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3.03.06

영상자료

제30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3월 6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재정점검단 소관
2. 경상남도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재정점검단 소관
2. 경상남도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태수 의원 발의)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9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초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위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1월 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재정점검단의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이어 조례안 5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재정점검단 소관
(14시 31분)
○위원장 권유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정점검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점검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재정점검단장 지현철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정점검단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시환 재정점검담당사무관입니다.
정홍섭 민자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하치헌 민자관리담당사무관은 개인사정으로 연가가 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재정점검단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정점검단은 우리 도가 재정이 어려운 국면에 직면함에 따라서 비효율성 예산을 30% 절감하고, 잘못된 민자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 1월 30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재정점검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02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가 올 10월에 2단계 구간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통행료는 언제부터 받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통행료는 2단계가 되면 발생합니다.
올 7월이 되면 저희들이 통행료를 결정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7월부터 해 가지고 통행하기 전까지, 10월말까지 하면 됩니다.
○여영국 위원 재정점검단 몇 가지 주요사업을 오늘 보고를 쭉 하셨는데, 주로 민자사업, 민자사업이 전에 어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로과에 있던 사업을 이관해서,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재정점검단이 생기면서 업무가 도로를 개설하고 공사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지원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 재정점검단에 업무의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관리라는 게 민자도로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민자도로도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후에,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관리하고, 개발지 부분하고, 통행료 그 부분은 저희 재정점검단에서 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른 기구개편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재정점검단이 유지가 되는 거네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재정건전화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 민자사업 빼고.
이것도 그 속에 한 일환이잖아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사실 민자사업도 좀 들어갑니다마는, 예.
○여영국 위원 일환인데, 전체적으로 특히 세출부분에 대해서 아까 30%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목표를.
절감하겠다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전체가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걸 해마다 할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컨설팅 말씀입니까?
○여영국 위원 예.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컨설팅은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어떤 기준이 서면,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평가제도라든지 재정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게, 사실 재정점검단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법적근거라든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 겁니다.
그게 4월말 정도에 만들어집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 번 하고 나면, 그걸 해마다 할 거냐고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추가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아니 그렇게 한번 기준을 잡으면 우리가 세출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런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하지만 저희들은 재정점검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부분도, 물론 반영하는 것도 하지만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도, 도로사업이라든지 장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연 조기에 마쳐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딜레이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차후에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여영국 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예를 들면 2014년도 예산안이 도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최종 검수하는 기관이 재정점검단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산 전체를 저희들이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예산계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주요사업만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인원도 전체 해 봐야 13명밖에 안 됩니다.
민자사업하고 빼고 나면 저희들 직원이 3명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주요사업 기준이라는 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지금 점검하는 어떤 기준은 대단위 프로젝트라든지, 건설·도로사업이라든지 그 기준도 저희들이 좀 있으면 만들 것인데 잠시만, 대단위 프로젝트사업, 모자이크사업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해당부서에서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자칫 잘못되면 전체 각 부서 예산 짜고, 지금까지는 종합적인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하고,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전체 종합적인 채무관리대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해 와서 최종 지사 결재 맡아서 의회로 와서 의회 내에서 심의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당면한 사업을 점검하고 줄이고,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예산문제까지 넘어가면, 앞으로 예산 편성 문제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 옥상옥이라는 느낌이 안 드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다소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는 옥상옥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발견하지 못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절감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영국 위원 제2의 예산감사관실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점검하는 부서입니다.
(웃음)
○여영국 위원 하여튼 조금,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세출예산이나 그동안 우리가 무원칙하게, 방만하게 좀 해 왔다면 그런 것을 바로잡고 이러면 굳이 재정점검단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 부분은 신설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을 봐가지고 다시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리고 비음산터널 관련해서 저도 문제 제기를 몇 번 하고 했는데, 지금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만약에 도에서 생각을 하면 사람이 안 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구역으로, 저는 그것도 반대하는데, 굳이 해야 된다면 주거지역이 아닌 구역으로 노선변경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창원 도시계획이 엉망이 됩니다.
창원은 아시다시피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장지역이 딱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그런데 터널을 만약에, 공장 물건 실은 차량들이 주거지역을 통과하고 하면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지금 재정부담금 때문에 터널이 왕복 2차선 하고 있는 것도 차선을 하나를 줄이는 방법, 어차피 재정부담금을 안 하고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MRG 지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창원시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주거환경 악화, 주변에 학교들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차량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학교 학습여건도 악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주된 반대하는 이유니까 굳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걸 추진해야 된다, 도의 방침이 그런 것 같으면,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영국 위원 원래 발전연구원에서도 이거 용역할 때 이게 후순위였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지금도 저희들이 볼 때는 2,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이걸 저희들이 하기는 힘듭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재정점검단장님,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MRG사업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으면 너무 많은 비용이다 보니까 예산계 내지는 도로과가 MRG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밀한 계산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끌려가는, 마지못해서 체결해서 하는 이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체결하는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도 했고, 지사가 심지어는, 이 앞에 김두관 지사 시절입니다.
아실 겁니다, 도정질문하는 것 다 보고 계셨을 거니까.
그때 이 업무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창원~부산 간 도로를 하면서 보상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서, 지체되었다 말입니다.
그러한 지체되는 과정에서 당초에 돈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 74억원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느 날 우물우물하다가 이거 정말 이해 못 할 일들이 자꾸 벌어지더라고요.
우물우물하다가 어느 날 129억원이라는 말이 나와,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그 당시 협약을 120억원으로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게 처음에는74억원이었다 말입니다.
74억원인가 79억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50억원이 증가된 금액에 협상이라는 정보가 들리더란 말이야, 그러다가 또 몇 개월 끌었어요.
몇 개월 끄니까 경남하이웨이에서 뭐라 했느냐 하면 37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뒤에 저희들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75억원인가 8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374억원으로,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보전금액이 나오잖아요.
이거 저도 통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 하면 374억원을 요구하는 그 순간에,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면서 129억원에 5년간 경남하이웨이가 통행료를 보전 받는 걸로, 그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5년간 보전 받는 통행료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당시 계산을 하니까 그것도 최소한 근 3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79억원, 129억원, 374억원, 129억원에서 300억원 하면 429억원,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 김두관 지사가 129억원에 5년간 연장 하는 거기에 결재를 했다 말입니다.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129억원 플러스 5년, 그렇습니다.
협약을 마쳤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 협약 맺는 것이 우리 의회에 전혀 보고도 없었어요.
제가 그 정보를 알아서 도정질문을 하는데 그 당시 김두관 지사가 거짓말 했습니다.
결재 안 했다고 거짓말 했어요.
일본 가기 바로 직전에 결재를 하고 일본을 가놓고, 제가 질문하는 날은 그로부터 한 10일 정도 후인데 결재 안 했다고 우리 의회 본회의 단상에서 답변하면서 거짓말 했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나가서 “일본 갔다 온 지 얼마 됐느냐?”, “한 열흘 됐다”고 하더라고.
“가기 전에 결재 했어요, 안 했어요?” 하니까 그때서야 “내부결재한 것을 의원님이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재했다고 답했어요.
그건 뭡니까?
지사가 어디 치매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결재한 지 보름도 안 된 사항을 결재를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뭔가 거기에 흑막이 있다는 말이야.
재정점검단이 만들어진 것은 저는 상당히 잘된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조금 전에, 예산 편성권까지는 없잖아요.
예산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편성권은 없잖아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편성권 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렇게 MRG사업에 의해서 엄청난 금액이 그냥 상대 회사 측의, 우리 도가 갑인 것 같으면 을 측의 요구에 의해서 그대로 들어주는, 그것마저도 그렇게 들어줄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한다라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지사가 단독으로 결재를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알고 질문을 하는데 결재 안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 이기야.
그러면 그 속에는 분명히 흑막이 있다 말입니다.
뭔가 중간에 무슨 거래가 있었다거나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 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이거 조사해서 형사처벌 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위원님 말씀이 거의 다 맞고, 지금 현재 창원~부산 간 도로에는 MRG가 없습니다.
○이흥범 위원 MRG는 없는데 5년간 통행료를 받도록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5년간,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협상 들어가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이흥범 위원 이루어진 게 없는 게 아니고, 협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지적을 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129억원 플러스 5년간 연장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잖아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최고로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인 164억원에서 73억원 사이다 하는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결재를 한 내용에 의하면 129억원 플러스 5년간 통행료 징수 기간 연장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인데요?
400억원이 넘어요, 400억원이.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약 374억원을 요구했거든요.
요구를 하니까,
○이흥범 위원 374억원을 요구할 때는 5년간 연장해 달라는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처음 요구할 때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안 나왔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리고 나서 한 달도 채 안 돼서 129억원 플러스 5년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걸 가지고 374억원을 재협상한 턱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좌우지간 그 과정이, 제가 그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아주 주먹구구식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누가 걷어 먹는 것인지, 속된 말로.
그것 없이 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가 없다면 결재한 내용을 거짓말할 이유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도의원이 그걸 알고 질문까지 하는데 그런 거짓말을 한다 말입니다.
안 했다고 합니다, 결재 안 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재차 다그쳐 물으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아느냐?”, 그날 제가 소문 듣기로는 아마 국장들이 저녁 회의 때 조금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기획조정실장하시는 허성곤 실장님이 그 당시 국장님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건설에 있으니까 그분이 무슨 정보를 흘린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것도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실제 담당국장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 그런 것이 안 있었겠어요, 지사한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MRG 내지는 민간투자사업을 협상하는 과정에 보는 것 같으면 엄청난 금액의 돈이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협의가 되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재정점검단인 것 같은데, 정말 민자사업 내지는 MRG사업, 앞으로 MRG사업 뭡니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없어졌습니다.
○이흥범 위원 사후 보전해 주는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없어졌습니다.
2008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이흥범 위원 2008년부터?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2008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이흥범 위원 보전해 주는 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이흥범 위원 그때부터 없어졌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2008년부터 없어졌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재구조화사업 관계, MRG 부분 관계에 측정하는 기준이 사실은 좀 없었는데, 우리가 1년 반 동안 계속 협상을 해 왔는데 잘 안 됐는데, 지금 현재 기재부 밑에 KDI가 있습니다.
KDI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 앞에는 그런 기준이 적어서 협상하는데 애로가 좀 많았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 민간투자사업 내지는 MRG사업 하는 이 과정을 보면 정말로 얼마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지 하는 기준을 책정하는, 그러한 회계적인 계산을 해 내는, 책임성을 갖고 하는 사람이 우리 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사실 도에서는 힘든데, 건설투자자가 민간투자를 하면서 협약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재구조화하는 것도 협약을 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서로 협상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제가 마치는데, 창원~부산 간 도로 그 과정에 아직까지 결정이 된 게 아무것도, 지난번에 지사 결재하고 한 그것도 다시 백지상태에서 새로 합니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집행이 안 됐는데, 사실은 5년간 연장하는 이 부분을 감사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또 129억원에서 70억원 금액 낮추라는 이것 그대로, 저희들이 협약을 2010년에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협약한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저희들은 그걸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임무를 띠어야 될 것이고,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지금 현재 저희들 임무가 그겁니다.
○이흥범 위원 그럼요.
그거 잘해야 되고, 마창대교도 사실은 건설할 당시 굉장한 정치성을 띠고 홍보도 많이 했고 이루어진 것인데, 이게 지금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분권을 위하고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함으로 인해서 단체장의 자기 업적 내지는 홍보를 위해서 진짜 필요 없는 세금을, 세금 먹는 하마 같은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라토리엄 선언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마창대교가 건립되면 엄청난 수익도 오를 것처럼 홍보하고, 세계 최고 높은 다리니 하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닌 단체장이 있어요.
그걸 안 그렇다, 심지어 제가 시의원할 때 마산시장이 그런 소리를 해서 “세계 최고로 높은 다리 구경도 안 했나” 세워 놓고 제가 바로 그랬어요.
모르면 무식한 것이거든요.
해서 심지어는 제가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준공되자마자 바로 적자로 돌아서서 결과적으로 보전해 주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참고로 해야 될 게 창원~부산 간 도로가 준공되는 것 같으면 통행량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런 것도 예상해서 창원~부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상에 참고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마창대교가 통행량이 적지만 마창대교에서 바로 창원에 건너 나오는 것 같으면 연결되는 도로가 부산~창원 간 도로 아닙니까?
그게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통행량이 적다 이겁니다.
그게 준공되면 통행량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점을 아시고 이런 민간투자사업 협상하는 데 정말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한국컨설팅산업협회하고 협약한 것 있죠?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협약서 자료로 한번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채무관리계획에 대한 계획 수립해 놓은 것 했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것 같은데,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민자사업에 대해서 협약체결이 안 된 게 비음산터널만 지금 협약 체결이 안 된 거죠?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지금 비음산터널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창원~부산 간도 지금 현재 협약 체결된 것은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창원~부산 간 도로 같은 경우는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했잖아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그거는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했는데, 저는 재정점검단에 대해서 인적구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건설소방에 있으면서 그 협약서들을 전부 다 점검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간기업의 법률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런데 이 재정점검단 자체만 둔다고 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희망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 업무만 총괄하면서 어떤 것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제가 모르는, 재정점검단이 특수하게 만들어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혹시.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지금 사실 저도 재정점검단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비효율적인 예산을 30% 절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것도 정확하게 개념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로 나올 겁니다.
그걸 가지고 비효율적인 예산 30%를 절감해 나갈 거고, 거가대교는 사실은 계속 협상을 해 왔습니다.
기존 쭉 해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올 초에 KDI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12.78%를 저희들은 5% 내외로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니까 지금 자문단하고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마창대교는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2월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최고의 전문단을 잘 활용을 하면서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하튼 이것도 저희들이 조속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 기재부인가에서 어쨌든 민자사업을 할 때 표준안이 있었어요, 실시협약에 대한 표준안이.
표준안이 있었고, 그 표준안에 근거를 해서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판단이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민간사업자 본인이 정책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위험요소도 본인이 갖고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끌려가다시피 해서 그 리스크에 대한 우려나 요구를 해 오면 그걸 수용을 척척 해 주고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이미 두고 있었던 겁니다.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의 요구가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이후의 수요예측에 대해서 변동이 어느 정도 이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재협상을 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을 두고 있다 말입니다, 협약서상에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저는 이 민간사업자의 협약내용들이 굉장히 행정이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그동안에 체결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민자사업을 했던 우리 부서들이 전문적인 영역에서 전문성을 얼마나 담보하고 적극적으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지 못 하다,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법률체계나 협약서의 이런 안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우리가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정점검단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획기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는 한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쭉 듭니다, 들기는.
들고 있는데, 아까 창원~부산 간 부분에 있어서 변경협약 체결을 할 때도 역시 문제는 많았어요.
많았었는데, 그 당시 경남하이웨이가 요구를 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걸 5년간 연장을 해 주면서 결국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부담을 더 가중시켜 가는 이런 구조로 정리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도 결국은 감사원에 가서 감사 결과를 받고 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협상을 다시 하겠다 이런 구조인데, 이거에 대해서 세 차례의 협상을 하는 과정이, 협의할 때 과정들이 어찌 되어 나왔는지 그걸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처음에 저희들이 협상한 것은 2011년 12월 9일에 재협상을 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자기들이 요구한 게 공사 지연에 대한 손실보전금, 공기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 공기연장에 따른 운영비 증가액, 운영비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운영비는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된다,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인정해 주지만 나머지는 인정해 줘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관리운영권을 5년 연장을 해 줬지 않습니까?
관리운영권을 연장하고 하는 것은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해야 되지 그 시점에는 안 맞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 결과를 창원~부산 간 도로에 강요를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는 게 지금 사실 창원~부산 간 도로도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자들로부터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계약이 돼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6월말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면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내면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가변적으로 두다가 6월말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해서 소송을 들어가든지 해서 이걸 이행을 시키도록 하고, 저희들이 사실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그 당시에 계약에 못 챙긴 것은 저희들이 전문성의 부족인지, 아니면 감사원이 지나친 것인지 이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현재로 보면 인정을 좀 많이 해 준 턱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성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앞으로 재정점검단을 이미 조직개편을 통해서 둔 만큼, 제가 볼 때는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별반 달라진 것 같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두 분 사무관님 우리 도로과 계시고 할 때 전부 민자사업들 담당하셨잖아요.
하셨고, 제가 협약 내용 가지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을 때 이미 들으셨던 분들인데, 제가 볼 때 인적구성이 별반 달라진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내부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하고, 제대로 점검하면서 이 예산 부분들을 챙겨 나가실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을 하시면서 좀 꼼꼼하게 챙기시고, 민간사업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재정손실이 훨씬 많잖아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어떤 부분보다도 많은데, 앞으로 비음산터널도 남아 있고, 재구조화 관련해서 재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는 만큼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쪽하고 연계해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저는 더 시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신종 위원 백신종 위원입니다.
재정점검단이 신규로 신설이 되어서 아마 전체 업무는 그냥 꿰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 지금 우리가 몇 가지 내용만 봐도 “협상, 협의”, 우리가 을의 형편에서 원님 처분만 바라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깎아 달라, 당초 계약을 너무 높이 했다, 통행량 조사를 잘못했다, 여러 부실들이 우리가 잘못해 놓고 ‘좀 깎아 주이소.’ 하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시장에 나가서 하는 장사하고 일반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 하고는 달라요, 계산 방법이.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백신종 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식구들이, 점검단장 이하 직원들을 불신해서가 아니고, 또 능력이 없다고 과소평가해서가 아니고 지금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도 이 구도로 가면 그 이전의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재정점검을 아무리 해도.
사실은 돈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돈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 돈을 적게 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남의 얘기 듣고 원님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이게 우리 도 재정부분에 사업이나 정책의 밀고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한번 추슬러서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대청소하는 기분으로 가자 하면 일반 지금 로비스트나 다른 기업들, 우리 국방부에서 국방예산도 직거래가 해군·공군은 돼도 육군은 지금 안 돼서 대전차 부분 같은 것이 몇 십억원이 그냥 흘러나갑니다.
이런 누수되는 돈들이, 눈을 뜨고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결국 민간인 기술자들이 붙는 거라, 그 속에.
저는 우리 도에서 정말 큰 사업들, 우리가 다른 부분에 통·폐합하고 빚진 것 갚는다고 해 봤자 1년에 돈 5억원, 10억원 이런 것 끊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통·폐합해서 누구 월급 하나 줄이고 이래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한 곳에서 1년에 500억원, 300억원, 200억원 터지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게 우리 점검단을 능가하는 그런 법률적, 기술적 이런 노하우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성과금이나 재정부분이나 이런 것이 붙을 때는 우리가 공적 입장에서 처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기구를 만들지 않고는 나는 만날 수박 겉 핥기 아닌가 이런 우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려도 그 속에 지금 내포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자료수집에, 공부를 얼마나 했습니까?
밤잠 안 자고 읽어봤자 만날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도 전부 내용이 “협상하겠습니다, TF팀 구성하겠습니다.”, 해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해서 얼마를 받아 오겠다, 이거 못 하면 나 목 자르시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하다가 성과 없으면 인사이동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우리 전체 도의 업무나 예산 부분도 오랫동안 꿰 오고, 현장에서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획기적으로 나는 자기들이, 우리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기보다도 공적 신분을 가지고, 사적 기업이나 이 사람들은 회사까지 바꿔가면서, 대표자를 바꿔가면서 돈을 빼먹잖아요.
건설했던 회사에서 돈 받는 회사로 바뀌고, 돈 받는 회사에서는 소송 전담하는 회사로 간판을 자꾸 바꿔 나가는데, 우리는 경상남도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
이거는 업무가 후진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는 차라리 점검단에서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사실 민자사업법이 2004년에 생기면서 이런 사업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사실 장려하는 사업이었고, 단체장들이 치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상당히 안 맞는 사업이 되어서 지금 현재 MRG제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가대교와는 1년 반 동안 계속 저희들이 협상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공무원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 법률, 금융 자문가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창대교도 위촉을 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거가대교만 해도 12.78%인데 12.78% 해서 올해 준 것만 해도 232억원입니다.
내년에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이 상태로 가면 내년에는 약 350억원을 줘야 됩니다.
계속 재구조화 안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고, 재구조화를 하면 그 시점에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올 연말까지 재구조화를 한다면 350억원 들어갈 것이 한 150억원 정도로 낮춰질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수치는 조금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5% 미만으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권유한 사업이고, 그 당시 협약은 법에 의해서 사실 모든 법률 자문 받아서 했는데, 지금 세상의 금리 구조가 굉장히 자금사정이 좋지 않습니까?
거의 3점 몇 %, 또 국제금리는 더 낮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재협상을 할 때는 리스크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형저축은 지금 4.5%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재형저축보다는 자기들이 더 받아야 되겠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협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여하튼 저희들이 거가대교 하나만 해도 만약에 하면 한 5조원, 6조원 정도 재협상해서 하면, 40년 가면 6조원 정도가 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하기 좋은 게, 거가대교는 건설투자자가 지금 자본투자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건설했던 대우건설이 자기 자본이 100%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금융 빚, 주식 발행한 돈을 자기도 정리해서 재 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승인권을 주무관청인 우리 경남도와 부산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구조화 할 때 “재구조화를 반드시 해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사실은 한계는 참 많은데, 자문을 거치고, 거치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년 반 왔는데, 하여튼 6개월 내로 이것을 마무리 짓고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발족해 놓으니까 부족한 것이 많은데, 많이 격려도 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권유관 백신종 위원님 끝났습니까?
○백신종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백신종 위원님께서 제가 볼 때 제대로 지적한 것 같아요.
이것 계속 외부 전문가 불러서 하는 게 재정점검단 기능이 아닌데, 차라리 재정점검단 안 만들고 그런 외부 전문가로 된 테스크포스팀 만들어서 위원에 위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공무원 조직만 확대하고, 조직 만들 것 같으면 또 재정점검단을 점검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도에서는 지금 잔머리를 굴리는 게, 조직만 만들면 다 해결되는 것같이 말해요.
재정점검단을 차라리 거가대교 재구조 사업단 하면 재구조가 될 것인데, 이번에도 조직을 뭐하고 하더만 내가 보니까 오히려 헷갈리기만 헷갈려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 결산 하면서 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다 그래요.
“곧 잘 될 것이다” 내나 똑같은 말을 제가 앵무새처럼 듣고 있어요.
그런 주문을 우리 도의원들이 한 명, 두 명이 주문했나요?
그 설명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실행하는 부분인데, 맨날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뭐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했지만 바보입니까, 깎아 주게, 쉽게.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되는데.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분들도 돈이 이만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 우리가 12.78% 줬으면,
○심규환 위원 그리고 맨 앞에, 내가 MRG 그것은 하도 그래서...
맨 앞에 재정 건전화를 위한 종합 점검해서 신문에도 났더만 외부 전문가, 경남도 재정 상황에 대해서 회계전문가를 불러서 하더라도 이 사람은 추상적 결과밖에 못 내놔요.
이분들이 경남도 재정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압니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어디 말씀입니까?
○심규환 위원 맨 앞에 5페이지 예를 들자면 이게요.
오히려 우리 도에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이 더 문제를 알지, 추상적 결과밖에 못 내놓는 이것 하면 뭐 합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내놓으면 추상적으로 낭비성 요소를 줄이고, 대형행사를 줄이고, MRG와 같은 이런 부분을 하지 말 것이며 예를 들어서 그럴 것 아닙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라, 뻔하지 내가 볼 때.
그럼 결국 거기 나온 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정책으로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의지의 문제이지.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결산할 때 의원들이 속된 말로 얼마나 많은 주장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문제는 경남도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은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악화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것을 몰라요,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그래 가지고 맨날 뭐 하면 “용역을 받아 보고 하겠다” 무슨 용역을 받습니까?
받으면 답이 나오나요, 이분들이.
추상적 정책 방향밖에 결정 못 하지.
이래 가지고 자기 업무를 때우는 거예요.
이것 뭐 하러 이렇게 할 거예요.
재정점검단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거가대교하고 이것은 다음에 할 것이고, 제가 여쭈어 볼게요.
저도 예산할 때 계속 하는데,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있어요.
4,403억원 되어 있네요.
민자가 2,800억원, 보상비가 1,400억원, 건설보조 129억원 되어 있네요.
보상비는 경남도가 줬단 말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보상비는 도에서 줬습니다.
○심규환 위원 건설보조도 경남도가 주는 것이고?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건설보조는 다 도에서,
○심규환 위원 그런 의미겠네요, 보니까요.
(○집행부석에서 - 도비는 50%, 시·군 25%, 25%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토털하면 4,403억원인데, 공사를 해 달라고 서로 계약을 한 겁니까, 간단히 말하면?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자기들이 이 정도 2,800억원 들여서 공사를 하고, 우리 경남도는 땅 보상비로 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심규환 위원 건설보조는 아직까지 안 줬다고 하지만 이대로 주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맨 처음에 원시적 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심규환 위원 그다음 두 번째 변경실시협약 체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계약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한다 이 말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맨 처음에 원시계약에 아까 그게 있는 모양이죠?
추가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고, 이것이 원시계약인데 변경실시협약은 공사비를 추가로 더 준다는 말입니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공사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공사 지연금에 대한 부담하고, 이런 것을 공사 지연이라든지, 이윤 관계 374억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심규환 위원 나는 그것 몰라요, 제가 모르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이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내용을 가지고 변경 협약,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 원시계약을 보자 이 말이에요.
원시계약 보면 경남도가 건설보조금 129억원 주고, 보상비는...
보상비는 해결되었겠죠, 1,428억원 토지 보상비 주면 되니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심규환 위원 그렇죠?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심규환 위원 그럼 이게 맨 처음 원시계약인데,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변경실시협약이라는 게 원시계약을 바꾸는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누가요, 사업자가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사업자가요.
사업자가 지연된 게 보상비 책정이라든지, 보상금 주는 것하고 이런 것이...
○심규환 위원 그럼 원시계약에 공사가 지연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규정이 계약서에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그게 아마 변경을 하면 준다고,
○심규환 위원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본 계약하면 관공서에 그런 것 있잖아요, 늦으면 어떻게 지연 배상하고 다 나오잖아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쭈어보는 게 변경실시협약이 어떤 의미였나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하니까, 공사가 약 2년 6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경남도가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경남하이웨이가 귀책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우리 도가 귀책사유가 있지요.
○심규환 위원 우리가 귀책사유에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보상금이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귀책사유가 우리 도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가 보상비를 잘 못 준 겁니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 당시에,
○심규환 위원 아니, 보상비를 못 준거예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보상비를요?
○심규환 위원 귀책사유가 경남도에 있다고 하니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374억원을 요청했는데, 그 당시 129억원 주면서 5년 연장해 가지고 변경협약을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귀책사유가 경남도에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일종의 손실보상금으로써 그쪽에서 요구한 게 374억원인데, 우리 경남도가 얼마죠?
129억원을 주기로 합의한 거예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플러스 5년 기간 연장해 주고요.
○심규환 위원 무슨 5년 기간 연장요?
통행료를 해 주는 거예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관리기간요.
○심규환 위원 그럼 우리 귀책사유가 이 정도 나오면 그 정도 금액이 적정하다는 판단은 누가 한 거죠, 그 당시에?
귀책 원인이 있으면 그만큼 손해배상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금액이 적정한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것은 그 당시...
(집행부를 보고)어디에서 받았노?
법인하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전에 있은 사항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물론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예산할 때 다 상임위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보니까, 갑자기 아까 이흥범 위원님 말대로 374억원 요구하다가 129억원하고, 75억원에서 증액되었다 그러니까, 또 감사원 의견은 또 다르고,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 내용이 감사원에서는 지나치다, 잘못되었다 이거죠.
5년 연장한 것도 안 맞고, 129억원이 아니고 금액도 낮추어라, 73억원으로.
○심규환 위원 이게 벌써 도장을 찍어 버렸는데, 감사원 주장대로 상대방이 수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지금 현재 수용 안 하면 법적으로 일단 가야 됩니다.
○심규환 위원 뭘 수용 안 하면 법적으로 갑니까?
계약이 도장 찍고 끝나버렸는데?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아,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법적 판단을 물어야 됩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우리가 돈 주기로 약속해 놓고 갑자기 안 주면 말이 안 되지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 당시에 계약이나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거죠, 지급하는 게.
○심규환 위원 아니 도장 찍고 나면 끝입니다.
다음에 자문 받아서 하는 게 뭐 있어요?
그것 있잖아요, 원시계약서하고 변경실시협약 체결한 것 있지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심규환 위원 일단 계약서 한번 보죠.
그다음 하나 여쭈어볼게요.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면 결과적으로 돈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심규환 위원 결과 돈을 더 주면 경남 재정에 마이너스 아닙니까, 이만큼?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의회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지방재정법이나?
방금 경남도 재정에 부담이 되는데?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 당시에 협약 체결하고 결정해서 보고는 드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그게 의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의회 동의를 얻게 되어 있나요?
경남도가 재정적 이런,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협약하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 부분은...
○심규환 위원 보통 법에 보면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동의를 얻거나 그런 게 있는데, 보고하는 것은 중앙부처에 예를 들어서 경남도의 장기적 발전 청사진 같은 것을 보고할 때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의견이 어차피 본인이 계약을 했지만 본인이 거부하고 안 될 때에는 상호 분쟁이 있을 때 소송으로 간다,
○심규환 위원 분쟁이 아니고 고집이죠.
도장 다 찍어놓고 무슨 분쟁입니까?
분쟁이라는 것은 똑같은 계약을 했는데,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쟁점이 생길 때가 분쟁이지, 우리는 억지 쓰는 거지, 감사원에서 지적하니까 그 금액이 많다, 깎아 달라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분쟁이에요, 우리가 억지 쓰는 거지요.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사업자 측에서 보면 그런 점이 있지만, 저희들은 그 당시 협약할 때 부적정했다고 바로 잡아야 되는...
○심규환 위원 그럼 부적정했으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문책 당해야지요, 그 책임이.
만일 그러면 소송해 가지고 그것이 부적정하다면 그 당시 계약을 주도한 공무원은 문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직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자기 돈도 아니고 몇백억원을 주는 것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일 소송해서 이겼어요, 감사원 지적대로 부적정하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검토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니까, 감사관으로 계셨으니까.
경남도에 큰 재정적 손실을 끼치게 만들었는데, 그런 공무원을 놔두니까 자꾸 이런 MRG, 이런 난리가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왜 주인의식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아니, 제가 호통 치는 것이 아니고, 재정점검단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도 지금 경남도 재정이 한마디로 엉망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점검해서 바르게 나가자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잘못된 공무원은 문책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경남도 재정이 이렇게 엉망이 되도록 책임지는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위원님, 하여튼 재정점검단이 생긴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차츰 차츰 뭐라 해 주십시오.
갑자기 저도,
○심규환 위원 아니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야,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저희들도 잡아 가지고 하나 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효율적인 예산 30% 절감도 사실은 예산부서, 각 실·국, 저희들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복을 피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감축을 해 가지고 부채를 갚는다,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데, 하여튼 아이디어 주고 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산 도로 투자사업 자료를 제가 건설소방위에 없다 보니까, 이 자료를 한번,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저도 행정적인데다가 민간투자사업 이것을 처음 해 보니까 지금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홍준표 도정 출범 이후에 조직개편에 따라 재정점검단이 신설되었는데, 오늘 처음 업무보고인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지적한 사항이나 이런 것 재정점검단 신설, 목적 취지에 잘 맞게끔 업무에 반영시켜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조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거가대교, 마창대교 MRG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언도 구하고,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점검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공보관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장민철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1월 31일자 공보관으로 발령 받은 장민철입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2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경상남도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2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공보관님, 비용은 타블로이드지하고 매거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한 달 두 번 했을 때, 한 번 했을 때 비용이 어때요?
○공보관 장민철 지금 매거진으로 하면 열 달 동안 5억100만원이 소요됩니다.
타블로이드 할 때에는 8만부를 했는데 월 2회를 발행 했습니다.
그때는 약 6억원 가까이 예산이 들었습니다.
월 1회 발행하지만 면수도 많아지고, 컬러를 많이 쓰고, 고급화하기 때문에 예산은 내년부터도 6억원 정도 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과 예산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태수 위원 일반 도민들 광고도 받습니까?
○공보관 장민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광고를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광고를 받으면, 제 의견은 광고나 이런 것을 받게 된다면 나름대로 부수를 늘린다든지, 6억원 한도 같으면.
나름대로 유연성 있게, 도민들이 많이 받아봐야 되니까, 부수를 늘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보관 장민철 금년 한 해 발행해 보고, 그다음 광고를 받아 보고, 광고가 들어가면 도비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황태수 위원 부수를 늘리고,
○공보관 장민철 예, 내년에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태수 의원 발의)
(15시 42분)
○위원장 권유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84호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02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84호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2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태수 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1분)
○위원장 권유관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허성곤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591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2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590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02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92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A102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590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02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3건에 대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수석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2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검토보고서 38페이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2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검토보고서 44페이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02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정책기획관 박유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1월 31일자 조직개편 시에 경제통상국을 폐지했는데, 이번에 다시 경제통상본부를 신설 추진하는 데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31일자 조직개편에서 경제통상국 기능 중 고용정책, 기업지원 기능은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두고, 경제정책, 국제통상 등의 기능은 지역균형발전본부로 이관하여 경제통상국을 폐지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이라는 이름은 없어졌지만 기능이 폐지된 것은 아니고 동남권발전국과 경제통상국을 통합하여 지역균형발전본부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직재편 당시에도 경제통상국 명칭이 없어진 데 대하여 우려와 아쉬움을 나타내는 의견이 다소 있었지만 균형발전에 보다 더 무게를 두고자 지역균형발전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낙후된 서부권 개발을 위하여 행안부에 요청한 서부권개발본부가 1월 30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균형발전 업무를 서부권개발본부에 이관하게 되면 지역균형발전본부에는 경제정책과, 성장동력과, 미래산업과, 국제통상과 등 경제와 산업관련 기능만 남게 되어 더 이상 균형발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신성장산업본부, 창조경제본부 등 여러 가지 명칭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나 도민에게 그래도 가장 친숙하고 알기 쉬운 경제통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패가 자주 바뀌면 혼란이 초래되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한시기구 설치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두 번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명칭은 변경되었지만 도의 경제정책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사업이 예견된 중요사업인데도 지난 조직개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 일하는 도정체제 구축을 위하여 1월 31일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조직이든 공조직이든 조직개편과 인사 이야기가 나오면 조직 구성원들이 불안하여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조직개편과 맞물려 인사를 하겠다고 하여 1월중 조직개편이 불가피하였고, 1월 조직개편 추진 당시에는 서부권개발본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였지만 행정안전부의 승인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1월 조직개편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조직개편을 자주하는 것은 조직의 안전성을 저해함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금번 조직개편은 한시기구인 서부권개발본부 승인에 따른 일부 기능 조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선처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국, 기존에 지역균형발전본부에 있던 사무분장 중에 통상진흥,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것은 국제통상과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개정안에는, 검토보고서 35쪽에,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역균형발전본부 기능 중에서 주무과로 있던 균형발전과가 균형발전으로 해서 서부권개발본부로 이관되고, 나머지 과들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사무분장에 통상진흥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이 개정안에 없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마 그것은 동일하게, 내용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4항에 신설된, ○정책기획관 박유동 국제통상과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고, 국제통상, 수출지원, 국제협력 업무는 동일하게 국제통상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경제통상본부 사무분장 내용에는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네요.
개정안에 보면 6조에 없잖아요, 그 업무가.
○정책기획관 박유동 개정안에 보시면 변경된 부분만 표시가 되고, 기존하고 변경이 안 된 부분은 현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행에 남아 있는 것은, 그래서 개정된 부분만 표시를 했고, 나머지 표시 안 된 부분은 현행하고 똑같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한 부분입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권개발본부가 한시기구인데 업무 중에 보면 남해안 개발이라든지 백두대간 개발이라든지 이거는 상당히 장기간으로 가야 될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남해안 개발 같은 경우도 이게 김태호 지사 시절에 이 사업 법까지 만들어서 확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일부 조금씩 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한시적 기구에 이 업무를 맡겨서 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서부권개발본부를 행안부로부터 승인 받을 때 3년으로 받았습니다.
3년으로 받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시기구라는 것이 3년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3년 내 추진을 하고, 만약에 그 3년 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안 되면 1차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서부권개발본부 승인신청을 하면서, 물론 행안부 승인사항은 아닌데, 행안부에서는 3급만 승인을 해 주고, 3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부기구를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공공기관이전단하고 개발사업추진 두 개만 저희들이 행안부에 협의를 했고, 균형발전단은 기존에 균형발전과 업무를 그대로 이관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부권개발본부가 3년이 끝나서 더 이상 연장이 안 될 때는 공공기관이전단하고 개발사업추진단은 없어지는 것이고, 균형발전단은 기존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다른 국에 적절하게 원대복귀를 하든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하다 보면 자칫 조직의 생리라는 게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든지 이럴 우려가 좀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일단 3년으로 받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안에 들어가는 업무가 3년 안에 끝나지 않을 업무가 제가 봐서는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1회 정도는 연장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서부권개발본부를 설치하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주된 목적은 동부보다는 경남이 상대적으로 서부권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낙후된 서부권을 좀 균형발전 시켜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참 명칭도 ‘개발’이라는 말이 어감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이라고 하면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조금 개발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좀 좋게 와 닿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서부권발전본부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명칭상 보면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나 이런 것에 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사님이 꼭 서부권개발본부로 해라 이런 지시사항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할 때 한시기구 승인조건이 타도하고 달리 경남도만의 특수한 그런 업무수요가 있어야 된다, 이 업무 자체가 최소한 1년 이상 되는 업무여야 된다, 그다음에 3급 국장급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장급이 관할할 정도의 업무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을 처음에는 서부권개발본부로 요청한 게 아니고 몇 개를 가지고 협의를 하다가 행안부하고 협의 과정 속에서 그러면 경남도에 3급이라는 한시기구를 승인해 주려고 하면 뭔가 경남도만의 그런 특수한 업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범위도 생각하고, 경남도만의 특수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서부권개발본부로, 최종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되었고, 일단 저희들이 명칭을 쉽게 못 바꾸는 게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서부권개발본부라는 명칭으로 받았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발전본부로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일단 큰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여영국 위원님께서 하는 그 정도의 변경은 가능은 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 자체를 서부권발전본부,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입법예고 과정 속에서 서부권발전본부로 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는데, 굳이 발전이나 개발이나 어감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다시 행안부하고 또 양해를 구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행안부에서 승인 난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개발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토목사업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서부권이 낙후된 게 그런 공공, 예를 들면 시설이 많이 없어서 낙후되고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서부권에 있는 도민들의 삶도 낙후되고, 예를 들면 소득도 다른 데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여러 가지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데 그게 토목사업의 느낌이 있는 개발본부,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일 때도 저거는 무슨 사업을 하려는 본부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우리 서부권에 있는 전체 도민들의 삶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것 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도 개발이라는 이 명칭은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어떻게 보면 낙후된 서부권 개발을 통해서 서부권 발전을 도모한다, 그렇게 폭넓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여영국 위원 억지로 포장하시 마십시오.
(웃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보통 조직의 명칭을 어디서 합니까?
명칭을 정하고 분장할 때 작업을 기획관실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일단 1차적인 작업들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작업한 것을 나름대로 의견수렴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승인 주체가 행안부기 때문에 사실 행안부하고 협의하는데, 1월초부터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4개 정도 명칭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심규환 위원 저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부권개발이나 발전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 명칭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홍준표 도지사가 들어서고 나니까 지역균형발전이라 해 가지고 갑자기 지역균형발전본부가 떡 생기고, 이 앞에 도지사님 계실 때는 ‘열린’하고, 열린행정국 하고 그런 수식어를 잡다하게 붙여 놓더니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도 보니까 제가 볼 때 지역균형발전본부에서 균형발전과가 떨어져 나가면서 경제통상 부분이 남아 있어요.
사실 지역 균형발전 부분이 지역균형발전과 하나밖에 없어요.
대부분 경제통상에 관련된 것이라고.
그러면 경제통상에 관련된 것이 많으면 오히려 지역균형발전본부가 아니고 경제통상국이 되어야 맞는데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만들었기에 지역균형발전으로 했다가 과 한 개 떨어져 나오니까 그게 경제통상국만 되고, 누가 이걸 상식적으로 납득하겠어요, 이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보세요.
균형발전과 한 개 떨어져 나가니까 이름 바뀌었다 아닙니까, 경제통상 부분으로.
통상적으로 국 이름을 정할 때는 가장 주체가 된다거나 가장 업무와 공통성이 많은 것, 그러면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 당시 지역균형발전본부가 될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본부가 되든지 경제통상국이든지 이렇게 됐어야 됩니다.
도지사 뭐라 하면 바로 이름도, 쉽게 말하면 맞지도 안 하는 이름을 갖다 붙여 놓았다가 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자꾸 비판을 받아요.
만일 다음에 도지사가 바뀌어서 또 이상한 쪽으로 하면 또 고칠 것 아닙니까?
만날 대통령 바뀌고, 도지사 바뀌면 이름 고치는 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심규환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리고 경제통상 부분은 남아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졸속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나노융합과 로봇산업이 바뀌었죠?
미래산업과에 있다가 성장동력과로 왔어요.
그 당시에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바뀐 겁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박유동 조직개편 당시에 저희들이 전체 실·국의 의견 수렴을 다 했고, 그때는,
○심규환 위원 다시 수렴하니까 의견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번에 과 간에, 계 단위 업무조정하는 것은 사실은 본부에서 의견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겁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불과 2개월, 이게 몇 개월 만에 또 바뀌는 겁니까, 계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정책기획관 박유동 1월 31일자로 조직개편하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2월, 거의 한 달 만에 바뀌었네요.
한 달 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정에 무슨 신뢰감이 생기겠어요.
그다음에 걸핏하면 무슨 본부를 만드는데, 실·국·본부가 물론 같은 의미지만 특별히 ‘본부’라는 의미를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업무의, 본부라는 명칭 속에,
○심규환 위원 본부라는 명칭이 좀 더 권위적이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런가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권위적이라기보다는 우리 경남의 어떤 업무 중심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를 경상남도본부 그렇게 고치면 제일 간단하죠, 그런 논리라면.
왜 그런가 하면, 뭔가 본부라고 하면 좀 더 권위적이고, 뭔가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본부라는 명칭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본부 밑에 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만든 ‘단’과 기획조정실에 있는 ‘관’과, 또 지금 부지사 밑에 있는 ‘단’과,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단’을 하는 겁니까?
이게 같은 기준이면 같은 명칭이 가야 되는데, 제가 이 앞에 조직개편할 때도 그걸 뭐라 하니까 급이 맞으면 된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통일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 경남도에서는 ‘단’이라는 명칭을 쓰면 이런 특징이 있다, 지금 독립된 담당관은 규정에 있어요, 성격이.
이러이러한 경우는 독립된 담당관 명칭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해야 이게 맞는 거지, 정책기획관님께서 계속 경남도의 정책기획관을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승진해서 가면 다른 사람이 할 건데, 그때 또 바뀔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명칭이 균형발전단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단으로 바뀐 게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균형발전과에서 단으로 바꾼 것은 저희들이 서부권개발본부 밑에 단을 두 개를 뒀는데,
○심규환 위원 본부에는 반드시 단을 두게 하는 규정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금 명칭은 본부, 관, 단 같은 경우는 사실 법에 어느 정도 근거는 있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자율성을 가지고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자율성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붙이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에서 대부분 4급은 과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급은 국장으로 통일되어 있고.
물론 실도 있지만.
기본적 원칙에 맞춰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원칙이 있어요?
균형발전과에서 단으로 오면서 무슨 성격변화가 있다고 갑자기 이게 단으로 바뀌었어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서부권개발본부 밑에 단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주무과가 균형발전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경제통상본부는 또 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서부권개발본부를 행안부에 올릴 때부터 단으로 명칭을 정해서 올렸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균형발전단은 행안부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서부권개발본부가 한시적으로 승인 받으면서,
○심규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보고할 때 서부권개발본부를 한시적으로 조직을 승인 받을 때 개발사업추진단과 공공기관이전단은 같이 받았다 그랬다 아닙니까, 이거는 한시적 기구로서.
○정책기획관 박유동 한시적으로 행안부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심규환 위원 같이 올려서 받았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이게 없어지면 두 개는 없어질 것이고, 균형발전단은 다른 과에 분장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이런 단 명칭까지도 같이 올려서 승인을 받았나 이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행안부 승인 받을 때 균형발전단은 저희들이 따로 협의를 안 했고요, 공공기관,
○심규환 위원 당연히 승인 받을 이유가 아니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공기관이전단하고 개발사업추진단은 같이,
○심규환 위원 그것은 반드시 단으로 하기로 승인 받은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거는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잖아요.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승인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심규환 위원 그리고 서부권개발본부라는 것도 아까 우리 여영국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반드시 서부권개발본부라는 명칭으로 승인 받은 것이 아니고 서부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국을 두겠다고 측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닙니다.
명칭 자체는 서부권개발본부로 저희들이,
○심규환 위원 올릴 때는 그렇게 올렸겠지,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올렸고,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이 서부권개발본부라는 명칭을 서부권발전본부로 그 정도 크게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하는 것은 괜찮다, 행안부에 협의를 하니까 그렇게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칭을 약간 수정하는 것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같은 취지죠.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꼭 단어 몇 개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인데, 도지사가 바뀌면 뜯어 고치고 도지사 임기 1년 후에 또 뜯어 고칠 거라고 이게 분명히.
뜯어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통 본부라는 것을 좋아하더라고, 동남권발전전략본부인가 그랬어요, 김두관 도지사 있을 때.
본부라는 명칭이 그럴듯한 것 같아요.
아주 권위주의시대적 명칭 아닙니까, 본부라는 게.
뭔가 돌격대 아니고, 뭘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이 옛날의 돌격대식으로 합니까?
보통 본부하면 그런 명칭 아닙니까, 영어로 헤드쿼터(headquarters)해서.
이런 명목으로 쓰잖아요.
무슨 전략을 짭니까, 이게 행정 관련인데.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단은 관으로 보고, 뭐 하고, 만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런데, 내년에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행정조직 개편할 때 좀 제대로 통일을 갖추어서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뭔 조직입니까?
할 때마다 와서 짜깁기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경남도가 이러니까 나라도 그래요.
국가에서도.
대통령 바뀌면 장관 자리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규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규환 위원 동의하는데, 도지사가 시키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마음만 동의하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안전을 더 강조한다는데, 앞에 있으면 강조가 되고, 뒤에 있으면 덜 강조가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심규환 위원 기획관님 고생하셨는데, 일은 기획관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이나 단장이 하겠죠.
그런 사람은 도지사가 데리고 일하는 것이고, 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원칙을 정해 놓으시라고요.
그래야 다음에 할 때도 그 원칙에 맞추어서 할 건데, 이거 헷갈린다고.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쭉 나온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규환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0년도 전 지사가 취임을 했을 때 도시교통국과 건설방재국을 통합했거든요.
통합을 해서 실장님, 그때 명칭이 뭐였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이었죠?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바뀐 것이, 광범위한 것을 한 개로 통합하고 나니까 안 돼서 다시 도시교통국과 건설방재국으로 분리를 하고 쭉 했었는데, 이 앞에 1월 말에 할 때 지역균형발전본부라는 것이 나올 때 경제통상이 주인데 경제통상이라는 말을 없애고 지역균형발전본부라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 중에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제통상본부 이거는 경제통상국으로 하면 안 됩니까?
굳이 경제통상본부라고 명칭을 줄 필요가 없다 싶은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실제로 경제통상 기능 쪽에 보면 경남의 미래 먹거리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한다 해서,
○이흥범 위원 말 그대로 좀 격상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겠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의미를 좀 부여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그렇다고 경제통상본부장님이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같은 급수도 아니고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기획조정실장님을 낮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바꿔도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국 이름 짓기 수월한데.
이 앞에 1월에 개편할 때 수식어가 달린 말들을 많이 없앴습니다.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앞에 거창한 수식어를 꾸며서 했었는데, 많이 없앴는데 지금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교통과라 하면 되고, 지적과, 건축과 하면 되는데 무슨 무슨 붙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명칭 붙이기 나름의 그건데, 지금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관님.
○정책기획관 박유동 굳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많이,
○이흥범 위원 서부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경제통상본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 이것 안 좋습니까?
자꾸 거창해지려고 한다고 거창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지역균형발전본부에서 다시 경제통상국으로 명칭이 바뀌면,
○이흥범 위원 그 바로 앞에, 지역균형발전본부 전에는 경제통상국이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두세 달밖에 안 됐습니다.
두 달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그거 하게 가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 명칭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내부 논의 과정 속에서 경제통상본부로 하자는 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조과학본부, 미래창조본부, 산업경제본부,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여론 수렴해서 결정한 것이니까 크게 의미 차이가 없다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껍질이 번지르하다고 속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1월에 개편할 때는 ‘2청사’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서부청사’로 바뀌었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앞으로 진주에 설립하게 될 2청사는 명칭 자체를 서부청사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왜냐 그러면 2청사라는 명칭 자체가 지금 경기도에 제2청사가 있는데, 경기도 제2청사하고 개념상 혼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제2청사는 인구 800만 이상 되는데, 거기는 제2행정부지사를 별도로 두는 그런 2청사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나오는 제2청사는 저희들이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주에 둔다는 서부청사는 경기도와 같은 그런 제2청사 개념이 아니고 청사 일부 기능을 그쪽에 옮겨 놓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흥범 위원 어떤 상위 지침상 제2청사라고 붙이기가 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그게 좀 어렵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정책기획관님.
우리 위원들이 공히 말씀은 다 하셨는데, 김두관 도지사 시절에 7개월 만에, 또 1년 만에 조직개편한다고 온갖 이야기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도 안 되어서 조직개편안이, 기구개편을 내놓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까?
우리가 두 달의 예측도 어렵게 행정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번 조직개편은 그 당시 서부권개발본부라는 것이 한시기구 승인을 행안부에 협의 중에 있었고, 그게 1월 말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중간에 1월 15일부터 아마 1월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안부하고 한창 협의 중에 있었고, 제가 판단했을 때 3급 한시기구 승인해 주는 것이 행안부에서 그렇게 쉽게 안 해 줍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한시기구 승인을 위해서 저도 출장을 두 번인가 갔고, 그 중간에 지사님도 직접 가서 당시 행안부장관을 만나서 협의를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저희들 예상보다 빨리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1월 15일 임시회 그때는 행안부에서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협의를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걸 1월 조직개편에 반영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1월 30일자로 행안부에서 승인이 나왔는데, 지금 3월입니다마는 그 중간에 의회도 없었고 그래서 기간 틈은 짧은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직개편을 자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엽 위원 언제 신청을 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구체적인 어떤 협의는 1월초부터 했고, 문서로 신청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1월 12일자인가, 1월 22일자로 문서로 신청했고, 행안부 승인 떨어진 것은 1월 30일자로입니다.
○이종엽 위원 문서로 너무 늦게 가서 늦게 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어떤 협의 상대방이 있을 때 먼저 문서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어느 정도 교감을 한 상태에서 문서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1월초부터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신청이 늦고, 결국은 승인이 늦어서 이런 현상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사님 임기가 결국은 내년까지라는 측면 때문에 이게 공약실천과 연동해서 급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인사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걸 조직개편은 이미 해서 내부에서 의회 절차 다 밟은 뒤에, 이렇게까지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들이 결국 그런 이유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닙니다.
그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행안부에서 1월 30일자로 승인이 왔고, 이게 3년 한시기구입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 이거는 제가 정확한 게 아닌데 이게 1월 30일자 승인이 됐으면 그때부터 카운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이 늦어져서 출발을 늦게 하면 그만큼 일하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이종엽 위원 일단 주장은 그렇게 하시니 그렇다 이해를 하고요, 공공기관이전단이 신설이 됐는데 우리 도에서 공공기관이전단과 관련해서 이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공공기관이전단에서, 밑에 보시면 공공기관 이전하고 서부청사 개청하는 것, 혁신도시 개발 세 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청사는 명칭은 진주에 제2청사를 두겠다, 제2청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공공기관 이전은 청사를 제외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일부 이전이 검토될 수도 있고, 인재개발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교통문화연수원이나 그런 어떤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 중에서 이전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이종엽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이 잡힌 것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유동 이게 조직이 정식으로 출범되고 나면 이 조직 안에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상지도 결정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이 단을 뒀을 때는 그 단을 두는 만큼 예상했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상이 잡히고 제가 뒀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어쨌든 이 통과에 따른 사무분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사무분장이 분명히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리가 돼 있지 않았을까, 구상 속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것들은 구상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이전 대상이다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요즘 하루가 멀게 브리핑을 하면서 팍팍 터지니까 또 여기 속에서 어떤 것을 앞으로 이전하겠다고 터질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정책기획관 박유동 아니,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
○이종엽 위원 없으면서 단을 두는 게 맞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의회에서 의논해서 조정할까요?
○정책기획관 박유동 조직이 되고 나면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명칭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명칭보다는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같은 값이면 명칭도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그런 명칭을 앞으로 좀, 조직개편을 자주 안 하는 게 좋지만 혹시 하게 되더라 해도 좀 신중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잘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 경제통상국으로,
○위원장 권유관 그게 안 된다며.
토론하시겠습니까?
○이흥범 위원 됐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아까 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서부권개발본부 명칭을 서부권발전본부로 이렇게 좀 변경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강성복 예산담당관 강성복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4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백신종 심규환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석

○출석공무원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공보관 장민철

행정국장 김경일
행정과장 박문길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정책기획관 박유동
예산담당관 강성복
 
○속기사
손희재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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