별적 무상급식을 할 것이냐 보편적 무상급식을 할 것이냐 하면 얼마든지 논의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결정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해 오던 무상급식을 일시에 중단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라든지 그런 유예기간도 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권유관 위원 국장님.
교육감이 공약하실 때 도청하고 18개 자치단체 예산 지원 받아서 무상급식한다고 공약한 것 아니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 무상급식은 여건이 되어지면 의무교육은 무상급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 공약사항에 지원 받아서 무상급식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혹시 아십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데 재원이 안 되면 공약을 해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공약을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천영기 위원장, 심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단체가 지원을 반드시 해 줘야 하는 의무사항도 아닌데 안 준다고, 공약 못 지키겠다고 이야기해야지, 온 데 다 부추겨서 거리 행진하고 이게 됩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교장, 교육장, 교육청 간부들 모아서 회의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인사 조치한다, 떠나라.
그러지 말고 차라리 돈이 없어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행정국장 이헌욱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유관 위원 공약 잘 못 했다고 얘기해야지요.
○행정국장 이헌욱 무상급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더 이상 무상급식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추경예산안을 낸 것 아닙니까?
○권유관 위원 냈는데, 자꾸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거리에 학생들이 나오고, 선생님들이 나온다 말입니까?
선생님들이 1끼 금식도 하고,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학부형들 하고 할머니들이 나오는 거야 어쩌겠습니까마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온다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행정국장 이헌욱 바람직스럽지 않죠.
○권유관 위원 그거 교육청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거를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권유관 위원 아니, 국장님.
교육감이 뜻을 같이 안 하면 떠나라, 인사 조치한다 하는 마당에 왜 그걸 못 한다 말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무상급식 하는 문제는 재원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공약사항이다 말로만 가지고 할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유관 위원 지금 잘 아신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경남 자치단체 9개 군에 공무원들 월급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인 것 아시죠.
우리 도에 잘 아신다 아닙니까?
1조 몇천억원 빚에서 지금 빚 갚고 있다 아닙니까?
아시죠?
지금 아버지 엄마가 빚이 꽉 찼는데 돈 내놓으라고 떼쓰는 그런 거에 불과하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돈이 없으면, 사실은 그 안에 안 들어가 보면, 교육감이 전에 그랬잖아요.
자기가 교육위원을 할 때는 자료 막 요청하다가 막상 와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약해 놓고 들어와 보니까 돈 없어서 못 하면 못 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고,
(심정태 부위원장, 천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국장 이헌욱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무상급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재원이 안 되니까 우리 학부형님들한테 유상급식으로 4월 1일부터 하겠다라고 방향을 전환한 것 아닙니까?
○권유관 위원 했는데,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고, 간디고등학교인가 기자회견하고, 초등학생이 하고,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고, 이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좀 깨끗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잘못했다고 백기 들고, 모아 놓고 떠나라, 인사 조치한다, 정말 우리나라 교육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모든 책임이 교육감 본인한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약해 가지고 실천 못 해서 학생들, 학부모들, 어린 애들한테 가서 밥 먹는데 백숙 끓여서 주는데 맛이 있냐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 맛이 있냐고 그런 게 전부 다 언론에 그렇게 나오게 만들어서 충동질하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할머니까지 나오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교육감님께서 뭐하려고 충동질하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더, 우리 부교육감님, 지난 연말에 오셨죠.
○부교육감 전희두 연초에 왔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쨌거나 이거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께서 좀 방향을 다르게 잡아서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방향을 다르게 잡아서 해결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헌욱 위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노력해서 될 일 같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창녕 출신 권유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잠깐만요.
한 10분간 쉬다가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왔다 갔다 좀 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원 출신 박해영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추경이 2월 24일에 오면서 이월금에 대해서 명시가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가 아니고 예측이죠, 이월금에 대해서.
학교의 특성상 여름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공사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 개교를 앞두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서 준공이 나야 공사비를 지급을 할 텐데 미리 예측을 해서 이렇게 전년도 이월금을 금액을 상정해서 추경을 신청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예산 편성 운영 기준상 맞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예산서 138페이지, 지금 신설 학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신설 학교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이라는 것은 부지 선정 내지는 학교의 설립 계획, 그다음에 준공까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학교 설립은 요즘 자연스럽게 통폐합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인 땅을 사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학생 수용 상 저희들이 판단해서 학교를 신설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 자체의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통과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신설학교가 통과되면 교육부에서는 그 심의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와 학교시설비를,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한 80~90% 정도는 돈을 다 내려줍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결정통보가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계획의 기점으로 삼아서 학교부지와 시설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채를 발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교육부에서 이것은 학교 신설 토지매입비다, 시설비다 이렇게 정해 주면 이걸 다른 데 써버리면 다음에 우리 재원을 확보 못 하면 낭패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돈은 저희들이 대개 다른 데 안 씁니다.
그 돈 학교신설비하고 토지매입비는 그대로 우리가 반영을 해서 쓰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두 가지를 준 겁니다.
지방채 발행하면 더더군다나 다른 데 쓸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돈이 내려오면 설사 토지매입은 시기적으로 좀 늦을지라도, 또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시기적으로는 좀 늦을지라도 저희들은 명시이월을 하든지 계속비를 하든지 해서 그 학교를 짓는 돈은 준공될 때까지 그 돈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 신설비가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예산편성해도 된다면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예비비에 놔뒀다가 필요할 때 쓰라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행정국장님, 제가 원하는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만하시고요, 본 위원이 평소에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안에 보면 율하지구 이런 신도시가 조성되는 데 대부분 학교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부지조성을 하게 되면 부지조성 특별회계에서 많은 이익을 내면 지자체가 땅장사 한다 이런 식으로 지탄을 받기 때문에 학교부지는 거의 조성원가 이하 정도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특정규모 이상의 밀도에 인구 유입이 예상되면 학교부지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이 미리 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굳이 지방채를 발행해가면서 이렇게 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성을 계획하고 나서 토공을 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그다음에 당장 보상을 나가면, 우리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재결신청을 하면 1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보상하는데 2년, 또 조성하는데 공사금액에 따라서 규모가 1~2년 안 걸립니까?
이런 부분을 예측해 놨는데 이렇게 또 지방채를 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지을 때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다고 해서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용지를 벌써 10년 된 데도 있고 20년 다 된 데도 있습니다.
학교가 불어나거나 예측이 되면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잡아둡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지는 않습니다.
학교용지로 묶어놓으면 업자들이 그것은 학교용지로만 써야 되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저희들이 아파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든지 아파트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주체자가 해당 시·군에다 예를 들어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교육청에다 협의를 요청합니다.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학교를 지어야 될 것이냐, 안 지어도 되겠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아파트의 수요를 보고 학생수를 대충 추정해서 학교를 지어야 될 것 같으면 학교용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획을 만약 정리해 놨으면 그 지역에 학교용지가 들어서야 된다고 단서를 달아서 해 줍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우리 교육청의 행정 자체가 탁상행정이 너무 도를 지나친다는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의 지역구인 창원시만 보더라도 학교용지를 조성해놓고, 다 사 놓습니다, 교육청에서.
사놓고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나왔다 그러면 집을 못 짓게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를.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도 학교는 지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필요 이상의 학교를 지어가지고 외부의 원거리에 있는 학생을 거의 반 강제적으로 등교시켜서 숫자를 맞춰서 개교를 안 했습니까, 창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특수한 케이스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해영 위원 특수한 케이스,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아직 안 가져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지표상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학교를 안 짓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었다 아닙니까, 창원 동읍에.
○행정국장 이헌욱 일단 학교를 짓고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는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를 짓는 겁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읍에 학교를 지어가지고 중학교가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의 지역구인 명서2동에 모 여중에는 명서2동에 거주하는 학생이 8명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이헌욱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학생이 그 동에 8명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지어져서 외부에서, 상당히 원거리에서 통학을 시키면 그 학생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무 탁상행정이 도를 지나쳐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학교가 들어오면 지역발전이나 지역교육상 도움이 되는가 하면 예외로 도시가 발전되고 상업시설이 되면 학교가 정화구역으로, 학교정화구역법이 있기 때문에 도시발전에 저해요소가 됩니다.
제가 학교를 거명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창원공고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로 풀어줘버리면 아마 대학을 지어도 돈이 남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중재 한번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주변에 백화점, 아울렛을 비롯해서, 터미널에 도시계획에 빌딩 짓다가 부도 많이 났죠.
정화구역 안에 걸리면 여관도 하나 안 되는데 무슨 상업시설이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를 짓고도 남을 이런 땅값을, 물론 사립이긴 하지만 중재를 해서 그런 학교는 쾌적한 환경이나 인근에 이전하는 이런 사업도 추진을 해야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저는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당해 학교가 이전을 하려 그러면 사립학교는 자기 학교에서 모든 재원을 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의사가 있다면 저희들 교육청에서 적극 도와서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중재를 할 의향이 있나, 그런 노력을 한 일이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학교는 상업시설로써 만약, 학교부지가 조성원가 내지는 변방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를 그린벨트도 또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옮겼을 경우에 대학교를 짓고도 돈이 남는다 안 합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여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업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리초등학교도 도심 속에, 지금 현재 학생이 회피해서 이사까지 가버리고 학생수가 얼마 안 됩니다.
도심 복판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박해영 위원 그런 땅 개발하면 다른 데 학교 몇 개 지을 수 있는 땅값이 나오겠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가지고,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 의지하죠, 지자체에 의지하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다, 조금 지나친 말로 구걸하는 식으로 이런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중리초등학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타 폐교도 많지 않습니까?
기타 폐교는 공시지가 감정해서 지자체에 떠넘겨도 됩니다.
사서 무엇을 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창녕군에 폐교가 다섯 군데 있다.
창녕군에 현재 감정가가 이정도인데 교육감이나 다른 행정국장님이나 각 부서장님들이 가셔가지고 매각을 할 것은, 또 거기서 사람이 더 생길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매각을 해서 자본을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구책이 없다는 얘기.
비근한 예로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천영기 박해영 위원님 빨리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죄송합니다.
○박해영 위원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 우리 현안이라 말씀드립니다.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저수지 거의 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다 정리했습니다, 몽리면적 없는 데는.
그런데 유독 교육부만 탁상행정으로 딱 앉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무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 오거든요.
체육관 시설하는 것 특교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비교를 하자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최근 3년간 하고 올해 체육관 시설이 몇 군데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영기 박해영 위원님, 그것은 자료가 오면 제가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천영기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시 연락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창원 출신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좀 빨리 갖다 주세요.
바로 갖다 주시면 우리 박해영 위원님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남해 출신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쉬었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춘식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 요청합니다.
한 10분만 쉬도록...
○위원장 천영기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영기 의석을 정돈해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해 출신 박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식 위원 남해 출신 박춘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간부님들, 자꾸 여러 차례 만나 뵙고 이러니까 안면 받쳐서 이제는 말도 못 하겠고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노력 속에서 나오는 과정이니까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상급식 이 문제가 사실 오늘 예결특위도 근본적인 문제가 이 문제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애초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던 그 부분으로부터 비롯된 것 아닙니까?
그걸 거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지 못한 예산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원이 중단된 것이고.
그래서 양측이 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냉정하게 돌이켜 볼 것은 돌이켜보고, 어떤 이념 투쟁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머리를 맞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런 노력이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여기는 교육청에 대한 예결특위 자리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답변 하실 때도 학생들이길거리에서 시위를 하거나 또 교사들이 나와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릴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행정국장 이헌욱 말릴 수 없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면 어떤 취지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제 이야기는,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말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하고, 하라 한다고 해서 하고 그런 성질은, 지금 현재의 분위기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박춘식 위원 그런 뜻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동질이라는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에서 그걸 부추기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가슴깊이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들고 있는 자료 이게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창으로 뜨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학부모들이여, 학생들이여, 지금이 시기다. 움직여라”라고 말하는 투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쓰여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첫 페이지에 나와 있고, 두 번째 페이지는 “경남도청의 일방적인 급식경비 지원 중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적하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도청에만 책임을 돌린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게.
또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서 “경남교육청 예산은 4조원에 불과하지만, 경남도 예산은 18조가 넘습니다. 재정파탄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10% 미치지 못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 남해군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가지고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게 현실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억지로 억지로 짜내어서 지원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 군수님들도 그렇고 각 주민대표자들이 지역에 나가면 그런 민원 해결 못해서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말 기름 짜내듯이 해서 그 예산 지금까지 지원해 온 겁니다.
그런데 마치 시·군이나 도에는 돈이 넘치는데 안 주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은 남아있는 돈이 아닙니다. 201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추가로 발생한다면 10%나 삭감된 학교기본운영비에 우선 반영해야 합니다.” 물론 맞죠.
불용액이 그냥 남는 돈 아니죠.
그리고 정말 또 필요한 곳에 시급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이 정말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가는 조금 넣을 생각이 없었습니까?
그것 교육감님한테 참 묻고 싶은데, 솔직히 행정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계속되어야 합니다.”, 무상급식이 정말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 추경예산을 제출하실 때 적어도 최소한 교육청에서 얼마간의 예산이라도 짜내어서, 두 달간, 석 달간 예산도 좋습니다.
그거라도 짜내어서 편성을 해서 당분간 좀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투쟁을 할거면 투쟁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딱 잘라놓고서는 모든 책임은 도청에게 있다.
그리고 서민자녀지원조례를 통과시킨 도의원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선동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홍준표 도지사께서 예산 전체를 무조건 삭감해버린 부분은 우리 전 사회에 너무 큰 충격파를 던졌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방법론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대담론으로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이냐 선별적 복지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돌이켜서 토론을 해야 될 문제라는 건 인정하시죠?
○행정국장 이헌욱 토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 방식에 대해서 양자 간에 책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한쪽에다 책임을 다 몰아놓고 이렇게 교육청 홈페이지 팝업창에 보란 듯이 띄워놓고, 이게 바로 선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삭제를 하시고, 또 움직이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자제를 요청하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태도로 나와 주시는 것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 그나마 바람직한 방법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길바닥에 무상급식 지키기 학부모 모임인가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모 의원께서 가지고 오신 유인물을 하나 보니까, 교육감께서 간부직원들이 있는 석상에서 그런 학부모들이 집회를 하거나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외면하는 간부직원들에 대해서 질타를 한번 하신 적 있죠?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 천영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이 전체 교육장하고 직속기관장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박춘식 위원 거기에서 그렇게 무관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아마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단체에서 이런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명의로 이렇게 유인물을 지금 배포를 했습니다.
제가 만든 것 아닙니다.
‘무상급식 파탄 낸 도지사 거수기 똑똑히 기억하자’ 해서 서민자녀지원조례에 찬성표를 던졌던 도의원 얼굴과 지역구를 다 이렇게 내어서 전부 거수기라고 써놨습니다.
진주거수기, 창원거수기, 남해거수기도 있습니다.
얼굴에다 이상한 이런 것 안 해 놔서 참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무상급식 중단 조례’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무상급식의 예산지원과 분명히 연동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조례가 통과되어서 거기에 예산이 집행된다고 해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또 확보를 할 수 없거나 논의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자체에 돈 없습니다.
돈 없지만 지금까지 어디서든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지금부터라도 다시 논의를 한다면, 급식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또 협상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의원총회를 가지게 되고, 거기에서도 갖가지 중재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게 의회의 노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상황을 호도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육감이라면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해결을 할 테니까 학부모들은 돌아가셔서 자녀들의 교육에 전념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이런 단체의 집회나 시위에 간부공무원들이 관심을 안 가진다고 질타를 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참 보기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도 예산이 빠듯한 것 다 압니다.
중앙정부도 예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리과정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좀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것이 더 시급하고, 필요하고, 우리들에게 더 공익적인 효과를 주는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사실상 교육감의 공약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체예산으로라도 조금 더 편성해서 몇 달간의 여유라도 더 가지고 그다음에 뭘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도의원, 의장, 국회의원들한테 공문 보냈다고 그게 노력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 자체 재원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한두 달치도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박춘식 위원 어렵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예결심의를 할 때 인건비 과다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을 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보라고 제시를 해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지금 학교시설비, 부지매입비 이런 데로 넣었다가 지방채 들어오면 또 그 돈 다르게 편성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인건비는 연말에 가면 집행을 하다보면 조금은 남을 수 는 있겠죠.
그러나 처음 집행하는 단계에서...
○박춘식 위원 그 앞의 해에 비해서 제가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본지가 좀 오래 되어서.
한 400억원 이상이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수백억에 해당하는 돈을 더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수백억까지는 저희들이...
○박춘식 위원 맞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상급식 무상급식’ 해 가지고 이념적인 논쟁으로 자꾸 몰아가는데,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리고 이런 각종 단체들에서 부당하게 움직이는 데 대해서는 자제를 좀 요청해 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중재의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걸 마치 시대의 절대명제인 것처럼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재원이 있어야 복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런데 지금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거의 국고부터 시작해서 지방재정까지 다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다시 돌이켜서 어떤 체계로 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이켜보고 토론을 하는 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부당하거나 또는 여론을 호도하거나 하는 그런 행동까지 교육청이 다 휩쓸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안개정국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자제해 달라는 것을 제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의 이것부터 내려야죠.
○행정국장 이헌욱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사실을 알리는 것이지,
○위원장 천영기 국장님 참 답답하시네!
그게 무슨 사실을...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회의가 길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화를 안 내려 해도 말이야!
○박춘식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대신 자꾸 대변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예.
○박춘식 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박춘식 위원 사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단지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지금 오늘의 현장이 다 인터넷으로 공개가 될 것이고, 속기록에도 남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알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이 나서서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보다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를 시키고 또 누군가가 움직여달라고 하는, 마치 선동적인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교육자들이 보여 줄 모습은 아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리고 무상급식이 절대명제라고, 마치 이것 없으면 세상이 다 망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OECD 31개국 가운데서 무상급식을 전혀 하지 않는 나라가 11개국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캐나다, 네덜란드 이런 데도 무상급식 안 합니다.
전혀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공교육에 대해서, 사립학교까지 해서 무상급식을 전부 다 하는 나라는 핀란드하고 어디하고 전 세계 2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사실상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세금 제일 적게 내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그 복지를 하겠다고 나서니 재정이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들은 세금 얼마 냅니까?
우리나라보다 두 배 세 배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비용의 복지가 가능하죠.
인구는 적고 지하자원 풍부해서 큰 기업 없어도 먹고 사는 그런 나라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걸 막무가내로 그렇게 주장을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우리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을 내어서 뭘 하겠다는 데 대해서 지금 사회적 동의가 안 되니까 그렇다면 좀 더 있는 사람은 부담을 좀 하고,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게 어떻겠느냐, 여기서부터 논의를 하자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 이것은 나라 망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자제를 해야 될 일이고, 충분히 차가운 가슴을 가지고 냉정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이성애 위원께서 지난번에 상당히 혹독하게 여론의 아픔을 겪으셨는데, 제가 받은 문자를 이 자리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받은 이 문자가 신문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성애 도의원께서 받은 문자하고 똑같은 문자더라고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총 여섯 번을 이분한테 받았는데, “아침부터 죄송해용. 자고 일어나니 엄청난 사건이ㅠ” ‘유’ 아시죠, 이렇게‘ㅠ’ 표시되어 있는 것.
“선별급식 반대하는 학부모들한테 종북이라네여. 정말 어처구니 없어용. 저희능 힘도 없고 그저 애들 평등하게 밥 먹이고 싶은 마음뿐인데ㅠ, 정말 한국에 사는 제가 너무 싫네요. 국민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도 못 하나용. 아침에 너무 황당해서 문자드렸습니다. 이른 아침 문자드려 죄송합니다.”, “점심식사들은 하셨는지요. 정말 분통이 터지네용ㅠ. 종북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답니까? 의원님들도 다 종북좌파들이 드린 한 표에 높은 자리 앉아 계신거 아닌지요. 왜 선량한 학부모들한테 그러시는지? 의견이 다르면 다 종북인가용. 해도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린애들 평등하게 밥 먹이고픈 부모마음을 이리 몰라주십니까? 무상급식은 권리이자 약속입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문자는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시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마치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는 듯 하면서 사람을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민을 대표하고 있는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바람직한 문자내용입니까?
이성애 도의원께서 물론 그 답을 하실 때 이 분이 어떤 분인지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무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 내용을 다른 분들에게도 물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수백 통의 문자가 우리 도의원들에게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 중에는 종북이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회의석상에서, 어느 사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분을 도의원 가운데 종북이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호도를 하면서 이상한 맞춤법에도 맞지 않는, 마치 어린아이들끼리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그런 문자를 수차례에 걸쳐서 보내는데, 이것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도의원에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아니, 도의원이 아니라 일반인, 그냥 보통사람에게도 이러면 안 되죠.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분하고 얼굴이나 한번 봤겠습니까?
대화를 한번 나눠보기나 했겠습니까?
이성애 도의원이, 또는 우리 도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그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마치 딱 한 부분만 떼어 내 가지고 이성애 도의원이 무슨 학부모의 그런 노력을 무참하게 짓밟는 권력자의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확대포장해서 재생산을 시키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같이 자제하고 돌이켜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무상급식 아니면 망합니까?
무상급식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공약했던 교육감부터 먼저 자기희생적인 각오로 그런 자구적인 노력을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직접 찾아다니는 발로 뛰는 그런 노력부터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토론을 하든, 투쟁을 하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다 같이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국가적인 토론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경남도청하고 경남도교육청이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무상급식, 학교급식에 대한 법이 정해져 있는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론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라는 것을 대국민적인 토론과 합의의 장으로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마치 홍준표 지사 때문에 세상이 망할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가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냉정하게 돌이켜서 교육청 스스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문제점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남해 출신 박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 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사실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시고, 하시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충족된 답을 못 들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김에 이헌욱 행정국장님께서 한 번만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이성애 위원 국장님, 도교육청 일을 우리 국장님 혼자서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별말씀을...
○이성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좋은 점도 있죠, 계속 단련되므로 해 가지고 실력이 더 늘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부지 매입이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비를 우선 책정한 것이 계약법상 순서가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지금 현재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비는 계약이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넣어 놓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이성애 위원 넣어 놓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이성애 위원 그럼 계약법상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이헌욱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것이 설계 발주도 다 끝난 겁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설계 발주는 일부 한 것도 있고, 대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설계 발주가 안 되었는데 일단 건축비가 책정이 되었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이 지방채를 가지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애 위원 아까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두는 것이 낫겠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비비에 넣어 놓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게,
○이성애 위원 그런데 약간 이해는, 사실 납득은 좀 안 됩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다음 지방채로 책정한 예산 있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이성애 위원 그 예산이 무상급식비로 돌려서 쓸 수 없는 재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지난번 당초예산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래도 그것은 아니죠.
그게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두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이헌욱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몇 마디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깎아도 되겠느냐, 의견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성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명백히 짚어놓고 갔으면 의회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은 위원님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재의를 요구해 가지고 다시 심의하는 절차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의 절차를 얼마든지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 데까지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경 예산을 내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해 준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수용하고 갔습니다.
○이성애 위원 추경에 안 가고 당초예산 때 바로 일을 진행을 시킬 수 있으면 시행착오를 덜 할 수 있고 시간낭비도 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 당시에 저희들은 목적사업이었기 때문에 257억원이 세입에 깎이면 급식비를 257억원 삭감하는 것이 맞다는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교육청 입장만 가지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이성애 위원 일단 그 부분은 통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무상급식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노력한 내용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노력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아까 전에 그것도 말씀이 좀 나왔습니다만,
○이성애 위원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우리 교육감께서 서한도 보내시고, 또 예를 들어서 전화도 하시고 때로는 방문도 하시고, 그다음 지역교육청에 교육장님들이 당해 시장, 군수님에게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하시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행정파트에 있는, 도청과 시·군에 있는 복지에 관련되는 분들하고 실무적이라도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좀 나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하고 해도 시·군에서는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절 응하지 않는 느낌을 저희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이성애 위원 그럼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군 재정상황은 파악을 하고 시·군에 요청을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시·군 재정 어려운 것은 금년만 특별히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상급식 시작할 때부터 다 어려웠던 것이거든요.
○이성애 위원 시·군 재정이 어려운 데도 무상급식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같은 것도 감안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을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포기하는 길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최종적으로는 2월에 시장, 군수님에게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최종적인 의사를 우리가 물어보고, 그래서 지원해 준다는 의사가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은 아팠지만 추경 예산에 유상으로 돌리겠다, 그래서 추경 예산을 낸 겁니다.
○이성애 위원 저희가 볼 때 시·군에다가 자꾸 무상급식 예산을 이렇게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하는 것은 사실 솔직한 입장에서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만 마른행주를 비틀어 짜는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마른행주 비틀어 짠다 해서 물 나오는 것 아니죠.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려운 시·군에다가 예산 지원을 해 주기를 간청한다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도교육청에서도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원을 바란다고 이렇게 해야만 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자체 재원 482억원을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성애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이헌욱 식자재, 인건비하고요,
○이성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행정국장 이헌욱 거기에 저희들이 100%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애 위원 사실 이 시간을 길게 안 가지려고 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급식비에 돌릴 수 있는 예산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함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과물을 내놓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상급식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정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설득도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사정도 드리고, 또 일선의 교육장님들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어려운 사정들을 시장, 군수님에게 알려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우리가 무상급식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결론적으로 여태까지처럼 그냥, 여태까지의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겠다 그 말씀이시다,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이성애 위원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게 바로 그것이고요, 그런데 그 노력은 내 살을 깎아야만 남한테 저렇게 살을 깎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바로 그겁니다.
그 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이성애 위원 안 동적인 노력 말고요.
○행정국장 이헌욱 잘 알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박춘식 위원 행정국장님, 아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와중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시·군이나 도에 그런 요청을 더 하고 노력을 하려면 뒤통수 안 때려야 되거든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박춘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박춘식 위원 홈페이지에는 이런 것 띄워놓고 공문 보내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하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국장님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일방적인 급식경비 지원 중단’ 해 가지고 ‘무상급식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마치 나서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글을 이렇게 버젓이 홈페이지 메인에다가 팝업창으로 띄워놓고, 그리고 뒤로, 앞으로는 공문 보내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위원님께서는 생각을 달리 하시겠습니다만,
○박춘식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입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내용에 주요한 내용이, 도청이 일방적으로 잘못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책임을 한쪽에 몰아놓는 것 아닙니까?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다고 어떤 교육철학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신 전제가 있죠, 재원의 확보가 가능한 속에서, 그리고 합리적인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도의원님들, 다 비슷한 공통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더 나은 안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교육청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상대방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그런 내용만큼은 자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당신 생각이 틀렸어요”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상대방도 다른 생각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청에서 자기 정책을 홍보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여러 가지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한쪽 방향에서 상대방의 책임으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린다면 대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당신 생각도 이런 것이 있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우리가 사실상 여건이 더 어려우니까 우리를 좀 도와 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나가야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박 위원님 결국 말씀하시는 취지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는데,
○박춘식 위원 교육감께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제를 하고 그리고 언론 플레이 하듯이, 기자들한테 가서 ‘의회 중재 나서달라’,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게?
의장님한테 가서 전화를 하든지, 찾아뵙든지 해 가지고 “중재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언론에 대놓고 의회에서 중재를 해 달라고, 그것이 언론 플레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느 누가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사실은 아까 홈페이지에 자료는 저희들이 탑재를 하게 된 계기가 도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언론에 보도를 하고 하는 거기에 보면 상당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리자는 취지에서 올린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위원 고민을 잘 하셔서, 상식적으로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 입장이 다른 것은 사실 아닙니까?
중간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보고 누가 더 합리적으로 하는가, 누가 진짜 진심어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여론도 등에 업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어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진정성이 안 보인다 이겁니다.
정말 의회의 중재 노력이 필요하고 절실하다면 교육감께서 의회에 찾아와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지, 왜 기자들한테 요청을 합니까?
그것부터 절차나 모든 부분에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교육감께 가서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의회에서도 나서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방법론을 더 모색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박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 1분만 좀 합시다.
○위원장 천영기 몇 분요?
○정재환 위원 1분만,
○위원장 천영기 1분, 시간 재겠습니다.
양산 출신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전희두 부교육감님, 저도 박춘식 위원님 하는 것을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작년도 이야기도 무상급식이 입장변화가 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저는 경상남도나 경상남도교육청이 쌍두마차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평소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꼭 해 주고 싶은 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공무원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표를 받아서 또 그렇지 않으면 어느 대표성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신화를 창조합니다.
지금 민주주의사회에서 역사와 신화가 쳇바퀴처럼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만드는 공무원은 몰라도 대표성을 띄고 있는 사람이 하나 더 갖추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협상과 타협입니다.
협상과 타협 이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대표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자기가 하는 것은 로맨스이고, 남이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것은 옳다, 이런 사고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볼 때 협상과 타협의 귀재가 안 된 사람은 수명이 짧다는 것을 저는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보면 사실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했을 때 도민과 안녕과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협상과 타협을 잘 하느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초에 도에서도 지사가 어떻든 감사 한번 보자 할 때에는 각 도민한테 소리를 들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지사님 뭐를 알고 싶습니까, 저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고리가 실타래처럼 풀렸을 거라 생각해요.
나는 어떻든 교육기관이다, 독립적인 기관장, 그 어떻든 해 가지고 지금 맞장구 쳐 가지고 오늘의 지금, 이것이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늦음이 빠르다는 격언이 있듯이,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고 또 도민 속에, 또 꿈나무들에게, 또 꿈과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들이 뭐 잘 났습니까?
단편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남편이 돈 벌어 가지고 집사람이 돈 관리를 합니다.
남편이 “돈 어디 어디 썼느냐” 했을 때에는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당신, 이것은 이렇게 썼고, 저것은 저렇게 썼다” 하면 충분히 거기에서 합의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박춘식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말을 끊겠습니다.
항상 늦음이 빠르다는 격언이 있듯이 항상 낮은 자세로, 안 그렇습니까?
진정하게, 자기 자신이 숙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도민과 커가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더 보람되고 어떻든 지도자의 길을 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 말을 참고해 주시고, 아마 그런 것도 교육감이 보고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남택권 정책기획관 남택권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장시간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대상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눕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특별교부금은 국가에서 오는 게 있고 또 국가에서, 말하자면 타 부에서 오는 게 있고, 그다음 교육부에서 오는 게 있고, 그다음 국가시책사업으로 오는 게 있고 지역현안사업으로 오는 게 있고, 재해대책사업으로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뒤에서 서브(serve) 좀 하십시오.
국가시책사업으로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사업이 있고, 지역현안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있고, 재해대책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지역현안사업은 교육부에 신청하기 전에 대상선정을 하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우선순위나 이런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아까 행정국장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어떤 현안사업이 있으면 그것이 지방자치단체하고 대응투자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것을 취합해서 교육부에 올립니다만 거기에 순서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천영기 교육청에서 다 하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교육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언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3월 31일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지방교육채 한도액 지방채 발행금액도 3월 31일 같이 내려왔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이런 지역현안사업을 결정할 시에 신청 전에 상임위하고 관련된 계획 보고나 협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 부분은 제가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확실히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절차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제가 금번 추경만 보더라도 교육부에서 지정해 놓은,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을 제외하고 교육청에서 신청에 의해서 교부된 지역현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대상과 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 상임위원들이나 위원장하고 의논도 한 번 안 한다는 이야기죠.
교육부에 신청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할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도 잘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위원장 천영기 도의원들이 지역 구석구석을 알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상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검토를 해서,
○위원장 천영기 제가 이번에 추경 부분을 가지고, 조금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 사업을 교육청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했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위원장 천영기 특별교부금으로 목적과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었으니 원안대로 승인해 달라는 식의 예산편성,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무력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 부분은,
○위원장 천영기 제가 설명을 한번 할까요, 다시?
○정책기획관 남택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교부금이 내려오면.
○위원장 천영기 아니, 정책기획관님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내려오면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현안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하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위원장 천영기 상임위 상의 한번 안 하고 하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올립니다,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자체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올립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목적과 용도가 지정되어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달라는 식, 예산편성 아닙니까, 맞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위원장 천영기 이것은 목적과 용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올릴 때 교육청 마음대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목적과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온 특별교부금이다, 원안대로 해 주십사, 그럼 우리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번 추경 예산은 좀 더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
연도 말에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외에는 다른 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심사의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위원장 천영기 그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의원들의 어떤 예산편성 심의의결권을 무력화 시킨다는 것이죠.
아주 못된 짓이죠.
자기들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마디 상의도 안 하고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올려놓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놓고 목적과 용도에 지정되어 교부되어 내려왔으니까 승인해 달라,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전체 중에 일부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천영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여쭈어봤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이 국가시책에 의한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사업, 지역현안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사업, 재해대책사업,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아까 답변 잘 주시데요.
그 중에 지역현안사업으로 교육청이 신청한 사업이 올릴 때에는 우리 상임위하고 상의 한번 안 하지 않습니까, 맞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위원장 천영기 그래놓고 올려서 목적과 용도에 맞추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라고 하죠, 목적과 용도에 맞추도록.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지난 연도에 특별교부금 중에서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약 85억원입니다.
84억9,833만원을 교부 받으셨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이 특별교부금은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일반특별교부금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좀 다릅니다.
○위원장 천영기 제가 시간이 좀 가더라도 법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2 제1항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특별교부금이긴 하나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일반재원처럼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공문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목적이 정해지는 에어리어(area)가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정책기획관님 설명할 겁니다.
내용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공문에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14년 12월 3일입니다.
교육부 교육정보분석과에서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경상남도의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은 84억9,833만원이고, 2015년 1월 30일까지 집행계획을 제출하고 결과는 2015년 6월에 1차, 2016년 3월까지 2차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집행계획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수립하라는 말입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특별히 교육부에서 목적과 용도를 지정한 내용이 아닙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위원장 천영기 이 특별교부금 84억원 중 43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위원장 천영기 제가 세부내역을 보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 설치비 26억원, 창원기계공고 실습동 보수 7억3,000만원, CCTV 교체 3억원, 저소득층 PC 지원 6억4,000만원,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러면 84억원 중에 43억원은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41억원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고 답변자료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2015년 예산서를 보면서 특별교부금 사업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말고는 특별한 사업내역이 없습니다.
세부편성내역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남택권 42억원에 관해서는,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될 때 기준이 별도로 제시가 됩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없다고 하시겠습니다만 학교교육 내실화 등 국정과제에 우선 집행하고,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해소에 우선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집행잔액이 611억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만 추경 예산 편성 당시에 추계를 해 보니까 돈이 부족,
○위원장 천영기 정책기획관님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질의 또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부편성내역 어떻게 하라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세부편성내용은 본예산에 기 편성된 국정과제 사업인 CCTV 통합관제센터 지원비 30억원 하고, 등하교 알림서비스 12억원해서 대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위원장 천영기 제가 챙기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정책기획관님, 84억원에 대한 편성내역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도무지 정책적인 필요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와 상의 한 적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자기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우리 지침에 따라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아까 전에 답변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교육부에서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돈이라고.
○정책기획관 남택권 거기에,
○위원장 천영기 답변을 했는데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교부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넘어가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학교지원센터 설치비 26억3,400만원, 교육부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맞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사전에 질의요청을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어디, 교육부 말씀입니까?
○위원장 천영기 예, 학교지원센터 설치비 26억3,400만원을 쓰겠다고 교육부에 먼저 제안한 사업 아닙니까?
맞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우리가 편성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예, 했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위원장 천영기 사전에 질의요청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위원장 천영기 타 시·도에 학교지원센터 설치 사례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타 시·도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 주십시오.
답변서에 전례가 없다고 이렇게 답이 왔는데, 무슨 또 있다고 합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우리하고 형태가,
○위원장 천영기 아니, 잠깐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남택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하고 형태가 똑같은 것은 아닌데,
○위원장 천영기 자료 누가 보냈습니까?
시·도에는 전례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 자료 누가 보냈습니까?
왜 답이 다릅니까, 온 답하고.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런데 거기에서 답을 한 것은 운영 형태가 같은 게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하, 참 미치겠네.
아니, 정책기획관님, 제가 답변서 보여드릴까요?
시·도에서 전례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자료.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최초로 시행하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제 기억으로는 서울하고 지금 일부 시설공단 형태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태 자체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형태는 처음입니다.
처음일 것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이 자료를 누가 보냈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이거 찾겠습니다, 제가.
시간 없으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사업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단위학교 지원 중심의 행정조직 개선, 단위학교 업무 경감과 학교 현장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한번 보니까 시·군별로 비정규직 고용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비정규직 관련 인건비가 매년 급상승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것은 일용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자,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정책기획관 남택권 학교시설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일용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비정규직 관련 인건비가 매년 급상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정책을 면밀한 분석 없이 추진했을 때 해마다 인건비는 증가할 것이고, 급여·복지·처우개선 등 어떤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이 내용을 교육감님한테 여쭤봤어요.
무상급식보다 이것이 우선이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위원장 천영기 이게 우선입니까?
정책기획관님 개인적인 소견.
무상급식보다 비정규직 관련 인건비, 고용해서 인건비, 운영비 예산 지원해 주는 이게 우선입니까?
무상급식보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인건비는 일용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2년간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만족도가 87%, 86% 나왔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제가 또 질의 있습니다.
이런 예산 26억원 편성했습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위원장 천영기 의회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습니다.
상임위에도 협의 안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것은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천영기 연도 말에 특별교부금이라고 표기해서 반협박식 예산 편성을 강요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생각이신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제가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또 저소득층 PC지원비 6억4,000만원 있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위원장 천영기 지자체에서 복지정책 일환으로 사랑의 PC지원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들어봤죠?
교육청에서 항상 주장하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복지사업과 중복 안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이것은 해년마다 우리가 해 오던 사업인데요.
이것을,
○위원장 천영기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을 일부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이 사업 효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지금까지 잘 추진해 왔으니까 충분하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경남도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한다고 했을 때 교육청 사업과 중복된다고 연일 언론에 반박 보도내면서 거꾸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는 거 없는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이라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
○위원장 천영기 정책기획관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업무 경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업무 경감은 불필요한 업무량을 줄이고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개선하는 그런 고민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비정규직만 고용한다 해서 일선 학교에서 얼마나 피부로 와닿게 느낄 수 있을 것인지 심도 있는 고민도 하지 않고 의회와 협의도 없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천영기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남택권 학교지원센터는 3월 1일자 조직개편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직개편을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라든지 정원조례를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근거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이 사항에 대해 충분하게 사전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사전보고를 드렸다 해서 무상급식보다 이 부분이 우선입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런데 그,
○위원장 천영기 교육감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맞죠?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글쎄요.
그것은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위원장 천영기 정책기획관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선입니까, 무상급식이 우선입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저는 생각에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이 무상급식이 우리 교육사업의 모두가 아닌 만큼 다른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사업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뭐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학생들이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교사의 업무 경감이 정책적으로 우선한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 부분은 서로 비교형량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천영기 제가 이런 것을 보고, 도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고민도 하지 않는 것이 여러 면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에도.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집행시기를 조절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음에도 지자체에서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이런 84억원의 재원이라도 집행계획을 변경해서 교육부에 제출하면 충분히 무상급식 예산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PC지원과 같은 복지사업은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급식도 교육이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노력도 안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다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선 김에 말씀 같이 좀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위원장 천영기 예산 부분이 정책기획관님 담당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알겠습니다.
앞서 PC 관계,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천영기 예, 짧게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남택권 그 부분은 지금 도 교육청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산이 워낙 없어서 그게 이번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
○위원장 천영기 서민자녀 교육에 있는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그런 경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저소득층 PC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검토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정책기획관님, 우리도 이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2015년도 당시 당초예산안 심사 시에 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여기 앉아계시는 모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과장님께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초과 세입과 불용액이 단 1원도 추가로 생길 수 없는지 수차례 제가 질의를 하고 자료 요구까지 했습니다.
답변으로 온 게 집행계획을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뒤에 앉아 당초예산에 참석하신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분들은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정책기획관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제가 그 답변 당사자가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뭐합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정된 계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우리가 4조원 내에 해당 되는데 55억원정도는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주 하위권입니다.
그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단 1원도 안 생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정책기획관님, 그때 당시에 어떤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가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불용액이 1,622억원이 생겼습니다.
2013년도에 836억원이 생겼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611억원이 되어서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차 자료 요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생길 염려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 얼마 생겼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55억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왜 55억원입니까?
왜 55억원이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순수하게 생긴 것이 55억원이고 이월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791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80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고 55억원이 순수하게 더 생긴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제가 한번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계가 순수하게 추가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55억원입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남택권 예.
○위원장 천영기 시·도재정평가 결과 통보가 지정되지 않고 교부된 특별교부금 86억원, 엄밀하게 말해서 시·도재정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금은 교부 당시 용도와 목적, 그리고 사업기간을 명시하여 교부된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근거해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86억원은 불용액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 발생된 내용 아닙니까?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
○위원장 천영기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길 수 있으면 좀 착오가 있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자꾸 이렇게 쌔워서 제가 자꾸 따지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남택권 제가 감히 위원장님한테 쌔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산 현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발생한 791억원 중에서 목적이 지정된 금액과,
○위원장 천영기 정책기획관님,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부터는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 발언은 좀 안 했으면,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드립니다.
제가 아까, 오늘 거론이 우리 위원님들한테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행정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가촌초등학교 부분,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모 과장님이 답변한 거하고 국장님이 답변한 거하고 달라요.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국장님, 지난 당초예산 때 가촌초등학교 외 3개교 시설사업비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부지매입비 경우 교육부에서 한 3월경 교부할 예정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금번 추경예산에 자체 재원으로 전액 편성했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전액은 아닙니다.
토지매입비가 일부분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일부분 편성했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위원장 천영기 얼마 편성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144억원을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자체 재원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 자체는,
○위원장 천영기 아니, 자체 재원 맞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위원장 천영기 지금 3월 31일에 보통교부금 내려왔죠?
○행정국장 이헌욱 지방채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예, 그다음에 지방채 한도액도 같이 내려왔죠?
3월 31일에 내려왔다면서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내려올 거 뻔히 알면서 왜 이 자체 재원으로 편성했죠?
편성한 것은 잘못됐죠?
○행정국장 이헌욱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왜 잘못,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 이헌욱 왜냐하면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신축시설비를 확보하려면 위원님들께서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시설비 확보가 안 된다라고 지난 심의할 때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자체 재원으로라도 우선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에서 지방채가 내려오면 그것을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공무원 인건비나 이런 데 부족한 부분에 돌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토지매입비 지급시기, 계약금 10%, 전체 금액이 399억 9,000만원, 약 400억원 잡고 40억원만 있으면 계약금 넣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계약금 넣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가촌초등학교 외 3개교 이거 지금 설계 실시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설계가 일부 들어간 곳도 있고 곧 들어갈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을 보며) 몇 개교가 들어갔죠?
가촌초등학교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3개는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3개 학교는 설계도 아직 들어가지 않고 5월경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과장님, 맞죠?
○시설과장 박효석 예, 지금 현상공모 중에 있어서 5월 10일부터 실시설계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지금 144억원 편성, 잘못됐잖아요.
설계 아직 나가지도 않고 설계하면 5~6개월 걸리고, 제가 볼 때는 연말 12월경정도 돼야 설계용역이 완료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4개교 건축비는 올 연말까지 다 잠을 재워야 됩니다.
이번에 건축비 얼마 편성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을 보며) 112억원이죠?
11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이거 지방교육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지방교육채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내시 받은 것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러니까 내시를 받은 것이죠?
정확하게 하셔야 되죠.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내시 승인을 받았고 확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렇죠.
3월 31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2월 24일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내시를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지금도 확정이 됐지만 본예산 짤 때도 내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144억원, 계약금 10% 40억원만 편성하고 다른 데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할 수는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정석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한 말은, 144억원 편성한 이유는 변칙이잖아요.
아니, 계약금 40억원만 4월에 내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데 통상 계약금만,
○위원장 천영기 아니, 그런 전례 이야기하지 마시고,
○행정국장 이헌욱 계약금만 냈다고 해서 다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천영기 기준은 세워야죠, 기준은.
○행정국장 이헌욱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학교 신설을 하게 되면 12월까지 쓸 것도 본예산에 다 잡아넣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3월에 예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위원장 천영기 이때 해도 되는 사업을 자체 재원으로 지금 마련했잖아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행정국장 이헌욱 저는 그때 해도 되지만,
○위원장 천영기 되지만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지금 해도 그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아니, 다른 데 쓸 돈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이헌욱 그 돈을 다른 데,
○위원장 천영기 돈이 남아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쓸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아니, 자체 재원으로 지금 144억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토지비에.
○행정국장 이헌욱 그러니까 무상급식 257억원이 삭감될 때 공무원 인건비에서 144억원이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무상급식비는 세입과 세출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
○위원장 천영기 아니, 국장님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꾸 핀트를 흐리게 하지 마시고 예, 아니요로 대답해 보세요.
이거 지방교육채 내려와서 편성해도 되고 또 만일 급하다면 계약금 40억원만 해도 충분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자체 재원으로 144억원을 했다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1원도 안 틀리고 지금 맞춰온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중도금을 주어야만이 우리가 어느 정도 소유권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거 LH 것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그러니까 계약금만 주고는 예를 들어서,
○위원장 천영기 계약금 주면 사용권 다 받고 다 됩니다.
아니, 왜 쌔우십니까?
그 계약서 주십시오.
자료 주십시오, 계약서.
계약서에 중도금까지 지불해야 사용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아직까지 계약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아니, 계약금 하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쌔웁니까?
그래 이제 이야기하면 중도금 이야기하고, 그것은 아니죠.
○행정국장 이헌욱 어차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천영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그 이야기하는데 계속 그것을 회피하시는 거예요.
자체 재원 가지고 안 해도 됩니다.
지방교육채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올해 얼마입니까?
130억원정도가 보통교부금이 깎였다고요?
올해 지방교육채 한도액 제가 보니까 533억원 왔네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왔네요.
아주 많이 왔네요.
○행정국장 이헌욱 지방채는 학교 신설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면 좀 많이 오고 적으면 적게 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국장님, 잘못한 거 있으면, 자체 재원으로 144억원을 편성했다 하는 자체는 지방교육채가 내려올 때 편성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했잖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위원장 천영기 아니, 그거 되지만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를 들어서,
○위원장 천영기 원래 FM대로 하면 지방교육채 내려오는 돈은 목적이 있는 돈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 목적에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위원장 천영기 그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을 다음 추경 때 쓸 수도 있지만 현재 토지매입비가 있어야만 시설비를 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심의 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비를 넣어서 정상적인 학교 신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다음 추경 때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천영기 아니, 국장님, 시설이 내년에 시작됩니다.
내년에 시작되는데 무슨 벌써 시설비를 만든단 말입니까?
설계가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에 나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지방채가 내려오면 그 예산을 다른 데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에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러니까 지방채 내려오면 고정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래 고정시키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급식비가 공무원 인건비를 깐 것을 원래대로 하면 공무원 인건비에 144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토지매입비를 비워둘 수 없어서 그것을 먼저 좀 쓰고 지방채가 내려오면 그것을 공무원 인건비에다가 다음 추경 때 넣으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게 국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 편성을 정책기획관이 했습니까, 행정국장이 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 당시에 편성은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지금은 누가 했습니까?
이번 추경 편성은 누가 했습니까?
어느 분이 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이 편성 자체는 제가 한 게 연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이 예산 업무가 누구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것입니까, 행정국장 것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현재는 정책기획관 업무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러면 월권하시네요?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그 당시에 편성을 했을 때는, 안을 편성했을 때는 그런 취지에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래서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예산을 마음대로 그렇게 올립니까?
지금 우리가 입법기관이잖아요.
도의회에서 정해 준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받고자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불법이다, 위법이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위원장 천영기 아니, 보십시오.
우리가 책대로 지방교육채가 그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면 토지비하고 작년 당초예산 때 그거 내려오면 그것을 거기밖에 쓸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그런데 왜 이번에 추경에 자체 재원을 가지고 144억원이나 토지비에 넣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 취지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시설비를 하면,
○위원장 천영기 아니, 답변은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또 취지를 편법으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예산에 답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학교 토지매입비가 없이는 시설비를 반영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 천영기 아니, 그러니까 3월 31일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3월에 내려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설비 내년 1월에 쓸 거 아닙니까?
2016년 1월에 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이번에 추경,
○위원장 천영기 설계하면 12월, 1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설계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이번에 추경 안 하면 그러면 그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급식비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아니, 자체 재원을 왜 편성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축비가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1월에 쓸 돈을 왜 건축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비를 먼저 확보를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자체 재원이라 할지라도 다른 데 잉여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닥을 지어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국장님, 어디 논리입니까?
한번 봅시다.
그게 어디 논리입니까?
당초예산에는 목적이 내려오는 돈은 거기 목적밖에 못 쓴다 이렇게 해 놓고, 자체 재원 다른 데 쓸 데도 있는데도 급해서 144억원 토지매입비 편성했다.
○행정국장 이헌욱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위원장 천영기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레슨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아니,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가 3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5월이나 6월 추경 때 그것을 넣어가지고 해도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 천영기 그렇게 해 놓고 또 6월 추경에 또 바꾼다 말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 아니십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바꾸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가고 그 지방채 돈 내려온 것을 공무원 인건비에 그대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천영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아까 다른 데 갖다 쓴다 해 놓고 또...”하는 위원 있음)
참내, 아니 뭐 떼깔씁니까?
떼깔.
목성을 안 올리려고 해도 말이 지금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이헌욱 못 쓰는데 그 돈을 갖다가 지방채 몫으로 전환을 시키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장내 웃음)
(“완전 엿장수 마음대로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천영기 아니, 그게 지금 떼깔이잖아요.
당초예산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 토지비, 건축비 쓴다고.
그러면 교부세 내려올 것이라고 뻔히 알고 있고, 지방교육채 내려올 것이라고 뻔히 알고 있는데 144억원 부지, 저는 40억원 계약금만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잘못되었지만.
다른 데 쓸 돈이 지금 많은데 144억원을 편성하는 그 자체가, 제가 막말 한번 하면 지금 엿쟁이 마음대로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제가 어휘력이 없습니까?
제가 못 받아들입니까?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천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심정태 위원 심정태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보류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첫째, 당초예산 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촉구하였던 무상급식과 관련한 시․군 전입금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자체 재원으로 세입을 충당하도록 하였으나, 인건비·토지매입비·시설비 등의 가용 가능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은 이를 무시하고 시·군 전입금 전액 삭감 및 도청분 전입금 상당액 삭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둘째, 추경의 편성시기는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보통교부금, 그리고 출납폐쇄일이 지나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이 확정되면 그 재원의 계상 등을 사유로 5월, 6월 편성,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데, 이 추경은 이러한 기본적 사항을 무시하고 2월에 제출함으로써 편성시기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셋째,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 후 불가피하게 심사보류하면서 자구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자구책 마련을 위한 성실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그 책임을 미루고 있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상기와 같은 이유로 금번 교육청 제1회 추경안은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심정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태 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심정태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35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보류와 관련하여 전희두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이 전입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무상급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이 교육을 담당하는 급식 관련, 학생 관련 책임은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경남도에서 전액 무상급식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 아이들도 경남도민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들도 경남도민입니다.
그래서 다만 집행기관이 따로 있을 뿐이고 경남도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급식 문제는 제한된 교육재정만으로써는 한계가 있음을 아마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무상급식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교육의 본질적인 사업을 제쳐놓고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교육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경남도의 발전에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위원님들 많은 고생해 오셨습니다만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또 무상급식이라는 큰 틀이 같이 잘 마무리되어서 이 문제가 조기에 수습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노력을 큰 틀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천영기 전희두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종합 심사를 위해 장시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교육청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검토 및 회의 보좌에 애써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 중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천영기 심정태 권유관
김진부 김홍진 박 준
박춘식 박해영 성경호
이규상 이성애 정재환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봉재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박근제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남택권
감사관 유원상
홍보안전담당관 박노근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총무과장 심재소
학교지원과장 이상진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 박효석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김지현
유상호 우순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