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23.01.12

영상자료

제40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월 12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2.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1명 발의)
2.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2일 인사 이동으로 의회사무처 4담당관실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담당 사무관들까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뜻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올 한 해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서기관입니다.
총무담당 김영희 사무관입니다.
인사담당 류원 사무관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이애경 사무관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서기관입니다.
소통담당 김미경 사무관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 조정삼 사무관입니다.
도민공감담당 남상진 사무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서기관입니다.
의사담당 심지연 사무관입니다.
기록담당 안정숙 사무관입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서기관입니다.
입법지원담당 정현숙 사무관입니다.
예산분석담당 황승희 사무관입니다.
연구담당 김찬희 사무관입니다.
정책담당 손상락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입법평가담당 김판석 사무관과 경리담당 김효영 사무관은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1. 경상남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 22분)
○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1항, 경상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의원 반갑습니다.
허동원 의원입니다.
계묘년 새해에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소망하시는 많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7호 경상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20##40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경상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과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21##401_1_의회운영_1차 2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허동원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가 작년 7월에 경남도의회가 개원되고 조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위한 조례, 조례 정비를 위한 조례, 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우리 도민들이 조례 이야기하면 박사가 될 정도로 홍보는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듭 말씀을 드리고 회자가 되고 있는 말 중에 ‘옥상옥과 같다’는 말씀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소속해 있는 연구단체 조례정비연구회 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고, 그다음에 조례 입법평가를 하겠다는 조례가 또 제정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일 수도 있겠다, 우리 입법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입법담당관이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걸러낼 것이고, 그다음에 해당 집행부서에서도 이게 효용성이라든지 도민의 편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것 주기적으로 입법평가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 부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허동원 의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조례정비연구회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쨌든 입법평가와 관련돼서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또 의회의 기능이 강화가 되면 될수록 입법 활동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인사권도 독립이 되고, 또 도민의 바람도 굉장히 큰 상황에서 뭔가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이런 입법평가와 관련된 활동이 필요한 것 같다.
연구회는 연구회대로의 어떤 그런 목적과 기능이 있을 것이고, 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한시적인 기구이고, 또 입법평가 쪽은 우리 의회의 입법평가의 어떤 그런 보조적인 업무를 하는 사무기능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이런 입법평가 활동을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입법평가 조례안을 제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것 내용을 보니까 입법평가는 한 4년 주기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한다면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또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례가 정말 남발해서 조례 때문에 불편한 사항들이 좀 안 생기도록 각별히 우리 전 의원님들이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예, 정규헌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경상남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정규헌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규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도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33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상도의회의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이번 일괄 상정한 조례 규칙안은 박진현 의원의 발의와 서민호 의원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20##40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종철 예,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남도의회의 정책지원관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채용이 되었고, 또 올해도 아마 부족 인원에 대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처우라든지 채용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안부의 지침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 하는데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는 1인 1보좌관제를 요청하고 있고, 또 지금 정책지원관의 배치라든지 업무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상당한 이의사항이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달리 실제 정책지원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 보좌 기능 외에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의견을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업적 홍보 이런 것들은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할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정부 요로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 중에 정책지원관이 지방공무원법 임용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년까지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없고, 또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해도 지원하는 게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력풀을 구성하고 또 우리 경남도의회에 좋은 정책지원관들을 모실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대학들도 있는데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인력 양성을 요구한다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채용돼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채용되기 전 단계에 우리가 홍보 방법이라든지, 채용 기준을 어떻게 정해지고 정확하게 이런 분들이 양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전달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방의회에 있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줄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지원관의 업무 규정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분들이 우리 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 신종철 답변은 해당 담당관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전기풍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지적된 내용도 상당히 저희들이 좋은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또 운영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제도가 작년 첫 법적 효력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차가 됩니다만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미비한 부분을 잘 개선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우리 의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실무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기준이 2년 플러스, 2년 플러스, 1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임기제이기 때문에 총 5년 범위 내에서 처음 할 때는 2년 되고, 그 이후에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그것은 선택적으로 최대 5년까지 임기가 보장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받으면 양질의 정책지원관이 응시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경상남도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칙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잡아가지고, 행안부에 지금 지침이 없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가이드라인만 있지만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규칙을 정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정말 제대로 된 양질의 정책지원관이 들어오시고, 또 거기에 맞는 직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서 채용의 문호를 잘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그러니까 정책지원관 정년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지원관은 일반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로 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당연히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고, 임기제는 임기제 나름대로 그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사무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사이, 그다음에 제83조에 해당되는 업무가 정책지원관의 업무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약간 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국회 보좌관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안부의 지침이 명확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나 응답을 통해서 우리 규칙이 또 내부적인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해서 저희가 1인 1보좌관제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안부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만 하면 충분히 저희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임기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정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응시자가 많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그런데 이번에 채용된 것을 보면 6급은 지금 6:1입니다.
6:1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년은 보장되지 않지만 5년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채용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회운영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실제 임기제를 하지 않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정년까지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행안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전기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든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는 조례에 규칙을 넣어서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입법담당관 이광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실무적으로는 총무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무분장과 관련되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분장을 정할 때 아주 미세하게 세밀하게 적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하면 찰찰이 불찰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저희들의 사무분장을 보면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각호 사무를 분장한다.’ 하고, 1, 2, 3, 4, 5, 6호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책지원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총망라되어 있고, 여기에 없다손 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또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또 제83조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 다를 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들 활동을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다 명시를 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 정도 선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전기풍 위원 하여튼 사무규정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의원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지역 민심을 파악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해 본다든지, 또는 정책을 제안해 주고, 그리고 이 업적에 대한 홍보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기능이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그것은 현행 법령상 제한을 받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현행 법령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채용이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서 얼마든지, 왜, 국회 보좌관들은 가능한데 지방의원은 보좌관이 아니고 이상하게 공직선거법 규정을 받느냐 이 말이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그것은 일반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요.
○입법담당관 이광옥 그래서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신분은.
○전기풍 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적인 규정을 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서희봉 위원님.
○서희봉 위원 서희봉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숙명처럼 느꼈던 게 인사권 독립, 또 지금 거론되는 정책지원관 문제, 이런 분들이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 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게 좀 오래된 요구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과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지원관분들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또는 보수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당장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분들의 역할이나 또 그분들에 대한 인식이나, 그분들의 어떤 뭐랄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보수라든지 기간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이해당사자인 의원들의 인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시작이니까 너무 한 번에 다 이렇게 가닥을 잡을 수는 없을 것이고, 시행을 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회의 들어오기 전에 비공개회의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역할, 또 매뉴얼 이런 것을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또 담당 부서에서 잘 잡아서 그분들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초기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나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잘해 주시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사실은 정책지원관이 출범이 되었어도, ‘아무리 좋은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가지 100% 이상의 어떤 효과도 낼 수 있고, 또 100% 이하의 효과도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 고무적이었던 것은 우리 경남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이 작년 연말입니까?
정책 프리즘을 통해서도 수상을 했었고, 그러한 성과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정책에 지원을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십네 분의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선제적인 지원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전체적인 관장하는 그러한, 여태까지는 어디입니까?
입법담당관 손상락 계장님께서 컨트롤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은 각 전문위원실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 그다음에 전문위원, 그다음에 각 위원장 이런 분들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각 의원들의 올해 업무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정 방향과 맞춰서 우리가 견제, 균형, 감시 역할을 과연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러한 청사진이 없다, 이거죠.
다만 아쉬운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이런 질의는 잘하고 있다, 이런이런 질의는 다음부터 이렇게 개선을 좀 하면 되겠다, 그런 내용이 저는 전혀 6개월 동안 없었더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차 회의보다 나은 이번 회의가 될 거고, 이번 회의보다 더 나은 다음 회의가 안 되겠느냐, 그러면 의원들의 그 역량은 자연적으로 제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업무보고,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 추경, 행정사무감사, 현장 활동 이런 내용이 사전 예고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수석전문위원과 각 위원장이 이러한 업무보고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의 정량적인 평가나 정성적인 평가를 평가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야 2년에 한 번씩 도래되는 재 채용 임기, 그다음에 더 좋은 분들이 지원하고, 더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스스로 키워나가지 않겠느냐, 그 평가에 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하신 말씀은 모니터를 통해서 각 상임위에서 수석전문위원들 포함해서 직원들이 다 보고 있을 테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인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정책지원관 제도를 잘 운영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주요업무보고도 받고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어찌 보면 각 상임위원회는 사각지대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관리를 하느냐, 각 위원장들 머리에 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주요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내용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와 저희 의원님들과 상호 협의 하에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그리고 최근 정책지원관 배치에 대해서 서로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소통 부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서 사무처에서는 이런 부분이 생겨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51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62페이지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20##401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11시 54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입법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이광옥입니다.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22##401_1_의회운영_1차 3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이상으로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각 연구단체 14개이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 즉 회원들은 연구단체마다 숫자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다릅니다.
○박남용 위원 최소 7명부터,
○입법담당관 이광옥 7명부터 12명까지,
○박남용 위원 12명까지 이리 있는데요.
소요 예산을 균등하게 360만원 이렇게 14개 연구단체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용역비는 제외되어 있는 것 같고,
○입법담당관 이광옥 용역비는 따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열두 분하고 7명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것을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는데, 자치단체마다 조금씩의 성격은 다릅니다.
단체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데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원 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장일단이 다 있어서 현재까지 저희들은 단체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또 의원님들한테 그 사항이 공지가 되어졌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연구단체별로 인원이 달라지면 금액을 또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 예산은 다 사용이 되었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다는 못 하고 일부,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많이 발생되어져서 다 사용을 못 하고 좀 남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입법담당관 이광옥 예.
○박남용 위원 해마다 연구단체 소요 예산 책정은 전부 다 균등하게 이렇게 배정을 해,
○입법담당관 이광옥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균등하게 했는데, 내년도 혹시 변경이 필요하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단체별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회원 수에 따라서 달리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58분)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사무처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설명을 위해서 분야별 중점 추진 시책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장님 총괄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23##401_1_의회운영_1차 4 2023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23##401_1_의회운영_1차 4 2023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17대 정책과제 중 8건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신종철 예.
○서희봉 위원 유인물로 참고하고 예민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입니다.
33페이지,
○위원장 신종철 담당관님 잠깐만, 지금 시간 관계상 전체적인 내용은 두고, 17대 정책의제 목록 있죠?
거기 부분만 설명하는, 그 외에는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대 정책의제 목록만 전체적으로 보고,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 정책의제 5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23##401_1_의회운영_1차 4 2023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 정책의제 5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 윤효석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23##401_1_의회운영_1차 4 2023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광옥 입법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입법담당관실 소관 17대 정책의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423##401_1_의회운영_1차 4 2023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부위원장님.
○정규헌 위원 제가 보기에 해마다 연초가 되면 수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사실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의회는 의사일정에 그렇다는 것은 조금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수첩이 한 달 뒤에 나오면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 의사일정이 조금 변동이 된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첩이?
우리 의회 수첩 말입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노트북 구입은, 의원님들 각 개인 노트북 구입은 어떻게 되어가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 신종철 소관 부서별로 나오지 마시고 시간 관계상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홍보팀에 의회소식지 편찬위원분들이 편찬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편찬위원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소식지 배포가 잘 안 돼요.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의원 수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연말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수첩은 언제 나옵니까?
올해 수첩은 언제 나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올해 수첩은 나왔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아니, 올해 2023년도 수첩이 나왔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나왔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전달된 게 없는데,
○총무담당관 김두문 상임위에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포켓용 그것 말씀,
○총무담당관 김두문 아, 포켓용은 아직, 그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상하반기로 합니다.
의원 수첩은 상임위별로 하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아직까지 의원님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챙겨 주시고,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바로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그리고 방금 업무노트 같은 경우에는 각 상임위에 배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폐회되고 나면 의원님들이 안 나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각 가정으로 그냥, 직장이나 우편 배달 장소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바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는.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의원님들 노트북은 55대가 올해 내용연수가 경과됩니다.
올해 다 모두 교체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설치되는 것은 좋고 주는 것은 좋은데, 기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의논을 안 해 보고 그냥 결정해 버립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노트북이 내용연수가 6년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올해 교체대상입니다.
노트북 사양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55대에 대한 교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구입할 때 노트북을 많이 활용하시는 의원님들하고는 상의를 해서 사양이나 이런 부분들도 금액에 맞춰야 되겠지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연말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포상을 보고 참 놀랬습니다.
아니, 육십네 분이나 되는데 상을 세 분 정도밖에 안 준다 하는 것도 그렇고, 상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줄수록 홍보가 많이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분야, 분야별로 있을 것이고 상임위별도 있을 것인데, 상을 많이 주면 지역에 홍보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도 크나큰 도움이 되는데 너무 인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못 준 것을 올 상반기에라도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홍보하는 데는 그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전기풍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고 난 이후에 독립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2023년도 경상남도 신년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경남도의회도 독립적으로 신년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독립 원년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고 또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못 했지만 2024년도에는 경남도의회 최초의 신년회를 개최해서 경남도내 18개 기초의회가 있습니다.
기초의회와 협력을 해서 우리 의회가 경남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한 가지입니까?
○전기풍 위원 예.
○사무처장 천성봉 전기풍 위원님 말씀 주신 바대로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총무담당관실을 비롯한 개선사항을 하나 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되어 있는데, 집중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연구실에 대한 환경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 역시 반복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사무실, 의회사무처 각 사무실들 조명들이 상당히 좀 어둡기도 하고, 그다음에 창가 쪽으로 햇살이 많이 비춰놓으니까 그것을 블라인드를 내려놓던데 그 블라인드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암막 형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블라인드는 교체가 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주로 회의실 정도에 사용할, 회의실 용도나 영상이 필요한 공간에 설치가 되어야 될 블라인드가 사무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게 교체가 가능하다면 괜찮은 차양이 될 수 있는, 그다음에 채광될 수 있는 그러한 블라인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블라인드 개선을 통해서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번 건의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조명 부분도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꾸 청사 또는 의원회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까지라도 1년이든 1년 반이 걸리더라도 그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은 좀 담보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위원실에 대한 보고는 각 전문위원실마다 해야 되겠지만, 자료에는 여기에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런 자리에 영상으로 참여하지 말고 직접 참여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는 이번에 어떻게 입법 보좌를 하겠다, 이러한 자신감 있는 수석들의 모습도 한번 저는 다음 기회에는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5페이지 하단에 전문위원실 4번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되어 있는데, ‘보좌’보다는 ‘지원’으로 이렇게 용어를 순화해서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총무담당관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좀 개선이 되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위원님, 조명은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인지를 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LED로 다 갈려고 하니 사실 금액이 사무관리비나 청사용으로는 안 돼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나오고 해서 추경에 전체 예산을 다시 한번, 많이 들면 추경에 확보해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보겠고요.
블라인드는 바로 교체가 될 거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요구했던 올해 파티션 부분도 지금 예산이 확보돼서 조만간 교체할 계획이고,
○박남용 위원 담당관님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수요 조사를 좀 해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이미 수요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두문 예.
○박남용 위원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담당관 김두문 시기가 급한 거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먼저 하고, 길게 걸리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도 드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발언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방금 박남용 위원님께서 사무실 환경 관계를 말씀하셔서, 저도 지금 제가 농해수위인데 제 사무실이 1층에 있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옆에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제 방이 거기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가기에도 표시판이 붙은 것도 아니고 기둥이 튀어나와 있고 제 방이 뒤로 물러나 있는데, 한참 가다 보면 문이 나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청사담당 계장님께서 의원님들 방 그것 할 때 기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농해수회의실 옆에 경제환경위 유계현 의원님 방하고 허동원 의원님 방이 우리 농해수회의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배치를 1층 105호실에 했는데, 그 당시에 아무도 갈 분이 없어서 김구연 의원한테 젊은 우리 둘이 가자해서 내려가긴 갔는데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하고 옆에 방에 붙어있어야 교류도 되고 하는데, 귀향 간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분도 없어요.
저도 제 방을 찾아가기가 힘들다니까요,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서, 의회 청사가 신관이 지어지면 해소가 되겠지만 그동안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전반기까지는 거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표시라도 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내용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을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신종철 정규헌 박남용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전기풍 허동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천성봉
총무담당관 김두문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윤효석
입법담당관 이광옥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허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