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13.05.09

영상자료

제30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5월 9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309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309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11시 50분 개의)
1.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309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3.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위원장 정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회의자료 1페이지,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A103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페이지, 제309회 7월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A103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7페이지,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입니다.
!#A103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예.
○이종엽 위원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과 관련해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23일 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사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최근에 의료원 정상화 관련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추경예산에서 진주의료원에 이동차량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까지 지금 국회에서 승인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번 회기에서 굳이 이 사안을 다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노사 간 협의가 종료되고 그 이후에 이 조례를 다룸으로써 해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재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이것을 빼 줄 것을, 안건 상정하는 것을 제외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반대토론 합니다.
○위원장 정재환 그것은 제가 볼 때 이종엽 위원한테 말씀드리면 우리가 충분한 협의를 했고, 또 국회는 국회고 우리 도의회는 도의회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든 우리 각 의원들이 개인 독립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온 것을 일단 상정 자체를 안 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의무를 안 한다고 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왔으니까 23일에 상정은 시켜야 된다는 것이 위원장 생각이고, 다수 위원들의 생각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견해를 밝히시는 것은 좋지만, 하여튼 이 안과 관련해서 빼 줄 것을 제안하셨고 저도 마찬가지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상정 자체가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어떤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려고 하면 절차에 대한 논리보다는 실제로 진행되는 데 좀 안정시키면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안건을 이종엽 위원 안대로 빼 줄 것을 권유드리고요.
○위원장 정재환 의사담당관께서 설명했듯이 오늘 상정하자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정재환 그러니까 23일에 하는 것은 그 안에 한 보름동안 어떻든 여야 대표 간에 많은 대화도 나눠야 되고, 또 의장도 거기에 일단 역할도 할 것이고, 어떻든 그렇게 해서 100% 그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23일 상정시킬 그 동안 해결되어버리면 정말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더라도 상정은 시켜주고 과정은 밟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충분한 그 계기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위원장님, 반대의사를 표명했고요, 어차피 하시겠다는 여기 다수의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제가 볼 때는 표결로 붙여주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표결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천기 위원 예, 그 입장은 분명히 밝히고...
○정인태 위원 진주의료원이 있는 진주 출신 정인태 도의원입니다.
진주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통과가 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폐회되는 23일에 상정을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상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 이게 상정을 시키지 않고, 지금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정상화 방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협상이 잘 진행되어서 진주의료원 이것 해산할 필요 없고 전혀 조례안을 손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상임위는 통과했는데 본회의는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처분해야 될 안건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건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라든지 심도 깊은 토론들, 심도 깊은 연구들, 의견교환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이것은 의안이 확정되고 상정이 된 다음에, 그리고 상정된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시간을 갖는 보류를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처리하든지 이런 상정이 되어야만, 안건으로써 본회의 상정이 되어야만 이게 처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심의보류 할 것이냐, 더 심도 있게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것이냐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정을 시키지 않고 그러면 이게 협의가 잘 되어서 도청과 노조의 관계, 또 진주의료원 정상화가 타결이 되어 버린다면 상임위원회 통과했는데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그러한 안건인지 제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못하고요, 정치라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뭐냐?
상식이 뭐냐?
상정을 하면 협상진행이 안 됩니까?
상정해 놓고 그다음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것은 당연히 오늘 상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상정에 대해서 보류를 하든지 좀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든지 이런 것을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진행상황을 보는 것이 마땅한 원칙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23일로 늦추는지 그것은 잘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상정을 하고 그동안 충분하게, 이번 회기든지 다음 회기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게 여야의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치고, 또 도청과 진주의료원 간의 지금 협의사항, 또 이게 진주의료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에 대한 이슈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하게 추이를 보면서 최종 안건의 처리는 그때 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생각하는 원칙과 상식은 오늘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심의보류든 여야 협상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환 정인태 위원님, 아까도 협의회 장소에서 이야기가 있었듯이, 저 위원장을 봐서라도 23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뽑은 강 대표, 여야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그 속에 의장하고도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한번 그 시간을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태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원칙이 오늘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23일 안건을 상정하든지 오늘 상정하든지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원칙을 지키느냐, 이게 자꾸 편법으로 가느냐?
지난번에 불법점거 왜 했습니까?
그런 것을 의장단에서 의회를 운영하는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원칙이 자꾸 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23일 상정해야 됩니까?
그러면 23일도 상정하지 말아야죠.
왜 오늘 상정 못하고 23일 상정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오늘 상정하면 여야 간에 협상 안 합니까?
23일에 하면 여야 협상 잘 되어서 23일에 잘 될 것 같습니까?
원칙이 되셔야죠.
원칙대로 해 주셔야죠.
이렇게 얽히고설켜 있는데 쾌도난마 되려면 원칙에 따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편법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원칙을 무시하는 편법들이 자꾸 생기면 또 다른 편법을 낳게 되고 자꾸 올바르지 못한 타협들이 계속 양산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 불법점거하고 우리 의원들이 도의회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그 처리에 대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원칙이 뭔지 이것을 세워서 원칙대로 의회를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흥범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조금 전에 간담회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남의 진주의료원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되어서 논란이 사실 심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민주개혁연대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노조 측에서 바라는 그것도 있고 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그런데, 민주개혁연대든 새누리당이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 의회의 흐름이라든지 의회가 운영돼 나가야 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우리 강 대표도 있고 또 민주개혁연대에 이천기 위원님과 이종엽 위원님 여기 계시는데, 상정은 오늘 하고 23일에 하든 어쨌든 그 뒤로 미루든 그것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제가 민주개혁연대 두 위원님들한테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지.
오늘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자는 것 아닙니다. 제 이야기도.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 의회가 모양새도 있고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방법이 맞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회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회된 그것도 체면을 좀 차릴 수 있는 그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환 다른 분 얘기하실 분 얘기해 보십시오.
○이천기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두 달 넘게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서 도민이 얼마나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사안이 도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차원의 고민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촉각이 도의회로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정이냐 아니냐 문제가 상당히 또 다른 갈등과 불안적인 도민적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마음은, 우리 도민들은 도의회가 조금 더 대화와 협상으로 안정되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또 당연히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전제는 하여튼 대화와 협상 이런 것을 원만하게 풀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이 상정 자체가 대단히 불안한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과정이라 보면 조금만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꼭 이것 다루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언제 다루냐는 시점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좀 열려있는 자세로 진행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전제는 아까 대화와 협상을 하자고 했으니까, 하고 있는 전제를 지켜보자고 했으니까.
그런데 올라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진중하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재환 이성용 위원.
○이성용 위원 저도 우리 정인태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 하신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화약고” 이야기 나왔는데, 화약고가 터졌습니다.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도민인지, 어느 흑백의 논리가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도민들은 자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론이 흘러가고 있는가도 다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 했던 부분들 먼저 존중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이나 유회되면서 온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그에 대한 사과, 불법점거한 것, 없었습니다.
없었고, 상임위 통과될 때 한 사람들 “날치기”, 저희들 날치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행사 하지 않았습니다.
그 CCTV 보시면 알겠지만 폭행당한 것은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고 방송이고 왜 호도를 합니까?
본연의 의회의 절차대로 상정된 부분은 당연히 본회의에 가서 토론할 수 있게끔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고 23일이냐 9일이냐 그러는데, 사실은 23일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상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토론이 되고 하다보면 심의보류가 되든지 또 23일까지 연장이 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가지의 논리만이 아니고 이런 과정 중에서도 협의와 협상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도에 노사 간 협의는 협의입니다.
저희도 그것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기능은 의회의 역할을 해야죠.
두 달 동안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 위원장님, 참고해 주셔서 저도 제 의견은 오늘 상정해야 된다.
○위원장 정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나는 앞에 충분히 조율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여기 와 보니까 또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잠깐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토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환 예.
○이종엽 위원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조율을 하자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들은 입장표명을 계속 했고요, 여기 표결에 참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사안이고 이런 속에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처리를 안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게 수용이 되지 않아서 저는 이 표결에 참가하지 않고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저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속기 중단 좀 해 주세요.
(13시 34분 기록중지)
(13시 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재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오늘 상정하는 것을 심의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정재환 아니요.
23일...,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인태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저도 자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07회 임시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정재환 강석주 김정자
심규환 이성용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정연희
정인태 조근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이현규
총무담당관 이삼희
의사담당관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 조승환
 
○속기사
우순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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