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22.01.12

영상자료

제39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월 12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5.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7.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ㅇ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에 관한 보고
1.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4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25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1명 발의)
4.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송순호 의원 외 20명 발의)
5.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4명 발의)(계속)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7.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2021년 신축년을 뒤로 하고, 물을 머금고 피어나는 새싹처럼 힘차고 무언가 시작하기 좋은 기운을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경남교육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염원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022년도에는 더욱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급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경남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장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주요업무보고를 관·담당관 및 국별로 구분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22년 1월 1일 자로 교육전문위원실로 발령받아 오신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주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참고로 임준희 부교육감이 지난 2021년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고 후속 인사발령이 늦어져 현재 부교육감은 공석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최병헌 학교정책국장으로부터 2022년 1월 1일 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와 새해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헌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와 새해 인사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존경하는 송순호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임인년 새해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금년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규 행정국장입니다.
이경구 정책기획관입니다.
안승기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박민근 총무과장입니다.
박종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1년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경남교육의 대전환을 바탕으로 2022년도에는 새로운 미래 교실, 미래 학교, 미래 교육으로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푯대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는 학급당 학생 수 감소, 학생 1인당 1대의 스마트단말기 보급,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수업,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가 있는 미래 교실을 구축하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 시간을 저녁 7시까지 연장하고, 기초학력 전담팀 운영으로 누구도 돌봄과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교육환경, 학교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과 학교공간 혁신으로 교육 본질을 구현하는 미래 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학생의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대입 제도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생태 전환 교육 강화를 통해 모두를 위한 미래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올해 경남교육은 자치와 참여, 존중과 자율적인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 이전의 교육 체계가 아닌 디지털 기반 변화와 기후위기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미래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남교육은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원에 힘입어 경남의 미래 교육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5만 교육가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최병헌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와 관련하여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총 7건이며, 의안 심사 전에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40##391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A19241##391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19242##391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19243##391_3_교육_1차 4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아울러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잠시 정회를 실시한 후 소관 국장, 부서장이 참석한 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전에 아마 조례가 빨리 끝나면 바로 업무보고가 연결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간단간단한 것인데, 조금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에 공익제보 활성화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동안 2년간 제보 건수하고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감사관님 안 계셔도 필기 되죠?
(○집행부석에서 – 예.)
학교혁신과에 교원 배상 책임보험과 관련해서 최근까지 집행 내역 사례를 주시는데, 민사·형사소송을 구분해서 주시고요.
방과 후 학교 실무원 현황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에 야간돌봄 유치원 운영 지원에 있어서 운영 유치원 수하고 참여 원아 수 좀 주시고요.
지금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시간제, 기간제 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간제 교사가 몇 명인지, 그리고 각 유치원마다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 새로 지금 부서가 신설된 게 교육과정담당이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과정담당의 정원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좀 주십시오.
진로교육과에 경남의 지역별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 수 현황을 3개년에 걸쳐서만 받겠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에 걸쳐서 좀 주시고, 그리고 최근 3년간 특별학급을 설치한 수가 있을 건데, 특별학급을 설치한 현황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의인재과에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관련해서 다른 것은 제가 다 보고를 받았고요.
통합관리지원체계가 이번에 구축되어서 예산이 3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와 관련해서 분실이나 파손이나 또한 유지 보수할 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매뉴얼을 좀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에 아이핏핏 프로젝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내용하고 그동안의 경과, 그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복지과에 교육복지사 현황과 사업 계획 최근 2년 부탁드립니다.
시설과에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중 하나인데, 학교 기숙사 소방시설 개선 사업에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많은 지역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 2018, 2019, 2020, 2021년 4개년에 걸쳐서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과 집행 내역 주시고요.
2022년 사업 계획하고 예산도 같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유아특수과에 업무보고 보시면 돌봄 운영 확대 지원이 있는데, 공립 99개원, 사립 30개원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2020년, 2021년 코로나 이후로 사립유치원 폐쇄 현황, 폐쇄된 사립유치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이라도 요구를 해 주시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에 관한 보고
(10시 14분)
○위원장 송순호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헌 학교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경남해양과학고 실습선 공동 건조 관련입니다.
먼저 실습선 건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계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바다에 나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실습선이 없어서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교육부와 실습선이 필요한 5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습선을 건조하는 업무 제휴 협약 체결을 2월 16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단독으로 실습선을 건조하는 경우에는 많은 예산과 운영인력 배치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와 5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난해에 여러 차례 협의하여 11월에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예산 편성이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5 직업교육과정에서부터 전문교과의 승선 실습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승선 실습의 체계화와 안정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경남해양과학고에서는 매년 학생들의 승선 실습을 위해 해양수산연수원과 경상대학교의 실습선을 용선으로 하여 학년별로 연간 1회씩 7일간 정도의 최소한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으로 실습선을 건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총 예산은 420억원이며, 이 중 50%는 해양수산부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50%는 5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총 42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 동안 편성할 예정입니다.
실습선이 공동 건조되면 20년 동안 교육과정적 측면에서는 산학 협력 교육과 훈련의 연계 등 개방적인 교육 운영과 다양화를 통해 수산산업 현장형 특성화 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이고, 학생들의 4급 해기사 면허 취득이 원활하여 취업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해양 승선 실습 실무능력 향상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44##391_3_교육_1차 5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자료#!
○위원장 송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업무 제휴 협약에 관한 보고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런 자료를 조금 일찍 저희들에게 주셨으면, 저희가 먼저 검토하고 나왔으면 좀 더 낫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주시다 보니 검토할 게 뭔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기는 하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업실습선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정해진 내구연한이,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지금 실습선이 저희들이 없어서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보통 어업실습선의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직 모르십니까?
20년입니까, 30년입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지금 5페이지 보니까 전국 수산계고등학교, 해사고 실습선 현황이 나와 있는데, 포항해양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27년이나 되고요.
완도수산고 같은 경우에는 24년 됐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해양수산연수원에 한미르호 이랬는데, 지금 이 배가 5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작하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여기 보니까 부산은 부산 나름대로 해사고에서 한반도호라고 실습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산은 빠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5개 고등학교가 공동으로 추진을 해서 실습선을 공동으로 공유를 하는데, 교육을 나가야 할 때 서로가 시기가 있는데, 이런 시기는 어떻게 조정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과장님이 나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진로교육과장 홍정희입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5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이 배 한 척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동으로 각자 교육청에서 출자, 출자는 아니겠고, 예산을 내고 하는데, 경남, 경북, 전남, 충남, 인천 이렇게 교육청이 있다면 아이들 교육시킬 때 나름대로 다 교육과정이 필요할 건데, 이런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느 시기에 어느 학교가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지금부터 배 건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충분한 협업을 거쳐서 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협업을 해서 협약을 해서 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마다 교육시키는 기한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기한을 서로 양보하고 변경을 해서도 할 수 있도록 협약에 미리 그런 과정들이 다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육청이 꼭 우리는 이 날을 해야 되겠다, 이 시기에 해야 되겠다 고집하면 못 할 수가 있으니, 왜냐하면 5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7개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7개 고등학교가 하려 그러면 날짜에 굉장히 조율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더 필요한 과정에 있지 않나, 실습선은 지금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서로가 양보를 하고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협약이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챙겨야 될 부분이고, 학교에서 다들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서 필요한 교육과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5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협약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은, 경남해양과학고 아이들은 선박에 나가서 실습을 한 경우가 없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매년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디 거를 씁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주로 해양수산연수원에 있는 한미르호를 빌려서,
○윤성미 위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산연수원입니까?
거기에 있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입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경상대에 있는 새바다호를 빌리기도 합니다.
○윤성미 위원 이렇게 빌릴 때는 빌리는 경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저희들이 매년 2억4,000만원을 학교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2억4,000만원이 들고, 그러면 교육 기간은 얼마 정도 듭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2021년의 경우에는 두 번 실습을 나갔는데, 한 번은 1·2학년이 같이 나가고, 또 한 번은 3학년이 별도로 나갔는데, 열흘 기간 정도 소요되었고, 또 그전에는 한 일주일 정도 해서 시기마다 배를 승선하는 경우에 시간, 그리고 들어가는 학생 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동 건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1·2학년 단체로 들어가면 대충 몇 명 정도 들어가나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우리 경남해양과학고 학생이 총 67명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적어도 한 배에 탈 때 한 40명 정도, 1·2학년이 가게 되면.
3학년은 한 20~30명 이렇게 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20명 이내입니다, 3학년은.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혹여나 여태까지 저희가 아무래도 빌려서 타다 보니 때에 따라서 우리가 기간에 맞춰서 빌릴 수 없을 때도 있었나요?
우리는 이때 필요한데, 한미르가 못 빌려주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그런데 학생들의 실습 나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는 조금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윤성미 위원 보통 기간이 언제입니까, 나가는 달이?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3월,
○윤성미 위원 3월이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주로 3월.
작년에는 3월, 4월 나갔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도 다른 학교도 3월, 4월 나갈 수 있고, 밀리면 5~6월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우리가 공유해야 되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전체 학사일정을 가지고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마다 잘 의논하셔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탈 수 있는 배가 생긴다는데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과정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부터 하시죠.
○김성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운영 주체는 누가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입니다, 해양수산부의.
○김성갑 위원 위치가 어디 있어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제가 위치까지는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거기도 운영비가 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도 똑같이 교육청하고 분담을 하는 건가요, 매년?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지금 현재 우리 협약으로 맺어진 것은 실습선을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또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로 잡으라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배 관리.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배 관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갑 위원 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년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런 부분 저희들 협의 과정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확한 예산이 추계되고 이런 부분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배를 짓는 것은 이 예산대로 할 것이고, 매년 운영비가 또 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운영비가 아니라 배 자체적인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선박이라는 게 매년 보면 정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거든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배라는 것이 어마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양수산부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좀 더 많은 비용이 부담될 수 있고, 우리 교육으로 인한 운영 경비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은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있고 협상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네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정박을 계속 1년 내내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승선 인원이 아니라 그 배를 관리하는 인력도 계속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그렇게 예상됩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배라는 게 그냥 딱 지어서 정박을 시켜놓는 게 아니라, 정박을 시켜놓더라도 거기에 따른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도 제법 있을 것이다, 그런 것도 조금 하고.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4년 동안 이렇게 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할 것 같으면,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건조 과정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배 건조하는 데 무슨 4년씩이나 걸려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그건 위원님께서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겠는데, 일단 해양수산부하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협약이 되었다면 이게 4년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비용 부담으로 보면 4년 동안 42억원인데 교육청에서는, 할 것 같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할 것 같으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4년 동안 끌 필요가 없고, 빨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빨리 건조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힘을 받아서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이거 결재 난 것은 아니에요?
협의가 가능한 것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지금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시·도교육청에서 이게 정말로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아니,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4년 동안 끌 일도 아닌 것 같고, 할 것 같으면 빨리 예산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빨리 설계하고 이래서 건조를 하시고, 건조도 가급적이면 경남에서,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김성갑 위원 이것은 큰 조선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중소 조선소인데, 가급적이면, 아마 여기 전남하고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김성갑 위원 할 수 있는 데는 경남하고 전남 정도인데, 어쨌든 경남에서 건조를 할 수 있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그런 부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것 적극 해야죠, 당연히.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김성갑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셔서, 우리가 처음 아이를 결혼시켜서 집을 한 채 삽니다.
집을 한 채 사면 그 집만 있어서는 살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빠졌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김성갑 위원님이 지적한 관리나 운영적인 측면.
아니, 배 건조하는 것은 급해서 이렇게 하는데, 관리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게 없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혹시 과장님이 지금 전체적인 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을 만약에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셨다면 그걸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 실습선 건조에 대해서 애초에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해수부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아닙니다.
우리 특성화고는 계열별로 교장선생님이 한 자리에서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수산계 학교마다 이런 공통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학교 현장에서 요구가 된 상태에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부 운영,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도 나와 있고 저희들이 계획도 하고 있는데, 5개 교육청에 해당되는 학생 수도 다르고 학교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운영이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다시 세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협약 내용에, 지금 현재 협약 내용에 앞으로 운영 관리에 대한 협약 내용도 부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구체적인 것은,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각 지역별 해사고 학생 수가 다 다르니 그 학생 수 N분의 1로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방안을 강구를 한다 이 뜻이죠?
각 지역 교육청의 부담 비율을,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협약서에는 원론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실무 업무 담당자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앞으로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협약 내용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을 거라는 것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협약 내용은 원론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향후 세부적인 운영 방안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할 거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애매모호하게 하면 맨날 뒤통수 까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을 하려고 마음을, 조금 전에 김성갑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배를 하려면, 2,500톤급 같으면 이 배 수주해서 받는 데 5년이나 4년이나 이렇게 걸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부터 자체가 좀 뭐라해야 됩니까?
허황된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바로 달려들어서 무언가를 명확하게 해서 5개 시·도교육청이 뭉쳐서 하면 5개 시·도교육청의 분담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게 정확하게 되어 줘야 나중에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그때 당하고 나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그러면 2021년도까지는 배를 빌려서 1년에 이 학생들이 두 번 실습을 했다는 것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그러니까 한 학생에 한 번입니다.
학생으로 따지면 1년에 한 번 승선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배는 두 번 빌리는데,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기회가 주어지죠?
이 배를 2025년도에 그거 했을 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승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지금은 우리가 배를 빌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기를 나누었는데, 사실 학생들이 해기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배 승선 기간이 필요한데,
○이병희 위원 지금 해기사 시험 쳐서 합격률이 얼마나 되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위원님, 합격률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한번 그걸 해 주시고, 이게 나도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려움이나 그 학교의 어려움, 또 그 학생들이 그 지역에 안착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무엇이라도 팔아서 다 해 주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이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학생들을 상대한, 그리고 5개 단체랑 해수부까지 끼여 있는 이런 그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업무분장이나 관리권이나 이런 데 대해서 과장님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실습선 보고와 관련된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처럼 수산계고 공동 실습선 건조는 교육부와 우리 5개 교육청이 굉장히 많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이것들이 빨리 좀 진행, 이왕 할 것 같으면 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다.
두 번째는 앞으로 운영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참여하는 기관들이 명확하게 세부 협약 운영과 관련된 것들은 서로 조율을 해서 잘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 우리 의원님 오셨나?
박준호 의원님이 와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이,
○손덕상 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송순호 금방 오실 겁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이 지금 아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준호 의원이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이병희 위원 보류하고 2항 바로 하지요.
○위원장 송순호 2항부터 할까요?
○이병희 위원 심의 보류를 하고,
○위원장 송순호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박준호 의원님이 준비되는 상황에서 오면 제안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25명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계현을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의원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계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45##391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재은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유계현 의원님, 반갑습니다.
○유계현 의원 예.
○황재은 위원 존경하는 유계현 의원님의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저는 동의안에 사실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들도 좀 있었고요.
일단 발의자께 이 질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교육청 담당 부서에 해야 될지를 먼저 질의를 통해서, 제가 이해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안에 보면 경상남도 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남명사상 교육의 활성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의된 것은 중등교육과만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명사상 교육 지원에 관한 것은 중등교육과와 지원 조례안이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유계현 의원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황재은 위원 그럼 이 담당 부서가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중등으로 정해졌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집행부석에서 – 예, 중등교육과입니다.)
중등교육과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럼 중등교육과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황재은 위원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것이 어떠한 사상을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의 일환으로 해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책임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남명 조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 경남에서는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황재은 위원 그러나 우리가 남명 조식 선생님 하면 선비사상의 대가다 할 정도의 분 아니십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황재은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선비사상에서 선비라는 의미가 자신의 인격을 성실하게 연마하고 사회적 문제를 빠르게 진단해 지혜롭게 치유할 수 있는 인간을 선비라고 하였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황재은 위원 그리고 조식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에는 청렴과 실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황재은 위원 그다음에 경의사상, 경의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산청 같은 경우는 청렴도 1위인 지자체로 선정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렴이나 실천이나, 조식 선생님에 대해서 한국선비문화연구원과 남명학연구소라는 곳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서 중등교육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라고 참고사항에 되어 있는데, 중등교육과에서는 이 남명사상을 어떻게 담아낼 계획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처음에 제안을 냈던 것이 제2항에 보면 교육감은 남명사상 교육의 확산을 위해 남명사상을,
○황재은 위원 좀 크게 말씀하실래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안의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 2번에 보면 교육감은 남명사상 교육의 확산을 위해 남명사상의 교과서 수록 등 정규 교육과정에 남명사상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냥 이 부분만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초·중·고 학생들 다 대상으로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정·검정·인정인데 다 절차가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것을 황재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담아낼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 지침이라는 것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지역 수준 교육과정, 즉 각 시·도 교육청에서 그 시·도에서 강조하는 교육 계획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강조하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라든지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 진로 직업교육, 기후위기 생태 환경교육, 경남의 빅데이터 AI 플랫폼 아이톡톡이 있습니다.
각 시·도 교육감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처럼 뒤 페이지에 하나 더,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남명사상 교육이라고 하나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학교에서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초·중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또 고등학교,
○황재은 위원 답변이 너무 기신데요.
존경하는 유계현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의원 발의를 하셨습니다.
내용 안에 쭉 보면 교육감의 책무도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제5조 같은 경우는 남명사상 교육지원협의회도 둘 수가 있고요.
남명사상 교육의 실시 등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교육부가 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자율성을 학교에다가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남명사상이라는 것을 발의자는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라는 것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에 있어서는 학교에다가 자유권을 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선택을 하라 이런 사상이 되는 건데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도 잘되어 있지만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는 인물들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서에서 하실 일이, 물론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했지만 여기서 조례가 이루어졌을 때는 정말 이 조례를 담아낼 수 있을지, 발의자의 의도를 어디까지 담아낼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장에게 그냥 던져주고 자율성을 하고 자율 재량을 주고, 여기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담아내고 안 담아내고는 교육부 소관 아닙니까, 그죠?
책자 우리가,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황재은 위원 그렇다면 조례와 교과서가 지금 상충되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조례안이 올라왔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교육청이 할 수 있는지를 발의자하고 논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충분히 교육 위원들에게 의논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사상을 담아낸다라는 것은 우리 학생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은 들은 이야기가 없고 그냥 의원 발의로 조례안이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고요.
나는 교육청에서 직무 유기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한 번쯤은 이 부분을 저희 위원들한테 의논을 하고 어떤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안이 올라올 때까지 단 한 번도 논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서에서는 어디까지 다 담아낼 것이며, 어떻게 이 사상을 녹여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조례만 통과되면 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황재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그것 우리가 빠뜨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부분도 처음에 교과서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서에 교육감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는 그냥 있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고치지 않고 사실 우리한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황재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수정은 안 되지만, 다시 한번 저도 몇 번이고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이런 문구를 저는 생각하기에 교육감은 남명사상 교육의 확산을 위해 경상남도 교육 지원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남명사상 교육 계획을 싣는다 이 정도로 하면, 그러면 우리 지역의 사상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행계획서를 만들잖습니까?
거기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청에 있는 장학사 한 사람이 남명사상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행계획서에 따로 이것을 할 수 있는 TF팀을 조직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차피 내년에 부분 수정, 교육과정을 개정하거든요.
그때 그 내용을 조금 더,
○황재은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발의자하고 얼마만큼 논의가 되어졌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의원님한테는 사전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다 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하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 이것은 기관 설립이 아니고 어떠한 사상을 교과를 통해서 알리든,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굉장히 큰 의미를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발의자와 이야기가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은 교육 위원들 전체 10명이 같이 동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6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막말로 경상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계현 의원님이 여기다가 그렇게 남명사상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이 이렇게 담아내지 못하고 시간 차를 두고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발의자로서는 목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장하시는 연구원이나 연구소에서는 계속 발의자를 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남명사상을 담아낸다는 그 자체가.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싹 빠지고 그냥 대충 엉때듯이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과장님이 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것을 어떻게 담아낼지 깊이 있는 고민을 중등교육과에서 해야 된다고 진짜 강력하게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저희들도 그 말씀처럼 어떤 한 분의 사상을 담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참고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경상대의 명예교수님을, 남명사상을 연구한 교수님을 모셔서 한 번 희망자에 한해서 다같이 강의도 듣고 했습니다.
‘아, 남명사상이 저렇구나.’ 이것까지 들었는데, 황재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확실하고요.
추후 이행계획서에 담고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13페이지에 보니까 조례안에 교과서 수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 것을 수정안을,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아까 제가 말씀,
○황재은 위원 이것이 지금 저희들도 논의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교과서에 담는다는 것은 남명사상이나 남명 조식 선생님을 알리는 수준을 벗어나서 사상을 한 챕터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조례 발의자의 내용인 것이고요.
여기 조례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공청회나 학회, 세미나나 이런 것으로 좀 더 그것을 알려가야 된다라는, 지금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공청회 그것은 여기서 자꾸 교과서 수록 문제를 꺼내니까 교과서에 실으려면 그 교과서는 경상남도 학생들만 보는 교과서가 아니고, 이 문구를 보면 대한민국 전체 학생을 뜻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하려면 이런 공청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다고 삭제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자세히 보니까 지역연계교육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의 확산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남명사상 교육 계획을 싣는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남명사상이라 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물론 TF팀을 해서 요구를 하겠지만 공청회라는 말은 처음에 교과서 수록이라는 말이 있어서 거기에서 공청회가 나와서 어렵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싣는 것은, 우리가 경상남도 교육과정 TF팀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과정위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과서 신설을 다 검토를 하거든요.
여기에 실으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을 여기에 실으면 되겠나, 안 되겠나를 또 따집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빼고요.
참고로 옛날 도서관 교육이 있었거든요.
올해 심의할 때, 작년 12월에 이제는 이것이 마땅치 않아서 그것을 뺐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해 보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다 의논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재은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유계현 의원님께서 담으셨던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 송순호 일단 그것은 질의를 끝내시고요.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을 논의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의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유계현 의원 우선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생각을 많이 하고 의논을 좀 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교과서 수록 부분을 첨부하게 된 이유도 남명이라는 경남이 낳은 철학자이고 또 훌륭한 교육자이기도 한 이런 분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 대다수에게 많이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학자들 중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남명이라는 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25% 정도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에 비해서 이분이 이렇게 인지도가 낮은 이유가 뭔가 하는 걸 분석한 것을 보니까, 결국 학교의 학생들이 교과과정이나 수업과정에서 그 교과서를 통해서 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조항도,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도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선언적인 의미인데, 여기에 보면 남명사상교육지원협의회라는 것도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추후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해 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황재은 위원님, 이것 토론을 한번 하시고 토론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논을 좀 해서 협의를 하면 좋겠어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아까 한 것을 토론으로 갈음하겠습니까?
○황재은 위원 예,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토론으로 갈음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좀 나누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황재은 위원 예.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유계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좀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명사상이 발의자의 의도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수정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3조2항에 책무 사항을 남명사상 교육 실시와 관련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교육감은 남명사상 교육의 확산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남명사상 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남명사상이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하게 확실히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정말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조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의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재은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남명사상 교육 지원 조례안을 황재은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순서입니다만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송순호 위원장, 윤성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1명 발의)
(11시 22분)
○위원장대리 윤성미 교육위원회 윤성미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순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죄송합니다.
방송 기기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68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46##391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윤성미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앉으시죠.
담당과장님!
지금 현 시점에서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이병희 위원 시의적절한 조례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절차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렬상 교육공무직인 전문 상담사에게 교원에게 적용받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또 노력하도록 교육감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희들도 이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디까지 준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이 만약에 자격, 임용, 채용, 신분, 인사 등에까지 확대가 된다면 이것은 지방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제가 대법원 판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27일 대법원 판례입니다.
‘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일적인 규율이 필요하고, 또 국가가 이를 위하여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눈 바와 같이 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조례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이 조항을 넣으신,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고민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전문 상담사들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처우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뜻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인용 조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법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 조례에 넣을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병희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국가사무에 대한 것을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학교 내에 상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 제3조2항은 ‘교육감은 학교상담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상담사에게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지위법에 준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상담사의 지위 향상하고 학교상담 활성화가 구체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례 취지하고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고 계신 전문상담교사와 또 전문상담사가 지위나 처우에 관해서 심각한 차이가 있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학교상담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례라고 명명을 하였고, 그 방안으로 이분들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을 준용하게 한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가장, 조례를 검토한 검토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저희들 눈에 가장 띄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토론 시간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
○송순호 의원 위원님! 종결하기 전에 이것 관련해서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렇게 하십시오.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과 송호찬 과장님께서 질의·응답 과정에 이 조례가 안고 있는 조문과 체계와 관련된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나 대법원의 판례가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전문상담사나 상담교사의 지위는 분명하게 다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조례를 이렇게 성안하게 된 이유는 송호찬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서 학교상담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학교상담 교사나 또 전문상담사에 의해서 상담이 되어지기도 하고 치유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돌보는 과정에서 전문상담사와 상담교사 간에 이런 처우와 관련된 부분들이 실질적 차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실질적 차이로 인해서 전문상담사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들이 있어서 그런 소외감과 박탈감을 가진 상태에서 학교에서 전문상담사로서 상담을 할 때 사기앙양이나 책임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는 해당하는 법이 분명히 다릅니다.
상담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에 해당이 되어서 이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만 전문상담사는 지난번에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근로자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교육공무직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법률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라 이렇게 하는 데 다소 무리한 지점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표현이... 앞에 유계현 의원님께서 남명사상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들을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체계상으로 무리는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완전 상충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제 뜻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심의도 해 주시고 토론을 통해서 적절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말씀 감사합니다.
저나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메일로 이 부분에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양측으로부터 엄청나게 메일을 받았습니다.
100통 이상 받았는데, 다들 각자의 주장이 있고요.
또 송순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고 조례를 발의한 것은 나름대로 그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원에 준하는 그러한 법적인 문제까지,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문제까지 가면 사실은 조례로서 우리가 취급해야 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울러 이참에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제도적,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정책적인 개선 방안을 위해서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이상열 위원 너무 뻔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정 없이 원안 통과 되면 다른 직종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영양사도 있고 사서도 있고 중·고등부에 기간제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는 39개 교육공무직종이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대단히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효성도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교육공무직 전국 본부에서 2018년도에 차별 해소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이지 차별은 아니라고 결정을 한 바 있고, 다만 이 결정과 함께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의 임금 격차를 조사를 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조사를 했을 때 전문상담사는 전문상담교사 임금의 59%에서 84% 정도를 받고 있다.
특히나 연차가 올라갈수록 격차가 심해지는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또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매년 임금 협상을 했고, 2021년 현재를 보면 1년 차는 오히려 전문상담교사보다 전문상담사의 임금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사했던 10년 차 같은 경우에도 거의 95.8%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외에 이분들이 학교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느끼고 계신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책무는 저희들에게 중요하게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바로 하죠.
○위원장대리 윤성미 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송순호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걱정을 같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물론 상담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또 권익 향상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지만 이것은 지위에 관한 것이 상충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교육위원회 이병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68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제5호의 ‘학교 상담자’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등으로 수정하고,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법을 전문상담사에게 준용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안 제3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의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병희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이병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순호 의원님! 조례 통과와 관련해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순호 의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토론을 해 주시고 심사숙고해서 조례와 관련된 부분들을 원안과는 같지는 않지만 수정 가결한 것과 관련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서 학교에서 학교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또 여러 가지들이 상향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나 대법원 판례에서 그런 지위와 관련된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에게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의 업무 분석을 통해 동일 유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두 집단 간의 현저한 임금 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있었던 만큼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도 이와 관련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송순호 의원 외 20명 발의)
(11시 43분)
○위원장대리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학습 결손으로 인한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순호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66호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축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47##391_3_교육_1차 8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위원장대리 윤성미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관련해서 잠깐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몇 가지 제가 건의사항과 함께 교육청 자체에서 이 부분은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송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수 20명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그러나 찬성하기에 앞서서 그 내면적으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도심의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19 상태에서 아이들의 보건 위생이나 또 담당하시는 선생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학생 수를 줄여야 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를 줄인다고 학급을 더 나누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학교에 모듈러 교실을 또 지어야 되고,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또 짓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건강권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염려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학교가 두 개로 분산할 경우에 드는 경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는 지금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농·어·산촌 학교에 가야 할 기회들이, 다시 말하면 농·어·산촌 학교의 아이들이 받아야 할 예산 범위에서 그 예산이 도심에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20명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 쓰는 교육의 지원비에 건물을 짓거나 이런 데 쓰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농·어·산촌에 있는 아이들이 받아야 할 균등한 기회가 다시 말하면 박탈당할 수 있는 부분도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울러 저는 이 결의안을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산촌의 한 명, 두 명 있는 학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아울러 같이 고민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교육청에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 조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 신축이나 증축 이런 공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부위원장님 지적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학급당 20명 교육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순호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 드리시고,
○송순호 의원 결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이 학생 수 20명 상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계류 중에 있는 법률안이 우리 의회의 이런 건의안을 통해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성미 부위원장, 송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5.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1시 49분)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이 조금 분답스럽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마이크가 고장이 나기도 하고.
어쨌든 깔끔하게 진행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의 일방적인 학생선수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방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습권이란 일방적인 명목하에 최저학력과 의무적 수업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학생선수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오히려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병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48##391_3_교육_1차 9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아무쪼록 열악한 환경에서 오로지 열정만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학생선수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4명 발의)(계속)
(11시 53분)
○위원장 송순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대표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께서 오늘 출석이 힘들다는 통보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류로 남겨두고 다음 회기 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 시간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위원장 송순호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식사도 했으니까 힘내서 한번 가봅시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앞서 양해 말씀드린 대로 관·담당관 및 국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관·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학교정책국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위원님들에게 보고서가 배부된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이나 핵심적인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병헌 학교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도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별 추진 계획 중 신설 사업, 강조할 사업, 다듬을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49##391_3_교육_1차 10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학교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최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원기복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신설 사업과 강조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49##391_3_교육_1차 10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기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업무보고인 점을 감안하여 되도록 짧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윤성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이게 일선 학교에서 좀 급한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정책국장님 답변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학년들하고 유아하고 유치원생들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교사님들이 아이들 교육을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어떤 마스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지금 저희들 이런 마스크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요.
일부 선생님들한테 투명한 마스크를 지원해서 학생들이 언어라든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과장님, 그게 명확합니까?
그게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집행부석에서 -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은 투명 마스크를 쓰라고 권장을 드리니까 개인의 의사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 중에는 착용을 안 하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알겠고요.
저희 어린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지금 아이들 영유아,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유치원 포함해서, 정말 아이들이 선생님 입모양을 보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실정인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학원에서는 전부 다 리딩 마스크라 해서 투명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시급한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매체도 보고 하니까 지금 다른 일부 유치원에서는 시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은 오히려 이것을 먼저 좀 하셔서 언어 발달에 가장 기초적인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이걸 빨리 보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저희들도 벌써부터 거기에 대해서 언어적인 측면, 입 모양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하는 이런 것 때문에 유치원뿐 아니고 특수학교, 다문화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투명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원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고학년들은 어차피 다 언어 발달이 되어 있는데,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은 조금 늦게 언어 장애를, 말 못 하는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게 오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안을 하셔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현장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교혁신과장 이외숙입니다.
○윤성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 지급 내역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교원 배상 책임보험이 사실은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했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2019년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때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언어폭력.
정말로 그것도 언어폭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신체폭력까지 당하다 보니 민사상의 책임 이런 부분에 재판을 할 때 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서 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윤성미 위원 그 당시에는 사실 형사소송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형사소송이 포함되었죠,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소송이라는 게 장기간 걸립니다.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이 있기는 하나 민사든 형사든 최하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변호사비 같은 것을 줘야 되는 입장이죠, 그죠?
선생님 입장을 도와주려면 보험회사에서, 제가 쭉 자료를 봤는데 2019년에 생긴 학폭위 결과 불복에 대한 민사 사고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1심에는 승소를 했고, 맞습니까?
어느 측이 승소를 했단 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1심 판결에는 선생님이,
○윤성미 위원 승소를 했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승소를 해서,
○윤성미 위원 피의자가 항소를 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윤성미 위원 변호사비가 약 550만원 정도 일부 지급이 되었네요?
이게 이것으로 끝입니까?
나중에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공보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또 필요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1심에서는 성공보수 100만원까지 다 포함해서,
○윤성미 위원 다 끝냈고, 그러면 2심에 가면, 2심에 또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아마 2심의 결과에 따라서,
○윤성미 위원 어쨌든 항소를 하게 될 경우에 또 보험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급이?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윤성미 위원 그것은 원래 정하기는 2억원까지입니까, 최대?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최대 2억원까지이고요.
○윤성미 위원 최대 2억원이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윤성미 위원 어쨌든 저는 이 보험이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보험이고, 교권이 여러 가지로 지금 추락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조금의 위로를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 가지를 보니까 방과후 강사 및 자원봉사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네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윤성미 위원 세 번째, 2020년도 사건에, 이것은 지금 교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격이?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윤성미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나 학교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같이 이렇게 당하는 건데,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방과후 강사나 자원봉사자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중요한 분들이기는 하지만 또 정규직,
○윤성미 위원 이것은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다시 맺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추가로 얼마를 더 주고 이런 분까지도 합쳐서, 사실은 같이 경남교육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교원만 배상책임보험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엑스트라로 예외 조항으로 그것은 하나 옵션을 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생각을 못 하신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아니요.
이게 저희가 교원의 배상책임보험은 교원 지위 향상,
○윤성미 위원 알아요.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알아봤습니다.
아는데, 교육청에서 만약에 이런 어떤 방과후 강사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도 배려를 한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봄직 않나,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내가 돈 많이 주면 가입시켜 줍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봤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것은 고민 안 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위원장 윤성미 그런데 이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방과후 강사나 자원봉사자는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경남교육의 한 축을 갖고 있다면,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그리고 저희가 학교 안전사고 배상보험에는,
○윤성미 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 보험도 알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이게 교원배상책임보험하고 학교 안전사고 지원 보험하고 겹칠 경우에는,
○윤성미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 말 뜻을 알잖아, 다른 말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것 맞아요,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보험료를 많이 주고 계약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휴일에는 안 되네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휴일에는 교육활동 중이 아니라는,
○윤성미 위원 이게 왜 이런 조건이 들어가죠?
이것 안전사고공제회하고 상관이 없는데,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교원의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를 배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아이들,
○윤성미 위원 아니, 휴일에도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한테 욕할 수도 있고, 선생님하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예외조항이네요?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대사항을 넣었을 경우에, 지금 사실은 보험에 1인당 가입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인당 1,500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형사소송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소멸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액수를 조금 더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보험회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우리가 보험에 돈 더 주고 하겠다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번 알아보시고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좀 따져봐야 할 사항이 있어서 방과후 학교 실무원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업무보고서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1페이지,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41페이지,
○윤성미 위원 방과후 학교 실무원 배치해서 지금 348명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원이 몇 명이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348명입니다.
346명은 공립학교이고요, 2명은 사립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5명이 결원입니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윤성미 위원 이 결원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결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윤성미 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아니요, 맞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윤성미 위원 따로 말씀드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원님이 다 같이 아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 말씀해 볼까요?
이 결원이 언제 생겼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결원이 지난 9월 이후에 생겼고,
○윤성미 위원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한 명은 그전에 생겼습니다.
○윤성미 위원 9월에 생겼으면 그 당시에 결원을 보충하는 게 맞지,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미배치 교 5개 교에 대한 기간제 직원을 통해서 방과후 학교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1월이고, 3월에 정규직을 배치한다면 과연 두 달을 두고 기간제를 배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오겠습니까?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9월에 이미 결원이 됐으면 그때 기간제 배치를 해서 3월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왜 업무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아니요, 기간제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고, 지금 저한테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이것 안 갖고 계세요,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미배치 교 5개 교에 대한 기간제 직원 채용을 통해, 그러니까 이미 뽑았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지금 5개 교가 미결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학교가.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이번에 뽑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윤성미 위원 9월에 결원 생긴 것을 지금 뽑으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9월 이후에는 공무직 선발이 없었습니다.
8월에 선발을 해서 9월 1일 자로 배치를 하고,
○윤성미 위원 함께 뽑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씀입니까?
교육공무직을,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함께.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과연 두 달 남겨놓고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면 기간제 직원이 옵니까?
이 사람 두 달 동안 쓰고, 이제 1월인데 3월까지 해 봐야 두 달도 채 안 되겠네요.
그러면 임시직으로 쓰고 나중에 쫓아 보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9월 이후에 발생된 데는 기간제가 배치되어서 기간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고, 저한테 준 자료는 활용이 아니고 뽑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지, 저한테 준 자료에는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미 뽑았으면 뽑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전에 만든 자료를 가지고...
○윤성미 위원 과장님, 이것 저한테 줄 때 검토 안 하고 주십니까?
담당자 바뀐 것 핑계 대시면 안 되고, 이것 최종 결재자는 과장님 아니십니까, 저한테 오는 자료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제가 그 부분을,
○윤성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이미 뽑혀 있는 직원을 앞으로 채용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윤성미 위원 그리고 교육공무직 정원이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반영이 되어 있지요, 확실하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윤성미 위원 그러면 3월에 정규직 배치를 할 건데, 맞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윤성미 위원 3월에 다른 교육공무직하고 같이 하실 거죠, 맞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 채용하실 때에 자격 요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공개경쟁입니다.
자격 조건을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이미 지금 자격에 대한 것은 공고가 다 되었는데요.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 기준 조건을.
그것까지 세세히 모르시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윤성미 위원 방과후 학교 실무원에 관해서는 제가 행감 때도 그랬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작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잘못된 어떤 궤도를 가다 보니 수정 수정해서 결국은 채용이 되었습니다.
문제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분들을 방과후라 하면 학교 마치고 오기 때문에 전일제, 지금 행정실을 도와주기 위해서 월급을 그렇게 주시면서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일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채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 채용할 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 현장에서 행정실하고 보건교사라든지 이런 업무 어떤 분장 때문에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있고, 교육청도 굉장히 난감할 줄 압니다.
이 부분에서 업무를 명확하게 주시지 않으니까 나중에 업무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다, 네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만큼 월급을 주고 쓰시는 것 같으면 행정실을 도와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교원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무기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년도 거기에 따라서 바꾸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도 되었고요.
그래서 자격연수를 했지만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나오신 분도 있고, 그러나 지금 이 일을 확실하게 하고, 월급을 주고 사람을 뽑을 것 같으면 교원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교원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실 업무를 한 사람을 더 뽑아서, 사실은 방과후면 방과후 일만 하면 되지만, 이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와서 일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업무는 저희가 명확하게,
○윤성미 위원 그리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을 뽑으셔야,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이분들을 공부 시켜서 일을 맡기니까 더 일이 힘듭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그 부분에는 저희가 연수를 통해서 또 컨설팅을 통해서,
○윤성미 위원 연수가 아니고 과장님, 아예 될 때부터 그렇게 뽑으시라고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지금 이제,
○윤성미 위원 연수가 다는 아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지금 선발되는,
○윤성미 위원 과장님 되었고요.
들어가시고요.
유아특수교육과 부탁드립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직원 현황을 보니까 2021년과 2022년이 달라진 게 계약직 4명이 다 빠졌네요,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그것은 K-에듀파인을 저희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직원들이 K-에드파인이 안정화되었다고 해서,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급입니까?
7급 직원이 정원이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7급은 4세대 나이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게 2023년 9월에 완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스에,
○윤성미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늘어난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그 전담입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고요.
지금 야간돌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야간돌봄 몇 시까지 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그 유형이 두 가지인데 저녁 9시까지 하는 유치원이 있고, 저녁 10시까지 하는 유치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게 왜 차이가 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학부형이,
○윤성미 위원 원해서?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수요가 원하는 대로, 저희는 2021학년도에는 최소 기준이 저녁 7시까지는 무조건 유아 수가 10명 이상 있어야지 야간돌봄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현장 지도·점검을 해 보니 10명 이상이 7시 이후까지 남아 있기가 유치원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2022학년도에는 유아가 최소 7명까지 남아 있어야지 야간돌봄으로 저희가,
○윤성미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처음에 최소 7명으로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최소 7명이 되어서 야간돌봄 운영을 했는데 중간에 집이 이사를 갔다든지, 또 아이가 이 유치원 다니기 싫어서 다른 유치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한 5명이 될 경우에는 그러면 바로 그것을 못 하는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어차피 맞벌이 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해 연도에 지정해 준 유치원은 유지를 하더라도 예산 부분에서 차등을 지급한다든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7명일 때와 5명일 때는 예산만 차이를 주고, 그다음에 취소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취소는 하지 않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맞벌이 하는 부모들이 정말로 힘든 부분이 이거거든요, 등원, 하원.
그러니까 등원은 아이를 데리고 갈 수는 있는데 출근하면서.
하원을 시킬 때 회사 일이 늦게 마친다거나, 하원 도우미가 없어서.
사실 하원 도우미 구하기도 쉽지 않고, 요즘은 할머니 찬스, 할아버지 찬스를 많이 쓰는데, 그나마 할머니·할아버지가 근처에 없으면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 보니 맞벌이 하시는 부모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인구절벽으로 가는 연결고리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치원에서 만약 이 과정을 이렇게 잘 이용을 해서 부모들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면 저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혹여라도 중간에 아이가 줄어들 경우에 하지 말라고 하느냐?
1년 못박았으면 1년은 쭉 간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쭉 가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극단적으로 7명에서 1명이 남더라도 간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일단은 그 지정한 유치원은 1년은 보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설 사업에 경남형 방과후 놀이쉼터 유치원 운영 사업개요가 나오는데 특교입니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일몰사업 끝난 방과후 놀이유치원과 차이점은 뭡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교육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유아에게 방과후 놀이유치원에서 쉼, 휴식을 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유치원,
○윤성미 위원 신설 사업이기는 하지만 연계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연계되는 유치원,
○윤성미 위원 같은 내용이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사업을 검토를 해 보니 일몰사업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다시 이게 신설 사업으로 올라와서 말씀드린 것이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중등교육과, 잠깐 중등교육과 자료 안 왔는데요.
나중에 할게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진로교육과장 홍정희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과장님이 가장 답변 잘한다고 소문나 있어서 이것저것 제가 막 물어봐도 답변을 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중도입국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윤성미 위원 중도입국 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첫째는 학생들의 언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어 학급 또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그다음에 이중언어 지원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중도입국 아이가 과장님이 보실 때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훨씬 언어가 늦지 않습니까, 그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윤성미 위원 중간에 데려온 아이니까, 이 아이들은 보험이 됩니까?
건강보험 안 되죠?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얼마 전까지도 건강보험도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중도입국 이 아이들의 언어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동네에서 놀기 때문에 언어를 자연적으로 배웁니다.
다문화가정이라도 오히려 엄마보다 언어를 더 잘하잖아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아이들은 언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다문화라도 다 압니다.
그런데 중도입국 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이 부분이 난점이거든요.
그래서 중도입국 하는 아이들을 학교 교육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부적응이 안 일어나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시·도와 우리 경남의 차이점에서 과장님 보시기에 다른 시·도가 안 하는 것을 우리는 한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비교 안 해 보셨나요?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다른 데 사례를 많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대안학교라든지 위탁교육기관에 학생을 보내어서 집중적으로 언어를 배운다든지 이런 사례를 많이 저희들이 살펴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초 학생보다는 중·고등학교 학생이 중도입국으로 들어왔을 때 언어 부분이 어려워서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 그리고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여러 가지 과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학교 그리고 지역청의 협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윤성미 위원 아니, 그것은 원칙적인 이야기이고요.
제가 지금 방법을 묻잖아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고요, 특별하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특별히 다른 시·도하고는 달리 저희들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중도입국 학생들이 언어 부분에 취약점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새로 나와 있는 교재도 굉장히 많고요.
저도 얼마 전에 교재를 한번 봤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과장님, 저 한번 보세요.
볼펜 갖고 이것을 딱 찍으면서 영어 누르면 영어가 나오고, 일어 같으면 일어가 나오고, 번역기는 아닌데 만약에 코끼리 있잖아요?
한국어로 코끼리를 딱 찍으면, 거기서 이 볼펜으로 딱 누르면 코끼리라고 영어로 ‘엘리펀트(elephant)’ 이렇게 나오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세이펜인가 그러던데, 안 보셨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그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것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것 보면서 굉장히 이것 다문화가정이나 중도입국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손녀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펜을 누르면 거기에서 이렇게 펜 눌림에 따라서 영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언어 습득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교육은 사실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면 늦어요.
현재 나와 있는 교육과정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교육청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각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지원청으로 돈이 내려가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아직 과장님이 안 보셨기 때문에 그게 실감이 안 가고, 저는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습디다.
그렇게 할 경우에 아이들이 빨리 언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계속해서 재미가 있거든요.
볼펜 눌려가지고 언어가 나오니까, 한번 보십시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 말고도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찾아서 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아이톡톡’하고 연계해서 ‘아이톡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이나 그 내용들이 바로 학생이 필요로 하는 언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현재 지금 쓰고 있지는 못하잖아 그게.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개발 중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현재 못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바로 쓸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팁인데 한번 보십시오.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예.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위원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병희 위원 유치원 기간제 선생님들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시간제·기간제 선생님.
○이병희 위원 기간제 선생님 지금도 아직까지 교육청 앞에서 천막 쳐놓고 하고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죄송하지만 아침에 서 계십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하고 있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이병희 위원 그 기간제 선생님들 채용할 때 누구와 계약을 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계약제 운영 지침에 의해서 학교장, 유치원장 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양유치원이면,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밀양유치원장,
○이병희 위원 밀양유치원과 기간제 선생님이 계약을 하는 조건이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이병희 위원 그 계약에 보면 고용 조건이 다 게재가 되어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방과후 수업을 위해서 방과후 과정 운영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하루 4시간 근무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셔야, 과장님이 너무 나가시면 이상한 말이 또 오고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계약 조건에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그 기간도 명시가 다 되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는 만약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재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저분들이 왜 저렇게, 지금 무기계약직 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이병희 위원 아니, 글을 모릅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생떼를 부리는 겁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경남교육청 앞이,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 교육공무직들이 뻐뜩하면 저렇게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신분이 어떠한 계약 체결에 의해서 어떻게 기간제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교육현장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신다면 그게 정상적으로 봐집니까?
내가 똑같은 고용조건에 불합리한 것에 항거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나 그 권리가 고용조건에 다 부합되게 눈으로 자기가 확인 다 한 그런 데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파기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사회가 혼란 안 해지겠습니까?
그런 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요즘은 모두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다 보니 매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그런 고용 불안에 대한 불만들을 표출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병희 위원 단, 고용 불안에 대한 것?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이병희 위원 어쨌든 간에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규칙과 모든 원칙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이병희 위원 그래야 법률의 잣대를 재더라도 그 원칙에 얼마나 벗어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판국인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될뿐더러, 이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양 과장님 생각하실 때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이것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고용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이런 해소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저분들이 주장하는 고용에 대한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장님으로서 고용을 할 때 고용 체결에 대한 원칙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현재는 저분들의 신분이 계약제 교사이기 때문에, 계약제 교사는 교육부로부터는 무기계약 전환 제외 직종이라고 되어 있고, 교원의 신분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모르고 들어오시지는 안 않았는데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바깥의 우리 교육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굉장히 좋지 않다, 제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학교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학교혁신과장 이외숙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위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병희 위원 우리 과장님 일반적인 업무 중에 학교혁신과에 4개 담당 부서가 있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병희 위원 4개 담당 부서가 있는데 학부모지원담당 부서라고 있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병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부모지원담당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좀 체계적으로 하나의 부서로 잡힌 것은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이병희 위원 2010년도부터?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병희 위원 이게 지원 근거가 어디에 있었죠?
학부모지원담당이라는 부서를 만들게 되고 학부모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2009년도에 교육부에서, 그전에 ’96년인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에 도입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에도 학부모가 참여하고 그렇게 하니까 학부모들의, 사실은 우리 교육기본법에도 학부모의 역할이 교육의 3주체로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2009년부터 교육부에서 학부모 지원 업무를 좀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병희 위원 법률적인 바탕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병희 위원 학부모회 지원하는 법률적인 바탕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지금 저희가 법률적인 것을 근거로 삼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5조하고 제13조를,
○이병희 위원 이상열 위원이 오늘 아마 이것을 발의해서 그것 하려다가 준비하고 있는 조례에 이것 보셨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병희 위원 이게 오늘 이상열 위원님 다른 사유 때문에 3월경 말씀을 하셔서 보류가 됐는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 이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선생님, 학생, 학부모,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나타나는 현안들을 보면 교육,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좋은 일은 빼고 궂은 나쁜 일에는 학부모가 개입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학부모회가 잘 정착이 된다면 학교 내에 분쟁 문제도,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 간에 바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분쟁 관계도 그 선을 넘어서지 않아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역할론적인 것도 될 수 있을뿐더러, 학부모가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담 같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한테는 며느리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손자가 하나 있는데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둘째는 벌써 아이가 5살이고, 이제 3살이에요.
내가 둘째 며느리한테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를 태워주고 데리고 가서 선생님을 맞이할 때 네 아이 앞에서 선생님한테 90° 각도로 머리를 숙여라, 그리고 늘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아이 듣는 데서 해라, 그래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네가 스스로 어머니의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를 저는 간간히 합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위원님께 감사,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런 말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보면 가장 안타까운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지금 선생님, 학생, 학부모 이게 교육의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중에 학부모들이, 학교 선생님의 역할론이나 이런 것이 과거와 달리 너무나 훼손되어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지거든요.
그것이 현실 학부모들한테 교육을 통하든 뭐를 통하든 인식이 잘못, 바로 심어지지 않으면 교육 현장의 붕괴는 하루아침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조금 안 된 이야기지만 도를 넘어서는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빨리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부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말로 작게 생각해서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같으면 옛날에 학부모, 어머니회인가 그게 있다가 치맛바람 때문에 싹 다 한번 없애고, 또 옛날에 그분이 권정호 교육감인가, 무슨 정호 교육감님인가 한 분 계신데 나이 드신 분,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권정호 교육감님.
○이병희 위원 그분 계실 때 교무실 앞에 ‘부정부패를 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팻말 써놓은 것, “아니 선생님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전부 다 부정부패하는 자리가? 그것을 팻말 써놓게.” 그렇게 해서 그것 빨리 떼라고 내가 도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했는데, 지금 본지를 자꾸 벗어나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부모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어머니회가 치맛바람 때문에 없어진, 못 하게 된 기간도 있었잖아요?
어머니회를 못 하도록 하는 그것도.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정말로 지금은 학부모회를 정상적으로 키워서 학부모회가 학교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교육이 바로 갈 수 있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학교혁신과에 업무보고를 보고 어떤 답변을 할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저희가 사실은 2022년도 학부모 지원계획 수립을 하면서 조례가 지금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들을 담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가 지금 첫 조례도 의원 발의를 해서 만들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을 정상적인 궤도, 치맛바람으로 없어지는 그런 어머니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지금은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학교의 선생님을 이해하고 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학부모회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학생, 선생님,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교육 현장이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모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기본적인 구상을 안 하고 계시면 이것은 헛방 되는데?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업무 담당 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학교 현장의 모습을 잘 파악하셔서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을 잘 짚어주셔서 좋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되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연기가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학교 현장을 학부모님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에도 9개 지원청을 찾아가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교참여 활성화 협의회도 실시했고요.
또 리더십 연수도 하고 리더십 연수를 통해서 함양이 되는, 역량이 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파트너십 연수도 추진을 하고, 또 어머님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머님들끼리 의견을 모으는 다모임을 할 수 있도록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이병희 위원 과장님, 엄마들이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내 아이만 바라보는 데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맞습니다.
내 아이 제일 중요한 것 때문에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내 아이가 만약에 어떤 사안이 벌어졌으면 상대방 아이의 입장도 고려가 되면 문제가 다른데, 내 아이만 중요하다고 퍼부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각도로 교육청에서 학습하고 사전에 그것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 아니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그런 다양한 부분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유아특수교육과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교육청에 내려서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 중이었는데 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연달아 조금 묻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전담사와 관련해서 지금 시간제, 기간제 교사 채용현황에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연달아 채용이 됐지 않았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윤성미 위원 그때 그러니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시간제, 기간제 교사 중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전환에 동의한 사람을, 61명인가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윤성미 위원 그렇게 차별적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이분들은 2018년, 2019년 차별시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니고요.
차별시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방과후전담사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 본인들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달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맞춰서 손들고 고함지르고 모여서 데모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법이란 게 정해져 있고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그때 분명히 유치원 방과후전담사로 동의한, 전환을 물었고 그 사람을 순차적으로 61명 맞은 것 아닙니까?
61명 중에서도 중간에 자기가 안 하겠다고 나간 사람도 있죠?
몇 명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올해 저희가 마지막 배치를 하면 총 54명이 배치를 받는 것으로 완료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처음에 64명 중에서 3명은,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최초의 차별시정금을 수령하고 나가시고,
○윤성미 위원 차별시정금을 받아서 나가고, 자기는 안 한다고 포기했고,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중간에 계속 그만두셔서 올해 마지막 배치를 끝내면 54명이 남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54명도 사실은 거의 4년에 걸쳐서 한 작업 아니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배치는 3년에 걸쳐서 저희가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3년이고, 분명히 우리가, 제가 이것을 들고 온 이유가 2022년도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44명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가이드로 바꿀 때는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 한 사람은 다 바꿔집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채용했냐 물어볼 것이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울면 젖 주고, 울면 밥 주고 하는 식으로 교육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정규직 전환으로 동의를 했으면 시·기간제가 다 갔을 것인데, 그때 동의 안 하고 지금에 와서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저는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에 경남교육청이 이래저래 휘둘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행정은 가는 길은 발라야 됩니다.
어떤 원칙을 세우면 원칙에 맞게 해야지, 이미 그 당시에 전환에 다 동의를 했고 그 사람들을 뽑아서 지금, 54명이라고 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총.
○윤성미 위원 총 54명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윤성미 위원 그분들이 전환이 됐는데, 다시 말하면 그때 아차 못 했다 싶어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할 말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자료를 요청해서 받겠지만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교육감님이 정확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고 움직이고 저렇게 한다고 움직이면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 제가 자료는 내려 보내겠습니다.
확인되었으니까, 54명이다,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김성갑 위원 과장님, 초등돌봄 있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김성갑 위원 지금 돌봄 관련해서 민감하기도 하고 수요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교실을 증설할 계획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028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51실로 다소 수요가 있는 학교에 증설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성갑 위원 1,051실이면 20실 정도 증설이 되나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지금 저희들이 그런 공간이 확보되는 학교에 우선해서 증설을 하고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연초에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학급당 정원을 몇 명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돌봄교실 말씀,
○김성갑 위원 아니 학급당 정원.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초등 27명으로 지금,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23명까지 지금,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1학년에 한해서 지금,
○김성갑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초등학교 1학년이 지금,
○김성갑 위원 1학년에 한해서?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김성갑 위원 그러면 1학년부터 점차적으로 23명씩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교실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 학생 수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 당해 학교에 교실 공간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만 학급 수를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적으로 1학년부터 학급당 정원을 23명으로 갈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실이 그만큼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면 돌봄 관련해서 이 교실도 계속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학급당 정원을 늘리면서 교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돌봄교실이 줄어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저희들이 가능하면 독립된 돌봄교실로서 온전히 만들어지는 것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봄교실이 확보되지 않는 학교에는 일반 교실에 방과후교실과 연계하는 형태로 같이 겸용으로 쓴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돌봄을 우리가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어쨌든 학급당 정원을 줄임으로 인해서 교실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 돌봄을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교실에 대한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아니면 이게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조금 적은 지역은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대로 돌봄교실도 아니면 여유공간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이런 사업들이 가능할 것인데, 문제는 지금 과밀학급이 있는 데, 동 지역 같은 데,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돌봄교실도 없어서 수요를 못 맞추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면 돌봄을 어떻게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다른 지역도 유사한 지역이 많겠지만 거제에 예를 들면 상문동이라든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데는 돌봄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위원님,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이번 상남초등학교에 늘봄2호를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거제,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과밀 지역, 양산, 진주, 김해 지역에 그런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 학교에 돌봄교실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은 다른 모듈러 교실이나 이런 것도 고민합니다만 일반 교실을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께 계속 우리가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김성갑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전에 어떤 교육감께서 신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급당 정원을 23명까지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단, 교육 여건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밀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사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돌봄 수요는 젊은 층이 많은 지역에서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 또한 차별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뾰족한 방법은, 저 역시도 고민을 해도 뾰족한 방법은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면 단위 지역 시골 학교에 가보면 거기는 교실이 남아돌아서 얼마든지 그런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만 동 지역이나 이런 데 과밀되는 데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수요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 이것 그러면 가면 갈수록 차별이 더 심화될 것 아니에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밀학급이 있는 대규모 밀집 지역에 늘봄 같은 그런 공간을 지금 확보한다면 그 수요를 우리가 또 별도의 장소에 학생들 돌봄을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김성갑 위원 이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하고 싶어도 사실 못 하고.
지역별로 보면 지자체에서 그런 돌봄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문제 해소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해 볼 필요가 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앞서 말씀드린 저희들이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간이 없는 부분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교실을 선생님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합니다만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김성갑 위원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학년 아이들 교실을 돌봄 전용으로 쓸 수는 없겠지만 겸용으로 쓸 수 있게 구조적으로 환경 개선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학교를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상의도 하고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별도의 선생님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주고 일반 교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실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저는 돌봄 문제 이것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 되는 입장에서 어쨌든 맞벌이 가정들은 아이들을 맡길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부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공간이 정 안 되는 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교실을 환경 개선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계속 치고 나가야 되겠다.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해요.
저녁 19시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19시입니다.
○김성갑 위원 19시까지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학부모들도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김성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근차근 잘해 나가시는데 이게 공간 문제, 지금 과밀학급 해소를 못 하고 있는 지역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어떤 정책을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저희들 그런 어려운 지역의 학교 부분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돌봄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지자체하고도 협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지자체에도 그런 공간만 있으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손덕상 위원 업무보고서 초등돌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도 되어 있고 교육감 공약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확대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5시에서 7시로 늘어났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확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에 프로그램들도 다양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가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기본적으로 단순 돌봄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 수요자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같이 투입됩니다.
○손덕상 위원 내나 예를 들어 방과 후 수업과 병행해서 하는데,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방과 후 수업을 하시는 강사님들 있다 아닙니까?
전문성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김해지원청 가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기본적인 체육활동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스포츠 강사 자격증만 있으면, 지도자 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한 종목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강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스포츠 강사가 유도 전문인데 축구를 가르치고 있고, 축구 전문인데 배드민턴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일선 학교에서 지금 강사들 아마 이번에 다 채용을 했을 것인데 종목과 전문성이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게, 정말 여기 대상 학생들을 보면 맞벌이 부모하고 저소득층하고 한부모 가정 자녀라고 해 놨는데, 이런 분들은 밖에 학원도 보낼 여건이 사실 안 되는 분들로 제가 파악되는데, 오히려 학교 공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전문성 있게 가르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충분히 동의합니다.
아마 강사, 단위학교에서 전체 공고를 해서 분야별로 학교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능하면 전문 분야의 전공자, 또 우수 강사를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전체 학교에서는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인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들을 위한다면 전문적인 강사를 채용해 주시는 게 맞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마스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은 바로 일선 학교에 개학하기 전에 빨리 보급하셔서 거기에 필요성도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유치원 과장님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진과제에 보면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 운동장에 관해서 효율적인 사용 매뉴얼 및 신규 교장 연수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효율적 사용 매뉴얼이 도 차원에서 정해졌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효율적, 어떤,
○손덕상 위원 여기에 예산 지원 및 학교 운동장 효율적 사용 매뉴얼 해 놨네요, 책자 145페이지에.
이 매뉴얼이 정해졌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매뉴얼이라면 특별한 매뉴얼이라기보다도 저희들 학교운동부가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나갈 때 대략적인 약속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야구 같으면 저희들이 운동장을 2개 정도 지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안 그러면 축구 같은 경우는 그 당해 학교는 잔디구장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거기 학교를 쓸 수 있도록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그 매뉴얼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하나 주시고요.
정말 이게 신규 교장뿐만 아니라 기존 교장 선생님도 연수를 같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신규 교장 연수,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신규 교장이라는 것은 교장 선생님들이 신규 교장이 아니고, 그 학교운동부가 옛날에 있던 학교 있다 아닙니까?
그 학교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다른 교장 선생님들이 오면 옛날에 해 놓은 약속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는 교장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연수를 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덕상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는데, 지금 교장 선생님 바뀌고 나면 원래 잘되고 있던 게 교장 선생님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사고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새로 오시면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장 선생님들 모셔서 협조도 구하고 연수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교장 선생님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저번에 김해생명과학고 교장 선생님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김해생명과학고는 고등학교라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스포츠클럽은 초·중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손덕상 위원 초·중학교는 그렇게 되고, 그러면 고등학교는 자기 학생들이, 축구부가 있었는데 그 축구부를 위한 운동장이 학교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학생들이 그것을 사용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초·중·고를 떠나서,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고등부는 아직까지 교기가 있거든요.
진주고등학교 같으면 축구부가 있고 마산고등학교는 야구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김해생명과학고는 축구부가 있었는데 지금 축구부가 없어졌습니다, 교기가.
○손덕상 위원 없어진 것이 아니고 밖으로 클럽으로 쫓아 보냈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 사실 관계 확인해 보시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손덕상 위원 그런 교장 선생님 한 분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는 학생한테 가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잘 챙겨,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몇 번 가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좀 어려울 겁니다.
○손덕상 위원 그때 내가 상황 설명은 다했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손덕상 위원 학교 밖의 운동장이라고, 도로 밖에.
학교 학생들하고 전혀 접촉 안 되는 저 밖에 있는 운동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학교장 선생님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학교 밖에 있어도 학교 운동장이니까 그래서 아마,
○손덕상 위원 그 학교의 학생들이 속해 있는 클럽이 자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것을 당연히 열어줘야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반갑습니다.
○원성일 위원 올해 새해에 돌봄 운영을 확대하셔서 공립유치원 99개 정도 되고 사립이 30개 되는데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원을 받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된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위원님한테 제출했던 자료는 2021학년도에 운영했던 자료이고요.
저희들이 내년 2022학년도는 계획을 현장에 내려보내서 신청하는 유치원을 좀 더 확대해서, 유치원들이 원하면 더 많은 유치원들에게 돌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원성일 위원 이것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해 보니까 확대해도 되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유치원에서도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야간 돌봄을 희망하는 유치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
○원성일 위원 그렇겠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공립도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아침·저녁 돌봄이 혼합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요자가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오픈해서 전부 다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성일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받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3월 개원 하기 전, 유치원이 운영되기 전에 1·2월 중에 계획이 나가서 취합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2월 안으로.
○원성일 위원 작년에 사립 같은 경우에 보니까 거제 쪽이라든지, 또 고성·함안 이런 쪽에 이게 없는 지역은 아무래도 공립에서 주로 운영해야 되겠죠, 그죠?
보완해야 될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이, 돌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특히 맞벌이 부부는 더 하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좋은 부분이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그것입니다.
전체 공개해서 오면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원성일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냐 하면 딱 30개, 99개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있는가 싶어서,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그것은 희망했던 유치원,
○원성일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희망했던 유치원이 작년에는 그 수였고 올해는 확대 예정입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감사합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교혁신과장 이외숙입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사업에 보니까 강조 사업에 이음교실 선도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확대하겠다 하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이음교실 25개소 저희가 작년에 운영했는데 올해 100개 교로 확대하려고,
○유계현 위원 아주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100개 학교를 선정하겠다 그랬는데 그냥 희망 학교를 하겠다 이렇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일단은 희망 학교를 받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희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희망을 받을 예정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 현실을 보면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우리 학생과 교사 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유계현 위원 상식적으로 볼 것 같으면 희망하는 학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저희가 정책 일괄 공모 사업으로 넣어서 희망을 받았더니, 정책 일괄 공모 사업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안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받아서 예산 지원이 되면 그만큼 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유계현 위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선생님들이 부담이 되는 것 때문에 아마도 신청이 적은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우리가 교권 회복이라든지, 또 여기 강조 사업으로 해 놨는데 교원 치유 지원에 대해서도 올해 강조 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앞서서 이음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마음가짐을 바르게 갖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든지 좀 더 확대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을 보니까 교당 1,200만원이고 학년당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저희가 두 가지 유형으로 신청을,
○유계현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교형은 3단계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학교형에서 1단계는 보편적인 평화로운 학급을 만들기 위해서 학급에 있는 모든 학생과 선생님이 관계 맺기를 해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것이 1단계인데요.
1단계는 학교형에도 적용이 되고 학년형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년형은 1단계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 4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학교형은 1단계로 안 되는, 1단계의 평화로운 학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2단계로 학교 안에서 위클래스나 다중지원팀이나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미술 치료를 한다든지 음악 치료를 한다든지 좀 집중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2단계를 운영하고요.
이제 그보다 더 심한 아이들, 이병희 위원님이 늘 염려하시는 ADHD라든지 집안에서 케어가 안 됨으로 인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그런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심리치료센터나,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렇게 세 가지 단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형에는 저희가 1,200만원 내지 1,000만원,
○유계현 위원 그러면 3단계에 관계되는 그런 쪽에 예산이 주로 지원이 될까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그것은 학교마다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3단계까지 안 가고 2단계에서 충분히 케어가 되는 경우에는, 학습이 안 되는 아이들은 학습 보조교사를 하루 3시간 이내로 채용을 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은, 상담사가 없는 학교는 상담사를 채용해서 정서적인 케어를 할 수도 있고 학교마다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산 지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유계현 위원 그리고 여기 민주시민교육과에 보니까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해서 활성화 사업이 강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보면 내용이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과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력 관계라든지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담당자들끼리 이 부분에 협의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 올해까지는 일단은 각 과에서,
○유계현 위원 각자로?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추진을 하고 추진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연계할 수 있으면 사업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자 그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뒤에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집행부석에서 –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은 주로 아이들의 관계 회복, 그리고 갈등 조정 이쪽에 집중할 수 있는 교원 양성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올해 학교폭력의 방향을 가해자 처벌 중심에서 피해자 회복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각 학교 현장에 이런 역량을 가진 교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연수에 주로 저희들은 주력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근본적으로 학급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한 방안으로 이음교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부서 간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회복적생활교육지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집행부석에서 –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갈등지수가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이 학교에서 발생한 아이들의 문제가 부모님들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은 이미 화해를 해서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부모님들끼리는 이 갈등이 지속되어서 사소한 사안이 법정으로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에 학교폭력법의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해결을 위한 길을 열었고 작년부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책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당해 학교에 피·가해학생이 같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것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은폐나 축소에 대한 의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안이 단위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초기에 갈등을 잘 관리하고 전문가가 들어가서 잘 해결을 하면 오히려 학교가 갖는 부담도 줄어들고 아이들도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과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지금 학교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선생님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권 회복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권 회복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기 이전에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이런 때도 지적을 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교권 확립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물론 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학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때는 확실하게 해 줘야 안 되겠나.
무조건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위주로끌려가다 보면 오히려 교권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부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오늘 양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그렇게 서로 연계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한번 방법을 찾아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자체는 양 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지만 예산이 학교로 내려가면 한 학교에 공통 사업, 2개의 사업이 가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학교 안에서 연계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학교를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송순호 하세요.
○유계현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중등교육과에 보니까 강조 사업이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유계현 위원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해 놨는데, 실제로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에 보면 강조해야 될 사업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유계현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정도 강조 사업을 해서 선정을 해 놨는데 올해는 그만큼 고교학점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그런 면도 있고요.
몇 가지 썼는데 이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과에서 특히 더 강조되는 것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또 고교학점제가 지금 제일 큰 화두이기 때문에 하나만 썼습니다.
○유계현 위원 아마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각 부서별로 해서 가장 요점적으로 몇 가지 해 달라는 부탁도 있고 해서 안 그렇겠나 싶은데,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유계현 위원 그런데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조 사업 같은 게 없는 형태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중학교는 사실 자유학년제 아니고는 없는, 그렇습니다.
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유계현 위원 자유학년제라든지, 초등학교에는 보니까 아까 기초학력 증진에 대해서 강조 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물론 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중학교에서도 이 부분은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것이 주무가 초등이다 보니까 주무인 부서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그것을 안 썼습니다.
○유계현 위원 중등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강조 사업에 넣지는 않았지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우리 중등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기초학력이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평가, 가장 큰 것을 들라면 그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초등학교도 넣어놨으니까 안 넣어놨다 그러니까 별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중학교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력 부분의 사업을 강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같이 이어서 하니까 윤성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업무 계획조서가 언제 만들어집니까?
이것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만들어지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윤성미 위원 그렇다 보니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3월에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조직 현황이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중등교육과를 보면서, 항상 저는 작년 과정 올해 과정을 비교하는데 작년 과정에는 교육과정담당이 교육과정과에 있었습니다, 고교학점제 해서.
이것이 올해부터 교육과정담당이 중등교육과로 오게 됐는데 작년 자료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이것이 신설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월 1일 자로 업무가 이관되는 모든 부서는 앞에 쪽지 하나를 붙여서 우리한테 주시면, 저희가 붙여놓으면 이해도가 빠르거든요.
지금 이관된 부서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맞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3월 1일 자로 다 부서가 이관이 되고 조직이 바뀌면 앞에 종이 한 장만, 예를 들어 중등교육과 같으면 중등교육과 한 장만 뽑아서 붙여주시면 되고, 진로교육과나 창의인재과나 민주시민교육 다 동일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이것을 누가한테 말씀드려야, 학교정책국장님!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윤성미 위원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업무를 보기가, 저희가 부서 이관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부서에 남아 있다 보면, 시간이 흘러서 보면 그 부서의 일이 아닌데도 그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3월 1일 자로 부서가 이관되면 그렇게 앞에 큰 타이틀 한 장만 복사하면 안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윤성미 위원 다 붙여주시면 저희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신설 부서라고 이야기한 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육과정과에서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교학점제가 원성일 위원님께서 굉장히 주력으로 공부를 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 저희도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보면 김해 지구가 운영을 3년차 했다 말입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윤성미 위원 3년 차 정도 하고 나면 분명히 여기에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개선점이 드러납니다.
그런 문제점과 개선점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지금 말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고교학점제가 더 발달할 수가 있고 더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3년 차 되면 분명히 문제점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 소외지역 내 교·강사 인력풀 제공이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이것은 올해 새 사업으로 우리가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40명을,
○윤성미 위원 40명?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우선적으로 교육 소외지역에 하려고 하는데 알다시피 거리가 머니까, 구간과 구간이 멀지 않습니까?
○윤성미 위원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온라인으로 교육 소외지역에서 많이,
○윤성미 위원 지금은 거의 온라인으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직접 가지는 못하고 거리도 있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그래서 그 인력풀들을 가능한 교육 소외지역에 많이 돌려보고 희망자가 없으면 시로 나오겠지만 우선적으로 방침은 교육 소외지역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교육이 균등하게 되어야지 차별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정책기획관 조직 정원 파트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 현재 학교정책국이나 미래교육국에서 이런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접수가 안 될 것 같아서 맨 앞 77페이지에 보면, 중등교육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보면 인턴 장학사 및 파견교사에 정원이 없고 현원만 잡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 바로 한 겁니다.
제가 바로 했다고 칭찬드리는 겁니다.
인턴 장학사는 정원에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로교육과에 보면 정원 1명 현원 11명 되어 있고요.
창의인재과도 마찬가지로 정원 5명 현원 5명 되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도 정원 2명 현원 2명 되어 있고, 교육복지과도 정원 1명 현원, 제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원만 표기한 데가 중등교육과하고 유아특수교육과하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은 자기 업무 분장이 여기다 보니까 현원 2명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정원으로 표시를 잡는 것이 아니라 현원으로 표시를 잡아야 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맞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윤성미 위원 이 부분 좀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 안 드리면 또 똑같은 우를 범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이 자리에 안 계셔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윤성미 위원님께서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에 보면 중등교육과만 2022년도, 이것은 아까 유계현 위원님도 기초학력 중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강조 사업이 딱 한 가지입니다, 고교학점제.
다른 부서를 보면 내년 추진 계획에3개, 4개도 있고 그런데 그만큼 중등교육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 사업으로 두겠다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원성일 위원 현재 여기에 있는 부서, 집행하고 있는 부서원 장학관·장학사분들 그대로 있습니까?
혹시 발령납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인사 부분이라서,
○원성일 위원 인사는 내 관련은 아니지만 최소한 연계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최소한 1명 정도는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연계를 좀 해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래서 이번에 인턴 장학사를 뽑을 때 고교학점제라고 따로 영역을 둬서 거기에 한 사람 뽑아,
○원성일 위원 만약에 안 하면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3월, 4월에 추경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한테 상당히 힘들 겁니다, 답변하기가.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원성일 위원 좀 전문성을 강화해서 이분들이 계속, 미안하지만 자꾸 기준은 2년 지나서 이런 것보다는, 중등교육과가 보면 추진 계획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만큼 강조하겠다는 사항으로 저는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철저하게 3월이나6월에 계속 진행 사항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위원님이 고교학점제에 전문성이 있는 전문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번 인사에도 그런 것을 꼭 반영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체육과?
잠시만요.
○윤성미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윤성미 위원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속한 위원회가 보건정책연구회이고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연구회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지난번에는 초등학생 아이들 음주·흡연에 대해서 조사했고요.
거기서 과장님 보셨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윤성미 위원 우리가 상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전수조사를 해서 맞춤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제가 연구조사를 한 것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학교 내 보건 대응 체계 구축 방안해서 경남도내 초등학교·중학교 중심으로 보건정책연구회에서 그때 이것을 용역을 줘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점이 나온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원성일 위원님도 그때 같이 들었지만 학교마다 보건교사가 100% 재직을 못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듣기를 2021년 12월에 36학급 이상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바뀌었다면서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까 제 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은 잘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들은 사실은 시간제를 두거나 안 그러면 순회교사를 둬서 업무를 보고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시골의 소학급, 작은 학급 같은 경우는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예.
○윤성미 위원 일반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가 보면 지금 보건교사 업무가 굉장히 가중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자를 체크하고 관리하고 방역하고 이런 모든 책임이 보건교사에게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보건교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이유가, 만약에 자원봉사나 보조 인력을 모집할 경우에 그 사람들의 선발이나 인건비를 제출하거나 출석 체크 및 현황을 체크하거나 보고하는 이런 일반적인 행정까지 보건교사에게 지금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겨우 학교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보건교사의 업무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아까도 제가 방과 후 실무원 이야기를 했는데 방과 후 실무원의 인력을 혹여라도 이쪽으로, 그러니까 출석 체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 현황 체크하는 것은 간단한 업무니까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과 후 실무자가 자기 일이 많다면 모르겠는데 행정실에서 방과 후 실무밖에 안 봅니다.
그러면 월초에는 바쁘지만 중간 시즌에는 약간 여유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행정교사의 이런 어떤 간단한 업무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될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것이 담당 업무라기보다는 학교장이 판단을 해서, 학교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그러면 그걸 학교장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한 번쯤 교장협의회나 이야기를 통해서 안 그러면, 그렇다고 무조건 “방과 후 실무자 이것 해라.” 이럴 수 없으니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1월 7일입니까.
중대본에서도 발표가 나왔는데, 학교 자가검사키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뭔가 하면, 지금 PCR 검사 환자가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 고위험군이나 위중증 환자는 PCR 검사를 하는데 나머지는 자가검사키트를 하겠다고, 지금 그런 어떤 발표를... 사실은 했거든요.
방법은 아직까지 안 나왔고.
지금 복지부도 교육부 눈치를 보고 있고, 교육부도 복지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사실은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에 학교 자가검사키트 하자 했을 때 사실은 이거 욕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확하다!
그랬는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엄청나게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PCR 검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자가검사를 하는데, 이 자가검사를 하는 키트를 보통 보면 뭡니까... 검사도가 정확치 않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검사도를 보면, 양성이 나올 때 양성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것을 민감도라고 그러고요.
음성을 판단하는 것을 특이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면 민감도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자가진단 검사키트가 거의 90%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명에 90명 정도 잡아낸다는 소리입니다.
검사를 해서 여기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뭔가 하면 검사를 할 때 부주의가 많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코 안에 면봉을 넣고 검체를 집어내야 되는데 숙련되지 않다 보니, 집에서 엄마가 하다 보면, 대충 하다 보면 그 검체가 불량이 나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키트가 임신진단 시약키트처럼 그렇게 두 줄로 나와 있는데, 두 줄이 다 나오면 양성이고 한 줄만 나오면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키트에 약간 먼지가 묻었거나 오물에 감염되면 또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 외에는 충분히 이 검사키트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건의드리는 바는, 제가 5분 자유발언 때 이 발언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전국에서 어느 누구도 이것은 생각지 못한 부분입니다.
뭔가 하면, 만약에 2월에 학교에 아이들이 와서 자가진단 검사키트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마스크를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되면 감염의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열어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아이가 낙인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에서 학부모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케이스가 있다든지, 학원에 가서 한 아이가 확진자 되면 전체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무증상이라도.
그러면 그 검사를 집에서 자가검사키트로 엄마가 하고 그것을, 지금 학교에 자가진단 앱이 있지 않습니까.
앱에 연동을 시키면 학교에서는 그 연동된 프로그램만 보면 굉장히 이게 수월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이걸 하라고 하면 학교에 혼란 옵니다.
이것은 교육부도 생각 못하는 거고 아마 제가 처음 생각한 것일 건데, 이걸 우리 경남교육청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한테 제안을 드려서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교육부 장관한테 제안을 드리라고 하십시오.
집에서 일단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자가진단 앱에 연동을 해 버리면 학교에서는 수월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에 치중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모든 선생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지만 교육부도 손 놓고 있고 교육청도 손 놓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감사합니다.
아마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질본하고 키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토론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윤성미 위원 지침이 내려오길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부분은, 저는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이니까 제안을 드리는 건데, 아마 그 제안이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교육감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IPP프로그램 저는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최우람 장학사입니까.
정말 잘 만들고 했는데, 그것이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될 수 있도록, 사실 부모들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IPP프로그램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돈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많이 장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안 그래도 올해도 기능을 더 추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강조 사업 중에 기초학력 보장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학기 초에 전 학교 대상, 전 학생 대상으로 기초학력 부분에 진단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합니다.
○이상열 위원 진단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3월이 되면 모든 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합니다.
그건 학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진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을 받아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상으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단위학교에서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년도에 제가 보니까 문제풀이 식에 준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다.
국어 같은 경우는 스피킹인데 크게 읽는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초학력 안전망 확대 지원에 1, 2, 3단계가 있는데, 전년도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까, 전담교사 이런 것 외에 특별히?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지난해에 이어서 하는 3단계 안전망을 계속 구축해서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올해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작년하고 달리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하려고 그럽니다.
정원 외 교사 기간제를 약 70명 정도, 강사를 한 100여 명 정도 필요한 학교에 배치를 해서 기초학력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전담하는 교사제를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3단계 보면 학교 밖 전문가 연계지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18개 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것은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 복합적인 장애 요인이 있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 또 읽기 곤란한 학생들, 그다음에 경계선 지능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을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말로 해서 좀 그렇지만 시중에는 진단에 의한 지원도 실패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 자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80% 정도 증가했던 부분인데, 사실 특수아동 대상 같은 경우는 다른 사례를 좀 보자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전체 100에 한 17% 정도를 지적이든 정신적이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선별을 하고요.
미국도 6~7%, 그런데 우리나라는 1.3%.
조금 더 많은 대상을 해서,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임에도 분수의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이 안 되는 학생들, 중3임에도 영어 리딩이 안 되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올해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서 이런 대상 부분 자체도 처음 진단평가를 할 때 많은 대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낙인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및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학교정책국장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 하기 전에 정회를 좀 했으면 하고요.
제가 금일 1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정회 이후에는 부위원장님께서 속개를 하면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윤성미 부위원장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균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태균 홍보담당관 김태균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감사관 주요 업무 2022년도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 순으로 2022년도 추진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일단 질의에 앞서서 우리 감사관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보니까 감사관의 역량강화 내용도 있던데, 일선 공기관은 일단 제외하더라도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포함입니다.
현장에 감사 나가실 때 우리 감사 직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깊이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현장 나가시면 위압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역량강화 교육하실 때 같이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재 집행부석에서 – 예.)
저는 일단 간단 간단하게 네 군데,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정책 제안도 하고 업무보고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님!
(“앞에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에 끝났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 강만조입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과장님은 거의 베테랑 과장님이라서 답변도 잘하실 거라 믿고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통합관리 운영에 대해서 과대·과밀 해소를 위해서 버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지금 하나의 예시로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해 지역 같은 경우에 과대·과밀, 특히 예를 들면 김해 진영 지구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지구 같은 경우에 학교 단위로 보면 진영읍내 안에는 과대·과밀인데 조금만 벗어나면 인근에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학교 살리기 조례를 포함해서 그 아이들이 과대, 쉽게 얘기하면 크고 또 밀집돼 있는 아이들을 분산하고, 작은학교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학교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작은학교로 가게 된 아이들한테 13명 이상이면 현재 통학버스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이하면 개인에 따라서 별도의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버스를 지원하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용역을 할 수도 있고,
○손덕상 위원 렌털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건 학교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른데, 지금 대부분 학교 희망하는 형태로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용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손덕상 위원 용역이라는 건 렌털 말하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실 직접 구매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것보다 용역이 오히려 더 용이하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경제성 측면이나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아무래도 현재는 용역 쪽이 조금 더 장점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덕상 위원 반대로 물어보면 과대· 과밀 해소를 위해서 지금 버스도 운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내 줄 협약 당시에 버스를 이용해서 좀 먼 거리, 바로 앞에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사업자는 여기 발생하는 학생을 저쪽으로 배치하겠다 해서 버스를 하겠다 해놓고 불법 전입해서 이 버스가 운영 안 되는 곳도 많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몇 년 전에 거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부분들처럼 당초에 공동주택을 설립할 때는 업체에서 통학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나중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간혹 발생을 하고는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사실상 버스를 운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학생들이 원래 배정된 학교를 안 가고 바로 앞의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당연히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사실 불법을 만들어 내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앞으로 면밀히 지역청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 허재영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승하차 구역 설치하고 통학로 안전 시스템 구축하고 하는데,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일단 칭찬드리고요.
혹시 안심등굣길이라고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그것은 학교와 조금 벗어난 사업이죠?
안심등굣길!
직접적인 사업은 없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손덕상 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인근에는 과속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주정차 금지구역 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또 거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차량들의 과속으로 인해서 안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애들 이 구간만큼이라도 속도를 좀 줄여달라든지 그렇게 여러 가지 주문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지금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관련해서 워킹 스쿨버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버스 말고요.
도보로 왔을 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워킹 스쿨버스는 교통안전지도사가 아침에 학생하고 같이 안전한 통학로를 동행해서 교통안전지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안심등굣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건의 드리는 것은 안심등굣길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번외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공동주택사업으로 인해서 학교에 증축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애들 등하굣길을 어떻게, 안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가 보셨다든지 혹시 매뉴얼을 갖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증축과 관련해서,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증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학생들이 방학,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공사장 관련이십니까?
○손덕상 위원 그 공사기간 안에 학교 주변의 아이들 등하굣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아니면 현장을 가 보셨는지?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학교 공사라든지 학교 설립이라든지 관련된 경우 교육시설법에 의해서, 교육시설 안전성 강화에 의해서 사전에 학교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에 관련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사업 사전에 학생들 통학 안전에 대해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관련해서 사전에 시공사라든지 또 건축사라든지 학교, 또 학부모단체에서 교육공동체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신호수를 배치한다든지 그리고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는 가능한 공사를 자제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 맞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저희들 시설과 소관하고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입니다, 그 두 개는.
교육시설 안전성 강화 평가 부분은,
○손덕상 위원 아니, 그 공사기간에 등하굣길에 대해서, 아이들 등하교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안전총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업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증축 관련해서, 신축은 어차피 다 지어져야 애들이 오는 것이고, 증축이라는 것은 애들이 다니면서 증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안전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대상 학교가 많지 않으면 직원들하고 한번 나가서, 저는 현장을 많이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과장님이 의견을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고 또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박종환 시설과장 박종환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강조사업에 보니까 기숙사, 특수학교 소방시설 개선 확대 해 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고요.
소방차량 학교 진입에 관해서 예전에 우리 이병희 위원님께서 밀양에 모 초등학교 가서 직접 소방차 불러서 시연까지 보여주시던데, 저는 그것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저도 우리 지역을 쭉 돌아보니까 차량 진입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유사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진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장애물들이 앞에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물론 이런 시설 개선도 좋지만 가장 원초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학교 소방 관련해서 안전을 확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대상 학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지자체하고 협의하셔서 빨리 제거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설과장 박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법적인 소방도로뿐만 아니라, 아마 최근 김해 지역에서도 법적인 요건은 충족하지만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별도로 소방도로를 확보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교 운동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는데 운동장 시건장치를 해놓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도라든지, 인도를 타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인도에 봉을 다 박아놨어요.
이것은 사실 진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시설과장 박종환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고, 볼라드 같은 것도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신설학교 미래형 공간 구성 적용 해 놨는데, 사실 여기는 일단 설계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요즘,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 기술 좋지 않습니까!
최신식으로 해서 학교를 지어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수요자 중심이 돼야 되는데 대학 교수들로 편성된 그분들이 설계 공모를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설계들이 현장에서 많이 발견됐거든요.
오늘 과장님은 그것 충분히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일선에 계시는 학교 수요자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도 좋고, 안 그러면 행정실하고 소통하셔서 샘플만 뽑아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저희들 신설을 마치고 나면 학교 수요자 조사를, 만족도 조사 또는 건의사항을 다 받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공모에 대한 부분도 실제 이론에 치우치지 않도록 최근 설계 공모 인력 풀을 한번 경험이 있던 타 시·도의 공무원을 추가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이것 선정하실 때 여러 가지 일선 현장의 의견을 많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성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이병희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예, 고맙습니다.
○이병희 위원 남는 것 있거든 조금 나눠주고요.
(일동웃음)
○감사관 이민재 아! 예.
위원님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학교 현장에 가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실에서 지적을 하는 형태로 감사가 끝난 이후에 결론적인 것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밀양에 삼랑진초등학교 아시죠?
○감사관 이민재 삼랑진초등학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삼랑진초등학교에 테니스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테니스부가 있는데, 그 테니스부가 소년체전에 가서도 입상을 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테니스 코트가 없어서 내가 우리 체육건강과에 몇 년 전에 부탁을 해서 테니스 코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해 줘야 될 문제 아닙니까, 학교 선수들을 수용하는 그런 데.
그래서 그 애들이 다른 양수발전소 테니스 코트장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고 봉고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 위험성도 내포돼 있고 해서 학교 안에 테니스 코트장을 만들었어요.
테니스 코트장을 만드니까 거기에다 간이시설물로 애들 샤워하고 코치가 애들 관리하는 창고 비슷한 걸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감사실에서 나와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지적을 해서 철거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감사관님!
불법 건축물이면 당연히 철거하고 당연히 없애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시설물을 활용한 사람은 학생이죠?
○감사관 이민재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분이 강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 대답하는 것은 무슨 뜻을 내포하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재 당연히 감사에서 지적을 한 부분은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불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어느만큼 그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아마 지적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시 관련 부서에다가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의 보충이라는 부분까지 같이 지적을 해 주는 게, 제도 개선을 해 주는 그게 훨씬 좋은 방법이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병희 위원 내 지적에 동의하라는 게 아니고, 나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도와주셔서 거기에 정상적으로 샤워장하고 짓고 있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쉴 공간이나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불법 건축물이라는 명목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실에서 철거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안절부절못하는 거야, 그때부터.
지금 이게 뜯기고 나면 애들 씻을 데는 어디 있으며, 그런 걸 왜 감사실에서, 방금 감사관님은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 공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전에 그런 것을, 자! 그러면 이게 철거가 되고 났을 때 학생들의 시설물이, 운동선수들이 쓰던 시설물이, 이제 당장 어디 가서 씻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합니까?
그냥 ‘철거해!’ 이것으로 끝납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감사를 할 때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그 용처의 부분은 분명히 필요성까지도 같이 봐 내면서 교육활동에 필요하고 학생들의 활동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그 대안까지도,
○이병희 위원 감사관님, 이 학교에 혹자 감사관실에서 생각이 짧았거나 부족한 게 있어서 내 눈에 그렇게 띄었는지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이런 현실에 부딪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그런데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실이 그 학교 위에 존재하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현장이 다소 불법적이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철거를 하고, 도교육청 시설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감사를 나가는데 현재 시설물은 불법 건축물로 지어져 있고, 이걸 학생들이,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이니 대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보거든요.
○감사관 이민재 지금 사실은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시설물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 사용하는 용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 부분을 통상적으로 상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관련 부서에 그 내용을 이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삼랑진초등학교가,
○이병희 위원 그게 안 됐으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빠졌다든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잊어버렸다든지 그렇게 된 걸로 믿고 싶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이병희 위원 믿고 싶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런 경우들이 재차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을 좀 유념하셔서, 우리 감사실의 직원들이 일반 학교에 똑같은 시각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감사가 온다면 불안하고 이렇지는 않을 건데, 실제로 우리도 감사가 온다 이러면 ‘아이쿠, 이것 뭣 때문에 오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들을 좀 지울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이 잘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손덕상 위원 말씀 들으니까 ‘위압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안 좋은 거거든요.
○감사관 이민재 예.
○이병희 위원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학교 학생들, 특히나 운동선수들이 쓰는 시설물은 그런 시설물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대안도 마련해 주고, 거기에 자원이 투자가 된다면 좀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정상적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이병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분명히 현저한 위험성이 있어서 바로 안전의 위협이 아닌 거라면 개선명령 자체도 기한을 조금 주고, 그리고 그 주어진 기한 내에서 대안 부분도 찾을 수 있는 조치까지도,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 하시는 말씀에 ‘개선명령’하는 그런 것도 누가 누구보고 명령한다는 겁니까?
그런 용어 자체도 좀 순화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개선명령’ 하면,
○감사관 이민재 행정조치를 말하는 것이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친절하고 공정한 감사로서 공무원들의 친절·공정의 의무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친절·공정 그것도 공정이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 공간들이 다소 불법이 지적됐다면 그 지적에 따른 복구도 감사실에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라 이겁니다, 결론적인 건.
○감사관 이민재 예.
○이병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이게 누구 건지, 행정실하고 교직원 갈등 관계, 노사 관계인가?
노사 관계가 총무과장 소관이가, 이게?
노사 관계야?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집행부석에서 – 노사협력과에서 노사 관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내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문제가 우리 지 과장님 담당이에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집행부석에서 – 한 부서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걸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제가 아까 유아특수교육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경남교육청 앞으로 한번 지나가 본 도민들은 제가 도의원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저 멀리 하동 사람도 경남교육청 앞에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함양 사람도 지나가 본 사람은 경남교육청 앞에 거기 왜 그렇습니까, 입을 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시작되는 건지,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우리는 지금 감을 잡고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얼마만큼 잘못하고 있다는 걸 감을 잡는데 여러분은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한쪽이 무슨 말하면 한쪽이 입장문 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래서 저희들이 청 내 각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교사들이나 행정실 주장하는 부분이 서로 상치가 되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 생각에 업무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한 업무라도 여러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무라도 담당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교사노조하고 공무원노조하고 한번 모셔다가 협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걸 지 과장님!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이병희 위원 지금 저게 계속 공방을 펼친 지 제법 시간이 흘렀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서로의 업무 분석 범위를 어디까지인지 그것 분석하고 있다면 저는 실패한 거라고 보거든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사실은 조정하는 데,
○이병희 위원 이것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한 것 있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부서에서 보건 업무 같은 경우는 보건 쪽에서 해 왔고, 이게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총괄해서 업무가, 보건교사는 보건교사가 중간에 해 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교사가 전체적인 업무를 그렇게 주장하고 행정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낯뜨거운 일이라는 거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이병희 위원 대외적으로 비치기에.
학교 선생님이 자기 학생들 손 소독 시켜주는 그게 싫어서 이게 우리가 할 일이냐고 미룬다면, 그러면 행정실은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 과연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서 될 일인지, 이걸 갖고 아귀다툼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는 경남 교육이 되려면 정말로 바깥에,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미담적인 게 있어야지, 지금은 아주 자기 자리에서 자기를 기피하려고 하는 것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과 행정실 쪽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보고 입 떼는 사람은 이게 경남 교육의 현실인 줄 알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무슨 노조야, 진영민 위원장한테도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청도 한번 드렸어요, 위원장한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저희들도 사실은 안에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빨리 조정을 해서 도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것 행정국 소관이죠, 국장님.
(○행정국장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예.)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더 시간이 흐르면요, 진짜로 욕 얻어먹습니다.
여러분한테 와서 “경남 교육이 이렇게밖에 못 하나?”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진짜.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외부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지금 업무는 조정을 하려고 준비를 해 오고 일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걱정을 덜 하고, 또 우리 경남 학부모들이 안심하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쪽에 앉아 계신 어른, 국장님!
교육국장님이죠?
교육국장님도 선생님들 관리하시는 부서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집시다.
또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송순호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모색해 보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또 다른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감사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이민재입니다.
○유계현 위원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감사관님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그것은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서 도민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아마 이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저러한 감사와 관계되는 부분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자율감사를 확대한다고 그러니까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 아까 손덕상 위원님께서도 사립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사립유치원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죠?
○감사관 이민재 예.
○유계현 위원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기존에 하지 않다가 2019년부터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을 통해서 전체 사립학교, 유치원 감사를 모두,
○유계현 위원 마쳤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작년까지 마쳤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또,
○감사관 이민재 그런데 감사는 보통 시효 때문에 한 3년을 주기로 한 번씩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유계현 위원 그러면 또 돌아가면서 하시겠네요.
○감사관 이민재 예, 부분적으로 계속 순서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자율감사가 포함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아직까지 사립학교는 전체적으로 유치원뿐만 아니라 포함되고 있는 신청이 적은 편입니다.
○유계현 위원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하여튼, 물론 감사라는 게 잘못이 있든 없든 우선 감사를 받는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위축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또 지적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감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 사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부분은 전수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회계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꽤 많이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립유치원 쪽에서도 이제 회계의 투명성 같은 것들이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감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뭐라 그럴까, 같이 문제를 서로 해결하는 그러한 예방 감사, 적발 감사가 아닌 예방 감사 위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의 개수도 사립유치원이 계획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유계현 위원 이것은 아마 예산 심의 때 충분히 다뤄야 될 그런 부분인데, 오늘 또 보니까 생각이 나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버스 통합 관리와 관련해서, 올해 이것을 확대해서 하겠다,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운행 대수가 더 늘어나네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통합 관리를 확실하게 하면 현재 학생 수도 줄어들고, 효율적으로 하면 오히려 운행 대수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늘어나고 하니까, 물론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특별한 다른 늘어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통학 편의도 제공이 되고 있고, 또 과대·과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학교를 동시에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작은 학교로 추가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통학 편의 제공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특히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광역학구제로 해서, 거제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까지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을 열어주다 보니까, 또 막상 필요할 때는 열어 달라고 하고 난 이후에 또 통학 거리가 멀어지니까 통학 편의를 제공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듯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계현 위원 거기에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기준 원칙 때문에.
○유계현 위원 자료를 보면, 실제로 통학하는 학생 수가 2명, 3명 이렇게 되는 데도 우리가 버스를 운행을 하고 이런 경우를,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아까,
○유계현 위원 아니,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거라.
비효율적이라는 말이죠.
그걸 통합 관리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현재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예산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사관님한테 두 가지만 여쭙고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반갑습니다.
조직 현황을 보면요.
감사관 조직이 7개 파트로 있다가 올해 사이버감사담당하고 유치원감사담당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 사실은 제일 큰 이유는 2020년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자율감사를 전면적으로 80개교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570개교라는 것은 전체 학교 수의 60% 가까이 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율감사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감사관의 전반적인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러니까 감사관 자체의 직원 현황이 정원이 49명, 43명 되었거든요, 맞죠?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6명이 감소가 되었는데, 아마 이 부서가 사이버감사하고,
○감사관 이민재 유치원감사.
○위원장대리 윤성미 유치원감사가 줄어듦으로 해서 생긴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감사를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관 이민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담당 부서가 줄었다는 거지, 다른 연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업무를 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사이버감사는 그러면 앞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사이버감사는 저희가 2담당 내에 전산팀이,
○위원장대리 윤성미 알겠습니다.
업무가 그렇게 진행되면 되고요.
난데없이 두 부서가 없어지면서 직원 6명이 빠지다 보니 여쭤본 거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늘 강조 사업으로 하는 게 공익제보 활성화인데요.
공익제보 활성화가 2020년 6월 4일 시행이 되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통해서 최근 2년간 공익제보 접수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은 2020년에 1건, 2021년에 1건이고, 또한 부패신고 접수 현황은 2020년에 1건, 3건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공익제보 활성화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강조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 접수나 부패신고 접수 현황은 미미하거든요.
사실 미미한 이것은 없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익신고는 3건밖에 나와 있는 보고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의 양태나 형식을 본다고 하면 그 외에 예를 든다면 교육감의 직통전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모두 8건의 신고를 제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직통전화에 의해서 제보받고 해결된 문제들,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해 있는 이런 문제는 국민공익위 기준 공익신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그건 알겠고요.
교육감 직통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교육감 직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감한테 할 수 있는 말들을 어떻게 거기에서 하겠습니까?
이게 좋은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심변호사를 책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신분을 비밀로 하고, 안심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신뢰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감사관실에서는 잘한다고 활발히 한다고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에 숨겨져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재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조할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실제로 신고 건수 자체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3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 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7시 22분)
○위원장대리 윤성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60##391_3_교육_1차 1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및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등과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위원회는 항상 교육 현장과 소통하여 도민과 교육 가족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황재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감사관 이민재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총무과장 박민근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재정과장 황둘숙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박종환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속기사
강기훈 김희경 서은정
윤영선 이혜진 우순덕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