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6.09.22

영상자료

제33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9월 22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2.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박준 의원 외 9명 발의)
4. 경상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3명 발의)
5.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13명 발의)
6.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지난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 지인들과 한동안 못 나눈 정을 듬뿍 나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석 전후로 우리나라 관측 사상 최강인 5.8 규모의 강진 발생과 제14호 태풍 므란티 영향으로 통영 210㎜, 진주 122㎜ 등 평균 155㎜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만 도와 시·군 재난부서에서 사전 예찰과 피해 최소화 노력 등으로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향후 지진 발생과 호우 등에 대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지진 방재대책 수립과 긴급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남개발공사 신규사업 동의안 두 건과 조례안 심사 다섯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1분)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경남개발공사 신규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조진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 설명에 앞서 금번 9월 1일자로 취임한 최태만 상임이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본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A128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영 위원 별도로 검토보고 받았으면 좋겠는데, 많아요?
○위원장 김진부 시간이 좀...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8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조진래 사장님보다도 상임이사가, 양해가 되신다면 상임이사에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병영 위원 상임이사가 어제아래 와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혹시 상임이사가 하다가 만약에 조금 업무적으로 파악이 안 된 부분은 부장님들 있죠?
각 부서의 부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병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최태만 상임이사 어제아래 오셨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박병영 위원 본청에 있을 적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이 좀 있었는데,
○위원장 김진부 9월 1일에 오셨다 했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위원장 김진부 9월 1일에 오셨으면,
○박병영 위원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업무파악이 되겠습니까? 십 몇 년 동안 끌었던 사업이,
○위원장 김진부 자, 그러면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상임이사 최태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상세하게 하려면 부장님들이,
○상임이사 최태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고,
○김창규 위원 아니, 상임이사가 하고 안 되면 부장한테 물어보든지 이래야지.
그게 맞지.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거제에 추진을 하는 사항이 단독추진입니까, 아니면 거제시와 MOU 체결이 되어 있는 추진사항입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거제시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의향은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협약이 된 것은 없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단독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어제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고 저의 느낌을, 의문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서 통상 지자체의 지분을 줍니다, 개발공사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자치단체와 MOU 체결을 해서 서로 업무가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거제시에서, 또 우리가 지금 계획 잡은 부분과 유사한 인근에 그런 사업도 병행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치를 해 놨습니까?
거제시하고.
○상임이사 최태만 이게 심의 의결이 끝나면 저희들이 사업단지 지구지정이나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거제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가 참여를 요구해서 공동개발을 한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통상 관례적으로 다문 몇 %라도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공동으로 개발을 해야만이 지자체에서 협조도 좀 되고, 또 이 일을 추진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 의회가 승인을 해 줘야만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1%도 거제시의 지원이 없이 개발공사 단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문제로 제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고 지난 5월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김경택 사장님께서 저희 공사를 방문해서 지분 참여 문제를 한 번 논의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부적으로 거제시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도 거제시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니까 환영한다는 그런 선에서 최고경영자 간의 논의가 있었고, 그때 논의된 결과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아마 한 30% 선에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선에서 한번 추진해 보자고 하는 그런 논의는 있었고, 김경택 사장과 그 뒤에도 두 차례 정도 제가 연락을 취한 바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1,320억원의 예산이 소모되는 사업인데 공사기간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더라도 6년간입니다.
6년간이고, 골프장, 관광호텔, 펜션, 상가, 패밀리 힐링타운 이런 종류를 한꺼번에 이렇게 부지조성을 하면 다 조화롭게 의향서가 접수가 되어서 준공과 동시에 착공이 되어버리면 공사금액 내지는 이자가 다 환수가 되니까 우리가 이익이 남는 것은 맞죠, 그렇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해영 위원 그러나 일부 인기 품목의 부지만 분양이 되고, 비인기 품목이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1,320억원의, 지금 순리적으로 해도 6년인데 만약에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간다면 금융 부담을 생각했을 때 개발공사에서 손익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예상한 대로 한번 솔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최태만 참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다 보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은 리스크 부분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 부분은 분양 가능성도 있고, 또 리스크 부분을 최소화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대우에서는 대우가 자체적으로 모든 건설, 관리, 운영까지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분양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거제의 지형 여건이나 관광 특수성 그런 것을 보면 저희들은 충분히 현재 분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것보다도 본 위원이 염려하고, 이 도서를 살펴보면서 염려한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리스크를 줄이기 해서는 거제시를 참여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거제시가 참여가 안 되면 쉽게 말해서 부지조성을 해서 호텔 부지에, 호텔이 B/C가 안 나온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또 다른 용도로 부지를 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지자체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다문 몇 %라도 참가가 되면 리스크가 확 줄 수가 있는데, 경남개발공사 단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발생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 그 가부보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제시를 참여시켜서 사업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아까도 제 방에 상임이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상임위원회가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원래 있던 위원장님 포함해서 부위원장님, 황대열 위원님 세 분은 원래 건설소방위에 계신 분이고, 나머지 여섯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오시고 하셨으면 이런 중요한 사업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7월에 의회가 열리고 난 이후에 두 달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보면, 앞에 물론 상임이사님이 일부 기간에 조금 잔여기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장님도 계시고 또 직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한테는 적어도 이런 1,300억원 정도의 사업을 투자를 하면 위원 개별로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아까 위원님 질책에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최학범 위원 거기에 대해 사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소홀했던 점은 인정하고, 향후 사업추진 관련해서는 항상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니까 건설소방이 전반기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야 여기에 상정을 하지 않았지만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류됐던 그때 상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상임이사님?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때,
○최학범 위원 내용이 무엇 때문에 보류가 되었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작성 자료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상정이,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을 다 해서 오신 것입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내용적으로는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자료 자체가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한 아직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보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보면 거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도 그렇고 또 콜레라로 인해서 거제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거제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추진하되, 그 추진의 배경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특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개만 여쭤보면 골프장 보면 골프장 건설이 아마 수요가 많을 것입니다.
대중제 골프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원제가 아니고 대중제로 할 것이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대중제로 할 것입니다.
○최학범 위원 대중제로 하게 되면 아마 수요는 충분히 저는 환경적 요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거제도가 바로 그 옆에 있는 드비치 골프장을 봐도 아마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드는데, 문제는 여기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원형지를 그대로 이렇게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법적으로 관광진흥법에도 문제가 있네요?
“조성한 토지를 처분할 때는 조성한 토지나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성하지를 않고 원형지로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굉장히 특혜가 가지는 않을까요?
○상임이사 최태만 특혜가 아니라 저것은 골프장이라는 특성상, 저희들 예를 들어서 호텔 부지 같으면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되는데, 골프장은 우리가 골프장을 만들어서 할 수 없고, 골프 사용자가 자기가 코스를 설계해서 자기가 실제 해야 되기 때문에 원형지로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나 경북 감포해양관광단지 전부 다, 이것은 골프장은 특수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프 실운영자에게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은,
○최학범 위원 원형지를 분양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동부산에도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우리가 골프장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참여할 업체들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일부 저희들도 타진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최학범 위원 골프장은 제가 볼 때 가능한데,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쉽게,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에 투자할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까?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을 텐데.
○상임이사 최태만 그런데 거제지역을 보면 리조트고 숙박시설 부분이 여름 휴가철이나 어떤 환경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양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금 분양했을 때 전체적인 이 사업비가 한 1,300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마치면 1,500억원이 되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저희들은 한 230억원을 수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비가 1,300억원이고 분양이 1,550억원 정도 나오니까,
○최학범 위원 이자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빠지지 않고,
○상임이사 최태만 정말 좋은 질책이다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앞서 최학범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섯 분이 지금 새로 건설소방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진 철회한 이유를 아까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자진 철회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 조금 전에 법률 위반에 대한 부분, 원형지 분양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감사원 지적은 왜 했는지, 또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감사원 지적을 당했을 때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지장은 없는지 간단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부 자, 이 부분은 최태만 이사님이 상세하게 철회한 요건을 숙지해서 왔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감사원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인지를 못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원형지 분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말고, 조금 전에 여기 날짜가, 철회를 저번에 했잖아요.
그 부분은 저번에 상임이사, 박 이사님은 잘 아시는데, 지금 거기에 부장님은 안 바뀌었죠?
(○관광전략사업부장 표상호 집행부석에서 - 예.)
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우리가 저번에 철회한 요건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철회했다 하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강용범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그 내용을 설명하세요.
○관광전략사업부장 표상호 관광전략사업부장 표상호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동의서를 올렸을 때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외부 전문기관이 시행했던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동의안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고서 자체에서 수정될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진 철회하고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이후에 지금 보고서를 다시 올리면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고서에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무엇 무엇이냐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무엇 무엇이 있었냐는 것이지.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관광전략사업부장 표상호 세부적으로는 골프장에 지금 말씀하셨던 원형지 형태로 분양하는 골프장의 단가기준을 실제로 저희가 지가 상승률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러프(rough)하게 적다 보니까 부담금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표시가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기반시설, 부담금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단가기준을 정하는 그런 형태의 보고서 수정을 조금 가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골프장 부분에서 애초에 9홀로 하려고 했다가 18홀로 하면서 전체 면적이 다 안 나와서 지금 현재 문제점 되는 부분이 일부 있죠?
산림청 소관 보전 국유지.
○관광전략사업부장 표상호 9홀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에서 시행을 할 때 간이 골프장 9홀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사업면적이 90만㎡ 정도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타당성 분석을 한 내용은 지금 현재의 대중제 골프장 정규홀 수준인 18홀로 하면서 18홀에 대한 골프장은 산지관리법에서 원형보전 면적이라는 부분이 20% 이상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124만9,000㎡로 시행을 하면서 이번 타당성 검토를 시행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산림청 소관 보전산지 국유지가 안 들어가도?
○관광전략사업부장 표상호 그 부분은 들어가도 산리관리법상 보전산지라도 공익용 산지가 아니고 임업용 보전산지기 때문에 산림청장과 산지에 관한 구역에 대한 협의를 저희가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할 때 진행을 하면 협의가 가능한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타당성 분석에 포함을 해서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 조금 전에 그러면 감사원 문제된 부분 질의한 것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상임이사가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감사원 법률위반 내포 부분에서 문제가 아까 없다고 최학범 위원이 하실 때 하셨는데, 감사원은 왜 그러면 지적을 했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저희들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말고,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위원장 김진부 자,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부산도시공사에서,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진부 그래 그 부분을 설명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설명을 해 주시란 이 말입니다.
○강용범 위원 부산하고 두 군데 아까 전에 그런 예가 있었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계속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적만 하고 그러면 뒤에 사후대책은 없었어요?
○상임이사 최태만 동부산에서 블록 단위로 공모제안을 받아서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하다 보니까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골프장이나 이런 토지, 빨리 이용이 앞선 시설은 먼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선납을 하고 공사를 착공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용률이 낮을 것이라 보는 부분은 계약금만 주고 중도금을 안 내고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동부산에서도 이 블록 개념으로 공모를 하더라도 5년 안에 이것을 착공하지 않으면 이것을 환매를 하거나 회수를 할 수 있는 계약상의 장치를 해 놨고, 지금 그것을 보니까 초기에 골프 이런 것을 먼저 한 부분이 있고, 뒤에 따라오는 부분도 현재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만 했지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문제가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답변 되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예.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수석님, 도 산하기관 개발공사에서 답변을 부장님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배태석 전문위원석에서 - 규정상은 안 되지만 아까 양해를 구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한다?
(○수석전문위원 배태석 전문위원석에서 -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니, 다 파악을 하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를 자꾸 예를 들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면 동부산관광단지에서 처리했던 것을 방금 말로써는 설명을 했는데 그런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왜 제출을 못 하고 말로만 자꾸 이렇게 하고 그래요?
○상임이사 최태만 그 부분 제가 그런 지적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이지, 구체적으로 서류를 받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게 되면, 감사원에서 불법 행위라고 처분을 했답니다.
했는데, 막연하게 그냥 밀어붙이기를 해서 나중에 우리도 당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로 밖에 안 들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도 없고 동문서답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런 동의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검토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가 많이 필요하다고 올라온 적은 처음 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올라온 내용에 보시면 문제가 한두 가지도 아닌데, 그리고 지난 1월부터 7월 업무보고 시 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업을 자꾸 가져가려는 이유가 뭔지, 물론 공기업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내용 올라온 것 보면 제가 볼 때 는 달라진 내용이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 질의에 관광지로 해서 공매처분하는데 원형지 분양했을 적에 자꾸 된다고 했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병영 위원 지금 내부 규정상 보면 원형지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원 결과도 불법 행위로 처분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이 자꾸 된다 그러고, 지금 또 당초 대우가 하려고 했던 9홀 조성계획을 18홀로 늘려서 하는 과정에 아까 강용범 동료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산림청 소관 보전산지 이 부분은 산림청하고 협의 됐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아직 협의는, 그게 이 사업이 의회 의결을 거치면 저희들이 단지지구 조정이나 조성계획을 수립을 할 때 산림 부분은 산림청하고 협의해야 되고 농지는 농지전용협의를 해야 되고,
○박병영 위원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정도는 충분히 협의해서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지, 왜 꼭 의회 의결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위원님, 이게 선행절차가 법에 사업시행 여부를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의결은 받아서 18홀 규모로 하고 지금 사업계획된 면적대로 추진을 하다 보면 만약에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전체적인 용역, 사업계획 다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이 산림이 편입된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전용이 가능한 부지냐 아니냐를 저희 나름대로도 분석하고 판단해서, 이것은 나중에 협의를 하면 충분히 전용이 된다, 산림전용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것은 공사 쪽에서, 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광단지 용역 하기 전에는 이 부분은 협의가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전체적인 사업계획, 사업비용이 다 달라지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8홀로 분양계획을 잡았다가 9홀로 되어버렸다, 사업성이 없으면 일반 민간업체가 달려들겠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그렇게 하면 참 제가 답변이 어려운데,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9홀은 경제성이 없고 18홀로 해야 관광지로서의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18홀 규모로 했고, 그다음에 18홀로 하기 위해서 구역을 합쳐본 게 산림청 부지하고,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18홀로 하게 되면 산림청 부지 국유지 유·무상 이런 것은 충분히 협의를 좀 해서, 충분한 협의는 안 되더라도 1차적인 협의라든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든지 이런 내용을 가져와서 말씀을 하셔야지.
전혀 산림청과 협의 안 된 상태에서, 산림청이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올라가면 무조건 협의해 줍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지구 지정 단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 지정을 할 때 당연히 저희들이 협의 안 하고 지구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그때 가서 협의 과정이 잘못되어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버리면 그때 가서 또 동의안 구하러 올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그렇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질책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과정을 면밀히 따져서, 그런 식으로 사업 면적이 축소되어 버리면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사업비 변경, 여러 가지 경제성 분석, 전부 복합적으로 예속되어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업 전체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위원님, 저희들이 지구 지정,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협의를 위해서는 협의할 수 있는 협의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 조사도 해야 되고 세부적인 자료를 다 만들어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박병영 위원 하여튼 상임이사님, 원형지 부분은 불법 행위로 감사 처분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상임이사 최태만 그것은 다시 제가 검토를 해서 저희들 사업할 때 그 감사 지적 부분은 우리 사업에 그런 일 없도록 충분히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지도 않고, 줬습니까?
(○관광전략사업부장 표상호 집행부석에서 - 감사 요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적이... 저희 공사에서 본 적이 없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그 자료 요구했어요?
(○전문위원 나영길 전문위원석에서 - 검토보고서 쓰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를 문서로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죠?
(○전문위원 나영길 전문위원석에서 - 예, 요구했습니다.)
답변이 문서로 온 것은 없죠?
(○전문위원 나영길 전문위원석에서 - 예, 없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자세히 한 번 더 확인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원래 이 사업이 경제성 분석이 투자비 5% 이내로 되고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여 의회에 신규사업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당초 우리 민간사업자 대우건설하고 체결한 확약서(2007년 11월)에 보면 이 부분에 민간이 부담했던 양도금액 60억원을 포함한 분석을 하면 투자비 퍼센티지가 더 올라가는데, 6%로 상향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대우가 사업 포기를 하면서 납부한 금액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도에 납부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금액도 지금 사업하는 계획에 포함해서 사업성 분석을 하면 경제성 분석이 투자비가 6% 정도로 상향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꾸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상임이사 최태만 저희들이 여기서 개발이익을 23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부분 리스크가 발생해도 저희들로서는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 공기업이 물론 이윤도 추구해야 되지만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큰 공기업으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이사님, 지금 사업성 분석한 것은 그것은 포함 안 시킨 것이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병영 위원 그것을 포함시켜 주셔야지.
대우건설이 계약 체결할 때 신규사업자가 양수·양도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내용이.
그러면 민간사업자 대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갈 것 아닙니까?
사장님 법률전문가시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검토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대우에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방금 상임이사가 답변한 대로 238억원이라는 이익 속에는 그 정도 리스크 비용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먼저 그것을 장부상에 계상하라고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경영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은 예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벌써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도민은 말할 것도 없고 보는 사람들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그런 식으로 쉽게 간과해서 넘어가서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일단 지적을 했고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현재 언론이나 지역주민들 관련, 제가 지난번 7월 업무보고 시에도 그때 옵션 된 여섯 가지, 여섯 가지쯤 되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병영 위원 이런 사업도 제대로 몇 개 정도라도 해결해서 첨부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한 사전 협의는 전혀 없이,
○상임이사 최태만 위원님, 저희들이 광단 지구 지정이나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저희도 대우하고 협약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수용이 가능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만 수용이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주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할 때 거제시, 주민, 우리 공사 삼자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다시 파악해서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야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 잘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고 또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실 것이고,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했던 그런 여섯 가지 부분은 우리 도와 주민 합의사항으로 옵션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동의안 제출한 사항 가지고도 언론이나 지역주민들이 들고일어나는데, 이것을 여기서 동의안을 통과시켜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걷잡을 수 없는 민원도 야기되고, 그 민원이 전부 다 도나 의회로 원성이 올 것인데,
○상임이사 최태만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하고 협의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이 어떤 요구를 하면 우리가 안 들어주면 그때 민원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 단계는 그 단계가 아닌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서 “의견 내라, 같이 합의해 보자.”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현 시점에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의회에서 의결을 좀 해 주시면 그 과정을 빨리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계시고, 이것을 지역구가 있고 이것을 떠나서가 아니라 제대로 분석해서 검토를 해서 의회가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사업이 영 안 되는 사업이니까 못 하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 질의는 할 말은 많습니다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 이 사업이 20년 전에 입안이 되어서 쭉 진행해 오다가 표류된 사업인데, 사실 9대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업입니다.
2011년 연말에 대우건설이 이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포기하고 난 이후에 우리 경남도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얼마나 회수를 했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73억원?
75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조우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우건설에 다시 이 부분에 협약한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전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상임이사 최태만 예.
○조우성 위원 그 부분에서는 법적인 분쟁이 되겠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단지 공사를 수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비용이 투입된 부분에 있어서 양수·양도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부분적인 견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이 사업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물론 우리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수행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곳은 그 지자체인 거제시가 수혜를 받는 것이죠.
물론 더 나아가서 우리 경남도가 되고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지금 우리 거제를 보면 여러 가지로 침체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 굉장히 이 사업은 진행하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만 거제라고 하는 것은 관광의 도시고 휴양의 도시고 산업의 도시고 이런 측면에서 조선산업이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해도 다시 부활되지 않겠는가, 저는 수년 내에 다시 한 번 영광을 찾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만일 이 사업이 예전에 대우 사태 문제, ’99년도에 대우그룹이 해체되었을 때,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저는 이미 이 사업은 다 진행이 되어서 지금쯤은 활성화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해 봅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측면에서 다시 야심차게 우리 경남도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까 여기 나왔던 B/C 분석이나 한 해에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이 700만 정도 된다고 보면, 그것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때 대승적 차원에서는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도, 그러나 이 지역에 사는 현지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20년 전부터 붐을 일으켜서 많이 들떠 있다가 그동안에 얼마나 허탈했겠는가.
오래 거주하시던 분들은 다 자기 소유의 전답들을 외부 사람들에게 전매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다들 자기의 많은 토지들을 이미 외부인들에게 다 매매한 그런 상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럴 때 이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쭉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을 승인해 줘야만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만일 여기서 이 동의안이 승인된다고 하면 봇물처럼 민원이 제기될 것입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예, 저희들도 일부 민원은,
○조우성 위원 그런 것을 지역의 주민들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도 적절하게 했어야 된다, 물론 공개는 안 하겠지만, 안 했겠는가 저는 유추해 보면서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근본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는 이 용역의 절차를 거쳐서 오늘 이런 단계에 왔으니까 이 용역의 절차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한 6%에 대한 사업의 이익도 발생한다고 그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거제를 위해서, 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요지를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부 메리트만 이야기해 주셨고 여기에 문제점이라는 것은 나타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서에 문제점들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 도민들이나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충분히 봤고, 저희들이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제 참여라고 하는 것이 지역주민하고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참 좋은 대안 아닙니까?
그런 것을 거제하고 우리 공사하고 주민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렇게 해서 가면 저희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데 민원 발생이 없이 갈 것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조우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쉬운 것은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오늘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나온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연구해서 설득력 있게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면 우리가 판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하는 아쉬운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조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반갑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 너무 많은데 우선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9조제1항을 아시죠?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형지 분양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저희들 어차피 분양할 수 있는,
○황대열 위원 아니, 해석하면 된다고 말만 하실 게 아니고 그 근거를 한번 대 보십시오.
○상임이사 최태만 이 사례가, 저희들은 관광지 조성 사업을 처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형지 분양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의 사례가 있느냐 하니까 경북 감포해양관광단지도 이렇게 하고 있고 동부산관광단지에서도 원형지 분양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황대열 위원 그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법적 근거를 제시해 보시라고요.
여기 관광진흥법 제59조제1항은 원형지 분양은 아닌 것 같거든요.
○상임이사 최태만 여기 제59조에 “조성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해 놨는데,
○황대열 위원 이것은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제59조는,
○상임이사 최태만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텔 부지는 저희들이 부지만 조성하면 되는데, 골프장은 저희들이 땅을 조성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면 골프장을 코스를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분양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반시설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설치해야 되지만 골프장 부지 자체는 코스 설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코스 설계가 관광지 건축 설계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똑같은 그런 선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원형지 분양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황대열 위원 관광진흥법 제59조제1항은 원형지 분양은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에 합당한 조문이 있느냐고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그런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문은 없습니다.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황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90몇 년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우가 포기각서 써서 73억원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 시행하고 있는 드비치 있잖아요, 그렇죠?
드비치는 어떻게 빨리 공사를 했습니까?
드비치도 주민들의 문제가 있었고,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것도 문제 해결해서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검토사항에 보면, 다섯째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최태만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 골프장 공급가 지가 상승률이 당초 3.257%에서 2.075%로 변경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당초 저희들이 지가 상승률을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2012~2014년간 지가 상승률 2.075%를 실제 적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비하고 부담금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골프장의 공급가액을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 부분도 나중에 최종 분양 단계에 가면 감정을 해서 처리해야 될 것인데, 지금은 용역을 해서 타당성 분석, 경제성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든 내용이고, 그래서 당초에 좀 부진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광단지 지정 전 도의회의 의결을 추진한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률상에 2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해라, 이것은 법률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회의 의결이 안 되면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이행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민과 합의사항에 대한 대책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주민과의 합의는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 결정이 되어야 지구 지정을 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따른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때 주민들에게 나오는 각종 요구나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못 한다, 다만 대우가 전에 했던 사항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그 민원사항을 가지고 나중에 협상을 할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 여행률, 숙박 이용률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 분석하는 기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숙박 여행률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숙박은 내가 아니까, 거제시는 사실 여름 되면 숙박이 없습니다.
그것은 부족합니다.
검토보고서에도 했는데, 전국 숙박으로 하면 안 되고 거제시는 특수하기 때문에 숙박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되고, 아까 조진래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것, ㈜대우가 주장을 한다, 요구를 한다 했는데, ㈜대우가 포기각서 내고 73억원 냈는데 무슨 자기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것이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지만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인데,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히 짚어줘야지, 포기각서 낸 사람이 무슨 자기가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맞습니다.
포기각서를 내면 기존에 진행해 왔던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법원의 판사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적인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실제 장목관광단지가 지가가 많이 상승됐잖아요.
지금 이 관광단지에 묶여있기 때문에 ’90년도부터 내나 그 가격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경남개발이 하면 인허가 내고 토지를 강제수용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토지수용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예요, 특혜.
민간인이 사면, 부영이 어떻게 포기했는지 내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거제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엄청 올라 있잖아요.
경남개발이 인허가해서 토지수용까지 해 주게 되면, 아까 원형지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내가 민간사업자 같으면 내가 내 골프장 18홀을 만든다는 그런 주장이, 조감도가 나와야지, 경남개발이 만들어서 내 입맛에 안 맞는데 내가 사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인허가해서 매각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경실련에서는 경남개발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저희들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맞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지가도 내가 볼 때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 현실대로 강제수용하면 지가가 정말 ’90년도 지가입니다.
지금 현 거래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경남개발이 만약 여기서 위원들이 안 내주게 된다고 하면 거제시에 해양개발한테 전적으로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이 좋은 조건을?
저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경남개발이 했으면 좋겠는데, 해양개발이 사실상 자기들이 지분율을 50%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거제시도 계속 추진을 하려다가 못 했고, 지사님이 부영이 한다고 해서 못 한 상황 아닙니까?
부영이 왜 못 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왜, 그 지역에 있는 토지 지주들이 지금 놀리고 있어요, 지가가 안 올라가니까, 포기를 빨리 하든지.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제해양개발공사하고 그런 부분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충분히 용의가 있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제해양공사 김경택 사장이 직접 저희 공사를 방문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은 모든 것은 의회의 신규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사실상 법 해석 여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위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최소한 30% 정도 지분을 가지고 거제시가 들어와야만 대민 설득도 하고 행정적인 절차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상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과 대화도 안 했고 아까 원형지 그것도 못 했다고 하는데, 상정이 된 이후에 몇 달이 됐지만 중간중간 우리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해서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분명히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을 못 했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이게 상정되면 거제시하고도 주민들과 그런 부분도 MOU 체결할 것이고 거제시 공사하고도 할 것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저희들은 거제시 해양관광공사하고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의회가 상정을 안 해 줘서 모든 게 진행이 안 됐다는 그런 취지로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저희들이, 의회 의결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인데, 추진하라고 해야 저희들이 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의회의 신규사업 동의가 없는데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협의하고 이런 절차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해석 나름에 따라서 그것이 위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하여튼 드비치 골프장도 인기가 있고, 사실은 이것은 골프장보다도 황포해수욕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유럽에서 하는, 지금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골프장하고 해수욕장하고 관광지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여기서 민간사업자들도 눈독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인허가하고 토지수용해 주면 다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가 그만둔다는 그런 각오로 상임이사나 대표님이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신있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드비치에서도 숙박시설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단지 속에 리조트라든지 호텔이 들어오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또 자기들은 회원제로 하고 이번에 장목관광단지 안에는 대중제로 하기 때문에 서로 큰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아까 처음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상황이 미처 파악이 안 된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에서 71억원을 포기각서를 한 부분이 공사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그것은 경남도에 납부한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납부한 것?
○상임이사 최태만 예, 자기들이 포기하면 위약금을,
○박해영 위원 위약금으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시행을?
○상임이사 최태만 시행은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대우에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대우에서 진입도로 일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진입도로 했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해영 위원 진입도로 하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공사를 했죠?
설계하고 비용이 들어갔죠?
○상임이사 최태만 그런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개발공사 사장님이 법률 전문가시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유치권이거든요.
포기각서를 했다 하더라도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법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대우가 71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납부할 때 자기들이 유치권 항변이라든지 들어간 비용 부분에 대한 상계 항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변론주의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그 당시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요구대로 다 납부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권리 자체를 포기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해석권은 물론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만 제가 가진 법률 지식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저도 15년간 산업건설 분야 업무를 봐 왔는데, 유치권을 주장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면 유치권을 해결해야 착공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는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것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러니까 위약금 71억원을 낼 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유치권 항변이라든지 혹은 다른 시설 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항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묵시적으로 포기했다고 법원에서 해석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법률 전문가시니까, 이게 유치권이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것은 공소시효가 아니고 소멸시효인데, 특별히 소멸시효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결국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느 정도 개발 착수를 할 때가 되면 유치권 주장을 하는 게 아무래도 대우라는 회사가 구멍가게도 아닐 것이고 자기들이 이렇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박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저도 조금 확인할 게 있어서, 방금 박해영 위원님 말씀한 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우가 기 투자한 60억원 그 속에 보면, 지금 확약서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정 취소에 따른 소유권 등 양도·양수.
전부 다 양도 금액은 대우건설이 사업 시행에 투입한 총 원가, 실제 집행,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예상하셔야지, 이것을 안 하고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위약금도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사업비가 포함이 되면 사업성이 없다, 포함해서 5%가 6% 되면 경제성이 부족하다 이런 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임이사님, 감포관광단지 가 봤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분양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앉아서 서류적인 내용만 알아 보셨지,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병영 위원 제가 최근에는 안 가 봤습니다.
한 2년?
그때 가 보니까 개발해 놓고 집 한 채 없습니다.
매일 같습니다.
실패한 관광단지입니다.
동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되는 골프장, 아웃렛 이런 부분은 되지 호텔, 펜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거제도 아까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객실, 호텔 부족하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우가 관광호텔 장승포에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아시죠, 380실인가?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어서 층수가 줄어들면서 객실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 내가 알기로는 한화에서 건너편에 사업을 크게 대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죠?
○상임이사 최태만 콘도입니다.
○박병영 위원 리조트나 펜션이나 콘도나 대체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보셔야지.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크게 들어와서 대형으로 하는데 과연 알짜배기 돈 되는 골프장은 인가 받아서 원형지로 줘 버리고 나머지 펜션, 리조트 가지고 골치 아픈, 퍼센티지 몇%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개발공사가 리스크를 안 안겠느냐는 것이지.
○상임이사 최태만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겠는데요, 그러나 경제성·타당성 검토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검증을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은 가능하다,
○박병영 위원 검증이 못 미더워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입맛에 맞춰서 해 볼 수 있잖아요?
○상임이사 최태만 그리고 아까 60억원 부분도 리스크 부분이 한 5% 정도 이상 상승을 해도 경제성은 있다고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억원도 크게 걱정은,
○박병영 위원 검토서에는 분석이 어렵다고 나오는데 또 이사님은 분석이 나온다고 하네요.
어렵다고 나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꾸 복잡하게 하기 싫고, 하여튼 감포관광단지는 실패한 단지입니다.
자꾸 감포 감포 하시면 안 되고, 동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출발해야지 이것을 막연히,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런 부분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형지 분양 관계 때문에 제가 그것을 예로 든 것이고, 성공 여부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동부산도 골프장은 그대로 운영했지 않습니까?
골프장 지금 잘 돌아갑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상임이사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대우건설이 그때 우리 도에 얼마 냈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75억원,
(○집행부석에서 - 73억원입니다.)
○황대열 위원 예, 73억원.
그리고 자체 예산이 좀 들었죠, 자체 사업을 조금 하면서.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죠?
○상임이사 최태만 그것은 박병영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하고 하니까 한 60억원 정도 든 것으로,
○황대열 위원 대우건설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우리 도에 납부한 위약금 73억원하고 또 대우건설에서 소요된 예산 60억원을 포기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자기들이 사업 포기를 하면 위약금 관계는 협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내야 될 부분인데,
○황대열 위원 아니,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여기에 보면 대우가 당초 경상남도하고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이행보증 조건에 대우의 귀책사유 시 지연배상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이행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것은 있고, 그 약정서 내용에 보면 신규사업 추진 시 기 투자된 기반시설 및 토지에 대한 양도·양수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 있습니까?
신규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그런 게 있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우리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혹이 좀 달려 있다고요.
법률상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우가 위약금을 도에 73억원을 주면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항변을 하려고 아마 조금 고려도 하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전부 73억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자기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이행을 해 버리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는 게 일반론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에도 이미 자기들이 상계 항변이나 유치권 항변이나 그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전액 몰취금을 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주장을 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제 법률 상식으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우도 그 당시에 그런 법률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주장은 하겠지만 승산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기 투자된 기반시설 및 토지에 관한 양도·양수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자기들이 포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60억원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었으면 그 당시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73억원을 내든지 안 내든지 그렇게,
○황대열 위원 아니, 다음에 투자할 업체가 있으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 규정을 들고 나올 수가 있어요.
막연히 다 해결됐다고 할 게 아닙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황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범 위원 약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돌려줘야지 그럼 60억원을 왜 안 돌려줘?
말이 잘 안 되면 잘 모르겠다고 해야지 자꾸 말을 빙빙 돌려서 시간만 끌도록 만들고 있어!
○위원장 김진부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경남개발공사 사장님,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들이 민감하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이 1,255억원을 우리가 승인만 해 주면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승인을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경남개발공사에서 준비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 잠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예, 정회 전에 장목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 여러 가지 분분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이 안에 대해 오늘 여기에서 의결하는 것보다는 심사 보류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이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아직 미확정된 사업구역 및 사업비로 미흡하게 검토된 상태에서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사료됨으로써, 차후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거제시 해양개발공사가 공동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두 번째는 사업구역 내 산림청에 대한 편입, 소유 토지에 대한 편입 가능 여부 및 산림청과 협의 검토 후 신규 사업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조진래 대표이사님!
조금 전에, 충분히 숙지했지요?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숙지했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것을 반드시 좀 해 오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으로부터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박병영 위원이 동의한 심사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37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조진래 사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8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A128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태만 상임이사가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이사님,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생합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향후 4차선 확장 사업비 국비 확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임이사 최태만 예, 저희 산업단지 진입로가 100만㎡ 미만은 진입로 2차로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확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확장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변에 산단이 여기에 많이 분포되어서 그걸 합산해서, 그렇게 되면 1㎢가 넘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국비 지원 가능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이 도로과에서 도로정비 기본계획상 2020년까지 약 11㎞ 구간이 4차로 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추진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다, 그렇죠?
○상임이사 최태만 예, 그러나 기준상으로 1㎢ 미만은 2차로를 진입도로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좀 예상이 됩니다.
○박병영 위원 국비 확보 못하면 2차선으로 가야 됩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2차로, 지금 현 도로로써,
○박병영 위원 활용을 해야 되고?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병영 위원 산업단지에 진·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지금 현 단계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규모가, 주변에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저희들도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또 11페이지에 보면 이자율, 당초보다 인하해 왔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박병영 위원 이자율은 내려가고 분양가는 조금 올랐다, 그렇지요?
○상임이사 최태만 예, 저희들이 조성원가 계산하는 것이 통합지침에 공사재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니까 지금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공사비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별도로 조성원가를 다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산업단지가 당초 창원·김해도 잘되다가 지금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사실은 공장들이 폐업하고 경매로 물량이 쏟아지고,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잘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은, 우리가 앞에 검토한 것도 있습니다만 검토보고서가 이 정도로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이야기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에 우리가 한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임이사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예,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이 되어서, 사실은 함안군에 좀 문의를 해서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일반산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함안의 입장이 어떠하냐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결 마음이 놓였는데 이 부분에, 지금 장지IC에서 거기까지가 3㎞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상임이사 최태만 예, 3㎞ 정도,
○조우성 위원 사실 그 지역이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아까 도로 2차선에서 4차선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송 면에서는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또 확장이 되면 더 좋은 것이고.
그에 비해서 함안 일반산단 있잖아요?
월촌 들어가는 이 부분,
○상임이사 최태만 예, 함안,
○조우성 위원 거기보다도 지금 여기가 좀 비싼 것 같은데, 분양 원가가.
○상임이사 최태만 함안에, 연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조우성 위원 물론 2년 전에,
○상임이사 최태만 예, 거기는 85만원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분양 시점이 2019년도입니다.
그래서 함안 85만원을 2019년도에 분양, 지가상승률을 계산하면 거기는 92만원이니까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
○조우성 위원 사실 거기에는 효과가 있는 것이 남해고속도로 바로 보이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입지적인 면에서 기업의 광고 효과도 있고.
그에 비해 사실 이 산단은 그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그런데 거기보다 그렇게 많이 비싼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가 드는 겁니다.
물론 연도적, 물가상승·지가상승 이런 것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비를 좀 더 충실히 잘해 주면 좋겠다는,
○상임이사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남개발공사,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3.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박준 의원 외 9명 발의)
(17시 54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준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8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부 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8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의원님 나오시지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좀, 이 자료를 봐서는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조례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 순직하거나 다치게 되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진부 본부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게 순직,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는 순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쳤을 때는 공상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합쳐서 공사상자가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국가유공자가 되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권유관 위원 지금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예우는 다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우리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 발생률이 많고, 순직자가 많고, 또 공상자가 많습니다.
지금 이러한 조례를 17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가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박준 의원님께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공무원의 순직이라든지 공사상자에 대한 법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시·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권유관 위원 그런 것을 추가로 뭘 어떻게 더 받게 되는지?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또 취업을, 유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을 좀 시켜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까 자료를 잠깐 보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례가 개정됐을 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이 조례가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권유관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장학금 제도 이런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지금까지 이게 제정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장학금 지급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걸 제정함으로 인해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그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권유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자녀들한테도 학자금 면제 이런 제도가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게 있고, 장학금 같은 것도 일시금으로 한 번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은 학교 다니는 동안은 계속 주는 것이죠.
○권유관 위원 그래서 이걸 좋다 안 좋다, 하지 마라 해라를 떠나서 소방공무원도 공무원, 다른 공무원들한테 형평성에 안 맞을까 싶어서, 물론 소방공무원들이 또 위험 지역에 특별하게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해야 되고, 혹시 순직했을 때 어린 자녀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공무원들도 또 순직했을 때 대우를 못 받는 그런 불만이 있지 않을까, 형평성의 차이 때문에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우리가 제복공무원이다 보니까, 군인하고 경찰 이런 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군인·경찰 다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권유관 위원 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은 좀 더,
○소방본부장 이갑규 우리도 그에 맞춰서,
○권유관 위원 맞춰서 하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권유관 위원 지금 일반 다른 공무원들은 그렇게 또 안 된다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이런 조례가 없지요.
○권유관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군인·경찰은 국가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소방은 지방공무원인데 같은 지방공무원들의 불만이 있을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충분히 많이 해 드리면 좋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감사합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의원 제가 보충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박준 의원 예, 원래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시니까,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도지사께서 우리 지방직공무원 소방공무원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매뉴얼이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소방본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그런 부분의 정립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지난번에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벌집 제거에 나섰다가 사망한 예가 있었는데, 그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험직 업무를 수행하던 분은 만약 사망을 하면 순직이 되고, 운전을 하고 간 분이 사망을 하면 순직이 아니고 공사상 사망으로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6년, 올해죠.
1월 19일 개정·공포되면서부터 공무상 사망도 순직으로 처리를 해 주고, 또 위험직 순직자하고 두 가지로 분리를 시켜서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위험직이든, 어쨌든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출동을 하다 다쳤기 때문에 같이 갔든 옆에 보조를 했든 직접 위험한 일을 했든, 어쨌든 사망이 생기면 거기에 걸맞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또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3명 발의)
(18시 07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해영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양해영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경상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8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A128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좋은 안을 내줘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조례 내용에 “임무수행 중” 자구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의원님!
이 부분은 “소방활동 등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양해영 의원 잠깐만요,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습니까?
검토보고서...
○양해영 의원 조례 제1조에 “임무수행 중”을 말합니까?
○박병영 위원 예, “임무수행 중”
○양해영 의원 예, 크게 상관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상관없죠?
○양해영 의원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됐고, 또 5페이지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에 보면 적용대상 조례 현황이 이번 조례는 사회복무요원 이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양해영 의원 예.
○박병영 위원 사회복무요원은 군 복무요원 대체로 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양해영 의원 예, 대체로 와 있는 겁니다.
○박병영 위원 이런 분들은 병역법에 의해서 다른,
○소방본부장 이갑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역법에 의해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의무소방이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의무소방은 24시간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8시간 근무를 하고 출퇴근을 합니다.
출퇴근을 하지만 8시간 근무 동안에 구급 업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급 보좌하는 동안에,
○박병영 위원 문제가 생긴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순직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소방공무원이나,
○박병영 위원 준해서?
○소방본부장 이갑규 의무소방대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나 같은 범위 내로 보고 그렇게 추진,
○박병영 위원 그러면 병역법하고 중복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것은 없습니다.
거기 규정에,
○양해영 의원 중복은 되지 않고 대체 시간만 활용됩니다.
○박병영 위원 복무 요원들이 사고가 생기면 병역 의무 중인데, 대체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병역법에 따라서 구제 받는 것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병역법에 그게 규정이 조금 미비해서, 병무청 훈령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급구조 환자 구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면 주관 기관에서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넣어 놓으면 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나쁠 것 없다, 그죠?
○양해영 의원 예.
훈령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조례 내용 중에 ‘임무 수행 중’을 소방기본법에 명기하고 있는 ‘소방활동 등’으로 자구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5.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조우성 의원 외 13명 발의)
(18시 11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우성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조우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조우성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의안번호 제491호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A128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28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시 14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도시교통국장 박구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저희 도시교통국에서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8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A128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이나 택시나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금 지원 사업을 보면 부정 수급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택시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 사례가 된 부분은 없고, 버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까지 좀 문제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조금과 관련해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직접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직접 사용자들도 조사하고 있고, 그 외 CCTV를 통해서 실제 요금함과 요금 분야라든지 탑승 인원이 맞는지까지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용범 위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제7조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진부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가 지금 현재 구역을 지나면 추가로 요금을 받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박해영 위원 그 내용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구역을 지날 때마다 올라갑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관련 정확한 규정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잠시만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어떻게 보면 창원시의 경우에 창원에서 동읍, 말하자면 용강고개만 넘으면 요금이 추가로 올라갑니다, 일정 금액이.
그다음에 북면고개만 넘으면 추가로 넘어가고, 진해고개만 넘으면 추가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같은 시 안에서 요금이 부담이 증가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좀 넣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 두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터미널에서 부산까지 가면 3,500원입니다.
지금 부산 사상하고 인접해 있는 남산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 300원이 더 비싸요.
3,800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운송료와, 그다음에 일반도로의 운송료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이왕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지금 적자 노선을 보조하고, 유류대 지원 등, 이런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왕 그런 사항이 있다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남산터미널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로 사상까지 하면 마산에서 출발하는 것 3분의 1은 짧아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금은 300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제 도정질문 요지서에 이미 도시교통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수정해 가지고 본 조례를 다시 한 번 상정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이 조례는 요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든지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버스 요금 체계하고는 별개의 조례입니다.
○박해영 위원 버스 요금 운영 체계의 조례가 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버스 요금은 국토부장관이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법을 갖다 대면 아무리 불편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기 때문에 지원 조례를 만들 때 이 조항을 좀 넣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마산터미널에서 부산 가는 거리랑 창원터미널에서 부산 가는 거리가 한 10㎞ 차이, 마산터미널이 더 긺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3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 구간은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구간은 ㎞당 60원, 그 외 고속국도와 외의 지역은 120원 정도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가는 경우에는 요율을 좀 더 완화해 줄 것을 사실 국토부에 이미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요금이 마산, 창원 간에 좀 형평성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건의를 드렸다는 말씀도 있고, 물론 내일모레 29일에 도정질문 과정에서 이 답을 지사님한테 내가 듣겠지만, 적자 노선에 보전을 해 주면서 우리 도민들한테는, 뻔히 불 보듯 10㎞ 이상 짧은 거리를 타고 가면서 돈을 더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똑같이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마산이라 해 가지고 국도만 가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창원 남산도 국도만 가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경유해요.
그렇게 가는데도 버스 요금이 그렇게 책정이 되었다면, 우리 경상남도가 균형 발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받고, 우리 지원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도적 장치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행정구역 내에서 택시 요금을 추가로 받는 문제와 마산에서 부산 가는 것과 창원에서 부산 가는 것의 어떤 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비싸다는 그 문제는 금번에 제정하는 조례하고는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따로 정확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조례 말고도 지원 조례가 또 있습니까?
대중교통에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요금제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조례가 없죠?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원 조례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 그죠?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그런데 상위법과 배치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거리는 가까운데 요금이 비싼 그 문제는 기 교통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린 대로 국토부에 건의해 놓은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업무를 잘 챙겨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정도로 제가 하고, 도정질문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지원금 허위 청구와 관련해서 CCTV 설치하고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지금은 많이 계도가 됐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 오늘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신문에 보니까 요금함 기계를 조작했다고 나오던데, 혹시 압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아마 경남신문에 나온 내용은,
○권유관 위원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어요.
조작을 했다 하더라고.
방금 과장님이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조작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마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권유관 위원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조작을 했다고 나온 것으로 내가 기억나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시내버스는 사실 저희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만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387대,
○권유관 위원 그 신문은 봤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그중에 23대가, 계수기라고 승탑하는 사람을 셀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설치 안 된 버스가 23대가 있습니다.
그 23대는 버스회사가 마음을 먹으면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권유관 위원 그렇게 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조작했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권유관 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잘못 봤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도 얼른 봤는데, 예사로 봤는데.
지금 말씀을 CCTV도 있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진도 나왔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제목이 ‘조작’이라고 되어 있어서,
○권유관 위원 요금함 사진도 나왔지요?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내가 그림을 컬러로 얼른 봤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버스 여객하고 이 부분에 민원이 없습니까, 이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이 조례는 상위 법령에 맞추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위원장 김진부 만약에 이게 택시를,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 주면 지금 시골에 ‘100원 택시’라 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다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달라요?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이 부분은 민원은 없죠, 여객하고는 분명히.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그렇습니다.
이거는 민원 관련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시 30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8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128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위원외의원
박준 양해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태석

○출석공무원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상임이사 최태만
경영기획실장 신형만
사업개발부장 이경석
토목사업부장 김철
관광전략사업부장 표상호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행정과장 구본근
 
도시교통국장 박구원
교통정책과장 이도완
 
○속기사
이혜진 강기훈 박미경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