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4차 (2) 2020.11.12

영상자료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방본부, 경남개발공사

일시 : 2020년 11월 12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소방본부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소방본부장 허석곤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진주소방서장 김홍찬
통영소방서장 최경범
사천소방서장직무대행 박유진
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진황
밀양소방서장 손현호
거제소방서장 조길영
양산소방서장 김동권
의령소방서장 조현문
함안소방서장 윤영찬
창녕소방서장 최재민
고성소방서장 김우태
남해소방서장 김성수
하동소방서장 최승환
산청소방서장 김상욱
함양소방서장 구본근
거창소방서장 서석기
합천소방서장 이중기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반갑습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과 성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3,400여 소방공무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은 금년도 소방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소방업무를 되돌아보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경남소방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반영하겠으며,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민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이수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정순욱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박정미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주태돈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용수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홍찬 진주서장입니다.
최경범 통영서장입니다.
박유진 사천서장직무대행입니다.
박승제 김해동부서장입니다.
이진황 김해서부서장입니다.
손현호 밀양서장입니다.
조길영 거제서장입니다.
김동권 양산서장입니다.
조현문 의령서장입니다.
윤영찬 함안서장입니다.
최재민 창녕서장입니다.
김우태 고성서장입니다.
김성수 남해서장입니다.
최승환 하동서장입니다.
김상욱 산청서장입니다.
구본근 함양서장입니다.
서석기 거창서장입니다.
이중기 합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1##381_6_건설소방행감_4차_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2020년도 기본현황 및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각 과, 실, 단, 소방서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기획감사과장 한중민입니다.
보고서 21쪽 현장 중심의 감사를 통한 소방행정 혁신기반 조성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소방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1##381_6_건설소방행감_4차_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방호구조과장 정순욱입니다.
2020년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1##381_6_건설소방행감_4차_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방호구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예방안전과장 박정미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은 43쪽에서 50쪽인데 3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1##381_6_건설소방행감_4차_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예방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방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입니다.
상황실 업무 6건 중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1##381_6_건설소방행감_4차_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상황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119종합상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입니다.
119특수구조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력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1##381_6_건설소방행감_4차_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119특수구조단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119특수구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군 소방서별 업무보고는 소방서 직제 순서에 따라 진주소방서부터 업무보고를 하되, 각 소방서별로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현안 1건씩만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소방서장 김홍찬 진주소방서장 김홍찬입니다.
진주소방서 주요업무계획 중 두 번째, 신진주 역세권 소방안전대책 추진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1##381_6_건설소방행감_4차_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진주소방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소방서장 최경범 통영소방서장 최경범입니다.
보고서 8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1##381_6_건설소방행감_4차_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소방서장직무대행 박유진 사천소방서장 직무대행 박유진입니다.
보고서 96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1##381_6_건설소방행감_4차_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사천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동부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 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4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1##381_6_건설소방행감_4차_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그 외 업무는 본부 업무계획에 따라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이상 김해동부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동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서부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진황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진황입니다.
페이지 115페이지, 공장시설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1##381_6_건설소방행감_4차_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김해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서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소방서 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밀양소방서장 손현호 손현호 밀양소방서장입니다.
보고서 125페이지, 겨울철 취약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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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거제소방서 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소방서장 조길영 거제소방서장 조길영입니다.
보고서 136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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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거제소방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산소방서장 김동권 양산소방서장 김동권입니다.
보고서 145페이지, 광역 출동체제에 따른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1##381_6_건설소방행감_4차_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양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양산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소방서장 조현문 의령소방서장 조현문입니다.
의령소방서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55에서 156 관련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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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안소방서장 윤영찬 함안소방서장 윤영찬입니다.
함안소방서 주요업무 중 보고서 164페이지, 법수지역대 청사 이전 신축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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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창녕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소방서장 최재민 창녕소방서장 최재민입니다.
지난 11월 6일 현지 행정감사에서 저희 서를 방문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가져주신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창녕에 성낙인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저희 소방서에서 건의하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합119지역대 센터 승격과 청사 신축, 그리고 유휴 부지 성토 작업에 대해서는 건소위, 그리고 도 소방본부, 창녕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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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옥문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소방서장 김우태 반갑습니다.
고성소방서장 김우태입니다.
보고서 184페이지, 동절기 돈사 화재 예방대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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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고성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해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소방서장 김성수 남해소방서장 김성수입니다.
페이지 193페이지, 미조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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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남해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동소방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동소방서장 최승환 하동소방서장 최승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1##381_6_건설소방행감_4차_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하동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청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소방서장 김상욱 산청소방서장 김상욱입니다.
업무보고서 216쪽, 동절기 산악사고 대비 구조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1##381_6_건설소방행감_4차_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소방서장 구본근 함양소방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7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1##381_6_건설소방행감_4차_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창소방서장 서석기 서석기 거창소방서장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1##381_6_건설소방행감_4차_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거창소방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소방서장 이중기 합천소방서장 이중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1##381_6_건설소방행감_4차_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합천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2019년, 2020년에 소방본부 산하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건물도 많이 지으시고, 시설도 많이 보강하셨던데요.
소방본부 산하 2019년, 2020년 사업 중에 지금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을 적용해서 발주한 공사 내역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언제든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위원장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본부장한테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답변은 본부장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성낙인 위원 허석곤 본부장님, 도민의 안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24시간 청사 내에서 출동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라든지 급식 문제가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 취임 이후에 18개 소방서와 86개소의 안전센터에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 운영 실태와 건의 사항과 효과 등에 대해서 먼저 답변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성낙인 위원님 질의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급식소 관련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 보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마련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도지사님에게, 행정부지사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현재 우리 급식소 운영은 본부와 보통 우리가 직할 안전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에 같이 있는 18개 안전센터에는 취사를 하는 공무직 11명과 기간제 7명 해서 18명이 현재 취사를 돕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과 같이 나머지 86개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전부 다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배달하는 급식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모든 급식소에 대해서 연료비를 월 평균 5만원씩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스비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에게 실제 설문을 해 보니까 자체 급식을 하는 부분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설거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 78대를 한 7,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다 구입해서 2020년 5월에 보급을 했습니다.
2단계로 저희들이 8월까지 추진했던 것은 안전센터에 대해서 근무자 주·부식대를 지원하는 것이 행안부하고 도의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다 마치고 그렇게 해서 86개소에 대해서 한 끼당 한 3,050원, 1일.
그렇게 해서 1인 1일 3,050원 한 끼를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8월부터 2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는 전 급식소에 공무직 취사 인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기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는 시·군과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이게 18개 안전센터에서 한 35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시고, 위원님들이 관심으로 인해서 저희들 근무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획기적이고, 아주 좋은 그런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발 더 나아가서 급식의 질도 좀 더 높여주고, 또 여기 관련된 인력도 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해 가지고 우리 소방관들이 어려운 출동했을 때 아주 좋은 체력과 또 좋은 근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좀 바랍니다.
예산도 필요하면 여기는 좀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 실태와 폐기물 등 화학·특수 대형 화재 발생 시 진압할 수 있는 무인파괴방수차 도입과 관련해서 운영 실태와 확대 운영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작년 8월에 김해에서 윤활유를 보관하는 곳에 화재가 큰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윤활유 첨가제 200ℓ짜리 드럼이 한 2,000개 정도가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 불을 꺼보니까 화세가 엄청나게 강하고, 일반적인 소방장비로써는 진압이 좀 불가할 정도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관내에도 양산이나 김해, 또 함안 쪽에 일부 공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면서, 제가 울산소방본부장으로 있을 때 무인파괴 방수탑차를 발주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이미 그 장비가 있고요.
그래서 그 장비를 경남에도 도입하면 소방력 화재 진압 능력에 보강이 되겠다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고, 2021년 4월에 이것이 저희들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김해서부소방서에 배치를 해서 화재 진압 능력을 높이도록 하고요.
그 이전에 저희들이 한 것이 뜨거운 열기와 큰 불에서 우리 직원들이 관창을 들고 있는데 보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지나면 거의 탈진하는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인방수총처럼 거치해 가지고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물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5대 정도를 구입해서 보강을 했고요.
또 위험물 화재 같은 경우는 물로써 불을 끌 수가 없고 특수한 약재가 섞여야 되는데 약재를 대량 공급할 수 있는 폼을 운송하는 장비를 내년에는 구입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험물 화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경남의 여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는,
○성낙인 위원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 이게 도입한 시기와 운영 실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은 현재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방관서 앞에 소방차가 나올 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해서 소방관서 앞에 진행 신호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소방차가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작년에 25개 설치됐다가 올해 2개 더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35개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경남에서 도입한 것은 김해시에 한 10개 교차로 정도에, 여기는 어떤 형태인가 하면 교차로를 자동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소방차가 접근하게 되면 신호등이 전부 다 녹색 신호로 바뀌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 도입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구간을 시범 설치하면서 분석해 보니까 한 180초 정도, 한 46%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도시 지역인 진주시하고 양산시 쪽에 두 군데 더 보강하려고 이렇게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잘 아시겠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중요한 게 초동 진화거든요.
한 1분만 먼저 가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1분 늦어서 우리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수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신호 시스템 이거는 시범도 중요하지만 확대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군부 중심부까지, 저희 창녕만 봐도 오리정사거리 같은 데는 한 신호에 2, 3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4개 신호 있는 데.
그런 데는 4분 같으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해도 소방차가 가면 요즘 가기는 가지만 그래도 우선 신호 시스템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까 답변 주신 무인파괴방수차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무인파괴방수차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상세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허석곤 무인방수파괴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을 한 1만ℓ 정도 싣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펼치면 한 24m 정도 사다리 앞에 콘크리트 벽 한 50㎝를 뚫을 수 있는 파괴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 무인으로 조작이 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큰 공장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파괴 장비를 가지고 구멍을 뚫고 그곳으로 물을 쏘아 넣어서 불을 끌 수 있는 이런 장비인데요.
분당 토출량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펌프차 한 6대 정도의 능력을 그 차 1대가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번의 윤활유 화재처럼 화세가 큰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라든지 고성능 화학차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성능이 되어야지만 불을 끌 수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작전을 할 때 불이 아주 강할 때는 주변에 연소가 안 되도록 방어를 하게 되는 것이고, 불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방력보다 조금 약하다 이럴 때는 공격을 해서 끌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작전을 취하는데, 이렇게 우수한 장비가 들어와야지만 저희들이 공격적인 소방 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하고, 또 보강해서 훈련도 많이 하고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장비 구입비가 대충 예산에 얼마 정도 됩니까?
발주는 되었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발주됐습니다.
대략 16억원에서 18억원 정도 합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이게 예정대로 하면 2021년 4월에 김해에 배치된다고 했는데,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김해도 중요하지만 언제라도 우리 도내에 이런 화학이라든지 유류 관련해서 화재가 났을 때는 합동으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저희들 다 공동으로 쓰고요.
좀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부산에 1대, 울산에 1대, 그리고 중앙119구조본부가 현풍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것과는 약간 다른 고성능 화학차라고 아주 성능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동원 체제로 화재 진압 작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어떤 화재가 났을 때는 상황실에서 초기에 그 장비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에 본부장님하고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하고 대합지역대를 방문해서 거기에 119안전센터 승격과 더불어서 신축 건립할 청사 1,650, 한 500평 정도 부지를 지난 8월에 저희 군에서 8억원의 예산으로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에게 알아보니까 이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2022년, 2023년에 설계비가 확보된다 하니까, 지금 여기 대합지구대는 잘 아시다시피 넥센타이어와 대합일반산업단지, 또 영남산업단지, 또 미니복합타운 등 소방 수요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지 늦으면, 앞으로 우리가 그런 공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도 늦은 것 같은데, 늦어도 내년에는 설계비를 좀 반영하고, 2022년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청사 건립하려면 2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동료 위원도 현장을 보셨겠지만 꼭 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기획감사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서면 질문을 해서 최근 3년간 음주 사건 사고 징계 공무원 유형별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2018년도에는 보니까 한 24건 정도 있었고, 2019년도에는 15건, 그리고 금년에는 10건 정도 해서 현저하게 사건 사고나 음주운전에 관계되는 분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해 폭행도 금년에 한 분 계시고, 기타 이렇게 정직이나 불문경고, 감봉되신 분도 더러 계시네, 그죠?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3년간 계속 사건이나 사고, 음주운전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좀 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10건에서 좀 더 5건, 한두 건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기강을 좀 확립해 주시고, 감사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봉사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이번에 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고, 그래서 감찰부서도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강 차원에도 그렇고,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각종 범죄나 이런 것 관련되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징계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 예방 감사 감찰 업무를 좀 더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사고가 없도록 유념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2021년도에는 사건 사고가 제로가 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18개 시·군 서장님들께서 중점적으로 2020년도, 또 2021년도 집행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는 다 예산이 수반되겠죠?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하려면.
본부장님, 직제표를 보니까 기획감사과가 유일하게 우리 경남만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김윤철 위원 예산 부분을 대구나 부산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행정과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재정 부분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소방청에도 보니까 기획재정담당관이 있고, 그렇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경남도는 본부장께서 좀 전에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찰 부분, 또 감사 부분, 기획예산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뜻에서 7월 1일부로 발족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감사 권한이 독립하게 되면, 저희 소방은 일반 행정과 다른 특정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찾고, 발전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중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획예산, 소방감사, 소방감찰 이 부분이 본부장의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과가 만들어졌으면, 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귀를 많이 열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선 시·군의 서장님들이나 밑에 실무자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신영욱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감사에 이어서 진정, 탄원, 민원 처리 현황이 있거든요.
이게 2019년도, 2020년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 진정이 해마다 거듭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민원인과의 대응 관계, 또 병원에 가서 응급실 의사하고의 대응 관계 이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 부서가 만들어졌으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항상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몇 사람이 잘못을 하면 우리 경남 소방 전체가 욕을 얻어먹거든요.
그렇겠죠?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김윤철 위원 한두 사람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 감찰 부분도 감찰 부분이지만, 어떤 도민들과의 대응 관계, 의사들과의 설정 관계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교육을 좀 해 주고, 또 홍보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에 대한 지원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 봤거든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설치 현황.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저희들이 심신안정실을 서별로 설치해 가지고 직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신안정실은 3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본서에는 보니까 17개 서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18개 서 중에.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한 곳이 거제소방서가 미설치로 되어 있는데 거제소방서는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거제 소방 청사가 좀 노후화되고, 신축 당시 규모가 작게 설치되어서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안 나와서 현재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보니까 본서에는 95% 정도가 심신안정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센터는 지금 23.7% 정도, 59개 센터 중에 14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심신안정실을 설치하려면 평균 최소한 10평 정도 규모가 필요한데 기존에 저희 소방 청사는 사무실, 차고, 대기실 정도 수준으로만 지어졌기 때문에 기존 청사에는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하는 그런 대상에 지금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보니까 설치율이 50% 정도 수준 그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실제로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구조활동이나 구급활동을 하다 보면 심신이 좀 약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오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도 그런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일상이 잘 안 되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구급이나 구조 활동을 하다가 그런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신적인 치료와 함께 심신 안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확충하고, 또 시설들을 센터마다 설치하셔서 충분하게 외상 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직원들 심리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시책도 개발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질의인지 잘 모르겠지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신영욱 위원 금년 8월 12일 상동면 윤활유 보관창고에 화재 났을 때 거기 저도 계속 있었는데요.
그때 무인파괴차량이 기장에서 와서 진화하는 것들 제가 봤거든요.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신영욱 위원 정말 그 차량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차량이 오니까 급속도로 불길이 잡히는 걸 제가 봤고,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신영욱 위원 우리가 지금 거기 사용하는 포소화약제라 그러죠, 그게?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포소화약제의 성분이 글리세린하고 합성계면활성제하고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성분을 보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우리가 물론 신속한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좋지만 수계지역에 있을 때, 수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수계?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신영욱 위원 대포천으로 그 약제가 흘러 들어가고 또 기름이 유출되어서 대포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2차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고 했는데, 그랬을 때, 수계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119나 소방인력이 가장 먼저 화재진압을 위해서 출동하잖아요?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신영욱 위원 그런데 김해시청이나 이런 데 보면 수질관리과라고 있어요.
그 수질관리과에서 서너 시간 이따가 올 펜스를 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 그 두세 시간 동안 약제하고 유류가 그냥 유출되어서 무방비 상태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생기더라고, 보니까요.
○소방본부장 허석곤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력이 충원되고 여력이 있으면 화재 출동 시에 수계지역 같으면, 수계지역 아니더라도 그게 어쨌든 하천으로 해서 실개천으로 흘러서 강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시에 업무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지금 그 업무를 소방관들이 수행하기에는, 사실은 화재 진압하는 인력도 여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좀 더 공고히 하고, 우리 상황실에서 신고 접수받고 그런 형태가 되면 바로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하거든요.
낙동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 해당 군에다가 바로 통보를 하고, 이러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되도록이면 둑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우수관로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관로로 유입을 시켜서 이것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때 윤활유 창고는 워낙 위험물 양도 많았고, 또 화세도 강했고, 그리고 옆에 대포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게 위험물 분진, 낙진이 북서풍 바람을 타고 양산지역 부분에 비가 내리는 데 검은 비가 내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서 유관기관하고 잘 협력해서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데 유관기관에 전화를 하더라도 우리 소방력보다 출동이 늦게 오다 보니까 그 공백기가 한두 시간 정도, 두세 시간 정도 흐르면서 그때 불은 꺼야 되니까 소화약이라든지 유류 같은 것들이 유출되어서 한 두세 시간 정도 먼저 흘러 가버리는...
○소방본부장 허석곤 이게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이런 사례가 있으면 김해지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관기관 관련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관발 임무도 명확하게 하고, 또 동원할 수 있는 체계도 더 빠르게 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력에 여력이 좀 있고 하면 그런 오일펜스라든지 오일 방지 부직포입니까?
그런 거라도 같이 가지고 출동하셔서 일부는 의용소방대가 있다든지 하면 분담을 해서 2차 피해를 신속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더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과장님, 우리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 자료 요청을 제가 받아 봤거든요, 2022년도 소방력 계획하고.
우리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이 현장에도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부지매입은 시·군에서 하고 사업비는 소방에서 하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게 기간이 왜 이렇게 많이 지체되는지 거기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저희들 소방청사 건립 관련해서 현재 부지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건축비는 도에서...
○성동은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건축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저희도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하고 지방의회 승인하면 시·군에서 소방청사 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있고, 그 이후에 도에서는 건축비를 확보해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우리가 시·군에서 부지를 매입한 경우가 벌써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매입해서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산 같은 경우에, 제 지역구라서 좀 그렇지만, 양산 같은 경우 증산이나 동면이나 이 부지 매입이 벌써 완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계획에서 지금 짓겠다는 것은 2021년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양산 증산 같은 경우는 저들들이 2022년 정도, 그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1년 내년에는 진주 정촌과 같이 신설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순차적으로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지를 확보하는 데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양산시에서도 인구 증가율과 소방 수요에 비해서 빨리 추진하고자 해서 동면 증산하고 동면 석산 이 부지를 빨리 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올해 통과되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성동은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소방력 계획이라도 어느 정도 시·군하고 협조해서 이런 부분 좀 더 빨리, 부지 확보했으면 빨리 설계비 반영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관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방청 통해서 행안부로부터 기준인건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좀 빨리 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그런 관계 때문에 1, 2년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증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21년도 설계비를 반영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동은 위원 반영해 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성동은 위원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 인구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증산, 동면 사송지구가 내년도 되면 입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 좀 더 명확하게 신경 써서 양산 동부소방서도 사업 진행 부분에서 공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신경 좀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리고 개인보호장비가 국가직으로 되면서 보유현황을 받아봤는데, 14종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세부적으로 나누면 14종입니다.
법령상 대별하면 6종인데, 그 안에 저희들이 내구연한에 따라서 단계별로 교체를 해 주다 보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지금 현재 14종을 올해 보강교체를 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경남소방에만 14종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다른 시·도는 14종이 아니라 한 20종 되는 곳도 있을 거고, 그런 건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동은 위원 딱 14종으로,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대별하면 6종이고, 모델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 차원에서 분류를 하다 보면 저희들 경남에서는 14종으로 하는데,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성동은 위원 6종?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성동은 위원 이것 본 위원이 타 시·도 큰 화재가 나서 한번 보니까, 이번에 울산 화재 때도 봤지만, 본 위원이 방화복을 봤을 때 다른 시·도의 방화복이나 특수구조단이나 이런 방화복들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경남 소방 옷이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다른 시·도는 좀 더 우리가 말하는 삐까번쩍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방화복의 종류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렇지 않습니다.
방화복은 일반적으로 약간 연노랑색의 방화복이고, 그게 신형인데 대부분 그 제품이 보급돼 있고, 가끔 현장에서 역할에 따라서 조끼를 별도로 착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인장비를 넣기 위한 검은색 조끼를 착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방화복 형태는 지금 현재 같습니다.
○성동은 위원 형태는 같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성동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현황을 보니까 18개 시·군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322명 정도 부족한데,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어떻게 수급계획이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현재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것은 지금 신규직원들이 교육중이라서 그 직원들이 나오면 다 충원이 됩니다.
아직 신규직원들이 교육을 미이수하고 현장에 배치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족한 인원이 발생하는데, 내년 4월 되면 직원들이 다 교육을 마칩니다.
그때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아집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는 교육 중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3기로 나눠서 교육중인데, 1기는 지금 교육 입교했고, 2기는 12월에, 3기는 내년 1월에 입교를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 되면 다 확보가 되겠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빠른 시일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우리가 소방차를 구입하면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기아나 현대차 하면 중간에 계약업체가 따로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달 또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도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조달구매 또는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조달로 하게 되면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 차 모양 만 우리가 조달할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소방차는 특수차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특수차는 어떻게 하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 소방차 제작업체에서 차체를 구입해서 펌프차면 펌프차에 맞게끔, 물탱크는 물탱크차에 맞게끔 다시 구조 변경을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구조 변경해서 하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작년 건설소방위에 들어와서 우리가 현지감사를 많이 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소방차도 타 보고, 119차도 타 보고, 특수차도 다 탑승을 해 봤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가 승용차를 사면 안에 룸미러나 이런 게 라운드로 돼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안에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 뾰족하게 돼 있으면 찍히고 다칠 확률이 높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차 실내는 라운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를 타 보면 차를 출고해서 거기에 와서 또 부착하는 게 굉장히 많습디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앰프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출동할 때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사에 큰 트럭이라든지 그런 장비가 들어가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서로 화물차끼리 소통을 하기 때문에 무전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차들은 차가 출고될 때 안에 다찌방이라 하죠?
운전석 앞에 있는 다시방에다 홈을 파서 딱딱 넣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돼 있는데, 소방차는 타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남만 그런 게 아니라.
출고된 상태에서 달고 또 달고, 또 위에 달고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게 만약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가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안에 운전자, 우리 직원들이 다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국내 자동차 완성차 업체, 메이저 업체에서는 사실상 소방차를 별도 생산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요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해서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소방차를 만드는 특장차 업체에서 별도로, 그러니까 중소기업이죠, 특장차 업체가.
중소기업에서 구조 변경해서 만들다 보니까 처음 차체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반형태의 차를 구입해 와서 부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제가 특수차를 한번 구입한 적이 있거든요.
광주에 가서 차를 사서 광림에다 맡겨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줍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행정직이니까 그런데, 실제 필드에 뛰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 들어보시면 적재적소에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수차를 만드는 데서 다 요구대로 해 줍니다.
우리가 견인차를 살 경우에, 견인차도 안에 복잡하거든요.
뭐가 많습니다.
많은데, 다 홈을 만들어서 장착해서, 밖에서 대시보드 발라서 너덜너덜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깨끗하게 해 주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과장님 비하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그 차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거나 탄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곳 요소요소에 이것 해 주십시오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경남만이라도 우선 관심을 가지고 주문할 때 좀 해 주시고, 그것도 서에 보급할 때 교육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제작한 업체가 와서 설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냥 차만 갖다 주고 될 게 아니라.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차량 안전성이라든지 실용성 그런 걸 감안해서 제작할 때 직원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진짜 그렇습니다.
필드에 뛰는 분들한테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소통과 협치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충분한 그런 요구에 의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제가 언론에서 한번 봤는데, 울산에 대형빌딩 화재 나고 나서 고가사다리차 구입 지금 진행 중인가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70m급 사다리차를 말씀하십니까?
○김윤철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 70m급 고가사다리차는 소방청에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고가사다리차 미배치 시·도에 배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경남도 거기 해당이 되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저희 경남도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기재부와 협의 중인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중앙부서하고 기재부에 계속 요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부터, 또 예산할 때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남도 본부장님께서 소방감으로 되셨기 때문에 소방준감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김윤철 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허석곤 이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기재부하고 행안부 두 부처와 소방청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의 열망은 강합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척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자기들 소방감 본부장 계급을 소방정감으로 상향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또 중앙소방학교장의 계급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숱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같이 각 시·도에 가칭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본부장이라든지 소방행정관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직책을 만들려고 계속 관련 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께서 계속 위에 건의도 하고 두드려야 그 문은 열리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다 공감대 형성이 될 겁니다.
저희들도 어떤 공식적 라인이든 개인적 라인이든 해서 자꾸 두드려볼 테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두드려봐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이수영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고맙습니다.
○성낙인 위원 업무보고 28페이지 관련해서, 소방사다리차 현황 및 장비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 내 경남소방본부와 창원본부 소관 5층 이상 화재 발생 건수는 3년간 총 1,17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중에 21층 이상 고층건물 발생 건수는 136건, 전체 화재의 1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진압장비 보유 현황을 보면 18층 53m까지 구조작업이 가능한 사다리차가 19대, 또 9층 28m까지 구조가 가능한 굴절차가 18대로 총 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문제는 지난 10월에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와 같이 고층아파트 화재 시에, 경남소방본부는 20층 이상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진압에 필요한, 그러니까 70m급 굴절사다리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전국에 10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각 2대가 있고, 그다음에 세종 1대, 제주, 대전, 부산 이렇게 해서 10대를 전국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에서도 고층아파트 30층 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경남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보면 18층까지만 할 수 있는 53m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저번에 울산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울산 화재 발생하고 나서 부산에서 오는 고가사다리차가 출동하는 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맞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간 내에 70m 고가사다리는 꼭 확보되어야 된다.
최소한 1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앙부서와 협의할 사항이 있지만 아까 우리 16억원짜리 무인파괴방수차 구입하듯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꼭 구입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현재 70m급 고가사다리차는 전국에 10대가 있는데, 그것이 2018년 전후로 우리 국내에 도입하기 시작한 신형차입니다.
그래서 아직 경남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울산 화재를 계기로 소방청에서 70m급 사다리차 미보유 시·도에는 국비 등으로 지원해서 보강토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청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경남에도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소방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꼭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울산 화재로 인해서 고층아파트 화재 진압에 대한 경각심이 소방 관계자들한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에는 창원에 보면 55층 초고층 주상복합건물도 있고 33층 이상 되는 중초고층 주상복합건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울산 화재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고 교훈을 얻어서 우리 지역에도, 창원소방본부도 그렇지만 경남소방본부에서 관리·감독해야 될 우리 경남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70m 이상, 70m 이상 되는 고가사다리가 전국에 10대라고 방금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는데, 1대 구입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현재 14억원에서 15억원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이 예산 같으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소방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래서 저희들은 도내에 고층건물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53m급 사다리는 서별로 다 1대씩 배치를 한 사항이고, 70m급은 저희 소방이 2018년도 전후로 해서 새로이 도입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도입이 늦어진 상황인데, 다행히 소방청에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구입예산을 최소 50% 정도는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면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경남도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꼭 사건·사고가 나고 피해가 크면 사후약방문처럼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사고가 크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고가사다리 부분 말고도 다른 장비라든지 다른 행정의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끔 바꿔야 되는 마인드가 필요한데, 사건이 터지고 나면 이렇게 하는 모습에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울산은 우리하고 상관은 없겠지만 유사한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보시면, 만약 울산 화재가 우리 경남에서 났다면 경남의 소방 관계자들 입장이 얼마나 난감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본부장님 중심으로 챙겨보시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소방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선제적인 대응체계 갖추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하실 거죠?
○김지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자료 36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소방공무원 인사 상담 및 고충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으시죠?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2019년도, 2020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지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36페이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36페이지 고충심사위원회.
○김지수 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체에 보면 전체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고,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무조건이 퍽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인사 상담이나 고충 심사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최근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고충 심사 자체가 주로 직원들 인사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뢰했을 때 고충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소방서에서 직원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다 자체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요,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서에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도로 올라오고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보면 일선 서에서 직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라든지 직원들 애로 사항을 잘 청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도 반영하고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함으로써 도 단위의 고충심사위원회는 거의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수 위원 과장님, 뒤에 제가 예방안전과장님께 질의할 건데요.
지금 2020년도 소방공무원 건강진단에 의하면 정상이 48.8%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 중에서, 지금 전체 몇 명이세요?
한 3,400명 되시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3,400명 중에서 지금 검진 결과 정상이 나오신 분이 50%가 안 되는데,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지수 위원 그거 제가 이따 과장님께 질의드릴 건데, 소방공무원이 고충이 없다, 전혀 인사 불만도 없다, 이게 지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물론 직원들마다 자기 업무에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요.
과장님께 더 이상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뭐든지 팩트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지수 위원 현재 어쨌든 2019년, 2020년도에 소방공무원 인사 상담 및 고충 심사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한 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반은 건강검진에 정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를 설득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적어도 소방본부 내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인사 상담과 고충 심사를 해결하는 방법이 중앙 단위의 위원회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 단위의 소방서에서 다 해결되고 있다고 하셨으니 각 소방서에서 어떻게 지금 소방공무원들의 인사 상담과 고충 심사가 해결되는지, 어떻게 논의가 되고 무슨 장치가 있어서, 그 자료를 좀 주시죠.
제가 오늘 이 정도로 할게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왜냐하면 소방본부가 업무량이 과중하고 굉장히 힘든 부서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감사에서 소방본부를 질타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가 굉장히 수직적으로 운영되는 아주 권위적인 조직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연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수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 고충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애로 사항도 있으면 저희들이 꼭 공식적으로 그렇게 안 하더라도 본부장님께서 평상시에도 말씀합니다만 이메일도 좋고 전화로도 좋고,
○김지수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죠.
하급 공무원이 상급 공무원한테 개인 이메일 보내서 힘들다라고 보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인사 고충이나 아니면 업무상에 고충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현행이 있으면 현행 가지고 오시고요.
현행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별도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제가 보니까 시행규칙이 2017년 3월에 제정돼서 지금 거의 3년째 운영이 되고 있던데요.
2019년하고 2020년도에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2019년도에 40만원, 2020년도에 40만원, 금액이 너무 초라해서 제가 시행규칙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도 것만 아니라 다른 지역 것도.
경상남도가 제일 형편없습니다.
경상남도는 우리 시행규칙에 의하면 순직 공무원의 자녀 장학금을 초등생은 50, 중·고등은 100, 대학생은 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만 해도 예를 들면 중학생은 100만원, 고등학생은 20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 이렇게 조금 더, 우리보다 형편이 조금 낫다고 볼 수 없잖아요, 경북이?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자녀 장학금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 놨냐면 유족에게 지원하도록 했고요.
유족에게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어요.
한 3년간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 어쨌거나 지원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에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니, 이것을 저는 몇 개 대도시하고 우리랑 형편이 비슷한 도만 봤는데요.
이거 사실 예산 많이 들지도 않잖아요?
이거 해 봤자 예산 얼마나 들겠습니까?
예산 얼마 들지도 않는 사업인데 이것은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가장 앞서가는 지역의 지원 시행규칙을 보시고 거기에 준해서 다시 이것은 개선하도록 지사한테 건의하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은 전국 18개 시·도 중에 11개 시·도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요?
아직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아직 안 하는 데도 있고,
○김지수 위원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그러나 어쨌든 선진적으로 잘하는 서울, 경기, 인천의 예를 좀 본받아서 이런 것은 좀 선도적으로 가자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런 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소방행정과장님 업무가 아니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신기술 특허공법 이것도 소방행정과장님이신가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지수 위원 회계는 여기서 담당하는데 기획예산은 기획감사에서 담당하시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지수 위원 그래도 여기 행정과장님 담당이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업무에 따라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김지수 위원 오케이, 계약 업무는 여기서 하실 거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지수 위원 일단 제가 질의드립니다.
소방시설, 그러니까 소방서죠.
소방서 청사 신·증축과 관련해서 공사 설계를 누가 합니까?
설계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서 청사 신축은 저희 소방본부에서 담당하고, 센터 신축 관련해서는 소방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설계를 누가 해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설계 자체도,
○김지수 위원 소방본부에서 직접 하거나 소방서에서 하거나 그렇게 되겠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쨌든 간에 보니까 2019년도에는 청사 신·증축 예산이 220억원이었고, 올해는 444억원이었던데,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지수 위원 신기술 특허공법을 적용한 예는 딱 하나 맞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거 맞아요?
정확해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정확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 소방청사는 일반 관공서 청사이기 때문에 크게 특수공법이 필요치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수 위원 오케이.
딱 하나 올라오셔서 아주 신기술 특허공법이 상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지금 양산에 하셨네요, 양산에?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공사 설계를 본부에서 직접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설계를 하신 데 있어서 여기 지금 특허공법을 쓰지 않았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지수 위원 SOA프레임 내진보강공법을 쓰셨는데, 이 공법을 쓰게 되면 예를 들면 신기술을 채택하기 위한 무슨 심의위원회 이런 게 지금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있습니까?
이것은 양산 거니까 소방본부에서 하셨겠네요.
소방본부에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양산소방서 내진보강공사는 글자 그대로 지진 대비해 가지고 건축물 외벽에 별도로 H빔을 갖다 붙이는 그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지수 위원 내진보강공사는 가끔 학교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양산소방서만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예를 들면 결정하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소방본부에 있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별도의 위원회가,
○김지수 위원 없으시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하시는데요, 뒤에 내진공법 비교한 거 보니까 4개를 비교하셨네요.
일반 것도 있고 SOA 이거 품셈 가격 비교표 주시고요.
그리고 국토교통기술진흥원에 가시면 각 특허공법에 대한 서술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찾아봐도 되지만 과장님께서 이 특허공법 관련 서술 자료를 다 뽑으셔 가지고 품셈 가격 비교표랑 같이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시간이 지체되어서 오전 일과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하시겠어요?
간단히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호떡집에 불났다고 빨리 불 끄러 가자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이상인 위원이 창원 출신인데, 창원을 소방서라고 합니까, 소방본부라고 합니까?
뭐라고 읽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공식적인 명칭은 창원소방본부입니다.
법적으로는 소방서인데 창원시 조례로,
○예상원 위원 알았습니다.
저분이 내가 왜 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소방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국을 국가가 일원화하지 않습니까, 하나로?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이건 정말 폐단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걸 문서로써 소방청에, 또 행안부에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야만 저분이 저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제가 나가라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조금 진행을 변형해서, 한 가지 더 물을 게 있어서.
들어가시고, 옆에 잠깐 서 계시고, 혹여 다른 위원님 물으실까.
산청소방서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제가 옆에 박우범 위원님한테 물으니까, “산청은 응급의료기관이 있느냐?”라고 물었거든요.
없다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고 합니다.
제가 10대 때 소방서에서 응급구조 측면에서, 119를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면 병원으로 이송할 때 정말 고맙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디에만 데리고 갔냐면 그 시·군의 응급의료센터만 모셔다 주고 나면 안 모셔다 줬습니다.
고개 끄떡끄떡하시는 분 계신데, 그때 저희들이 뭘 어떻게 했느냐, “경상남도는 환자의 위급 상태를 봐서 경상남도 내에 있는 병원에 이송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산청을 왜 묻느냐, 지금은 우리가 100세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산청 같은 데는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청소방서장 김상욱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사는 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양응급센터가 있어서 제가 밀양을 뺀 겁니다.
그러면 구급을 할 때 예컨대 요양원에 계시다가 집에 오셨다가 가족들하고 또 며칠 계시다가 또 병원에 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예컨대 산청에 있다든지 이렇게 있으면.
제가 맨날 소방의 복지의 패러다임을 이제 우리가 바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럴 때 산청에서는 119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로 경상대병원이나 좀 큰 병원에 가겠지만 산청 안에 일반 병원에 가려고 환자가 요구하면 모셔다 드립니까?
○산청소방서장 김상욱 본인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서 119에 신고를 통해 가지고 접수된 사항은 병원으로 다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병원에 모셔다 주는 건 당연하죠.
병원에 안 모셔다 주면 큰일나죠.
다른 데 모셔다 주면 안 되죠.
요양병원이라든지 일반 병원에 내가 지정된 병원으로 좀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119에서 혹시 모셔다 줍니까?
○산청소방서장 김상욱 통상적으로 병원 간 이송은 하지 않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판단해서 이송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됐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이걸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용자 중심의 이송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경남의, 경남형 소방복지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다르게 오해하지 마시고, 업무를 내가 함양, 합천에 있으니까 많이 요구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버병원 어른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예컨대 누가, 보호자가 케어 해 줄 사람이 잘 없다 그럴 때는 요구가 있으면, 지금 산청 같은 데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으면 어디 가든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모셔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반 병원에도 모셔 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인력도 증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방장비도 많이 하듯이 이것 또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전하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는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때나 그때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허석곤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이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급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문구를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케이스가 어떤지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우리 지역의 법을 바꾸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여기서 우리가 경남형 복지의 한 축으로 다른 시책을 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 말씀 주셔보세요.
제가 과거에 한 번 업무를 같이 한 일이 있으니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이 업무 소관은 제가 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 같은 경우는 산청군 보건의료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의료원하고 합친 개념입니다.
산청만 유일하게 도내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산청서장을 했지만 산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이 되면 간단한 것은 산청 보건의료원에 갑니다, 사실은.
그런데 밑에 단성이나 신안면,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사실은 산청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기가 야간 같은 경우에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은 진주가 가깝기 때문에 다 진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는 산청 보건의료원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의료 능력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주 쪽으로 내려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여쭈어본 거고,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되풀이 말씀드립니다만 잘 검토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 너무 경직되게 해석만 안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예상원 위원 다음에 한 번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그리고 119특수구조단, 일선 소방서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고”하는 위원 있음)
○이상인 위원 그래도 하든 안 하든 해야지.
(“행정과장은 마무리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옥문 일단 행정과는 정리하고 방호구조과부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정순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기안전매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건축물에서 긴급할 때는 뛰어내릴 때도 있고,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매트 있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성낙인 위원 이게 우리 도내에 보유한 것을 보면 5층까지 사용 가능한 매트가 62개가 있고 또 10층까지 가능한 게 33개, 또 15층까지는 23개, 20층까지 가능한 게 9개 등 총 매트 수가 12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제가 받았는데, 맞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그것은 창원본부를 제외한 경남 지역의 수치가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20층 이상 사용 가능한 공기안전매트는 우리 군부에는 함안 1대만 있고 일반 군부에는 20층 이상 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9개 군부에 보유가 전무한 실태가 돼 가지고 향후 확보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매트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기를 팽창해 가지고 위에서 추락을 했을 때 거기에 구하는 안전매트입니다.
그런데 이 에어매트가 실질적으로 아파트라든지 고층 건물에 보시면 설치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지역이 많습니다.
나무가 있다든지 조경수가 있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에어매트에 뛰어내려 가지고 살 확률도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소방에서는 최후 보루로서 건물로 진입해 가지고 구조하는 게 원칙인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별로 설치하는데 20층 이상에 대해서 창녕부터 합천까지는 사실 군부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어매트가 20층 이상용은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에 보시면 무게가 180㎏입니다, 그 에어매트 무게가.
180㎏ 되는 이 에어매트를 옮기려면 사실 대원이 4명에서 5명 이상이 붙어야만 옮겨지고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군부 지역에도 고층 건물이 자꾸 생기고 있으니까 이것은 점차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구비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소방서는 날로 늘어나고 하는데 장비라든지 인력이 뒤따르지 못하는 언밸런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담보하는 에어매트도, 에어매트 한다고 해서 다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제가 봐도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게 되면 조경수 법에 의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고, 또 화단을 하다 보면 실제로 긴급할 때 우리가 거기 각도에 맞춰서 에어매트를 깔려고 해도 못 깔 때가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향후 과제로 소방본부에서 이것을 입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층수와 층수 사이에 계단을 기준으로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소방안전통로 확보하듯이 이것도 앞으로 입법을 해서 아파트 신축할 때 에어매트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소방에서 건의를 해서 입법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은 안 되겠지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11조에 따라서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는 안전매트를 보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성낙인 위원 그런데 이게 요즘 신축 아파트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 지은 지가 15년, 20년 된 데는 쉽게 하면 보관 창고도 없을 뿐더러 지금 그게 설사 있다 치더라도 오래돼 가지고 사용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로 해서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실태를 점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그렇게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했지만 에어매트 규격을 보면 5층에는 가로 3m, 세로 5m, 높이 2.5m 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데 20층이 되게 되면 가로가 7m, 세로가 10m, 높이가 3m입니다.
아까 ㎏가 180㎏ 그랬는데, 문제는 이게 만들 때는 입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20층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사실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m 곱하기 10m 해 봤자 사실 위에서 볼 때는, 2층에서 볼 때 이 크기의 한 4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시각적으로 볼 때?
그런데 내가 뛰어내리고 싶어도 확신이 안 서니까 굉장히, 이것은 제 좁은 생각인데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특수장비를 구입해서 에어매트를, 요즘 이사 가면 사다리차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올려서 그 위에 에어매트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뛰어내리는 사람도 그렇고 또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소방서에 계신 관계자하고 몇 번 대화를 해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한 5층, 6층에서 뛰어내리면 이 매트에서는 부상을 많이 입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 이사 다니고 하면 펌프차 올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에어매트를 깔아서 그걸 한 5층, 6층에 올려주면 뛰어내리는 것도 충격도 완화되고 이래서 그런 것도 도입할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이사에 쓰는 사다리차는 무게 하중 때문에 이런 게 충격을 주면 사다리차가 전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위험성이 있고, 저희들은 100%의 안전이 확보가 안 되면 무조건 나설 수가 없거든요.
100%가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전도의 위험 때문에 안 되겠고,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54m 고가사다리차라든지 향후 도입될 예정인 70m 사다리차는 23층까지 커버됩니다.
그래서 23층까지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 최적치가 23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인명 구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성낙인 위원 장비 같은 게 힘이 든다 그러면 앞으로 에어매트의 규격을 고층의 것은 지금보다 현실성 있게 크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가 소방 드론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드론의 목적은 아마 정보 파악, 지휘 체계 이런 것들로 쓰는 것 같던데, 고층 같은 데 밤에 헬기 같은 게 안 되고 사다리차가 못 하는 고층 이런 데는 드론을 이용해서 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진화, 아직은 힘듭니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지금 드론 관련 살수는 현재 중국에서는 개발이 됐습니다.
문제는 국내에서도 이 제품에 대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드론에다가 소방차에서 연결해 가지고 드론을 올리는, 호스관의 마찰력을 줄여야 됩니다.
드론이 일정한 높이, 예를 들면 20층까지 올리려면 한 60m 정도 드론이 떠야 됩니다.
드론이 60m 되는 호스를 들고 올라가는 무게는 견딜 수 있답니다, 지금 현재.
되는데, 문제는 밑에서 물이 올라가는 마찰력 손실에 의해 가지고 방수되는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제품 개발하시는 팀들하고 의논도 해 봤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그나마 미약하나마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팀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한옥문 국내에서도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네요, 업체에서?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하는 거 들으셨죠?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예.
○김지수 위원 지금 2020년 소방공무원 건강진단에 의하면 총 정원 3,391명 중에 48.8%만 정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어째 생각하십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위원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소방행정과장 소관입니다.
○김지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행정과장님, 잠깐 답변하시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은 저희 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저희들 소방공무원 3,391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 그중에 1,644명은 정상이고 1,747명은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로 나왔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건 알고 있죠, 서로.
어째 생각하시냐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평상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강검진을 했더니만 1,747명의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가 나와서 이분 중에서 2차 정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정밀진단 대상자는 총 468명이었는데,
○김지수 위원 과장님, 우리 서로 아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자고요.
여기 책에 있는 이야기 자꾸 다 읽으시면 어떡해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제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설명드립니다.
하여튼 2차 진단 후 최종적으로 7명이 나왔습니다.
7명 중에 5명은 소음 관련된 질병이었고, 2명은 여성 빈혈,
○김지수 위원 과장님, 그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지금 소방공무원의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도표로만 보면, 우리가 숫자로 보면 실제로 소방공무원의 현재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거든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면 돼요.
더해서 여기도 보면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직 이동도 고려하고 계신다 하셨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다시 오전의 질의로 제가 돌아가서 이렇게 많으신 분이 지금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인사 불만이나 고충 심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없었다는 게 안 맞잖아요, 여전히.
그러면 아침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과 연계해서 이 문제, 지금 건강검진상에서 50%가 넘는 분들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연도별, 연차별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평상시에도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일회용 귀마개도 제공해 드렸고, 그리고 평상시 직원들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서에 체력단련장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늘려주고 있고, 그리고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심신안정실이라든지 찾아가는 상담실, 그리고 안심건강프로그램 등도 운영해서 직원들에게 좀 더 나은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노력을 안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더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직업병만, 다른 것 예를 들면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업병만 2차 검진에서도 벌써 400명 넘는 분이 호소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세요, 전향적으로.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책임지고 챙기셨다가 저희 건소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예방안전과장.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예.
○김윤철 위원 과장님, 경남안전체험관이 4월에 개관한다고 했죠,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예.
○김윤철 위원 현지를 다 돌아보고 했습니다마는 보고한 대로, 계획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체험관이 준공이 됐을 때 운영을 할 때 조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조직은, 지금 체험관장은 직책이 소방령으로 되어 있고요.
령으로 1명 되어 있고, 직원 21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직 계약 5명 하고, 총 26명입니다.
○김윤철 위원 26명이네요?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대한민국에 그런 시스템의 체험관이 몇 군데 정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지금 전국에 8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완공 예정인 체험관이 6개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전체 14개가 되네요?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예.
제주가 11월 초에 완공이 되어서 총 15개가 지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덟 곳 중에 소방령·정, 계급 중에 령이 관장을 하고 있는 곳하고, 소방정이 관장을 맡고 있는 곳이 있죠?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지금 소방정으로 관장을 하고 있는 곳은 부산하고 대구하고 광주, 세 곳뿐입니다.
○김윤철 위원 령은?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그 외는 전부 령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반은 정으로 되어 있고, 령으로 되어 있네요?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예.
○김윤철 위원 규모는 어떻습니까, 경남하고 비교를 할 때.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8개가 지금 대형급이고, 저희들은 중형급입니다.
○김윤철 위원 중형급입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예.
○김윤철 위원 앞으로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앞으로 저희들이 2차 사업을 추진하면 대형급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경남도 시스템이 소방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본부장님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 어떤 격이 맞아야 되고, 합천에 물론 있지만 경남의 기관이고, 또 앞으로 투자도 해야 되고 경남소방체험관이니까 소방정으로 좀 계급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이 노력해 주고 계신다 하니까 감사합니다마는 노력해서 소방정으로 체험관장이 될 수 있도록, 격을 좀 상승시켜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도 사례가 있고, 조직 관련 부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2차 사업도 계속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직 규모도 반듯하게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상황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료 55페이지 보면 재난신고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예.
○위원장 한옥문 지금 현재 국내산 휴대전화로만 신고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휴대폰이.
영상 신고에 대해서.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지금 휴대폰은 아이폰이나 일반 폰이라든지 영상신고라든가 이런 것 신고는 다 됩니다.
지금 고도화 사업을 하는 목표는 사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인력이라든가 장비는 여러 가지로 많이 확보가 되어서 잘 하기 위해서 영상 고도화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 들어오면 보이스 신고가 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고도화 시키는 목적은 영상도 받고, MMS 이래서 다양한 신고 매체를 받아서 그걸 바로 현장 활동 요원들에게 전송을 하게 되면 그 요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현장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ICT 산업이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워낙 바쁘게 바뀌고 이러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상시스템 부분은 올해 지금 설치가 다 돼서 신고가 되면 요즘은 아이폰이라든가 일반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영상 자체를 찍으면 상황실에서 그걸 보고 일선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말기에 전송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신고자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응급처치라든가, 그다음에 출동 차량이 어디쯤 간다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 주고, 여태까지는 단방향이었는데 앞으로는 쌍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아주 필요하시겠네, 아주 효과적이겠네.
예, 알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질의할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수구조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목하시는 시·군 소방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소방 업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서부소방서장님.
○김해서부소장서장 이진황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진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혹시 율하센터 언제 개소하죠?
○김해서부소장서장 이진황 율하센터가 12월 말에 준공되어서 내년 1월부터 운영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1월 1일부터 하는 건가요?
○김해서부소장서장 이진황 예, 1월부터.
○김경수 위원 출동도 하고 시스템이 다 갖춰지는 건가요?
○김해서부소장서장 이진황 시스템은 준공이 되면 다 갖춰지고, 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장유에 있는 인원 일부를,
○김경수 위원 그쪽으로,
○김해서부소장서장 이진황 예.
배치를 해서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하나의 센터가 생기면 인원이 어느 정도 충원이 됩니까, 인원수가.
○김해서부소장서장 이진황 지금 율하 같은 경우는 26명,
○김경수 위원 26명이 그러면 기존 서부에 있는 데서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다 그죠?
○김해서부소장서장 이진황 전체적으로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는 일부 인원만 그쪽에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전체는 언제 충원이 됩니까?
내년 1월에 발령 납니까, 그쪽으로.
○김해서부소장서장 이진황 예.
내년 1월 발령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올 때 혹시 신입이 발령 납니까, 아니면 다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나는 겁니까?
○김해서부소장서장 이진황 계급별로 1월 되면,
○김경수 위원 계급별로 나는데, 보통 보면 신규 직원들이 오면 오자마자 교육을 가더라고요, 4주.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방서는 생겼는데 교육을 가버리니까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거기에서 출동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을 재배치하고, 내가 볼 때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한 한 달 정도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해서부소장서장 이진황 지금은 배치가 되면 4주간의 교육 훈련을 통해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그러면 훈련 다 받고 와서 있다고, 받은 이후에 갈 일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해서부소장서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정상 가동이 된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김해서부소장서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해동부서장님, 잠깐만.
제가 여쭤볼 게 있네요.
지금 119안전센터 신축하고 증축하는 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동상119안전센터가 내년 1월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던데,
○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 예.
동상119안전센터는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이고,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현재 공정률은 책자에 보니까 30%로 나와 있어요?
○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 예.
당초에 대동119안전센터와 비슷하게 출발을 했는데 주변에 약간의 민원과 그리고 장마기가 겹치면서 공사가 좀 지체되었습니다.
또한 뒷면에 옹벽공사가 추가로 시공이 되면서 추가 공사분이 좀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내년 1월에 준공은 어떻습니까?
좀 늦어집니까, 예정대로,
○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률은 지난 10월 말 보고 자료고, 현재까지는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습니까?
○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 예.
○위원장 한옥문 준공에는 별 문제는 없겠네요?
○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 예.
1월에 준공 예정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대동안전센터도 마찬가지로,
○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 대동119안전센터는 지금 현재 청사 준공이 거의 다 되어서 다 사용하고 있고, 지금 기존 청사 철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생림119안전센터 증축 관계는 어떻습니까?
○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 생림119안전센터는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되고, 그다음에 여성 소방공무원이 근무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일 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런데 진행률은 60%가 되어 있어요.
○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 예, 설계 용역 진행률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설계 용역을 하는데 60% 진행으로 되어 있기에,
○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 공사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공사비가 확보되고 내년에 시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신 김에 고성서장님, 잠깐 뵐까요?
고성에 본 위원장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와서, 하일면에 지금 소방 수요가 어때요?
부족하다고 고성 하일면 쪽에 정치인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전화가 오고, 그래서 내가 행정과장님하고도 의논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 현황은 어떻습니까, 하일면 쪽은.
○고성소방서장 김우태 지금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인력이나 안전센터로, 지금 안전센터가 아니죠?
○고성소방서장 김우태 센터가 아닙니다.
지역대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지역대로 되어 있죠?
○고성소방서장 김우태 예.
○위원장 한옥문 지역대를 센터 승격 요구하는 여론들도 있던데요.
○고성소방서장 김우태 인원만 충분하면 센터를 하면 좋기는 좋은데, 지금 현재 수요를 봐서는 그렇게 필요치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한 얘기는 근거 없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가,
○고성소방서장 김우태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하일지역대보다 더 필요한 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습니까?
○고성소방서장 김우태 예.
○위원장 한옥문 들어가십시오.
행정과장님, 저번에 저하고 이것 가지고 의논 한번 했죠?
그 뒤에 진행되는 과정들은 조금 파악을 해 보셨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고성서장님 말씀처럼 지역 소방 수요에는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에 늘어나는 소방 수요 등을 감안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좀 보강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추후에 소방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지금 지역대에서 센터로 승격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오늘 일선 소방서장님들에게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시민들하고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관련해서도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도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소통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 따로 건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소위를 맡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도 그렇게 간혹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더 밀착해서 도의원님들하고 스킨십을 해서, 같이 의논을 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겁니다.
의용소방대 관계라든지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14시 36분)
○위원장 한옥문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개발공사 업무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개발공사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11월 3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출석 요구된 증인으로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 김기영 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김서곤 개발부장,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 최정호 대표이사, 이렇게 세 분의 증인이 참석해 있음을 알려드리며, 출석한 세 분의 증인은 위원들께서 호명할 경우 발언대로 나와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개발공사 사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상임이사 김중섭
청렴감사실장 이흥우
기획혁신실장 전영환
인사총무팀장 정동상
재무회계팀장 김태욱
고객지원팀장 최주근
분양관리팀장 최병렬
안전환경팀장 표상호
신사업개발팀장 이경석
신사업재생팀장 이동율
토목사업팀장 김철
건축사업팀장 주생권
보상사업팀장 장여백
남명학사팀장 김진
거제장목관광PM장직무대리 홍태원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부장 김서곤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위원장 한옥문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 이남두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성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상남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공사의 임직원 모두가 도민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평가와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침체된 경남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우리 공사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성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통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의 미래 발전과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섭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은 이흥우 청렴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전영환 기획혁신실장입니다.
다음은 정동상 인사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태욱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최주근 고객지원팀장입니다.
최병렬 분양관리팀장입니다.
표상호 안전환경팀장입니다.
이경석 신사업개발팀장입니다.
이동율 신사업재생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주생권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장여백 보상사업팀장입니다.
김진 남명학사팀장입니다.
홍태원 거제장목관광PM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사장님, 보고는 간단간단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92##381_6_건설소방행감_4차_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경제국장님도 와 계시고 또 사업자 측에서도 오고 생계대책위원회에서도 와 있으니, 기본적으로 개발공사가 보고해야 될 문제는 저희들끼리 있을 때 하고 지금 현안문제에 대해서 먼저 회의를 진행하고, 이분들이 퇴장하고 저희들끼리 개발공사와 질의·답변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잠깐만요.
개발공사 사장님, 보고할 양이 많이 남았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조금,
○예상원 위원 페이지를 보면 많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죠.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 사업과 관련된 것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생계대책위원회에서 와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검토하셨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제가 ‘창원시청’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창원시청 관계자가 지방자치법의, 제 개인의 유권해석으로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리고 위원장님 이하 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창원시하고 연결을 했는지 그동안의 사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고, 왜 못 오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옥문 전문위원실에서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창원시 관계자가 불출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실 겁니까?
○예상원 위원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있는 대로.
○위원장 한옥문 누가 일어서서 이야기하세요.
진행된 과정만 이야기하세요.
○예상원 위원 유선으로 했으면 유선으로 했다, 무선으로 했으면 무선으로 했다, 또 문서로써 했으면 했다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위원석에서 - 상급기관의 의회라고 참석하기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게 공문으로 온 거예요, 유선으로 온 거예요?
(○전문위원석에서 - 유선으로 왔습니다.)
유선으로.
공문 발송한 것은 없죠?
(○전문위원석에서 - 예,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무슨 이유로요?
○위원장 한옥문 상급기관의,
(○전문위원석에서 - 예, 도의회는 창원시의회가 아니고 상급기관이라서,)
상급기관의 의회라서 참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달았다.
(○전문위원석에서 - 예.)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각의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 법령으로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 지방자치법 안에 보면 금방 말씀드린 이 4항을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지금 저희들과 생계대책위원회와 개발공사와 오션리조트와 관계되는 자, 창원시는 증인으로 참석해야 한다, 요구할 수 있다, 저희들이.
이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토론하는 과정에 생계대책위원회에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창원시로부터.
그것을 공개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오지 않겠다 하면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창원시가 100만 창원시라 하더라도, 아까 소방본부하고 오늘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창원시가 너무 권위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권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차제에 별도의 날을 받아서 창원시 관계자를 반드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참석을 시킬 수 있으면 시켜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협의를 통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의 말씀에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오늘 저희가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와 관련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함에 있어서 실제 몇 가지 다툼이 있습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 시행자인데 서로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요.
더해서 지금 사업 기간이 굉장히 지체가 되면서 경남개발공사가 이 사업 기간 지체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과 창원시가 대응하는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지금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현재 웅동지구 개발 사업의 비정상화의 귀책사유가 창원시에 더 크게 부여가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저희가 증인 신청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주최하는 웅동지구 정상화와 관련된 다시 한번의 사무감사든, 아니면 협의든, 간담회든 어떤 형식이든 다시 한번 출석하시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개발공사 사장님, 도 김기영 국장님, 그리고 오션리조트 대표님, 최정호 회장님부터 해서, 그때 우리 뒤에 계시는 생계대책위원회 어민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하는 회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방금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공문을 통해서 창원시에 요청을 하고, 추후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 증인들과 방청인이 참석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진해 웅동지구, 개발공사 전체 업무 중에서 웅동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웅동지구 관련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도중이라도 요구하실 위원님은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쓰시면서,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적당하게 다른 위원님들 배려해 가면서 질의하시도록 하고,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잠깐 한말씀을 드리면, 진해오션리조트 대표이사 오셨죠?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난 14일에 우리가 진해 웅동지구 개발 사업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을 갔었죠?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기에 진해오션리조트 관계자가 참석했는데, 그날 현지 확인에서 위원님들께서 진해오션리조트 관계자를 질의했으나 김명섭 씨가 대표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진해오션리조트 공동 대표라고 소개를 했죠?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해 본 결과, 진해오션리조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는 최정호, 최성문이고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는 최정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공동 대표는 아니죠?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진해오션은 진해오션리조트의 사무 수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등기부등본의 대표이사가 김명섭씨죠?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공동 대표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실수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진해 웅동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로 사업자는 분명하게 진해오션리조트입니다.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최정호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최정호 대표이사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만 질의 위원들께서 제의와 동의가 있으면 답변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생계대책위원회 오늘 두 분 오셨네요.
우리 위원회를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방청하는 동안에 여타 방해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시고요.
11월 4일에 진해 경자청 진해 웅동지구 개발 사업의 현지 확인을 실시했는데, 그날 생계대책위원회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하면서 특정 위원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회의장의 특정 위원을 협박하는,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계대책위원회의 근거 없는 비방성 발언과 협박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좀 언행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도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이남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김기영 국장님, 김서곤 부장님, 최정호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창원시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아 본 위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생계대책어민 대표님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반갑습니다.
그러면 웅동지구 사업 개요를 보면 총 68만평에 우리 공사 지분이 64%입니다.
44만평이고, 창원시 지분이 36%, 24만평입니다.
생계대책 부지 숙박시설이 3만4,000평이고, 스포츠파크 부지가 3만4,000평입니다.
2단계 사업부지 휴양 문화시설이 6만8,000평입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3,461억원이고, 공사가 87억원, 창원시가 49억원, 민간사업자가 3,325억원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상인 위원 경남개발공사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재작년 12월에 왔으니까,
○이상인 위원 이제 한 2년째 되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1년 10개월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2년째이다,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상인 위원 업무는 100% 파악하고 계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장님, 성실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 부지 민원 해소가 본 위원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 민원이 해결되어야만이 어민들의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이 진정으로 해결된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웅동지구 생계대책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합의서 안이 협의 중에 있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 중에 보면 진해수협 생계대책 부지 3만4,000평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생계위 또는 생계위에서 구성한 진해 소멸어업인 조합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고,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포함된 상부 시설 조정은 제외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들한테 창원시에서 내용을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 제시는 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계대책 부지에 대한 내용을 동의를 하시는지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들은 생계대책 민원에 관련해서는, 창원시에서 저희들한테 여러 수차례에 걸쳐서 생계대책 민원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는 행정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요, 관계기관 합의서 안을 지금 만들고 의견 조율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 창원시, 경자청, 경남개발공사, 또 수협 생계대책위원회 이래서 서로가 합의안을 지금 조정 중인데, 방금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그 내용을 이남두 사장님은 동의를 하시는지 그것만 지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도 없고,
○이상인 위원 통보는 안 됐는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현재까지는 공식화된 내용이 없어서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
○이상인 위원 답변 유보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오늘 창원시가 저희들하고 사업시행자 공동 사업자인데, 반드시 와서 이 답변을 창원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창원시가 오늘 답변,
○이상인 위원 그래도 같이 공동 사업시행자니까, 본 위원이 이남두 사장님께 동의를 하시는지 질의하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다음 기회를 마련해서 창원시가 참여해서, 창원시가 참여한 자리에서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반대하시는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반대고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오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사장님 입장이 주민들 민원 해소를 위한 합의서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거부를 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합의서 내용은 현재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모르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계기관 회의에서 의논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생계대책 민원에 대해서 모든 행정 책임은 창원시지만, 그래도 경남개발공사도 공동 사업시행자니까 도의적으로 함께 노력해서 민원 해결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협약서를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제가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불공정한 협약 내용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사업자와 자주 소통하여 불공정한 협약 내용이 있으면 개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협약 내용에 대해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삼자가 모여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 협약서는 당초에, 저도 협약서를 수차례에 걸쳐서 숙지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그 협약서는 서로 삼자 간에 제대로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조그마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1차, 2차 전체 공사를 다해야 이것이 웅동지구의 복합관광레저 단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에는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가 검토할 수 있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삼자가 어느 입장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은 좀 불공정하다 생각할 때는 한번 모여서 검토해 보시라는 이겁니다.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 내용은 지금 수년에 걸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 내용을 전부 다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한데 지금 와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이 저는 별로,
○이상인 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협약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뭐...
○이상인 위원 검토하겠다고 하고, 한번 모여서 의논한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자꾸만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 검토를, 협약서가 있는데 지금 와서, 나머지 사업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검토할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의 답변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사고라든지 좀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고 이대로 가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열린 사고가 아니고요.
협약이라는 것은 서로 당사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와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건 이미 한번 맺어지면 그것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 일이, 사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다 가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사장님, 답변을 줄여주세요.
헌법도 개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겠다 하면 될 것을 왜 자꾸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됐습니다.
다시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웅동지구 개발 사업 실투입 비용조사 용역보고서를 이산회계법인에 발주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자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고) 이겁니다.
웅동지구 제1지구 개발 사업 실투입 비용조사 용역보고서, 이것 알고 계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상인 위원 이산회계법인의 용역 의뢰는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상호 합의하여 용역을 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사장님,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진실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발 당할 수 있다는, 선서문에 있습니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호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남두 사장님이 지난 10일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이 진해오션에서 이산회계법인에 발주 처리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발언대로,
○위원장 한옥문 발언대가 조금 그런데요.
마이크 없어요?
○예상원 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하는 게 낫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사장님은 잠깐 자리해 주시고요.
최정호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대표이사님은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상인 위원 진해오션에서 이산회계법인에 발주 처리하였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창원시와 공사에서 요구에 의해 하였습니까, 아니면 사업자 측에서 자발적으로 용역을 발주하였는지, 그리고 발주 비용은 얼마가 들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창원시와 공사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였고요.
용역 비용은 부가세 포함 3,300만원 지불하였습니다.
○이상인 위원 분명히 창원시와 공사에서 의뢰를 하고 지시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만 했지, 그 관련된 내용은 없죠?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일절 모르죠?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공문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웅동지구 개발사업 사업기간 연장 요청 관련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2일 오후 2시, 장소는 창원시청 해양항만과, 대상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내용, ‘사업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대응책 강구’ 해서 이렇게 공문을 경남개발공사가 창원시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의 내용을 보면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안전성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전문 기관을 통한 투자비 확인이 필요하다.
업체 선정은 창원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기간 연장 우선 시행한다.
잔여 사업지 기간 연장 관련 조건부 연장’ 이렇게 해서 창원시가 경남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9년 1월 3일 날 보냈습니다.
2019년 2월 8일 날 창원시가 진해오션리조트 대표이사께 공문을 보냅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용역명, 웅동지구 개발사업 실투입비용 조사용역, 계약 및 비용 부담은 주식회사 진해오션리조트, 업체 선정 및 감독은 사업시행자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용역업체 이산회계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공문을 보시고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들이 발송한 거 있으면 사실로 저희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맞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상인 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할 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면 고발 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이산회계법인이 선정이 된 경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인 위원 녹취록이 있어요.
녹취록을 받았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알겠습니다.
녹취록을 보시면 이산이라는 데가 이 지역에 있는 회계법인이고, 그다음에 용역의 대가를 진해오션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언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장님,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진해오션에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알아보면 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것에 대해서 이 내용이 이산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 관련되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방금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산회계법인을 선정을 왜, 이것이 이 사업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이상인 위원 지금 역할을 분담을 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업체를, 창원시가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감독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자인 진해오션에 계약을 하고 비용 부담을 하게끔 했던 부분을 인정하시잖아요?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비용을 진해오션에서 다 내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이상인 위원 인정을 안 했으면 이 공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우리 담당,
○이상인 위원 사장님이 답변하세요, 다 사장님이.
인과 관계를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가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업체 선정은 창원시가 단독으로 한 것으로 담당부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이 왜 그러냐면 공사와 사전 협의 없이 이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이상인 위원 사전 협의가 없으면, 그러면 창원시에서 이렇게 공문을 진해오션에 보내면 이거 창원시 고발 대상이네.
완전 공문서의 위조 아닙니까, 공문서 위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이상인 위원 그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우리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리고 이산회계법인에서 지금 다른 회계법인에 용역을 왜 줬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확인하잖아요, 확인.
○위원장 한옥문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지금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는데 증인께서 위원님께 질의는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디 위원님 질의에는 충실히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게 행감이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이산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용역 중에 경남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총 5,346만6,000원 비용으로 세 차례의 또 유사한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특히 2,200만원 이하로 쪼개서 용역을 발주를 했던 부분이 본 위원은 강하게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듭니다.
유독 이산회계법인에 발주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발주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8일 웅동지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의 토지 사용기간 연장 요청에 관련해서 공동 사업시행자 간에 실투입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사용기간 연장 요청에 당사자인 민간사업자 측에서 용역의 대가를 직접 지불하는 발주자로서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용역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는 토지 사용기간 7년 8개월의 연장에 대한 미래 가치가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높기 때문에, 제가 추산하건대 약 1,000억원 이상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금액으로써 공정하지 않은 용역 결과가 향후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객관적인 검증 없이 680억원을 인정하는 경우 그 부분은 향후 사업시행자인 우리 공사와 창원시가 부담하게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경상남도 도민의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한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자체 추가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창원시는 기간 연장이 안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일체의 모든 책임을 경남개발공사가 지라는 공문도 우리한테 보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문을 받고 해서 심도 있게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주게 됐고, 그 용역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내용에 보면 현재는 골프장 일부만 완공된 상태로 추가적인,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만 하시고요.
그것은 나중에 해 주세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시설물 설치 계획이 명확하지도 않고 사업 부지 내 소멸 어업인 생계대책부지가 존재한다는 등 향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대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의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한테 크나큰, 나중에 큰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신뢰를 갖고 우리 모르는 업체에다가 입찰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것을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질의를 하면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이 좀 실수를 했습니다.
3건의 용역은 이산회계법인이 아니고 인덕회계법인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첫 번째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용역, 인덕회계법인에 웅동지구 개발사업 토지 임대기간 연장 관련 수익성 분석 용역을 합니다.
2019년 8월 23일에 납품을 받습니다.
예산은 2,196만6,000원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이산회계법인에서 공동으로 용역 중에 방금 말씀하신 인덕회계법인, 경남개발공사에서 단독으로 용역을 발주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종합 의견이 한 여섯 가지 되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 사업자의 디폴트(default)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인 바, 공사가 확정투자비 지급금 3건에 대한 양도 담보를 대주주단에게 제공하였으므로 PF 대출금을 결국 공사가 일부분 상환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존재하는 바, 대체 사업자의 발굴, 공사의 골프장 직접 또는 위탁 포함 운영, PF 대출금 상환 연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종합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덕회계법인은 웅동지구 개발사업 중도 해지 시 사업자 측 투입 비용 등 처리 방안 분석 용역을 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자에 납품을 받습니다.
1,260만원의 예산을 소요합니다.
여기도 보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종합 의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금 조달 능력이나 재무 상태가 양호한 대체 사업자 발굴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 사업자의 디폴트 시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대체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고,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종합 의견이 있습니다.
방금 2건의 용역 종합 의견을 보면 경남개발공사는 대체 사업자 발굴, 공사채 발행으로 경남개발공사가 골프장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사장님 입장은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인덕회계법인을,
○이상인 위원 그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선정한 거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세 번에 걸쳐서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만 말씀하세요.
○위원장 한옥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듣고, 이상인 위원님께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소요하셨기 때문에 잠깐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고 다시 또 발언을 얻어서 그렇게 하면 이상인 위원님, 가능하시겠죠?
○이상인 위원 답변 듣고요.
○위원장 한옥문 예, 답변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사장님의 입장은,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지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라 이 말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업자가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제가 의지가 없다는 것은 첫째, 진해오션리조트가 이미 공사를 한 7년 이상이나 나머지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것은 중도 해지의 조항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의지가 없다는 것은 이 진해오션리조트가 2018년도에는 벌써 부채 비율이 4,700%로 되어 있었고, 다음에 2019년도 말,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는 자본 잠식이 되어서, 자본 잠식이 마이너스 15억원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이것을 운영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기간만 연장해 달라, 이런 요구밖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이것의 목적이 전체를 다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공사는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진해오션리조트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장님,
○위원장 한옥문 이상인 위원님, 잠깐만 정리를,
○이상인 위원 마무리,
○위원장 한옥문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될 때 사업자 측의 답변도 듣도록 하면서 위원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예상원 위원 제가,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님 먼저.
○예상원 위원 지금 질의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자리에 좀 해 주시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사장님, 잠깐.
지금 저희 개발공사에 대한 입장은 다 들으셨고, 사장님 입장을 좀 듣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사장님’으로 칭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앞에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냐고 여쭸을 때 제가 공동대표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들으셨죠?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예상원 위원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왜 그 말을 물었느냐 하면 너무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겁니다, 제가 그 어떤 분이라고 특정지어서 알고 있어서 물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요, 도의회의 의원들은, 저는 사실 사장님한테도 별 관심이 없고 우리 개발공사에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경상남도가 하는 일이 별로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저기 앉아 계시는 어민 대책에 대한, 제가 농사를 짓는 농부로서 어떤 경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오늘 해 보려고 했었는데 창원시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유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여쭙니다.
등기부상에 보면, 등기부상에.
지금 사장님이 등기부의 목적에 보면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라고 첫 번째, 1항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예상원 위원 이걸 저보고 보라고 줬죠?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여기 인적 네트워크를, 사업의 네트워크를 알라고 한 것 같은데, 진해오션리조트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말씀 그대로 특수목적사업,
○예상원 위원 SPC입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PFV입니다.
○예상원 위원 예?
뭐라고요?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뭐하는 데입니까?
자! 지금 이야기 잘 나왔어요.
여기 뭐하는 데입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특수목적사업 부문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이거 원음을 해석하면 금융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아닙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신,)
아니, 대신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금융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이름 옆에 있는 최성문이라는 대표가 저희 투자자로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금융에 대해서는 100%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좀 힘,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좀 답변,
○예상원 위원 PFV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특수목적법인이고요.
오직 하나의 사업만 하는 게,
○예상원 위원 특수목적법인이긴 한데 이 사업을, 파이낸싱이 금융 아닙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금융투자회사를 만든 것 아닙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그거 전문적으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받아보는 순간 등기부상 목적과 다르다는 거예요, 등기부에 있는 목적과.
등기부에 있는 목적은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부동산 개발을 하는, 사업자 등록증에는 보면 부동산개발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잘 안 되십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위원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 금융에 관한 답변을 각자 대표인 김명섭 대표가 대신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오늘 증인으로 신청되지 않은 분이 증인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 메모해서 주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SPC 중에 PFV고, 금융은 아니고요.
부동산 개발 하나만 하는 목적사업이,
○예상원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김지수 전 의장님이 미국에서 약사 하다가 왔거든요.
영어를 잘 알아요.
프로젝트, 발음도 안 됩니다.
이것은 금융투자회사라고 저는 알고 있고, 밑에는 지금 회사가 맞습니다, 진해오션 여기는.
매니지먼트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SPC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들한테 준 것은 저는 이 메커니즘을, 진해오션리조트가 김명섭 맞죠?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김명섭 진해오션이 설명해도 같은 우리가 사업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 것 같아요, 우리보고.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원래의 목적과 다른 것 같다는 것을 제가 이거 받아보는 순간 느꼈어요.
제 느낌이니까 그것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저는 사장님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사람입니다.
민자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참여하셨을 거 아닙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상인 위원께서 여기 전체에 대한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사장님과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개발공사의 잘못된 점은 저희들이 다 파악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그렇다면 회사는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명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지난 10년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너무,
○예상원 위원 어렵습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어렵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도 말씀 주시는 데까지, 제가 2~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제가 여기 많이 적어왔지만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약 10년 전 어쨌든 경남개발공사의 공모에 의해서 그 당시 14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고요.
당시에 저희가 최고 점수로 이 사업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부터 이미 30년이라는 카운트는 들어갔고요.
그 이후 저희는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약 1~2년 후에 모든 사업을 시작할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와 계신 생계대책위원들도 피해자이시지만 그때 공모 지침서 안에는 그때 당시에 생계대책위원회의 민원에 대한 6만8,000평, 10%에 대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모 이후에, 저희 입찰 이후에 10%에 대한 6만8,000평을 저희는 드리게 되었고요.
그러면서부터 민원에 대한 해결도 저희가 해야만 했었고 그게 약 2~3년 걸렸고, 그 이후에 전 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글로벌 테마파크 때문에 약 4년여 시간 동안에 저희는 아무것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겨우 저희가 공사를 시작해서 2년 전에 겨우 골프장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한 나름대로 피해를 금액이 아닌, 돈으로 아닌 저희가 일 못 한 만큼, 안 한 게 아니라 일 못 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 위원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못 했다,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예상원 위원 제가 나중에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국장께 글로벌 테마파크로 인해서 4년간 사업을 못 한 부분에 대한 반론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 저희들이 의회가, 우리 의원들은 결국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또 다른 소수의 의견들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사의 입장도 굉장히 존중합니다.
다만, 1단계 사업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귀책사유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도 개발공사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2단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상원 위원 1단계.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1단계가 골프장이고요.
○예상원 위원 1단계 골프장 하나만 있습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아닙니다.
1단계에 골프장 및 숙박시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숙박시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5,000객당 그 부지입니다.
3만4,000평 부지입니다.
○예상원 위원 다 했습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손도 못 댔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손도 못 댔습니다.
○예상원 위원 손도 못 댄 이유가 그거였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못 했다고 생각합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그 부지는 창원시와 어촌계 간에 어떤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아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거 때문에 1단계 사업을 못 한 것이지, 1단계 사업을 할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2015년도부터 이렇게 많은 시정 요구를, 여기 그림으로 쭉 나와 있는 이런 시정 요구를 개발공사로부터 받았죠, 토석과 관련되어서.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왜 받았습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그걸 받고 원상복구 다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원상복구는 했는데, 원상복구는 안 하면 사장님이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불량토지 않습니까, 불량토.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그 당시에,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가 애당초 성토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은 저런 흙이 아니었고요.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그걸 못 하게 해서, 못 하는 바람에,
○예상원 위원 아니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하는 경우에는 좋은 흙과 50 대 50으로 섞어서 성토하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아닙니다.
그것까지 전부 다 허가를 받았는데,
○예상원 위원 누가 못 하게 했습니까, 개발공사가.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도에서 못 하게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경상남도에서 못 하게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경상남도가 적법한 데도 불구하고 못 하게 했어요?
참 내.
사장님 의견을, 제가 지금 사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사장님을 나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진실을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알면 나중에 개발공사사장님을 추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듣고는 저희들이 객관적 진실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기 왜 왔는지조차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억울합니다.
○예상원 위원 억울한 것을 의회에 와서 저희 위원들한테라도 내가 이러이러해서 억울하다, 이런 이런 일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경상남도가 방해를 했다, 또 전임,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테마파크 때문에 4년간 공사를 전혀 못 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해 보면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피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사장님이 주장하시는 4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진실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해결하는 데 밑거름이 될까봐 오늘 오시라고 한 것이지, 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세 가지도 묻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만.
가장 큰 이유.
글로벌테마파크, 이산회계법인 이런 것 아까 이상인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나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뭡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글로벌테마파크 하나 하고요.
생계대책 민원 두 가지입니다.
○예상원 위원 생계대책위원회, 저기 생계대책위원회의 방해로 인해서,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아닙니다.
생계대책 민원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아! 민원 해결을 안 해줘서.
그러면 창원시에 귀책사유가 있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예상원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억울한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가져서 서로 소통해서 이걸 마무리하려고 하고, 특히 오늘아침에 언론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경수 도정이 재구조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저희들이 가집니다.
사장님도 피해를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개발공사는 더더욱, 개발공사의 피해가 아니고 경상남도 도민의 피해입니다.
개발공사는 주체가 아니고 객체로서 있습니다.
주체는 누구냐, 경상남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분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마무리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우리 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자료를 가지고 하면 한 두 시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진해오션리조트에서 들은 내용 중에 글로벌테마파크로 인한 문제, 생계대책부지에 창원시의 미협조로 인해서 지금 현재 디폴트, 자본 잠식에까지 이르렀다, 굉장히 어려워졌다, 억울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30초만 반론 제기해 보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우선 글로벌테마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오션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을 웅동지구 사업의 막대한 손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해오션은 2014년 6월 9일 경상남도와 글로벌테마파크의 성공적인 추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초 글로벌테마파크가 검토되던 시기에 웅동지구는 공정률이 약 10%, 아주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공종은 토공입니다.
웅동지구든 글로벌테마파크든 공통 공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 지연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초 사업자는 우리 공사를 국민권익위에 제소를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2016년 3월 감사원으로 해당 사건을 이첩 후 우리 공사는 2016년 4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 결과 사업자의 피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종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국장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예상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국장님, 이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경제구역법의 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개발 사업 시행자가 개발 계획이나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서 그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개발 사업 시행자가 직접 시행을 하면서 필요시에 투자 유치나 이런 것을 하지만 여기는 전반적인 내용을 민간 사업자가 삼자 간 협약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복잡한 구조도 있고, 좀 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개발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중재라든지 조정 노력을, 지금까지 원만한 결과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책임을 공감합니다마는 어쨌든 그걸 근본적으로 좀 풀기 위해서 창원시, 개발공사 이렇게 큰 틀에서는, 그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사장님도 개발 재구조화 내지는 재구상 용역에는 적극 찬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틀에서는 창원시와 협의가 되었고, 세부적인 과업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 부분 조금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마지막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용역을 도에서 처음에 제시할 때는 그걸 도에서 사업을 총괄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공사와 창원시에서 공동으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정상화 용역을 공동 개발 사업 시행자가 좀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다만 그간에 여러 가지 개발공사와 창원시 간에 이견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회의에서 도에서 좀 총괄을 맡아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도에서도 총괄 부분하고, 또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좀 담아서 저희들이 예산도 내년도에 1억원을 담고, 나머지의 용역 관련 비용은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분담을 하기로 해서 지금 마지막 협의를 정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답답한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는 경상남도가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있느냐, 2009년도인가 그 전에 우리가 해수부로부터 1차적으로 땅을 받았을 때 그때 서명한 그때의 경상남도 도지사, 진해시장, 또 생계대책위원회, 수협장 이런 등등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창원시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창원시도 경상남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책임도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다만 우리가 개발공사에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자꾸 감독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도 큰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 그런 재구조화에 대한 코멘트를 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견해가 없으시면 자리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빨리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사장님은 2015년도 그때는, 지금 우리 사장님이 그때 사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2015년도 이후에는 사업자가 불이행 또는 토석에 대한, 매립토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컨트롤했습니다.
감독을 했습니다, 실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 경상남도가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은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나중에 가셔서 같이 한번 보십시오.
(유인물을 들고)
1차, 2차, 3차 협약서 쭉 읽어 보면 아! 이거 우리가 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이걸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 보시고 우리도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개발공사가 잘못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숙지해서 잘 마무리하는 데 오늘이 모멘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별로 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0% 중에 몇 %, 70% 가까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 부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간 정도 경과해서 약 15분 정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웅동지구 사업 기간은 애초에 언제까지였습니까?
2018년까지였잖아요, 사장님.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지수 위원 지금 혼재되어서 이야기하니까 들으시는 분이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사업 기간은 2018년까지였고, 그게 지금 두 번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2018년에 한 번, 2019년에 한 번.
○김지수 위원 그렇죠.
두 번 연장이 됐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그거와 상관없이, 사업 기간은 그렇고, 토지 사용 기간.
즉,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개발된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토지 사용 기간이든 아니면 운영 기간이든 그게 2039년까지인 거잖아요,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30년간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사업 기간이 올해 또 만료되지 않습니까?
만료되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지수 위원 그러면 보세요.
2018년까지 사업 기간이 만료였는데 앞서 저희가 한 번 연장해 줬고, 2019년도 또 연장해 줬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지수 위원 2018년도 말에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김경수 도정이 처음 시작되었으니까 어영부영 아무것도 준비 없이 연장했다고 칩시다.
작년에 연장을 해 줬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도 1년 동안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작년에 1년간 연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말까지인데, 거의 1년간 지나면서 2차 공사라든가 1차 공사의 잔여 공사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사장님, 김기영 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사업을 저희가 1년을 연장하면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원래 사업 기간이 2018년이었던 것을 2019년으로 한 번 연장했는데 또 다시 한번 연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사업 연장하면서 조건으로 1단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자기 자본을 어떻게 하겠다,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아무런 확약도 없이, 플랜도 없이 그냥 사업 기간만 덜렁 연장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개발 계획 변경 승인은 산업부와 도의 권한입니다.
좀 중대한 변경 사항은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심의회를 거쳐야 되고, 경미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 권한으로 있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개발 사업 시행자, 공동 시행자가 연장 요청을 1년씩, 2018년, 2019년에 하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그게 구역청을 경유해서 구역청의 의견을 들어서 산업부로 가든지 도에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걸 연장을 해 줬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생계대책 어업인들도 와계시지만 개발 계획에 반대, 부정적인 의견도 저희들한테, 구역청이나 해수국 쪽으로 전달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개발 계획 자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발 미승인 자체가 자칫 개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또 어업인 생계대책 해소라든지 잔여 사업에 대해서 더 혼란스러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국장님, 다시 물을게요.
제가 사업 기간 연장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했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요.
연장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런데 연장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조건은 걸었어야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조건은 부여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뭐라고 부여하셨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2019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 올해 연말까지 개발 계획 변경 승인할 경우에 세 가지 정도를 달았는데, 구역청에서 협의 의견을 준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와 창원시에서 조치 계획을 이행할 것, 그리고 실시 계획 변경 승인 신청 시 경제구역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 사항을 준수해 달라, 그리고 2020년 상반기 중에는 제대로 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 계획 변경 신청을 이행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조건을 걸었죠.
잠깐만, 무학에 최 회장님.
작년에 계약을 연장하면서, 그러니까 사업 기간입니다.
사업 기간을 연장하면서 이 조건을 받으셨죠?
얼마나 이행하셨어요?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
위원장님, 죄송한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최정호 회장님이 아마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명섭 대표님이 발언을 좀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옥문 예, 하세요.
○김지수 위원 저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명섭 대표님께서, 이 조건에 대해서 뭘 얼마나 이행하셨어요?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예, 김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2018년부터 계속 이런 2차 사업에 대한 구체화를 위해서 신세계, 그다음에 CJ,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랑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지금 잔여 사업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잔여 2차 부지에 대한 개발, 잔여기간이 17년, 18년밖에 남지를 않게 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사장님,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 중에 1단계 완수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1차 사업 중에 골프장과 생계대책, 숙박시설이 있는데요.
○김지수 위원 자, 숙박시설, 생계대책부지가 진해하고 의창이 있잖아요?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여기 빼고라도,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남은 지역도 안 하셨잖아요?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아니요.
1차 사업 중에 저희가 해야 되는 부지는 다 개발 완료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잠깐만.
개발공사사장님, 저분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골프장만 들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골프장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계대책부지를 빼고 나면 지금 오션리조트가 단독으로 해야 되는 사업 중에 1단계 들어가 있는 사업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골프장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대표님 앉으셔서 마이크 대시고,
○김지수 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생계대책부지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현재 1단계 사업 중에서 오션리조트가 안 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골프장 말고 호텔하고 리조트가 있는데 그거는 생계대책부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이뤄져야 되는 것으로,
○김지수 위원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는 생계대책부지에 걸친 것도 있고, 걸치지 않은 부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실무자 안 계세요?
맞습니까?
홍태원 부장님, 사장님한테 말씀드려 주시죠, 정확한 사실을.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지금 온 동네가 다 시끄러운데 오늘 출석하신 경남개발공사 사장님, 오션리조트 대표님, 다 내용 숙지를 이렇게 안 하시고 오셔서 되겠습니까, 지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장 있고, 오수처리장은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호텔, 리조트가 지금 걸려 있는데 그게 숙박시설입니다.
그게 현재 안 되어 있고.
그게 2020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도,
○김지수 위원 아니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1단계 사업 중에서 지금 생계대책부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부지 중에 오션리조트가 해야 될 1단계 사업이 더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호텔, 리조트 말고 다른 부지가 또 있느냐,
○김지수 위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오션리조트는 할 일을 다 한 거잖아요, 1단계 사업 중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런데 계약이라는 게 3,461억원으로 되어 있고, 1·2단계 관계없이 전체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단계 다 합쳐서 2020년 말까지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나 생계대책부지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아직.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러나,
○김지수 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플랜은 어찌 세웁니까?
대표님, 말씀하세요.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저희 사업협약서를 보시면 저희가 1차 사업과 2차 사업을 나눈 근본적인 이유는,
○김지수 위원 지금 1차, 2차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단계, 2단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예, 그렇습니다.
1차, 2차, 정확한 호칭은 1차입니다.
단계별 사업 계획은 아니고요.
1차 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 그 수익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2차 사업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사업 협약의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차 사업에 들어가 있는 대중제 골프장 36호, 그다음에 저희는 오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직접 자가로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제반 4차선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1단계 사업은 다 완료하셨다는 얘기,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1단계 사업 중에서 생계대책부지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은 다 완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개발공사에서는 그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2020년 12월에 사업 기간이 또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예.
○김지수 위원 또 만료가 되잖아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신청서 내셨어요, 경자청에.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경자청에는 저희가 직접 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 사업자는,
○김지수 위원 시행사에 내고 시행사가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예.
사업 시행자한테 2018년부터 실시 계획은 계속 제출을 했었고요.
2019년, 그다음에 올해 계속 개발계획까지 신청을 해서 한 두 달 전에, 한 달 반이나 두 달 전에 사업 시행자가 경자청에 신청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신청한 것으로 알고 계세요?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예.
○김지수 위원 신청했습니까, 시행사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경자청에서 오신 과장님.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준비가 안 돼서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입장을 좀 밝혀 주시죠.
지금 한 달만 있으면 사업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경자청 입장이 어떤가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김서곤 개발 계획 변경이 접수가 되어서,
○김지수 위원 10월 언제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김서곤 10월 29일.
○김지수 위원 10월 29일에 접수가 됐어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김서곤 예.
저희가 지금 개발 계획 기간을 5년 연장시켜서 202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일부 용도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5년이라면 산자부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산자부 가서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현재 경자청 입장은 사업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제출해서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그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해서 승인의 입장이십니까?
지금 그 사이에 경자청에서 시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자한테 낸 서류 보면 실시협약도 제대로 아직 안 됐다,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 기간이, 경자청 입장은 정확하게 도와주겠다는 입장인 거예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김서곤 우리는 서류상에 문제가 없을 때, 최종적으로 법률적으로 들어와야 될 서류를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의제 처리된다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들어오면 관련기관에, 협의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취합이 돼서 문제가 없으면 산자부에 지금 5년,
○김지수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미 내부적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웅동지구 자체가 경자청 안에 있는 개발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산자부에 신청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을 일단 연장하는 것에 동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개발부장 김서곤 지금 산자부의 협의 결과도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신청하도록 금년도 내에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제출해도 산자부에서는 경자위원회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1년 이하로 해서, 1년 이하 같은 경우는 도에서, 다른 사항 없이 기간만 본다면 도 승인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오케이.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그러면 이번에 연장이 된다는 전제조건하에, 대표님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김기영 국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사업 시행자인 우리 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안 왔으니까요.
오션리조트 간에 두 가지 이견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자본 충족 비용하고, 이행보증금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이견이 있고, 그것이 여기 이산회계법인, 인덕회계법인에서 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션리조트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오션리조트가 심지어 비용을 부담해서 실시한 회계 용역 법인, 이산회계법인에서도 지금 앞에 보면 사업자가 손실 비용, 그러니까 웅동 때문에, 예를 들면 운영 기간 단축에 대한 기대 이익 감소로 제시한 이 679억원에 대해서 검토가 불가능하고, 많은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이견이 있는데, 국장님.
사업 기간이 지금 현재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연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우리가 연장의 조건으로 내년 1년 내에 자기자본금 충족하는 문제하고, 이행보증금 납부 문제에 대해서 상호 쌍방 간에 협의하고 완료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이라든지,
○김지수 위원 아니요.
토지 사용 연장은 제가 여쭙지 않았습니다.
이행보증금하고 자기자본 얘기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지시하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게 좀 혼재되어 있는데,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부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그 부분은 민간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민간 사업자에게 그 조건을 부여하거나 개발 계획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경자청에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1년 사업 기간 연장은 도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개발공사와 창원시에 그 조건을 부여해서 개발 계획을 승인하는 거고,
○김지수 위원 아, 그렇죠.
사업자한테 직거래하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기본적으로는 민간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정상화 시키고, 도에서 부여한 조건을 충족할 것인가는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협의해서 민간 사업자와 삼자 간의 합의라든지 협약의 틀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지, 저희들이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런 특권을 부여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흐름으로 봐서는 창원시는 오션리조트하고 의견이 거의 많이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충분히, 만일 경남도가 주재를 해서 공동 사업 시행자인 개발공사와 창원시의 협의를 만일에 이끌어 내신다면 그 협의안에 대해서는 아마 오션리조트가 받을 것 같은데, 최재호 회장님.
만약에 사업 시행자인 오션리조트와 창원시가 사업 기간 1년 연장의 조건으로 자기자본 분담금하고 그다음에 이행보증금에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신다면 거기에 이행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수용 가능합니다.)
수용 가능하십니까?
수용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지금.
예, 대표님도 수용 가능하다 하시네요.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좌석에서 – 수용 가능한 조건이라면.
왜냐하면 개발공사가 저희한테 요구하는 조건 자체가,)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협의한 내용을 수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사업자인 오션과 사업시행자인 창원시는 협의가 잘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좌석에서 –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창원시가 분명히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했다는 것은 오션리조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는 전제 조건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계약이 1년 갱신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견들, 자기자본 충족 그다음에 이행보증금 납부, 이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내년 말에 가서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죠, 대표님.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1년 사업 연장에 일단 자기자본 충족과 이행보증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기간 내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잘 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저희들은 지금도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중재 역할이라든지 총괄해서 정상화시키기 위한 과정의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개발계획 변경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제, 아까 조금 전에 구역청에서 답변드린 대로 5년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지만 사실상 개발계획을 1년 연장해 주지 않으면 실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하면, 그게 꼭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에 제대로 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산업부에 갔을 때, 산업부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건데, 그 위원회에서부터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부 실무 측에서도 일단 실효는 안 되게, 5년 이 부분이 올해 처리가 안 되면 1년 연장부분을 도에서 구역청하고 검토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정상화 내지는 재구상 용역을 하지만 1년 연장을,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검토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건으로 부여를 다시 할 겁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저희가 2018년에 사업 기간이 끝나는데 2018년 때 2019년 연장한 것은 그렇다 쳐요.
어쨌든 전 정부에서 이전 정부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나 작년 말에 사업기간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1년 동안에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개발공사는 분명하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올해 1년 동안 내내 이 토지 사용기간 연장 때문에 싸우셨잖아요, 그죠?
이 토지 사용 연장은 올해 말에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잖아요.
이거 내년 말까지 시간이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 가지고 지금 1년 동안을 소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개발공사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시고, 만약에 사업이 연장되면 내년 1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사업 분지를 건가 아니면 더 가져갈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한 말씀,
○김지수 위원 예, 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창원시 참여한 것을 한 번 더 가지신다 하셨는데, 그 문제는 창원시가 같이 참여해서 같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자본 문제하고 이행보증금 문제, 그다음에 검증의 문제를 포함을 해서 서로 합의하자 했을 때 창원시가 계속 지금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가 같이 해서 이것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우리가 타임라인을 아예 딱 정해서요, 그 안에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마지막으로, 지금 창원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한 것은 더 이상 안 여쭤보고요, 생계대책 부지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생계대책위원회에서 오늘 두 분이 오셨는데, 제가 죄송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게는 경남도 책임 맞습니다, 이게.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이 생계대책 부지 민원인과 협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생계대책위원회하고 협상의 주체는 지금 정확하게 협약과 그리고 우리, 변경 협약서에 의하면 누가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그 부분은 창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창원시로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지수 위원 지금 2008년에 저희가 애초의 협약서 내용에 경상남도와 당시의 진해시장, 그리고 개발공사 사장, 경자청장께서 합의하시기를 이 대책부지에 대한 일차적인 사업 민원 해소는 창원시가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2009년의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 있었던 2017년의 3차 변경협약에 제29조에도 정확하게 창원시가 이 생계대책 부지 민원인과의 일차적인 협약의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지금 창원시가 안 나왔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쭐게요.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2008년이면 지금 무려 12년인데 이때까지 전혀 진척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은 지금 전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여쭙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업인 생계대책 관련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에 준설토 투기장 협약을 하면서, 도와 구 진해시입니다, 그때 주체는.
진해시, 그리고 개발공사, 그리고 구역청이 약정을 하면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 및 진해수협의 민원은 진해시의 책임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해 11월 28일에 부산항건설사무소와의 협약에서도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은 진해시 해결 조건으로 전체 면적의 36% 지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지가 진해시, 지금 창원시에 36%의 부지가 가 있는 이유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을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은 제가 말씀 그 정도 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소멸어업인들과 도 도에서 좀 책임, 그걸 직접적으로 해결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도에서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 아니고 창원시와 같이 여러 번 회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창원시에서도 지금까지 소멸어업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부분들도 또, 제가 여기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입장이 좀 번복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근에 다시 어업인 생계대책 부지 관련해서 관련 주체 간에 합의서 지금 진행된다는 얘기를, 저도 어저께 처음으로 그걸 봤는데 거기에 첫 번째 들어 있는 토지 가격이나 이런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져가서 그 결과에 따른다는 이런 부분들도 이전부터 충분히 창원시가 제시하고 처음에 수용했다가 다시 번복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저희들도 다시 도, 구역청, 그다음에 창원시, 개발공사, 관련 약정 주체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도나 창원시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업인 생계대책위에서 생각하시는 만큼 빨리 해결이 안 된 부분들, 그리고 충분히 그런 민원이 해소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들도 지금 도에서는 해양수산국에서 어업인 생계대책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창원시하고 그런 부분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내년도에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해 주세요.
우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여러 가지 지금 경남개발공사와 진해오션리조트, 창원시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이행보증금이라든지 이런 이견을 조정하는 그런 하나의 회의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회의 체계는 이 생계대책 부지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트랙으로, 두 트랙을 내년에 반드시 성과 있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 부분들을 도에서도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웅동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관리자가 총 다섯, 5자입니다, 5자.
5자죠.
사업자가 일단 있고요.
사업시행자가 있고요.
사업시행자도 공동입니다, 공동.
경남개발공사와 그리고 창원시.
거기다 인허가권이, 승인기관이 또 경자청과 산자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정쩡하게 있는 경상남도가 있고, 경상남도는 사실 여기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개발공사의 상위 기관이니까 경남도가 있고요.
거기에 또 민원인까지 있는 이런, 다자가 지금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구조에 있습니다.
사업관리자가 다수인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져도, 아무도, 면책이 될 수 있는 이런 애매한 구조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칼자루를 잡고 교통 정리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특히 경자청에서 오늘 오셨는데 경자청은, 사실 웅동지구가 경자청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전체 사업 진행되는 것을 보면 경자청의 역할이 정말 미미해요.
경자청이 그동안 웅동지구 개발사업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이걸로 마치고요.
아까도 제가,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에 빨리 창원시 관계자분들 모셔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자리를 좀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지수 위원 요청을 하십시오, 창원시에.
저희도 요청을 하지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박우범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화요일도 경제환경위에서 우리 이남두 사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대표님하고 또 최정호 대표님께 그냥 묻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중재를 나서서 재구조화, 용역이 되겠죠.
이 결과에 따르신다고 말씀했는데 사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박우범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두 사업자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박우범 위원 자리해 주시고, 대표님도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자청에서 오신 분들도 다 잘 들으셨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상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요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세 번째 용역을 또 합니다.
인덕회계법인에 웅동지구 합의서 안 검증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이고, 2020년 12월 31일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산은 1,890만원으로 용역을 공사가 발주하였습니다.
이렇게 3건의 용역을 발주하고 2건은 받았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보다는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서로 협의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계속해서 용역만 하는 공사 입장을 보면 사업에 대한 정상화라든지 어떻게 하면, 사업자라든지 또 창원시 입장을 좀 컨트롤하고 협의해서 잘 풀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사장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장님이 진해오션에 대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협약을 해지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에 적합한 대체사업자를 찾아보고, 그래야 이 사업이 본래의 생각대로 정상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야만 공기업이 할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기영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좀 앉아 계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의 의견 조율하는 데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힘을 쏟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 사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경남개발공사에서 많습니다.
원하는 대로, 자기자본 비율, 협약 이행보증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어떻게 하면, 뭔가 사업 정상화에 대한 생각보다는 나름대로의, 사업자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기간 동안에 대책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사실 사업시행자는 개발공사와 창원시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또 우리 경제 구역의 구간이기도 하고, 사업 구역이기도 하고 또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과 창원시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 행정에서 이 사업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 우리 도에서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발공사와 창원시, 그리고 구역청에만 맡겨 놓은 것이 아니고 그동안,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협의해서 이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와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들도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겠지만, 그동안에 그런 쪽으로 사업자 간에 좀 합의를 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중재 내지는 회의 자리도 마련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견이 좀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도에서도 이대로 둬서는 해결이, 또 시간만 가버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뭔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걸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방안을 찾아보자는 쪽으로 제시를 해서 용역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토지 사용기간이나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협의해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 과정에서, 어쨌든 그런 것이 원만하게 정리가 되어서 결과는 어떻게 되든 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답변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하고 같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이 사업이 정상화되는 것을 도민들은 바라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나름대로 사정은 있고 문제점이 있지만 그 문제점을, 얽히고설킨 이 실타래를 풀고자 하는 각 기관만의, 의지가 있는 기관도 있고 문제점만 계속 지적을 해서 힘들게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동안 노력한 만큼 앞으로 향후에 일어날 일들도 미리 예측을 해서 고를 잘 풀 수 있도록 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최정호 대표님,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 안 되면 앞서 김명섭 대표께서 답변을 했으니까 대신 하셔도 됩니다, 직접 하셔도 되고.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지난 화요일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지금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요구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아직 수용도 안 하고 진행을 안 한다 그런 뜻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해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아쉬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자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시에 향토기업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이득이나 투자 가치보다 우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예, 들어가시죠.
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박준호 의원님의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민간 투자사업(BOT사업)으로, 집행사업 내역 및 증빙자료 일체는 민간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음.’이라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서면 답변이 사실입니까,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맞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집행사업비 및 증빙자료 일체, 사업비라는 내용도 있고 증빙자료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민간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다, 그래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김명섭 대표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제가 이의 있는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의 있습니다.
김명섭 대표가 진해오션리조트의 직원이 아니잖습니까?
○이상인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장 한옥문 잠깐만요.
○이상인 위원 그것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한옥문 최정호 대표님!
답변, 금방 이상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아는 부분은 아는 대로,)
예, 일단은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하세요.
○이상인 위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민간 투자사업으로서 집행사업비 내역과 증빙자료 일체는 민간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박준호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을 경남개발공사가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답변할 수 없으면 우리 김명섭 대표가 하든지 안 그러면,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김명섭 대표가 대신 좀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러면 김명섭 대표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한옥문 간단한 내용이니까 전달해 줘 보세요.
○이상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요.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좌석에서 - 없어서요.)
○위원장 한옥문 일단 얘기해 보세요.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저희가 매년 연말에 별도로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죠?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감사보고서나 이런 것들 보고를 2009년, 2010년 사업할 때부터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다음에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한옥문 잠깐만요.
최정호 대표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세요?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위원장 한옥문 지금 제가,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는 최정호 대표하고 3자가 협약서에 사인이 되어 있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가만 계세요.
최 대표님!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위원장 한옥문 실질적으로 사업주체고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이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또 협약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런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모셨는데 오늘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전혀 내용 숙지를 못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대표이사가 이렇게 지금 내용 숙지를 못 하는데 이 사업이 원만하게 가겠어요?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디테일한 계약서라든지 디테일한 금액에 대한 문제를 제가 숙지를 잘 못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사업 협약서 제11조 권한과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자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이래서 나번에 보면 회계 정산에 관한 보고서(분기 및 연말), 총사업비 및 투자비에 관한 사항, 건설사업관리(감리)사업에 관한 보고서, 분기, 연말에 보고합니다.
상부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3호에 지도 및 감독, 확인하는 이런 협약서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는 공동사업시행자한테, 경남개발공사나 창원시에 보고를 하시죠, 그죠?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토 작업할 때부터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직원이 성토 작업에 관리 감독을 하셨죠?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토사 반입을 할 때도 전표를 발급했고, 공사가 한 부 보관하고 사업자가 보관하셨죠, 맞죠?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예.
○이상인 위원 또 토사 품질검사도 했죠?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공사현장 관리 감독도 했죠?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협약서 변경을 요구하는 근거가 사업비 추가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 제안으로 사업 공사 지연을 이유로 사업자가 우리 사업시행자한테 주장을 하신 것이 맞습니까?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들어가시죠.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상인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다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서면질문서 답변이 민간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다, 집행사업비 내역 및 증빙자료 일체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한 겁니다.
구체적인 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사업자가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분기 내지 연말에는 사업집행 내역에 대해서 사업자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사업집행 내역이라기보다는 재무제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라든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하잖습니까?
재무제표라든지 감사보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런데 관련 증빙이라는 것은 일체가 진해오션리조트에 있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우리가 가지고 올 수가 없죠.
○이상인 위원 그런데 보고를 하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러나 회계상으로 금액만 이렇게 나와 있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것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장님, 협약서에 보면 총 사업비 및 투자비에 관한 사항도 자료를 받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적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영수증 이런 것은 사업자가 보관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개발공사가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용은 아실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분기별로 손익계산서 나왔다고 하는 그 손익계산서 하나만 우리한테 옵니다.
연말 지나면 감사보고서 옵니다.
○이상인 위원 서면답변서가 집행사업비 내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해야죠.
왜 민간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집행 내역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상인 위원 그게 내역 아닙니까?
그것은 뭡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전표고 뭐고 이것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상인 위원 증빙 자료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 회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참 이해를 못 하네.
증빙 자료 영수증 이런 것은 사업자가 갖고 있지만, 분기에 한 번 연말에는 전체적인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잖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감사보고서는 받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이상인 위원 감사보고서든 뭐든지 협약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 내용이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이상인 위원 이것 모르죠?
이것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11조 권한과 권리에 사업시행자 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런 것을 우리가 안 봤다고는,
○이상인 위원 감리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는다고, 사업 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러면 진해오션리조트에서 모든 증빙을 해서 우리한테 매번 와줘야죠.
○이상인 위원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게 아니고, 디테일한 영수증 부분은 사업자가 보관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역은 감사 보고든, 회계 보고든 받고 있잖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전체적인 내역은 아닙니다, 그게.
감사보고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감사보고서만 한 부 받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감사보고서하고 재무제표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손익계산서 안에...
○이상인 위원 재무제표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됐습니다.
사업비 추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추가되었다고 사업자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680억원인데 또 주장하는 부분은 용역에 보면 440억원이라고 사업자 측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7년 8개월 기간이 연장됨과 동시에 아마도 사업비 전체 들어간 것이 680억원 정도 늘었다 하는 것이 같이 따라붙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어 있는데 680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 그 내용을 우리가 검증을 하자고 제시를 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검증을 사업자 측에서 안 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가 “같이 합의해서 창원시하고 해서 검증 절차를 거치자.” 그런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제시한 것이 언제냐면 지난 2월입니다.
○이상인 위원 2월 며칠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2월 26일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하고, 그다음에 680억원 들었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상인 위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680억원은 거기에서 통보 온 것 보면 그 사업에 들어간 게 440억원이고, 거기에 기대 이익이 240억원 들어 있다 하는 그런 내용 정도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 확인을 저희들이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440억원에 대한 내용을 그 금액만 아는 것이고, 주장하는 금액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680억원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갔는지 검증하자고, 우리가 그 합의를 하자고,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680억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어떠한 부분에서 얼마가 추가가 되어서 사업자 측이 주장을 하는데 검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인정을 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을 못 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했었지 않습니까?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서 공동으로 이산회계법인에서 했고, 그것을 또 검증하기 위해서 경남개발공사 단독으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검증이 아니고요.
삼자가 서로 합의하에,
○이상인 위원 아니, 용역을 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그것을 검증받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경남개발공사가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회계법인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용역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서도 보면 440억원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용역보고서에 보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회계사 일방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 내용의 정확도를 면밀히 분석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삼자가 합의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 기술자들을 넣어서 그것을 검증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장님!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용역할 이유가 없는데 왜 했습니까?
용역에 대한 신뢰성도 없고 믿음이 안 가는데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경남개발공사하고, 본인이 앞서 말했지 않습니까?
용역할 이유 없고, 창원시와 공동사업시행자가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현안이 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대화로서 풀고, 그래서 뭔가 합일점이 안 나면 그에 대한 다른 기관하고 또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나서도 그것도 검증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답변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됐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됐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산회계법인 그 내용을 보면,
○이상인 위원 되었단 말입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상인 위원 앉으세요.
최정호 대표님, 사업비 추가분과 추가분 440억원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 와 창원시가 그동안에 충분한 협의를 몇 차례 하셨습니까?
디테일한 부분 아니면 김명섭 대표가 답변해도 됩니다.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실무적인 디테일한 회의 내용은 김명섭 대표가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김명섭 대표가 답변하세요.
○위원장 한옥문 그런 중차대한 부분은, 최정호 대표이사는 그때 개발공사하고 그 대화 채널 라인에 연결 안 되었어요?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누구하고 했어요?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실무자 김명섭 대표가 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명섭 대표이사님 맞아요?
개발공사에서 한 거 맞아요, 김명섭 대표하고?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예, 맞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최정호 대표이사도 저희 회사에 와서 우리 상임이사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아, 그렇게 했고, 또 김명섭 대표하고도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김명섭 대표하고는 논의한 적은 없고 같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최정호 대표님 맞아요, 안 맞아요?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김명섭 이사님하고 두 차례 인사, 뵈러 갔고요.
○위원장 한옥문 인사만 했고 이 논의는 하지는 않았네요?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최정호 대표님께서 했네, 협의를.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아니,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무슨 말이에요?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협의가 아니고요, 제가 갔을 때는 인사차 갔었고,
○위원장 한옥문 개발공사에서 680억원에 대한 검증을 하자, 추가 비용이 들었으니,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지금 금방 대표님께서는 하셨다고 했잖아요?
검증을 해 보자고 했다고 했잖아.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우리 합의서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위원장 한옥문 공문 받았어요?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공문 내용은 뒤쪽에 김명섭 대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공문 내용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했어요, 이 합의서가.
제가 들고 있는 이 합의서가 초안 맞죠?
(자료를 들며)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예, 맞습니다.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피드백을 세 차례 이상 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협의를?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예, 세 차례 이상 공문으로 다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공문으로만 했어요?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이 투자비 검증에 대해서는 벌써 두 차례 용역을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 포함돼서 저희가...
○위원장 한옥문 아니, 그러니까 대면해서 만나서 수기로 했느냐, 아니면,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홍태원 팀장하고 직접 했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누구하고?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개발공사 홍태원 팀장하고,
○위원장 한옥문 팀장하고 여기서 누구하고 했어요?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개발공사 홍태원 팀장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홍태원 팀장하고 진해오션에서는 누가 했냐 이 말입니다.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명섭 대표님이 했어요?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했어요?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답변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서로 협의를 한, 파트너로 인정한 것 아니에요?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이상인 위원 김명섭 대표님, 위원장님과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앉으세요.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일단 680억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680억원은 저희가 연장할 때 사유였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439억원이 실질적 현물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와 창원시가 공동 선정한 이산이라는 회계법인하고, 공사에서 선정한 회계법인하고 저희 회사로 두 차례 나가서 실질적으로 영수증이나 이런 집행내역을 다 직접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에 수차례 저희한테 이러한 검증을, 680억원에 대한 검증을 하자고 요청은 공문으로 저희한테도 왔고요.
저희도 답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서에는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는 해석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자본비율이나 협약이행보증 상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의 답변을 그 부분을 빼더라도 680억원하고 그 총 사업비에 대한 검증은 우선 진행하자라고 제가 공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였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 용역에서도 이러한 440억원에 대한 부분이 이산회계법인과 인덕회계법인에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용역보고서 보셨어요?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이산 건은 봤고요.
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최근에 좀 봤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사업비 추가분에 대해서, 440억원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사업자로서 용역 부분을 보고,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용역에 대한 그 사업성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전문회계법인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그 의견이 맞다 안 맞다 의견 개진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두 회계사가 저희가 쓴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저희가 집행한 모든 영수증을 다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회계법인이 오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440억원의 추가 비용을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봅니까?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21일 자에 경남개발공사에서 토지 사용기간 연장 관련 합의서안을 알리는 공문이 공사에서 창원시로 발송합니다.
창원시 주장은 사전에 협의도 없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창원시에 의견 회신 요청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번 정도는 서로 만나서 이런 내용으로 토지 사용기간 연장 관련 합의서안에 대한 의논이 있어야 되는데 의논도 없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64%의 지분을 가졌다고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2월에는 진해오션리조트가 차입하고 있는 차입선 이지스라는 투자금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월 23일 만기가 도래해서 연장을 안 하면, 7년 8개월 연장을 안 하면 디폴트 된다 하는 것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도, 재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 대출금은 진해오션리조트에 차입금으로 1,330억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대차대비표 감사보고서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 연장을 우리가 7년 8개월 안 했을 때는 이지스에서 연장을 더 못 해 주겠다, 더 이상.
이런 내용이 우리한테 통보가 계속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검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표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돈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협약서에 되어 있는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행보증금을 여기다 넣도록 하고, 나머지 7년 8개월이라든가 또는 680억원 그런 부분은 서로 삼자 합의해서 검증을 하자는 초안을 만들었다가 이 진해오션리조트에서 2월 23일 이후에, 26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으로 대출금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것이 디폴트도 되지 않고, 연장을 안 해 주면 디폴트 되고 부도가 난다 했는데, 이게 바뀌게 되기 때문에 바뀌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이투자증권에다 그 내용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진해오션리조트에서.
저희들이 보증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보증 안 해 주면 이것을 차입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토지 자체는 저희와 창원시 것이기 때문에 보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좋다, 보증을 해 줄 테니 이러이러한 합의서 합의에 서로 합의하자.” 해서 그 합의서를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것을 만들어서 창원시에도 통보하고, 진해오션리조트에도 이러이러한 합의를 검토해서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하이투자증권을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이 인정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도 내년 연말, 2월 말이면 만기로 알고 있습니다,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합의서 초안을 만들어서 거기로 보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상인 위원 예, 저도 그 내용 대충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재작년, 2018년도 11월에 토지사용 연장기간을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을 보냈죠?
받았죠, 알고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작년 2월 21일 자에 이렇게 토지 사용기간 연장 관련 합의서안 공문을 보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 몇 달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23일에 금융이 만기가 되어서 디폴트를 예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디폴트의 뜻이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고,
○이상인 위원 아니, 사업자가 금융이 다른 금융으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되면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부도.
손을 드는 거죠, 사업자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부도는 어음도 발행을 안 했고, 수표도 발행을 안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일반적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 자꾸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할 때 답변 좀 하세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보증을 사업자한테 해 드렸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상인 위원 며칟날 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2월 26일, 하이투자증권에 대한 보증은 2월 26일에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사장님 답변은 이렇게 사업자의 어려운 입장을 경남개발공사에서 도움을 줬다 이런 입장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도움을 줬다기보다는 부도나고 또는 디폴트 난다니까, 이런 것이 변경되기 때문에 보증을 해 달라 해서,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합의를 하자, 그것을 서로 선행 조건을 하면서 이것을 보증해 주면,
○이상인 위원 그러면 창원시도 이 합의서안을 제출했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창원시도 똑같이 갔습니다, 사업시행자니까,
○이상인 위원 2020년 2월 21일에 사업자와 창원시에도 경남개발공사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에서 이렇게 관련 합의서안을 낸 안에 대해서 사전에 창원시나 사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토지 사용기간 연장 관련 합의서안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이 앞서 질의를 했지만 한번 정도 실무자끼리라도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창원시와는 담당부장 이야기가 사전 협의를 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업자는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사업자도 같이 했답니다.
○이상인 위원 실무 협의를 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실무 협의회에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견은 없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협의를 했고, 우리가 합의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한 거죠.
○이상인 위원 실무자 그 만남을 언제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실무자 협의?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정확한 날짜는 아직, 2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2월 초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창원시 관계자의 답변을 들으니까 아무 협의도 없이 공문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확인 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다음 창원시하고 같이 할 때 창원시에 대한 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경남개발공사 실무자들끼리,
○위원장 한옥문 이상인 위원님, 조금 마무리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셨다가 다시 재차 질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상인 위원 이것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앉으시고, 사업자 대표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사용기간 연장 관련 합의서에 대해서, 이것만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2월 21일 자 경남개발공사에서 공문을 받으셨죠?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예, 받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토지 사용기간 연장 관련 합의서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 사업자의 입장을 건수별로, 지금 여덟 가지거든요.
간단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여덟 가지 중에 다른 사업비 검증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본금 부분은 그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고요.
협약이행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상향이 아니라 지금 협약대로 저희들이 준수를 하고 있으니까 시기가 되면 납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억나는 것은 마지막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 책임이다, 모든 게.” 그것은 그 문구가 맞지 않아서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위원님 하나만, 저희가 오해받을까 봐 위원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하세요.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공사가 저희한테 보증해 주는 행위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사한테 금융권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보증 행위는,
○이상인 위원 보증을 했다고 했잖아요, 26일 날.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없어요?
○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예.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조금 쉬었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이상인 위원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오랜 시간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자기자본비율 산정과 협약이행보증금 산정 내용을 드릴 테니까 실무자가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이남두 사장님, 김기영 국장님, 김서곤 부장님, 최정호·김명섭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이 사업 정상화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업시행자와 사업자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오해를 풀고, 사업자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업시행자로서 권리를 주장하시고, 현 사업자가 만일 공동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렵다 싶으면 협약을 해지하거나 해약을 해서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남도에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오랜 기간 동안 얽히고설키고 있던 부분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생계대책부지에 대해서 어민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서 그동안 힘들게 입장을 주장했던 어민들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랜 시간 답변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오늘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를 종결하면서, 본 위원장이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정말 착잡한 마음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김기영 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로봇랜드재단의 판박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로봇랜드재단과 대우건설컨소시엄 간에 결국 디폴트 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우리 경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전부 다 이런 형태입니다.
하동 갈사만 사업이 지금 대책 없이 저렇게 되어 있죠.
로봇랜드 저렇게 디폴트 이루어졌죠.
웅동지구 지금 그렇죠?
지금 사천에서 하고 있는 MRO도 제가 볼 때는 저게 어떻게 담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모든 경남도의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착잡한 마음을 가눌 수 없고, 어쨌든 이 웅동지구 관련해서는 사업 주체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열린 마음으로 부딪쳐야 됩니다.
서로 각자의 입장을 대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봐지고, 아까 우리 김기영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도에서 어느 정도 일정의 역할을 하면 개발공사도 그렇고, 사업시행자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와중에 우리 어민들의 생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먼저 포함해서, 이 문제를 10년 넘게 끌어온 것 아닙니까?
이제 끝내야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 모신 분들이 다, 저희 의회도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에 대한.
우리 모두가 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 증인 세 분과 방청인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남개발공사 업무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인 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난 9월 14일, 15일에 MBC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중간 정산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창원시에 중간 정산금을 지불했습니까?
창원 역세권 종합 개발 계획 개발 이익금 정산 관련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창원시와 관련된 정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와 창원시는 2007년 9월 27일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내용 6조에 의거해서 개발 이익 배분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공제하고 50 대 50으로 개발 이익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공사와 창원시는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2019년 11월 26일 정산을 위한 전문 회계사를 선임하였고, 개발 이익 정산을 위한 전문 회계사 정산 용역 결과를 2020년 4월 22일 창원시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2020년 9월 17일 창원시와 중간 정산에 관해서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산금 최종 확정과 납부 시기, 납부 방법을 조율하여 정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정산금이 얼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 1차 확정, 서로가 이야기된 것이 15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된 연도는 한 2년 전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왜 정산을 안 하셨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정산이 안 된 이유는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서로 좀 의견 조율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렇게 2년을 끌었는데 아직까지도, 언제 정산금을 창원시에 주기로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지급하겠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156억원은 일단 금년 안에 지불하기로 실무자하고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하셨어요, 지급할 예산 확보.
절차가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들이 12월 중에 지불할 것으로 예상해서 11월에 추경을 해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12월 중에는 중간 정산금 156억원을 창원시에 지급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언론보도를 보고 해서 나름으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공기업이 같이 50 대 50의 사업을 이렇게 해서 중간 정산금을 빨리 지급해야 되는데 안 됐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상당히 이해가 안 돼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은 들었지만 그래도 직접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 되겠다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12월까지는 확실하게 156억원을 지급한다 이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끝났습니까?
○이상인 위원 예.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또 의문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 또 앞으로의 비전도 제시하고, 오늘 시간은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좋은 말씀에서 좋은 해결의 실마리가 빨리 찾아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경남개발공사라 하면 도에서 출자·출연한 대표 기관 아닙니까, 그죠?
또 도민들한테 신뢰도 구축이 되어야 되고, 또 18개 시·군에 형평성 맞게끔 조화로운 균형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해야 될 그런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함양에 주택 관계를 개발공사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원이나 양산이나 김해, 진주, 좀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 지역에 경남도와 MOU를 체결해서 수익을 많이 내서 정말 어려운 군 지역에, 군민들한테 조금 생활의 편익성이라든지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는 데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익계산서라든지 2020년도 상반기 재무상태표를 쭉 훑어보고 좀 비전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그런 쪽에 좀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각별히 개발공사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낙후 지역 개발 전략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익 난 부분을 그런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그다음 성장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합천군이라든가 또는 산청군이나 의령군이라든가 함양군이라든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런 데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는데, 함양에는 지금 새롭게 함양군하고 옆에 신시가지를 만드는 이것을 서로가, 민간 기업은 거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산지구에 저희들이 같이 타당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저희들이 이익을 남긴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새로운 보금자리도 마련하고, 공동주택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업무시설이라든가 또는 상업시설 이런 부분을, 낙후되어 있는 안의 부분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함양군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해서 타당성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450억원 정도 들여서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낙후된 데를 저희들이 하려고 산업단지 같은 것을, 전에 개발해 놓은 산청지구 항노화산업단지는 해서 그거를, 그거는 사실상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인데, 아직 분양이, 거기 들어올 업체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항노화산업단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면서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그래도 경제적인 이런 것도, 일자리도 그렇고,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이런 것인데, 그게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11월 말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군하고 노력을 해서 도에 좀 요청을 해서 투자촉진지구를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한 50% 정도, 지금 우리 조성가의 반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반을 내려서 거기에 기업들이 좀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고, 하동군하고 도시 재생 뉴딜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통과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진주에도 역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그거는 민간은 안 하려고, 전혀 안 합니다, 적자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행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은 사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산청의 항노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를 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50%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렇게 된다 하면 이게 연결 연결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착안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 지역구가 합천입니다마는 합천 같은 데는 어차피 관광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영화세트장이라든지 청와대세트장이라든지 합천댐, 황매산, 또 이번에 경남안전체험관이라든지 그 부분을 벨트로 연결시켜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좀 아이템도 내고, 또 군하고 협업을 해서, 사람이 방문을 하고 관광객이 많아야 떨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엮어 가는 데 우리 개발공사가 좀 선제적으로 제안도 하고, 낙후된 쪽에 같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잘 알겠습니다.
합천은 작년에 가서 군수님을 만나서 우리도 그런 관광 위주로, 합천은 어차피 관광으로 가야 되니까 그쪽으로 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저희 직원들이 늘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자고 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곧 군수님도 만나고 해서 한번 이런 부분을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개발공사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를 포함한 2020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이상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태

○피감사기관 참석자
소방본부장 허석곤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진주소방소장 김홍찬
통영소방서장 최경범
사천소방서장직무대행 박유진
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진황
밀양소방서장 손현호
거제소방서장 조길영
양산소방서장 김동권
의령소방서장 조현문
함안소방서장 윤영찬
창녕소방서장 최재민
고성소방서장 김우태
남해소방서장 김성수
하동소방서장 최승환
산청소방서장 김상욱
함양소방서장 구본근
거창소방서장 서석기
합천소방서장 이중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상임이사 김중섭
청렴감사실장 이흥우
기획혁신실장 전영환
인사총무팀장 정동상
재무회계팀장 김태욱
고객지원팀장 최주근
분양관리팀장 최병렬
안전환경팀장 표상호
신사업개발팀장 이경석
신사업재생팀장 이동율
토목사업팀장 김철
건축사업팀장 주생권
보상사업팀장 장여백
남명학사팀장 김진
거제장목관광PM장직무대리 홍태원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부장 김서곤
㈜진해오션리조트대표이사 최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주)진해오션대표이사 김명섭

○속기사
박미경 이아롬 우순덕
김희경 윤영선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