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경제환경위원회 제3차 (2) 2023.01.18

영상자료

제40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월 18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라. 투자유치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라. 투자유치단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의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마지막 일정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 4건 및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안 심사와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시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동원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김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의원 반갑습니다.
허동원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4호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48##401_5_경제환경_3차 1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49##401_5_경제환경_3차 2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늘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김일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60##401_5_경제환경_3차 3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61##401_5_경제환경_3차 4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재기 수질관리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한 내용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전체에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특별히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내용상?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아니요.
기존 빗물 관리 조례에서 앞으로 물 재이용 부분으로 더 확대가 되어서 확대되는 물 재이용 조례를 제정하고 이 부분은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권요찬 위원 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사실 보진 않았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일단 여기에 관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내용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거의 들어있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 조례에 들어가고 일부 재해 관련 건은 재난 부서 그쪽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재해에 관한 부분은 일단 빠졌는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빠졌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건 어떻다고요?
다른 부서에 들어가 있다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재난 업무 담당하는 그쪽, 과 이름이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자연재난과 그쪽 조례에, 그쪽 관련 부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빠진 부분은 다른 부서, 저희 상임위 말고 다른 부서 조례에 또 다시 삽입이 되어 있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기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기존에 들어가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요찬 위원 기존에 들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 들어있었다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용상.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것은 저희들 수도법에 근거해서 물 부족이라든지 이게 그거하다 보니까 빗물을 거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좀 더 확대해서 잘해보자 그래 가지고 당초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물 재이용 법령도 개정되고 해서 더 확대하면서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 조례에 담을 부분은 담고 그래서 전면 개정하면서 이 부분은 폐지하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왜 질의 드렸냐 하면 사실 어감상 의미는 좀 다르거든요.
물이라는 전체 포괄적인 범위에서 빗물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성격은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빗물 같은 부분은 수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가뭄에 취약한 그런 지역들, 그런 부분의 지역에서는 빗물이 사실 굉장히 소중하고 제일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특화 시켜 놓은 조례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라도 실수로 그런 부분이 빠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을까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이 꼼꼼히 봤는데 빠진 부분은 없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 없겠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법률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게 사실 개정은 좀 되었는데, 저희들이 딴 데 비해서 조례 제정이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늦어진 이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늦어진 이유는 현재까지 빗물 조례로서 커버가 되었는데 이게 계속, 아시다시피 가뭄이라든지 이게 그것 되면서 하수처리수나 방류수 수질을 재이용하는 이 부분이 국가정책에서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부터라도 좀 늦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해서 물의 재이용 부분을 좀 더 도정에 확대하고자, 제가 수질과장으로 오고 나서 이 조례를 늦었지만 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번에 도의 조례 전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때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는 평상시에 좀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차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62##401_5_경제환경_3차 5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53##401_5_경제환경_3차 6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다.
답변은 이재기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빗물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다 들어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지금 이것은 물에 관한 재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존에 빗물 관리에 관한 부분은...
빗물 관리에 관한 부분에 제가 아까 왜 질의를 드렸는지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빗물이 단순히 재이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용도가, 식수로도 사실은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전 조례에 들어 있지 않았나요?
빗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알아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 규모의 빗물을 재이용해서 식수로 이렇게 사용, 아, 재이용이 아니고 빗물을 식수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지역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빗물을 가두어서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이 생기면서 재이용의 범주에 빗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괄적으로 확대, 개념 자체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국가나 지자체의 물 재이용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고요.
참고로 타 시도에서도 기존의 빗물 조례를 다 폐지하고 이 법 시행 당시에 저희들이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로 다 다시 바꾸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포괄적으로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는 나와 있는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게 모법에, 물 재이용법에 보면 물 재이용 범주에 그런 부분까지 다 확대되어서 빗물 부분은 좀 범주가 적고 재이용 부분은 더 큰 의미에서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했고,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조례를 다 만들어 놨고요.
저희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빗물 재이용 쪽에 어떤 사업이 거의 없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좀 확대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오고 나서 판단을 해서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좀 더 물 재이용 부분을 확대하고자 이렇게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무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빗물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앞 부분 조례에서 적용받던 부분에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빠진 부분들이 전혀 없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불이익은 없습니다.
○권요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중수도를 설치하는 데 혹시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건축물 일정 면적 이상이라든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법을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의무 사항입니까, 아니면 선택 사항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중수도 개념은 법에서는 명시되어 있지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수도로 하려고 그러면 건물을 다시 완전 개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권요찬 위원 강제 사항은 아니죠?
(○집행부석에서 - 의무 사항입니다.)
의무 사항입니까?
의무 사항이라고 하시는 것 같네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만 의무 사항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규모를, 그 면적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의무 사항인지 선택 사항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법령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저는 여기 넣어놨길래, 조례에.
의도를 모르겠어서, 왜 넣어놨는지.
중수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법에 의무 사항 외에 저희들이 미만은 그렇게 유도하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어서 빗물 관리시설하고 물 재이용 시설의 점검 관리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새로 만드는 조례상에, 법령상에는 중수도 시설 일정 규모 이상은 점검 주체가 시장·군수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우리 조례 내용에도 보면 제6조 시설의 개선 권고라든지,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등 건의, 또 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자문, 전부 임의규정으로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 조례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없는데, 저희 도와 예를 들면 부산이나 울산이나 두 군데 중첩되어서 발생될 때에는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용식 위원 어떤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잠시만요.
시군은 법령상에서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용식 위원 방금 시도 간에 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조항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하수도 같은 경우에 물의 재이용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공공하수관리청으로서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수도가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수도가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인접 광역시하고 겹쳐져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예를 들면 경계 지역에 있는 부분은 하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땡기는 것보다도 인접에 있는 그쪽으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더 경제적으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 놔야만이 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늦었지만 제정해 놔야 되겠다 싶어서 제정하는 겁니다.
○이용식 위원 타 시도 간에 연관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된다손 치는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 외의 건,
○이용식 위원 그 외의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인위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새로운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이것이고, 다른 특별한 권고 그 이상에... 강력하게 추진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 정책을 하는데 행정이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법 명칭에서도 재이용 이런 부분에, 어떤 용어를 해 놓은 부분이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작년부터 지방비 경비 부담 규칙도 바뀌고 해서, 또 그 전에는 국비와 시군비로 되던 사항이 작년부터 도비를 9%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물 재이용 부분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실이나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그러면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관련 근거 조례가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고 그거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늦었지만 부득불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재정 사업이라든지 재난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이걸 좀 더 푸싱을 하겠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왜냐하면 시군에 국비 내려오고, 도비도 전혀 보태주지 않으면서 국가나 도의 물 재이용 정책을 계속하는데 애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 도비라도 지원하면 시군도 열악한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되고, 저희들은 도에서 생각하는 재이용 부분에 정책적인 그런 푸시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정하는 겁니다.
○이용식 위원 조례상으로 볼 때는 사실상 실익이 조금 부족한 내용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정책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도에서 추구하는 재이용 촉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중수도 부분 질의를 하나 드렸었는데, 제6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하여튼 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6조제2항에 보면 중수도 시설 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의무 사항이냐 물어보니까 건축물 처음에 허가 받을 때 의무 사항이라고, 법령에 의한 의무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정 규모 이상요.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수도 시설의 관리 기준에 미달한 경우, 이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제6조제2항에 보면 “중수도 시설 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도지사는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 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는 것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냐고요?
의무 사항이면 제가 볼 때는 시설 기준에 미달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요찬 위원 예.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법에서 하는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하고, 미진하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법상 규모는 아니지만 저희가 권고를 해서 좀 더 물의 재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권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에서 기준이 미달한 경우에 우리가 개선 권고를 해서 물의 재이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제가 애초부터 질의 드린 이게 강제 사항이냐 선택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제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법에 의한 시설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요.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법에 의한 시설은 아니지만 저희가 중수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내용 자체가 필요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니, 권고하는데 누가 그것 하겠습니까?
이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설치하는데.
그런데 권고를 하면 따르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권고라고 표현이 된 것은 법에 적용받는 시설은 법령에서 강제 사항에 불이행했을 때 벌칙 조항은 있지만,
○권요찬 위원 그렇죠, 그것 말씀하셨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 조례는 그 규모 미만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처벌을 넣기보다는 권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권요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듭 똑같은 질의이고 똑같은 답변이시잖아요.
굳이 넣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의무 사항이 아니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권요찬 위원 예.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비법적 규모지만 우리가 권고를 해서 설치한 시설이 지금 현재까지 158개소가 있습니다.
권고를 했지만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고 사항을 앞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물론 짧은 시간에 세세하게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법령에 의한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 조항이니까 그것은 설치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차라리 더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서, 그다음에 이 정도 규모까지 또는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권고할 수 있다.’ 이래 놓고는, 158개소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례 내용이 좀 허술하고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조례 규정에는, 조례도 지방 법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는 ‘할 수 있다.’, ‘권고한다.’ 해 놓고는 사실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만약에 압력으로 느낀다면, 행정의 어떤 힘에 의해서 압력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조례에서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시켜 놓고 “왜 안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을 수 있지만, ‘권고할 수 있다.’ 이래 놓고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158개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조례의 가결 여부하고는 별도로 이 158개 업소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중수도 시설을 설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사유를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것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행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 설치한 사람 쪽의 입장에서 왜 설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가결 여부는 별도로 하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 조례에서 권고라고 표현한 것은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강행 규정을 넣을 때는 상위법하고 충돌 여부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이렇게 ‘권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은 제가 고민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위법에 위배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습니까?
상위법에서 규정을 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상위법에서 이 정도의 건축물 면적이라든가, 아까 면적으로 제한하신다고 그랬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요찬 위원 면적으로 제한한다면 그 면적 이하로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가중되니까, 설치비용이 과도하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만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제한을 시켜 놓았는데 그 부분을 조례로서 오히려 더 따르지 않는 조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따로 보고 드리면서 고민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권요찬 위원님이나 이용식 위원님의 의견이 상당히 명분이 있고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조례가 전반적으로 전체 내용이 다 그냥 권고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떻게 해야 한다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법령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를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물을...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물 부족 국가로 계속 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상황인데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물 재이용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너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조례로 일관되어 있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혹시 동의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는 이 조례 제정 작업을 하면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부족한 점도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가뭄 관련해서 저희 통영도 그렇고 광주 저쪽은 사실 먹는 물조차 부족해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의무사항 외에 그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 이 조례를 늦었지만 제정을 해서 물 재이용 부분을 확대해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권고를 하든 어떤 행정력을 집중해서 좀 더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다 꼼꼼히 챙겨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조례도 법인데 우리가 의결을 하고 나면 그 뒤에 또다시 보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물의 재이용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셨다 그러는데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물론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해서 일을 찾아 나서시면 많이 할 수 있고, 아니고 그냥 던져 놓으시면 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좀 더 일을 잘해 보고자,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이 이 조례 제정하는 데 의도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고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례가 조금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것 제정하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위원장 김일수 제정하는 조례는 최소한 사전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상세하게 검토를 못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하고 정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물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 이런 내용으로 만약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사전 설명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혹시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추가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보완할 부분은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다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재이용 측면을 더 확대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해 보고자, 그리고 기 타 시도의 조례 제정되어 있는 사항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말씀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 조례가 아주 시급한 조례인가요, 과장님 판단하실 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제가 봤을 때는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이 법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담당 과장인 제 입장에서는 늦었지만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도 그동안 보셨겠지만 의원 발의 조례도 저희들이 봐서 좀 애매하거나 할 때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지금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말씀은 다 하신 거죠, 지금?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진상락 위원 정회해서 얘기합시다.
○위원장 김일수 아,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빗물 관리하고 물의 재이용하고 헷갈립니다, 사실.
우리가 농경사회 때 그때는 너무나 가뭄이 많이 왔잖아요, ’70년대에.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혁준 위원 그때 내가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농림부 장관께서 하는 이야기가, 이 가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그 대책은 다른 게 없고 산골짜기 골짜기마다 물을 가둬야 된다, 저수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제안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경남도지사하고 관련된 것 보이고, 현재 농촌에 가보면 저수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권혁준 위원 그것 하고 지금 경남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다 같은 빗물이고 다 같은 자원이고 다 같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리 자원인데 관리하고 재사용하고 이런 것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지금.
2조에 보면 쭉 그런 똑같은 사항인데 어느 곳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하나는 경남도에서 하고, 어느 게 상위법이고 어느 게 하위법인지 구분이 안 되나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그 농업용 저수지 부분은 제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빗물 자원은 이 땅에 떨어지는 건 똑같은 사항이에요, 물은.
물은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도 저수지 가면, 산골짜기마다 촌에 가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팻말 쫙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런 상위법을 가지고 이 조례를 다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이 조례가 되어야 되는 건데, 아마 이원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산불 방제할 때도 저수지에서 물을 퍼서 헬기가 갖다 뿌리고 그다음에 농사, 모든 게 전부 다 물이잖아요.
다 같은 그건데 세밀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을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허동원 위원 저도 깊이 보지 못하고 지금 보게 되는데, 어쨌든 현행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대상이 3개네요.
빗물침투시설하고 빗물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빗물침투하고 저류는 자연재해대책법 그쪽으로 다 보냈다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것이 빗물이용촉진법인가요?
법이 개정돼서 일원화시키는 거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법이라는 게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허동원 위원 또 지방 광역으로 오면 광역 조례가 있고 또 시군 조례가 있고 그렇게 체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포섭되는 것은 그렇게 따르면 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임의규정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권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재량을 가지고 지방자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를 두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깊이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보면 지금 특히 6조 같은 경우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떤 사업이나 그다음에 기업 또는 건축 허가를 내는 사람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정확한 법령이나 근거도 없는데 단순히 행정에서 권고를 하는 것이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잘못하면 법에 위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대부분의 조문이 강제 사항도 아니고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바 조례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심사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요찬 위원의 심사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각 호의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규칙 미달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떤 상위법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큰 우려는 없을 것 같고, 수용자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토론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이 조례가 지금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문제점 되는 조례 항목은 재검토를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수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일수 의사진행발언, 예.
○강용범 위원 지금 여기서 결론 내기보다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율을 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성싶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고요, 반대 토론도 있었습니다.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존경하는 권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의 반대 토론의 취지 내용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반대 토론 취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의안번호 191호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54##401_5_경제환경_3차 7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55##401_5_경제환경_3차 8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지금 예약시스템을 전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숲나들e’라고 전국적으로 통합예약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그 시스템 하에서 임의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시는 도민 50% 우선예약제, 그냥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른 시스템 변경이 있어야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시스템 상으로 저희들이 예약하면 보통 휴양림 예약을 한 달 전에 하는데, 한 달 전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우리 도민들이 우선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장 김일수 일정기간을 정하신다는 말은,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아예 예약이 되지 않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렇죠.
2, 3일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는 우리 도민만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 숙박동이 3개 동에 29실이 있는데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예비 방 몇 개를 빼놓고는 그중 23개 중에 한 50%를 먼저 우리 도민이 예약시스템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약시스템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것은 산림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위원장 김일수 그 속에 우리처럼 도유림, 도 휴양림이 얼마나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우리 도에는 전체적으로 한 23개 정도,
○위원장 김일수 아니요, 그 관리시스템에 들어있는, 전국에.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전국에?
○위원장 김일수 예, 국유림 말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전국에 한 143개 정도,
○위원장 김일수 도가 관할하는, 각 시도가 관할하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전국에 143개 정도인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국공립 자연휴양림만 그 시스템 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광역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휴양림은 거기에 다 들어 있단 말이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경남 말고 광역지자체 중에 다른 지자체가 이런 걸 활용하거나 시스템을 기존에 있던 부분 말고 새로운 어떤 룰을 적용해 본 적이 있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현재 도민 우선예약제는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조령산 자연휴양림이 그 지역민에게 우선할인권을 한 40% 정도,
○위원장 김일수 할인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우선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40%.
전 객실에 40%를 조령산 휴양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지금 한 4개 시군 정도는 지역민 우선할인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시스템에 문제는 없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여기 예약하는 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으로 보면.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서 한 40%,
○진상락 위원 40%가 외지에서 온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외지에서 온다고,
○진상락 위원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많이 오겠네요, 거기는 가까우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아무래도 대구가 거창에서는 가깝기 때문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도민이 40%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도민이 40%입니다.
○진상락 위원 도민이 40%이고 타지가 60% 보면 되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인터넷 외에는 이게 예약이 안 되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 그걸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보통 가족들이 부모를 대신해서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가족 자녀분들이.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여기 양도가 안 된다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것은 나이가 드신 분들 경우는 가족이 대신해서 주민등록상하고, 보통 자녀들이 예약을 하고 있고 가족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가족증명서를 가져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게 되면 가능하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진상락 위원 그러한 내용은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약 상에?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시스템 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이트에 방문해 보시면,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언제쯤부터 이게 예약이 완료됩니까, 보통?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보통 7월에 사용을 하려면 6월 1일 정도 돼서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름 같은 경우는 성수기 형태로 해서,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하도록,
○진상락 위원 한 달 전에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1년 중 거의 다 풀로 찬다고 봐야 되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렇습니다.
지금 비수기에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29실이 거의 다 찬다고 봐야 됩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걸 좀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숙박동을 짓는 데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좋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이색 숙박시설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좀 늘리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금원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달 전에 예약 취소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까지 가는 경우면 이용자가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진상락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좋게 보고, 예를 들어서 특히 인터넷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와서 숙박을 하자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게 한 1년, 2년 전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숲나들e라고 하는 통합예약관리시스템이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고,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원 홈페이지라든지 금원산 산림자원 홈페이지에서도 휴양림 예약시스템 이런 게 있다고 게시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하튼 잘 관리해 주셔서 금원산이 더욱더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이것 경남도민 중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것은 수목원이라든지 휴양림 다 같이 적용해서 면제라는 할인 기준을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그게 본인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유족도 해당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유족 부분은, 본인만 해당되는 걸로,
○권혁준 위원 본인만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본인만 되면 유족은 안 된다 이 말이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게 면제라든지...
○권혁준 위원 보통 보면 본인이 사망하고 나면, 국가보훈법에 보면 본인이 사망하고 나면 다른 곳은 유족들이 이어받는 혜택이 있거든요.
지금 전국에 국공립이나 이런 데 가면, 사찰이라든가 전국 국공립 휴양소 가면 본인 말고 유족도 해당이 됩니다.
유족 한 분에 한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전국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국 국공립 자연휴양림,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거의 전국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휴양림, 물론 유기시설법이나 다른 관광지역에 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족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는 국공립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전국이 비슷하게 산림문화·휴양림 해서 면제 기준이라든지 할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유족이 다 된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사망하고 나면 거기에 대를 이어받는 1인이 한 사람 있거든요, 유족.
그 사람만 국공립에 가면 혜택을 받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른 휴양림이나 수목원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안 제12조와 관련해서 위약금 문제, 그 이전에 우리 금원산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치가 연 평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연 숙박 가동률을 보면 29실이 45% 정도,
○이용식 위원 공실률이?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가동률이요.
○이용식 위원 가동률이?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가동률이 그렇게 되고, 주말하고 성수기에는 거의 100% 다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식 위원 주말하고 성수기에는 다 찹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때는 거의 방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여름 성수기에는 전국 네이버 검색어에 금원산 자연휴양림이 실시간 검색어 차트 1위를 가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10일 전에서 5일과 2일 전으로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예약 취소되는 상황이 아무래도 많다고 봐야 되는데, 공실률이 많은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가동률이 높네요,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래서 3년 평균해서 취소를 얼마나 하는가를 살펴봤더니 2.4% 정도.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하게 사고가 안 난 이상은 거의 다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 의견과 같이 안 제11조제4항의 내용 중에 경남 도민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명기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동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동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동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시간되는 대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직원분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11시 27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원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저희 환경산림국은 2022년 배출업소 환경관리시스템 평가 우수 기관 선정, 2022년 지자체 합동 평가 산림 분야 우수 광역자치단체 선정 등 각종 평가에서 총 아홉 개의 상을 받을 만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묘년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되새겨 저희 국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환경산림국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두용 수자원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입니다.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서곤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고맙습니다.
그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56##401_5_경제환경_3차 9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총괄 부분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태희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56##401_5_경제환경_3차 9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정병희 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56##401_5_경제환경_3차 9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입니다.
33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56##401_5_경제환경_3차 9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자원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두용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반갑습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입니다.
수자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56##401_5_경제환경_3차 9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수자원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중입니다만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흘러서요, 중식 등의 이유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고 발언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오후에는 질의 답변 때 질의도 마찬가지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산림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효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관리과장 강명효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56##401_5_경제환경_3차 9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정열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휴양과장 문정열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56##401_5_경제환경_3차 9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성윤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56##401_5_경제환경_3차 9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서곤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입니다.
저희 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56##401_5_경제환경_3차 9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산림국)#!
이상으로 환경교육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고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도 송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반갑습니다.
○유형준 위원 유형준입니다.
23페이지요.
2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철새 보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용어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닌데요.
생태계서비스라 그러면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서비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기여한 인근 주민들의 기여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새들의 먹이로 활용할 수 있는 보리, 그리고 수확하고 난 볏집 이런 걸 그대로 그 자리에 둠으로 해서 철새들의 먹이 활동, 쉼터 이런 걸로 기능할 수 있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철새 보호 차원에서 먹이 같은 걸 주는 것의 용어를 이렇게 썼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천 및 수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교란생물 퇴치?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최근에 뉴스 같은 건 좀 뜸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뉴트리아라고 이상하게 생긴 쥐도 아니고 그런 것들 있죠?
외래,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 우리 생태계에 없던 종자이기 때문에 천적 관계라든가 먹이사슬 관계라든가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 생태계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제하는 사업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황소개구리 이런 것도 해당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유형준 위원 그게 다른 걸 다 잡아먹는다던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렇지요.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 밑에 농작물 피해 예방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산을 많이 가는 편인데 가다 보면 산에 동물들 예방하려고 줄을 쳐서 전기 오게 하는 게 있는데요.
그냥 훼손되어서 방치된 게 정말 많던데 이게 실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농작물 피해를 주는 동물로 따지면 대표적인 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멧돼지.
○유형준 위원 멧돼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멧돼지입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최근에 지리산 쪽에 등산 가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옛날에는 곰을 보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곰은 아예 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몇 년 사이에 정말 엄청 늘어난 것 같아요.
곰을 본 사람이 많고, 산을 조금만 멀리 가면 바로 곰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곰이 적정 수준이 몇 마리인지, 아니면 그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방비로 계속 내버려두는 건지, 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것은 아마 환경부에서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서는 피해가 생긴다면 피해보상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뒤에 후반부에 있는데, 농작물 피해도 있지만 인명 피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데 대한 피해 보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실제로 곰을 산에서 만나면 엄청 무섭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실제로 저도 봤어요, 곰을.
봤는데, 실제로 그게 엄청 무섭더라고요, 산에서 봤는데.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볼래도 볼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아마 정책상 방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자연 방생도 엄청 많이 됐다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지,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곰이,
(○집중부석에서 - 자연 번식.)
예, 그게 실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혹시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게 위치 추적기를 다 붙여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남도에서는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를 통해서 곰이 출현이 된다면, 출현이 예상되는 지역에 예찰활동도 하고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하동·거창 이런 데가 대표적인 곳이 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곰이 적정 수준이 몇 마리인지 그런 관리는 경상남도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2004년도에 방사한 뒤에 최근에 한 74마리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토털, 전체로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유형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마리 넘는 걸로 이야기하던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추적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74마리라고 되어 있네요.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멧돼지도 마찬가지고, 곰도 엄청 많이 생기게 되면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사람 인명 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축사 악취 관련 부분도 담당?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축사 악취는 아닙니다.
○강용범 위원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기후대기과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다음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22쪽에 현장 맞춤형 환경피해 구제 및 관리 강화와 관련되어서 하단 부분에 보면 도민 중심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및 환경안전망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네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환경보건서비스 지원을 위한 환경보건센터를 설치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떤 형태로, 위치는 어떻게, 어떤 플랫폼을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이것은 환경부 공모 사업인데요.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예를 들어서 대학교라든지 병원, 그다음에 연구 기관 이런 데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요조사 기관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지난해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환경부 공모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운영 기관을 별도로 다시 또 공모를 해서 거기 위탁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환경부가 공모를 하는데 거의 경남하고 전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하고 전남이 수요조사에서,
○이용식 위원 아, 경남하고 전남이 되었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역별로 배치를 하는데 이미 다른 데는 있는 데가 많고, 경남하고 전남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는지 그쪽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선정이 되면 그 선정 기관에서 운영하는 형태나 업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위탁인데요.
주로 하는 업무는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이용식 위원 주민들의 건강?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영향,
○이용식 위원 아, 환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환경영향조사 그런 것하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예방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정책 수립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이건 공모를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곧 할 것 같은데요.
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이용식 위원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봄에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뭡니까,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1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몰라서.
1월입니다.
○이용식 위원 1월에,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공모를 합니다.
○이용식 위원 공식 공모 공고를 하겠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환경부가 합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요즘 양산 사송신도시 조성에 실제 도롱뇽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도에서는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 신도시의 도롱뇽 관련된 그런 이슈가 된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 걸로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계획이라든가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개별 사안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야생동물이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전반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서 그게 좀 더 큰 문제가 된다, 심각한 문제가 된다 예상이 되면 개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까지는 모르다가 아파트가, 신도시가 조성됨으로 해서 도롱뇽 서식이 발견이 되어서 환경단체에서도 상당히 그걸 가지고 서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남도에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답변이 안 됩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제가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도롱뇽 문제는 LH에서 사송지구 택지 개발지구 만들 때 그 지역이, 도롱뇽 사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낙동강청과 그리고 사송지구 LH가 양산시와 협의해서 대체 보전지도 하고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게 한 곳이 아니고 두 곳에서 나타나거든요.
위쪽하고 밑에 쪽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공사는 계속하고 있어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문제도 양산시의회에서 많이 떠들고 있고 또 양산 환경단체도 많이 떠들고 있는데, 정확한 그걸 몰라서 혹시 경남도 환경 쪽에 관련되어서 경남도에서 알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계획을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낙동강청하고 LH가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상황 파악만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권혁준 위원님께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소각로 시설이 일곱 군데가 올해 계획되어 있는 모양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유계현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소각로 시설을 광역화할 필요가 있고 대형화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7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창원, 김해, 진해, 밀양, 함안, 하동, 남해, 거창, 합천 이렇게 7개입니다.
7개인데, 지금 타당성조사 추진을 올해,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마스크 좀 벗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지금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광역으로 추진하는 것은 김해, 진해 그리고 하동, 남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럼 나머지 지역은 광역화는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개별적으로 합니다.
○유계현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일단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지자체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광역화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국 군 단위로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소형화될 수밖에 없고, 또 환경적으로 나중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추진해야 될 지역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 각오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도 동감합니다.
광역화하는 방향이 개별 지자체별로 하는 것보다 훨씬 장점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광역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올해부터 되는 5개년 계획, 자원순환 시행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그 계획에도 광역화를 유도하는, 광역화 계획을 권장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하동, 남해 같은 경우도 이전에 광역화를 위한 도 역할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광역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까지라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장 맞춤형 환경피해 구제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사천의 삼천포 지역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자체의 인근 지역에 이런 환경 분쟁 요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외 지역에도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잖아요.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지자체 간에 그냥 속된 말로 배 째라 이러면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경상남도가 18개 시군을 하위에 두고 있는 상급 광역단체로서 그런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아마 그런 문제의식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앙에서 법안 개정 동향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법령 제도로는 구제할 수 없는, 다툴 수 없는 그런 사안들도 사전에 주민들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갈등이 격화되기 전에 서로 예방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 그런, 작년에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상위법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법 개정을 촉구한다든지, 우리 광역단체에서 18개 시군과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중재나 조정에 대한 제도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올해 계획을 가져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좋은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리고 우리 경남에서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가, 소각이 1,078톤이고 매립이 605톤 정도 되는데요.
생활쓰레기 매립 소각에 문제가 굉장히 저는 시급하다.
불법적으로 매립되는 경우도 많고, 매립 장소도 없고 또 소각도 지역마다 여러 가지 서로 회피하려는 현상 때문에 광역화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가 인식을 이렇게 해 보면 핵심은 줄이는 거거든요.
또 자기 지역에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화도 필요한 부분은 해야겠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나오는 것은 자기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소형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기술 때문에, 그죠?
그 쓰레기를 소각하면 여러 가지 환경 오염물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모아서 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자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해결이 되면 쓰레기가 나오는 게 적을 테고, 그러면 좀 모아서 광역화해서 해결할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도 기술적 진전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도 환경정책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다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말씀 참고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관련해서는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재활용하는 것, 그리고 자원이 순환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처리해야 될 쓰레기를 줄이는 것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가 항상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필요하면 당연히 기초 지자체별로도 하고, 광역이 필요하면 광역을, 또 광역을 하면 재정적인 혜택이 더 있기 때문에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도 보니까 각 지역마다 예전에 쓰레기를 그냥 태우는 공간도, 관에서 모아서 하는 시대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없애고 모았는데, 이제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도 소형화해서 자기 지역의 쓰레기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기조에서 환경정책도 한번 다시 펼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위해서 마이크 길이 좀 긴 걸 하나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충분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렵장도 환경정책과 소관이시죠?
수렵장, 야생 멧돼지 잡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김일수 순환 수렵장은 언제쯤 다시 운영을 할 것 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것은 아직 공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까 많은 농작물이나 피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코로나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오면서 순환 수렵장 운영을 안 함으로 인해서 훨씬 지금 많아졌거든요.
그건 도에서 한번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업무가 다양해서 저도 좀 착각을 했습니다.
기후대기과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대기오염 배출 및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 민원이 최고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축사 악취 문제로 인한 민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도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 도에서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위해서, 축사도 역시 악취배출시설입니다.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위해서 179개소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고요.
김해가 주로 축사 민원이, 김해·양산이 축사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양산에는 악취관제센터를 2020년도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김해시에 악취관제센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관제센터를 양산에 운영을 해 보니까 배출 허용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센서를 울림으로 해서 악취를 배출하는 축사나 공장에서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민원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그걸 집중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악취가 나오는 시설물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 대책이나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도의 대책이 있느냐, 그게 중점적인 질의입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악취가 미리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센서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책이 지금,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봐왔지만 아무리 관에서나 축사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악취를 안 나게 하려고 해도 엄청 악취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원 대책이 있나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공장 부분은 저희가 개선 명령이라든지 개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축사 부분은 축산과에서 별도로 사료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축산환경 개선 이런 걸 통해서 악취저감하는 별도의 국비 지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는 축사에 대해서, 악취나는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다는 말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는 포괄적으로 묶어서 관리지역으로 보고, 악취관리지역 내에서는 악취관리 실태를 매년 조사해서 광역적으로 큰 범위 내에서 악취를 어떻게 저감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축사 악취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축산과에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축사 부분도 일부는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방지시설 설치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 지원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그런 개선 대안 방안이 있나 하는 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리고 축사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까지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우리 도내에 축사 악취와 관련해서 지원한 내역이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지원한 내역을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자료는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전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민원들이, 일반 공장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에 이런 축사를 두고 악취 민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에서도 세부적인 게 있는가 모르겠지만 기후대기과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수립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강용범 부의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릴게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 드리니까.
이걸 도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함안군입니다.
축사의 악취 문제는 돈사에 청소할 때 EM발효제를 뿌리면 악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에서는 EM 공장을 만들어서 농가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가서 뿌릴 수 있어요.
이걸 김해도 김태문 국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모르고 있더라고.
함안에 가 보세요.
벌써 시행한 지가 5년이 넘었어요.
도에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EM 만드는 기술이 첨단 기술도 아니고, 외국에서 기술을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 설비를 하는 데 여러 수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EM을 만드는 설비가.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지원이 된다면 아무리 보더라도 1억원 정도만 하면 도내 전체가 다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필요한 데 하면 되고.
이게 폐수처리장에서 미생물을 키우잖아요.
미생물을 키우는데 결국 그 원리인데요.
돈사에 어차피 청소할 때 물하고 EM을 섞어서 뿌리면 거의 해소되리라봅니다.
이것은 일반 환경단체나 환경설비를 하는 데라든지 이쪽에 있는 데는 생소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이 축산 쪽으로 가도 되는 건 아니고, 지원해 주시려면 시군에 전수조사 하셔서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여도 추경에 예산 마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을 해 보세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차피 돈사에 청소는 하거든요.
청소할 때 EM발효제를 뿌리면, 물과 같이 희석해서, 몇 배까지 희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00 대 1인가 50 대 1인가 할 거예요.
그걸 희석을 해서, 한 말만 하면 몇 톤 정도는 희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뿌려서, 어차피 폐수처리장에서 배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미생물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걸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도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돈사 악취 문제는 방금 진상락 위원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요.
일반 산업단지와 관련된 악취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경남지역의 산단과 관련되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산단과 관련해서는 칠서지방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산단은 아닙니다마는 김해에 진영 준공업지역, 산단은 아닙니다.
준공업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관리지역을 지정해 놓고 나니까 그와 관련된 민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원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안 하면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취 기준을 초과해도 개선권고 이런 상황인데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재할 수단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업체에서 악취 저감시설을 만들려는 의지가 커지고 방지하려는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개선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효과는 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그 주위에 있는 인근 주거지 가격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 원치는 않아요.
악취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응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은데 그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 그 인근 지역의 집값 하락 때문에 또 원치를 않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악취관리지역 지정할 때 주민들 의견을 물어봅니다.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는데, 조금 그건 민감한 반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용식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웃음)
직접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악취가 심하니까 지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의견 충돌이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발생해서 결국은 전에 이야기한 우리 양산 지역에도 지정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되고 나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일반 수치에 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느낌은 다르잖아요, 그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제일 문제가 지금 그거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 악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 한번 설치해 볼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환경정책과에서 이미, 악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범위에 들어갑니다.
충분히 관련 자료를 모아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용식 위원 아니, 정책과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각 시도마다 다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 도에도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그와 관련된?
(○집행부석에서 –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제가 예전에 환경관리담당 사무관을 할 때 그걸 담당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래서 분쟁조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조정이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당시 많이 들어올 때는 1년에 스물몇 건인데, 전부 악취는 아닙니다만 환경 관련 분쟁이 22건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용식 위원 물론 그와 관련해서 꼭 악취만은 아니겠지요.
악취만은 아닌데, 왜 그렇게 접수가 안 됐죠, 그러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 맹점이, 제가 그 업무를 벗어나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이게 어느 정도 개연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피신청인 측에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입증하기가 좀, 당장 민원이 있을 때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세월 좀 지나고 나서 하다 보니 그 입증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걸 행정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을 대신해서 일을 행정절차라든지 자료 수집도 좀 해 줄 수 있기 위해서, 간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법에 호소해서 변호사 사서 분쟁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도 이미 찾아가는 분쟁 조정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왜 그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까?
잘 못했네, 보니까!
(일동웃음)
참 나,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 앞에는 내가 우리 지역구가 돼서 정말 한 달 동안 시장이 천막을 쳐놓고 상주해 가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어떻게든 일단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조금은 공감대 형성은 됐지만 아직도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볼 때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용식 위원 말씀 안 해도 알아서 계획을 좀 세워서, 알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29페이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체계 관리 개선 해서 한 450억원 정도 예산 편성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과장님, 대기 관련해서 우리 경남에 화력발전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고성 삼천포화력하고 하이화력하고 하동에 하동화력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는 몇 군데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역난방공사는 장유,
○권혁준 위원 장유하고 양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장유하고 양산, 소각시설에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다음에 도내에 쓰레기소각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정책과 소관이라서 제가...
○권혁준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어차피 이 부분들이 대기와 관련된 업체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기 부분도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 강화에 5,618군데하고 또 73개, 3,087개 쭉 이렇게 해 놨어요.
배열을 쭉 해 놨는데, 사실 지금 우리 경남에서 대기물질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발전소라든가 난방공사라든가 쓰레기매립장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여기 보면 사실 연돌, TMS가 각 지역마다 설치됐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대기가 굴뚝에서 발생되는 품목들을 보면 미세먼지가 제일 많은 부분이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거기서 보면 미세먼지하고 SOx하고 NOx, 그다음에 NHx, 그다음에 수증기처럼 보이는 그 안에 연소될 때 미세먼지, 그다음에 이런 화력발전소들이 제일 먼저 발생이 많이 될 때는 어떤 때냐면 이 연돌에, 발전기에 불을 붙일 때하고 불을 끌 때 이럴 때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잘 아느냐 하면 사실은 양산지역난방공사에 제가 주민협의체 회장을 맡은 지 한 4년 됐어요.
과거에는 벙커시유로 하다가 지금 LNG 가스로 많이 바꾼단 말이에요.
지금 화력발전소 같은 데는 아직 LNG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그냥 대기굴뚝측정기를 거의 다 설치한다는 게 아니고 굴뚝 위에 이 연소와 관련된 측정기를 다 배치해야 됩니다.
그런 측정기를 설치하고 주기별로 하든지 발전소라든가 난방공사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을 자주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좋은 것을 설치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최고 위험성 있는 부분이 날씨가 흐릴 때라든가 그다음에 불을 끄고 불을 붙이고 할 때 이때 굉장히 많이 발생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대기질 가스들은 눈에 잘 안 보여요.
제 주변에 보면 주민들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경상도 촌 말로 끄지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이옥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추진계획만 잡아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도 우리 경남에는 이런 큰 공장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기계화 공장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발전소라든가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관련된 쓰레기매립장 여기에다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경남도에서는 좀 해야 되겠다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 되는,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 종별로 나누고 있는데 10톤 이상 되는 3종 사업장 이상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장이 TMS를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텔레모니터링시스템이라서 해서 연속적으로 측정 자료가 환경관리공단으로 통보돼서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초과되면 배출부과금도 내도록 돼 있고요.
○권혁준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반드시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이런 홍보 자체도 우리 주민들 잘 모르잖아요.
안 합니다.
예를 들어 홍보한다는 것은 어떤 기관에다가 그냥 인터넷에 올린다든가 기관에다가 이 측정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측정하는 것 결과만 냈을 뿐이지 실제로 주민들한테는 와닿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클린시스 시스템으로 접속을 하면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권혁준 위원 공개가 되는데, 그 공개되는 부분을 누가 어떻게 보느냐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SNS 잘 안 되는 나이 많은 분들, 심지어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나니까 ‘야, 이 업체가 엉망이다. 왜 저리 연기가 많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쳐다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를 살펴보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나 관계기관에서는 다 했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 시스템 측정되는 부분이 항상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환경기술 정도검사와 관련해서 그 기기가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하는지 여부까지도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현재 설치된 부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주기별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를 검사받도록 돼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하게 돼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혁준 위원 하게 되는데 잘 안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안 하면 처벌받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주기 내에 항상 하도록 돼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측정을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고, 어느 시기에 하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TMS는 연속적으로 측정되어 나오고 그 자료가 환경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돼서,
○권혁준 위원 환경관리공단에는 실시간 하지만 그거는 그냥 보고하는 데이터밖에 안 되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환경공단에 전송됨과 동시에 서버에 올라가서 클린시스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일반 주민들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권혁준 위원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인터넷으로 들어오면 다 보입니다.
○권혁준 위원 인터넷은 젊은 애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관심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피해를 보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누가 안 가르쳐주면 압니까?
몰라요.
그러나 굴뚝에서 먼지가 올라오면 저것 문제가 있다 지적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요.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최대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일 좋게 홍보하는 방법은 직접 안 가더라도 아파트 단지 같으면 아파트에 관리사무소라든가 입대위라든가 매월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도 접목시켜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마을 통·이장단 회의 때 그럴 때, 그다음에 각 동마다 지자체 단체 여러 모임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 매월 읍면동에 그런 모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관계기관에서는 환경청 올려주고 뭐 했다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그것만 할 뿐이지 실제로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여러 곳에 돼 있으니까, 그걸 잘 참고하셔서 주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업무를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클린시스템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클린시스.
○위원장 김일수 클린시스 홍보를 좀 하시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특히 공업지역에는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아까 악취관리지역이라고 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사천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좀 해 주면 안 돼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 시장, 군수가 주민 의견을 받아서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걸로,
○허동원 위원 그것도 단체장이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미세먼지, 대기질은 실내의 공기가 중요하고, 특히나 실내 중에서도 취약계층, 아이, 학생 또 노인, 요양원 같은 이런 시설에 미세먼지나 대기질 공기의 정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마침 제가 오늘 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유지기준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업무 중에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바깥의 대기 질을 개선하고 또 그런 오염물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내공기, 우리 도민들이 실내에서 많이 생활하시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허동원 위원 그리고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학생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어르신들이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실내 질 공기를 더 강화하는 그런 것들 쪽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해서 총 2,028개소가 있습니다.
지하 역사도 있고 의료기관도 있고 노인요양시설도 있고 어린이집 이런 부분 해서 2,028개소가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매년 중점관리시설은 한 15%, 자율관리시설은 한 5% 이렇게 매년 선정해서 오염도 유지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검사해서 기준이 초과되면 개선명령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되도록 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대중교통 안에서 측정을 해서 공기 질이 유지되는지 여부까지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곳에 다 포괄적으로 조례로 하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이야기하는 더 취약한 시설에 계신 쪽은 실내 공기 질에 대한 기준을 더 강화해서 더 좋은 공기 속에 지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오늘 위원님 개정하신 부분도 우리가 실내 공기 질 기준을 법보다 더 강화해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놨던 거거든요.
그런데 법이 또다시 강해짐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져서 개정을 한 사항인데, 아직 일산화탄소나 일개 항목은 법보다 저희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 것과 같이 앞으로도 조금 검토를 해 보고 이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조사를 해서 엄격한 기준을 만들도록,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래서 다중이용시설도 고위험군과 아닌 것 구분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할 부분들은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쪽 실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업무에 대한 예산과 비중도 좀 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의규정보다는 이런 공기나 건강에 대한 것은 강행규정을 담을 수 있으면 그렇게 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제도 개선과 그런 걸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가급적이면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대기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네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이걸 답이 아닌 답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 사업장에 방지시설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집진기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에 설치를 시군에서 받으면 거의 시설비의 90%를 지원해 주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잘 안 하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돈을 90%면 거의 시설에 다 주는데 선호를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 예산이 남더라고, 이게.
신청 업체가 없어서.
거의 이게 국비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국도비 다 들어갑니다.
○진상락 위원 다 들어가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이게 현실이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려면 현실에 맞도록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대기오염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유지보수가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게 백필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안에 부품을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진상락 위원 사후관리 내지는 그다음에 해마다 환경시설에 대한 점검을 받고 보고서 올리고 단속 검사를 해서 하는 이 부분이 행정적인 문제부터 해서 사후관리비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리고 내가 한 장 부과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다소 고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 대기오염에 대한 청정지역을 만들려면 그걸 현실적으로 맞도록 나는 행정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사실은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돌아가요.
깨끗한 공단이 조성이 되는데, 설치해놓고 나서 한 달 지나고 5, 6개월 지나면 방치 내지는 또 고장 나서 사용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설 개선하려면 돈, 여러 가지 사람 인력 없죠, 보고서 만들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다 밟아주려니까 인력도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 시대인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청정지역을 만들려면 행정적인 것부터 해서 사후관리까지도 나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상락 위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체계가 잡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
중소기업에는 경리가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야 되고, 총무가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까지 예를 들어서 현장에 이것 사후 관리가 안 돼요.
또 된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보고하고 전부 검증 받고 인가 받고 다 못 해요.
이런 부분을 사실 사장이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단에서나 이것 공장에서 악취 한 개 두 개가 모여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대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유형준 위원 31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산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관련해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감시원 58명이 돼 있는데, 아까 브리핑하실 때 58명이 민간감시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민간감시원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럼 민간감시원 이분들이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매년 모집을 합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모집을 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감시를 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하면 공무원이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유형준 위원 58명이 1년 내내 한다는 말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미세먼지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관내 공장 같은 데 오염물질이 특별히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신고를 하면 즉각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이것 아까 감시를 한다는 게 무슨 기계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냥 눈으로 보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악취 측정기, 악취 같은 경우에는 측정기를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런 1년짜리 임시직 그런 사람들 쓰는 것보다 소속된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기적인 비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형준 위원 58명을 1년 쓰면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1년 쓰면 한 1억원에서 1인당... 1억원에서 5억원 정도,
○유형준 위원 그건 전부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것보다는 그냥 소속된 공무원으로 쓰는 게 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소속된 공무원을 쓰게 되면 해임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비용이 올라가게 되죠.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위원장 김일수 예, 이용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악취관리지역 지정된 내에서 민원 처리 접수 건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 처리 사항 그것 전체하면 많으니까 악취관리지역 지정된 데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수질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하고 하수관 개량 사업과 관련된 38쪽, 39쪽인데, 이게 소제목과 같이 다르게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2022년 대비 2023년도 0.2%씩 업 되고 하수도도 0.4% 업 되는데 언제 수질개선을 하고 보급률을 제고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일단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임계치라 그럽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입금액 대비 실적 부분이 그렇게 확 보급률 자체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식 위원 언제 올릴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이용식 위원 언제 올릴 겁니까, 이렇게 해서.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예산 확보한 내용은.
○환경산림국장을 정석원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예.
○환경산림국장을 정석원 지금까지 경우는 도심지라든지 큰 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투자 대비해서 상수도 보급률이나 하수도 보급률이 팍팍 올랐었는데, 지금 하는 사업 대부분 보면 주로 농촌 지역에 외진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한 10명 살고 있는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한다든지 하수도를 공급하든지 하면 관로도 길고 사업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지역에 사업을 계속해오다 보니까 투입된 돈은 많은데 비해서 상수도 보급률이나 하수도 보급률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식 위원 발생하고 있다, 그죠.
○환경산림국장을 정석원 예, 현재 여건이 그렇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도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을 정석원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하수와 공장 폐수 관련돼서 같이 관장 업무가 맞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하수도하고 폐수 배출업소.
○이용식 위원 공장 폐수 배출업소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시군에서 위탁관리하는 게 있고, 그 기준치가 배출량에 따라서 다르죠?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배출량...
○이용식 위원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산업단지 내에 종별이 3종 이상 대기든 수질이든, 어느 한 업체가 수질도 있고 대기도 있지만 그 두 개 종별 중에서 하나라도 3종 이상일 경우에 의해서,
○이용식 위원 3종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폐수 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폐수 배출량을 가지고 많은 데부터 해서,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양 기준이 1일 어느 정도,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2,000톤 이상은 1종, 700톤 이상 2,000톤 미만은 2종, 200톤 이상 700톤 미만은 3종, 50톤에서 200톤까지는 4종, 그 외에는 5종으로 분류합니다.
○이용식 위원 1, 2, 3, 4종 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할 능력이 되는 것 같으면 굳이 도에서 직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은, 일원화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게 지금 시군 의견도 받고, 나중에 내려 갔을 때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데 시군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타 시도 사례하고 분석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정리가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볼 때 일원화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야 훨씬 민원 처리하는 능률도 오르고 효과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업체 관리하는데 큰 업체 못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도에서 그것도 하나의 권한이라고 쥐고 안 내려주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겠지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서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과 관련해서 먹는 샘물 제조업 열 군데가 우리 경남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먹는 샘물 제조업 10개소, 유통 4개소 우리 도내에,
○유계현 위원 도내에 있는 제조업체가 열 군데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생수 종류를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유통 과정에서 비용이 차이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생수 회사들마다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생각 외로 너무 싸기 때문에 과연 이걸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 회사들에 대해서는 다 검증 과정을 거치는지, 그걸 우리 도민이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이 샘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를 수거해서 검사도 하고, 또 그 외에 일반 소비자께서 물을 생수병을 샀는데 안에 이물질이 있다든지 물이 좀 이상하다든지 신고가 오면 즉시 저희들이 그 업체에 가서 다시 확인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걸 정기적으로 하는 건 1년에 몇 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법령상에 주기적으로 하도록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요즘 거의 집집마다 생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도시 침수 대응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치 사업이.
이것 잠깐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용도로?
홍수 대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홍수 대비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홍수 대비입니다.
○진상락 위원 홍수 대비면 하수시설 쪽에서 이게 사업이 들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잠시만요.
○진상락 위원 안전 건설이나 예를 들어서... 이게 하천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건데 굳이 이런 설비를 여기서 왜 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525억원이.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저희들 도시 침수 대응시설은 사업 내용이 하수 저류지나 우수관로 이게 주입니다.
왜냐하면 하수저류시설,
○진상락 위원 도시 침수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하수관로하고는 어떻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이게 환경부에서, 보통 하수처리장이 도시에 있는 쪽에서 과거에 우·오수 분리가 안 된 합류식 관거를 사용해서 가는 경우, 그런 걸 분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 사업비 주는 명칭 자체를,
○진상락 위원 이 명칭이 침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환경부에서 작명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명이 동일하게 되어야 되어서 용어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하자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진상락 위원 내가 보기에는 침수라고 하면 안전 건설이라든지 다른 건설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았는데,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하수도에 국한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도로 축구 부분은 도로과나 이런 데서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블랙홀이라 할까, 하수가 터져서 물이 침하가 되어서 도시가 침수되는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관로가?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예, 관로가 비가 많이 와서 제대로 예를 들어서 그 양이 일시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용량이 작아서 오버플로우 되거나 넘쳤을 때 일부,
○진상락 위원 우수로 분리를 정확하게 가는 사업을 하면 되지, 그러면.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그것은 계속 평상시에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우려가 되는 지역에 이 사업을,
○진상락 위원 좀 뭔가 제가 보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도시 침수 관련하고는 사업 자체가 안 맞는 것, 두고 검토 한번 더 해 봅시다.
논쟁할 그런 시간은 아니고, 내가 봐서는 이것은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질관리과 질의 아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하도록 겠습니다.
이두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취수원 관련”하는 위원 있음)
취수원 관련해서는 나중에 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산림과하고 산림청하고 하는 업무가 전부 다 중복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청하고 우리 도 산림과에서 하는 업무가.
제가 지켜보면 이 업무 자체가 산림청에서 하는 업무도 똑같이 도에서 하는 것 같고, 도에서 하는 업무도 산림청에서 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소나무 방제라든지 산불 방지라든지 그다음에 임업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것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그래서 산림청에서 하는 업무와 우리 도에서 하는 업무가 세분화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일단은 산림청하고 저희 산림부서, 지방에 있는 산림부서하고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 맞고요.
산림청은 중앙 행정기관이고 저희들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 예산의 50% 정도가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업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산림청은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의 업무를 하고 있고 중앙부처의 정책 개발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지방에서 정책들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나머지 그 외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70~80% 이상이 산림청에서 정책을 입안한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소나무 방제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불 방지라든가, 양산에 보면 산림청이 있거든요, 헬기 같은 것 있고.
그런데 자기들 업무를 보면 하는 업무는 우리하고 똑같애.
그래서 뭐가 다른지,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산림청하고 도하고 같은 이중 업무를 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양산의 국유림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같은 업무를 하는데, 거기는 국유림 한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림과 사유림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은 같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사업 있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위원장 김일수 자체 사업을 한번 리스트를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휴양과장 문정열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산림휴양과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적응이 좀 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윤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갑자기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 스마트 산림바이오 관련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위원장 김일수 혹시 산림환경연구원 사업하고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 농업기술원하고 연관성이 있으면 서로 협조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알겠습니다.
서로 협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마지막으로 환경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안녕하십니까?
○유형준 위원 맨 마지막 페이지, 76페이지입니다.
교육 대상, 교육 과정이 있는데 경남도민이면 가족이든지 친구든 누구나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것 교육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이것은 교육이 개최되기 전에 환경교육원의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유형준 위원 환경교육원의 홈페이지에요?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게시를 하고요.
이것은 일반인 대부분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인기가 많고 신청자 우선순위로 해서 일찍 마감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경쟁률이 쎄서 늦게 하면 안 되네요.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유형준 위원 선착순입니까?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금원산 휴양림에 숙박하는 것처럼 이것도 인기가 좋아서 빨리 마감이 되니까 우선순위로, 접수 순으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연중 보통 이것 언제쯤 하는데요?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그 세부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것 자료 관련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홈페이지에 연중 일정표가 뜨고 있습니까, 배너나 이런 쪽으로.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그때 그때 임박해서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모집이 됩니까?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충분히 됩니다.
인기가 좋고 일찍 마감이 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교육 프로그램별로 연중 일정을, 신청하는 날짜라든지 그걸 하나로 하셔서 홈페이지의 배너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연중 일정표를 계략적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띄워 주시기 바라고요.
진상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겁니까?
교육원이 아니고?
○진상락 위원 교육원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하고,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교육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교육 내용 전체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전해 주세요.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연간 계획도 같이.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위원장 김일수 하여튼 홍보가 갈수록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하실 건데, 저도 관심이 많아서요.
아침에도 매스컴에 국장님이 나오셨던데.
이게 말로는 계속 관련 지역에서 반대하면 안 하겠다 하면서 행정절차는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입장이 어떤지 그다음에 이게 그냥 제가 봐도 합천댐 같은 경우에 가 보면 물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걸 방류를 시켜서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 부분은 도에서 입장을 내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우리 도의 입장은 명확하게 언론 보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 놨고요.
이번에 착수공사의 전 단계인 실시설계비가 부산의 쪽지 예산 때문에 일부 19억2,000만원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밝혔고요.
환경부에도 해 가지고 이 예산은 주민 동의 없는데, 민간협의체를 하면서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과연 피해가 얼마나 있을 건지, 아니면 피해가 없는 다른 대안은 없을 것인지 열린 모든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걸 위배하는 거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실시설계 예산은 집행할 수가 없다, 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어야 집행하는 것이지 집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고, 불용시킬 것이다 그런 입장을 발표했고요.
어제도 민간협의체 2차 회의가 무산된 다음에 창녕과 합천의 민간인들께서 탈퇴를 선언하셨습니다.
무산된 다음에 따로 환경부 국장님이 합천군 주민대표들과 따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나눴고, 그때 얘기하기로 민간협의체는 제발 좀 와 주십사, 참여해 주십사, 유일한 대화 창구이기 때문에.
다만 환경부에서 이 실시설계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부산을 배제시키겠다 그런 공문서화 해서 공식화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주민들이 여전히, 환경부와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향후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합천과 창녕분들, 환경부와의 신뢰 관계가 상당히 지금 깨진 상태라서 약간 냉각기에 있겠습니다마는 환경부와 우리 도와 같이 합천과 창녕의 취수지역을, 군청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대표를 만나서, 의회와 만나서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해서 신뢰를 다시 엮어나가서 민간협의체가 하나의 소통 창구로서, 과연 얼마나 피해가 있을 것인지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진상락 위원 어차피 경남의 식수는 해결해야 되는데,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반대하면 내가 봤을 때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제2 대안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과정에서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타당성 용역 뭐죠, 개시라고 그러나요?
시작한다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착수보고회.
○위원장 김일수 착수보고회 그 내용에도 사실 대안에 대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술적인 대안이나 이런 건 있었지만.
합천하고 창녕 두 군데에서 취수를 하겠다 그런 원칙으로 정해 놓고 지금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공식적으로는 오늘 처음 말씀드립니다만 창녕 함안보 내에서 취수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시작은 처음 용역 할 때, 예비 타당성조사를 할 때 창녕 함안보의 보를 개방한다는 전제하에서 세운 계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강에서, 합천에서 일부 취수를 하고 또 아래 쪽에서 하고 이런 형태로 간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창녕 함안보 안에는 창원시민들이 먹고 계시는 칠서정수장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죠, 안에요.
그런데 칠서정수장을 통해서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이 문제가 있다라고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시죠?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위원장 김일수 예전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원수는 사실 안 좋지만 정수 과정을 저희가 강화해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원수를 바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정수 과정을 거치는 것이잖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예전에 보가 없을 때는 가뭄이 들 때 물이 적어서 문제가 된 적은 있죠, 취수가 안 되어서?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지만 보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창원시민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그 물이 수질이 나쁘다, 지금 부산이나 양산이나 동부경남 일부에서 하시는 것처럼 원수의 질이 나빠서 이걸 정수를 해도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과수를 하든지 복류수를 취수를 하시든지 그 보 안에서 취수를 하시면 안전하게 충분한 양의 물을,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매일 90만톤의 물 이 정도가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또 모자라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나중에 또 될 거예요.
그런데 보 안에서 취수를 하면 그 모자라는 물까지 다 취수를 해도 물량은 충분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기존에 했던 여기만 고집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제 2차 회의가 무산된 것은 명분 있는 일이었고, 부산시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통해서 실시설계 예산을 쪽지 예산으로 받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남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경남도를 대신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시고 입장을 표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그런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화를 하고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억지스럽게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 경남도도 강력하게 대응을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타당성조사 착수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대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바로 들어와 주시기바랍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05분)
○위원장 김일수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철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연구원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묘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한 해도 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시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부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나면 바로 질의 응답을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2023년 정책 목표,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57##401_5_경제환경_3차 10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각 부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시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시영 총무과장 유시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57##401_5_경제환경_3차 10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잠깐 서 계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 주시고요.
이어서 감염병연구부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동 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57##401_5_경제환경_3차 10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 감염병연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연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감염병연구부에 지금 연구사가 정원 대비 2명 부족하다 그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권요찬 위원 사유는 뭡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휴직, 또 출산휴직도 있고 자연감소분 퇴직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작년 2022년도에 새로 신입으로 들어온 연구사들도 계시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권요찬 위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작년에 저희들이 4명 들어왔습니다.
○권요찬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때 아마 업무보고하실 때 업무가 좀 과다하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연구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인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감염병연구부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 연구사들 인원을 보면 다 같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20명 내외로 포진을 해 놓으셨는데 업무에는 지장 없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관계로 총력 대응합니다.
다른 부서에도 지원을 받고 하다 보니까, 또 같은 연구사들도 다른 부서에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우리만 고집할 수도 없고 적정하게 상황에 맞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바로는 조금 수그러든다고 보고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예상합니다.
○권요찬 위원 작년에도 연구사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이직이 잦아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올해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코로나 변이 같은 것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른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원인데,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고 연구를 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충원이 안 되니까 사실은 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정확하게 인원을 충원시킬 어떤 복안이나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하여튼 저희들이 올해도 신규 채용에 한 명 지원해서 충원해서 마이너스 2입니다.
올해 또 신규 한 명 더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하여튼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근무환경이 안 좋으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알 수 없는데, 실제로 아마 감염병이 많이 유행하다 보니까 업무는 과다할 겁니다.
과다한 부분에 비해서 어떤 적정한 페이가 지불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 구하기가 계속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계획을 세우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전해 드리면서 어쨌든 인원 충원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이어서 식약품연구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강자 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57##401_5_경제환경_3차 10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식약품연구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약품연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반갑습니다.
○유형준 위원 25쪽입니다.
반입 농산물 및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반입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2,260건, 그 밑에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도 1,06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검사를 할 때 예고를 하고 가서 같은 시간대에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예고 없이 불시에 가서 검사를 합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저희들이 예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공영도매시장 내 농산물은 저희들이 자체 수거를 하는데 요일을 저희 자체적으로 매월 계획을 수립하고요.
시간은 경매 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거의 일정한 시간으로 나가서 수거를 합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물건이 들어올 때 하고,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보통 경매시간이 아침 5시 30분쯤에 경매를 하면 수거는 그 전날 저녁 한 8시경에 수거를 합니다.
○유형준 위원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저희들이 신속검사 할 때 3명씩 투입을 2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검사하면 혹시 기준치 오버되는 경우도 나오긴 나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나옵니다.
○유형준 위원 기준치 오버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저희들이 창원 내서농산물검사소하고 진주농산물검사소 두 곳이 있는데요.
각각 창원시하고 진주시 농산물관리과에 저희들이 일단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나와서 압류를 해서 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기준치 오버돼서 통보를 하면 바로 중단된다든가 반품된다든가 조치가 바로,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일단 유통을 못 하게끔 압류를 먼저 합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이런 검사하는, 우리가 말하는 조사 매뉴얼 체크리스트 같은 그런 장부 같은 게 있겠네요.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저희들이 농민들도 계속 한 집만 하게 되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안 겹치게 하고, 그다음에 수거하는 농산물도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또 겹치지 않고 각 계절에 맞춰서 생산이 많이 되는 농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월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고생하시는데, 그 체크리스트,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검사 항목 체크리스트는 오늘, 내일, 1년 치를 쭉 모아서 그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는 따로,
○유형준 위원 별도로 관리는 안 하는가보네요?
그냥 그때그때 끝나면 보관하고 그러지는 않고, 그 자료를?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보관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험성적서가 따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다 보관돼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혹시 샘플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저희들이 수거하는, 검사한 품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형준 위원 예를 들어서 오버됐을 때 조치했던 내용 샘플로 해서 한두 개 정도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안내가 늦었습니다.
발언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약품연구부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종환 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입니다.
물환경연구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57##401_5_경제환경_3차 10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물환경연구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환경연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물환경 친수환경 조성 측정망에 모니터링하는 것 있잖아요.
29페이지 추진계획 보면 낙동강 본류 수질 해 놨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경남도민이 물 먹는 남강이라든가 밀양댐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지금 그쪽도 측정망 위에 측정망 25개 하천에 보면 남강댐하고 다 조사지점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는 빠져 가지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낙동강 본류는 원래 국가사업인데, 저희들이 취수구 주변 3개 지점에 수질검사 하는 것은 지금 낙동강 수질관리대책을 도에서 추진하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3개 지점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같은 값이면 남강하고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는 댐 물 먹는 것하고 지하수하고 이것도 같이 넣어서,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남강이나 황강에도 다 조사지점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 시민하고 창녕하고 밀양에서 주민들이 먹는 밀양댐 물은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그건 다른 기관에서,
○권혁준 위원 다른 기관에서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낙동강만 관련된 것 하는 겁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3개 지점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했고, 수질관리과에 매월 통보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물환경연구부는 그쪽에는 같이 연구를 안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권혁준 위원 그 지역에는 연구를 같이 포함을 안 시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지금 전체적으로는 위에 낙동강 수질 측정망 40개 지점에 보면 도내 25개 하천에 대해서 골고루 다 지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친수환경 조성을 위한 측정망 모니터링을 하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낙동강만 분류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이 먹는 물 수질 관련돼서 밀양댐이나 남강댐이나 여기에 관련된 모니터링은 안 하느냐고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그것은 다른 수자원공사라든지,
○권혁준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관리를 하는데, 여기 물환경연구부에서는 왜 빼느냐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그 품목을.
어차피 물환경연구부에서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낙동강 물만 하는 겁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그건 아니고, 관련 기관별로 업무가 다 구분돼 있어서 구분된 기관에서 댐이라든지 이쪽은 따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 계획에 낙동강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는 낙동강만 하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이 지점은 낙동강 수질종합대책에 도에서 2025년까지 하는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취수구 주변 3개 지점만 일단 참고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남지교하고 본포교하고 삼랑진교하고 세 군데 지점만 대상이 되네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이쪽에 취수구가 있어서 그쪽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낙동강 본류 금방 말씀하신 것은 낙동강에 있는 취수장 인근에 특별히 하시는 거고, 일반적인 검사는 그 위에 있는 건강한 물환경 조성 해서 남강 등 25개 하천 이것 아닙니까, 40개 지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도내 지점에서,
○위원장 김일수 이 속에는 도내 전체 수질조사를 매월 한 번씩 한다 이 말씀이시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거기에 밀양댐에 대한 수질검사도 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지금 저희들은 하지 않고 그건,
○위원장 김일수 그건 다른 데서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댐별로는 따로 다른 기관에서,
○위원장 김일수 아니, 밀양댐은 다른 데하고 달리 양산의 식수원으로 쓰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위원장 김일수 양산시의 절반 정도의 식수원이 밀양댐입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댐 관련해서는 수자원공사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식수로 사용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보실 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별도로 수자원공사에서 하더라도 우리 경남도민들이 이용하는 물이지 않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위원장 김일수 그것도 생활용수도 아니고 원수로, 식수로도 이용하게 되고 정수해서 쓰는 건데 거기에 추가를 한번 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간단히... 여기 좀 묘한 이야기가 있어서, 수생태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폐수 생태독성검사 강화 해서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검사를 확대하겠다.
물벼룩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폐수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폐수에 보면 65개 항목까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항목에서도 안 나타나서 독성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물벼룩을 가지고,
○위원장 김일수 생물을 이용해서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물벼룩 상태에 대해서, 65개 항목에서 안 나오는 물질이 있는데도 물벼룩이 죽으면 그게 약간 독성이 있다고 판단,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밀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밀조사까지는 하지 않고 일단 그것 관련되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 의뢰한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통보를 해서 관리를 하신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어서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남식 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57##401_5_경제환경_3차 10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추진계획에 제2항에 보면 지정악취물질 17종 해 놨잖아요?
이게 어떤 품목입니까, 종류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권혁준 위원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악취물질은 저희들이 검사하는 게 관능법이라고 해서 코로 하는 복합악취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장비를 가지고 검사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하는 지정악취물질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 17종에 대해서 기기분석을 해서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17종에 대한 품목이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그게 황화수소라든지 황화합물, 메틸메르캅탄이라든지 아니면 생선류가 썩었을 때 나오는 아민류라든지 아니면 휘발성 유기화합물,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17종에 대한 그걸 알고 싶으니까, 지금 17종의 답변을 다 못 하시면 자료를 제가 요청한다고요.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를 드릴까요?
○권혁준 위원 지금 다 읽어주면 내가 다 기억을 합니까?
○위원장 김일수 부장님, 자료를 복사를 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38페이지입니다.
도민 이용 생활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실시 195개소, 그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검사를 항상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조사를 합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검사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이것은 도의 담당과 협의해서 저희들 연 검사계획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 연 계획이, 스케줄 짜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겁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날 혹시 공기질이 안 좋다, 그때는 어떡합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를 들면 병원에서는 적정하게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도 점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 발생이 되면 저희는 계획과 별도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연중 계획이 있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조사를 하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여기도 조사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공정시험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검사 방법과 검사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연중 매뉴얼이라는 게 체크시트처럼 되어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질, 대기, 모든 파트가 어떤 물질을 검사하면 공정시험 기준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준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 매뉴얼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많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책으로 하면 1,000페이지쯤 됩니다.
○유형준 위원 아니, 제가 말한 건 여기에 관련된 검사를 할 때 체크시트 같은 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그러니까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보면 어떤 물질은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다고 해서,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공정시험법이 저희들이 대기 파트나 수질 파트나 먹는 물 파트나 폐기물 파트에 각 공정시험법이, 국가 공정시험법이 있습니다.
그 시험법은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검사를 저희들이 45가지를 하는데, 그 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약 400페이지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유형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감사합니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조명환경관리구역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저희 부서는 새로운 검사,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야간에 조명에 의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조사해 보니까 법에 준하지 않는 강한 불빛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게 40% 이상 부적합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부터 우리 도에도 아까 환경산림국에서 한 것처럼 시 지역, 8개 지역에 대해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 지정을 하고 나면 저희 연구원에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빛 조명, 빛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 구역 지정은 누가 합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그것은 도 환경산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후환경과요?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기후대기과.
○위원장 김일수 기후대기과.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거기서 조례로 빛 관리구역을 지정하면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위원장 김일수 현재 8곳이 지정되어 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그 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것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시나요?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저희들이 아직까지 장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분석기나 기기들은 급하게 예산 확보하셔야 될 것은 없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장비에 대한 애로 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항상 이의가 없습니다.
사전에 일찍 일찍 준비를 하셔서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6시 51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재단법인 경상남도람사르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점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3년 계묘년에는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이 습지보호 전문재단으로서 고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람사르환경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람사르환경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류제운 사무국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습지정책팀장 왔습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58##401_5_경제환경_3차 1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위원장 김일수 대표이사님!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예.
○위원장 김일수 잠깐만요.
지금까지는 쭉 해 오신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그죠?
저희들이 지금 사실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설명을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있는 내용 있잖습니까?
그중에 올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련되어서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알겠습니다.
8쪽 비전과 미션, 9쪽에 주요 사업 계획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쪽부터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58##401_5_경제환경_3차 1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이상으로 람사르환경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혁준 위원 작년에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러면 남해의 박쥐 조사는 남해군에서 요청하신 건가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저희들이 지난해에 남해뿐만 아니라 남해안 전체, 거제를 포함해서 남해안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 남해의 박쥐가 특정 지역에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남해군에 말씀을 드렸더니 남해군에서 생태관광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들에게 본격적으로 박쥐 서식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새롭게,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이 예산도 남해군에서 세워주신 거네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남해군 입장에서는 아주 큰 환경자산이 생긴 것 같습니다, 관광 자산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점석 대표이사님, 혹시 오늘이 저희들하고 마지막 대면이신가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 그래요.
지금 한 2년 좀 넘게 하셨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2년 3개월 지났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2년 3개월 동안 정말 습지 관련해서 우리 람사르환경재단을 습지전문재단으로 만들어 주신 그런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전점석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하여튼 출자·출연기관 경험은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재단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 특히 우리 경제환경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제안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아무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아는 게 많다 하더라도 등잔 밑이 어둡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저히 보지 못한 분야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협조도 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해에 조례 개정한 것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의견을 주신 덕분에 적절하게 좋은 내용의 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후임 대표이사님이 거의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후임 대표이사님은 습지 분야에 또 재단 운영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실 분이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시 한번 2년여 동안 경남 습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투자유치단 소관
(17시 14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업무보고 순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호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경제환경위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도진 사무관입니다.
안유미 사무관입니다
허은이 사무관입니다.
지정완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559##401_5_경제환경_3차 1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단장님, 올해 경남에 투자유치와 관련된 목표 설정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일단 정량적으로는 투자금액 측면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6조4,000억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올해는 일단 7조원을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기업 목표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기업은 숫자로 이렇게... 작년 경우에 저희가 한 136개 기업 정도 유치를 했는데, 일단 기업 수로 딱히 국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투자금액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키는 게 기본적인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최소한 기업 숫자도 작년 수준 이상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하여튼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경남을 위해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잘 알고 계시듯이 경남 투자는 우리 박완수 지사의 1호 공약이고요, 또 경남의 경제를 살리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께서 길지 않은 시간에 여러 가지 정리도 많이 하셨고 기본적인 업무를 다 준비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경남투자청이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단장님께서 청이 개청을 하면 천군만마를 얻는 느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준비하고 활용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목표 꼭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이두용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총무과장 유시영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전점석
사무국장 류제운
습지정책팀장 이현주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