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교육위원회 제1차 (3) 2013.05.16

영상자료

제30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5월 16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제출)
2.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래․조재규 의원발의)

(11시 02분 개의)
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제출)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신록이 짙어가는 계절이자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차 본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절기 정부 에너지 절약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5월부터 9월 말까지 노타이 정장차림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3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3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동국 교원인사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교원인사과장 곽동국입니다.
국가직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이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기존 지방직공무원의 정원에 미치는 영향, 변화되는 업무와 장․단점,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후에도 인건비와 정원을 기존 지방직공무원과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 지방직공무원의 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로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 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구조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게 되어 교육자치의 실질적인 실현과 조직, 인력운영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와 2014년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교육전문직 인력운용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됨에 따라 그동안 업무증가량에 비해 부족했던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앞으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장학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전문직의 정원증원이 기대수준에 비해 미미한 결과를 갖게 되면 교육전문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문제점도 발생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위원님.
○조재규 위원 바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동한 바로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위원 인사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교원인사과장 곽동국입니다.
○조재규 위원 이 조례안의 핵심은 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공무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리고 내용면에서 보면 일반직공무원 4급이 2명, 5급 이하가 19명 이래서 총 21명, 연구직공무원까지 포함해서 2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그렇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런데 특정직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이 지방직으로 신설되어서 350명이 증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직으로 되기 전에는 4급상당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이 몇 명이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4급상당의 장학관, 연구관은 현원이 38명이었습니다.
○조재규 위원 현원이 지금 38명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예.
○조재규 위원 그러면 정원은 39명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그것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 정원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이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은 학교지원과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좀 넘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현재 인원은 39명입니다.
이번에 직무대리하고 있는 직속기관 등의 4급 이상 되는 분이 여덟 분계십니다.
그 여덟 분이 연수원의 외국어원격연수부장 그리고 연구정보원의 교수학습지원부장, 덕유교육원의 교학부장, 지도부장 그다음에 학생교육원의 교학부장, 지도부장 등 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총 4급 이상이 47분이 되겠습니다.
9월 1일자부터요.
○조재규 위원 교육전문직이 39명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39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재규 위원 39명 맞지요.
그리고 5급상당하는 장학사, 연구사가 몇 명입니까?
311명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일반직공무원은 총 24명이 늘어났는데 교육전문직원인 특정직은 지방직화 되면서 정원이 늘어난 게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것은 기능직의 일반직화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화 되면서 21명은 일반직으로 넘어 왔고요, 3명은 연구직으로 넘어오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기준 수는 변동이 없이 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면 지방직공무원화 되면서 교육감이 직접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인사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번 조례안의 특징은 일반직공무원만 혜택을 보고, 그리고 교육전문직인 특정직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는데 이것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안 그래도 이 관계를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교육부의 답변은 인건비 자체가 금년 2월에 다 결정되기 때문에 올해는 9월 1일자로 현재 국가직공무원의 숫자만큼 안 된다.
다만, 내년도 할 때는 지금 전문직의 기초 산출할 때 산출 공식이 사립은 빠져 있습니다.
사립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부에다가 사립학교분도 포함시키면 인력이 늘지 않겠느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지방직화를 하는 의미가 전문직이 모자라기 때문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 관계를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지금 도교육청뿐만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장학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이 정원조정하면서 일반직만 특별한 혜택을 받고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이것은 오히려 교육전문직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불만의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직 4급, 5급의 자리를 늘리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런데 공감을 한다면서 여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다만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
○관리국장 최상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반직 4급은 직제조정에 의한, 저희들 4급 1명은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공보담당관제도가 신설됩니다.
그 공보담당관 정원 1명이 4급 정원으로 내려 왔고요.
그다음에 연구정보원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보파트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정보부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제로 연구정보원의 장학관 제도가 부장제도로 하면서 교육계 관련 연구정보를 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어떠한 시스템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정정보 요원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특별히 두 파트에 대해서 정원승인을 해 준겁니다, 4급은.
그래서 일반행정직의 5급이 증원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런데 여기 5급 이하 19명.
5급은 몇 명 증원되었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5급 증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대로 일반직에, 기능직을 감안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숫자 소요정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일반직 전환시험 늘어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별도 정원이 5급은 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런데 일반직 4급 공무원은 2명이 늘었고?
○관리국장 최상현 예, 교육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조재규 위원 이것 사실 이 자료를 낼 때는 5급 몇 명, 6급 몇 명, 7급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지방직공무원화 되면서 인원을 교육감한테 융통성을 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사실 일방적으로 일반직만 혜택을 본다는 이것은 모순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교육전문직의 불만요소를 야기 시키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는 생각할 때 교육전문직의 직을 4급이나 5급, 장학사나 장학관, 이런 직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일반직의 자리 늘리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서로 짜고 치는.
○관리국장 최상현 그렇지 않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관리국장 최상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희들 9월에 아시다시피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작업을 해가지고 교육부에다가 사업승인을 교육국의 과 단위 한 과를 더 증설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원을 저희들 충원하려고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직 4급 정원은 기존에 저희들한테 벌써 승인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이번에 추가로 정원조례를 하면서 붙여가는 거고, 9월에 저희들 직제가 개편되면 아마 4급 정원이 내려오고 장학관 정원이 내려오면서 동시에 직개편하고,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다 보니까 예산이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들 이번에는 작업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아마 많은 장학진 인원이 충원될 것으로, 저희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0%, 70% 전체적인 정원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아마 교육부에서도 많은 장학진의 정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지금 일선 교육청에서 불만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재규 위원 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관리국장 최상현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 저는 특정한 과를 거명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늘 보면 교육과정과라든지 이런데, 그전에 중등교육과 있을 때 교육청의 업무가 거기에 집중되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국장 최상현 그렇습니다.
○조재규 위원 이런 데는 정말 기피 부서로 되어 있는데, 늘릴 생각하지 않고 우선 그냥 일반직들 자리를 나눠주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번 정원 조정할 때는 반드시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올라온 김에 하나 물어 봅시다.
관리국장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김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못해가지고, 방금 우리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보고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원 책정 기준에 장학관․ 연구관이 30%고 그다음 장학사․교육연구사 70%되어 있는데, 이 기준 그대로 적용을 할 때 장학관․연구관이 약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이 기준대로.
○관리국장 최상현 현재로서는 저희들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교육부에다가 저희들 30%를, 장학관도 4급 상당 장학관이 있고.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나는, 포함해가지고 장학관이 몇 명 늘어납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현재 약 29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29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교육감님이 융통성을 가지고.
○관리국장 최상현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교육부에 승인 받는 4급상당을 제외하고는 장학관을 발령 낼 수가 있다, 그죠?
○관리국장 최상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이것 전부 이번에 지방직화 되는 이유가 총액인건비제하고 같이 물려가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계하는, 교육부에서도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예산을 감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조사를 하고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당연히 장학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장학사가 직무대행을 하는 그런 곳도 많습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중에서도 중임까지 다 써 버려가지고 교육전문직으로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교장선생님들도 많거든요.
과거에 전문직에 오래 계셨고, 이러한 분들도 지금 장학사로 내려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제 우리 교육감님 권한으로 5급상당의 장학관․연구관은 지금 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 기회에 그 사람들에게 조금 혜택을 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 내용들은 우리 인사담당과장이 해야 될 일인데 부교육감님 여기 계시니까.
부교육감님, 요즘 교육공무원들의 봉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사기를 돋아줘야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는 정원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못 했는데 지금은 정원이 풀렸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그런 쪽부터 먼저 배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래싶습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명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특정직공무원으로 지방직화 되기 전의 숫자 350명이 규정이 되었는데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2012년도에는 그 보다 인력이 좀 많았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동일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보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그렇는데요.
적은 돈입니다만 예산서에 보니까 추경을 하면서 증액을 시켰는데 전문직 성과상여금을 산정하면서 숫자를 356명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것은 예산부분입니다만 예산서 113페이지를 보면, 나중에 예산 때 여쭤볼까 하다가 지금 여쭤 봅니다.
전년도와 숫자가 동일하다고 하니까,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지급하는 거니까 ‘혹시 전년도에는 여섯 분 더 많았나.’하는 의문이 생겨서 여쭤 봅니다.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위원님, 그 업무는 제가 담당이 되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 성과상여금은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기준액이 4%정도 상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더 추경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전문직 성과상여금도 근무하신 분 중에 퇴직하셔도 적용되는 분이 있고 그 뒤에 다시 들어오신 분이 있고, 그게 아마 여섯 분 정도가 ±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원은 350명이지만.
○조형래 위원 사람은 바뀌더라도 숫자는 350명 똑같이 예산서에서는 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356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혹시 미스프린트인지 여쭤 보는 겁니다.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퇴직하신 그분들 뒤에 추가로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예.
○조형래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350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 저는 전년도에는 숫자가 더 많았다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원이 조정되면서 오히려 위축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요량으로 여쭤 봤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정원 변동이 없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는 정확하게 산정이 된 것이다, 그죠?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예.
○조형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인사과장님 계시더만, 인사과장님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예.
○최학범 위원 방금 우리 조재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는데, 교육전문직원에서 국가공무원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어가지고 작년이나 올해 그러면 인원은 증감 없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아까 앞에 관리국장님도 말씀 계셨다시피 인건비 총액인건비...
○최학범 위원 때문에.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증감은 현재 없고?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예.
○최학범 위원 지방공무원법 관련해서 4급 이상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은 정원책정은 미리 교육부장관이 승인 받도록 되어 있어서 교육감 재량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직화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큰 의미가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4급상당의 교육부 승인은 장학관․연구관뿐만 아니고 아마 일반직도 교육부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직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학범 위원 그렇게 되면 지방직화 된다고 해서 크게 의미를 둘 이유는 없네, 그죠?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그런데 4급 상당만 전문직 있는 게 아니고 5급 상당의 장학관도 있고 또 장학 상의 증원이 지금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는 정원의 재량권이 확대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5급 장학사...
○최학범 위원 5급 이상 되는 장학사 이런 부분들을...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예, 그 부분은 교육감님이.
○최학범 위원 많이 확대된다는...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증원할 수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증원은 가능하다.
○부교육감 김명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직일 경우에는 행안부까지 가야 됩니다.
행안부까지 T/O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방직이 되는 경우는 교육부하고 조정해서 서로 의견이 조율되면 4급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들이 더 넓게 됩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위원장 정동한 김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수 위원 아까 우리 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교육전문직하고 교육행정직하고 형평성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도를 보고 형평성을 따질 것이 아니고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규모의 시도를 볼 때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4급상당의 장학관 수 조사된 게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4급상당 장학관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으로, 비율상.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얼마나 적나요?
혹시 조사가 되면.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우리 이런 기회가 다음에도 있으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실제 우리 도내에서 교육행정직 4급 상당히 늘어나고 좋지요.
덩달아서 우리 교육전문직도 같이 늘리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항상 타 시도하고 형평성을 따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은가는 지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에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이번에는 6월 12일자로 지방직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9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직무대리하고 있는 4급 이상이 여덟 분 계십니다.
그것은 교육부에 보고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기 때문에 현재 39명에서 8분 더하면 47분이 지금 될 것 같고요.
그때 타 시도 현황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똑같은 사람이, 보직을 못 받은 장학관이, 지금 바뀐 법에 따르면 교육감 발령을 낼 수 있는 5급 이하의 장학관이 결국 4급으로 바뀐다는 이건데, 실제로 우리 교원들의 경우에는 장학관이 5급부터 1급까지 보직에 따라서 갔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4급 상당 ‘이러한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전체 장학관 수가 늘어나야 되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다음에 보직을 받는 장학관이 4급 상당인데 이 4급 상당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이고 이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김종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말씀드리기가 힘들다면 도의회에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다는 것을 측면지원하려고 지금 하는 이야기니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음 기회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변성규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렇습니다.
올해까지는 국가공무원에서 넘어오는 숫자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내년부터 어느 정도 많은 인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도교육감 협의회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수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내년도 총액인건비 상정할 때 교육전문직의 산출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인건비에 따라서 사람 수를 늘릴 수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종수 위원 여기에 우리 정원을 3대 7로 갈라놓은 것은 다른 시도하고 균형을 맞춘다고 그런 모양인데 꼭 이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도가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하면 적정규모 학교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승진자리가 많이 줄어든다고요.
그런 것을 조금 해소시키려면 다른 시도처럼 3대 7로 나눌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걸 조금 더 늘려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것은 교육부에서 상한 비율을 70% 이상 30% 이하로 잡아 놨습니다.
현재 350명을 가지고도 전문직의 정확한 수를 29명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리하고 내년도에 전문직 수가 더 늘게 되면 숫자에 30% 하면 또 많은 자리가 생기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여하튼 이 앞에 적정규모 학교를 담당하신 과장님이고 승진하는 사람 사기 안 꺾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부교육감 김명훈입니다.
오늘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정동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교육 및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며 학교신설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5.8%인 2,152억원이 증액된 3조9,359억원입니다.
정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2.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47분)
○위원장 정동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A103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심 식사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발표를 하실 건데, 어떻습니까?
계속할까요?
아니면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103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대신에 보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영신 기획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입니다.
검토보고서 70페이지 “경남교육청의 경남교육소식 홈페이지 이용료 3,465만원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도교육청에서는 매일 4건 내지 5건 정도의 보도 자료를 언론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기관에서 지면의 한계상 또는 방송시간의 한계상 또는 언론보도의 가치 어떤 그런 측면에서 한 개내지 두 개 정도의 보도 자료만 보도되고 나머지 2개 내지 3개 정도의 건수는 그만 사장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장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언론기관의 홈페이지에 보면, 매일 평균접속 건수가 1만5,000건에서 2만 건 정도가 언론기관에 접속해서 그 언론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날 보도된 것 이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론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방금 사장되는 그런 본청에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를 계속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3,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홍 학교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학교정책과장 성기홍입니다.
창의 경영학교는 교육부지정 학교, 중심학교 운영, 벤치마킹학교를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바 각 종류별 대상학교, 운영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창의 인성교육과 2013년 3월 8일자하고 2013년 창의 경영학교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교부 안내 공문에 의하면, 창의 경영학교는 교육부 공모로 선정되어 2013년 현재 34개교를 운영 중입니다.
34교 운영학교 중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학교 급별로 각 1개교씩 중심학교 3개교와 벤치마킹 학교 3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지정 학교 운영은 창의 경영학교 중 사교육절감학교, 교육부지정 학교는 2009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 된 학교를 시작으로 경남교육청의 경우 2013년 현재 34개교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2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학교 중 사업종료 후 선도학교로 선정되어 2012년 재 지정 된 학교가 2개교로써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로 5년차 운영 중입니다.
이들 학교는 2013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1년 교육부 공모에 선정 된 지정학교는 총 17개교로 3년차 운영 중이며, 이들 역시 2013년 사업 종료될 예정입니다.
2012년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지정학교는 총 15개교로 2년차 운영 중이며 이들 학교는 2014년 사업종료 예정입니다.
운영 방법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통한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고자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 된 학교로서 2013년 현재 34개교 중 교육부요청 연구학교 5개교, 우수학교 4개교입니다.
나머지 25개교는 특별교부금 차등 지원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교육부에서 단위학교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학교와 보통학교 미흡학교를 선정하여 미흡학교에 대해 중앙컨설팅을 실시하여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교육비경감 및 학부모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사교육비경감에 대한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해 2월에 발표합니다.
2014년도에는 2009년 교육부지정 2개교와 2011년 교육부지정 17개교가 사업이 종료되고, 2012년 교육부지정 15개교만 운영 예정입니다.
현재 지원내용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중 교육부에서 선정 당시 지원 금액 평균 80% 기준으로 우수학교는 90%, 보통학교는 80%, 미흡학교는 70%의 차등 지원으로 최저 3,966만원에서 최고 7,039만3,000원으로 2013년 학교당 평균 5,200만원입니다.
중심학교 운영은 창의 경영 사교육절감형학교 중 2013년 교육부지정학교 운영 34개교 중에서 초등학교 1개교, 대암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 1개교는 남산중학교, 고등학교 1개교는 창원용호고등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학교 급별 중심학교 운영으로 학기별 1회 분과협의회를 통한 창의 경영학교 운영방법 및 우수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1학기 분과협의회 결과는 초등학교분과, 중학교분과, 고등학교분과를 공히 실시하였으며, 지원내용은 학교 급별로 학기당 각 200만원입니다.
벤치마킹학교 운영은 창의 경영학교 34개교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교씩으로 양산 황산초등학교, 옥포 성지중학교, 창원신월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운영방법은 학교 급별 창의 경영학교 교육부 요청 연구학교, 우수학교 운영으로 경남 및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요청할 때 우수프로그램 및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중앙컨설턴트 위원이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10일 현재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이 벤치마킹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였거나 방문 요청 중이며, 지원 내용은 학교 급별로 연간 각 300만원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5페이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장 신규 구축 사업비 삭감 사유와 시험분담금을 지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장은 2011년 48실, 2012년 34실을 구축 완료하였고, 2013년에 34실을 구축하여 총 116실을 구축목표로 추진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의 수능 영어시험 대체여부 확정 시기가 2013년 12월로 연기가 되었으며, 기존에 구축된 시험장만으로도 현재는 대입수시모집에 필요한 NEAT시험 응시자를 수용하기에 충분하므로, 교육부로부터 올해 신규구축 계획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에 신규 구축비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평가시행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도 분담금을 납부하여, 기 구축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장을 유지하고 시험을 시행하는데 활용하고자 82실에 500만원씩 하여 4억1,0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하상수 교육과정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교육과정과장 하상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 역사․문화 탐방 사업의 지원단체, 집행시기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지역 역사문화탐방 사업은 도교육청 역점시책사업인 나라사랑 교육관련 사업으로 우리 경남의 자랑스러운 충무공유적지, 진주성, 6.25전적지 등 시․군별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애향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르고자 하는 특색사업입니다.
지원단체는 민간단체 이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지원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집행 시기는 수능 이후 도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올해 10월경에 공개입찰경쟁을 실시하여 2014년 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는 학생들의 내 고장 향토사랑 정신과 나아가 국토사랑, 나라사랑정신을 기를 수 있으며 수능 이후 고3 교육과정 운영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우리 도교육청의 나라사랑의 교육의 체계는 향토사랑, 국토사랑, 나라사랑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정도서 개발 및 추진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교심화 전문교과 중 수익률이 낮아 민간출판사가 개발하지 않는 교과서가 전국적으로 보면 364과목에 364종입니다.
이 중 16개 시도에서 분담하여 개발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고등학교 선박구조 항공기 등 21종을 분담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개발은 장시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년에 걸쳐 경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21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은 연구정보원에서 개발을 하고 인정심사는 도교육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1종당 책정된 특별교부금은 5,000만원으로, 21종의 총 개발비 10억5,000만원 중 49%는 2012년에, 나머지 51%는 2013년에 교부되었습니다.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은 2012년부터 집필진을 확보하여 현재 21종의 개발을 거의 완료하였으며, 해당 교과서에 대한 인정 심사는 5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창의경영(자율형)학교 운영계획 및 대상학교, 기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형 창의 경영학교는 교육부에서 ‘좋은 학교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프로그램 운영비, 연수비 등으로 10억8,39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자율형 창의 경영학교는 총 18개교로 독서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등 학교별 특색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 예산 중 7억2,312만원은 해당 학교에 교부되는 예산으로 학교급, 학급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범위까지 지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추경편성 예산 중 나머지 3억 6,085만8,000원은 교육부가 위탁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기관 7곳에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비로 송금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능대비반 서창고등학교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서창고등학교 수능대비반 운영비 7,350만원은 해당학교에서 양산시에 요청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지원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과에서 추경편성 후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1, 2학년의 학력향상을 도모하고 3학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방과후 시간과 야자시간에 수능 대비반을 편성하여 지도하는 교사의 강사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3월부터 3학년은 10월까지, 1, 2학년은 12월까지 운영하며 시간당 강사수당은 3만5,000원입니다.
1, 2학년은 각 6반을 조직하여 100시간씩 운영을 하고, 3학년은 10개 과목으로 해서 90시간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4페이지에 있는 학교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의 대상학교 선정,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학교전자도서관 구축사업비는 5억400만원입니다.
학교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은 양산시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양산시가 3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도교육청이 1억5,4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산시에서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학교는 양산시에서 선정하였으며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1개교입니다.
사업내용은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도서시스템 구축으로 전자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단위학교당 7,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같은 규모로 지원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하을태 과학직업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과학직업과장 하을태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2013년도 시․군별 도서관 운영비 전입 현황,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을 비롯한 18개 지자체에서 도서구입비로 9억2,653만4,000원, 콘텐츠(전자책 등 비도서자료)구입비는 3개 지자체에서 6,200만원, 프로그램운영비는 4개 지자체에서 5,250만원, 북스타트 사업비로 7개 지자체에서 2,512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공공도서관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현황은 각 도서관별로 1도서관 1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도서관이 주중에는 일반인,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 어린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가족참여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여름․겨울방학에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방학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모사업으로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은 10개 도서관에서, 다문화프로그램운영은 6개 도서관에서, 도서관에 문학작가 파견 사업은 3개 도서관에서, 길 위의 인문학은 2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상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반갑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학년도부터 전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교육청 30%, 도청 30%, 시․군 40%의 분담비율에 의한 학교무상급식 실시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설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심각한 지방재정 악화로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무상급식 확대가 잠정 보류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도의회 및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무상급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 1월 8일 전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담당자 협의회 및 1월 10일 18개 시․군담당과장협의회를 개최하여 전 초등학생 무상급식 실시 및 분담율에 관하여 당초 로드맵대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도청에서는 2월 20일 2013년 학교급식 지원계획 심의를 거쳐 2월 22일 18개 시․군에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청 및 18개 시․군에서는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추가예산 66억여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도교육청에서도 31억여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학교무상급식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방향과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계획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과 도청사업계획에 따라 보광고등학교, 사천고, 창원초, 진주중, 군북초, 거창여중, 초계초 이상 7개교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되었고,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당 3억5,000만원이 정액 지원되며, 진주시 2억5,000만원, 거창군 1억5,000만원은 지자체 대응투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으로 기금과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교육청예산은 투입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웅동중, 함안중, 남해초 이상 3개교는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사업으로 교육청예산 50%, 지자체 대응투자 50%로 진행되며, 웅동중학교 1억500만원, 함안중학교 4억2,600만원, 남해초등학교 5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도 및 지자체 예산지원을 기준으로 최소한 매년 3개교씩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신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축구 교기가 있는 학교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자체 재원으로 조성하는 생활체육시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이 사업부서인 경남도청 관련부서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아울러 일선학교에서도 공문을 시달하여 무분별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신청으로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타당성 및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반영한 인조잔디운동장 교체사업 3개교 외 앞으로 인조잔디운동장 교체사업은 최대한 친환경 마사토운동장으로 교체토록 홍보해 나갈 예정이며 불가피하게 인조잔디로 교체하더라도 부분 개보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교체예산을 최소화하여 특히 운동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인조잔디운동장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투입예산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학생야영수련원 환경개선에 대한 세부내역과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학생야영수련원의 시설 노후로 수련활동 만족도가 저하되고 수련활동의 안전성 확보가 우려됨에 따라 남해학생야영수련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남해학생야영수련원 중장기 발전계획 중 시설개선사업비는 총 95억1,850만원으로 일시에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면적 3,500㎡규모의 숙소 1동을 건축하는데 설계용역비 3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73억500만원, 강당 1동 20억원, 제트스키 외 8종의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2억1,35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4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5월 자체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사업을 승인 받았으며, 12월까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등 예산확보 후 설계용역을 의뢰할 것입니다.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설공사를 실시하여 2015년 3월부터 수련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동 학생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상담운영은 연중 실시되어야 하는 것인데 당초 예산이 아닌 금회 추경에 사업비가 편성된 사유, Wee 클래스와 Wee센터의 상담실적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아닌데” 하는 분 있음)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사업 중 CCTV교체,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개발, 학교폭력예방정책 연구,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홍보 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사업 중 CCTV 교체비 2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2012년 11월 교육부의 CCTV 설치․운영 개선 방안에 따라 2013년 본예산에 반영된 SD급 51만화소 CCTV 교체비를 당초 110대 2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HD급 100만화소 이상의 기기로 교체하고자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개발 사업비 2억8,000만원은 학교구성원의 공감․소통능력을 향상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국가수준 표준프로그램, 저희들은 어울림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개발 및 연구비 6,000만원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국가수준의 표준프로그램인 어울림프로그램을 시범학교로 지정된 1개교, 충무고등학교입니다.
2,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장에 적용토록하고,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 어울림프로그램운영비 2억원은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의 검증 연구와 사업관리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인 어울림사업단을 선정․위탁하여 운영할 사업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교육부의 지침이 시달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사업입니다.
민간 이전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 2건은 모두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학교폭력예방 정책연구비 2억원은 APEC교육부장관 회의 시 한국과 미국의 양자간 학교폭력 정책의 공동 연구로 학교폭력문제해결을 위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사업이며,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집행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홍보 사업비로 편성된 6억5,100만원은 범국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및 근절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부 주관 사업으로 조달청을 통한 홍보전문기관을 선정해서 학교폭력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송출,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생활컨설턴트 운영, 기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 일체를 위탁해서 홍보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운영할 사업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훈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총 3건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진주교육사 발간 사업에 5,600여만원 예산편성된데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사 발간 내용은 아시다시피 지역 내 교육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빠른 이해를 위해서 현재 도내 교육사 발간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본청을 비롯해서 도내 20개 지역 중, 창원․마산 통합되기 전입니다.
그 중에 15개 지역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 초․중반에 이미 교육사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된 지역은 진주를 비롯해서 옛날 통합되기 전에 창원, 양산, 산청, 거창, 이 5개 지역에서 아직 발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교육도시 위상에 걸맞게 체계적인 교육사 정리가 정립이 요구되어 교육사를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2페이지입니다.
본청 울타리 보수 및 주차장 확보에 약 1억7,000여만원 그리고 노후조명등 교체 및 선로보수에 약3억9,000여만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울타리 보수 및 주차장 확보 예산이 증액된 것은, 우리 교육청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약 30여년 전에 1983년에 신축하면서 그 당시 생울타리로 향나무로 조성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이 향나무 울타리가 성장하면서 도로를 침범하게 되고 또 30년 지나니까 나무가 노령화 되어가지고 고사목이 많이 생겨서, 위원님들 보셨을 겁니다.
약 1~2년 지켜보다가 새순이 돋아나기를 기다렸는데 돋아나지 않고 그대로 말라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 창원시로부터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해 본 예산에 이 개선을 위해서 약 3억5,000여만원 지금 편성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는 창원시에서 중앙대로변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정비사업을 한다고 이래가지고 전면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 본청을 바라봐서 전면 부분은 창원시 예산을 일부 받아서 하기로 하고 양 측면과 후면의 울타리만 예산에 반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중앙대로 녹지조성계획이 추진되어 있지 않고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지 편성되지 않고 해서 금번에 전면 울타리에 해당하는 부분의 예산이 약 1억7,000여만원 추가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후조명등 교체, 전선 선로보수 예산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유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공공기관에너지이용 합리화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는 2012년까지 약 30%까지는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 아래 최근 2년에 걸쳐서 본관동 2층 일부와 3층 그리고 별관동에는 LED조명시설과 함께 전기배선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종전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금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하기로 하고 1개층만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청사 전체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LED등 교체도 해야 하지만 전기배선이 일반적으로 약 15년에서 20년 주기로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약 30년 되다보니까 선로보수가 좀 시급한 실정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현재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률은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장애인 고용인원 비율을 말합니다.
2012년 12월 말 현재 비정규직 상시근로자는 1만1,950명으로 장애인 의무교육 인원은 298명 이상이 되면 법정 고용률 2.5%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 수는 중증 62명, 경증 36명으로 모두 98명으로써 장애인 고용률은 1.34%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은 장애인 고용확대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이고자 2012년도에 장애인 희망․자립 일자리 만들기 5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1차년도인 작년에 중증장애인 51명을 채용한 바 있고, 올해는 41명을 채용하고자 각 기관별로 오늘까지 공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3년에 걸쳐서 1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에는 장애인 고용률이 2.33%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3페이지, 누리과정 지원의 기정예산액 대비 15억4,000여만원 증액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누리과정 확대 시행으로 인하여 만3~5세까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 계층에 대해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단가는 공립유치원 월 6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2만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당초 예산에 유치원 교육비 1,055억, 어린이집 보육료 721억원 등 모두 1,77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이 1,791억원으로 확정 교부되어 이번에 15억3,369만3,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2012년 취원율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13년 3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원율을 조사하여 유치원 교육비는 68억여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는 53억여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4건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의 확보계획과 법정부담금을 전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해결 방안 또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 할 때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하며 학교용지의 확보에 드는 경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에 의해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학교용지매입 부담금 미납액이 1,228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경남도에서는 개발사업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세수부족 및 도의 재정 부담능력 부족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미 전출금 확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하여 시도교육청이 공동대응하고 우리교육청 자체에서도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담당부서 협의 및 공문발송 등을 통해 경상남도에 여러 차례 용지부담금 상환을 촉구한 바있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상환을 촉구하여 주신 덕분에 경남도로부터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00억원씩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 받았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195억원이 상환되었고 금년도에는 112억6,0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도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미전출금이 전액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지원학급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는 감액한 반면 사립유치원 교원수 증가에 인한 처우개선비를 증액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는 2013년 납입금 가이드라인 준수 유치원에 학급당 월 2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 사립유치원 학급 수는 46학급이 증가하였으나 납입금 가이드라인 미준수 25개원, 신설 유치원 7개원 등 32개원의 207학급이 지원 제외되어 4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비는 2013년 교원 수가 증가 145명 증가하였고, 2013년 3월부터 처우개선비가 교원당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어 15억9,70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5페이지.
김해가야사 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김해 가야사복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향후 전망, 사업계획 구역 내 위치한 초·중·고등학교·교육청에 대한 교육 및 시설여건개선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김해시에서 지원할 입장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은 김해시와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을 위한 교육시설 이전 약정서를 2006년 12월 27일 체결한 이후 이전부지 매입 및 시설사업을 위한 BTL사업비 의회 승인 등 약정이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해시에서는 사업절차 미비 및 예산 미확보에 따른 동 사업 추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교 이전이 정상 추진되지 못해 교육환경개선 제한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따른 학생, 학부모, 동창회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최근 김해시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레이저 탐사 및 발굴조사 결과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아 가야사 2단계 사업을 중단 또는 장기 추진하고 가야사복원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밝힌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계속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학부모와 동창회에서는 김해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김해시의 가야사2단계 복원사업 추진이 불투명함에 따라 학교이설은 향후 김해시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 중앙투융자심사, 예산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완료 및 학부모․동창회․교직원 등 학교관계자의 의견수렴 후 추진하되, 편입대상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이번 추경에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3개 학교에 대해서 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교사재배치, 리모델링, 개축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김해시에도 환경개선사업에 적극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김해시에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1페이지,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사업의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동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라 유치원 취학수요 조사를 하도록 작년 8월에 관련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올 2월에 교육부에서 유아수용계획 수립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를 기점으로해서 매3년마다 수용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취학수요조사 대상 및 방법은 경상남도 내 8개, 즉 시 지역과 군 지역 중에서는 함안, 창녕, 함양 등 만0세에서 만4세까지의 영․유아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표본조사 약 5,200명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미 3월 26일 교육·학예용역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현재 만0∼만4세 영유아보호자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6월 중에 실시해서 7월부터 8월까지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표명길 교육재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검토보고서 74페이지 지방채 발행 현황과 상환 내역, 향후 상환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추경예산에 기정예산보다 16.2% 증액한 13억61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2012년 10월 17일자 교육부 승인으로 기정예산에 편성한 2014년도 및 2015년도 학교신설 12곳, 비용 지방교육채 571억 9,500만원에 대한 차입이자 6개월 해당 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도교육청의 2013년 5월 현재 채무현황은 2009년도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발행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1,664억6,263만 6,000원이 채무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환연도는 2024년도까지이며, 2013년 이자부담액은 80억7,3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덕 교육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검토보고서 66페이지입니다.
공․사립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대비 설치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 말 기준 공․사립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1%이며, 2013년도 본예산 115억원과 제1회 추경 34억원을 포함한 총 149억원이 투자되면, 공․사립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전체 설치율은 85%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공․사립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은 공립 106교 26억여원, 사립 27교 8억여원, 총 133교에 34억여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5개년 추진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56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2015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특수학급 미 설치된 학교는 2015년까지 승강기를 제외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승강기 설치는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7페이지입니다.
공립 덕산중학교 창문안전난간대 설치사유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덕산중학교 창문안전난간대 설치 사업비는 1,093만4,000원으로 설치방법은 본관동 2층에서 3층까지 총 14실에 안전난간봉을 전․후면 각 2단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사유는 덕산중학교 본관동은 과거 초등학교 교사로 사용되어 창문하부 난간벽 높이가 90cm정도로 낮아 학생들의 추락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창문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창문안전난간대 설치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36억원을 편성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부터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자료요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끝났으면 점심 때 준비하시고 하셨을 텐데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도의회에서 공유재산매각 승인이 된 사항에 대해서 감정평가액과 실 감정의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개요를 보니까 교수학습활동 지원예산이 전년도 3,517억원에서 2,445억원으로 무려 1,072억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비율로는 9%에서 6.2%로 3% 가까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교육복지 예산은 1,984억에서 3,112억원으로 3%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이같이 예산에 총액의 변화가 생긴 이유를 담당부서에서 분석해서 이렇게 변동 폭이 커도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교육행정 일반행정 예산도 456억원에서 304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운용에 문제가 없는지, 왜 또 그렇게 되었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예비비가 216억원에서 50억원으로 삭감되어서 예비비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와 대책을 서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 예산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일반재원 41억원이 편성되었고, 내용을 보면 최신 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취업역량 강화 사업 등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다가 올해는 전년도 대비 628억원에서 150억원대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건이 어려워지지 않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특히 기자재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어떤 학교에 어떤 기자재가 구입될 예정인지, 자료로써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가 우리 도교육청의 상당히 역점 사업으로 일반재원을 대폭 투자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신규로 선정된 학교의 명단과 학교별 지원액 그리고 지원되는 학교의 시설투자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기숙사운영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기숙사운영프로그램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기숙사운영프로그램이 지원되는 학교의 사업계획서가 교육청에 들어와 있다면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천기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정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조형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여쭤 볼 것은 개별부서의 예산이 아니고 조금 총괄적으로 봐가지고 소모성경비인 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하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특별히 간식비, 급식비, 협의회비 이렇게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제가 이름을 소모성경비 이렇게 붙였는데요.
표현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소모성 경비라기보다는 행사성 경비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조형래 위원 행사성 경비가 더 옳은 표현입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조형래 위원 그래가지고 한번 100만원 이상 그런 비용으로 되어 있는 항목들을 뽑아 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느낌이 ‘좀 기준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세웠다는 것은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 뭐...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단지, 2012년도에 201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거하지 않고 모든 사업, 모든 예산을 영기준에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정책파트에서 해가지고, 비록 작년도에 어느 사업을 할 경우에 5,000만원이 들었다치면 지금까지는 상당히 관행적으로 전년도 예산 기준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조금씩 더 보탠다든지 또 조금 필요가 없으면 삭감을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듬해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모든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예산 사업을 영점에서 모두 재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필요한가 안 한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다보니까 비율에는 정함이 없을 수 있겠다 그런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간식비, 급식비, 협의회 등의 비용들은 가급적이면 절용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까, 사업에 따라서는 이런 예산들이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러니까 각 사업부서의 설명을 들어가지고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7,000원 정도로, 다음에 간식비는 한 2,000원 정도로, 그다음에 숙박비는 현실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좀더 하고 가급적 4만원 수준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업무추진비도 최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급식비는 매식의 경우 7,000원, 간식비는 2,000원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협의회비니 이런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아주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모든 예산 항목에 싹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주 작게는, 아까 100만원 이상 말씀드렸는데, 작게는 한 4% 정도이고요.
많게는 어떤 사업은 전액 협의회비로 되어 있는 예산도 있습디다.
전액 100%가 협의회비로 되어 있는 예산은 타당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이렇게 보십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협의회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매식 수준이 아니고 참가한 사람들이 어떤 격려의 차원에서 협의회를 하면, 안 하면 그동안에 어떤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한 그런 사업이 있다 치면, 그런 사업을 하신 협의회 회원들이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매식비 단가 7,000원 정도로서는 좀 부족하다 싶을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가지고 단가를 2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각 부서에 제가 여쭈어볼 사항들은 나중에 각 부서장님들께 이 예산의 편성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고요.
급식비 같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요. 교장협의회라든지, 교사들 협의회라든지 라는 사업이 있었을 때 경상남도 내에 있는 교장이나 교원들이 출장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장비 안에 일비 속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아닙니다.
출장비 안에는 식비가 들어있고, 일비가 들어있고, 교통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비는 그야말로 밥을 먹는 경비이고, 일비라는 것은 출장수행 중에 필요불가결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종전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 외에 현지교통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지 교통비가 없고, 예를 들어 A라는 장소에 갔을 경우에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또 다른, 목이 말라서 음료수가 먹고 싶어 음료수를 사먹는다든지 그런 경비가 일비에 들어가지, 식비는 별도로 식비 또는 일비, 교통비라고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만약에 식사 제공이 되어지면 이번 행사에서는 식사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공문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 해당 학교에서 출장비에서 이중지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고 있는지?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일단 오늘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되고 있다고 그러면 다음 결산할 때 확인을 해 보도록 그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게 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모든 공문에 행사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게 해야 재정지출도 이중 지출이 되지 않고 절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형래 위원 제가 어젯밤에 얼핏 보다 보니까 일비에는 “식비가 포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책에 이렇게 보니까 “식비포함”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분명히 예산편성 지침에, 방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지금 예산 국내여비규정에 보면 일비 1만원, 다음에 식비 2만원 다음에 거마비는 실비, 다음에 숙박비는 4만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데 보통 출장 기본업무 수행여비를 보면, “관내는 2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괄호 속에 “식비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관내일 경우에는 식비를 주지 않습니다.
일비로서 갈음합니다.
○조형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관내라고 하는 것은 행정지역을 시․군 지역을 관내라 하고 있습니다.
경남 같으면, 경남 도를 전체 관내가 아니고 경남교육청이 소재하는 창원지역을 관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위원님 예산편성방침 보고 계십니까?
○조형래 위원 예.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1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산출근거에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 다음에 교통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조형래 위원 관내를 갈 때는 별도의 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부산을 가게 되면 4만원 이니까 거기에 식비가 2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렇습니다.
식비 2만원 다음에 일비 2만원해가지고 4만원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거창에서 창원으로 온다고 하면 그건 관내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내라는 의미는 경남도내의 관내가 아니고 창원지역, 시․군 지역을 관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에서 온다고 하면 경남도내 관내 기준이 아니고 시․군별 관내이기 때문에 식비 2만원, 일비 2만원 그다음에 거마비를 줄 수 있습니다.
교통비.
○조형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기로 하고요.
일단 그런 식비 같은 것이 현지 출장비에 포함되어서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는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또 예산복지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어떻게 명확하게 지침이 내려갔는지는 확인을 못하셨다 그러셨는데 확인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누수 되지 않는지, 이중지원 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우리 결산 때 또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각과별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 나오실 때마다 한번씩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예, 성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경호 위원 들어가시고 부감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이 지난달에 심의 의결되어야 되는데 진주의료원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만약에 또 23일 도의회에서 의결이 안 될 경우에 기관, 현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김명훈 저희들이 보통 도청은 저희들보다 한 달 정도 늦게 하지 않습니까, 추경을.
그런데 저희들이 왜 5월에 해서 이번에 추경을 마무리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보통 특히 시설공단이나 이런 경우는 학교에 여러 가지 교육여건개선사업 이런 쪽은 방학 때 해야 됩니다.
이리 되면 이번 추경에 확정이 안 되면 방학 때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호 위원 우리 의회의 구성원 현황을 보면, 여기 계신 분 집행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런 사태가 의결이 안 됐을 때 피해가 오는 것을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집행부에서 이 점을 짚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예산이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 방망이가 두드려지지 않으면 저희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저희 추경예산안을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로도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집행부에서 만약에 추경예산이 의결이 안 되었을 때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 앞에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구성원을 보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측불허니까 이것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성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 체육건강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이천기 위원 과장님 다양한 학교운동장조성 대단히 답변서도 고역스럽게 썼습니다, 그죠?
고역스럽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이천기 위원 지금 하나 질의 인조잔디 운동장교체 이래가지고 3개 학교 있는데, 이 3개 학교는 자체 보수를 해 버린다는 이야기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이천기 위원 그럼 이 학교가 인조잔디 운동장 만든 지가 언제쯤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2004년도부터, 처음에 웅동중학교가 아마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실 때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깐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해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2006년도 아주 빠르게 깐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과장님, 인조잔디운동장의 내구연한이 보통 어떻게 잡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보통 내구연한을 7년에서 8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천기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5~6년 정도 하면 내구연한이 다 된 것 같아요.
○이천기 위원 실제로 뛰고 나니까,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거든요, 오늘.
5월 13일자로 해가지고 서울시의원이 이 문제가지고 제출했더라고요.
문제점하고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실제 우리 도내 내구연한이 넘은 것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한 몇% 정도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한 100개 학교 정도 있을 겁니다.
○이천기 위원 전체가 얼마 되어 있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지금 전체가 13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올해까지 하면 134개 학교가 있고 현재 진행된 학교는 127개 학교입니다.
○이천기 위원 134개에서 100개 정도가 내구연한을 넘었다 이 말이죠, 지금?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것은 아니고요, 잠시 제가 내구연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제부터 시작된다, 답변보다는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보니까 금액도 상당하네요, 답변서 보니까.
웅동중학교 1억500만원, 함안중학교 4억2,600만원, 남해초등학교 5억, 그러면 실제 시설 만들 때하고 그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것은 비슷합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이천기 위원 참 골치 아픕니다.
아까 국민체육진흥기금해가지고 교당 3억5,000 이렇게 있는데, 향후 이 문제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앞으로 이 문제점이 이슈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천기 위원 있는 것도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고민이고 그런데 하물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애들 건강권에 대한 문제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사회적 분위기나 인조잔디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분위기 아닙니까? 도에서도 입장 밝혔고, 그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이천기 위원 그런데 아무리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 해가지고 공돈이지만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지만 이것 만들어야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런데 국가의 정책적으로는 이걸 권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게 이슈 되는 게 유해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은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해성 논란이라는 것은 어떤 검증이 되어 있지를 않고 단지 우리가 인조잔디를 만들어서 시공까지를 점검했을 때 자재가 일단 유해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는,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재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은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유해성물질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그에 대한 논란에서는 신뢰성이라든지 모든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환경물질이 오염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조잔디를 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똑같은 마사와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 1년이나 2년이 지나고 나면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유해성 물질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이유는 원래 들어올 때 자재는 문제점이 없었으나 이 기후의 변화,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이것이 떨어지면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조잔디 위에 덮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것이 만약에 마사 땅에도 조사를 해보면 중금속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그런 것을 본다면 과연 인조잔디가 유해성물질이 있느냐, 그래서 논란은 되지만 검증은 되지를 않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를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유해성 물질이 있다, 그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날씨가 덥거나 이러면 고무냄새라든지 어떤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발암물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궁금 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유해성이라고 봤을 때 인조잔디를 깔 것이냐, 안 깔 것이냐를 만약에 학부형이나 주민들한테 물었을때 아까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인조잔디를 깐다고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가 유해성물질이 있다고 하면서 다시 깔려고 하면, 안 깔고 마사를 깐다고 하면 지역주민이나 학부형들은 그대로 인조잔디를 또 깔아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해성이 없기 때문에 깔아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단점이나 장점으로 봤을 때 단점은 유해성물질이 있다, 교체하는데 많은 돈이 든다고 하지만 장점도 있다는 이것도 홍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교체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마사 땅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다양한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바깥에는 우레탄을 깔고 트랙이라든지 그다음에는 천연잔디를 조금 깔고 안에다가 마사를 넣어서 어린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데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고등학생 이상은 면역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인조잔디를 깔아줘도 건강에는 많이 미치지 않는 학교들은 인조잔디를 권장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초등학교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면역이 없는 학생들이 그걸 깔면 그러한 건강에도 문제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연구한 것이 타 시도와 과장님하고 다 여쭤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답은 지금 저와 똑같은데 우리가 좀더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다, 경상남도가.
그 이유는 다른 도는 지금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가까운 울산교육청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마사로 깐다고 이미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별한 사유, 축구팀이 있는 그런 운동장에서 인조잔디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곳 또 지역주민이나 이런 데에서 꼭 이것은 인조잔디를 좀 좋은 잔디 재료를 깔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은 저희들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천기 위원 일단은 유해성문제, 예산문제 큰 두 가지죠, 큰 고민이.
그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이천기 위원 유해성문제에서는 이미 많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이천기 위원 그걸 도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향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하겠고 마사토 깔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이천기 위원 그래서 그게 유해하다면 적극적으로 주민들 어떤 의견이든 간에 아까 유해성 관련되어서 홍보를 하고 바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양산 덕계초등학교에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덕계초등학교 오늘 학부형님들이 교장선생님이 투표를 아마 한 모양입니다.
거기에 참가한 사람이 134명 중에서 105명 이상이 마사토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창회에서나 지역에서는 그래도 인조잔디를 깔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재검토를 해서 어쨌든지 그런 하나의 예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천기 위원 하여튼 아까 이야기했듯이 빨리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적 의혹과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해서 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원점으로 돌아와서 방향적인 측면이 아니라 지금 예산에 올라와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관련되어서, 물론 도비가 하나도 안 들기 때문에.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아니,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 알아주셔야 될 것이 저희들이 인조잔디 까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아주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도청에서 국민체육기금공단하고 그쪽에서 우리가 알 수 없게 해가지고, 이미 학교를 선정해서.
○이천기 위원 도청에서요?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도청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도청에다 공문을 보내고 우리하고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청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깔아놓고 개보수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깔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7개 학교는 이미 자기들이 아마 저희들 오기 전에 발표를 해 버리고 공문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응책으로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는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합시다하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천기 위원 도청의 일방적인 행정집행이다, 이 말이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그것은 일방적이라고 봐야.
○이천기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인조잔디를 만드는데 있어 어떤 그런 측면에서 진행 되었다 치더라도 교육청 입장에는 이게 동의가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래서 현재 앞으로는.
○이천기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현재.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현재로서는 동의는 안 되지만 그러나 어차피 이것이 집행관계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은 우리하고는 협의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으로는 걸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천기 위원 어차피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진행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래서 우리 예산에다가 올려 놓은 겁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논의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이거 예산을 올려 놓은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지역 학교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시공하는 공사에서 혹시나 이게 부실공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잡고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에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성경호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덕계초등학교는 공문을 몇 번 내보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덕계초등학교는 공문은 안 보내고 우리가 교육청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운동장을 옮겨져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지역교육청과 우리 도교육청과 만약에 또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 일어나면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연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 이야기가.
○성경호 위원 도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도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잔디사업이, 안 그렇습니까?
하고나면 수명이 5년, 7년 걸리니까 교체하는데 그러면 5년, 7년 동안 우리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약 400억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천기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환경도 문제가 되고 도교육청 예산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공단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방금 문자로 덕계초등학교 동창회장하고 교장선생님 오시는데 보니까 백 몇 명이 모이는데 인조잔디 선호하는 사람은 20명이고 그 외 전 학부형님들이 마사토를 하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나도 참 부담스러운데 마침 그런 연락이 와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5년, 7년마다 400억원이 발생되는 이 예산을 공단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런데 덕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공단보다는 아마 양산시청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호 위원 전후 시설 차원에서 학교에서 보따리를 풀어준 건데 거기에서 학부형들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따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400억원 부담되는 것 이,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형래 위원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형래 위원 이어지는 일이 되어서요.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문제가 한번쯤은 교육청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모레 월요일, 환경단체에서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도교육청은 경상남도의 학교운동장 특히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라.”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저 보고도 이름을 올려달라고 해서 이름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 환경의 안전성 문제가 여러 가지로 인조운동장 문제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체로 우리가 보기에는 ‘마사토, 흙운동장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막연하게 인조잔디운동장은 유해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태조사 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한번 수용을 해가지고 전체에 대한 또 전체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냥 잔디 새파랗게 올라와 있는 새파란 파일이 있고요.
그 사이에 충전재를 집어넣는데 화학성분상으로 보면 한 너댓 가지 정도 화학성분으로 된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연구한 자료를 봤는데요.
합성수지 탄화수소 고무가 있고, 에틸렌 유기합성재 이중결합이 있는 유기화합물 단량체 이런 것도 있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일일이 학술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하고 연구를 했느냐 하니까,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해가지고 학교마다 다양한 업체에서 시공한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중금속 유해요소의 성분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인조잔디를 할지라도 괜찮은 것이 있다라는데 결론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가피하게 축구부가 있다든지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재시공을 하거나 보수를 해야된다라고 한다면 연구를 해가지고 최적의 안전한 운동장을 조성해줄 수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카피하는 그대로 참고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육청에 우리 지역의 학부모님들께 잔디운동장이 어떠한 점에서 유해하고 또 그것을 개선하려면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관리를 하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흙 운동장에 비해서 좋지 못하다라고 여기도 결론을 내고 있습디다.
그래서 운동장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상정을 해놓고 앞으로 운동장 정책을 펼쳐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기자회견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올해는 예산이 잡혀져 있지를 않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2006년도 12월에 인조잔디 관계되는 것을 유해성 보도가 된 이후 2007년 4월에 고무분말 안전기준 여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시 고무분말의 안전기준이 적합한 것만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서 그 등록이 된 업자들만 그것을 바로 일선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이야기 하면 구매된 그런 것을 가지고 인조잔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2008년도에 5월 15일 CDC라고 미질병안전국에서 “인조잔디 유해성이 없음” 해가지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어린이 76만3,000명의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나와 있는데 또 2009년에 사업에 RS규격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신뢰성규격입니다.
이걸 도입해서 엄격히 기준에 통과한 인조잔디 제품만이 조달청에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인조잔디를 까는 학교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그런 재료들을 제가, 인조잔디를 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한국산업표준이 KSN388-1이라고 있는데, 2011년에 이미 제정되었습니다.
그 제정된 내용이 인조잔디 품질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납품과 포설과정에서 안전한 제품이 포설될 수 있도록 검수 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에 토대로 또 이뿐만 아니라 연구용역도 많이 줬습니다.
환경부에서 준 것이 뭐냐 하면, 운동장 유해성 실태조사 실시 2009년도 3월 12일 연구책임자는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옥 교수님께서 발표한 것도 있고 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노후도 실태조사 등등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 이러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참조해서 어쨌든지 좋은 방향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물론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공급자 측에서는 자기들의 제품이 세계적인 안전표준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 주장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막상 공사가 끝난 이후에 교육청 관내 학교운동장을 우리가 한번 실태를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 본 적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도장학사로 있을 때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갔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내려오기를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가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뒤로 지금 몇 년이 안 흘렀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면 개보수관계를 우리는 요구를 이렇게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운동장을 개방해 주면 거기에 대한 운동장 활용하는 운영비 이런 것 적립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학교에서 지자체와 많이 연관해서 50대 50의 대응투자를 하면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개보수관계도 노력하려고 했는데 이런 유해성 물질이 논란이 되니까, 문제는 친환경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형래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인조잔디 유해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모든 연세대학에서도 연구했고 그다음에 체육과학연구원에서도 연구했고 교육부에서도 연구해 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흙 운동장으로 방침을 정하겠다 또는 인조잔디를 그대로 보수해 가는 쪽으로 하겠다에 대해서 명확한 방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아니 그래서 논란이 이게 나쁘다 좋다는 것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선입견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학부형들도 학교에서 조금 전에 투표를 하듯이 여론조사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아까도 내 이야기 그 말입니다.
개보수 관계에 있어가지고 운동장을 깔려고 하는데 마사를 깔 것이냐, 다시 천연잔디를 깔 것이냐 두 개를 놓고 학부형들이 천연잔디가 유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도, 만약에 가정을 하는데도 주민들이나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인조잔디를 깔아 달라 이런 것에서 저희들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명확한 설명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너거 조기회 축구장 아니잖아, 아이들 운동장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할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해라.”라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기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유해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은 많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검증은 확실하게 나쁘다고는 말 할 수도 없습니다.
○조형래 위원 저는 오늘 요점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안을 조금 유보하고 그동안이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의 신뢰성있는 연구를 한번해서 연구결과를 가지고 인조운동장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은 이렇게 개보수하면 되고 그 외에 인조운동장의 개보수는 불가하다.
항목을 딱 정하고 어떤 화학성분이 들어 있는 것은 안 된다, 불가를 정하고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흙 운동장으로 간다라고 하고, 흙 운동장에 가장 프로토타입이 될만한 모양을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향후 운동장 문제가 생겼을 때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를 좀 수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이번 추경 가을에 집행될 인조운동장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유보했다가 내년에 집행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에 문화재와 관련되어서 진해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감람석 운동장으로 하기로 예산을 받아놨었는데 감람석이 문제가 되었고 또 거기다가 그 표토층 밑에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고민 고민하다가 운동장 예산을 이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교육청 예산에 지금 편입되어 있다할지라도 우리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여유를 가지고 인조잔디운동장 문제의 예산을 다뤘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부교육감 김명훈 안 그래도 인조잔디문제는 우리 교육청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서 동시에 학교에 깔았기 때문에, 전국적인 교육청의 문제기 때문에 다음주 25일 교육감협의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교육청으로 따로따로 하기보다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해서 아까 조형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실태도 파악하고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유해성 문제라든지 이런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유해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조달청에서도 그렇게 조치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것 깔 때 체육국민공단에서 왔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인조잔디, 마사토, 천연잔디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돈을 일정 금액 주는데, 그랬을 경우 한번 하고 난 그 뒤에는 전부 교육청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5년마다, 4년마다 할 때 계속 공단에서 돈을 주면 괜찮은데 그 뒤에 계속하면 근본적으로 저희 교육청도 예산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백 몇 개 학교인데, 약 몇 백 개 학교 됩니다만 4~5년마다 몇 백억씩을 계속 부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다음주 교육감협의회에서 이것 거론이 될 내용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그 내용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된다하더라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집행 관계는 다시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김종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 정동한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 위원 인조잔디 문제가 말썽이 있었던 것, 지금까지 계속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우리 이웃에 있는 학교의 경우입니다.
학교가 체육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육활동은 오직 운동장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그것 내구연한이 5년~7년으로 볼 때 아직까지 내구연한을 따진다면 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보수를 할 단계가 와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장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기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교체할 단계는 아니고 군데군데 조금씩 보수만 하면 됩니다.
보수만 하면 되는데 보수를 해도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이것 시민들이 지금 쓰고 있으니까 시청에서 보수하는데 돈을 반 대라.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일부 대고 학교에서 자구노력을 대라.” 이런 식을 이제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거기 관심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일부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다 해 달라.
애들이 다치든지 그것은 뒤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저도 학교경영을 해 봤지만 지역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학교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교육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어떠한 방침을 세울 때까지 그대로 예산집행을 안 하고, 금방 보수를 하면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것을 보수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그때까지 미루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 학생들에게 체육수업 하지 마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예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근거도 없고 그런 사항이고 지금 단지 말썽만 있을 그런 뿐이기 때문에 도의 어떠한 방침이나 계획은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확실히 세워질 때까지, 세워지면 그때부터 조치를 취하더라도 지금은 학생의 체육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도에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주민들이 쓰기 위해서, 이것은 꼭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해 줘야 됩니다.
그것 안 주면 뒤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비고 뭐고 지원 안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대응투자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우리 계획이 있어 못하겠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앞으로 협조를 받지 마라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논란이 있는 그런 내용들도 도교육청에서 100% 재정사업으로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을 조금 미루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대응투자가 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천기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동한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한 후 2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학범 위원 학생안전과장님 모실까요.
세입․세출예산안 316페이지부터 325페이지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연수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연수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마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최학범 위원 학교마다 몇 분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적게는 대개 7명에서부터 12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학교가 지금 여기 보면 되어 있는 게 인원이 많지는 않던데요.
가령 김해 같으면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인원이 그러면 수 백 명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여기 저희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라는 것은 1회를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전반적인 자치위원 연수들은 지역교육청 단위로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흔히 말하면 위원장님이라든지 중점 되시는 분들 아니면 또 대책자치위원회 구성원 중에 학부모도 계시지만 외부 경찰이나 기관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대표분들 몇 분 모시고 합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분들만 연수를 한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뽑아 보니까 창원부터 해서 우리 전체 교육청, 제일 큰 창원의 예산이 약 800만원 정도 되고 김해가 600만원 정도 되는데 교재인쇄비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보면 협의회 오찬, 만찬 이래서 소모성경비가 드는 비용이 65%, 70%씩 되는 데가 6~7군데 되요.
거기에 비해서 거제도 같은 데는 그런 소모성 경비는 약 10%밖에 안 되고 이 책자 발간하는데 500부, 큰 창원이 440부 책자 발간하고 거제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500부를 발간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모성 경비가 이렇게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네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통상적으로 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들마다 사실은 참여를 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참여를 꺼려하시고, 어쩌면 협의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분들에게 식사정도 대접하는 것이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한 조그마한 감사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최학범 위원 식사...여기에 대한 경비를 줍니까?
이 분들 오시는데 대한?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없습니다.
학교에서 출장 여비는 보조를 해 줍니다.
○최학범 위원 출장 여비는 2만원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최학범 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보건데는 경남도 전체 예산은 약 5,200만원 정도 되고, 이런 책자를 50페이지 이하로 만드는 부분들은 우리 경남 자체에서, 도에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일괄배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책자가 따로 따로 각 교육청마다 다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대책자치위원들 중심으로 대개 위원장이나 회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구성원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으로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재의 내용들은 비슷비슷합니다만 주로 지역별 특성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역이라는 특성이란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시․농촌 이 부분에서 할까 학교폭력 일어나는 부분은 특별하게 지역 현안 다를 것 없지 않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대체적으로...
○최학범 위원 도․농간의 관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 교재 같은 것은 우리 경남도 자체에서 만들고 편찬해서 하는 게 좋겠고 또 강사 같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 경남도에서 유능한 강사분들 해서 일괄이 안 되면 학교 각 교육청마다 내려 보내서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금전적인 것 보다는 좀 효율적인 방법이 더 있지 않느냐.
예산을 절약하기도 하고 연수의 질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 보게 된 것입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들은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강사도 거의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교육청이 일괄 제작하는 문제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장님 모셔서 한번 여쭤 보도록 할게요.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교원인사과장 곽동국입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인건비 관련해서 얼마 전에 서면질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4급 이상 되시는 분들까지는, 우리가 4급 이상 되는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남해학생수련원, 경남산촌유학교육원, 경남유아교육원, 경남유아체험교육원 원장은 현재 직급이 몇 급 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직속기관은 3급 상당입니다.
○최학범 위원 이 분들이 3급 상당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예.
○최학범 위원 현재로요?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예.
○최학범 위원 아니 이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39분에 대한 것만 4급 이상이 되는데, 이 분들은 제가 알기로 5급인데요?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잠시 제가 정확하게 질의요지를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남해학생수련원 원장...
○최학범 위원 학생야영수련원, 경남산촌유학교육원하고...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산촌유학교육원장도 5급 상당이고요, 그다음에 남해야영수련원 거기는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받은 데이터에 보면 남해학생야영수련원 5급 상당, 그다음에 경남산촌유학교육원 5급 상당, 경남유아교육원 5급 상당, 경남유아체험교육원 5급 상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보면 경남교육연수원 3급, 경남교육연구원장 3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경남교육종합복지관 4급, 경남교육시설감리단 4급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여쭤 본 이 네 원장에 대해서는 5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데 그 분들 지금 직급보조비가 5급이 받는 게 월 얼마입니까?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직급보조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과에서...
○최학범 위원 어느 분이 하십니까?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담당하는 소관이 아닙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입니다.
직속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남해학생야영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15만원해가지고 12개월 해서 180만원인데 5급 상당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데 직책급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월 15만원씩 받고 있는데 직급보조비는 지금 5급 상당인데 40만원 주고 있잖아요?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
○최학범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최학범 위원 제가 받은 업무추진비 지급현황에 보면 남해학생야영수련원장, 경남산촌유학교육원 원장, 경남유아교육원 원장, 경남유아체험교육원 원장은 5급 상당인데 직급보조비는 40만원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그것은 학교의 교장급으로서.
○최학범 위원 교장 급으로서?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교장들은 한달에 40만원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2개를 겸직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최학범 위원 그런데 직책급 부분은 5급으로 받고 있네요.
기관업무추진비도 5급으로 받고 있고?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2개 겸직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예.
○최학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감사합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최학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 교육과정과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교육과정과장 하상수입니다.
○이천기 위원 통일대비 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사랑교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예.
○이천기 위원 도에서 하는 통일대비 교육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운영과 관련되어서.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이천기 위원 예산에는 없고, 그러면 이 통일대비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게 이 사업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이 사업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각의 지역에.
○이천기 위원 사업의 의미는 알겠고요.
저는 이 항목에 기초해서 ‘이 사업 말고도 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그것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는 의문점이 검토보고서 설명에서 나라사랑교육 사업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있잖아요?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예.
○이천기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의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제목은 통일대비 교육과정이라, 그래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적하고 이 사업제목하고.
이런 생각이 하나 들거든요.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제목이 좀 적절치 못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죠.
저도 그래서 다른 또 항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고등학생 3학년 4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죠?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그 지역마다 18개 지역에 40명씩 하고, 창원지역에는 120명 해서 이렇게 총 800명을 대상으로.
○이천기 위원 800명입니까?
여기는 400명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그런데 그 인쇄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요?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164페이지에 있는 대상학년이 3학년 800명인데 400명으로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예.
○이천기 위원 그러면 800명에 아까 소요예산이 1억2,000 아닙니까, 그죠?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예.
○이천기 위원 1인당 기준하면 얼마씩 정도 소요가 됩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그게 1박 2일로 그 지역의.
○이천기 위원 800명 한꺼번에 갑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아닙니다.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거창지역이라고 그러면 거창지역의 40명 학생을 프로그램 1박 2일로 전체 그 지역을 탐방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에는 숙박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계산되어가지고.
○이천기 위원 자기 지역을 돈다 이거네요?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3학년들이 대학을 가면 그 지역을 샅샅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지만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각 지역 학생이 그 지역을 도는 걸로?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예.
○이천기 위원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네요.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예.
○이천기 위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향토사랑 해가지고 이런 예산서에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천기 위원 지역 교육청은?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지역청별로는 모르겠는데요.
도단위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천기 위원 누가 주관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사업 자체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안 듭니까?
그래서 도에서 주관을 해야 되느냐?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청에서 이렇게 수능 후에 이런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역교육청별로 아까 그런 사업이, 지역 향토 관련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있죠?
여러 가지, 아까 의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그런 지역청 별로는 고등학생이 아니고 초․중학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역청별로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을 달리 한다 뿐이지, 그죠?
대상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는데 사업성이 유사한 중복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이게 고 3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 3학년들이 대학을 가면 그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없을뿐만 아니라, 또 고3 수능 후의 여유시간에 몇 몇 학생에 해당되는, 소수의 학생이지만 그런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도 그 목적에 들어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납득이 좀 안 가기는 안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민간단체 이전 사업 있잖아요.
어디다 하는 겁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고요.
공개입찰을 해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그렇게 투명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대표적으로 어떤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그런 사업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단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해 본 경험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천기 위원 실제로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까 그런 것도 다 이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관해서 민간단체로?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이것은 우리 전체에서 사업을 입찰해서 맡은 단체에서 우리 도의 모든 지역의 사업을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한 군데에다 위탁해 가지고?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예.
○이천기 위원 지역별로 동시에 할 것 아닙니까, 거의?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그것의 시기는 수능 이후부터...
○이천기 위원 따로 따로?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날짜가 2월까지 쭉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천기 위원 그래요.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그것은 동시에 꼭 실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저는 생각에 아까 사업의 중복성, 이게 우리 첫 사업입니까, 교육청에?
지금 이 사업이?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그 사업의 중복성 부분은 대상별로 검토를 해서 잘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것 경남교육청의 첫 사업입니까?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서에?
아니면 이전에 해 왔던 사업입니까, 이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천기 위원 처음 사업이고요.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예.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변성규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이천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사업의 집행계획 등 사업 있잖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5,200만원 잡아 놨습니다.
○이천기 위원 금액은 알고 있고요.
여기 본 위원도 같이 결합했던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참석 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짚어 보려구요.
그 때 재 추이되었던 문제 있잖아요.
설문조사의 내용, 그다음에 하는 방식 이와 관련되어서 좀 설명 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일단 설문조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견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현실하고 안 맞아가지고 현재 우리 현실에 맞도록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이천기 위원 그런데 여기 이 계획에 보면 계획의뢰 5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아직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산이 아마 5월 23일 되면 통과되고 나면 다음부터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며칠 후에 하겠다, 이 말이네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정리, 나름대로 안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되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잠깐만요.
○이천기 위원 그래서 단순조사, 제 그때 취지는 단순조사에서 어디에 가고 싶으냐? 이런 게 주된 내용이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조금 부족하다, 추가로 좀 해야 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심의위원회에서 하신 사항들을 반영해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많이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천기 위원 자료를 찾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이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규 위원 저는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조재규 위원 저는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인데 올해부터는 읍․면지역 초․중․고 학생과 그리고 동지역 초등학생까지는 급식비가 무상으로 지급되지요?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조재규 위원 그리고 지금 동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저소득층 자녀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급식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조재규 위원 여기 보면 법정 면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또 한부모 자녀 이렇게 해가지고 되고, 또 차상위 계층 130%까지는 면제가 되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이것은...예.
○조재규 위원 우리 경남 전체에는 동지역의 중학생, 고등학생도 차상위 계층 130%까지는 무상으로 제가 급식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그것은 2012년도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130%, 차상위일 때는 해당이 됩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올해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해서요.
예를 들어서 소득+금융자산 이런 것까지도 모두 +해서.
○조재규 위원 그래서 130%까지죠?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예.
○조재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동지역인데도 130% 범위에 드는 학생이 지원을 못 받아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짐작을 하시겠지만 국립학교,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교대부속은 무상으로 지원되니까 괜찮고, 경상사대 부중, 부고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100%까지만 지원되고 차상위 계층 130%, 101%부터 130%에 해당되는 학생이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학생들은 자신이 원해서보다는 우리 도교육청의 전형방법에 의해서 거의 강제로 배정되다시피 된 것인데, 이 학생들은 우리 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신 ‘수학여행비 무상지급’ 그 부분도 저는 혜택을 못 받다가 다 혜택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법의 맹점이 국립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30%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별로 약 4~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듣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좀 신중히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 학생이 있다면 저희들 실무담당자와 의논해서 조금 전에 45명에 대해서 그런 학생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경상남도의 학생들은 ‘읍․면지역의 초․중․고학생 그리고 동지역의 차상위 130%까지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학부모들이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양 지역은 저소득층 자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은 소급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주요사업조서에는 보니까 예산내용이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지원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이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소급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리고 경북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차상위 160%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13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그런 지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잘 알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학생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27페이지에 보면 학생안전 강화 학교를 위해서 학교경비실 구축을 위해, 이게 몇 학교입니까.
301개 학교의 경비실을 구축하는데 이게 학교당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네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맞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런데 학교 경비실이 필요합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지난번 서울에서 초등학교의 외부인 침범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되어지고, 점진적으로 학생보호를 위해서 어떤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교육부의 지금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2년도까지는 저희들 185개가 이미 구축되어 있었고 향후 2015년까지 도내 전 학교, 예를 들자면 학생수가 적은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86%까지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학교의 담장도 헐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오히려 학교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비실을 짓는 것은 서로 모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경비실을 구축한다면 누가 거기에서 사용하죠?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외부인들이 학교를 출입하게 되면 경비실을 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결국은 수위실이죠?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조재규 위원 그러면 수위실에 누가 근무를 할 것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앞으로는 경비용역이 다시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조재규 위원 이것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우리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경비실을 지어 놓으면 또 다시 안전요원을 채용해야 될 것이고, 그래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부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사고가 나다보니까 현재 교육부에서 학생보호를 위해서 이런 조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들은 아무리 담장을 높이 쌓고 경비실 있다손 치더라도 외부 침입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비실을 지어 놓으면 학생안전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행을 저지르거나 학교에 대해서 어떤 위협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경비실을 안 거쳐 가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차라리 이 돈이 있으면 우리 스쿨폴리스라든지 이런 분을 한 분이라도 더 고용하는 것이 맞거나, 또 그분들은 이동을 하면서.
그리고 또 남자도 중요하지만 요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자 분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학교 같은 경우는 남녀 한 분씩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예산낭비고 또 전체 맥락에서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또 교육부에서 시책을 한 것이 되어가지고.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특교사업으로 대응투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나는 이것 정말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2015년까지 전 학교에 다 배치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학생수가 110명 이상 넘어가는 학교를 대상으로...
○조재규 위원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저는 사립학교 다녔기 때문에 경비실 있었는데 경비실 근처로는 절대 우리가 담을 넘어간다든지 또 담을 넘어서 왔다 할 때 그 근처는 안 가거든요.
오히려 그걸 잘 이용하는 거예요.
“아, 저기는 경비가 있다, 경비가 있으니까 저쪽에는 사각지대다.”하고 그걸 이용하거든요.
이것 과장님 한번 교육부 같은데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 학교지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조재규 위원 사업조서 155페이지 보면 기간제 상여금을 우리가 152억원을 추경에 책정했는데, 기간제 상여금이 언제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조재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교원들 상여금은 언제부터 지급되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원들의 상여금 지급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근무하던 기간제들은 왜 상여금을 안 줬고, 그것도 소급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전에 그런 말이 많았거든요.
우리 기간제 있는 사람들, “우리는 선생도 아니가?”하는 말이 많았거든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조재규 위원 그래서 이것 소급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 전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한번 법적인 소송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리고 다음, 156페이지 157페이지를 보면 죽림제2초등학교 신설의 수용규모가 25학급인데 523명입니다.
그러면 학급당 여기는 20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초장2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0학급에 981명 같으면 여기는 학급당 32.7명입니다.
그 뒤에도 쭉 이렇게 보면 다 30몇 명에서 33명, 34명 이런 식이거든요.
죽림2초등학교 특별하게 학급당 20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오타일 확률이 많습니다.
○조재규 위원 예산은 비슷비슷하거든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주로 신설할 때는 급당 기준을 35명 정도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기 위원 질의하나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요.
아까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관련된 용역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보니까 남녀공학 단성학교 전학을 위한 용역비 반영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용역 관련되어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아마 금액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이천기 위원 2,000만원 이상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부가세별도 2,000만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천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죄송합니다.
○조재규 위원 제가 질의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동한 예, 질의하십시오.
○조재규 위원 주요사업조서 151페이지 보면 교무실무원인건비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학교지원과에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우리 교직원 잡무경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결국 교무실무원은 우리 교직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실무원을 좀 늘린 거죠?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런데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교무실무원?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현재 교무실무원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다 쓰고 있는 것이고.
○조재규 위원 통일 되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아마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아니던데?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아닙니까?
다만 일부 광주라든지 이런 곳의 경우에는 교무행정사 해가지고 교무실무원이나 과학실무원이나 그다음에 전산실무원을 합쳐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올해 20개 학교를 지정해서 시범으로 운영해가지고 교육행정사 또는 교육행정원 쪽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올해 결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저는 실무원 이것도 보조원하고 같은 급의 의미를 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사라든지 그런 ‘사’자나 이런 계통이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이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려면 명칭도 좋은 의미를 주는 그런 명칭을 썼으면 좋겠구요.
그런데 교무실무원 수당을 많이 줄였네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줄인 것은 뭐냐 하면,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든지 사람이 바뀌면서 앞에 받는 사람들은 많이 받았는데 혹시 처녀나 독신이 오게 되면 그 수당이 약간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줄게 되었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리고 올해 실무원 숫자는 공립이 25명, 사립이 2명 늘었는데, 이게 저는 오히려 큰 학교나 작은학교 이런 데 큰 학교에서도 교원들의 업무 특히 공문 같은 이런 것을 조정해 줄려면 여기는 23학급 이하 중․고등학교 해놨는데 23학급 이상도 실무원을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24학급 이상 되면 구 육성회 직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나중에 예산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학급수가 많은 만큼 업무량도 늘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 육성회 직원들은 오히려 행정실에 근무를 안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행정실에도 근무하고 교무실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내나 교육실무원이라고 그럽니까, 육성회 직원이라도?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현재 그냥 명칭은 행정실무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상 다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전 학교에?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 위원 저는 이분들이 방학 두 달 동안은 근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 위원 그러면 방학 때는 교감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나오는데 이분들이 안 나오면 교감선생님이 업무처리를 다해야 되는데, 사실상 힘들잖아요.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이 행정업무를 다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래서 올해 20개 학교를 시범하면서 시범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275일 연간 근무일수에서 365일 다 주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시범학교를 할 때는 다른 학교에서 희망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희망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조재규 위원 그 시범학교는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한테 시범학교 점수가 갑니까?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아니요.
○조재규 위원 안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범이라는 것은 교무실무원만 일을 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그렇습니다.
○조재규 위원 차라리 그건 시범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그 효과가 있으려면 교장․교감선생님한테 시범학교의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사실 제일 힘든 게 교무실무원이잖아요.
학교에서 보조교사 중에서, 그래서 이분들을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 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만이 유능한 분들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정말로 교원잡무경감이라든지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능력이 유능한 분이 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방학 때도 근무합니다. 나머지 수당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 기피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공문이 제대로 선생님들한테 안 가고 이 사람들한테 하는 경우는 좀 유능한 사람들, 그러다보니 다른데 유능한 사람들도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 평균 월 얼마 입니까?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근무하는 달에는 1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학 때는 근무 안 하니까요.
○조재규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말로 큰일, 선생님들의 일을 대신하고 심지어는 교감선생님보다 훨씬 일 잘하는데, 교감선생님은 행정업무를 거의 모르면서 실무원들한테 다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일을 시켜놓고 심지어는 학교홈페이지까지 다 관리하는 학교도 있고 한데 또 실무원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오래 근무했고 그 지역의 출신이라 해가지고 선생님들도 거의 일 다 맡깁니다.
그래 몸살이 나가지고 방학 때는 돈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되고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일을 잘 하려면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늘 자료요청을 세 가지 했고 계속해서 질의를 할 것인데 하여튼 이 일을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위원님 말씀 따라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형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예산서 229페이지 교육과정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교육과정과장 하상수입니다.
○조형래 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문화관련 자료구입 예산이 추경에 4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초․중․고등학교에 일괄해서 300만원씩 150개 학교에 예산을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예, 맞습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가 도서관에 장서를 확충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다문화관련 자료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제가 명확치 않아서 이것에 대한 추천 북리스트가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추천 북리스트는 아직 검토가 안 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우리 도에서 우리 학교에다가 작년도에 4억5,000만원을 본예산에서 지원했는데, 작년도에는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지원했습니다.
학교의 장서에 좀 다양화하고 이런 어떤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우리 지역에도 다문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학교에 따라서 다문화의 학생 구성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도서목록을 구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상당히 우려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300만원씩 보내가지고 책을 사라 한다고 그러면 다문화라고 했을 때는 베트남, 몽골, 중국, 파키스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어마어마하게 필리핀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라들의 책들이 단순히 원어로 된 책이 구입 되어 가지고 도서관에서 사장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 아이들도 이미 한국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엄마들은 그 책을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 자신이 두 가지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않는다면 도서관에서 이 책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 책은 이렇구나’ 이렇듯 시각적 효과는 있겠지만 독서 효과로서 실질적 효과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기를 추천 도서목록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목록들이 검증된 책들로서 학교도서관에 추천이 되어지지 않으면 담당사서나 도서관 담당교사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고 따라서 예산이 좀 계획성 없이 집행되는 책 수만 채우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학교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학교에 특정국가의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가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또 이 책을 누가 보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억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설 때까지는 예산을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우리 학교가 1,000개 정도 되는 학교에서 300개 학교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150개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위학교의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충분하게 심사를 거친 후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안전과장님께 좀 여쭤야 겠습니다.
286페이지 되겠습니다.
학예행사 운영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세부항목 중에 보니까 학예행사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중에 노래하는 학교 만들기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갑자기 초청팀 출연경비로 1,100만원 한 단체 이래가지고 예산이 쑥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짰던 기정예산에서 용품구입이나, 강사 여비나, 시설이용료나 이런 것들은 그냥 영(0)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확 조정되어 버렸는데요.
그럼 이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것인지, 제가 예산서만 가지고 짐작이 안 되고 좀 예산에 어떤 치밀함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지금 노래하는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서 2011년도와 2012년도에서는 대체로 외부의 강사를 불러가지고 음악선생님들하고 교감선생님 모시고서 연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연수가 활성화하는데는 조금 미약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문단체, 작년 같으면 저희들이 인천시립합창단을 불러가지고서 전반적인 연수를 음악교사 연수 후에 인천시립합창단과 음악교사가 함께 공연하는 걸 꾸며봤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그런 게 너무 선생님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런 것 보다는 전문단체를 초청해서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학교 현장에 보급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조형래 위원 그러면 공연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될 때와 사업의 어떤 틀이 확 바뀌어져 버렸네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조형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당초 예산 통과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확 바뀌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계속 좀 추진되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305페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면, 자살예방 교육담당자 심화연수 이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담당자는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이 전체 예산이 불과 1,980만원이거든요.
아까 급식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협의회경비라든지 특히 협의회 경비가 전체예산 1,980만원 중에서 4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업전체 예산 중에서, 2,000만원이 안 되는 예산 중에서 400만원이 협의예산이다 그러면 5분의 1이 협의회니까 밥 먹으면서 의논하는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는데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적당합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이 협의회가 전반적으로 보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이 협의회 400만원이 이루어진 것이 전체적인 세목은 위원님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금액을 묻는다면 전체 총액 예산 대비하면 1,980만원 중에서 400만원이 많다는 이야기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식대하고 간식비 급식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급식이 200명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해서 다 합쳐버리면 이 사업에는 52%가 간식비, 급식비, 협의회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우리 학생안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협의회 경비가 싹 소모성으로 날아가 버리는 경비 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정산을 할 때 밥 먹은 영수증 붙이면 되는 이런 예산들의 편성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부서를 운영하시는 부서의 장으로서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말씀을.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적정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의회가 통상적으로 식비나 먹는데 바쳤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협의회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경비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세목을 안 밝히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무튼 굉장히 유연성이 큰 예산 항목이고 어떻게 쓰든지 간에 영수증만 붙으면 정산이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아서 조금 자제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전반적으로 이런 생각이.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소모성 경비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중학교 간부학생 리더십연수가 있는데요.
이 예산을 이렇게 쭉 짠걸 보면서 조금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느냐 하니까, 지역교육청으로 돈을 다 내려주는 형식으로 예산이 짜여줬네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거점교육청.
○조형래 위원 그런데 창원교육청도 1,000만원, 진주교육청도 1,000만원, 통영교육청도 1,000만원, 김해교육청도 1,000만원 이렇게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원을 받다 보니까 교육청마다 학생수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창원지역의 중학교 간부리더십에 올 학생수는 통영보다 적어도 한 10배쯤 차이 안 날까요?
1,000만원 주니까 전부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1,000만원을 짰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데는 이 학생들 협의회비가 많이 잡힌 데도 있고 창원은 협의회비가 20만원, 진주는 40만원 이래가지고 통영은 1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총괄 관리해야 되는 학생안전과에서 예산만 나눠주고 예산을 전부 수합할 때 조금 지도나 배분에 대한 그게 조금 사려 깊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부서과장님으로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지금 고등학교 간부수련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학생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저희들 처음 한 사업이었습니다.
하면서 대체적으로 지역을 학교수를 배분을 해서 나름대로 창원 같으면 창원지역에 있는 학교를 주로 했고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3개 내지 4개의 지역교육청 단위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의 문제는 창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간부수련을 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에서 두 번을 하겠다고 했었고 또 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10명씩 다시 또 2회를 준비 해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많다면 통영교육지원청에서 보면 오해를 해놔서 100만원이 많다는, 아마 위원님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큰 틀은 간부학생리더십연수는 어떻게 프로그램 유지해라라고 해줬지만 예산의 배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교육청에다가 자율권을 좀 준 편이거든요.
위원님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협의회가 소모성경비로 지나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측면에서 학생안전과에서도 큰 어떤 틀을 가져서 미리 내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현재 이렇게 재원이 배부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교육청에서 거점교육청 이라 할지라도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라고 동의를 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적정한지 그것은 제가 판단할 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창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규모가 다른 교육청에 김해교육청보다도 한 두 배쯤 많지 않습니까.
좀 배려가 되어야 안 되겠나, 행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까자는 소리가 아니고, 한번 재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총액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312페이지에 보시면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6억5,100만원짜리 특별교부금 내려와 있어가지고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홍보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아직까지 프레임이 안 서있는 것같다라는 아까 보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셔 가지고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 할지라도 우리 자체의 효과 있도록 쓰야 되는 계획이 좀 제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시가 안 되어서 제가 좀 여쭙습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위원님 주요사업조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개요를 명기를 해뒀습니다.
○조형래 위원 보고 있는데요.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114페이지입니다.
○조형래 위원 사업추진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정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사업의 큰 틀이 전국단위 내지는 공모전 그다음에 블루밴드캠페인이라는 학생들과 학부모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네이버 활용해서 지식인 상담 그다음에 블루스탑블링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영방송에 KNN, KBS, MBC라든지 방송을 통한 홍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통상적으로 교육부에서 직접 사업을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별로 사업 안배를 해서 내려 보냈는데,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도 홍보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도록 하겠다.
홍보전문기관은 돈은 저희들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지만 전반적인 어떤 개요나 틀들은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런데 사업방식을 보면 민간이전 방식으로 용역입찰을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여러 개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단독업체를 선정해서 이 일을 완전히 위탁 발주를 내게 되는 겁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현재는 아마 사업별로 별도로 하지를 않습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가 6억5,100만원을 들고 사업을 공모하려고 하면 과업지시서라든지 우리가 갖춰야 될 사업에 대한 구상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5월인데.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저희들에 대한 어떤 마인드보다는 교육부와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서 어떤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추후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무튼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경남의 실정에 맞는 학교폭력예방근절 홍보에 대한 사업계획이 안 서있으면 그냥 국가도 돈 낭비하고 우리도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좀 구체적인 우리 과원도 많지 않고 바쁘시겠지만 그런 기획안을 조속히 마련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전체가 우리 경남 도내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것 전국단위로 6억5,100만원, 부산교육청은 예를 들면 한 10억원, 똑같이 6억5,100만원입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우리 교육청에서 주체가 되어서 전국단위로 홍보활동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왔던.
○조형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경상남도교육청이 책임지고.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예, 프레임만 만들어서 내면 전국단위로서 하는 겁니다.
○조형래 위원 그럼 더 골 아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책임져야 되니까요.
학생안전과 일이 너무 많은데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협의회 이런 것 제가 많이 봤거든요.
드릴 말씀은 있는데 아까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경비의 비중이 크다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 제가 또, 그런데 자료들이 아직.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형래 위원 예산서 36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님이 또 나오셔야 될 것 같네요.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교육과정과장 하상수입니다.
○조형래 위원 교과교실제 관련된 환경개선 예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과정과에서 관리하는 신규선정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그 구분의 기준은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일단 갑니다.
그런데 중학교에도 선진형의 경우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기자재비와, 기자재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시설비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조형래 위원 시설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아니오.
시설비는 중학교의 경우에는 시설비는 선진형이나 과목중점형이나 전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선진형은 기자재비는 도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고등학교는 전부 도교육청에서 하고.
○조형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를 여쭙겠는데요.
교육과정과에서 하는 학교 중에서요 공립중학교 4개, 고등학교 11개, 사립중학교 1개, 사립고등학교 4개면 중학교 사립을 포함한 5개는 전부 선진형입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공립중학교 4개에 9억4,000만원에 시설환경개선예산이 편성된데 비해서 사립중학교 한 곳에 3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립중학교는 어떤 중학교입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동원중학교입니다.
○조형래 위원 동원중학교는 굉장히 새로운 학교로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원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동원중학교는 교실이 두 칸이거나 규모가 큽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동원중학교의 경우는 기자재 신축입니다.
신축해서 기자재실을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기자재실.
○조형래 위원 그 학교는 재단이 법인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어 놓았던데.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지금 교실만 지어놓은 상태고 나머지는 교과교실이 선진형이 되려면 그에 따른 전자칠판이라든지 각종 다른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이 되었을 겁니다.
○조형래 위원 예산액이 조금 특정중학교 너무 과다하게 집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다른 선례가 있습니까, 이런 선례가?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예산 산정의 기준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실당 500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냉난방기가 설치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칸막이를 쳐야 된다든지, 터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기자재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게 아까 예산편성방침 책에도 공사비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이게 어느 학교에 특혜를 줌으로써 예산이 편성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료 31번을 보시면, 거제장평중학교에도 똑같이 예산이 동원중학교와 같이 기자재비로서만 지원이 되는 액수가 똑같습니다.
○조형래 위원 어느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아까 요구자료.
○조형래 위원 예, 31번.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31번에 보면 장평중학교도 선진형인데 같은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조형래 위원 장평중학교는 공립입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예, 신설학교입니다.
○조형래 위원 신설학교들의 이 교과 교실제 선진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미국식 클래식룸의 개념 아닙니까?
이게 선진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교과교실제를 말하는 것이지요?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홈베이스가 굉장히 넓게 만들어져 있고 또 홈베이스에 학생개인들의 락커를 두고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맞춰가지고 그 교실을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신설학교를 지으면서 이런 그 신설학교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겠네요, 장평중학교는?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다만 기자재비만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개 학교에.
○조형래 위원 왜 신설할 때 학교를 그렇게 설계했으면 미리 기자재 같은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아니, 그게 학교를 바로 지을 때 전자칠판을 바로 넣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될 수가 없거든요.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일반칠판을 넣어 놨다가 다시 다 뜯어내고 지금 넣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그것 굉장한 낭비 아닙니까?
일반칠판으로 해 놨다가 개교한지 1년도 안 된 학교를 다 뜯어내고 전자칠판으로 한다.
혹시 만약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낭비가 큰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전자칠판은 기자재 한 개 예에 불과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시설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신설학교 전자칠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화이트보드를 많이 쓰고 있고 스크린 자체가 굽혀져도 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전자칠판이 보면, 칠판 벽면에 약 3개 정도 구분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프로젝션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르륵 당기면 흑판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쭉 당기면 화이트보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조형래 위원 미리 그렇게 시설설비가 안 되었던 모양이죠, 이번에?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전자칠판을 넣는데는 전자칠판에 맞게 흑판 맞춰 있고 전자칠판 안 넣는 데는 일반 흑판 넣고 그렇게 합니다.
○조형래 위원 이번에 사업은 전자칠판 등이다 그러면 이 사업까지 전자칠판 몇 개 할 수 있습니까?
3억원이라면 몇 개 할 수 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모든 교실이 전자칠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실의 과목 특성에 따라서 전자칠판이 필요한 교실에는 전자칠판을 넣고, 예를 들어서 수학교실하고 영어교실은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되는 내용이지 보통 전자칠판 넣는 경우에는 실당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약 30실정도 공사할 수 있는 돈이네요?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그렇지요.
○조형래 위원 30실이라면 사실상 모든 교실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그런데 지자재가 꼭 전자칠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과교실 관련해서 전자칠판만 기자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교과교실제로 계획이 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공사에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반칠판으로 시설했다가 혹시 이번 일로 모두 철거해 내고 이런 것을 이중으로 하게 되어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그 우려 할 필요 없습니까?
떼어 내 버리는 것은 없습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우리가 선진형이라든지 교과중점형을 선정할 때 작년도에 대상 설립 당시에 다 받아 봤더니, 받아가지고 신축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컨설팅을 해 봤더니 신축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신축을 이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전부다 사항을 파악해서 신축은 되도록 억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작년에 91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교과교실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유가 이와 같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충분하게 학교의 사항을 해당 시설과하고 충분한 컨설팅을 거쳐서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일단 과장님의 설명 말씀을 듣고 잘 알겠고요.
제가 여기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의 이런 신설학교를 하면서, 동원중학교도 사립이지만 신설이고, 장평중학교도 신설인데 2개 다 선진형의 교과교실제를 구상하고 학교를 설계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뒤늦은 기자재 배치로 인해가지고 기존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신중하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이 되더라도 전액 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사정을 보고 과목에 따라서는 일괄해서 꼭 전자칠판이 필요 없는 과목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과교실에서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수학이 판서가 제일 많으니까요.
선생님이 직접 푸는 과정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굳이 전자칠판이 다 필요한지, 한번 효용성을 따져 보고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충분하게 반영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잠깐만요.
이건 짧게 묻겠습니다.
380페이지 보면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그것은...
○조형래 위원 이것도, 학교정책과.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예.
○조형래 위원 입니까?
오래간만에 학교정책과장님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학교정책과장 성기홍입니다.
○조형래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교육국 학교정책과에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보내는 사업이 있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보내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 좀 구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도에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시․군은 이렇게 방과후 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 것에 대해서 8억5,8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지자체 전입금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지자체로부터의 어떤 지원이 활발한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잡혔고?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또 학교정책과에서는 국가로부터 내려온 특별교부금은 굉장히 작네요?
우리 일반재원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일반재원은 저소득층 학생의 숫자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학생 숫자에 맞춰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조형래 위원 찾지를 못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찾을 동안 제가 좀.
○위원장 정동한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정책과장님, 잠시만요.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정책과장 성기홍입니다.
○이천기 위원 죄송합니다.
앉으셨는데 일어나시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학부모참여 활성화 해가지고 예산이 있잖아요.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지금 어느 쪽?
○이천기 위원 학교정책과.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이천기 위원 조서에는 30페이지요.
예산안은 676페이지고요.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예.
○이천기 위원 추가로 내려온 거죠?
이게 매년 내려옵니까, 어떻습니까?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이게 저희들 교육부에서 처음에 100개 정도의 연구회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전에부터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약 1,000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학부모회를 공모해가지고 공모 결과 심사를 해 보니까 딱 100개만 할 수 없어서, 처음에 117개를 하려고 교육부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조건이 차등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 본 결과 178개 학부모회를 선정해서.
○이천기 위원 178개요?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예.
그래서 1차적으로 100만원에서 340만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형태나 규모에 따라서 어떤 학부모회는 100만원, 어떤 학부모회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데는 최고 340만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우리 도교육청에 학부모회 관련된 예산이 있죠?
잡혀 있잖아요, 원래?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따로는 없습니다.
○이천기 위원 따로 없습니까?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예.
지금 저희들이 학부모회에 지원하는 경비는 이 금액이 전부입니다.
○이천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추경이 국고로부터 받아야지 가능한 겁니까?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그 자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지금 여기에는 학부모회가 어떤 모임을,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반 학부모회가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저희들이 내려 보낸 학교운영비에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학부모회에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
○이천기 위원 이 사업은 일종에 공모사업이라는 이런 것입니까?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이것 공모사업이 매년하는 것이고?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예산이 비슷하게 내려옵니까, 매년?
해마다?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해마다 이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전체 예산을 얼마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취지는 공감합니다.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측면, 어떤 민주성을 열어 놓기 위한 측면인데.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공모를 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겁니다.
뭡니까, 하여튼 그런 취지로 해서 어떤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도로.
그죠?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예.
○이천기 위원 그런데 이걸 또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또 사업 성격도 비슷한 것 같은데?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아니요.
학부모회마다 학교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일괄적인 것으로 배정하려고 하다가 실제로 공모 서류를 받아보고는 어떤 데는 100만원만 줘도 그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그러한 사업내역이었고, 어떤 데는 최고가 340만원인데 340만원을 줘도 사실은 빠듯할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사업의 연속성을 보면 이게 매년 내려올 것이라고, 추경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처음부터 교육부에서 돈은 내려온다고 되어 있지만, 교육부 특교라는 게 미리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항상 지금처럼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려오니까 저희들 사업의 추진은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돈이 얼마 내려온다고 확정이 되면 바로 공모 들어가게 됩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질의 끝났습니까?
○이천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한 다른 위원님?
○조형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적정규모육성추진단장님께 조금 여쭙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재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재년입니다.
○조형래 위원 일단 조금 도움 주실 분이 자료를 예산서에 찾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협의회 특별교부금으로 된 예산이 혹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산서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재년 6,000만원, 669페이지.
○조형래 위원 669페이지입니까.
예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이 6,000만원인데요.
전부 업무추진비로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진협의회라고 하는 사업의 특성상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리고 전부 아까 제가 지적했던 100% 회의비로 예산 6,000만원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재년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재년 본 예산은 교육부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올해 중앙투융자심사에 통과된 4개 시도교육청에 각각 6,000만원씩 예산을 배부해서 본 예산편성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 하고 기존 되어 있는 학교도 2015년까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하라고 특별히 교부된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따로 어떤 계획서를 만들거나 그러한 돈이 아니고 주민참여, 학부모참여를 이끌어 내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특성상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조형래 위원 이것도 개념을 주민들에게 설명한다든지,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재년 그런 홍보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만들고 지금 따로 CD, 동영상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적정규모 학교가 조속히 지역에 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6,000만원을 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 지역주민과 유대를 강화하고 계속 그런 분위기를 해서 우리 도도 지금 18개 시․군이 있지만 4개 시․군, 그리고 또 하나는 남해까지 5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건을 주면서도 지역주민이 의견 합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못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하라고 주는 그런...
○조형래 위원 아무튼 사람 모아서 밥 먹고 하는데 돈 6,000만원 쓸려면 대개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재년 사실 힘이 듭니다.
저녁마다 찾아 다녀야 되고,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 예산 편성을 안일하게 했다.
그냥 이렇게 지출해도 예산 무더기에 숨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이런 용도의 비용이 되어가지고 이게 좀 예산에 대해 의심이 간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재년 다른 사업과 비교하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모든 일들이 지역주민 앞에서 투명하게 직접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저희들 결과물 나오는 것 보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주민들 민의가 높고 없는 것을 있다고 홍보도 못 하는 그런 내용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에게 한번,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왔다 할지라도 예산의 세목들이 좀 더 설득력있게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속된 말로 밥 먹고 다 흩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허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국가예산이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재년 한가지 예를 들면, 밥 먹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역교육청별로.
적정규모가 필요한 학부모들, 지역 유지들을 모아서, 각종 회의비 등 필요한 그 내용입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재년 감사합니다.
○조형래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재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입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조형래 위원 장애인 시설요, 이것을 쭉 한번 보니까 대부분 산출기초는 1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니까 1억4,000만원에서부터 400만원까지 1식의 개념이 굉장히 폭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기본 방침에 보니까 엘리베이터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출입구 표식을 하는 경우, 유도로를 하는 경우, 이래가지고 1식의 개념들이 다 달라서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데 예산서에 너무 불친절하게 해 놔가지고 이것 알아보기 참 어렵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부 그냥 1식 이래놓으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이것 항목이 11개 항목이 전부...
○조형래 위원 11개니까 1식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유도로 공사라든지 이렇게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앞으로, 알겠습니다.
고쳐나가도록, 표기를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1억4,000만원짜리는 어떤 공사입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승강기 설치공사입니다.
○조형래 위원 승강기 공사입니까?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조형래 위원 국가가 요구하는 시설기준에 정해진 연도까지 맞추게 되어 있지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예.
○조형래 위원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는 모습 보는데, 예산서에 좀 친절하게 다음에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다음에 추경예산안에 보면 학교시설 공사를 기정예산을 잡아놨다가 추경에 늘이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대부분 신규공사를 추경에 집어넣던데?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신규공사는 우리 학교수용계획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아마 특별교부금이 한몫 오는 게 아니고 나누어져 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2회 추경 때 달았다가 금년 본예산에 달았다가 1회 추경에 달았다가 이런 식이 되고, 그 외 수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지원과에서도 그런 항목 수용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훈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조형래 위원 아까 청사정비계획을 말씀하시면서요.
정면이 아닌 측후면에 있는 부분의 울타리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이훈 예.
○조형래 위원 창원시가 예산을 대도록 우리가 좀 버티고 있으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훈 사실은 지난해 창원시에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울타리 좀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몇 차례 받고 울타리 바깥에 보도블록이, 우리 교육청 앞에 200m 최초 보도블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울퉁불퉁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도블록을 빨리 정비를 해 달라.”이렇게 하니까 “보도블록을 해 줄 테니까 울타리부터 손질 좀 해라.” 울타리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말라서 이렇게 되어 모양이 보기 싫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전정을 하면 좀 새순이 돋아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좀 크다보니까 도로를 침범하긴 했어요.
담장밖에 나오면 안 되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 쉽게 말씀드리면 개방형으로, 성산아트 홀 앞의 예를 들면 되겠네요.
그 앞에처럼 개방형으로 이렇게 좀 해 주면 시민들도 좀 지나가다가 쉬기도 하고 이렇게 좀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 대로변에 도시계획 사업을 그렇게 하기로 하면 우리라고 협조 안 할 턱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 됐는데,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사실은 이게 서면으로 오고간 것이 아니고 담당팀장하고 우리가 두 차례 방문을 하고 해서 구두로 오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 실수라면 실수인데, 그래서 의례히 그렇게 해 주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3면만 해 놓고 그걸 제겨놨더니 다시 합의를 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아마 계획이 중단이라고 할까, 조금 다시 재수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빠진 겁니다.
○조형래 위원 제가 약간 버티자, 이런 것은 좀 우스운 소리고요.
이게 하나의 어떤 도로하고 인도하고 그다음에 녹지구역하고, 이런 것들이 공사가 될 때는 한번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또 인도공사를 하면서 훼손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설계를 만약 한다고 그러면 하나의 범위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창원시가 가로경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인도와 그다음에 건물경계에 대한 기본 조성도시경관 계획이 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울타리를 쳤다해가지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창원시의 공사와 같은 날짜에 병행되도록 설계도 같이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원시와 완전 협조가 이루어졌다라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예산집행을 좀 유보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말씀드리려고요.
○총무과장 이훈 그래서 창원시에, 이것은 의창구청인데, 구청에서 보도블록 작업을 지금 곧 한답니다.
보도블록 작업하고 연계해서 한꺼번에 해 버려야 경계하고 원만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설계를 할 때 창원에서 당초 계획했던 게 입안이 완전히 플랜이 섰으면 그에 쫒아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아직 그 계획이 안 섰답니다.
그럼, 최초 구성하고 있는 게 뭔지를 참고해서 창원시하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저희들 전면을 갖추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인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 정문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정문이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오는 각도라든지, 거기 따라서 우리 담의 구역도 정해질 것이고요.
거기에 맞게 인도도 따라 가야 될 것이고, 누구 하나가 먼저 가버리게 되면 뒤에는 억지로 맞춰야 되는 그런 공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면 좋겠다.
○총무과장 이훈 창원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창원시에서 우리 교육청이 담 값을 내니까 너거 인도 멋지게 해 가지고 앞에 번지르하게 만들어 달라, 이런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공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잠깐만.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학교정책과장 성기홍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서 16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북한이탈 주민자녀 교육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동한 예.
그 하단에 보면 탈북학생 교육 교원연수라고 있는데, 여기 교원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우리 일반 교원들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일반 교원 중에서?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일반연수를, 탈북학생 지도 연수가 따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경비를 가지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진주교육대학에서 5월부터 탈북자 중 탈북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양성 교육에 들어갔다는데 혹시?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그게 탈북자가 아니고요, 이중언어 교사양성입니다.
다문화.
○위원장 정동한 다문화?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예, 그렇습니다.
그게 11월까지 6개월간 교육을 600시간 받으면 일선 학교의 다문화 학생이 있는, 자기가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키르키스탄이면 키르키스탄 학생이 있는 학교의 다문화 교사로 가서 언어를 이중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언어 교사양성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동한 그러면 그런 사업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요청해가지고 위탁교육 형식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처음 있었습니다.
전국에 6개 교육청이 공모가 되었었고요.
그 중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지정을 받아서 32명의 교사가 연수를 마쳐서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32명 전원이 배치가 되어서 지금 학교에서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올해 연수를 받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올해는 33명이 현재 연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새 학년도에는 다 배치가?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내년에 다 배치될지는 나중에 사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를 연수 수료를 한다고 해서 수준이 학교에 투입해서 이중언어 강사로 채용해도 되겠다라는 수준이 되면 저희들이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그러면 거기와 관련되는 예산은 여기 지금...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지금 여기는 아닙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이중언어 교사 양성이 1억5,000만원...
○위원장 정동한 과장님.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1억5,000만원 짜리는 주요 거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5,000만원 이하라서.
○위원장 정동한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예.
○위원장 정동한 알겠습니다.
그래 시대적인 어떤 사항을 보면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9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
○정인태 위원 교육위원회 정인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총 2건에 1억5,500만원을 조정하는 것이며, 위원님들께 이 같은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3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태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명훈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명훈 존경하는 정동한 위원장님과 정인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교육사업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형래․조재규 의원발의)
(19시 29분)
○위원장 정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한 조형래 의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지난 회기에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형래 의원에게 마지막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형래 위원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의원 조형래입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복무조례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늘 심사보류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교육감 소속의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이고 또 학교에서 형평에 맞는 그런 근로조건을 이루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하시겠습니다만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마지막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 관계자는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훈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말씀드린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어서 오늘 재 상정하게 된 것은 학교에 재직하는 상당수 지방공무원들의 염원과 여러 위원님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의 희망, 의견 그리고 동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의 관심 그리고 현재 타 시도조례개정 분위기나 정황 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실제 소속 지방공무원을 배려하는 마음과 달리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지난해 본 조례개정안의 심사보류 사유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아직까지 개정이나 변화된 내용이 없어 원칙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협의회 회장이신 저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전국시도교육감께서 인식을 같이 하시고 학교에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을 교원과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해 달라는 내용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해 줄 것을 중앙 정부에 건의해 둔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
○위원장 정동한 토론하시기 전에 질의를 하시겠다고요?
그럼, 김종수 위원님 토론 전에 하실 질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종수 위원 과장님한테 이것 조금 당겨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종전에 한번 말씀은 했지만 한 번 더 듣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훈 제가 원칙론적인 말씀은, 법이 개정 안 되었다는 말씀은 드렸고 원안대로 가결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따라야 할 후속 조치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퇴근시간이 앞당겨짐으로 인해서 학교의 당직요원들 용역부분의 계약 부분도 갱신을 해야 하고, 갱신되므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수당도, 용역금액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현재는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 이후 시간에 시간외 근무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5시 당겨짐으로 인해서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지침이라든지 제반 여기 수반되는 내용들을 후속조치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수 위원 그 두 가지 외에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훈 제가 딱히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기 보다는 우선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만 예를 들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습니다.
○김종수 위원 제가 저번 보류 시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상위법 하고 위배되는 이런 경우에, 만약 우리가 상위법에 위반되는데도 이 조례대로 시행이 되었다고 할 때 복무점검이 왔다, 교육부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적발이 되었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총무과장 이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의 어떤 실효성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조례의 실효성 문제를 두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작년에 여러 시도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두고 교육부에서 이 내용을 인지하고 근무시간을 준수하라는 공문이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비추어서 볼 때 지금 조례에 따라야 할 것인지, 교육부의 현행 복무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지는 지역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제가 잠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한다면, 사실상 이것 상위법에 위배되는 이 조례를 다룬다는 것이 정말 우리 지방입법 기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줍니다.
달리 말하자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 법률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지금 11개 시도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오늘 재차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저 역시 일선 학교의 관리자로 있으면서, 같은 지붕 밑에 있으면서 사실상 근무시간 관계 때문에 조직내부의 갈등, 이러한 문제들이 그 갈등의 피해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경우를 생각하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오늘 심의를 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원안 그대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소 이 문구를 조금 일부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우리 조형래 의원님 발의를 하셨고 정인태 부위원장님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수정안이 계신다면 한번 듣고 싶은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정인태 위원 제가 토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아주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이 복무조례가 총 11개 교육청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1개 교육청에서 통과되었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게 10개 교육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이게 10개 교육청에서 결의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초기에 복무조례를 개정했던 강원도, 강원도가 작년 3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서울, 5월 17일입니다.
인천 6월 11일입니다.
그 이후로 대구 이때는 10월 갔습니다만 이게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시도교육청에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안내”해서 작년 4월 27일 1차로 왔습니다.
행정안전부 법령 해석 회신서에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작년 5월 16일 재차 “시도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관련 복무지도 안내”라고 해서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각 교육청에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년 9월 7일 법제처의 답변까지 이렇게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관되게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의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문서가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계속 이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도 더 이렇게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큰 이슈화 되지 않았을 때, 강원도 3월, 서울 5월, 인천 6월까지는 아마,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중요성에 저촉이 될 것이다라고 추측은 했지만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 10월 이후로 한 것은 저촉되는 이 문서를 하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육청에도 “서울도 했는데, 강원도도 했는데, 했는데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리고 올해 전라남도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4월 30일 통과 시켰는데 한번은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또 12월에 본회의에서 또 부결되었어요.
그러다가 여러 군데 5개, 6개, 7개 이런 교육청에서 “했다.”라고 하니까 “했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해 주느냐.”라고 하니까 거기 밀려서 또 4월 30일 전남도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경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12개는 12개가 아닙니다.
11개 도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경북은 “동일해야 한다.” 이런 상위법 저촉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빼고, 10개 교육청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야, 경남 뭐 하는 거냐, 우리 체면도 있지 않느냐.”이렇게 지금 논리가 성립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촉이 되느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다 아는 사실이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상시적인 근무 시간을 전제로 업무를 분석 평가하여 직무급, 연봉급을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상위 법령의 체계를 흩트리는 문제가 있다.
이게 돈 문제와 연계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참고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직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교육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공무원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되어 있는 등 교육공무원과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직무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내지 제3조에 위배될 소지가 당연히 있다.
이렇게 문서상으로 성문화 되어 있는 문서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의 교육수석이나 교육전문위원들의 의식은 “별 문제되겠느냐.” 이게 위배되더라도 교육감이 재의결을 요구하면 또 시행 안 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또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상위법과, 이게 원문대로 할 경우에 상위법과 심각하게 저촉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무, 또 다 합쳐서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지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초과되면 통상 시간급의 1.5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일선 학교에 어떻게 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풍을 간다, 또 학교시험을 본다,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좀 융통성 있게 빨리 퇴근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때도 오전 근무하고 선생님들은 나가시는데 우리 학교의 지방공무원들도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몇 시간 동안은 학교 비우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한 것이 부산교육청의 수정의결인 것 같아요.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되 학교운영 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소풍이라든지, 학교시험이라든지, 특별한 수학여행 이럴 경우는 빨리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동일하게 안 맞춰도 된다.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수정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육이 행해지는 학교란 특수공간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 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심적인 어떤 소외감 그리고 어떤 그분들에 대한 복지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한번 내 보고 싶습니다.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형이죠.
그래서...
(“토론에...”하는 위원 있음)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개정안 자체를 그대로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개정요구안은 상위법과 저촉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예산관계 또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개정안 원문대로 요구안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정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수 위원님, 정인태 부위원장이 근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인태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태 위원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인태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동의를 합니다만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찾으며) 제가 수정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 정동한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수정내역 다른 분들 다 갖고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읽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요구안입니다.
바뀐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안이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학교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단, 학교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입니다.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태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조형래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이...
○조형래 위원 반대토론 할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동한 예.
정인태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인태 부위원장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형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형래 위원 존경하는 정인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정안을 내면서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님의 수정안에는 부칙 조항이 있고 시행 일자를 2014년 3월 1일자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설명이 있으시겠지만 학교에 대한 어떤 예산 운영이 최근에 상당히 교장의 자율권에 맡겨져 있고, 학교 안에서 충분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범주의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부칙을 달아서 2014년까지 기한을 두는 것 보다 의결되는 즉시 시행이 되어서 조속한 시간에 우리가 우려했던 학교 내의 근무조건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는 위화감의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는 조문내역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부칙조항을 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저의 의견을 또 다른 수정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이천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저희가 오전부터 이와 관련해서 간담회 여러 차례 했습니다.
서로 의견도 안 맞는 걸 의견조절을 위해서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지금 먼저 정인태 위원님이 올린 수정안은 제가 볼 때 아까 이 전제가 우리 합의하고, 그 안을 가지고 조율하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합의했던 내용은 아까 수정안입니다.
거기 부칙과 관련되어서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도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전체 논의해서, 원래 통상적으로 부위원장이 의견을 전체 모아서 수정안을 올리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파행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심사숙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형래 위원 사전 간담회를 저희들이 개최한 이유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간담회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모아진 의견과는 다른 급작스러운 수정안을 제안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마무리 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동한 정회요청에 동료위원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인태 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정인태 위원님.
○정인태 위원 아까 이 부칙의 효력발생 하는 일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조례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연관된 후속조치들이 많이 따릅니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충분한 그러니까 첫 번째, 연장 근무가 되었을 때 연장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 회기 때 추경을 합니다만, 이게 갑자기 되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또 확보를 해서 학교장이 지급할 것이냐, 이런 문제.
두 번째는,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할 경우 학교에서, 학교재량으로.
그러면 5시부터 6시까지 경비에 대한 공백이 생기게 되고, 경비업체 재계약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경비증가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예견되고, 아까도 그것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집행부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아까 그렇게 논의가 되었었고요.
단지, 각자의 주장만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 제가 다 드렸잖아요.
우리 이쪽에 제가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 2개 다 내 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타협이라는 것이 남과 협조하는 것입니다.
하나 받기 위해서 하나 주고, 하나주면 또 하나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만 타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아까 의논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타협이 될 수 없는 거죠.
○조형래 위원 분명히, 확인된 내용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정동한 동료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9분 회의중지)
(2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동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조형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안으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계십니까?
○조재규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조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재규 위원 제가 수정안에 대한 재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인태 부위원장님께서 부칙조항으로서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조항을 내셨는데, 저는 오늘 의결을 한다면 내년 3월까지 하기에는 오늘 결정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찬반토론 과정에서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학교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줘서 시행일시를 2013년 9월 1일부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인태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해서 원문은 똑같습니다.
단, 부칙조항을 이렇게 제정하고 싶습니다.
“부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항을 이렇게 재수정 발의하겠습니다.
!#A103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일 의제에 2개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차례이지만 표결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간담회에서 의논하신 대로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정인태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인태 위원 아까 제가 부칙으로 “2014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조재규 위원님께서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화합차원에서 제가 발의했던 수정동의안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동한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재규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올려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하다.)
내려 주십시오.
전원 찬성을 하셨습니다.
표결 결과 총 8명 중 찬성 8명, 반대 없음, 기권 없음으로 조재규 위원의 수정안이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정동한 정인태 김종수
배종량 성경호 이천기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최상현
기획홍보담당관 옥영신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성기홍
교육과정과장 하상수
교원인사과장 곽동국
과학직업과장 하을태
체육건강과장 김수상
학생안전과장 김선동
총무과장 이훈
예산복지과장 김덕화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육재정과장 표명길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재년
 
○속기사
박선영 류희정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