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본회의 제2차 (1) 2020.01.20

영상자료

제36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1월 20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의원(강민국) 사직의 건
2. 제3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
10.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
15.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안전총괄담당관 소관)
16.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18.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9.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20.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21.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4.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27.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9. 경상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의원(강민국) 사직의 건(의장 제의)
2. 제3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대 의원 외 9명 발의)
4.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16명 발의)
5.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43명 발의)
6.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9명 발의)
7.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9명 발의)
8.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27명 발의)
9.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김영진 의원 외 32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1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30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안전총괄담당관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0명 발의)
17.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옥철 의원 외 29명 발의)
19.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3명 발의)
20.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박옥순 의원 외 39명 발의)
21.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33명 발의)
22.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5.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6.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8명 발의)
27.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28.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택욱 의원 외 20명 발의)
29. 경상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9명 발의)
30.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1.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사항입니다.
강민국 의원님께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15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31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등 일곱 분이 열 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08##369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구 50만, 동부경남 중추도시를 지향하는 양산 출신 한옥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차 보급과 함께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배터리 관리와 자원화 문제에 대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대기질을 개선하고 유한한 화석연료 에너지자원 고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전기배터리를 추진체로 사용합니다.
이 배터리는 5년에서 10년 정도에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가 다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보급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뿐, 중금속과 독성 전해질이 함유된 폐배터리의 관리와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속히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폐배터리로 인한 또 다른 심각한 사회·환경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전기차 보급에 못지않게 폐배터리의 관리·재활용 및 자원화를 위한 경남도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기차 폐배터리의 관리 및 재활용을 위한 체제를 조속히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전기차는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폐차할 때 폐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합니다.
폐배터리 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나 인프라가 부족해, 향후 수량이 급증할 경우 커다란 문제 발생이 예상됩니다.
경남도의 경우도 반납되는 폐배터리를 폐차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전부여서, 폐배터리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폐배터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커다란 사회·환경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재활용이나 자원화 등을 통한 신산업 분야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인식한 제주와 경북은 ‘전기차 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이고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전기차 보급 정책에 못지않게 폐배터리를 둘러싼 친환경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폐배터리 자원화 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아울러 전기차와 폐배터리의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기차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폐배터리의 전후방산업 육성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코발트, 니켈, 리튬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희유금속으로 제작되고, 폐기되는 폐배터리의 희유금속을 회수하여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의 기계·항공 등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부경남의 희유금속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전기차 폐배터리의 희유금속 재자원화 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폐배터리의 해체·관리 및 재활용과 사업화를 위한 경남도 차원의 뒷받침을 위해 행정적·제도적 조치로서 조례 제정 등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동차산업의 세계적인 추세와 날로 악화되고 있는 환경문제, 에너지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전기차 보급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쏟아져 나올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태세를 조속히 갖추지 않으면 이차적인 사회·환경문제와 자원 낭비를 초래하게 됨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재차 강조 드리며, ‘우립(雨笠) 만드는 동안에 날이 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의 미래심장 진해신항이 있는 진해 출신 김진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항 진해신항의 조성계획 및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항 진해신항의 조성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8월 2일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제2신항을 포함한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997년 최초 고시 후 20여년 만으로 2040년까지 전국 12개 신항만에 총 41조8,553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중 진해에 조성되는 부산항 제2신항에는 총 12조7,991억원이 투자되며, 이는 경남이 유치한 국책사업 중 최대 규모의 사업입니다.
제2신항의 조성 내역을 살펴보면 2만5,000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메가 포트로 육성하여 물동량 기준 세계 3위 항만으로 조성하고, 스마트 항만 개념을 도입하여 항만 내 최적의 물류 프로세스를 구현하며, 항만 내 미세먼지 분진, 소음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육상전원공급설비를 구축해 정박 중인 선박의 유해물질 배출을 억제하여 친환경 항만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제2신항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 유발효과로 생산 28조원, 부가가치 22조원, 건설업 직접효과 5조원 및 고용유발 17만8,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제조업체들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까지 더해져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합의한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서’에 따르면, 창원시는 2019년 11월 25일 제2신항 명칭을 ‘진해신항’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신항 개발 특수에 대한 기대감 또한 한껏 부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해신항의 미래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부산항 신항 개발 과정에서의 아픈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산항 신항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 지역 3,142만9,000㎡와 경남지역 1,963만㎡를 합쳐 전체 5개 지역 내에 23개 지구가 5,105만9,000㎡의 부지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과 경남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조성 내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명지지역 내 신호지구, 화전지구, 서부산유통지구와 지사지역 내 부산과학산업단지, 미음지구, 생곡지구, 국제물류산업지구 등 대부분의 지구가 100% 개발 완료된 상태이나, 경남의 경우 대부분의 지구가 아직도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시작도 안 된 채로 계획 중에 있으며, 100% 개발 완료된 5개 지구 중에서도 2개 지구는 타법 개발지로써 경자청 개발과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동일한 부산항 신항 및 배후지 개발을 함에 있어서 부산과 경남의 개발에 이토록 큰 차이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경남도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항 신항 건설 당시 어민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생계대책 부지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해신항 개발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 및 어업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한 ‘진해신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부산항 신항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부산항만공사를 부산경남항만공사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의 내용에는 부산경남항만공사가 항만 구역 내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해지역에 부산의 명지지구와 지사지구에 버금가는 지구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해신항 건설 고용 인력에 대하여 진해구 거주주민에게 지역우선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산항 진해신항은 경남의 미래먹거리 사업입니다.
과거 창원산단의 제조업과 거제지역의 조선업이 우리 경남의 성장 동력이었다면, 앞으로는 진해신항이라는 성장 엔진이 하나 더 장착될 것입니다.
어렵게 유치한 국책사업이 항만이 조성되는 진해지역을 바탕으로 하여 경남 경제의 새로운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윤성미 의원입니다.
의례적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기능이 오롯이 도민을 향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관장 인사검증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출연금을 보조해 운영하는 산하기관으로, 1999년 설립인가권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때부터 기관장은 낙하산 인사, 또 임용된 기관장은 제 사람 심기를 통한 인사 부조리, 예산 낭비 같은 방만한 기관 운영 등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11대 도의회가 개원하면서 도의회와 경상남도는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첫 발로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규모가 큰 경남개발공사, 경남연구원 등 6곳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7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는 시스템으로 외형상으로는 ‘코드인사’를 배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허위 경력 기재 등 부적격자에 대해 낙마를 시킬 수 없는, 미리 결과를 정해 둔 인사검증으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이나 도민 모두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규모가 작은 기관은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어서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여, 도민 편익을 위한 진정성이 있는 적격자만 임용될 수 있도록 강화된 인사검증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직 관리입니다.
2017년에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실시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경남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13곳 중 무려 9곳에서 채용비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지난해 8월 출자·출연기관 등의 채용비리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및 채용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 공공기관 운영개선 감사’를 실시하여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경상남도의 채용비리와 운영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현장에서는 사후통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개편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기관의 정관 변경 또는 직제개편이 있을 시 소관 상임위원회와 간담회 등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을 제안 드립니다.
서울시의 경우, 출자·출연기관에서 정관 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라는 내용이 출자·출연기관의 개별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출연기관에게는 자율성 있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도민의 뜻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 또한 필요하기에 간담회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관리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양정을 기관장의 재량으로 바꿀 수 있게 한 사례가 있어 2017년 채용비리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부당한 실적 평가와 그에 근거한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고,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기관장이 누구이든 그 기능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도지사님!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자율성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합리성이, 인사 관리에 있어서는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 어른들은 ‘갈이천정(渴而穿井)’이라 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목이 말라서, 임박해서 우물을 파는 삽질은 이미 때가 늦다는 얘기입니다.
경자년 새해, 쥐와 같이 더 부지런하고 한 발 더 빠른 준비를 할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의원님 인사로 대신할까 합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출신 농해양수산위 소속 옥은숙 의원입니다.
최근 청년의 지방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부처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역 청년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수년 전부터 청년층 인구 유입과 농어촌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물이 크고 높아서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단편적, 단기적, 성과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엄격하게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출산장려금을 주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직업 교육을 제공하면 취업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사회공학적인 기대가 그러합니다.
청년의 농어촌 이주와 정착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전환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화적 충돌, 지역민과의 갈등, 지역 공동체 구성원과의 불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는 이를 준비할 기회와 시간, 지역사회의 물질적 토대, 협동경제 등 지역사회 인프라가 더욱 중요합니다.
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경남도, 시·군 지자체는 청년농어업인 정착자금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취농인턴제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지원 자격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농업자금이나 토지 매입을 위한 융자를 받고 싶어도 무리한 담보 요구와 까다로운 신용보증 등 귀농, 귀어를 위한 기초단계에서부터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을 위한 귀어, 귀농 정책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며, 앞으로 1차 산업은 생산, 가공, 관광을 결합해 안정된 소득을 얻는 6차 산업인 농어촌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시적인 지원 정책이 만료되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농어업 현장에 정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고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국책사업을 충실히 집행하고 독려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농어촌의 청년 유입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제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농어촌 가업 승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현장에서 만나 본 대부분의 농어민들은 불안한 수입뿐만 아니라 열악한 문화 환경, 척박한 노동 환경 등의 이유로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가업을 승계하는 2세나 3세에게 전폭적인 행정적, 경제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청년실업 등으로 불안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적 토대가 부족한 청년들 중에서 농어촌에 가장 적응하기 유리한 조건을 갖춘 대상은 농어민의 자녀들입니다.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녀나 손자, 손녀들은 이미 형성된 고향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에 쉽게 공동체의 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지난 2016년 11월 ‘경상남도 가업 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의 조례에서 명시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권고조항으로 제정되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미흡한 조항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어촌을 이끌고 갈 청년층이 무난히 정착하여 1차 산업과 6차 산업 융성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농어민 2세와 3세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국책사업은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다른 한 축으로는 이러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경남의 농어촌은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구정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0년의 역사와 젊은 청년들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미래의 도시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도별 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다뤄져야 될 만큼의 중요성이 있으며, 전국 시·도 공동으로 금고 은행들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시, 페널티를 주는 방안까지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와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019년부터 출자·출연기관은 3.4%, 금융기관은 3.1%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금고 보유 시중은행 5곳,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은행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제1금고인 농협은행도 2017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49%에 불과하며 과태료는 22억7,200만원을 납부하였고, 2018년 1.50% 과태료 26억9,200만원, 2019년 2.15% 과태료 27억2,6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제2금고인 경남은행도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10% 과태료 3억5,900만원을 납부하였고, 2018년 1.50% 과태료 4억3,500만원, 2019년 1.40% 과태료 4억2,700만원 납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그나마 금융기관 중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타 금융기관 중에서 고용 비율이 가장 높고 2020년도 장애인 고용목표를 2.75%로 계획하고 있지만 의무고용률 3.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남은행은 2020년 목표 계획이 1.4%로 매년 장애인 고용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도 금고인 농협과 경남은행은 농협 20억원대, 경남은행 약 4억 원 수준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해 놓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과태료 정책 외에도 각종 페널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경남도는 본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2019년 9월 26일자로 개정된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을 점진적으로 5/100까지 확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고 은행들의 위법적 행태에 대해 우리 경남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제재 및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시작으로 하여 국회에서 상위법 개정을 관철시키는 운동을 해나갈 것을 요청 드리며, 본 의원은 향후 경남도의회 차원의 도 금고 지정에 대한 조례 개정 절차를 밟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경남도와 교육청의 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에도 촉구합니다.
2020년을 장애인 고용촉진의 원년으로 삼아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통한 재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대안으로 2023년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 준비를 위하여 장애인 체육인을 고용하여 대체 근무토록 하는 방안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제언해 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런 지적과 촉구에도 불구하고 향후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변화가 없는 산하기관에 대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직접 강력한 주문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 도민 여러분!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시 지역구 송오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2,142명에 달하며, OECD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은 단연 1위입니다.
일명 ‘김용균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전면 개정되어 금년 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특수형태 노동자 보호 대상 포함, 사내 도급 작업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유해 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 원칙적 금지 등 많이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사각지대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상용노동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며,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법상 기본적인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율은 매우 심각합니다.
노동부 2018년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재해율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두 배, 300~1,000인 사업장의 6.3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표상 질병 재해율은 도리어 규모가 큰 사업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진단 참여율이 매우 낮은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17년 노동자 건강진단 참여자 현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율이 30%인데 반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재검진을 포함해 103%의 참여율이 확인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법령상 무지와 비협조로 건강진단 기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이주민 노동자의 의료 취약성은 매우 심각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6배 더 높습니다.
2018년 경남이주민센터 조사 결과 산업재해를 입은 경남지역 이주노동자 중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15.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주노동자 중 체류기간이 초과되어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비자 만료자가 2018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30만4,000명에 이르며, 이들의 자녀 또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건강 실태도 심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1주 68시간을 초과하는 자영업자 과잉 노동 비율은 14.4%로 임금 노동자의 6.4배에 달하며, 초과 노동을 합한 비율은 49.4% 에이릅니다.
50세 이상의 중고령층 비중이 54.2%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빈곤 위험 스트레스와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산재보험 임의가입 규정으로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화물 노동자, 택배 노동자, 마트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건설 노동자들은 장시간 야간 운전, 무거운 짐 운반, 고객 응대 스트레스 등으로 몸이 결리고, 마음이 고통스러워도 편하게 상담 한번 받을 수 없어 노동기본권에서뿐 아니라 건강권에서조차 소외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경수 도지사님과 지방고용노동관서 관계 공무원께 요청합니다.
우리 경남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한 사업장이 매우 많습니다.
건강 상담과 진단, 건강 교육을 시행하는 노동자건강센터를 창원뿐만 아니라 경남의 타 산업 지역의 취약계층 노동자들도 보다 쉽고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설치하여 주십시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모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직원들의 건강진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엄격히 단속해 주십시오.
산재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인 영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되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 주십시오.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면서 다치거나 아파도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관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화면 영상은 눈으로 감상하시고, 발언은 귀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 말씀은 동료 의원의 인사로 갈음합니다.
명품 교육 도시 거창 출신 강철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의 필요성과 이것이 거창에 건립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은 심각한 환경오염과 복잡한 도시 생활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에 볼 수 없었던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부적응, 자살 등과 같은 심각한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 건립을 제안합니다.
2017년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림의 교육적 활용은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상승과 대인 관계 향상 등 긍정적 정서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산림생태 교육의 효용성에 대해 미국과 독일, 호주와 일본 등의 선진 각국에서는 일찍 깨닫고 이미 1960년대부터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 청소년 문제의 일정 부분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상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나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 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산림생태교육의 특수성이 강조되지 못하고, 그 효과 또한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산림생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기존의 교육 체계와 시설이 아닌 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와 같은 시설을 통해서 교육, 숙박, 치유 등과 같은 종합적 교육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이 건립될 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는 환경적 타당성, 경제성, 균형성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환경적 타당성은 산림 자원이 탁월한 곳을, 경제성은 도교육청 유휴자원의 활용을, 균형성은 편중되지 않은 기관의 설립을 각각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서북부 4개 군, 즉 거창, 합천, 함양, 산청은 환경적 타당성을 충족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교육청 소유의 유휴 자원을 활용하는 경제성이 매우 중요한데, 도교육청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의 성격과 유사한 경남교직원힐링센터와 경남유아숲체험원을 설립하기 위해 부지 매입비만 66억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사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경제성도 충족시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을 별도로 설립·운영하여 앞서 말씀드린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매우 부적합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형성이 있어야 하는데 거창은 명색이 교육 도시라고 불리면서도 현재 도교육청 직속 기관이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백두대간을 품고 있으면서 도교육청 소유의 넓은 부지가 있고, 도교육청 직속 기관이 하나도 없는 거창이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거창의 금원산자연휴양림에 인접해 있는 도교육청 소유의 부지를 직접 방문해 보았는데, 대상 부지는 풍광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수종역시 침엽수림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산림 치유에 우수한 효능을 지닌 피톤치드도 많습니다.
또한 계곡을 낀 22만 평의 넓은 부지여서 테마파크 구성 건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상 부지에 군유림과 도유림이 서로 인접해 있어 향후 확대 개발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도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이 사업을 계획하되, 대내적으로는 경상남도와 거창군이 협력하고, 대외적으로는 중앙기관인 산림청과 교육부까지 포함하여 통합 행정 차원에서 접근하여 추진한다면 전국 최고의 명품 거창 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를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경 5㎞ 안에 수승대와 동계 정온고택, 황산 문화마을 등과 같은 인문·역사 문화유산이 즐비하고, 거창연극고등학교, 나래학교, 통합 덕유중학교 등의 각종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교육적 시너지 효과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자유학기제의 전면적 실시를 앞두고 기존의 당일치기 관람이나 체험과 같은 일회성 교육에서 일정기간 머물면서 여러 곳을 둘러보고 체험하는 종합적 교육으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그 대상과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아이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창 산림힐링교육 테마파크야말로 지금 우리 경남에 꼭 필요한 시설이며, 최적지인 거창에 이것의 건립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평소 인품과 같이 폭넓은 마음으로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의장 김지수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반갑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메카 사천 출신 박 정열 의원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봐도 지속된 경제난으로 모두가 어렵고, 고통의 한숨 소리만 들리는 듯합니다.
올해에는 하얀 쥐의 해로 ‘풍요와 희망, 기회의 해’라고 합니다.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천시민 여러분!
모두가 고통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부산시는 새해 벽두부터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홍보 매체를 통하여 총력전을 펴는 모습들이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과거 정세균 총리의 동남권 신공항 적지는 가덕도라고 했던 이야기에 부산 시민들은 한창 고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8월 제366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3년 전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용역결과 김해공항 818점, 밀양 683점, 가덕도 581점으로 가장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가덕도로서,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많은 예산과 장기간의 공사기간 소요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태풍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 가장 불안한 후보지로 대구와 경북 도민들도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 등 고작 800만 명이 수용 가능한 곳으로 매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가칭 영호남 관문공항에 두 가지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제1안은 현 사천공항 확장 안으로, 현재는 군사 공항이지만 활주로 2면 2,744m를 500m만 확장하면 3,244m로 대형 항공기도 이착륙이 가능하여 안전, 소음, 경제성, 시간, 환경 문제 등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제2안은 사천시 서포면 일원에 신설하는 안으로, 이곳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전남 고흥 나로도와 우주센터 발사기지 유치전을 벌이던 곳으로 수심이 아주 낮고, 동·서·남 삼면이 바다 방향으로 항공모함에서 이착륙하는 듯한 가장 안전한 공항의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9월 25일 순천만 국제 컨퍼런스홀에서 서부경남 3개 시·군과 호남 5개 시·군으로 결성된 남중권발전 협의회 토론회에서 대전과 영호남의 약 2,000만 명이 이용 가능한 관문공항 입지가 사천이라고 공감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영호남 도민이 주축이 된 남중권발전협의회가 지원하고, 본 의원이 제안한 가칭 영호남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 신설에 대해 묵묵부답할 것이 아니고, 경남도가 나서서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도 사천∼김포 노선 감편에 대하여 대한항공 관계자가 적자를 이유로 사천∼김포 노선 운항 횟수를 주28회에서 14회로 감편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또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사천·진주는 항공국가산단, MRO산단, 우주센터 등의 공사가 지난해부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KAI본사 등 항공 관련 산업과 인력 70% 이상이 집적된 경남 미래 블루오션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이 한창 태동하는 시기에 사천∼김포 노선 감편은 항공우주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작태로 공공재인 항공로를 개인 사익으로 판단하는 기업의 횡포를 김경수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항공산업 발전과 남부권 영호남 도민들의 항공 편익은 물론이고, 지금 콩나물시루 같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김해공항의 넘쳐나는 항공 수요 분산을 위해 도내 유일한 공항인 사천공항을 동남아선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는 데 경남도가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여유로운 민족 대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31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문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강민국) 사직의 건(의장 제의)
(14시 51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지난 1월 15일 사직서를 제출한 강민국 의원의 의원 사직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허가 여부는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09##369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의회 의원(강민국) 사직의 건#!

2. 제3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52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2월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할 도정에 대한 질문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10##369_0_본회의_2차 3 제3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7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대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53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대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제370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 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11##369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호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16명 발의)
5.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43명 발의)
6.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9명 발의)
7.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9명 발의)
8.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27명 발의)
9.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김영진 의원 외 32명 발의)
(14시 55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옥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 존경하는 김지수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 의원입니다.
제3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7호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표병호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독립운동 선양사업 확대 및 전문 자문단 구성·운영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12##369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호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 등 4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공직사회 내 괴롭힘을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13##369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71호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철 의원 등 20명 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14##369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78호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옥선 의원 등 마흔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 방법 등 세부 규정을 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15##369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91호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호대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16##369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497호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사건과 관련하여 충분한 진실 규명과 실질적인 배상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17##369_0_본회의_2차 10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 주민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1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30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래교육국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안전총괄담당관 소관)(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8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안전총괄담당관소관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과 김경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남 도민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3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8호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교육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18##369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90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호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학생자치 활동과 대안학교 운영에 관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활동”을 “각 호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수정하고, 제13조제3호 “대안학교 운영”을 삭제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19##369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85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인사혁신처의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 대상 지역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 3월 1일자 학교 폐지와 기관의 위치 및 주소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20##369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87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2020년 3월 1일자 산양초등학교 학림분교장, 법수중학교, 거창중학교 신원분교장 학교 폐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21##369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88호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및 정규 학교교육 외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에 맞는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22##369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489호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학생 교육에 연계·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해양안전체험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유사시 위기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23##369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여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미래교육국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5항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해양안전체험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0명 발의)
17.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빈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빈지태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제3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4호 황재은 의원 등 11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평등한 농어업 경영참여와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을 위해 가족공동경영협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지위와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24##369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481호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먹거리의 지속가능성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대한 대한 관심과 높아짐에 따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농축수산업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먹거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의 명확한 구분과 잘못 표기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25##369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빈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옥철 의원 외 29명 발의)
19.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3명 발의)
20.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박옥순 의원 외 39명 발의)
21.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33명 발의)
22.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5.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0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근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강근식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근식입니다.
금번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0호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옥철 의원님을 포함한 3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도정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주요 도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로 지속가능발전을 도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0조의 내용 중 ‘민간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를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 지원 범위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고, 안 제21조 ‘도지사는 도의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도의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26##369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호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님을 포함한 14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지원,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27##369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46호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의 관할 법원 통보시기 및 근거 법령을 수정하여 주민 및 관계 공무원의 업무 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28##369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50호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순 의원을 포함한 4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0조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 및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29##369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52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열 의원님을 포함한 34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 서비스를 도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30##369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82호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일자리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통합 지원기관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추진에 따른 근거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31##369_0_본회의_2차 24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83호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32##369_0_본회의_2차 25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84호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근거 법령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 및 관계 공무원의 업무 처리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33##369_0_본회의_2차 26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강근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8항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7분)
다음은 제19항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0항 경상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낭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18명 발의)
27.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28.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택욱 의원 외 20명 발의)
(15시 19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택욱 위원장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남택욱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남택욱 의원입니다.
제3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9호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옥문 의원님을 포함한 1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신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34##369_0_본회의_2차 27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77호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준호 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조정과 기능 확대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35##369_0_본회의_2차 28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79호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21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공동주택 시설보수와 유지관리의 전문성 부족 해결로 공동주택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기존 구성된 공동주택품질검수단과 대상,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하므로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이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36##369_0_본회의_2차 29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남택욱 위원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7항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경상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9명 발의)
30.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1.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4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진기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기 의원입니다.
제3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8호 경상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심상동 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생생활 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립적이고 안정된 노후생활 유지와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37##369_0_본회의_2차 30 경상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447호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조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의 비율 규정이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38##369_0_본회의_2차 31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499호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경남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과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산, 기본재산의 조성,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39##369_0_본회의_2차 32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진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여러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자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도민 모두 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제370회 임시회는 2월 25일 개의하여 도정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표병호 한옥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감사관 김제홍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인재개발원장 박명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속기사
손희재 윤영선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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