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21.04.13

영상자료

제38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4월 13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준호 의원 외 11명 발의)
4.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성연석 의원 외 29명 발의)

(15시 36분 개의)
1.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대리 김경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회의자료 1페이지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83##384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다음은 회의자료 4페이지입니다.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6월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83##384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과 토론은 일괄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준호 의원 외 11명 발의)
(15시 40분)
○위원장대리 김경영 의사일정 제3항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반갑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71호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게 된 것은 3월 회기 시기에 맞춰서 공동 발의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하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말씀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84##384_1_의회운영_1차 2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양한 의견 개진과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두 분의 의원님을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85##384_1_의회운영_1차 3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박준호 의원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우리가 도의회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단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어렵거나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무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안건에 대한 심사 처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맞죠?
○박준호 의원 예.
○윤성미 위원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 역시 명목상 상임위원회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도의회에서조차 무분별한 특위 구성을 막는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아예 특별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고, 또 운영이 너무 딜레이되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끔하게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특별위원회가 생기게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소관 상임위원회보다 특별위원회가 더 넘어서는 일들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해서 활동사항을 보면 첫 번째가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의견 수렴, 두 번째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발전 방안 제안, 세 번째가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도민 공감대 형성 등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상임위나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나 집행부에서 이 의견을 게시를 하고, 의견이 상충되거나 특별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방자치가 내년부터 시작이 되고 조직이 시작됩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 특별위원회가 가도 좋지만 이렇게 시급하게, 정말 수요가 목까지 차올라서 지금 설치 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시의성이 있을 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무분별한 특위에 대한 질타가 많은 도의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호 의원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점은 저도 평소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일단 기존의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이번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은 모든 것을 다 연합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또 문화와,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환경, 이렇게 특수한 부분만 부·울·경이 합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가령 부산시에서 출발해서 경남을 지나서 울산까지 지나가는 광역도로망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런 지점들을 의논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 경상남도의회로 보면 건설소방위원회만 해당되는 것이냐 이렇게 볼 지점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환경, 그리고 문화까지도 아울러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함축되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중점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가 꼭 필요할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윤성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지점, 상임위원회와 상충되는 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만 특별위원회가 꼭 필요해서 이렇게 구성하게 되었고, 이후에 특별위원회라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 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뜻이란 말씀이시죠, 지금 하고자 하는 뜻이?
○박준호 의원 예.
○윤성미 위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시기에 특위를 만들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어젠다가 나와 있습니까?
○박준호 의원 지금은 부산, 울산, 경남이 특별연합을 통해서 초광역적 특별연합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모으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시작인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흔히 이야기하는 준비위원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준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는 성격이 다릅니다, 의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박준호 의원 아니,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윤성미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연구단체 위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제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생각하고요.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 집행부의 추진 사항이 도민들의 뜻이나 실리에 반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그와 관련해서 어떤 안건 등을 심사하고자 할 때 구성하는 것이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특별위원회가 경남도의회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박준호 의원 최근에 구성되고 있는 것까지...
7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COP는 아직 안 됐으니까 5개에다가 지금 의원님이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구성이 되면 6개가 되는데요.
사실 지금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3년이 거의 다 돼 갑니다.
그다음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2년이 다 되어 가고요.
가야사 연구도 3년이, 3년까지는 아직 안 되나요?
그렇고, 기후위기는 이번에 했었고, 그다음에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 집중을 요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고요.
의회 개회 때 이것을 하다 보니 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특별간담회라서, 이게 마치고 나오니까,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니, 아까 의원님께서 위원회별로 2명의 위원을 추천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준호 의원 아니, 그,
○윤성미 위원 잠깐만요.
○박준호 의원 관련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윤성미 위원 3명이 되시는 분도 있고요.
세 군데 위원회를 뛰고 계신 분도 있고요.
두 군데도 많고요.
좀 그런 상황이고요.
이야기한 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이 15명인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소속 김윤철 한 분 계시고요.
물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안 들어오거나 예를 들어 뜻이 안 맞아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위원들이 한 당 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 교섭단체나 대표단들을 통해서 위원을 배정받아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제가 처음에 기후위기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위원장대리 김경영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회가 오늘 4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윤성미 위원 조금 더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윤성미 위원 기후위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위원회당 2명이 배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6개 위원회 같으면 6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날 본회의에서 보니까 4명이더라고요.
민주당 의원이 그때 9명인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무슨 거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안 한다고 했을 때도 한 번 더 이 위원회 측에서 “왜 안 하니?”, “같이 하자”, 같이 하면 좋은데 권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하기 좋은 사람과 일을 하게 되면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쓴말을 하더라도 쓴말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삼고초려를 하더라도, 더럽다 하지 말고요.
삼고초려를 하더라도 불러서 쓸 수 있는 게 그 의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짚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위 구성이 사실은 저희는 2년입니까?
○박준호 의원 1년입니다.
○윤성미 위원 1년입니까?
○박준호 의원 예.
○윤성미 위원 요즘은 거의 특위 구성을 6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더 해서 정말 반짝하게 끝내서 완전 집중적으로 하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족 같지만 활동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내지 마시고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한 번 내고, 다시 팔로우업을 하는 것이 더 이 위원회의 성격상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준호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항공대책 특위도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여야를 아울러서 활동을 해 왔고, 단시기 내에 결과를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성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지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노력하고, 윤성미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성연석 위원 진행발언인데요.
우리 지금 구성되어 있는 특별위원회에 대한 내부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마 대부분 아실 건데요.
그 특위 구성에 대한, 그리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간담회에서 별도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건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빈지태 위원입니다.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의 대외활동과 관련, 특정 지역에서 방향을 지칭하는 ‘동남권’이라는 모호한 명칭 대신에 ‘부울경’이라는 명확한 명칭 사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부·울·경 지자체 간 초광역 협력으로 확대하고, 특별자치단체 설치 관련 동향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결의안 제명과 본문 중에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특별위원회’를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빈지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남권 광역연합 설치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제명을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로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빈지태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성연석 의원 외 29명 발의)
(15시 57분)
○위원장대리 김경영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의원 의안번호 제918호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86##384_1_의회운영_1차 4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887##384_1_의회운영_1차 5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성연석 의원님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도, 조금 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많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런 특별위원회가, 사실 이런 것들이 특별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공동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해안·남중권, 특히 보면 2021년도 11월에 개최국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빨리 사실은 특별위원회가 나왔어야 되는데, 장기적인 특별위원회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처럼 시급을 요하고, 또는 이 부분이 각 위원회별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특히 지금 보면 전남과 경남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도 갖고 있고, 지금 다른 데, 인천광역시, 제주도, 경기 고양시하고 경쟁 도시도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더 간담회를 통해서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이 부분은 향후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성 결의안이 우리한테 진정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또 여기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께서도 특별위원회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이러한 형태의 것들이 정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좀 장기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연구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COP28 남해안·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성연석 의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사족을 달고 싶은데요.
30초만,
(“방망이 두드렸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경영 짧게 10초만 하세요.
○성연석 의원 아, 두드려 버렸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죠.
두드린 걸 몰랐어요.
○위원장대리 김경영 예, 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경영 김일수 김진옥
박문철 빈지태 성연석
신영욱 원성일 윤성미

○위원 외 의원
박준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김석기
총무담당관 김준간
의사담당관 김두문

○속기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