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교육위원회 제1차 2012.02.07

영상자료

제29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2월 7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5. 청원심사 일자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5. 청원심사 일자 결정의 건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찬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은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학년도가 시작됩니다.
2012년도의 경남교육이 지향하는 주요시책들이 차근차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청원심사 일자 결정의 건 등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률 교원인사과장께서 병원진료 관계로, 이훈 교육재정과장께서는 2012년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조달청 주관 내자구매계약 기본교육 참석 관계로 2012년 2월 7일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우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5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의안번호 제361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95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 중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모범학원 및 교습소 지정에 따른 절차와 지정된 경우에 혜택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지금 도내 등록학원 중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교육청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학원운영이 모범적인 약 100개소를 매년 모범학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학원 지정 세부절차는 본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각 지역교육청과 그리고 지역학원연합회에서 각각의 대상학원을 추천하면 지역교육청별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의한 후 본청으로 추천하면 본청에서 모범학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단 최근 3년 이내에 학원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민원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모범학원으로 지정된 경우 혜택은 교육감 명의의 모범학원 지정서 수여와 함께 3년간 정기지도·점검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민원제보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때는 특별점검 대상에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향후 지정하게 될 모범교습소 또는 지정시설의 비율 절차, 부여혜택 등은 모범학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격교습학원의 학습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규정을 입법예고에서 삭제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통신업자에 대한 처분기준과 소비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원법 시행령 제18조3항에 따라 수강생 또는 학원의 사정으로 교습을 중단할 경우 교습비 환불을 위한 절차와 반환금액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 환불 시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수행하는 등 학원설립 운영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습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개정 내용을 잘 보았는데 2조의8을 신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2조의8이 내용으로 보면 학원과 교습소의 위치변경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와 어떤 행정적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학원 위치를 이전하게 되면 당연히 이전을 원하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장은 그 학원에 대한 폐쇄인가신청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설지로 옮겨서 다시 신고를 하고 개원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인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원화한다라고 해서 행정적인 서류제출의 절차가 면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좀 조례내용을 보건대는 명확하게 그런 내용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방식으로 폐쇄인가를 신청하고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신설인가를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가 면제가 될 수 있습니까?
한번으로.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위치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고 전에처럼 폐원을 신고하고 또 신설을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러면 경우의 수가 늘어난 것이 되는데 위치 이전하고 폐원 후 신설하고 행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혹은 평생교육원으로부터 학점인정신청 기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에는 만약에 폐원을 하고 다시 신설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새롭게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수강생들이 교습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드문 예이긴 하지만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며칠 더 걸리지만 폐원하고 신설하는 전에 와 같은 제도에서 위치변경으로 하는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일반학원이나 교습소가 아니라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다니고 있는 수강생들의 학습비지원이나 이런 교육비지원을 연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2조의8이 신설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지 않은 학원도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기간에 구애받지 않으면 위와 같이 위치변경으로 해도 절차상 전에 보다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위치변경신고서 한 장만 작성하면 이전의 학원 소재지에서 학원 하던 것은 폐쇄신청이, 폐원신청이 들어가는 것으로 갈음하고 또 새롭게 옮겨가는 지역에서는 신설학원 설립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그것은 폐원되고 신설된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다르면서 위치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가고자 하는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으로 절차를 대행하게 됩니다.
○조형래 위원 그 양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양식이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회원 신고하는 양식하고 이런 양식들 하고 새롭게 신설된 2조의8에 의한 신청양식을 자료로 볼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조형래 위원 폐원이라는 용어가 지금 명확치가 않은데요.
조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뒤적이며)
빨리 잘 안 찾아 지는데,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지금 2조의8 신설된 조문을 보면 3항에 “2항에 따라 변경 등록이나 신고수리 결정을 통보 받은 교육장은... 폐쇄여부를 확인해야 된다.”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폐쇄여부, 폐쇄 그러니까 전의 학원이나 교습소는 폐쇄되어야 된다는 것을 어떤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폐쇄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기존의 방식으로 폐쇄신청을 하는 것 하고 또 다시 신설개원을 신청 하는 것 하고 분명히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행정적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의 위치변경 신청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을, 갈음하게 되느냐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행정적으로 처리기한이 4일에서 8일까지 길어져가지고 민원인들의 민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경우를 이렇게 챙겨주기 위해서 다른 많은 학원이나 교습소들이 민원지체의 어떤 피해라면 피해고 또 불편이면 불편일텐데요,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민원인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원 후 신설하거나 안 그러면 위치변경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치변경에 관한 건을 넣은 것은 앞에 설명 드린 거와 같은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삽입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특수한 학원, 국비지원을 받거나 하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교육비지원을 받는 특수한 학원들의 학생들의 어떤 보조비를 연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씀이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조형래 위원 일단은 제가 잘 이해는 됩니다만 상당히 2조의8이 특별한 어떤 학원을 위해서 길게 이렇게 조문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위원장 조재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변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예, 학원 얘기가 나온 김에 총체적으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 내에서 학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과학직업과에 학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사람이고 옆에서 보조하는 분이 세 사람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럼 다 합쳐서 네 명이 되는 셈이네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경남 전체의 학원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약 1만3,744곳입니다.
○변현성 위원 1만4,000이라고치면 그 중에 학교하고 관련되는 곳이 한 절반, 직업과 관련되는 곳이 절반 이렇게 이해하면 괜찮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1만4,000개의 학원업무를 담당하는 것에서 도교육청의 담당자가 한 명 그리고 어시스던트 3명이라면 조금 적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저희들 도교육청담당자는 그러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입니다.
그래서 창원교육지원청을 예를 들면 담당자가 10명 정도 됩니다.
○변현성 위원 그러면 각각 교육지원청별로는 충분한 담당자가...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예, 민원인으로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종류의 민원입니까?
학원과 관련된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민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아무튼 여러 가지 학원점검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변현성 위원 점검에 대해서...학교 지도·감독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변현성 위원 애로라고 치면 민원인의 애로도 있겠지만 담당자의 애로도 있을 것인데 담당자의 애로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것이, 그러면 그렇게 지도·감독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힘들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그렇습니다.
○변현성 위원 그럼 지도·감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도·감독이라고 그러면 하나는 인·허가 업무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내용 그대로의 지도·감독 업무가 있을 것인데 지도·감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최근에 가장 부합되고 있는, 교습비도 있고 앞으로 더 쟁점이 될 수 있는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교습 제한시간 관련해서 앞으로 쟁점이 될...
○변현성 위원 학원비와 학원시간 교습시간이, 교습시간은 주로 교과 관련된 학교와 관련되는 학원에서만 통용되는 것이겠죠, 적용되는 분야가.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그건 아마 예·체능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자격문제 강사인적사항을 거짓 게시하거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수강료 문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변현성 위원 창원지역 예를 든다면 창원교육청에서는 학원담당하시는 분이 열 분이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열 분들을 가지고서는 실제적으로 학원 하나당 창원지역에 있는 모든 학원을 1년에 한 번 방문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원비라든지 학원시간이라든지 그리고 강사자격이라다라고 하는 것들은 문서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지의 실태조사를 통해서만, 현장 파악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일 것인데, 실제로 현장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변현성 위원 학원연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원 연수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학원총연합회에 연수를 위탁해서 1년에 한 번 실시했었습니다.
○변현성 위원 1년에 한 번 하게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아마 그런, 얼마를 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인 것보다도...1년에 1회 학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게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나누어서...
○변현성 위원 시간과 학원연수의 내용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4시간 단위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만약에 연수를 받지 않거나 연수에 좀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1차는 경고를 하고, 2차는 정지를 시키고, 세 번째는 3차까지 하지 않으면 말소하는 단계별 조치가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내용은 그 연수의...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또 학원법령에 관한 걸 안내를 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지도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소방지도나 이런 것도 같이 겸하겠네요, 그럼.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맞습니다.
○변현성 위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겨울 부산지역의 학원가에서는 주로 외국어교육 분야에 있어가지고서 고가의 상품들을 만들어서 학원에서 판매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실제로 외국어 같은 분야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캠프형식을 빌린 그런 고가의 상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저희들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원 관련 되어가지고서 부교육감님과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주로 학원비의 문제, 그다음에 학원시간의 문제 그리고 강사자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크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잠잠할 때도 있지만 잠잠하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들은 아니죠.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해 나갈 것들이긴 한데 조금 우리가 이렇게 등한 시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선행학습 풍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원이 가지고 있는, 언제부터 누가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육, 학교, 학원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선행학습이 마치 하나의 풍토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자녀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초를 허무는 데에서도 조금 이렇게 큰 내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연수에 있어가지고서 선행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중독이다, 게임중독과 마찬가지로 이게 한번 빠지고 나면 선행학습에서 좀처럼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연수의 내용을 좀 강화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고요.
물론 학원 자체의 노력만 가지고서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이건 학원, 학부모 그리고 학교도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치면 우리 지금 이렇게 더 나아가면 선행학습이 일종의 중독이니까 우리 스스로 좀 끊어 나가는 자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언론계에서 협조를 해주면 좋은 일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치면 우리 교육신문을 통해서라도 좀 이런 것들이 노사정 합의처럼 학교, 학원, 학부모에 있어가지고서나 선행학습의 고리를 끊는 그런 캠페인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태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까?
○변현성 위원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형래 위원 용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그럼 조형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아까 질의 드렸던 부분에 신설되는 2조의8에 “신고수리를 결정 통보 받은 교육장은 해당학원이나 교습소에 폐쇄”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학원 및 교습소에 등록신고에 따른 민원사무처리 기준에 ‘폐쇄’라는 용어는 잘 안 보이네요.
이것 뭐 설립, 폐원, 폐소, 휴소, 휴원 이런 용어들은 보이는데 ‘폐쇄’라는 용어는 안 보이는데 행정용어적으로 ‘폐쇄’라는 용어를 이렇게 일괄해서 써버리는데 문제는 없는지 담당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위치변경을 신청하고 나면 이 위치변경을 신청한 분은 폐원신고를 하거나 저기 가서 다시 또 신설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위치변경을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교육장은 그 폐원신고를 받은 건 아니지만 아, 이전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그것이 멈추었는가 그 학원을 하지 않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 단어가 ‘폐쇄’입니다.
○조형래 위원 ‘폐원’이 되었는가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예, 그쪽에 위치변경을 신청했는데 가서 실제로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쪽에 학원을 하지 않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 단어를 ‘폐쇄’라고 합니다.
‘폐쇄’되었는지.
○조형래 위원 ‘폐쇄’라는 용어가 학원 및 교습소관련 민원사무처리 기준에 잘 안보여가지고요, ‘폐쇄’라는 것으로 이렇게 써버리면 행정용어상 오해가 없을까요?
‘폐쇄’ 이렇게 해 버리면요.
제가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치원은 법률용어로 ‘폐쇄’라는 용어가 나옵디다.
그런데 학원관련해서 보니까 ‘폐쇄’라는 용어가 안 보여 가지고 어디에 근거해서 ‘폐쇄’라는 용어를 3항에 사용했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조금 그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아니면, 그래서 제 의견은 ‘폐원’, ‘폐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여쭤보려고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안 해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조문이 하도 길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셔도, 또 위원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이렇게 걸려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것 추가로 누가 보충설명 하실 분 있으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위치변경을 해 갔기 때문에 폐원은 아닙니다.
학원은 살아 있는 상태이고 현재 그 장소에 학원이 이전해 가고 없다는 의미에서의 단어가 폐쇄로 쓰여졌습니다.
○조형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궁금증 해소가 되었습니까?
○황태수 위원 과장님, 제가 당부...
○위원장 조재규 황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저는 과장님,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원에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별표인데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 약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나?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제가 알기로는 은성학원하고 서울사관하고 양산에 또 새로 하나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김해에 한 곳, 양산에 한 곳, 함안에 두 곳 이래서 현재 저희들 네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네 곳 입니까?
제가 일부 학원에는 방문도 해 봤는데, 제가 늘 느끼는 게 다른 학원은 마치면 그냥 오후에 가고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숙식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화재입니다, 화재.
특히 해마다 보면 고시촌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화재가 많이 납니다.
우리 학원가에서도, 저도 이쪽 학원 쪽에 가봤는데 현실적으로 가 보면 전국에, 뭐 제주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경기도 있고 전라도 있고, 전국의 학생들이 다 옵니다, 여기에.
다 와서 보니까 다양하게 남녀가 이렇게, 특히 재수생들이 많고 또 방학 때는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많고 이렇게 제가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은 거기의 수화기 비치상태라든지 또 급식시설은 가연설비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는 식당을 갖춰야 됩니다.
급식시설과 기숙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숙사 있기 때문에 항시 급식소하고 기숙사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난방의 종류도 석유 쓰는지 가스 쓰는지 또 식당의 급식상태가 일반 초·중·고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학원의 기숙이기 때문에 더욱더 식사의 식기소독 상태라든지 배식상태 이런 부분들도, 그 많은 학원을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숙박을 갖춘 학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기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학원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숙식을 갖춘 학원은 도내에 4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쁘게 확인하러 간다는 것 보다는 정기점검 식으로 해가지고 혹시나 화재위험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학원의 어려움도, 고충도 덜어주고 여러 가지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에서 이런 데 많은, 또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화재가 겁이 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2항에 따르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 관계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이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위법 또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근거해가지고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민들이 더 쉽게 이 법에 접근하고 또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변현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선행학습의 고리 끊는 문제도 포함해서 또 황태수 위원님의 급식학원의 안전문제 등 포함해서 잘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안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의안이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통과시켜달라고 당부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되지만 위원님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변현성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경상남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동 조례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대비표 한 부는 붙임으로 첨부해 두었습니다.
!#A95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변현성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변현성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현성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조재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우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의안번호 제359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5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5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삼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체육건강과 과장 최현삼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2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련시설 숙박비는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별표2에 의거 경상남도 내 각급 학교 학생이 이용할 경우 면제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이용할 경우 동 조례 별표1에 의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련시설 숙박비는 2003년 조례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숙박비 500원은 수련시설 사용에 따른 기본 소요경비를 충당하기에 현실성이 없어 숙박정원 수용을 기준으로 숙박단가는 평균 1인당 2,665원 정도로 타 시도교육청 수련시설 숙박비와 비교해 볼 때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인상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용인원에 따른 숙박 단가 차이는 숙박비 징수기준을 1실로 하였을 때 나타나는 차이이며, 숙박시설 사용에 따른 기본 소요경비를 고려한다면 입소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사용실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징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2페이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2항에 의거 교육시설 사용료는 교육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례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별표1 규정에 체육관 또는 강당, 운동장 등 각종 교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징수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료 징수금액도 적정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 없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별표1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영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신 총무과장 옥영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2012년 3월 개관 예정으로 있는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의 면제기준을 살펴보면 다른 기관에 없는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둔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은 숙박비는 어떤 경우에도 면제되는 경우가 없고 세미나실을 주간에는 1만5,000원, 야간에는 시간당 2만원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면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면제기준은 어떻느냐 하면 교육감소속기관에서 교육관련 행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때, 교육유관기관에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관장이 허가한 때, 그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기업이나 또는 단체, 또 교육관련 유관기관 외의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숙박하는 그런 사람을 더 많이 유치하고 세미나실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줌으로 해서 더 유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하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덕유교육원이나 학생교육원 이런 기관은 공공성 추구가 더 강하다면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은 물론 공공성도 추구합니다만 영리성 추구의 면도 그런 기관보다는 보다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조례나 규칙에 정하지 않는 관장의 재량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 숙박시설물에 대한 일반인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한 현황을 최근 2년간, 2010년~2011년 2년간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는 숙박비를 인상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는데 일 500원에서 현행처럼, 그러니까 개정안처럼 만약에 숙박비를 바꾼다라고 치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이 얼마나 더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
○변현성 위원 당장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면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변현성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이게 추가로 어쨌든 500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에서 2만5,000원, 5만원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된다라고 치면 누군가가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될 것인데 이 비용부담의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학생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지금 학생들은 전부다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숙박비도 면제입니까?
사용료가 면제인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전부다, 사용료까지 다 면제되어 있고, 일반인들한테 징수하는 이 금액입니다.
○변현성 위원 아, 일반인에게 징수하는 금액이?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변현성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사용료만 면제, “사용료 면제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용료 속에는 숙박비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겁니까?
표가,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었던 모양입니다.
표 자체에서는, 별표2에 보면 사용료 면제기준이라고 되어 있어 ‘숙박비는 면제하지 않는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에 대한 숙박비가 더 늘어난다라고 치면 그 부담, 그러니까 그 재원이 어느 정도가 더 추가로 징수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대충 예상치를...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수련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이용한 인원수가 약 1만1,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1실에 정원이 약 10명 정도인데 그 인원에 가깝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넓은 공간을 좀, 적은 인원에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실만 해도 충분한데 2개 내지 3개를 빌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죠.
직속기관으로서는.
○변현성 위원 이때 이 일반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교육 쪽에 어쨌든 이러한 수련시설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치면 대체적으로 교육 쪽에 대해서 이 상황이나 정보에 잘 아는 일반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검색 기관을 통해가지고서 찾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그런데 일반인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는 데는 좀, 관광지 근처 그런데 놀러갔다가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을 보고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사용을 해 봄으로 인해서 그걸 사전에 그런 정보를 갖고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현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교육청 소속의 학생수련원이 교육청마다 다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지금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교육청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재규 없는 교육청이 창원교육청이 없고?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위원장 조재규 또 김해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김해가 없고요.
양산 없고.
○위원장 조재규 주로 큰 교육청이 없네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위원장 조재규 그런데 여기는 또 하동야영수련원은 하동교육청 소속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위원장 조재규 그런데 별도로 여기에는 징수기준이 하동야영수련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른 진주라든지 사천, 함안, 합천 이런 데는 별도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데 여기에 별도로 나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하동 같은 경우는 조례개정을 할 때 이것을 집어넣었고요.
다른 지역교육청 소속 야영장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신설해가지고, 지역교육청 소속 야영장을 여기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 조례가 없던 것을.
○위원장 조재규 지역교육청에서도 사용료 징수규정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자체적으로 있는 데가 있고, 없이 다른 유관기관과 비슷한 데를 비교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징수를 하는, 보통 그리 했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때 또 여기에는 하동야영수련원은 별도 규정에 의해서, 징수액이 다르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위원장 조재규 결국 하동야영수련원이 다른 지역교육청의 야영수련원 보다는 시설이 좋다는 뜻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그렇죠.
콘도식 그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는 시설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 조례에 다가 별도로 집어넣었던 같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늘 단골메뉴로 나오는 것이 지역교육청 산하의 야영수련원의 사용실적을 조사해서 이것 왜 매일 유지비만 많이 들고 실적이 없느냐, 폐원을 해야 된다.
늘 이렇게 단골메뉴로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러면 하동교육청 소속의 하동학생야영수련원의 시설 못지않게 산청에 있는 학생야영수련원도 거기 보다 시설이 좋았으면 좋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일반인들에게 사용료 징수를 하는 규정이 특별히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교육청 소속 야영장을 한 곳으로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게 하동교육청의 하동야영수련원의 사용료 액수가 많은 것처럼 산청학생야영수련원도 하동에 못지않게 액수가 많이 징수되어야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지금 하동에는 콘도식으로 저희들이, 지어져 있고 산청에는 생활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맞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시설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동하고 산청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시각이 좀 다른데 일반인들이 오히려 하동보다는 산청을 더 선호하고 또 시설도 오히려 하동보다는 산청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하면 일반인들이 더 선호하는 그런 시설이 산청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징수료는 지역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입됩니까?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자체 세입은 전부 당해 지역교육청으로 갑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산청 갔을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산청에 늘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세입원이 충분히 있거든요.
“왜 잡지 않느냐?” 늘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하는데 이게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거기도 콘도형 원룸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룸하나 사용하려면 거기는 하루사용료가 20만원 정도 합니다, 방 하나.
그런데 하동 거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하거든요.
세입원이 있으면서도 그 세입원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복지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데, 제가 약 2년 전부터 계속 의견을 말씀드렸는데도 이것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2년 동안 반영이 안 되니까 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산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참 적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위원장 조재규 이것은 좀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조형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말씀이 나와서 그렇는데, 하동학생야영수련원이나 산청학생야영수련원에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이 연중 얼마나 됩니까?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보통 학생들은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 거기를 사용합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오히려, 휴가철이나 이런 때는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조형래 위원 그런데 홍보는 다 잘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익사업으로써 하나의 세원으로서 이게 활용될 수 있다면 홍보를 잘 하고 또 적정가격을, 적정숙박비를 확보해야 될 텐데, 저는 좀 무관심한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생야영수련원에 여름에 휴가 숙박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조형래 위원 물론 저희들 일반인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것은 참고로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번 조례안의 별표1에 보면요.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의 실별 이용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표 내용을 보면 32㎡짜리가 정원 2명, 41㎡는 정원이 4명, 63㎡는 정원이 8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밑에 스위트룸은 뭡니까?
스위트룸?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조형래 위원 예, 답변을.
스위트룸 해가지고 63㎡인데 정원 8명이 아닌 아주 스페셜한 객실이 있는 겁니까?
객실이 있어 가지고 이것 스위트룸인데 5만원, 그다음에 일반인은 10만원, 이런 것을 굳이 둘 필요가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옥영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스위트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63㎡ 19평형인데 19평이 총 10실이 있습니다.
10실 중에서 1실이 스위트룸이라는데 거기 특별히 구조가 틀리고 그런 것은 없고 가서 보니까 전망이 좋고 6층인데 6층 가에 좀 여유 공간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별한 구조는 아닙니다.
○조형래 위원 표의 편제상 규모이고 정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스위트룸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8인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스위트룸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것 뭐라고 그럴까 특혜성 방이다.
그런 괜한 오해 또는 위화감 이런 것들을 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육가족들을 위한 휴양시설에 쉬러 왔는데 여기도 계급이 있어가지고 가족이 적어서 작은 방에 들어가고 가족이 많아서 큰 방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되는데 스위트룸은 수련 복지관장의 어떤 특별한 허가에 의해서 사용이 허가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에서 저는 이것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혹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나중에 수정안 낼 때 스위트룸이란 것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집행부에서는 이 스위트룸을 여기 표에다가 꼭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옥영신 꼭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형래 위원 표가 정원에 대한 것이지 굳이 스위트룸을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나중에 의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꼭 스위트룸 명기 안 해도 된다.
○총무과장 옥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조형래 위원님 말씀에는 스위트룸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자는 그런 의견인데 동의하시는 위원들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집행부에서 다른 큰 의미가 없으면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 조재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수정안에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형래 위원님이 하동야영수련원하고 또 산청학생야영수련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좀 이용하려고 했더니 이미 홍보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우리 교사들 연수 또 교직원들이 모임에서 사용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봤는데 하동군교육청에서는 사용료징수가 학생들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산청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꼭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결하기 전에, 전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예,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대로 통과시켜 주면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질의 답변종결을 하겠습니다.
전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현성 부위원장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예, 변현성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라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시설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동 조례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대비표 한 부를 덧붙임으로 붙여 놓았습니다.
!#A95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여기에 현행 붙임 수정안에 별표1 경남교육종합복지관에 63㎡ 스위트룸 표기 삭제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변현성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변현성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래 위원 조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 조재규 토론입니까?
○조형래 위원 단순한 실수 같은데요.
○위원장 조재규 예.
○조형래 위원 수정안 대비표 첨부, 붙임에 제일 위에 수정의견 “[별표1] 4. 숙박비” 그 다음에 “박정원” 이렇게 인쇄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숙’자가 빠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수정안 내신 자료 붙임에 제일 위에,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양해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그렇습니까?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 조재규 그러면 그것은 ‘숙’자를 넣어서 수정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성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현성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58분)
○위원장 조재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현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5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5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해 주시고 또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2시 05분)
○위원장 조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A95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원심사 일자 결정의 건
(12시 07분)
○위원장 조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원심사 일자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입연합고사 철회를 위한 청원과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입연합고사 철회를 위한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2012년 2월 2일 13시 10분경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재적위원 8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동 청원에 대한 심사 처리 방안을 협의한 결과 청원법 제9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처리 기한을 감안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교육이 선거의 쟁점이 되어 지나치게 정치화될 수 있는 소지와 청원에 대한 반대청원 제출 등의 악순환을 사전에 방지하고 동 사안에 대한 찬성·반대 측 모두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한번 더 숙고하는 등의 사유로 5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도록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1차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제5항 청원심사 일자 결정의 건을 상정한 것은 동 청원에 대한 처리기한을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원심사 일자 결정의 건은 동 안건과 관련해서 2012년 2월 2일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가진 간담회 협의 결과대로 5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조형래 위원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재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형래 위원 청원이 들어온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5월 회기 때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다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원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약 900여명이나 되는 민원인들이 연합고사의 철회를 의회에서 논의해 달라, 철회문제를 논의해서 집행부에다가 권고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것이었는데요, 너무 이렇게 뒤로 순연이 되어 버려서 청원인들이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이 청원 건을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숙고기간도 필요하겠지만 한 3월 회기나 이렇게 한달 정도 안에 처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어서 제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대부분이 청원 관련 심의를 이렇게 5월로 기한 내 처리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기한 내 잘 살펴봐 주셔가지고 연합고사 철회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그날 우리 2월 2일 협의회할 때 조형래 위원 말씀하신 뜻 거의 그대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큰 틀에서는 이게 서로의 장단점을 종합해 볼 때 4월 선거 이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되어서 논의한 결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종수 위원님.
○김종수 위원 이 관계입니까?
○위원장 조재규 이 관계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김종수 위원 지금 긴급현안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을 조금 드릴 말이 있는데, 이걸 매듭을 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재규 지금 다른 안건이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안건을 접수를 하면 다른 안건을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김종수 위원 예, 그럼 우리 교육행정공무원 5급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서 내가 좀 당부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정책적인 사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옳을는지, 과장님이 옳을는지.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김종수 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답변까지 필요합니까?
○김종수 위원 예, 말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김종수 위원 제가 갑자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이제 곧 신학기가 다가옵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사기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는 5급 공무원 승진임용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제도, 시험제도 이 두 가지 방법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남도 도내, 물론 교육계하고 성격은 다르다 하지만 시·군·도 전부 심사에 의해서 승진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는 특수성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채용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도 한 가지 방법을 쓰다가, 두 가지 방법을 쓰다가 이렇게 계속 제도변경을 해왔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도변경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제도변경은 사실 인사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를 높여주고 꿈을 심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일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시험을 세 번 치러가지고 이미 실패한 사람은 심사기회까지도 지금 박탈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심사기회를 준다손치더라도 내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담당자한테 여쭤본 결과 “별로 그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기가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렇다면 굳이 세 번 시험을 쳐가지고 기회를 잃은 사람을 심사기회까지 안 준다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도 없고 타당성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이것을 좀 개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험이라는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해 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삼진아웃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하게 된 동기가 시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또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자 그런 의미에서 삼진아웃제도를 쭉 시행을 해 왔습니다.
방금 또 말씀이 그런 분들이 시험을 치루는 데는 삼진아웃 되었을지언정 심사에는 실제로 혜택을 보지 않았느냐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모니터단 또 행정인사위원회에 관계되는 모든 직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들 지역에 또 학교현장에 있는 교육행정직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고 해서, 이게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일이 어떠한 정책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변화를 가져오기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사기앙양 촉진에 관한 여러 가지 저희들 또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해서 어떤 방안을 한번 설정해 볼 수 있도록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더 이상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감사합니다.
○정동한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한마디...
○위원장 조재규 예, 앞으로는 회의진행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안을 기타의안, 토의 해가지고 마지막 항을 하나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문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직급 배치기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단위 학교별 보면 일반직들이 많이 있는 데는 최고로 몇 명까지 있습니까? 한 서너 명 있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고등학교인 같은 경우는 일반교육행정직이 한 3~4명 정도.
○정동한 위원 3~4명.
만약에 3명이나 4명 된다면 그것은 급수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3~4명인데 5급 사무관부터 9급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예를 들어보면 초등학교인데 거기는 일반직이 두 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관리국장 최상현 보통 그렇습니다.
○정동한 위원 거기 9급이 둘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다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그게 거제 지역이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거제에 승진을 해가지고 7급이나 6급 거기에 학교 정원에 맞는 정원을 보내는데, 실제 현원이 승진을 했는데 배치되어 가면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등등 개인적인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지역에 발령이 나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휴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신규배치가 또 추가 인원이 없으니까 신규모집을 해가지고 신규들이 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국장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신규발령 비율이 교육지원청별로 같지는 않죠?
많은 데는 많고 신규...
○관리국장 최상현 저희들 적정비율을 조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 가는 것도.
○정동한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일부 지역에 쏠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면 창원이나 또 섬지역의 거제나 비교를 해보면 신규의 비율이 느낌에 좀 변두리 지역에 많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저희들 학교 학급수에 따라서 정원배정을 하기 때문에 현원도 거기에 되도록 맞춰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학교현장에서 보면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사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실제 행정직들이 와가지고 역할이 큰데 신규가 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관리국장 최상현 그리하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무원은 급수가 몇 급부터 시작됩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조무원은 일반직과 같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럼 조무원은 제일 상위급수가 6급까지입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예, 6급까지입니다.
○정동한 위원 6급이 되려면 어떻게 그것은 뭐 지역안배를 합니까?
아니면 경력을 가지고 6급을...
○관리국장 최상현 지금 기능직 정원은 지역별로 정원배정을 합니다.
○정동한 위원 지역별로요?
○관리국장 최상현 예, 지역별로, 시군단위별로 정원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도 단위에서 총 정원에 따르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합니다만 그래서 지역정원에 따라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래 이것도 문제가요, 어느 지역에는 6급이 되는데 몇 년인데 어느 지역에는 또 몇 년이다. 그 횟수 차이가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그런 것 보다는 지역별로 정원차이가 있으니까 단계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정원이 많이 있는 데는 아무래도 경력이 오래된 사람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느 지역은 경력이 낮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 정원을 찾아 먹기 힘든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정동한 위원 그것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동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최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원심사 일자 결정의 건은 동 안건과 관련해서 2012년 2월 2일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가진 간담회 협의회 결과대로 5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임시회에서 처리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조재규 변현성 김종수
성경호 정동한 조형래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원상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기획공보담당관, 김덕화
감사담당관, 노성희
학교정책과장, 남창일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과학직업과장, 신진용
체육건강과장, 최현삼
총무과장, 옥영신
예산복지과장, 이헌욱
학교지원과장, 변성규
교육시설과장, 이종덕
 
○속기사
류희정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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