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0.09.14

영상자료

제37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9월 14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4.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4명 발의)
3.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21명 발의)
5.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07분 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속적인 집중호우에다 3개의 태풍까지 덮쳐서 정전, 산사태, 침수 피해와 같은 많은 재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 위기 속에서 우리 경남도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어 도민들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싹틀 수 있도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379회 건설소방위원회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총 5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15시 09분)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대표 발의자인 박준호 의원님이 다른 바쁜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공동 발의자인 성동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동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의원 반갑습니다.
성동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관계상 대표 발의자인 박준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준호 의원님과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544호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85##379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86##379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성동은 의원님, 앉으세요.
방금 박준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우리 성동은 의원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허석곤 본부장님과 박정미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꼭 필요한 조례지만 이러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에 보면 전국 시·도별, 우리 경상남도가 2019년 현재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화재 발생률이 높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이상인 위원 그에 대해서 잠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전국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은지.
○소방본부장 허석곤 화재 발생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인구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말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 같은 경우는 산업공단이 발전한 곳이니까 대상물의 특징으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경상남도 자체가 인구가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 그다음에 시·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비례해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인구에 비례해서 화재 발생률이 높다는 그 답변은 좀 원론적인 답변 같고요.
이런 것을 아시면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계도를 해서 화재 발생률을 줄여야 되는 것이 소방본부의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사실 오늘 조례의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현재 광역 시·도는 세 군데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두 군데는 재난 부서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고, 제주특별시만 소방본부에서 업무를 보는데, 그동안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소방본부하고 재난 부서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런...
○이상인 위원 그 부분에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소방본부에 이관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이관은 아니고요.
일단 협의 과정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박준호 의원님께서 이 화재예방 조례를 대표 발의를 하시고, 지금 현재 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 법률에서 소방법 소관도 아니고, 재난안전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제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씀대로 이 업무를 누가 할 것인지 가르마 타는 과정이 기조실장 주재로 해서 한두 번 정도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결정이 된 것은 전반적인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재난안전관리 부서에서 폭넓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통 의견이 모아졌고, 그 대신에 화재에 대한 이런 부분은 도민이나 일반 국민들이 소방이 하는 것이 더 믿음이 가고 신뢰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을 본 위원이 듣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넘어 가겠습니다.
사실 본부장님, 방연마스크가 안전성이 지금 입증이 안 된 현실을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현재 KS 인증제품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용품으로 인증이 되었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말하는 재난안전제품, 비상 탈출제품으로 인증된 제품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인증되지 않은 방연마스크를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의한 일들이 있죠?
용역도 하고, 그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아마 2008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인 고시원 화재에서 그때 사망 7명, 부상 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명칭은 약간 다릅니다마는 간이호흡기를 법률에 넣으려고 하는 검토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것이 논의가 중단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증된 제품이 시판이 안 되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KS 제품은 있고요.
저희들이 말하는 소방용품으로 인증되었거나 비상탈출제품으로 인증된 제품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맞는 제품은 없잖아요?
○소방본부장 허석곤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장 이 제품을 구입해서 조례에 맞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다양한 시설에 비치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현재 안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그래서 제출된 조례 안건에 저희들 소방 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의견을 듣고, 저희들도 의견을 냈는데.
그래서 그 관련된 제품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제품을, 인증제품을 비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조례에서 그 문구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여하튼...
그렇지만 도민들에게 대피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강화할 수 있고, 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서 법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큰 의미는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조례는 현실성이 있게끔 일산화탄소나, 유독가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5분 내지 10분 정도 대피할 수 있는, 아주 생명에 지장이 없이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필요합니다, 조례는.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제품이 지금 인증을 받지 않고 비치할 수 없는 여건인데, 다른 시·도도 그렇고 기초단체도 그렇게 제품이 공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제품을 구입해서 그 조례에 맞게끔 각 기관에 비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소방청에서도 인증을 못 하고,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됐다 이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허석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비치를 하라고 강력 권고를 하거나 이런 것은 만약에 2차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권고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매연이나 불순물들을 5분 정도는 거를 수 있는,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소방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뭐냐 하면 화재로 인한 가스의 종류가 200가지가 넘는 종류가 나오는데, 그것을 다 거른다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공기로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지만 화재 대피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된다면 아마 자발적으로 비치하고 하는 것은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이런 어떤 조례가 정해지면 관련된 업체에서 여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이 배가되고 경주가 되면 좀 더 빨리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이 소방본부의 책임자로서 그렇게 좀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하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소방장비를 보면 공기호흡기는 호흡 장비고, 방연마스크는 호흡 보호 장비입니다, 보호.
호흡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유독가스를 걸러 주는 그런 장비잖아요.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일반 마스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이상인 위원 유독가스라는 것이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듯이 수십 가지의 유독가스가 있는 그걸 일정 기간, 5분에서 10분 정도 위급한 상태에 있을 때 제거를 해 줘야만 사람이 탈출을 하고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제품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품이 지금 시판을 할 수 있고,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갖고 있는 정보라든지 확신에 찬 그런 답변을 못 하잖아요?
○소방본부장 허석곤 이 제품이, 지금 현재 KS제품으로 인증되어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라 해서 생산되어서 나오는 제품이 몇 종 있습니다.
그 제품들이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 아니면 나머지 몇 가지의, 화재 시에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5분 정도의 적응성이 있다라고는 인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 소방에서 말하는 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공기호흡기처럼, 저희들 공기호흡기는 뭐냐 하면 일반의 공기를 300기압으로 압축을 해서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공기호흡기는 쓰고 있으면 일절 다른 유해한 물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제품이 거른다고 하지만 200 몇 가지의 모든 가스를 걸러내지는 못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인증은, 저희들이 인증해 줄, 우리가 말하는 호흡 장비로써 인증은 안 되지만 빠르게 대피하는 데는 이 장비도 반드시 도움이 된다, 그래서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비치를 한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장비는 본부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생명과 관련이 있고, 위급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그 장비에 대해서 우리 경남소방본부 차원에서도 중앙 소방청에 건의도 좀 하시고 해서, 조례의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선 조치가 안 돼서, 우선 조례만 제정을 해 놓고 후속조치가 안 되면, 이 조례 통과되었다고 공고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안 있게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이상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소방본부 차원에서 양질의 제품이 빨리 생산이 돼서 보급이 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소방청 쪽에서 이게 좀 더 간이호흡기구, 저번에 중단된 간이호흡기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품 개발이나 이런 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호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을 말한다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으로 수정하고, 현행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제2조제2호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를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로 수정하고, 제4조2항에 다만,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 방법 안내 교육 내용 구성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방금 김윤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윤철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동은 의원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4명 발의)
(15시 27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76호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87##379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88##379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비 설치할 시간 필요해요?
아마 장비 설치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89##379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처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준비한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역 책임 기술자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전에 위원장님, 한 분 소개 좀 해 드릴까 싶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오늘 저희 의견 청취의 건의 방청 때문에 오셨는데 요.
민현식 경상남도 총괄건축가님이십니다.
고향은 산청이시고 우리 경남이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건축 전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역량과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드신 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에 대해서 지금도 자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사)
○위원장 한옥문 오늘 참관을 계속하시는 거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럼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영현입니다.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의 내용이 굉장히 두껍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드렸고요.
○위원장 한옥문 잠깐만요.
여기 발표하시는, 마이크는 사용이 안 되나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이크가 없으면 아마 방송 출력도 안 될 것 같은데, 목소리 지금 설명하는 것도.
○김지수 위원 저기 앉아서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양해되시면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90##379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보고#!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91##379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이번 여름에 보면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 참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 중에 보면 이번에 산사태가 상당히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인근에, 밑에 있는 그 공장이 산사태 피해를 입는다든지 펜션이 산사태 피해를 입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건축법상의 산지에 공장이라든지 건물을 지었을 때 이격거리가 있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예.
○신영욱 위원 옹벽에서 2m면 2m, 1.5m면 1.5m 띄어서 건축을 하라는 이격거리가 있는데, 이번같이 이렇게 산사태에 의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조금 더 간격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계획 내용에다 반영을 해 놓은 부분은 항상 이상 기후 때문에 받는,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상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내용에는 우선 관련된 재해취약지역이 어디냐부터 살펴보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못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내에 반영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우리가 안전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이격거리를 좀 더 넓게 잡음으로 인해서 안전한 건축물이 되지 않겠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예.
○신영욱 위원 이번에 산사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산의 토질의 상황에 따라서 배수가, 만약에 점질토 성분이면 아무래도 이것이 슬라이딩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건축을 할 때, 건축 신고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의 폭을 가지고 함으로 해서 소중한 재산이나 생명이 보호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예, 다만 모든 지역에 대해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려울 수가 있으니 담당 실·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재해에 취약한 지역,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국한되어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안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근거로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합천 출신입니다.
항상 시골 같은 경우는 듣는 얘기가 소멸지역.
고위험 소멸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합천·의령·남해.
그래서 이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또 설명하실 때 이게 마무리쯤에서 보면 그 고위험 지역, 소멸 고위험 지구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은 없나요?
○위원장 한옥문 잠깐만 답변 끝났으니까 답변대로 나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저희가 계획에 소멸 위험 지구에 대한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합천을 포함해서 관련된 군 지역에서는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노인복지 시설을 좀 더 좋게 해 주는, 개선해 주는 부분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젊은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유출을 방지한다든가, 아니면 해당되는 부분들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유인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저희가 구성해서 담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실은 경남 18개 시·군이 시와 군 단위는 생활 여건이나 모든 게 다르거든요.
물론 건축기본법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농업이 전부이잖습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농업, 축산업 쪽에 전업할 수 있는 어떤 건축에 대한 모델케이스가 나와 주면 그것을 접목시키기가 쉽지 않겠나, 사실은 우리 군 단위에 있는 어떤 행정력이나, 어떤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들 유인 정책이나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 좀 그런 정책을, 아이디어를 우리 시골에 접목시켜주면 행정이나 저나 군의회나 해서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계획 내용에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조금 더 발굴을 해서 계획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린다면 그게 피부에 와닿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도시에 있는, 또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젊은층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고향이나 시골에 가서 어떤 그 좋은 정책을 보고 거기에 정착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가질 수 있도록 해 줘도 나머지 지원은 행정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 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뒤에 추진 전략에 “경남 건축 자산을 활용한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옥의 보전과 현대적 활용을 통한 한옥문화 확산을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예.
○박우범 위원 지금 한옥에 대해서 혹시 우리 도에서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혹시 답변할 수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저희 준비된 게 있습니다.
한옥자산진흥조례도 있고, 관련 법령도 있기 때문에 기본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저는 추진 전략으로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 산청에 예를 들면 남사예담촌이 전국에서 아름다운 마을 1호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도민들께서도 남사예담촌이 정말 전국에서 아름다운 마을 1호가 맞는지 늘 의아해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주변 여건을 보면 관광객들이 오기가 아직까지 많이 불편하거든요.
인프라 구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산청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함양 개평마을도 있고, 거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성도 있는데, 또 산청에 보면 신등면 단계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사예담촌보다 더 아름다운 한옥마을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한옥이 우리 경남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니까 개인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도 아주 훌륭한 작품처럼 되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우리 자산을 잘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사실은 한옥 자산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문화유산 측면이 있고요.
건축 자산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 건축 자산 측면에서는 국토부에서 특별히 국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한 게 많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문화유산 측면에서 접근해 본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일제조사도 한번 한 적도 있고, 거기에 대한 보존과 관리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자산 진흥 계획을 내년에 수립해서 어떤 것을 보존해야 되고, 또 보존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시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은 그러한 각종 우리 도에서, 또 시·군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면 그다음에 연차별로 저희들이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해서 투자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연차별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빠진 부분들은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조성을 한 그런 마을인데, 우리 경남에 보면 정말 오래된 그런 마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훨씬 많은 우리 국민들, 외국인들이 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선 시·군에 가면 도시 계획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예.
○성낙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 도시 계획 도로가 아닌데도 있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예.
○성낙인 위원 많은데, 거기가 저희들이 가다 보면 인도에서부터 1m도 안 되는데 건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규정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여기에 해당되는 계획에서는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정책 방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그런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두 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취지상에서의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제대로 해 주시면 계획 내용에 해당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볼 때는 보행자가 제일 우선인데, 최소한 보행자 정도는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시·군에 가다 보면 인도하고 건물하고 딱 물려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현행 건축법에는 도로로부터 몇 m 이격하게 되어 있습니까?
각 시·군 조례마다 다 다릅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예.
○성낙인 위원 건축법에는 그것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건축법에서는 그 건축에 대한 지정선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심에 가면 전선 있지 않습니까?
전주 위에 있는 전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예.
○성낙인 위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서 태풍이라든지 올 때는 쓰러져서 정전이 발생하는 그런 요인도 되고, 또 거기에 누전이 되어서 많은 화재도 나는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이게 다 지중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예.
○성낙인 위원 그런데 우리 창녕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시내에 해 보니까 예산이 생각보다도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 하는 데 몇십억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지중화하는 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하고 건축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병행해서 이 계획안도 한번 담아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만에 하나 우리가 2차 건축기본계획이 다 되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겁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지금 현재로는 계획에 대한 법정 의무는 부여되고 있지만, 해당되는 실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하는 조항들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없다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나는 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시·군 공무원들 회의라든지 있을 때는 이런 것을 항상, 구속력은 없지만 이것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정 지침을 내리든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근 20개월 정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예.
○성낙인 위원 5년만에 한 번 하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오셨는데, 이것하고 시·군하고 같이 매칭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후속 조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예.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이게 건축기본계획안에,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본계획이 의회 청취가 끝나고 나면 건축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마 최종 보고가 되면 고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께서 제가 할 말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이런 보고서에 다양하게 담겨져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정책에 스며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남만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실질적으로 이 과업이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신영욱 위원님이나 김윤철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께서 질의 요청하셨던 이런 정책 의견들을 같이 담아서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신영욱 위원님과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보면서 많이 느낀 게 그동안에 우리가 겪어왔던 재해의 가능성을 훨씬 넘은 부분이 있어서 지사님께서도 지시도 있고 해서, 특히 산사태나 도로 사면에 대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앞으로 강우량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예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토론할 내용 없습니까?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현재 배부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해 위원회 의견 제시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첫째 포스트코로나와 그린뉴딜 시대와 연계하여 향후 건축분야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상남도에서 대응해야 할 이슈, 특히 주거분야 등 도민 생활 밀착형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 총 6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동의 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신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 내용대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에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4.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21명 발의)
(16시 15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손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손덕상 의원입니다.
방금 뛰어오다 보니까 숨이 좀 차 가지고, 의안번호 제669호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92##379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손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에 건소위에 있다가 여기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죠?
○손덕상 의원 예.
○위원장 한옥문 고생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보고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93##379_6_건설소방_1차 9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 성동은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우리 경상남도에는 행정구는 있지만 자치구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 제3조 별표 1 나목 2의 ‘구청장’ 문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방금 성동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성동은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25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194##379_6_건설소방_1차 10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건설소방위원회)#!
일정 등 변경 시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성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 4일부터 저희들이 11월 16일, 17일까지 감사에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현지 확인을 가는데 있어서 의령소방서 외에는 소방서 방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좀 타이트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밀양 가면 밀양소방서, 양산 가면 양산소방서 이렇게 해서 그 관할 구역에, 예를 들면 김해 같으면 김해에 우리가 가는 데 여기에 도시재생사업, 현재 김해도 소방서가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가는 지구에는 최소한 소방서에 우리가 가는 게 맞지 않나, 일부러 날짜를 잡아서 소방서에 못 가니 제가 볼 때는 조금 일정이 타이트하더라도, 약 20분 정도 들르더라도 관할 소방서에 갈 때는, 예를 들어서 11월 16일 거창, 합천, 창녕이 잡혀 있는데 거창, 합천, 창녕은 소방서가 그 관할이기 때문에 한번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갈 수도 없고, 또 한번 가야 거기 관내에 우리가 현황도 알 수 있고, 또 이게 예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소방서에 가야 그 소방서 애로 사항도 청취하고, 일부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현장을 30분 단축하더라도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른 또,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페이지,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관심 사업 지역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웅동지구 개발 사업 추진이 현재 민원도 제기되고, 업무 자체가 지지부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결과도 청취하고, 현장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창원 진해웅동지구 개발 사업을 현지감사 일정에 추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전에 성낙인 위원님과 이상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내용을 담는 것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이상인

○위원 외 의원
강근식 손덕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태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김영현

경상남도총괄건축가 민현식
 
○속기사
유상호 김희경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