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본회의 제2차 2006.08.04

영상자료

제24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6년 8월 4일(금) 오후 2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질문 계획의 건
2.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경상남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안
7.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8.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16. 경상남도충익사관리사무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7.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9.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안
20.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21.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
1.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박규식 의원 외 10인 발의)
3. 경상남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충익사관리사무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상임위원회 증설과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제8대 의장선거 시 정견발표를 통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증설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설문지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반기 말에 관련조례를 개정한 후 후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 증설문제는 일단 전반기 말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0시 05분 개의)
○의장 박판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진주시 제2선거구 최진덕 의원, 부위원장에는 산청군 제1선거구 신종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재휴 의원으로부터 거창전문대학 교수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공공기관이전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한 공공기관이전 관련자료,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최근 2년간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으로부터 경남도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외 4건,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도내 시·군별 배수장 설치현황 외 4건, 농수산위원회 권태우 의원으로부터 도내 외국산 현미보유 현황,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도 지정 문화재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임경숙 의원으로부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현황 외 1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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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자유발언
(10시 08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주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도 교육정책에 노심초사 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천 출신 김주일 의원입니다.
지난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 때 무려 350〜450㎜의 엄청난 비가 쏟아져 도내 곳곳에서 땀 흘려 가꾼 농축수산물 피해를 비롯한 공공시설과 산사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한 지역 피해주민들의 한숨 소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발 빠른 수해 응급 복구 작업을 위하여 휴일과 휴가를 반납한 채 열심히 땀 흘리시는 공직자와 국군장병, 근로자, 주민 모두에게 진정한 경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는 남강댐 하류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호소 드리고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피해 주민들이 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 경상남도 등을 직접 수차례 방문하여 그 대책을 건의하고 호소하였지만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있었을 뿐 가시적인 결과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가두리 양식장 피해 등 어마어마한 재난을 당한 채 여태껏 몇 해째 쓰라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강댐 준공, 1998년 당시 방수로 목적으로 “가화천” 이란 인공하천이 형성되었으나 양안 제방이 축조 되지 않아 댐 방류 시 하천의 범람으로 주변지역에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마을이 고립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막대한 재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강댐 방류지역 방수로를 국가하천으로 지정 변경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이후, 가화천 개수공사를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정확한 답변조차 없고 학술용역을 하였다고는 하는데 용역결과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괴로운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관련기관과의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강댐 보강 공사 이후 담수량 증가로 인한 잦은 안개, 냉기류 형성으로 과수작물을 비롯한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진사지방산업단지조성, 공군 제3훈련비행장 활주로 확장공사, 진사지방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기존의 사천만이 축소되고 담수유역이 줄어들어 홍수위선이 당초 계획고 이상 상승되어 피해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므로 그 조사 용역 및 보상시기를 앞당겨 실시하여야 하며, 사천시 곤양면 축동면 하류지역과 공군 제3훈련 비행단이 침수되어 그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배수펌프장 신설과 마을진입도로 숭상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송정리·성방리 주민들은 강우량이 80㎜ 이상만 되어도 매번 농지 및 주택침수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생계 의욕마저 상실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등 지원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으로 수자원공사 남강댐 관리단에서 사천만 일대 해양환경 및 어장의 경제성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용역결과에 따른 납득할만한 어업피해보상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어업인 집단행동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그 대책을 사전에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상 말씀드린 사항들이 한국수자원공사·부산지방국토관리청·건설교통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하겠지만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증과 애환이 점철된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질적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김주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6년 세계경남고성공룡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충·효·열행의 고장 고성 출신 이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초선의원으로 본회의 서두에 5분 자유발언 기회를 가진데 대하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 10일 도내에 불어 닥친 태풍의 영향으로 수많은 도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었으나, 지사님 이하 전 관련 공무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응급 복구는 거의 마무리 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일회성이 아닌 영구적인 수방계획으로 복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남 교육발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학교 급식이 실시 된지는 30년이 넘어갑니다.
일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도민들께서는 그렇게 전면급식이 실시된 지가 오래 되었느냐고 의심하실지 모르지만 불과 전체 급식이 거의 완성된 지는 4,5년 전부터 우리 경상남도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래 고등학교의 우선 급식 실시는 좋았으나 정부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 급식을 위탁 운영하는 초유의 실정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경상남도 대다수 도시학교는 위탁급식을 실시하였고, 지금까지도 70여개 학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 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영양식과, 인성교육, 편식방지 등 우리가 일반 교과 과목에서 배우지 못하는 많은 점을 배우고 익힐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경상남도의 위탁급식학교 학교 관계자분들은 급식사고 및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위탁 급식학교에서만 위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일부 보도되고 있으나, 실체는 위탁과 직영의 차이는 몇%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탁 급식학교와 직영급식학교의 차별화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함정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위탁 학교에 지급되는 쌀값이 농림부에서 보전은 되고 있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직영 급식학교와 위탁 급식학교와는 쌀 20kg 한 포대의 가격차이가 26,000원 가량 났습니다.
또한 영양사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및 여건이 위탁급식과 직영급식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에도 1식에 600원 이상 가격이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서 30학급 기준으로 고등학교에 연간 4,000만원 상당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들은 급식비를 똑같이 받기를 원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위탁급식학교는 반드시 질적인 마이너스와 기타 어려움이 따르도록 현행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헌법이 보장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 급식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직영급식이나, 위탁 급식이나 균등하게 인건비 및 예산을 지원하면 이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및 예산 지원이 뒤 따라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은 영양사, 조리사 1,2인으로 운영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만 우수 식자재를 공동 물류 유통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같이 공동운영하면 아주 좋은 학교급식의 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지역학교급식 식자재 센터를 운영하기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앞으로 초·중·고등학교를 통폐합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폐합을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과 동창회 학부모 여러 단체들의 의견이 아주 많이 분분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영진 교육감님과 도내 20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통폐합이 꼭 필요하다면 떠나가는 농촌에서 농촌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안정하고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폐교되는 학교가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20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님과 협의하여 주민편의시설 및 놀이공간, 노인시설 등을 폐교되는 학교에 유치하여 균형 잡힌 지역문화 복지시설로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저 이동호 의원은 320만 도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나아가는데 조약돌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이동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력한 힘의 경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통영출신 김윤근 의원 입니다.
우리 경남은 대한민국의 명산인 지리산과 넓은 김해평야,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 깨끗한 바다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두루 갖춘 지리적 여건과 함께 조선·기계·항공산업을 근간으로 세계일류 경남건설을 향해 도민들과 힘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민들을 아프게 했던 태풍과 집중호우에도 경남인 다운 패기와 도민들의 하나 된 힘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재해 때마다 반복되지만 도로변 절개지와 제방이 붕괴되는 사고에도 특별한 대안 없이 천재다 인재다 하는 논쟁이 뜨겁습니다.
분명한 것은 개발을 이유로 자연을 파괴하면 부메랑처럼 재난으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아야함에도 우리 경남 땅의 한편에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엄청난 일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형성된 후 45억년의 역사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인류의 마지막 보고이며 함부로 탐해서는 안 될 우리 바다를 국책사업이란 미명아래 마구잡이식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어족자원의 소생터인 통영의 욕지 앞바다로, 그곳을 골재용 모래채취단지로 지정하여 7,200만㎥의 엄청난 바다 모래를 채취한다는 것입니다.
바다모래는 해양생태계를 조율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산란, 서식기능과 해류와 파랑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는 등 중요한 해양자연자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다모래 채취는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해저 퇴적층과 해저지형의 변화, 해안침식 등 많은 악 영향이 있다는 사실이 이미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인근 일본은 새토내해의 대규모 모래채취로 연안자원 고갈과 생태계 파괴로 1998년 모래채취를 전면 금지한 바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인천 앞바다의 모래채취 후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어족자원이 85%까지 감소했고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황폐화된 사례로 보아 통영 욕지앞바다의 골재용 모래채취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남해안시대”선언을 통하여 경남의 다져진 기술과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남해안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 축으로 발전시켜 동북아 중심 지역이자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경남을 건설하는 계획을 갖고 전 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주도로 득과 실을 따지지 않고 국책용, 민수용 모래 수급만을 목적으로 한 통영 욕지 앞바다 속의 모래채취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천혜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살아 숨쉬는 바다는 경남의 자랑이자 크나큰 자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자연의 신비를 지탱해주는 근원이 바로 바다 속 모래인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유익함을 알지 못하지만 자리를 비우고 변해버린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크게 보일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연생태계를 조율하고 지탱해 주는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통영 욕지 앞바다의 모래채취가 추진된다면 생명력을 잃은 바다, 모래 없는 해변, 해안침식으로 이용가치를 잃게 될 남해안 섬들과 잘려나간 해안변, 상상만 해도 경남의 가치는 상실되고 남해안 자원을 이용한 남해안시대의 성공적 실현이 벽에 부딪힐 것이 분명합니다.
예견되는 재앙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통영 시민들이 힘겹게 욕지앞바다 모래채취를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상남도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있다면 정부에 대한 방관자적인 역할보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경상남도가 나서 바다모래 채취단지 지정 백지화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320만 경남도민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은 인간이 사는 거리와 멀리 떨어져 자연만이 혼자 있을 때 가장 번영한다고 합니다.
1994년 새로운 UN해양법 협약이 발효되어 육지로부터 200해리까지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갖는 새로운 해양질서로 재편되는 등 바다에 대한 관심과 희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다야 말로 경남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경남도민의 자산으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평가 없이 이익과 목적만을 위한 손쉬운 개발보다 개발로 인해 미래에 얻게 될 득과 실을 따져 개발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중국·동남아 등의 국가로부터 모래를 수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금이라도 통영 욕지앞바다의 골재용 모래채취단지지정 계획을 백지화하고 경남의 바다를 도민의 텃밭으로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경남의 텃밭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서 미래 후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주시기 바라며, 통영 욕지앞바다 골재용 모래채취 단지지정 계획 백지화를 위한 경상남도의 힘 있는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김태호 지사님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김윤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임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해마다 찾아오는 유해식품으로의 식중독, 그리고 대형식품 안전사고를 미리 막자는 뜨거운 어머니의 가슴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식품안전관리정책, 어느 수준이십니까?
“음식을 의사와 약으로 삼으라”고 의성 히포크라데스는 얘기했습니다.
허준 역시 동의보감에서 “식료지병이라” 먼저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고 다음에 약으로 다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토록 중요한 그리고 소중한 음식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대형식품안전사고가 터져 나오는 현실에서 FTA 협상으로 인한 수입식품의 증가는 더욱더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며 철저한 식품안전 대책 없이는 머지않아 큰 재앙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부차원의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일원화는 헌신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제는 우리 지방행정에서도 획기적인 정책을 세워 나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선진화 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면 뉴경남, 세계로 미래로의 글로벌 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품안전관리정책이 모든 정책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펴봤습니다.
예산과 그리고 모든 정책을 살펴봤는데 주요업무보고에서 뒤에서 세면 가까운 여섯 번째에 겨우 그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식품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다!
지금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를.
국제절제협회 발간 풀뿌리 뉴스타트에는 이대로 가면 2020년이 되면 남자 20명중 한 명만이 생식기능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6일 조선일보에 기재된 사항으로 식약청에서 연세대 한상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는 한국 남성의 정자수와 비뇨기 질환 관련연구에서 현재 현역 건강한 사병 19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3.8% 85명의 정자가 국제의약기준에 미달됐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참으로 가르치기 힘들어서 라고 하지만 불임에서 오는 이유도 많이 있고 또한 식품으로 인해서 기형아 출산, 조산 그리고 암환자의 증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생산성 증가를 위한 각종 농약, 중금속, 다이옥신 성장호르몬, 환경호르몬, 항균제 등에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소비자단체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를 압니다.
두 번째 유기농 친환경농산물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힘써야 됩니다.
지금 7개 지구, 그리고 2개의 연구단지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연구해서 정책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이번에 큰 사건에서 피해 가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급식의 3대원칙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100% 직영, 현재의 91%에서 더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미급식 소규모학교는 재정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또 그 분들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100% 직영, 그리고 유기농 농산물 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유기농과 그렇지 않는 음식과의 6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저의 경험에 의해서는 1인당 월 4,000원 차이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농촌 살리기에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석3조의 역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제가 시간이 지났지만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쿠오카의 그린코프 생협에는 선진국화된 병·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제가 거기에 갔을 때는 완전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였고 2000년 현재 연간 매출액 120억엔을 자랑하고 있으며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 아이에게 안전한 먹거리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철저한 유통과정에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며 35년의 무농약 유기농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0.3%는 적립을 해서 생산자들의 가격안정을 돕고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저의 5분발언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며 도정에 반영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임경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2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남해안시대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태호 지사님!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름다운 군항의 도시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현재 진해만 일원에 조성중인 진해 신항만은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써 총 사업비 9조1,542억원, 개발규모 507만평, 컨테이너 부두 30선석 규모로 2006년 1월 북 컨테이너 3선석 개장을 필두로 해양수산부장관 발표내용에 의하면 신항만 30선석 중 최소 15선석은 경남도의 관할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2월 준공되는 북 컨테이너 3선석이 조기에 경남도로 지정이행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해시 웅천동, 웅동1, 2동 일원에 195만평의 준설토 투기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해양테마파크, 리조트, 해양테마수목원, 퍼블릭(Public)골프장 등 여가, 휴가 시설 및 항만 물류부지로 개발 계획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2005년도에는 195만평의 준설토 투기장에서 물가파리, 깔따구 등의 해충이 서식하여 인근 주민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횟집 등 주변 상가는 장사가 되지 않아 힘든 한 해를 견디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주제로 신항 해충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06년도에는 준설토 투기장내 깔따구 등 바다 해충이 서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깔따구 등이 서식하여 주민들에게 생업의 피해 및 불편을 주게 된다면 해양수산부가 피해보상 등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7월 8일 내린 폭우로 준설토 투기장 내의 깔따구 등 사체가 섞인 폐수를 인근 바다로 다량 방류해 해양환경오염 및 양식장 피해 등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질병관리 본부는 물가 파리 및 깔따구 등을 없애겠다고 성장 억제제인 스미라브라는 약품을 3차에 걸쳐 톤당 1억원에 51톤이면 약 51억원어치를 살포하였습니다만 지난 7월 호우로 51억 원의 약품은 바다로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장마도 끝나고 계속되는 무더위와 함께 깔따구 등 깨알보다 작은 새까만 곤충들이 몰려들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곤충성장 억제제인 스미라브라는 약품을 51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살포했지만 호우로 인하여 바다로 다 흘러가버리고, 8월 하순부터는 물가파리, 깔따구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생활 자체가 힘들어 지겠다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걱정과 불만은 오히려 신항만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지난 2005년도에는 지사님 및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장 방문으로 깔따구 비빔밥과 깔따구 해오름 등 진풍경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깔따구 등으로 인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1년 동안 무엇을 했으며, 주민들은 여러가지 정황증거를 수집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횟집과 주택에는 파리떼가 들끓기 시작했다는 실제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곤충성장 억제제인 스미라브 약품만 살포하고는, 유충이 성충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임시방편적인 처방보다는 환경생태계의 보전을 전제로 환경보존 대책과 주민피해대책이 더 시급한 실정입니다.
준설토는 바다 밑에서 건져 올린 뻘층으로 각종 바다 미생물이나 오염물질이 농축되어 있는 흙으로써 해충서식과 번식에 적합한 조건들이 섞여 있다고 봐야하며, 경남도는 해양수산부와 질병관리 본부 등과 함께 새로운 부작용이 없는가를 면밀히 살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들을 고려해볼 때, 실의에 빠져있는 진해시 제덕동, 수도동 등 웅천, 웅동 주민들이 처해있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2006년도에는 바다해충, 깔따구 등으로 더 이상 생계불편, 생활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태호 지사님께서는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의장 박판도 정판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도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도정질문계획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내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6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유인물 내용과 같이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박규식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4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박규식 의원 외 10인이 2006년 7월 24일 발의하여 2006년 7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기간은 2006년 9월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정질문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인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에 주요 질의는 없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7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2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이병희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경상남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당초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연서 주민수를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100로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석유 밎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위임사무의 근거 및 적용법규를 정비하고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현지성 적시성 확보 등을 위한 효율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경상남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물품관리조례에 명시된 상위근거 법령명을 변경하고 또한 물품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품운용관을 지정하였으며 기증품 취득 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15억9,700만원을 투입하여 3층 규모의 도청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A7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안 8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이념 구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따라 여성이 경남발전의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 명시한 내용을 조례로 일원화하여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유인물 22페이지,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붙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2월 5일 자원 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1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 본 조례의 내용 중 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법령에 준거하여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지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제도개선 제안사항으로써 경상남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의무교육 재학생에게 발급하는 증명수수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하여 신청 발급하는 증명 외에 의무교육재학생에게 발급하는 증명도 면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8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별도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물품관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도모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1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내용 및 체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6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회의 참석일수에 따라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매월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액은 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의 개정사항을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 동 법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월정수당액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9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 청의 서무담당 명칭을 총무담당으로 2006년 3월 1일 변경하였고, 경상남도립학교 보직교사 명칭 등에 관한 규정 중 서무책임자에 대한 명칭이 행정실책임자로 변경한 훈령이 2006년 3월 8일 공포됨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공인 조례 중 관련 명칭을 변경된 명칭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4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 4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명시한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도 상위법령에 맞게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44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7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박영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들 예비심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6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박동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박동식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의안번호 제21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제1장에 명시되어 있듯이 각종 재해는 물론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농어업을 관련 법령과 국제 규범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보전은 물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지원 분야는 제2장 제8조에서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분야를 신청을 받아 제3장 지원절차에 의거 지원사업 및 대상을 결정지원토록 하고, 제4장은 이 조례를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한 조례로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 외에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그 지원 근거를 위한 본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8페이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8조 중 4항을 5항으로 변경하고, 4항을 경상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소속 의원을 명시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7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남도충익사관리사무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9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충익사 관리사무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임창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창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4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49페이지, 의안번호 제6호, 경상남도충익사관리사무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가 관리 운영하던 충익사를 2006년 3월 13일자로 의령군에 양여함에 따라 설치 및 관리 근거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인 청소년기본법 및 시행령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시행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항을 제·개정된 법률조항과 일치시키기 위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의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및 기업인의 지역 사회 공헌도를 홍보하고,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 개발 및 우수 중소기업 발굴 포상 등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둘째,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큰 우수기업인을 선정, 포상코자 제반사항을 정하였으며, 셋째, 우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등 제반사항을 정하였고, 넷째, 여성기업인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여성 CEO의 날을 지정,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다섯째,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과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여섯째, 기업애로 해소 협의회를 운영하여 참석 위원에 대하여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의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는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는 등 도민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 지원에 노력하도록 도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둘째, 도지사는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추진을 위하여 지역에너지 계획과 합리화 계획 등을 포함한 경상남도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며, 셋째, 에너지절약 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경상남도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에너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넷째,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 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하여 에너지 부문별로 시책을 수립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5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의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김영조 위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조례의 내용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표현을 하여야 함으로 조례안의 일부를 자구수정하는 것을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7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도지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둘째, 경상남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및 상담 관련 사업 수행, 경상남도청소년활동지원센터 운영 및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 경상남도청소년긴급지원센터 운영 및 보호대상 청소년 보호·지원 기능의 수행,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의 수행 등을 청소년종합지원본부의 사업내용으로 규정하며, 셋째, 민법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재사항 이외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본부의 정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넷째, 본부 설립에 필요한 재원 조성은 정부 및 경상남도가 출연한 출연금, 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출연한 출연금,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하며, 다섯째, 본부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임원의 임기와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여섯째, 본부의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는 등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고서 7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의 주요내용, 참고사항,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조례안을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7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충익사관리사무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윤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윤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장 김윤근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1페이지, 의안번호 제5호,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 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일부 변경하고, 기금운영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재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81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5페이지,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물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의안번호 제22호,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87페이지,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자를 종전의 분양 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변경하고,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공고방법, 과태료의 부과· 징수와 관련된 근거법령이 삭제되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87페이지에서 90페이지까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7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24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신종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산청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신종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기정예산 편성 후 순세계잉여금 증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에 따른 의무적 경비 지출요인 등으로 편성되었으나 더욱더 알차고 활기찬 도정을 추진하여 우리 도민 모두를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중한 예산임을 깊이 인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개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주요내역, 종합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4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일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보고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세외수입 1,272억8,400만원 증액과 지방교부세 269억8,400만원, 국고보조금 311억9,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신설 및 인력 증원에 따른 의무적경비 편성과 람사총회 개최 준비, 지역균형개발 및 SOC 확충,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조 1,539억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813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2006년 기정예산액 3조2,288억2,300만원보다 1,854억6,000만원이 증액된 3조4,142억8,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써 세외수입 1,272억8,400만원, 지방교부세 269억8,400만원, 국고보조금 311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각 세목별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조4,142억8,300만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 경상예산이 2,782억7,800만원, 사업예산이 2조4,754억1,700만원, 채무상환이 190억3,400만원, 예비비 등이 6,415억5,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 규모의 1.0%인 332억8,100만원입니다.
자세한 기능별 세출현황 및 성질별 세출현황은 보고서 18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등 39개 사업 3조3,920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58억5,300만원이 증액된 7,396억2,2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내역은 보고서 60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사업 등 총 20건에 54억1,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서 74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는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사업 5억3,900만원이 삭감되고, 농수산위원회는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임차 3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부대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6페이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는 신종철 위원 외 3인의 제안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사업 네 건에 대하여 총 9억9,5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고서 77페이지, 부대의견으로는 의회심의 때 삭감된 예산은 명확한 사전 변경이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촉구하며, 1996년 6월에 경상남도가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은 몇 차례 걸쳐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특단의 조치를 하여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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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의장 박판도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에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도정 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최진덕 위원장님, 신종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각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과 집중호우를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사후복구나 지원대책보다는 근본 적인 예방책을 강구하는데 도정의 역량을 질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은 풍요롭고 건강한 복지경남 건설과 활력 넘치는 경남 경제 실현 그리고 지식기반의 미래산업 육성과 농어민 소득증대 등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2만여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약과 상생의 균형발전, 미래성장 동력 육성 등 8대 정책목표 추진에 전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320만 도민 모두의 희망과 열정을 하나로 모아 희망찬 미래경남을 창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기대에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도민을 행복하게 잘 모시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강한 경남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200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던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 태풍 등으로 수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어서 건승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자연재해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동호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이종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강은순
감사관,박권제
기획관,이준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이혜경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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