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2) 2022.09.20

영상자료

제39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20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소통담당관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감사위원회 소관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 자치행정국 소관
2.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소통담당관 소관
나. 홍보담당관 소관
다. 기획조정실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감사위원회 소관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 자치행정국 소관
2.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매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참석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63##398_2_기획행정_2차 1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소통담당관 소관
2.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박준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직제순으로 심사하되 자치행정국은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통담당관실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소통담당관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1,04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및 지역방송 발전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98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47억7,841만원으로 이 중 47억4,68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16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도정 보도 지원에 3억1,552만원, 공보행정 운영 지원에 21억2,3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경남공감 발행에 6억9,812만원, 지역신문 및 방송 발전 지원사업에 13억6,7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문·방송 등을 통한 주요 도정시책 홍보 광고에 18억9,983만원, 신문·잡지 구독료 등 도정 보도 모니터링을 위해 3억1,0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는 우리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입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에 지금 운영비 말고 민간이전으로 9억7,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액은 저희들이 10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저희들 도내 유력 일간지부터 각 시군의 소규모 언론사까지 다 반영해서 어려운 신문사들의 취재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우선지원사업과 일반 공모사업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언론사의 건전성이라든지 1년 이상 정상발행을 했는지, 전체 신문에 광고 비중을 50% 미만으로 하고 있는지, 한국ABC협회에 가입됐는지, 그다음에 운영자들이 법적으로 권고 이상의 형을 안 받았는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언론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우선사업으로 16개사, 공모사업으로 16개, 32개 지역신문사에 지원을 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32개사 같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도의 몇% 정도 해당이 됩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전체 저희 도내에 언론사가 430개 됩니다.
430개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신문을 발행하면서 또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비중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언론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원 선정을 할 때 일간지는 일간지대로 구분해서 선정을 하고 주간지는 주간지, 또 격주, 우리 창녕 지역을 보면 거의 한 달에 두 번 발행되는 신문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사는 그 언론사들끼리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통틀어서 다, 우리 여기 400몇개 되는 언론사를 통틀어서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 비중이라든지 직원 수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건지?
○소통담당관 이재철 저희들이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도 하고, 저희들이 전 도내 등록된 언론사에 이것 신청을 받으면 공문으로 다 보냅니다.
공문으로 보내면 크게 우선지원사업과 일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보통 요건이 되는 데는 우선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우선지원사업의 요건이 안 된다 싶으면 일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건이 되는 데는 신청하는 신문사 대부분 다, 금액 차이가 좀 있겠지만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 일간지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만 지역신문은 정말 발간비가 없어서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발간을 하는 신문사가 많은데, 지역에서는 다 일간지보다는 지역신문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신문을 펼쳐보면 다 나오는 내용, 또 나오는 분들이 안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공모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받는 언론사는 계속 매년 받을 수 있고 정말 열악한 지역신문사는 더더욱 못 받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기준은 정하겠지만 열악한 지역신문사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참조해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철규입니다.
우리 우기수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같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볼 때 현황자료가 없으니까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뜬구름만 잡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경남에 대한 신문, 일간지, 월간지, 주간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은 이랬다,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이다.
우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그런 얘기를 지역에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될 거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임철규 위원 그 전에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제가 이것 보다 보니까 우리 도정시책 홍보활동 지원금,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 광고비가 여기 19억원 돼 있는데 창원시가 얼마 편성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창원시가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21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바로 그겁니다.
시가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19억원, 내가 보니까 너무 홍보비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 홍보비가 부족한 것보다 홍보가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시에서 20몇억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19억원이 편성된다는 그것도 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홍보담당관 소관
(10시 25분)
○위원장 박준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관이 소통담당관과 홍보담당관으로 분리되면서 8월 4일 자로 직제개편 후 홍보담당관 자리가 아직까지 미발령으로 공석 상태입니다.
하여 공석인 홍보담당관을 대신하여 홍보담당관실 주무담당 사무관이 제안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분리 이전에 소통기획관 부서에서 집행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우리 소통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 마칠 때까지 계속해 주시고,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정책홍보담당 사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정책홍보담당 사무관 김창환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홍보담당관은 지난 8월 4일 자로 도정정책 홍보 기능과 온라인 미디어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아직 공석인 홍보담당관을 대신해서 제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입결산내역은 결산서 40페이지 소통기획관 소관에, 그리고 세출결산내역은 결산서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 소통기획관 소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2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21년 홍보담당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 10억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5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2021년 홍보담당관 예산현액은 27억7,442만1,000원으로 이 중 27억6,60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834만9,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6페이지입니다.
도정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한 광고와 영상콘텐츠 제작 등에 3억6,975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도정시책 인터넷 홍보 마케팅 사업에 1억9,971만8,000원, 그리고 도정 홍보를 위한 온라인 방송 운영에 1억6,934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운영과 뉴스통신 서비스 이용료 등에 3억2,682만7,000원,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에 7억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 민원 신청 창구 경남바로서비스 구축에 4억9,985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관리 개선을 위한 유지 보수 및 본인 인증 수수료 등에 3억8,806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2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고, 질의 중에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언제든지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가 요청되면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직제 개편이 돼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생각이 있으니까, 아니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29분)
○위원장 박준 다 오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는 8월 4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되어서 결산서와 차이가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1,967억9,508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1,967억3,968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035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입니다.
정책기획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809만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조1,941억6,519만원입니다.
4쪽 법무담당관 징수결정액은 1억5,422만원이며 수납액은 9,882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5,035만원입니다.
교육담당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억2,519만원입니다.
6쪽 정보통신담당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억6,731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5,508만원입니다.
다음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8,937억5,149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8,872억1,507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3,801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41만원, 집행잔액은 55억9,700만원입니다.
9쪽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 세출예산 현액은 108억6,958만원이며 지출액은 107억6,540만원, 집행잔액은 1억41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도정 주요시책 홍보에 2억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립에 2억9,9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경남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해 6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으로 3억4,900만원을, 특별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 운영비로 14억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1조3,248억39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3,195억5,895만원, 집행잔액은 52억4,49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13쪽 시군 조정교부금 9,772억7,27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에 9,166만원,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8,5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7억5,084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2,753만원, 집행잔액은 2,33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소송업무 추진을 위한 착수금 등 1억9,6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교육담당관 소관입니다.
교육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5,441억8,026만원이며 지출액은 5,441억3,603만원, 집행잔액은 4,42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전출금 936억7,334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4,072억1,575만원이 있으며,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 54억8,762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119억3,878만원이며 지출액은 108억8,43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3,801만원, 집행잔액은 1억1,50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빅데이터센터 구축에 4억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경남 사회조사 지원에 2억3,040만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관리를 위해 8억9,9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12억813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4,283만원, 집행잔액은 6,531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명은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78쪽 지역개발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070억9,637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43억5,164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공채수입 916억4,325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473억2,12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620억9,368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6억8,660만원입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948억658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3억7,645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352억5,803만원, 예수금 수입 591억7,210만원입니다.
다음 790쪽 지역개발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2,998억4,723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3,070억9,63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금운영경비 1,017만원, 시군구 융자금 327억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708억754만원, 여유자금 예치금 1,265억7,866만원, 도 일반회계 융자 예탁금 770억원입니다.
다음 80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946억6,591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948억658만원입니다.
통합 계정의 주요 지출내역은 도 일반회계 융자 예탁금 350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77억6,113만원, 여유자금 예치금 415억2,879만원이며, 재정안정화 계정의 주요 지출내역은 여유자금 예치금 1억1,708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103억9,9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은 3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 직제순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산담당관 민기식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국비 신사업 발굴 연구 용역 3억5,498만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남의 미래 성장산업을 위한 신사업 발굴 용역 결과와 이를 활용해 경남도 국비 추진에 반영한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따른 답변 내용입니다.
국비 신사업 발굴 연구 용역은 국비 신규 사업을 발굴해 경남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고자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을 통해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 미래 성장산업의 스마트 지역 혁신 허브 경남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고 4대 전략 33개 중점사업이 제시되었습니다.
33개 중점사업을 재검토해 62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었고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62개 사업 중 2023년 국비 건의사업 24건, 2024년, 2025년 국비 건의사업 13건, 장기 검토 10건, 기타 15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국비 건의사업 2023년 건의 대상 사업 24건 중 국비 반영 결과는 정부안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5억원, 항공우주부품 제조공정 지능화를 Edge-MCT 시스템 구축 18억원 등 13개 사업 총 197억3,900만원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더욱 구체화하여 2024년 국비 건의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교육담당관 오종수입니다.
검토보고서 50쪽 학습카페 및 홈베이스 구축 사업 관련하여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사업 계획 시 25개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14개교로 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사업비 15억원을 전액 집행한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카페 및 홈베이스 구축 사업은 교육청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청 지원하에 도와 교육청이 사업비 1:1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고교학점제 시행을 대비하여 학생 진로 탐색, 창의 체험을 위한 홈베이스 공간 구축과 토론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카페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당초예산 편성 계획 시 25개교 내외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교육청 사업 공모 시 학교별로 시설 개선 계획이 달라서 1개교당 지원액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2억7,000만원을 희망하는 도내 전 일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였습니다.
공모 결과 16개교가 접수되었으며 심사 결과 14개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공모 선정된 14개교 지원 금액은 총 30억원으로 학교당 최저 1억1,000만원에서 최대 2억7,000만원으로 평균 2억1,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계획 25개교보다 적은 14개교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14개 학교별 인원이라든지 학급 수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올해 2022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전액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 경남형 학교 공간 혁신 모델 구축 사업 관련 현재까지 사업 완료한 학교시설의 지역주민 이용 실적과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경남형 학교 공간 혁신 모델 구축 사업 역시 교육청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열린 공간 조성을 위한 교내 유휴 공간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2020년 12개교, 2021년 14개교, 올해는 14개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교당 지원액은 1억원에서 4억원 정도입니다.
2020년도 대상 학교의 월평균 이용 실적은 3,500명 정도이고 2021년도 대상 학교의 월평균 이용 실적은 4,170명 정도입니다.
단순한 공간 개방뿐만 아니라 학교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축구교실, 숲 체험 수업, 인문학 특강 등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전 연령이 이용 가능한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입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정책 지원 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정책 지원 시스템은 통계청,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등 각 분야에 분산된 데이터를 수집 통합한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조사 및 제안 요청서 작성 단계에서 타 시도 구축 사례, 운영 방법 그리고 제공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다양한 지표 서비스를 위한 기초 데이터 출처 확인, 수집 방법, 통계, 공공데이터, 도정 데이터 등의 활용 방안과 데이터 연계 방식 등 기술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 예산 편성 전 면밀한 검토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바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도의 큰 이슈가 부울경 메가시티.
일단 기본 그전에서부터 추진하던 방향하고는 이제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게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지사님도 브리핑을 했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정의 정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약 18억원이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동안에도 분명히 또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억원 이상이 작년도, 올해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는데, 4년 동안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도정 목표를 걸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서, 호응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저희 경남도에서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부울경이 잘되고 못되고 그것은 저는 차치하고라도 4년 동안 부울경이 좋다고 우리 공무원들도 홍보를 했는데 이제는 다시 부울경이 안 좋다고 우리 도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예산이 들어간 것은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부울경에 대해서 여태까지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부울경을 함으로써 우리 경남도가 피해를 본다는 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초광역 협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고 입장은 여전히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열망은 더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광역 협력을 달성하는 방법이 민선 7기에는 특별연합이라고 하는 단계를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행정통합으로 가자, 이런 약간 계단을 두 개를 밟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특별연합이라는 것을 야심차게 출범을 했는데 그 실효성을 저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보니 이게 첫 번째 계단이 아니고 오히려 낭떠러지더라.
왜냐하면 서부경남도 반영되지 않고 또 실질적인 권한 없이 국가사무를 받았을 때 나중에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계단을 이제는 계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그냥 행정통합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는 일단 목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큰 스텝으로 간다 이런 뜻이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과 올해 특별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합동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일종의 행정운영비가 조금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초광역 협력을 도민들과 시민들에게 홍보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통합을 가더라도 그대로 유효한 거고요.
그게 아닌 특별연합이라는 첫 번째 단계를 홍보하고 또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매몰 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비용이 아깝기 때문에 혹은 그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계속 지체하기보다는 그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지출했던 예산이 모두 의미가 없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부산, 울산과 어제 이제 막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으니까 부산, 울산과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할지는 결정이 될 것이고 진행되는 상황은 당연히 상임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사님을 잘 모시려고 그러면 정말로 정확하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4년 동안 잘하겠다고 추진한 게, 지금 다 계시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그런데 지사 바뀌고 나서 지금 방향이 달라졌으면 4년 후에 또 도정이 바뀌면, 또 옛날처럼 부울경 그대로 추진하겠다면 우리 공무원들 또 가만히 계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처럼 추진하는 게 좋은 건지 2단계를 거쳐서 통합을 이루는 게 좋은 건지, 어제 발표한 것처럼 바로 대통합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예산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매몰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책의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잘 판단해서 지사님께 조언을 해 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비단 우리 도정뿐만 아니라 하나의 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담당관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면 또 추진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큰 뜻에서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정말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 도정에 같이 참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부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브리핑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최소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정도는 와서 설명을 하시고 브리핑을 하든지 기자회견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물론 특별연합 또 자치 대통합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떤 협의를 자꾸 끌어내시려고 한다면 이런 걸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협의를 구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서브 역할을 한다는 느낌’ 아니면 ‘우리 하는 대로 따라 오세요.’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게 과연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이런 걸 자꾸 접하게 하는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엄청 잘못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가 된 다음에 어떤 추진 방향을 브리핑을 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에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담당관님, 오랜만입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반갑습니다, 위원님.
○장병국 위원 수고가 많죠?
어제도 세종 다녀왔어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기재부 관계자 분들 좀 만나고 왔습니다.
○장병국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저는 이월 관계하고 초과 세수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2021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사고이월이 148건 1,591억원 상당입니다.
그중에 보니까 사고이월로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로 가야 할 성질이 한 74억원 정도 나와요, 한 30건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은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 필요가 없는데 명시이월은, 그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답변 올릴까요?
○장병국 위원 예.
○예산담당관 민기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명시이월은 예산서 부책으로 들어가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결정되는 부분이고 계속비이월도 마찬가지고요.
사고이월 부분은 단체장 결심을 받아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이렇게 규정을 하다가 지금은 건건이 사실은 세부내역을 거기에 근거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은 이월사업을 예산부서 입장으로 볼 때는 최소화시켜줘야 그게 내년도 예산으로 가용재원으로 가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부분하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장병국 위원 기간이 2년에 걸쳐 있는데도 이게 사고이월로 들어가요, 사업 기간이.
○예산담당관 민기식 아마 개별 건건별로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가급적이면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세입 추계를 보면 이게 초과 세입이죠, 2,500억원 정도가 이월 되는데.
이것은 2022년도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은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대체적으로 뭐...
○예산담당관 민기식 결산이 이루어지고 나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장병국 위원 세입 추계를 잘못했거나 2,500억원이라는 돈을 사업비로 얼마든지 우리 도가 필요한 곳곳에 예산이, 2,500억원 정도면 상당한데.
물론 이 돈은 결국 연말 제일 마지막 결산 추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측하지 않고 세입으로 안 잡았단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제가 보고를 좀 드릴까요?
○장병국 위원 예.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전에 정리추경은, 제3회든 4회든 정리추경은 예전에는 한 12월 25일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이 이루어지고 한 3일 만에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이 좀 바뀌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 11월말에 결정이 다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아마 2,500억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
세입 추계 부분도 있고요.
세입 추계 부분도 세정과나 세외수입 부서에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하고 두 번째로는 11월말에 정리추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내려오는 각종 보조 사업들, 이런 것 2개가 합쳐져서 아마 2,500억원 정도가 이뤄졌을 겁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이 질의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거라고 보고, 향후에 이런 세입 추계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효율성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 2,500억원 이게 내년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그때 또 쓰여질 재원이기는 하지만 그때까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 세입 추계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 부분은 꼼꼼하게 관련 부서하고 챙기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세입 결산에 미수납액이 5,000여만원 발생됐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소송비용 회수 수입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가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법원이 확정해서 결정을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백태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징수를 못 했단 말이지요?
우리가 송소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법무담당관 심유미 2021년도 당해연도 징수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수납이 됐는데 그 지난 연도부터 체납되어 온 11건에 대해서 미수납되었습니다.
○백태현 위원 계속 그러면 진행 중에 있다, 그렇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예.
○백태현 위원 미수납이 되면 여기서 결손처리를 하는가 안 그러면 계속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을,
○법무담당관 심유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그다음에 전화로 독촉도 하기도 하고 또 방문해서, 찾아가서 독촉을 하기도 하고 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시켜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수단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징수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백태현 위원 다른 것 징수가 안 된 것보다도 우리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데 대해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송할 정도 같으면 악질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것은 최대한 징수를 해야 합니다, 결손처리를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교육담당관 오종수입니다.
○위원장 박준 교육담당관 소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어제 박종훈 교육감 혹시 인터뷰 하신 라디오 들으셨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못 들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못 들었습니까?
요즘 의회하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최동원 위원 어제 교육감이 나와서,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탄력적으로 집행해 달라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교육감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양보할 의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문제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게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 도의회와 도가 마치 그걸 회피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비쳐져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프레임을, 10년 전에도 그랬고 그걸 마치 우리 도의회가 그다음에 도청이 급식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사실은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것을 저는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우리 예산이 적자 아닙니까?
교육청은 예산 1조원을 사실은 예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마치 무슨 우리가 무상급식을 회피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보도 나가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에 관해서 교육청하고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먼저 확실히 못을 박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저희들 지금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도정질문 때도 그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재정 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새로 한번 협의하자고 하는 그런 면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합의점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탄력적 운영에 동의를 교육청에서 할 의향이 있던가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양보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교육담당관 오종수 지금 실무선하고 암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한테 도청과 도의회가 나쁜 인식이 좀 안 되도록 그것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교육담당관 오종수 잘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교육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교육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반갑습니다.
○장병국 위원 교복 구입비 있잖아요.
54억8,762만원 썼는데, 이 근거가 교복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하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 조례의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차별 없는 교육 보장을 통한 교육 공공성 강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그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 교복 지원의 시작은 저소득층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교육담당관 오종수 교복 구입비는 처음에 시군에서 시작해서, 교복 구입비 할 때는 소득에 대해서 시작을 안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제일 먼저 이 사업이 시작할 때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아이들한테 소득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전체 학생들한테 교복 구입비를 주자!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다시 학생들 중에 교복 안 입는, 단체복을 안 입는, 일상복을 입는 학생들까지도 그에 준하도록 주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담당관으로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지금 전체 학교의 한 95%는 교복을 입고 5%는 교복을 입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당초 공교육 강화라든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그런 의미에서 교육비를 지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지만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에 대한 또 다른 지원에 대한 차별화 이런 것 때문에 일상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단체복을 혹시 못 입을까봐 시작한 조례가 바뀌고 바뀌어서 전부 다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장병국 위원 이 즈음에서 교육담당관실에서 이 조례에 대해 다시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첫째 들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종시는 우리 경남도하고 규모가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세종시하고 경남도만 100% 지원해 줘요.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경남도가 돈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러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처음에 시작할 때 시군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시군을 지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고,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 당시에, 2019년도 협의할 당시에 교복비는 도에서, 그리고 체육복 구입비하고 수학여행비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워낙 재정이나 이런 여건에서도 그렇고 교복이라는 자체에서 학교 쪽의, 교육청 쪽의 책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 저희들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동원 위원님도, 지금 우리 교육청하고 경남도하고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실랑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에서 100%는 경남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데도 저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결산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사용하고 돈이 많이 남거나 적게 남거나 이 사업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런 걸 통해서 뭘 하느냐?
내년도부터 좀 잘하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내년 당초예산을 할 때 사무감사나 결산을 통해서 바로잡자!
저는 이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남도가 70%이고 기초자치단체가, 도가 30%이고 자치단체가 70%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도가 지금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기초자치단체도 맞습니다.
교육청에는 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이 부담을 일부 시키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준비해 보실 수 있죠?
○교육담당관 오종수 예, 고맙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세종본부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 관련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서울세종본부 결산서 263페이지, 서울세종본부 지금 개방형 직위 그게 완료가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 진행 중입니다.
○조현신 위원 진행 중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직위가 4급이죠, 4급?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4급입니다.
○조현신 위원 그리고 세종시는 사무장인데 5급이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5급으로 돼 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최소한 4급,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방형 직위.
최소한 입법 과목이 무엇이다, 행정과목이 무엇이다, 장·관·항 정도는 아시는 분을 선택하십시오.
아무것도,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행정의 흐름이라든지 전혀 무지한 사람을 그 직위에 앉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크게 봐서는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
또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참고해 주시고, 지금 예산이 서울하고 세종시하고 포함해서 약 12억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각 시군에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이 있죠, 각 시군에서 세종시에?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세종본부에 3명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관련 근거 이게 꼭, 지금 보면 파견을 나가 있는 곳이 있고 파견을 안 나가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전체적으로 다 나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어느 곳은 지금 파견을 나가 있고 어느 곳은 파견을 안 나가 있는데, 이게 우리 경남도에서 제재라면 좀 그렇고, 근거가 있습니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됩니까?
파견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이것은 세종사무소 특별한 근거가 아니고 도에서 정원관리나 인사 근거로 하면 되고요.
시군에서 오는 시군도 있고 안 오는 시군도 있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 도에서 모든 시군에,
○조현신 위원 강압적인 그런 게 아니고 자율로 맡기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수요조사를 해서,
○조현신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수요조사를 처음에 했을 때 6개 시군이 신청을 했고요.
○조현신 위원 신청을 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신청한 시군 중에서 웬만하면 근무하는 것을 저희가 막는다거나 아니면 특정 시군을 근무시킨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조현신 위원 없다,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수요조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조현신 위원 이게 저도 깜짝 놀란 게 예산이 한 12억원 정도 됩니다, 12억원.
이게 중앙부처와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관계 설정, 중요한 것은 예산이겠죠,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사실은 12억원인데 이게 사업소입니다.
사업소는 아직까지 직원 인건비가,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서울하고 세종하고 포함해서 12억원,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기본경상비하고 다 포함해서 12억원,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인건비하고 12억원인데, 적지는 않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성과적인 측면에서 이게 분석이 좀 되어야 되겠다.
물론 제가 자의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도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이게 서울과 세종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도가 적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 공모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세종본부에 관한 질의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서 향우회 책자 발간하는 데 4,000만원 지원되는데 책자 발간 주기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정책기획관 장재혁 상하반기 1회씩 두 번 발행합니다.
○우기수 위원 총 부수는 몇 부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원래 계획은 상하반기에 6,000부씩 총 1만2,000부입니다.
○우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우기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본부 소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 전반에 대하여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인재개발원 소관
(11시 23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넓은 안목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202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2억1,438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인 기숙사 등 사용료 수입 106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도민, 시군 공무원의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1억7,804만원과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정산반환금인 보조금 반환수입 960만원, 공공기관 등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2,5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세출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40억9,806만원으로 38억1,3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8,413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편의시설 운영 예산 8,063만원 중 교육환경 개선 공사, 시설유지보수 등에 7,8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운영 지원 예산 9,980만원 중에서 인재개발지원과 복사기 임차 등 사후관리비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 재구축사업 전산개발비 등에 9,20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71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교무운영 지원 예산 6,271만원 중 교육훈련계획 책자 및 강의 교재 제작 등 6,0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운영 지원 예산 11억8,893만원 중에서 교육 교재 구입 및 강사 수당 등으로 10억2,767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교육 축소와 쌍방향 온라인 영상강의 대체 등으로 1억2,2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73페이지 하단 부분 사이버교육 운영 지원 예산 2억7,711만원 중에서 위탁교육비,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2억7,70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인재개발원 인력운영 인건비 예산 23억2,047만원 중에서 21억7,682만원을 지출하고 결원 등에 따른 1억4,3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 4,979만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 유지관리비 등 4,6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저희 인재개발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위원장 박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은 따로 질의하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죠?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괜찮습니다.
○장병국 위원 질의를 아무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억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집행잔액 이 부분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장병국 위원 내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2억8,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두 사업에 그래요.
교육운영에서 1억2,000만원 정도 남고 인력운영비에서 1억4,000만원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추경 때 충분히 예측을 하시고 이런 돈은 더 효율성이 있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죠?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당연합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 많이 남은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두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소요되는 예상금액을 대충 해서 이것은 추경에 삭감을 하자라고 하고, 지금 직원들하고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소요되는 예상금액을 산출해서 나머지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결산 때 이렇게 우리가 반성하는 겁니다.
바로잡아 나가면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장병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이버 운영 지원 전화외국어 위탁 교육비가 있는데 이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일단 도내 전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버위탁비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을 제외하고 도내 전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한 6,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화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까지 포함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자! 그러면 이 교육은 어디에서,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사이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사이버교육이 왜 생겼느냐 하면요, 당초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5급 이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80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30%는 반드시 집합교육에 참석을 하고 나머지는 사이버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버 형태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60시간으로 줄이고 30%는 집합교육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인재개발원이 아닌 가정에서 1:1로 외국인과의 강의를 듣는다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전화외국어는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시간대나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한 10분 정도 실제 외국인들하고,
○최동원 위원 10분?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10분 정도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10분 해서 제대로 교육이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일단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통화하는 것 모니터링이 가능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가능합니다.
시스템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일정기간 수업이 두 번 이상 빠지게 되면 다음에 불이익을 줘서 다시 신청을 못 하도록 한다는...
○최동원 위원 확인은 가능하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반갑습니다.
○우기수 위원 우기수입니다.
작년에 62개 과정에 189기수 1만1,288명 이게 뒷장의 사이버교육 6,500명이 포함된 숫자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62개 과정은 집합교육만 해당됩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코로나가 많이 유행을 했고 지금은 조금 잠잠한 시기로 들어섰는데, 이게 예전에 집합교육을 할 때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이라든지 비대면 교육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우기수 위원 그 교육과정의 효과라든지 또 효과가 있었다면 사실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비대면을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원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아무래도 집합교육보다는 효과가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제작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쌍방향 온라인이라 해서 실제 강사님이 강의실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 교육생들은 집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강의를 듣는 쌍방향 온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녹화돼 있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이 이미 제작되어서 올려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쌍방향 교육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생들이 인재원에 오지 않고 가정에서 그 과정의 강사님하고 강의하는 이 부분을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집합교육보다는 조금 효과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이브리드 교육시스템을 적용해서 건강한 사람들은 인재원에 오고, 그다음에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코로나나 아니면 밀접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나 다른 데서 강의를 동시에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서 이제는 거의 집합에 가능한 수준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저도 직장에 다니면서 집합교육도 받아보고 사이버 교육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없어서 쌍방향 교육은 아니었고, 지금은 쌍방향 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지금 직장인들이 옛날처럼 단체연수 이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본의 아니게 쌍방향 온라인 교육을 시범적이지는 않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험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 장단점도 다 모니터링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쌍방향 교육을 활성화시키면 실제 예산도 조금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경비도 감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쌍방향 교육도, 100% 다 집합교육을 하자는 건 아니고 또 100% 다 쌍방향 교육도 아니고, 일부 교육과정에서는 쌍방향 온라인 교육을 한번 실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어느 특정 과정은 온라인을 하고 어떤 과정은 집합교육을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느 과정 중에서 어떤 과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주 모시기 어려운 강사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쌍방향 온라인도 병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 이게 완전히 통제가 되다 보니까 온라인 쌍방향 교육을 했는데, 항상 교육생들의 설문조사에 제발 집합교육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집합과 온라인 쌍방향 교육을 과정뿐만이 아니라 과목별로도 저희가 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 부분은 인재개발원에서 선택을 해서 추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마. 감사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실수납액은 80만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쪽 세부사업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3만3,000원, 그 외 수입 2020년 청백-e시스템 집행잔액 정산 반환금 65만1,000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조달청 유류 구매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2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4억4,560만원 중 지출액은 4억637만원, 집행잔액은 3,923만원입니다.
3쪽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위법사항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청백-e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비 1,463만원,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056만원, 종합감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총 7,1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등으로 4,7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1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형공사 특정감사 외부 전문가 참여수당으로 416만원을,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국내여비에 1,038만원, 일상감사 운영 및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 1,2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감사 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으로 총 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총 2,1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부패 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경비에 592만원, 청렴도 향상 등 부패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회의 운영 경비,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7,9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자체 청렴도 측정 등 연구용역비 1,045만원, 청렴 옴부즈만 활동 실비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 390만원, 청렴활동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 600만원 등 총 2,0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복사기 임차료, 국내여비 등 기본 경비로 8,0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설명서는 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1쪽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자체 진단 용역 결과와 거리감이 있어 보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및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부서별 조직 업무 환경의 부패 위험도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개개인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 매년 내부 공무원 대상 자체 청렴도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는 외부 민원인 대상 외부청렴도와 내부 공무원 대상 내부청렴도를 평가합니다.
또한 내부청렴도 조사에서 도 자체 청렴도 조사는 9개 항목에 직원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18개 항목에 직원 약 200명의 표본을 설문하는 등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며, 지난해 내외부 청렴도를 합한 종합 청렴도는 4등급으로 저조하였으나 내부청렴도는 2020년도보다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도 권익위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와 자체 실시한 부서 조직 업무 환경 진단 평가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치의 결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권익위 내부청렴도 설문지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은 자체 청렴도 진단 항목에 포함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렴도 향상 방안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 청렴도 향상은 총 21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고강도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주요 대책을 설명드리면 공직감찰담당을 신설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건설공사에 대한 특정감사 등으로 부정부패 적발 시 무관용과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 경남 지키미 콜을 신규 시책으로 시행하여 도 시행 공사 용역 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각종 계약 체결 완료 등 단계별로 민원인에게 도의 청렴 실천 사항과 금품 향응 요구 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 안내 등을 문자로 전달하는 청렴 알리미 문자서비스와 공사 용역 현장 순회 청렴 소통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신고센터 운영과 청렴 옴부즈만, 명예 도민감사관 등 민간 부분과 협력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주요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 주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렴의 일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위 공직자 청렴도 진단 용역, 부서 순회 청렴토론회 등으로 고위직의 청렴 인식 제고와 직원 간 청렴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 교육, 활동 등을 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향상 및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필요하면 요청을 해 주시고, 바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기수입니다.
감사위원회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아무 위원도 질의 안 하면 무시 받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얼마 전 뉴스에 우리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거기에는 아직까지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 또 감사위원들이 아직 제 식구 감싼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도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청렴도하고 권익위에서 평가한 청렴도 차이도 점수적으로 보면 거의 2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물론 상세한 내용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큰 틀에서 보면, 실제 청렴도는 밖에서 봐야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지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평가도 어떻게 보면 답변하는 분들이, 또 실시하는 위원회에서 제 식구 감싸는 그런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고,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회가 정말로 제대로 서야만 우리 도가 똑바로 가고, 우리 도가 똑바로 가면 우리 도민들이 도를 믿고 그렇게 열심히 모든 사업에 같이 협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의 비전이 있다면, 또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임명효 우기수 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의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청렴도 평가는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보고서 한 부분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의식 고취를 위해서 내부 직원들 대상 설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부 직원 대상 설문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저희들 내부 평가 부분은 작년도 2등급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신문 보도상에, 경남매일에 모 기자님이, 그 내용이 그겁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하고 청렴도 향상이 안 됐다, 그리고 웅동지구 공익감사 청구에 감사실이 앞장을 섰다, 그다음에 골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컨트롤 못 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변명을 하자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위원회 출범하고 평가 기간에 들어간 것은 6개월밖에 없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웅동지구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 제가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그때 권한대행께서 담당 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원래 해야 되는데 오해를 담당 부서가 사고 있고, 어떤 객관적인 그런 부분이 떨어진다 해서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기자들한테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답변을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기자분의 눈에 비치기로는 감사의 역할을 못 한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 검토를 했습니다.
감사를 검토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은 저희 도 감사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감사 권한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더라도 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사업 부서에서 권한대행까지 결재를 맡아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것이지 저희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회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기자분이 그렇게 썼고요.
골프 부분도 변명을 하자면 사실은 골프 부분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진행된 게 2019년도부터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출범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저희들도 사실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겠고요.
아까 앞으로의 방향 부분은 저희 감사위원회의 출범 이유가 사실은 그동안에 독립성이라든지 객관성, 신뢰성 부분이 좀 약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도민들에게 어떤 감사 처분 요구에 대한 소명 기회 부분이 적었다, 민주성 부분이 적었다 해서 저희들이 감사위원회를 개최하면 처분 요구하신 분들이 직접 와서 감사위원들한테 직접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주성이 높아졌고요.
또 저희들 감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를 모시기 때문에 처분 요구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객관성이라든지 상당히 전문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매년 하는 감사 만족도에 대해서도 전년도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다면, 제가 사실 2년 하고 다른 분이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경남도를 위해서도 저는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면 경남도가 더 발전하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차근차근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감사위원으로서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보다는 더욱더 뚜렷한 주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한 내용 잘 아시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장 박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 계획이 있는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때 도정질문에서 우리 박준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수치는 안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정책기획관실 자료 보니까 도 본청하고 사업소, 직속기관하고 출자·출연기관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 11월에 감사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때 위원님께서 해 주신 연구용역의 공개 부분, 그다음에 수의계약의 적정성 부분이라든지 하도급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 회계감사팀 한 팀이 하고 있습니다.
한 팀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도 본청, 사업소까지는 이번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두 군데가 계획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부채 관리 실태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어떤 깊이 있게 검토할 내용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 출자·출연기관 감사나 내년도 감사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할 일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지역 업체들 좀 살필 수 있는 부분도 감사를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십시오.
지역 업체들 같은 경우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왜 외지로 뺐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도 감사에 확인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골프장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제가 정확히는, 한 50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저도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 개수를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약 50개 정도가 된다라고 치면 준공검사 안 난 골프장이 거의 한 90%입니다.
90%가 넘습니다, 제가 아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 준공검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감사위원장 임명효 그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준 예, 준공검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어차피 골프장이 설계대로 제대로 마무리되어서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렇죠.
그런데 한 30년이 넘어도 준공을 안 내고 계속 운영하는 골프장은 문제가 있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데 우리 경남도에 지금 보면 골프장이 거의 대다수가 준공검사 없이 운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 분명히 관리 감독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을 계속 1~2년 된 것도 아니고 한 30년씩 된 골프장도 아직까지 준공을 안 내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식으로든 감사를 하지도 않을뿐더러 계도조차도 하지 않을뿐더러, 준공을 내라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대체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실에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장 박준 30년 동안 준공을 못 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은 계속하고 있고, 그랬을 때 무슨 안전사고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우리 도에서 그걸 관리를 똑바로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감사위원장 임명효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준 챙겨 보시면,
○감사위원장 임명효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준공검사라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안전하다는 검사가 났을 때 그걸 운영을 하는 거지, 사용승인만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준공검사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대략 임시 사용승인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렇게 오래 있는 것은 뭔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연구용역 부분에 추가로 좀,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지역 업체를 말씀하시기에 지역 업체라든지 하도급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사실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에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혹시 제도 개선 여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준 그렇죠.
재정과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머리를 맞대고, 잘못한 것을 자꾸 지적만 하는 감사가 아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계도 차원의 감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4시 22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발전 방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서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입 징수결정액은 1억5만1,00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 징수결정액은 3만원, 전액 이자수입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징수결정액은 1억2만1,000원으로 이자수입 2만1,000원과 특별교부세 1억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액은 2억9,212만8,000원으로 2억8,634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57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6페이지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2억386만8,000원 중에 2억179만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7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1,700만원, 자치경찰 홍보에 2,000만원, 복합기 등 임차료에 300만원,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행사에 500만원, 홈페이지 구축에 9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홈페이지 설문조사 추진 시상금으로 49만9,000원, 자치경찰 사무 감사 운영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 및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 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6,450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8,826만원 중 8,454만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1만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홍보물 제작에 2,700만원, 복합기 등 임차료에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민 밀착형 치안 정책 및 성과지표 간담회에 160만원, 실무협의회 운영에 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1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저 혼자 자꾸 질의하더라고요.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데요.
사무국장님께서 예비비 지출은 언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장병국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이후에 불요불급하게 지출 사유가 생기면 부득이한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답변 목소리를 조금 키워 주십시오.
마스크 때문에 전달이 안 되니까 좀 키워 주십시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불요불급하고 긴급을 요하고 특별한 경우에 예비비 써야 되죠, 그렇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제가 기조실에는 이 질의를 못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놔뒀고, 자치경찰총괄과에서 예비비를 꼭 포괄사업비처럼 쓰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이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5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산이 절차상 편성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 조성한다고 쓴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5월 같으면 추경에 예산을 잡아야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추경은 7월에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장병국 위원 7월에 추경을 하면 그때라도 해야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5월에, 정부에서 5월 그때 자치경찰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에 아무것도 없는데, 집기 같은 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 사무공간 같은 것 한다고 지출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다른 목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다른 목적으로 썼다기보다 이것은 어떤 지출 내용이더라도 이와 같이, 이것 보세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물품 취득비, 기타 자본이전 이것도 예비비까지 해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게 책걸상 같은 것, 이것은 사무공간,
○장병국 위원 시기를 조금 늦춰서 정당하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예비비로 써요?
이게 예비비 지출 항목이 맞나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비비 지출 항목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닌데 보통 사무실 공간이,
○장병국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 각 기관이 예비비 사용을 포괄사업비 쓰듯이 써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포괄사업비 개념은 아니고 풀,
○장병국 위원 예비비는 진짜 불요불급하게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쓰라고 거기 되어 있죠?
그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우리 도 자체가 예비비를 잡아놓고 예비비를 다 쓰는 동네가 우리 경남도예요, 그중에 자치경찰과도 마찬가지고.
내년부터는 예비비로 일반 사업을 하는 예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
예산이 확보 안 됐으면 못 하는 것이죠.
뒤에 해야지, 예산 확보하고.
맞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위원님의 말씀도 전혀 틀린 말,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러면 출범 자체를 연기를 해야 되는데 출범 자체는 정부가 정한 것이고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지방비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집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한테 출범을 두 달 미뤄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누가 해 줍니까?
예산 요구를 자치경찰과에서 하고 어디로 합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비비 총괄을 관리하는 데는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담당관실입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집행하기 전에 아마 의회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보통 예비비 사용할 경우에는,
○장병국 위원 협의를 누구하고 하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별도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장병국 위원 여기서 회의를 열어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 위원장님한테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위원장한테 협의하고 통보하고 쓴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통보 식은 아니고 일종의 결재 식으로 합의는 받는 편이죠.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장병국 위원 향후에 예산담당관실로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인데 지금 오늘 자치경찰위원회 방송을 듣는, 아마 도 소관 기관들이 다 보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비비 사용이 이래서는, 이것 예산 잡아놔 놓고 그냥 예비비로 쓰면 설명도 할 필요 없고 마구잡이로 쓰고 나서 나중에 결산 할 때 보고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아니 그렇게 된 것, 예비비는 결산 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고가 아니고.
○장병국 위원 결산에 무슨 승인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러니까 사용한 것도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자꾸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실과, 국이 다들 이 부분에는 앞으로, 우리가 결산 하는 목적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제대로 법에 맞도록 쓰게 하기 위함으로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역시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일 테고 앞으로는 이런 방법의 예산 지출은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변명으로 자꾸 일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뭘 기획위원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저한테 무슨 보고를 했어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것은 위원장님 오기 전, 작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 들어오기 전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그 후에라도 와서 상황 보고를 다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때는 이미 우리가, 위원님이 시작을 올해 7월에, 이것은 작년도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를 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박준 지난번 업무보고도 있었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후에라도 와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서 승인을 먼저 해서, 못 하고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비비도 적법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없는 제도를 하는 게 아니고 불요불급하게 그게 예산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원래 예산 제도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승인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그러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제도 중에 하나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제도를 어기고 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준 일단은 지금 여기서 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나중에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여하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에 맞춰서 예산 승인을 받고 그 목적에 맞춰서 돈을 쓰게 하는데, 그 목적이 아닌 다른 예비비를 당겨서 썼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데 그게 적법한 절차라고 자꾸 얘기하고 우기고 있으면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우기수입니다.
설명서 31페이지 도민 안전 자치경찰 치안정책 수립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셨습니다.
실무협의회가 보니까 관계 기관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회에 어느 분들이 다 주축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인 제가 하고 여기에는 경남도경, 경남교육청,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참석합니다.
○우기수 위원 전체 몇 분,
○사무국장 황문규 지금 현재는 15명입니다.
○우기수 위원 열다섯 분이 6월 25일에 한 번 하고, 7월 21일,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 사업비는 650만원 해서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참석자 수당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오셔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실무협의회.
○사무국장 황문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목적이, 이유가 30페이지 학술세미나는 한 번 개최하는 데 160만원 들었는데, 실무협의회 두 번 하는 데 650만원, 한 번 하는 데 300만원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그게 제가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학술세미나는 저희가 한국경찰연구학회랑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또 한국경찰연구학회에서도 비용의 일부를 지급했기 때문에 액수가 적게 나온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무협의회는 한 번 실시하면 15명이 참석을 하는데, 이것 어디 식대가 1인당 30만원씩 든 것인지, 지금 650만원 같으면 300만원 이상이 드는데, 이게 수당도 지급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지 그 비용 요소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은 큰 게 아닌데 다른 회의보다 지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회 참석한 위원들께 회의수당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실무협의회 협력 사업과 유사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민 안전 생활 위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민안전연구단을 꾸렸는데, 이 연구단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이 실무협의회 비용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에 관계 공무원만 참석한 게 아니고 도민안전연구단 그분들이 다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실비를 드렸다 그 말씀이죠?
○사무국장 황문규 아닙니다.
실무협의회는 저희들이 공무원만 참석하는데 실무협의회가 일종의 지방 행정하고 치안 행정을 연계하는 협의체다 보니까 도민안전연구단을 실무협의회와 유사한 것으로 봐서 도민안전연구단 거기에 참석한 수당을 실무협의회 비용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도민안전연구단 회의도 별도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실무협의회 관련해서 비용 650만원 지출된 부분 회의 자료하고 회의 참석자 현황하고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국 소관
(14시 44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기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4조639억원 중 수납액은 4조103억원, 결손액은 58억원, 미수납액은 478억원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과 징수결정액은 103억1,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3억300만원, 미수납액은 1,000만원입니다.
인사과 징수결정액은 15억8,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5억3,600만원, 미수납액은 4,400만원입니다.
세정과 징수결정액은 3조5,432억8,500만원이며 수납액은 3조4,897억4,100만원, 결손액은 58억2,700만원, 미수납액은 477억1,700만원입니다.
회계과 징수결정액은 5,086억1,100만원이며 수납액은 5,085억8,900만원, 미수납액은 2,200만원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징수결정액은 1억4,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 부서별 세부 내역은 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21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2,748억2,600만원으로 집행액은 2,679억9,7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1,8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300만원, 집행잔액은 56억8,8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242억3,700만원 중 집행액은 237억9,1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700만원, 집행잔액은 4억3,9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하단 부분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이 드리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등 공정한 선거사무 지원에 39억7,100만원,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73억3,200만원을 창원시에 교부하였고, 독서자율교육에 2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에 4억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등 민간단체 지원에 12억700만원, 1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1억3,0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8억2,600만원, 사단법인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시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7,200만원, 중앙부입니다.
인권 보장 기반 구축에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군 여권 발급 대행 경비 지원에 3억2,400만원, 청원경찰 및 공무직노동자 등 인력운영비에 20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4억7,700만원, 민간 협력 활성화 및 지역 문제 해결 등 민간 협력 및 정책 참여 활성화에 1억6,300만원, 생활 공감 정책 추진 등 도민 참여 활성화에 1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등 행정 혁신 업무 추진에 2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2억9,800만원, 제일 하단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13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인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888억1,900만원 중 집행액은 1,833억5,5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2,8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00만원, 집행잔액은 4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파견 공무원 주택 임차료 지원 등 인사 행정 운영 지원에 5억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 교육훈련 활성화에 9억4,300만원, 시험 관리 및 운영에 11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직원 단체보험료 등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118억1,400만원, 도청 어린이집 운영비 등 종합 보육 시스템 운영에 7억6,100만원,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2억9,200만원,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요 기록물 정리 및 기록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기록물 관리 운영 지원에 4억6,600만원,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1,638억여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486억4,000만원 중 집행액은 485억9,8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200만원, 집행잔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연구 기능 강화에 3억1,100만원, 차세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9억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군 개별 주택 가격 조사에 21억6,300만원, 지방세 구제 제도 운영 지원에 1억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중앙부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446억5,7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90억4,200만원 중 집행액은 82억9,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 지출 및 결산 출연에 1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차량 임차비, 연료비 등 차량 관리 운영 지원에 5억1,600만원, 하단부 국공유재산의 운영 지원에 3억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물 보수에 6억8,400만원, 쾌적한 청사 관리 운영 지원에 16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청사 설비 유지 관리에 15억8,300만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공간 혁신에 3억3,200만원, 인력운영비에 8억7,200만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4억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40억8,800만원 중 집행액은 39억6,2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300만원, 집행잔액은 1억2,3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집행 내역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존 서고 공조설비 설치공사 등 시설장비 확충에 3억4,200만원, 기록물 수집 및 보존 관리 운영 지원에 3억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 재이관에 2억7,800만원, 기록물 보존 및 복원 관리 운영 지원에 5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48억5,500만원이고, 주요 수입 내역으로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 778만원, 집행잔액 반납금 8,688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34억2,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수입금 3,639만원입니다.
792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액은 42억6,173만원이고 지출액은 48억5,516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예치금 34억5,776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원, 평화통일 교육사업 지원에 9,740만원,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은 설명서 4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부서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행정혁신과장 김상훈입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지연, 그리고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의 공사의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우선 두 차례에 걸친 주민자치위원회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하면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의 수급의 어려움이 있었고, 끝으로 미세먼지 측정기 이전에 따른 결정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외부 공사가 완료되었고 10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건립 사업에 대한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87페이지, 경남통일관 이용자 수의 저조 그리고 향후 통일관 홍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관 이용객 감소에 관해서는 지난 3년간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019년에는 시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4개월간 휴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2021년 부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관이 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홍보 공문이라든지 팸플릿 등을 지속적으로 발송을 하고, 또 통일관 홈페이지나 관련된 여러 홈페이지들을 통해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추진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관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건의 사항, 문의라든지 만족도 조사 등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86페이지, 87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인건비·운영비 등 상당 부분을 도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공공성·효과성 측면을 평가와 예산 지원 시 일정 수준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 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지원 수준 통일을 위한 기준 마련과 관련해서는 각 단체의 재정 여건과 조직, 인원들이 제각각 다르다 보니까 통일적 기준 마련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회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하지만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준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계속 면밀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인건비·운영비 등 책정에 대해서는 국민운동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책임 방안을 도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에 매년 실시되고 있어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지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 용역의 경우에는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제7조에 규정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2월 6일까지 12개월간 진행이 됐고, 원래는 2020년 내 용역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음 해로 연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국내 사례조사 등을 통해서 경남의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인권 행정 구축 방안 및 지침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누리는 공동체를 키워드로 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4대 정책 목표와 21대 중점 전략을 수립하고 10대 혁신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였고, 현재 2022년 16개 부서 소관 60개 세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소관 부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경상남도인권위원회 자문 심의를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 담당자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 용역 결과에 기초해서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8페이지, 설명서 91페이지 성동조선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재판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의 주요 쟁점은 성동조선의 플로팅 도크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 즉 부과제척 경과 여부입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주장 내용을 보면 원고인 HSG성동조선 주식회사는 소유권 취득일을 금융 리스 계약 만료일인 2011년 2월 14일로 보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년을 4월 21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금융 리스 만료일이 취득일이므로 2011년 2월 14일이 취득일이 되고 2017년 4월 20일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것은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납부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HSG성동조선 주식회사가 납부하였던 취득세 1억1,978만8,092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3페이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를 위해 예비비 편성 사유 및 집행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 사유는 법령 개정 및 직제 개편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소방본부 소속 2개 과 사무실이 필요하였으나, 도 청사 내 사무 공간 부족으로 사무실 배치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부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를 위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치경찰위원회는 경남무역회관 3·4층 566㎡, 그리고 소방본부 소속 2개 과는 경남무역 4층 647㎡를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기록원장 강윤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6페이지, 설명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기록 아카이브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기록 아카이브 사업은 주민참여형 예산 중 청년참여형 사업으로 도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기록 활동가로 양성하여 도내 기록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 민간 기록물을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재단법인 경남연구원에 위탁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였으며, 민간 기록 아카이브 사업은 ‘마을마다 집집마다 소중한 내 기록, 지역 역사가 되다’라는 취지로 도내 민간 기록물의 훼손·멸실을 예방하고자 추진하였으며, 경남 지역 민간 기록을 청년을 통해 수집하고 정리하여 산출물을 제작하여 마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공공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사업 성과로는 경남의 청년을 기록 활동가로 4팀 17명을 양성하였으며 이들을 통해 도내 4개 마을 창원 조천 마을, 거제 장승포 마을, 의령 성황 마을, 남해 다랭이 마을을 대상으로 사라져가는 마을 어르신들의 삶의 역사와 일상을 기록으로 수록하여, 책자 청년이 기록하는 경남의 역사 212권을 발행하여 마을 주민과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기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최동원 위원 세정과에 2021년에 포상금 지급 내역서 있죠?
그것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임철규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지나가는 걸로 봤는데 도지사님이 뭘 챙겨야 되겠다는 게 신문에 난 것 같더라고요, 스크랩 신문에.
무슨 보조금을 주는 것인지 뭘 주는 걸 해서 있던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원봉사센터처럼 운영되는, 요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지 모르겠는데 옛날 말로 관변 단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같은 센터들.
그런 센터가 몇 개인지 전체적인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 센터별로 조직 인력 변천에 대한 내역들을 포함해서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몇 명이 근무를 하면서 업무 분장은 구체적으로 일반운영 부서, 사업 부서 등등해서 하고, 그 업무 분장 내용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나간 보수·성과급·기타 수당 포함해서 그런 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했던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내용을 관변 단체 전부 다 정리를 해서 한번 점검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위원님께 한번, 우리가 자료 제출하는 데 설명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저희 센터에서 제출합니다만 총괄적인 도의 전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이나 전 실과에 해당이 되거든요.
○임철규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각 부서별로 합니다.
○임철규 위원 부서별로 그러면 제가 모읍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면 제가 부서별로 싹 달라고 해야 됩니까?
총괄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그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라는 거죠.
○임철규 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산담당관실하고 전 실과에 해당이 되거든요.
○위원장 박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저희 국의 것은 다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행정국 소관 것만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소관은 우리가 자료 요구를 따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임철규 위원 예.
○위원장 박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박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님께서 하도록 하고요.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근할 때 보니까 불이 훤하게 대낮처럼 켜져 있는 걸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국 소관이면 우리 도에서도 가장 인재분들이 많은 부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 설명서에 보면 오타라든지 숫자 오기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그것 다 보고 계십니다.
책자 같은 것 이렇게 다 보고 오타라든지 숫자 오기라든지 다 보고 계시는데 단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시 또 그런 거 생기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정혁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혁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인사과장 배현태입니다.
○위원장 박준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질의할 위원 없으면...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기수입니다.
도청 직원들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부청사 직원들은 위탁 계약을 해서 일반 어린이집에 보육을 하고 있고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도청어린이집에 보내고.
○인사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서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 도청에서 어린이집을 몇 군데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진주시 소재에 다섯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게 도청에서 임의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의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직원들이 제일 이용하기 좋은?
○인사과장 배현태 예, 직원들이 편리한 곳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직원들께서 나는 이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다고 요청하면 우리가 대행으로 계약을 하고.
○인사과장 배현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 부분은 잘한다고 느껴지고요.
그러면 거기 우리 도에서는 일인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전액 보육료를 다 지원해 줍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0세 같은 경우에는 20% 주고, 나머지 6세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주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국가에서 일반 국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 기준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와 별도로 도에서 해 주는 겁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합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 주는 금액에 절반은 우리가 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반은 우리가 주고 절반은 국가에서 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100% 지원을 안 받잖아요, 어린이집.
○인사과장 배현태 일반 국민들은 좀 다른 데 우리는 50%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주는 것은 그대로 받고 그다음 도에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인사과장 배현태 예.
○우기수 위원 그럼 도청어린이집에는 몇 명이?
○인사과장 배현태 67명의 원생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거기에 올해 예산이 6억7,00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요.
○인사과장 배현태 예, 6억7,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린이집 운영비하고 그다음 우리 직원들한테 가는 지원비하고,
○인사과장 배현태 사회서비스원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6억7,000만원 같으면 전체 운영비에 몇 퍼센티지 차지합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저희가 80%, 원래는 100% 다 줘야 됩니다, 실제로는.
위탁 비용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약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창녕에서 출퇴근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인근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멀리 있는 분들은 아이를 여기로 데리고 옵니까?
아니면 멀리 있는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창녕에서 출퇴근한다 그러면 창녕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을 해서 보육을 할 수도 있습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창녕 지역에는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이 없고 서부청 진주권역에 지금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별도로 자기가 하고 위탁비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창원청 같은 경우에는, 본청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자기들이 가정 위탁할 수도 있고 여기 맡길 수도 있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맡기고 있습니다.
도청어린이집이 수준이 좀 높고 하니까 가능한 한 여기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창원에 계시는 직원들도 우리 도청어린이집에 위탁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위탁,
○인사과장 배현태 할 수도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사업주가 어린이집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야 된다.
○인사과장 배현태 300명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지금 도청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1년에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여기 창원청에만 해도 6억7,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서부청에도 위탁비로 4억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단순 예산 금액으로 따지면 서부청사에 37명에 9,000만원 거의 1억원,
○인사과장 배현태 서부청에는 저희가 위탁비로 주는 것이 지난해에 9,280만원, 그러니까 9,3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1억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우기수 위원 37명 보육하는 데 그렇게 들어가고, 도청어린이집에는 67명 같으면 거의 배라고 보면 단순 계산하면 서부청사처럼 운영하면 2억원이면 되는데 6억7,000만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서부청에 40명 정도 됩니다.
○우기수 위원 예?
○인사과장 배현태 서부청에 40명 정도 됩니다, 위탁하는 아이가.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서부청의 어린이 40명을 우리가 보육하는 데 예산이 1억원이라고 보고, 그러면 도청어린이집에 직원들이 67명쯤 있잖아요?
그럼 반도 안 되는데 6억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서부청사처럼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 2억원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도청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실제적으로 저희가 서부청도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됩니다.
운영해 줘야 되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데, 가능한 한 도청같이 규모화되어서 해 줘야만 영유아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기수 위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이, 도청어린이집처럼 서부청사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면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 데려와서 좋은 직원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직원도 있을 것이잖아요.
○인사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지금은 어린이도 집 가까운 데 가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해도 되고 못 할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의무입니다.
그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인원을 기준으로 300명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지만 만약에 설치하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여건이 된다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면, 그러면 서부청사에 우리 지금 위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사과장 배현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치 못하게 해야 된다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여건만 된다면 서부청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기수 위원 직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어린이집을 도청에서 운영하면 좋다고 봅니다.
노조 측에서도 그걸 요청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인사과장 배현태 예.
○우기수 위원 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함.
두 개 다 안 하면 위법이지만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면 위법이 아니잖아요.
○인사과장 배현태 그러니까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도청의 인원이 2,700명 정도 되는데, 인원이 500명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만약에 서부청 같이 일부분에 산재되어서 못 할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영유아보육법 부분이 시행령에 또 규칙이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빠졌는데.
○인사과장 배현태 그러니까 법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저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거나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서부청사처럼 40명 운영하는 데 1억원 드는데 우리 도청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67명에 거의 6억7,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예산 낭비 요소가 있으니까, 오히려 도청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근로자 직원들이 좋아하는 어린이집에 위탁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멀리 있는 밀양이나 사천이나 이런 분들은 아기를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에 위탁 보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실제로 여기 위탁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교사 인건비.
그러니까 일반 민간에 대한 건 인건비 지원은 저희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건만 된다면 본청같이 운영해 주는 것이 직원들의 복리 차원에서도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우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님!
○인사과장 배현태 예.
○장병국 위원 우기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을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사과장 배현태 비용이 좀 많이 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장병국 위원 아니, 비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키우고 싶은데 획일적인 방법을 사용, 굳이 안 해도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방법대로 지원해 주자는 이 말씀이죠.
○인사과장 배현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른 데 어린이를 보내겠다고 하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우 위원님 말씀은 서부청에 40명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니까 1억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본청에 67명인데,
○장병국 위원 너무 많이 든다?
○인사과장 배현태 너무 많이 드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다인 것 같으시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 인사과에 오늘 결산이지만 숫자적 결산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인사과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특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사과장께서 6개월 단위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장병국 위원 과장으로서 인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과의 역할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성과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에 대해서,
○장병국 위원 아닙니다.
과장의 역할이 인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느냐, 50%,
○인사과장 배현태 인사과장의 역할에서,
○장병국 위원 예.
○인사과장 배현태 인사과장 역할은 저희가 인력을 직접 선정해서 되는 거니까 한 50% 정도 보시면,
○장병국 위원 몇 %요?
○인사과장 배현태 5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인사과장이 생각하는,
○인사과장 배현태 기초자료를 저희가 마련해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 50%밖에 못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인사과장 배현태 판단을 위에 또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장병국 위원 윗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끌려가요?
○인사과장 배현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 데이터는 마련해 주고,
○장병국 위원 그러면 한 59% 정도는 해 줘야지, 50% 해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인사과장은 그러면 과에서 할 일이 없잖아.
○인사과장 배현태 50%도 상당히 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명이 직원들에 대한 것을 일일이 본다는 게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장병국 위원 국장님, 인사과장님이 좀 심각한데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50%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100% 업무는 관장을 하는데 결정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전 직원에 대해 인사권자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그분의 장단점, 업무추진 실적 이런 부분을 해서 판단을 잘하도록 하는 게 최고, 그건 100%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판단하는 바에 의하면 도청의 인사 시스템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다, 인사권자 위주로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꼭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터, 객관적으로 누구도 인사가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인사과의 업무라고 봅니다.
○장병국 위원 인사 시스템은 갖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예, 인사 시스템 갖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데이터에 의하고 벌점, 가점 이걸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에 넣습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다면 최근에 인사과에서 조사한 도청 공무원들의 인사 만족도는 몇 % 정도 되죠?
조사한 자료를 이야기하십시오.
○인사과장 배현태 인사 만족도는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병국 위원 몇 %대죠, 만족도?
만족한다,
○인사과장 배현태 82%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인사과장 배현태 82%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2%.
○장병국 위원 그렇게 높아요, 만족도가?
○인사과장 배현태 사실 지금 만족도가 높다는 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사항인데 한 사람을,
○장병국 위원 아니, 제가 조사한 결과를 말씀하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조사한 결과가 82% 만족도예요?
○인사과장 배현태 만족도 조사는 상반기에 한 번 한 기억은 있는데,
○장병국 위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8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게 높아요?
○인사과장 배현태 의외로 저희가 인사는 공정하게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장병국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잘 못 했습니다.
만족도가 82% 같으면 이거 질의 안 해도 됩니다.
여하튼 계속, 저는 많이 기대 안 하겠습니다.
70% 이상만 우리 직원들이 인사에 만족을 한다면 우리 도청은 아주 잘되는 곳입니다.
인사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렇겠다, 그죠?
○인사과장 배현태 시스템에 의해서,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질의가 아니고 저는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 인사는 모든 정부기관이나 어디서 보면 만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임철규 위원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점척도로 보통 만족도 조사를 안 합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만족도 조사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조금 전에 80 그게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내가 이해를 못 해서, 보통 만족도 조사는 오점척도로 하잖아요.
○인사과장 배현태 오점이라면,
○임철규 위원 오점척도.
○인사과장 배현태 아! 예.
○임철규 위원 그렇게 안 합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그런 방식은 잘 안 해 봤습니다.
○임철규 위원 일단 오점척도는 보통 매우 잘했다, 잘했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아주 미흡하다, 이게 오점척도 아닙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예.
○임철규 위원 보통 그렇게 하는데, 100점 만점으로 하는 것은 환산 방식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한다는 모습은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런데 자료 요청 하나 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공채는 보통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임철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채라든지 공모라든지, 개방형 공모도 하고 입직 경로를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임철규 위원 그래서 공채를 제외한 특채라든지 공모라든지 개방직 공모, 여러 가지, 내부 공모도 있고, 그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임철규 위원 내부 공모와 개방직 공모 등을 구분해 가지고 입직 경로별로 부서별로 최근 문재인 정부 이후에 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현황을 받고 싶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임기제 위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포함해 가지고,
○인사과장 배현태 예.
○임철규 위원 자료가 가능합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예, 임기제하고 개방형은 정리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감사 때 같이 볼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예.
○임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우기수 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위원장 박준 예,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직원 복지에 관련해 갖고 단체보험 들어가잖아요.
○인사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주관사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인사과장 배현태 그것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입찰?
○인사과장 배현태 컨소시엄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SK 주관사가 되고, 그다음에 4개 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여기 제가 좋아하는 농협이 빠져서 여쭤봤습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예, 입찰 방식이라...
○우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사과의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조금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이니까 될 수 있으면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세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심상철입니다.
○위원장 박준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결손액이 한 58억원이고 미수납액이 477억원인데, 크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의 결손액이 한 58억원 정도 됩니다.
2018년도에 한 63억원 되고 2019년도에 73억원, 2020년도에 67억원, 2021년도에 58억원을 결손 처분했는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주로 해당되는 게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체납자의 행방불명, 그다음에 시효소멸, 평가액 부족,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477억원은 자금 압박, 채무자 유예, 소송 계류, 납세 태만, 국외 이주, 무재산, 폐업, 부도,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백태현 위원 그게 어떤 세금입니까, 미수납액은.
○세정과장 심상철 미수납액은 우리가 정해진 징수 날짜까지 징수를 하지 못하면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되는 세금인데 못 받았던 이전 연도의 체납액 전체를 미수납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그러니까 그 세금 내용이 뭡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지방세,
○백태현 위원 지방세 전체적으로 보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우리가 하는 것은 지방세만 해당이 됩니다.
○백태현 위원 미수납액 거기서 또 후에 결손액이 발생이 된다,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백태현 위원 그게 1년에 얼마고, 500억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은 돈은 아니다,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결손액이 한 477억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하고 결손액 58억원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세출보다 세입에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맨날 우리가 하다보면 세출만 가지고 질의하고 지적하고 이러는데, 공무원님들도 세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도록 해 주이소.
특히나 미수납액에서 현재 이월되고 나서 익년도 넘어가도 계속 징수는 하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소멸시효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징수를,
○백태현 위원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보통 5년인데 사유에 따라서 7년, 10년짜리도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지방세는 5년짜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징수되기가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1년도에 477억원이 됐다 하면 익년에 몇 % 정도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그게 꼭 정해 놓고 몇 %라고 하기 어려운 게 2022년도에 체납액이 또 발생이 되고 지지난연도의 체납액들은 또 징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백태현 위원 왜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죠?
2020년도에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면 내 이야기는 2021년도에 미수납액 징수하는 게 몇 %냐, 그것은 데이터가 무조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세정과장 심상철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을 한 150억원 정도 목표액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 한 150억원?
○세정과장 심상철 예.
○백태현 위원 그렇게 대답을, 목표는 그렇게 했는데 150억원 정도는 징수가 됩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얼추 그 정도는 됩니다.
○백태현 위원 신경 많이 써주이소.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322페이지, 설명서 92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탈루·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 관계인데, 탈루·은닉된 부과 징수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은?
세원 발굴해 가지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신종철 위원 탈루·은닉된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세정과장 심상철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신종철 위원 100억원이면 100억원의 100분의 5면 5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상금이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정과장 심상철 포상금이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1억원까지 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그에 비하면, 방금 징수액의 100분의 5라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금액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적어도 5억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포상금에서 5,000만원밖에 되지,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세정과장 심상철 좀 적은 편입니다.
건당 30만원이고 월 1인당 100만원까지 최고 한도로 하고 있고, 예산은 총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주고 싶지만 그렇게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도 징수액의 법적인 허용 한도까지는 준비를 해 갖고 직원들한테 줘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사기도 올라가는 거지, 지금 실제적으로 포상금액 반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정과장 심상철 한 5년 전쯤에는 한 1억원까지 예산이 편성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한 4~5년 정도는 계속 8,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신종철 위원님에 연계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 징수액 보니까 197억원이고요.
탈루·은닉 세원 발굴이 117억원, 314억원 규모 아닙니까, 그죠?
제3조에 근거해서 보니까 이렇게 지급할 경우에, 조금 전에 계산이 1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5억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1억원 한도를 정해 놓으신 겁니까, 지금.
○세정과장 심상철 한도가 지방세기본법에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최동원 위원 그러면 제3조 지급기준에 보면 1년차 체납액은 100분의 1이고, 2년차는 100분의 2,
○세정과장 심상철 1년차는 1%고, 2년차는 3%고, 3년차 이상은 5%,
○최동원 위원 5% 되어 있죠,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최동원 위원 그래서 제2조 지급대상에 보면 지급대상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근거해서 지급할 것인데, 주로 추진 공로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단순히 체납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우편 발송해서, 기간 연장된 거 안내문 보내 가지고 자동 납부했을 경우에도 포상 기준에 들어갑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합니다.
○최동원 위원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체납 징수액이 있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이 있거든요.
밑에 것은 추적을 해서라든지,
○세정과장 심상철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년 전 체납은 1%, 2년 전 체납은 3%,
○최동원 위원 그걸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단순히 그냥 독촉장 보내고 안내장 보내고 이렇게 징수,
○세정과장 심상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고액 체납자인 경우에는 출국 정지도 시키고, 고액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고, 재산도 압류하고, 그런 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원래 체납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받지 않아도 국토부에 들어간다든지, 부동산, 금융 다 조회 가능하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재산 조회 다 가능합니다.
○최동원 위원 요즘 전산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앉아서 조회만 하면, 차명이 아니고 실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다, 숨겨놓은 은닉 재산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차명으로 한 것은 어차피 소송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고지서 내 가지고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최동원 위원 아니죠?
○세정과장 심상철 세무공무원이 직접 노력해 가지고 직접 체납액을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최동원 위원 38기동대 같이 발로 뛰어 가지고 하십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저희들 광역징수기동대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지금 포상금 1억3,000만원 지급한 것은 다 그런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저희들이 직접 은닉된 재원을 발굴해 가지고 찾아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체납액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찾아낸 체납액의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그냥 고지서 주고 들어온 것을 실적으로 잡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최동원 위원 34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100분의 5 적용하면 5억원 이상의 포상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확보해 가지고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이걸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체로, 부서별로 30만원씩 해 가지고 좀 징수됐다고 해 가지고 회식 하자 하는 건 아니죠?
○세정과장 심상철 물론 포상금을 많이 지급해 가지고 유발 효과를 누리면 좋겠지만, 사실 또 세무공무원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그 외에 자기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수적으로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포상금은 지급액이 적게 산정되어 있다, 예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세정과장 심상철 법에 허용하는 범위까지 최대한 좀,
○최동원 위원 조례를 바꾸면 올릴 수는 있겠네요?
○세정과장 심상철 조례는 못 바꿉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지급 내역은 요청했으니까 나중에 보면 어디에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시군에도 내려 보내주네요,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전액 시군으로 갑니다, 8,000만원은.
○최동원 위원 공무원 6명이면 3,200만원, 이게 도의 공무원한테 지급된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심상철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3,200만원 하고 시군에 한 1,800만원 정도 재배정됐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우리 도청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세정과장 심상철 예,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외부 인사가 1명도 없습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외부 인사는 없습니다.
외부 인사가 굳이 들어와야 될 이유도 없는 게 이게 정말 세무공무원이 노력해 가지고 발굴한 세원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외부 인사는 없어도,
○최동원 위원 외부 인사가 없어도 객관성은 담보될 수 있다, 그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최동원 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세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방세 결손 처분한 것까지 우리 도가 작년 말로 받아야 될 돈이 총 얼마죠?
못 받고 있는 돈.
○세정과장 심상철 477억원 미수납액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400,
○세정과장 배현태 77억1,700만원.
○장병국 위원 477억원.
결손 처리된 것하고, 477억원에는 어떤 게 있죠?
○세정과장 심상철 그 안에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국외 이주, 자금 압박, 납기 미도래,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예 못 받는 겁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납기 미도래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4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12월 20일 넘어서 취득세 신고를 하면 보통 납기일을 10일에서 15일 정도 주기 때문에 납기일이 그다음해 1월 며칠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안 들어온 세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미수납액으로 보고, 그다음에 들어오면 과년도 해 가지고 잡힙니다.
○장병국 위원 예.
백태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느냐면 요새 이야기 들어보면 정부도 긴축재정이고, 도도 이제 긴축재정으로 갈 것이 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477억원 이거라도 어쨌든지 빨리 거두어들여야 우리 재정에 좀 유용하게 쓸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결손 처리하고 나서 채권 회수할 방법은 우리 도는 뭘 하고 있죠?
○세정과장 심상철 결손 처분 일단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6개월마다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6개월마다 재산 조회한다,
○세정과장 심상철 그래 가지고 그 사람 재산이 혹시라도 나오면 결손 처분한 걸 즉시 풀고 압류 들어가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6개월마다 우리가 받을 거 있는 477억원에 대해서는 계속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세정과장 심상철 477억원은 미수납 상태이기 때문에 체납이라는 상태이지, 결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도 있고 그 안에 못 받을 수 있는 돈이,
○장병국 위원 잠시만요.
결손 처분액이 2021년도에 58억원이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전년도에는 67억원이라는 말이에요?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플러스되는 거죠?
○세정과장 심상철 아닙니다.
당해, 당해,
○장병국 위원 그러면 그 앞에 것까지 전부 다 결손 처리한 총액이란 말입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아닙니다.
2018년에 63억원 했다면 2018년도에 결손액이 그냥 63억원으로 떨어지는 거고,
○장병국 위원 자! 2020년도에 67억원을 했잖아요, 결손을.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결손을 했거든요.
결손 처리했어요.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그러고 2021년도 말에 58억원을 또 합니다.
이 돈이 중복입니까, 각각입니까?
○세정과장 심상철 각각입니다.
○장병국 위원 각각이면 플러스를 해야 되죠.
○세정과장 심상철 2020년에 우리가 67억원을 결손 처분을 했으면 미수납액에서 빠집니다, 그 금액만큼.
○장병국 위원 미수납액에서 빠지면 어디 갑니까, 이건?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손을 처리하면 사실상 제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손을 거의 안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까지 잡고 있는데, 결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리를 해서 못 받는 수준까지 가면 사실상 못 받는다 이래 가지고 제로로,
○장병국 위원 그러면 채권을 포기한 상태로 지금 결손 처리를 하는 거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년 결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금 누적된 것까지 합쳐서 얼마의 채권을 갖고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우리가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477억원으로 보면 됩니다.
○장병국 위원 결손 처리한 것은 제로로 본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그것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 처리한 겁니다.
체납은 받을 수 있는 세금이고, 체납액 중에서,
○장병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결손 처리된 채권 중에 회수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세정과장 심상철 결손 처리된 것 중에서 회수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결손 간다는 것은,
○장병국 위원 세정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세정과에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세정과장 심상철 아닙니다.
결손으로 간다는 것은 결손을 그만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을 결손으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결손을 하지 않고 체납으로 가고, 결손하겠다는 소리는 이 사람이 사망을 했거나 외국으로 가버렸거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결손 처분합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시가 세정과장님이 받을 돈을 결손 처리, 마음 좋게 홍길동이 돈은 이제 5년 지났고 저 친구가 재산도 없고 받을 형편이 안 되니 그냥 지워버리자 이래 갖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우리 도가 결손 처리를 하고 나서 돈 아예,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받을 의지가 전혀 없어 보여요.
○세정과장 심상철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6개월만에 재산 조회를 하고 있고, 2019년도에 결손 처분을 한 것 중에서 7억원이,
○장병국 위원 지금 느끼기로는 6개월 단위로 재산 조회를 한다는 것 자체를 신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세정과장이 답변을 하고 계시다고요.
○세정과장 심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7억원을 회수를 했고요.
2020년에 5억원 회수를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봐요.
했잖아요.
○세정과장 심상철 예, 죄송합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그것을 결손 처리를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손 처리한 채권이라도 끝까지 추적하셔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뭔가를 하고 있고, 세금에 이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일반 민가에는 훨씬 더 큰 피해를 주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또 정상적으로, 바로 이런 겁니다.
보통 주택 뭡니까?
임대아파트 대개 산, 아파트에 가보면 외제차들이 즐비해요.
벤츠, 아우디 이런 게 꽉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통 그런 유형이거든요.
여기 세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성실 납세자이기 때문에 탈루하고 탈세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 입장에서 진짜로 절실히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받는 방법을 더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세정과장 심상철 예.
○장병국 위원 그것 부탁드리려고 지금,
○세정과장 심상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끝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세정과장 심상철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위원장 박준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마이크 켜져 있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장병국 위원 어제 진주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장병국 위원 회계과에서 세입 중에 공유재산 매각, 일반자산 매각을 통해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행정자산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불용 처리해서 일반 자산으로 해 주면 회계과로 넘어오고, 이것을 다시 필요 유무에 따라서 처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고, 이래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장병국 위원 아마도 어제 공유재산 심의하러 진주 집현리 갔을 때 제 느낌입니다.
우리 도유지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임대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도를 내거나 공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로 행정 집행을 하고 나서 잔여 부지가 회계과에서는 조사가 안 되죠?
○회계과장 최진회 그게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잔여 부지가, 필요 없는 부지가 나오면 용도 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관리권을 이양을 해 줍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옛날 한 12년 전에 밀양에서 그것을 한번 해 봤어요.
행정재산을 전부 다 파악을 한번 시켜봤어요.
실과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을 다 파악을 해서, 여기에 잔여부지, 되팔아도 되는, 필요 없는, 행정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사업 부서는 사업만 할 줄 알지 재산의 관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보상이 잘 되나 안 되나 그것만 관심이 있고, 이것을 사업을 달성하고 난 연후에 정리할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도 각 행정재산별로 다 자기들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들 용도 폐지해서 오고, 그래도 혹시 또, 저희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사업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민원인이 저것도 필요 없는 땅인데 팔아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회를 해 보면 이것 행정재산인데 하고 해서,
○장병국 위원 그렇죠, 그런 예가 많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회계과장님한테는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행정재산의 용도를, 좀 집요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지니고 있을 만한, 행정재산을 지니고 있을 만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정리하는 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행정 목적으로 쓰일 용지가 아니면 빨리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도가 언제든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간부회의 같은 데 가셔서 연찬하실 때 회계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반드시 말씀하셔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할 때 철저히,
○장병국 위원 대충 하시지 말고요.
○회계과장 최진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것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323페이지, 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혁신 조달 구축 및 가속화 지원 사업에 관련한 부분인데,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사업량의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달성도가 64%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신종철 위원 64%인데, 지출액은 100%를 지출했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회계과장 최진회 저희가 컨설팅 사업은 혁신제품이 있을 때 이것을 혁신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혁신제품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써야 되고 모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컨설팅하면서 어느 정도 대행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조달청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사업이 컨설팅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28개사를 발굴을 해서 이것을 쭉 컨설팅을 해서 조달청까지 신청이 된 게 18개다, 64%다 이 말씀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실상적으로 100%가 다 되는데도, 일단 혁신 기업 발굴하는 과정부터 선정되기까지 전체 컨설팅 비용이 8,000만원입니까, 아니면 달성도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8,000만원 먼저 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이것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경남테크노파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조달청에 등록할 때까지 신청해서,
○신종철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아까 방금 전에 얘기 들었고, 28개사를 계획을 해서 실적이 18개사까지 된 선정까지의 비용을 원래 8,000만원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달성도에 따라서 줘야 되는 것인가.
100%가 달성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8,000만원 다 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8,000만원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줘 놓고 그것을 가지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고 컨설팅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업체들에게 지원을 하고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남은 것은 도로 받고 이렇게 정산 절차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정산된 결산서 아닙니까, 이것은?
정산된 결산서가 8,000만원 지출이 된 것으로 지금 자료를 낸 건데, 실적을 봐서 돈을 준다 이것은 안 맞죠.
다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까?
사업 끝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정산을 하는데, 사업이 끝났고, 지금 현재 이 8,000만원이라는 것은 18개사가 조달청까지 갔다는 것 거기에 1건당 250만원 해서 8,000만원이 집행된 건입니다.
○신종철 위원 방금은 실적에 따라서 돈을 다시 다 안 썼을 때는 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회계과장 최진회 그게 만약에 18개사가 못 가고 15개사가 갔다 그러면 3개사 분에 대한 250만원은 다시 돌려,
○신종철 위원 아니죠.
지금 계획에는 28개사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그것은 모집한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모집해서 18개사 64%밖에 달성 안 했으면 달성된 만큼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계산적으로?
무조건 이 사업에 대해서 8,000만원 딱 맡겨서 실적에 관계없이 다 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종철 위원 한 돈 이거 회수합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최진회 1건당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250만원 이런 식으로 테크노파크하고 컨설팅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테크노파크는 우리가 할 것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지금 18개사 제가 방금 계산해 보니까 250만원씩 하면 4,500만원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계획 부분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표기를 실적에 대해서 18개가 거의 100%를 해서 2,500만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혁신기업 발굴부터 그래도 많이 해서 18개사까지 이렇게 좀 했다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컨설팅회사를 많이 모집했다는 그런 측면이고, 목표치가 18개였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좀 위원님 이해하시기에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말씀이 안 맞는 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방금 250만원씩 해서 28개사 계획 잡아도 7,0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8,000만원이 아닙니다, 계산해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계획을 18개사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에 부분은 18개사인데, 좀 더 모집을 할 때 참여를 28개사가 해서 실제적으로 하는 목표는 18개사가,
○신종철 위원 그러면 다 안 맞잖아요, 지금 가격이, 방금 얘기한 대로.
자, 250만원씩 해서 발굴을 하려고 했다, 250만원 해서 28개사 하니까 금액이 7,000만원이에요, 8,000만원이 아니고.
그러면 18개사는 하나에 얼마 정도 쳤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여기에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용품이나 출장이나 그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이 위탁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간접 부대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전체적으로 이 부분 자료를 저한테 한 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이,
○회계과장 최진회 예, 정산 받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18개사를 선정을 해서 아까 250만원 해도 금액이 안 맞고, 28개사를 해도 안 맞고, 18개사를 8,000만원 나눠 보니까 한 업체당 444만4,000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금액들이 딱 떨어져서 8,000만원 쓴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제 답변에 간접비용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 그것까지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1개 업체에 얼마를 딱 해서 이 금액을 정했다 하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기록원장 강윤규입니다.
○위원장 박준 기록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의나 다른 요청사항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리 배석하고 계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소통담당관 이재철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창환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민기식
법무담당관 심유미
교육담당관 오종수
정보통신담당관 조재율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행정혁신과장 김상원
인사과장 배현태
세정과장 심상철
회계과장 최진회
경상남도기록원장 강윤규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인재개발지원과장 양상호
인재양성과장 이종하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성수

○속기사
우순덕 서은정 유상호
이혜진 김희경 이아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