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본회의 제2차 (2) 2017.09.20

영상자료

제34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7년 9월 20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6.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7.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8.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15.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경상남도 실종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안
20.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밀양 영남루 국보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22.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박동식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9명 발의)
4.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한영애 의원 외 16명 발의)
7.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황종명 의원 외 9인 발의)
10.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21명 발의)
11.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3명 발의)
12.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14.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15.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1명 발의)
16. 경상남도 실종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26명 발의)
17.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밀양 영남루 국보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병희 의원 외 17명 발의)
22.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시 03분 개의)
○의장 박동식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복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지난 9월 12일자로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금자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병영 의원님이 호선되었으며,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학범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홍진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사항으로 양해영 의원님 대표 발의로 경상남도 고압산소 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등 20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으로 강용범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마산종합스포츠센터 연도별 사업비 집행현황 등 22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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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04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행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진덕 의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는 960여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960여개의 학교 중 교기가 지정된 학교는 약 800여 학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는 교기 육성에 소극적이거나 교기 지정은 되어 있지만 선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교기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는 약 370여개 교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교기 육성을 하고 있는 많은 학교가 교기 육성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종목은 전적으로 학부모의 비용 부담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기종목 중심의 교기 창단 추진 및 학생선수들의 쏠림 현상으로 비인기 종목은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선수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듯 선수 수급의 원초적인 문제부터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거나 메달 획득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현 시점에서 교기 육성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투명하고 청렴한 운동부 만들기”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남체육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현재 전국의 체육중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 11개 광역 시․도가 체육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상남도교육청의 중학교 체육영재 종목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기초 종목으로 분류되는 육상, 수영, 체조 종목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실적이 육상은 지난 13년 동안 금메달 26개를 획득하였고, 수영도 지난 13년 동안 금메달 26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체조는 지난 13년 동안 금메달 4개를 획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경남이 상위권에 입상하였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실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 종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종목인 복싱, 사격, 레슬링, 역도는 대부분 비인기 종목입니다.
이러한 비인기 종목은 선수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에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여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데 시설이 열악한 일반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남교육청도 우수한 체육인재 육성을 위하여 체육중학교가 설립된다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반 위에서 기초종목 및 정책종목을 육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에 흩어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비인기 종목의 교기를 흡수하여 육성함으로써 우수체육영재의 조기 발굴은 물론 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 향상과 선수 수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고, 우수한 선수의 타 시·도 유출을 예방할 수 있어 체육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와의 연계 육성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일반학교에서는 생활체육 중심의 스포츠클럽을 통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어서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15년 밀양 미리벌중학교 외 12곳, 2016년 거창 덕유중학교 외 9곳, 2017년 고성 음악고등학교 외 9개교를 개교하였고, 2018년도에는 창원 웅촌초등학교 외 7곳, 2019년 남해 보물섬고등학교 외 15개교, 2020년 김해 율하2택지중학교 외 4개교를 개교 준비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체육중학교는 건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난 1974년 경북체육중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체육중학교가 건립되었으며, 최근 2014년에는 울산체육중학교와 대구체육중학교가 개교하였습니다.
이제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교육감님의 체육중학교 건립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도 350만 도민의 위상과 50만 재학생들의 위상에 걸맞게 경남체육중학교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최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의원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경남 양산 출신 김성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남의 중학생·고등학생 무상교복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양극화를 진단하는 지니계수는 2006년 이래 최악의 수치가 됐고, 상대적 빈곤율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양극화 해소는 일자리, 저출산, 지방분권 등 각각의 국정과제로 실질적인 해법 찾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 격차가 곧바로 그 자녀들의 교육 수준의 차이로 나타나고, 고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상류계층과 그렇지 못한 빈곤계층 자녀들 사이에 존재하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복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의 무상교복지원 사업 및 광명시, 부천시의 식품비 지원 및 무상급식 시범운영 계획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두어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재정 투자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경남도도 이에 발맞추어 교육 지원이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라보아 선별적 혜택을 받던 학생들의 심리적 소외 현상을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30만원 가량의 교복비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내년에 경남도내 입학 예정인 신입생은 중학생이 2만8,000여명, 고등학생은 3만2,000여명 등 총 6만여명으로 추정됩니다.
통상적으로 교복비는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로 정하는데 올해 1인당 29만890원으로 경남도내 전체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무상교복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경남도내 전체 교복비 지원예산은 약 180여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무상교복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가정의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비로 사용하여 보다 다양한 수준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이 교육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추진에 대한 우리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경남도의회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6년 경상남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채무제로를 선언했습니다.
1조3,488억원에 달하던 엄청난 빚을 3년반만에 모두 갚았다고 했습니다.
채무제로화로 생긴 재정 여유분을 교육 분야의 투자를 대폭 늘리고, 무상 교복 등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채무제로를 달성해 복지를 선도해 나가는 자랑스러운 도시로 발돋움하고, 지방분권화 시대 지방이 중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가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먼저 경상남도의 모든 중학생·고등학생에게 무상교복지원 사업이 실행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의회, 학생, 학부모 중심의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경남 도민의 여론, 무상교복지원 사업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 문제 등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시키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학교까지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인 무상급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경남은 지난 무상급식 문제를 연내 해결하고, 무상교복지원 사업 등 교육복지의 새로운 정책과 비전으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남은 교육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의회가 상생과 화합, 협치의 새로운 시대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아가야 합니다.
경남도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무상 교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의 대명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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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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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김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영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상수 창원시장 초청 김해시 특강에서 안상수 시장께서는 비음산 터널 문제는 창원시와 김해시의 상생발전을 위해 잘 해결될 것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7월 18일 언론 방송이 안상수 시장의 발언을 근거로 비음산 터널 사업의 시행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도하자 창원시는 해명 자료를 내면서 슬그머니 새로운 노선을 검토한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이후 시와 도민의 대변자인 시의원과 도의원들이 비음산 터널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언론과 방송에 제시하며, 각 시의 정당성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것은 결국 경남 동남권 도민의 상생이 아닌 지역이기주의에 물든 모습으로 지탄받고, 창원과 김해의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단순히 전달과정의 오류로 발생한 해프닝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일로 상처받은 민심은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자신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말을 바꾸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로지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이해 타산적으로만 행동하는 그저 그런 수준 낮은 정치인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말들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를 위해 비음산 터널 개통에 관계된 여러 도민들의 마음을 이용하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발언이었던 것으로 느낄 것입니다.
흔히들 길은 도시의 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길을 사회간접자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간접자본이란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하게 인프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도로의 관리 상태는 나라의 흥망을 한눈에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로 나라가 흥하기 시작하면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를 잘하지만,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면 먼저 도로 관리를 손에서 놓기 시작한다 합니다.
비음산 터널의 경우 이 문제를 논의한지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실상 10년째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문제의 해결을 손에서 놓은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중인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 끌기,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됩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그렇게 추진하고 싶으시다면 추진하십시오.
지금부터 계획대로 된다 해도 비음산 터널의 개통은 창원의 광역시 승격 이후일 것입니다.
인접한 부산광역시는 인구 유출 걱정이 안 돼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도 부산∼김해 경전철, 호포∼양산 지하철을 운행하고, 금년부터는 양산선 철도사업을 하려는 것입니까?
결국 안상수 창원시장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와 공직자들의 제 몸 사리기 바쁜 어설픈 행정에 창원시와 김해시는 지역 이기주의에 눈먼 도시로 낙인이 찍혀가고 있습니다.
길이란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시설입니다.
흔히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합니다.
과연 창원과 김해 사이의 길이 통하게 된다면 그 길이 김해로 통하겠습니까?
인체의 피가 심장으로 모이는 것처럼 경남의 모든 길은 수많은 대기업이 있고, 인구 100만이 넘는 경남의 행정과 경제의 수도인 창원으로 통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비음산 터널은 더 이상 창원시와 김해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남권 물류와 교통, 경제적 측면에서 상생을 위한 경남의 주요 현안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로 창원에서 우려하는 교통 혼잡과 인구 유출, 환경 파괴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정말로 창원 시민들이 밀양, 양산, 김해, 창원을 연결하는 교통의 편의성을 비롯한 4개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상생관계 등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인지, 대의적 차원에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발제와 토론을 거쳐 공론의 장을 열고 설문을 취합하여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자유민주적인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작금의 시대 화두는 ‘소통과 협치’입니다.
즉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권만의 협치 뿐 아니라 정치와 행정,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 시민들 간의 반목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방 받는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상생하는 협치의 시작을 위해 비음산 터널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설치하길 요청합니다.
창원시장께서는 시정연구원의 용역결과와는 별도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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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해시장과 협의하여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집단이 함께 참여하여 양 시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열어 주시길 요청합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어찌 하늘의 명을 기다리겠습니까?
벌써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우리가 그 노력의 장에 적극 동참합시다.
그리고 길고 길었던 10년의 논쟁을 이제는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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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박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반갑습니다.
인사는 먼저 주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한경호 권한대행님!
지난번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실·국장들과 의장단 간담회서 본 의원이 분명히 여쭈었습니다.
서민자녀 지원 예산을 깎아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구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권한대행께선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민자녀 지원 사업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이든 문제가 없는 사업은 없으니 문제가 있으면 찾아내어 고치고 시정하여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빙산의 일각으로 있는 작은 문제를 빌미로 그 사업 자체를 없앤다면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번 시행하고 작은 문제 하나 발생했다고 없애버리면 어떤 사업도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좋은 사업은 시정하고 보완해서 훌륭한 사업으로 키워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서민자녀 지원 예산을 깎는 게 아니라던 그 말씀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시다구요?
서민자녀는 말 그대로 서민들의 자녀들입니다.
살기가 팍팍한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지원금을 자녀들의 급식비를 감당할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꼭 그렇게 깎아야 하는 건가요?
특히 이 정부는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표를 얻기 위해 구호로만 서민, 서민하지 말고 실제로 서민에게 지원되는 그 예산을 깎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한대행께선 이 정부가 임명한 공무원으로 현 정부에 보은을 하기 위해, 혹은 경남의 이슈인 무상급식을 파격적으로 지원하여 현 정부의 눈에 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서민자녀 지원 예산에 손을 대어선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굳이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할 의지라면 광폭 행보를 하고 계시니 충분히 가능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을 받아 오십시오.
애꿎은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그 피 같은 예산 뺏지 말고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한대행께선 도청 관련 각종 위원회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체질 개선을 하려 하신다구요?
무엇을 위한 정리인지 여쭈어도 될는지요?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 권한대행께서 위원회에 손을 대겠다고 하시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요?
물론 위원회에 따라서는 존속 여부의 재점검이 필요한 곳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보이면 문제점을 속속들이 정리하여 차기 도지사 당선자가 판단하도록 인수인계하면 됩니다.
다른 의도가 없다면 권한대행께서 그렇게 서둘러 각종 위원회 정리에 박차를 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게 하는 행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채무제로 기념식수 관련한 사항입니다.
기념수 그것도 도 재산 아닌가요?
역대 지사들의 기념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사의 치적이 마음에 안 든다고 기념수마다 전부 뽑아 버렸으면 지금 남아 있을 기념수 한 그루도 없을 것입니다.
식재한 기념수 앞에 생각이 다른 이들이 팻말을 세워놓았는데 왜 도청에선 여태 한마디 말이 없습니까?
항간에서는 한경호 권한대행께서 홍준표 전 지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당당한 경남시대,’ ‘브라보 경남’ 등을 떼어내고, 또 오랜 경남의 숙원이었던 부채를 청산한 기념으로 식재한 기념식수를 뽑아내며, 홍준표 전 지사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서민자녀 지원 예산 등을 없애기 위해 명분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는데 물론 그것은 낭설이겠지요?
경남에는 지난 2012년도에도 권한대행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 권한대행께선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간의 소문에 브레이크 없는 전차라는 말을 듣는 한경호 권한대행처럼 오해받을 만한 행보를 하지 않았지만, 할 일은 열심히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을 추스르고, 다음 지사와의 정책 연결에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고유 역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호 권한대행님, “옷깃만 스쳐도 억겁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공간에서 도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지중한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심을 비우고 흔쾌히 소통하며 오로지 도민을 위해 또 우리 경남 발전을 위해 일 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동식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도지사 없는 경남도정이 5개월이 지나고 앞으로 10개월이 남았습니다.
도지사 없는 경남도정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꼼수 사퇴의 결과물입니다.
민선 도지사 이후 경남도는 두 번의 도지사 권한대행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간이 6개월 이내였습니다.
한 달 전 부임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치적 견제 목소리를 높이며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당의 의원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본연의 임무입니다만, 1년 3개월의 도지사 없는 도정을 만든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협치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원상회복 등 협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자유한국당 측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호 권한대행님,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10여개월 동안 많은 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전임 지사 시절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상징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넘어 도지사 소환 운동으로까지 확대되었던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중학교까지 확대 과제입니다.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12개 광역 시·도의 지자체 무상급식비 부담률은 전체 급식비의 39.9%입니다.
경남은 불행하게도 전체 급식비의 17.8%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지사와 경남교육감이 2010년에 합의한 지자체의 식품비 부담률 70%로 원상회복하더라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수준이라도 원상회복 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2014년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던 합의를 복원하여 2018년부터 경남의 중학생 학부모들과 학생들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의회와 양 기관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논의 중에 있고, 무상급식지원 중단 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온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전담 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당사자인 경남도가 결자해지하셔야 합니다.
의회 다수 의원님들도 겉으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강력하게 지지해 왔지만 속마음은 원상회복되어 도민들과의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경남도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전담팀에 의존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집행의 본질은 집행자의 철학과 의지라는 것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그 재원으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도 없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급조된 사업이 현재 서민자녀교육지원 1단계 사업입니다.
300억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평균 50만원의 카드를 지급하여 교재 구입과 온라인 수강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도청과 교육청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교육청을 부정하다시피 하며 실시된 서민자녀교육 1단계 사업은 그 실효성을 떠나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초·중·고 교육을 전담하는 지자체인 교육청에 그 역할을 맡기고 무상급식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및 서부부지사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부부지사와 출자·출연기관장은 어떤 연유이던 홍준표 전 지사와 정치적 고락을 함께 하신 분들로 정무직을 제외하고는 임기가 있지만 사실상 임명권자와 그 운명을 같이하는 정무직이라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지사 소환 운동 때도,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도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하셨잖습니까?
그런 만큼 정치적 책임도 함께 질 줄 아셔야 됩니다.
홍준표 전 지사는 떠났지만 제1야당의 대표로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 홍준표 전 지사와 정치적 궤를 함께 한 서부부지사와 출자·출연기관장들이 그 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새로운 권한대행과 불편한 동거로 도정 운영에 있어 언제든지 갈등의 진원지가 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몇 분은 정치적 지향성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임명권자가 떠난 마당에도 계속 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구차하게 보일 뿐입니다.
자신의 거취를 추석 이전에 결단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한경호 권한대행께서도 남은 10개월여 동안 보다 안정된 도정 운영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인적 청산을 비롯한 도정 안정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경호 권한대행님!
다가오는 추석명절 밥상에 무상급식 지원 원상회복과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선물을 올려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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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석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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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청과 교육청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 중 의원님들로부터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더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박동식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9명 발의)
4.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한영애 의원 외 16명 발의)
(14시 36분)
○의장 박동식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김성준 존경하는 박동식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부위원장입니다.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1호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동식 의장님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범죄 예방과 기초질서 확립 등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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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안번호 제735호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양해영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심사위원회 개최 실적이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없는 현실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개정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7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44호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의원님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탁운영자의 의무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7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32호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제안제도 운영상 ‘제안의 보완’ 관련 절차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도 소속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실효성 있게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7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46호 행정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각 기관별 개별 법령의 출원 근거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 8억2,0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3억1,200만원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7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739호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한영애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속적인 의료 수요 증가로 향후 보건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의사의 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에 따라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경남의 의료인력 수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의료 전문 인력을 우리 지역에서 양성·공급하여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37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1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 의원입니다.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42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2016년 10월 4일자 경상남도교육청 제2016-33으로 고시된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내용 중 2018학년도 학생 배치 계획에 의한 학교 신설 및 통폐합, 학생 통학 편의 도모 등을 위해 학교군 및 중학구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A137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41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기숙사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실 학생 수용 계획을 3인 1실에서 2인 1실로 변경함에 따라 경남체육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신축, 생활실 규모 변경의 건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37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한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답을 확실히 해 주세요.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황종명 의원 외 9인 발의)
(14시 44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병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진병영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진병영 부위원장입니다.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의안번호 제738호,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과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나잠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고,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함과 더불어 추진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잠어업인 양성 교육 실시와 생업 정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안 제7조의 정착 지원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A137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진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학범 의원 외 21명 발의)
11.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3명 발의)
12.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7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박병영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4호,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대비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37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43호,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근거에 적조, 녹조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37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733호,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호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 품질시험 결과를 발표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품질시험 결과를 발표하거나 공개하는 시험 의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는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37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박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14.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15.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1명 발의)
16. 경상남도 실종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26명 발의)
17.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밀양 영남루 국보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병희 의원 외 17명 발의)
(14시 52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실종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밀양 영남루 국보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애 의원입니다.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2호,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규상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7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713호,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로, 이규상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 차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연계를 강화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37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724호,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도 양해영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지적 능력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여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독서문화 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A137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736호, 경상남도 실종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성애 의원 외 2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하여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여 실종치매환자와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37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747호,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건강가정기본법 및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재기재한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7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748호,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재기재한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37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749호,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도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37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750호,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소관 위원회 정비 계획의 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라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의 운영 효율을 위하여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한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7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737호, 밀양 영남루 국보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병희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현존하는 대표적인 관아 소속 누각인 밀양 영남루의 국보 승격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7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성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실종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밀양 영남루 국보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00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리 박병영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해 출신 박병영 의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재원 배분의 적정성, 불필요한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등 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 및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5호,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결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조5,88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7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941억원이 증액된 7조43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37억원이 증액된 5,457억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이 26억원, 지방교부세가 253억원, 국고보조금 등이 1,036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에서 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기능별 주요 현황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8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8억원, 환경 보호 분야 94억원, 사회복지 분야 683억원, 보건 분야 31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8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8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1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2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무인화 선박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 총 2건 1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12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하여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 등 총 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7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식 박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05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학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학범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건설소방위원회 최학범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예산 기본 방향에 따라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재원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대책 등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관련 사업, 학교 신증설 사업, 체육관 신축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소중한 재원들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편성되었는지 혹은 낭비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등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0호,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8월 24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의안이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9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36억원 증액된 5조14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435억원, 기타 이전수입 1억원이 각각 증액된 1,43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부분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에 980억원, 교육일반 부분에 498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종합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37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식 최학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우리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의안 심사, 그리고 현지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점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예결위 박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일자리 추경의 효과가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제가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은 내년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많은 질책과 가르침 또한 소중히 귀담아 듣고 도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존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으로 웅도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바른 도정, 세계 일류 경남 발전을 위해서 사명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권한대행 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47회 임시회 기간, 우리 경남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깊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학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조리 실무사의 소급분 급식비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창원지청장으로부터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가 통보되어 2017년 9월 29일까지 시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정되지 않으면 교육감인 제가 형사처벌이 될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임금체불이 되어서 교육청이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서 추석을 맞아 임금체불을 청산하도록 독려하면서 정작 교육청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동안 절차상의 미숙, 의회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점, 이런 등의 추진상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급식 조리 실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조리 실무사 인건비 잉여분의 범위 안에서 지방노동청에서 지정한 기일 안에 우선 지급하고, 부족분이 생길 경우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치를 통해 경남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급식 종사자들에게도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었다는 점을 잘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식 박종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앞에 예산을 삭감하신 학교급식 조리 실무사 소급분 급식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왜 말이 없죠?
어떻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심정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입니까?
심정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의원 심정태 의원입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에 본회의 석상에서 본 건과 관련해서 저는 찬성 발언을 했던 의원입니다.
또 해당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던 의원이기도 했고, 많은 격론 끝에 그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충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었고, 예결위를 가서, 본회의에 와서 찬반토론이 있는 과정에서 저는 상임위에서 거론되었던 바대로 사실은 찬성 쪽에 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예결위에 있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승인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당연히 추경 때에도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올라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편성이 된 상황도 아니었고, 어제 정책질의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김성준 위원님께서 급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대두가 되었고, 회의를 정회하고 예결위원들께서 다른 장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 했습니다.
교육감께서 오늘 본 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야기가 어떻게 귀결되었냐면 오늘 교육감께서 유감 표명을 하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예산을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올려준 부분에 대해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또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비비나 인건비 중에서 이 부분을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예결위 위원들 몇 명 앉아서 본회의 석상에서 부결되었던 부분을 예결위에서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비목을 신설해서 만들어 준다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해당 상임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부분을 예결위에서 이것을 비목 신설을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찬성과 반대를 했던 그것을 떠나서라도 이것은 예의가 아니고 도의도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감께서 유감을 표현한다면 결산추경 때 해당 상임위 위원장을 비롯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들하고 사전에 이 부분을 협의를 하고, 지급은 되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자, 그래서 결산추경 때 이 부분이 편성되어 올라온다면 해당 상임위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지급을 하는 것으로 어제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의 말씀은 예비비에서 쓰든, 지금 인건비에서 예산편성도 안 한 상태에서, 의회에서 의결도 안 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 계정에서 그것을 선 집행을 하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도 안 난 것을, 지금 집행을 만약에 하시고 나면, 내년 결산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 전후에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한다고 전부 다 바쁘실 것이고 그때 그것 누가 챙기겠습니까?
만약 그때 챙긴다고 치더라도 이러이러해서 먼저 집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의원들의 질타 조금만 받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절대 불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선배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성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식 심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천영기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신상발언입니까?
○천영기 의원 예.
○의장 박동식 이 분야에 대해서입니까?
○천영기 의원 예.
○의장 박동식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천영기 의원입니다.
제 방에 손님이 와서 모니터 털어놓고 보고 있다가 뛰어왔습니다.
제가 점심식사하고 올라오니까 심정태 의원님이 조금 말씀을 하시기에 예사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일이 벌어지네요.
우리 55명의 의원들이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 예결위 때 제가 토론하고 며칠 뒤에 저희 집에 비정규직 무상급식 연대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집 앞에 몇 백 명 오셔서 농성을 했습니다.
농성을 하고 가셨는데, 정말 오늘 이런 일을 보니까 의회고 뭐고 아무 것도 필요 없이 내가 지금 위험하니까 돈 주겠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사실 급하게 뛰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백분 양보를 하더라도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노사 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도의회 승인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회 심사 없이 무조건 주겠다는 그런 내용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기들끼리 상호 간에 의논하면 의회고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심정태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 인정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을 한번 더 가다듬어서 오늘 이 일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잘못했습니까!
의원들 몰래 자기들 사인해서 해놓고 소급해 주겠다.
소급해 주겠다는 사람이 돈 주면 되는 겁니다.
왜 도민들의 세금을 하나하나 긁어서 줄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행정절차도 무시하고 의원들을 존재감도 없이 만들어놓고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왜 우리 의원들이 총대를 메야 되는지 저는 참 가슴이 좀 아프고 답답합니다.
이때, 급식 때 우리 한국당 의원들 특히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소급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29일까지, 모니터 보니까 29일까지 안 주면 교육감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뛰어왔는데, 좀 미안합니다.
본인의 처신은 본인이 알아서 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직원들 시켜서 5,000여명 되는 비정규직한테 급식비 안 받겠다고, 제가 말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개 계장이 사인해 주고!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교육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우리 교육위원들은 또 뭡니까, 사실은!
교육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서로 위원들끼리 양해도 구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본회의에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한 번도 교육청에서 한 적도 없습니다.
(의장석을 향해) 혹시 의장님한테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의장 박동식 아까 오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영기 의원 여기 들어오기 전에요?
○의장 박동식 예.
○천영기 의원 저한테는 교육청에서 말 한 마디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 준비도 안 했다가 지금 모니터 보고 뛰어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심정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편성하고 승인하고 하는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전부 무시하고 하자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하겠습니다.
이 돈은 개인의 쌈짓돈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주고 나중에 누구한테 화살을 맞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현명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막혀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제가 답변 발언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의장 박동식 잠시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들께는 거듭 그 과정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결코 의회를 무시하거나 절차적인 정의를 소홀히 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분이 의회에서 두 차례나 삭감 처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인정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었고, 이번에 2회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려야 되나 올리지 않아야 되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없는 속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또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못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노동조합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그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저희들이 교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과 또 의회에서 예산을 감액 처분한 것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은 체불임금이기 때문에 9월 29일까지 지급해야 한다라는 지시통보를 저희들에게 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저희들이 침해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을 하실 수 있고 분노해 하시고 저희들을 질책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거듭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이 부분 향후 의회와 이런 데 대한 논의나 절차가 다시는 이런 일이 거듭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과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임금체불을 한 그런 기관으로써 오점이 남지 않도록 거듭 도와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식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9월 29일까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부산지방고용노동 창원지청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입니다.
그 지시사항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앞서 조리실무자들과의 관계를 다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지급이 되든 또 혹시 삭감이 되든 방법을 해 주시기를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의원수 46인

○출석의원
강용범 김부영 김성준 김성훈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경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태춘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농정국장 장민철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정책기획관 류명현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속기사
윤영선 강기훈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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