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8차 (1) 2024.09.10

영상자료

제41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9월 10일(화)
장소 :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2.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0.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
21.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23.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1.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2.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3.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4.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2.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3.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4.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5.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6.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7.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8.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9.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0.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1.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3.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6.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8.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9.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0.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1.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2.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3.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4.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5시 37분 개의)
1.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2.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3.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4.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5.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6.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7.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8.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9.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0.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1.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3.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 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5.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6.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8.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9.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0.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1.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2.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3.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4.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위원장 정규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정규헌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안에 대한 심사 건입니다.
총 34건의 정비 대상 조례안을 마련하여 특별위원회 안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조례 정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앞선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수석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건 심사는 도청, 교육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의안건 1번.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번. 경상남도의회 위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번.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번.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번.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번.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번.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번.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번.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번.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번.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번.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번.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번.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번.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번.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번.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번.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번.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0번,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 21번.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2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90##417_9_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_8차 1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외 33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2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번.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번. 경상남도의회 위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번.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4번.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5번.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6번.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7번.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8번.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9번.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0번.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1번. 경상남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2번.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3번.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4번.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5번.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6번.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7번.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8번. 경상남도 아동공동 생활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19번. 경상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0번.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1번.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2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조례는 다 처리되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23번.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번.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번.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번.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번.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번.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번.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번.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1번.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2번.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3번.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4번.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그동안에 심사숙고를 다들 많이 해 오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행복교육지구에 관해서 그동안에 다른 새로운 생각을 해 온 게 우리 국장님 혹시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먼저 위원들께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인구 위기,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서 지역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 살리기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첫째,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경남에서 조례가 폐지될 시 타 시도 학생들에 비해 경남의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 기회가 박탈되어 상대적 교육 차별과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통한 교육 사업은 마을에 기반한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역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을에 대한 가치와 지역 마을에 대한 애향심을 키워주는 것으로 조례 폐지는 지역교육을 위축시키고 지역을 떠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마을 교육은 지역 내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배움을 확장하고 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 폐지 시 학교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소규모 지역 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넷째,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교육발전특구와 같이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조례 폐지는 지역을 살리는 정책을 후퇴시키고 지역 교육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째, 한 아이를 온 마을이 키우는 지역사회 돌봄과 교육은 학교를 넘어서 지역으로 연결이 확장되고 있으며,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조례 폐지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게 되어 세대 간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아이들에게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위와 예결위에서 지난 2022년도부터 1년에서 1년 반 동안 치열하게 논의하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제기한 교육의 중립성 훼손, 마을 강사의 역량 부족, 학생 중심의 사업 체제로 전환, 매뉴얼 재설계, 사업 용어 정비 등에 대해서 집행부의 쇄신안을 만들어 의회에서 제기한 지적 사항을 충실하게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변경하여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이 들며 집행부를 믿고 그 결과를 살펴본 후에 더 숙고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도 높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향후에 미래교육지구 쇄신안대로 운영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컨설팅과 점검을 통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며, 예산을 삭감하고 마을 강사를 해촉할 것을 직을 걸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의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 고향에 대한 따뜻한 기억으로 유년 시절 경험을, 고향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 국장직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허용복 위원 헌법 제31조제4항에 이런 조항을 찾아냈습니다.
교육자치를 하는 이유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허용복 위원 현재 이 조례와 관련해서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강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또 다른 하나는 교육과정에 대한 미검증 내지는 불신에 있습니다.
우리 강사 선생님들의 자격도 철저히 검증이 되지 않은 강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검증도 없이 마구잡이로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미 학원법에 의해서 이미 검증된 학원을 내놓게 된 겁니다.
학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과태료 건만 해도 20건이 포진되어 있고, 학원에서도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평생교육원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학원 인가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각 시군에 있는 학원연합회 등에서 추천을 받고 있는 검증된 학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에서는 방과 후 수업과 같이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우리 지금 경남교원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검증이 된 강사들에게 정치적으로도 중립 보장이 된 객관적이고 교과 과정에도 검증이 된 이런 학원에게 왜 넘겨주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고요.
학원이 반드시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검증된 학원이라는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마을학교의 취지도 더욱 잘 살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 소멸의 위기에 있는 시군 단위에서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이 사업을 바우처 등의 제공을 통해 활용한다면 학생에게는 다양한 선택권과 제공권을 줄 수 있는 큰 효과를 기대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국장님,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교육을, 이것 폐지를 통해서 불평등한 교육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이루어졌다면 이걸 저희 위원들이 왜 폐지를 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걸 제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또 받아 갔죠.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돌던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국장직을 걸고 이걸 가지고 내가 한 번,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이미 버스는 저만큼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시간들 그만큼 많은 기회들을 다 놓쳤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이걸 재고를 해 달라고 하니 정말 교육에 같이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걸 진작에 이런 브레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는지도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위원장 정규헌 허용복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은 의안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폐지는 지금 거론이 안 됐기 때문에 거론이 되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지금은 그게 좀 빠릅니다.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부의를 한 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 고민을 해 왔습니다마는 거의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들이 생각해 낸 각자 개인의 생각을 이번 기회에 다 토로하더라 해도 서로에게 각자의 시간은 다 주어졌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23번.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4번.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5번.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6번.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7번.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8번.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29번.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0번. 경상남도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1번.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2번.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3번.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34번.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재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원안 가결에 대해 이의 있습니다.
미래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종속 기관임을 명심하고 가치 교육을 철저히 배제해야 함에도 행복마을학교 교사들이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등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향된 가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 대안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이재두 위원으로부터 조례 폐지에 대한 대안 동의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두 위원님의 대안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의 경우 일부개정조례안에 입법예고 후 중대한 내용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재입법 예고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15일 본회의 개의 전에 제9차 조례정비특위를 열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4번.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안내드린다면 9월 11일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오늘 의결한 3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표결하고 10월 15일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정규헌 허동원 권혁준
백수명 서민호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법무담당관 최방남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정책기획관 허재영
조직법무총괄서기관 한경숙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속기사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