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2008.05.23

영상자료

제25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8년 5월 23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ㅇ 부위원장(이은지) 인사

(11시 11분 개의)
1.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각종 지역구 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3호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5월 14일 제1차 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하였습니다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은지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상 회의에 참석치 못 하여 부위원장 선임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지 못 하였기에 오늘 인사말씀을 먼저 들은 후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은지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이은지) 인사
(11시 13분)
○이은지 위원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특별위원회를 같이 하게 되어서 무척 뜻 깊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을 옆에서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 종합심사 진행순서를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은 다음, 기획관리국장께서 종합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금번 상정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부교육감 엄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 총 규모가 2조8,135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의 6.3%인 1,6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로는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지원된 재원과 기타 수입으로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 활동 지원, 교육격차 해소, 급식 지원 확대,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며, 학생 수용을 위해 2008년부터 2010년 개교 대상 학교의 시설비 부족분 및 부지 매입비를 반영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일반시설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특히 무상급식 등 학생 직접 교육활동비 중심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심의 의결해 주시는 내용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표 교육국장입니다.
도봉섭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종보 감사담당관입니다.
반해동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이양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문창권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정영규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화욱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임철진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임춘근 총무과장입니다.
김광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동식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허민도 재무과장입니다.
손영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상현 부교육감께서 금일 오후 4시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국정과제 초·중등 교육 분야 추진 전략 협의를 위한 전국 시·도 부교육감 및 교육과학기술부 간부진 합동 워크숍 회의 참석을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부득이 자리를 비우게 됨을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3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 왔으므로 중앙부처 회의에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예, 김재휴 위원님.
○김재휴 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이 있거든요, 그것 물어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계관 지금?
○김재휴 위원 예, 지금.
○위원장 성계관 예, 그렇게 하도록.
○김재휴 위원 아까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학생들이 쇠고기 수입 관련해서 집회에 참석을 가끔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부교육감 엄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휴 위원 그런데 그것 별로 학생들에게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가 거창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학교에 설문을 다 해 보았어요.
광우병이 뭔가, 선생님들이 이해를 구한 것이 있는가, 가르쳐 줄 의무, 사회적으로 시끄러우니까, 학생들이 참여하니까 더 알고 싶으면 인터넷을 한 번 들어가 보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못 가도록 하는 이유,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현장에서 제가 촛불 문화제를 두 번 했는데, 또 내일 할 건데, 교감들이 나와서 체크를 해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어느 학교 누구가.
그리고 교감들이 “저거 학교 학생 온다, 가 봐라” 교육장이 선두에서 지휘하고 말이지.
○김해연 위원 상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김재휴 위원 상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이 안 통하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할 일이 없고, 그렇게 할 일이 없는데 2조2,00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상남도 미래의 자원들한테 그렇게나 가르칠 것이 없어서, 길거리 아스팔트에 나와서 학생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교감들이 다 나와서 “오늘 우리 학교 학생들 몇 명 나왔데?” 제가 뒤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것 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부교육감 엄상현 아마 그것이 저희들 뜻이 좀 와전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전반적인 그런 광우병과 FTA에 대한 그런 상황을 충분히 교육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원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촛불집회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교육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는 것이, 가르쳐 주고 정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상당히 문제 되는 것을, 사실 열심히 안 합니다.
꼴짬하게 하지, 그런데 학생들한테 꼴짬하게 한다는 소리를 못 한다 아닙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인 문제는 정부나 교육청에 맡기고 너희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데는 선생들이 한 분도 안 가르치고, 광우병이 뭔가도 모르고, 선생이 모르는데 학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지도 계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무조건 명단 다 적고 말이지, “저쪽으로 가라, 저기 어디 학교 학생이고?” 뒤에서 교감이 어느 학교 학생인지 체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 고칠 수 있겠지요?
○부교육감 엄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재휴 위원 내가 내일 촛불집회 하는데 선생이 한 사람만 나와 버리면, 참 토요일, 나오면 다음에 결산 때에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선생님은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숙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부교육감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반갑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먼저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성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704##(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는 부록에 실음)#!
여러 위원님께서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하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종구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705##(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 위원 중등교육 교사 5년간 연수 프로그램하고 신청자 수 데이터를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2007년 경남교육청 도내 영재기관 현황하고 2008년 계획된 영재기관 현황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 위원 추경 세출예산 삭감액 조서하고, 비법정 이전 수입 현황, 도·시·군별 연간 목표액, 또 1차 추경까지 이전 수입액을 공공도서관 운영비, 학교 급식비, 기타 지원비 등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교원 역량 강화에 있어서 권정호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하는 모양인데, 2006, 2007, 2008 1차 추경예산 조서를 같이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교장 공모제 현황 관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오전 중으로 자료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른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교육청에서 공익사업 편입부지 폐교 대상 관계, 토지 매각에 대한 수입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저도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2007년도부터 2008년도에 지원 사항을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사업별 예산편성 방식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실·과별 질의 답변이 곤란하기에 교육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청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세입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몇 개, 전년도 세입에 전년도 이월금이 당초 기정예산에 300억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이월금이 765억원이 발생되어서 결국은 당초보다 155%가 이월금이 많아진 것으로 나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기획예산과장 김광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순세계이월금 과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순세계이월금은 당초예산에 산출방식을 이월금 확정이 전년도에 2008년도 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계액이 얼마냐 하면, 최근 3년 동안 이월금 비율을 전체 예산에 곱해서 보통 저희들이 이월금을 추계로 하게 됩니다.
그 추계가 지난 3년 동안 1.16%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2조6,000억원으로 하니까 30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월금이 당초예산에서 300억원이 계상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추경하고 난 이후 작년도에 예상할 수 없는 집행잔액이라든지, 또는 국고나 지방비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거기에서 부담 수입이 발생하기도 하고, 마지막 연말에 가면 거의 집행잔액과 미지급 사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년도 전체에서 1.16% 곱하니까 300억원이 되었고, 이 예산을 전부 합하니까 765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 수입이 이렇게 많이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월금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또는 예산절감액 이런 부분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 때까지 예산 집행을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생기면 그런 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산을 추계를 잡을 때 3년치 이월금을 전체 평균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예, 평균을 잡습니다.
○김해연 위원 평균을 잡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억원이 결국 최근 3년치 평균액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 기준인데, 제가 묻는 이야기는 300억원을 평균치로 해서 했는데, 왜 460억원이라는 돈이 더 증가 되어서 765억원이 이월되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이야기 해 주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일반적인 사항이 예를 들어서 발생할 수 없는 돈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 3년 동안에 총 이월액을 평균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액의 비율을 평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16%이고 2조6,000억원이 되니까 보통 300억원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서 700억원 정도 올리면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뒤에 보면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도 있고, 더 소요되는 부분도, 이것 사실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매년 거의 이 정도 수준의 이월금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그러면 매년 765억원 정도가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월금이?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매년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김해연 위원 아니 그래 대체적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이월금이 잡힌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예, 대체적으로 그 정도 잡힙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해연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기정예산을 잡을 때 300억원을 잡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그럼 기정예산을 저희들이 700억원을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이월금이 안 넘어왔을 때에는 세출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년도 3개년 동안 비율을 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그게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특별하게 지침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이 된 것은 아닌데, 실제 예비비 문제하고 이월금 문제는 저희들이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추경 이후에...
○김해연 위원 아니 그렇게 쉬우면 아무나 하는 것이고, 이것이 간단한 문제거든요.
너무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간단한 문제인데.
간단한 문제라는 것은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몇 년간의 추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 거예요.
왜 당초예산에 잡고 추경에 잡는 차이가 있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잡아야지 전체 1년의 사업 계획 속에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고, 그럼 미리 400억원이나 450억원 돈을 미리 발생할 것을 예측하면서도 안 잡는다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측을 하면서 안 잡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발생한...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765억원 정도가 통상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적어도 500억원 이상의 금액은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특별한 내규나 규칙에 의해서 이 정도 1.16%를 잡는 것이 아니고 그냥 편의적으로 이렇게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편의적으로 저희들 임의대로 잡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나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잡는다고 예산상 내규로, 거의 구속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내규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니까 765억원의 이월금이 발생되어서 향후에는 아까 김해연 위원님 말씀처럼 이 돈을 300억원이 아니고 적어도 400억원이나 500억원, 그래도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어 가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의 문제인데, 이것이 공돈이 생긴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돈은 무조건 잡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제가 부언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김해연 위원 예.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김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년도에 비해서 이월금이 많이 증가 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방금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지금까지는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체 시·도가 그렇습니다만, 관례적으로 3년간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이 일찍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월금이 늘어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측치 못 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건비에서 고 호봉자가 퇴직하는 그런 부분하고, 식품위생직이 영양교사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133억원이 이월금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 평균호봉 대비해서 실제 호봉 차액이 77억원, 이래서 순수 집행잔액은 40억원으로 예년대로 같았는데, 영양교사 전환 그런 문제에서 인건비가 예측과 달리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수하게 예산절감액은 예년도와 마찬가지로 40억원 정도 시설비 25억원, 관서운영비 여비 등에서 이월금으로 발생 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에서 202억원이 순수하게 발생 했습니다.
또 그 예비비 중에서는 2007년도 지방교육혁신평가 지원금이 늦게 내려온 33억원의 큰 돈이 있었고, 그 다음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대책 수요 금액이 65억원 정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측하지 못 했던 부분의 이월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 속에 포함되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 교육감 선거 경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높게 잡았는데, 대통령선거와 같이 치러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 사유가 71억원이 미발생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이월금으로 예측하지 못 해서 증액 되어서 넘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각종 시설 집행잔액이 170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이월금 이 문제를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던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지적하신대로 좀 구체적으로 각 과에서 검토를 철저히 했더라면 조금은 이월금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3년간 관례적으로 하는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을 각 과에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월금을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한 것 하고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제가 아까 답변한 내용...
○김해연 위원 확 바뀌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바뀐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
○김해연 위원 바뀐 것이 아니고, 바뀌었다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예년에 비해서 예측하지 못 했던 사항들이 발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예, 그 부분...
○김해연 위원 그 사항이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직에서 영양교사로 바뀌면서 133억원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교육감 선거 경비 같은 경우가 예측이 안 되었던 경우인데 이것이 71억원이 발생해서 결국은 200억원 이상의 돈이 사실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 했던 금액이 발생되면서 이월금이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어떻게 매년 700억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제가 말씀드린 것이 700억원이 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년도...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300억원...)
○김해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억원이 아니고, 아까 제가 왜 300억원을 예측했는데 460억원 더 늘어나서 155%가 증가되어서 760억원이 더 늘어나게 되었느냐 했을 때 “예년에 이만큼 규모가 계속 되고 1.16%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예.
○김해연 위원 답변이 그게 안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위원님 제가 다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당초에 이월금 잡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김해연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까지 대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을 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이만큼 증가 되었구나 하는 것이 다 인정이 되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간단한 문제일 수 있지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정확한 답을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김해연 위원 정확한 답변을 안 하고 알지도 못 하면서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얼렁뚱땅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얼렁뚱땅이 아니고 어영부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제가 처음에 순세계잉여금 과다 문제를 했을 때 작년도에도 아마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을 겁니다.
그 때에도 역시 답변을 했을 때 “이런 이런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또 불어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300억원을 계상했는데, 왜 추경에 400억원이 또 오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아까 말씀처럼 작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분명히 당초예산 보다 추경예산이 200~300억원, 또는 300~400억원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때에도 이야기했을 때 아마 이런 이런 예측하지 못할 사항이 들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원칙을 가지고 묻잖아요.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측치 못한 가용재원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항,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반영이 될 때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600억원, 700억원 정도 규모가 발생한다면 적정 규모는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은 다 동의하신다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측 못한 것이 예측한 것 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155%나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정을 해서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예상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갔지만 이야기할 때 과장님께서 정확하고 확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과장님의 생각이나 짐작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제가 답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계속 할까요?
○위원장 성계관 한 12시 10분 정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시간,
○김해연 위원 물을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오후에 하지 뭐.
○위원장 성계관 한 분 더 하시고,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공립 대안학교 태봉고 신설 관계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설명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인데.
지금 내용을 찾아보면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립 대안학교 태봉고 신설 사업비 이것이 46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해 놓았다 말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46억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 35억8,065만원이 교육사회 예비 심사에서 완전 삭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총 사업비 46억원은 당초 계획보다 약 16억원 증가한 것으로 증액 사유를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이 30억원이 되어야죠?
예산이 35억8,065만원인데 46억원 하고 16억원을 넣으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실제 예산이 당초에 30억원에서 16억원이 증가되어서 46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35억원을 전체적으로 예산에 없던 46억원 하고, 35억8,000만원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16억원 하고.
그래서 당초예산 30억원에서 16억원이 증가되었다면 46억원이 맞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결손 아동, 불우 아동에 대한, 문제 아동들의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경남 도내 지금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안학교에.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대안학교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 2007년 해서 한 1,040여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1,040명의 학생들이 이 학교를 신설하지 않으면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지금 위탁 교육기관이 우리 관내 사립에 사실은 3개 사립학교가 있고, 복지시설도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양기홍 위원 각종 대안학교에 시설이 지금 되어서 분산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사립기관으로 3개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거기에 다 수용됩니까?
만약에 이것이 전체 예산이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신설을 안 하면 같은 권리의 교육을 받아야 될 불우 아동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을 것입니까?
설명을 어떻게 했기에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어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도 설립을 해야 된다는 쪽에는 공감을 하시면서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충분히 수렴해서 설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양기홍 위원 부지 확보는 다 됐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부지 확보는 저희들이 의령에 한 군데 하고 마산 진동의 한 두세 곳을 놓고 검토를 여러 번 해서 마산 태봉초등학교 폐교를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35억8,065만원의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합니다.
이 학교를 신설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결손가정의 불우아들, 문제아들의 교육을, 정말로 새로운 인생으로써 가르쳐 주어야 될 이런 애들을 학교를 짓지 않고 예산을 삭감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을.
그리고 이것은 보통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저희 재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했을 때 회계 만료가 되면 도로 올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우리 자체 재원이 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자체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양기홍 위원 경남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면서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를 한 개 지어도 거의 교지 매입이라든지 3년을 내다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본교의, 대안학교가 아니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태봉이라는 폐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진하는 시기가, 교육 공동체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수렴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졸속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양기홍 위원 이러한 중요한 학교 건립은 하계 방학기간 동안에라도 빨리 착공해서 학생들이 정말 안락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 주어야 될 의무를 교육청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기에 삭감이 다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요자 의견이나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토론을 거쳐서 걸러서 그렇게 설립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졸속하게 추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을, 공립 대안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할 기준 당시 급당 20명씩 해서 120명 수용 규모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양기홍 위원 그래서 예산은 꼭 필요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에서 삭감이 되어도 심사에 삭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20명의 수용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우선에 급한 우리 아동들을 교육을 시킬 의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다고,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중요한 예산심의에서.
거기서 삭감되었으니까 좋다 하면 우리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말 성의 있는...
○위원장 성계관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아시다시피 공립 대안학교가 아니고 말씀대로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다른 특성화 속에 대안교육 고등학교인데, 사립이 아시다시피 간디학교하고, 원경고등학교하고 지리산고등학교가 북부 쪽에 있습니다.
사립은 경남뿐만 아니고 부산이라든지 전국의 어려운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 동부 쪽에는 대안교육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일반 사회·시민단체에서도 대안교육이 도교육청에서 일부 책임을 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공약사업 이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약 1,100명이라고 하는 애들이 퇴학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퇴학생들의 거의 보면 문제아고, 편모, 편부,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그런 애들입니다.
이래서 그런 애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금 검정고시 시험을 보면 한 1,000명 정도가 해마다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고등학교 퇴학자만 480명 정도 됩니다.
한 500명 됩니다.
이런 학생들을 빨리 저희들이 공교육에서 수용을 해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먹고, 자고, 올바른 생활 지도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 필요성을 다 인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올려서 이번 추경예산에 실제로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올려서 리모델링하고, 기숙사 짓고, 그 다음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공청회를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토론을 해 가지고 우선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빨리 리모델링해서 내년 3월달 아니면 9월달이라도 이 학생들을 좀 받아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진행중에 이번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사실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적게 되었고, 또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못 드렸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간담회에서 제가 설명을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교사위에서 이런 이야기로 해서 좀 보류를 한 듯 싶습니다.
내용은 권고안으로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안학교를 하나 공립에서 투자를 해서 세우면 모든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을, 공청회라든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좀 좋은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보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시급하다 대안학교가, 그래서 예산이라도 통과시켜 줬으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해 주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준비는 해야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삭감되어 버리면 또 1년 이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또 유야무야되어 버립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는 걱정스럽고,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공청회가 6월 10일날인가 정해져 있는데 교사위원님들, 교육위원님들, 각계각층의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한 번 더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견수렴해서 앞으로 공립 대안학교가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 학생에 대한 대안학교를 설립해 보면 지역에서 다 반대를 합니다, 학교 설립하는 그 지역에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역에서는 배척을 합니다.
태봉학교라는 데가 들꽃온누리학교로 해 오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지역민들도 인정을 하고, 또 학교 위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중부, 동부 쪽에 이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번 더 예결산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했다, 교육에 인정하고 자시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축도 다니는 것을 보호 조치를 하고 하는데 인간을 인간되게 가르쳐야 될 의무를 가지고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예산은 안 된다 그것은 이율배반이죠.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불우 아동에 대해서도 선처를 해 달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일부에서는 대안교육이 공립 보다는 어떤 사립 쪽에서, 그런 데서 교육을 전문가들이 시키면 더 잘 시킬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공립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시간도 없고 한데 이 사항은 리모델링을 해서 우선에 어느 정도 학생이라도 빗나가지 않게, 사회에서 빨리 잡아 주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꼭 필요하다, 교육사회에서 인정한 것도 우리 특위에서 인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한 것도.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자료.
김윤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2007년도에 20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시설에 대응 투자해 준 내역서 한 부 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현황, 그 다음에 우리 경상남도에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그리고 2007년도에 다문화가정 학생을 특수교육 시킨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황.
그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오후에 들어오실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계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아까 점심 먹기 전에 태봉고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마치고 중단되었는데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대답하셨습니까, 아까.
잠깐만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태봉고와 관련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교사위에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서, 예를 들면 태봉고는 어떤 아이들이 가는 학교입니까?
결손가정이나 편모, 편부에 있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불우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양기홍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 부적응 아이나 중도 탈락한 아이들이 가는 학교 아닙니까?
그렇게 지적을 똑바로 해 주셔야지 편모, 편부 슬하에 있는 아이들이나 가정환경이 불우한 아이들이 가는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 주십니까?
그것은 경남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태도입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제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 것은 그런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다소 있더라 그 이야기지...)
다소 있다고 해서 그런 아이들이 간다라고 양기홍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태봉고에 가는 아이들은, 태봉고가 필요한 아이들은 정확하게 중도 탈락한 아이나 학교 부적응한 아이가 가는 학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명확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까부터 참 기분이 상했고요,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교로 도내 4개 학교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사립학교 있습니다.
김해 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지리산고등학교, 간디학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학교에 지금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김미영 위원 이런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이런 학교의 운영이 잘 되도록 지금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김해 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저희 교사위에서 갔습니다.
김해 외국어고등학교에 1년에 몇 십억원씩 쏟아 부을 때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애들한테 1년에 900만원 지원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교육감 포괄사업비로.
삐걱거리는 학교에서 애들이 그림 그린다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상도 받아 오고 이러는 것 봤습니다.
지리산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학교인데 거기 선생님들한테 아무런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아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갔던 들꽃온누리학교 있습니다.
작년에 1년 내내 도교육청에다 제발 건물에서 쫓겨나지 않아서 이 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금만 지원해 달라고 언론에서 1년 내내 떠들었고, 학교 애들이 찾아가기도 했고 이랬는데 도교육청에서 끝내 10원 한 푼 지원 안 해 주면서 그 학교 문 닫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공립 대안학교에 대해서 많은 교육 관계되는 분들이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를 하자 그런 부분에서 합의를 충분하게 하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채워갈 것인지 이런 것을 합의를 하고 나서 이 학교를 세워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공청회를 했냐고 교사위에서 물어 보니까 한 번도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다 해서 그러면 그런 과정을 충분하게 거치고 나서 예산을 해도 된다, 학교 부적응, 중도 탈락한 아이들이 당장 1학기, 2학기처럼 2학기 시작하는 9월달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될 것도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아이들한테 두 번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논의를 거쳐서 공청회를 거치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학교 문을 열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앞서 제가 양기홍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위 내에서도 충분하게, 우리 양기홍 위원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가셨습니다.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내기로 하고, 제가 한 개만 더.
체육보건과 과장님!
459쪽 좀 봐주십시오.
그때도 제가 교사위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미처 다 오지 않고 며칠 있다가 자료를 제가 받아서 오늘 연속해서 한 개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 소독기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 마산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마산교육청이 지금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손 소독기 대체로 전체 학교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20만원에서 30만원짜리 소규모 손 소독기가 전체로 하면 한 68%쯤 될 것입니다.
○김미영 위원 63.9%, 거의.
63.9%라고 그때 답변하셨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마산교육청에서 마산시의 지원을 받아서 지자체 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미영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경남 도내에 있는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학교 급식소의 손 소독기 설치 현황, 이게 몇 개인지 세어 볼 수도 없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엄청납니다.
여기 이 손 소독기에 보면 거의 모든 학교가 다 2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식당에 배치하는 최고 좋은 가격이 60만원입니다.
프리웰에서 나오는 60만원짜리.
그것을 대체로 식당에는 거의 모든 학교가 그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김미영 위원 그런데 도대체 여기에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학교에 500만원짜리 10개 5,000만원, 1,000명 이상 학교에 1,000만원짜리 5개 5,000만원 이래 가지고 1억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학교들이 10만원, 20만원, 최고 비싸도 60만원짜리 손 소독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경남 도내에 100만원 넘어가는 학교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고 비싼 것이 6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500만원짜리 손 소독기를 설치하겠다 이 5개, 10개 학교, 1,000만원짜리를 설치하겠다는 이 학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학교에 주는 것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고 한 것이 아니고 마산교육청에서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김미영 위원 마산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 왔으면 교육청에서도 파악을 하실 것 아닙니까?
대다수의 많은 학교들이 전부 학교 식당에는 60만원짜리를 해도 떡을 치는데, 여기에 보면 떡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짜리 손 소독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1,000만원짜리가 어떤 것이냐 하니까 별 다른 게, 3명이 씻는 것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에.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1,000만원짜리는 주로 소금물로 된 것인데 한 3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고,
○김미영 위원 그래서 3명이 쓰는 것이고, 나머지 60만원짜리는 1명 또는 2명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김미영 위원 대체로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럼 마산에 있는 다른 학교들은 100% 다 손 소독기 60만원짜리라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물었더니 안 되어 있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짜리를 설치하는 학교, 1,000만원짜리 손 소독기를 설치하는 학교는 어떤 근거로 마산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합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저희들이 마산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시에서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학교를 선정해서 100% 그것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주어지는 예산 범주 내에서만 선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만 답을 하고 있는데,
○김미영 위원 그래서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학교하고 비교할 때,
○김미영 위원 타 학교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도 10만원, 20만원 차이가 나야지 어떤 학교는 10만원짜리 설치했고, 어떤 학교는 1,000만원짜리 설치하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제재를 하기가 조금 역부족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그대로 다 주어야 된다는 겁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우리한테 예산이 온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바로,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아무리 돈을 받아도 이것은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리가 없다 아닙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좀 기준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산교육청하고 재조정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마산교육장을 부르라는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마산교육장이 출석해야 된다는 의견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저희 과에 일임을 해 주시면 저희 과에서 마산교육청하고 다시 한 번 재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고, 꼭 부르시려고 하면,
○김미영 위원 지금 과장님은 다 모르시죠, 지자체가 왜 이 학교에 선정을 했는지.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 내용까지 자세한 내용을 다,
○김미영 위원 왜 10개 학교, 5개 학교에만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마산에 있는 수많은 학교, 설치가 안 된 학교도 많고, 대다수 학교는 20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왜 이 1,000만원짜리를 설치하는지 모르시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마산교육청에 연락해 주십시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연락해서,
○김미영 위원 아니, 지금 마산교육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산교육청의 교육장님이 이리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위원님께서 요구를 그렇게 하시네요.
○위원장 성계관 과장님이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산교육청의 협조를 구해서,
○김미영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제가 답변을, 교육장님이 안 오셔도 제가 지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렇지, 협조 요청을 해서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경위를 파악해서 다시 한 번...)
○김해연 위원 교육장님 와서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한 개 다른 것 물어보면 또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차라리 정확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가 안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이전에 되도록 요청한 자료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국장님, 자료 요청 아직.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자료가 작성이 다 되어 간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세입 관계에 물어 보겠는데 학교 용지 일반회계 기정이 174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당초보다 91억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학교 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재무과장 허민도 재무과장 허민도입니다.
○김해연 위원 이게 당초 계획과 차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계획에 174억원을 잡았는데 91억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제가 알고 있는 것이라서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시면 과장님들 심심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성계관 담당 과장님은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김해연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 학교용지특례법 관련해서 300세대 이상 규모가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자체나 아니면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에 174억원이 세입으로 잡히도록 되어 있는데 91억원이 감액이 되어서 82억원만 잡히도록 되어 있거든요.
91억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그 내용을 물어 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왜 당초 계획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배 이상이 깎이게 된 것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하고 본도 교육청하고 토지매입비를 당초 2분의 1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4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저희들은 도에서 용지매입비 총액의 2분의 1이 올 것이라고 보고 반영을 했었는데 우리 예산이 도 예산 보다 한 달이 늦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을 모르고 2분의 1 액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진 것이 아까 말씀드린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91억원을 깎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에서 얼마 편성되었는지 확인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2분의 1을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1의 액을 먼저 편성했다가 도 편성액이 확정되고 난 뒤에 보니까 82억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반영된 예산만큼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액수는 감을 시켰습니다.
○김해연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그 정도로 예측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사실상,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의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하나 편성하기 위해서 10원짜리 하나도 정확하게 챙기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사전에 얼마가 세입이 될 것인지 이것 자체도 정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했다가 결국은 절반이 넘는 금액을, 결국은 91억원을 감액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확인만 하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이게 올해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약 2,000여억원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부담해야 될 학교 용지 매입금이 지금까지 미납이 한 1,855억원이 됩니다.
그런 사례에 의해서 도에서 내놓으셔야 될 용지매입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연도별로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올 하반기까지 우리 도 교육협의회하고 절충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물론이고 전 시·도가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91억원이 당장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용지 부담을 하라고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지가 상당히 지났거든요.
그 뒤에 나름대로 도하고 교육청하고 원칙을 잡으면 별로 어려운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예산 잡는 데, 그런데 이 정도나 감액 편성이 된다는 것은 사업에 상당히 지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예산의 문제인데 자체 수입에서 토지 매각 수입이 당초에 13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제1회 추경에 148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비해서 1,106%가 올라간 것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죄송합니다.
어디 학교.
○김해연 위원 학교가 아니고 55페이지 자체 수입, 토지 매각.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제가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은 또 다른 과장님 사항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저희들은 신설 학교 토지 매입이고,
○김해연 위원 예, 55페이지.
자체 수입 토지 매각 대금.
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자료 찾아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자료는 뒷장부터 쭉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 허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는 매각 시기가 연말부터 금년 3월달까지 매각된 것을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 모르는 사람 없고 다 아는데, 당초예산에 잡을 때 13억원을 잡았어요.
올해 매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수치를 13억원을 잡았는데 판 것인 1회 추경하는데 148억원을 팔았어요.
교육행정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그래 가지고 퍼센티지가 당초에 비해서 1,100%가 넘었어요, 1,100%가.
1년을 예측할 때, 행정이 계획을 짤 때 토지 매각을 언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쭉 1년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허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매각 대금을 예산에 편성시킬 때는 확정된 금액만 올리고 예측된 금액을 가지고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13억원 이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팔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올린 것이고, 지나고 나서.
○김해연 위원 교육청 예산 편성이 제가 볼 때 참 기준이 안 맞는데 모든 예산 편성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2006년 결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6년 결산금액에서 얼마 정도 됐는가, 2007년 당초예산을 얼마를 편성했는가 그 기준에 준해서 예산의 예측치를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억원을 했다가 148억원 해서 1,100%나 상향되고 1회 추경에,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이게 예산서가 아니지.
○재무과장 허민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토지 매각대는 확정 금액을 올리기 때문에, 예측을 올리기는 곤란한 그러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만 올리다 보니까 돈이 추경에 많이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1년에 대충 이런 이런 자산들이나 폐교를 매각할 것이라는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재무과장 허민도 현재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에 올라오는 그 돈 정도만 가능하지 그 외에는 팔릴지 안 팔릴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다르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예.
관리계획이 올라오고 일선에서 편성 요구가 올라오면 그때 올려주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짜는데 1년을 예측을 해서 기준을 잡아야지 그때그때 올라오는 대로 정리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결산을 했으면, 결산을 왜 하느냐 하면 다음 차후년도에 참고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잖아요,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면 그 결산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얼마 편성할 것이라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13억원 된 것만 되고, 또 나중에 잡고, 또 가수요 잡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재무과장 허민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확히 잡는다고, 확실한 세입을 잡는다고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장 성계관 그래,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주일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김해연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핵심을 모르거든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렇네요.
김해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금년도에 매각이라든지 임대할 재산 수입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 보다 이번 추경에 턱없이 많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연말에 수립을 하고 또 중간에 어떤 매각 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8월 정도 되면 본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내년도 중에 매각이 결정된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고 계속해서 임대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지역 교육장이 계상을 하는데, 임대가 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이후에 임대가 되었다든지, 8월 이후에 매각 계획이 확정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얹은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영산여고하고 영산고등학교가 통·폐합이 금년 1월 26일자인가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영산여고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구 영산고등학교는 매각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데서 매각 대금이 거의 50억원, 60억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성중학교도 이번 추경에 매각을 하려고 결정이 되었고,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본예산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불가피하게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는데 영산고 부지매각에서 36억원 매각되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 교육청 부지들이 다 매각되었어요.
통영교육청, 밀양교육청, 양산교육청, 의령교육청 이런 교육청 부지들이 매각되어서 정리되었다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김해연 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예측이 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김해연 위원 예측이 충분히 되지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안 그렇습니다.
폐교 학교 매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폐교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주민들이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설득 과정이 필요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들이 매각 계획을 올리지 그것 안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폐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폐교뿐만 아니고 임대...
○김해연 위원 폐교 얘기가 아니라 교육청 부지 매각을 통해서 한 것이 예를 들어 보면 통영교육청이 15억9,000만원 들어왔어요, 매각 대금이.
그리고 밀양교육청이 30억원, 그 다음에 양산교육청이 14억원 왔어요.
이런 것처럼 교육청을 매각해서 수익 얻은 것이 근 70억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것도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지난해에 내서 매각이 안 되니까, 또 매입자가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육청 매각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김해연 위원 아니 이해를 안 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미 이렇게 되었는데 방법이 없는 것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세입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똑같은 이야기인데 1년의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잡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잡는데 교육행정이 1년 예측도 안 될 정도라면 교육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최소의, 우리가 교육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재정계획이라든지 이것을 다 5년 단위로 끊어서 나름대로 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몇 년 단위로 팔릴 것인지 말 것인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폐교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관리계획을 수립하잖아요?
하면 적어도 다음 해에 매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계획으로써.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일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또 지역 교육청대로 매각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은 올해 하지 말고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에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행정 자체가 주먹구구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순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김해연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해연 위원 예?
○위원장 성계관 지금 하던 것은 질의는 끝났습니까?
○김해연 위원 예.
하던 질의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 아니,
○위원장 성계관 김해연 위원님, 계속하실 것입니까?
○김해연 위원 계속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계관 하시면 됩니다.
○김해연 위원 영재교육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 보겠는데요.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입니다.
○김해연 위원 영재교육에 이번에 보니까 276페이지입니다.
창원교육청하고 마산교육청하고 영재교육에서 국외 체험학습 운영 경비 이게 있네요?
창원교육청에 6,000만원, 마산교육청에 3,000만원, 진주교육청에 4,9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현재 영재교육원에서 학생들에게 하는 교육과정 중의 하나가 해외체험 연수 및 현장체험 학습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어떤 나라를 며칠간 갔다 온다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얼마 정도 부담한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그것은 현재 당해, 조금 표현이 제가 잘못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해 영재교육 학교나 영재교육원이나 영재 학급을 실시하는 교육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전입되는 돈도 있고 함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정확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비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지자체에 따라서,
○김해연 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정재표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육청이 똑같이 그런 체험활동을 안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경우는 기본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해외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지자체에서 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6,000만원, 마산에는 3,000만원, 진주에는 5,750만원, 김해는 4,000만원 지원하다가 2,000만원이 줄어서 2,000만원, 함양은 1,000만원 이렇게 지자체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은 다릅니다마는 이 모두가 해외 체험 연수나 현장 체험 학습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 재정지원은 아니고 지자체,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예.
○김해연 위원 그럼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시네요, 전혀.
어느 나라를 가고, 몇 박 며칠 가고, 본인이 얼마 부담하고,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계획단계에서 저희들이 물론 받습니다마는 만일에 아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 지시로는 실시할 쯤 자기들 계획을 받고 실시하고 나서 실적 현황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정재표 집행부석에서 - 교육청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그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미영 위원 교육청에서 계획을 올려서 지자체에 돈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정재표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지자체에서 이번에는 몇 명이 어느 나라로 어느 학교 애들이 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정재표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어떤 분야에 이런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계획서를 올리라 하면 지역 교육청에서 그 계획서를 올리면 지자체에서 바로 지역 교육청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우리 경비가 아니니까 좀 말하기가 뭐하네요.
(○교육국장 정재표 집행부석에서 - 실제 우리도 별도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일일이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97페이지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감사합니다.
○김해연 위원 여기 평균 근속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원어민 교사분들이.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295쪽 말씀입니까?
○김해연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원어민 보조교사의 경력을 물으신 것입니까?
○김해연 위원 아니, 평균 근속연수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저희들이 거의 1년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1년, 왜냐하면 뒤에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퇴직금을 주고, 주거비 지원해 주고, 항공비 지원해 주고, 정착금 지원해 주고, 집기 구입해 주고, 이게 매년 다 해 주어야 됩니까, 새로.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김해연 위원 사람에 맞추어서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만약에 1년 계약하고 그 다음에 계속 거기 있으면 집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외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퇴직금은.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퇴직금도 1년 정산으로 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연봉제네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항공료는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처음에 저희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을 계약하고 데려오기 때문에 오는 경비까지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1년 있던 사람은 원어민 아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어차피 그 사람 소속이 원어민이기 때문에 1년 있다고 해서 우리 내국인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항공비는 줄 필요 없다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산 편성은 다 해 놓았네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산 편성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년 더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예산 편성해 놓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출장비까지 다 되어 있고 하네요.
과장님, 그러면 평균 근속연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는 대충 모릅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원어민이 실제 3년~4년, 4년~5년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드물다고 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보통 1년 단위.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일단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퇴직금은 어떻게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것도 근무한 기간에 따른 퇴직금 계산 방법에 의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항공료는 왕복 항공료를 지급해 주겠네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김해연 위원 주거비 이것은 그러면 월세를 계산합니까, 어떻습니까?
전세로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월세를 주는 곳도 있고, 전세로 계약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마다 조금 동일하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주거비 같은 경우 각 교육청별로 해서 많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월세로 계산한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를 들어서 창녕의 월세하고 기본적으로 마산이나 창원에 있는 사람들의 월세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월세로 했나 전세로 했나 그 말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것은 일률적이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주거 지역을 정했을 때 그 주인이 꼭 월세를 원한다면 월세로 줄 수도 있겠고, 또 전세를 원한다면 전세로 줄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사택이라는 개념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지금 학교에 원어민을 위한 사택을 가지고 있는 곳은 현재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전세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월세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현재 도교육청 입장에서 본다면 전세가 좀 유리 안 하겠습니까?
○김해연 위원 그러면 전세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게 1년에 주거비만 해도 엄청나게 나가는데요, 각 교육청별로.
전부 합산은 안 해 봤는데 1년에 거의 몇 십억원 단위 나가겠는데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전세를 얻는 것이 안 낫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아파트 같은 것 해 가지고 세 분씩 기거하면 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마산교육청에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341페이지, 이게 체육이네요.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인데.
과장님, 마산교육청에 합포초 축구부 차량 구입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버스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잠깐만요, 찾아 가지고 답변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산시에서 축구부 운영을 위해서 버스를 하나 준비해 준 것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교육청이 아니고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마산시에서 해 주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체 이런 것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마산시에서 해 주었다니까 물어보기 뭐하네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시 자체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애써서 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김해연 위원 저는 궁금했던 사항이 교육청에서 구입해 주는 거야 구입해 주는 것인데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내용으로써는 차는 코치가 직접 운행을 하고 있고, 보험료는 자체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있다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 국장님이 계시는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1회 추경에 당초예산도 아닌데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신규사업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각 국장님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특별교부세하고, 국가 보조 사업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에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정책 공약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초예산에 올려서, 추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했다가 어떤 예산 부족분이라든지 이 정도 되었을 경우에 추경을 해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본예산을 예를 들어서 작년 8월쯤 계획을 잡아서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국가 정책 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신규사업이 태반이고, 외에 교육감님 공약사업에 새로 시작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말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이게 연말에 이 금액이 예비비에 포함되어서 불용액으로 넘어와서 추경에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많다, 신규사업이 많다 하는 이유는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자료 요청한 중에 몇 개가 빠졌는데 이게 다 온 겁니까, 자료가.
자료 준비를 누가 하셨는지.
2007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 투자했던 부분 있잖아요, 학교 시설물 쪽에.
그게 지금 빠졌고,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하고, 신규사업에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에 밀양교육청 해서 들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확실히 봐야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고 국장님, 일반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에 대응 투자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하고 예산을 반반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흔히 있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많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표를 얻어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대응 투자라는 자체를 나중에는 어떤 정치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주로 대응 투자하는 부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면 소재지 체육관이 없어서 면민들이라든지 문화공간이나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이 필요한데 저희들 예산으로는 100명 이하는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군에서 면민들의 요구라든지 또 학생이 100명 이하지만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고 이래서 지역 시·군에서 반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할 테니까 대응 투자를 좀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도 학생들도 활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대응 투자에 많이 되고, 아시다시피 잔디구장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역별로는 조금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예산이 허비성이나 일회성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시설투자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대응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물론 도교육청하고 의논해서 대응 투자를 한다면 군부라든지 흘러나가는 사회적 분위기는 정치색을 띨 수 있는 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감안을 잘 하셔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재표 국장님 나오셔야 되겠는데,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 과장님 누구십니까?
자료에는 안 보셔도 개괄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골의 다문화가정이라 하면 외국에서 시집 온 여성들이 태반 아니겠습니까?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중국.
언론에도 그만큼 공개가 되었습니다마는 어머니가 취학 전에, 또 취학한 후에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어떤 언어적인 순화 능력이 안 되고, 또 다문화가정을 이룬 가정이 생활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체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학원을 보낼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또 양 부모가 농사에 종사한다든지 양 부모가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가정이면 태어날 때부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배울 체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는 돈 벌러 가고 어린애들이 혼자서 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서 놀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방과 후 학교로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방과 후 학교의 계획으로써 그런 다문화가정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지금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실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학교에 가보면, 또 외국에서 시집 온 여성들, 다문화가정을 가진 가정을 보면 자녀들의 숫자가 많아요.
보통 3, 4명입니다.
그렇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으로 장가가는 남성들이 생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국내 결혼이 어려우니까.
가서 애를 많이 놓다 보면 애들이 학교도 적응을 못하고, 사회도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게 언론에도 오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다문화가정의 제일 맹점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대책이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을 언론에서도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심각합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안 그렇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음 기회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정확한 경남교육청의 계획이 서졌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재표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에서 현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도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대신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해 다문화가정 교사 방문제라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왜냐하면 그분들이 늘 바쁘기 때문에 오라 해도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윤철 위원 과장님께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모도 부모지만 학생들이 더 필요합니다.
자꾸 떨어지는데,
차이가 나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학년 때는 서로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볼 때 10이라는 숫자에서 1학년 때 시작한다고 하면 2학년 되면 또 떨어지고, 3학년 되면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더라고 애들이.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수준을 따라가지를 못 해요, 엄마가 외국인인 학생은.
(○교육국장 정재표 집행부석에서 - 여하튼 학생 관계는 학습부진아라든가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말씀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께서 질의하실 마산교육청 교육장님 담당과장님!
오시기로 하셨습니까?
담당과장님이 협조를 해서 답변을 하시기로 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집행부석에서 - 오시기로 했습니다.)
오시기로 했습니까?
예.
김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일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가 여러 가지 답변 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그래 가지고 지루하고 그렇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설명서 427페이지 428페이지에 보면 비만체형교실 시범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희망학교 3개교를 선정해서 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비만체형교실에 4,500만원으로 무엇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이 사업은 도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경남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학교에 바로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변경되어서 경남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도교육청과 재정 합의를 해서 도교육청 추경예산 편성 시점에 도교육청 체육보건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비만체형교실 시범 운영 사업은 경남도청의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비만 해소 시책 추진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2008년 1월에 경상남도로부터 운영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희망학교 3개교 사천의 용산초등학교, 김해에 경운중학교, 마산에 한일전산여고를 선정하였으며, 운영비는 4,500만원으로써 교당 1,500만원씩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구체적인,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김주일 위원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체성분 분석, 개인별 상담, 식사 일지 작성 지도, 비만도별 맞춤형 관리 지도, 전문강사 강의, 운동 처방사 배치,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등으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주일 위원 프로그램만 구입하는데 돈이 그렇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아닙니다.
전체가,
○김주일 위원 그러면 계체량기라든지 이런 기계 구입은 그 안에 포함이 안 됩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다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도청에서 가서 관리하고, 강사 배치하고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도청에서 세운 그 계획서가 벌써 이관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교육청으로 안 오고 단위 학교하고 도청하고 바로 합니다.
○김주일 위원 그 참,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예산 편성 부서에 사업계획을 줘야 예산 얹은 그 부서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저희는 3개 학교를 선정해서 도청에 알려주고 운영은 도청에서 합니다.
○김주일 위원 그래 그게 참 문제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예산을 얹으면 예산에 대한 사업 집행 계획이라든지 또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만 얹어 줄 테니까 도청에서 집행해라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게 좀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앞으로는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다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567페이지 568페이지 학원종합문화제 지원 그 관계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평생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한국학원총연합회 경남지부가 건의해서 이 사업비가 얹히는 것 같은데.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한 10년 정도 계속 이런 사업이 있었고, 200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1,400만원을 지원하다가 2004년 이후에는 1,60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예산 조정하다가 조금 예산 관계상 추경에 올리면 좋겠다 이래서 넘어온 것이고, 사실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김주일 위원 백일장하고 8개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까?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제가 직접 한 번 가봤습니다.
작년에 창신대학에서 했는데 저 거창, 함양, 전 경남에 있는 학생 한 1만여명이 와서 비영리로, 아주 축제로써 굉장히 교육적 효과도 크고, 이게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면 결국은 애들이 직접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것이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주일 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지원 요청이 없고,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있습니다.
MBC에서 동요제라든지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못해 주고,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거기도 관련되는 과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 위원 교육정보화과장님!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입니다.
○이은지 위원 영재교육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남교육청 영재교육 기관 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19개 영재 교육원이 있고, 10개의 영재 학급이 있고, 2008년도에 영재 교육원이 23군데가 있고, 18군데가 지금 계획되어 있네요.
여기 영재의 기준이 뭡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재 기준이라기 보다는 대상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으로써는 제일 먼저 각 학교에서 추천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특정 분야, 즉 수학이나 과학이나 정보 분야나 이런 특별한 분야에 재능이 우수하다고 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하면 교육청에서 취합을 하여 영재 교육원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또 캐디(KeDi)에서 만든 영재 판별 도구라는 도구에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1차는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이고, 2차는 시·군 교육청 단위로 영재 판별 도구에 의해서 선발하고, 마지막 3차는 심층 면접을 하여 판별된 학생을 영재 대상 학생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은지 위원 영재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운영 실태 같은 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그것은 각 시·군 교육청 및 영재 학교 및 영재 교육원별로 연간 실시할 지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1년에 분기별로 사전 사후 지도를 나가며, 사후 지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1년 동안 영재교육을 받은 자료와 실적들을 포트폴리오로 해 놓은 것은 평가를 하고, 그리고 과제 발표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되었는가를 사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지 위원 지금 남해교육청에서 영재교육센터를 증축하고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현재 밀양교육청 같은 경우에 증축을 하였고, 남해교육청도 지자체와 협조 체제 하에 남해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단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지 위원 그러면 설립하고 증축할 때 시·군 인구수하고 그런 것을 비교를 안 합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겠지만 지자체 단체장 및 지자체의 교육의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지 위원 그래도 앞으로 이런 것을 앞으로 증축하거나, 증축을 하려면 몇 억원이 안 듭니까?
남해 같은 데는 자꾸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인구수나 그런 것도 좀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편안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에 람사르 관련 행사 지원 지금 8,300여만원인데 이 람사르총회 대비해서 전국 최초로 습지교재를 발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발간은 어디에서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발간 자체가.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습지교재는 금년도 우리 경남도 주관으로 람사르총회가 열리니까 그것을 대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데 거기에 TF팀을 구성하고, 아울러서 TF팀 안에는 이론적인 분야를 가져와야 될 파트와 각각 세부 파트별로 나누고, 또 교수님들과 저명한 관계자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모택 위원 이게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향후에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교육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올해 람사르총회가 끝나고 나면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사장되는 것인지, 향후의 일정 계획이 있는지.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람사르총회를 이렇게 해서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다가 다음 차기 해부터 연속성이 없고 예산 지원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 우선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창녕교육청에서 하는 자연학습교육원이라든지 또 이와 같은 교재를 발간해 놓은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 교재를 지난 5월 14일부터 11월말까지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4만3,000명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그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거기에도 교재가 사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오지 아니하는 우리 경남도내 3학년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도, 또 시·군 교육청별로도 배당이 되어져서 학습 교재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교재들은 도서관에도 비치하여 다음 해에도 연속성이 있도록 지도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단지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이와 같이 하려면 다음 해에도 예산이 지원되어져야 되고, 여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연구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도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주시는 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결국은 우포생태학습원에서 학생하고 교사들을 교육시키는 그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말씀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아닙니다.
거기에도 교재로 사용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나 참여하지 않는 중·고등학교에도 전부 다 배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강모택 위원 향후에 경상남도만, 지금 현재 람사르총회 관련되어 어차피 이렇게 가는데 향후에 다른 시·도에 어떤 협조를 구해서 습지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우리 경상남도와 창녕군청, 창녕교육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특색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포생태교육원 같은 경우에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4만2,000명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조건이 그것밖에 안 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바로 어제 그저께부로 전국의 16개 시·도에 홍보를, “우리가 새로운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졌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행정적인 공문을 보냈고, 아울러서 그렇게 새로 개발된 교재를 많은 부수는 드리지 못해도 각 시·도별로 저희들이 적이한 양을 보내어서 홍보를 하고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또 우리 경남이, 타 시·도에도 잘 하겠지만 습지교육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잘 하고 있습니다 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지금 현재 결국은 올해는 4만3,000여명에 달하는 초등학교, 이 초등학교 3학년은 결국은 교과서에 그런 환경,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예, 물속의 생물이라는 단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모택 위원 그런 단원이 나와서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람사르총회 때문에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 후내년, 앞으로 이것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역시 지속적인 교육이 과연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정말 환경이 중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습지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확대 지원이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 위원장님, 쉬기 전에 자료 요청 좀.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된 신규사업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최근 3년간 순회 코치 현황, 연도별, 학교별, 시·군별, 초·중·고별 분류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유·초·특수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안의 내용은 2008년도 명예퇴직 공립 180명에 대한 당초 예산 144억원.
그 부분에 과장님, 2007년도 특수공립교원 명예퇴직자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2007년도에는 공립 122명, 사립 1명 해서 123명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명예퇴직수당 금액은?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646억8,334만4,000원입니다.
아! 64억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2008년도 1월 이후 현재까지 유·초·특수공립교원 명예퇴직자가 몇 명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저희들이 처음 2008년 본예산 세울 때 2회에 걸쳐 조사해 보니까 약 180여명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44여억원을 국고상환조건으로 해서 교육지방채를 발행 승인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지난 2월말에 보니까 144억원을 가지고 210명에 대한 명퇴는 전원 수용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돈이 얼마쯤 들었느냐 하면, 약 139억6,000만원쯤 들어가고 약 4억4,0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남은 것을 가지고 2008년 본예산 편성할 시 8월말 명예퇴임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세원이 1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 다시 재조사를 해 보니까 결과가 1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연금법이 개정된다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4억4,000만원 남은 돈 가지고는 5명밖에 못 주기 때문에 5명 분을 뺀 약 140명 분인 112억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거의 맞아떨어집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현재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금법이 개정되는데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렇게 하면 당초에 세웠던 예산 대비 78%나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는데 과다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때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현재 예산이 만약 100억원이 있을 것 같으면 사람 수에 따라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00억원에 맞춰서 끊어내야 됩니다.
○위원장 성계관 퇴직자가 많은데 다 못 주고,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명퇴 수용을 다 못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용을 다 못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두고, 어떤 분은 명퇴를 시켜드리고 어떤 분은,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재직연수가 많은 사람부터 잘라 내려갑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예산은 남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 현재 추정치로 계산을 하셔도.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불용액은 전혀 없다,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크게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할 때, 아까 이야기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억4,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크게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렇습니까!
78%나 증액이 돼서 걱정스러워서 문의를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 위원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괄해서 도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세입에 있어서 비법정이전수입 있지 않습니까?
방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군에서 전출시킨 금액이 목표액에 비해서 1/10 내지, 거의가 다 50% 미만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전출시키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전수입이 되겠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송경영 위원 여기 진주시 같은 데는 보면 50%, 진해 같은 데는 14억원 목표인데 약 2억원 정도, 시·군마다 거의 다 약 1/10수준, 이렇게 세입이 안 잡히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파악해 보니까 시·군 교육청이나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시·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가경정예산에, 1회 추경 때 거의 다 편성하겠다고 그렇게 파악을 받았습니다.
○송경영 위원 지금 1회 추경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지방자치단체 자기들 1회 추경 때,
○송경영 위원 주겠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송경영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목표액의 100% 전입이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기로는, 각 시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 이 액수는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의 다 시·군 1차 추경 때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이것은 자기 시·군에 쓰는 예산인데 도교육청에 넘어온 예산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시·군마다 전부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교육행정에 투자를, 연말이 돼도 50%도 안 될 상 싶어요.
이런 관계는 조금, 남의 돈 얻어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앉아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장·군수들한테 좀 사정을 해서라도 목표된 액수만큼은 이전수입이 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00억원 잡아서 562억원 정도 전입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목표액을 꼭 전입 받도록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이것이 연말 돼서 100% 다 들어오면 좋은데 당초나 이럴 때 확보가 안 되면 또 나중에 전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주로 시설비가 거의 다 안 들어오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공공도서관 운영비도 자기들이 반반 해서 본예산에 반 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 하는 그런 시·군들이 있고 또 시설비 지원액... 추경에 확정해서 주겠다는 그런...
○송경영 위원 우리 교육청 예산이 자체수입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 얻는 그 노력 정도를 자치단체장들한테도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이 좀 일찍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고맙습니다.
○송경영 위원 다음, 도청 예산은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예산 10% 절감하라 해 놓으니까 온통 10% 절감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던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지시가 없었던 모양이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있는데 저희들이 절감을 10% 해서, 국정과제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의 다 학교의 목적사업비로 국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기는 힘들고, 아무쪼록 불요불급한 경비, 절약하는 형태가 있고 또 사전에 배정할 때 유보를 시켜서 배정해서 미리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중앙정부의 지시에 위배를 하면 또 불이익 처분을 안 받을까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우리 기준에 의해서 교육비 예산은 줄일 수가 없고 일반적인 사업비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약해서 줄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보니까 예비비 73억원 삭감한 것 외 다른 데 삭감한 것을 보니까 약 10억원 정도 삭감을 했더라구요.
이것은 10% 절감하고는 관계없이,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그것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송경영 위원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시키는 대로 다 한 것 같던데, 10% 절감.
글쎄요, 좋구요... 159페이지 교원역량강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것은 교육국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냥 거기서 다 해 줘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제가 교육적인 관계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이...
○송경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원역량강화 이것은 권정호 교육감의 공약사업 중의 하나죠?
○교육국장 정재표 예.
○송경영 위원 2006년, 2007년, 2008년 그때 예산액하고 금년 추경에 예산 편성한 요구액을 보니까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통 안 쓴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오히려 작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줄어든 사업이 좀 많이 있는데, 신임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세웠으면 예산도 거기에 좀 맞춰줘야 될 것인데...
○교육국장 정재표 처음에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원역량강화는 초·중·고 선생님들의, 유치원부터, 연수 관계입니다.
○송경영 위원 연수 관계로 해서 교원 역량을 강화시킨다,
○교육국장 정재표 예.
○송경영 위원 이런 것인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작년 4억8,000만원인데 금년도는 4억5,000만원이고 또 특수교원연수 같은 것은 작년도보다 반 이상 줄어버렸고, 영어교사연수 이것도 줄었고, 이것은 교육감 공약하고 조금 엇박자로 가는 예산 편성 아닙니까?
○교육국장 정재표 지금 현재 연수 부분은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해마다 어떤 분야의 연수를 집중적으로 시키면 그 다음 해에는 그 분야를 안 시키기 때문에 특별 분야별로 지난해보다 적은 부분도 있지만, 대개 연수를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12개 분야에 보니까 약 50%가 작년도보다 예산이 적어요.
이런 데는 조금, 교육감의 공약은 도민들하고의 공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맞춰줘야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조금 약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예산 편성 기회가 있으면 공약사업 같은 것은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모교장 현재 6명이네요.
○교육국장 정재표 예.
○송경영 위원 6명 중 5명이 내부형이죠?
(○집행부석에서 - 제가 대신 대답 드리겠습니다.)
그냥 국장님이 해요, 자꾸 번거롭게 하지 말고.
○교육국장 정재표 예.
○송경영 위원 이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내부에서 교장으로 임명을 하는데 단, 하동의 진교고등학교 하나만 초빙교장으로 되어 있네요.
○교육국장 정재표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그 학교에서 희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신청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중·고등학교보다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혹시 교장의 자격요건이 맞으면 초등학교에서도 중등학교 교장으로 공모에 응할 수도 있고,
○교육국장 정재표 그것은 지금 현재 3가지가 있습니다.
개방형, 내부형, 초빙교장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방형은, 교육 관련 경력이 3년 이상 되면 누구나 교장으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부형은 “교육경력 15년 이상 되는 자” 그렇습니다.
○송경영 위원 임기가 끝나면 퇴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교사로 돌아갑니까?
○교육국장 정재표 현재 교장자격으로 있던 사람은 그대로 다른 데 발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교장 자격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정재표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부형 같으면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15년만 근무하면 평교사라도 지원자격이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임기가 끝나면,
○교육국장 정재표 임기가 끝나면 원 위치로 복귀합니다.
○송경영 위원 평교사로 돌아갑니까?
○교육국장 정재표 예.
○송경영 위원 보통 공모하면 경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정재표 크게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고 대개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2명 내지 3명 이 정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이것 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교장 공모하는데.
○교육국장 정재표 심사위원님들의 수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송경영 위원 여기도 출제수당 있고 그러네요.
○교육국장 정재표 예.
○송경영 위원 여기서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의 출제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시험을 봅니까?
○교육국장 정재표 면접을 할 때 면접에 해당되는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전문성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질문한다는 그것이 있고, 평가기준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송경영 위원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정재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7년 9월 1일부터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1년에 TO가, 공모제 교장 학기별로 몇 명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는 거기에 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정책적인 것은 대충 이 정도 물어보고, 295페이지 원어민보조교사 누가 답변하십니까?
예산이 66억5,900만원인데 여기 보면 마산교육청에 그중 17억원입니다.
왜 이렇게 마산교육청에 집중이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것은 마산시에서 교육청에 배부한 금액입니다.
지자체에서 교부한 금액입니다.
○송경영 위원 마산시에서 원어민교사 운영비로 17억원을 부담한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마산교육청에 36명의 원어민보조교사를 채용함에 따라 그에 따른 인건비 각종 보험료, 주거비, 항공료, 퇴직금, 정착금, 집기 구입, 출장비 등의 예산에 해당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마산시... 이전수입 하는데 보니까 그런 것이 별로 안 나오는데 그것은 별도로 해 주는 모양이죠?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다른 시·군 교육청에도 있습니다.
진주교육청에도 약 9억원 있고 남해교육청 4억원, 고성교육청도 2억원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33억5,408만원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송경영 위원 비법정이전수입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입에.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송경영 위원 여기에,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송경영 위원 전부 다 47억원인데, 거기서 도서학교급식 기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혹시 또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마산이 가깝다고 많이 주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오전에 김해연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과장께서 좀 답변이 그랬는데, 솔직히 제가 예산과장 같으면 전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추경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답변하겠어요.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도 있을 것이고 또 명시이월도 있을 것이고 사고이월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 한 것이 순세계, 잔액에서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김해연 위원님이 질의를 어렵게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이 거의 다 그런 것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왜 이것을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같으냐 하면, 몇 개월 동안 예산이 사장돼서 그 넘어온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사업추진이 또 내년도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로 그 돈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모든 세입예산 하는 이것은 전부 추측예산 아닙니까?
아까 답변이 보니까 매각대금이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확정된 것만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세금을 세입으로 잡을 때 전부 추정해서 잡습니다.
그것은 교육청하고는 관계없지만 도 같은 데 등록세다, 취득세다 전부 다 전년도 결산에 의해서 그 수입을 추정해서 다 잡는 것 아닙니까?
세입은 확정예산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답변할 때는 좀 솔직하게 해 주면 좋겠어요, 예산과장님!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끝났습니까?
○송경영 위원 그만할 것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 김윤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 보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위원장 성계관 거기 보면 20개 시·군에 도교육청 지원하는 부분이 창원교육청 같은 데는 5명이고, 지자체에서 36명, 그렇죠?
맞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마산은 3명이고 쭉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은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좀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안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교육청에 협조요청은 안 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거제도 없고 양산도 없고 합천도 없네, 지자체에서.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것은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협조요청을 해서, 자라나는 앞으로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영어원어민교사를 한두 명 정도는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배치를 하라는 그런 공문이나 협조요청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위원장 성계관 지금 창원은 왜 5명이고 쭉,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이렇게 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20개 시·군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지역마다 학교수도 다르고 일단 희망을 받아서 그중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학교에서 희망을, 지역에서 다 희망을 할 것인데,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 지원’ 하는 이것은,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 맞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역교육청에서 희망을 안 해서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창원에만 이렇게 많이 했다 이 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창원에는 5학교, 마산에 3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지역이, 창원이 학교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김해나 이렇게 좀 많은데, 지금 학교가 많은 곳에 조금 지원...
○위원장 성계관 알겠습니다.
기준을 학교 숫자에 맞춰서 그런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대략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아니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대략 해서는 안 되죠.
합천은 왜 1명입니까?
고성도 1명이고,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실제 합천은 학교수가, 공립하고 학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창원에 비하면.
○위원장 성계관 기준이 있습니까?
학교수에 맞춰서 한 것이, 그런 기준이 확실합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대략...
○위원장 성계관 대략 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략이 어디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이것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 학교수×30% 아니면 20% 이렇게 한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안배 차원에서 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에 맞춰서.
○위원장 성계관 어느 정도 기준에는 맞춰서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위원장 성계관 지자체에서 그것을 안 해 주는 지자체는 또 문제가... 그러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덧붙여서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창원에 지금 학교가 몇 개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초·중·고가 약 98개 정도 됩니다.
○김윤철 위원 98개입니까!
그러면 합천은 몇 개입니까?
초·중·고 하면,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
○김윤철 위원 37개거든요.
학교수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학생수는 차이가 나더라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98개 학교에 5명 같으면 37개 학교에는 몇 명, 2〜3명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김윤철 위원 그리고 지자체 지원 이 부분이, 요청을 했는데 군에서 해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재원이 없어요.
원어민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안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빨리 수급해서 배치시켜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해 주기 싫어서 안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에는 자격을 갖춘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파악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뜻이 있고 의향이 있는 것 같으면 왜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하죠.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김윤철 위원 그리고 학교 자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예산 지원 어디서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이것은 학교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 편성할 때 단위학교에서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인건비로,
○김윤철 위원 인건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까!
1년 계약제입니까, 연봉제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계약제입니다.
거의 1년.
○김윤철 위원 그러면 기타 부분 이것은 또 뭡니까?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교육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성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후세들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송 위원님 끝나면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
이렇게 편성되는, 배치되는 정확한 근거를 내 달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배치된 정확한 근거를, 대충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학생수냐 학교수냐,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내 달라 그 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어떻게 학교 지정이 되었는지 상세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치단체에서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는데 예산을 줄 수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면 도교육청에서 협조해 줄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저희들이 원어민보조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합천 같은 경우나 농산어촌으로는 가기를 상당히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창원의 학생이나 마산 학생이나 시골 합천 학생이나 다 같은 경남도 학생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해 줘야 되지, 가기를 기피한다고 해서 나중에, 시골학교의 선생님들 발령을 내면 가점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김윤철 위원 그런 식으로도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산교육청의 교육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교육장님 답변석으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산교육장 김종수 마산교육장 김종수입니다.
○김미영 위원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다 아시죠?
○마산교육장 김종수 예,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마산시로부터 지원 받아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학교 10개교를 정해서 500만원짜리 10개 손 소독기를 설치하겠다.
또 1,000명 이상 학교에 1,000만원짜리 손 소독기를 5개 학교에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학교가 정해졌습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안 정해졌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예산만 이렇게 갖고 오고 마산시에서,
○마산교육장 김종수 예, 마산시에서 지원사업입니다.
○김미영 위원 마산시에서 1억원을 주면서 500만원짜리 10개 사고 1,000만원짜리 5개 사라고 하셨습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가 안 됐지만 실제 시청에서, 우리가 요구한 내용도 사전에 있었지만 시청에서도 적극성을 상당히 보였습니다.
왜냐 하면,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시청에 요구할 때 학교급식에, 아이들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 중요하게 생각해서 손 소독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500만원짜리 10개를 사고 1,000만원짜리 5개를 사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셨습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예산은... 조금 배경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해 7월에, 지난해까지는 3무 운동이라 해서 급식사고 없애기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난 7월에 시 지구에는 2,000만원씩 해서, 2개 학교에 2,000만원 지원이 됐으니까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학생수가 1,000명 이상 되는 학교에.
그래서 그 학교에, 마산에 2개 학교를 선정해서 손 씻는 손 소독기를 설치를 했더니 그 인근 학교 학부모들이 왜 우리 학교는 안 해 주느냐고...
○김미영 위원 당연하죠!
○마산교육장 김종수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그 인근, 우리 시에는 마산교육청이고 도교육청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에 졸라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을 금년에는 예산이,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그러한 시설들을 학생수가 많은 학교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해 주자 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기존 한 그 시설을 모델로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미영 위원 그렇게 해서 손 소독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많죠.
마산만 제가 예를 들면 마산에 있는 내서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얼마입니까?
마산내서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얼마,
○마산교육장 김종수 내서초등학교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그쪽에는 전부 다 학급수가 보통, 8학급에 192명입니다.
○김미영 위원 여기에는 얼마짜리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거기에는 약 50만원짜리, 60만원짜리 사용해도 충분하겠죠.
○김미영 위원 24만2,000원짜리 2007년도에 샀네요.
○마산교육장 김종수 예, 그 정도 쓰도 충분합니다, 거기는.
그것이 왜냐 하면,
○김미영 위원 양덕중학교는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마산의 양덕중학교, 시내에 있는 학교죠.
○마산교육장 김종수 학생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금...
○김미영 위원 시내에 있는 학교니까 그렇게 규모가 아주 형편없이 작지는 않을 것이다,
○마산교육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13만2,000원짜리 쓰고 있네요.
○마산교육장 김종수 그것이 학생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작년에 그렇게 설치를 한 학교거든요, 대체로 보면.
시내에 있는 내서초등학교, 제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13만2,000원짜리 쓰는 학교도 있고 24만원짜리 쓰는 학교도 있고, 제일 비싼 것을 쓰는 학교가 60만원짜리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차이가 나도 웬만큼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물건이 아예 못 쓰는 물건이면 모르겠는데, 1년 쓰고 버릴 물건이면 모르겠는데 아무리 1,000명 이상 학교라 해도 1,000만원짜리를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500만원짜리를 설치하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교육청에서 손 소독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60만원짜리를 60개 설치한다든가 100개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산교육장 김종수 예, 옳은 지적입니다만 사실상 학교 측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기계의, 6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그 효과 면이라든가 기계의 성능 면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인 모양입니다.
○김미영 위원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13만원짜리하고 1,000만원짜리하고 차이가 당연히 나겠죠.
○마산교육장 김종수 예를 든다면 유지비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500만원짜리나 1,000만원짜리는 물을 전기분해를 해서 소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미영 위원 그래서 1,000만원짜리를 설치해 가면서 언제까지 다 설치할 것입니까?
손 소독기를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언제까지 설치를 다 하실 것입니까?
예산을 언제까지 확보하실 것입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일단 그러한 것들, 지난해 이미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그 모델로 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뜻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요구가 됐는데, 지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무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여러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김미영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미영 위원 여기 손 소독기 가격을 보니까 단 한 군데 1,000만원짜리를 팔고, 제가 모델 다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어떤 모델이 있는가.
1,000만원짜리는 단 한 군데 회사고 나머지는 전부 50만원, 40만원 이렇습니다.
○마산교육장 김종수 저도 왜 비싼 것을 했는가?
조달 등록된 것도 보고 왔는데, 좋은 지적을 하셨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가고, 여하튼 시에서 그렇게 그 모델대로 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니까 시 담당자하고,
○김미영 위원 시에서 그 모델대로 하라는 것은 특정한 학교를 정한 것이겠죠?
○마산교육장 김종수 학교는 안 정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저 학교는 좋은 기계가 있는데 저런 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의 협의를 거쳐서,
○김미영 위원 시의 협의를 거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혜택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의무조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독기는.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마산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거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산교육장 김종수 예, 고맙습니다.
○김미영 위원 서 계신 김에 제가 하나만 더, 마산교육청에 질의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니까 경남 초·중학생 체육대회 합니다, 경남 초·중학교 체육대회 합니다.
업무추진비로, 경남 초·중학교 학생 체육대회 며칠 동안 하는 것입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초·중학생 체육대회는,
○김미영 위원 초·중학생 체육대회.
○마산교육장 김종수 그것은 이미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470쪽 한번 봐 주십시오.
○마산교육장 김종수 이것은 마산시 체육회에서 넘어온 돈으로써 성립 전으로 이미 사용한 돈입니다.
○김미영 위원 경남 초·중학생 체육대회요?
○마산교육장 김종수 예.
마산이 사실 도시세가 약해짐에 따라서 경쟁도시에 비해서 모든 것이 자꾸 약해지니까 마산체육회에서 체육만큼은 옛날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해 보고자 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김미영 위원 “참가선수 격려”해 놓고 목은 업무추진비인데 1,400만원이거든요.
○마산교육장 김종수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한테 지원된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돈 1원도 안 써 봤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목이 어떻게 업무추진비로 됩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선수단에 격려금을 50만원, 100만원씩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주면 우리한테 전입을 시켜서...
○김해연 위원 목이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됩니까, 업무추진비로 잡히는 것이 아닐 것인데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격려금은 업무추진비 형태에서 나갑니다.
○김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마산...
○강석주 위원 손 소독기 관련해서,
○위원장 성계관 예,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손 소독기 할 때 교육청에서 마산시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사실 우리가 52% 정도밖에 손 씻는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서, 마산시에는 보통 보면 건물이 노후된 데에 급식소를 만들어 놓으니까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꾸준하게, 우리가 요구를 한 적이 있지만 손 소독기 여기에 대해서는 시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그런 내용입니다.
○강석주 위원 시에서 손 소독기 예산을 주면서 일정 제품을, 한 분야의 제품을,
○마산교육장 김종수 그것은 말을 안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되도록 써 달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마산교육장 김종수 되도록 그런 말은 없었고 여하튼 돈을 주고 하라고 하니까, 제가 조달품목을 보니까 그것 하나밖에 없더라구요.
○강석주 위원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처음 말씀은 500만원짜리나 1,000만원짜리 손 소독기를 써 달라고 시에서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그 말은, 그렇게 안 하고...
○강석주 위원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마산교육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 돈을 주면서 인근 앞의, 지난해 도교육청에서 지원했던 그 학교에 준해서 해 달라는,
○강석주 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그것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의논을 하면 여러 학교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바꿔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강석주 위원 여러 학교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마산교육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석주 위원 500만원짜리나 1,000만원짜리 손 소독기 쓰면 실제 혜택 보는 학교는 5개 학교에서 열몇 개 학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그러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좋은 장비가 들어온 데 하고 그렇지 않은 데 하고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강석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손 소독기를 마산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교육청에 내려 보내주면서 500만원짜리나 1,000만원짜리를 쓰라고 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마산교육장 김종수 그런데 어느 제품이라고 말은 없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1,000만원짜리 제품이 어디 여러 회사에서 나옵니까?
○김미영 위원 디엔디전자에서...
○강석주 위원 한 군데만 나오죠.
한 군데만 나오니까 한 군데 업자 도와준다,
○마산교육장 김종수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한 번 더 시에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자기 개인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강석주 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육장님!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권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여러 학교에 혜택이 가도록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결과를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이 부분에는 지적이 됐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적의한 기구를 찾아서 의뢰를 해서 여러 학교가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권고해 주시면,
○강석주 위원 마산시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주면서 마산시도 학교를 정해서 한 것이 아니다 또 교육청도 어느 학교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없다.
왜 예산이 1억원이 책정됐는지 저는 그 이유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마산교육장 김종수 그것은 지난해 7월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1,000명 이상 되는 학교에 설치하라고 해서 돈이 학교당 1,000만원씩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두 학교를 지정하고 작년에 도교육청에서 2,0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김미영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1,000만원짜리를 두 학교에, 한 군데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두 학교를 했는데 두 학교에는 1,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짜리를 2개씩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작년에는 2007년도인데 그러면 2007년도에 다른 학교는 왜 13만원짜리, 25만원짜리 해 줬습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두 학교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두 학교만, 시 지역에는 2개 학교 2,000만원 나머지는 1개 학교 1,000만원 그렇게 전부 다 일괄,
○강석주 위원 이 부분은 교육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아직까지 학교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소독기가 어떤 것이 정해질지도 모르니까 하는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가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교육장님 오래간 만에 오셨는데 오신 김에, 고생해서 오셨는데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660페이지 마산교육청 소관인데, 폐지학교관리 있지 않습니까?
폐지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폐지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비를 투자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폐지된 학교라 할지라도 이미 대부를 해 준 그런, 우리 가정으로 치면 세를 내 준, 이런 데는 계속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해연 위원 유지·보수를 해 줘요?
○마산교육장 김종수 예.
○김해연 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다들 보면 자기들이 다 썼는데요.
자기들이 다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신에 쓰고 난 뒤에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여기에 보면 양촌초등학교에 배수로 설치, 상북초등학교에 옥상방수, 반동초구복분교에 벽체방수, 진전중여항분교 수목전정 여기까지 다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도저히 예산항목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마산교육장 김종수 지금까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보수를 해 준 것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왜 임대를 줍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왜 아무데도 안 되어 있습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그래서 보수비를 보수를 해 주고 세를 받는 것, 이렇게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 보다 더 낫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개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교육장님 제가 볼 때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대해줘 본들 임대비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임대비 얼마 받는 것도 아닌 데 거기다가 배수로 설치해 주고, 옥상방수, 벽체방수까지 다 해줄 것 같으면 무슨, 폐지 학교인데, 이것은 결국 임대해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특혜적인 조건을 주는 거예요.
○마산교육장 김종수 충분히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해서...
○김해연 위원 연구검토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산교육장 김종수 여하튼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폐지 학교인데.
그리고 또 마산 동중학교가 정문이 없습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정문은 있는데 지금 정문이 상당히 보수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이 몇 년 지났습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그 학교는 마산에서 몇 년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마산역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같이 하는 학교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대충 6.25전쟁 전에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마산교육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산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오래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6.29선언이후에 만들어진 것입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물론 훨씬 그 이후에 만들어졌죠.
○김해연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었는데요.
그리고 밑에 보면 화장실 보수를 하고 또 다목적강당 화장실 증축을 하거든요.
화장실이 기존에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지금 마산은 이 학교뿐만 아니고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다 해야 됩니다.
전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보수를 하는 것도 그렇고, 화장실이 기존 학생 수에 맞추어서 있던 화장실이 학생 수의 증감에 따라서 없애야 될 화장실도 있고 계속 화장실을 늘려야 될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리고 다목적강당 쪽은 이것이 건물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본관이고, 하나는 체육관이고 이러다보니까 화장실이 양쪽 다 있어야 되고 이래서 만들고 또 보수하고 그렇게 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기존 다목적강당에 화장실이 없었던 것입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예, 없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없는 것을 신규로 만드는 것입니까?
여기 증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기존 있는 건물에서 어떤 추가 되는 것은...
○마산교육장 김종수 그것은 원래 강당에 조그마한,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아주 협소한 공간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하는, 그것을 확충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위에 있는 화장실은 다른 데 있는 화장실...
○마산교육장 김종수 그것은 본관이고요.
○김해연 위원 밑에 다목적강당 정화조 교체는 학교 전체 정화조를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목적강당에 되어 있는 정화조를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그러니까 아무래도 확충하고 보수를 하면 정화조도 따라서 확충을 하고 또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답해야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마산시에 오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뭐 하러 정화조 합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그런데 정화조를, 오수처리 그것이 전부 다 안 되어있습니다.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김해연 위원 여기는 안 되는 지역입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예.
○김해연 위원 확실합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정확하게는 몰라도...
○김해연 위원 정확하게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마산교육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김해연 위원 잘 모르시죠?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마산은 거의 다 오수처리구역으로 다 포함 되었을 텐데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오수처리시설에는 정화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을 연결하거든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직로로 연결되는 데는 시설을 안 하는데 안 되어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오수관로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에 들어있는 것은 분명히 오수정화시설이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장님 여기 위에 보면 해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기초보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350미터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초가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기초를 했는데 잘못되어서 다시 보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상한 점을 느껴서 현장에 가서 그것은 확인을 한 사항인데, 당초에는 그 강당에 기초보강을 하지 않는 터에 지을 거라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그쪽에서 조망권이나 또 인근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반대편에 길 옆쪽에 언덕 쪽에 새로 장소를 부득이 하게 옮겨야 될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길 옆쪽에는 언덕입니다.
거기에는 보강을 하지 않으면 건축을 하기가 힘든 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지보다도 장소가 바뀜에 따라서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무슨 보강을 1,350m나 합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거기에는 언덕이 높습니다.
그것이 땅을 돋우어서 언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형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김해연 위원 1,350m라는 용어를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이것이 제곱평방미터입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위에 2자가 빠졌다는 것입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평방미터인데 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기초보강이라는 것이 벽면보강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초등학교는 신마산에 있는 학교로써 매립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짓고자 하는 부분에는 그래도 매립이 안 된 부분에 짓고자 했는데 이웃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옮기는 바람에 기초보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안초등학교가 이것이 최근에 개교한 학교 아닙니까?
○마산교육장 김종수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체육관 출입문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난간대나 이런 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안초등학교가 BTL사업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재정사업으로 학교가 금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설계도면을 가지고 BTL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비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입문 쪽에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와 여러 가지 학생들이 그 문제를 봤을 때는 출입문을 하나 더 내는 것이 적당하다, 그것이 맞다, 그래서 학교와 의논해서 이번 공사에 출입문을 바깥쪽으로 하나 더 내기로 한 사업입니다.
○김해연 위원 안전 난간대는 뭡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전안초등학교가 출입구에 보면 경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화단부분에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BTL사업으로 하면 조정하잖아요?
설계도면을 가지고 가감한다 말입니다.
가감하고 협상을 하잖아요?
협의를 하고, 이런 것까지도 BTL사업자가 안 해준다는 겁니까?
몇 백억 짜리 공사를 하면서.
○시설과장 손영환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부분에 있어서 BTL사업이라는 것은 서로가 협력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는 사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업이 지나가 버린 것이고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하고 학부형들이 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해연 위원 결국 못 챙겼다는 말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그 당시에는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장님, 20개 시·군에서 오늘 당첨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시고 마산시에서 준 예산이라고 함부로 500만원, 1,000만원짜리 해 주시지 말고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잘 좀 예산을 써주시고 학생들이 골고루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심의 때 한 번 더 우리 예결위원회에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안 하도록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산교육장 김종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포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자료에 2007년, 2008년 지방자치단체 지원 교육시설사업 대응투자 현황 표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체육관, 기숙사 증축, 다목적강당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부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체육관 이런 식으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시설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다 가능합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이 반영비율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하고 자치단체 지원하는 부분이 반영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좀 재정이 열악한 군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저희들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체 우리경남 학교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투자를 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데 필요한 학교는 창원시가 재정이 좀 좋으니까 좀 많이 부담을 시키고, 또 지역재정이 약한 데는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여기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김윤철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역현안사업을 학교시설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도의원들도 포괄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합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로 북천중학교에 박영일 교육사회위원장님이 도에서 포괄사업비로 체육관 건축하는데 그렇게 배려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 지역 일입니다만 초계고등학교에 보통과가 있고 상과가 있고 자동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숙사가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에 기숙사를 지을 때는 산 밑에 양지바른 쪽에 지었는데, 이것이 매미 때 산사태가 나고 이러다보니까 기숙사에 물이 찹니다.
학생들이 자는 숙소에 들어가니까 눅눅한 느낌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숙사 앞에 보면 생활관이라고 해서 또 깨끗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의논이 리모델링을 해서 기숙사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는 햇빛이 굉장히 잘 들고, 독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습기와 관련 없다, 그런데 돈이 워낙 많이 듭니다.
물론 침대하고 매트리스는 재활용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하고 의논중입니다만 그런 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2억원, 3억원정도 든다면 제가 1억원을 보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응투자로 가능한지...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투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또 교육부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사실 기숙사 부분에는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건축 수명이 다 되어서 개축을 해야 된다면 당연하게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거기 위험시설이라든지 너무 허물어져서 보수하는 것 보다는 개축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투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신규로 인문계고등학교 새로운 예산으로 기숙사가 없는데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은 현재로 기존에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건물만 바꾸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일단 의논을 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마산교육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 교사가 전부 30년, 40년 다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경남에서도 안전진단을 할 것 아닙니까?
안전진단에 등급을 나눌 때 C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한 건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지금 저희들이 판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E등급은 무조건 학생들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고, D등급도 전문가 입장에서 보강을 하면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재정만 튼튼하면 D등급정도 되면 바로 개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D등급에서 3, 4년 보강해서 그래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개축대상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이 건물사용 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단을 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사용연한은 보통 40년에서 45년을 경과연수로 보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사립학교에 옛날에 30, 40년 전에 건축한 건물들은 저희들이 볼 때 좀 부실한 부분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30년 전에 교사를 지었다, 그 당시 공법과 지금 공법은 천지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부실한 공법에다가 컴퓨터나 모든 것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기자재가 많다보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전자도서관이나 이런 것이 2층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무게가 실리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보면 30년, 40년이 되었고 또 화장실 같은 데는 워낙 개·보수를 많이 해서 그냥 건물 자체가 덧붙이기식입니다.
그런 학교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 5년 전에 합천 대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해 때 학교가 물에 잠겼어요.
그러니까 시멘트가 부식을 해서 물을 먹으니까 꼭 흙 같더라고요.
그런 학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그것이 지금 본청 시설과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위험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지역교육청에 보고를 받아서 현장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위험한 시설이 있다면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예산을 확보해서 교사를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은지 위원.
○이은지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중등영어교사 연수 프로그램하고 신청자 수, 데이터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영어교사가 연수를 받는 대학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영산대학하고 경상대학하고 경남대 세 군데 있습니다.
○이은지 위원 도내에 다른 대학이 많이 있는데 세 군데 대학을 선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지금 자체연수를 하는 것은 경상대, 경남대, 영산대가 있는데 대학과의 협약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은지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연수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데요.
강사진도 안 나와 있고.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연수 프로그램 또 강사진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은지 위원 이런 데이터 자료도 없이 어떻게 지금 위탁연수사업이 3억1,440만원이 올해 증액이 되는데 이런 예산은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성계관 과장님 준비하실 동안에 이은지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쉬었다가 바로 위원님 다시, 과장님 답변이 바로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이 바로 안 되죠?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지금 세 군데 영어 가시는 것 거기에 질문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지금 보면 본예산에는 중학교 선생님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수능 이후에 고등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겨울방학에 연수경비로 올라가 있는 경비입니다.
○이은지 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학생들도 영어권으로 다 연수를 가고 하는데 대학이 세 군데 정도 연수를 가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수가 되겠느냐는 것이고, 그리고 또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에 계속 예산을 늘려서 하는 것이 좀 한 번 더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알아들으시면 안 되고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뭘 알아듣겠습니까?
○이은지 위원 프로그램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강사진도 그렇고.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프로그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은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특수교육운영과 관련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영 잠포학교 승합차 구입이 있는데, 왜 승합차를 구입을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통영 잠포학교가 금년에 개교가 되었습니다.
개교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대형버스 3대가 거제, 통영, 고성 방면에 운행 중에 있는데, 학급단위의 현장학습을 하려고 할 때는 소규모 학생이 이동하기 때문에 작은 차가 필요해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현재 대형버스 3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김해연 위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7학급에 46명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46명의 학생인데 대형버스 3대가 있고 다음에 승합차 한 대 구입 한다는 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그러니까 학생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차가 움직이면 아무래도 연료비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학급에 46명이니까 한 반으로 치면 8명, 7명 이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선생님 차 2대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그런데 선생님 차를 수업시간에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김해연 위원 그러면 한 버스에 몇 명이 움직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여기 보니까 스타렉스 하면 12인승쯤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말고, 기존의 대형버스가...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기존 대형버스는 45인승, 40인승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김해연 위원 그런데 학생수가 46명밖에 안된다면서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7학급이거든요.
한 학급이 움직이려면 작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해연 위원 작은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형버스 3대가 있으니까 나누기 3을 해도 18명정도 밖에 안 되는데 승합차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지금 현재는 7학급이지만 완성학급이 되면 13학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거제, 통영, 고성, 진주까지 학생을 수용하여야 되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다니기 어렵습니다.
○김해연 위원 13학급이 된다고요?
완성이 언제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내년에 완성됩니다.
○김해연 위원 내년에 완성되면 학군이 진주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진주는 학교가 있으니까 진주 가까이에 있는 고성 쪽 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성방면에 한 대, 통영방면 한 대, 거제방면에 한 대.
○김해연 위원 거제에 애광학교가 있죠?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사립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애광학교는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제가 애광학교 학생 수까지 다 못 외우겠습니다.
25학급에 137명입니다.
○김해연 위원 통근차가 몇 대입니까?
대형버스가?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애광은 1대입니다.
○김해연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애광학교는 거제 안에 있는 학생들이 많고, 잠포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애광은 사립입니다.
○김해연 위원 사립은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학생수가 46명밖에 안 되는데 통근차가 3대나 되고, 그리고 승합차까지 하면 4대 아닙니까?
그리고 137명이 다니는 학교는 차가 한 대만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거제는 애광원이 있어서 시설에 수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대충 압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기사들도 있겠네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다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승합차 하면 또 기사를 채용할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채용하지는 않고 3명중에서 돌아가면서...
○김해연 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을 구입해서 쓸 용도는 반별로 움직일 때, 어쨌든 소규모로 움직일 때 승합차 타면 좋다 이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김해연 위원 여기 선생님들은 몇 분입니까?
과장님 경남에 특수학교가 2개 밖에 더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아닙니다.
7개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2개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7개, 사립은 하나 있고 공립이 6개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다 이러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공립은 통근차가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학교도?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다른 데도 거의 3대씩 하고 학교 이동할 때 1대씩 승합차 이렇게 사용하네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애인들 야간학교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되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법이 26일 공표되기 때문에 26일 회의에 저희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계획을 세우겠죠?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과장님 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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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어쨌든 추경에 당초에 165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141억원을 증가시켜서 306억원을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전에 교육감님 말씀하셨던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세분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조리종사자 인건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우리가 부식비나 기타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그 분야는 또 다른 파트입니다.
여기는 141억원은 완전히 인건비에 관한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급식 지원하는 경비는 60몇 억원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185억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에 지원되는 금액은 주로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이번에 141억원은 인건비로 충당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비정규직 영양사 인건비, 비정규직 조리종사자 인건비, 다음에 결원 및 대체인원의 인건비, 다음에 비정규직 조리사 인건비 이렇게 해서 이것이 141억원이 되어지고 무상급식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학교급식운영비로서 185억4,979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급식비에는 운영비에 크게는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운영비가 86억 몇 천만원이고 식품비가 105억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식품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이 식품비는 도시지역에는 전혀 지급이 안 되고요, 농어촌 지역에 농어촌개발특별촉진법에 의해서 농어촌지역에만 100명이상 학생도 40%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가 내년에 우리가 사업하는 동안에 사업분야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만 의존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오해의 요소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단지 법상으로 농어촌지역에는 교육감님께서 지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약간 지원하지 그 외에는 일체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현재 도교육청의 방침은 조리종사자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조리종사자 인건비는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전액 지원이 다 되는 거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전액 지원이 되고, 식품비와 관련된 것은 농촌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도시지역은...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도시지역은 인건비, 운영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초·중학교 완전 무상급식 실현하겠다고 했던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 지원경비는 얼마가 됩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2008년 금년에는 전부 724억원 중에 391억원이 본예산에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333억원이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소요될 예산이 1,483억원인데 교육청 예산이 952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재원이, 기타재원이라고 하면 독지가나 기업체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531억원, 2010년에 1,808억원인데 교육청 예산은 2009년도와 똑 같이 952억이고, 856억원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협찬해야 될 분야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지역별로 급식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현재는 아직까지 이것이 추경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5월 9일 추진발대식을 해놓고 20개 전 지역에 지역 부담금 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명단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2009년도, 2010년도의 531억원과 856억원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 지역추진협의체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실적은 없고요, 단지 한 60몇 억의 예산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저희들한테 준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교육청이나 해당학교에 무상급식하고 상관없이 친환경식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여태까지의 실적은요, 그러면 상당히 난제다 그죠?
현재 교육감께서 어쨌든 간에 발대식 하기 전에 금방 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뚜렷한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야심 차게 하면 무엇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바는 뭐냐 하면 교육감께서 아마 발대식 하기 전에 지자체별로 협약을 체결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난 것을 토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상당히 시동을 열심히 걸고 있는 상황인데 제대로 벨트에 걸린 것이 없다는 말이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현재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지역협의체에서 협약이 되어 오는 내용을 들어보면 4, 5개 지역 단체는 내년에 무상급식을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농촌지역인 군부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출연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농촌지역에도 100명이상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도 지급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무상급식식품비를 지원하는 분야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농촌과 도시를 떠나서 100명이하의 소규모 학교만 지원해 준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겠네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농촌이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지금 금년에는 100명이하 학교 주로 해당되는 학교가 거의 농어촌지역 학교입니다.
혹시 도시에도 5개 학교, 변두리에 조그마한 학교가 있어서, 그것은 사실은 시지역이지만 농어촌이나 다름없는 그런 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100명이하 학교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되었을 때도 농촌지역에 초·중학교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00명이하의 학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가 100%, 중학교40%...
○김해연 위원 그것이 농촌지역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것은 농촌만이 아니고 전체 다입니다.
○김해연 위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전부 다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김해연 위원 그 계획이 뭐냐 하면 그 계획 속에는 지자체에서 531억원을 부담했을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만일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이것이 안 되었을 때는 급식비는 전혀 지원이 곤란합니다.
식품비는.
학생들이 먹는 실제 식품비는 지금 학교급식법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안 해주면 사실은 인건비나 운영비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결이 되지만 식품비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이 분야는 급식이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 531억원이라는 돈이 지자체에서 모금이 전혀 안 되었다고 했을 때 952억원을 가지고 가능한 분야가 어디까지입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952억원 가지고 가능한 분야가 전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까지는 가능하고 소규모학교 포함해서.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자꾸 복잡해지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네요.
그러면 부식비는 전체적으로 법상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김해연 위원 예를 들어 농촌이건 도시건 떠나서,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김해연 위원 그리고 모금된 금액을 기초로 해서 그게 부식비로 지원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보면 해당 지역의 학생들 부식비는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그것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른 지역을 위해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 지역에 한해서 급식비를 지원, 만약에 협조를 했을 때.
자기 지역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지 타 지역의 학생을 위해서 지원하지는 않는 상태거든요.
기업에서 들어오는 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분별을 해서 갈라줄 수 있지만 지역에 관한 문제는,
○김해연 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농촌지역에 무상급식을 내년에 다 실시한다 이 자체는 안 맞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101명 이상은 현재는 이 돈이 확보 안 되면 사실은 좀 곤란한 사항,
○김해연 위원 101명 이상이 아니라100명 이하라 하더라도 돈이 있고 말고를 떠나서 법상 우리가 부식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라 하더라도, 농촌지역이라도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100명 이하,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그 학교에 한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를 해서 지금 100명 이하 학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100명 이하의 농어촌학교는 부식비도 지원이 가능하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김해연 위원 가능하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100명 이하뿐 아니고 농어촌지역 학생들게는 전체 다 지원이, 식품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금년도 우리 예산상으로는 100명 이하가 가능하고, 내년에는 그걸 지원하려고 하면 농어촌지역은 가능은 하지만,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국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치단체가 돈을 출연할 필요가 없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제가 부언해서 설명 드리면 농어촌학교는 법에 의해서 전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만 확보되면 지원을 할 수 있다 도회지는 안 된다 그 이야기이고, 두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명 이하까지는 금년도에 지원을 다 해 주고 100명 이상은 40%만 해 주는데 내년에는 농어촌지역에 될 수 있으면 100명 이상도 다 지원을, 100% 급식을 해 가는데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 거창이라든지 이런 데는 100명 이상 되는 데도 무료급식, 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하는 시·군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도 많이 지원하는 시·군이 있고 적게 지원하는 시·군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거창에서 100%, 우리가 40% 외에, 100명 이하 외에 100명 이상도 군에서 지원을 다 하겠다 하면 그것은 100% 확정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함양군 같은 데서 재원이 도저히 안 되어서 우리는 100명 이상 되는데 100%는 안 된다, 50% 정도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50%는, 다 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거창군에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나 그런 것을 협의해서 급식위원회에서, 그래도 함양군에서는 50% 지원을 했으니까 우리가 20%해서 내년에는 70%해 주자.
산청 같은 데는 30% 100명 이상 되는 데 지원했으니까 우리가 30% 지원해서 60% 만들어 주자, 그런 구체적인 세안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당히,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예, 형평성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별로 논란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든지 3년 안에 농어촌 정도는 100%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지역은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도시지역도 김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기 위해서 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좀,)
아니 국장님, 어쨌든 2010년이 되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교육청 예산을 빼고도 856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대다수의 돈이,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제가 생각할 때는, 나주 같은 데도 보고 저희들이 급식관계 선진화된 곳에 영상물을 한번 보니까, 사실 8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초·중학생 점심 한 끼 먹이는 건데 도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시·군에서 800억원이 저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충분하게 여론조성이나 홍보를 하면 800억원 정도는 아이들 급식에 좀 투자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만 지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800억원이라는 부담의 대다수가 시부에서 다 부담해야 될 금액이고 또 하나가 지금도 교육경비보조지원조례에 의해서 약 560억원 정도 들어오지요, 교육청으로?
지원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예.)
결국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약 1,400억원 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군부는 제외하고 대다수가 시부 중심이면 한 시에 140억원을 이관 시켜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전부 다 해서, 옵션을 해서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해라 하는 것이 정리가 되면 괜찮은데 이거 하나할 때 얼마, 이거 하나 하는데 얼마, 이거 하나 하는데 얼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용돈 주듯이 주다 보면 집 내 놓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나 학부모들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급식을 안정화 속에서 질을 높이고 급식에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급식은 어느 정도 그렇게, 정부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급식지원센터조례로써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제가 볼 때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정책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국가사무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교육감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다고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어려움은 있습니다.)
안 가던 밀림지대를 통과하려고 하니까, 길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상당히 복잡하다고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닌 것 같고 미리, 그러면 예를 들어 급식단가를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지금 현재까지 분포되어 있는 급식단가는 1,400원에서 2,500원까지인데, 예를 들어 합천은 식단 자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구매도 공동으로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가가 2,000원 정도, 2,500원짜리가 2,000원 정도로 삭감이 되어서 그래도 좀 질 좋은 급식재료가 공급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볼 때 우리가, 제가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공짜 아닙니까, 그렇죠?
공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혼란스러운 부분이 지금 어쨌든 1,400원에서 2,500원으로 급식단가가 천차만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1,400원짜리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공짜인데.
예를 들어서 나도 2,500원짜리 달라는 것이지, 그것은 당연한 심리거든요.
학부모들의 요구가 또 빗발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부식이, 우리가 급식단가를 할 때 거의 1,500원대로 되었을 때는 예산 증가폭이 또 다르거든요.
지금의 기준은 현 상태를 기준한 것이고 물가인상이라든지 상승이 되었을 때는 여기에서 5%부터 해서 15%, 20% 올라가는데 1,400원에서 2,500원 정도로 해서 단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1,800억원 가지고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가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급식 전체 정리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도 우리가 1,800억원에 맞춰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어정쩡한 계산밖에 안 되고 중간에 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60% 지원해 줄게, 30% 지원해 줄게, 아니면 37% 지원해 줄게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사실 이번에 부식비는 포함이 안 된 줄 알았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찾자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일회성으로 해서 그칠 것이 아니라 조리종사자 인건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에 부식에 차이 나는 부분들은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폭을 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급식단가도 내려가고 질도 상당히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육재정에 압박도 덜하고 지자체에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부탁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2,000원으로 잡아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공동식단 운영을 장려해서 이것이 잘 운영되면 급식단가는, 더 좋은 질을 올려놓으면서도 좀더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내다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 운영비, 특히 종사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 기회에 100% 다 완결을 지어놓고 또 농어촌지역에는 법상으로, 규정상으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농어촌지역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아무래도 식품비를 지금 당장 지급하기는 재원이 어려우니까 인건비와 운영비를 먼저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놓고 가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이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또 하나가 사실 도시에 산다고 해서 전부 풍성하고 부유한 것 아닙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차상위계층부터 해서 저소득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들 구제하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 취지거든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획일적 기준으로 농촌지역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부터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면 사실 도시권에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혜택을 못 받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또 기타 지원자 이 관계는 전체가 4만3,000명 됩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곧 해결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볼 때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취지로 추진한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맨 먼저 해결해야 될 사람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게 먼저 되어야 대의명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의명분을 갖고 국가적 명분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내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공약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유 없이 간다 이것은 명분을 못 가집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기 예산 편성되어 있고 추가 예산 편성해서 해결되는 것으로 제가,)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다 해결되어...
○김해연 위원 그런데 도시권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도시도 다, 이것은 도시이고 농촌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정대상자 차상위계층자 그 외에도 또 기타 지원대상자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서류 준비가 안 되지만 담임교사가 볼 때 도저히 어려운 아이다,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게 전부 4만3,000명입니다.
이걸 전부 다 예산에 포함해서 혜택를 주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3월부터 소급해서 시행이 다, 현재는 아이들...
○김해연 위원 앞으로 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밥은 먹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해연 위원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 교육청에서 파악하는 것은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안 됩니다.
현장에서는 안 되고 있어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이번에 이 예산을 무사히 통과 시켜주면 1명도 빠짐없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토론회라고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확실하게 두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예.
○김해연 위원 재정 마련 계획인데 사실은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대다수 우려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과연 이만큼 매년 확보할 수 있는 재정계획이 정확하게 구비가 되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돈을 어디서 충당해서 정확하게, 교육재정에 큰 무리가 안 가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 추진하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우리 교육청 예산,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예산담당이시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재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추경 재원이 작년에 비해 약 600억원 정도가 초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 대비 추경 재원이 작년에는 1,100억원 정도였는데 올해 1,660억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660억원이 어디에서 올라왔느냐 하면 올해 보통교부금 확정액이, 자기들이 교육부에서 한번 정산을 해 보니까 약 420억원이 작년에 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해서 약 185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돈이 전체적으로 2007년도 회계보다 2008년도에 약 605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올해는 충당을 하고, 그러면 2009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2009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서 각 시·도에 배정되는 교부금이 약 19.4%에서 20%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게 약 0.6% 인상되는데 이 인상 효과가 우리 도 교육청에 내려오는 돈이 약 1,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 1,000억원이 내년 이후부터 계속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사항이, 우리 교육청에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교육환경개선특별사업이 아주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을 깐다든지 천정을 한다든지 또는 창문틀을 개선한다든지 그 부분들에 약 3,000억원 정도가 2008년까지 다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학교에서 절대적으로 열악한 환경부분은 거의 개선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갈 돈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조금 열악한 부분의 학교가 있을 겁니다.
이 학교보다는 조금 이래야 되겠다 하는 것, 그래서 시설사업비가 여기에 투자되는 돈이 향후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400〜5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2008년,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추경 재원이 늘어난 것하고 내년 이후에는 아까 지방재정교부금법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우리가 시작해 온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남는 이런 돈을 가지고 조금 충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확보하던 금액보다 매년 600억원 정도만 충당이 되면 교육청 부담은 덜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예.
○김해연 위원 교육청 고정적 금액은 덜고 그 외에 민간단체보조나 이게 852억원 정도를 충당하는 것이고, 이게 또 증가가 되면 어쨌든 852억원이 아니라 1,400억원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예.
○김해연 위원 어차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교육재정을 전부 분석해 보니까 전국의 대다수 다른 시·도를 보면 교육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66%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예.
○김해연 위원 66% 정도 되는데 우리 도는 유난히 73%가 되더라고요, 고정 인건비 비율이.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가용재원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13.5%밖에 안 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전체 2조6,000억원 예산 중에서 우리가 가용재원할 수 있는 것이 그렇고, 예를 들어 교육경비나 이렇게 해서 약 4,600억원 정도 사용하고 하는데 그 기준을 따지면, 그런데 우리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예산들이 증가되는 폭에 따라 전부 다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예.
○김해연 위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교육재정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예.
○김해연 위원 이게 5년 단위로 해서 이미 편성이 다 완료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년 600억원 이상을 발생시켜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 봐도, 당장은 분석을 해 보면 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나올 구멍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내년부터 해서 BTL 금액에 대한 상환금이, 올해는 우리가 82억원 정도 들어가지요?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예.
○김해연 위원 82억원이 들어가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250억원 정도 증가됩니다.
그 뒤에는 380억원, 이렇게 매년 토끼 뛰듯이 껑충껑충 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재정 압박요인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재정 압박요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육청 전체에서 가용재원으로 삼고 있는, 올해는 15% 정도 됩니다.
올해는 15%되는데 내년부터 13.5%로 가용재원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재정압박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그런 재정압박의 요인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아까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절감액을 저희들이 약 200억원 정도로 사실은 잡아놓았습니다.
당초에 140억원 잡으려고 하다가 교육부에서 조금 더 잡아서 하면 좋겠다 해서 약 200억원 정도 잡았는데, 당초 교육감께서 취임하고 난 다음에 행사를 줄이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추계해 보니까 약 140억원 정도가 줄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충당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사업에 들어가는 사업, 물론 BTL에 추가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재정운용을 그래도 조금은 효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좀더 명확하게 정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난제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협조적으로 이 일에 동참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기존의 교육행정을... 큰 무리가 안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도민들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물론 취지는 좋은데 아직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많이 합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위원들 각 개인의 생각도 있지만 도민들의 어떤 의견을 떠보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일을 추진하고 할 때, 아까 태봉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정지할 수 있는 작업을 한번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 아닙니까?
한번 시행하고 나면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잘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후닥닥 했다가 아니면 치워버리고, 아니면 말고, 이게 이런 식이라고요.
다른 정책은 몰라도 이것은 안 되거든요.
하면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예.
○김해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깊이 좀 남습니다.
해서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일인데 서둘러서 교육감이 욕을 듣고 있잖아요.
욕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뺨을 맞는다면 표현이 좀 이상하고, 좋은 일 하면서 왜 안 좋은 이야기 듣습니까.
하면서 과정을 안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래저래 크게 문제될 것은 별로 없이, 어쨌든 조리종사자 인건비로 대다수가 충당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수 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들도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외적인 명분을 좀 얻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걱정 안 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대로 내놓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은지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예, 기획예산과장 김광현입니다.
○강모택 위원 지금 예비비가 73억6,419만원 63.5%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당초 2008년도 예비비 반영을 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예.
○강모택 위원 그런데 63%라는 이 큰 금액을 삭감하게 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예, 사실상 어떤 예비비 확보 비율을 정하는 것이 2005년까지는 교육부에서 회계 지침을 내리면서 0.4% 정도를 예비비로 확보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규정이 없어지면서 아마 각 시·도 공히 0.3%에서 0.4% 정도 예비비로 계상을 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동안 0.3% 정도의 예비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약 115억원 되었는데, 이 예비비가 증가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서 예산삭감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이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당초에는 0.3% 정도를 했는데 삭감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0.4%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0.3%를 가지고 1차 추경을 할 때 어느 정도 잡을까 하고 예측을 해 보는데, 1차 추경 시기가 대체적으로 5월에서 6월 되니까 반 갔다고 보고 그러면 0.4%에서 0.2% 정도로 잡자.
우리 같으면 0.3% 당초에 했기 때문에 0.15% 정도 잡자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반이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예비비를 얼마나 사용했는가를 또 봐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저희들이 보니까 2006년도에는 약 15억원 정도 예비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약 1억5,000만원 되어 있고 현재로써는 1억 몇 천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를 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이렇게 놓아뒀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100억원의 돈을 목적지정도 없이 이렇게 사장을 시킬 것인가 하는, 예산의 적극적인 운용 측면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적당하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 균형 잡는 것을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약 0.2%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침 우리 예비비가 0.13%로 줄어든 것은 아까 송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경에 하다보니까, 보통 본예산이 작년 9월에 거의 정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외에 추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충당되는 예산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확정된 이후에 생기는 새로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 특별한 기준 수치는 아니지만 당초예산에서는 0.3% 정도 그 다음에 추경에서는 0.2% 이내로 조정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감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써서 현재 0.13%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강모택 위원 그렇게 가면 내년 예산액에 예비비 확보할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내년 예산에 예비비를 확보할 때는 다시 0.3% 잡을 계획으로 있고 올해 예비비가 이렇게 많았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 추세를 보게 됩니다.
이 추세를 봤을 때 내년에도 당초예산에는 0.3% 잡고 그 다음 추경에서 그 반 정도로 다시 예비비를 남겨놓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모택 위원 조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옵니까?
지금 현재 예비비를 당초예산에 0.3% 잡았다가 또 다시 추경에 60몇 % 삭감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안 맞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위원님 삭감부분이 아니고요.
6월에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연도의 반이 지나갔으니까 전체 예산에서 반 정도는 남겨놓는다는 그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가 0.3%를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6개월이 갔으니까 그냥 수치상으로 0.5% 정도를 넣자.
이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0.13%가, 그러니까 더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 줄어든 부분이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감 공약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정과제 추진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더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에 한 추계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0.2% 정도 그렇게 추경 예산에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모택 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22페이지, 낙동강수련원 건축비 물가상승분,
○시설과장 손영환 예,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강모택 위원 지금 낙동강수련원 건축비 물가상승분 3억원이 추경에,
○시설과장 손영환 예, 3억원,
○강모택 위원 이게 세부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현 예, 그 법이 있습니다.
법률 제22조와 시행령 73조에 보면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모택 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봤으면 싶습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예,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마산동중 확인해 보았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확인해 봤습니다.
마침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수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오수관로 높이가 운동장보다 높아서, 체육관은 운동장에 있고 오수관로는 길에 있는데 운동장이 길보다 낮아서 지금 거기에서 오수관로 연결 유입을 못 시킨답니다.
그래서 체육관 옆에 규정에 맞는 정화조를 묻어서 관로를 내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오수관로 지역은 맞네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맞습니다.
오수관로 지역 맞습니다.
그런데 마산시고 어디고 오수관로가 높은 데가 있으면 유입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은지 예, 송경영 위원님.
○송경영 위원 663페이지, 공유재산매입 관계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지금 도내에 교직원 사택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사택 현황은, 파악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송경영 위원 교직원 사택을 구입하던데 이게 원거리 교사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다 찾았어요?
○재무과장 허민도 예, 찾았습니다.
○송경영 위원 도내에 교직원들 사택 숫자가 지금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허민도 사택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경영 위원 이게 주로 시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골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시골에 주로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재무과장 허민도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송경영 위원 제공해 줍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예.
○송경영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교직원들의 통근을 좀 도와주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교직원 개인한테는 그게 좋은데 교직원들 출퇴근, 그러면 사택을 마련해 주면 그 지역에 주민등록 옮겨서 거기에 삽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예, 사택 있는 곳은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경영 위원 주민등록은?
○재무과장 허민도 주민등록 관계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지금 말입니다.
시·군에 출퇴근하는 교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상 그 시·군에서 봉급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주민등록 주거는 전부 그 시·군에 안 하고 있습니다.
주거의 자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는 규제를 못하지만 일터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도의적으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돼, 도의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일반 공무원들도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독 우리 교원사택만 지금 제공을 해 주거든요.
○재무과장 허민도 교직원 사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그러니까 교직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공무원의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최대한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최대한?
○재무과장 허민도 예.
○송경영 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주거가 안정되어야 교육도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송경영 위원 자기가 거기로 이사를 와야지.
○재무과장 허민도 금방 위원님의 말씀처럼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라 옮겨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좀,
○송경영 위원 지금 말이죠.
기초자치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에 임명직 때는 관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출직 이후부터는 관사를 쓰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거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송경영 위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재무과장 허민도 그 지역의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경영 위원 이게 사택인데 ‘사택’ 이 말 자체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사택, 사택’하던 말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왔다 그러면 관리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허민도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본인이 다 부담하고.
○재무과장 허민도 사택에 1종 사택, 2종 사택, 사택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하는 것은 본인이 전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경영 위원 집만 제공해 주고?
○재무과장 허민도 예, 그렇습니다.
○송경영 위원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형평성에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살 집 자기가 해야 돼지 왜 그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됩니까?
지금 일반직공무원들 도에 있다가 시·군으로 발령을 받아서 나가면 전부 자기가 그 지역에 가서, 출퇴근을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다 집을 구해서 살고 이렇게 하는데 교직원들에게만은 이걸 꼭 해야 되느냐.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에는 학교에 교장선생님 같은, 관사를 마련해서 교통이 불편한 시절에 학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차원에서 해 줬고 지금은 주로, 함양군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신축할 재정적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 함양교육청에서 폐교를 매각했다, 그러면 작년에 폐교를 매각한 대금이 함양에 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2억5,000만원을, 사실은 우리 교육재산이고 경남도에 가지고 와서 써야 되는데 그래도 그 지방에서 매각을 한 금액을 효율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함양교육청에서, 주로 함양 같은 데는 선생님들이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거제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그렇다 보니까 신규, 예를 들어서 미혼 여성교사들이 많이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숙식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양교육청에서 아파트를 좀 매입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학생들 지도하고 이런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좀 복지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청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라든지 거제 외딴 쪽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선생님들의 안정적인 생활지도를 위해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지 교장선생님이나 일반 선생님들이, 사택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교직원 복지 측면이다 하지만 또 그 지역에서는 우수선생 유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겠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든지 시내에 오려고 합니다.
젊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런 것을 좀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미혼 교직원들만 혜택을 줍니까?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함양 같은 경우 아파트 4채 해서 여덟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로 미혼 여선생님들이,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여하튼 여덟 분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데 통근하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그것도 선발을 교육청에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갈 분을 수요조사해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어떤 분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는가 해서,)
만일 그런 교사가 없을 때 그 아파트는 어떤 식으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지금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주로 거의 다 진주에서 다니는 선생님들이고 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예를 들어 자기 차를 가지고 합승해서 통근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분들은 아이들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래서.
주로 거기 있는 분들은 미혼여성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통근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계속해서 또 해야 되겠네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계속 하면 좋은데 재정이 없으니까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라든지 매각해서 그런 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그런 재원이 없을 때는 안 해 주는 것이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그런 것도 지금 정부차원에서 장려를 하는데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예산이 좀 돌아가면 그런 부분에도 일정 투자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덧붙여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은지 예.
○김해연 위원 국장님, 이걸 매입하지 말고 전세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면 관리하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교원들은 별도로 원룸식으로 신축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보존측면이라든지 관리측면이라든지 또 뒤에 우리가 필요가 없어서 매각할 때 그런 부분들 다 해 보니까 아파트가 좀 좋다 이렇게, 요즘은 또 독신주의해서 원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임대 임차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임대도,)
제가 볼 때 왜 그렇느냐 하면 자꾸,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지역에 따라서,)
예, 지역에 따라서 사안이 다르기는 다른데 제가 볼 때 아파트 매입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임대가, 전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일단 관리하기가 편하고,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재산을 매각한 것은 재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임대보다는 재산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책을 펴고 있고, 법적으로도 될 수 있으면 재산 매각하는 것은 재산 가치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대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매입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것도 복잡합니다.
또 등기비나 이런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부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참고하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화재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김해연 위원 복잡합니다.
차라리 전세로 하면 아무 문제없으니까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임대를 하다 보면 선생님이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필요해서 좀 옮겨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파트가 그 한 개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다른 데 가면 돼요.
또 계약을 우리가 2년 이상, 3년씩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로 없을 겁니다.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지역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예,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김윤철 위원 끝났습니까?
○김해연 위원 예.
○김윤철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송 위원님하고 김해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합천도 굉장히 오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같이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은 좋은데 굉장히 위험이 따르고 선생님들이 진주에서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출근을 하면 선생님들이 운전기사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지 1시간, 운전 전문가도 1시간 이상 운전해 와서 내리면 좀 어지러움을 느낄 정도로 피곤한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초기에 원룸을 2개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해 보니까 굉장히 용이하더라고요.
원룸에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12시까지 공부합니다, 학생들하고 같이.
학생들은 놀러가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잘 되고, 그래서 아! 이게 좋은 제도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 물론 오시는 분들이 미혼, 혼자 사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 부족한 겁니다, 원룸 지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또 교장선생님 입장이 곤란한 겁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학교에, 옛날로 치면 지금은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찾아보면 학교에 유휴부지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학교 내에 원룸을 지어서 전출 가시면 또 나가시고 또 오시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권장을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오지 같은 경우는, 시골단위는.
또 학생들도 선생님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하는 중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은지 예.
○김윤철 위원 총무과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다.
우리 통학버스 관리 누가 하십니까, 스쿨버스?
그것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김윤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경남도내에 지금 스쿨버스 쓰는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스쿨버스는 402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대수는 정확하게 안 해도 되는데, 402대 중에 직영이 몇 대이고 용역이 몇 대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용역이 105대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97대가 직영입니다.
○김윤철 위원 용역을 할 때 용역하고 직영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셨을 것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밀양하고 남해하고 작년 6개월 동안 통합관리나 직영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산청하고 거창교육청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어서 올 상반기쯤 분석을 해서...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역을 주면 우리 학교에서 일 처리하는 데는 편하고 경제적으로는 득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버스에 태워 보내는 학부모 입장은 그래도 어느 학교 스쿨버스에 색깔을 칠해서 학교를 표시 낼 수 있는 그런 버스에 자녀를 태워 보내는 것하고, 우리가 보면 용역을 준다면 관광차이지 않습니까.
관광차라는 이미지는 아직까지 유흥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에 학생들을 태워 보내는 마음이 어느 게 좋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 전자를 저도...
○김윤철 위원 그래서 학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발 관광차 좀 쓰지 말고 옳은 우리 직원이 와서 태워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직영하던 차도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구입을 해 줘야 되는데 용역을 줘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생각하고 자꾸 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게 나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성 논리에 의존해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직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학교를 하나 없애려면 그 주민과 몇 번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김윤철 위원 만나야 되는데, 제일 큰 걱정이 우리 애는 아침 일찍 가는데 새벽에 들에서 일하고 밥을 늦게 줘서 우리 애가 안 나올 때 차가 가버리면 어쩌나, 우리가 태워다 줄 능력도 안 되고.
그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중학교 학교 마크 달아서 학교직원이 오면 늦게 기다려서라고 데려가지 않겠느냐.
관광차라는 것은 영업용이기 때문에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학부모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 쪽으로 해서 폐교를 시키고 통·폐합을 시켜놓으면 용역차가 나옵니다, 관광차가.
그러면 학부모들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지금 사정이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범교육청을 지금 4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분석해서, 역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게 포함이 됩니다.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 좀 잘 적용을 시켜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대안학교 태봉고등학교 설립추진 이 부분 때문에 하나 질의하겠는데 누가...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제가...
○김윤철 위원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있는 데가 합천에 원경고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원경고등학교는 사립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원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인데, 물론 종교적인 그런 관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누가 선생님이고 누가 학생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래서 과연 공립에서 저렇게 운영할 수 있을까, 공립에서.
흔한 말로 우리가 속기가 되겠습니다만, 서로 담배도 주고받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친구가 되어 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 고민 다 들어줘야 되고.
과연 공립에서 출·퇴근하면서 이게 가능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원경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모집인원에 다 못 차거든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굳이 이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또 운영하는, 잘 되고 있는 그 학교 학생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앞에 제가 오전에 말씀 올린대로 지금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 인원이 한 1,000여명 남짓 있으니까 그런 인원을 수용하면서 앞에 염려해 주신 원경고등학교 같이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까 염려해 주시는 교직원 선정문제입니다, 저것은.
대안교육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교직원을 우리가 인선을 해서, 예를 들면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단단히 세우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정은 하지만, 필요는 하지만 아직까지 공청회 미실시로 협의가 덜 됐다고 해서 이걸 예산을 삭감시킨 것 같은데,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삭감한 생각대로 똑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아울러서 공청회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대대적으로는 6월 9일 1시 30분에 지금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부탁말씀 드렸습니다만 잘 접목시켜서 우리 학부모들이 믿고 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은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등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회의중지)
(19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 위원님.
○이은지 위원 이은지 위원입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립대안학교 태봉고 신설사업비 35억8,065만9,000원은 공청회 미실시 및 각계 의견수렴 등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전액 삭감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부대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459페이지 학교급식위생관리에 있어서 급식학교 학생용 손 소독기 설치 사업비는 아직 많이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고가의 제품을 소량 구매 설치하여 소수의 학교에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보편성 있는 제품을 구매하여 다수의 학교와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 재조정 이행을 촉구하며, 사항별설명서 435페이지 급식관리에 있어서 무상급식은 도민들의 합의와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사항별설명서 663페이지 공유재산 매입에 있어서 교직원 사택 매입 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므로 매입을 하지 말고 임대하여 보다 많은 교직원이 혜택을 받도록 촉구하며,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 자산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은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세입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착오 없도록 촉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이은지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은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은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토록 하고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3호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이은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50분)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우리 부교육감님 안 계시니까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재표 교육국장 정재표입니다.
오늘 엄상현 부교육감께서 전국부교육감 회의관계로 제가 인사말씀을 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지적하여주신 여러 가지 사항은 정책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이 더욱더 알차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는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격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예산안 검토 등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허종구 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성계관 이은지 강모택 강석주
김미영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해연 송경영 양기홍

○출석전문위원
허종구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정재표
기획관리국장,도봉섭
감사담당관,이종보
혁신복지담당관,반해동
초등교육과장,이양호
중등교육과장,문창권
교육정보화과장,정영규
평생직업교육과장,박화욱
체육보건교육과장,임철진
총무과장,임춘근
기획예산과장,김광현
학교운영지원과장,정동식
재무과장,허민도
시설과장,손영환

○속기사
손희재 유상호 이기옥 이혜경
박미경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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