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3.03.13

영상자료

제40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3월 13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2023년 상반기 민자도로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41명 발의)
2.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4. 2023년 상반기 민자도로 추진상황 보고의 건

(16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전기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묘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로 접어들어 이제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 속에 합천과 하동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와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등 두 건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41명 발의)
(16시 04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의원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어제는 촉촉한 봄비가 내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68##402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69##402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안제12조제1항에서 건축주택업무 담당 과장을 건축업무 담당 과장으로, 안제12조제3항에서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경상남도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장우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장우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의원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0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아 온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심의 안건은 일부개정안 1건으로 의안번호 제230호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70##402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71##402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희봉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화재로 고생 많으셨죠?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데, 지원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럽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희봉 위원 예.
과장님, 지원위원회 거기에 지원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지원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순직 또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유가족들 자녀들에게 자녀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도표에 나와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5년도 있고 대부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제주가 매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2년으로 되어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타 시도처럼 그렇게 안하고 굳이 2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매년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2년 정도면 저희 입장에서는 적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2년 정도로 정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지원계획 수립,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확 와닿지 않아요.
예를 들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구체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자녀장학금 지원되는 부분 8명에 대해서 자녀장학금 1,000만원 정도 예산에 확보돼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도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해서 산업 시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직원이나 직원 자녀 가족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지원하는 계획 같은데 큰 틀에서는, 이게 1년이나 2년마다 크게 바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통상 그 계획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 위원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조인재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소방서 관계자 여러분, 하여튼 합천뿐만 아니라 남해 산불 진화 과정에 애쓰신 점 다시 한번 격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신구대조표 4번에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에서 소방본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에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업무 소관부서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장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길게 풀어 써놓으니까 어느 과 과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저희로 치면 소방행정과장이 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소방행정과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이렇게 장황하게 풀어 놓아서 정말 소방행정과장을 말하는 건지, 소방감사과장을 말하는 건지, 소방예산장비과장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냥 소방행정과장이 안 맞나요, 부서의 장.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공사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해당업무를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장진영 위원 명확하게 하고 있는 부서가 소방행정과인데 그렇게 하면, 소방행정과가 다른 이름으로 혹시나 바뀌어지면 그때 가서 또 조례안을 개정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른 부서 같으면 잘 모르겠지만 119종합상황실장 같으면 상황에 따라서 명칭이 국가에서 바뀌어지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행정과는 소방본부가 있는 한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례의 명확성 내지는, 우리 의원들도 의원들이지만 일반 도민들이 조례를 접했을 때 정확하게 이해하고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미래의 변수에 대해서, 예기치 않은 변수에 대해서 미리 바뀔 것을 예비해서 미리 하는 것보다는 길게 풀어쓰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6시 22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콜센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보고입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출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 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 간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콜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는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교통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교통정책과장님,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72##402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으로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잘 들립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박성도 위원 최초 설치가 2009년 5월 30일이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때는 누가 했습니까?
수탁기관이 어디였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그때 당시에도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기관에서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수탁기관으로 되면 몇 년째 시작되는 거죠?
9년부터 10, 11, 12, 13, 14...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14년째입니다.
○박성도 위원 5년째입니까,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14년째입니다.
○박성도 위원 14년?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14년 동안 수탁기관을 현재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박성도 위원 2년에 약 14억원 되니까 연 약 7억원이 소요가 된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여기 현재 예산은 1년 예산입니다, 1년요.
○박성도 위원 1년 예산이 14억원이다, 인건비만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인건비가 70% 정도 됩니다.
○박성도 위원 70%가 인건비다, 나머지는 운영비네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박성도 위원 이건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입찰은 안 됩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감사는 매년 1회씩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무튼 오랜 기간 동안 한 업체에서 하면 문제점도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고, 또 계속 해 왔던 업무 연속성으로 봐서는 업무 숙달면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한 업체가 하는 것도 장점도 있을 텐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걱정스러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조금 비공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설명을 듣고 회의를 했으면 싶어서 의사진행발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1시간 정회를,
○서희봉 위원 아, 10분만.
○권원만 위원 서희봉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니까.
○위원장대리 전기풍 예, 서희봉 위원님의 요구에 따라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기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세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영 위원 장진영입니다.
이게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 도 조례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은 보통 2년을 주기로 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더 이상, 이렇게 몇 년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2년 이상 하기도,
○장진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 개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장진영 위원 생각을 안 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민간위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2년이지만 이것을 무한정 이렇게 연장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우리 사무관님께서는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제가 장진영 위원님께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시면, 제5조의 도의회 동의 및 보고에 제2항제2호에 보면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일 때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번 연장을 할 때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동의를 받아서 지금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장진영 위원 국장님, 저도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실제로 사실은 여기에 오늘, 방금 국장님 또는 여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여기에 보고한 것으로 해서 다 이걸로 민간위탁 갱신권은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 개정안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민간위탁 제5조제4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경상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에서는 ‘민간위탁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지만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항목에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민간위탁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제4항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 또 사실은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보고하는 걸로만 해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들어서 앞으로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조금 개정할 필요도 있겠다, 또 두 번째는 보면 연간 민간위탁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민간위탁 기간이 1년 이하의 사무에는 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는 포함되지 않고 다만 두 번째, 청소 및 경비, 방호, 청사 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한해서도 안 받아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바꿔 말해보면 제11조제4항제2호에 보면 콜센터 업무가 사실상 청소, 경비, 방호, 청사 관리 등 단순한 행정사무 관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은 보고하는 걸로 다시 재갱신할 수도 있지만 말하자면 그 업무 자체가 청소 및 경비, 방호, 청사 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이것을 분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 부분은 제가 그 조항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순 행정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조항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 상반기 민자도로 추진상황 보고의 건
(16시 53분)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상반기 민자도로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보고의 건은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민자도로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55분 비공개회의 개시)
(17시 12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0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행정과장 이진황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방호구조과장 엄민현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119특수대응단장 박길상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도로과장 백진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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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영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