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25.05.14

영상자료

제42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5월 14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2. 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4.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다. 환경산림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6.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7. 경상남도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15명 발의)
2. 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유계현 의원 외 37명 발의)
3.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용식 의원 외 57명 발의)
4.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24명 발의)
5.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6.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7.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59명 발의)
5.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환경산림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허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2건, 건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일수 의원 외 15명 발의)
○위원장 허동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꼭 친정에 온 느낌입니다, 제가.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제가 발의한 건의안에 대해서 첫 번째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5호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05##423_5_경제환경_1차 1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06##423_5_경제환경_1차 2 외국인간병인 비자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김일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황주연 산업인력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유계현 의원 외 37명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권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권혁준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유계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의안입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기에 공동 발의자인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선배·동료 위원님의 너그러운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76호 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07##423_5_경제환경_1차 3 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포함한 총 38명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08##423_5_경제환경_1차 4 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 발의자이신 권혁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황주연 산업인력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용식 의원 외 57명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잠깐만요, 그다음에 뭐지.
와 계신가.
의사일정 제3항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반갑습니다.
이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을 비롯한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93호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09##423_5_경제환경_1차 5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10##423_5_경제환경_1차 6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이용식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황주연 산업인력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하고 가시죠.

4.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24명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90호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11##423_5_경제환경_1차 7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그동안 변화된 경제환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으니 아무쪼록 조례 개정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의원님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12##423_5_경제환경_1차 8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박진현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의견은 양상호 국제통상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통상과장님.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권혁준 위원 현행 조례 제11조의 해외시장 개척, 수출 기반 조성 및 관련 단체 육성을 위해서는 현행 조례 제8조 수출 기반 조성 지원, 제9조 해외시장 개척 지원, 제10조 수출 관련 단체 육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바, 안 제11조제1항의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저희들이 검토과정에 약간의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권혁준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11조제1항에서 용어의 간소화를 위해 현행 조례안 제8조의 지원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조례 제8조는 수출 기반 조성 지원 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및 수출 관련 단체 육성을 위하여 제9조 및 제10조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11조제1항 ‘도지사는 경남산품 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8조의 지원 업무를 제5조제3항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지원 업무를 제5조제3항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방금 권혁준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권혁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혁준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혁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하고 가시죠.
○박진현 의원 위원님들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국 소관
(10시 22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정부 추경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은 수정예산안이 있으니 포함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국과 경제통상국을 심사하고 중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이어서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루에 이 3개 국을 심사를 해야 되는 관계로 설명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유명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유명현 산업국장 유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79호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미확보분과 정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석욱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구병열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강두순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7억7,277만원이 감액된 656억8,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산업정책과는 세입 추계치를 반영하여 위탁비 반환수입에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력산업과는 국비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1억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1,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래산업과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에너지산업과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1,353만원, 국고보조금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도에 비해 전력기금 예산이 축소되어 기금의 48억7,6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과는 경상남도창업보육센터 임차 보전금 반환 등 그 외 수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에 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52억2,892만원이 증액된 1,893억8,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2억6,450만원이 증액된 215억3,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2024년 하반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고성 조선산업 레벨업 및 지속성장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의 1차 연도 도비 부담분 4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5년도 당초예산 미확보분에 대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등 2개 사업에 23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창원대 G-램프 사업 등 2개 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과학문화공간 조성과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건립 사업에 도비 부담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주력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6,200만원이 증액된 269억2,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에 2억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 당초예산 미확보분에 대한 미래차 주행플랫폼 가상환경시험 기반 구축 등 2개 사업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6억7,300만원이 증액된 141억6,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항공MRO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시행 중인 항공MRO 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5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사천에어쇼 산업전 확대 개최 지원을 위한 사천에어쇼 글로벌 우주항공산업전 확대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언론 홍보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4억8,542만원이 증액된 233억9,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2024년 하반기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서 절삭가공 산업의 AI 자율제조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1억4,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 미확보분에 대한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등 4개 사업에 39억9,2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3,700만원이 감액된 906억8,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2025년 당초예산 미확보분에 대한 SMR 로봇 활용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3개 사업에 33억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전선로 지중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45억4,6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8,100만원이 증액된 126억7,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2025년도 당초예산 미확보분에 대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6년 글로벌 기술 문화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 준비를 위한 GSAT 2026 준비단 운영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6페이지 에너지산업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8,708만원이 증액된 382억9,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에 3억8,7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3억8,708만원이 증액된 382억9,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에너지 포럼에 1,8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3억6,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13##423_5_경제환경_1차 9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 관계없이 일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싶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에너지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우리 지역에 민원이, 지중화 사업 때문에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내가 신청도 해 보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왜, 감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5년 전부터 한시적인 사업으로 올해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경남도에 지중화 비율은 약 13%로 광역, 도심이 좀 밀집해 있는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경기도, 제주도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도 단위에서는.
올해 저희가 1개소 선정이 됐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국비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2024년에 42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231억원으로 약 40%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자체 수요 조사를 거쳐서 한전에서 지중화 필요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 정량화된 평가 점수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도에서 신청한 분야가 타 시도에 비해 좀 낮은 점수를 받아서 올해는 1개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지중화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30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산업부에 좀 적극적으로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면 지중화 사업이 올해는 1개 선정됐다는 말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면 지중화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데는 얼마나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에서 수요도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
2022년부터 따져보면 2022년에 20여 건부터 시작해서 지난해는 올해 사업으로 저희가 7건을 신청했었습니다.
7건 중,
○주봉한 위원 신청해도 안 해 주니까 신청을 안 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저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는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지중화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이걸 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한 위원 그래도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해서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감액을 시켜버렸다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아무래도 이게 지중화하다 보면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재부라든지 한전 쪽 입장에서는 재정 여건을 좀 감안해서,
○주봉한 위원 전기요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지중화를 하면 그 비용이 결국은 한전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게 전기요금하고 인상,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비용 때문에 전기료를 올린다는 말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이거 때문에 올린다는 것은 아니고 극히 조금 미미하기는 할 건데요.
전체 전기요금에서는,
○주봉한 위원 그거는 또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지금까지 전선 지중화 사업은 예전에는 국비 지원 없이 한전 50%, 그다음에 지자체 50%, 시군구 50% 이렇게 해서 지원했었는데 한시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국고로 30%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는 재정 여건상 정부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좀 삭감된 상황입니다.
○주봉한 위원 그러면 올해 한 군데 들어왔는데, 지정이 됐는데 이 예산이 다 들어갑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번에 한 군데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합천에 남정초등학교 통학로 쪽에 지중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본 위원도 김해 쪽에 지중화 사업 이걸 내가 한번 요청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이게 지금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국에 따져보면 지중화율이 진짜 낮거든요, 특히 도 단위에서는.
도심이 밀집한 곳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지중화율이 한 60%, 70% 되지만 도 단위에서는 지금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가공 선로에 비해서 지중화를 하면 한 10배 이상의 비용이 더 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배전 선로는 가공 선로로 가게 되어 있고 도심 지역이라든지 통학로 이런 좀 안전 확보가 필요한 지역, 이곳 위주로 순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한 위원 지중화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는 그만한 사유가 있거든요.
전망이 가린다든지 주변에 복잡하게 전선이 얽혀서 엉망인 그런 걸 지금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걸 좀 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미약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제가 지난달에도 산업부 가서 좀 건의를 했었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전기사업법 개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 건의를 해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알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답변에 전선 지중화하고 전기료하고 그렇게, 과장님 그거 확신하세요?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 허동원 아니, 그런데 답변을 명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선 지중화는 저도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도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 전임 과장님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그걸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전선 지중화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내용은 많이 있고,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더 높다고 해서 우리 도가 그걸 논거로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과장님께서 적절한 답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노력해 주시고,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형준 위원 예, 반갑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서 92페이지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에너지 포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기간이 어떻게 돼요?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부울경 에너지 포럼은 저희 부산·울산·경남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부산에서 했고,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올해 우리가 하고 내년에는 울산에서 하고 그러죠?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그렇게,
○유형준 위원 올해 한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올해 한 해 예산으로 지금 1,800만원을 요청드린 겁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올해 한해서 하면 내년에 울산에서 하면 끝입니까?
그 이후로 없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울산에서 할 때는 울산에서 비용하고요.
그런데 부울경 포럼이 내년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형준 위원 그러면 예산은 또 돌아가면서 하면 계속하겠다는 뜻이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지금 당분간은 저희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예산 분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올해 예산 1,800만원은 우리 경남에서 개최하니까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사업 성과에 보면 에너지 분야 부울경 공동 대응 방안 도출, 에너지 분야 부울경 공동 협력 사업 발굴로 되어 있는데 혹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이게 구체적인 결과물이라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산에너지, 그러니까 특별법 관련해서 부산에서 했는데요.
그걸 해서 저희가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면 부산·울산·경남이, 분산에너지 특별법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지역별로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 자립률이 높다든지 이렇게 하면 요금을 지역별로 좀 싸게 해 주고 이런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산·울산·경남이 같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 저희가 요금도 부울경하고 경북, 대구까지 묶어서 같이 대응하는 식으로 했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산에너지 특별지구 지정 관련해서도 서로 좀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결과물로 보면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결과물은 저희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어차피 이런 포럼을 하게 되면 정확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물이 성과로 연결되는 건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합니까, 아니면 누가 참여합니까, 이 포럼에.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포럼에는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고 경남TP라든지 이런 유관 기관들, 그다음에,
○유형준 위원 관련 유관 기관?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저희 에너지 관련 유관 기관들, 그다음에 대학도 참여를 하고요.
연구소, 그다음에 기업들까지, 참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데 부울경 포럼을 통해서 그런 좋은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 오늘 집중이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권원만 위원 79페이지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실 종합지원센터 구축은 우리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원의 목표로 우리 한국 국정과제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민선 8기 도정의 원전 산업 정상화 기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 이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기금 변경 통보를 2025년 2월 27일 공문이 오고 나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앙 기금 조정금 20억원 기금 감액 배정과 사유는 뭡니까?
감액에, 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통보 오는 사유는 뭐라고 봅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지금 감액된 사유는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라든지 이런 예산 당국하고 협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저희 도 사업뿐만 아니고, 에너지 융복합단지 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 자체가 조금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됨에 따라서, 그게 에기평에서 평가를 거쳐서 지역별로 조금씩 감액된 예산에 따라서 감액을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예산을 짤 때 약간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좀 따져서 예비비로 한 5% 정도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사업 진행하는 데는 좀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아니,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2월에, 이게 도비, 시군비하고 기금하고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권원만 위원 경상남도 이거는, 이게 전국에 똑같습니까, 기금 비율은?
비율에 의해서 당초예산 우리가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 놓고 2025년 2월에 이렇게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인지, 이게 이상 없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 기금을 이렇게 감액 통보를 한 데 대해서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나 에너지기술평가원이나 기금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비 사업이 이렇게 감액, 예산 확보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 평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감액 통보하는 경우가 좀 다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많이 감액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강력한 이의 제기를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추진,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 도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같이 좀 줄였습니다.
○권원만 위원 아니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기금 사업이 한두 건도 아니고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기금 조정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전략사업 추진에 재정적인 불요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권원만 위원 그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나 방안에 대한 전략은 특별히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이게 저희가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이 좀 줄었다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제가 봐서는 다음 연도 예산 짤 때, 예를 들어서 2026년도 예산 작업을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그 작업을 통해서 전년도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가 단위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 변경의 부담이 지방 재정에 그대로 증가되는 구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권원만 위원 이를 추경으로 또 보완한 점도 예산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좀 대응을 잘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조치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산업정책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남해 에코푸드 고도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2년 동안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해 오던 지속 사업입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산업정책과장 박경훈입니다.
이번에 남해 에코푸드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공모에 선정된 신규 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작년에 공모를 해서,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지금 거의 다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조건이 어떻게 되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중소기업이나 창업 기업 중심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진상락 위원 창업 기업?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고 하려면, 지원 사업 목적은 지방소멸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모된 지역은 남해마늘연구소 하나만 됐습니까, 아니면,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저희 과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고성, 남해, 함양, 거창 4개 사업이 모두 다 시군 연고 산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진상락 위원 네 군데 사업이 들어가 있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게 15억원이 된다, 그죠?
그런데 이게 2년 안에 성과가 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일단은 저희 시군 연고 산업의 취지에 맞도록 좀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고요.
시군 연고 산업은 일단 2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밀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작년과 금년 2년간 지원을 하고 있는 시군 연고 산업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2년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부터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밀양 같은 경우는 후속 사업으로 또 기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업체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또 개발하고, 아직 이 과정이 2년 가지고는 성과를 내기가 본 위원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금 시군 연고 산업 육성 사업이라는 타이틀 하에 이 4개 지역이 금년에 선정되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을 조금 더 육성시키겠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 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라서 솔직히 2년 만에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겠지만 해당,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뭔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관련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레벨 업 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기존에 여기 관련된 업체들이 거의 다 참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진상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미래산업과장님, 지금 1회 추경안을 보면, 내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보면 이게 지역적으로 편파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예?
○권혁준 위원 지역적으로.
제조라든가 큰 기업에, 그 지역에 큰 도움이 되고 큰 먹거리는 전부 다 창원, 사천 이런 쪽에 배치해 놓고 얄궂은, 조금 달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얄궂은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거는 양산 쪽에, 동부 경남에 해 놓고.
균형 발전에 있어서 이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우리 예산 투자는 전부 다 집중적으로 이쪽에만 다 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이걸 하다 보면, 공모 사업을 하다 보면 각 지역에 시군별로 또,
○권혁준 위원 사전에 시장 조사도 좀 하고, 그러면 경남도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양산 같으면 양산, 김해 같으면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편성이 돼서 그 지역에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미리 사전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보면, 애들 장소도 보면, 물론 장소도 동면 해서 이렇게 두 개 됐는데 이런 데는 학생들이 차가 있으면, 자가용 없잖아요.
버스도 잘 안 다녀요.
그러면 가까운 시내에 청소년회관에, 물금읍이나... 해야지 한쪽에 이렇게 몰아버리면 차도 안 다니는, 교통도 혼잡하고.
이런 것도 조사 안 하고 여기서 한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아무리 추경이라 하지만 지역별로 좀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올 때마다 맨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소프트웨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창원하고 사천, 진주 쪽에 약간 좀 많다 보니까,
○권혁준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그걸 기업에 가서 어떻게 하던가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우리 인력 가지고 어디 조사를 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고, 기업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갖춰 놓았는데 못 따라 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기 힘들다 해요.
그러면 테크노파크도 다 마찬가지라.
다 그 지역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 개발하는 거 이런 것도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경남도에 이런 게 있으니까 당신들 할 수 있나, 시장 조사도 해 보고 사업장하고 협의를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 경제환경에 보면 맨날 이 지역만 해요.
사천, 진주, 창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도 제일 많이 내는데.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지금 양산 쪽에는 바이오메디컬 쪽하고요.
그리고,
○권혁준 위원 바이오메디컬 그거는 지금 안 맞아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하나 있다 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런 거 생각을 안 해요.
기업이 와서, 들어와서 먹거리가 되고 이런 걸 요구하는 거지 병원하고 상관 아닙니다.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그리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실란트 해서 항공,
○권혁준 위원 내가 볼 때는 추경안 올릴 때 시장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언제 그 지역의 상공인들하고 기업체 사장들 한 번씩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
○권혁준 위원 안 하잖아요.
지금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지금 바이오본부 쪽 해서 우리,
○권혁준 위원 바이오본부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때문에 하는 거고 그거 말고는 특이한 게 없다니까요.
그런 거 들어와 봐야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시민들이 하는 요구 사항은 뭐냐 하면 지역의 먹거리를, 양산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 그렇게 지금 활동 목표를 세우는데,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나가서 시장 조사도 안 하고 상공인들 만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세금을 다 똑같이 내면서 집중적으로 전부 이쪽에 다 해 버리고, 지금 동부 경남하고 서부 경남이 뭡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
○권혁준 위원 이걸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주항공과장님.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입니다.
○권혁준 위원 사천에어쇼 관련되어서 사업 기간이 올해 5월부터 12월이고, 그다음 추진 현황은, 에어쇼는 2026년 10월 4일∼5일 해 놓았는데, 이게 경남 도비가 1억원이고 시군비가 5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10월에 사천에어쇼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사천에어쇼를 지금까지는 매년 해 왔는데 작년 2024년도에 에어쇼를 하면서 산업전을 이제 좀 키워서 하겠다 해서 공군본부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해서 2026년부터는 기존 산업 전 면적의 한 2배 정도를 키워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관련 기업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돼서 이번에 1억원은 저희들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아덱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파리에어쇼에 나가서 기업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사천시하고 같이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4일∼5일 하는데 1억원 가지고 됩니까?
홍보하는 건데.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권혁준 위원 내가 왜 이렇게 질의하냐 하면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있다 해서 꼭 사천 지역에서만 에어쇼를 한다 어디 날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우리 양산에서도 에어쇼를 두 번 했어요.
도민체전 할 때하고 한 번을 했는데, 그러면 창원에서 에어쇼 한다 해서 우리 경남도민들이 다 창원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요.
에어쇼도 지역별로 한번 해 주고 그래야지.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에어쇼는 공항하고 같이 있는 시설에서,
○권혁준 위원 창원에서, 우리 양산에서 할 때는 공항이 김해공항에서 떠서 에어쇼 와서, 김해공항에서 떠서 에어쇼를 했거든요.
원래 사천공항이 있다 해서 그런 건데, 아니, 도비를 더 투입하면서 경남 도민들이 똑같이 볼 수 있고 똑같이 이걸 즐겨야지 꼭 에어쇼를 또 사천만 한다 하는 법이 있어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행사라는 게 아시다시피 브랜드를 계속 높여 나가려면, 에어쇼 같은 경우에는 사천에어쇼 이렇게 하나의 고유명사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거 그냥 보기식 아닙니까?
보여주려고 하는 식 아닙니까, 이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해마다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이번에 홍보 예산은 내년에 저희들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단년 기간만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아까 우리 진상락 위원님이 하셨는데 추가 질의, 국장님!
전체적으로 내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19페이지 이야기했는데 보면 15페이지부터 우리 산업정책과장님이죠, 그죠?
이게 전체 보니까 4건입니다, 4건, 그죠?
신규 사업.
○산업국장 유명현 예.
○권원만 위원 신규 사업 이게 우리가, 제가 일단 과장님한테 먼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 보고를 받아서 내가 깊은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은, 산업국이라는 사업 전체가 보면 사업비는 전체 다 무늬가 큽니다, 보고하는 거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세 내역을 들어가면, 저도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이게 과연 이 사업비, 도비를 이렇게 들여서 사업하는 게 이게 맞나 할 정도로 진짜 정말 좀 답답한 부분은 과장님한테 내가 사전, 예를 들어서 15페이지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고성입니다.
이게 조선산업 레벨업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볼 때 조선산업하면 대한민국에서는 거제잖아, 그지요, 메카가.
이런 공모사업을 하실 때 제목 자체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의령도 사업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막을 보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고성 것을 내가 설명드려 볼게요.
크게는 3,000만원, 지원되는 게.
적게는 150만원 줍니다.
이게, 앞으로 이 사업은 신규 사업 이런 부분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내역을 붙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래 가지고 제목만 알지, 사업 그것만 알지 여러분들 이렇게 사업 집행하는 것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꼬집고 넘어가는 게 정책과장님한테 별도로 내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시간관계상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 세부내역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해도 그래도 업체에 지원, 레벨업이라고 지원을 하는데 150만원, 3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줘가지고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움을 줘도 받는 사람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그 기업이 실제로 지원을 받는 데 대해서 그 기술 레렐업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신기술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정해서, 내가 선정과정하고 이것을 깊이는 못 들어가겠지만 우리 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의 보고는 우리 위원들한테 토털적인 사업비만 내놓고 사실 다 크잖아요.
세부내역은 전혀 보고가 안 되거든요.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유명현 예.
○권원만 위원 우리가 보고서는 이렇게 작성하더라도 담당 과장들이 이 세부내역은 앞으로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당초예산 하실 때 사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그 지역의, 내 지역에도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모른다 하면 해당 시군에 우리 위원장님은 다 아는가 모르지만 이게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몰라요.
앞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 예산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루기는 시간상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앞으로는 이 자료를 내 주실 때 좀 상세 자료를 첨부해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꼭 사전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국장 유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병춘 과장님, 우주항공의 날 제1회 경기도 과천으로 거의 확정적인 것을 다시 경남 사천으로 돌려주신 것은 그동안 성과와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욱희 과장님, 주력산업과 상당히 많은 부분에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데 하여튼 더 좀 해 주시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조직개편안이 뜬 것 같은데요.
○산업국장 유명현 예.
○위원장 허동원 옆에 계신 미래산업과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산업국장 유명현 일부 기능이 좀 조정이 되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AI 분야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라든지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장 허동원 전체 국의 조직 기능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사업 집행부서의 과의 기능 어떤 전체적인 헤드로써의 역할, 통합 여러 가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산업정책과이고, 또 물론 디지털에서 AI로 넘어가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서 고민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산업정책과, 산업정책과에 미래산업과의 바이오, 항노화 또 나노 사업부서가 산업정책과로 가게 되죠?
○산업국장 유명현 예.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산업정책과의 어떤 기능, 그런 게 좀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안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국장 유명현 기본적으로 산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계 중심으로 해 나와야 되고, 미래산업과에서 기존에 인공지능산업과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인공지능파트를 강화를 하다 보니까 일부 기능이 산업정책과로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이 줄은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산업정책과의 사업부서를 그렇게 배치를 해 놓으면 산업정책과의 기본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써의 기능과 사업 집행을 함께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산업국장 유명현 기존에도,
○위원장 허동원 아니 다른 데, 굳이 다른 과로 배치를 하거나 다른 과 이름을 주력산업과하고 연계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디지털에서 AI로 넘어가는데 지금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정책 부서 차원의 대안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 되어 있어요?
갑자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띄워놓고 지금 와서, 제가 문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은 아시겠죠?
○산업국장 유명현 예.
○위원장 허동원 저는 디지털도 미진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AI라는 게 디지털 포함해서 AI로 간다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어떤 준비나 그런 것 없이 바로 조직개편안을 띄워놓고 지금 의회 의원님들 아십니까, 혹시?
(“몰라요”하는 위원 있음)
의회하고 상의도 한번 없이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띄워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훌륭하다고 할 수 없는 지금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좀 우려가 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산업국장 유명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사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으면,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접 저는 기획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저희 산업국에 일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설명을 한 번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정책과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담당하는 파트가 인공지능담당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빠지고 그러면 다른 분야를 조금 AI쪽하고 연관이 떨어지는 것을 기능을 좀 조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 지금 소규모로 조직개편이 된 겁니다.
나중에는 실질적으로는 대규모로, 실질적으로 보면 나중에 국 단위로까지 바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그래서 시기를 좀 조정해 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소규모로 개편된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는 국 단위로 그렇게 개편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조직개편이 된다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시급성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AI산업과죠?
AI산업미래과인가요?
○산업국장 유명현 인공지능,
○위원장 허동원 인공지능산업과?
○산업국장 유명현 예, 인공지능산업과.
○위원장 허동원 디지털 혁신 지원 체계 구축 사업 예산도 국비 삭감되어 있죠, 그죠?
국비가 좀 줄었잖아요, 그죠?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지원체계 구축 사업.
어쨌든 지금 국장님, 시급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쉽게 동의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지금 안이죠?
확정입니까?
○산업국장 유명현 입법 예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래요.
○산업국장 유명현 이것 시급성은 아니고 소규모로 개편되었다는 것이고, 어쨌든 설명을 사전에 한 번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장 허동원 아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향후에 더 하실 거라고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면서 소규모로 먼저,
○산업국장 유명현 예, 지금은 소규모로 하고 차후에는 좀 더 대규모적으로 조직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래서 어쨌든 입법 예고 중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하고 의견도 좀 더 고하시고 어쨌든 행정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늘 경제국에도 이야기하는 게 산업정책과나 경제정책과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의 그런 컨트롤타워나 주무부서의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너무 사업부서하고 섞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이 떨어지거나 전체적인 다른 과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의 기능도 강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조직개편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유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산업국장 유명현 ...
○위원장 허동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통상국 소관
(11시 12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저희들 요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고, 설명도 짧게, 답변도 가급적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조현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통상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 공모 선정과 국비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 등 민생과 기업 지원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명희 경제기업과장입니다.
황주연 산업인력과장입니다.
성수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노정란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및 수정예산서 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94억3,400만원이 증액된 1,395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으로 예산서 240페이지 중간 부분 경제기업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1페이지 산업인력과 세입예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8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2페이지 투자유치과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국내복귀투자보조금 205억8,4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5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서 88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정부 추경에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3페이지 사회경제노동과 세입예산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44페이지 및 수정예산서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39억3,000만원이 증액된 2,640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4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212억원, 김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도비 10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산업인력과 소관입니다.
고용부 일자리평가 대상 수상 사업비 1억9,000만원은 교부와 도비 신규 편성에 따라 경남형 빈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 사업에 총 2억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고용부 공모 최종 선정에 따라 136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성립전으로 편성한 기회발전특구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3억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2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에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페이지 및 수정예산서 89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에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으로 4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으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도비 포함 33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55페이지 사회경제노동과 소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대한 행안부 국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국도비 7,100만원 사업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과 기업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13##423_5_경제환경_1차 9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와 관계없이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싶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하십시오.
○우기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우명희 과장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 설비 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매스컴에도 어려운 기업들한테 우리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준다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홍보할 때 보면 항상 1조1,000억원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금액을 보면 1조1,000억원에서 금액에 따라서 0.7%에서 2%까지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제가 계산을 하기로는 맥시멈으로 2%를 보전해 준다 하더라도 220억원이면 1년간 이차보전이 되어지는데 지금 412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지원율이 4%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원금이 2억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매년 지원해 주면 그렇게 되는데 한 번 이 기업에 대해서 2년 치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책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중소기업자금 1조1,000억원으로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10억원이 맞는데, 이게 ’93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1년 치를 해 주고 이게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누적이 되어서, 2011년도에 1조1,000억원으로 해서 200억원이 필요했으면 그다음 해에는 210억원에 플러스 210억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19억원이 되는 거거든요.
○우기수 위원 그러면 원금만 고정화되어 있는데 연도가 2년 치가 되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렇죠.
우리가 이자는 작년도 했던 기업도 줘야 되고 올해 선정된 기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우기수 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홍보할 때는 1조1,000억원에 대해서만 준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년 치이기 때문에 작년 2조, 올해 2조, 그러니까 작년 1조, 올해 1조, 2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이라는 게 매년 딱딱 끊어주면 작년에 한 것은 만약에 5월에 대출을 했다, 그러면 12월 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 올해는 올해대로 해 주는 것 같으면 매년 400억원 들어가는 게 원금이 2조가 되는데, 그러면 2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다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데, 1조가 숨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지금 지원해 줄 때에는 매스컴에 1조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준다, 그러면 220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400억원을 해 준다 하면 2조인데, 그래서 지원 방식이 왜 그렇게 2년 치, 3년 치를 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치를 해 준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A 기업이 10억원을 받았다, 그럼 10억원, 10억원, 10억원, 3년 치 30억원 아닙니까?
30억원에 대해서 이차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금이 누적되면 매년 기준으로 하면 3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30억원 치에 대해서 이자 보상을 해 주면서도 홍보는 10억원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는 접수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조1,000억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은 의미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맞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러니까 신청 자금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 자금 자체에서 기간만 2년, 3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금 신청 접수 받는 기준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400억원 지원해 주면서도 1조에 대해서 2%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그만큼 1조가 숨어버렸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면서 적게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그 지적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역스타기업 육성 지원 자금이 작년보다 올해 사업량이 거의 1/4로 줄어, 작년 12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3억원인데, 특히 국가 지원 자금이 너무 적어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작년 대비해서 이 사업이 일몰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내년 되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선택 지원 받는 기업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R&D 같은 경우에는 4개 사, 그다음 비 R&D 같은 경우에 11개 사 해서 작년 대비해서 지원 사업 대상이 줄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현재는 15개 기업이 올해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데, 그럼 한 기업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단순 계산하면 2,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엄청 많은데, 이게 그러면 사업 자체가 일몰입니까, 기업이 일몰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사업 자체가 일몰됩니다.
○우기수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라서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금액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정연보 과장님.
정연보 과장님하고 조현준 국장님하고 양산 특화거리 경남 1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경상남도 특화거리가 1호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버스킹 문화의 거리로 바꿨잖아요.
어제도 내가 도에 있다가 버스킹이 온다 해서 가서 그분들하고, 어제는 양산에 경제국장, 시의회 의장, 가니까 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추경예산안을 추경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예산을 잡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추경,
○권혁준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특화거리가 4월 20일 되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경상남도 특화거리 관련되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특화거리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제도 가보니까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러면 특화거리를 만들고 예산이 없으니까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도 특화거리 조례에 보면 10조하고 3조에 보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도지사께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례에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당초예산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특화거리는 4월에 되어 놓고 내년까지 기다리려니까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보니 잘 안 되는데 지난번에 특화거리 예산을 소상공인정책과하고 그 예산해서 다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누락되었으면 예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예산이 누락됐다기보다 앞번에는 우리가 특화거리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서 거기서 특화거리에 지정됐거나 아니면 지정받고자 하는 상권에서는 사업 신청을 해서 공모로 그렇게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특화거리 공모를 받다 보니까 신청하는 특화거리가 거의 없어서 특화거리 예산하고 골목상권 예산을 합해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당초예산에는 특화거리하고 일반 골목상권하고 같이 공모에 응모를 하면 거기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나 양산 특화거리에 심사 나간 것처럼, 이번에 양산 특화거리는 일반 골목상권하고 같이 응모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아예 없어진 거는 아니고 예산이 통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우리 특화거리 조례는 별도로 나와 있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골목상권하고 특화거리하고 그 예산이 통합되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실제로 특화거리에 관련된 예산은 줄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4월 20일 특화거리 됐으면 올 당초예산에 왜 편성이 안 된 건지, 시간이 없어서 안 된 건지, 안 그러면 특화거리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안 된 건지.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골목상권하고 특화거리 같이 합병을 해서 그걸 또 같이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어제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특화거리는 하나 마나, 거기서 골목상권 신청해서 돈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특화거리가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이죠.
특화거리 예산이 없으니까.
특화거리 예산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이 조례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별도로 해야 된다기보다는 특화거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화거리도 골목상권하고 같이 응모를 하면 지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화거리 그 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같이 하니까 우리 몫이 좀 적어진다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양산 특화거리는 올해 초에 지정이 됐고 올해 당초예산은 작년 연말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특화거리도 이 골목상권하고 같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산이 올해 초에 특화거리 됐지만 특화거리 지정되더라도, 올해 당초예산에 있는데 골목상권하고 같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올해는 이대로 진행하면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분리할 거예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권혁준 위원 특화거리 예산하고 골목상권 예산하고 분리할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권혁준 위원 조례에는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골목상권하고 같이 합병을 하니 그러면 내년에라도, 당초예산 때라도 특화거리 예산하고 골목상권 분리를 하자 이런 뜻이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전국에 216개 특화거리 중에서 경상남도 1호로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남에서도 김해나 창원이나 진주나 특화거리에 관련된 벤치마킹을 하면 거기서도 또 특화거리 2호가 탄생할 수, 2호, 3호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예산도 분리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 뜻이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게 안 하고 같이 묶어놓으면, 골목상권하고 같이 묶어놓으면, 특화거리 지정된 예산이 그쪽으로 같이 가버리면, 기울어지면 심의하고 이러면 너무 손해 보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더 줄어진 것 같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산업인력과 한번 봅시다.
127페이지 청년 일자리 도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청년들이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이력이 없는 구직자를 상대로 해서 구직에 단념하고 청년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 준비를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지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구직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교육한다고 구직을 합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구직 단념 청년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전혀 안 한 청년들하고,
○진상락 위원 단임이든 1년이든 간에 구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지금 취직을 다 못 해 주는 판인데 구직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몇십억을 들여서 지금 교육을 시켜야 돼서, 여기 325명이 교육 이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 325명 교육 이거는 1년 동안에 교육 이수한 겁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325명 교육을 하는 이수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전체 지금 예산이 18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진상락 위원 325명 교육하는 데 18억원 예산이 들어갔다, 그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진상락 위원 그냥 월급 줘버리고 말지 그걸 뭘 교육을 해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5주 프로그램이,
○진상락 위원 그걸 N분의 1 나눠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돈이 얼마인지.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그런데 그네들에게, 니트족인데 구직하지 않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325명 이 애들이 교육을 해서 취업률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6개월, 1년,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된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이 친구들은 사실 구직으로 바로 잘 연결되지는 안 하고요.
구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상락 위원 구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2022년도부터 해왔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 이후에, 2022년도부터 해마다 돈을 한 50억원 이상 지금 투입을 해서 이런 사람들 한 달에, 1년에 한 300명 정도 교육을 하는데 작년에는 18억원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했다, 그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게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이쪽에 저희 대상이 좀 다양합니다.
사실 구직 단념 청년들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도 들어가고 지역 특화 청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거 올리게 된 사유가 뭡니까, 이 예산을.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고용부, 잠시만요.
○진상락 위원 고용부의 예산이 줄어들어서?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국비 부담 비율 조정이 91%였는데 이번에 88%로 변경이 되면서 그 부분만 조금 조정이,
○진상락 위원 2% 줄어들었다고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보전하는 부분입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보조 비율이,
○진상락 위원 국장님!
도에 예산 쓸 돈이 그리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먹고 노는 애들 그거 지원해 주는 데 돈이 모자라서 지금 여기에, 이게 국비가 왜 줄어들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결국 이게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않으면 연금이라든지 나중에 모든 것이 사회적 부담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나이 들면, 지금 직장을 가지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직장을 못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 더,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지만 전체 비용이 다 드는 건 아닌데,
○진상락 위원 그러면 사유는 맞는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경총에서 하고 있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저희 경남도가 전국에서 청년들이, 쉬었음 청년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쉬었음, 쉬고 있는 청년들이 구직 활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 1.8%를 찍고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낮거든요.
○진상락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이 친구들이 구직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은 겁니다.
○진상락 위원 사유가 되니까 예산을 잡았겠지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작년에 18억원을 소요했는데 325명 여기에 교육 이수 이후 현황,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저희들 이 사업은 구직을, 취업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목표가 취업을 10% 시키겠다, 20% 시키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설계된 사업은,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 325명에 대해 교육 이후에 모니터링해 놓은 거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구직 활동에 참여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직 활동을 얼마만큼,
○진상락 위원 이 사람들이 취직을 했는지 아닌지 모른다, 그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니, 교육을 시킬 때는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 그냥 할 걸 돈을 18억이나 들여서 합니까, 이걸 갖다가.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이 친구들이 그냥 집에서 완전히 숨어 있는 친구들인데 사회로 나오게 유도하면서,
○진상락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줄 수가 없다, 그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구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도록 나왔는지 하는 그런 부분의 자료는 있고, 취업까지 성공했는지까지는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 이후에.
거기까지 자료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교육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얼마씩 나갑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그거는 산출을 한번 해 봐야,
○진상락 위원 그냥 교육만 했을 게 아니고 돈까지 보태서 교육했을 거 아니냐고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저희가 5주간 참여하게 되면 50만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15주 프로그램이 있고 25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150만원, 250만원까지 참여수당으로 줍니다.
○진상락 위원 매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5주에 50만원.
○진상락 위원 5주에 50만원.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5주를 참여하면 50만원을 줍니다.
○진상락 위원 그 비용이 18억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 설계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수당만 그 정도 나간다는 거고 그 이외의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애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줄 수 있는 게, 못 낸다, 그죠?
325명에 대한,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이 친구들의 성과는 한번 정리해서,
○진상락 위원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있다, 그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 활동에 얼마나 나왔는지, 니트족으로 있다가 구직 활동에 얼마나 참여,
○진상락 위원 이거는 내가 보니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돈을 18억원이나 들여서 325명을 교육했으면 이 애들이 취직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근황도 알아야 될 것 아니냐고요.
해마다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교육만 해서 걔들이 또 취직하는지 안 하는지, 집에 누워 있는지 모르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고용노동부에서 원래 이 사업 설계할 때 사업의 목적 자체가 구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지, 취업을 몇 퍼센트 가져가겠다고 저희가 사업 설계에 목표를 정하지는 않았고,
○진상락 위원 경상남도에요, 지금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을 몇 명이나 추산하십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청년 실업률이 지금,
○진상락 위원 일 안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청년 실업률이 저희 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취업을 안 하고 놀고 있는 애들이 몇 명쯤 됩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저희들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쉬었음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2만 명 봅시다.
그러면 과장님이 우려하는 이 애들이 취직을 안 하니까 교육을 시켜주는 325명 외에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다 해 주려고 그러면 여러 수백억 있어도 안 되겠어요, 교육시키는 비용이.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그래서 청년 지원 사업이 일 경험 사업,
○진상락 위원 단순 샘플, 지금 325명 샘플 해서 걔들 하는 것도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이 친구들은 아주 특수한 친구들입니다.
사실 325명 이 친구들은.
○진상락 위원 특수한 애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취업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데.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아동복지시설에 있었던 친구들도 포함이 되고요.
6개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위원님, 그 자료는 있으니까,
○진상락 위원 자료 줄 수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아니요, 줄 수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한테,
○진상락 위원 그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건 추경인데, 그죠?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진상락 위원 자료 받고 판단합시다.
○위원장 허동원 자료는 빨리 정리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추가 질의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문득 추가 질의를 하게 된 게 제가 사실은 애가 이웃에 똑같은, 방금 얘기하는 그런 애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못 하는 애들도 있고 또 요즘 아까 말씀하시는 게 구직 단념을 해서 집에 노는데 부모들이 아무리 끄집어내도 안 되잖아, 그죠?
실제로 이게 절실한 게 뭔지, 나는 이 예산 18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이런 예산이 있다면 쓰고 버리고, 어디 가서 버리는지 모르는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시군에, 그렇죠?
대도시는 그나마 내가 구직을 안 해도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해서 벌어서, 용돈을 벌어 쓸 수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딱 예를 들어서 집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의령이나 합천이나 산청이나 거창에 실제 청년들이 나가서 즐길 수 있고 아르바이트 이런, 그것도 안 돼요.
그런 애들이 또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돼요.
왜! 경상남도에서 일자리 교육을 하고 시스템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산청이나 합천이나 의령에 있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거기까지 가서 하는 그 자체도, 자기가 운전을 못 하는 사람도 있고 차도 없고요.
교통도 요즘 옛날처럼 원활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거기 실어다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내가 진짜 적극적으로 묻고 싶고요.
실제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저는 제안하겠습니다.
시군에 그나마 산업단지라도 청년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그 기업체에 지원해 주세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확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기업에.
일자리가 있어야 취업을 하죠.
자리가 없는데 뭘 내가, 이거 교육하면 뭐 합니까?
안 맞습니까?
저는 이 예산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같은 값이면 우리가 실효성 있게 예산을 쓰려고 그러면 대도시는 그나마, 우리가 구직을 단념한 애들은 또 문제일 애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애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시군에는 대학을 졸업해서 일자리가, 내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못 찾다 보니까 그게 6개월 되고 1년 되니까 그냥 집에 누워 있어요.
그나마 시군에서 내가 부모들이 잘 나서 돈이 많아서 대도시나, 그냥 생활 자체를 도시에 전세나 월세나 네가 나가서 자기가 기반 해서 일자리를 구직을 하고 이 정도 되면, 그런 애들 같으면요, 우리가 이거 안 해도 다 취업이 가능해요.
그러나 사람이, 요즘 애들은 옛날하고 달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나와도요, 사회성이 없어서 맨날 SNS나 휴대폰만 개인별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 활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내 구직 활동을 내 스스로 하는 데 엄청나게 제약을 받아서 자기가 차고 나올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걸 차라리 그런 애들 실제 취업을, 구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애들 실제로 취업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창원도 그렇고 어디든 간에, 시군도 그렇고 기업에 저는 인센티브를 좀 줘서 취업을 한 번도 안 한 처음 취업하는,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진짜 옳은 직장이나 기업에, 법인 기업에 취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1년이면 1년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한테 100만원이면 100만원, 매월.
기업에 지원을 해 주면 어떤 일이든, 내가 볼 때는 그게 1년에 우리 경상남도에 300명이 아니라 200명이라도 옳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이 자기 직장을 한번 다녀보고 아니면 다른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나.
방금 내가 우리 진상락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장님 얘기를 듣고 야, 이거는 아니다.
20억원을 들여서 삼백몇명씩 1년 교육해서 뭘 하는지, 어디 가서 노는지 취업을 했는지 그 자체도 파악이 안 되고 사후 관리가 안 되는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갖다 부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저희가 일반 청년에 대해서 취업했을 때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기업 채용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는 6개월 동안 50만원씩 해서 1년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청년에게도 저희가 거주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또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 있는 친구들을 끄집어내는 거라서 저희가 4개 큰 도시 위주로, 창원, 김해, 양산, 거제 이 정도, 진주까지 이렇게 운영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의령 같은 경우라든지 시군에 인구가 좀 적은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 쪽에 저희가 차량 통근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좀 먼 것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임차비 같은 경우를 시군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이라 해서 시군들이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단지에 출퇴근하는 문제라든지 기숙사 문제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기업에 채용되었을 때 기업에게 1년 동안 인건비를 조금 보전해 주고, 청년에게 기숙사 비용을 1년간 지원해 주는 그런 채용 연계 지원 프로그램도, 이번 추경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사업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죠?
한 개만 내가 제안할게요.
지금 의령 같은 경우에 내가 대학은 나왔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그런 애들이 예를 딱 들면 의령에는 내가, 그런 애들이 있어요.
무슨 한글이나 컴퓨터나 엑셀이나 이런 PC 자격이라도 내가 뭔가 한 개 있어야 취업을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령 시골에 있는 사람이 가정이 넉넉지 않으니까 나와서 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애가 컴퓨터 자격을 한 개 따려고 해도 의령에는 학원이 없어요, 없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컴퓨터 자격 한 개 따기 위해서 창원 오려고 그러면 매일 버스 타고 와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 게 내가 봐도 취업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내 자신이 대학을 가지 않고 전공을 하지 않은 그런 애들이 기업이나 어디 나한테 적성에 맞게끔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드론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좀 취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의령이나 합천 같은 데 학원이 없어서 자격증 취득하는 그런 게 없는 시군에는 그런 애들, 취업을 하는 준비 과정생들이 이런 것보다는 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고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1년 동안 300만원까지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오프라인 학원에 가서 기술을 배워도 되지만 사실은 온라인 교육도 조금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들은.
그런 게 300만원이 소진이 되면 또 연장해서 100만원 더 4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일단은 그러면 그런 거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세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권원만 위원 시골에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많아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조금,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다양한 걸 저희가 정리해서 좀 더 도민들에게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그 애들이 사실은 그걸 몰라서 못 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군에 홍보가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위원님 저희가 추경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과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산업인력과장님,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청년 일자리 도전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청년 일자리 성장 프로젝트 사업 이게 구직 의욕을 고취한다,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두 개 다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비슷한 사업이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예, 시간 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성장 프로젝트 사업 성과에 보면, 일단 교육 인원에 보면 심리상담에 1,500명, 프로그램에 1,413명이 되어 있고, 사후 연계 인원이 416명 되어 있습니다.
이게 취업이 됐다는 뜻이지요?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후 연계 인원 416명,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취직했다는 뜻입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어디,
○유형준 위원 조서 130페이지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취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취지가 취업 활동을 계속하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직 단념에만 머물러 있다가 구직 활동을 계속하는 그 성과까지,
○유형준 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심리상담 1,500명, 프로그램 1,413명을 했잖아요, 교육을.
조서 130페이지입니다.
사업 성과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교육 인원이 심리상담 1,500명, 프로그램 1,413명 되어 있는데 사후 연계 인원이 416명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취업된 인원이냐, 이걸 묻습니다.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성장 프로그램인데,
○유형준 위원 아니, 교육 인원은 위에 올라와 있고 1,500명, 1,400명 나와 있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이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인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후 연계 인원.
아니, 사후 연계 인원이라는 게 여기 우리가 말뜻을 보면 이거는 취직했다는 뜻이거든요.
사후 연계 인원 이게 취직했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 조서 130페이지라니까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여기 표현 뜻이 취직했다는 뜻 아닙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
○유형준 위원 아니, 이 표현 한번 보세요, 표현을.
이게 취직을 했다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이게 지금 심리, 이 친구들은 일단 취직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심리상담을 했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했다고 바로 취직이 되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416명은 심리상담에도 일부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또 일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 그렇게 지금 연계가 지속된다는 이런, 416명은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좌우지간 위에는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는데 사후 연계 인원, 그래서 이게 취직이 된 건지,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취업은 아닙니다.
○유형준 위원 취직이 된 건 아니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유형준 위원 이 416명은 계속해서 교육받고 있다.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직 활동도 하고 있고 심리·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있고 각종 교육도 듣고 있고 이런 식으로 취업을 목표로, 취업까지 연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자꾸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저도 같은 내용이, 이게 교육이 중요하지만 교육 후에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만 시켜놓으면 그거 뭐 합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이 친구들에게 이력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다음 어떤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스킬 업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교육들을 계속 시켜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참여했던 친구들인데 그 이후에도 애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구직 활동을 계속해 나가거나, 이런 숫자를 저희가 적어 놓은 부분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이 416명이 지금 그런 교육을 계속 받는다 하는데 나중에 이런 분들이 진짜 취업까지 되는지 그런 사후 관리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찬 위원 시간이 점심시간 다 되어서 제가 그냥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드릴게요.
산업인력과, 조서 125페이지입니다.
경남형 빈 일자리 채움 청년 취업 지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온 것도 조금 급하게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띠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사전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절차가 누락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그게 말씀드리면 2025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상에 보면,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일자리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1억9,000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 인센티브 등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단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협의 예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가을에 되어서 사업의 지속성이, 지속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나 그다음에 내년도 재정 사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사회보장제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가에서 직접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는 것은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사회보장제도 운용 지침에 저희가 13페이지 보면 한시적 사업이라 해서 단년도 사업을 시행 후에 종료하는 한시적·일회성 사업은 협의 대상 제외 사항이라고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저도 질의를 다 했거든요.
질의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가 포상, 인센티브 성격이면 경남도 자체 추진 사업으로 한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반드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유선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권요찬 위원 이 자리에서 지금 확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서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죠?
문제가 있다면, 잘못됐다면.
과장님 답변하고 지금,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저희가 사실 보건복지부의 담당자에게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웬만한 사업들은 전부 다 심의를 올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권요찬 위원 아니요, 제가 중기청 전략총괄과 여기에도 유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양쪽 다 물어봤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해야 된다,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안 되니까 만약 확인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저희가 작년도에 일자리 대상 시상금으로 내려온 1억9,000만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가급적이면 사업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비슷한 사업 성격이 많아요.
금방도 앞선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잖아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권요찬 위원 많은데 굳이 이걸 갖다가, 또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는데 여기다 신규로 끼워 넣어서 절차상 맞지도 않는데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는 않다, 일단 그런 부분 지적은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 두고 다시 한번,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저희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나중에 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산업인력과장님, 조서 127, 129, 130 이거 보면 시행주체가 경남경영자총협회거든요.
이 3개 항목 사업이 보면 경영자총협회 살려주기 하는 사업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아까 청년일자리 여러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보면 사설학원에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자격증 따고 하는데.
그런데 131페이지 보면 직장 적응 지원 사업 이것은 왜 합니까?
이것은 일단 취업이 되면 기업에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인데, 왜 구태여 경남경영자총협회에 의뢰를 하는 거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경영자총협회에서 하는 이유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를 경영자총협회가 15년 전에 위탁을 받아서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고용노동부,
○권혁준 위원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뭔데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고용노동부가 시도에서 일자리 전체 사업에 대해서 총괄하면서 기업과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일자리 사업도 창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시도에 1개 기관씩을 공모를 했습니다, 15년 정도 전에.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직장 적응 지원 사업 이것은 직장에 취업하면 1, 2년 된 청년들 말하는 건데,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권혁준 위원 직장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구태여 경영자총협회 여기에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올렸냐고요.
이것은 직장 문제 아닙니까, 사업체에서 하는 문제 아닙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조그마한 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권혁준 위원 아니 고용노동부가 하는데, 제가 기업을 하는데 구태여 내가 고용노동부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직장에 다니는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느냐고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직장에 나가서 강사를 섭외해서 직장문화라든지, 새롭게 취업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직장에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 일반 재직자들,
○권혁준 위원 프로그램은 직장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지, 왜 우리 도비를 가지고 해야 되냐고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이런 교육을 잘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조직문화에 대한 교육을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권혁준 위원 중소기업이 못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오히려 더 잘합니다, 이런 교육은.
직장 내에서 컨트롤해서 자기들이 부서가 다 있잖아요.
직장에 품질 같으면 QC 부서가 있고, 그다음 인사, 노무 이런 것은 다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실과장들이 다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직장 내에서.
그런데 왜 이것을 노동부에 해서 별도로 경총 살려주기 위해서 도비를 줘서 왜 교육을 시키냐고요?
이것은 직장 문제잖아요, 사업체 부분이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위원님,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보기에 들어와서 직장 적응을 잘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체의 각종 의견을 들어보니까 요즒 젊은 애들이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을, 그다음 조직 생활하는 자체를, 이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기업체 의견을 들어보니까 들어왔는데 직장 내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해 주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직장 적응 못 하면 그냥 직장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나가도록 만들어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장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권혁준 위원 경총에서 요구를 하든 이런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은 다 50% 이상은 교육을 받고 그대로 있느냐, 적응 하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쓸데없는 데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1년에 몇 명 정도 의뢰를 해서 하는지 정확한 그것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기업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안 되면 기업에서 퇴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기업에 들어가면 수습기간을 3개월 주잖아요.
3개월 지나면 그다음 6개월 적응해서, 정식으로 6개월이 되면 호봉도 올려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개인 문제이고 기업체 문제이지, 구태여 기업에서 이렇게 의뢰한다는 것은 나는 안 맞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다,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불우이웃돕기 하죠, 못 사는 사람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혹시 답변이 필요하면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냐고 답변 권한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것 국비 사업 아닙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국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비 사업 내려온 것을 도에서 경총에, 경총이 이것 운영 잘 못 합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잘 하고 있고 작년도, 재작년도에 최우수를 받아서,
○위원장 허동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이 사업이 최우수를 받아서 올해는 공모를 거치지도 않고 바로 저희 도에 이 사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아니, 과장님도 답변을 좀 길다면 짧게 하시고요.
구구절절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는 거잖아요.
국비 사업 맞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돈 가지고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경총이 못 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지적이 되면 그런 거죠, 그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국비 80% 사업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김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경제기업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을 간단하게 방금 하신 대로 하세요.
이게 증감 사유가 2025년 공정율 60%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서 1회 추경에 올렸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바로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바로 말씀, 답을 빨리 해 주이소, 간단하게.
왜 그래, 이게 말이 되는, 아무리 그렇지만 추경예산에 하면서 2025년 공정율, 그러면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되었어요?
2026년도 12월에 준공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이것을 예상 못 하고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이게 공사 착공이 작년도 4월에 공사 착공이 되었는데, 착공되고 나서 공사 진행율이 60% 정도 올라가야 이게, 처음에 초기,
○권원만 위원 잠깐만, 그것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시지 말고.
어차피 예측가능했잖아요, 당초예산,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 5월이고 당초예산 편성은 작년 4월에 착공했으면, 착공이 늦었으면 이 사업을, 건축물을 짓는데 부실공사도 가능하고, 계획이, 지금 밀양 같은 경우에 나노융합이나 이런 것 건물만 지어놓고 사무실 안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내나 그런 것과 똑같잖아, 지금.
계획 없이 이렇게 공정률 맞추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 편성을 추경에 요구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것도 그렇잖아, 앞에 이게.
이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예산 편성이.
되었지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잘 챙기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제통상과장님.
5,000만원 외국인사무소 운영비 증액되었던데, 충분합니까?
몇 개입니까, 우리 외국인사무소가?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6개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리 권혁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했는데, 지금 국제통상이라든지, 수출 이런 엄청난 외국인사무소의 기능, 역할이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 예산실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되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설명을 충분히 했고 아마 도 예산 사정이 제대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 당초예산 편성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6개 나누면 1개당 한 8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거네, 그죠?
물가 상승분이나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일단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의회 요구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그죠, 이야기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일부 사업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때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국장님 아까 권요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하고 총괄해서 한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내용적으로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청년일자리 도전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청년일자리 성장 프로젝트 사업은 국비 사업이고 기존에 있는 퍼센티지를 약간 조절하는 이런 추경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예를 든다면 91% 국비였다가 변경으로 해서 일자리 도전 지원 사업은 88%가 되면서 도비 부담분이 조금 늘어났다는 부분이고, 또 청년일자리 성장 프로젝트 사업은 국비가 88%였다가 80%로 변경되면서 이렇게 일부 도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 잘 살펴주시고,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시고 의문을 주셨는데, 사실 청년들을 이끌어내는 게 요즘은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기업체 입장에서도 상당히 적응에 어려워하고, 그다음 심지어 아예 직장에 취직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 자체적으로.
그게 원인을 보니까 우리 도는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다른 시도보다 대학 진학률이 한 8% 정도 높습니다.
대학 진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높이에 잘 안 맞는 직장들이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젊은 청년들을 직장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것을 알고 도 차원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젊은 청년들을 끌어들여서 일을 하게 만들고, 그 청년들이 제대로 사회구성원으로 되어서 거기에서 현재의 연금에 도움이 되고 나중에 사회보장제도를 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청년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 사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챙기고 위원님들께 그런 의문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비 사업이면 국비 사업이라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실 건데, 구구절절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저도 마지막으로 발언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과장님.
중소기업과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단계적인 금융 지원과 고용 인센티브를 넘어서 장기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청년 장기근속 지원 정책을 고도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출과 물류 정책 또한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물류비 급등이라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별 맞춤형 지원과 긴급대응체계 마련이 절실합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올해 경제국 인사발령으로 많은 인원이 이동해서 기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아직 부족함이 많이 보입니다.
거기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대미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경남의 수출 기업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확정하면서 경남의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의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 중견 중소기업 50개 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86%가 아직 대응 전략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58%는 단기적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나 이는 대응 전략 부재와 위기의식 부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정부에만 모든 해법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경남도는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과 미래 기술력 확충 방침을 적극 활용하고 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여 경남의 수출 산업의 체질 전환과 경남의 기업들이 단기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6.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2시 15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현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14##423_5_경제환경_1차 10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5회계연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15##423_5_경제환경_1차 11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수영 투자유치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59명 발의)
(12시 19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의원 반갑습니다.
우기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과 권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예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1086호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16##423_5_경제환경_1차 12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17##423_5_경제환경_1차 13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인 우기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 또는 답변은 정병희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환경산림국 소관
(12시 24분)
○위원장 허동원 계속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기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 좀 간단하게 명확하게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환경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산림 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선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구성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은석 수자원과장입니다.
윤경식 산림관리과장입니다.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58페이지 기정액보다 510억2,253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정예산안 92페이지 81억8,172만원이 추가 증액되어 총 592억425만원을 증액한 7,047억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부서별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62페이지 기정액보다 689억6,228만원이 증액되고, 수정예산안 93페이지 112억2,786만원이 추가 증액되어 총 801억9,015만원이 증액된 1조1,766억9,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263페이지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사업에 5억4,0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264페이지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에 19억4,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 하단 2024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집중호우로 김해시 지역에 발생한 수해 쓰레기 240톤을 처리하기 위해 추경성립전에 집행한 6,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 93페이지 지난 5월 1일 정부 추경에 반영된 재난 폐기물 관련 하동, 산청 산불 피해 복구비 4억3,3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267페이지 경상남도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연구용역비를 1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68페이지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에 24억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269페이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에 1억4,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페이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74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안 94페이지 정부 추경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일부 증액되어 30억5,000만원이 증가한 1,438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273페이지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39억1,834만원, 일반하천 정비 사업에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4페이지 9월 19일부터 9월 21일 호우피해 복구비 86억7,547억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275페이지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1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76페이지 산불진화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장비 확충 사업에 3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일 정부 추경을 반영해 수정예산안 95페이지 산불피해 복구 긴급 벌채 14억7,600만원,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5억4,340만원, 수정예산안 96페이지 산불 개인진화장비 사업에 2억2,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278페이지 직접지불금 지급 사업에 1억8,9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에 23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97페이지 지난 5월 1일 정부 추경을 반영해 산불 피해 복구, 산불 피해지 산사태 복구 사업에 55억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안 282페이지 경남수목원 확대 및 활성화 사업에 12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025년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13##423_5_경제환경_1차 9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싶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211페이지하고 213페이지인데, 내가 지금까지 계속 예산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번 추경이라서 질의를 하는데 멸종위기 공존 문화 조성 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여기는 보면 야생동물만 관련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꼬리치레도롱뇽이 있다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이 부분은 왜 빠진 겁니까, 예산에서.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지금 현재 멸종위기종이 여러 종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반달가슴곰입니다.
지금 지리산에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김천 수도산까지 가는 상황이 있어서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피해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사업은 알겠는데 멸종위기 공존하는 그런 부분 말고 꼬치도롱뇽 이런 부분은 예산에 아예 편성된 게 없다고,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이런 부분을 왜 누락을 시킨 건지, 예산을 왜 누락시킨 건지.
그러면 그걸 미리 사전에 알아서 당초예산에 포함시켜 줘야지, 이 예산은 지금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지역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는데, 그러면 이걸 보존하려고 하면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그게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일단 멸종위기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하고 국비 지원하고 이런 것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 국가하고 의논이 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혁준 위원 국가에 하든 지방자치에 하든, 하여튼 관련 유산청하고 하든 간에 이걸 해 주셔야 관리가 되는 부분인데, 꼭 동물 곰 이것만 할 뿐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습지보호지역 훼손 이것도 보면 김해하고 창녕, 고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이게 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양산도 보면 국가 습지보호구역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항상 본예산인 당초나 추경에 보면 누락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 이 습지보호구역을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조사가 안 되고 예산이 누락되면 습지보호구역 이거는 그냥 무방비한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특히 국가에서 지정한 습지보호구역인데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들도 습지 조사를 매년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환경재단을 통해서 습지 조사도 매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보호지역으로 추가로 만들고 훼손된 거, 복원이 필요한 것은 복원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이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매번 다 포함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사업으로 좀 크고 많이 복구가 필요한 걸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데가 좀 빠진, 먼저 우선순위에서 좀 뒤지는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어제 우리 양산에 원동면 능걸산이나 신불산에 보면, 고산습지에 보면 이 길이가 307㎞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게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는 이 부분 예산이라든가 여기에 대해 관심을 아예 안 가진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누락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내가 예산에 편성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산림관리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박해영 위원 이번에 산불 진화하신다고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지사님을 중심으로 고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헬기 임차하는 데 5억원 증액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관리과장님,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이번에 5억원 추경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지금 저희 헬기 임차를 도내에 7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6월 15일까지, 그다음에 하반기는 10월 15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불 발생 빈도도 많이 높아지고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라서 3대 헬기가 15일부터, 10월 18일부터 임차되어 있는 기간을 10월 1일로 조금 앞당겨서 임차를 배치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7대 가지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봤을 때 동부권 쪽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용량 부분이, 물 용량 부분이 부족해서 동부권에 1대를 추가 임차하는 걸로 지금 예산 편성을,
○박해영 위원 그러면 총 7대 부분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가 아니죠?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기간별로 정해 놓았죠?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박해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봄철, 겨울철 또 여름철 이렇게 몇 대, 몇 대 임차가 되어 있다는 부분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저희 도에서 임차하고 있는 거 말씀이시죠?
○박해영 위원 예.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저희 도에서는 여름 기간 동안, 산불 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임차 헬기를 운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양산항공관리소하고 함양항공관리소에 각기 산림청 소관 헬기가 있기 때문에 비산불 대책 기간에는 그쪽 산림청 헬기 지원을 받아서 공중 지원 부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리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산불 기간 중,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월 30일 이후에도 약간 산불 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별로 기간을 달리해서 6월 15일까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정책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봄철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건조 기간에는 만약에 예산만 있으면 임차 헬기는 마음대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지금 아마 재작년부터 해서, 202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약간 경쟁적으로 헬기 임차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 13개 헬기 임차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량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헬기 회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중대형 이상급 헬기를 도내에 임차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게 저희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만 가지고 장기적인 수요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임차 헬기 회사와 협의를 해서 전국적인 수요 부분에 대해서 임차 헬기 회사에서 임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미력하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정책 제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연중 계약은 기본이고 또 원 포인트 계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불이 발생될 시에 원 포인트를 하면, 평소에 연중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면 원 포인트로 했을 경우에 한 번 출동하는 데 1,000만원 준다든지 이런, 좀 고액이 지출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계약하는 것도 우리가 효율적인 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실제 그런 부분도, 저희 주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헬기가 필요할 때 운용 가능한 헬기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제한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헬기 수요 부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각 지자체에 임차를 하지 않고 있는 대기 헬기들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겨울철 되게 되면 특히 강원도 쪽에는 철탑 공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부분은 눈이 오고 하게 되면 공사 중지 들어가는 부분에 작업을 못 하는 그런 임차 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올해 3월에, 3월부터 4월까지 임차를 해서 도내에서 유휴분 계약 잔액으로 운용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계속 다음 계약하고 난 이후 부분들 여유분 헬기가 있다라면 헬기 공중 진화에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본 위원도 전반기에 건설소방위원장 역임을 하면서 소방본부를 소관하는 위원회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온, 51억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을, 비싼 거죠, 그죠?
그 소방 헬기가, 우리 소방본부 헬기가 제 역할을 했나 이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두 번째 지역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산림청에 억압을 하니까 산림청 헬기 지원이 나오고, 화선이 70㎞ 이상 불이 확대되고 나니까 미군 헬기가 지원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속된 말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기 힘들다는 이런 선례를 보이고 나니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꼼꼼히 좀 챙겨서 기술적으로 또 우리가 현실에 맞는 이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산림관리과장님, 이번에 산불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선충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재선충 방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해마다 약 2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우리 도비도 한 20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재선충병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방제를 한다고 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고 지금 소나무가 거의 다 죽어갑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여산입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지금 저희가 방제하고 있는 속도보다 확산되는 속도가 아마 기후적인 영향이라든지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빠르다 보니까, 예산 부분도 뒷받침이 약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확산 속도가 조금 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기본적인 방제 부분보다는 대면적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수종 전환 모두베기로 전체적으로 재선충에 피해를 입지 않는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도 계속 이 사업이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그쪽과 병행해서 나무주사라든지 항공방제로 억제를 한다라면 확산되는 속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그런 방향에 따라서 방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아니, 그 예방주사를 놓아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실제 미감염목에 대해서 예방 나무주사를 줬을 경우에는 감염되지 않는 사례들도, 연구 결과들도 산림과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만 일실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예방주사 그거 놓아도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제 고향 거기에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예방주사 놓았는데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
안 되고,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창녕에 한번 갔다 아닙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주봉한 위원 갔을 때 거기 보면 전부 다 수종 갱신을 하던데 그것도 산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죠?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맞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 걸 좀 신경을 써 서 산주들을 만나서 수종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지금 소나무에 예방주사를 놓고 방제를 하고 해도 이거 효과 없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나 창녕, 밀양 가 보면 소나무 거의 다 죽어갑니다.
이 돈이 적게 듭니까?
돈이 22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해마다.
해마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주봉한 위원 그런데 효과는 없고, 그래 가지고 그거 뭐 될 겁니까?
오히려 수종 갱신해서 다른 나무를, 경제목을 심든지 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돈만 내버립니다.
어쨌든 좀 신경을 쓰셔서 수종 갱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싶습니다.
좀 단디 신경을 써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발생된 지역에는 사전에 주민들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징구해서 연차적으로 수종 전환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수종 전환 방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예.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수질관리과 263페이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건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4∼5년 전에 창원시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예산을 마련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절차가 잘못돼서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데 국비 사업이 포함된 완충저류시설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이게 기존 산단하고 2015년에 법이 바뀌어서, 2015년 이전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산단은 환경부하고 설치 방법이라든지 설치 일정을 협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한 것들은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했던 창원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했다 그래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상락 위원 행정 절차상에 지금 문제 있다 해서... 심의된 것도 취소가 되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3,000억원짜리란 말이에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도내에 한 220억원 해서 또 하겠다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안 해도 큰 제재가 없으면 굳이 지자체에서 또 없는 예산에 이걸 해야 될 사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그거는 바라보시는 방향에 따라서, 일단 완충저류 시설이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사고 수라든지 아니면 초기우수, 오염된 초기우수를 잡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만약에 창원산업단지에 이 완충저류 시설 설치를 안 해서 초기우수라든지 사고수로 인해서 오염이 됐으면 그 공무원이 좀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
○진상락 위원 자유스럽지 못한, 공무원에게 뭐 자유스럽지 못한...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아무래도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법상 제재 조치는 지금 현재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상락 위원 제재 없으면 내가 하는 얘기는 굳이, 또 지자체에서 굳이 이게 피부로 딱 느껴서 없는 예산에 이거 하기가 안 쉽거든요, 사실은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그래도 지자체에서 환경부하고 설치 방법,
○진상락 위원 도도 그러면 여기에 판단을 좀 하셔서 좀 속도 조절을 하든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이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지금 창원산단은 2030년 이후에 한다라고 환경부에 제출이 되어 있거든요.
2030년 이후에 할 거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2030년, 지금 5년 뒤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벌써 5년 전에 하겠다 한 게 이게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안 했다 말이에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진상락 위원 안 해도 아직 환경부 제재가 없는데 굳이, 여기에 지금 진주나 김해나 여기에 한다고 그러는데 또 도비가 포함될 건데,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진상락 위원 내가 보니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도도 기준을 좀 잘 잡아서, 그러면 이것도 굳이 또 30년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으면 다시 좀 다듬어서 뒤에 하도록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그런데 신규 산단들은 산업단지가 조성됨과 동시에 국도비가 투입되어서 저류시설을 다 설치하고 있고,
○진상락 위원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안 하는 지자체는 안 해도 되고 또 그런 사유가 없는 데는 해야 되고,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그러니까 법 이전에, 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단지들은 기존 산업단지로 해서 2015년 이전에 설치된 산업단지들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2015년 이후에 설치되는 산업단지들은 다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사업이 있거든요.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진상락 위원 이게 올해 신규입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신규인데 추경으로 잡았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이게 저희들이 작년 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예산을 좀 신청했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건데 왜 창원시가 예산이 빠졌죠?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올해는 수요 조사를 했는데 창원시는 빠졌고 10개 시군에 326,
○진상락 위원 수요 조사가 안 돼서 창원시가 신청 안 한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아닙니다.
다 됐습니다.
전 시군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창원시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는 빠졌습니다.
○진상락 위원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신청이 안 되어서,
○진상락 위원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왜 신청 안 했는지 사유는 알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그 사유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 못 했는데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도 이 사업비를,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택만 하는, 아파트도 포함됩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아파트 포함됩니다.
○진상락 위원 아파트 포함되면 이 수요가 엄청난데 그러면 이걸,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그 아파트 중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는 지원 대상에 제외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안 하는 아파트가 해당되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몇 군데, 거의 80% 이상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 하는 데가 연립주택 같은 것은,
○진상락 위원 세대 수가 적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걸 자부담 얼마를 해서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최대 금액이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150만원 맥시멈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드는 것은 자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건 일반 빌라라든지 조금 소형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만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는 이게 피부에 와닿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산인데,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그런 대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 수 있어서 그거는 조례상에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조례가,
○진상락 위원 안 하는 것으로?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실,
○권원만 위원 예.
○위원장 허동원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수자원과장님, 토지매입비 이번에 좀 확보를 하셨네요.
추경에,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일부 확보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우리 의령에 저번에, 3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편입된 토지 용지 보상이 안 돼서 39번인가 늘어졌, 이번에 이걸 확보하면 올해 지급이 가능합니까?
○수자원과장 서은석 추경에 확보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확보를 해서 그렇고, 지금 우리가 5월이고 앞으로 우수기가 다가오는데, 그죠?
예산 확보, 추경에 상당히 우리 과장님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고생 많았습니다.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권원만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사업에 하천 정비 사업 있죠, 그죠?
자체 사업.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자체 사업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거하고 유지 관리 사업 이거 제가 질의 더 하기 전에, 세부 사업 내역은 지금 시군별로 개수가 다 나와 있다, 그죠?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거는 건의 다 받아서 사업 위치가 다 사업 확정된 지구입니까?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다 시군에 수요 조사와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권원만 위원 현황은 다른 건 아니고 유지 관리 사업, 이 사업 현황 조사를 받았으면 자료 나중에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리고 지금 하천 준설, 그죠?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권원만 위원 이건 당초에 내려온, 이번에 추가로 지금 확보한 이 부분은 유곡천 등 2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업 확정됐어요?
○수자원과장 서은석 위원님 잠시만요.
○권원만 위원 이거 풀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까?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바로 추경에 통과되면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권원만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사업이 확정되면 집행이 가능한데 빨리 해야 되죠, 그죠?
시기적으로,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추경과 동시에,
○권원만 위원 이 사업이 시군별로 사업 대상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예산 배분하고 나면 시군에서 자체 사업 집행을 하는지, 내가 그걸 묻습니다.
○수자원과장 서은석 당초예산하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또 수요 조사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5월 아닙니까, 그죠?
○수자원과장 서은석 예.
○권원만 위원 우수기 전에 재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빨리 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과장 서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오늘 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다섯 분 위원님께서 한 10개 사업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리 위원님들이 열 개만 한 게 아니고, 이번 봄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많이 봐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만 개는 나오실 것 같은데, 질의하실 게.
국장님, 과장님, 빈말이 아니고 정말 봄에 대형 산불 또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수자원 이런 것, 우리 환경산림국 공직자들의 노고나 애쓰시는 거는 도민들도 다 알고 계시고 또 도민을 대표해서 의회 차원에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뿐인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나 많은 것들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환경산림국에 꼭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대정부 건의를 했는데 대정부 건의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이 추경이 아까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하면 반영이 좀 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사실 궁금하지만 우리 집행부를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정부 건의 내용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 환경이나 산림에 우리 전문성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인력에 대한, 장비나 이런 시설에 대한 것도 있고 인력에 대한 전문성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또 조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좀, 산림국 산림 부서 같은 경우는 좀 더 조직을 강화하고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한번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의회 조직 관련된 부서와도 좀 깊이 상의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난 산청, 하동 산불피해 관련해서 하천 복구비가 정부 추경의 시기적인 문제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 시 도민의 인명, 재산 피해 최소를 위해서는 시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국비 4억5,312만원, 도비 2억2,656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3시 01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윤조희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줄일 수 있는 것은 대폭 줄여서 좀 짧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농산물 현장검사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증액, 악취 오염도 조사 연구 필수장비 확보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에 앞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해당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식약품연구부장, 정인호 대기환경연구부장,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간부인사)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우리 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500만원 증액된 16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9페이지 식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100만원 증액된 1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창원내서 농산물 현장검사소 운영 공공운영비 5,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진주 농산물 현장검사소 운영 공공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페이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 증액된 19억6,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실시간 유해대기물질 및 악취 오염도 조사 연구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13##423_5_경제환경_1차 9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부서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싶은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하나만, 대기환경연구부, 지정악취물질 시료채취장비 2대 구입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시료채취장비는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구입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분석장비는 올해 본예산에 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시료채취장비 아직 구입 안 했네요?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예, 그게 추가로 필요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께 질의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권혁준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산청, 하동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4억5,313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은 수자원과 산청, 하동 산불 피해 복구 사업 6억7,969만원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당초예산에 예상이 가능한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등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318##423_5_경제환경_1차 14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혁준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의결하고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권혁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권혁준 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과 관련해 집행부를 대신해서 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국장 유명현 산업국장 유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에 잘 반영해 주시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준 박해영
우기수 유형준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김일수 이용식 박진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산업국장 유명현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수자원과장 서은석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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