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1차 (2) 2020.06.05

영상자료

제37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5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국)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기획관실,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보건환경연구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사회적경제추진단,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복지보건국, 여성가족청년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황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상남도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하병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정경비 부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행정부지사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이번 회기 전반부에 제2회 추경을 심의하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등 민생경제 대책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긴급한 국비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으로 필요한 재원 전액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생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원 경제부지사입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천성봉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입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정준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정재민 농정국장입니다.
김희용 소통기획관입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입니다.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입니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장영욱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입니다.
박경훈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하병필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박일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개요 책자에 따라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32##37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개요#!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박일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수석전문위원 박기병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33##37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2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우리 도하고 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급식 대용으로 해서 농산물 꾸러미 배달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그죠?
그 주체가 아마 친환경농업생산자단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사용한 농산물을 품목별로 생산지하고 사용량, 그리고 친환경인증단계 관련된 표기, 매입 금액 등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은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을 2019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올해도 추경에 도비 8,7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시·군비 포함해서 2억9,100만원을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 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은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 없으시므로, 진행하시다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약 9,000억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로 도내 일자리 창출이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도내 민원인들이 도에서 홍보나 설명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홍보, 설명을 잘해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거나, 또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홍보를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도민의 민원에 응대하기 위해서 120콜센터도 이번에 임시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SNS라든지 새로운 홍보 기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홍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의 정책들, 특히나 도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정책들, 수혜 대상들이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 민원인들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은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경남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로 경남형은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기간을 유예를 했습니다.
한 2주 유예를 하고,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에서 주는 재난기금은 거의 96% 정도 지급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경남도는 92%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머지 8%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연장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귀속시킬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당초에 저희들이 경남형 재난지원금은 건보료 자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57만9,000가구 정도 자료를 받았고요.
다만 1인 가구라든지 동거인들이 혹시라도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서 받아가실 분이 있으면 받아가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중치를 부여해서 64만8,000가구로 예측치를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보에서 온 자료의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99.9%가 받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받아가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2주간 늘려서 홍보도 드렸고, 또 읍·면에서는 찾아가는 신청도 다 했기 때문에 오늘로서 마감을 하더라도 아마 받으실 분은 거의 다 받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받은 분들이 99.몇 %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당초에 건보에서 받은 자료 기준으로 하면 99.9%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분리해서 더 받으실 분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10% 정도 더 얹어서 예산을 내려보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0%에 가깝게 지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자료가 저보다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저께도 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각 동에 보면 십 몇 명씩 아직까지 못 찾아간 분도 있고, 물론 못 찾아간 분들은 행불이라든지 연락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의 100% 찾아갔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챙겨 보십시오.
챙겨 보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오늘 중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혹시 그래도 연장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도정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남형은 방금 설명하셨지만 건보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형평성 부분이 말이 많았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경남형 지급하는 한 2주 정도에 계속 주민센터에 가서 제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 부분이 이번에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석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 대상을 하면서 수혜를 받은 곳은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마트라든지 이런 쪽에는 수혜를 굉장히, 이번에 매출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은 그렇게 혜택이 없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카드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발행하는 차이 때문에 제가 볼 때 지역의 특성이나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기계 설치나 단말기 설치나 이런 부분들도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부에서 2차 관련 긴급재난기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정부 여당도 그렇고 김두관 국회의원께서도 지급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통합당 역시도 지급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도비가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국가재난기금을 주면서 756억원입니까, 경남도가 부담하는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대비해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혹시 지급한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건보 기준을 가지고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너무 적게 잡혀져 있지 않냐 이런 말씀들도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일부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다만 효과 면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소상공인 매출이라든지 카드 결제 이런 부분들이 5월부터 작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소상공인들한테 효과가 가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유사한 정책들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 여건이나 도의 재정 여건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시 된다면 지적하신 사항들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강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임재구 위원님 먼저.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10조원대 우리 도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예방 관계라든가 방역, 대처하는 데 대해서 노력해 주셨고, 또 가야사특별법 제정하는 데 노력해 주시면서 현장에서 다들 애를 써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서부터, 추경예산을 잡을 때부터 계속 각 실국, 과에 예산절감을 많이 요청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사무경비라든가 재료비, 여비 이런 것들을 거의 몇 %씩 삭감을 해 달라는 요구로 인해서 삭감을 많이 시킨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도민들한테 더 행복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므로 해서 불편함이라든가 스트레스를 더 받아서 우리 도민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병필 행정부지사님과 경제부지사님 오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에도 예산이 좀 더 편성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원대 예산 편성하시면서, 또 따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황재은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어쩌면 답변하시기에 조금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굳이 많이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이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예전에 우리 부지사님께서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실 때 채무 제로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지금 현 체제 들어와서 한 2년 동안 상당량의 채무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 우리 도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정부나 도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재정운용이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경제 상황과 사회 상황에 비추어서 그때그때 적절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일련의 선상에서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적절한 채무를 이용한 경기회복이라든가 그런 쪽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고 또 좋은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2020년도 본예산을 할 때 사실 경남도에서 낼 수 있는 상한액까지 채무를 발생시켰고, 지금의 사회적인 분위기상으로 보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나 사회적인 분위기 유지를 위해서 또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이걸 운영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의 충격을 좀 적게 하는 부분, 또 고용을 유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도 그렇고 지금 우리 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정적 수요는 늘어나지만 세입 상황은 좋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응급처방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향후에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은 V자 회복을 위한 그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빨리 경제가 정상 상황으로 돌아오길 저희들이 바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V자 회복!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저희들이 희망하는 부분입니다.
○김일수 위원 현재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은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비심리는 어느 정도는 좀 회복되었다고 봅니다만, 세계 경제 전반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예측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같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경남도의 지금 부채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부채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제적인 대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 재정이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상대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전국 시·도 중에 지금 경남은 가장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각종 기금, 예비비를 활용해서 일단 이 부분들을 지금 급한 부분들 불을 꺼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타 시·도들은,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채를 통해서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타 시·도와 비교를 하시니까, 우리 경남에 지금 현재 경제나 산업 쪽에서 받은 피해, 어떤 상황에서는 코로나 포함한 어떤 상황에서 현재까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피해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비슷한 편인가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코로나로 인한 부분들만 본다면 다 비슷하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다만 경남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산업 재구조화,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부분들하고 코로나가 겹쳐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경남은 좀 특수상황으로 생각을 하시고 재정이든 다른 정책들을 폈으면 좋겠다.
모든 산업이, 주력산업 조선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조선, 항공, 자동차, 또 원자력까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라앉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투자하는 투자처도, 정책도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경제부지사님하고 협력해서 우리 경남 경제가 살 수 있는 방향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방안들을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좋은 정책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재은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병필 행정부지사님, 박종원 경제부지사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추경에도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경제 내지는 전통시장 플랫폼 구축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최근 도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로페이 관련해서 결제액이나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또 경남에 가맹점이 2월 기준으로 보면 6만9,000곳이 넘기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대한 정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회사에서 일정 부분 이상의 수입을 가져가고 있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공공플랫폼 구축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내지는 웹을 구축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가려고 해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경제를 공공으로 가져오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공유경제나 플랫폼을 구축해서 민간이 다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경남이 제로페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소상공인들의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혜택을, 혜택은 보고 있지만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업체를 통해서 다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경남에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보고 있는지, 단순히 사회적경제추진단이나 소상공인정책과에만 국한될 게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필요하면 경제부지사님이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부지사 박종원 경제부지사입니다.
박준호 위원님 좋은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 가지 저희가 제로페이나 경남사랑상품권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 같은 배달 플랫폼이 되겠죠.
이런 쪽에서 시장의 균형과 맞지 않는, 좀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있는 것이다라는 지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정위에서 과징금도 받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합병심사가 또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독일계 회사인데, 요기요나 이런 쪽도 다 독일계 회사여서 이런 회사들이 다 합쳐졌을 때 90% 이상의 독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정위 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배달앱에서의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마 중앙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관련 기재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경제부처에서도 의견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지자체에서, 군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배달앱들의 문제 때문에 공공에서 만들어서 확산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 제가 온 지 사실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상당 부분 이런 실태라든지 배달앱들의 과도한 수익 같은 것, 그다음에 군산이라든지 타 시·도에서의 사례들을 분석해서 우리 도에 맞는 배달 관련된 소상공인 지원책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경남형으로 한번 만들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경제부지사 박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당부 말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차례 제가 5분 발언 때나 또 이렇게 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 가지, 도민들께서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계시고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도민 정신건강에도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냐?
언론에서는 아이들이 갇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이들이 갇혀서 활동을 못 하고 있어서 그에 관련해서도 실태조사를 조금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도민 정신건강에 관련해서도 어떤 대책들을 조금 마련해 가서 코로나19 상황이, 최근 5분 발언에 보니까 존경하는 통영 출신 강근식 의원님께서 트라우마극복센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실태파악과 대응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당부말씀 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은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경남도지사님께서 재난기본소득 이런 명제를 던지고 또 실제적 현실화 되고 보면서 이게 국민들한테 많은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 대응해서 공공일자리나 실제로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감염증 대응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취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예산이 부여되고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분야까지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나왔던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 또 전문성을 보완해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먼저 하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터지고 이러면서 디지털성범죄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긴급하게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고, 이번에 과제에 대한 여성가족청년국에서 일자리도 마련하고 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이 예산의 한계,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어려움도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예산의 한계도 있지만 이 부분들 전문성이나 지속성을 가져가기 위한 구조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지금 부서에서 그런 답변도 하시고 계시지만 이것은 부지사님과 지사님과 전체가 같이 고민해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던 이 사업들이 지속적인 구조를 가져가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들이 투입되는 것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나 무급휴직 대책을 위해서 노동정책과하고 또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큰 사업을, 한 100억원 가까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빠져있다고 해야 됩니까?
빠져있다고 하는 것이 돌봄노동자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도 있는데 실제 파악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코로나19 워킹그룹들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19 워킹그룹들이 구성되어서 논의를 해 가고 있는데 큰 대과제 중심으로 분과를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 도민들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는 애로사항들이 어디에 좀 있을까?
우리 경남도가 안고 가야 될 과제들이 어디에 있을지 이런 데 대한 분야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빠져나가고 있는 돌봄 분야에 대한 실태도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무급휴직 이런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어제부터 STX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끝나고 출근을 할 줄 알았더니 또 장기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무급휴직자에 대한 단기일자리도 필요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 지속적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도에서 빨리 대비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긴급지원을 위해서 공공일자리라든지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좀 제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는 게,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서 소비자들이 과중한 소비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전기나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여기서부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물론 이것은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어제 보니까 김해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지고 통신체계를 만들어나가는 주요한 과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경남지역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가?
가구소득별로 거의 한 가구당 10만원 이상의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공이 통신을 공공재로 사용하게끔 하고, 일단 살고 있는 주민들이 경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있는 게, 혹시 공공재로써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도 안정적인 재난기본소득,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득에 대한 보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되면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보조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기존 경상사업 하는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삭감할 수밖에 없던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각자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현실에서 주민들이 갖게 되는 낙망감이 또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반영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아까 기초 시·군에서 일자리를 만들 때 보면 일률적으로 좀 하는 게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있으면 각 시·군마다 같은 숫자의 사업별 배정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인구 규모라든지 사업의 수요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일자리에 대한 규모나 또 시·군에 대한 배분하는 사업 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점검해서 복합적으로 사업 개수를 반영하고 이래 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은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잠깐, 신용곤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부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에 행정이 전체적으로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경제 살리기 등에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코로나에 묻혀 가니까 다른 분야에도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을까 큰 염려를 합니다.
행정은 코로나를 제외한 다른 행정도 각별히 신경 써서 변함없이 우리 도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창녕 출신이고 농업 출신이라서 지난번 도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늘·양파 때문에 우리 부지사님께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려고 질의를 합니다.
지금 마늘 포전 폐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마늘·양파 가격이 아주 부정적입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양파도 가격이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양파도 아주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고 해서 도 차원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마늘·양파에 좀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제가 2018년도에 동물위생시험소, 양산에 지소가 있는데, 이걸 옮기는 부분 때문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받을 때 2018년도에 공청회를 해서 이전을 하든 양산에 신축을 하든 어쨌든 2018년도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020년도입니다.
아직까지 5분 발언한 저한테는 아무런 답변도 없고, 어떤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아직도 이게 어떻게 할까를 미적거리면서 진행 중이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그 당시에 지적을 할 때 양산은 좀 부적절하다.
양산에서 관장하는 시·군이 양산·밀양·창녕인데, 창녕은 양산까지 80㎞ 정도 되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아주 불만도 있고 불편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대안을 제시한 게, 밀양쯤 하면 밀양은 한 50㎞ 정도 되니까 중간 위치에 선정하면 좋겠다고 제안도 하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고 마무리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부지사님이 한번 챙겨서 좋은 쪽으로, 양산에 도 관련 기관이 없다고 홍준표 지사 시절에 그렇게 양산에다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도 관련 기관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농민들의, 축산인들의 편의나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밀양 쪽으로 중간쯤에라도 해 주면 저희 창녕이 불편함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은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훈 위원 예.
이정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임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임기제하고 별정공무원 정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 정원이 121명 정도인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몇 명 차이는 괜찮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별정이 열세 분이고,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115명, 합이 128명 정도 되는데, 전체 공무원 현원 대비하면 2.2%, 소방직 공무원을 빼면 한 5.3% 정도 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에 보면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예산·정원 범위에서 임용하는 상근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기제 공무원 한 명 늘어나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한 명 줄어드는 것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정원 대체가 되면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이정훈 위원 이 점도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하는 이유와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기본적으로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할 때 직업공무원을 대신해서 전문가를 모셔오는 것이 기본적인 가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비교적 임용 절차가 간편한 임기제를 활용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에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도 유념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별정·임기제 공무원 현황을 연도별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민선 6기, 7기를 비교해 보면 거의 두 배 가까운 임기제 공무원을 증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타 광역자치단체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지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또 사회 환경이 바뀌고 행정 수요가 변화되다 보니 적극적으로 기존 공무원들이 대처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추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다 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늘어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죠, 타 시·도는?
○행정부지사 하병필 우리 경남이 이런 숫자적으로 보면 많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현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라 그렇게 급속하다고 판단하기는 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것은 부지사님 나중에 가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듯싶고요.
민선 7기 도정에 들어서 보좌관의 임용 증가가 눈에 띕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좌관의 임명에 따라서 도정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와서 지금 성과평가를 한 상황이 아니라 성과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기대는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씩 바꾸는 그러한 고민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최근에 섬 보좌관님을 우리가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제가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섬 관련 사업을, 2차 도서종합 10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를 했는데, 아주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섬 개발 사업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 지자체 장의 역량과 가치로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제가 감동받았던 그런 세부 사업들이 새로 모신 도정 보좌관님의 아이디어와 손발에서 나왔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런 유능한 분들을 모시는 것은 특출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성과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다시 설명하면, 뭔가 성과들이 나와 주는 것이 이런 분들을 모시는 취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경수 지사님 측근 분들도 더러 들어와 계시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그것 잘...
(웃음)
○이정훈 위원 측근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까?
그것은 뭐 말씀 안 하셔도,
○행정부지사 하병필 정무특보님은 아마 예전부터 정치적인 역할을 같이 해 오신 것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친한 분들이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그 많은 일들을 잘해 주시면 측근들이 들어오는 것도 더 효과가 크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잘해 주시고요.
이번 공무원노조에서 경남도청에 문제 제기하고 플래카드가 걸리고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갈등이라기보다는 조금 서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 위원 도청의 사이트 게시판, 직원들이 소통하는 이런 공간들을 쭉 훑어보시면 갈등이라고 보여집니다, 갈등.
그래서 잘 좀 풀어주시고,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도 부지사님 부임해 오셨으니까 고민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복안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모든 제도는 그 필요에 의해서 탄생이 됐고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현장에서 집행이 될 때 적용 과정에서의 어떤, 착륙 과정에서의 마찰들은 조금씩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경력직 공무원들과 임기제 공무원들 간에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차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서로 적응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해서 도청 노조와 노사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서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같이 쭉 대화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해결 방안들, 또 서로 이해와 설득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현업부서들로부터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지사님께서 열정적으로 도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만큼 또 공무원들 피로감도 많이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업부서 공무원들은 일손을 덜어줄 함께하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공무원 위에 공무원을 원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요.
최근 코로나19 감염으로 시작된 도정이 정말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서 업무의 책임성이나 또 업무량에 대해서 비례하지 않는 임금 등의 대우에 대한 아주 큰 상실감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이 같은 갈등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공무원이 힘을 합쳐서 헤쳐 나가기에도 산적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부서나 지원부서를 활용한 의욕적 도정을 추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행정조직의 내부갈등을 조속히 봉합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인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올립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지적하신 사항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조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채용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모자라는 문제들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은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의회 내에서 5분 발언도 많이 하시고, 도정질문도 하시잖아요?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하고 나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카드를 작성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카드를 작성하셔서, 아까 신용곤 위원님이신가 말씀하셨는데 5분 발언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피드백이 전혀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저도 5분 발언을 몇 번 했는데 역시 그랬던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 저는 의원들이 하는 5분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책제안일 수도 있고 또 현안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카드를 작성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다, 아니면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이것이 어쨌든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 특별하게 챙겨 주실 것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이 많은데,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은 많은데, 경남 도내에는 건설업도 많잖아요?
그런데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오기 이전에도 건설 경기가 하강 국면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오면서 더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건설업 중에서 부실한 업체도 있겠지만, 굉장히 건전한 업체도 있고 또 계속 물량을 수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성들이 늦게 떨어지니까 운영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해결하려고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나 이런 것은 많은데 건설업에서 예를 들면 재정 운영에 대한 경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 신청을 하면 건설업들은 제외를 한다고 그래요.
대상에서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건설업들은 어떻게, 버텨야 되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수단과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경남도 차원에서 건설업에 대한 예를 들면 금융 지원이나,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처럼 소상공인 50만원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경영을 해야 되니까 경영자금을 어쨌든 한 달에 3~4억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성이 2개월 후에 들어오고, 3개월 후에 들어오니까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출을 하려고 해 보니까 은행권에서는 건설업은 벌써 문을 닫았다 그러고, 그러면 결국은, 물론 대출, 금융 지원해 줄 때는 그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차후에 그와 관련해서 회수가 가능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검토를 한 끝에 가능하다고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공공적, 예를 들면 경남도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건설업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건설업과 관련된 금융 지원이나 경영 지원을 할 수 있는 루트나 이런 것이 혹시 있나요?
○경제부지사 박종원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 관련 지원은 많지만 특정적으로 건설업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건설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건설업도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운영자금도 보통 한 3~4억원 정도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 관련해서 은행에 가보니 은행에서는 그렇게 크게 대출을 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설업도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우니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순호 위원 예.
○경제부지사 박종원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다양하게 있고요.
또한 개별 산업으로도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섬유라든지 이런 대책도 중앙정부에서 만들고, 그것 관련된 지원들이 지방정부에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큰 줄기는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되는 업계를 우선적으로, 또 국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쪽을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의 금융당국이라든지, 금융계에서는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어려웠던 한계 업종이라면, 또는 한계 기업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기계든지, 자동차든지 해서 지원 업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전부터 어려웠던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약간 기준을 세우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실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 오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계속 어려웠던 기업들은 코로나보다는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은행 대출이나 이런 금융 지원 부분이 약간 한계에 있는 면이 있는데,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어려워 왔다면 은행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약간 대출이라든지 지원에서 주저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기존에 이미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업계의, 특히 우리 도의 건설업계의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건설업종도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고 건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또 도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주시고, 예를 들면 운영,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문을 닫아야 될 기업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건실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이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업종이 건설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건설업 자체적으로 아예 대출 자체를 전반적으로 막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경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출을 받을 곳이 없으니 결국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출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건설업 자체는 제외됐다라고 제가 듣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 봐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대응 대책을 수립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부지사 박종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은 송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손덕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가 몇 가지 준비해 온 것을 다 잘 짚어주신 것 같고, 경남 경제가 어렵다고 말들은 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에서 도가 발주하는 공공사업들을 보면 내 집 앞에 길을 내든지, 집을 짓는데 돈은 경기도, 서울에서 다 벌어갑니다.
그래서 지방 업체, 보통 지방에서는 일군 업체가 잘 없다 보니까 하도급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할 기회도 없고, 또 참여한다고 해서 될 가능성도 희박하고.
강제할 수는 물론 없겠지만 행정적으로 조금 컨트롤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 조례도 조금은 손을 봐놨는데, 이것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이 계신지, 또 현장에 가보면 왜 안 되는가 살펴보면 어떤 공사에 특허를 박아놓습니다.
그 특허를 가진 업체는 또 경남 업체가 아닙니다.
그 유사한 특허가 경남 업체에 없느냐 확인해 보니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벌써 현장에서 말하는 말로는 작업이 다 되어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고 아니면 일정 비율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도적으로 힘들 것 같고, 현장에 가서 행정지도할 때 실·국장님까지는 아니더라도 담당 계장님 정도 현장에 가서 “우리 도에서 지금 방침이 이렇다 보니까 협조해 달라.”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컨트롤 가능하지 싶은데, 그것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일군 업체들이라든지 외지 큰 업체들한테 우리가 가서 우리 지역의 협력업체들을 해 주십사라고 소개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어쨌든 우리 지역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끝으로 제가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 중에 답변하시는 것 듣고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회사가 어려우면 은행 가서 빚을 내죠?
경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남이 어려울 때 빚을 내서 땜빵해서 또 회복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 상황에 맞춰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은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집행기관에 저도 당부의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초유의 사태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충격과 고용에 대한, 그리고 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리 불안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과 맞물려서 경남, 그리고 대한민국,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행정부지사님과 경제부지사님,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경남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이 위기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와 제안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해서 행정부지사님과 서부지역본부장님, 농정국장님 외 실·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부서에 상관없이 실, 국, 원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11시 23분)
○위원장 황재은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대책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운영, 농산물꾸러미 선별·포장 인건비 지원사업, 농산물 수출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과 경남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간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예산서 157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국)
(11시 26분)
○위원장 황재은 다음은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은 국비 예산안 확정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 경상경비 절감 등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시간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예산서 323페이지부터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부서는 서부정책과, 남부내륙교통고속철도추진단, 균형발전과, 항노화산업과, 서부민원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소통기획관실,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11시 28분)
○위원장 황재은 다음은 소통기획관실,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소통기획관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통기획관실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통기획관실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 저희 단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교육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단 소관은 사업이 두 건입니다, 큰 건해서.
사업 변경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사업 취소 요청이 들어온 2억원 감액 건과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따른 3,500만원 두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김맹숙 감사담당 사무관 김맹숙입니다.
저희 감사관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은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 절감 방안에 따라 국내여비 감액 부분만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한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경남경제 회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혁신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도정 혁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중간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기획관실,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예산서 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관님.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소통기획관 김희용입니다.
○김석규 위원 소통기획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주로 언론 취재 지원 부분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도정정책들을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홍보하고 설명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조서 3페이지에 보니까 2억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맞습니다.
○김석규 위원 우리가 조금 전에도 행정부지사님께 말씀드렸는데 9,000억원이 증액되어 총 약 10조8,000억원, 9,00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2억원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실제 저희들이 홍보 예산 자체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정책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이런 도민들께서 많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관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홍보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을 가지고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효과를 2억원보다 20억원 정도의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은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부르면 나오는 거죠?
○위원장 황재은 예.
○손덕상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반갑습니다.
동남전시장 부지 및 시설 매입 해 놓은 거요.
이게 남은 게, 감액된 것이 왜 감액됐습니까?
이것 도비가 감액된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그 소관은 사회적경제추진단이 아닌가 싶은데요.
○손덕상 위원 아, 지금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적경제추진단은 다음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뒤에 엎어놔서 다 못 봐 가지고.
(웃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은 우리 손덕상 위원님 답변은,
(“나중에 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덕상 위원 지금 안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반갑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에 사업이 감액이 하나 있고, 추경 성립 전 예산이라서 실제로 이후의 상황하고 연관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김경영 위원 교육 소외계층 학생 글로벌 체험 캠프가 이번에 일단 전액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김경영 위원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서 이후에, 올해는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좀 진행을 할 때 교육 소외계층이라는 것이 사실은 애매모호한 표현이긴 합니다.
어쨌든 가정 형편상 가기가 힘든 학생들을 할 건데, 혹시 이런 걸 선발할 때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또 그중에 성적을 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비가 52억원 정도 있습니다.
52억원 정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같이 공동 협업으로 하는 게 20억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위원님 방금 하시는 내용 중에서 기본 틀은 일단은 소득만 기본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소득만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고, 대신 저희들이 기타사업 장학금을 할 때는 성적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하지만 이런 대상을 선정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소득만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것이 아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규 학교 말고, 또 비인가 학교라든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혹시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 청소년담당 쪽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통합교육추진단하고 교육청하고 협업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많은 대상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큰 틀에서 진행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형편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조건 속에서 지금 10대 청소년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코로나 이전이라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악화되는 상황들이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이나 비인가 학교나 이런 데에 대한 청소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통합교육추진단이 인재 육성도 하고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요.
그 인재 포맷에 정규 과정이나 대학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고졸자나 학교 밖 청소년들 이런 대상까지 조금 더 챙기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이미 추경 성립 전 시행을 했던, 이게 평생학습도시 대상만 하는 겁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올해 제가 오고 나서 2017년 이후에 이것은 김해가 선정이 된 부분인데, 특성화사업하고 평생교육도시가 시·군 단위로 뽑는 사업인데, 올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교육특별도하고 연계해서 여기에 대한 특성화사업도 올해 선정이 됐고요.
5월에는 거제시에서 하는 교육도시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특별도하고 시·군하고 연계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우리 도내에 평생학습도시나 교육특별도시가 이미 선정된 곳이 있잖습니까,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대상을 가지고 한 건데, 이 사업을 교육부에다가 공모를 하고 굉장히 좀 애를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있는 곳도 많이 관리해 주시고요, 선정되지 않은 곳도 좀 잘해서 다음에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은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질의에 앞서, 들어 가셔도 됩니다, 단장님.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위원장 황재은 우리가 지금 부서 관계없이 전체 실·국·원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조서라든지 예산서라든지 페이지를 같이 공유를 하신다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질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소통기획관실,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박일웅입니다.
기획조정실 안건에 대해서 원안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은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간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예산서 101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서울세종본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제가 예산과 관련되어서 정책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예산특별위원회가 결성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거든요.
상설화를 해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1년 동안 제가 예산서하고 주요사업별 조서 이런 걸 검토해 본 결과, 지방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건 예산 운영에 관한 제반 규칙이 있잖아요, 법칙이.
그렇죠?
그런 걸 정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규 같으면 최상위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최하위 조례까지 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그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제출할 때 제출 가능한 세출, 가능한 예산안을 반영하게 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근거법령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 조서에 근거법령이 반드시 들어가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제가 보면서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아직 그대로 옛날 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도 많아요.
예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규와 예산 관계 문제인데, 그런 것을 하실 때 좀 세밀하게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예산 편성에서.
제가 1년 동안 사업조서를 보면서 그런 것이 좀 안 됐다는 걸 많이 발견했어요.
그런 걸 좀 해 가지고, 앞으로 혹시 근거 법령이 없다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라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이번에도 그런 게 좀 있어요.
물론 추경에서 코로나19를 대비해서 한 게 있지만, 그런 게 있다면 미리미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조례 발의를 하든지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에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예산 사업조서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해서 반드시 그 근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은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실장님한테 예산과는 무관하게, 인구의 날 기념행사하고 인구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이 됐는데, 우리 경남도의 부지사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경남도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복안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부지사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출산을 높이는 정책, 그다음에 양육 환경을 좋게 하는 정책, 그다음에 중요한 직업을 구하게 하는 그 문제, 그다음에 주거 문제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로 지금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건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100조원 정도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뚜렷한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선진국의 예를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감소의 추세가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데 한 30년 걸렸다고 합니다.
한 세대가 지나야 이 추세를 바꿀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가정의 가치, 결국에는 뭐라고 할까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삶에 있어서 행복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가치다라는 부분들을 인식할 때 그것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러한 환경 조성과 교육 문화 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지사님의 핵심 역점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써 온종일돌봄, 청년 주택 문제 이런 부분들 다 그런 큰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우리가 국가정책인데, 굉장히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1960년생의 130만명 출생률이 지금은 29만명 정도로 떨어져 버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경쟁력 문제도 있지만, 지난번 TV를 보니까 우리 경남 18개 시·군 중에 2045년이 되면 7개 시·군은, 나머지 다 소멸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정책이지만 우리 경남도가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양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정책을 펴실 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명심하고, 전 분야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은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치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셔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보다 더 나은 자치행정 분야의 도정 시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예산서 117페이지부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회에서 충실히 심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근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인재개발원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예방과 도민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인재개발원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예산서 133페이지부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부서는 인재개발지원과, 인재양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보건환경연구원)
(14시 04분)
○위원장대리 강근식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금년도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신속한 검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조정을 통한 예산 감액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보건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14시 07분)
○위원장대리 강근식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농업기술원장 최달연입니다.
존경하는 강근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민생경제 사업을 위한 경상경비 10% 절감분과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업비 감액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예산서 181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농업기술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전체 경상경비를 삭감하고, 특별사업으로 올라왔던 것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다, 전체 감액 예산이기는 한데 제가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교류 사업이 만일 이렇게 일단 단절이 되어버리면 여기에서 좀 우려되는 면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저희들이 여태까지 계속 동남아 쪽하고 국제교류를 했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이렇게, 상반기에 추진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지나가 버려서 저희들이 반납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된다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분들이 우리 국내의 농업기술을 배워서 현지에 좀 접목시키는 그런 방식인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기존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탄자니아라든가 이런 데는 농업기계 교육을 시켜서 중고 기계를 판매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도 이게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실제 우리 식량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크게 본다면, 국내에서 되지 않는다면 국외에서 또 이런 것들의 교류가 좀 되고, 우리 기술도 이전되고, 거기에서도 또 우리 농업을 가지고 가서 식량 보급이나 이런 것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일단 한 번에 그쳐서 다음에 좀 이런 문제가 다시 안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한 번 정도에서 그치기를 저도 좀 희망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고 또 저희들이 보고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원장님은 자리해 주시고, 부지사님한테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책질의 시간에 급한 연락이 와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끝이 났는데, 농업기술원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사님한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농업기술원에 안 가 보셨죠?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근처로 서부청사까지만 가 봤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 옆에 있는데 한번 들르시든가 안 하고 그랬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지금 시간 나는 대로 차근차근 산하 기관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농업기술원에 들어가면 거기에, 표지석이라고 그럽니까?
내나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크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그걸 보고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의 농업 예산, 특히 농업기술원은 예산 증액되는 것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박성호 행정부지사님 계실 때, 지금 곤충연구소가 1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에는 곤충연구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격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것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아직 구체적으로는, 전체적인 업무보고는 한번 받았습니다만 개별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이옥철 위원 곤충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지사님까지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박성호 행정부지사님은 전체적인 조직개편 때 그 부분을 승격하는 것으로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챙겨서 곤충연구소로 승격 올해 안에는 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고, 농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업에 대해서 과연 부지사님이 갖고 계신 견해를, 그리고 우리 경남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가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농업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농업이 없이 우리가 생존해 나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기후 변화와 세계적인 지금, 뭐랄까요.
블록 경제에 자유무역주의가 채택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안보적 측면 또 그리고 환경 보호적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업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농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 부분들도 이전의 1차 산업이 아닌 생산과 소비, 가공이 결합되는 6차 산업으로서의 변환이 이루어질 때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 부분에 제가 덧붙여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농업기술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이, 항상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 각별히 좀 챙겨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연구소들이 많습니다.
단감연구소부터 해서, 수산 분야도 연구소가 많은데 연구소 가면 항상, 근무 환경부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비들이 복도에 나와 있고, 그런 경우를 보고 이게 과연 경남의 동물위생을 책임지는 시험소인지 저는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연구소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력풀이라든지 예산 지원이 충분히 되어야 나머지 부분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부지사님이 다른 일도 많겠지만 농업하고 수산 쪽에, 우리가 기본이 되어야만 다른 것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시간 내서 현장에도 가 보고 또 이옥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제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원장님, 잠시만요.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제 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상대국이 있으니까 국제 관계가 성립이 되었고, 그러다 보면 상대국의 입장도 존중해야 되겠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3개 나라 베트남, 탄자니아, 멕시코, 학생 연수 전체적으로 해서, 상대국하고는 수의를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코로나를 핑계를 대든 어쨌든 못 하게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상대국에 연락을 저희들이 취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이병희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저희들이 지난 예산 절감할 시점에 메일로 이런 상태라서 더 이상 교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상대국에 연락해서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한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산을 반납, 일상 경비 10%를 절감하라 할 때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자체 회의를 거쳐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이병희 위원 경비 절감이라 하면,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도 경비를 절감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이병희 위원 강제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10%의 예산 절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는지 아시겠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상대국에 연락하고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내라 할 때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시기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상반기에 추진을 했었는데 상반기에는 도저히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하반기에 가서는 또 다른 일정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는 판단으로, 저희들 자체 판단으로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체 판단으로?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이병희 위원 조금 전에 이옥철 위원도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 이런 것을 많이 걱정하시면서 농업 부분에 예산을 자꾸 이렇게 삭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농촌 출신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혹자 코로나가, 내가 이걸 잠시 본 순간에 이 예산 절감을 코로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이 추경 재원을 각 부서별로 몇 퍼센트 절감 예산을 빼내라 이렇게 한 것이 이런 부분까지 침투해 들어간다면 정말로 우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거든요.
이거 말고 더 절감해야 될 예산은 없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를 여기에 접목시켜서 예산 절감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고, 국제 관계는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좀 더 못사는 나라에 농업기술을 전파하고 또 그런 것이 양성되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이라면 어떠한 돌파구를 마련하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혜택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예산 절감인가는 한 번 더 판단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 절감하는 시점과 또 저쪽 상대국하고 연락했던 이런 시점이 맞아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또 이 계획은 연초에 계획이 되지 않으면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이병희 위원 어쨌든 이번에 못 하면 다음에는 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헛방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배로 하지는 못하고 내년에 다시 이 시기가 지나면,
○이병희 위원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사회적경제추진단,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14시 21분)
○위원장대리 강근식 다음은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사회적경제추진단 제2회 추경예산은 포스트 코로나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7페이지에 동남전시장 부지 및 시설 매입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왜 집행잔액이 남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동남전시장 부지 중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에서 부담해야 될 매입비가 총 92억원 조금 넘게 있는데요, 이걸 4개년에 걸쳐서 분납을 합니다.
2019년 작년부터 2022년까지 납부를 하는데 올해 예산으로는 매입비와 이자를 합쳐서 24억9,000만원 정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매입비는 12월 20일에 지급을 했는데 올해 매입비는 예산 신속 집행, 그리고 또 이자분을 좀 줄여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1월 15일에 바로 매입비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자분이 9,300만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자 때문에, 일찍 지급을 해서 아낀 거네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은 잘하신 일이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업에 보면 부지하고 시설만 매입했지 나중에 이걸 활용하려면 리모델링해야 된다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손덕상 위원 그 사업비는 포함된 겁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리모델링 사업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제목에서 보시면 부지 및 시설 매입비고, 사업비는 국·도비 합쳐서,
○손덕상 위원 따로 사업비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따로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따로 있고요.
예, 하여튼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온라인 배달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일단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은 조금 가는데, 좋은 사업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게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 비슷한 사업이 일자리경제국 가니까 또 전통시장 온라인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사업과 다른 점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본 사업은 지금 쇠락해 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주체로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고 시범 사업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특정 전통시장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직접 만나서 컨설팅도 하고 또 배달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소상공인정책과의 전통시장 온라인 사업 지원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사업대상은 전통시장으로 동일할 수는 있겠지만 내용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정책과의 전통시장 온라인 사업 지원은 네이버 전통시장 같은 온라인 홈쇼핑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통시장 4개소를 선정해서 입점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그 시장만을 위한 앱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서 운영을 컨설팅해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근에 배달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른데 대상지로 선정되는 전통시장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자리사업 성공 사례 확산이라고 이랬는데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이런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주체가 되는 것은 저희 도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사실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연령대도 좀 많고 해서 온라인 배달 여기에, 제 생각이지만 좀 문외한이지 않을까, 접근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연로하신 상인분들이 배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단이 꾸려집니다.
그 사업단이 사회적경제기업인데요, 그 사업단이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 뒤에 것하고 제가 볼 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나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사회적기업하고 지역청년들이 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아마도,
○손덕상 위원 예, 그러면 뒤에 전통시장 온라인 사업 여기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는 주체가 별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소상공인정책과는 그런 사업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에 전통시장을 입점 시키는 것이 사업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1개 전통시장당 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네이버에 지불하고 입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통시장을 처음부터 배달까지 다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공모 사업으로 해 놓은 것 보니까 일단은 시범 사업으로 할 거네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맞습니다.
하반기에 공모 사업으로 시범 추진해 보고 효과가 있고 또 사회적경제 측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보이면 내년에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손덕상 위원 예, 본 위원이 봐도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은 가지만 또 우리 유능하신 단장님께서 시범 사업 잘하셔서 진짜 성공 사례를 좀 확산시킬 수 있도록,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코로나19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신규로 이게 된 건데,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안 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졌으니 이번 기회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용해 보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우리 단장님 인기가 좋습니다.
조금 전에 다들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이 어쨌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자생력을 가진다면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어느 전통시장 한 곳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니 이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지속 가능하려면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구축비는 한 번 들어가면 되지만, 조금 했던 대로 배달비 같은 경우는 지금은 4명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니 그나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내년부터 할 경우에는 이게 지속 가능하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뭔가 수입이 생겨야 이게 지속 가능한 거잖아요.
그와 관련되어서 한번, 어느 시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장의 규모와, 그죠?
시장의 규모가 있을 것이고 그 시장 주변을 둘러싸고, 예를 들면 멀리서는 배달 안 시킬 거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예를 들면 바운더리 내에 드시는 분들이 거의 배달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약간 들기는 하거든요.
저는 성공만 하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아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사실 방금 해 주신 말씀에 명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앞으로 지속 가능성 측면,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측면 위주로 분석을 해서 컨설팅하고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목적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도에서 이런 배달비나 지원을 해 줘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물론 일면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통시장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활성화도 시키기 위해서 이게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에 초점보다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돼야 될 지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사업을 꼭 성공을 시키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근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생략,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그러면 간부공무원은 소개를 생략하고,
○위원장대리 강근식 하여튼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이번 환경산림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예산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언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 환경산림 분야의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신용곤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불 예방 홍보, 그다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가로수유지관리단, 과장님 소관이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신용곤 위원 맞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 책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다른 것은 코로나 때문에 있고, 소형 파쇄기하고 산불 예방 홍보는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신용곤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코로나 없을 때 이거 안 해도 산불 다 진화하고 홍보하고 예방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신용곤 위원 그런데 유독 어째 코로나로 연관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고,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실제로 공공일자리 창출 면에서 시·군에서 필요한 예산이나 인원을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된 예산입니다.
○신용곤 위원 앞에 코로나 오기 전에도 이런 일자리 있던 것 아닙니까?
일자리 있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용곤 위원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확대를 해 가지고 시행,
○신용곤 위원 확대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산불 관리하고 잘해 왔는데 또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서, 확대를 했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지금까지도 잘해 오고 진화하고 다 잘했는데 예산을 이만큼 또 추가로 투입을 해서 확대를 하니까 좀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적절하게 잘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도 잘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사업조서 75페이지고요, 예산안은 238페이지인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당초예산에 138명인데 지금 169명으로 31명을 더 추가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들이 지금 시·군에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주로 시·군 공무원들하고 같이 재활용 선별장, 그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 재활용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하고, 특히 불법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도 같이 병행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그의 기준에 따라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창원시에 거주를 하는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창원시에 추가해서 열 분 정도 되는데, 작년에 처음 시범사업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올해 반응이 조금 좋았기 때문에 조금 확대해서 했는데, 하반기에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군의 요청이 있어서 조금 확대를 하게 된 겁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생활폐기물 분리와 배출 도우미 사업을 통해서 생활폐기물이 잘 분리도 되고 불법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계도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는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감사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시·군별로 생활도우미 배치 현황을 쭉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쓰레기 발생량은 창원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도우미 숫자는 10명이고, 또 양산은 쓰레기 배출량은 다섯 번째로 많은데 도우미 인원은 24명, 함양은 배출량이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169명이 됐을 경우에 함양은 스물두 분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군별로 편차가 많이 생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곳에 더 많은 도우미들이 배정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은 시·군·구에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시·군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데는 수요량이 많고요.
또 저희들이 좀 더 신청을 해 보면 안 되겠냐, 거기는 도시 규모도 크고 발생량도 많고 한데 조금 신청해 달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조금 소극적인 데는 아무래도 수요량이 조금 적게 책정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군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자르지 않고 전부 수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의외인 것은 예를 들면 군부 중에 함양군 같은 경우가, 보통 군에서는 그렇게 많은 분을 신청하지 않는데 함양군 같은 경우는 스물두 분을 신청한 자체가 조금은 의외이긴 한데, 함양군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금년에 원래는 엑스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력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용을 했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연기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엑스포하고도 연계되어 가지고 조금 많게 배정이 된 겁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대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도우미 사업들이 되어서 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시·군·구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분들의 시·군·구에서 역할이 애초에 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대로 집행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 건데, 이것이 시·군·구에서는 애초의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일로 이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가진 애초의 목적에 어긋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쨌든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지도도 하시고 감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부에서 특별하게 많은, 엑스포도 예를 드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활용 분리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도우미의 역할보다는 다른 역할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사업의 본래의 목적이 잘 수행되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송순호 위원님, 끝났습니까?
○송순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이 사업은 도우미들을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내보냅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저희들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별로 활동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또 매일 활동을 할 때 자기들이 매일 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에 따라서 책정해서 임금도 지급되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농촌에는 재활용 쓰레기나 분리 배출이나 이런 것들은 아침이나 저녁으로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신용곤 위원 하는데, 창녕군에 보면, 나중에 창녕군에 어느 분이 이것을 하는지 명단을 저한테, 나중에 담당 계장님, 명단 주십시오.
보면 아침저녁으로 하면 가정용 PT병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대로 담아서 그냥 그대로 쓰레기 중간 처리장에 두고 가버리거든요.
가는데, 저도 집에서 정확하게 분리수거를 해 봅니다.
물병도 선전 표지 있지 않습니까, 비닐로 된 거.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광고 표지, 라벨지라 그럽니다.
○신용곤 위원 예, 라벨지.
그 라벨지 다 떼고 분리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처리장에 갔을 때 재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실제.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이것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왜냐면 이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폐비닐이나 폐PT병이나 이런 것을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버리는 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13명이 창녕군민 6만3,00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과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의구심이 듭니다.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도우미 외에도 누가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이렇게,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은 눈 깜짝이 사업 같은 기분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하는지 과장님 아실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읍·면 공무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신용곤 위원 읍·면 공무원들이나 읍·면에 면장, 부면장이나 담당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이장회의 때나 어느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국민들 교육시킨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위원님.
○신용곤 위원 해서 생활화를 시켜야 되지, 도우미 1~2명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14시 48분)
○위원장대리 강근식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강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주춤하던 코로나19의 위세가 되살아나면서 우리 도민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초유의 사회 경제적 국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범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한 발자국이라도 더 뛰며 도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예산서 271페이지부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민생안전점검과, 재난대응과, 건설지원과, 하천안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민생안전점검과 과장님 부탁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오늘...
○김경영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사업운영비에 대한 삭감이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저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예산이 이만큼 삭감됐다고 해서 실제 일들을 제대로 잘 못 하리라 생각은 안 들기는 합니다만, 일단 대표적 하나 질의를 드리면, 법질서 확립 및 지역치안안전협의회 이게 700만원 삭감인데, 이것은 사실 회의비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회의가 지금 집합회의가 없다 보니까,
○김경영 위원 회의가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거죠?
이것 말고 특사경 운영지원비 이런 것은 소액이기는 합니다만, 운영비가 좀 삭감이 됐다고 해서 사법경찰 역할을 안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혹시라도 사업비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기진작에 저하가 된다든지, 아니면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하겠다, 핑계 겸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럴 일 없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경영 위원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운영비가 삭감이 돼서 안에 있는 부서장님들이 용기를 잃지 마시고,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14시 52분)
○위원장대리 강근식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문화 예술·관광 업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 국 소관 분야 방역 대책과 민생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 예산서 337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가야문화유산과,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특별한 과에 질의할 것은 아니고,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은 예산안 심사할 때만 볼 수가 있는데,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대표도서관, 도립미술관 등등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에 소속된 산하 기관 아닙니까?
여기 지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청원경찰이라 합니까?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당직자가 있고 청원경찰과 같이 야간근무를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들이나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지금 야간근무를 어떻게 서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직자가 있는지, 아니면 청원경찰이 다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지.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입니다.
저희 회관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당직자가, 직원이 청원경찰과 같이 하고, 저녁부터 아침 9시까지는 청경 혼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야간근무는 청원경찰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청원경찰 한 분 있으시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손덕상 위원 도서관은요?
대표도서관.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대표도서관은 주간에는 2명이 서고 야간에는 1명이 섭니다.
○손덕상 위원 주간에는 2명 서고 야간 당직은, 당직 겸 경비 업무를 그러면 한 분이 다 하시네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도청도 마찬가지고 큰 건물에는 경비 업무도 있고 야간당직도 있고 이런데, 사실 여기 보니까 도서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당직근무를 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야간에라도 두 분이 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당직자를 돌린다든지 해 가지고, 내가 보니까 도서관은 엄청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자서 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보통 일반 사기업도 보면 한 분 내지 두 분이 서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께서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미술관, 또 공공기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실태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여건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위원님께는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부지사님!
이게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하니까, 큰 건물에 1인이 혼자서 야간에 경비를 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지사님께서도 관심 좀 갖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사람 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근무시간 이런 부분들이, 아마 52시간 근무 이런 것하고 연관 지어져서 더 검토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증원을 하고, 아니면 일정 부분들은 민간 경비업체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서 제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관광진흥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관광기업지원센터 설립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당초에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국비는 그대로 가지만 우리 도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국비가 당초에 도로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세입을 잡았는데, 관광공사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세입을 감하고 도비는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 10억원, 관광공사가 직접 해서 그렇지, 다 옵니다.
○신용곤 위원 20억원은 주긴 주네,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으라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신용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 10억원도 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세입이 감해지기 때문에 다 감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도내에 관광버스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신용곤 위원 관광버스도 코로나 때문에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예산 지원이나 직접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저희들이 간담회를 수차례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업계, 정말로 영세한 도내에 한두 명씩 그렇게 근무하는 어려운 여행업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우선적으로 했고, 또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솔직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통영이라든지, 예를 들면 케이블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단체 관광버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 정국이 계속되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면 그런 대책도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근식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김일수 위원 이런저런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서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가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러 가지 할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잠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업내용 중에 국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을 모아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조금 걱정이 되는, 그다음 단체 유치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 정국하고는 좀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조서 32페이지에 경남형 청정 안심업소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체가 경남에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304개쯤 됩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그것은 대상이 304개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경남 전체에, 이런 청정 안심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체 개수는 얼마나 되는데 304개를 선정하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관광사업체가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안심업소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304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산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굳이 안 해도 당연히 이 업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에서 계속하는데 방역 소독 물품도 많이 필요하고, 또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우리 경남 지방에는 이런 게 안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느슨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소에 소독물품도 주고 이런 스티커도 붙여주고 하면 업소에서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 경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그런 마크를 보면 “아, 여기는 안심한 업체다” 그럼 관광객이 더 올 수 있는,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000개 정도 대상이 되는데 304개에만 안심하다고 스티커를 붙여 주시면 나머지 696개는 안심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그 1,000개 중에는, 여기에는 식당하고, 식당이 주로 하고 숙박업이 되는데, 1,000개 중에는 다른 시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광숙박업하고 식당이 한 304,
○김일수 위원 숙박업하고 식당은 총 304개밖에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광숙박업하고 관광식당은 304개가 됩니다.
○김일수 위원 이런 사업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습관적으로 ‘착한 머시기, 착한 머시기’ 이런 것을 많이 해요.
그럼 거기에 참여 안 되는 사람은 나쁘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이것 붙인 곳은 안심하고 들락거릴 수 있다, 우리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없는 곳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대상 관광지에 있는, 저희들이 식당이나 숙박업이 많이 있지만 관광진흥법에 등록되는 업체가 이렇기 때문에 다른,
○김일수 위원 그러시다면, 그런 기준으로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곳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일반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 마찬가지로 모릅니다, 그런 데 대한 기준을.
그죠?
기준을 몰라요.
모르는데, 어느 집에는 안심하다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또 몇 집 가서 또 하나 붙어 있고 이러면, 안심하다는 데만 가고 싶지, 나머지는 안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위원님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홍보해도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대안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요.
이것은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런 업소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굳이 사업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안심한 곳이다라고 표시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깊이 판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문화예술과장 조형호입니다.
○김호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예결수석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민간보조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우리 수석님이 오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민간보조 예산은 한 번 지원하면 중단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매년 지원이 증가하는 속성을 가진 경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는 게 많은데, 왜 초기에 단체 38개 했는데 지금 50개 단체 정도 지원해서 늘리려고 하는데 그게 적정한지, 또 필요성이 있었는지 거기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수석께서 이야기하신 한 번 예산이 지원되면 지속성을 가지고 또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그런 부분은 일반 예산의 부기를 획득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저희들 소규모 문화예술행사는 어떻게 보면 풀성 경비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 규모에 따라서 예술단체 지원을 받는 예술단체들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무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1차로 전년도에는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예산을 3억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예산 사정으로 절반인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상반기 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예술단체이지만 일차적으로 공모를 한 결과 93개 정도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어려움으로 38개의 예술단체밖에 지원을 못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정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럼 이게 편성한 것은 제가 보니까 처음에 38개를, 행사 지원을 처음에 하실 때부터 줄여라 해 가지고 평소에 3억원 하던 것을 1억5,000만원으로 반으로 줄은 것 같아요,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김호대 위원 예산 신청하니까 행사 지원비를 줄여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코로나로 지원이 있으니까, 코로나 지원을 빌미 삼아서 증액을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그것은 당초에 3억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추경 때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은 보충을 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 점은 충분히 이해했고, 그다음에 보니까 코로나19 극복 희망콘서트 개최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김호대 위원 이게 코로나 발생으로 해서 행사 같은 것, 조금 전에 행사 취소 이런 문제가 있고, 비대면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면 대면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이 희망콘서트 행사는 대면을 통한 다중의 집합한 상태에서 공연 예술을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받았던 분들, 의료인들이라든지, 그리고 공연예술이 없으므로 해 가지고 소득이 없었던 예술인들을 위한 쌍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그런 다중의 예술행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의료기관이면 의료기관을 1개 공연단체가 방문을 하여서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콘서트를 소규모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게 대규모는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병원 같으면 병원에 가서, 몇 명만 가서 공연한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예, 의료인이면 의료인,
○김호대 위원 그런 의미에서, 그럼 거기에 의료인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표시 내고, 그다음에 공연하신 분들한테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일자리 기여하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자 그렇게 편성한,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소속 위원회 아닙니까?
○김진기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려고, 우리 여행업체들이 전체가 도산 위기된 것은 아시죠,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김진기 위원 거의 절망입니다, 절망.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그래서 도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해서 100만원의 여행 기획 상품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회에 그치지 말고 여행은 국가재난기금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도, 그 어느 부분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용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으니, 여행업은 최소한도 1년 정도는, 내년도까지는 가야, 그래도 극복되기가 힘들 겁니다, 업체들이 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부산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늦게 시작했는데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우리 부지사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이분들이 생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의 진행되는 경과를 좀 봐서 필요한 사업들은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님들?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아 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15시 13분)
○위원장대리 강근식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근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남도민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민생경제 대책 수립에 동참하기 위해 경상경비 등 감액이 가능한 예산은 적극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나리오를 들며) 이것 읽어야 되는데, 다 읽기도 전에 이러면 되는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복지보건국, 여성가족청년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5시 15분)
○위원장대리 강근식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복지보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 성립전예산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 복지보건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건복지 분야 도정 시책들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5페이지, 예산서 357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식품의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8,900여억원 증액이 되었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 코로나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코로나 방역과 관련만 보면 한정되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생계 지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보시면 전부 다라 보시면 됩니다.
○이정훈 위원 거의 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이정훈 위원 그래서 오늘 추경에 이같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지원금으로 나간 도비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갔고, 또 국비에 대한 분담분은 일부 예비비로,
○이정훈 위원 그것은 경남형은 뒤에 질의할 건데요.
재난지원금으로 나간 도비 재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경남형 같은,
○이정훈 위원 경남형은 뒤에 질의할 테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정부형은 재해구호기금 480억원, 예비비 193억원으로 재원,
○이정훈 위원 예비비하고 재해구호기금으로 하는 것 맞지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경남형 재난지원금이 또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것은 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하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럼 재난관리기금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300억원 가량 남은 것으로,
○이정훈 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좀 많이 있었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죄송합니다.
이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본부라서 제가 파악은,
○이정훈 위원 정확한 수치는 이야기 안 해도 대충,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금액이 평소 사회재난, 자연재난을 위해서 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이나 취약,
○이정훈 위원 그런 취지로 묻는 게 아니고요.
재난기금을 사용하시면 법적으로 의무 예치금을 적립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이정훈 위원 현재 그러면 의무 예치금 잔고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30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300억원 정도, 그러면 이 정도면 적정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적정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법정으로 유지해야 될 금액은 유지하고, 그 외 긴급 필요성,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행정부지사 하병필 재난관리기금은 아시다시피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사업, 그다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사업, 이런 부분들에 투자하기 위해서 평소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동안 꾸준히 적립을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저희들이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에서 코로나도 재난이기 때문에 단순한 예방과 복구뿐만이 아니고 피해 지원, 구호적 성격에도 투자를 하라, 그렇게 제도적인 길을 열어 주어서 이번에 사용하게 되었고, 다만 경남은 여름철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부분들이 예측되기 때문에 올해에 혹시라도 태풍이 오면 그 부분에 투자하고 또 복구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예산을 예년에 많은 태풍이 지나간 해를 기준으로 해서 300억원 가까이를 남겨두고 지금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당연히 코로나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치금 잔고가 조금 미달한다 하면 적절하게 법적으로 의무 예치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판단을 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수치가 적정하다, 바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잔고가 미달한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부지사님 답변하셨으니 답변해 보십시오.
잔고가 미달한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향후에 기금 적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 적립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활용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적립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정 적립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정부에서 대통령령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채를 통해서도 필요하면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긴급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일반재원으로 메꿔 넣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적절한 잔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취지이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관련 공공일자리 사업에도 97억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원을 기금에 적립해서 재난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잘, 죄송합니다.
97억원 앞에 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코로나 관련 공공일자리 사업에 97억원 정도 이번에 투입이 되었죠?
이 재원을 기금에 적립해서 재난에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일반 재난 같으면 이정훈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이 재난에 가장 큰 특징들은 결국에는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고통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피해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는 것 같고, 결국에는 기금에 들어와서 그쪽으로 나가나, 직접 예산편성을 해서 나가나, 효과는 비슷한 것 같고, 의회의 예산 통제라는 원칙에 의하면 일단은 사업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먼저 편성을 하고, 안 되면 기금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고, 또 공공일자리가 필요하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중에 임금 기준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있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 충족을 하고, 다만 그게 한 달 내 일하는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정훈 위원 마이크가 지금 켜져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시간당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하고요.
다만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하루 8시간 이렇게 하는 근무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도에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아주 문제점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금방 이정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다만 참여 대상자의 나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1일 8시간, 한 달 20일, 이런 근무형태가 아니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하는 이런 공익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는 시간당은 괜찮지만 전반적으로 월급으로 볼 때에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고려해 주셔서 좀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면 보완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사업조서입니까?
95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홍보비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은 당연히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면 방송에서도 매일 방송하고 있고, 문자 매일 날아오고, 아파트 입구에 엘리베이트에 타면 홍보되어 있고, 관공서에 가도 다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홍보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홍보비는 사실은 홍보라는 게 많이 알면 알수록 지키는 부분은 지켜야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에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특히 생활방역 지침 같은 경우 포스터를 해당 시설별로 국가에서 하는 것은 단순히 홍보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TV라든지 이렇게 보이는데, 일반 이용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포스터를 보고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되겠구나, 2m 간격을 유지해야 되겠구나, 또 손을 씻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손덕상 위원 과장님, 지금 대한민국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동참하고, 마스크 서로 사려고 이전에는 그랬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여기 다 계시지만 마스크 다 쓰고 다닙니다.
이제 더 이상 홍보를 더 해야 될, 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 예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홍보 그 내용이 일반 내용 말고 시설에 지켜야 할 수칙이라든지 지침이 시설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손덕상 위원 지금 공공시설물이나 공동주택이나 등등해서 그런 수칙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방역 관련해서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단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일단은 파일로,
○손덕상 위원 과장님, 답변 그 정도면 되었을 것 같고요.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조금 보충 답변 좀,
○손덕상 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지금 생활 방역은 전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 언론에서도 방송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기본수칙 위주로 합니다.
5대 기본수칙 그것만 계속 반복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시설별로 방역 수칙이 다릅니다.
그것까지는 방송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31개 시설에 개별적으로 방역 수칙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물을 별도 제작해서 지도를 하면서 부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클럽이나 유흥주점 이런 것도 그 지역의 감염 상황에 따라서 집합 제한명령도 내리고, 집합금지 명령도 지역별로 다르게 내립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방송 언론에 협조를 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단위로 기본수칙을 홍보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요.
대신 우리 지역에 맞게 방역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다르게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요, 사업 내용에 보면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지금 사업 내용에 적혀 있는데, 아니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왜 하고 있는데 또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금방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생활방역 홍보 내용과는 다르게 우리 도에서 적합한,
○손덕상 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역을 분산해서 방역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전 국민이 동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도민을 또 따로 한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제가 보충 답변 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업조서에 사업 설명 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으로 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상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31개 사업장, 그리고 지금은 보충적으로 사업장별 지침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세세한 사업 방역 수칙들을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조서를 꾸릴 때 좀 더 명확하게 사업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은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지만 지금 국가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매일 떠들고 있는데 아무리 예산이 여기에 집중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까지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앞서 제가 드린 답변에 좀 반복되기도 하지만, 코로나라는 게 기본적인 수칙은 늘상 나오지만 상황은 항상 달라집니다.
최근에 물류센터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도에 있는 물류 그 회사를 다 방문해서 컨설팅하고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맞춤형 홍보도 또 필요합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거기에 따른 지침이 내려간다 아닙니까?
각 사업장별로 지침이 내려가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알아서 각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겠지만, 말 그대로 생활방역 홍보비라고 했는데 홍보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지금까지 드린 홍보도 홍보비를 투입해서 한 겁니다.
앞으로도, 그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손덕상 위원 지금까지 홍보비를 투입했다고요, 우리 도에서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었고, 그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도 홍보를 했었고, 이제 5월 9일부터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어서, 사실 우리가 지도·단속보다는 도민들의 참여가 더 중요하고, 그게 수도권 사례를 보듯이 자꾸 케이스별로 다르게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추어서 언론과 협조해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계속 같은 말 되풀이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제가 무슨 말씀하는 것은 알 것이고,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님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이병희 위원 사업조서 97페이지, 음압구급차 구입 관계,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이병희 위원 이렇게 특별하게 11개 시·군만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음압구급차는 사실은 관리 운영 인력이 좀 들거든요.
운전 기사분하고, 그게 보조적으로 의사분이나 간호사분 또 음압구조사 그런 분들이 들기 때문에 일단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운용 인력 비용이라든지 관리 비용이 드니까 11개 보건소에 신청했고, 기존에 있던 데는 음압구급차는 아니지만 특별장비를 갖춘 구급차가 4대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별로 자기 여건에 맞게 신청하다 보니까 11개 보건소가 신청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기의식을 좀 더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력에 들어가는 돈이 더 들어가고, 간호사가 어떻고, 지금 그런 말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정부에서 재난구호기금을 내릴 정도로 지금 어렵고 힘든데 여기에 음압구급차 내려 보내 주는 게, 뭐 그 동네에 그런 관계를 들어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러니까 음압구급차에 대해서 보건소별로,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 보건행정과가 주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이병희 위원 과장님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나라에서는 재난구호기금을 내려 보내고, 우리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의 재난구호기금을 내고, 이런 판국에 이 음압 차량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필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11개 시·군은 선택을 했을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나머지 시·군에서는 재원 조달이 어려워서 힘든다 이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것은 재원 조달 물품은, 재원 조달은,
○이병희 위원 아니,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은 인력은 공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기존의 구급차가 있습니다.
기존 구급차가 있고,
○이병희 위원 이 11개 시·군에는 기존의 구급차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다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다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다 있는데, 이게 운용 인력이 사실은 추가로 되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봐서 보건소별로,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도의 보건 행정을 총괄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싱글싱글 웃으면서 답변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아니, 다른 쪽으로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이쪽으로는 구급차가 있니, 뭐니, 씻나락 까먹는 소리로 그게 말이 됩니까?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어디에서 예산을 절감하든.
지금 다른 것, 해외 관계도 아까도 여기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코로나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해외에 그것을 못 하니까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삭감하니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조금 전에 김진기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잖아요?
여행사가 다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자는 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7개입니까?
7개 시·군 배정 안 된 이곳이 대부분 보면, 지금 서부경남 쪽에 거창 한 군데 있고, 함양 빠지고, 산청 빠지고, 합천 빠졌어요, 맞죠?
그러면 이 동네에서 갑자기 필요로 했을 때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때는.
과장님,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한쪽으로는 위기의식을 이야기하면서 한쪽으로는 느슨해지는 이게 문제라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양산부산대병원하고 그다음에 진주 경상대병원에서 음압구급차가 있었는데 보건소가 좀 필요해서 지금 현재,
○이병희 위원 과장님, 답변되었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이병희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병희 위원 국장님 잠시만, 부지사님!
제가 과한 이야기인가 모르겠는데,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재난구호기금 지급하는 것 이것도 정부에서 주는 것 중복 지급 관계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편하게 지급을 하고 나니 소규모 경제가 돌아간다, 경남 경제가 조금 활성화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는 지금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가시적인 효과가 될지, 어떤 지속적인 효과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중 삼중 구도의 자본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2억원 해서 7대 같으면 돈 얼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11대요.)
아니, 나머지 시·군에 지금 안 주는 게 7대잖아요, 그죠?
7대 맞죠?
2억원씩 하면 14억원 아닙니까?
어디서 줄이더라도 줄여서 이런 차는 공히 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도민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처럼 이 구실, 저 구실, 무슨 부산대병원의 음압차가 밀양에 환자 나타나서 오라고 하면 금방 와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 대기 능력을 갖추려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신중하게 가지 지 않고 어느 시·군에는 구급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차가 필요하면 구조사가 따라야 되고, 그런 이야기해 버리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다행스럽게 밀양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쪽 구석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위기의식을 많이 가져오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사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하병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전 시·군이 동일한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또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장비와 투자를 균등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원칙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100% 국비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부지사님, 우리가 생각을 공히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쪽에서는 지금 급하다고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우리 동네에는 간호사도 구해야 되고, 운전사도 구해야 되고, 뭐 부대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런 말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강근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게 되는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위주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0페이지, 예산서 36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 부서는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청년정책추진단,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여성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신용곤 위원 신용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 지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신용곤 위원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일환으로 한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이 신규 사업 발굴 배경은 사실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사업 때문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발굴한 것은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맞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런데 평상시에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때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올해 3개월만 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신용곤 위원 3개월만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번 공공일자리사업 자체가 단기성 일자리였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로 편성을 했고, 이번에 사업을 실시해 보고 성과결과를 보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반영할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을 누가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민간이 운영하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는 형태입니다.
○신용곤 위원 예산을 보조해 줍니까?
안에 내용을,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신용곤 위원 개소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64개소 전부 다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저희가 사업 대상은 264개소 모두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이 일자리 지원 사업 말고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도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아동복지교사도 파견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개인사업장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다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지금 아동복지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이 아니다뿐이지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보조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신용곤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 264명을 월 110만원씩 주는 거네요?
110만원씩 3개월 주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분들이 7월에서 9월까지 여름방학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는 특히나 더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휴원 상태이기 때문에 그 취약계층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긴급 보육으로 나오고 있는 애들 소독이라든가 방역, 그다음에 아동센터에 행정 업무를 약간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신용곤 위원 행정 업무 보조할 사람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아무나 쓰면 보조 능력이 없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일단은 사업 지원 대상은 이번에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실직한 여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 3개월하고, 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제공한다고 3개월만 반짝하고 말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한 번 더 챙겨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위원장 황재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경제·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업혁신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지원과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도우미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 예산서 209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부서는 산업혁신과, 전략산업과, 신산업연구과, 에너지산업과,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 신용곤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도우미 사업 내용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에너지 사용 실태 점검조사, 조사해서 설치를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일단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LED를 많이 교체해 주고 있었는데, 여타 추가로 에너지복지가 더 필요한지를 현장에서 한 번 더 이런 식의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주로 취약계층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신 데 가서 에너지복지에 대한 내용도 안내해 드리고, 또 추가로 여타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런 기초자료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런 것을 조사합니다.
○신용곤 위원 태양광 설치 및 에너지복지사업 수요 발굴, 에너지 복지정책 안내, 그러면 태양광 설치도 이 취약계층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자부담 없이 해 줍니까?
이분들한테 만약에 필요하면,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재생에너지 같은 태양광은 지원 정책이 예산이 정부에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아직 덜 된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발굴해서 안내를 하면 아무래도 시·군을 통해서 더 빨리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도 해 준다는 말입니까?
경로당이나 노무당이나 이런 부분에,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은 이미 우리 경남도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몇 년에 걸쳐서, 3년간에 걸쳐서 경로당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 마지막 해인데 거의 100% 정도 하고 있고, 그 외에 경로당 외에 마을회관이라든가 아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노무당 설치된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신용곤 위원 아직 미설치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한 번 더 챙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공공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태양광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일자리 창출 효과 131명인데 여기에 안 들어 있는 시·군은,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거기는 왜 빠졌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이번에 시·군 매칭 사업비가 70%이고, 도에서 30%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나 또 시·군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업무 과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청이 없는 시·군이 11개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재은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이어서 에너지산업과장님, 오늘이 환경의 날이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환경의 날에 도에 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워나가고, 중요한 정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우선 저는 다음에 회의 끝나고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에 에너지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시책 이런 게 있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 하신 것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도비로 경남TP에 위탁해서 매니저가 6개월 동안 이 도우미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매니저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김경영 위원 굳이 경남TP에서 이런 매니저가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경남테크노파크는 지금 에너지산업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에너지산업팀이 도에 풍력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경남TP에서 이 사업을 관리하고, 교육도 하고, 안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곳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TP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TP의 에너지산업팀이 다년간에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쪽이 네트워크도 있고 다양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런 도우미가 없었을 때는 실태나 수요 조사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진행이 되는 데만 하고 그랬다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전 시·군이 아니라 각 기초 시·군에도 사실은 이 에너지 계획에 대해서 좀 해야 될 시행 계획 책임도 있고,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해야 될 이런 책무가 있는데 단지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재원이 없어서 같이 도에서 하는 이런 에너지 계획을 못 따라온다면, 지금 이렇게 같이 하지 못하는 시·군들은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의지가 부족한 그런 게 있는 건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지금은 재정 문제가 좀 많이 작용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향후에 추가적인 재정이 발굴되고 하면 이것은 전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새로운 에너지들이, 기존의 화석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어 가면서 각 시·군마다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태양광 같은 것도 정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이런 것들이 같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를 쓸 때 이런 효과적인 부분들, 또 더 다양하게 확대되어야 되는 면들을 좀 도가 시행 계획하고, 시·군하고 같이 잘 연결해서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성실하게 하고 자세도 좋으신데 너무 긴장하셔서 답변을 하시니까 보는 내내 저희들도 긴장이 되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준비하신 만큼 답변을 좀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다음 질의,
○위원장 황재은 예,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경영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업의 근거 규정이 에너지법 제7조4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김호대 위원 제7조4항에 이게 해당됩니까, 도우미 사업인데.
에너지복지 도우미 사업이 제7조4항에 해당되는지, 제7조4항 한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봤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봤습니다.
그래서,
○김호대 위원 제7조4항을 한번 보시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우미하고는 제가 볼 때는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거 법령을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저희 경남의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19조에 재정 지원 부분이 있어서 거기 2항에 보니까 도지사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규정을 하나 찾았습니다.
에너지 기본조례 제19조에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제19조에 보니까 “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도우미 여기에 해당되는지,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일단 조사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사해서 기초 자료도 마련하는 데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거기 좀 의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이게 지금 7개 시·군이 시행을 하죠,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7개 시·군이 시행을 하면 취약계층 에너지 실태조사는 누가 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이것은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1명씩, 시·군 주도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김호대 위원 그렇다면 매니저 운영 지원을 경남TP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해서 취약계층 에너지 실태 조사 등은 빼고, 이것은 시·군에 들어갈 인건비 지원으로 들어가야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런데 관리를 하고, 시·군에서 1명씩 읍·면 단위에서 채용을 하면 이 조사에 대한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총괄적인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김호대 위원 그것은 거기 있잖아요.
매니저 인건비하고 근로자 교육 및 사업 홍보비 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교육하는 게 들어 있고요.
실태 조사를 경남TP에서 하러 가지는 않을 거다 아닙니까,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죠.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2,500만원 비용을 굳이 여기다가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산 사업을 하게 되면 관리하는 전담파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시·군에 독자적으로 맡기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기관인 TP를 통해서 관리를 하면 더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데이터 관리도 필요해서, 데이터도 축적하는 작업들을 다 해야 됩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제목을 ‘취약계층 에너지 실태 조사 등’ 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김호대 위원 용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조사는 시·군에서 하는데 TP, 테크노파크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내용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은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죠?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창업혁신과, 소상공인정책과, 노동정책과, 투자통상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손덕상 위원 사회적경제추진단에 아까 전에 질의하는 것 들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다 들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 하는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 관련해서, 저희 과하고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의 온라인 배송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는 동일합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이번에 전통시장 온라인 사업 지원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기 구축된 운영 플랫폼 온라인 업체에다 바로 입점을 시키는 그런 문제고,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활용해서 이런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운영 인력이라든지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문화 아닙니까,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다중이 집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렇게 어려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에라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지, 이것은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단기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정말 유통 트렌드가 급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배달 쪽이 굉장히 확산이 되는데,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은 빨리 전통시장의 배송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배달업체 플랫폼 접촉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동네시장이라는 배달운송업체 앱하고 접촉을 해서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면 우선은 저희들이 도내에 좀 경쟁력이 있는 4개 시장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전통시장의 배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플랫폼을 구축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온라인 플랫폼이 지금 네이버의 우리 동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동네시장,
○손덕상 위원 동네시장이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용 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동네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니까 입점비만 15개 이상 시장이 입점하게 되면 처음에 500만원을 드립니다.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따로 주는 것은 없고요.
다만 판매액에 수수료가 한 10% 정도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입점비만 500만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4개 시장에 500만원씩 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통 우리 배달 앱이 있다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손덕상 위원 대표적인 게 뭐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배달의 민족 그런 게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그게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자체로 자체 앱을 개발해서 지금 그것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경남형으로 앱을 만드실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 도에서도 4월 6일 배민 사태가 터지고 많은 실태 조사를 하고, 또 저희 지사님이 주관해서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중기부의 공공 배달 앱의 입장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우선은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도 있고, 과연 우리 민간에서 지금 쌓아온 배달의 민족만큼 공공 앱이 거기에서 대항마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초기 구축비도 약간 들지만 향후에 운영하기가 굉장히,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언론에서 다 보시겠지만 전북에서 배달의 기수 해서 출발했지만, 그 관계도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해 봅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뚜렷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장기적 과제로 신중하게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지자체에서 만약에 성공 사례가 나타난다면,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면 우리 도내에 이것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도내에서는 진주시하고 밀양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 쪽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상황을 보고 있고, 타 시·도 현황도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유사한 것 같아서,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똑같은 글자가 너무 많고, 내용도 똑같고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실무적으로는 사회적경제추진단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같이 잘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1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프렌즈 일자리 사업 추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손덕상 위원 신규 사업인데 지금 여기 수요 조사를 하시고 이것을 지금 한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저희들 일자리 사업 최종 목표가 650명입니다.
650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태 조사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 굉장히 저희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시·군하고 연계해서, 이 정도 인력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실업 소상공인들이 내가 지금 당장에 실업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하실까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휴업 상태의 소상공인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 하루에 우리 소상공인들의 많은 건수를 조사할 수는 없고, 그리고 운영하는 기간도 조금 소상공인들의 그런 쪽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손덕상 위원 이런 신규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물론 현장 목소리도 듣고 하지만 수요 조사가 먼저 선행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신규 사업인 만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은 손덕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셔서요.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죄송합니다.
누가 손드셨는데요?
○위원장 황재은 신용곤 위원님이 드셨는데 김진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진기 위원 아, 위원장님, 예.
이어서 내가, 소상공인 프렌즈 일자리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국에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내가 조금, 한두 가지만 물어볼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제가, 총 30억원 예산 중에서 24억원이 650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 369만원 정도 나와요.
6월에서 12월 중인데 이게 어떤 형태의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이 된 거죠?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이게 3만5,000개 소상공인 업체를 3번에 나누어서 저희들이 반복 조사를 할 겁니다.
하는데 7월, 예를 들면 7월에서 8월 1기를 하는데 1기에서는 저희들이 소상공인 기본 현황부터 해서 매출액 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좀 더 정책적인 분야로 들어가서 제로페이 가맹점 확산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3기로 나누는데 저희들이 이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두 달씩 저희들이 나누어 보니까, 한 216명 해서, 최저임금 8,590원 해서 지금 표준으로 하는 209시간 정도를 두 달씩 계산해 보니까 한 23억2,700만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216명, 한 달에 216명의 기본임금 해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최저임금,
○김진기 위원 최저임금 해서 두 달간 하니까 이 정도 나왔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속된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경남 도내에 약 22만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샘플링이 3만 개 정도,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3만5,000개,
○김진기 위원 3만5,000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전체를 대변하는 조사의 수치나 효율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그 사업체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수 조사까지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3만5,000개 정도면 샘플링 중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 정도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도내에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전체, 지금 3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5,000개 사업체,
○김진기 위원 3만5,000개 사업체에 대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22만 개 전체 사업체를 나누어 보면 한 16% 정도 나오는데 16% 샘플 속에서 그 정도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약간 듭니다만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실적에 대한 문제보다는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도출해 내기 위한 작업 아닙니까,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주안을 두고 잘 추진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22만 개 중에서 3만 개를 가지고 전체적인 샘플링이 잘 안된다면 차후에, 어차피 이것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차후에 한번 그런 보고를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조사를 통해서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이번에는 나와서 향후에 소상공인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내년도 우리 소상공인 종합 추진 대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신용곤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황재은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차석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용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생이모작, 우리 경상남도에 대상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인생이모작 대상자.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지금 저희들 조례상에는 인생이모작을, 40대부터 60대까지 4060세대를 신중년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지금 한 83만 명 정도 신중년에 해당되는 인구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 중에서 직장이 있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직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퇴직해서 재취업을 원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목적이 내나 여기 써 놓은 대로 재취업, 사회 공헌, 교육 운영 이런 쪽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현역에서 일단 은퇴하시고 새로운 삶을, 제2막을 설계해 나가시는 분인데, 꼭 일자리 분야만은 아닌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9년 3월 13일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한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주된 사업은 신중년의 생애 재설계라든지 재취업 프로그램,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쪽으로 잡혀있는데 앞으로는 문화생활이라든지 각종 안정되고 슬기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 센터는 그러면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경영자총회에서 지금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운영사업비를 6억2,500만원을 줬거든요, 그렇죠?
줬는데,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비를 1억7,500만원으로 해서 70명을 주다가 이번에 우리 예산을 7,500만원 증액해서 2억5,00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신용곤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대상자가 100명인데, 왜 이 100명만 가려서 주느냐, 100명만 가려서 왜 주느냐, 지금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83만 명 정도 중에서 인생이모작을 할 분들이 엄청 많은데 왜 100명만 가려서 매월 50만원씩 해서 5개월 주느냐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100명 줘서 무슨 큰 효과라고 이것을 도비를 투입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 돈을 줘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사실 당초에는 신중년 세대들의 재취업인 고용장려금 지원을 위해서, 이것은 또 도정 4개년 계획에도 원래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당초,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별도 항목으로 빼내서 예산을 좀 풍부하게 확보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도의 가용 재원이 한계가 있어서 하나도 확보를 못 하고, 금년도에는 당초에 하기 위해서 한 100명 정도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70명분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70명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취약계층들도 많이 지원하고 또 청년들에게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중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해서 이번에 조금 더 한 30명 정도 늘려서 100명분 가지고 금년도에는 출발을 해 보려고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설명이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지금 신중년 재취업 362명, 교육 문화 프로그램 참여 786명, 사회 공헌 활동 123명, 신중년 데이터베이스 구축 2,04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0명만 가려서 250만원을 왜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묻고 싶다 이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사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지금 이분들은 고용을 해야 됩니다.
취업을 해서, 기업이라든지 사업체에 들어가서 고용이 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젊은 청년들도 100명, 200명 취업시키기 어려운데 신중년을 한꺼번에 100명, 200명 취업시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이 100명은 취업이 됐을 때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취업된 사람에 대해서 5개월분 인건비를,
○신용곤 위원 아, 인건비를 회사에다 지원하는 거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앞으로 취업 숫자가 늘어나면 이 예산도 많이 증액해서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은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공공일자리사업이 35개 사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 수가 4,23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와 여러 가지 연쇄반응들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인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현재 추진이나 차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다른 부분들이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온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극복을, 초창기에는 감염병 극복에 치중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경제 극복 대책으로 전환되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민생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지금의 위기들을, 사회안전망을 좀 더 강화시키고 하려면 공공 일자리 부분이, 일단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 시키는 효과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으로 해서 공공 일자리 사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에서 한 3,600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고, 앞으로 정부 추경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한 2만 개 정도 공공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지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지만 시·군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도 해야 되고, 또 공공 일자리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 대상자들을 모집해서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이 있는데, 일단은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공공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원안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 경기 부양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은 코로나19 사태가 경남을 떠나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35개 사업에 4,230명 정도의 예측이지만 그렇게 도민들 전체로 봤을 때, 350만 도민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런 공공 일자리 사업이기는 하지만 향후 도에서 1단계, 2단계를 준비한다고 하니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은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일자리경제과하고 사실은 노동정책과와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 추경 성립 전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경영 위원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노동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때 차이점이 물론 보이기는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굳이 부서를 달리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은 사업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특고 프리랜서 근로자라 해서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하고, 그다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 휴직 근로자들 생계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사업하는 것하고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세 가지의 총 예산이 115억원입니다.
115억원인데 사실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 같은 경우는 택배기사라든지 대리기사, 그다음에 방문 학습지 교사,
○김경영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그런 부분들은 관장하는, 그에 대한 기초 데이터라든지 자료들을 노동정책과에서 전부 업무 분장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사각지대가 없고 빠지지 않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고 프리랜서라든지 노동자 부분에 대해서 노동정책과 쪽으로,
○김경영 위원 아,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이쪽은 노동정책과 중심으로 가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경영 위원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 그 차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분장을 갈랐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 이게 정부에서 내려올 때도 50인 미만이라고 한정을 지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 STX조선 같은 경우는 무급 휴직 기간이 상당히 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급 휴직 노동자 지원해 주는 이 지원금조차도 못 받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그 부분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서 도지사님이 지금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금번에 STX하고 성동조선 무급 휴직 근로자에 대해서 50만원의 생계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영 위원 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6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아마 노동정책과에서 신청서를 다 받아서 이번 주부터 해서 대상자를 가려서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걱정했던 바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의 일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마지막 제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특고 노동자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앞장서서 굉장히 반갑고요.
앞으로 이걸 하면서 실제로 여기서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초반에 정책 질의할 때 말씀드리고 했던 게 돌봄 노동자나 일을 실제로 하게 되는 경우가, 이 분야뿐만 아니라 또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또 관련 부서가 복지 부서라 해도 그것만 챙길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이런 것을 일자리경제국에서 다양한 직업의 형태나 일자리 실직의 상태를 좀 다양하게 분석해 보고 이런 대안들을 같이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요.
하면서 아까 우리 여성 일자리 같은 이런 쪽에 보니까 실제 아직까지도 여성 일자리에 대한 담당 부서가 없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성 일자리를 할 수 없기는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 예산을 따와서 부서에 편성을 해 보니까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하고 정책적으로 연결되는 부분하고 사실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억지로 갖다 붙이는 정도의 수준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청년 일자리에 대한 특수성을 가지고 일자리경제국 안에 부서를 두고 있는 것처럼 여성이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경제 활동률이 전국에서 낮은 편이거든요, 우리 경남이.
그래서 성평등 지수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서, 일자리경제국 안에 여성 일자리 부서를 좀 두든지, 아니면 여성정책과 안에 여성 일자리를 두든지, 사실은 두 개 다 필요한데 어쨌든 이 내용에 주무 담당이 좀 있어야만 조금 더 세밀한 정책적인 과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자리경제국장님하고 여성가족청년국하고, 부지사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이에 대한 답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이 부분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여성가족청년국이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일동 국장하고 여성 일자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은 현재 여성가족청년국에서 새일센터라든지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일원화 시키면 어디로 할 것인지, 저희 국으로 일원화 시키면 여가부 사업을 하고 있는 새일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가져올 것인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시·도의 상황도 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초기에도 의논을 좀 했었는데, 박일동 국장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하든지 해서 여성 일자리 사업이 조금 이전보다 적극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께 다시 한번 의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은 김경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이옥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손을 들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좀 안 봐 주시고, 위원장님 질의하고, 저 위로 갔다가...
여기 끝도 좀 한 번씩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셨을 때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들어가셨는데 또 나오시라고 하니까 죄송하기는 합니다.
잠깐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께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도 많이 질의를 하시고 해서 저는 간단하게 많이 줄여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언제부터 썼습니까, 혹시.
개략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2018년도부터 우리 도는 썼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썼습니다.
○이옥철 위원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신중년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제가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봤습니다.
‘신중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중장년층으로 나오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리고 제가 신중년이라는 말은 가끔 들었지만 최근 내가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님이 5월 27일에 공청회하면서 신중년이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신중년이라 하면서 여기 지금 인생이모작에 전부 신중년으로 나옵니다, 중장년층은 없고.
그런데 조례에 보면 분명하게 2조4항에 중장년층으로 나옵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있는 용어를 두고 굳이 신중년으로 할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도 설명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 있고, 능력도 있고, 일할 수 있는 중장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도 확대를 하고, 도에서 계속 청년, 여성 얘기는 나오는데 중장년층 부분은 약간 소외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분 중장년층인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중년이라는 개념이 50대, 60대냐, 40대부터 64세까지 지금 해 뒀는데, 용어에 대한 부분부터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저희들도 지금 중앙 부처에서 법령이라든지 사업 분류를 하고 있는 데 보면 신생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그리고 신중년, 노인, 고령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생애주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출범할 당시에는, 조례 제정하고 할 때는 중장년으로 해 가지고 갔었는데 조례 제정 과정에서 나이를 중장년층에서, 우리가 인생이모작을 다룰 때 우리 도는 좀 의욕적으로 해서 다루다 보니까 40대부터, 40대가 어찌 보면, 청년이 3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년도 지금 34세, 39세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 정확하게 통일된 기준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장년층이라고 하면 50대, 60대, 원래는 중장년층 하면 50대 이후부터 64세까지를 중장년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40대 같은 경우는 공백이 생겨서, 아무 데도 끼일 수 없는 그런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신중년이라는 개념을 행정 당국에서 쓰게 됨으로 인해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게끔 얘기를 하셔야죠, 정확하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그래서 지금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도가 40대부터 64세까지를 정의하고 있고, 나머지 광주시는 지금 45세부터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다른 시·도는 대부분 50대 이상,
○이옥철 위원 그게 신중년입니까, 중장년층입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지금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사업이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지원센터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은 그걸 범위를 좀 넓혀서 하다 보니까 신중년으로 지금 현재 해 가지고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넓혀 놓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년층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혼돈이 있으면, 이걸 통일 시킬 필요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 조례에는 신중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거로 되어 있는 조례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개정하시고요.
그리고 50플러스(50+)라는 말은 어떤 사업이니까, 50플러스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50대에서 재취업해서, 고용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이음플러스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낸 50플러스는,
○이옥철 위원 서울시에서 쓰는 용어를 비슷하게 가지고 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철 위원 50플러스라면, 얘기 좀 합시다.
50플러스라면 50대 이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연세...
○이옥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신중년이라 해 가지고 만 40세부터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 대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50플러스 하고 뭐가 용어도 안 맞고 그냥 갖다 붙여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사업이 뭔가 세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혼돈이 안 생기도록,
○이옥철 위원 50플러스 말고 좀 좋은 용어 없습니다.
50플러스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50대 이후를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맞습니다.
50플러스는 50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을 50대로 잡는 게 안 맞습니까, 50대 이후로.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지금 저희들이 고용플러스하는 것은 50세부터 64세까지만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여기 사업 대상에는 신중년이라 해 가지고 만 40세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관성도 없고 왜 이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저희들이 공고할 때는, 지금 현재 신중년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 명칭은 좀 안 맞습니다.
그 부분 좀 정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사업 하나를, 우리가 급하게 하더라도, 아무리 급해도 좀 체계적이고 근거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사업을 수립하시고, 시행을 하시고, 점검을 하시고 해야지, 이거 누가 봐도, 저희들이 봐도 헷갈리는데 이걸 공고를 한다고 해서, 보시는 분들도, 해당되시는 분들도 무슨 사업인지 봐서 알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고해 가지고 94명 신청 받아서 70명 정도 지금 현재 대상자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이 다 50대 이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그때 사업 대상자 연령에는 50세 이상으로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저희들이 신중년이라고 해 놓고 괄호 열고 50세 이상에서 64세로 이렇게 나이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도내 신중년 해 가지고 저희 사업 조서에는 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조서 작성하는 데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잘 챙겨서,
○이옥철 위원 그거는 또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해서 40세부터 만들어 놓은 모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저희들 자체도 신중년, 중장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혼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잘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일자리경제과 일도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철 위원 바쁘시지만 하나하나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은 이옥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든 순서에 따라서 김호대 위원님, 다음에 임재구 위원님, 양해되시겠죠?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 발언하기가 힘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호대 위원 그리고 지금 2020년이 됐고, 지원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착한가격업소 환경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간판이라든지, 식당 안에 테이블 이런 것들, 1개 업소당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40%, 시·군비 40%, 그다음에 자부담 20%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게 평가 기준에 보니까 항목이 4개가 있던데요.
가격 기준, 영업장 위생 청결, 업소 품질 서비스, 공공성 기준 이런데, 이거 평가는 누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시·군에서 합니다.
○김호대 위원 시·군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호대 위원 제가 이거 근거를 보면 행정안전부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하고, 소비자보호법이거든요.
사업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
○김호대 위원 아니 이거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원 근거가 보니까 행안부의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하고 소비자보호법 두 개를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거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지금 저희들 근거는 모법은 소비자기본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의 조례는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아, 소상공인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고?
그런데 왜 근거에 그런 것을 안 써 놓았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조서상에요?
○김호대 위원 예.
조서를 보시면, 제가 조서 보고 지금 하거든요.
전국 이렇게 해 놓고, 소비자보호법 써 놓았거든요.
몇 조 몇 항도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모법은 소비자기본법 제6조고요.
그다음에,
○김호대 위원 6조 내용을, 6조 내용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에 대한 근거가 들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호대 위원 6조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소비자보호법에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호대 위원 책무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를 할 수 있다라고 모법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창업이라든지 경영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의 구조개선이라든지 경영 합리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그거는 좀 두루뭉술한 지원 근거가 안 됩니까, 그게.
소상공인 그거 해 가지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이용 활성화라고 했는데, 아마 이거 제가 볼 때 창원하고 몇 군데는 착한 가격 이게 조례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호대 위원 우리는 조례도 없는데 지금 두루뭉술하게 소상공인 그걸 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 소비자보호법 이것도 잘못, 소비자기본법이죠, 그죠?
작년에, 이게 2019년도에 소비자보호법이 없어지고 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사업조서에 소비자보호법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호대 위원 이거 잘못됐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호대 위원 그리고 6조라고 했는데 제가 6조 조문을, 법령을 제가 한번 어제 봤는데, 봐도 6조하고는 상관이, 6조를 누가 한번 찾아보시면, 6조라고 하는데 6조 내용이 어떤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6조에 보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책무를 진다.” 해서 거기 3호에 보면, 1호에는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3호에서는 필요한 시책의 수립이라든지,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인데 업소 지원하고 소비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착한가격업소가 대부분 소상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가게입니다.
○김호대 위원 가게인데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법이지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지원하는 그런 법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그래서 사실은 18개 시·군이 우리 도내에 있는데 양산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라는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근거를 소비자기본법에 찾으면 안 되고요.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한 번도 검토를 안 하고 처음부터 한 것 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소비자보호법을 그대로 적어서 그대로 왔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한번 법률 검토를,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호대 위원 다시 한번 근거를 해 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조례가 우리 경남에는 없던데,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아까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그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소상공인은 여기에 붙이면, 붙이면 다 되는 건데 좀 더 조례가 지원에 맞게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우리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님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해서 직접적인 지원 근거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세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은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이제 좀 보이십니까, 코너에 있어서 영 안 보이시는 것 같던데.
고맙습니다.
저는 곁들여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인생이모작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에 실패를 하시거나 중간에 회사가 어려워서 퇴직하신 분이나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인생을, 정년으로 퇴직하면서 새로운 인생이모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임재구 위원 그런 분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창업을 해서 그분들의 재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하우를 사회적인 봉사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임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예산에 인건비에서 우리 경상남도에 생활임금이라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임재구 위원 거기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되도록 생활임금에 좀 준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감사하고요.
다음에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임재구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프렌즈 일자리 사업을 경남연구원에 위임을 해서 하실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분석하고 하는 부분은 경남연구원에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소상공인 실태 조사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주기별로 하고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소상공인 관련해서 실태 조사하는 데가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실태 조사를 하는데 여기도 회당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중소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저희들이 여기에도 우리 도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를 받으려고 하면 정말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표본이 너무 적고, 전체적인, 일괄적인 자료는 저희가 받아 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의 소상공인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상세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에 따르면 대표산업 11개, 약 4만 개 사업체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표본조사가 부족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기부하고 계속 경남분의 자료를 달라고 요청도 많이 했지만 그 모본에 대한 조사 자료는 잘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프렌즈 실태조사하는 것은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휴업이라든지 폐업 직전의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성격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제일 잘 아는 게 소상공인이니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정책 홍보도 하고 제로페이 가맹점도 확산하고 이런 종합적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코로나 사태에서 일자리 창출로 접근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희망드림센터 운영 설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고용 창출도 있고 또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인데, 소상공인에서 개인사업자들이 제일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기존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정책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선호하는 것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간판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최근에 많이 하는 식당에 가면 입식 테이블 의자라든지 그런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아니지만 1회 추경 때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500개소에서 1,000개를 늘려서 1,500개를 신청 시·군을 통해서 접수를 했는데,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임재구 위원 과장님, 소규모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마 식당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서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 업체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대출입니다, 저금리 대출.
또 자기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 대출을 내고 있는 그 이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원금은 자기들이 갚더라도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저리 대출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지역의 사업체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역 사업체들을 많이 활용하게끔, 이용하게끔 행정에서도 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그게 딱 묶여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몇 억원 이상이면 경남 다 풀어야 되고, 또 전국에 다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완화 조치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앞서 말씀하신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정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도 자체적으로는 올해 정책자금이 한 1,600억원 정도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대비해서 신속하게 한 450억원 추가로 정책자금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정책자금이 풀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까지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4만7,000개 사업체에서 1조60억원 정도까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정부하고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도 필요한 정책자금은 지원을 했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물품 구매라든지 입찰할 때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도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정책을 파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박종원 경제부지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분석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출에 대한, 원금은 둘째 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업체에 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임재구 위원님, 질의 종결하시겠습니까?
○임재구 위원 예.
○위원장 황재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들어가셨는데요,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죄송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되 기획 예산담당관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인데, 임재구 위원님이 약간 언급을 하셨어요.
경상남도에 보면 생활임금 조례가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송순호 위원 생활임금 조례에 의하면 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정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경상남도가 2019년 8월 1일부로 2020년도에 고시한 금액이 시간급 기준 1만원이죠,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 프렌즈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이 요원들의,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경남연구원에서 할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100% 도비로 진행하는 것이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송순호 위원 그러다 보면 임금 기준이나 이것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8,950원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1만원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예산상에는 8,950원 되어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여러 가지 공공 일자리 사업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97억원 정도인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시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놓았어요.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은 우리 생활임금 조례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남도가 예산을 100% 다 소요하는 사업이나, 또 생활임금 조례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조례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과에서 그것을 놓치고 했다면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례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위원님, 그 사안은 노동정책과에서 생활임금을 적용을 합니다.
제가 보완을 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순호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조례에 담을 때 일부 시·도에서는, 서울이나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의 실·과라든지 사업소에서 직접 고용을 하는 기간제근로자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까지 적용을 할 것이냐를 고민을 했었는데,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이든 어떻게든 시행하는 모든 일자리 사업이나 아니면 민간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까지 하게 된다면 거기에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려면 조례를 일단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재원 문제가 또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중장기 과제로, 그때 조례 제정할 때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고요.
우리 조례에 해당되는 기관과 관련해서는 우리 조례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소상공인정책과에서 경남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재원 자체가 100% 도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경남연구원에서 사실은 요원들을 모집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연구원에서 모집하기 때문에 연구원이 행하는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저희들은,
○송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민간 영역까지 확대를 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이고, 민간 영역까지는 확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조례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하는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바라보건대,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건대 생활임금 조례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8,950원에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생활임금 조례에 준하도록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올라왔을 때 이것이 생활임금 조례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걸러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 지금 당장 시행을 해라 이것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은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17시 21분)
○위원장 황재은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업인 지원 사업과 공공 일자리 사업 및 일상경비 감액 편성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 한 해 저희 국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예산서 141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항만물류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정책질의 간단하게 국장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연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 도에서 계획도 갖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연어 말씀입니까?
○손덕상 위원 연어.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손덕상 위원 지금 도내에서 최초로 연어 양식에 성공한 것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손덕상 위원 안 그래도 담당 계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문의를 드렸더니.
사실 저는 어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지만,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도 일부 성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보니까 양식업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던데, 혹시 우리 경남도에서 연어 육상 양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경남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양식업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주로 우리 경남에서는 우럭 가두리 양식장에서 우럭을 한 50% 정도 양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어를 지금 노르웨이에서 수입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저희 육상에서 한 2년 정도 길러서 해상에 나가서 11월쯤 입식을 하면 6월 정도 되면 한 2㎏가 더 불어납니다.
그래서 2㎏ 정도 육상에서 길러서 해상에서 한 18개월, 그러면 적조나 고수온도 나오는 시기가 아니고, 태풍도 저희가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런 형태로 양식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는 업체라 해야 됩니까?
어업인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어려움이 좀 있는 게 사실 이게 투자하기가 좀 위험하고, 또 여러 가지 등등 이유들이 있던데,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육상에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만약 이게 성공을 했을 때 다른 어업인들도 같이 양식업 하시는 분이 어종은 변화해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잘될 수 있도록, 크게는 시작하지 않더라도 작게나마 시작을 할 수 있는 물꼬를 좀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보해 주신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수산물 마케팅으로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올해 사업이 올라와서 보니까 수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도 있고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쭉 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은 아니고, 일부의 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점이 있어서, 이게 시작이 제안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군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기획을 하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온라인 판매 부분,
○김경영 위원 예, 온라인도 그렇고,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도 그렇고, 2건 제가 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1차 추경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 관련해서 해 보니까 온라인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더 증액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온라인 마케팅 부분이나 유통 활성화 부분은 다른 시·도의 우수사례를 보니까 성과가 있어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활성화되기 위해서 저는 어쨌든 도비가 적지만 시·군에 어느 정도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 많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사업은 이렇게 나오지만 다음에 좀 더 추가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산물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지원하는 것에 온라인이나 TV홈쇼핑 이런 것에서 끝나지 않고 드라이브 스루 같은 이런 좋은 방안 같은 것도 같이 광고료라든지 연결해 줄 수 있는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뭐 여기에서는 추가로 안 되겠지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잘된 사업들은 다 예산에 반영해서 수산물 업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은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김경영 위원 이어서,
○위원장 황재은 아,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경영 위원 다른 과는 따로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신용곤 위원 미안합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저보고 먼저 하라 했죠?
○김경영 위원 예, 하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입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더니 옆에 계시는 이옥철 위원님께서 그건 다 글렀다고 그냥 하지 마라 해서 그건 빼고, (웃음)
낚시어선 때문에 제가 과장님 나오시라 했습니다.
과장님, 낚시어선 안전요원 이게 왜 일자리 창출에 들어갑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낚시어선 안전요원이 저희들이 2월 21일부터 올해 채용을, 안전요원을 13명 이상 되는 배는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배가 한 291척 정도 있는데, 13명 이상 태울 배가 한 140여척이 되어서,
○신용곤 위원 됐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8조2항,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안전요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되어 있는데, 이 안전요원 채용하는 데 도비를 주라고 이 법에 되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꼭 도비를 지원하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죠?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도 이 법에 뗏목 지원, 도비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용곤 위원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신용곤 위원 그런데 사업 개요가 근거를 법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저희들이 안전요원 채용이나 낚시 구명뗏목을 지원하게 된 것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낚시객들이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낚시어선을 도우는 차원에서 안전요원 이왕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채용 시범사업도 실시하는 것이고, 구명뗏목도 금년 9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13명 이상 되면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업인 지원 차원에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낚시어선이 1인당,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닌데 1인당 한 번 타면 20만원 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서, 손님이 없다 보니까 가격을 내렸습니다.
한 8만원에서 16만원 선까지,
○신용곤 위원 옛날에는 20만원씩 냈다고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20만원씩 해서 한 달 20일 운영하면 13명이 풀로 탄다고 가정했을 때 월 5,000만원 정도 대당 수익이 나옵니다.
제 계산이 그렇습니다, 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140척을 6개월로 계산하면 그 낚싯배가 436억원을 법니다, 6개월을 13명을 태워서 20일씩 하면.
그것 계산해 보셨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게 일률적으로 20일을 잡기는 어렵고요.
1개월 중에 15일 정도를 잡으면 되겠는데, 그것도 시기에 따라서, 낚시가 잘되는 시기에 따라서 들쭉날쭉합니다.
○신용곤 위원 안전요원은 어떤 사람을 채용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안전요원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선원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전문교육 받은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과장님이 또 여기에 코로나를 갖다 붙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낚싯배는 운영 안 해도 안 괜찮습니까?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 운영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영업 목적으로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영업 목적으로, 그렇죠?
뭐 관광버스도 영업 목적으로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도비 3억7,800만원, 구명뗏목 지원에 1억5,700만원 이렇게 지금 도비 지원하거든요.
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낚시 어업인도 같은 어선 어업에 속하기 때문에, 낚시어선이지만 같은 어업인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낚시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 이야기는 자꾸 하시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그 이야기는 자꾸 하시지 말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자기들이 수입이, 계산하면 많이 나오는데도, 안전요원 채용은 법적 의무인데,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면 도비, 시·군비 50% 매칭해서, 자부담 50% 해서 이렇게, 도비, 시·군비 50%, 자비 50% 이렇게 하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명뗏목은 원거리 어선이 아니면 그 이하는 구명조끼로 대체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13명 이상 되면 구명뗏목을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13명 이상이고, 그러면 총 291대인데, 원거리 야간 영업을 하는 낚시어선은 140척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총 13명 이상을 승선할 수 있는 어선 수가 291척인데, 13명 이상 영업을 하겠다는 낚시어선 수가 140척입니다.
○신용곤 위원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 끝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신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농해수 상임위에서 많이 걸렀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좀 뭔가 불합리한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면 이것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신용곤 위원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내년 예산에는 반영 안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재은 신용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예.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신용곤 위원님이 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제안만 좀 드리겠습니다.
낚시어선 안전요원을 두는 거나 구명뗏목을 두는 것은 사실상 안전에 대한 의식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 사고가 나서 얼마 전에도, 작년에 제주나 통영 앞바다에서 빠지신 분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데 안전요원들이 들어가고 구명뗏목과 함께 실제 이런 분들이 나중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찾지 못할 이런 상황을 우려해서, 요즘 스마트ICT 기술들이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칩 같은 그런 것들을 조끼에 부착한다든지 옷에 좀, 승선하는 사람들이, 운전자부터 모든 사람들이 좀 착용을 하게 해서 어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라도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 요즘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실질적인 안전이나 구명이 가능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은 김경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해양수산과장 이종하입니다.
○송순호 위원 자꾸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업조서 10페이지고요, 예산안은 143페이지.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인력 지원인데, 이게 해양쓰레기 집하장이 도내에 다섯 군데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니요, 5개 시·군에 7개소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5개 시·군에 7곳이 있고, 2곳은 선장이잖아요?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다 육상,
○송순호 위원 아니면 9대 중에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니, 다 육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7곳이 다 육상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송순호 위원 7곳이, 그러면 40명은 어떻게 배분을 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통영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고 있고, 4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0명이었습니다.
통영에도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자기들도 선별이나 이런 쪽에 인원이 필요하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통영 10명,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전체 해서 40명을 잡았습니다.
○송순호 위원 통영 10명이고 나머지 네 군데는 몇 명, 몇 명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전부 다 일률적으로 5개 시·군에 저희들이 8명씩을 했는데,
○송순호 위원 아! 8명씩.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7.5명 정도가 와서 반올림을 해서 8명으로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 그러면 5개 시·군에 8명씩 배정을 한다는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을 하는 7곳의 집하장에서도 해양쓰레기 운영인력이 있을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거기 운영인력 자체는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폐스티로폼이나 이런 게 적체되어 있어서 제때 처리를 못 해서 다른 인력을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군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목적도 있고 해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해양쓰레기 관련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일이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일은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시·군에서도 자체 운영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예를 들면 6개월 정도로 해서 공공근로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 운영 성과를 봐서 운영 성과가 좋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시·군에서는 감당이 안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감용기 구입 같은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는 시·군에서 인건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이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고요.
지난번에 2017년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펴낸 자료에 보니까, 감용기 한 대당 처리량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경남 같은 경우는 한 대당 처리량이 30톤, 경기도 같은 경우는 465톤, 서울은 357톤, 전북은 58톤, 충남은 77톤, 전남이 우리보다 적어요, 15톤.
제주가 우리보다 적고, 5톤.
그런데 우리가 한 대당 처리량이 30톤이면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적은 편이라는 것은 감용기 용량이 적은 건지,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경기하고 저희들하고 비교대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고트 생산량을 비교를 해 놓았고, 서울·경기 부분은 원재료 들어가는 질량을 비교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도가 질량이 적다고 비교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기준이 다르다는 이 말씀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송순호 위원 일단 그것 이해는 됐고요.
이해는 됐다 하더라도, 인고트 용량으로 했든 원재료로 했든 간에 어쨌든 경남이 감용기 한 대당 처리 용량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광고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예를 들면 쓰레기 집하를 많이 하면, 그죠?
해 오면 거의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송순호 위원 수집하는 게 문제지 기계 용량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나요?
기계 용량도 문제가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뇨.
선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감용기가 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별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게 이해는 되고, 어쨌든 이 사업들은 단기적 사업이 아니고 6개월 지원하고 나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 성과분석을 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도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은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17시 43분)
○위원장 황재은 다음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장님과 강근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10% 일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단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재은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예산서 26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도시교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삶의 안정을 지원하고, 실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 예산서 283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일단 어린이 통학로 현장조사반 운영 지원에 있어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근처만 할 것이 아니고, 아침에도 옆에 보면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예를 들면 김해고등학교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거기에 울타리와 도로가 2차선도 아니고 그냥 차가 2대가 왔다갔다 이래요.
그런데 차량을 주차를 해 놓으면 아침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등교를 하면서 차를 오고가고 비키고 그 사이에 삭삭삭 지나가는데, 물론 성인이니까 부상의 우려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부상이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실태조사를 할 때 초중고 학교 인근 주변의 이런 교통 문제, 주차 문제, 기타 이런 실태를 같이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실태조사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게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현재는 도에 교통안전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청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경찰청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 매 분기마다 회의를 1회씩 하는데, 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못 했는데 6월 말경 안에 저희들 회의를 개최해서 전체적인 우리 도의 상황을 다 정리를 하고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인근의 중학교·고등학교 있는 부분도 그렇게 같이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이게 보일락 말락, 아침에 제가 그 민원을 듣고 가서 조사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가는 데 차가 주차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아이들이 많이 가요.
그런데 차가 양쪽에서 또 와요.
그러면 진짜 차가 한 대씩 비키기가 힘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주민들 민원은 있는데 학교와 관계가 해결이 안 되고 해서 이번 실태조사할 때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국장님, 검토를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안 그러면 협업을 해서라도 이번 조사할 때 깔끔하게 인근 주변에 다 조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깔끔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도 짧고 굵게, 일단 팩트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객자동차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이게 민간사업자입니까, 안 그러면 공익사업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일단 민간사업자도 있고 공익사업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습니까?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객터미널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보면, 터미널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된다’는 내용은 사실 없고, 제가 왜 이 문제를 이야기드렸냐 하면, 작년 경남도민일보 2019년 12월 16일 자에 보면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에 대해서 문제가 그때 당시에 되어서, 그때 창원시 예결특위에서도 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특혜 시비 문제로 해서 언론보도도 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있지만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관련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또 도 조례상에서도 여객운송사업자라고 하면 그 안에 터미널사업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적으로,
○김진기 위원 지원이 가능하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데 전에 마산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창원시의 협의 내용을 했을 때 그때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 도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낸, 답변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 그때 재정 상황이라든지 해서, 지금 터미널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저희 터미널이 도시의 관문 아니겠습니까?
○김진기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아시겠지만 인근의 밀양이나 삼천포 같은 데, 전체적으로 도시와 동떨어진 이미지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다른 사업자나 기타 이런 데와의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누가 저한테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특혜 시비가 될 소지도 많습니다.
‘왜 너희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노?’ 이렇게 되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를 잘 감안을 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던 곳이 34개소 정도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저희들이 터미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하려고 4,500만원 가지고 경남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줬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 창출 관계로 인해서, 앞에 용역하는 것은 대규모적인 재구조화 사업으로 할 것이고, 이번 사업은 시범적이고 기초적인, 시급히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해당 터미널에 대한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이게 자부담을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자부담을 내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시·군과의 매칭 사업인데, 도 지원 예산이 한 20% 정도, 30%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30%입니다.
○김진기 위원 30%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진기 위원 시·군과의 관계를 사전에 매칭이 됐을 때 협의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30%를 두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시·군하고 사실상 매칭 부분은 협의는 되지 않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업대상지를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받아서 예산에 편성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겁니다.
○김진기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도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단 신규 사업을 편성을 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시·군과의 관계에서 지자체에서 원성 아닌 원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맨날 신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은 쥐꼬리만큼 주고 우리한테 다 떠넘기고, 결론적으로 이 사업도 1년 후가 되면, 1년 후에 또 만약에 지속 사업이 되었을 때는 그다음에는 도가 또 예산을 줄여서 30에서 20으로 줄였다가 나중에는 안 주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착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쭉 지금까지 2년 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사업을 할 때 시·도와의 부분 속에서 이 사업은 적어도 우리가 매칭사업을 4:6으로 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이 사업이 연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다음에 예산 지원을 할 때 30% 줄더라도 30%, 그다음 예산, 최소한도 3년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그런 문제 때문에 신규 사업에 공모도 잘 안 하려고 합디다.
국장님,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재원 배분에 있어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군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이 사업이 연속성 있게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윤인국 국장님, 제가 전에 뵈어도 항상 명쾌하게 답변 주시고 이행을 잘하시니까 제가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재은 김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먼저 질의,
○임재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규호 과장님, 이게 어디에서, 각 시·군에 예산을 배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일괄로 주관을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일단 현재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임재구 위원 아니, 시·군에 예산을 배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한 사업자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 돈을 줘서 저희들이 사업을,
○임재구 위원 시·군에서 사업할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30%, 도비 부담을 크게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15%, 20% 하는데 많이 배정을 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실내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여러 가지 다른 소방본부나 토지정보과하고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크게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방침 받아서 ISP 용역 수행 중에 있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속에 있는 공간정보 빅데이터 구축, 거기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실내공간 정보 구축은 공간정보 빅데이터 구축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연계한 그런 DB인데, 그쪽에서는 인명 구조라든지 화재 진압 관련한 DB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말 그대로 하면 건물 실내를 3D로 DB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 다중이용시설 같은 그런 데 구축이 되면 나중에 소방본부 같은 데 안전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임재구 위원 내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도 내나 3D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것이 ISP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이 될 건데, 우선에 청년일자리와 연계해서 DB 구축부터 먼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큰 틀에서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의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ISP 결과에 따라서 공간정보 DB를 종류별로 차근차근 해 갈 건데,
○임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이 용역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 접목을 시켜서 하겠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것이 나중에 플랫폼으로 다 들어올 자료입니다.
○임재구 위원 다 자료로, 먼저 하겠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청년일자리와 연계해서,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은 임재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임재구 위원님 하신 말씀에, 스마트 실내공간 정보 DB 구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연구용역이 다음 주에 있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그때 기간은, 1월부터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8월 말까지 합니다.
○김호대 위원 8월 말까지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호대 위원 그리고 전체 구축사업 하는 게 3년간, 그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계획을 잡고 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로드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ISP 결과에 따라서 약간 조금씩은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조금 변동성이 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호대 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실내 네비게이션 되잖아요, 그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과장님을 떠나 부지사님하고 국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은 게, 효율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이 하나 필요 없습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 조직 개편할 때 이 공간정보에 대한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담당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김호대 위원 신설됩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김호대 위원 아! 다행이네요.
제가 왜냐하면 이 정도 구축사업을 하면 적어도 담당 부서가 하나 생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짜는데, 이 근거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하거든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호대 위원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보니까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같은 게 있던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안 갖추어져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이번에 ISP 용역 중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경상남도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호대 위원 제가 보니까 아마 이런 게 조례로 갖추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 시·군에서도 관련된 지역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복투자 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거제도 보니까 거제지역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도 있고 고성에도 있고, 그런 것도 아마 그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갖추려고 하지 않나 싶어요, 보니까.
제가 방문을 안 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도내 시·군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시·군에서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은 구축하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용.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DB로 구축이 되고 나면 서비스 부분은 새로운, 이 자체가 새로운 일자리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지도를, 위치에 기반한 정보가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치 기반 서비스가 아주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바다에 떠 있는 어장 같은 부분이 DB로 구축이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어장 관리 부분을 위치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 수목원, 그다음에 요즘에 여가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지진대피소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위치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국민들한테 안전한 형태로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복잡해지는 고밀도 건물 같은 데서는 지하세계가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따른 비상 대피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축이 되면 서비스가 되는 형태입니다.
○김호대 위원 우리가 보니까 서울시 실내공간 점검 구축 활용 사례 벤치마킹하고 있던데,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호대 위원 서울 같은 경우 보니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서 구축을 하더라는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실내지도를 활용하여 현장을 가보지 않고 실제와 똑같은 내부를 경험할 수 있고 실내의 다양한 시설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돼 있던데, 아무튼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맡을, 아까 전에 부서가 생긴다고 하니 다행이고, 거기에 대한 근거법령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이번 7월에 공간정보운영담당이 먼저 생기고, 그것이 내년에 ISP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이 되면 공간정보담당관 정도의 조직이 생겨야만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방침에는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하여튼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은 김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4시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족수 때문에 다 계셔야 됩니다.
다 들어오셨습니까?
마지막 들어오신 분, 문을 좀 닫아주시죠.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8시 04분)
○위원장 황재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의회사무처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민생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서 경상적 경비 등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예산서 71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위원님 손을 먼저 드셔서, 김경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올린 예산을 우리가 결정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원안통과를 해야 되나, 원안이 아니고 사실은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회 예산이 일괄적으로, 올라온 예산 말고는 일괄적으로 지금 다 10% 선에서 그냥 고정적으로 삭감하는 이런 방식인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의회운영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운영할 때 과연 이걸로 가능한가 저는 사실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사무처장님이나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시지 않아서 저는 이 자료만 받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우리 처장님이 이런 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압력이 있었다든지 현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만 저희 지방정부도 많은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에 지금 서민들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산업계도 어렵고 이런데 우리도 좀 동참하는 측면도 있고, 또 예전에도 어려울 때는 저희들이 가급적 경상적경비를 좀 아껴서 하자고, 만약에 부족하면 다음에 약간 운영의 묘도 살릴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추경이 있을 때 쓰고 이렇게... 저희들은 부족하고 이러면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부에 기꺼이 동참해서, 아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의회사무처에서는 아껴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의원들이 바라볼 때는 사실 이게 우리가 전체 예산들이 항목예산에 그냥 다 포함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예산들이 많거든요.
위원회별로 다 들어가 있고, 그냥 연구비 하면 연구비만 아니라 통예산으로 돼 있어서 우리 의원들은 세부항목별로 볼 수 있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더라’는 얘기만 듣고, 보통 수석님 얘기하실 때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만 보통 늘상 많이 들어와서 그게 습관화 돼 있는,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습관화 돼 있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의회에 올라온 예산 오늘 의결을 해야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항목별로 이 예산들이 좀 더, 이후에 당초예산도 짜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 관련한 이런 예산들, 연구예산이나 토론예산, 조례 관련한 예산 이런 것들이 적어도 나중에 집행을 못할지라도 의원 전체 58명이 다 쓴다는 전제하에 이런 예산이 선정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예산도 사실 그렇게 계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안 돼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지금 10% 삭감하는 이런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연구비 이런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하던 때보다는 좀 많이 돼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연구활동에 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로 하고요, 또 지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의원님 활동에, 저희들 의회사무처는 그렇습니다.
의원님 활동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세부사항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조금 더 아시도록 그런 것도 강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사무처장 강덕출 저희들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좀 많이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의회에, 이것은 예산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예전에 본청에 진행되는 일정들을 사실 그때 한번 의원들한테 공지사항으로 좀 전달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앞에 연도에는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는 그냥 급하게 집행부 일정이 날아오고, 우리가 시간되면 가시겠냐 이렇게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플랜이 나온 것, 공식적인 그런 것들은 좀 상시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일정이 촉박하게 와서 검토 자료도 좀 일찍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은 김경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 세 가지만 드릴게요.
조금 전에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집행기관에서 하는 주간단위 계획이나 월간계획 일정표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와 관련해서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카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파일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건 좀 해 주시면 의원들이 예를 들면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주간계획이든 월간계획이든 이걸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의회 바깥에서 보면 의회 표지판 있잖아요.
의회 표지판이 지금 도청 영역에 있죠, 오다 보면 바깥에.
우리가 지금 의회와 도청이 필지가 분할돼 있잖아요.
같은 지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회 주소를 쓰면 주소와 달리하거든.
그런데 의회 표지판이 지금 도청 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 표지판이 의회 쪽으로, 소나무 새로 옮긴 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경예산에 잡든 어쨌든 간에 그것은 당연히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완결해 주시고, 한 가지 있었는데 말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생각나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은 송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호 위원님, 한 가지 기억이 나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서,
(웃음)
○사무처장 강덕출 별도로 저희들한테 질의해 주시면...
○위원장 황재은 예, 별도로 질의해 주시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재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사업 1건 5억2,842만8,000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비목 신설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된 동일 사업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예산편성 시 관련 규정과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편성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등 총 14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934##37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3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위원장 황재은 김진기 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기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 항목과 비목신설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하병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행정부지사께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김진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4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행정부지사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재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도민과 도정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이 코로나 19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기에 쓰이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황재은 강근식 김경영
김석규 김일수 김진기
김호대 박준호 손덕상
송순호 신용곤 이병희
이옥철 이정훈 임재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소통기획관 김희용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축산과장 박종광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서부정책과장 조웅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감사담당 김맹숙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산담당관 이기봉
법무담당관 김무진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행정과장 백삼종
인사과장 노영식
세정과장 백종철
회계과장 강승제
경상남도기록원장 이선기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인재개발지원과장 박민규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총무과장 공경석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총무과장 김경원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 하태경
환경교육원장 정순건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여성능력개발센터장 주영춘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수산안전기술원장 노영학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도로과장 강신탁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사무처장 강덕출
총무담당관 정영철
의사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박영주
 
○속기사
김지현 이혜진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손희재
윤영선 강지원 유상호
강기훈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