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본회의 제2차 2013.03.14

영상자료

제30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3년 3월 14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1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태수 의원 발의)
4. 경상남도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근 의원 발의)
10.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5명 발의)
1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인태 의원 외 10명 발의)
1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03분)
○부의장 정판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님과의 진주의료원 관련 긴급 면담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진주의료원 폐업관련 집회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14시 04분 개의)
○부의장 정판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진윤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한 결과 8건은 원안으로, 2건은 수정 처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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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정판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여영국 의원님.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발언대 나오세요.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입니다.
오늘 지사님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지난 주 본회의 개회 때 지금 의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여의도국회에 비교하면 별거 아니라는 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마 이것을 핑계로 불참하신 것 같은데 이것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현안들이 걸려있고 또 오늘 그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우려가 됐다면 미리 출석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저는 홍준표 지사님 오시고 나서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의회에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모르는데 오늘 의회 앞에 벌어지고 있는 저런 일로 불출석 한다는 것은 저희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밖에 있는 분들한테 지사님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또 나가실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지사님 출석 후에 오늘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판용 여영국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회 앞에 진주의료원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어떤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의장님께서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 홍준표 지사님이 당연히 본회의장에 오셔서 같이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오늘 의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불참하는 것으로 통보가 그렇게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9분)
○부의장 정판용 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규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심규환 의원입니다.
요즘 시대의 대세가 통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당에도 ‘통합’이라는 명칭을 쓰는 정당이 두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경남도가 이번에 3개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미 2010년 11월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 기존의 조직인 경남문화재단이나 경남영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경남도가 설립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방대한 조직을 재점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을 전환시키거나 통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경남문화재단을 비롯한 3개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 통합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이번 기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참고해서 조직내부의 문제점도 해결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통합은 문화예술, 콘텐츠, 영상의 각 기능을 통합해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각 조직의 중복되거나 산재한 조직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능의 전문성과 기능은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합이 되면 각 기능이 사라질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저는 도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런 통합작업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만의 이념적 논리로 무장하고 이를 후원하는 정치 세력과 언론 등을 동원하여 저항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통합과정에서 문화예술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결국 의견수렴을 빙자해서 그들만의 홍위병을 동원해서 결국 통합을 방해하거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교만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경남의 문화예술계를 대표하거나 시민단체를 대표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철학의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문화정책에 대한 철학의 문제는 각 조직을 통합해서 운영하느냐 또는 분리해서 운영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각 기능의 전문성을 살리고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항이 거셀수록 오히려 조직통합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통합된 새로운 조직은 이런 저항세력들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경남도민을 위한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김두관 전 지사가 계실 때 도정철학을 속속들이 구현하려면 출자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하거나 또는 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장이 도정철학을 공유하지 아니하면 일관된 정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면서 이전에 임용된 기관장을 쫓아내고 주로 자신의 선거공신이나 정치적 후원세력들을 출자기관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하였고 김두관 도지사의 도정철학이 사라진 이 상황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집착하는 콘텐츠진흥원 김보성 원장은 누구의 도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버티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2010년 12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콘텐츠진흥원 설립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당시에 진흥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단, 도지사 임기만료 시에는 도지사 임기와 같이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되었습니다.
당시의 속기록은 원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같이 하는 수정안의 취지 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출자기관장에 대해 강압적인 사퇴 논란을 잠재우고 진흥원장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김보성 원장의 임기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의 거취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몰염치한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별탈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김보성 원장을 퇴출시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하냐고 하거나 또는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김보성 일병 구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김두관 도지사가 출자기관장을 내쫓을 때는 오히려 도정철학을 속속들이 구현하기 위해서는 출자기관장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보도하면서 사실상 김두관 지사의 기관장 교체를 후원하더니 이제는 입장을 바꿔서 기관장의 교체가 부당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그 신문의 사설에서는 “아울러 도지사가 물러나는 날 그들도 일제히 퇴진하는 운명에 선다.
임기 조정개혁을 맡은 도지사 정책보좌관은 도지사와 도정철학을 공유한 기관장이라야 일관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며 효율성을 강조했다.
옳은 말이다.”
이게 2년 전 그 신문의 사설입니다.
2년 후 2013년 2월의 사설은 “그러나 경남도가 법적인 형식 논리를 내세운다고 해 임명직 기관장을 갈아치우려는 태도가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그 신문이 2년 만에 바뀐 내용입니다.
김두관 도지사 시절에 김보성 원장이라는 이념적 동지가 버티고 있는 콘텐츠진흥원과 경남도사편찬을 위한 수의계약은 그 출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이미 김두관 도지사의 후원세력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직에 경남도사편찬을 맡겼으니 출발부터 삐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사편찬위원들은 공론의 장을 거치거나 다양한 검토를 거쳐서 위촉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몇 사람의 손에 의하여 위촉이 되었습니다.
김두관 전 지사의 선거를 도왔던 공로로 경남도의 출자기관장에 임용되었으나 공직선거법의 위반 등으로 퇴출된 사람이 위촉 되었는가 하면, 김두관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하여 임용된 김보성 원장도 위촉이 되었으며, 오히려 그의 정치적 행보 때문에 더 유명할 뿐만 아니라 민노당의 강령을 기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민노당의 진보정치연구소장, 정책위원장 경력의 교수도 도사편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런 인적 구성은 경남도사가 아니라 김두관의 정치적 연대기를 편찬하려는 것인지 그들만의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도사를 편찬하려는 것인지 정말 경남도민을 위하여 올바른 도사를 편찬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김두관 도지사 재직시절에 일부 도사편찬위원들의 비전문성과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집행부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도사편찬예산을 통과시킬 때 부대의견으로써 도사편찬위원들을 재위촉하여 도사를 편찬하도록 하는 안을 제의하였고 이 부대의견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협조로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홍준표 도정이 출범하면서 도사편찬위원들의 성향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고 시비를 걸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정략적인 접근방식은 편찬위원들의 선정과정이나 편찬위원들의 비전문성과 정치적·이념적 편향성,
○부의장 정판용 심규환 의원님 발언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특히 제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시기, 그리고 예산심의 당시의 부대의견 등의 의미를 외면하면서 마침 출자기관장에 대한 사퇴논란이 빚어지자 이를 홍준표 도지사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입니다.
또 문제의 교수를 추종하는 일부 정치세력들은 행정부지사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 경상대학교 명예 운운하는데 저는 경상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이제까지 경상대학교의 명예는 편향된 시각을 가진 좌파교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불철주야 땀을 흘린 그런 교수님들에 의해서 지켜져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단시켜 주십시오.)
일부 사이비세력들은,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계속 듣고 있었는데,)
특정교수의 이념적 성향과 연구업적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하거나,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5분 자유발언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부의장 정판용 자, 심규환 의원님.
○심규환 의원 생각이 다르다고 인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분명히 해 주십시오.)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잠깐만요, 잠깐만요.
○심규환 의원 언제부터 그 세력들이 이런 문제에,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렇게 관대해 졌습니까?
○부의장 정판용 심규환 의원님.
○심규환 의원 특히 자신들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면,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5분 자유발언, 남의 당의 강령을 갖고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누구였습니까?
만약 새누리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장이,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대한민국사나,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단 시켜주십시오.)
경남도사의 편찬위원이 된다면,
○부의장 정판용 심규환 의원님 발언 중단 해 주십시오.
○심규환 의원 그 좌파교수를 비호하는 세력들이,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양심있게 발언을 해야지.)
이를 수긍이나 하겠습니까?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남의 정당의 강령을 갖고 비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교수가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단 시켜 주세요!)
생각이 다르다고 인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장 정판용 심규환 의원님.
○심규환 의원 그의 과거 행적이나,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를!)
○부의장 정판용 발언 중단 해 주십시오.
○심규환 의원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을 볼 때 그는 경남도사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서술할 위치에,
(장내소란)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끄세요.)
이 사람이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 시각에서 경남도사를 쓴다고 믿는 것은,
○부의장 정판용 너무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끄세요, 빨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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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규환 의원 어느 도의원의 표현처럼,
○부의장 정판용 마이크 차단해 주세요.
○심규환 의원 무뇌아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세상에 남의 공당의 강령을 갖고 이 자리에서 훼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최근에,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참나!)
국사편찬위원회가 대한민국사를 편찬하려다가 일부 편찬위원들의,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단 시켜 주세요!)
좌편향성 때문에 논란이 빚어지자 그 작업을 사실상 중단하였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에이!)
○부의장 정판용 심규환 의원님.
○심규환 의원 청문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도덕성을,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5분 자유발언 30분 한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발언내용이 문제아니에요, 지금.)
비롯한 과거의 행적,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검증하여 당해 기관이나 조직을 이끌어갈 적격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중단시켜 주세요, 의장님!)
○부의장 정판용 심규환 의원님 이제 발언 중단하십시오.
○심규환 의원 같은 취지에서 문제의 교수에 대한 과거의 행적이나 정치적·이념적 편향성 및 가치관 등을 고려할 때,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어이구...)
객관적인 시각에서 경남도사를,
○부의장 정판용 이길종 의원, 발언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본회의장에서.
○심규환 의원 편찬할 능력이나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상검증이 아니라 정당한 자격검증입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중단시켜 주세요.)
○부의장 정판용 심규환 의원!
이제 중단하세요!
중단하세요!
○심규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질을 외면하는 정략적인 태도는,
(○강성훈 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합시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해라, 이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장 교수의 학문적 성향을 문제 삼아 편찬위원에서 제외시키라고 했다는 지시를 살펴서 적었습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세상에 5분자유발언에 남의 공당을, 강령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좌파 중에 좌파가 경남도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겠다고 믿는 것인지,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참나!)
믿는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양심있게 행동을 해야지.)
○부의장 정판용 심규환 의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마무리.
○심규환 의원 그의 학문적 성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이념적·정치적 성향은 명백하게 좌파 중의 좌파입니다.
심규환 도의원이 집필위원의 학문적 자격을 심의할 만큼 역사나 사회과학분야의 전문가란 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단 시켜 주세요.)
학문적 자격에 대한 시비는 교수로서의 자질이나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이 뭐 이래요.
아이고, 참나.)
(장내소란)
저는 그 사람의 교수로서의 자질이나 연구에 대한 가치를 따지는 것이,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중단시켜 주세요!)
○부의장 정판용 심규환 의원 그만 하세요, 이제.
○심규환 의원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농락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 사람의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은 도사편찬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허접쓰레기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 교수만큼 역사와 사회과학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면, 그 교수의 편향성에 대하여 말을 못합니까?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참나.)
일반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입니까?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요!)
오히려 그 언론의 편집국장은,
○부의장 정판용 시간이 너무 초과되었습니다.
심규환 의원, 시간이 너무 초과됐어요.
(장내소란)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요!)
○심규환 의원 경남도사와 역사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전문가이기에 도사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었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게 뭐하는 행동이냐고!)
도정 하나하나가 이렇게,
(○최해경 의원 의석에서 - 아니,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게 5분 자유발언이에요?)
패거리 정치, 줄 세우기 정치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아니 된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이게 5분자유발언이냐고요.
지금 이게요.)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뭐하는 거냐 말이에요, 지금!)
김두관 도지사 재직 시절에 도사편찬까지 패거리, 줄 세우기를 하려고 문제의 편찬위원들을,
(○최해경 의원 의석에서 - 목소리 큰 사람이,)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중단 시켜 주세요!)
위촉한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부의장 정판용 좀 앉으세요.
(○최해경 의원 의석에서 - 본인도 조용히 하세요!)
앉으세요.
○심규환 의원 따라서 그런 말은 김두관 지사에게 할 말입니다.
왜 김두관 지사 시절에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정신차리세요, 제발 좀!)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는지 그 저의가 궁금합니다.
(○최해경 의원 의석에서 - 막말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정신차리세요!)
저는 김두관 지사 시절부터 경남도정이,
(○최해경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나,)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패거리 정치, 줄 세우기 정치에,
○부의장 정판용 석영철 의원님 앉으세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중단시켜 주세요!)
그래, 앉으세요.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빌미를 해서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앉으세요.
○심규환 의원 좌우되지 않기를 지적한 사람입니다.
끝으로 김보성 원장과 문제의 도사 편찬위원께서 자신들만이 문화콘텐츠사업이나,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중단시켜 주세요, 그러니까요!)
○부의장 정판용 심규환 의원님도 이제 중단하시고요.
○심규환 의원 경남도사 편찬의 적격자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대단하다, 대단해.)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해.)
끝까지 몽니를 부렸던 허성무 정무부지사를 오버랩(overlap)시키는 그들의 행보에 다시 한 번 이형기 시인의 “낙화”를 소개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자, 이제 그만 하세요.
○심규환 의원 저는 특정한 정당의 강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저는 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그냥.)
그 강령의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을,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고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고.)
가진 사람이 객관적 시각에서 경남도사를 편찬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도사편찬만 얘기하지, 남의 당의 강령을 왜 이야기를 해요, 거기다가.)
대단히 고맙습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지, 예의가!)
(“앉으세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판용 석영철 의원님도 앉으세요.
자, 우리 5분 자유발언이 본회의장에서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이 제도를 좀 바꿔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평소에 느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아니, 의사와 진행에 관련된,)
잠깐만요.
우리 5분 자유발언 마치고 합시다.
지금 이것,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과 관련된 것입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앉으세요, 앉으세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5분자유발언과 관련 없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심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앉으세요.
(○석영철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의장님!)
다음은 원경숙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들어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5분 자유발언 마치고 합시다, 마치고.
(○석영철 의원 단하에서 - 의사진행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합시다.
(장내소란)
(○석영철 의원 단하에서 - 의사진행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잠깐만, 석영철 의원님, 가세요.
(○석영철 의원 단하에서 - 5분 자유발언을 막지 않아요.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해 줄 테니까 들어가세요.
(○석영철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라니까요!
(○석영철 의원 단하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석영철 의원 단하에서 - 정회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아, 그래 들어가세요.
(○석영철 의원 단하에서 - 정회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석영철 의원님 앉으세요.
(“석영철 의원님 앉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앉으세요, 가서.
(○석영철 의원 단하에서 - 이 상태로는 5분 자유발언 진행이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앉으세요.
(○석영철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앉으세요.
(○석영철 의원 단하에서 - 정회를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요!)
감정적인 표현 쓰시지 마시고 앉으세요.
(○석영철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앉으세요.
(○석영철 의원 단하에서 - 정회를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겁니다.
회의진행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
발언을 해도 자리에서 이야기 하세요.
(○석영철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자리에 가세요.
(○석영철 의원 단하에서 - 자리에 서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석영철 의원님 좀 앉으세요.
지금,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경숙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합니다.
잠깐만요.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받아주세요!)
잠깐만,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원경숙 의원님의,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이 상태로 5분 자유발언 진행이 안 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내가 하시도록 했습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삭히고 합시다.)
잠깐 앉으세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조금 앉으세요.
회의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이 상태로 5분 자유발언 해 봐야 의원들 간에 불신만 남기니까,)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하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앉으시라 하잖아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그것을 언제 받을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앉으세요.
진행은 내가 합니다.
앉으세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이 상태로는 의원들 간에 감정이 상해서 진행이 안 됩니다.)
앉으세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앉으세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앉으세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아따 의장님 고집 쎄네, 진짜.
의사진행발언을 왜 안 받아주는 겁니까?)
잠깐만, 앉으세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세요, 그럼요.)
앉으시라니까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그럼 제가 앉을게요.)
앉으세요.
(○박동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원경숙 의원 발언하고 나서,)
앉으세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5분 자유발언 자체가 서로 감정이 상해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5분 자유발언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회요청 제가 할게요.)
5분 자유발언은 이것이 폐단이었어요.
도정질문같이 시간을 제한해서 엄격히 지키면 되는데 못 지키는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5분 자유발언의 내용입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요청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도상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일단 원경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잠깐 앉으세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앉으세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래 잠깐 앉으시라니까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논의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정회시켜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원경숙 의원님 발언도 들어야 되니까 앉으세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럼 원경숙 의원님 발언 끝마치고 나서 바로 받아주세요.)
알았으니까 앉으세요.
그렇게 해 줄 테니까 앉으세요.
(장내소란)
잠깐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원경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원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한때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결핵이 급속히 확산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못 먹던 시절 대표적인 질병으로 여겨지던 병이 바로 결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결핵 발생률이 OECD 국가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핵에 관련한 OECD 국가별 및 국내의 구체적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본 바와 같이 도내 신규 환자 중 젊은 층의 결핵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결핵환자 증가는 최근 생활 습관의 변화와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과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감염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장차 어머니가 될 젊은 여성들의 경우, 극심한 다이어트가 영양 결핍의 원인이 되어 결핵에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의 새싹인 미취학 어린이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노인층에 대한 결핵질병 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결핵에 걸려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전파됐다는 소식도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처럼 공동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의 결핵 집단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언론에 보도된 이후,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부단체장 주관으로 이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유아원 등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검진계획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국립마산병원 등 소수의 민간병원에서 결핵환자를 치료·관리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는 매년 늘어나는 도내 결핵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산의료원의 경우 결핵관련 전문의는 물론 결핵환자를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료원 자체에서도 결핵환자를 관리하기가 부담스러워 공공연히 국립마산병원 등으로 이송시키고 있다는 원성도 들리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결핵환자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고, 또한 환자 1인을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3억원 정도의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병원 이미지 차원에서도 결핵환자를 꺼려하고 있다는 소리도 있고, 일반 민간병원에서는 검진을 받을 경우 종합검진을 요구하고 있어 많은 비용부담으로 환자가 검진을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참고로, 서울시 경우에는 25개 보건소에 결핵관련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결핵환자를 진료하고, 결핵전문병원인 서울서북병원에서는 체계적으로 결핵환자를 전담 진료한다고 합니다.
경남도는 이런 진료시스템 구축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내 각 시·군에 있는 170개 보건지소에서는 그나마 약으로만 치료하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도내 학생들의 결핵관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결핵감염 수준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도내에서 결핵감염 학생 환자는 2009년도 9개 학교에 19명, 2010년도 41개 학교에 55명, 2011년도에는 55개 학교에 73명 등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의무적 검진대상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2·3학년생 등 도내 결핵관리전문기관에서 매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검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중학교 2·3학년 학생에 대한 결핵검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검진 대상은 물론 그 외 학생들에 대한 검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핵!
잊혀졌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안고 가야 할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현재 검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중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진을 위한 예산확보도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원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의원님.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석영철 의원 석영철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의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인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마다 느끼시는 점은 다르겠지만 지금 심규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동료의원들의 어떤 상당히 이런 정치적인 선택과 방향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발언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내용을 가지고 공방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전혀 추호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수위가 좀 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민주개혁연대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장님께 간곡하게 저희들이 논의할 시간이 필요해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판용 의원님 여러분, 석영철 의원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요청에 대하여 이 동의안에 혹시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이 있었으므로,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저는 반대합니다.)
(○이천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고 하세요.)
예, 심규환 의원님.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이게 찬반토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의장님이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부의장 정판용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심규환 의원 발언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발언합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부의장님께 발언권 허락을 받아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석영철 의원님께서 정치적 선택과 방향을 훼손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다고, 설령 백번 양보해서 정치적 선택과 방향을 훼손했다고 인정하더라고 정회를 한다고 이게 치유되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나서 5분, 10분 후에 회의가 개의됩니다.
전혀 이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의사진행과 상관있는 별도의 절차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회의를 진행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판용 우리 심규환 의원님께서는 회의를 그냥 원활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석영철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을 동의안까지 성립이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찬성하는 의원님도 있었고 그래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 의장님.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잠깐 정회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면 회의가 부드럽게 가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석영철 의원님!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본인의 의견은 그렇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요청하는 바잖아요.)
부탁을 하지만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의미에서 정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 지금 표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지금요?)
그럼요.
표결을 해야 되죠.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권한으로 정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장의 권한은 정상적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복안인데 석영철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의제로 채택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 묻는 겁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상태가 정상적으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는 상태라고 보십니까?
제가 잠시 쉬어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의 뜻이 그대로 하자는 안도 있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는 것입니다.
자, 앉으세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방향입니까?
지금요?)
아, 그래 앉으세요.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가잖아요.
전반적인 흐름을 회의진행을 그렇게 잡아가는 걸 나는 지금 잘 추슬러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의장으로서.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추슬러지는 방향입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정회하는 것보다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요!)
어쨌든 의제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참 너무 합니다, 의장님.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심규환 의원님은 진행을 하자는 안도 나왔지 않습니까?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알아서 계속 회의를 하든지 정회를 하든지 판단하셔야지, 이것을 갖다가 의제로 성립해서 표결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회의진행을 하는 제 입장에는 원활하게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석영철 의원님이 소수의 의견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은 여기서 표결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표결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정회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앞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회의일정에 참가하기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것 잠시 가라앉히자, 물론 다수는 전혀 마음적인 동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소수 동료의원들에게 그런 배려도 못해 줍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회 좀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또 다수결로 표결을 하자.
너무 하십니다, 진짜.)
이 문제가 5분 자유발언에 5분 이상 시간이 초과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내용을 밖에 가서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 정문 앞에는 진주의료원 문제로 경찰이 대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을 해서 잘 마치는 것이 의장의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원활하게 못하게 합니까, 어디.)
그러니까 지금 원활하게 할 테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쉬었다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정회요청도 있고 해서 제가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회의장 분위기를 누가 훼손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세요.)
예, 김대겸 의원님.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에 붙이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의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십시오.
표결은 절대 불가합니다.)
석영철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제가 의장 직권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선택을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장의 권한 아닙니까?)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안 됩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장내소란)
정회를 하든 안 하든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회의진행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아까도 여영국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오히려 정회를 하는 모습이 더 우리 의원들의 모습에 안 어울리기 때문에 더 소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하는 의장의 심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직권으로 회의진행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성규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해도 마찬가지고 안 해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의장님 마음이지.)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민주개혁연대 의원님들 잠깐, 정회를 안 받아주시니까 잠깐만 나오십시오.)
○김성규 의원 석영철 의원님, 김성규 5분 자유발언 듣고 나가세요.
미안합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니까 들어도 됩니다.
김해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시 장유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김해서부소방서 설치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김해시 인구는 52만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60만명을 바라보는 도시로 통합된 창원시를 제외하고 경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시입니다.
특히 장유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김해 서부지역은 신도시 개발로 고층아파트가 많은 데다 상가․교육연구시설․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 등 소방대상 건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소방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유와 접해 있는 남해고속도로와 창원터널, 불모산터널과 김해~부산간 경전철 개통으로 인근 부산과 창원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도시 규모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 유통산업단지 및 율하 2지구 개발과 주촌면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소방서비스를 비롯한 행정서비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김해지역의 소방인력은 1개의 구조대와 10개의 안전센터, 2개의 지역대에 총 258명의 인원으로 소방관 1인당 1,998명의 인원을 담당하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약 2~3배의 엄청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비 또한 고층건물 및 공장지역이 확대되어 가는 데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장유지역의 경우 13만명 인구에 1대의 구급차량으로 운영하여 오다 폭발적인 구급수요를 감당 못하여 임시로 구급차 1대를 더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김해소방서 본대와 서부지역 간 출동거리 및 소요시간을 보면 장유119안전센터와 14km로 20분이 소요되고, 진영 119안전센터는 24km에 35분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화재의 경우 최초 5분이, 구급의 경우 4분이 골든타임인 것을 감안하면 대형화재나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김해소방서 출동 실적을 분석해보면 2012년 12월 기준으로 화재가 1,463건, 구조가 4,737건, 구급출동이 1만6,204건, 기타 생활민원 2,234건으로 1일 평균 출동건수가 68건에 달하고 있으며, 잦은 출동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소방 수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해시 장유면을 중심으로 서부지역을 관할하는 김해서부소방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소방서가 신설되어 구역이 분리되면 각종 재난수요가 분산되어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해서부소방서의 설치는 장유면민과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공공시설 확충으로 도민들의 안전욕구에 부응하고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김해경찰서의 경우도 급격히 팽창하는 김해지역의 치안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008년 12월 30일 중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로 분리하여 치안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기조에도 무엇보다 안전을 강조하고 있듯이 김해지역의 안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부소방서의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해 서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경상남도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시간 딱 지켰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김성규 의원님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백용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주를 사랑하고 진주의료원을 꼭 지키고 싶은 김백용 의원입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결정을 언론을 통해 듣고 본 의원이 의원이기 전에 진주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10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진주의료원은 지역민과 아픔과 눈물을 나누며 동고동락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부경남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거점의료기관이 진주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진주지역 도의원조차도 아무런 상의 없이 결정한 것은 기본적인 소통절차와 인간적 도리마저 져버리는 행위로 상식적으로도 이해를 하려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 진주의료원을 방문했을 때는 중앙로비에 “보건복지부 평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응급의료기관 선정” 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저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은 걸 보니 그 기간동안 정말 고생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 있고 열심히 환자를 돌본 직원들을 차가운 바닥에 내몰게 하고 울분을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본 의원도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주의료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진주의료원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각종 진료과와 센터를 갖추고 매년 20만명 이상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으며, 그 중 매년 3만명 이상의 돈 없는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자 없는 병원은 반도병원으로, 호스피스병동, 장애인산부인과․치과는 경상대병원 그리고 나머지 수많은 공공의료 역할은 어디에서 하란 말입니까?
여러 곳에 위탁을 주는 것은 지역민들의 이용에도 불편하며, 도의 관리부분에서도 행정력의 낭비이며, 제대로 된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제해 내는 데는 합리적인 방안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민간병원보다 진료비 및 각종 검사비용이 저렴합니다.
인근 고려병원, 제일병원, 반도병원, 한일병원보다 유방․복부․전립선초음파는 2만원 정도 저렴하며, 뇌혈관MRI 경우에는 20만원이나 저렴하고, 종합검진도 4만원, 수면내시경 후 관리료도 3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수익을 남기기 위한 불필요한 비싼 검사는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서민들의 부담이 되는 의료비 지출을 상당히 덜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폐업하기에는 정말 아까운 시설입니다.
실제로 오래된 다른 병원에 가보면 좁은 병실에 환자 침대와 보호자 간이침대, 냉장고, 수납장 등이 빽빽이 있어 답답하고 화장실, 욕실 등은 낡고 지저분하기 그지없습니다.
홍준표 도지사, 윤성혜 보건복지국장은 한 번도 진주의료원을 가보지 않으셨겠지만 로비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전 병동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편안히 있을 수 있는 넓은 병실과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제반 문화․편의시설이 깨끗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넓은 주차장과 깨끗한 장례식장은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경남의 유일한 진주의료원의 호스피스병동, 진주의료원 20병상, 경상대 2병실은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작년에 개원을 한 것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보고 왔습니다.
현재 6명의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있었고 보호자들은 임종까지만 편안히 있게 해 달라고 제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진주의료원은 도비 지원과 우수 의료진만 갖추어지면 이런 점에서 경남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진주의료원에 애정을 가지고 경영정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폐업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힌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검결과들을 의회에 논의를 하고 의원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이끌어내는 노력들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10월에 노사가 합의해 경영정상화를 하겠다고 보고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이후 불과 4개월도 채 안 돼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노사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도출한 경영정상화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폐업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진주의료원은 얼마든지 회생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축 이전 시에는 변두리 지역이고 접근성이 좋지 않았으나 현재 인근에는 현대 엠코, 한진 해모로 등 대단위 아파트 4,000세대가 내년에 입주할 예정이고, 진주의료원 3㎞ 거리에 1만 세대 혁신도시를 건설 중이고, 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이 이전 예정입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갖춘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며, 신축 이전도 하려면 올해나 내년에 초전동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년 전에 타당성 조사도 없이 신축이전을 덜컹 해 놓고, 그동안 지원도 안 해 주고 지금은 폐업이라는 일방적 결정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루아침에 폐업처분 해도 되는 홍준표 지사의 개인병원이 아닙니다!
홍준표 도지사님!
얼마 전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도민과 진주시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남도민의 사랑받는 공공의료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아직도 폐업의 원인을 무조건 진주의료원의 잘못으로만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전 당시 예측대로 인근에 수천 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과 서부경남의 미래를 열어갈 경남진주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경상남도가 경남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경영을 정상화하고 발전시켜나가야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도민들이 진주의료원 공공의료를 살리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대화를 요구해왔고, 합리적 대안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도지사는 지금부터라도 진주시민, 집행부, 의회, 전문가, 진주의료원 직원, 시민단체 등과 진지한 토론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진주의료원의 지금의 상황은 언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의 폐기 처리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김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얘기했듯이 홍준표 지사의 불참에 대한 의견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여기 왜 불참합니까!
자신의 밀실행정과 독단적인 운영으로 이번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스스로 힘 있는 도지사, 용기 있는 도지사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태는 대단히 겁 많은 도지사, 용기 없는 도지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벌려놓은 일을 책임지지도 못 하고 도망다니고, 당연히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될 이 자리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도지사의 행보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이번 진주의료원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이 약속했던 힘 있고, 서민도지사라고 이야기했던 만큼 그 행동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오신 집행부 분들은 분명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조금 전 의회를 문란케 했던 심규환 의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2년을 넘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등 의회에서 발언하는 내용들이 점점 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에 대해서 신랄하게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비난합니다.
급기야 공당의 내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심규환 의원의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구)민주노동당에 대한 이 자료 사실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우리 공당에 훼손되는 얘기라면 사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분명히 각오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즈음 남북관계가 매우 혼탁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매카시즘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서슴없이 사실 확인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서슴없이 기입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몇 번의 혼란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남북 정세가 어려울 때.
어떠한 내용을 다뤘습니까?
대북 규탄발언을, 규탄 권고안을 만들고 촉구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남북관계가 3월 11일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으로 혼탁이 되고 전쟁국면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도 행정과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북한이 잘못했으니까 결의안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 도민이 불안과 공포, 위기에 휩싸여서 떨고 있는데 평화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좋아합니까?
대 국민들의 살인과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 전쟁을 권고해야겠습니까?
전쟁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 행정과 도의회는 우리 도민의 불안을 해소해 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는 결의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을 안심시키고 안녕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홍준표 지사님께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북관계를 긴장시키고 대결관계를 만드는 결의안을 채택하지 말고 진정으로 평화가 그리고 민족의 번영을 앞당길 수 있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와 대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끝으로, 이후에 제가 그리고 도에 요청할 것입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뢰와 협력 속에서 평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경상남도는 기존에 잘 해 왔던 남북교류의 물꼬를 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홍준표 지사님은 심사숙고하셔서 평화에 앞장서는 마음으로 남북교류협력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많은 분들 관심사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병원 역사상 최초의 강제폐업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전국 34곳의 지방의료원 중 부채가 없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2010년 지방의료원 부채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군산의료원은 396억8,700만원이고, 이외에도 200억원이 넘는 곳이 부산․원주․남원의료원 등 3곳이며, 다른 곳도 대부분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과 대전의료원은 공공병원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신축공사비, 장비구입비 등 1,6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부산의료원 또한 신축공사비를 2009년 18억6,000만원, 2010년 27억원, 2011년 20억원과 의료급여환자 진료비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5억원, 27억원, 37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신축공사비와 장비구입비를 부담하지도 않았고, 아래에서 보듯이 공공의료정책이 부끄러울 정도로 연간 10억원 정도의 미미한 지원만 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선진국은 공공병원 비율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율은 5.7% 수준이라 공공의료법을 개정해 민간에서 공공의료를 할 수 있게 법률을 올해 개정한 것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조금 더 지켜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폐업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의도 조차 모르고 자행한 무식한 발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정책을 포기하고 민간병원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도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중안동에 있던 의료원을 매각하고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한 일은 경남도에서 기획하고 추진한 일이 아닙니까?
더구나 진주의료원에 기획관리실장, 경영개선팀장을 파견하여 의료원 관리와 경영개선을 위한 관리감독을 해 왔으며, 경상남도 예산담당관, 보건행정과장을 당연직 이사로 참여시켜서 경영에 관여해 왔는데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관료주의로 인해 오늘날의 사태에 이르도록 문제를 악화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경남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데도 모든 책임을 의료원 종사자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참으로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노사합의 후 진주의료원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아래와 같이 6년간의 임금동결, 7개월간의 임금체불, 향후 3년간 30명의 명예퇴직, 30명의 인원감축과 신규채용 억제, 연차수당 반납, 무급토요근무 결정 등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갖은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또한, 신축 이전 후 병동 통합, 병상 수 축소, 노인요양병원 한방과 개설, 재활치료센터 특성화, 구매계약 개선 등 다양한 경영개선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렇게 병원을 지키고 일하시는 분들은 임금체불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어떻게든 병원을 살려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보겠다고 고군분투하여 왔음에도 경상남도는 이에 아랑곳 않고 일방적 폐업 결정을 내린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가 어떻게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서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판에 폐업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도민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려는 경남도정의 부끄러운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공공의료체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을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밀실행정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의 폐기 처리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이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대단히 오늘 유감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밖에는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생존을 건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찾고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은 너무나, 의회는 기울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당당한 경남을 주장하고 힘 있는 도지사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지사께서는 왜 도망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진주의료원 노동자의 처지가 됐다면 여러분은 침묵하고 계실 겁니까?
저는 침묵하실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함께하는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고, 의회 의장은 도지사의 불출석을 허락하는 이런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은 “악의에 찬 운영손실 뻥튀기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동료의원들의 인사로 대신하고요.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창원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종엽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6일 집행부가 기습적으로 서부경남의 거점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갈등과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간호사를 비롯해 노사가 함께 삭발을 하고 경남도청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경남도를 넘어 전국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고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매년 40~60억원의 적자, 높은 인건비 때문에 3년~5년 사이에 자본금을 잠식당하고 결국 진주의료원이 파산할 것이기 때문에 폐업 말고는 해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의 연속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상남도의 주장은 실제 현실과는 달리 뻥튀기 된 것입니다.
2011년말 기준 진주의료원의 당기순손실액은 62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중에는 감가상각비 31억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장부상 손실액으로 표시되지만 타인에게 지출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결국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당기손실액은 31억4,000만원입니다.
여기에 2015년까지 명예퇴직 형식의 정리해고를 통해 고연차 인력 31명이 퇴직할 예정입니다.
명예퇴직으로 발생하는 11억7,000만원의 인건비 감소분을 포함하면 연간 손실액은 19억원대로 급감합니다.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면 그 이하가 될 것입니다.
진주의료원은 연간 20만명의 환자가 이용하는 서부지역의 공공병원입니다.
집행부는 운영손실액이 연간 6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운영 지속가능성이 없고, 그런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다는 악의에 찬 주장을 즉각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과다한 인건비가 진주의료원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약화 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30년간 근속한 간호사의 연봉액이 4,500만원이고, 이는 민간병원과 비교할 때 600만원이나 더 받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간호사는 법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의료인입니다.
동일한 기간 근무한 공무원의 연봉은 6,500만원으로 진주의료원의 간호사보다 2,000만원을 더 받습니다.
전문의료인인 간호사들의 업무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국민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간호 관리료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병동의 병상 수 대비 평균 간호사의 수를 1~7등급으로 구분하고 지원을 달리 함으로써 간호인력의 확보를 촉진해 국민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룹니다.
간호사를 포함한 다수의 의료인력이 확보돼 있다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은 모두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병원 대비 간호사 수가 많은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주장하려면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라는 방침이고, 경남도는 간호인력을 확충하면 인건비 많이 들어간다고 아예 폐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의료원 간호사들이 동네 북입니까?
더불어 집행부는 지난 3월 11일자 “진주의료원 노인요양병원 진료비, 인근보다 비싸!”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의료원 노인요양병원이 인근 노인요양병원보다 간병료가 2배 이상 높아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은 1명의 간병사가 7명의 환자를 간병하고 있고, 타 요양병원은 25명의 환자를 간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호인력 등급제와 마찬가지로 적정수준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비용입니다.
오히려 민간병원에서도 간병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문제이지 비싼 간병비로 저소득층 환자에게 진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천박한 인식수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이 정부로부터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악의에 찬 주장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경영개선 노력 부족 때문에 폐업을 결정했다는 집행부의 노동법에 대한 무지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가지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진주의료원의 경영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인건비율 축소를 위해서 미지급 연차수당을 반납하기로 했으나 간부직원을 제외하고 반납을 하지 않아 자기 배 불리기만 급급해 경영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지난 2012년 10월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에 관한 관련 하한규정인 연차 유급휴가 15일 보다 적은 11일의 연차휴가만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법령의 제명 그대로 노동자의 근로기준을 더 이상 저하시킬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한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주의료원의 근로환경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경상남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지경입니다.
개발독재시대 노동현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현재의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집행부는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편협하고 악의에 찬 것인지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잘했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이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원 의원님 발언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A102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최해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최해경 의원입니다.
먼저 서부경남 도민의 상실감과 정서적 박탈감을 해소할 마땅한 지원 대책도 없이 도에서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데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이 만성적자로 중병을 앓아온 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보건사업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서부경남 도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진주의료원의 과다한 부채는 도와 도의회에서, 또 언론에서도 심각성을 수차례 제기하며 구조조정 등을 요구하여 이미 공론화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주의료원은 매년 40억~60억원 이상의 적자를 쌓아가고 있으며, 더구나 2012년도에는 70억원에 가까운 순손실이 발생하여 누적부채가 279억원에 이르고, 또한 2011년 기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서울시립의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당기순손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만성적자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록 도대체 뭘 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80%에 이르고 있는데도 직원 수를 계속 증가시켜 경영개선에는 오히려 역행하여 정상적인 경영시스템을 벗어났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한 2012년 병상수급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진주시는 병원 수가 가장 많은 의료서비스 공급과잉지역 중의 하나로 구)창원시에 비해 병상 수가 무려 665개의 병상 수가 많았으며, 단순 인구대비 분석 시 구)창원시 0.97%인데 반해 진주시 6%, 구)마산시 2.3%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일반의료기관과 진료비가 동일한 상황이 겹치면서 경영부실이 불 보듯 뻔했지만, 두 차례의 경영진단과 도의회의 요구, 도의 요구에도 경영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말 기준 진주의료원 누적부채를 분석해 보면 더욱 심각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 부채금액이 체불임금 28억, 퇴직급여충당금 49억,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은행대출 39억, 총 116억원에 달하고 있어 벌어서 입에 풀칠도 못 하는 상황이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차입금 상환을 위한 기금차입도 50억에 이르고 있어 빚을 내어 빚을 갚는 돌려막기가 자행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른 도의 예를 보면 제주의료원의 경우 진주의료원과 마찬가지로 도심지역에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적자재정이 발생하자 이를 탈피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임금 50% 삭감 등의 고강도 경영쇄신책을 시행하여 2011년도에 흑자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진주의료원에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도 지방의료원이 만성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어 도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후 매각 등 경영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한 후 회생가능성이 없으면 매각 또는 청산 수순에 돌입할 것이란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주의료원은 노조 주관 경영진단 연구용역 발주 제안에 대하여 직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반대의견이 61%라는 사유로 경영진단을 실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이 역시 구조조정이 수반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만 보더라도 진주의료원은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주의료원은 몇 개월째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지불하면 약값 등 재료비를 못 주고, 약값 등 재료비를 지불하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 수가 감소하는 건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동안 의료원 노조에서도 6년간 임금동결로 고통을 분담했다고 주장하지만 도와 도의회에서 그보다 더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원하고 있었다는 걸 진정 몰랐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진주의료원은 경영개선 의지가 없어 수년이내 자기자본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도민의 혈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도의회에서도 제기한 바 있지만 진주의료원에 대한 부채탕감 예산을 지원하여도 구조조정이 뒤따르는 경영정상화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도 채무가 1조3,488억원에 이르고 출자출연기관의 채무가 5,812억원에 이르는 지금의 현실을 고려하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불가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현실적인 선택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3월 5일 본회의 현안질문 답변 시 진주의료원 문제는 진작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간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다고 했던 지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공공의료 포기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 보건소, 즉 서북부 지역의 보건소에 예산을 대폭 지원하여 도민들의 공공의료를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의료원 폐업으로 직장을 잃게 될 직원들의 재취업 문제와 입원환자 전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최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여덟 분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난번부터 많은 사항이 발생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중지를 모아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지금 내용이 뭡니까?
의사진행이에요?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예.)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대로 계속 하도록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길종 의원님.
이길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됨에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경남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우리 도의회가 이렇게 사상검증이나 이런 것에 헤매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짧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의원, 솔직하게 동료의원이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심규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경남도의 본회의장이 마치 사상검증의 장으로 변질된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사실 의원으로서 의원들 상호간 뿐 만 아니라 공당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도 안하무인격으로 공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정말 심규환 의원의 자질까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심규환 의원 5분 자유발언을 사전에 검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제가 검증해 보니까 “민노당의 구)강령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한다, 국보법 철폐, 북한 연방제 동조, 주한미군 철수, 방첩기구 폐지, 미국에 대한 적대시,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의 부정 등으로 요약된다”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노당의 구)강령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같거나 유사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구)민노당의 강령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급하게 중앙당에 연락을 해 봤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지.
구)민노당 출신 의원으로서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상당히 불쾌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저는 분노가 치밉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힘을, 지혜를 모아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창당되었고, 그 기초에 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창당정신을 부정하고 그간의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활동을 마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대남적화활동인양,
○부의장 정판용 이길종 의원님.
○이길종 의원 표현한 것은,
○부의장 정판용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는 발언을 해 주시고 짧게 해 주세요.
○이길종 의원 분명히 민주노동당 당원들에 대한 모독이고 명예훼손입니다.
또한, 표현에 있어서 민노당의 구)강령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같거나 유사하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을 받았으며, 그 후 민노당의 강령은 개정되었다고 우리 심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으로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규환 의원은 이에 대해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될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분명 심규환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규환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심규환 의원의 발언내용을 지난 몇 년 동안 쭉 지켜봤습니다.
경남도민을 위한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저격수 역할을 그동안 쭉 해 왔습니다.
분명히 저는 직언합니다.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경남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자, 이길종 의원님.
○이길종 의원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판용 이길종 의원님.
○이길종 위원 부끄럽지 않은 도의원이 되어 주십시오.
○부의장 정판용 마무리 해 주세요.
○이길종 의원 심규환 의원님, 너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판용 우리 본회의장이 너무 정치적인 논리로 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5시 28분)
○부의장 정판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이신 공윤권 의원께서 농해양수산위원장에 당선됨에 따라 같은 위원회 소속 조근도 의원님을 운영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2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5시 29분)
○부의장 정판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특위 위원장께서 최학범 의원님을 추가 선임 요청함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2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항 권리 찾기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태수 의원 발의)
4. 경상남도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2분)
○부의장 정판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유관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 존경하는 정판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유관 의원입니다.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584호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법률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정보공개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 목록에 주요업무계획, 식품, 위생, 환경, 의료, 교통, 안전 등 도민의 일상생활 편의와 관련된 분야의 정보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2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589호 경상남도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남도보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으로 기관 홍보지의 이미지를 벗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매체로 전환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소식지로 거듭나기 위해 발행주기를 월 2회에서 월 1회로 하고, 제호명을 ‘경남도보’에서 ‘경남공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2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590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세 특례 제안법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세제 혜택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키로 함에 따라 세제 혜택 연장을 결정한 정부 취지 및 지역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조례에 규정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감면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2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591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낙후된 서부경남과 중동부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 단위 한시기구인 서부권개발본부를 신설하여 균형발전, 공공기관 이전, 개발 사업 추진 등 서부권 개발 업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2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92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한시적 기구인 서부권개발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도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고, 또한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감사관 직급을 현행 4급에서 4급 또는 3급인 국장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과 투자유치본부장의 직급을 양 시·도간 협약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02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권유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38분)
○부의장 정판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정인태 존경하는 정판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인태 의원입니다.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5호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의 일반인 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저촉될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용으로 인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42조에 따른 복지관의 설립 목적인 교직원의 복지 증진과 심신수련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동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복지관의 다목적실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 규정 및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동 개정조례안 개정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복지관의 일반인 이용을 제한함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대한 대처 방안과 복지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2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정인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근 의원 발의)
(15시 41분)
○부의장 정판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윤권 농해양수산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공윤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공윤권 의원입니다.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산 및 축산분야 재해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안에서 인용한 상위법 조항과 명칭 등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로써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2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공윤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3분)
○부의장 정판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부영 건설소방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김부영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령 용어 상이에 대한 자구수정과 개발제한구역 내 관통대지에 대한 해제 기준 면적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유발 요인 차단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제2종 자연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제2종 수변경관지구를 수변경관지구로 용어를 수정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선 관통대지 1,000㎡ 미만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가 가능토록 면적을 설정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층적 토론을 위하여 공무원 등은 5명 이내로 제한하고, 회의록 공개 시점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2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김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5명 발의)
(15시 43분)
○부의장 정판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입니다.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8호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입양가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입양가정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입양을 축하하고, 입양가정의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02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임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인태 의원 외 10명 발의)
13.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49분)
○부의장 정판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환 운영위원장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정판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정인태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여 지난 3월 5일자 제1차 운영위원회 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2항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제30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2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00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경상남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서부권개발본부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102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입니다.)
심규환 의원님.
○심규환 의원 오늘 발언대에 세 번 서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저의 5분 발언이 시간을 많이 초과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여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친 점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정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내용은 다른 의원님들 지적하기로, 특히 특정한 정당, 공당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거나 사상 검증으로써 의회가 허송세월 보내는 것 아니냐, 또 동료의원의 사상을 검증하지 않느냐, 또 특히 심규환 의원의 자질이 문제된다, 지역구에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수긍할 부분은 수긍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현안을 더 잘 살피고, 자질이 있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자질로 비판한 그런 의원으로부터 자질을 인정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공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상대방이 지적하셨는데, 일부가, 특정한 정당의 강령을 소개했습니다.
그 강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부끄럽다거나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강령 내용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2013년 1월 5일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뉴데일리, 약간 우파 매체인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신문기사 내용을 일부만 요약하겠습니다.
2000년 1월 창당 대의원 대회에서 제정된 강령 중 관련 부분을 인용한 아래와 같다, 인류사의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과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할 것, 이런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겠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언론자료로 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 강령을 기초한 사람이 과연 중립적 시각에서 경남도사를 제대로 편찬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의 자격을 제가 거론한 것이지, 특정한 교수의 사상을 검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 사상이 우파인지, 좌파인지는 제가 알바도 아니고 상관도 없습니다.
다만, 특정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이 객관적 시각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남도사 제대로 편찬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5분 발언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사를 편찬하려고 하다가 역시 편찬위원들이 좌편향성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작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우리의 경남도사가 중립적 입장에서 서술될 수 있도록 걱정해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저로 인하여 비롯된 다소의 소란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내용들은, 특히 5분 자유발언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모두가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좀 지켜 주어야 되는 문제와 또 이름 그대로 자유발언을 가지고 서로 정당 차원에서 논란이 오는 이런 본회의장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천재설소(天災雪消) 만복운흥(萬福雲興)이라, 천 가지 재앙은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만 가지 복은 구름처럼 다 담아서 모두가 가져가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0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윤근 김종수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양해영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허성곤
지역균형발전본부장 김석기
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호동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전영경
도시교통국장 하승철
건설방재국장 강해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소방본부장 신열우
정책기획관 박유동
공보관 장민철
감사관 이선두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이호주
재정점검단장 지현철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김영채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윤지경 고윤경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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