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본회의 제2차 2004.10.12

영상자료

第221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4年 10月 12日(火) 午後 14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200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6件)
2. 慶尙南道地方公務員特殊業務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3. 2004年度地方債追加發行同意案
4. 慶尙南道立工業高等學校附設職業訓練過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慶尙南道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6. 慶尙南道일자리創出特別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
7. 第2次定例會道政質問計劃의件

附議된案件
o 5分自由發言
1. 200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6件)
2. 慶尙南道地方公務員特殊業務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2004年度地方債追加發行同意案(慶尙南道知事提出)
4. 慶尙南道立工業高等學校附設職業訓練過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5. 慶尙南道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6. 慶尙南道일자리創出特別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7. 第2次定例會道政質問計劃의件
8. 地方自治團體特別交付稅交付制限糾彈聲明書(慶尙南道議會議員一同)

○議長 陳鍾三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趙興來 副敎育監께서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時 08分 開議)
○議長 陳鍾三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成羽 議員으로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보안시설 현황외 4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4년 9월 1일 현재의 도내 폐교현황과 2004년도 매각예상인 폐교현황외 6건, 기획행정위원회 禹宗杓 議員으로부터 2001~2004년 6월 30일 현재 도공무원 징계현황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李泰一 議員으로부터 최근 2년간 도내 자연재해 피해현황외 14건, 농수산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서부경남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현황,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 세입·세출 관련 도금고 계약사항 및 운영현황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으로부터 태풍 매미와 루사 수해복구 최초 설계 중 설계변경 내역,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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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分自由發言
(14時 10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企劃行政委員會 李泰一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먼저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명칭이 합의된 것을 지켜보면서 진해신항만에 대한 명칭도 이미 부산항으로 아마 내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다소 초과될 것 같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산 출신 李泰一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부산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신항만 명칭이 반드시 진해신항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다시한번 되짚어 보고, 아울러 지난 10월 1일 경상남도와 부산시간에 자유무역지역 명칭을 “부산항, 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으로 합의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중으로 중첩 표기된 부산항 부산·진해자유무역 지역명칭을 보면 합의된 형태가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웃음거리 밖에 될 수 없는 한심한 작명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자유무역지역 소재지가 분명히 경남 땅임에도 황당무계하고 무책임한 이런 명칭을 어떻게 합의해 주었는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사유는 무엇인지, 이 명칭이 향후 신항만 명칭합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예측은 해보았는지, 아니면 신항만 명칭 합의시 진해가 포함되는 언질이나 약속을 부산시로부터 사전에 받고 양보한 것인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된 과정을 320만 도민과 도의회에 반드시 석명해야 하며, 아울러 그것이 잘못된 합의라면 응당의 책임까지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사전 치밀한 준비에 의해 신항만 명칭을 부산신항만으로 하고, 완공 후 항만의 관리 운영권까지도 독식하려는 계획된 공작에 놀아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산이 훨씬 더 유리하도록 징검다리를 놓아준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의 명칭은 최소한 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이 되어야 하며, 이렇게 해야만 누가 보더라도 그 객관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정무부지사는 이제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도민의 대표라는 사명감과 즉사필생의 각오로 그 명칭에 대해 수정합의를 다시 해오든지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지 택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부산항, 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은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해신항만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밝히고 부산의 일방적 요구가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항만사업 명칭이 가덕도에서 부산으로 바뀌는 시점이 경남도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5.3 재경원이 가덕도 신항만 \'96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하고
-\'95. 4. 항만청이 가덕도 신항만 기본계획을 용역발주했고
-\'96. 1. 23 가덕도 신항만 입지계획 확정
-\'96. 3. 29 건교부주관 가덕도 신항만 종합개발계획 관련 회의개최
-\'96. 6. 14 부산시·경남도간에 가덕도 신항만사업관련 위수탁 협약서 체결(부산에 모든 권한 위임)
-\'96. 7. 13 진해(가덕)신항만개발관련 어업피해 보상 위수탁 협약서 체결(부산에 모든 권한 위임)
-\'96. 7. 16 부산항 기본계획(가덕신항만 개발계획)변경고시(항만청고시 제1996-31호)
상기 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5년 3월부터 ’96년 7월 13일 위·수탁협약서 체결까지는 분명히 가덕도 신항만이라 되어 있습니다.(이중에 ’96년 6월 14일과 동년 7월 13일 두건의 위·수탁협약서는 경남이 모든 권한을 부산시에 100% 위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괄호 안은 참고로 해 주시고, 100% 권한위임이 끝나자마자 3일 뒤인 동년 7월 16일 부산항 기본계획으로 변경고시를 하게 되는데, 위·수탁 협약서까지도 가덕도로 명기했기 때문에 가덕도 섬을 중심한 개발사업으로 인지한 경남도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부산항에 속한 5개의 프렌치항으로는 한계를 느낀 부산시가 동해안 방향으로의 확장을 시도했으나 수심, 파고, 지형 등 제반여건이 불가능하다보니 경남잠식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육지와도 떨어져 있는 가덕도만을 개발하는 것으로 위장했던 것입니다.
이에 경남은 가덕신항인 줄 알고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또한 변변한 항만이나 전문가가 없다보니 항만의 부가가치를 전혀 몰랐던 것도 그 한 요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부산항이 23개 선석에 3만톤급 선박이 접안 가능한 규모이지만, 세계 3대항으로서 부산경제의 50%이상을 받치고 있는데 반해, 진해신항은 30개 선석에 5만톤급 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이니 그 부가가치는 대단하다 할 것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연간 약 12조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다보니 부산시가 혈안이 되고 있음직도 하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덕도의 남항과 육지부와의 연결용 매립 토사, 북항과 서항의 매립토사는 전량 경남의 흙으로 매립했고 웅동단지 195만평의 매립토는 부산지역에서 퍼올린 썩은 갯펄을 22.7㎞의 호안을 구축하여 30년 동안 자연상태에서 방치해 둔다는 것이 최초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석비율은 물론 모든 매립 토사가 경남의 자연경관을 파괴한 것이며 부산,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썩은 갯펄만 인수한 것으로 당연히 진해신항이 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항만부지 면적입니다.
’97년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총 507만평에 포함된 진해시 웅동지역 준설토 매립지 195만평을 부산시가 항만부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부산시 부지가 78%라고 주장하나 해양수산부 고시대로 하면 84%가 경남 땅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북항 앞바다는 용원지역 어민들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으로써 어업권 보상까지 받았다면 해상경계선을 포함하여 북항 전체가 경남의 땅이 확실하다 할 것입니다.
여섯째 1963년 부산시가 경남에서 분리된 이후 ’89년 김해시, 가락, 녹산 대저면 ’95년 양산시, 기장 장안읍 등 4차례에 걸쳐 여의도 면적의 128배에 달하는 경남 땅을 잠식하였고, 심지어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미명아래 양산, 김해, 진해시 일부지역을 부산에 편입하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도의회가 2003년 8월 의안번호 제178호로 상기지역의 부산시 편입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지금도 양산, 김해·진해, 진해신항만 까지 교통망을 연결시켜 부산의 생활권에 편입시킨 후 향후 주민투표 등으로 잠식하려는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곱째, 경남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바다 모래채취 문제입니다.
당초계획은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이 지역 모래의 대량채취로 섬 지역 나무가 고사하는 등 생태계의 심한 파괴로 주민 반대가 격심해지자, 운반거리가 멀고 수송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거제도 남측 10㎞ 해역으로 변경하였다가 이 또한 주민반발이 극심해지자 급기야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욕지도 남방 50㎞ 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4년에 걸쳐 무려 4,000만㎥ 되는 모래를 지금 채취 중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모래를 채취할 경우, 해저식물의 고사, 산란장 및 어도상실, 남해안 전역의 해수욕장 모래소멸 등 생태계의 대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경남도와 어민이 입는 피해는 극심하다 할 것입니다.
이 모래 채취를 위해 통영시 동항개발비 350억원의 예산동결 압박과 회유, 어민대표의 관 주도 구성 등 악랄한 수법을 동원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여덟째, 본 공사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SOC 자금으로 민간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부산항만 공사를 만들어 시공하고 있어, 부산시가 예산을 투입하거나 시공을 직접 한 것도 아닌데, 경남도는 가만히 있다가 실리만 챙긴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96년 6월 14일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 위임에 따라 배후도시 93만평 조성사업을 부산도시개발공사가 독점함으로써 시공과 분양시 막대한 이익을 본 것은 부산의 특혜였고, 또한 위·수탁협약서가 항만명칭과 관리운영권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며, 부산신항만 관련 협약서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홉째 ’96년 7월 13일 어업피해보상 위·수탁협약서상의 위임에 따라 부산지역에 속한 4개의 용역업체를 투입 조사를 함으로써 부산지역 어민은 녹산, 신호 공단조성시 이미 100% 보상을 받았음에도, 부산과 경남의 어민 피해 보상액이 부산이 많다는 것은 이래저래 부산이 특혜를 본 것이며, 항만건설 전반에 부산이 피해를 입은 것은 전혀 없고 특혜만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열 번째, 제6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당시 정우택 해양수산부장관을 직접 면담하는 자리에서, 신항만 명칭은 임시 공사명칭으로 향후 경남도와 부산시가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고, 항만관리운영권, PA, 모래채취, 어업피해보상 등 관련사항도 양시·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내용이 바뀐다면 정부의 정통성과 계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이외에 항만이나 공항의 명칭도 국내·외적인 추세가 양 지역 지명을 사용하고 있고 지정학적, 역사적 제반여건이 당연히 진해신항만이 되어야 마땅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도의회가 2001년 5월 이후부터 진해신항만으로 명명할 것을 의결하고 경남도에 통보하였음에도 경남도가 부산·진해신항만 운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과오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신항만 명칭결정에 진해신항만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지금도 경남이 제동을 걸면 시공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과 부산에 엉거주춤 편입된 지역되찾기운동, 양산, 김해, 진해시 일부지역의 부산편입 시도에 대한 특단의 차단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진해신항만”이외에는 그 어떤 명칭도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320만 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李秉熙 議員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李秉熙 議員 李秉熙 議員입니다.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오늘 정도에는 허성관 장관 발언에 대한 의회 차원의 의사표명 정도는 기대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지난 며칠 전에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이 경남도와 공무원노조간의 인사교류협약서를 두고 법외단체인 공무원노조와 맺은 협약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경상남도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상식 이하의 말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기 돈과 같이 주느니마느니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국가예산으로 길들이려는 저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발언은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사용용도가 정해진 교부세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협박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선도해야 할 책임있는 장관으로서의 언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성명서를 채택하여 강력히 항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장님께서 오늘 성명서가 의사일정에 채택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陳鍾三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허성관 장관의 수차에 걸친 망언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압니다.
방금 李秉熙 議員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발의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우리 도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 금지 발언에 대해서 성명서로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6件)
(14時 21分)
○議長 陳鍾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의 의결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려하거나 가결로써 승인하여야 하며, 만약 감사계획서가 반려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질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權洙 議會運營委員會 副委員長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代理 金權洙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議會運營委員會 副委員長 金權洙 議員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와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의회사무처의 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아울러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1월 25일~11월 27일까지 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11월 26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를 편성하지 아니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의정활동 지원 및 대외홍보 등 추진상황, 의안관리 및 민원처리상황, 기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 등 의회업무 전반추진 등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6항 감사요령과 유인물 11~26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221회 임시회의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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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陳鍾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韓東辰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代理 韓東辰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韓東辰 議員입니다.
200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31페이지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도립 남해·거창전문대학, 경상남도서울사무소, 경상남도개발공사, 지방공사 마산·진주의료원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는 경남발전연구원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11월 18일~11월 22일까지 도립 남해전문대학을 비롯한 5개 기관에 대해 문서점검 및 현지감사를 병행할 계획이며, 11월 23일은 도본청을 현지방문하여 문서점검 및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월 24, 25일 양일간은 현지감사를 실시한 5개 기관을 제외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11월 26일은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총정리할 계획입니다.
주요감사사항, 감사요령, 기관별 자료제출 요구조서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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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陳鍾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英一 敎育社會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朴英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敎育社會委員會 朴英一 副委員長입니다.
200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7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사천 도립치매요양병원, 보건복지여성국, 함양교육청, 밀양교육청, 김해교육청, 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68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9페이지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2004년도 11월 18일~11월 26일까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사천 도립치매요양병원, 보건복지여성국, 함안교육청, 밀양교육청, 김해교육청, 도교육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현지확인과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인물 70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5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允根 農水産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 金允根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農水産委員會 委員長 金允根 議員입니다.
지난 10월 5일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2004년도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농수산국, 농업기술원과 그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장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5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裵鍾亮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代理 裵鍾亮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經濟環境文化委員會 裵鍾亮 副委員長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133~15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3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등 6개 기관이며,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은 경상남도 자연학습원 등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지방자치단체의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장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承和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 李承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建設消防委員會 委員長 李承和입니다.
2004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세부 감사일정은 2004년도 11월 18일~20일까지 3일간은 장방수해지구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외 5개 사업장과 통영소방서에 대한 현지확인과 양산소방서 현장감사를 실시하며, 22일~26일까지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종합평가 및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주요감사사항,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5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6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南道地方公務員特殊業務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2004年度地方債追加發行同意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40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姜起潤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姜起潤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姜起潤 議員입니다.
제2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344호 경상남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조합규정에 의해 지급해 온 업무수당을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수당을 지급근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 및 별표4를 신설하여 매월 지급하는 업무수당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우수직원 확보를 위한 재정 인센티브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안번호 제346호 2004년도 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4년도 당초 승인된 500억원이 자동차 신규등록 증가 등으로 조기에 매출되어, 지방공기업법 및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채 200억원을 추가발행하여 연 2.5% 복리 5년 거치 원리금 일시상환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기 공채구입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5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慶尙南道立工業高等學校附設職業訓練過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5. 慶尙南道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14時 43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朴英一 敎育社會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代理 朴英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敎育社會委員會 朴英一 副委員長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경상남도립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비진학 청소년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른 직업훈련 실시를 목적으로, 1988학년도부터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와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에 경상남도립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원의 경우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원학생이 격감하여 이를 폐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립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환경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내 일반행정기관과 형평성을 위하여 일·숙직 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35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慶尙南道일자리創出特別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48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權民鎬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權民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經濟環境文化委員會 權民鎬 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8~3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8페이지 의안번호 제345호 경상남도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도내의 민생경제 활력과 고용창출 및 일자리창출 실천과제 발굴 등 지역발전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 내 고용창출 목표 및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대생 및 지방인력 교육·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투자유치·고용인력 지원 및 지식기반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일자리창출·실업대책·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소집은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와 도지사 또는 위원장 필요시 수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실무위원회,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28~33페이지까지의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2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조례안을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5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第2次定例會道政質問計劃의件
(14時 52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도정질문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5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李秉熙 議員 조금 정회할까요?
준비 다 됐습니까?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예.)

8. 地方自治團體特別交付稅交付制限糾彈聲明書(慶尙南道議會議員一同)
(14時 53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내는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李秉熙 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낭독으로써 설명에 대하도록 하십시오.
○李秉熙 議員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세 교부 제한 규탄 성명서.
최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남도와 공무원노조간의 인사교류 협약서를 두고, 법외단체인 공무원노조와 맺은 협약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경남도에 한 푼의 특별교부세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기 마음대로 주느니마느니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국가예산으로 길들이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법적으로 보장받는 특별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해야 할 책임있는 장관으로서의 언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채택하여 시대착오적인 허성관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1.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특별교부세 지원금지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320만 도민 앞에 공개사과하라.
1. 특별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를 구속, 통제하려는 발상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즉각 마련하라.
1. 경남도와 행정자치부간의 이견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지 주민생활과 관련된 특별교부세 지원중단을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똑바로 인식하기 바란다.
!r 2004년 10월 12일r!
!r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r!
!#A35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방금 낭독한 건에 대해서 약간 수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서 여섯 째 줄에 지역균형발전인데 유인물은 “균현”이라고 되어 있어서 “형”으로 좀 고쳐주시고, 맨 밑의 항 위의 거꾸로 둘째항 이것은 삭제를 하고 채택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徐丙泰 議員 의석에서 - 의장님!
문구수정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해도 됩니까?)
예, 나와서 하십시오.
○徐丙泰 議員 제가 문구를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노조가 아니고 공무원직장협의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노조가 맞는지 직장협의회가 맞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제목이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세 교부 제한 규탄 성명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부제한에 따른 성명서” 이렇게 하는, “규탄”이라고 하면 조금 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표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陳鍾三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 수정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잠깐 정회를 해서 하면 좋겠는데, 다른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李秉熙 議員이 제안한 제목부터 수정을 해 달라는 요구인데, “특별교부세 교부제한에 관한 성명서”, “규탄성명서”인데 “제한에 관한 성명서” 이렇게 고쳐달라는 이야기이고, 다음 법외단체인 공무원노조라는 이런 문구를 공무원직장협의회로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李秉熙 議員 동의하십니까?
(○李秉熙 議員 의석에서 - 예.)
그러면 李秉熙 議員이 동의했고 또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방금 두 분의, 李秉熙 議員의 제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秉熙 議員이 제안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0分 散會)

○出席議員數 42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錫柱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成羽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徐丙泰
安永大 玉磐赫 禹宗杓 李敎熙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行政副知事 ,金采溶
政務副知事 ,姜玎鎬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姜聖俊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企劃官 ,崔昌穆
公報官 ,李俊和
監査官 ,鄭純永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劉惠淑
保健環境硏究院長 ,金顯
敎育監 ,高永珍
敎育局長 ,李玉子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李奇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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