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본회의 제2차 2008.01.25

영상자료

제25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1월 25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제안)

(14시 07분)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정호 교육감께서는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창립총회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시 08분 개의)
○의장 박판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태수 의원으로부터 마산 내서운동장 건립 현황 외 2건, 농수산위원회 권민호 의원으로부터 2008년도 신규 교사 임용 현황 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5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제안)
(14시 09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허좌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56호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자동차 종류에 경형자동차 기준이 2008년 1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통행료 감면차량의 기준 및 통행료 감면차량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 확대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며, 법체계에 맞춰 제명의 띄어쓰기, 쉬운 용어 사용 등으로 문장의 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법체계에 맞게 제명의 띄어쓰기와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5조는 통행료 감면차량을 추가 및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감면차량으로 정해져 있으나 조례에는 없는 제2호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차량, 제3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 중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차량, 제5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또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동일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 중 그 부상자가 승차한 차량을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제8호는 통행료 감면차량 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통행료 감면차량의 배기량이 800cc미만인 것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의한 경형자동차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써 길이 3.6m, 넓이 1.6m, 높이 2.6m 이상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를 말합니다.
6페이지 별표 1은 차종 중 소형차 요금을 적용하는 승합차의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에 맞게 소형을 16인승 미만으로, 대형을 16인승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15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8년 새해 업무계획 검토 등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새 업무계획을 토대로 올 한해 경남 도정과 교육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 주식회사 대동건설 직원 여러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주일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조근제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현길원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진
환경녹지국장,김윤수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정책기획관,박재현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문화예술과장,김종명
기술보급국장,최복경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