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 2020.11.16

영상자료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16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23분 감사개시)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운영 및 업무 현황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 및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조현명 의회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간부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현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사무처장 조현명
총무담당관 정영철
의사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박영주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심상동 예.
○이영실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먼저 하면 어떨까요?
보통 상임위에서도 업무보고 하고 나서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가 안 와서 질의가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심상동 먼저 지금 현재, 물론 질의 도중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겠지만 자료 준비시간이 필요하니까 보고받기 전에 먼저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저희가 올해 의원 등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등원 시스템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현재 예산집행액, 그다음에 진행현황,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기념품 구입현황으로 어느 지역의 어느 업체에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지 3년 치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자료 요구드립니다.
입법담당관실에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1년 치 사업계획서하고 혹시 회의록 있으면 회의록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관리 지침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무담당관실에 지금 원거리 의원 숙소로 쓰고 있는 라큐비오피스텔이 있는데 라큐비오피스텔 월간 사용횟수, 또 연간 사용횟수 해서 3년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의회소식지 5년 동안 용역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신청과 결과까지요.
그다음에 사무처 직무 규정, 부서별 직무 규정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입법정책지원관 현재 사무 배치기준하고 정원, 현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학술용역 관련해서 의정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인력 운영방안 보고서가 나온 것 같은데, 그다음에 지방의원 정책개발 역량강화 및 실효성 확보방안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만일에 질의 도중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시고 또 요구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님, 간부소개 및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현명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앞으로의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철 총무담당관입니다.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박영주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주요업무현황은 소관 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처장님 총괄사항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조현명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51##381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중점 추진시책은 소관 담당관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총무담당관 정영철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51##381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51##381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입법담당관 박영주입니다.
입법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51##381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입법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예,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들 간에 시간을 좀 정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행감 때 그렇게 했는데 위원들 간에 15분을 넘지 않도록 해서 원텀을 돌아가고 나서 그다음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한 10분 정도로 해서 10분 안에 질의를 하고 원텀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하는 식으로 하면 원활하게 의사진행도 되고 불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예,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다면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면 다른 위원님이 발언할 시간을 더 제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꼭지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10분을 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총무담당관님, 작년에 승합차 새로 구입한 것 있죠, 레스타인가 15인승?
레스타인가 있잖아요.
이것 제가 이 차를 타보니까 AS를 꽤 받았을 것 같아요.
현재 AS기간이라 수리비 나가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심사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전문위원실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총무담당관 정영철입니다.
○윤성미 위원 의회 조직표에 관한 질의는 의회사무처장한테 해야 되나요, 총무담당관이 대답할 수 있나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말씀하시면,
○윤성미 위원 총무담당관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먼저 의회 조직상 기본현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공무직이 17명, 기간제가 5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공무직이 14명으로 줄어들었고 기간제가 8명으로 늘었거든요.
이 변화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들은 일반 공무직과 사무 공무직들은 변동이 없고, 청소원들 용역하시는 분들 숫자가 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작년 의회 조직 기본현황을 보면 공무직이 17명, 기간제가 5명이었고, 올해 공무직이 3명이 빠지고 14명이 되고요, 기간제가 5명에서 8명으로 증원이 되었는데,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인원이 기간제가 줄어들고 한 이유는 공무직이 60세가 되면,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정년이 있습니다.
정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기간제로, 정년퇴직하고 다시 기간제로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변동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22명 그대로 있는데,
○총무담당관 정영철 동일한 사람,
○윤성미 위원 조직 정비상 나이가 연한이 지났으니 공무직으로 있던 17명 중에 3명이, 14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3명이 기간제 5명에다 다시 3명해서 8명 된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기간제로 전환해서,
○윤성미 위원 인원은 변동이 없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윤성미 위원 맡은 업무는 어디 어디 업무였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주로 청소원들,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총무담당관 서 계시니까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지금 지방의회 역사와 의정활동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역사홍보관 설치를 곧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윤성미 위원 계획은 다 나왔었고, 중간에 혹시 변동되거나 바뀐, 처음에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 저희 의원들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두 가지를 지적했었고, 그 부분이 이번에 다시 보여주실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서 지적들이 다 반영이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들이 일단은 앞에 먼저 의정회의실에서 업체로 하여금 첫 번째 보고를 드린 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 원내대표실 부분 앞쪽에 부스가 조금 규모가 큰 부분,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탬프를 활용한 그 부분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 말씀하신 부분들, 일단은 업체하고 다시 보고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아까도 자리에 갔었는데 보니, 인포메이션 자리가 도서관 들어가는 왼쪽으로 해서 반원형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자리가 너무 넓어서 국민의힘 대표 들어가는 문하고 붙어 있습니다.
너무 산만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마찬가지로 민주당 대표님 들어가는 그 방에 입구에도 원주가 너무 넓게 포진이 되어서 인포메이션은 이렇게 넓게 할 필요가 없다, 여기 반 이상 줄여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포메이션은 인포메이션 역할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다른 역할이 의회 안에 1층에 쓸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기둥도 많아서 기둥을 살려야 하는 현상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최소한 줄여 가지고 정말 인포메이션 역할만 하면 되지, 굳이 거기에서 스탬프를 찍는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박물관에 가서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그런 일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이 충분히 제작진한테 의견이 전달되어져서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하는데 멋지게 하고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내대표실 동선과 이렇게 겹치지 않게 적절한 규모로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를 먼저 받으려고 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오지 않네요.
의원 등원 시스템 총무 쪽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이영실 위원 저희가 왜 의원 등원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작하게 되었나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의원 등원 시스템은 작년도 4월에 전국 시·도 운영위원회에서 우수 사례 벤치마킹 결과로 갔다 오시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많은 시·도에서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의원 등원 알리미 시스템이 굉장히, 참 좋은 것 같다, 의원님들이 등원해 계실 때 의원님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각종 연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도입되게 되었고요.
예산은 4,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실제 3,800만원에 계약해 가지고 작년도 9월에서 10월경에 계약을 체결하고 완료를 했었습니다.
완료를 하고, 올해 초에,
○이영실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올해 초에 운영을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앱으로 저희들이 활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기능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영실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의원 등원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의원들이 주로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여전히 저희는, 지금 저도 몇 번 작년 겨울에 이것을 앱을 깔려고 몇 번 했었는데 이게 연동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다 삭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총무담당관실에서 봐야 될 것은 이 의원 등원 시스템을 의원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느냐고요.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 등원, 의원님들의 등원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실을 통하거나, 여전히 저희가 4,000만원 가까이, 3,800만원 계약금액 이야기하셨는데, 보니까 2019년 10월 21일 계약을 해서 이게 구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등원 시스템이 4,000만원 가까이 집행이 된 내용이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활용, 쓰고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이 그러면 초창기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반기에도 의회운영위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질의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그렇다 그러면 등원 시스템을 의원들이 활용하기 좋게, 어쨌든 사전에 논의가 좀 많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벤치마킹을 이야기로 이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의원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들이 일단 앱 형태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활용도가 조금,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정보 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 개별 연구실에서 의원님들이 연구실에 있는 TV 모니터를 통해서 관리자 모드를 활용해 가지고 꼭 앱을 활용 안 하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의원 연구실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이영실 위원 지금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 시스템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금 현재는 거의 활용을 못 하고 계십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시도 자체를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시스템 자체를 앱이 아니라 각 의원실에 전부 다 TV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활용하게 했다면 훨씬 더 접근이 쉬울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앱을 깔려고,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기종에 따라서 앱이 원활하게 사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사실은 저희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사용할 당사자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쓸 수 있을지, 접근성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성이, 누구에게 필요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을 행정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을 해 놓아도 결국에는 거의 쓰지 못하고 있는 것, 4,000만원 들여 가지고 거의 쓰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간에 의회운영위에서도 한 번 지적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 빠르게 전환을 해서 이게 의원님들이 각자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전환을 빨리 했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등원 시스템 할 때 수의계약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되었어요, 4,000만원인데.
보통 기준이 1,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1,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것은 4,000만원인데 왜 수의계약이 되었을까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계약 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다른 것은 거의 다 이 4,000만원보다 더 낮은 것도 단가계약을 하거나 공모를 해서 하거나 했는데 이 부분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의아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의원들한테 필요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반드시 사전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에 사업이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보완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사실 이 시스템이 있는 것을 모르는 의원님들도 많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제가 자료를 아까 의회 소식지 용역 관련해서 요구했었는데 자료를 보고 하려고 했더니, 그게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김경영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리고요.
의회 홍보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신문 구독이 21개사 월 239부, 19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신문 구독이 21개사를 구독하는 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점차적으로 늘어난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제가 과년도에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기존 하고 있는 숫자가 해마다 대폭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료를 챙겨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것은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제가 의정 홍보 활동 42쪽부터 해 가지고 사무감사 요구자료 42쪽부터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에 총 353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 올해 총 212건, 의회에서 의정활동 보도자료 제공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보도자료 제공하는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제공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스크랩해서 몇 건인지 나와 있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스크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김경영 위원 보도자료를 준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요구자료 목록에 보시면 나오는데,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할 경우에 의원님들이 주시는 것이나 전문위원실 통해 가지고 하는 보도자료 관리를,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 가지고 총 했던 건수가 212건이란 말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의회사무처에서 준 것도 있고 의원실에서 준 것도 있고,
○총무담당관 정영철 의원님들도 개인이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김경영 위원 의회사무처에서 준 것은 얼마나 될까요?
2019년도에 353건,
○총무담당관 정영철 의회사무처하고 따로 구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김경영 위원 그럼 퍼센티지로 봤을 때?
○총무담당관 정영철 주로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이 주시는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많이 나가고, 그다음 일부는 총무담당관실에서 많이 나가는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들 행사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이라든지 해 가지고 비율적으로는 저희들이 구분을 안 해 봤는데, 필요하면 구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의장, 부의장 관련해서는 사무처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각종 의회사무처 전체 행사라든지, 의장, 부의장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도자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홍보 건수가 2019년도 같으면 의원들 이름이 거명되어서 나온 게 60회, 23명 정도 되고요.
2020년도는 물론 올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의원 횟수가 43회 정도 제공되고 의원 이름이 거명된 게 22명, 의장, 부의장을 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도자료가 사실은 개별 의원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의회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의회 총무담당관 쪽에서도 의원들에 대한 이런 지원이나, 정말 내용이 열심히 행감 때나 의회에서 충분히 발언이 되고 있는 것조차도 보도자료에도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개개인 의원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총무담당관 쪽에서도 의원들 57명 전체 활동들이 골고루 알려질 수 있게끔, 특히 의정활동을 통해서 나가는 내용들은 이것들이 지원이나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회기 중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공보계에서도 챙기고 있지만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정책지원 인력을 통해서라든지 의원님들 고루고루 이렇게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지금 12시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요구 자료가 전부 오지 못하다 보니까 원활한 질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윤성미 위원 총무담당관 끝내고 하죠.
○위원장 심상동 끝내고 할까요?
○윤성미 위원 예.
○위원장 심상동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기념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기념품 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 방문하는 분들, 단체나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념품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 본 거로는 2020년에도 보면 부산에 세 군데하고, 구입 업체가 거의 창원입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여기를 보면 2019년에는 산청이 두 군데가 보이기는 하는데요.
거의 다 창원에 있는 업체들을 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특별한 이유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물건을, 품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영실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의회 차원에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한 가지, 이것하고 좀 다르게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을 1% 해야 되는 법적인 그게 있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이영실 위원 의회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들은 주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부서에서 하는 그런 것들,
○이영실 위원 이건 각 전문위원실과 총무담당관실에서 이 비율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이영실 위원 예.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이거 행감을 하면서, 어쨌든 이게 의회에 방문한 사람들이 그런 의미가 더 있을 수 있게 사회적기업의 물품들을 저희가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면 거의 바뀌지 않고 똑같은 형태라면 위원들이 이렇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제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거의 경남관광협회, 진주 실크 넥타이인데, 관광협회를 통해서 창원에서 구입한 거거든요.
이러면 지역적인 안배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의회가 창원에 있기는 하지만 경남 전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배려해서 기념품이 구입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 샤프·볼펜 세트 같은 경우는 한영유통이라고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하는 거죠?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업체에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의회에서 기념품을 주는 거라면, 구입해서 나누어 주는 거라면 약간의, 이런 부분들이 꼭 한 회사에만 할 게 아니라면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거의, 그리고 저희가 왜 부산에서, 저희 경남에는 우산을 만드는 곳이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우산도 저희 경남에서 구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부산은 계속 몇 년째, 부산의 물품을 보면 우산이거든요.
적어도 경남의 의회에서 경남에 있는 물품을 사용해 주는 게 맞는 거죠.
부산에 있는 업체의 물품까지 우리가 사야 될 정도로, 예를 들어서 경남에 우산을 만드는 업체가 전혀 없고, 그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경남의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부산의 업체를 쓴다?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기념품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에도 했는데 여전히 그 부분이 변화가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도민을 대표해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사회적기업이라고 조금 더 그 업체가, 대기업이 아닌 곳에서 더 저희가 주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열어둬야 되시고요.
또 경남의 업체를 되도록이면 활용하시는 게 맞고, 또 중증장애인 물품들이 실제로 많은 물품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시중과 비교했을 때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저희도 그런 기념품을 그렇게 쓰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중증이나 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 그리고 지역별 업체 분배 문제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조그만 부분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 세금으로 다 구매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폭넓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했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총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해외의정연수 관련해서 올해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해외연수요?
○김진옥 위원 예.
○총무담당관 정영철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연초에 위원님들 동남아,
○김진옥 위원 결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동남아 친선연맹을 한 번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가고 거의 집행한 게 없고 위약금 일부, 한 백몇십만원 위약금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전액 정리추경 때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들 내년에도 일단은 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이를 봐 가면서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진옥 위원 일단 편성은 하실 건데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도 일단 의원님들 여비 관계는 그대로 해 놓고,
○김진옥 위원 예.
간단하게 좀,
○총무담당관 정영철 직원들 여비 관계는 상황을 봐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김진옥 위원 위원님들도 식사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김진옥 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어쨌든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을 겁니다, 그렇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김진옥 위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 개인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예산이 남는다 하면 다른 방법으로 조금 이렇게 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조금 전에도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컴퓨터가 처음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노트북을 가지고 이동 편의성을 좀 높였고, 그런데 지금 노트북이 거의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아이패드라든지 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급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예산 성립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패드나 탭을 지원하게 되면 화상회의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든지 예산, 결산 이런 서류들을 볼 때 종이 서류를 배제하고 컴퓨터상에서 디지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꺼운 종이를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고 일일이 펼쳐보는 것보다 아이패드를 놓아두고 거기서 이렇게 검색해서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개인용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예산회계지침에 따라서 개인물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하고 비슷한 용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불가능하고,
○김진옥 위원 그러면 노트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것은 향후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규정상에 가능하도록 하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현행 규정상에 일단 불가능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김진옥 위원 일단 건의는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의회에서 대형버스 타고 한번 이동해 보셨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김진옥 위원 대형버스를 타고 이동해 보셨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대형버스요?
○김진옥 위원 예.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김진옥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의정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대형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형버스가 이렇게 바로 내려가지를 못 합니다.
의회 올라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사가 심해서 차 하부가 바닥에 닿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측 통행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금 저희도, 오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김진옥 위원 버스 한 번도 안 타 보셨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아니, 버스는 탔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미쳐,
○김진옥 위원 대형버스, 그러니까 소형버스는 상관없는데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사님들이 이렇게 돌아서 운행을 하십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김진옥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반영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금방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 말씀에 같이 부합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강근식 위원 마치고...
○윤성미 위원 위원님, 질의 중인데, 질의하고 있습니다.
소란스러워서, 얼마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 행감에서 사실은 종이 자료를 전체 안 줬습니다.
위원들 책상 앞에 노트북을 다 설치하고 자료를 요구하면 그 노트북에 탑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요구한 위원님한테만 종이를 주다보니 자료가 빨리 빨리 이렇게 배부가 되고요.
그리고 종이를 낭비하는 그런 일도 없었고, 그래서 저도 앞으로 김진옥 위원님 같은 저런 의견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나 이렇게, 더 이상 우리가 종이 문화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같이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달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이어서 빔 프로젝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빔 프로젝터가 상임위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파워포인트 같은 자료를 올리고 싶어도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의 형편상으로는, 모니터에는 물론 같이 올릴 수 있지만 모니터에 올리면 글씨가 작기 때문에 한 공간에 있는 공무원들은 같이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크린을 내려서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면 의원들이 마음껏 파워포인트 자료로 설명도 할 수가 있고, 자료 제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설치 못 한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던데 천장 공조상 설치가 에어컨하고 해서 안 된다 그러셨고요.
지난번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포터블 빔 프로젝터 쓰시면 됩니다.
설치 안 하는 거 몇 개 사서 위원회에 필요할 때마다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말씀하신 대로 천장 구조 때문에 대형 모니터 빔 프로젝터, 표출할 수 있는 모니터가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모니터로 기술 해결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화면이 작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동식 빔 프로젝터 구입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된다고 하면 내년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라큐비 오피스텔 숙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지금 서부권에 있는 의원들이 올 때 60㎞까지는 호텔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윤성미 위원 그리고 라큐비는 도의회에서 1년 계약을 잡은 거죠?
한 달에 지금 얼마인가 하니까 45만원씩 6실 임차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018년, 2019년, 2020년도를 쭉 보면서, 물론 의회가 쉬는 날도 있고 정례회가 있는 날도 있지만 사실 2019년도를 봐도 2월이나 5월이나 7월이나 12월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10명 정도밖에 사실은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공간의 효율성을 제대로 예산과 대비해서 적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라큐비를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한 번 앙케트 조사라도 하셔서 라큐비를 계속 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여쭤보시고요.
저는 지금 한 달에 달세가, 월세가 45만원 나가고 6실을 임차했으면 1년에 3,24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연간.
이 돈을 그냥 썩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말씀하신 대로 주로 원격지 의원님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큐비 숙소 말고 다른 숙소를 이용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용실적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윤성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상위법에 60㎞까지 한정되어있죠, 집에서 의회까지 거리가.
60㎞ 이상이 되어야 숙소를, 그날 호텔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윤성미 위원 그러다보니 55㎞라든지 51㎞ 되는 의원들은 사실은 혜택을 못 받으니 옆에 있는 의원님들 하고 잠을 같이 자야 되는, 더부살이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상위법이라서 저희가 말을 할 수 없기는 하나 어떻게 또 다른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일단 저희들은, 사용허가 기준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원격지 의원님들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방이 다 찰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데, 방이 안 찰 경우에는 원격지가 아닌 의원님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것을 좀 잘 공지를 해 주셔야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상동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 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간단하게, 그럼 박문철 위원님 일단 받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박문철입니다.
여기 기념품 지급 현황에, 요구자료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에 보면 수량하고 재고가 나와 있는데 수량하고 재고가 어떤 개념이고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어떤 품목 말씀이신지,
○박문철 위원 아니 지금,
○총무담당관 정영철 아, 수량하고 재고하고요?
○박문철 위원 요구자료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에 기념품 지급 현황에 보면 수량하고 재고가 남아 있는데 이 수량은 무슨 개념이고 재고는 어떤 개념인지,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들이 일단은 구입을 하는 걸, 구입을 하고 조금 모자란다든지 이러면, 재고가 좀 줄어들면 그때 적정하게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데, 구입 시기를 정해놓고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수량을 판단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수량, 재고가 있으면 처음에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재고가 남아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구입한 수량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박문철 위원 구입한 수량이 그러면 수량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급 수량, 지급 수량이네요.
수량을 표시해 놓은 게 구입 수량이 아니고,
○박문철 위원 지급 수량입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급 수량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구입 수량이 앞에 있어야 계산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박문철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구입 수량하고 지급 수량하고 재고하고 이렇게 3개가 나와야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건데,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가 지금 품목별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게 아니고 월별로, 날짜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보시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거기에 품명이 나와 있는데요.
품명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28페이지 가장 위에 2019년 1월, 품명 3단 우산 해서 수량 140개, 이 수량이 구입한 수량인지 지급한 수량인지,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급 수량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구입한 수량이 있고 지급한 수량이 있고 그다음에 재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총무담당관 정영철 다음에는 표시를 구입, 지급, 재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상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요.
있는데 식사하고 나서,
○위원장 심상동 아,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도 그렇고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상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몇 가지 짧게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건 담당관님한테 하면 되죠?
처장님한테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홈페이지도 그렇고 지금 업무보고하신 부분도 그렇고요.
기본현황 중에 의회조직란에 보면 우리 특별위원회 종류가 몇 개 되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여기 조직에 들어있는 건 예결특위 하나만 넣어 놨거든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김일수 위원 그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사실은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예결위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예결특위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실이, 수석전문위원실도 따로 생기고 해서 올해 표기를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특별위원회하고 비교를, 다른 상임위와 비교를 해서 꼭 상설이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 대로 다음에 한번 또,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설특위가 예결특위하고,
○총무담당관 정영철 운영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아, 윤리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최근에, 이번에 말고는 여태까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었고 해서 사실상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대외적으로 우리 조직을 알리는 쪽이니까, 그렇죠?
저는 이 특별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표기를 해서 그렇게 조직 안에 넣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총무담당관 정영철 다음에는 그러면 상임위하고 그 아래쪽에 특별위원회 종류를 나열해서,
○김일수 위원 예, 별도로 해서 하여튼 어떻게,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런 형태로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특별위원회는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하여튼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있는 조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처장님한테 요청한 것 들었습니까?
보셨어요?
못 보셨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에어컨 공기 환기 관계 말씀하시는,
○김일수 위원 예.
지금 여기도 사실 그렇거든요.
여기도 갑갑해 집니다, 조금 앉아 있으면 계속, 우리가 공기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갈 일도 아니고, 어쨌든 공기를 유동만 시켜 주면 그런 게 없을 건데, 상임위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어쩔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하면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앉아 있기 힘들어 합니다.
다 눈이 깜박깜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제가 이걸 아마 지난 번 운영위할 때도, 전반기에도 제가 이런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꼭 좀 보완할 방안이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했고,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따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에어컨 자체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서 개별 공기순환장치로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위원회별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에어컨도 되고 난방도 되는 거지만 좀 더운 날이나 이럴 때는 공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답답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기청정기라든지 아니면 천장에 선풍기를 달든, 다른 것을 하든 간에 한번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김일수 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사진을 하나, 전임 총무담당관님 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드린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에어컨 밑에 선풍기 큰 거 하나만 천천히 돌아가게만 해 놔도, 그런 사무실이 있어서, 경험을 해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다른 시설하고 아무 관계도 없을 것 같고요.
하나만 달아놔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꼭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차량 레스타 정비관련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이 차 혹시 타 보셨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타 봤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떻던가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엔진 소리가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김일수 위원 엔진 소리만 시끄러운 게 아니던데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차가 진동이 좀 있어서,
○김일수 위원 진동도 있고 중간에 다른 잡음도 나고, 이 차가 새 차라고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차더라고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래서 저도 그 차종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제가 올해 와서 처음 타 봤을 때부터 그것을 느꼈던 건데 언제 구입한 거냐면 작년 2019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 이렇게 소음, 진동이 많이 있느냐 하니까 구조적으로 그 차 자체가 그렇다, 한 번 수리를 하러 갔었는데 그런 부분이 원래 차가 이렇다 하는 업체 쪽에서 그런 부분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자료 내용으로는 두 번,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A/S를 받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무료수리를 받았는데, 무상수리를, 그게 자체적으로 차가 이렇다면 이 차를 우리가 계속 이용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리콜을 시키든 무슨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지, 우리가 상임위 1박 2일을 탔는데 정말 몸살 할 뻔 했습니다.
이건 원래 구입을 한 건 가까운 거리를 다닌다고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상임위별로 활동량이 한꺼번에 모일 때는 이용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가급적이면 원거리를 배차 안 하려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많이 불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차에 대한 것은 특별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대로 운행하다가 중간에 엔진이라도 서버리면 정말 난감해 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정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 차는 운행하는 것부터 처음, 차량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번 하셔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먼 거리든 가까운 거리든 아예 운행을 안 해야 됩니다.
중단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동 위원장, 김경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총무담당관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하나를 구매할 때의 가격, 그다음에 10개 묶음을 구매할 때의 가격, 그리고 100개를 구매할 때의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김진옥 위원 하나를 살 때가 비쌉니까, 100개를 살 때가 비쌉니까?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정영철 여러 가지, 양이 많아지면 조금 거기에 또 할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김진옥 위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똑같은 물건이라 하면 구매단위를 높일 때 하나의 단가 구매가격이 낮아지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지금 안 오셔서 이영실 위원님이, 아, 들어오셨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예.
○김진옥 위원 제가 위원님 자료 가지고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 의회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김진옥 위원 여기에 보면 2017년 봄까지는 개별계약을 했고요.
2017년 여름부터 해서 일괄계약으로 넘어갔는데 제작단가를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2016년도에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3,200만원 정도에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한 100% 정도 증가해서 6,500만원이고요.
2018년도부터는 또 한 30% 증가해서 8,600만원, 8,800만원, 8,900만원,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글쎄 제가 단가가, 입찰단가가 계속 늘어났던 건 제가 과년도 자료가 되어서 그것까지 미처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그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뀐 것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단가 자체가 이렇게,
○김진옥 위원 일단 일괄계약으로 넘어가면서 단가가 확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붙임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에 내용이 알차졌다든지 다른,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다 하면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그냥 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급격하게 계약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지금 2016년도, 2017년도부터는 일단은 부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옥 위원 2017년도 봄에도 1만 부였습니다.
1만 부였고, 그 뒤에도 1만 부인데, 그러니까 2016년도 5,000부 하다가 1만 부 올라가면서 올라간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시겠지만 부수를 늘리는 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제작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되는 거지, 부수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부수하고 페이지 수, 면 수가 있습니다.
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들어서 하는 소식지가 인쇄의 질이라든지,
○김진옥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다시 자료 요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어떻게 단가 결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김진옥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답변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박문철 위원 제가 간단하게 건의사항이 있어서...
○송오성 위원 예.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는지, 의원들이 지금 사용하는 인터넷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스마트 기기의 사용에 관련된 교육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원님들이 활용 가능한 교육이 있으면 한번 탐색을 해서 찾아드리고요.
만약 그런 교육이 없다면 강사를 저희들이 일부 컨택을 해서 저희들 자체 교육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SNS 운영 용역 관련해서, 2019년도에는 4,650만원을 해서 했네요.
그런데 지금 상세한 자료가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2020년도에 SNS 운영 용역이 1억원 예산이 잡혀서 9,400만원 집행이 됐어요.
이게 2019년도하고 2020년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해서 올해 들어오면서 SNS 부분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더 새로운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도하고 비교해서는 조례라든지 의정활동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건수를 계속해서 업체들에게 많이 요구를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났고, 이게 또 미디어홍보담당의 SNS 관련 업무 자체가 2019년도에는 조직이 신설되어서 7월부터 12월까지 했기 때문에 예산이 2020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처에서 직접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용역으로 준 거거든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실적자료를 확인하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 용역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세부적인 내용 자료를 좀, 여기서 자료가 없어서 이야기가 안 되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자료를 챙겨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양쪽 것을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윤성미 위원 16페이지 건의사항 결과를 보면요, 체력단련실 환경 개선 건의 해서 작년에 헬스기구가 노후화되어 있다는 건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여러 가지 수리를 한 것, 그리고 탁구대 물품 구입한 이런 시설 추진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도청 예결특위 때, 올 봄입니까?
행정부지사한테 도청의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하에 탁구대나 이런 데, 탈의실 이런 것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새로 수리를 하거나 개선을 해야 된다 해서 그때 개선한 바가 있고요.
지금 도의회 지하 1층에 보면 체력단련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윤성미 위원 있는데, 보면 탁구대가 3개 있고 각종 헬스기구가 있긴 하나 여름에 에어컨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풍기로 하다 보면 특히나 탁구 같은 것은 격렬한 운동이니까 땀을 흘리면 미끄러져서 다칠 수 있는 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름에 에어컨 정도는 넣어줘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기, 요즘에는 중앙에서 냉난방이 같이 되니 그런 시설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또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한 번씩 쓸 수 있는데, 그런 후생복지시설에 조금 신경을 써 달라는 이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내년도 추경 예산할 때 한번 의견조사를...
○윤성미 위원 미리 견적을 한번 보시고, 냉난방기 시설이 그리 안 비싸니 직원들 후생복지 면에서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의견조사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부서별 2020년도 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기왕이면 이 예산 집행률을 기록해 주면 좋겠습니다.
비고란에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전문위원실에는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썼다라는 집행률을 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편안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각 상임위마다 예산안이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책정 기준이?
○총무담당관 정영철 책정 기준요?
○윤성미 위원 예.
○총무담당관 정영철 보통 보면 사업예산은 예산액 요구했을 때 그대로 편성하고, 공통경비,
○윤성미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농해양, 경제환경, 건소위, 문화복지, 기획행정은 같고요, 교육전문위원실만 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교육전문위원실도 10명이고, 또 10명이 어디가 있죠?
한 군데가 더 있던데, 10명이 있는 데가 건소위입니까?
건소위가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건소위 예산이 보면 9명 있는 곳과 같거든요.
위원이 9명 구성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이게 위원 수로 나오는 건지?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예산을 상임위별로 잡을 때 어떻게 잡는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여비하고 주로 경상적경비는 위원 수, 직원 수를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상임위별로 조금 특수 수요가 있었던 데가 몇 군데 있으면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총무담당관님, 여기 보면 건소위가 10명인데 9명 있는 다른 상임위하고 같이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교육위 같은 경우는 10명인데 4,887만4,000원이 되어 있고, 건소위 같은 곳은 다른 9명 위원회하고 똑같이 4,591만5,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맞는가요, 당초예산 잡을 때?
하반기에 인원이 조정돼서 그런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윤성미 위원 그렇죠?
○총무담당관 정영철 그다음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반영해 달라는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받았는데요.
전문위원실 가장 실적이 낮은 곳은 건설소방위 전문위원실이 지금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의사담당관실이 오히려 0.5%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데는 지금 거의, 기획행정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53%까지 달성을 했거든요, 구매비율이.
이렇게까지 들쭉날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이것은 어쨌든 법적으로 1% 이상은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낮은, 거의 없는 곳이 지금 세 군데 정도 됐거든요.
이것은 물론 전문위원실에서 자체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약간 의무사항인 거잖아요.
의사담당관실이 0.5%예요.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하셨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부서별로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공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지를 하고 있는데 일부 전문위원실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사실 이것도 같은 전문위원실에도 대부분 높은 비율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그 물품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이영실 위원 사용하지 않을 건데 기획행정위원회실에서 거의 53%나 달성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무구매 할 수 있는 목표액 달성을 아예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한 번 더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의지라든지 직원들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여기 와 계시니까,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왜 이렇게 구매비율이 낮습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피감사기관석에서 – 본회의장 대형화면 2억5,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 빼면 수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 금액이 절대적으로...)
(장내웃음)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목표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전체적인, 도청에 있는 전 부서에 이걸 달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짚고 있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집행부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구매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위원님 지적대로 특별히 강조해서 내년도에는 실적이 훨씬 더 향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회소식지 용역 현황에 대해서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빼고, 용역 단가 산정에 대한 의뢰들은 있었습니까?
용역 단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입찰을 내는 방식이 아니었는가 싶어서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단가 산정을 하고 난 뒤에 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 자료 주실 때 단가 산정했던 것, 그러면 실제 입찰에 응한 곳이 단수 입찰이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보통 단수는 아니고, 저희들 입찰하고 나서 복수의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챙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그러면 추가로, 복수로 입찰에 응했다면 응한 것도 같이 좀 주시고요.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위원장대리 김경영 그리고 저는 일단 소식지를 다른 지역 의회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까지는 다 못 봤지만 표지들을 보고 있으면 실제 우리 표지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의회의 어떤 역동성을 보기가 좀 어렵다.
너무나 서정적인 풍경 위주로, 똑같은 촬영 방식을 가지고 계속 몇 년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발행하고 있는 의회 소식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의원들은 실제 어떻게 이걸 이용하고,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광역도의회와 비교해 봤을 때 예산이라든지 부수 이런 현황들을 좀 꼼꼼하게 평가를 해 보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게 지금 올해 연말인데요, 언제 가능할 건지?
혹시 제가 전에 의회 소식지 편찬회 때 얘기 한번 했었는데 계획을 한번 세워본 바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정영철 전에 위원장님께서 의회 소식지 편찬위원으로 되어 계시고, 그다음에 일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해서 타 시·도 자료도 계속 수집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편찬위원회 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예.
그래서 이게 만약 조금 더 치밀하게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좀 사전에 기획을 하셔서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담당관 정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총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혹시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담당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윤성미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윤성미 위원 저희들 나눠 주신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 추진성과에 보면, 23페이지입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요.
23페이지 추진성과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찾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정례회 1회 17일, 임시회 10회 52일 돼 있는데, 사실 9월 30일까지 책이 다 마무리되는 거라 정례회를 한 번 한 것은 맞지만 우리 의회 1년의 사업을 보게 되면 정례회가 2회거든요, 그죠?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11월, 12월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
보니, 거기는 정례회 2회 61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윤성미 위원 이번에 2020년도에는 정례회 1회 1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6월에 정례회 1회만 했지만 11월, 12월에 2차 예정이 있으니까 괄호 열고 ‘예정’ 해서 2회를 적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업무보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여기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작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올해는 순수 실적 위주로 작성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작성할 시점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윤성미 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기왕이면 한 번 더 회기 남은 것을 ‘예정’이라고 적어주시면 누가 보나 이 자료는 정례회를 1년에 2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남도의회는 정례회를 1회밖에 안 하나 생각할 수 있으니, 다른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표기는 한 번 더 적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사담당관 이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의사담당관 이광옥 그래서 저희들은 참고로 해서 올해 업무계획에 연간계획 해서 10회에 130일 정도로만 기재를 했는데, 앞으로 정례회하고 임시회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 위원님께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업무를 파악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차기에는 그렇게 적어주셔야 정확하게 정례회가 열리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맨 밑으로 내려가서 향후계획 위에 보면 정말 제가 의사담당관실에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주구장창 외친 게 전광판 고쳐달라는 거였습니다, 본회의 때.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윤성미 위원 전광판이 너무 노후되어 있고, 이게 각으로 여섯 줄이 가다 보니 그림들이 정확하게 올라오지 않아 상세한 파워포인트 자료가 우리 의원들께 공유가 안 돼서 참 힘들었는데, 이번에 이것 2억5,200만원 들여서 했습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정말 잘하셨고, 가격은 좀 비싼 걸로 아는데, 가격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이걸 하고 나서 안 그래도 앞에 의장님께서도 이것 너무 비싸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고 나서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 오셔서 보면 본회의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저희들이 앞에 했던 대형전광판은 한 6년 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그때 가격을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2억900만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그때도 2억900만원이고,
○윤성미 위원 그랬었어요?
○의사담당관 이광옥 그래서 벌써 6년이 지났고, 지금 할 때는 2억5,200만원인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을 다운시켜서 저가의 물품을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좀 좋은 물품을 가져올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왕 할 것 의원님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윤성미 위원 일단 스크린 만족도는 좋고요.
스크린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그래서 이것은 우수조달품목을 저희들이 구입한 겁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그렇게 되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참고로 경북 같은 데는 3억6,000만원 들였고요, 163인치.
○윤성미 위원 우리가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의사담당관 이광옥 지금 저희들 사이즈는 158인치입니다.
○윤성미 위원 경북보다 조금 작네, 그죠?
○의사담당관 이광옥 그다음에 구형은 20인치가 더 작은 138인치입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뒷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어디요?
○윤성미 위원 뒷 페이지, 24페이지.
속기 인력의 효율적 배치에서 작년에는 본회의 2인 1조 30분 교대를 하셨는데, 올해 본회의 2인 1조 해서 60분 교대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을 이렇게 두 배로 늘린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본회의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 온 걸로 아는데,
○윤성미 위원 그러면 여기 기록은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의사담당관 이광옥 저희들 본회의는 2인 1조 해서 60분 교대를 하고, 상임위원회는 1인 1조 30분으로,
○윤성미 위원 아니요.
작년 자료에는 30분 교대 돼 있었고,
○의사담당관 이광옥 아, 그렇습니까?
○윤성미 위원 이게 어느 게 맞죠?
○의사담당관 이광옥 두 명이 들어가서 30분마다 한 명씩 교대를 한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60분 교대하면 안 맞죠.
30분 교대로 적어놓는 게 맞죠, 2인 1조로 해서.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런 자료는 지금 저희가 체크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차기 운영위원들이 계속 봅니다.
제가 지금 작년 운영위원회 자료를 보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이걸 검사하듯이.
그래서 이런 수정 부분은 바로바로 고치셔야 오해가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럼 30분 교대 맞죠?
○의사담당관 이광옥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 없죠?
같은 거죠?
○의사담당관 이광옥 두 명이 들어가서 60분이니까 나누면 30분씩 되는 것입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의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감사합니다.
○김진옥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 제도를 한번 개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김진옥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저번에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한 것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5분 자유발언을 신청순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의원님께서 하고 싶은 그 시기에 5분 자유발언을 하지 못하고 한참 뒤에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하겠다고 신청을 미리미리 한 2, 3개월 전부터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작 하실 의원님께서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그래서 적게 하신 위주로, 신청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올해는 적게 하신 의원님들 우선권을 부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게 지금 개선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잠깐만요.
제가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를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4일간 하고, 운영위원회 결정을 하고, 6월 18일 회의규칙 개정을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도 개선하고 나서 당초 제도 개선하고자 했던 의도대로 이게 효과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효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여덟 분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다섯 분 하고 있고, 조금은 과거보다 신청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진옥 위원 아뇨아뇨.
그러면 과거에는 여덟 명씩 했는데 지금은 다섯 명씩 되고 있다면 5분 발언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이 앞에는 열 분 신청이 되어져서 적게 하신 분을 우선으로 드리니까 두 분이 못 하시고, 또 저번 같은 경우는 신청을 했는데 혹시 못 해서 그런 기회를 상실할까 싶어서 미리미리 또 의원님한테 이런 것 적게 신청하신 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미리미리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제도 개선되고 나서는 다섯 분씩 평균적으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이번에 다섯 분 하게 됩니다.
○윤성미 위원 예전에 한 번 했을 건데, 앞에는 여덟 명 했잖아요?
○김진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가 개선되고 나서 종전의 방식이 더 좋았다고 느끼는 의원님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개선하고 나서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자, 바꾸자고 이야기하긴 좀 이른 것 같고요.
일단 올해가 끝나고 나면 개선하고 나서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쭉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제도가 어떤 점에서 낫고, 어떤 제도가 어떤 점에서 부족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일단은 골고루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분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자주 하시는 분들도 남는 자리가 있다면 그분들 계속하셔서 여덟 명을 다 채워가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제가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의사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하고 나서 분석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설문을 받아서 신청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청하면서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적을 경우는 또 다시 홍보를 하고, 또 많이 들어왔을 때는 우선적으로 적게 하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발언신청이 적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더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의사담당관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오전에 간담회 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데, 전문위원실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 관련해서 전문위원실로부터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다 못 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김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올해가 지나고 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제도 개선 효과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우리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이어서 하자면, 사실은 5분 자유발언 여기의 내용으로는 5분 자유발언 및 청가 제도 등의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분 발언을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의원들의 역량강화가 되느냐?
김진옥 위원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고쳐지고 나서 이후였지만 사실은 제가 밀렸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많이 한 순서대로 제가 못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 11월에는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안 계셔서 저희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게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청가 제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청가 제도가 의정역량강화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의사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청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이영실 위원 일종의 결석계인 거잖아요.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아마 취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불출석, 불참과 참석 이 두 가지만 구분하다 보니 시민단체에서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님들 명단을 내달라는 정보 공유 청구가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가 제도라는 것은 미리 사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결석 제도는 그런 것 없이 사후에 저희들이 조치 없이...
○이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의정역량강화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제도 개선은 맞겠지만 실제로 5분 자유발언도 신청자가 너무 많은데 의원님들 중에서 중요도를, 긴급함을 따져서 조율하는 정도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했습니다만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이게 순서적으로 많이 했으니까 적게 하고, 적게 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의정역량강화인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특히 단어 같은 것을 쓰실 때 이 부분이, 청가 제도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하게 된 거잖아요?
○의사담당관 이광옥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죠.
규정에는 있는데 규정은 시행하지 않아 왔고,
○이영실 위원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게 의정역량강화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목표나 성과를 쓰실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 개선과 관련되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요구가 그때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1안과 2안, 3안을 만들면서 그 당시 현재 하고 있는 1안이 채택되어졌는데, 그 당시 장점으로는 의원 개인별 균등한 발언 기회를 보장한다는 이게 제일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걸 내세워서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동의해 주셔가지고 되어졌고, 일정 시점 지나서 과거에 했던 5분 자유발언과 현재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하고 난 이후에 의원님들의 어떤 상황별, 그다음 신청 상황 효과 이런 분석은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규칙을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특히 지금 연말이라 신청이 많이 없지만 예를 들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많이 한 순서대로 미뤄져야 된다고 한다면 같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의원들이 전부 다 하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이영실 위원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정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시행한 기간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자료들을 주시면 저희도 역시 운영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시행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1년은 지나야 안 되겠습니까, 비교하려면.
지금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효과가, 1년도 안 됐는데 효과 분석한다는 것은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이영실 위원 어쨌든 의회가 열릴 때마다 5분 발언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하고 다르게, 어쨌든 결과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과거보다는 조금은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연말이라서 준 게 아닐까요?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그런 원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원인을 분석하려면 적어도 1년 정도는 해 봐야, 왜냐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바쁜 시기라든지,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10월에 할 때 바로 그랬던 부분들인데, 11월 같으면 저희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에, 추경에, 당초에 계속해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발언 신청을 많이 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실제로 이 부분이 과연 적게 한 사람들 위주로 해 주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위원장대리 김경영 제가 경남도의회 사무분장에 대한 조례 내용을 보고 평소에 좀 궁금했던,
○의사담당관 이광옥 어떤 조례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김경영 경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전체 업무분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아, 업무분장이요?
○위원장대리 김경영 예.
의사담당관님께서 익히 다 잘 아실 건데요.
굉장히 내용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실제로 의사담당관님이 해 왔던 일에 비해서 볼 때는 이 내용에 거의 부합하기도 하고,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점들하고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의결 방법에 대해서 의회가 선거가 아니면 전자기명에 의한 투표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제46조에,
○위원장대리 김경영 그러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른 표결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로 표결을 할 수 있게끔, 의결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후반기 의회가 들어서면서 의장과 부의장의 사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실제 우리 의회 규칙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의사담당관님께서 시나리오 작성에 얼마만큼 관여를 하고 있는가 확인을 좀 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전에 무기명투표로 진행을 해 나갈 때, 이런 상황들 역시 사전에 질의를 통해서 가부 간의 동의를 묻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시나리오를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은 왜 시나리오를 그렇게 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나리오는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도 아마 시나리오를 다 작성을 할 겁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작성하는 시나리오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일 의사일정 운영 등에 근거를 해서 안건 상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안설명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또 미리 회의 진행에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의장님의 발언 내용의 대강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결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나리오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징계 요구하고 윤리 심사하고 다르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대리 김경영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도 있긴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의결 절차에 있어서 분명히, 만약에 무기명투표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질의를 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한테 주어진 시나리오를, 제2부의장 시나리오를 보니까 그냥 동의 절차도 없이 ‘무기명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나리오가 되어 있었고요.
그 앞에 제1부의장이 진행할 때도 역시 동의를 묻지 않고 ‘무기명투표를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진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인 거죠.
제1부의장, 내가 시나리오를 보진 않았지만 그날 회의석상에서 “무기명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처 나와서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분명히 말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와 달리 진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나리오가 그렇게 실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저희들 시나리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그 말씀하시는 불신임 안건을 포함해서 의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또 의원님 간의 관심도 많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김경영 그래서 사전에 시나리오를 어떻게 준비를 하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그래서 그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 회의 규칙 제46조에는 선거에 관해서 5항에다가 무기명투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외의 것은 그렇게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투표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법률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대리 김경영 아니요, 우리 회의 규칙에 의하면 전자기명으로 하되 다른 방법을 할 경우에는 기명에 의한,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명에 의한 투표를 할 것이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그것도 역시 동의를 물어서 의결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명투표가 당연한 것처럼 시나리오에 작성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의장이 그냥 자의로 해석해서 진행한 것인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 제46조 규정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제46조에는 1항부터 5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표와 관련된 부분, 표결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회의 규칙 제46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표결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은 선거에 관한 부분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대리 김경영 그러니까요, 시나리오상에 그렇게 동의를 묻는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안 들어있었는지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이미 거쳤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문 결과, 이것은 회의 규칙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국회법이라든지 거기에 무기명투표로 한다고 되어 있고, 불신임안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이 안 나와 있지만,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대다수가 무기명투표가 타당하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나리오상의 작성을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1부의장.
○의사담당관 이광옥 저희들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경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여러 가지 경우 수를 다 준비했는데, 그러면 사회를 보는 사람이 선택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최종적 판단은 의장님께 방침을 받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 준비는 여러 가지 케이스로 준비를 다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
○위원장대리 김경영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방침은 다 정했다는 것이 유추해석을 했던 그 내용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해석을 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시나리오도 그렇게 준비했다는 그 말씀인 거죠?
○의사담당관 이광옥 시나리오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경영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의 법률 자문을 구했고, 그 내용이 맞다는 내용대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를, 경우로 인해서 저희들은 대비를 많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A, B, C로 준비한 것이고 실제적인 방침은 그 자문 받았던 내용대로 준비했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그래서 저희들은 자문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그렇게 해서 실제 진행은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그래서 제가 볼 때 어쨌든 지금 의사담당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법률 자문을 한다 하더라도 유권해석 기관이 아닌,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닌, 무권해석 기관에 임의적인 해석까지 가져와서 의사담당관이 말씀을 하셨던 거기서부터 분명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그것은 저희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권해석이다, 유권해석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물론 정부 기관에서 하는 해석은 전부 다 유권해석으로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행안부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하라는 분명히 내용이 있었는데, 행안부가 권한 있는 유권기관이 아닙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권한 있는 유권기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위원장대리 김경영 그럼 다른 변호사라든지, 일개 유권기관이라 볼 수 없는 개인이 법률 자문했던 것을, 이 사람들이 했던 6개의 의견을 가져오고 유권해석 기관이 한 것을 2개를 가져와서 마치 6 대 2가 다수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아무, 별로 검증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 했을 때, 일반 도민들이 볼 때는 6 대 2니까 ‘아, 이것이 다수 의견이, 다수결이 맞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자문 받은 여섯 군데는 그런 무기명투표가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나머지 두 군데는 회의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의견이 와서 그냥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다른 것 없을 때 우리 의회 스스로가 정해 놓은 회의 규칙에 의거해서 거기서 법률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규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내용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의사담당관의 역할이었지 않느냐.
저는 의장, 부의장의 역할 이전에 의사담당관으로서 책무를 다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한 치도 문제없이 내용대로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저는 그 부분이 다툼이 많아서, 또 이것이 과연 어떤 표결 방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자문을 구했고, 자문을 구해 본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그래서 그 자문의 결과가 지금 어디로서도, 국회법이 우리 지방의회법보다 상위법입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원 열 분이 불신임안, 그다음에 의원 자격 상실, 그다음에 징계 등 7건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가 타당하다고 지금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위원장대리 김경영 그것은 법률 개정안인 것이고요.
현행법상 우리가 국회법보다 하위법도 아닌 것이고, 지방의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가지고 가장 기본을 안 지키는 상태에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 현재의 의장과 부의장이 진행하는 방향대로 유리한 내용을 같이 도와준 것이 의사담당관의 역할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 전부 다 57명 중에서 의장·부의장만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의회에 없습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저는 일을 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문 결과에 따라서 일을 처리한 것이고, 그다음에 자문 결과를 보게 되면,
○위원장대리 김경영 의사담당관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당시에 어떻게 작성 했는가 확인을 하고, 우리 원내대표단실에서 확인했을 때하고 그때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장·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오전부터 거의 3시간 가까이 해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본회의에 당연히 사실상 상정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의회운영위에서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결정이 난 사항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은 책임 없습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저희들이 상정하려면요, 내부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늦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안건이 상정이 그때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사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윤리심사위에 심사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 의사담당관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제1부의장의 징계요구서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윤리심사위에 올라간다고 보고를 했고, 윤리심사 요구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윤리심사 올라왔다는 내용만 왜 언급을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담당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사담당관은 의원을 보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장을 보좌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직무 규정을 보니까 의장을 보좌해 준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의장을 보좌한다는 기능은 어디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은 의회사무처장의 밑에 있는 하부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처장은 의장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위원장대리 김경영 그런 내용은 제가,
○윤성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규정상에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10분 정해 놨는데 위원장님 10분을 좀 넘기셨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발언들이 아직까지 본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인데, 지금 의사담당관을 불러놓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압박으로 보입니다, 도민들이 볼 때는.
○위원장대리 김경영 일단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조금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위를.
○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제 차례 와서 얘기했는데, 10분이라는 우리가 원칙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되도록 그 틀에 맞춰서 한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13분 되었어요.
○위원장대리 김경영 의사진행 말씀하시는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참고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윤성미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같이 묵인을 했기 때문에 10분 원칙은 지켜줘야지 위원장이라고 10분 넘어서 하는 것은 아닌 거지!
○위원장대리 김경영 제가 발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그 원칙을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경영 원칙으로 정한 것이 아니었고요.
○윤성미 위원 그런 식으로 위원장에 앉아서 10분 넘어 하는 것이 아닌 거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위원장대리 김경영 참고로 하겠다고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윤성미 위원 전부 위원들이 묵인하에 10분을 지키자고 얘기했고, 혼자서 10분 넘어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대리 김경영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나간다는 방향을 정한 것이지,
○윤성미 위원 지금 14분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그것이 원칙은 아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원칙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정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할 때, 저는 위원장이기도 하고 제가 한 개인으로서 발언하는데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일단 의사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던 바이고요,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다 보니 제가 말이 헷갈립니다.
일단 의사담당관께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어쨌든 의회의 진행은 우리 의원들과 함께, 의사담당관의 역할은 법리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지켜서 의원들 전체를 보좌해 달라는 것이 저의 발언 요지입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앞으로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예,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다음으로는 입법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입법담당관님, 준비됐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죄송합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개정 또는 발의를 할 때 지금 조례를 이야기를 해 놓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규정상, 조례상 조례 지원이 40일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후반기 들어서 조례 지원 요청 건수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현재 저희들 직원이 한 명 결원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임기제 8급이 한 명이 있으면서 법제 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해 드렸는데, 올해부터 결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모집 채용 공고 중에 있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 건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직원이 원래 입법담당 쪽에 계시던 분이 두 명인데 한 명이 결원되어서 한 명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두 명 있는 사람은 행정직이고요, 도청에서 있다가 온 사람이고요.
한 명 추가로 채용할 사람은 임기제, 그러니까 법률 쪽의 마인드를 가진 직원을 한 명, 8급 추가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적절한 사람이 없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고를 지금 2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우리가 전반기 할 때는 그래도 한 3개월 이내면 답이 나왔는데, 지금은 3개월 지나도 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직원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체 직원을 넣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했으면 빨리빨리 결과가 나와야만이 우리도 의정 활동하는 데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고를 냈다 하지만 거기에 지금 필요한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현재 저희들 방에 정·현원이 25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부서에서 그 많은,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3명이라는 인원은 각 상임위별로 배정되어 정책지원관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12명 정도 되는데, 12명이 3개의 팀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 지원을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분석 업무를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단체에, 오늘도 연구단체 관련 부서 팀 직원들 3명은 다 제주도로 출장을 갔습니다.
연구단체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가용 인원을 돌려쓰기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약간 지연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인력적인 부분, 둘째는 절차적인 부분,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의원님들이 정책을 발굴하신 부분이 제도화되는 과정이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입법 자문 의뢰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시간도 좀 들고, 소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원 입법, 안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좀 세심하게 보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써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가장 시급한 것이 인력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인력이 채용되기 전까지 어떤 방안을, 아니면 대체 인력을 둬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박문철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자세하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빈틈없이 조례를 만들면 좋겠지만, 그 전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유사한 조례들을 대부분 의원님들이 가져와서 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박문철 위원 이것이 비슷하고 유사하고 그러면 좀 빨리 통과될 수 있는, 또 빠르게 통과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조례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실에 지금 열세 분 계시죠?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정책담당 해서 13명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13명이 있는데, 각 상임위에 지금 2명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세 개로 나눠서, 그 13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지원에 대한,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정책지원관은 13명으로 되어 있고 담당사무관 1명이 내부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2명씩 상임위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씩 배정되었던 사람들은 그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모든 사항들을, 분류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모든 요청 사안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분들이 지금 상임위에 2명씩 배정된 분들이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임위하고 적절하게 배치가 된 겁니까?
그냥 무작위로 배치가 되어서 같이 조례 발의한다든지 할 때 서로 협업을 해서 일을 진행을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입법담당관 박영주 지금 현재 13명이 있습니다마는 사무관 1명을 뺀 7명은 행정직, 도청에서 온 일반 우리 직원이고요, 저처럼.
그다음에 나머지 5명을 임기제로 채용해서 있는데, 그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상임위와 좀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실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 소관에 대한 정책지원 요청을 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상임위와 상관없이 도의회 전반적인 다른 상임위의 것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지금 굉장히 좀, 레벨업 되어 가는 것은 다소 떨어지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임기제 오신 분들이 다섯 분 계시지만 각자 분야에서 건축이면 건축, 법률이면 법률, 여러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석박사급 이상 되는 그런 분들이 좀 유능한 인재들이 모집되어서 오시면, 상임위에 물론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다양한 조례들을 발의하지 않습니까, 그죠?
○입법담당관 박영주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체제로 가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전문성이 있는, 그러니까 사회·경제·문화·복지·건축 이런 데 전문성이 있는 분이 오셔서 우리 의정 활동하는 데, 입법하는 데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기가 제 입장에서는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거기에 정책지원관 제도를 법률상 근거를 두는 첫 법령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좀 더 확충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확충이 된다면 그때는 각 상임위별로, 전문 분야별로 사람을 채용해서 위원님들의 정책개발 요구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11월, 며칠 전에도 행안위 소위에 지방자치법이 상정되어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희들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윤성미 위원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 질의와 아울러 같이 연결해서 해 볼까 합니다.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도 이 이야기가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책담당실에 있는 정책지원관들을 각 상임위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올려, 죄송합니다, 표현을 올린다 해서, 밑에 1층에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같이 의원들 하고 서로, 왜냐하면 의원들이 담당하시는 분들, 도움을 주시는 우리 정책지원관 얼굴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자기 부서 아니면 거의 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상임위 사무실 여건상, 여러 가지 여건상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기까지 오기는 했는데요.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 입법담당관님 생각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입법담당관 박영주 저도 금년 5월 27일에 와서 6개월이 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짧은 기간이지만 과연 의회가 저희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고유 기능인 견제 감시와 정책 발굴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나름대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런 걸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 지원, 의회는 앞으로 집행부의 견제 감시 고유의 기능 플러스, 거기에 정책 개발을 하고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조직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 조직은 정책지원관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처럼 상임위별로 배정을 하느냐, 아니면 전문위원실로 배치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바라시는 것들이 좀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 현안 통계 자료를 분석해도 나타나고요.
○윤성미 위원 아니, 그 지원은 아까 말씀하셨고,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윤성미 위원 더 추가로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 전문위원실로 같이 합류해서 하는 것이 나으냐, 밑에 있는 것이 나으냐, 이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었거든요, 전반기 때부터.
그걸 제가 듣고 싶다고요.
○입법담당관 박영주 전문위원실에 배정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배정을 하게 되면 그 전문위원실에서는 그 상임위의 소관 되는 것만 업무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실천해 보지도 않고 있어야 할 개연성에 대해서 계속 걱정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지원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개발의 다양한 제시를 위해서 뽑혀졌는데, 혹여라도 전문위원실에 같이 있게 되면 전문위원실의 다양한 잡무도 같이 하게 되지 않나라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명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그러나 다들 맡은 일들이 있고 소관 업무가 있고 윈윈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단순한 업무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자주 정책지원관들 못 뵙다 보니, 얼굴도 모르는 것이고 부르기도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되어서 잘 완성되어지고, 의원님들이 다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전문위원실하고 밥을 같이 먹으러 가도 그 밑의 분들은 같이 밥도 안 먹으러 가요, 따로 안 챙기면.
그러면 같은 위원회의 일을 하고 있다, 소관 위원회 일을 하고 있다, 생각을 못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밥을 먹으면서 서로 소통도 하는데 한식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항상 소외되어지고, 본인들도 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런 장단점이니까 그것은 좀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부 사업에 있어서 의원연구 지원이 있고 의원정책 지원이 있잖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윤성미 위원 작년에는 이 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정책연구 지원 항이 있었고요, 의원정책 지원이 있어서 참 헷갈렸습니다.
정책연구는 뭐고 의원정책 지원은 뭔가 싶었는데 올해 예산 항목을 보니 의원연구 지원, 의원정책 지원 두 단계로 나누어져서, 올해는 간략해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감사하고,
○입법담당관 박영주 저희들이 조정을 좀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고민하셨죠?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이거 고민하셔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연구 지원은 결국 연구단체 행사를 지원하거나 용역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당초예산액이 사업비가 3배로 늘었어요, 사실은 당초예산이.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윤성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반밖에 못 썼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 우리 의원님들 개인 연구회가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있는 기관 중에서 개인 용역을, 저 같은 경우에는 보건정책연구회에 제가 회장으로 있는데요.
이번에 심뇌혈관 질환 그게 전국에서 우리 서부경남이 1위라는 것 때문에 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얻었습니다.
참 귀한 기회라 생각하고,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입법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하고 연구회별로 계속해서 조인을 하고 공유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
맨 뒷장에 보면 연구회별로 사업이, 사실은 용역 같은 것을 안 하신 위원회들도 있더라고요, 연구회 위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도와주셔야 하지,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같이 힘든 부분에서 입법담당관실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제안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에서 정책 용역을 할 수가, 좀 한계가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예산 확보가 3,800만원 정도밖에 못 됐었고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단체 12개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4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의원정책 개발비가 의원님들 모두 다 연구단체별로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확보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2억9,000만원.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충분히 내년에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입법담당관님, 김진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입법담당관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의원님들 입법 활동이라든지 정책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발의해서 입법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도 의원정책 지원해 주는 인력들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안이 좀 지연되는 것은, 저도 아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하나 더 추가하면 제가 입법담당관으로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의 배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은 맞고요.
그동안의 운영 사례를 분석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들이 자기 소관에 있는, 상임위 소관에 있는 정책지원관을 활용해서 정책개발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전부 다 상임위에 배치를, 다시 완전 배치를 하게 되면 타 상임위에 대한 업무정책 지원을 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통계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11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제가 유형별로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보면 가장 정책 지원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경제환경이 좀 많은데 그분들이, 경제환경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경제환경에 있는 정책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소위에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임위별로 전부 다 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은 전문 분야별로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의원님들의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김진옥 위원 담당관님, 충분히 답변의 요지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면, 의원들 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입법담당관 자리를 외부 공모나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방향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면, 저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방안들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 우리 예산분석팀에 대해서 인원 증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사님하고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저희들이 후반기 집행부에 조직개편 할 때 도의회사무처에도 증원이나 조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기억은, 7월경, 8월경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입법담당관실에 있는 예산분석계, 그다음에 또 다른 정책지원관으로 요청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한 10명 정도로 증원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 아직, 지금 현재 좀 반영이 못 되고 장기 과제로 검토를 해야 될,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도에서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온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지금 현재는 반영이 되지 못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저는 또 저대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이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것이 얼마나 됐죠?
○입법담당관 박영주 지금 작년 1월부터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
○김일수 위원 작년 1월부터?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그렇습니다.
2019년 1월부터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되어간다, 그죠?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이전에는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제가 의회에 온 지가 그렇게 오래,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각 전문위원실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그죠?
우리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이 아까 처음 지적하신, 이게 갈수록 자꾸 처리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죠?
갈수록, 물론 입법을 요청하는 양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만을 가지고 이유라고 하기에는 이 13명이라는 인원이, 없던 인원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최소한 그래도 지금보다 절반 정도 가까운 양은 그 이전에도 해 왔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정확한 과정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 보는 겁니다.
혹시 입법 절차가 좀 달라진 것이 있는지,
○입법담당관 박영주 입법 절차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입법 절차는 같은,
○김일수 위원 내부적인 업무 사항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입법담당관 박영주 그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입법담당관 박영주 저희 부서가 4개가 있습니다, 저희 팀들이.
조례안을, 법제 지원을 하는 입법담당이 있고요.
또 정책지원, 정책개발 요청에 따라서 의원님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담당이라고 별개가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최종적인,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주신 조례안에 대한 법제 지원 검토를 하는 것은 입법담당이고, 거기는 사람이 2명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각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정책 과제 발굴 요청이 오는 건들은 정책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13명입니다.
그래서 법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사람이 2명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하기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정책 개발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정책지원관들이 법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김일수 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답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입법담당관실에 사람을 충원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걸 강하게 요청을 하고 추진해 나가시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원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아마 증원 요청이, 앞 번에 후반기 때 증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도 집행부에서 안 됐던 것은 이유가, 일단 한 가지를 제일 큰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 어차피 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되고 그에 대한 정원을 별도로 설정하는데 그때 단계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누가 들어도 그냥 핑계입니다, 그죠?
누가 들어도 핑계입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그런 것 때문에 실무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그대로 계속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입법담당관 박영주 지금,
○김일수 위원 세기도 좀 힘들죠?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김일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또 사무처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박영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입법담당관님 나와 계시니까 하나만 덧붙여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기는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어쨌든 입법지원관에 한 명 충원을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입법담당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입법정책지원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나 또 연구과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분야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한 분이 전문가고 한 분은 행정 공무원이고,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이러다 보니까 한 분이 그 소관 위원회의 많은 실·국 사안들을, 한 분이 사실 전공자라야만 가능한 부분인데 한 분도 모자란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별로 또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저도 교육위원회에 한번 의뢰를 하니까 교육위원회에 있는 정책지원관은 아예 교육위원을, 교육청 소관으로 하는 것이지 본청 소관은 전혀 할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 정리가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현재 입법정책지원관이 그나마 같이 연구를, 그룹으로 모여 있음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는 일단 있는 것 같고,
○입법담당관 박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현실적인 전문위원실의 구조로 봤을 때 의원의 의전이나 행정적인 지원에 좀 많이 치우쳐 있는 상태에서 지원관이 전문위원실에 같이 근무하기에는 여건이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태는 있는, 가까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이런 기능이 서로 정리되지 않는 한은 서로 서로가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데 추가 의견을 좀 드리고요.
지금 입법담당관에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종료를 할까 싶은데 혹시 송오성 위원님 의견 내실 것 있으십니까?
말씀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아, 처장님한테.
그러면 입법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입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무처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처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처장님께 우리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잠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잘 살려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부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상 위에 보니까 의사진행 하는 데 도정질문 시간과 관련된 설문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어디에서 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지 설문 주체도 없고, 물론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이걸 조사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간략히 취지 설명을 해 놓기는 했는데, 설문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정질문 시간을 조정하거나 횟수를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누구라도 제안도 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의장, 부의장 또 우리 사무처 직원 또 집행부 누구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요.
당연히 그것은, 아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의견들이 왔을 때 그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렴되고 그 내용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무리 없이 의사를 잘 반영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설문지 예를 특별히 든 이유는 의원들에게, 개별 의원들에게 설문지를 다 돌렸어요.
사전에 그와 관련된 논의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설문이 나왔다고 칩시다.
설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50% 이상이 어떤 특정 안에 찬성을 했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로 결정을 해야 되나요?
매우 모호한 문제가 생깁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 자체는 이미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의사가, 의견 개진들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 선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설문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설문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꼭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자리에서 하든 또는 카톡방에서 소통을 하든 그렇게, 이거 확인 한번 해 봅시다라고 해서 적어도 위원장, 부위원장이 함께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 부분을 운영위원회로 수렴시키지 않으면 계속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한 분, 한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본인의, 당사자의 의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들을 모아서 의견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과 관련된 것은 운영위의 소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 부분을 우리 사무처에서 운영수석하고 사전 협의할 것이 있으면 사전 협의도 하고 소통을 하고, 그래서 운영위원장, 부위원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전 논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걸 꼭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조현명 예,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는 생각이 짧았습니다.
특히 설문지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에 운영위와의 의견 교환, 최소한 거친 상태에서 설문지를 진행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고 지금까지 설문지,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문지 결과 보고는, 설문지 조사한 내용은 대부분 현행 유지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 제시가 일각에서 있게 되었을 때 다시 꺼낼 이야기지 지금은 저희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진행은 좀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교감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의회가 원활히 진행이 잘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께서도 실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애로가 상대적으로 좀 적고 거기에 집중해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중심을 좀 잘 잡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사무처장 조현명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저는 이번에 경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이게 소관 부서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 사실은 되어 있는데 현행법상에 모든 것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의회에 이런 규칙을 사실은 다음에, 법리적인 해석만 하면 기획행정위 소관에서 바로 다루어져야 되는 내용이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의회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일 경우에는, 현재 규칙에 소관 부서를 바꾸지는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와 같이 논의를 좀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사무처장님 계실 때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몇 년 동안 사무처 소관의 수석전문위원들 현황표를 이렇게 쭉, 자료에 주셔서 보니까, 자료 7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건설소방 수석위원들 정말 짧게, 전부 다 6개월씩, 2017년도부터 해서 2020년 연말까지 네 분이 6개월씩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의회의 발전상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인사가 본청에서 지금처럼 이동을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이게 사무처장님께서 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의회 운영과 관련한 수석, 중요한 요직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최소 1년, 적어도 전반기·후반기를 본다면 어느 정도 위치를 할 만큼은 자리를 지켜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무처장님이 했던 과(過)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사무처장 조현명 예, 저희들도 가령 퇴직을 한다거나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지켜질 수 있도록, 또 특히 집행부하고 연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영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사무처 관련해서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으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심상동 김경영 김일수
김진옥 박문철 성연석
송오성 신영욱 윤성미
이영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피감사기관 참석자
사무처장 조현명
총무담당관 정영철
의사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박영주

○속기사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