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농해양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3) 2020.11.10

영상자료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정국

일시 : 2020년 11월 10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정국 소관

(10시 07분 감사개시)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정국 소관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지난주 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수 사례는 더욱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농정국장님께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농정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축산과장 박종광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위원장 옥은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민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당초에 추진한 사업은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계획한 사업은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농정국 직원들은 지속가능한 현장 중심의 스마트 농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다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도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해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박종광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서양권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진우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상세 내용은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 사항은 각 과장님과 사업소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감사합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본 현황과 그간 주요 성과, 정책 목표 및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52##381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총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 한 해 농정국 전 직원은 코로나, 태풍, ASF 등 농업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농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농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재민 국장님, 총괄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해석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업정책과장 류해석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52##381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류해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52##381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상원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각 과가 보고한 후에 바로 감사를 실시하고, 또 다음 과로 넘어가는 것이 감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의견을 물어봅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그렇게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농업정책과 소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받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 진행 중이라도 필요시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21페이지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관련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경남도에서 펼치고 있는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펼치면 농촌에 청년들이 돌아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 보면 청년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감소하는 추세를 조금이라도 멈추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농에게 오면 월 100만원을 준다든지,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국비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이 2개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것 관련해서 총 3개죠?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이 총 3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크게 봐서 국비 지원이 되는 청창농,
○남택욱 위원 그것 하나하고 순수 도비 사업 2개하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취농인턴제, 취농직불제 이렇게,
○남택욱 위원 총 3개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작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청창농은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취농인턴제는 2019년도,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사업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청년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그것은 아직 따질 것은 못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이 지금 현재 자꾸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청년농업인이?
대답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맞습니다.
지금 청년인구를 20세에서 39세로 본다고 하면, 행자부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45세 미만으로 보는데 지금 8.6%, 2018년도에 7.9%, 2019년도 7.3% 해서 지금 현재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택욱 위원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사업은 잘 발굴하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효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런데 순수 도비가 2개 반영해 놓고 있는데, 취농직불제하고 앞에 취농인턴제하고, 취농인턴제는 1억2,000만원, 취농직불제는 지금 12억원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과장님, 큰돈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소규모 사업이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소규모 사업으로 과연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청년들이.
이런 사업이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청년들한테 얼마만큼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스럽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도시에 있는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 이것 말고도 경영실습 임대농장이라든가, 스마트팜, 밀양에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남택욱 위원 이 사업 2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 이 사업은 누가 발굴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우리 도 자체적으로,
○남택욱 위원 도 자체에서 의논해서 한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해보고 하셨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런데 취농직불제는 100명 정도 혜택을 주고, 취농인턴제 이것은 고작 20명입니다.
과연 이게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청년을 선정하는 기준이,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기준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현재는,
○남택욱 위원 취농인턴제에 20명이라는데 이게 도내 전체 취농인턴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18세에서 45세 미만이요.
○남택욱 위원 20명이라는 적은 인원을 사업으로 편성시켰는데 나머지 청년들은 그 외에도 많을 텐데, 20명이라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선정기준이 이루어졌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선정기준이 일단은 18세에서 45세 미만의 희망자에 한해서 독립경영이 5년 이하인 청년을 해서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선도농가나 농업법인에 6개월간 인턴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도농가하고 농업법인의 희망자를 받아서 서로 매치를 시켜주고 있는 6개월 과정 사업입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현재는 20명인데, 작년에 11명, 올해는 사실상 7명 정도 됩니다.
○남택욱 위원 올해 7명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지금 현재 7명 정도 2020년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점은,
○남택욱 위원 그러면 선정인원도 조금 어렵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어려운 이유가 농촌에 쓸 수 있는 청년, 한 번 6개월을 쓰면 다시 못 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쓸 수 있다고 지침을 변경했고요.
청년 인턴제가 청년이 오면 월급을 200만원 기준으로 우리가 100만원 주고, 농가에서 100만원 줍니다.
그러면 6개월 근무하기 때문에 또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까다롭고 어렵잖아요.
농가가 자부담 형식으로 1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런 부분도 있고, 청년으로 보면 6개월간 단기간 하기 때문에 신분의 불안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년 인턴제는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계획 대비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는 것도 지금 어렵고 청년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사업이 자부담까지 농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다양한,
○남택욱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데, 무턱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사업을 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위원님, 여기 앞에 취농직불제하고 취농인턴제도 그렇지만 2019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의 실업률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우리가,
○남택욱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죠.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한 번 더 시행을 해 보고요.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켜보고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내년까지 한번 해 보시고 총평을 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보통 3년 정도는 하고,
○남택욱 위원 전체 파악을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이 사업을 편성해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청년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청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세워달라 이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전체를 잘 아우르고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얼마든지 머리를 짜내서 찾아보면 청년들에 대한 좋은 사업들이 있다고 보고, 내년에 이 사업과 관련한 세 가지, 국비는 반납해도 좋고, 다시 우리 도비를 반영시켜야 되니까.
일단 3개를 잘 파악하셔서, 점검하셔서 내년에 좀 더 실질적이고 나은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남택욱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나 지금 2020년도에 사업대상을 20명으로 사업량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2019년도에는 15개 시·군에서 참여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10개 시·군으로 시·군 참여가 줄어듭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변에 청년이 없다는 부분,
○장종하 위원 청년이 없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다음에 농가에서 50%, 100만원을 내고 또 4대보험까지 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실적 부분이 미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죠.
우리 도에서 청년 취농인턴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이 제도 시행했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죄송합니다.
타 시·도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타 시·도는 현황을 파악 못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취농인턴제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장종하 위원 이 인턴제 관련해서는 타 시·도에서도 이전에 2017년도 그때도 시행이 됐었고요.
타 시·도에서도 먼저 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해서 참여하는 청년들도 불만이 많고, 그리고 청년을 고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에서도 불만이 많은 그런 제도로, 정책으로 이름이 나있었는데, 그런 부분 혹시 확인해 보신 것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있습니다.
현장에 제가 한번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인턴제는 초기의 영농이라든가, 전문적인 습득이라든가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6개월 과정이라도 일단 농업에 대해서 알고 본격적으로 영농에 뛰어들라는 그러한 사전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어쨌든 간에 참여하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바로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먼저 선진농가에, 선진법인에 가서 6개월이라는 과정 속에서 농업을 배우고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6개월이라는 과정 속에서.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6개월 동안에 어떤 청년이 농업을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위원님 말씀은, 제 생각에는 일부는 효과를 보는 데가 있고요.
일부는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사업 자체를 폐지할 정도의 부진한 사업이라고는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도에서 기획을 해서 시·군에서 이 사업대상을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보면 각 시·군에서는 농업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거나 농업 관련된 대학을 졸업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 기준은 없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가령 그 전공과 상관없이 본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전공을 했지만 어느 지역에 가서 농업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시·군에서는 어떤 그런 규정 자체가, 이 나이만 해당되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뒤에 사무관님,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18세에서 45세 미만이고요.
○장종하 위원 다른 시·군에서 농업 관련된 학과를 나오거나 이런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없습니다.
○장종하 위원 없다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없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시·군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러면 시·군에서 그렇게 농업 관련 학과가 되어야만 인턴제로 될 수 있다는,
○장종하 위원 제가 그런 규정을, 오늘 자료를 안 들고 왔는데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본 게 있어서 그것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취농인턴제에서요?
○장종하 위원 예, 인턴제에서.
그것 한번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마늘이나 이런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지역의 농가랑 매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매칭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마늘,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청년이 본인이 생각하는,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작물이 있을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이 작물을 농사짓고 싶은데 그 지역에 그런 법인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럴 경우에는 도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시에 없다면 우리 도에 연락을 주면 도에서 서로 알선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예는 지금,
○장종하 위원 현재까지는 없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제가 민원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법인 입장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50%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50%는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인턴제라는 것이 농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나중에 농업인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마중물 사업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맞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입장에서는 농가가 워낙에 바쁘게 돌아가니까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인력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허드렛일들을 주로 한다든지, 교육과는 다르게, 원래 인턴제라는 그런 취지와은 다르게 실질적으로 노동을 요하는 일들을 주로 하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있습니다.
제가 고성에 현장에 갔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턴제를 해서 사전 기회 습득, 사전 습득하려고 왔는데 농가 주인이 올바른 농업 기술은 가르쳐주지 않고 허드렛일만 시킨다는 그런 부분도 알고는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사실 이 정책은 취지가 퇴색된 것 아닐까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취지는 퇴색됐지만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해당 시·군 담당자들이라든가, 농업법인에 대해서 일단은 업무 연찬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인턴제를 하는 취지 자체가 청년농업인들에게 어쨌든 간에 선진농가에 가서 배움의 기회를 갖도록 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농가들도 자기네들이 50%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교육 바우처 사업으로 시행을 하면 어떨까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바우처 사업요?
○장종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교육 바우처?
○장종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바우처라는 말은 일정한 카드를 줘서,
○장종하 위원 그렇죠.
쿠폰 식으로,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100만원을 충전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
○장종하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청년이 마늘이면 마늘, 고추이면 고추, 본인이 짓고자 하는 농업에 대해서 배움을 갖고 싶다 그러면 그 농가에 가서, 그 농가에 있는 분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시킬 수는 있겠죠.
시킬 수는 있지만 그 농업에 대한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위주로, 그러니까 농가의 부담 없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책을 전환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일단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취농인턴제 전체적인 사업비가 저쪽에서 100만원, 우리 이쪽에서 100만원, 200만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취농인턴제에 대해서 100만원짜리 바우처 카드를 줘서 자기가 원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마늘이든 양파 교육을, 교육만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장종하 위원 교육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좋은 제안, 일단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청년 입장에서는 6개월 단기알바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인데 제가 고성이 갔을 때는,
○농정국장 정재민 국장이,
○장종하 위원 예, 국장님.
○농정국장 정재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인턴 자리를 구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도농가에서 기술보다는 그냥 일꾼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청년농업인들이 실제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해서 조금 사업이 생각대로 우리 도에서 의도한 것만큼 다 확보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불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년농업인들이 좀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바우처 카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종하 위원 교육 컨설팅 바우처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질의가 있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마스크를 껴서 숨이 가빠서,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어서 잠깐,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쉬었다가 또 하시고요.
다음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농업정책과니까 청년농업인 인턴제에 대해서, 아마 인구 정책이나 이런 것은 다른 국에서도 하겠지만 농업정책과니까 아까 농업청년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농업청년들이, 왜 촌에 인력이 부족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해 보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년들이 특히 일을 배우고 농촌에 정착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들이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문화 혜택을 누리는 것도 중요시하는데 정책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문제, 우리 청년들의 그런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위원님께서 말씀, 우리 도 농가소득이 낮은 이유 중 한 가지 중에 고령화가 타 도보다 높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빠져나가고 나이 많으신 분들만 있기 때문에 청년을 유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청년을 유입하는데 안 오는 이유가 우리 도는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 구입의 애로사항 겪고 있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농지은행에 임대를 하지만 그 농지은행에서 주는 임대가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 살 수 있는 주택공간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가 농사를 지은 그 작물에 대한 판로 개척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소위 말하는 인프라 구축,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가족생활을 영위하려면 문화, 복지, 의료, 교육이라는 주변 인프라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또 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 도에서 임대료 부분만이라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쪽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임대사업은 최고 상한가가 평당 살 수 있는 금액이,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주 금액이 낮습니다.
양질의 땅을 구하려고 하면 지침에 제한이 되어서 양질의 땅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 변경을 통해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구입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나 이런 데 해서 빈집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 그다음에 주택 구입비를 7,500만원 융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융자해 주는 것 그런 쪽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 말씀드린 판로 개척은 지금 친환경유통과에서 하는 요즘 푸드플랜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청창농들이 생산하는 물건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어렵습니다.
교육, 주택, 문화, 복지, 의료시설을 어떻게 촌에 인프라를 구축하느냐?
부처별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업을 통해서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 입법예고에도 위원님 보셨지만 내년부터는 귀촌지원TF팀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TF팀을 운영해서 조금 더 농촌으로의 유입을 하고자 하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농정국에서 여러 방면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농업이라는 게 그냥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과 자본이 같이 해 져야만 되고, 또 거기다가 인프라 구축까지 같이 되어야 되니까 참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것 고민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특히 농지 구입 부분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그것을 하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임대은행,
○임재구 위원 땅을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임재구 위원 그런 것을 협업을 통해서 저렴하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맞습니다.
○임재구 위원 하여튼 아까 내가 얘기했던 농촌 총각이 도시의 여성과 만날 수 있는 장을, 실제 귀농·귀촌, 농업에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거의 2세농들이 많습니다.
지금 거의 대다수가 2세농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자본이 되어 있고, 또 자기 선대에 기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조건으로 자기들이 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고민하는 것은 아까 말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거기에서 결혼을 하는데, 도시의 여성들도 굉장히 농촌에 대한 로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만날 수 있는 장이 없기 때문에, 실제 우리 농촌도 굉장히 부농들입니다.
살기 좋습니다.
집도 그렇고 다들 보면 문화 혜택도 자기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온라인 시대에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은 정책이 안 나올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이렇게 행감을 실시하는데 질의 순서를 한 분이 질의를 하시면 보충질의를 다 받으시고, 종료가 되면, 보충질의가 없을 때는 다른 한 분이 다른 항목으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게 하고, 제 본 질의는 아니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농지 구입 문제, 청년들이 귀농을 했을 때 농지 구입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현장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농지 구입 아니면 또 농지 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 귀농하신 분들이.
그런데 임대차조차도 힘들어요.
정부 정책하고 맞물려가거든요.
지금 자경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농지를 팔았을 때 세금을 물리니까 자경을 하려고 그러고, 억지로 돈이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또 직불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안 하면 직불제 문제가 있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억지로 사실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해서 자기 부모 땅은 한 필지를 받았는데 그 근처 서너 필지를 임대를 내야 하우스를 해서 특용작물을 하든지 해서 돈이 될 것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빌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저 변두리에 있는 자기 친척 것 이런 것 빌려서 여기 하우스 관리하고, 한 3㎞, 4㎞ 떨어진 데 하우스 관리해서 돈 안 되거든요.
자기 농지 근처에, 또 우량 농지를 임대차해서 특용작물 하면 젊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것은 생산할 가치가 있거든요.
경쟁력이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또 농촌에 가면 요즘 친환경농업 해서 고성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생명환경농업 해서 거의 모 심어 주지, 농약 쳐주지, 비료 지원되지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농지를 포기를 안 해요, 농사를.
이런 현상입니다.
이게 정책하고 맞물려있다 보니까 귀농하시는 청년들이 포기를 합니다.
일부 특용작물의 성공한 사례를 보면 합천, 함안, 함안도 보면 특용작물 선도 지역으로 치고 나가서 하우스 같은 게 참 발전되어 있는데, 특히 농사가 친환경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쪽, 고성을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쪽은 귀농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자경 문제, 직불제 문제, 친환경농업 지원 문제 이런 문제가 맞물리지 않도록 청년들이 귀농을 했을 때 자기 인근 농지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농업기술센터나 가서 자기 근처에 몇 필지를 더 확보해서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센터나 도에서 선제적으로 인근 지주들하고 협의를 봐서 귀농인들이 와서 경쟁력 있게끔, 하우스나 특용작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년농업인 정착을 위해서 지금 도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청년농업인 지원금을 받은 후에 농업을 포기하고 이탈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정책자금을 받은 이후에?
또 회수한 사례가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월 100만원씩 주는 청창농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152명, 작년에는 187명, 올해 173명, 전체 512명이 예산을 100만원씩, 90만원씩, 80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그 두 배로, 세 번 받았으면 3년간 받았으면 6년을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업적 영농을 유지해야 되고 자기가 한 그 기록 장부를 구비를 해야 되고 이런 의무조항이 있고요.
지금 현재 2018년에 돈을 받은 사람이 지금 3년째 아닙니까, 올해에.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택욱 위원 아직까지는 없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95% 이상,
○남택욱 위원 3년 차 되기 전이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이 이것 가지고 충분히 소득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100만원을 소득적인 부분하고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하나의 유인책,
○남택욱 위원 유인책.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이렇게 보고, 월 100만원이 소득적인 부분에,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책 자금을 받은 이후에 농한기라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남택욱 위원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계절에 그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전업적 영농 유지라는 부분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주일간 농한기에 농사 안 하고 다른 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남택욱 위원 예,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짧았는데 2개월,
○남택욱 위원 2개월 준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2개월 동안 계속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2개월보다는 이런 청년농업인들이 좀 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간을 늘려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11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그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일단 올해는,
○남택욱 위원 2개월이 너무 짧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것은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한 3~4개월로 늘려주면 청년농업인들한테 도움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것은 협의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지난 29일에 여성청년농업인과의 간담회가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옥은숙 거기에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주무계장님도 계셨는데 그날 아마 과장님께서도 생각지 못한, 청년여성농업인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정말 현실감 있는 많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경남 농정국에서 청년 유입정책, 농촌으로 올 수 있게끔 유입하는 정책 지원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100억원 정도 가까이 되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옥은숙 그리고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등은 20여 가지 되고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옥은숙 그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그날 자료에 보니까 총 24가지,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아, 예.
○위원장 옥은숙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으로 경남 농정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매년 100억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면 실제로 청년들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실제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올해 청년농업인 사업 집행률이 몇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청년농업인,
○위원장 옥은숙 100억원 정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률이, 지금 이 시점에.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여성청년농업인 위원장님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옥은숙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전체?
○위원장 옥은숙 예, 청년이면 여성 다 포함되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40세 미만은, 금방 말씀드린 취농인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진한 부분이 있고요.
취농직불제 100명은 다 채웠고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월 100만원은 집행률이 거의 다 90% 이상, 100% 다 넘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봤을 때, 사업마다 집행률이 제일 낮은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인턴제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인턴제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옥은숙 그 원인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주셔서,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옥은숙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사업 집행률이 100% 되는 것이 거의 없죠, 작년·재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그렇던데.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원인에 접근하지 않고, 원인을 제거해 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들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농촌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청년들조차도 떠나 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농촌에 지금 현재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젊은 청년 가족들조차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그 운영에 대한 지원이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농촌에 일하시는 분은 주말도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위원장 옥은숙 학교 보내지 않은 주말에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정말 간절했고요, 그날.
간담회 때 그게 절실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 농정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교육추진단도 도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와 다른 국과 협업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만들어 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라서, 이것은 반드시 지금 현재 농촌에 살고 있는 청년 가족들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어찌되었든 전반적으로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원인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으면서, 그러한 쪽으로 가닥으로 잡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 다음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농가 소득과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 두 가지만 정책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하시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농가 소득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 2018년 이후에 2018년, 2019년도의 농가 소득 평균을 보면요.
우리 경남도가 광역시는 제외하고요, 9개 광역도 중에서도 현재 최하위 농가 소득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우선 첫 번째로 타 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소규모, 소농이 많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장종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현재 우리 농가 소득이 3,900만원, 전국 평균이 4,100만원, 경기도가 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한 면적을 보면 소농이 많고요.
그다음에 농가 소득은 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이 있는데 이 농업외소득, 농사를 짓는 것 말고 다른 제조업이라든가 도매하는 사람이 우리가 좀 적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작은 땅에 오로지 농사만 지어요.
그다음 앞서 말씀드린 고령화 비율이 좀 많습니다.
○장종하 위원 경북보다는 좀 낮죠, 고령화 비율이, 경남이.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없어 가지고요.
○장종하 위원 과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농업정책을 시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 농정국의 주무과장님으로 계시는 과장님께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 나가시는 데 우리 경남도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과장님, 그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경남도의 여러 가지 농가 소득이 적을 수밖에, 특징적인 그러한 이유들을 타파하고 농가 소득을 조금이라도 상승시키기 위한 우리 도의 앞으로 해결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농가 소득이라면 통계청에서 330가구를 우리 도내 샘플링 해서 5년마다 계속 돌립니다, 그 가구만.
가서 물어보고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정확도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계청의 분석 툴 자체가.
그래서 우리 도만의 농가 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전문 용역기관이라든가, 앞서 말씀하신 경발련에 우리 농업과 관련된 박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라든가,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직이 없어서 이번에 하나 만들었어요, 농어업정책센터라고.
○장종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 센터를 통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종하 위원 그리고 공익형 직불금제를 지금 시행했기 때문에 2020년도의 농가 소득이 얼마나 상승됐는지도 나중에 한번 좀,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지예.
○장종하 위원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제가 함안에서 농사를 짓는 집안인데요.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현직에서 농업인으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만년 적자세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의 농사소득을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소작을 짓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항상 농가 소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암튼 앞으로 그런 데 면밀히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농어업인 수당 관련해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우리 주민발의를 통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6월 25일 자 주민발의, 수정발의로 공포되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다른 도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지급 시기나 금액들에 대해서 아직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 당시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농민단체와 지사 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일단 조례는 큰 대의적인 명분, 농민수당을 준다는 큰 대의적인 명분에서는 다 같이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줄 것이냐, 선별적으로 줄 것이냐?
○장종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다음에 시기는 예산상, 여러 가지 상황상 내년에 바로 시행할 것이냐, 2022년에 시행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기가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틀 차원에서 조례는 통과시켰고, 그 대상과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TF팀·전문가·농민단체·우리 행정 이렇게 해서 TF팀을 마련을 해서 12월에 대상과 시기를 일단은 확정해서 보고를 한번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어쨌든 주신 자료상으로는 내년도에 지급을 하겠다라는 시행 계획을,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아닙니다.
○장종하 위원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아닙니다!
○장종하 위원 아직 그런 계획도 아니고 예정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내년도에 준다는 그런 자료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어떤,
○장종하 위원 제가 받은 자료 중에 그런 것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우리한테 받았습니까?
○장종하 위원 아닙니다.
이게 제가 따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아닙니다.
내년도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 자료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전국에 있는 9개 도 중에서 경북은 아직 조례 제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경남만 구체적인 시행규칙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좀 전에 농가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농가 소득이 경남이 거의 최하위인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물론 우리 경남도의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농업 쪽은 특히나 우리 경남도의 어떻게 보면 근간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너무 길게 하나요?
한 가지만 더 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옥은숙 예, 하십시오.
길면 제가 끊겠습니다.
(웃음)
○장종하 위원 과장님, 448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월 27일에 보도자료 내셨죠?
우리 경남도 농촌 개발 사업이 최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전국 최다, 예.
○장종하 위원 24개소에 총 4,995억원의 신규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정국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공모가 되게 되기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우리 직원님들과 국장님 이하 우리 다른 직원님들께서 다 고생하신 결과입니다.
○장종하 위원 공모 사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공모 선정하고 하는 것이,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우리 민선 7기 들어서 경남도가 농해수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도시재생사업도 전국 최다로 선정되기도 했고, 사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농촌지역의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부처가 달라서 그렇지.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이런 성과를 얻은 것은 정말로 농정국의 성과다.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한테 어떤 격려의 말씀 좀 해 주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국장님께서도 하셨고요.
○장종하 위원 이런 좋은 얘기할 때는 밝게 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웃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국비는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운영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경남도가 참 많은 예산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중앙에서 따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비롯해서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사업 흐름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최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주도형입니다.
주민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에 PPT 보고를 하고 중앙에 PPT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만들기 위해서는 20명 이내로 주민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농림부를 거쳐서 선정이 되고 보통 5년간 최대 150억원 정도,
○장종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투입을 해서 면 중심의 농촌중심지활성화가 완공이 되면 그 주민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바뀌면서, 시장·군수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면서 소득 사업을 유지하게 되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신문에 났듯이 지금 현재 준공동 시설물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군에서는 1년에 네 번하고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을 전문가들하고 계속해서 컨설팅을 지원해 주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충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스물 분들이 주민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짠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사실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어떤 용역사가 거의 다 만들어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알고 있습니다, 예.
○장종하 위원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 용역사 주도의 농촌중심지활성화 또는 추진위원회 협의회 회장이 주로 이장, 마을 리더 분이 되시는데, 이장 중심의 농촌중심지활성화 이런 부분의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왔던 ‘사남면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해져 있다.’ 이런 내용들도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기사 못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언제, 며칠 자,
○장종하 위원 사천의 사남면에, 작년 자이네요.
2019년,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아, 작년입니까?
○장종하 위원 예, 작년 12월에 이러한 농촌중심지활성화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갈등들에 대한 보도들이,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아, 사천 사남면.
○장종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건 위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종하 위원 위치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어쨌든 주민들 간의 이견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도가 이렇게 많은 좋은 사업들을 공모로 인해서 예산을 받아온 것은 정말로, 정말로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그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께서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아, 그럼 우리 마을이 정말로 바뀌겠구나. 내가 이 마을에 삶에 있어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문화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계셨는데, 실상 막상 가 보면 이게 무슨 복지회관 하나 짓고 그다음에 길 포장 조금 다시 하고 이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실제로 보면 2015년에 우리 정부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시작되었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 국감에서도 지적된 내용을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복지관 하나 짓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그래 가지고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된 내용 확인하신 것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국감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농림부 주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교나 도서관, 병원 같은 공무시설이 건립이 안 되게 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국감 질의가 있었던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장종하 위원 그래요?
하기야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죄송합니다.
○장종하 위원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준공 지구에 대한 사업 현황 계획서를 주셔서 제가 받아봤는데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거기 보면 적게는 45억원에서 많게는 70억원 가까이가 지금 투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면 실내게이트볼장 만들어지고, 대충 공원 만들고, 그리고 목욕탕 만들고, 이런 건물 짓는 게 주로 진행이 되었는데, 농어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자꾸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어도 되나?
이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에게 정말로 우리 지역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현재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전체 예산에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드웨어 위주로 부분을 조금 제한을 하기 위해서 70%만 하드웨어를 쓰고 30%는 소프트웨어를 쓰도록 지금 현재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0%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계획서를 주민들이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거나 이런 사전 현장, 좋은 데 현장 가서 실습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는 사용되고 있고요.
실내게이트볼장, 공원, 목욕탕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사실상은 사업계획서를 직접 만드는 것이거든요.
○장종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다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이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서가 주로 만들어지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면에서 만든 것, 저 면에서 만드는 것, 어느 면이나 다 똑같아요.
복지관 하나 짓고 마을 안길 정비하고 주차장 만들고 경로당 개보수시키고요.
○장종하 위원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경남도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요, 어쨌든 간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용역사에서 계획서를 만들 거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과 함께 농촌중심지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직군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본인이 생각하는 마을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스케치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그래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아까 전에 70%를 하드웨어로 하시고 30%는 소프트웨어로 하신다고 하시지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장종하 위원 건물 짓는 식으로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실 이게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좋으신 지적이고 앞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향점은 그쪽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현재 농산촌어촌개발사업에서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세 번 시킵니다.
현장 포럼을 마을당 4회에서 5회, 그러니까 좋은 데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잘하시는 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하고 마을 포럼하고요.
마을리더 교육이라고 21시간 정도 그 마을의 리더, 주로 이장님 이런 분이 되겠지요.
○장종하 위원 과장님, 그런 과정들이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귀찮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용역사에서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공모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 받고 하면 시·군에 있는 데서도 편하죠, 사실.
편한데, 주민들이 스케치하는 그런 과정 없이는 이 사업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사천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정재민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 농업 발전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보통 보면 농촌에 가면 전부 다 고령자들만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령자가 앞으로 10년 지나면 과연 농사지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국가나 도나 지방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 정책과에서도 아까 사업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 오지만, 과연 앞으로 10년 후에 이 농촌이 유지·발전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정부에서 하는 인구증가 정책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많이 들어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이 사업을 마친 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회를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이 사업에 과연 돈을 이만큼 투자를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매년 해 나오는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우리 농촌의 농민들에게 소득이 돌아오고, 농촌이 유지 발전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이 그나마 유지가 될런가도 제가 의문을 가집니다마는, 그러한 바탕에서 볼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농어업특별위원회 운영하는 것, 구성 인원 30명 해서 1년에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현재 내부상에서는 6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하고요.
전체 30명은 반기별로 1년에 두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분과위원회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면 지금 현재 6개 분과로 나눠져 있는데 1년에 보통 이분들은 몇 번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올해 같은 경우 전체회의는 코로나로 인해서,
○김현철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농어업회의소 보면 지금 다섯 군데가 지금, 이것 어떻게 보면 18개 시·군이 다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농어업회의소가 성격은 앞에 제가,
○김현철 위원 지금 농업·어업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 드렸던 농어업회의소라는 성격 자체가 지금 현재 1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농업·축산·어업·임업 이렇게 네 분류가 있는데, 이 관련된 단체들의 목소리가 각각 단체들로 막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농민단체만 해도 전농, 한농 많지 않습니까?
임업,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다 모아서 정부에 한목소리를 내자, 시책도 개발하고.
그래야지만이 효과가 있다라고, 전체적인 1차 산업을 다 모아놓은 공적 대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어업회의소가 설립이 되면,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이 설치가 되고 예산 지원이 되어야 제대로 된 활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 법이 아직까지는 상정만 됐고 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법이 개정되면 좀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거창하고 남해 두 군데는 사단법인체입니다.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된 사단법인체 회원으로, 회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농어업회의소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철 위원 서로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도 좋기 때문에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게 과연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해서 정말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농업 발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가회를 꼭 한번 가지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야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더 주라 할 것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필요 없다 싶은 것은 그만두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농촌에 가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농촌 일손 하는 데 있죠?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지원센터 있죠?
먹거리지원센터 그게 지금 333군데인가 그런데, 도 전체는 몇 군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333개소는 마을공동급식,
○김현철 위원 마을공동급식?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마을공동급식은 지금 현재로는 좋은 시책입니다.
작년에 211군데 했는데 인기가 좋아서 333개소로 늘렸습니다.
○김현철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개소당 200만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김현철 위원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는데,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코로나 때문에 마을에서 20인 이상이 모여서 식사하기로는 위험하다 해서 도시락이나 배달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김현철 위원 사업은 다 했네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사업은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50% 조금 못 됩니다.
○김현철 위원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333군데는 전체 숫자의 몇 %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마을요?
○김현철 위원 예, 마을공동급식 하는 이게 이번에 선정된 것은, 마을공동급식이 333개소인데 전체적으로 몇 개, 마을공동체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현철 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이 333개소가 지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요구하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보고 우리 마을에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마을이 선정되면 계속해서 그 마을만 선정이 되어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기존 하던 사람만 하고 나머지 또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몇 군데가 되는데, 또 안 하는 데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산이 부족했을 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하는 그 경로당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하는 데도 한번, 예를 들어 요청지가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요청이 많을 때는 안 하는 데도 한번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하던 것 받아서 그대로 그냥 서류 올라오는 대로 여기 도에서는 내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안 한 데도 한번 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생각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 하면서 그냥 펜대를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 또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오늘 진짜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농업정책과만 하고 마치겠네요,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요구자료, 자료 요청을 드릴 건데요.
2019년도 단속 실적이 보면 335건인데, 지금 2020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218건이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이종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보면 보일 텐데요.
일단 하반기까지 하면 335건은 넘겠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것은 한번 파악을,
○이종호 위원 넘을지, 안 넘을지는 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2019년도 335건이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 성실 경작 지시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있는데, 원상복구 명령 이것은 보통 어떤 것을, 훼손된 것을 복구하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농지로 활용 안 하고 주차장이나 야적장이나 이런 데로,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보통 보니까 허가를 내지 아니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형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게 많았거든요, 복토를 해서.
그것은 내용을 들어보니까 1년에 벌금 500만원 정도만 내면 괜찮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원상복구가 안 되고 계속 그대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계속 갑니까?
원상복구 명령을 때리면 복토한 것을 다시 끄집어낸다든지 해서 원래의 논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하더라고요, 벌금 내고.
벌금 내는 게 뭐냐 하면 500만원 벌금이 1년에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달 임대료만, 세워놓은 차 요금만 안 받으면 커버될 정도로, 그러니까 12개월 중에서 한 달만 벌금 500만원 내고 나머지 11개월은 그냥 수익이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많더라 이 말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019년도, 2020년도 과태료 부분하고 단속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 20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면 산업단지하고 공공시설이 중간쯤에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이종호 위원 이게 농지가 산업단지로 변경된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해도 보면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완전 옥토, 기름진 땅이 27만 평 들어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보면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논에 산업단지 내지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 대한민국에, 김해도 전에 학교 다닐 때 김해평야가 있었는데 거의 김해평야가 이제는 다 쪼가리, 쪼가리 나버리고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앞으로 신공항이 예를 들어서 가덕도로 간다면 더 없어질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농지에, 물론 농지 중앙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뒤에 산이 결합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폐기물특화단지는 공장을 허가받으려면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방금 책자에 실린 것과 같이 그런 게 조성이 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폐기물특화단지요?
○이종호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논, 밭에.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지에서 하고자 하는 행위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조금 절차가 간소한 부분이 있고요.
농업진흥지역 안에 하고자 한다면 일단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농림부로 갈 수 있고, 도에서도 할 수 있고,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부담금을 내고 전용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성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여기 괄호 안에 든 것입니다.
공공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한 것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아까 장종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농업인수당 말입니다.
그것 계속 회의만 하고 계십니까?
결론은 안 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12월 중에 사업시기와 대상을,
○임재구 위원 결론을 내겠다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동안 많은 간담회도 있고 서로 이야기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내용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내용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조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농민수당은 지급한다는 큰 방향은 설정이 됐는데 그것을 보편적으로 줄 것이냐, 선별적으로,
○임재구 위원 그것은 우리가 처음 조례 만들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 뒤에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된 과정이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한 번도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번 하셨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했습니다.
띄엄띄엄 있는데 진행되는 그 내용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속속들이 지금 현재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이고요.
○임재구 위원 경상남도의 입장이라든가,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라든가 이런 의견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입장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민수당이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익형 직불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농민수당을 타 시·도에서 주는 것처럼 5만원씩 주면 지금 현재로는, 주민 발의 조례는 월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00억원입니다.
타 시·도에서 5만원씩 준다 하면 농민당 다 주면 1,200억원 정도 됩니다.
과연 5만원씩 줘서 매년 1,200억원씩 주는 것이 농가소득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 경남만의 특수한 농민수당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민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줄지는 지금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계속해서 연구를,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 부분이라든가,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다른 도에도 공익 직불제는 시행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충남, 전남, 전북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공익 직불제.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공익형 직불제는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인데 전액 국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런데도 다른 도에서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민수당요?
○임재구 위원 농민수당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세 군데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전남, 전북, 충남,
○임재구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임재구 위원 그런데 농민수당이, 농업인수당 돈 한 달에 5만원에 크게 생계에 보탬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농업 정책이라는 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인들의 자긍심도 세워주고 거기에 대한 사기를 북돋기 위한 그런 크나큰 정책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인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주기를 요구하죠?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달라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민단체에서는, 주민 발의 조례안에 의하면 전 농민들에게 월 20만원 이내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 줘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6월 25일 자 수정 발의안에 보면 농민이 농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는 농민 개개인이 아니고 농가당 5만원이냐, 6만원이냐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농가당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임재구 위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바쁜 시일 내에 시행이 되어서, 전라도라든가 근접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은 더더욱 느껴지고, 다른 도에도 하는데 왜 경상남도는 안 하노, 경상남도가 그렇게 못사나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어떤 뭐랄까?
열등의식, 거기에 대한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떨어드리는 이런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농어촌중심 사업 말입니다.
여기 대표자가 장기적으로 대표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보통 사업기간이 5년 이내기 때문에,
○임재구 위원 그 뒤로도, 10년 되신 분들도 있고 5년 되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것은 한번 파악을,
○임재구 위원 그것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시행해서 대표자가 계속 되고 또 사무장이라든가 임원들 있지 있습니까, 구성원들?
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이사들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구성원들을 파악해서, 일일이 파악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전화번호까지 나오면 더 좋겠고요.
특히 대표자가 장기로 하고 있는 데 더더욱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위원님, 지금 현재 도내에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어업 쪽에 통영, 거제, 남해는 빼고요.
15개 지역만 농촌 지역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을이 166개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장기 집권하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거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132개예요.
그러면 132개에 대한 운영위원회 자료를 받아서,
○임재구 위원 아니, 다 말고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됐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산어촌 개발사업요?
○임재구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벌써 십몇년이 지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자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최대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만 보면,
○농정국장 정재민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휴양마을 이렇게 변경되어서 운영되는 그런 대표자들 현황 말씀하시는 것,
○임재구 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사람이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하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다 노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혹여나 한번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자료 요구를 부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것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질의하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행감 때 보면 첫 시간이 제일 괴롭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제발 좀 빨리 안 마쳐주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끝에 이진우 소장님, 서양권 원장님, 박동엽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속으로 오래 하니까 나중에 우리는 대충 넘어 가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너무 지루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특히 뒤에 계시는 분들, 계장님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거의 마무리 단계, 정책과는 마무리된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인 다른 부서에는 제가 농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게 별로 없고,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 분야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 중에, 특히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께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또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이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굵직굵직한 사업인데 이게, 크게 자료는 준비 안 해도 과장님 수준에서 아마 답변하시리라 봅니다.
이게 문제가 조금 많더라고요, 보면.
이게 위탁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지자체장이 결단이 없는 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면서 맨 먼저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주도를 합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여기서 주민 주도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을 사실은 관이나 다른 데서 관여를 하지 못하고 거의 추진위원회에서 방향을 틀어서 합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그 추진위원 그분들 면면이, 물론 지식이 해박한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시골에서 그냥 그 지역 유지 분들 아니면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런 분들은 거의 자기 지역에 필요한 것 이런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것은 전혀 제시를 못 합니다.
기껏 해 봤자 조금 전에 장종하 위원님께서 하신 복지회관, 안 그러면 인근 마을에 경로당 이런 식으로 거의, 심지어 여기에 마을 안길도 들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발전이 없다.
제일 먼저 공무원들이 제시를 못 하는 게 주민 주도형 이 문구가 들어가는 순간에 주민자치위에서 올리는 사업을 우리 관에서 이런 사업은 안 된다, 저런 사업 안 된다 이렇게 의회에서나 시·군 의회에서 컨트롤 안 해 주면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업을 사실은 컨트롤 못 하더라고요.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서 조금 전에 장종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사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하고 설계 품위를, 단가 계산을 해 보니까 농어촌공사가 우리 관에서 하는 설계 단가보다 높더라고요.
그런데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 몇 % 이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우리 관에서는 가능하다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60%, 70% 해서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범위 내에서 거의 99% 가까이 품을 올려서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 관에서 하는 공사는 설계업자가 예를 들어서 10원 남으면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는 15원 남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이것도 우리 세금 낭비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특히 선진지 견학을 가고 이럴 때, 지역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하면 지역 관광버스를 쓰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관광버스가 대구 차가 내려오더라고요, 대구 차가 내려와.
참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물어보면 선 계약이 되어서 그렇다, 지역 차보다 싸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고, 또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하도를 줍니다.
하도를 주는데, 내가 이번에 하도내역을 받아봤어요.
일부 누락된 것도 있고, 사실은 타 시·군에 하도를 줘놓고 자가로 했다라고 보고한 것도 있고,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데, 그런 것을 세세하게 밝히면 하도 주는 것은 자기들만의 영역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벌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니까 말은 못 하겠는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것은 그 지역을 위한 사업인데 그 지역의 업체가 되도록 하도를 맡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업체가 들어왔을 때 원청 보고 간단하게 질문을 해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거기를 추천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 감독을, 어차피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지방비로, 시·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자기들이 갑인 줄 알아요, 갑.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조금씩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짚으면, 위원님들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질의를 내가 해 버리면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시든지, 또 제가 부족한 것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398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라고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예를 들어서 경관 식물을 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도심에서 오셔서 사진도 찍고 상당히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고성 출신이라 고성을 자꾸 예를 드는데, 죄송합니다만 고성에 올해 2,726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올해 고성군에 사실은 엑스포가 개최되는 해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내년도로 연기됐습니다만, 이런 것을 고성의 담당자 분들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엑스포가 개최됐다 그러면, 엑스포 진입로 근처에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함양에 산삼엑스포도 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행사가 있을 때는 단기간만이라도 경관보전직불제를 시·군의 담당자 보고 폭넓게 설계를 해라 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당장 내년 예산 거의 확정이 됐을 것인데 조금 더 다른 데 남는 것을 보태서라도 함양하고 고성하고 경관보전직불제를 내년 한 해만이라도, 계속 해마다 세계엑스포가 열리는 것은 아니니까 내년 한 해만이라도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다음은 402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큰 테두리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다음에 자료를 요구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농어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기금으로써?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자 부분을 농협에서 취급하죠, 그렇죠?
대출 관계를.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융자를 받으면 농민이 1% 이자가 됩니다.
○황보길 위원 대출 서류를 농협에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농협에서 하는데 우리 기금을 지금 농협에 예치를 해 놓고 이 사업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아닙니다.
○황보길 위원 아니면 농협에서 대출을 하고 우리가 이자 보전해 주는 방법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아닙니다.
이자 보전이 아니고요.
돈은 통합관리기금이라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우리 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1차 공고를 냅니다.
시·군별 공고를 내서,
○황보길 위원 아니, 선정방법은 다 알고 있고요.
우리가 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기금을 농협에 예치를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이 기금 자체가 농협에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대출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있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참 다행히 상환을 다 하시면 다행인데, 일부 연체가 발생하고 부실이 발생하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그런데 403페이지 자료에 금액은 적지만 연체대출금 해서 이게 이율이 원래 1%인데 6.18%를 받아서 농협에 300만원 수입이 잡혀 있거든요.
300만원 수입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잠시 연체가 되었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연체이자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금액은 적지만 1%짜리 이율을 잠시 연체되었다고 해서 6.18% 받는 것은 잘못이지 않습니까?
한 3% 정도 받아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 자체 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아무래도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일반 사람들 대출받는 부분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농협에 있는 내부 규정에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농협의 내부 규정이라고 하시면 이런 것은 이렇게 농협에서 취급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율이 한 3% 정도만 받아도, 1%짜리를 3%만 받아도 엄청난 차이인데 금액으로야, 전체 총액으로야 300만원이니까 별것 아니다 짚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연체이율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이것은 농협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보길 위원 협의를 해야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많은 기금이나 이런 것을 예치를 해 놓고 있으면 자기들은 큰돈을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잠시 연체되었다고 해서 6.18%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고 협의를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너무 많이 하려니까 미안하긴 한데, 409페이지 해외 신기술 도입 교육 지원 이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실시가 되었는데 이 외에 신기술을 외국에서, 더 필요한 신기술은 없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파프리카, 딸기, 한우, 시설고추, 사과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기술이 아주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우리나라 기술이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떨어지지는 않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우리 도에서 아마 특화된 작물이 딸기, 파프리카, 이런 쪽에서 특화된 부분을 조금 더 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키고자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특화됐다 하더라도 올해 코로나19로 미실시되었으면 우리나라에도 파프리카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또 해외에 가서 신기술을 많이 습득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미실시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술들을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을 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십시오, 연말 안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외에 못 간다고 해서 취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파프리카 작목반, 딸기 작목반, 한우 작목반 이런 데, 외국 안 갔다고 해서 이런 교육을 없애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이 부분은 잠시 예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재단법인 경남과학인력육성재단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80억원을 출자해서, 80억원에 대한 이자가 1년에 한 1억2,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황보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교육을 안 하시면 그 돈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내 박사들이라도 해서 기존 교육을 하고자 했던, 진행하고자 했던 이런 단체들한테 기술을, 더 나은 기술을 전수시켜 줘라 이런 뜻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한꺼번에 많이 하면 나중에 또 까먹을 수 있는데, 세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도 농업 인구가 약 2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25만8,000명입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여기 공제료 보조가 좀 따릅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보조가 따르는데 가입인원이 12만4,000명이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황보길 위원 농업 인구에 비해서 절반 정도 가입이 되는데 지금 시·군에서도 사실은 홍보가, 일선 시·군에서 홍보를 해서 가입이 많이 되도록 하라고 몇 번 해도, 이게 시·군에서 이장 회의 때 자료 줘서 이장 회의, 아침에 방송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면 농협에 계속 통장 거래를 한다든지 다니는 분들은 농협에서 권유를 하고 해서 보험을 찾아서 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보험이 있는지 자체도 몰라요, 우리 농민들은.
이장분들이 아침에 방송하고 나면, 그 방송 아침에 일한다고 방송 들을 시간도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은 시·군에 각 농업 담당자한테, 진짜 이것은 우리 농민이 필요하다.
안 다쳐본 분들은 모릅니다.
다쳤을 때는 이게 엄청난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배수개선 사업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여기 사업에 없는 것을 내가 한 가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디 가 버렸나, 이것은 나중에 시간 나면 생각나는 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저는 보충질의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3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집행부 기금 자체를 전에는 90 대 10으로 농협이 90, 그다음에 경남은행에서 10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70 대 30이 되었습니다.
농협이 70이고 경남은행이 30이죠?
그런데 방금 농협에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농민들의 힘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연체 부분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협상을 볼 은행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국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농정국장 정재민 예.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398페이지, 이것은 여담이지만 지금 현재 제104회 전국체전이 김해에서 2023년도에 열립니다.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 이것에 대한, 우리 김해 전국체전에 앞서서 이것도 한번 사업을 좀 시행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많이 적던데 이것도 좀 적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고성, 함양, 김해.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5월에 우리 경남형 뉴딜 추진방향 확정 해서 회의에,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정재민 경남형 뉴딜 말씀입니까?
○위원장 옥은숙 예, 경남형 뉴딜.
○농정국장 정재민 예.
○위원장 옥은숙 뉴딜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확정을 했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차례 경남형 뉴딜사업 관련해서 회의나 간담회, 토론 많이 하셨죠?
지사님하고 두 분 부지사님 일정을 보니까 뉴딜사업 관련해서 회의 일정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우리 경남도의 뉴딜사업 정책방향은 국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경남형 뉴딜사업은, 우리 농정 분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그린뉴딜 분야 하고 스마트뉴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농정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는 가축분뇨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해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또 그리고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가스를 에너지화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서 스마트뉴딜 이쪽 방향으로, 지금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정책방향이 얼마 전에 대통령도 발표하다시피 2050년에 우리 한국도 net-zero 하겠다, 탄소 중립 선언하셨죠?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아마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요.
정책목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하겠다, 우리 경남도도.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하는 것을 30%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경남 목표입니다.
경남 목표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국형 뉴딜 사업비가 2025년도까지 160조원을 예산 배정해 놓은 것도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위원장 옥은숙 그중에서 75조원 가까이를 지방에 내려보내 주겠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우리 경남이 목표한 것이 2020년도까지 3조5,000억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도 2만4,000개 창출하겠다, 그리고 2025년도까지 한 10조원 규모로 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합쳐서 일자리를 5만3,000개 정도 만들겠다, 이게 경남의 목표입니다.
저는 우리 농정국에서 특히 그린뉴딜 정책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 농정국 직원분들 전부 석·박사님들 다 계시죠, 거의 대부분이죠?
석·박사, 우리 주무관님께서도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다 계신데 그동안에는,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우리 농정국에서 그린뉴딜 정책으로 가져올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업의 발굴에 대한 의지나 노력을 얼마만큼 하셨는지, 제가 여기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농정국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하는데 이걸 그린뉴딜 사업이라고 올리셨어요.
이거 기존 하던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스마트팜 혁신밸리 안에 스마트 실증단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소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CO₂를 활용해서, 그걸 온실에 CO₂를 공급할 때 사오는 CO₂를, 기존의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 CO₂를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수소전지를 생산해서 거기서 나온 전지로 난방을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실증해서 그 실증한 기술을 가지고 확대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뉴딜과는 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스마트팜은 처음부터 당연히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시설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보니까 가축 메탄 배출 말씀 주신 거 하셨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그린뉴딜 사업 관련해서 이것밖에 할 수 없는지, 그동안에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농정국에서 그린뉴딜 사업을 우리 경남에서, 정부에서 딱 발표하는 순간 아, 이것은 농정국에 가장 적합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해서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농정국 자체에서 좀 모셔서 특강을 통해서라도, 우리 경남 농정국에서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좀 찾아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안 하셨어요.
물론 사업비는 내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당부를 좀 드립니다.
지금 2025년도까지 한 14조원 우리 경남이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농정국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4차 혁명시대 신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 발굴해서 이 사업비 받아야죠, 우리 농정국에서도요.
지금 온실 하고 있는, 우리 농업 하시는 분들 온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냉난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지금 냉난방,
○위원장 옥은숙 전기로 하고 있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전기,
○위원장 옥은숙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전기와 또 경유라든지 이렇게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재생에너지 발전 앞으로 30% 확대하려면 이거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겠죠.
비닐온실 얼마나 많습니까?
냉난방 하고 있어요.
이거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지금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 좀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남형 뉴딜사업에 농정 분야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위원장 옥은숙 2025년도까지 14조원 우리 경남에서 하겠다고 하는데요.
농정국에서 최소한 2025년도까지는 1조원 가져와야 됩니다, 그린뉴딜 사업으로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 고민들 많이 해 주시고, 전문가 모셔서 특강 한번 받으십시오.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활한 감사와 중식 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여기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옥은숙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조현홍 과장님, 업무보고는 있었고요.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시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이라는 이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업하는 것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경남 공익형직불제.
공익 실천을 하는 농가나 마을·단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면 2019년도에 553개 마을에 661개 농가 22억9,000만원, 2020년도에 500개 마을에 1,000 농가입니다.
21억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좀 줄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계획인데, 작년에는 527단체나 마을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 목표가 500개 지금,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좀 줄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553개 마을에서 500개 마을로,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이것은 왜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왜 줄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이게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업인데, 1년에 500개 마을을 육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은 500개를 하고 그 대신에 농가를 작년에 661 농가였는데 올해는 1,000 농가를, 농가를 좀 확대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개인 농가를 좀 확대했다, 지원을?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우리 김경수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 행사 이런 것 통해서 마을 전체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예산도 있을 테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마을·단체,
○남택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 2개로 나눕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다면 공익직불제 이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직까지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고 크게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됐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작년에 마치고 평가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집도 만들어서 도의 전 마을에 배포도 하고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직접 농가에 지원해 주는 바로 직불제인데,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이 사업은 마을에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이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좀 생길 수 있는데 도 차원에서 관리 감독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농가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당 2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하반기 시·군에서 현장지도와 점검을 해야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친환경 농가라면 어떤, 구체적인 농업이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친환경 농가는 저희들 전략품목이 35개 품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35개 품목 안에 들고, 그다음에 인증이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이, 무농약과 유기농 인증이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농가를 친환경 농가라 합니다.
○남택욱 위원 도내에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농가수요?
○남택욱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농가수는 4,200 농가입니다.
○남택욱 위원 4,200 농가?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4,200 농가에 다 직불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전체는 안 주고 친환경 마을로 선정되는,
○남택욱 위원 한 1,000 농가 정도에,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선정은 기준이 있을 테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남택욱 위원 선착순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아닙니다.
시·군별로 우수 농가를,
○남택욱 위원 대상으로 한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그리고 55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군에 농기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죠?
시·군에서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우리 도에 예산이 편성된 곳들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농가들,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 계속 과장님, 이 제도를 확대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지금 우리 도내 38개소 임대사업장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남택욱 위원 38개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중에서 거창군이 작년에 또 한 군데 더 늘어나서,
○남택욱 위원 그러면 시·군에 보통 2개씩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2~3개소씩 있고, 한 군데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이것은 2004년부터,
○남택욱 위원 2004년.
오래됐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가가, 이게 임대사업장이죠, 임대사업장.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임대사업장이 시·군마다 두 군데씩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의령 같으면 대의면에 있는 농가가 임대사업장이 저 멀리 읍에 있다, 부림에 있다 이렇다면 이걸 가지고 오는 데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그죠?
거리상.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탁송 부분이, 이런 것들은 좀 편리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도에서 어떻게 농민한테 편리를 주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지금 탁송을 희망할 경우에는 농지까지 탁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탁송은 무료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임대료에 포함이 됩니다.
탁송을 요청하면 임대료에 포함해서 임대료를 받고, 본인이 가져갈 때는 그 부분만큼 빼고 그렇게 합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무료나 마찬가지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됩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농한기로 접어들잖아요.
우리 농민들이,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럴 때 농기계 조작법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할 텐데, 임대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나요,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농기계 임대할 때 본인이 희망하면 간단한 교육을 시켜서 임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 농기계 전문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1년에 농가가 200 농가 이상이 들어가서 교육도 하고 또 시·군 자체적으로도 농기계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농기계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전 농기계 다 있고, 주로 밭작물,
○남택욱 위원 밭작물?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부속기, 그다음에 관리기라든지 소형, 밭작물 위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 같으면 몇 년 임대 이런 기간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임대는 1일 기준입니다.
○남택욱 위원 1일 기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1일에 임대료 얼마 딱 정해서,
○남택욱 위원 임대료 정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다시 또 가져와야 다른 농가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가지고 가는 것도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도 이게 좀,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다 회수해 갑니다.
○남택욱 위원 회수해 가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여기 임대사업장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좋은 제도네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남택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말입니다.
이게 농업인들의 불만이 없던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가 좀 올해부터 개선이 되어서, 연속으로 재해를 입은 농가들은 피해액을 50% 정도밖에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농림부 장관께서도 밀양에 오셨고 또 차관도 오셨을 때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농가들이.
그래서 올해 농식품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이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여러 가지 자부담률이 많거나 또 보상 비율이 좀 적거나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특히 보험 약관에서도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농작물 피해가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임재구 위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할 때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우리 농업인들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협에 주로 보험을 든다 아닙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전부 100% 농협에서 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약관을 제대로 좀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기계 보조 조례에 지금 아직, 전년도하고 변화된 것은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전년도부터는 정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소형 기계는 별로, 한 50% 가까이 보조가 되는데 공익 방제용은 보면, 저희들이 농기계 정보 목록집에 융자 한도액 내에서 50%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공익 방제용은 25% 정도 보조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임재구 위원 농기계 값이 얼마 안 하는 것은 실제로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보조가 있어야 되는 것은 큰 대형 기계들을 원하는데, 거기에서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조례에는 그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데 저번에 우리 임재구 위원님께서 많이 또 지적을 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방제용은 50% 정도 수단이 되도록 규칙을 변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여하튼 농업인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좀 참고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분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황보길 위원 친환경농업과는 보니까 우리 도에서 도비는 포함된 것이 아닌데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공급에 대해서 제가, 패화석 비료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굴껍질이나 조개껍질로 만드는 비료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황보길 위원 공급 실적을 보면, 이게 물론 국비하고 시·군비로 이루어지는 건데 패화석 비료가 주로 어떤 작물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지금 패화석은 산성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개량하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과수라든지 마늘, 양파,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뿌리작물이나 이런 데,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모든 작물에 다 필요합니다.
○황보길 위원 필요한데, 창녕군 같은 데는 양파나 마늘이 유명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황보길 위원 공급 실적을 보면 창녕군은 248톤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남해 같은 데는 1,274톤, 하동군은 1,984톤 이렇게 들어갔는데, 창녕군하고 함안군이나 이런 곳은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재배하는 곳인데 이런 데는 지자체 사업 부서한테 토양개량제를, 이게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많이 신청해서 친환경 작물에 도움이 되라고 좀 코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많이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황보길 위원 이게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검증된 자재를 써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실한 재료를 쓰니까 태풍이 오고 하더라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근래 와서 내가 각 시·군에 다녀보면서, 이번에 태풍 때 대형 파프리카 하우스가 좀 넘어져서 쓰러진 데가 있더라고요, 대형.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고성에 있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고성에도 있었고.
건립을 할 때 제가 그 길을 다니면서 “저렇게 크게 짓는데 자재가 너무 약하지 않나?” 제가 차에 같이 탄 동승자한테도 “저게 너무 약하다, 자기들 돈으로 하니까 저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바람이나, 고성은 큰 눈은 안 오지만 눈이 왔을 때 견디겠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다녔는데 역시나 이번 태풍에 쓰러졌더라고요.
일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축물 같으면 지자체 건축 부서에서 또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해서 적정한 건축이 되도록 하지만 저것은 자기들이 지으니까 너거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있어서는 나중에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보거든요.
지자체에 농업 친환경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부서하고 해서 앞으로 농지에다가 대형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할 때는 자기 돈으로 짓지만 감리 차원에서 또 사후에 태풍이나 이런 재해를 안 입게끔 그런 차원에서 계몽을 하셔서 튼튼한 자재를 쓸 수 있게끔 그런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보고서 32페이지 보면 벼 가공시설 지원 및 쌀 소비촉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경남 브랜드 쌀 평가를 통한 우수브랜드 발굴해서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쌀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전 시·군에 공모를 해서,
○김현철 위원 누가 평가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평가는 농관원, 농업기술원,
○김현철 위원 평가 받은 사람이 자주 바뀝니까, 그대로 거의 기존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저희들이 추천 의뢰를 받습니다.
농관원의 전문가, 농업기술원의 쌀 전문가, 소비자단체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선정을 합니다.
○김현철 위원 평가 기준은 어떤 식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외관, 식미 맛이라든지 품종의 혼합률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평가합니다.
○김현철 위원 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올해도 있었습니다만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과잉 생산이 되어서 농가들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답습되거든요.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을 조정할 수 없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물론 기후에 따라서 흉작도 되고 풍작도 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가격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풍작이 되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대책 없이 안 되면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것보다는 도에서 기준이 있어서 면적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생산 면적이라든지 기후에 따라서 과잉 생산되거나 해서 수급이 불안정해서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늘, 양파 면적을 많이 줄이도록 지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만 올해 초에 겨울철 일기가 좋아서 생산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서 많이 우려되고 미리 산지에서 폐기도 하고 했는데 예상보다는 기후가 썩 좋은 것은 아니어서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산지 폐기도 해서 줄어서 올해는 마늘, 양파 가격이 좋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재배 면적을 조절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서로 생산 면적을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수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올해에 의무자조금단체 결성을 국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의무자조금단체를 만들어서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생산 면적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파는 올해도 의향 조사를 보니까 면적이 많이 줄었는데 마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워낙 가격이 좋았다 보니까 면적을 줄이도록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만 면적은 작년보다는 재배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배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조금단체가 전국적인 단위로는 의무자조금단체가 결성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도 단위로는 시·도지부가 아직 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자조금단체에서 면적을 아직까지는 조절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올해, 이 달 안에 의무자조금단체의 시·도지부를 만들면 그 지부가 중심이 돼서 내년부터는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더 적정 면적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물론 기후에 따라서 생산량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매년 이런 게 거의 답습되다시피 하거든요.
생산자단체에 공무원들이 계몽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안 되게끔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맞습니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비축미 수매하는... 중앙에서 품종이 몇 가지로 정해져 내려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품종은 중앙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2개 품목을 신청을 합니다.
○임재구 위원 시·군 자체에서 정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임재구 위원 중앙에서 몇 가지 품목을 선정하라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군 자체에서 정하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시·군에서 한 품목 내지 두 품목을 신청하라고 내려오면 시·군의 특성에 맞는 그런 품종을 시·군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면 그 품종이 수매품종으로 됩니다.
○임재구 위원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2개 품목 내지 1개 품목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위에서 어떠어떠한 품목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없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특수미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품종 중에서 안 되는 품종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가에서 공인이 안 된 품종 그런 것은 제외하고,
○임재구 위원 그런 것은 있겠죠.
중앙에서 뭐뭐뭐 몇 가지 품목을 정해서 거기에서 선택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2개 품종 내에서 선정하면 수매하는 데 아무 상관이 없고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러면 그 품종을 보고 이런 품종이 특수하거나 그러면 농림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공통적인 품종이 아니면.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승인되어 있는... 그러면 운광벼는 승인이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운광벼도 시·군에서 신청하면,
○임재구 위원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운광벼는 다수확 품종이라서 제외됩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러면 되는 품목이 있고 안 되는 품목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올해는 우리 도내 8개 품종이,
○임재구 위원 그러면 품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신청을 하면 다수확 품종이라든지 이런 게 농림부에서 제외되면 다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도에서나 중앙에서 품종은 정해져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다수확 품종이라서 안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임재구 위원 품종별로 이것은 되고 안 되고가 정해져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임재구 위원 되는 품종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맞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경작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마다 다 다른데, 시·군 자체에서 선정해야 되는데 시·군 자체도 산악지가 있고 평지가 있고 하니까 다들 불만이 많은 곳은 많거든요.
일단 시·군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시·군에서 2개 품목을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산간지도 있고 중간지도 있고 평야지도 있고 공통적인 우수한 품종을 전 농민들을 대상으로 봐서 어떤 품목을 많이 심고 이런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좋은 품종을 추천합니다.
○임재구 위원 올해는 코로나도 있지만 태풍에다가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까 수확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불만도 하고 수매등급이 떨어지니까 수매 거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물었더니 이것은 중앙에서 품목이 정해져서 거기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시·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폭은 정해져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총 품목에서,
○임재구 위원 첫째 다수확 품종은 안 되고, 일단 국가정책상 양보다는 질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임재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다 해서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4페이지에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36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국비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 지원해서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농가이기 때문에 부도나는 사례는 없습니다.
기업이 아니고 농가라서.
○이종호 위원 34페이지 추진상황 맨 밑에 보면, 김해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김해 화훼유통센터.
○이종호 위원 이것은 화훼유통이고...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32페이지 RPC 집진시설 개·보수 이런 것은 개인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개인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이번 연도만 한 것이 아닐 건데, 혹시 국비를 포함한 시·도비를 지원했을 때 혹시 부도나고 이런 것은 없었나요, 그런 사례가 혹시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유통시설 이런 데는 부도가 좀 나는데 저희들은 생산시설이거든요.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부도 이런 것은 없는데, 대개 유통시설 이런 데는 간혹 있습니다, 업자들이 하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농민들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협이고.
○이종호 위원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 후의 부도의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만약에 부도가 나면 보조율만큼 회수를 합니다.
법적으로 보조를 한 금액만큼 회수를 합니다.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를 포함한 도비, 시비가 지원 사업으로 내려갔을 때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집에 6억원이다 했을 때 근저당 설정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것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예 없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사업을 평가할 때 토지라든가 이런 게 근저당 설정이 안 되고 본인 게 되어야 되고 기준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근저당 설정도 허가 없이는 못합니다.
보조 사업은 도에 신청하고 국비 사업은 농림부에 신청해서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금액에 따라서,
○이종호 위원 쉽게 말해서 6억원을 보조 사업을 했을 때 6억원이 개인사업자한테 내려갔을 때 보호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냐는 말입니다, 룰이.
어쨌든 그쪽이 잘못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6억원 자체를 회수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잘못 안 되도록 계속 관리·감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저당 설정도 허가 없이는 못하도록 규정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정국도 마찬가지지만 해양수산국도 현지 사무감사를 가 본 결과, 지원되는 개인사업자를 가진 사람들의 연간 매출 자체가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어려운 이런 쪽에 보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사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마진이 적다손 치더라도 앞전에는 많은 이익을 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여기 32페이지 보면 RPC 2개 김해하고 함안에 있는데 개·보수 방식이 사이클론에서 백필터 방식으로 변경됐거든요.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사업자 자체가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이 분야는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들은 사이클론 방식할 때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경유를 때다가 휘발유로 바뀐 것처럼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어차피 환경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국비사업을 신청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종호 위원 혹시 RPC 시설 쪽에 소외되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보통 보면 매출이 많은 업체들이 이런 것을 잘 압니다,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소외됐다는 것은 규모가 소규모거나 이런 데는 공모를 통해서 국비나 도비 하는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확대시켜서 조금 어려운 업체에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생각 같아서는, 34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큰 규모의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 농정국도 그렇고 수산국도 그렇고 지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농업에너지 부분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하우스에 벙커C나 벙커 A, B, C를 쓰다가 여기에 전기시설이나 가스시설로 변경되는 이런 에너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에너지 절감 시설은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보온덮개라든지 지열 이런 사업을,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 사업, 보온덮개 보온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이런 사업을,
○이종호 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에도 보면 원예 하는 농가가 많거든요.
지금도 보면 옛날에 정제유나 내지는 벙커 A, B, C를, C가 가격이 제일 낮으니까 C, B, A로, A가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C9이나 이렇게 많이 바꾸더라고요.
아시다시피 C9은 기름 종류가 아니고 용제류 아닙니까, 용제류.
인체에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런 데 보면 농업용 전기 이런 것을 교체함으로써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전기난방 시설하우스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에너지를 낮추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설원예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지원 이것 잘 좀 점검하셔서 원예작물 하는 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여쭤볼까요.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시설원예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지원이 163억원 정도 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위원장 옥은숙 이 부분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경남에 하우스 냉·난방시설이 전기 아니면 경유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벙커C유 이런 것... 경유,
○위원장 옥은숙 경유 아니면 전기로 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벙커C유는 법적으로 못 쓰게 해서 경유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가에서, 이게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전기료, 난방비가 얼마 정도 들까요?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전체 생산비 기준으로 보면 40%가 난방비에 속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전체 지출하는 것에 40%가 냉·난방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수익 중에서, 왜냐하면 저희 경남지역은 겨울에 속성재배 농사를 좀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40%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맞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린뉴딜 재생에너지 쪽으로 구축을 하셔서 적어도 20% 정도로, 10% 정도 낮출 수 있도록 농정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태양광 설치도 좋고 다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자원화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농가에도 부담이 적고 또 온실가스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맞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농정국에서 반드시 그린뉴딜 정책을 여기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국장님께, 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밭 기반정비 사업 이게 농지면적은 논에서 밭으로 면적이 바뀐 비율이 점점 늘고 있죠, 우리 경남이요?
2017년도부터 2019년도 보니까 점점 늘고 있는데, 처음에 재작년 2018년도에 생길 때 그때 농사짓는 분들이 논을 쓰고 있는 것을 밭으로 바꾸라고 해서 현지에서는 굉장히 불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밭으로 전환했을 때 15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특용작물은 더 주고 해서 밭으로 전환을 많이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
○위원장 옥은숙 밭작물로 많이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면적은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2018년도에 36억원, 2019년에 16억원, 2020년도에는 10억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주는 게 맞나요, 면적은 늘고 있는데.
○농정국장 정재민 밭 기반정비 사업?
○위원장 옥은숙 예, 예산이 줄면 안 되는 거죠?
면적이 늘면 밭 기반을 해서 정비사업 하는 예산은 늘어야 되는 거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런데 2018년도보다 26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밭을 기반으로 전환해서 정비 사업을 하는 농가들은 지원을 못해 주는 거죠?
예산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줄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밭 기반정비 사업하고 논에 타 작물 재배하는 것하고는 조금 연관은 있지만 그래도 100%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밭 기반정비 사업 말입니다.
밭 면적은 이렇게 늘고 있는데 예산이 줄면 어떻게,
○농정국장 정재민 논에 타 작물 재배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에 쌀 생산이 과잉이라서 쌀 생산하지 말고 밭작물로 전환하라고 그때 그렇게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2018년 2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밭작물로 전환했을 때 15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특용작물은 좀 더 주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타 작물 재배.
○위원장 옥은숙 타 작물 재배를 할 때 그렇게 했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타 작물 재배는 쌀 생산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1년에 2,9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어쨌든 밭 고소득 작물 재배 확대 등으로 인해서 면적이 늘면 예산도 늘어야 되는데 어쨌든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답변이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논에 타 작물 재배하는 것은 논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해서 쌀 과잉 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밭 기반정비는 밭을 용수개발이라든지 농로 개설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밭 기반, 논에 타 작물 재배하는 것하고는,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밭 기반도 계속 사업비를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질의 요지는 밭에 대한 면적 비율은 늘고 있는데 예산이 줄고 있어서, 그것도 절반 이상으로 줄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농정국장 정재민 밭 기반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발굴해서 국비사업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 노력은 농정국장님과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료 554페이지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작년 실적하고 올해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2019년도 지원실적과 올해 지원내역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 20억원 정도 올해는 줄었거든요.
사업량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작년에 신규 임대사업장이 진주시하고 고성군하고 함양군으로 신규 임대사업장이 세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창군 하나만 신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금액이, 신설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신설이 준 건가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67억원 정도 사업비였는데 2020년도에는 47억원으로 줄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진주시가 작년에 처음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11억원이 있었고요, 고성군이 15억원, 함양군이 새로 추가돼서 12억원이 있었는데 그 차액분입니다.
올해는 거창군만 하나 신설 지정이 되었습니다, 17억원으로.
○위원장 옥은숙 신설은 신설이라고 하지만 기존 임대사업소와 여성친화형 다섯 가지, 노후 농기계 대체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노후 농기계는 대체가 좀 늘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예.
○위원장 옥은숙 이렇게 축소가 되면 실제로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농민들한테 차질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계속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임대사업 평가를 해서 잘되는 데는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을 많이 해 주고 안 되는 데는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장이 좀 열심히 잘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새로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농기계 문제는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고령화로 인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농기계 의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되는데 문제가 또 있죠?
농가가 대리점에서 구입한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고장이 나서 수리할 때 수리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되어 있고, 그게 간이영수증 형태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좀 근절이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지금은 간이영수증을 못하도록 홍보도 하고 농기계 구매할 때 사후 봉사할 수 있는 업체에만 구입하도록 규정을 만들어놨습니까?
○위원장 옥은숙 간이영수증 요즘 안 하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어쨌든 부품 값하고 공정비가 정해져 있는데 대리점마다 가격이 차이가 있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대리점마다 좀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똑같은 기계인데도.
그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똑같은 기계 구입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지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가격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농정국 차원에서도 농기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현장에서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해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흘려 넘기시지 말고 따로 표준매뉴얼을 정하시든지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조사를 해서 표준가격이 되도록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농정국장 정재민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위원장 옥은숙 예, 국장님.
○농정국장 정재민 밭 기반정비사업의 사업비가 줄게 된 이유가 전에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도에서 균특사업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국비로 지원할 때보다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처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농업 부분에 지원을 많이 요청하지만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율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비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균특비를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농정국장 정재민 예, 당초에는 균특사업비로 80%가 내려왔는데 지방비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위원장 옥은숙 어쨌든 이 부분은 중요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정국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52##381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태호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농식품 수출경쟁력 강화에,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석규 위원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수출물류비 지원, 홍보 판촉행사, 수출상담회, 안테나숍 운영, 마케팅 지원에는 시·군비, 도비 전액 지원된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석규 위원 수출농가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이렇게 지원된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석규 위원 이런 사업에 개인이나 법인사업은 지원이 안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수출농단 현대화시설 사업은 농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주로 농단에 지원해 주지 않은 사업은 저희들이 비농단이라 해서 비농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수출실적이 최근 2년간 2억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비농단 수출농가 지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여기 비농단이라고 있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신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저희들이 아무래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책이기 때문에 처음 했을 때는 지원이 없고, 일단 수출을 좀 하고 나면 지원해 주는...
○김석규 위원 그런데 수출을 하고 나면, 개인이 우선 수출을 하고 난 이후에,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해야 지원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다음에 사무감사자료 658페이지 농식품가공산업은 공장을 이야기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지금...
○김석규 위원 가공산업,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가공산업 공장을 이야기하고, 거기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중에 품질규격화 표준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가공산업 육성, 또 전통주 육성, 전통발효식품 육성, 이 네 가지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전통주 육성, 전통발효식품 육성 이것은 원료가 주로 어떤 걸, 음료 같은 이런 것, 딸기, 배, 사과 이런 것 음료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전통주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실은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한 사업으로 통일되어서 전통주 육성하고 전통발효식품 육성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가공식품이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따로 있고요.
○김석규 위원 따로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도비 7억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단감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단감은 아직까지, 신선농산물 위주로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가공식품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활성화 돼 있지 않습니다.
가공식품 수출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단감 같은 경우는, 제 지역에 단감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창원이 아마 전국에서 생산량이 1위 정도 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1만 평, 1만5,000평 짓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과잉 생산되어서 어떤 때는 수확도 못 하고 그대로 놔두고 버리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니까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과거에는 아까 말씀대로 수출을 좀 한 적도 있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수출이 안 되고, 지금 현재로는 지원받을 그것도 없다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지원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사실 지금 단감이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내수도 한계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로 활력을 모색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단감에 대한 지원은 포장 재배 지원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공산업에 대해서도 단감 관련해서 저희들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난번에 내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비농단을 지원하는 데 도비 15%, 시·군비 35%, 자비 50%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이게 과거에는 주로 농가 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자부담 비율을 20%, 30% 했습니다만 자부담 비중을 적게 하니까, 농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건데, 시·군에 가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농업 지원 예산을 거의 타 먹는 농가나 농업법인만 타 먹고, 실제로 자부담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서 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자부담 비율을 늘렸고, 실제로 자부담 비율을 늘리더라도 꼭 해야 할 농가나 법인은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늘렸는데, 실제로 농가들이 부담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가공식품,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단감에 관해서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고, 지금 생과를 조금 수출하고 있고, 그나마 농협에서 조금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개인은 수출을 하는 데가 모르겠습니다만 창원에는 그런 농가가 한 군데도 없어요, 개인이 하는 데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해야 안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수출적기에 맞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온저장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김석규 위원 저온저장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농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서 한번 선정된 적이 있다.
선정된 적이 있는데, 그게 고가시설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억원 정도 된다면 5억원을 내가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1만 평, 1만5,000평씩 농사를 짓고 있지만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적자가 난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걸 팔아서 대출금 갚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 얘기하면서, 한 번 선정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정됐다 하더라도 50%의 부담이 너무 커서 다시 반납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행정에서 심사숙고해서 농가들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퍼센티지를 지난번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15% 농가부담을 50%씩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농가부담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률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적용하기보다 각 시·군의 의견을 좀 들어서 이 농가는 아주 절박하다, 그리고 실제로 수출을 해서 수출실적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이런 데는 자부담을 줄이든지 하는 그런 종합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서 농가한테 보급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이 전부 다 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주로 70, 80%는 개인이 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는 주로 지도하는 차원이고,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해 가지고 농가에 의뢰하기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생산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다 버리더라고요.
수확을 안 하니까 달려 가지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다시 다음해에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 어떠한 농가는 또 자기 개인 사비를 들여서 고추장도 만들고 해서 수출을 하다가 물량을 맞추지 못해서, 일본에 수출을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자꾸 물량을 좀 더 많이 요구하는데 맞추지 못해서 수출 못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개인인데.
그래서 자기 평생을 공장을 지어보고 늘려서 물량을 많이 맞춰보려고 노력하다가 쫄딱 망했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참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농가들이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모니터링 및 점검이, 12월까지 점검기간이 있네, 향후 계획에?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석규 위원 하여튼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석규 위원님이 창원 단감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 하지 않습니까?
농가를 한번 방문을 해 보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저번에 개인적으로 김석규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도 했는데,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규모가 아주 크더라고요.
규모가 커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농가도 자부담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러고 말았는데, 저희들이 농가를 한번 만나가지고 컨설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실제로 현장의 애로점이 말씀주신 것과 비슷한지 현장을 한번 보시면 또 판단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먹거리종합지원센터 현장 확인도 다녀왔습니다만 근본취지는 생산자에 대해서 소득도 보장해 주고 질 좋은 농산물을 우리 학생들한테 보급하기 위한 그 취지가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맞습니다.
농가에게는 지역 내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좋은 질을 높여서 커가는 학생들한테 좋은 농산물을 먹이기 위한 그 역할이라고 봐질 때, 지금 여기 보면 기존 2개소에서 2019년도 2개소, 2020년도 3개소, 2021년 해서 모두 10개를 가지고 먹거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또 광역에서 광역을 하나 해서 모자란 데는 그쪽에서 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가 18개 시·군 아닙니까,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현철 위원 그러면 기존적으로 시·군이 포함되는 데가 있고, 포함 안 되는 데는 어느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 통합지원센터에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까?
지금 신청하는 데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10개소가 어디에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 권역별로는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김현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18개 시·군인데 먹거리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거기서는 어디에 가서 농산물을 가져온다든가 그런 체계가 안 돼 있고 그냥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그런 것은...
○농정국장 정재민 권역별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김해, 거창에 기존 있었고 또 남해가 됐지만, 남해 같은 경우에도 하동하고 이렇게 권역별로, 하동에 따로 설치하지 않고 같이 하는 방법도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논의 중에 있고, 또 사천 같은 경우에도 진주에 계획돼 있기 때문에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산청, 사천이 같이 한 권역으로 공급하는 방안, 또 거창을 중심으로 해서 함양하고 같이 하는 방안, 또 단독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옆에 있는 인근 시·군하고 같이 권역해서 하는, 그래서 총 11개 정도로 설치하는,
○김현철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서 예를 들어 사천 같은 경우는 진주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편한 점은 없을까?
○농정국장 정재민 그래서 없는 시·군에서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실제 운영하는 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없는 시·군에서도 운영에 참여해서...
○김현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학교 급식을 하려면 진주먹거리지원센터가 있으면 삼천포 거기 학교에서는 진주 가서 가져와야 되냐 이거죠.
○농정국장 정재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차량으로 그 학교까지 배송을 해 주기 때문에,
○김현철 위원 아, 배송을 해 주고?
○농정국장 정재민 예, 그렇게...
○김현철 위원 이런 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불편함이 없도록 잘 구축해서 이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김현철 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도 그쪽에 공급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체계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진주에서 했을 때는 진주지역에 먹거리지원센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진주지역 농민들한테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타 지역, 없는 지역에서는 불만이 엄청 고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려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농정국장 정재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없는 시·군에서도 직접 참여해서,
○김현철 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참여 안 한 농가의 농산물들이 공급돼서 그런 우려는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농정국장 정재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타 지역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최소한 모색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정국장 정재민 그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현철 위원 4개소면 한 업체에 6,000만원 가까이 돌아가겠는데 이 업체들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내산을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는 아니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기존적으로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상품만 진열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장사하는 업체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진열해 줌으로써 오히려 마케팅 효과도 있고 자기들이 좋을 건데 일부러 우리가 6,000만원씩 지원해 줄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만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정보를 제공해 준 겁니다.
이런 돈은 정말 써서는 안 되는 돈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또 2억4,000만원... 이것은 헛돈이에요, 헛돈!
옆에서 보고 있는 분들도 이런 돈을 정말 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의원이니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지 그냥 생각대로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옆에서 가까이에서 잘 지켜봤던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이번에는 이 부분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도 이거 올라오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사실, 안테나숍이 해외자문관이나 기존 해외 무역업자를 통해서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 김혁규 지사님께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지정합니다만 통상자문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현지 사정이 밝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분을 통해서 안테나숍을 운영하면 향후에 어떤 제품이 잘 나갈 거고 앞으로 수출이, 거기에서 잘 나가는 품목이, 수출 전진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것을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수출 계획도 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과장님 뜻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제가 이름을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아주 그 주위에서 잘 지켜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정말, 쉽게 이야기해서 혈세 낭비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것 때문에 회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기존적으로 있는 회사에 우리가 진열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게 숍앤숍 형태라서 그런데, 기존 제품도 하지만 저희 제품을 진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실제로 안테나숍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그분 생각하고 정반대인데 한 번 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위원님께서 안테나숍 운영자를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김현철 위원 거기는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분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안테나숍 운영자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지적해 주시고 해서, 계속 하는 사람만 왜 해야 되느냐 해서,
○김현철 위원 선정과정에서부터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 들어보니까.
참고로 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수립도 하고 단속도 하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올해 단속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시·군하고 같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산지 단속 업무 자체는,
○김현철 위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단속을 잘 해 주셔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심지어 깨 같은 것도 외국에서 수입해서 깨 대 세워가지고 깔아서 완전히 옆에서 생산하는 것처럼 해서 사 가지고 가면 또 포대를 깐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머리가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 하니까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를 하고 나서 정회를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남택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농촌 청년일자리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요구 자료 646페이지, 경남 수출농업단지, 수출전문업체 청년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농촌에 청년이 있나요?
전부 다 도시로 빠져나간 상황에서 외국 노동자들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농촌에 청년이 살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하는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전이나 아니면 잠시 직장을 옮기려고 할 때 주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저희들은,
○남택욱 위원 그러면 나이가 보통 몇 살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저희들이 하는 것은 39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남택욱 위원 평균 나이를 뽑아 봤어요, 과장님!
몇 살이던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20대 중반이 좀 많고,
○남택욱 위원 나이가 근 40세 되는 이런 사람들은, 30세~40세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20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막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그런,
○남택욱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런 경우도 있고 주로 30대도 40% 되고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연령별 취업 현황.
쭉 보면 창원시라든지 시·군별로 1명씩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해서 채용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아닙니다.
수출농단이라고 해서,
○남택욱 위원 수출농단이 직접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수출농단이 62개소가 있습니다.
그 농단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직접 업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모집하고 채용한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사례다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을 해서 근무하다가 그 회사에 영구적으로 취직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동이나,
○남택욱 위원 월 200만원 주고 교육비를 10만원 주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나요, 이 월급으로?
이게 좀 안정적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것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냐 이 말이죠, 수 전문업체 이런 데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우리 농단 자체는 사실상 안정적입니다.
○남택욱 위원 업체는 안정적이죠.
농촌 청년들이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 이 말이죠?
월급 200만원, 교육비 10만원 받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것은 사실 좀,
○농정국장 정재민 그 200만원은 처음에 사업기간 동안에 200만원이지 그 사람이 영구적으로 취업하면 별도로 월급을 받는 것이지, 계속 2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남택욱 위원 1년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취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행정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니까 이런 부분에 취업이 가능한 것이지 이것을 직업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은.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실제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주로 학생이 졸업,
○남택욱 위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20대 중반인데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업 전에 여기에 머물렀다 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실제 농촌에 살고자 하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단기적으로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하기 전에 취업 준비생들이 여기에 잠시 1년간 단기적으로 머물러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아까 20대 중반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 주시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채용에 있어서도 수출농업단지, 전문업체 여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채용한다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에서 가능하냐 이 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에 청년일자리,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남택욱 위원 국비가 반영된 사업인데 도에서 제대로 채용안을 마련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그 업체에서 바로 채용을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때는... 특정 친·인척이 관련될 수도 있고, 이게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업체에서 채용은 하는데요.
처음 단계에서는 시·군에서 공고를 해서,
○남택욱 위원 시·군에서 모집을 통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신청자를 받아서 많으면 심사위원을 꾸려서 채용하든지, 업체에 파견해 주든지 이런 제도가 필요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시·군에서는 사실상 선별을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남택욱 위원 직접 수출전문업체에서 바로 채용하면 여기에 대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보조금을.
제 말은 투명하게 하자 이 말입니다, 투명하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시·군에서 받아서,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처음에는 시·군에서 받아서,
○남택욱 위원 중복지원이 아니면 단독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채용할 수밖에 없고,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 하면 심사위원을 꾸려서 여기에서 뽑아서 업체에 파견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제 말이 틀리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우리가 예산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수출전문업체에 직접 너희들이 바로 채용해서 해라!
눈먼 데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마음대로 하잖아요, 행정의 세금을 가지고.
아무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시·군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을 농단에서 채용한다 이런 뜻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농단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해 준다 그 뜻은 아닙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어떤 식을 하는지 저한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시·군에서 공고를 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단하고 협의해서 이 농단에 청년일자리 지원으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시·군에서 한번 걸러서 오기 때문에 채용 안 해야 될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몇 개 업체라고 했어요?
전체 취업 현황,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지금 현재는 14명입니다.
○남택욱 위원 취업 명단 전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남택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옥은숙 이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광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축산과장 박종광입니다.
축산과 소관 4개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52##381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위원장 옥은숙 박종광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가축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로 가축재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요구 자료 713페이지입니다.
국비도 반영되고 도와 일선 시·군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자부담이 한 25% 되죠?
○축산과장 박종광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도내 현황이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도비지원사업으로 66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가 안 되는 부분은 국비와 시·군비, 국비와 자담분으로 해서 총 181억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60% 넘게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택욱 위원 60%?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가입 안 된 축산농가도 많죠?
○축산과장 박종광 소규모 농가는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도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가입률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금년 예산보다도 약 30% 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체 재해보험의 범위가 넓고 많은 금액이 소요되다 보니까 사실 축산농가들의 요구사항대로 다 확보를 하지 못하고, 그러나 매년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드립니다.
가축재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를 비롯해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포함되고 질병도 포함됩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가축피해를 보고 있나요?
○축산과장 박종광 해마다 약 3,000건에서 4,000건 정도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보면 질병 폐사로 인한 부분이 약 2,000건, 폭염이 281건, 화재가 27건입니다.
2019년에는 전부 3,288건이 발생했는데 소가 2,781건, 돼지가 263건, 닭이 109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180억원 정도의 재해보험을 가입했지만 농가 입장에서 보면 자부담 53억원을 부담하고 실제 181억원의 재해보험금을 수령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앞으로 가축질병과 화재 이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가입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함안에 장종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사 악취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2020년도에 축사 악취 저감 관련된 예산이 6종 100억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장종하 위원 해마다 악취 저감 관련된 예산은 늘고 있고, 그렇죠?
○축산과장 박종광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민원 발생 건수는 최근 3년간만 보더라도 매년 500건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취 관련된 민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첫 번째로 예전에 축사농가들이 위치한 지역은 인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서 축사 근처로 귀농·귀촌을 오고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분들이 가까이 오면서 민원이 증가되었고, 저희가 이 부분을 특히 민원 쪽이 많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대부분 노후시설이 되어 있고 슬러지를 저장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뇨가 바로바로 처리가 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구조가 3~4개월 정도 보관을 하다 보니까 그 분뇨의 적체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제가 지역구가 함안인데요.
김해에 계시는 이종호 위원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의 지역구에 함안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해가 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되면 냄새가 정말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함안에 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득성촌에는 자주 방문을 해서 그 문제점 해결을 노력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자주 오시면 한번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웃음)
그래서 제가 축사 악취 관련 민원 현황을 보니까요, 좀 의문이 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의 지역구인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의 민원 건수가 112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239건, 지금 그렇습니다.
합천군의 경우에는 민원 건수가 가장 많아요,
245건이거든요, 민원 건수가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축사 악취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14건, 함안군은 19건, 그리고 합천군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4건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건 시·군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박종광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저희가 한다기보다도,
○장종하 위원 시·군 자체적으로,
○축산과장 박종광 예, 단속을 나가서 이 악취 부분에 대한 포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냄새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환풍기 부근 쪽에서 포집을 해서, 그다음에 이 부분을 15배로 희석을 해서 그 기준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악취를 유발하는 냄새로부터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걸 냄새 포집을 아침에 하느냐 저녁에 하느냐, 그다음에 어느 위치에서 잡느냐 이런 것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 15배 희석을 하게 되면 이 기준을 벗어나는 농가가 많습니다, 해당하는 농가에.
그래서 이런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직접 환경부서가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지만 여기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종하 위원 과태료 부분은 그렇다.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축사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장종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악취 관련된 예산만 연간 100억원을 쓰고 있는데,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장종하 위원 이것이 하루이틀 있었던 일은 아니고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일이잖아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 악취측정기 운영 및 축사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무인 악취측정기가 실제로 우리 경남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김해 주촌에 2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주촌만.
○축산과장 박종광 예, 거기가 우리 도내에서 악취 집단 발생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거기가 어쨌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되고 있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고 그래서 거기 설치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함안도 많습니다.
함안에도 어떻게 설치 좀 가능할까요?
○축산과장 박종광 알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이 앞에는 123개소인데,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거기서 잘하고 있는 농가는 빼고 104개소에 특별관리 대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로 인해서 민원 소지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농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관리 농장에는 저희가 무인 악취측정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장종하 위원 정확도는 어때요?
○축산과장 박종광 이 부분을 포집을 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15배 희석에서 10배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에서 냄새가 좀 심하게 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것의 단속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태료 부과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로 인한 어려움들 해소를 위해서 축산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다만 과태료가 늘어나는 것만을 하고자 하는 정책은 아닌 것이잖아요?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저희가 그 부분으로써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
○축산과장 박종광 함안에도 그 부분을 했는데, 함안군에서도 신청을 했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일단은 포기를 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뇨가 한곳에 머물러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뇨를 계속 순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분뇨는 빼내고 다시 발효균을 투입한 그 균을 이렇게 순환을 시킴으로 해서 악취 발생을 줄여주는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스템이 저희 축산 농가에 적용되는 부분이 10%도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식 저장조를 가진 이 축산 농가들을 전부 다 강력 악취축산개선, 액비순환시스템으로 다 바꿔야만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EM(유용미생물)도 몇 년간 줘 왔고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이렇게 저감이 안 되는 것은, 결국은 축사주분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래서 지금 축사주분들하고도 잘 소통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악취 민원은 앞으로도 좀...
저는 다음 행정감사 때는 우리 경남도의 악취 민원이 정말 획기적으로 줄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축산과장 박종광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좀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특히나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한 김해나 그리고 함안, 그리고 합천, 그밖에도 다른 지역들도 면밀하게 살피셔서 지역주민들께서 정말 불편함이 없이 거주하고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박종광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장종하 위원님께서 김해 얘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웃음)
참고로 김해 주촌이 악취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에서 선처를 한 모양인데 거기는 원래 축사가 먼저,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축사가 먼저 들어와 있는 마당에 발전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민원이 막 쇄도해서, 제가 김해에 사니까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축산업체가 아마 옮긴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의 민원이 좀 해소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싶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인데, 앞전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얼굴을 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돼지 축사를 방문해 본 결과, 그 이후로 돼지고기를 못 먹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이종호 위원 그 이후로 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1,000마리 이하의 축산 농가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나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현장에는 저희가 의령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진주 수곡에도 갔다 오고, 하동에도 이런 민원과 연계해서 문제가 되는 농장에는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랑 같이 다음에 김해 한번 가 보기로 하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이종호 위원 저는 여기 책자에서 58번에 보면 청정축산 환경 조성도 있고 뒤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이렇게 있는데,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이 질의할 때 앞에 ‘안’자를 두 개 붙였어요.
‘안’ 청정축산 환경 조성, ‘안’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이랬는데, 죄송하고요.
지금 과장님이 가 봤다고는 하나 제가 가 본 그 위치를 가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정말 돼지고기를 몇 달간 못 먹을 것이다.
내일모레 돼지고기 먹기로 했는데 오늘 이걸 하다 보니까 또 못 먹게 생겼네.
그때 업무보고할 때, 그때에 제가 가 본 기억이 또 되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이 정도 이야기 했다면,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
돼지가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먹는 것도 먹는 것이겠지만 그 고열로써, 열로써 키우는 것 같아요.
온도가 약 35~40℃ 되는 데서 성장 하다 보니까 ‘안 친환경과 안 청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에 시간 나시면...
요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보면 애당초 10년 전에 없던 법들이 10년 이후에 지금에 와서 생긴 법을 갖다가 따라라, 이렇게 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축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도.
그런데 그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걸 다 시정하고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돈도 돈이지만, 장소나 이런 것이 좁아서 아예 부숴 버리고 다시 지어야 될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과태료를 어떻게 할 때 무작정하지 마시고 좀 유도리 있게, 유통성 있게 보고, 이것은 정말 될 수가 없는 장막이다 이러면 될 정도까지만 하고, 아시다시피 농가나 기업이나 거의 다 지금 IMF 수준, 코로나19로 해서 안 좋은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맞는다면 더 기분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유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돼지 축사에 관한 부분은 제가 과장님하고 한번 방문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행감이 끝나면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저하고 같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박종광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말 다 해 버리고 질의 없다 아닙니까?
(웃음)
꼭 그렇게 좀 되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낙농업계는 피해가 없나요?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축종 중에 하나가 낙농입니다.
첫째,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매일 지원되어야 할 우유가 지원이 되지 못하고 분유로 만들어 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사실 부산우유 업체가 분유 재고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의 대책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회사에 직접적인 지원으로는 멸균유 시설을 지금 보완 신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시유는 보관기간이 짧지만 멸균유를 만들게 되면 일단 보관 기간을 1년 정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멸균시설을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중국시장이 지금 멸균유가 아니면 수입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출조건으로 멸균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부산우유 품목을 전부 다 저희가 QC(품질관리)를 다 받고 친환경 부분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먹거리통합센터가 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 도내에 친환경 축산물로서 같이 해서 우리지역의 우유가 선정되어서 학생들에게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멸균시설을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생산·판매를 유도해 주거나, 농산물꾸러미도 우리 농정국에서 했다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듯이 그런 차원에서 우유도 판매를 유도해 주고 그런 적은 없네요, 그지요?
○축산과장 박종광 농산물꾸러미사업을 할 때 저희가 그 안에다가 우유를 품목으로 한번 추가를 하려고 협의를 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품목이 도내 우유를 제한하는 부분이 공산품이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되어서 못 했는데, 대신에 저희가 자동차 판매 스루를 통해서 우유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우유라는 명칭이 좀 제한적으로, 경남지역에 판매가 되는 데 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남 사람들이 볼 때는 부산우유라는 이 브랜드가 부산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400여 농가가 출자를 해서 우리 도내 낙농가들이 출자해서 만든 우유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남우유라는 이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경남지역에 실질적으로 학교 우유 급식을 하는 데도 서울우유보다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타계해 보자고 서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에는 경남낙협이었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변했죠, 경남낙협이 하고 나서.
○축산과장 박종광 경남낙협은 부산우유조합하고는 조금 별도 조직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임재구 위원 경남낙협이었습니까?
경남낙협이 부도가 났는가, 재정으로 해서 다시 변형이 됐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낙농진흥회 소속으로,
○임재구 위원 낙농진흥회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임재구 위원 낙농진흥회가 지금 부산우유로 다시 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부산우유가 낙농진흥회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낙농진흥회는 국가의 기금으로써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산우유조합은 실질적으로 낙농가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부산우유조합이 낙농진흥회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쿼터량을 조정해야 됩니다.
지금 생산을 220톤 정도를 매일 생산하고 있는데 이 물량이 많으니까 조금 조정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가 서로 조정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낙농진흥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경남에.
○축산과장 박종광 서울에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경남에,
○축산과장 박종광 집유장이 고성에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고성에 있죠, 그렇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임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낙농진흥회에서 품질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경남 낙농하는 데 하고 있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임재구 위원 그런데 만약에 부산우유하고 같이 되면 부산으로 업무량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과장 박종광 그 부분은 서로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는 부분이 되어 있지만, 지금 부산우유조합이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우유협동조합하고도 서로 병합을 이쪽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는 그 부분이 좀 불가한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영 위기를, 낙농진흥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쿼터를 제한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정 타개를 해서 구조 개선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낙농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특히 가까이 경남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었는데, 부산 쪽으로 이게 옮겨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모든 업무가.
그러면 경남에 있는 것보다는 더 불편하지 않느냐는 걱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서로 업무를 협의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하셔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축산과장 박종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저는 축산 농가 악취 관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간단하게 다른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축산 농가 악취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이끌어내셨는데, 사실 축산 농가 악취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거지 인접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최고 문제가 뭐냐 하면 인접지의 돈사를 개량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한번 뜯어버리면 재승인이 안 나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현 실태가 이걸 현대화를 하고 싶어도 반대 때문에 현대화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보길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 1900년도 비슷하게 지은 슬레이트 그것도 무너져 가는 것도 일부 있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황보길 위원 그것 좀 대책이 없어요?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FTA 폐업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FTA 체계를 통해서 지금 피해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양돈 분야가 FTA의 많은 수입으로 인해서 농가가 피해가 있다고 되어서, 이번에 폐업 대상으로 17농가 2만2,000두에 56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축산의 경영이 어렵거나 시설을 개선하고 싶어도 주민의 민원이나 다른 이유로 개선도 못 하고 이러한 분들은 이번에 FTA 폐업 대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돈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폐업 신청을 합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열일곱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열일곱 분이?
○축산과장 박종광 예.
○황보길 위원 내가 알기로는 돈사가, 요즘 돼지 농가들이 돈이 되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금 돼지를 키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FTA 신청을 했다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주민 인접지에서 빨리 조기 폐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빨리 없어지면 좋겠는데, 일부 농가들이 본인이 직접 경영하지 않고 임대를 줘서 억지로 하니까 그 마을 주민들하고 분쟁이 생겨서 엄청나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과태료는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환경과에서 조사를 해서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고 그렇는데, 축산과에서 그 분야를 좀 빨리 해결해야 주민 간의...
사실 마을마다 가면 플래카드 걸려있고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만약에 그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일부 FTA 신청을 하셨다는 분 빼고, 혹시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축사가 FTA 그런 자금이라도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독려를 하시든지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그래서 올 연초부터 가축의 사육 밀도를 조사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 배출 규모에 맞게끔 사육 두수를 지키지 않은 농가는 저희가 1개월 동안에 시정 기간을 주고, 그래도 자기들이 적정 사육 두수를 지켜나가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4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번부터 시작합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올 연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걸 진작 했어야 돼요.
그 열악한, 그 무너져가는 환경 속에 돼지를 밀도가 좁게 키우고 있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 옆에 사시는 분이나 지나가면 진짜 못 지나갑니다.
그런 걸 우리 축산과에서 각 시·군 축산과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빨리해야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좀 쾌적한 곳에서 살 수 있으니까, 또 주민들 간의 마찰도 줄어들고 하니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하나는 말산업 육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보면 말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농촌의 새로운 소득 창출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소득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도내에 28개의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마 중에 가장 주요 수입원이 4,5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승마체험을 통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거기다가 관리 조교를 다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여기 예산 부분에 기금은 마사회 기금이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황보길 위원 마사회 기금에서 도비·지방비 보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마사회라는 데가 엄청나게 큰 단체잖아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마사회에서 직접 바로 육성시키고 승마 조련도 하지 굳이 지자체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승마 조련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 지금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말을 조련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체험장 위주잖아요.
승마장에 말 보면 경주용 말 빠져나온 것, 퇴출된 그런 말들 놓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황보길 위원 그런데 허울 좋게 승용마 조련 강화 이래 가지고 사업비는 얼마 아니지만 기금 플러스해서 자담 1,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황보길 위원 이런 사업비를 이렇게 만들어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차라리 승마대회 활성화,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승마단 지원 이런 걸 하지 승용마 조련 강화 이런 데는, 이런 사람들이 종자를,
○축산과장 박종광 그런 부분은 퇴역마에 대한 훈련이라기보다는 새롭게 태어나는, 말들을 보면 사람에 대한 거부, 승마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어린 말의 순치를 위해서 조련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보길 위원 아무튼 기금이 왔다고 해서 이렇게, 차라리 기금이 왔으면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그런 사업 목을 잡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본 위원은.
○축산과장 박종광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무튼 이 기금이 오면 이 기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까, 마사회에서.
○축산과장 박종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목적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황보길 위원 기금이 그러면 1년에 13억원에서 14억원, 그렇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황보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기금을 갖다가 자기들이 보내주면서 이 목적을 정해주지는 않죠?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과장 박종광 중앙부처에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세부지침과 함께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세부지침에 승용마 조련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넣어서 왔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목적에 맞게끔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우리는 도비하고 시·군비 보태서 집행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마사회에서... 2005년도 부산경남경마장이 됐는데 그때부터 10년간 저희에게 1조4,000억원 정도의 지방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 세입 부분으로 다시 편성이 되어서 별도로 저희 쪽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목적에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놓으니까 이게 과연 우리 농촌에 얼마만큼의 소득창출이 되겠느냐, 일부 체험농장하시는 그런 분들의 여가선용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하고요.
궁금한 것은 지원근거는 축산법 제3조, 4조에 의해서 지원하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김석규 위원 2019년도 5개 사업에 39억4,600만원이고 2020년도에 6개 사업에 3,7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개수는 하나 많아졌는데 사업비는 2억3,000만원 줄었네요.
그다음에 총 28개소에서 진주 하나, 함안 하나가 휴업을 했네요,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김석규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승마장에 대해서 조교라든지 시설 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추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오거나 아니면, 앞에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실 승마장 이용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김석규 위원 이런 모습을 보면, 저도 경마장에 두 번 정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만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정말 활성화되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고를 떠나서 편성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은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창출 등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 어렵고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 좀 되겠습니까?
농가소득은 그렇다 치고.
일자리창출 가능성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2010년도에 중앙정부가 말 산업을 육성하고 법을 만들고 할 때는 소득이 3만불 되면 승마산업과 요트산업이 활황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도 30개소의 승마장을 만들면서 각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학생에 대한 승마체험, 일반인들의 승마체험 이런 사업들을 펼쳤지만 경기가 침체되면서 활성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참 어렵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농기원에서 하고 있죠?
○축산과장 박종광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퇴비, 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축산과장 박종광 내년 3월 24일부터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올 3월,
○축산과장 박종광 원래 계획이 금년 3월 24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농가 준비가 조금 미흡한 관계로 1년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준비가 안 돼서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내년 3월말쯤 되면 계도기간 끝나고 의무화를 시행할 건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육하는 농가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그와 관련해서 축사면적이 1,500평 미만일 때는 부숙 중기 형태로 하고 1,500평 이상일 때는 부숙 후기 완료 그런 형태로 퇴비화 기준을 준수하라고 하는 의무화가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이 된 거죠.
이것을 만약에 농경지에 살포하는데 부숙도 기준에 위반했을 때 농가에서는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1차에 위배가 되면, 허가농가하고 관리농가하고 그다음에 등록농가하고 차이가 납니다.
허가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위반하면 1차가 100만원, 2차가 150만원, 3차가 200만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태료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맞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농가에서 100만원부터 3차 200만원까지면,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허가 농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부숙도 대상 농가는 3,024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3,024호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100% 다 마쳤고요.
교육도 100%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24호에 대해서 부숙도 검사를 다 실시했는데 2,959건이 적합입니다.
비율로는 98% 정도 되고요, 65건 정도가 부적합으로 나와서 이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사가 부족하거나 장비가 부족한 농가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가가, 내년부터 되니까 허가농가는 1년에 두 번을 검사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매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부숙도 검사 기준 의무화되는 것에 대해서 3,024호 농가를 전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준비를 거의 다 마치셨다는 거죠?
○축산과장 박종광 그렇습니다.
검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계도기간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적발되거나 그런 농가는 없습니까?
행정처분을 유예를 받거나.
○축산과장 박종광 1년 계도기간에는 적발이 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퇴비 부숙도를 했는데 이 기준을 충족을 하느냐 못하느냐, 내 자신이 그것을 알아야만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준을 충족할 것인가를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사실은 축산농가 대비해 3,024호라고 했는데 분석실적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신고 또는 허가농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추진실적이 36점밖에 안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그것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계도기간 1년 동안에 의무화가 됐을 때 과태료를 내는 농가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65농가가 부적합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도기간 안에는 처벌대상은 안 되지만 자기가 지금 부숙도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내년 3월 24일 이후에는 1차 과태료 100만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왜 부숙도를 못 맞추는지를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사를 더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부숙도의 기준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서 원인을 찾아낼 겁니다.
○위원장 옥은숙 원인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축사농가에 행정에서 지원해야 되거나 개선하는 데 있어서 해 줘야 될 행정적인 지원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농가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을형 공동퇴비장입니다.
자기들 개인 퇴비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공동... 자기 농장에서 처리용량을 넘어선 물량은 마을 공동퇴비처리장을 통해서 퇴비 부숙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서 저희가 밀양에 뿌리영농조합하고 남해축협에 마을 퇴비사를 2개를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퇴비처리장비 스키드로더나 이러한 교반장비를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퇴비를 사실은 노동으로 인력으로만 할 수 없거든요.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무게를 들어서 이동을 하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축산과장 박종광 스키드로더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동으로 퇴비를 부숙 시킬 수 있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내년에 의무화 시행이 돼서, 1년 계도기간이 아직 몇 개월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철저하게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의무화되었을 때 농가에서 과태료를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박종광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52##381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위원장 옥은숙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장종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이 되고 있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사실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이끌어낸 것은 과장님과 직원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 자율표시제를 지난 10월에 시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자율표시제 시행 배경은 최근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고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591만 가구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불투명한 진료비 비용 체계로 인해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가 되었고, 이에 따른 반려동물의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 2월 12일부터 계속적으로 사회혁신추진단과 경남1번가를 통해 도민의 제안이 접수되어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어쨌든 간에 전국에 1,000만 반려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도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혹시 ‘멍겔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잘 모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냥겔지수’를 아십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
○장종하 위원 제가 고양이를 세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보통 집사라고 하죠, 흔히.
집사들이 한 달에 고양이한테 들이는 비용.
엥겔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구당 식비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까 진료비 자율표시제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의 소위 말해서 멍겔지수, 냥겔지수를 좀 낮춰드리자는 취지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난달에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시행이 됐지만 경남에서는 창원만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바로는 진주시와 양산, 김해 등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타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조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종하 위원 어쨌든 참 감사하게도 동물병원의 수의사 분들께서 참여에 동참해 주시고 한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도 수의사 출신이시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장종하 위원 이렇게 제도가 지난달에 시행되고 나서 우리 부서에서는 현장 확인을 하고 계시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진료비 게시가 잘되어 있던가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창원시 70개소 중에서 6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1개소는, 그분이 아마 산업동물원하고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고, 3개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참여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해당되는 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해당되는 항목은 초진료, 재진료 그다음에 예방접종료, 기생충 영상 엑스레이(X-ray) 촬영 등 한 20개 항목 정도 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초진료 같은 경우에는 약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들고요.
재진료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병원비가 가장 적게 드는 부분들이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고양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거나 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큰 비용이지 않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저도 고양이를 세 마리를 키우는데요.
저희 집 고양이가 급작스럽게 자궁축농증으로 인해서 동물병원에 갔었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진료들을 하는데 무슨 진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진료비는 한 100만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게 더 부담이지 않을까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지금 현재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우리 같은 경우에 건강의료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한 15% 정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한 부분은 의료보험이 사실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자부담이다 보니까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도가 지난달에 첫 시행된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정책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실시하고 나서 진료비를 비교해 보니까요.
제 지역구가 있는 함안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표시제를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동물병원보다 창원시의 진료비가 더 비싸더라고요.
창원시 관내에 있는 몇 군데 동물병원들의 현황을 보니까 그 진료비가 거의 비슷해요.
자율표시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들이 어떤 가격담합을 한다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가격표준화 제도를 1996년도인가 시행을,
○장종하 위원 ’95년도.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95년도에 시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공정거래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현재 자율표시제는 자기가 자기 병원에서 원하는 기준만큼 서비스 진료 수준에 따라서 책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종하 위원 그게 ’99년도에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습니다.
자율표시제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든지 비교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진료비가 공개되니까 그 후에 진료서비스를 받게 되면 소비자들이 수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충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에 따른 동물병원과 소비자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종하 위원 동물병원과 소비자 사이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장종하 위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동물병원들이 가격담합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자율표시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크게 도움 되는 항목은 없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담합이라는 것은 물론 조사를 하다 보면 같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들이 일정 부분 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정하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진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장종하 위원 동물병원 진료비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병원 진료비 책정 부분은 초진료, 수술에 대한 부분, 검사사항이라든지 영상에 따른 사항, 후처치라든지 그런 부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쨌든 간에 한 동물병원이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 인근 병원의 수가를 참고해서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병원의 진료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편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인 병원이 대부분 많고 10인 이상의 종합동물병원들은 여러 가지 장비를, CT나 MRI라든지 영상장비라든지 혈액분석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고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밀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진료비가 상당히 상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시행이 돼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실 건데요, 조례도 제정이 됐고.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동물방역과에서 사실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동물방역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수의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저희한테 있다 보니,
○장종하 위원 상위법이,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저희 과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왕지사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도에서 하기로 한 거니까 창원뿐만 아니라 경남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실질적인 반려동물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의 항목들도 자율표시제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내 가축매몰지가 96개에서 지난해 5개소로 올해 완전 해제가 됐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관리해제가 된 상황인데, 자료를 보니까 올해 가축매몰지 합동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현장에 동행했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저는 동행하지 않았고 우리 직원이 같이 동행했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직원이 같이,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남택욱 위원 정부에서 관계자가 와서 같이 갔다 이 말씀인가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그 지역도 지금 현재 관리 해제가 된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침출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침출수 부분이라든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도내 가축 매몰지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우리 도내 가축 매몰지가 조성된 곳이 한 19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21개소가 매몰이 완전 소멸 완료되었고, 69개소에 대해서는 매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관리가 해제되었으나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남택욱 위원 몇 개 관리하고 있다고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3개소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소 중에서 올해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안전 소멸 처리할 예정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1개 남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1개 관리하는 것으로, 그것은 언제 관리 해제가 되나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 부분은 CWD라고 해서 사슴에서 만성소모성질병을 유발하는 가축 매몰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상의를 해서 일정 부분 토양의 완전 소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는 조금 경과 기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매몰 방식은 포대 부분이 있을 테고, FRP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현재 전부 다 FRP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대량 살처분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침출수 유출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이 랜더링 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FRP통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부숙될 때까지 3~4년 기다리고 난 이후에 거기서 바이러스라든지 유무를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시굴을 해서 완전 소멸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상황으로서는 현재 민원 사항이 없다,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계속해서 도에서 이 부분도 지금 자주 점검을 해 봐야 된다, 그렇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현장 확인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방치시키지 마시고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가축방역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가축방역심의위원회는 지금 농정국장님을 위원으로 해서 26명이 가축방역심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가축을 신속하게 살처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김현철 위원 정기적으로 모이는 이런 것은 없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정기적으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김현철 위원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심각 단계라든지, 위기 단계 경보에서 심각 단계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어떤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긴급하게,
○김현철 위원 구성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26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마 올해하고 작년에는 예방을 잘 해서 그런지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우리가 구제역 소 살처분 해서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살처분 해서 관리는 어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구제역 살처분한 매몰지는 대부분이 다 관리 소멸, 121개소에 대해서, AI가 와서, 구제역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철 위원 어디서 관리를,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동물방역과에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시굴해서 발굴, 소멸 처리가 되었습니다, 121개소는.
○김현철 위원 침출수 나오고, 언론에 한 번씩 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없습니다.
○김현철 위원 보통 우리가 살처분 할 때에 보상을 해 주고 살처분 안 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보상 금액은 실제 거래 가격의 어느 정도 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구제역과 AI 같은 경우에는 100%를 살처분 보상 작업을 하고,
○김현철 위원 시내에 유통되는 가격으로 100% 그렇게 해 줍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병은 시중가의 80%를 보전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결핵병은 100%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동물방역과가 제일 머리 아프고 일하는 데 큰 빛은 안 보이고 그런 과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사실 365일 거의, 6월, 7월, 8월을 빼고는 거의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보길 위원 전에는 동물방역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전염병이 많이 안 돌았으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해외에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황보길 위원 이게 생기고 나서부터 우리 동물방역과에 새로 많은 업무가 가중되는데, 우리 밑에 계장님들하고 다 경상대 나오셨네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황보길 위원 외람되지만 정책담당이 수의5급인데 수의5급이면 전문이 뭡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내나 수의사입니다.
○황보길 위원 그냥 수의사,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황보길 위원 구제역 담당도 그냥 수의사고, AI방역도 그냥 수의사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AI방역 담당은 수의사지만 연구관으로 지금,
○황보길 위원 연구관이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황보길 위원 방역에 대한 전문가 양성은 없습니까, 대학교에서, 경상대에.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경상대학교에서 방역으로, 전체적으로 수의할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4년제로 운영되다가 ’96년도 이후부터인가, 지금 현재 6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수의학을 전공하면 방역도 같이 공부를 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축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중요한 부서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동물방역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동물 복지도 거론했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전염병 예방이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산불조심을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방역도 사실은 아무 리 강조해도, 이게 퍼지면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소모되고 그렇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철저하게 방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저희들이 유입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해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해서 저희들이 24시간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에 따른 야생 철새라든지 야생 멧돼지라든지 구제역 부분들도 질병별 맞춤형으로 유입 단계별로 계속 청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우리가 철새 도래지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실제 예찰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철새 도래지라든지 안 그러면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그런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철저한, 각 시·군에 지시를 내려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각 시·군에 지시내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방역과 직원들이 예찰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도내에는 전염병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까지, 내년 초에도,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도 매일 소독을, 공동방제단 소독 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과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소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야생 분변을 채취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이나 악성 가축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최선 다해 주시고요.
매몰지 현황은 제가 질의드릴 걸 조금 해 놨더니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52##381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박동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물방역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하는 부서죠?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구제역·AI 정밀진단기관 기능 강화되어 있는데 이동식은 안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시설이 음압차폐실험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네요.
이게 이동식이 된다고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즉시, 인근에 확산되기 전에 바로 처리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동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 인근에 가서 바로 검사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62년생이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예, 맞습니다.
(일동웃음)
○황보길 위원 저도 62년생이 되어서 관심이 있어서, 곧 퇴직하시겠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예, 내년 상반기입니다.
○황보길 위원 퇴직하시기 전까지 우리 방역과하고 협조해서 경남에는 이런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예.
청정화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없다고 했는데 있다고 해서 다시 연결했습니다.
지나갔는데, 동물방역과에,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 생각이 나서 전화 드렸는데 지금 이 책자 보면, 그냥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784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전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는 다 소각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는데 소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매몰된 그 부분을 소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소각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관리해제 96개소, 3년 경과 및 질병·환경검사 이상 없는 경우 관리해제, 여기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소각됐다는 말은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방역과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 따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때 업무보고할 때는 분명히 이게 지금 이 상태가 아니고, 여기 소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각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소각되었는지 지금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소각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82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생산 단계 및 유통 단계 계란 살충제 검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주요업무보고 82페이지에, 맞죠?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해서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생산 단계 및 유통 단계 계란 살충제 검사 있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예.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향후 계획에, 지금부터 생산 단계 및 유통 단계의 계란에 대해서는 살충제 검사를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나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닭을 사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계란을 받기 위해서 전부 칸칸이 이렇게 아주, 먹고 알 낳고 먹고 알 낳고 이런 식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예.
○이종호 위원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도 언론에서 많이 봤지만 살충제를 많이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닭이 살충제를 먹어서 알에까지 영향이 있는, 계란 검사하면 살충제 성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저도 신선한, 아까 안 청정이 이야기했죠?
개인적으로 공장에서 부화기 40개 짜리를 사서 직접 부화를 합니다.
청계란, 백봉 오골계 내지는, 하여튼 닭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키워 보려고 지금 한 40마리까지 부화했는데 앞으로 목표는 100마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이 유통 단계 계란 검사 지금 해 왔다 했는데 혹시 살충제 성분이 없던 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2017년도에 식용란에 대한 살충제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까지는 살충제, 많이는 안 나와도 기준치 이상된 농가들이 다섯 농가 이런 식으로 우리 도내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전혀, 기준치 이상 되어 있는 농가는 한 농가도 없었고요.
일부 비펜트린이 약간씩 기준치 이하로 나온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드기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일부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쪽에 검사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살충제 성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검증되지 아니한 그런 부분의 샘플을 가지고 검사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살충제 성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답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샘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의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다른, 대한민국 전체라면 그렇지만 우리 경상남도만이라도 아까 안 청정, 안 품질 이게 아니고 진짜 청정한 그런 데서 나는 계란을 먹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제가 좀 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용란 살충제 검사를 진드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을 때 집중적으로 농장에, 우리 177개 농장에 대해서 전 농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유통 단계에 자체적으로 저희들하고 식약처하고 합동으로 수거를 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 그 검사 과정에서 뭔가 좀 살충제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통보를 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예.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동엽 소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서양권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52##381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서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달에 착공식을 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장종하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또 많은 노고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청년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스마트팜 관련되어서 말하는 청년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으로 지금 청년,
○장종하 위원 40세 미만으로 보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주 재배작물이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라고 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딸기 하면 임재구 위원님 지역구 함양에 딸기, 그다음에 우리 이종호 위원님 지역구에 김해 칠산 토마토 또 함안에 파프리카가, 함안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전량 수출용으로 보통 재배가 되는데요.
농가에서는 걱정이 스마트팜에서 그러한 작물들이 재배가 된다 그러면, 그런 품종들이 재배가 된다 그러면 본인들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냐.
지사님께서도 그런 염려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진하고 계시는 원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저희들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과정에서 첫째는 이렇게 대규모 첨단온실에서 딸기나 파프리카나 또 도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생산이, 작물이 생산되면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영향을, 수급에 영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우려를 해서 일부 농업인단체에서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맞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그때 그 시기에 반대를 했을 때는 사실상 기업화가 되면, 기업이 어떤 생산과정을 거치면, 자본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지면 우리 중소농들이 경쟁력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맨 처음에 그런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사업의 확실한 방향이나 지침을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기업이 뛰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반대를 했던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국에 4개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4개소로 한정을 시키면서 그 부지의 소유를,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것은 생산의 기능보다도 교육, 보육 인큐베이터의 기능이다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로 한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려했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없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3개 작물을 했는데, 3개 작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 여론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작물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그 3개 작물이 전국 점유율도 우리 경남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또 기술적인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 3개 품종이 저희들이 소득으로 봤을 때, 나중에 청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소득으로 이어지는 작물이 그래도 현행 기준에서는 3개 작물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해서 3개 작물을 선택했고, 다만 저희들이 여기 안에 지금 교육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임대형 스마트팜이라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도 그걸 명시해 놓았듯이 저희들 계획에는 거기 한 70% 정도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에 저희들이 한 60% 이상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수출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딸기는 국내 시장에 좀 많이 되는데 그래도 또 동남아에 수출도 노하우가 있고, 그다음에 토마토도 수출 쪽으로, 저희들이 동남아시아 쪽으로나 중국 그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잡고, 적어도 저희 목표는 생산되는 70%는 수출 용도로 우리가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가져가자 그런 목표하고, 나머지 30%는 지금 저희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듯이 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조를 가져가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기존에 전국의 시·도에서 아시다시피 신선농산물 수출에 가장 노하우도 있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청년들의 제품에서는 나중에 오히려 규모화가 되고 한다 하면 대외시장에 경쟁력이 좀 안 있겠나, 그런 걱정을 크게 갖지 않아도 안 되겠나, 제 생각에는.
물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행정적으로 뒷받침은 저희들이 많이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어쨌든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 기존 농가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게 된 것은 우리 도에, 그리고 농정국에 이런 국책 사업을 유치했다는 것은 아주 큰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도민들께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팜 밸리가 우리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하셨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인큐베이터 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저희들이 크게 인큐베이터 하는 것은 청년농업을 육성,
○임재구 위원 그분들이 계속 거기 계실 것은 아니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나가서 자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그 기술 배운 거 이대로 그 시설을 통해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임재구 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 농가들이 걱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분들이 나와서 소규모로 지금 이것도, 이 생산량이 경남에 딸기하고 파프리카 3개 종목에 전체 몇 퍼센트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까?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양이.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겠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임재구 위원 우리가 청년들이 와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을 때 몇 년 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전국에서 교육생들이 52명이 왔는데 여기서 기술이나 교육을 받아서, 저희들 욕심은 경남에 기존 있는 노령 농가하고 연계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든지 해서 경남에 조금 정착을 시키는 것이 저희들 목표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있습니다.
저도 같이 고민하는 뜻에서, 우리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할 때부터, 아까 처음에 사업 자체 내용도 잘 모르고 우리가 아, 이거 하고 싶다 해서 예산만 따와서 하다 보니까 청년 일꾼들을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정책방향이 틀어졌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생각할 때 이 친구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나온다면 똑같은 시설에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에 크게 시설이 확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농가들이 걱정을 하는 건데, 그런 걱정되는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한다고 하는데 그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우리 학교 급식은 정말 친환경, 땅의 기운을 받은 그런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공급하자는 취지로 우리가 하지 여기서, 공장에서 생산되듯이, 이것은 공장은 아니지만, 친환경이지만 일반 땅의 기운을 받으면서 크는 작물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방향 설정을 좀 잘해 주십사 그런, 지금 우리가 인큐베이터해서 그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생길 일들도 우리 행정에서 미리 좀 대비를 해서 준비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제대로, 몇백억원 들인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분들 배워서 아무 쓸모없이 그냥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듯이 그런 것도 걱정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했었는데 우리 벼의 품종, 우리가 지금 고품질 벼 종자를 맞춤 생산·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임재구 위원 이게 걱정입니다.
해담쌀, 우리 함양군에서는 해담쌀을 했는데, 즉 말하면 이게 저지대하고 평지하고 또 조금 해발이 있는 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우리가 품종하고 있는 것은 다 추곡수매로 가능한 제품들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지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임재구 위원 이런 데서 혹시 그런, 우리 원장님 잘 아시니까 좀 해발이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권장도 할 것이 있으면 권장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원종 생산하는, 원종 품종을 정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종자원에서 종자생산협의회라고 각종 종자 원종, 원원종 또 보급종을 생산하는 기관까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정부 수매정책 제도도 같이 끌어가면서 원종 품종을 정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급종인 해담쌀 이것은 저희들이 보급종 용도로 해담쌀을 올해 생산을 해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 기후가 너무 좀, 일기가 한 보름, 한 달 이상 계속 불순하니까 생산량이나 또 병충해 이런 부분에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종자생산협의회 평가보고회 갈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서 산간지의 특성에 맞는 것을 조금 더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자 그렇게,
○임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밥맛은 좋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좋다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쪽도 좀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저는 본 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의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조금 할까 합니다.
원장님, 시행주체가 우리 경상남도하고 밀양시하고 연계사업이네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여기 사업비 내용에 보면 자부담 3,000만원 3% 해서 있는데 이 자부담은 누가 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그것은 밀양시 연계사업에 보시면 에너지 자원 효율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그 사업을 인근에,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인근에 보면 단동하우스, 시설 에너지화가 안 된 일반 농가들, 딸기나 이런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조금 해서, 거기에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그 자부담 비용을 계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일반 농가들이 입주하면서 자부담을 내고 입주한다 말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일반 농가들이 기존의 자기 시설하우스를 현대화하는 데에 자부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입주업체 추가 모집되어 있는데 여기 입주 업체는 어떤 대상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실증단지, 저희들이 한 구역에 10개 구역으로 한 단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을 하냐 하면 지금 각종 기자재, 스마트팜과 관련 소프트웨어나 구조 자재나 또 에너지 저감시설이나, 그다음에 품목 다변화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증단지를 일정 구역을 정해 놓으면,
○황보길 위원 연구기관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일반 기업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거기에 실증을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시켜서 나중에 상용화를 시켜서 농가에 개발된 제품을 공급한다든지 그런 하나의 연구,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발한 제품을 여기서 테스트해서,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테스트베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보길 위원 인증을 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는 어디서 하나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운영비는 지금까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1차적으로 1차 한 지역에, 저희보다 1년 더 빨리 한 데는 지금 전북 김제하고 경북 상주가 있는데 거기는 실증단지를 우리가, 농업실용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국가 농식품부의 산하 기관인데 거기서 운영비를, 연구 기능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된다 하면, 물론 지방비는 좀 부담이 있겠지만 국비를 조금 지원받아서 실증 연구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내년 예산에 연계되어 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저희들 내년 예산에는 운영비가 아니고 만드는 비용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만드는 비용으로?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알겠고요.
독립경영 가능한 청년농업인 육성 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52명을 선발했다고 했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황보길 위원 52명 이분들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얼마 동안 교육을 받고, 또 자기들이 여기 안에서 일부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선발된 인원은 20개월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선발된 인원의 면면을 보면 비농업계열, 농업에 전혀 관계없는 청년들이 70%입니다.
나머지 자기가 농사를 지었다든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초교육부터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0개월 동안 현장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과정까지 교육을 한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임대형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이 조성된 공간에 이 중에서 1년에 13명 정도를 선발해서 3년 동안 여기서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할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3년간 자기들이 수확한 수확물을 직접 팔아서, 시드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종잣돈이라도 좀 마련해서 독립하는 공간구조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독립경영 가능한 청년농업인 육성 이 목표가 결론적으로 13명에 대한 목표잖아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그게 1년에 13명이,
○황보길 위원 1년에 13명.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연 13명,
○황보길 위원 이 목표가, 나는 아까 52명씩 배출할 줄 알았더니 1년에 13명해서, 이것도 또 전국 단위인데.
우리 경남 농업인한테는 크게, 이 사람들이 기술 배워서 결론적으로 자기 출신지, 충남에 가든지 전남·전북에 가든지 해서 거기서 이 기술을 접목해서 품질 좋은 파프리카나 이런 것 생산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경상남도 농업에 대해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그것이 농식품부의,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앞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시설원예농가들의 노동력이나 이런 구조로 봤을 때는 60~70% 정도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농가들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원장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각 시·군에 가면 특용작물이나 시설농업은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 합니다.
나이 드신 분은 할 수가 없어요.
파프리카나 딸기나 아까 말씀드린 토마토 이런 부분은 시골에 가 보면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다 젊은 분들이 합니다.
기껏 해 봤자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한 60대, 70대 넘으면 그 사람들은 상자도 못 들고 못 합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딸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단동하우스 이런 데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보길 위원 이런 농업인 육성해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부친이 이런 농업을 경영하고 있었다, 안 그러면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된다라든지 하면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도시, 아까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70%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분들이 배워서 농업 기반이 안 되면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그래서 정부에서 여기서 교육을 수료한 수료생들에게는 시설자금을 30억원까지 특별융자를 줍니다.
줄 때 기존에 우리가 담보 능력이 없는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이 사람들의 담보 능력 가치를 조금 더 상향해 준다든지 그런 지원하는,
○황보길 위원 이런 청년분들이 아무리 담보 능력의 가치를 좀 상승시켜준다 그래도, 30억원 같으면 담보 능력을 아무리 가치를 해 줘도 담보 능력이 얼마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10억원 담보 능력이 되겠습니까?
30억원 대출해 주면서 10억원 담보 능력 가지고 대출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교육생을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모집해 봤습니다.
그 교육생 하나하나 대화를 해 보면 의외로 굉장히 자본농, 돈도 좀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봤을 때요.
그다음에 자기가 해외에서 유학을 했을 때 이 스마트팜 형태의 첨단농업을 해 보고 싶어서 하는, 그렇게 의지를 갖고 온 친구들이 상당히,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우리 농업, 제가 봤을 때는 교육하고 기술을 가르치는 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한 차원 이 친구들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어떻게 보면 꿈이 높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어찌 보면,
○황보길 위원 우리나라 굴지의 농업전문 고등학교도 있고 농업대학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농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 받아서 얼마만큼 성공을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농업고등학교나 전문계 고등학교나 농업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거기서 기술이 없어서 안 합니까?
여기서 1~2년간 단기적으로 교육 받아서 성공할까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저희들이 하여튼 교육 받는 이 교육생들을 어찌됐든 간에,
○황보길 위원 교육 받을 때야 열정적으로 교육 받겠죠.
그런데 교육하고 사업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실제 사업에 뛰어들면, ‘아, 이거 교육하고 다르다.’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그런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 저희들 교육 시스템 커리큘럼 자체에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거기 현장에, 직접 파프리카 농사를 짓고 있는 현장의 선도농가들, 그다음에 시스템 구조 자재를 하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또 컨설팅, 수출 쪽으로 하는 분들 해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의 강사들을 노하우가 있는,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필드에서 뛰고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형 농장을 봤을 때도 교육생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직접 농가하고 부딪치고 하면서 현장에서 배우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조금 더 과정을 심화식으로 한다 하면 실패율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황보길 위원 아무튼 이게 본 위원은, 사실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여기 온 지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이게 참 걱정되는 사업이다.
오래 전에, 불과 한 십 몇년 전이죠.
유리온실이나 이런 것,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엄청나게 해 줘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망했잖아요.
이것도 그런 사업이 될까 싶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출신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보증 서 줘서 30억원씩 대출 받아서 성공할까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식품부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그전에, 한 20년 전에 우리가 유리온실을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했다가 실패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만들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방향을 둔 것이 그때의 실패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도 해서는 안 되고 해서 전국적으로 한 4개소만 끌어간다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끌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무튼 매년 13명씩 선발하고 52명씩 뽑아서 한다고 하면, 이것도 5년에서 10년 정도 그대로 계속 한다 그러면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부작용까지도 생각해 가시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예, 저녁 밥값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밀양 스마트팜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처럼 우리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이 제기하신 이전의 그 쓰라림을, 사실은 그게 파장이 엄청나게, 국민 인식에 엄청나게 안 좋게 박혀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정책 준비를 그렇게 한다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설을 할 때 국민들한테 인식 심어 놓은 것이,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라는 말이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성공을 해 가면 또 나은데 실패를 하는 사례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그게 시설비가 많음으로 해서 실제 소득에, 대중성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생겨졌던 것 같고, 다만 저는 이 부분에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자료도 받아보고,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파악도 해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점에서 청년들에게 스마트라는 것이 기존 농업의 방식하고 달리 뭔가 해 보자, 일종의 농업 전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환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가 안 되도록 하는 것에서는 저는 과장님처럼 답변하실 때, 답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이 이런 과정을 보고 써버리면, 자칫 답변이 매끄럽지 못하면 이게 그냥 ‘또, 또’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변을 참 잘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메모가 된 것을 읽더라도 답변을 아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보고, 이게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구나 표현, 어법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스러운 부탁을 드리면 언론에 별도로 좀 한번 들르시는 것이 좋겠다, 이 내용과 설명을.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기존 농업인들이 여기에 들어오지는 못 하지만 새로운 시설농업을 하려고 할 때 여기가 일종의 견학장처럼, 스마트의 견학장처럼 학습장이 동시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스마트 농업의 각 시설을 각 개인들이 이렇게 각 지역마다 하고는 있지만 그게 부분부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스템을 처음부터 갖춰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 점에서는 그런 교육장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 기능이, 상당히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이것 처음에 나올 때 언론에 아주 좀 정확한 내용이 전해지도록 꼭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라고요.
차후에라도 우리 황보길 위원님한테 그런 내용들은 세세한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재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임재구 위원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자료 요청을 원장님한테 할 게아니고 농정국에 아까 빠져서, 할게요.
양봉산업 육성에 지원된 내역하고, 말 육성 있죠?
그것 하고 좀 같이, 지원 내역하고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에서, 다른 과입니다.
축산과, 들으셨죠?
○위원장 옥은숙 관련된 과는 자료 요청 받으신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장님 말씀을, 착공식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심히 걱정되고 염려스러워서, 이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중간에 진행 과정을 좀 보고를 해 주십사라고 앞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902억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에 말씀 주셨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조금씩 당초의 계획보다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받으면서 받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청년농업인들을 육성시켜서 현장에 투입해서 정말 우리 경남이 이제 선진지 농업으로 가야 되겠다, 현장을 그렇게 바꾸겠다, 고쳐지고 그 목적에 있는데, 저는 사실은 아까 원장님이 말씀을 주실 때 전국에 있는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들을 모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남에 있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가업을 이어갈 청년들을 왜 모집을 안 했을까, 그랬으면 그 청년들은 우리 경남에 정착을 정말 제대로 할 건데, 52명, 50명, 거의 100% 하지 않겠나 싶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 70% 정도가 농업에 대해서 전혀 현장을 체험하지 않았고 겪어보지 않았고 해 보지도 않은 청년들을 모집했다고 오히려 그게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그러한 청년들을 우리 경남에서 모집했으면, 가업승계를 이어갈 그런 청년들을 모집했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정착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기숙사 짓고 있죠?
지금 지을 거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위원장 옥은숙 몇 명이 기거를 할 수 있나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지금 여기에 있는 인원이 다 수용될 수 있는,
○위원장 옥은숙 52명이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해마다 52명을 뽑지 않았습니까?
선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매년 13명씩 선정을 할 건가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매년 52명씩 모집을 하면 그중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3년차가 되면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20개월 교육이 끝난 교육생들은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들어갈 때 그 공간에 1인당 한 400평에서 500평 기준으로 공간이, 13명 정도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임대형 스마트팜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13명을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교육생들한테는 저희들이, 승계형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선발된 인원이 도내 거주가 63%입니다.
그다음에 타 거주가 37%인데 지금 33명 정도는 도내 거주입니다.
그래서 선발할 때도 우선적으로 위원님이 염려했듯이 도내 거주 희망 청년인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주를 시킬 거고요.
○위원장 옥은숙 선발할 때 “도내 거주 하겠습니다.”라고 아마 올 겁니다.
“도내 거주 할 겁니다.”라고 올 겁니다, 그 청년들은.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주소가 도내 거주하든, 저희들이 신청할 때 면접하고 이렇게, 신청서를 낼 때 그런 확인 절차를 다 거쳐서 선발을 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끝까지 도내에 남을지가 문제이기는 한데, 그러면 20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실증단지, 임대형 단지에 투입이 되는 거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3년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위원장 옥은숙 거기서 3년간 농사를 지어보고, 3년 정도 되어서 자신이 있다 싶으면 현장으로 나가서, 아까 30억원 정도, 30억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농사를 왜 짓겠습니까?
단 5억원이라도, 10억원이라도 있으면 농사 안 지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농정국에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사업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품목으로, 3년차, 4년차 계속 이 청년들을 육성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냈을 때 이 세 가지 품목으로 계속 수출을 70%,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우리 농정국에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느 정도질 수 있겠나요, 이 세 가지 품목으로 계속 육성을 시키면, 이 청년들이 나와서.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위원장님, 교육을 시킬 때 저희들이 주력으로 하는 것을, 세 가지 품목을 기준으로 교육을 시키고 기존에 작물 생리나 작물 병리학이나 이런 기본 식물의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본 교육을 다 시킵니다.
이것 세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소 작물이나 이런 것을, 그중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가지고 간다는 게 이 세 가지 작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리고 아열대,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채소나 이런 것에 대한 식성이 바뀔 것을 대비해서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이게 일종에 보면 연구단지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품목을 연구해 줘야만 바깥에 나와서도 새롭게 뭔가를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똑같이 하는 것 하면 경쟁을 해야 돼요.
서로 판매하는 데 경쟁을 해야 됩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이 안에는, 구조 안에는 아열대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간도 둬놨습니다.
다양한, 앞으로 기후온난화 대비해서 우리 경남에서 가장 아열대 작물이, 과실류 이런 게 좋은 게 뭔지 거기에, 실증실험단지에 그 공간도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일종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3년 뒤에 이 청년들이 현장으로 나갔을 때, 시·군마다 사실 고령화로 인해서 농지 임대를 받는 것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임대차계약서도 쓸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시·군에 혹시나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다면, 논농사가 아니라면, 그런 부지가 있으면 저는 시·군마다, 이 청년들이 시·군으로 흩어져 갔을 때 그것을 단지화 해서 이 청년들이 그 시·군에 가서 모일 수 있도록, 시·군에 시부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단지화로 해서 청년들이 그쪽에서 이런 형태의 어떤 사업들을 함께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시·군에 보면 아마 군부지나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을 찾아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 청년들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경남에서 생산해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3년 동안 열심히 익히고 배워서 현장에 접목을 할 수 없어서 포기를 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3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청년들이 나갔을 때 그러한 계획도 아주 세밀하게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 경영형 임대 실습농장이라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비슷한 작은 공간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일종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청년들이,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나중에 교육을 다 받고 현장에 갔을 때, 아시다시피 집값이 우리 경남에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다음에 땅도 구하려고 하면 마땅치 않는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지은행이라는 제도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농을 조금,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줘서 젊은 청년들한테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지금 활발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농식품부에 계속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로 가져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그러한 계획까지 세우지 않으면 이 청년들이 정말 돌아갈 곳이 없다, 3년 동안 배우고 익혀서, 그래서 그러한 곳까지, 정말 3년 뒤의 계획까지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실증단지 입주업체 있지 않습니까?
10개만 모집을 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저희들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개 업체를 저희들이 모집은 하는데 그 업체들이 딱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간을 구성할 때 하나의 공간 구조에 조금조금씩 구조를 가져갈 수 있고, 어떤 기업에서는 내가 실증을 하는데 10평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20평이 필요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 공간 구조를 조금 변형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개 업체를 발굴했다는 것이지 앞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우리 농자재 기업이나 구조자재 그런 시스템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실증단지에 와서 연구를 해서 기술이 표준화되고 상용화되어서 농가에 공급한다 하면 농가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필요한 자재나 에너지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업체면 실증단지에 입주를 시키겠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 계획이신 것 같은 데요.
그러면 조건은 어떻습니까, 입주하는 조건.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지금 현재 조건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장 큰 실증을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장비를 그 사람들, 들어오는 입주기업체의 의향을 조사해서 필요한 장비, 기본적인 표준형 장비를 저희들이 갖출 거고요.
세부적인 것은 기업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연구시설, 연구원이 와서 계속 연구하려고 하면 주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공간을, 아까 우리 기숙사하는 데 그런 연구원들이 주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대료가, 나중에 기업에서 연구를 하면 임대료도, 지금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어떤 바우처, 다부처 사업이라고 해서 R&D개발 사업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우처 사업 형태로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줄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원장님.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위원장 옥은숙 임대료 필히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땅 내 주고 시설 지원해 주고,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시설을, 공간을 제공,
○위원장 옥은숙 예, 땅 주고,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위원장 옥은숙 그다음에 시설비도 지원해 주고,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시설비는 저희들 이 사업 안에 전체 시설 무대를 갖춘 거니까요.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저는, 에너지 절감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기술 상용화되어 있는 업체들도 있어요.
들어와서 연구 몇 년 동안 하지 않아도 에너지 절감 기술 상용화된 업체들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싶은 게 스마트팜 혁신밸리 들어온 업체 중에서 여기에 기존 이런 것을, 연구도 그렇고 이런 자재도 그렇고 갖춘 업체들이 있거든요.
들어와서 계속 이것을 뭔가 연구해서 갖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기존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게끔 하면 굳이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많이 안 해 줘도, 정말 꼭 필요하면 저희 농정국 예산이 아니더라도 벤처기업부나 그런 데 예산 많지 않습니까?
공모를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지 들어오게끔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원해 주겠다, 저는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부처 사업이라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나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런 사업을 지원받으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도 서로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하고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조로 가야 되지 저희가 이 업체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끌려 다녀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기부터 계속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정과정마다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옥은숙 예.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이게 완공되고 나서 향후 5년간 운영비가 매년 얼마 들어갈지 그 추정치를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운영비를, 지금 농식품부에서 계속 전국에 4군데에 대한 운영비 지원 부분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운영비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했으니 도에 지원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부서가 있어야 되겠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황보길 위원 여기에 한 사람이 가서 관리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원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부서의 규모, 직원들이 어느 부서에,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예, 조직의 형태 말씀하시는,
○황보길 위원 예.
조직의 형태가 몇 급이 필요하고 어떻게 되겠다, 이것도 같이 좀 주세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고요.
추후에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수시로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 상임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축산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축산연구소장 이진우입니다.
축산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52##381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진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량 한우가 어떤 게 우량 한우입니까?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지금 저희들이 한우 쪽에서는 수정란 이식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어미, 아비가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송아지들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게 우량 한우,
○임재구 위원 능력이라면 어떤 능력 말입니까?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능력이라면 육질 등급, 육량 등급, 우리가 흔히 말하는 1++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이 과연, 우리가 좋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우량 종자 생산을, 그게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 아닙니까, 입은 맛있게 하지만.
그것을 계속 지금 우리가 기술해서, 촉진을 해서 마블링만 좋게 만드는데 그게 과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건지,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경제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들의 추세에 따라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립축산과학원에서도 1++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도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너무 많이 좋아져 있는 상황인 것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100페이지에 축산 미생물 활용 기술 연구 2,000만원, 가축분뇨 자원화 시험 연구 1,200만원, 이게 비용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그런데 저희 연구소에 연구원들이 9명이 있다가 지금 현재 7명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축산 미생물 활용 연구 이 부분이 국립축산과학원 같은 데서는 한 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구사 1명이 하는데, 그렇게 크게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업무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인원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 순수한 연구개발비이기 때문에 나머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 돼지 키우면서 돈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돈은 순수한 연구개발비만 2,000만원입니다.
○임재구 위원 고생은 하시는데,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괜히 일만 더 만드는 것 아닌가 차라리 다른 데 연구, 축산연구원이나 이렇게 연구해 놓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자체적인 연구보다도, 그렇게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저 위에서 개발한 것을, 저희들이 조사 사업을 해서 농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96페이지 보면 우량 송아지는 13두라고 해서 암 3마리, 수 10마리, 우수 한우 수정란에는 747개, 7개시·군에 분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7개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분양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매시장에서 농가에 분양을 하고요.
○김현철 위원 경매로 하고 있나요?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예.
가축시장에서 경매로 분양을 하고요.
수정란 이식은 각,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시·군인데, 7개 시·군에 1,300개를 공급합니다.
이게 각 시·군에 주문을 받은 겁니다.
○김현철 위원 주문을 받고 다 충족시켜 주는 겁니까?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예.
거의 충족됩니다.
그런데 좀 더 달라고 하는 농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동결수정란도 제작, 만들고 있어서,
○김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우리 사천축협지점에 보면 자체에서 우량 품종을 개발해서 우량 송아지로 분양을 하는데 지금 실거래가보다 낮게 분양을 하니까 농민들의 호응도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에서 30% 미만으로, 그것도 많으니까 추첨식으로 해서 분양을 하는데 좋은 종자를 개발해서, 축협에서 그런 부분도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꼭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다 하라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각 시·군에 보면 축협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좀 해결하면 안 될까 좋은 결과가 안 나올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축협에서도, 일부 자체 축협에서도 분양을 하고 있고요.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우리 예산도 좀 많이 절약될 거고요.
거기서 분양하면 요구하는 사항들은 다 되고, 좀 더 낮게 분양이 되니까 농민들한테 소득도 되고, 일거삼득은 될 겁니다, 아마.
참고해 주세요.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이죠?
소장님.
축산정보기술지를 지금 보급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1부씩 다 보내주시죠?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이번 10월 초에 만들어서 의원실에 10부를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예.
축산연구소 소식지라고 1년에 2회 발간하는데 4월하고 10월에 발간해서 여기에 10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남택욱 위원 축산 농가에 다 가네요, 그렇죠?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축산 농가는 저희들이, 한우협회하고 한돈협회에 저희들이 각 시·군마다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제작 인력도 필요할 테고, 다양한 정보가 필요할 텐데, 그렇죠?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이것은 전부 저희 연구원들이 최신 정보하고 연구소 소식 동향 이런 것들을,
○남택욱 위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가축약품 구매와 관련해서, 과장님.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예.
○남택욱 위원 이렇게 쭉 보면, 가축약품업체가 지금 도내 몇 개가 있습니까?
전국 단위죠?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저희들은 가축약품을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입찰을 하고 있다,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예.
○남택욱 위원 지금 몇 개 업체인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안 되고 있고, 양돈약품 구입 현황을 보면 ㈜수가축약품이 전적으로, 대부분입니다.
99%, 100% 가까이 여기서 구입을 했는데,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연초에 입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죠.
입찰, 여기가 단독으로 들어왔나 봅니다, 그렇죠?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아닙니다.
단독하면 입찰이 유찰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남택욱 위원 아, 그래요?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최저가 입찰로 한 겁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죠?
이게 수의계약은 아닐 테고요, 그렇죠?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예.
○남택욱 위원 전부 다 입찰이다, 아무튼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일단 소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농정국 오늘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는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농정국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강력하게 두 가지만 제가 당부, 당부 또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국에서는 앞으로 기존 사업을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벗어나서 시대에 맞는 사업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사업들을 이제는 좀 수정해서 전환시켜 주십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자면 행사 위주의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이나 기술지원 사업은 최적의 환경을 맞춰서 추진방법을 특별히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앞으로, 저는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 현장에 혁신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사업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아까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그렇죠.
어떠한 분이 그 자리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제대로 정착되기까지 계속 이어서 하시느냐 이것 또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먹거리 사업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년에 8개 생기죠.
지금 5개 있고, 내년에 3개 더 생기죠.
그러면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년에 갖추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과가 하나, 안타깝게도 과가 하나 생기지 않고 유통과가 먹거리지원과로 이름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에서 모든 것을, 푸드플랜 관련해서 먹거리 업무를 다 볼 건데, 정말 전문가라야 됩니다.
먹거리 업무를 제대로 잘 아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제대로 잘 모르는 분이 오셔서 3개월, 6개월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 보내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먹거리지원과가 생겼을 때 로컬푸드계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수한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셔서 새로 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푸드플랜 정책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것은 농정국 모든 분들의 과제이고 저희들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인력을 잘 배치해 주실 것을 또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농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먹거리 업무 그만큼 중요합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 종일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 잘 챙겨서 농정업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농정국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옥은숙 임재구 김석규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이종호 장종하 황보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피감사기관 참석자
농정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축산과장 박종광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속기사
김희경 이혜진 서은정
우순덕 강지원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