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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7월 10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5.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ㅇ (가칭)진교지혜의바다도서관 설립 업무협약 보고
1.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17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57명 발의)
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송근현 부교육감님으로부터 2025년 7월 1일 자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근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존경하는 이찬호 교육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송근현입니다.
2025년 7월 1일 자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만조 정책기획관입니다.
허재영 행정국장입니다.
이종섭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진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이동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문정숙 재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송근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준비를 위해 조례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관 국장님과 부서장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으로 총 5건이며, 의안심사 전에 업무협약에 관한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579##425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3580##425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3581##425_3_교육_1차 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3582##425_3_교육_1차 4 2024년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A23583##425_3_교육_1차 5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황원판 시민교육과장님, 지난번에 양산에 아이들 당근칼 가지고 폭행한 사건 있죠?
그거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요점 정리해서 이따 오후에 저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있죠?
그쪽에 학교 스포츠강사, 유초중고 스포츠강사 현황, 학교, 그다음에 현황, 그다음에 정당 가입 현황, 그다음에 급여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 최근 2년간 학교 교원 성비위, 성희롱 관련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체육예술건강과에 요청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현장학습 체험 매뉴얼 작성이 되어 있죠?
그 매뉴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교육지원청에 모집공고 현황 자료, 이게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채용공고 모집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것은 모집 인원, 자격 여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추가로 시설과장님, 지금 관급자재 들어간 것 현황, 지난 3년간 관급자재를 가지고 공사했던 현황을 3년 치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부임 언제 했습니까?
올 1월 1일부터 했어요?
그전에 2년 치까지, 그 앞에 과장 누구였어요?
손남구 과장이 한 것까지 다 가져오세요.
관급자재를 말합니다.
잘 챙겨서 빠른 시간 내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다음에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하고 있죠?
2023년, 2024년 실적하고, 그다음 2025년 학교 간 통합 계획하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박남용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
○박남용 위원 제가 하나 놓쳤는데요.
창원행복마을학교 현황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학생의원이 있더라고요, 경남학생의원.
그것 관장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거기 올해 회의 몇 번 개최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게 올해 첫 회의입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 올해 그러면 회의 개최 내용, 건의사항, 조치사항 이렇게 좀 같이 곁들여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남 창원행복마을학교 현황,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가칭)진교지혜의바다도서관 설립 업무협약 보고
(10시 15분)
○위원장 이찬호 경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협약 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진교지혜의바다도서관 설립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지금부터 가칭 경상남도교육청 진교지혜의바다도서관 설립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584##425_3_교육_1차 6 (가칭)경상남도교육청 진교지혜의바다도서관 설립 업무 협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누가 답변합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창의인재과장 황성효입니다.
○손덕상 위원 이 부지가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현재 하동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진교행정복합타운 중심에 매입된 상태고, 저희들이 설립하게 되면 폐교부지와 그 부지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협약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부지가 한 20억원 하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현재 부지 금액이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20억원에 상응하는 교육청 폐교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 기관이 설립하고 난 이후에 가치를 또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 가치에 맞는,
○손덕상 위원 그 가치판단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지금은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20억원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기관 어떤 거 줄 생각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기관은 아직 하동교육지원청에서 협의 중에 있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마치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됩니까, 교환을 할 것이다.
대상 부지도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다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부지는 여기서 이미 협약을 하고 의회에 통과를 한 다음에 설립 타당성하고 자투 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대상지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하동에서는 하동군에서 원하는 폐교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있는 것으로”가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것은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부지는,
○손덕상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사업을 하면 어떡합니까?
어떤 예정 한 2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 답변이 되셔야지.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이 부분은 제가 하동군하고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게 사전에 이야기가 안 됐단 말입니까?
기관을 서로 이렇게 교환할 정도 같으면,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정확한 학교 폐교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보기에 조금, 보통 보면 다 미래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게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왜 그게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서로 지금 2022년부터 이 업무가 추진되어 온 상황이고, 하동군에서는,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기관 설립하다 보면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혜의 바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폐교를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고, 그 폐교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되는데, 하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아해서, 교환을 하는 형태로 해서, 왜 굳이 교환까지 해 가면서 설립을 해야 되는지,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하동군에서는 하동읍에 도서관이 하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24㎞ 정도 되고, 차량으로 이동해도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손덕상 위원 물론 그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것 뭐 세세하게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절차상에 이런 교환을 할 것이다 하면 그 교환을 하는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동에 폐교가 몇 개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아직 제가 초등학교가,
○손덕상 위원 아니, 오늘 이런 업무보고하면서 그런 것을 안 들고 오면 어떡합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확인을 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요식행위라, 오늘 우리한테 업무보고하는 것.
이런 업무보고 뭐하러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절차상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서,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위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절차들을 하면서 미리미리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다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동군하고 소통이 분명히 저는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인지가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따로 보고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창의인재과장 황성효입니다.
○박남용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이게 하동군에서도 전향적인 모습이 좀 있었다, 그렇죠?
행정복합타운하고 연계해서 도서관을 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서로 경남교육청하고 하동군하고 협의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진행 과정에,
○박남용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지금 하동군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집행부에 알아보고, 하동군에 보면 잘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정산에 대한,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 사업비 부분에 대한 반납, 국도비 반납 이런 사례들이 다른 시군보다 조금 횟수가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하고 이러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이게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학생과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사업비 한 60억원 정도 하동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도 시기적으로 당장 착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착공하고 준공할 때까지 예상되는 예산이 적잖이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60억원에 고정을 시켜놓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탄력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지원청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MOU 업무협약서가 발표됨과 동시에 하동군민들은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우리 하동을 그래도 생각해 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 지금 하동여고, 하동고등학교 통폐합하는 부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게 선언적인 의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상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동군수하고 하동교육장하고 과장님하고 경남교육감하고 다양한 테이블에서 의논을 잘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칭)진교지혜의바다도서관 설립 업무협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규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 의원입니다.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48호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574##425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우리 경남도에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정말 기다리던 법률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에 발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개정안이 빠르게 발의된 점에 대해서 정규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이 조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법률개정안 발표 이후에 일선 학교, 그리고 교원 분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헌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사실 학교에서는 책임성 부여가 되다 보니까, 책임성은 당연히 아직까지도 인솔교사가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안전요원은 원래부터 붙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50명에 1명씩 붙어있었고,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보조인력, 그러니까 거기서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더 보조인력을 쓸 수 있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에 좀 더, 아이들이 신호등을 지난다든지 아니면 무슨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보강이 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학교 측이나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것을 조금 기존처럼 줄이지 않고 다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반응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정재욱 위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이시고, 일선 학교에 현장체험학습이 상당히 잠정 연기가 된 학교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속초의 사례 때문인데, 그 핵심은 책임 소재 아니겠습니까?
그 법률개정안에 담겨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재검토를 해 보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 법률안이 발표된 이후에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에 자유롭다는 것을 느끼시는 것인지, 이것마저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어떻게 느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담당자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정규헌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물으신 현장에서의 안도감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법에서 안전조치의 의무를 다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했고, 물론 이 조항이 앞으로 안전사고가 있을 경우 특별히 이 조항을 둠으로써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안전조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이 법의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도 각 시도와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교육부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법률개정안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다시 현장체험학습을 계획을 세워달라 요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정재욱 위원 그러면 거기 법률개정안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공문이 나가든지 전달될 건데, 선생님들 반응은 어떠신 것입니까?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바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반응이 오는 것인지 그게 제가 궁금한 거고요.
학부모님들 저도 많이 뵀는데, 저는 사실 그 현장에서 놀라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학부모님들께서 교원의 책무를 좀 이행해 달라는 그런 질타를 하실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률개정안으로 해서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명확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강요하기가 똑같은 입장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아까 정규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보조인력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좀 더,
○정재욱 위원 보조인력은 기존부터 계속 해 왔고,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또 보조인력제도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인솔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이걸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정재욱 위원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노란버스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어디입니까?
어디서는 해도 된다고 했다가, 또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 그래서 학교에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조금 두루뭉술하게 자료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한 질의 답변이 오갈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참 우리 과장님이 힘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우리 일선에 학교 선생님들이 책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전점검 리스트라든지 이런 거 함께 보면 너무 까다롭고 그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정말 2박 3일, 3박 4일씩 이렇게 아이들 인솔하기 참 힘들 것 같다는 게 저도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하는 것은 그 선생님들에게 조금 용기를 북돋아드리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무언가 우리가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사례 같은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는 학교에서 질의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는 좀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현장체험학습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말씀하신 그런 현장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조례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정규헌 의원님, 조례안 발의에 전부 공감을 합니다.
앞에 우리 정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안전사고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인솔교사의 책임 부담을 경감시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아마 이 개정안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요 조문에 보니까 많이 바뀐 부분이 13조, 14조, 15조 부분인데요.
여기 해석에서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답변은 황원판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좀 빠르게 할 테니까 이해를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이 조례의 13조 보조인력의 배치 1항에 학교장은 법 제10조의4에 따라 학생의 연령, 이동거리, 활동유형, 참여 학생 수, 장소의 특성, 숙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 교육부 시행령을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3항에 그밖에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도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의 연령, 이동거리, 활동유형 이게 이 13조, 14조, 15조 내용에 안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이 규정이?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래서 이 13조3항에 보면 세부적인 것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교육감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걸 정했느냐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 교원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 매뉴얼에 따라서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동원 위원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매뉴얼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시행규칙을 만들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13조에 따른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지금,
○최동원 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 정해야 되는데 1항에 학교장은 위에 상위법에 10조4에 따라 학생의 연령, 이동 거리, 학교활동유형, 참여 학생 수, 장소의 특성, 숙박 여부 이것을 상위법이 없는데 거기에 정한다라고 해 버리면 핑퐁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정하느냐 이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규정에 이 내용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되냐면 연간 계속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조인력에 대한 추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배치 문제나 이동 거리, 학생 수, 그다음에 투입 학급 이런 것 다 계산해서 매년 1회만 실시하더라도 16억원이 드는데, 학생 수에 따라서.
2회, 3회 들어가면 이게 수십억원으로 늘어나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이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추계하라고 이 내용을 빠뜨리냐 이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최동원 위원 구체적으로 담기 어려우면 예산을 산출을 못 하죠.
그러면 됐고, 일단.
내용이 없는 거다, 그죠?
같은 조 13조3항에 보면 “보조인력 배치 최소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되어 있고, 제14조(보조인력의 자격) “기타 보조인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 규정은 교육감이 따로 어디에 규정을 두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이 또한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 조례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매뉴얼에 앞으로,
○최동원 위원 들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담을 계획입니다.
○최동원 위원 아까 자료 제출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에 들어 있냐고.
그런데 거기 매뉴얼에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부칙으로 정하든지 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뉴얼에.
○최동원 위원 그래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다가 정한다,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정하고, 이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할 계획입니다.
○최동원 위원 정하지 않았는데 예산도 확보해 놓고 모집도 하고, 질의할게요.
교육청에서 외부 안전요원으로 2022년에 누리집을 통해서 현재 인력풀로 해서 160명을 확보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원으로서 안전을 보호하기 힘들다, 안전사고 예방하기 힘들다, 그래서 보조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이 법안을 제정한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물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연동해서 규정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미 2025년 현장학습 기타 보조인력 풀을 모집을 각 지역교육청별로 공문을 했습니다.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렇죠?
창원교육지원청에 100명, 밀양교육지원청에 00명, 그리고 기타 다른 지역은 공고를 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현재 7월 현황을 말씀드리면 18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해서 한 300여 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300명을 다 모집을 하셨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현재 모집 중입니다.
아직 모집 기간이라 말씀드립니다.
○최동원 위원 얼마까지 모집하실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시군마다 소요 인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학교 수나 학생 수 등을 고려해서 시군별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최동원 위원 있다가 모집 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제출해 주시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최동원 위원 사업조서 462페이지에 보면 관련한 예산 2억1,980만원을 이미 편성을 해 놨어요,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오늘 개정을 발의하는데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으면 어찌 합니까?
그것도 그렇고,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집 공고를 먼저 합니까?
절차상 그게 맞느냐 이 이야기죠.
어찌 생각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우선 6월 21일 자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안전법에 교육감이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그래서,
○최동원 위원 그러면 조례를 먼저 그때 발의하든지 어떻게, 그 안에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발의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서 모집 공고를 내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 절차를 지켜야지, 그 절차 무시하고 이게 올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집 공고부터 먼저 내고 예산 편성하고, 이게 절차가 맞냐 이거죠.
시급성은 알겠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번갯불에 아무리 급해도 콩 구워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요.
법적인 효력도 없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필요한 법인데, 과정과 절차를 좀 지켜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안이잖아요, 이 조례가.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나 이런 걸 담았을 거고,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라고 되어, 우리 조례 개정안은 세부적인 조례를 담기 위해서 하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 안 하시니 자꾸 질의가 이상하게,
○최동원 위원 기존에 안전요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담겨 있어요.
담겨 있고, 그다음에 보조인력 예산 편성은 따로 해 놨다니까.
2억1,987만원 이것은 별도예요.
이번에 담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규헌 의원 제가 좀 답변,
○위원장 이찬호 정규헌 의원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정규헌 의원 최동원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원래 조례가 만들어지고 모집을 하고 예산도 태우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급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가 사실 한 두 달 전에 발의가 되어서 통과가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조례가 늦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전에 미리 교육청에서는 모집도 하고, 기존 지침 자체가 아직까지 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를 통과시키고 다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맞추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동원 위원 1분만,
○위원장 이찬호 예.
○최동원 위원 정규헌 의원님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시고 잘못됐다고 이야기, 이걸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도 태워져 있는데 어째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못됐다는 부분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모집 공고를 해 놨는데 이의를 제기하면 모집 공고에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된다고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 버리고,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안 지키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심각성을 아셔야 된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정규헌 의원님한테 한번, 제보에 의한 건데요.
모 단체 간부들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마을강사들 흩어지지 마라, 안전요원 일자리 지원하라, 추경예산 확보 희망을 가져라, 김해 노무현재단에서 지원 풀뿌리 활동가를 키워야 한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규헌 의원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정규헌 의원 예, 들어본 적 있고, 조금 이 부분하고 제가 여기서 부대 설명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타 보조인력을 지금 지원청마다 모집 공고가 나갔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가 아니다, 보조인력으로는.
보조인력으로는 어저께 담당 과장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앞으로 보조인력을 학부모,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한 사람을 거기서도 온라인으로 교육만,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만 이수를 하면 보조인력으로 쓸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꼭 거기에 색깔을 넣어서 사람들 만들어 놓은 것하고 상관이,
○최동원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색이 분명히 있다, 밑에서 언급한 노무현재단 이 이야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냐 여쭤보는,
○정규헌 의원 예, 들어봤어요.
○최동원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참고만 하시고요.
○정규헌 의원 예.
○최동원 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이야기는,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법도 중요하긴 한데, 아까 정재욱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이것보다 사실은 면책 기준을 빨리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다가, 우리가 인솔교사의 책임 기준이 무겁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면책 기준이라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뭐가, 그 범위가 정해져야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휘말리면 또 인솔교사 책임을 묻게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 범위를 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교육부에 건의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안전하게 부담 안 가지고 인솔교사님들이 인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참고해서 건의를 꼭 반드시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정규헌 의원님,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우리가 두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을 얼마나 뒀습니까?
○정규헌 의원 입법예고 기간은 절차상으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박남용 위원 보통 단기, 중기, 장기도 있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입법예고 기간 이 조례에 관해서는 얼마나 뒀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정확한 기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통 7일에서 한 20일 정도까지 두거든요.
그리고 아마 다양한 교원단체에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우리 교육위원장실에서도 각계 교육기관 단체에서 이 조례 가지고 상당히 예민하게 간담회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결론도 안 났지 않습니까, 정규헌 의원님.
○정규헌 의원 저는 사실 조례를 발의하는 입장에서 교원단체를 만나지는 않았고요.
교육위에 와서 자기들 입장을 아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입장을 다 받아들여서 조례를 발의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발의하고 난 이후에 아마 교원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아마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아까 정재욱 부위원장님이 말씀했던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조인력으로 둠으로 해서 아무래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사실 책임성 부분은 교육부, 국가에서 아마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전국적인 조례가 하나도 개정되어 있는 명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보조인력을 추가를 함으로 해서 안전한 현지체험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단 조례는 발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남용 위원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육행정직원들이 있지만, 학교의 중심은 학생과 교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적인 요구나 시대가 상당히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업무는 경감이 되지 않고 책임만 부여되고 업무는 가중되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행적인 보고는 이제는 박물관으로 좀 보내고 꼭 필요한 수업 연구, 수업 활동과 연계한 업무들만 교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경감보다는 가중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 이제는 이러한 안전에 대한 책임을 교사나 학교장한테 지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말씀 그대로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좋다, 마음껏 현장체험학습 하시라, 교원이고 학생들이고 하시라, 대신 안전은 담보하되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조례에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상위법에도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지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럼에도 교원단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원님.
○정규헌 의원 그게 명확하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금방 박남용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명확한 선만 나오면 교원들이 본인이 잘못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미스러운, 관심을 가졌는데도 아이가 특별하게 본인의 과실로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유불리를, 정확하게 빨리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박남용 위원 안타까운 것은 이 조례를 상당 기간 아마 준비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원단체들 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가지고, 이미 전부개정을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을 하면 교원단체에서도 환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도 다소 불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책임소재에 대한 불분명, 내가 교직이 천직이라 생각하고 학생만 생각하고 교재 연구만 하다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해서 책임을 지라고 할 때는 거기에서 오는 교직에 대한 상실감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 사례도 보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교직 상실이 선고되지 않습니까?
본인은 안전에 대한 책임, 충분한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 중심에 교권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은 행정대로, 교직은 교직대로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고, 부대적인 업무는 이제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교육당국에서 또는 행정당국에서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도 좀 줄여주시고 보고도 줄여주시고 할 수 있는 업무만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잘 아시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저희도 이번에 마련되는 보조인력 제도를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학교 현장이 정말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단체 간담회는 제가 참석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느 선까지 지켜야 책임이 면해지느냐 하는 가이드라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불충분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교육부의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이대로 시행하면서 앞으로 충분히 논의하면서,
○박남용 위원 교육부 시행령, 그다음에 경상남도교육청이 교사를, 또 교원을, 우리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개정안이 하루빨리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여하자면서 마냥 책임을 부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로나 노동 환경이 제대로 구비가 됐는지, 안전장비는 구비가 되어 있는지, 안전장치는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따져서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막연하게 사고났다고 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교원단체하고 충분한 소통만 했다고 한다면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그 내용 반영되어서 제대로 완성된 조례가 되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교원단체로부터 환영받는 조례로 완성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다만 아쉽지만 이렇게 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면서 소통을 통해서 반영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만족할 만한 또 다른 개정된 조례가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정회를 해서 이것 조금 논의를 해서 가야 된다고,
○위원장 이찬호 아니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잠시 좀, 이 조례가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말씀대로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민형사 책임을 선생님들은 안 진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들이 없어요.
없으면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사실 또 다르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또 학생들은 현장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조례가 명확하지 않다 이래서 지금 보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통과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교원단체나 여러 가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음에 개정안을 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할 때는, 아까 최동원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걱정스러운데, 이 조례를 지금 보류하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꼭 정회를 해서 숙의를 하자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은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의를 하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전현숙 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정회고 뭐고 논의고 뭐고,
○위원장 이찬호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위원,
○전현숙 위원 아니, 정회를 해서 논의를 조금 합시다라고 했을 때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일단 결정을 해 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위원장 이찬호 아니, 위원님,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
○전현숙 위원 말씀이니까, 위원장님으로서의.
만약에 옆에...
○위원장 이찬호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저한테는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등원이 안 돼서 설명이 안 되신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도 좀 하시고, 그리고 아까 창의인재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시민과장님도 그렇고 업무 연찬을 좀 하십시오.
해서 최소한 답변하러 나오실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파악을 하셔서 와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 조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원안 가결을 하되, 이후에 일선 교사나 학부모님 해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12월에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일선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됨으로써 현장학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부분에서는 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파악 좀 하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규헌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이렇게 교육위에 통과되어서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관리·감독할 수 있는 보조인력의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점도 있을 건데 교육위에서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체험학습 가는 것도 이 이후부터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57명 발의)
(11시 18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수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의원 반갑습니다.
정수만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125호,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575##425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시설과장 김철환입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여기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사실 지금 신설 많이 해왔잖아요.
기관도 그렇고 학교도 신설 많이 해왔는데, 보증기간이 얼마나 되죠?
신설 학교 하자 보증기간,
○시설과장 김철환 하자 기간은 공정별로 다른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부터 10년까지,
○손덕상 위원 10년까지인데, 보통 보면 5년 기준 잡으면 5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증기간이 도래되기 1~2년 전에 지금 조례에 담겨있는 것처럼 하자검사라든지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하자관리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 기간 내에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 현장에 가보면, 지금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다 그렇지만 어제아래 지은 것 같은데, 무슨 하자 하는 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5년 딱 되니까 그 기간이 되어서 학교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예산 신청하면 되겠다, 근거가 되니까, 그러면 그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하자 기간이 안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니 기다렸다가, 쓰든 말든 간에 기다렸다가 그 기간이 되면 예산 투입 시작하면, 사실 건축물이라는 것은 제때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빨리 노후가 되어 버리거든요.
지금 그런 건축물들이 많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래서 하자 관리가 지금까지는 수기로 대부분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옥상 탑코팅 그게 무엇입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옥상 탑코팅은 방수를 하고 나서 방수가 햇볕에 그대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유지 기간을 좀 더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 번 더 위에 코팅을 해 주면,
○손덕상 위원 하여튼 거기 조금 더 연장하는 공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시설과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오래된 건물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이해가 가는데, 불과 한 3~4년 전에 개교한 학교가 그런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기다렸다는 거거든요.
그 기간이 도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산 시기가 되면 추경도 올라오고 급하니까,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급한 예산 맞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긴급성을 요하는 것을 추경에 올리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번 조례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사실 이것은 어찌 할 수 없지만, 특히 신설하거나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이 되기 전에 먼저 가서 우리 교육청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보증기간에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보증을 받아야지, 왜 이렇게 우리 교육청 예산을 넣어서 수리를 합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보증기간이 있으면 그 보증기간 안에 웬만하면 찾아내서 수리하려고 하는데, 그런 행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답변해 보세요.
○시설과장 김철환 하자관리는 하자 기간에 따라서 1년부터 10년으로 나눠져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수 같은 경우에는 2년입니다.
방수, 그리고,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방수 이걸 종목별로 따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수면 2년, 다른 것은 5년, 10년, 최장기 10년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방수 부분 아닙니까, 지금 옥상에 비 새는 것 때문에.
그러면 2년이 됐으면 2년 전에 가서 그 하자를 발견하시면 되지, 왜 꼭 5년이 되어야 그게 다 발견이 됩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수정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수 같은 경우에는 3년인데,
○손덕상 위원 또 1년 늘었네요, 갑자기.
○시설과장 김철환 그래서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방수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예산을, 방수를 한 번 더 하는 방법과 탑코팅을 통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시설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설된 것은 몇 개 안 되니까, 우리가 오래된 건물은 제때 제때 할 수 있지만 5년이면 5년,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적하겠지만, 어제아래 지었는데 또 왜 예산이 들어가냐 지적한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지적하기 전에 먼저 찾아내서, 3년 됐으면 한 2년 반 정도 됐을 때 찾아내서 이거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하는 체계적인 하자관리가 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하자관리 시점이 되어서 알람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해도 바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덕상 위원 올해는 각 지원청별로 가서 신설된 것 한번, 특정 지역에만 몇 군데 신설되어 있을 건데, 전체 점검을 하셔서, 이거 찾아내는 사람 특별휴가를 주든지 해서 그런 분들은 예산 바로 절감, 하나 발견하면 보통 5억원에서 10억원짜리입니다.
이런 것 해서 직원들 포상하고 해서 미리 보증 받을 수 있는 것은 보증 받도록 그렇게 좀 해 보세요.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자관리를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금 조례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셨는데, 하자 기간 내에 하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제정입니다, 그렇죠?
○시설과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전혀 없었다 생각을 하는 건지, 시설에 관한 시설물 관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정수만 의원님, 조례를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을 때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구나, 지금 교육청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을 해서 신설 학교 또는 지금 그린스마트학교로 바뀌어 있는 수백억원짜리의 공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에 대한 인식은 사실 둔감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만 의원 애초에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된 배경은 사실 모든 공사가 하고 나면 다들 계약을 한 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증기간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현장에 있는 학교나 기관에서 보증관리기간 내에 하자관리를 잘할 것이다라고 본 거죠.
○박남용 위원 막연하게,
○정수만 의원 사실은 또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보증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걸 하자관리를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서는 방금 손덕상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자관련에 대한 경우의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 말하자면 1,000만원 가지고 떼울 수 있는 것을 몇억원씩 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교육감의 책무로 둠으로써 조금 더 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자관리를 막는 것도 되지만 재정의 낭비를 막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남용 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자료를 보면 타 광역시도교육청에서도 보면 이게 아무리 빨라도 2023년 4월에 서울시에서 제정을 했고, 최근에 대구에서 5월 20일에 했는데, 상당히 늦은 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제2조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 하자관리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관이라고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과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관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겠는데, 사립유치원은 기관에 포함이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것은 적의하게,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적의하게 대상이 되면 지원하고 대상이 안 되면 지원하지 않고, 그러면 예산을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립유치원에도 예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개선사업비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 교원인건비 다 들어가잖아요.
○시설과장 김철환 사립유치원은 시설 지원은 따로 지금,
○박남용 위원 시설개선비 안 들어갑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안 들어갑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시설에 관해서는 예산을 전혀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사립유치원에는?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사유재산의, 아니,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잠깐만.
행정국장님,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 항목들,
○행정국장 허재영 현재 시설비는 지원을 할 수 없고,
○박남용 위원 시설비는 전혀 지원 안 한다?
○행정국장 허재영 현재 사립학교 재정 결함을 보조하는 이유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학생을 배치하고 선발을 했을 때 배정을 했을 경우에 그 사립 중고등학교에 배정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 교육부 특별기준재정수요에도 사립유치원 시설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립학교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허재영 개별 운영자가 시설비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도,
○행정국장 허재영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생을 추첨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의무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립학교 재정 결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설립자가 학생 선발을 직접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사업비, 시설 관련 사업비는 자체 예산으로 다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일단은 그러면 법령이 그렇다고 하면, 개정을 하면 모르겠지만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다,
○행정국장 허재영 이 조례상에는 사립유치원이 담겨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지도 감독 차원에서 이것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관리에 대해서는.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하자보수 최장 10년까지 하는데, 학교도 10년 정도, 공정별로 1년에서 10년까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10년 같은 경우에는 기둥과 내력벽 같은 경우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골조,
○시설과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일반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증공사나 주택보증보험이나 하자증권을 담보로 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학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학교 현장도 건설공제조합에,
○박남용 위원 건설공제조합?
○시설과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그거 교육부 산하입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교육부 산하는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대한건설공제조합?
○시설과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산하에서 관리를 한다?
○시설과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 2년 동안 신설 학교 쪽에, 신설 학교가 많이 준공해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설 학교 쪽에 최근 2년간 하자 현황들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것은,
○박남용 위원 시설과에서 파악을 다 하고 계시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것은 시스템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최근 2년간 2023년, 2024년, 지금 2025년 6월까지 하자 접수되어 있는 것, 그리고 조치된 하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철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소 늦었지만 이 조례안을 통해서 하자를 줄일 수 있고, 또는 건설사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수만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의원 고맙습니다.
원안가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하자관리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감히 한마디만 더 첨언을 드린다면 교육청에 첨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아까 손덕상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던 하자관리에 대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포상에 관한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 보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을 보태봅니다.
아무쪼록 여름 잘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재영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허재영 행정국장 허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35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576##425_3_교육_1차 9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재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김해에 주동초등학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로는 가칭 선천2초 맞죠?
○행정국장 허재영 가칭은 선천2초였습니다.
○이시영 위원 교명을 교명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했죠?
○행정국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보면 예전에 2019년도인가 2018년도에 주동초등학교가 있었죠?
○행정국장 허재영 있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있었다가 폐교됐다가,
○행정국장 허재영 지금 유치원으로 설립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한 6년 지나서 내년에 개교하면 7년쯤 부활하는 개념이 된다, 그렇죠?
○행정국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신도시화가 되었고, 새로운 유입 인구가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일부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도심 원래부터 살고 계셨던 분들한테 주동초등학교 하면 구 주동초등학교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 개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동초등학교라고 정해놓은 이 부분은 선천2초라는 그 이미지가 몇 년 동안 그 지역민들한테는 많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화되는 데 있어서 조금 착오라고 해야 되나,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심사숙고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제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행정국장 허재영 학교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교명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 폐지될 때도 교명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교명심의위원회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단히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을 그 지역에서 많이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동이 폐지됐을 때 상실감 부분을 다시 이름이 제정되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또 위원님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교명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오늘 자리에서 논할 부분은 아닌데, 한 6~7년 만에 부활될 거였다면 어떻게 보면 신설 요인이 폐교했을 당시에, 주촌신도시화가 된 게 5~6년 전에 된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허재영 도시계획은 한 10년, 15년 전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주촌초가 지금 지혜의바다로 바뀌었잖아요.
○행정국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주촌초와 주동초가 원래 있었는데, 지금 보면 신도시화된 곳으로 어떻게 보면 이전재배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전재배치되는 것도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바람직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충분한 수요와 도시화되는 부분에 대한 예측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다음에 다른 시간에 하기로 하고, 주동초와, 유치원 이름도 지금 주동유치원으로 가죠?
○행정국장 허재영 예.
○이시영 위원 그 연결되는, 아까 조금 의아스럽거나 마음에 안 든 부분도 좀 있었는데, 주동유치원과 주동초등학교에 대한 그런 일관성적인 부분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재영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허재영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136호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577##425_3_교육_1차 10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입니다.
○박진현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자료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요.
우리 경남도교육청 누리집, 홈페이지죠.
홈페이지 첫 개발한 개발업체, 그리고 현재 개발하고 나서 유지업체가 있을 거예요, 유지보수업체.
그리고 유지보수 계약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금액, 그다음에 업체 선정 절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하면 선정 평가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안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은 오후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5.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찬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근현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전에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주요사업별조서 직제 순인 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속기관별 소관 및 부서 및 교육지원청 주요 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의 현황을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질의 시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송근현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근현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근현입니다.
먼저 계속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조1,607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570억원을 늘려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경은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미래교육 실현, 경남형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초학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교육사업들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578##425_3_교육_1차 1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 소관 부서장 외에 나머지 분들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정책질의 잠시 됩니까?
○위원장 이찬호 잠깐만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 손덕상 위원님,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부감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저번 주 같은데, 김해 장유 지역에 학생 익사사고 있었죠?
○부교육감 송근현 부교육감 송근현입니다.
예.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생존수영에 과거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이것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생존이라는 것은 물놀이가 아니거든요.
물놀이 갔을 때 살아남아야 되는 그게 생존인데 실질적으로 생존수영 교육은 좀 즐기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저학년들은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상 기준이 원래 초등학교 2·3학년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여건이 허락되는 데는 6학년 전 학년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역도 시간을 좀 압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낮은 수영장 풀에 애들 물놀이 하지 말고 정말 애들 깊은 곳에 해서 살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생존수영을 가르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아래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는 지자체하고 소방, 해녀 이렇게 해서 바다에서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데 발굴해서 하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그게 정말 아이들 한 번 배워놓으면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정도 생존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혹시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경향이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과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우리 경남이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생존수영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그냥 흉내만 내고 있어요.
흉내내지 말고 실질적인 생존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교육감님께서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셨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는 정책사업들이 사실 일선의 지역에서는 안 맞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지금 제 눈에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오히려 이런 것 안 맞다고 역으로 올려서 건의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유보통합하고 늘봄, 유보통합은 더 잘 아실 거라서 그것은 꼭 가서 건의를 한번 드리라는 말씀드리고, 늘봄은 지금 사실 돌봄도 학교돌봄이 사각지대가 많은데 그것 해소도 되지 않는데 전체 늘봄을 한다는 것은, 사실 학교는 저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봄은 지역사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방과 후 수업으로 해서 돌봄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돌봄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서 교육청의 역할과 또 지자체의 역할을 구분해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고 교육부에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거의 매일 출근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예산과 추경에는 당연히 어떤 예산을 담아야 될 거다 여기 계신 분들 더 잘 아실 건데, 추경이라는 것은 좀 시급성이라든지 또 본예산에 따르지 못하는 나머지 예산들 붙여서 아마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 경험상 보면 정말 필요하면 의원들한테도 부탁하고 또 교육장님한테 부탁해서 일선 학교에서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의아한 게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성의 없이 예산들을 만들어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총괄하는 정책기획관 쪽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내가 의아스러운 것은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조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 1억원 이상 되는 금액을 한 줄짜리 다 넣어놓으면 사실 관심 없으면 그거 어떤 예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예산들이 지금 아직 여기 많이 들어 있어요.
종이 한 장 더 넣으면 되는데, 1억원짜리 예산을, 다 합치면 한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세 줄로 딱 넣어놨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찾지 않으면 설명, 우리 계속 자료 요구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 저게 어떤 사업인가.
그래서 제가 매번 지적하지만 안 바뀐다, 왜냐하면 이 시간 지나면 끝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곧 퇴임을 하실 건데, 퇴임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직에 계시는 감사관님은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고, 지금 교육감 임기가 사실 1년 정도 남으셨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감사관 외부에서 들어오실 것인지 안 그러면 내부에 기회를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공직자 여기 계시지만 승진은 자기 공직생활에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떠나시는 자리에는 어떤 식으로든 내부에서 인사를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음 또 교육감 들어오시면 거기 정책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열심히 공직생활하시는 내부 인원들 중에서 한번 자리를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자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부감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지금 손 위원님께서 네 가지 저한테 정책질의해 주셨는데요.
생존수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학생의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부분들이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100% 공감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과 늘봄 같은 케이스는 사실은 경남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중앙정부 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17개 시도마다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각각의 여건이나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손 위원님 제안하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애로사항들도 같이 전달하는 부분들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과 본예산 부분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하고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케이스는 본예산에 저희가 보통교부금이 한 30% 내외가 급격하게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의 성격과는 조금 다르게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 직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교육감님께 충분히 손 위원님의 지금 견해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교육청이 다 보고 계실 건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감사관님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열심히 하셨지만, 남은 기간, 잔여 기간은 내부의 직원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으로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 자료 요구 좀,
○위원장 이찬호 예,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구 먼저 하세요.
○허용복 위원 유보통합이 좀 있다 실시될 건데, 유보통합 찬반하고 데이터가 지금 수집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반대는 유치원 교사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들까지 반대가 많고요.
찬성은 지금 현재 현실을 모른다 해서 행정 효율성에 대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는 지금 현재 유보통합은 언제 되는지 구체적으로, 2024년도 된다 했다가 2025년도 했다가, 그러면 이제 2026년도도 아니고 2027년도에 또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유보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정말 정직하게 말해서 걸림돌이 되는 건지,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유보통합을 막연하게 늘려놓으니까 이게 언제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보통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갖고 있는 기존적인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이 자료 보완을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박한규 담당관님, 무슨 질의할지 아실 것 같죠?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최동원 위원 경남교육 정책홍보 사업조서 3페이지, 그죠?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에서 2억5,70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죠?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금액이 약간 다른데, 하나 붙여 왔던데 2억5,800만원, 그죠?
재편성했는데, 작년에 왜 삭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최동원 위원 내용을 잠깐 짧게 설명을 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박한규 당시에 미래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와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상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홍보수단인 광고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피력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교육위원회든 아니면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든 그 예산 집행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그 부분에 관해서 반복되는 걸 막아야겠다라는 취지로 삭감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책홍보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지난번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홍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떤 식의 어떤 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들은 지극히 적습니다.
특히 광고 부분은 더 그렇고요.
다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살려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우리 교육정책과 관련되는 아주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랄지 아니면 고교학점제랄지 이런 중대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긴급하게 많은 대중들에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광고 같은 방법이 거의 유일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예년의 정책홍보 수요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원시켜 주십사 하고 이번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과정이 작년에 진통이 많았어요.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결국 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던 것이 폐지가 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폐지 입법안이 오고 난 뒤에 그제서야,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논의를 해야 될 시점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도의회와 대립각을 세워서 비난하는, 이게 결과적으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사용된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게 좋다고 하는, 폐지를 의회에서 결정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언론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영상을, 홍보물을 보내버렸으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의회를 비난받게 할 목적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삭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디지털교과서 이것도 지금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째야 될지 갈 길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최동원 위원 이런 목적에 사용한다거나, 또 고교학점제도 지금 말이 많기는 해요.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기에 아이들이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목적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홍보비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삭감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삭감하면 언론한테 저는 얼마나 부담이겠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하면 언론이 보고 계시겠지만, 기사 한 줄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쓰실 겁니까?
이거 왜냐하면 이 속기록을 지금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
○홍보담당관 박한규 다시 말씀드리면,
○최동원 위원 이 용도로 안 쓰여지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담당관님이 이 이야기와 정반대로 비난할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기망행위다 이렇게 해서,
○홍보담당관 박한규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동원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런 목적으로 쓰지 않을 거죠?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그렇지 않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최동원 위원 위원님들, 다 들으셨죠?
의회를 비난할 목적의 시책 홍보는 절대로 안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게 많지 않습니까?
진로교육원 밀양 같은 경우에 개원을 했는데 이것을 학생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학습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광고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는 더 이상 증액해서 쓰시라는 말입니다.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홍보하는 데 좀 쓰는 부분은 저희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박한규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한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얼마... 1,700만원?
1,700만원 증액입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인건비 증액입니다.
사무행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최동원 위원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전창현 담당관님,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최동원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입니다.
당초예산이 좀 반영은 되어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했던 것보다는 적게 반영되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20명,
○최동원 위원 20명밖에 안 돼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동원 위원 공문까지 내려보냈는데 지원 교육청이 그렇게 없던가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아닙니다.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산이 그것밖에 안 돼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예산이 그것밖에 안 돼서 더 이상 저희들이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정책기획관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강성중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9페이지에 보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1회 추경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예산안이 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예산액과 집행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올해 2025년도 집행은, 아직 2025년도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집행이 하나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현재 집행액은 추정 편성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현재 국가 전체가 경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누락했다기보다 사실은 조기 집행을 포함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경기부양책과 맞물려서 조기 집행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그런 자료들이 부족했다는 말씀은 제가 필요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를 포함해서 교육부에서도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은 큰 문제 없이 당초 계획 대비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올해, 방금 기획관님 말씀대로 집행된 내역이라도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사업조서, 예산 현황 작성 시 현재 집행을 반드시 표시를 해 주시고요.
방금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추경예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추경은 원래 우리가 예기치 못한, 미리 정말로 예상은 됐는데 넣을 수 없었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추경이라는 제도를 쓰고 있는데,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충분히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라든지 학부모 교육비라든지 기타 이런 항목들은 추경에 들어올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는 내용들이 추경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글세요.
추경이 급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으로써 하나의 예산을 만들어 가는 방법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뭐 하다 빠지면 나중에 추경에 넣으면 되지, 내지는 추경이 어떤 습관적으로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고, 추경의 원래 본 성격은 급한 거나 갑자기 생겼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경을 하는 게 목적인데, 전부 보면 미리미리 짜여져 있는 예산을 흘려놓았던 것 다시 주워 넣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현재 추경을 운영하는 방법 같아요.
앞으로는 추경에 들어올 수 있는 분야, 추경에 해야 될 내용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추경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사람 일은 모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업무가 되어서 추경이 됐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추경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현실성 있게 마련해서 추경 심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기획관님, 예산서 46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찾았습니다.
○정재욱 위원 거기 보시면 경남 교육계획 수립 및 관리 사업에 경남 교육 정책 성과 연구용역비 2,200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게 추경에 편성하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본예산에 왜 편성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와 또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 이렇게 저는 두 가지로 느껴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교육감님이 3선으로 12년을 마무리하시기 전에 지금까지의 12년에 대한 성과를 분석 한번 해보고, 다음에 이어질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서, 아시겠지만 본예산 때 예산 사정도 워낙 팍팍했고, 그다음 굳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는 선거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추경에 담아서도 가능한 부분은 이미 성과에 대한 부분이나 실적은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미리 해 놓고, 외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희들이 받아서 정리를 해 보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정재욱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디서 오류가 있냐면 본예산 저희들이 심의할 때 경남 교육 정책 인식 조사 연구를 미래교육원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 지금 중복 편성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미래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이 용역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똑같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재욱 위원 그때 감액 사유가 미래교육원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비를 감액을 한다고 부기가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하고는 좀 말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관 강만조 이게 정책연구소는 저희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연구나 이런 부분들,
○정재욱 위원 내부에서 하는데 돈을 왜 들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아니, 내부 주제를 발굴해서 내부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외부에다 줄 사항들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미래교육원에서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니까, 미래교육원에서 수행하기로 했던 연구용역비에 관련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그리고 정책기획관님께서 편성해 주신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라고 할까요, 아직 발주는 안 했겠지만 그 초안 계획서, 비교분석을 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이 예산, 추경은 앞에 정책기획관이 거의 다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7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예산은,
○박남용 위원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개요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쭉 보면 이전수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수입들, 여기에 2021년도부터 반납금액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 보면 철성고 도서관 및 특별교실 증축 집행잔액 2억1,900만원 반납, 쭉쭉쭉 전부 다 반납이잖아요.
오른쪽 2022년도 사업, 또 2023년도 사업, 2024년도 사업, 그렇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2021년 6페이지 중앙에 경남자동차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집행잔액 2억700만원 반납금액,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종료가 된 것입니까, 2021년도에 시작해서 예산에 탑재한 사업입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박남용 위원 이 사업은 언제 종료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정책기획관 강만조 자료를 제가 다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송구스럽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도 사업도 있고, 2024년도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해서 정산금액 반납을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탑재해서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데, 이것도 정산, 사업 종료 시점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같으면 한 달 이내, 6개월 이내에 정산해서 서류 제출하고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내부적인 거래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작동을 시켜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2021년도 꼭지 달려있는 사업도 지금 정산되어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2024년도 작년도 사업비 정산되어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산 규정을 지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감사관도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 내용은 아시겠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게 2021년도 사업,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왜 4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반납을, 쉽게 거꾸로 풀면 집행을 4년 동안 하고 있냐 이렇게 비춰질 수도,
○박남용 위원 그렇죠.
4년 동안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종료된 것도 있을 건데,
○정책기획관 강만조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사업 내용들이 목적사업비 형태인데,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국고에서 돈을 받는 사안입니다.
예산을 받아서 여기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데 2년이 걸렸고요.
2년 이후에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사실은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다음에 내려올 돈을 이만큼 상쇄하는 형태로 지금 정산을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종료 시점에 1개월이나 6개월 이내에 정산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준공하면 준공정산을 하듯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지연시킨다든지 늦춘다든지 아니면 누락을 시켰다든지 그렇게 해서 2021년도, 2022년도 사업이 이번에 올라오는 것 같으면 무언가 좀 잘못되지 않았냐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특히 특별교부금 사업 같은 경우는 돈을 내려줬다가 일정 기간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전액 반납 조치를 시키듯이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교부를 받아서 시설공사 진행하다 보니 2024년도까지 그 규정이나 집행할 수 있는 기간 범위 내까지 정리가 되었고, 2024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저희들한테 집행잔액을 반납한 형태로,
○박남용 위원 이게 연도 내에 끝나는 단년도 사업이든지, 연차로 걸쳐서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비의 특성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공 시점에서 정산은 철저히 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모자란 부분들은 더 요구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남도청으로부터도 받아야 되는 법정전출금, 법정전출금 같은 경우에도 아직 많이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한다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정리정돈 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자체수입에 보니까 자산수입들이 좀 있습니다.
한 50억원 정도 되는데, 임대수입이 있고, 자산 매각이 있고, 자산 매각에 보니까 토지 매각이 한 47억원 정도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 건물 970만원, 기타 유형자산 매각, 무형자산 매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이게 마산합성초등학교 구외부지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50억원 중에 47억원 정도가,
○박남용 위원 50억2,000만원이 전부 다 마산합성초,
○정책기획관 강만조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 금액이 거기에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일부 조그마한 것들은 매각하거나 기관에서 수입이 잡히는 경우 일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합성초등학교 구외부지 매각 건입니다.
○박남용 위원 합성초등학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그러한 자산, 토지 이런 부분들을 매각을 했단 말씀이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지금 한 50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인데,
○정책기획관 강만조 이게 합성초등학교만 잠깐 말씀을 올리면 팔용공원에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팔용공원에?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박남용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매각을 시에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지금은 공원부지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시에서 사서 이 부분을 공원화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현금으로 샀다, 창원시에서?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는 현금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현금이 50억원 잡혀 있는 것이고,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시에서는 그러면 공원 용도로 매입을 했다는 말씀이고, 적지 않은 규모인데 합성초등학교 소유로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학교에는,
○박남용 위원 전체 자산은 경남교육청 것이지만 합성초등학교 교육부지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그 50억원 상당의 교육부지가 없어도 교육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용 부지가 필요합니다.
교사동을 포함한 예를 들면 운동장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 외에 옛날 학교에 보면 그 인근에 붙어있거나 아니면 조금 떨어진 곳에도 저희들이 학교 소유의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간혹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합성초등학교 예를 들었지만 기타 초중고등학교나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용도의 부지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경남교육청의 자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도, 그것은 자산 관리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용도도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교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느냐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없앰으로 해서, 또는 매각함으로 해서 공원부지로 활용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하나만 더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자료 1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개요 18페이지 공무원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 해서 교원, 교육전문직, 계약직근로자, 교육공무직 해서 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근 500억원입니다.
맞죠?
497억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잘된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인건비 어느 정도 집행률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을 통해서 조금 조정을 하고, 2차 추경에 결산추경해서 일정 부분 한 10% 이하, 인건비의 반납 비율은 5~10%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역시도 부서에서 총액인건비 개념으로 고민을 해서 그 안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게 지금 1차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2차 추경 또는 결산 추경할 때 감액하는 사례들이 좀 있고, 집행을 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사례도 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 올라와 있는 18페이지에 있는 다섯 종류의 돈을 보면 가장 큰 게 교육공무직 인건비나 계약직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인데, 계약직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원 외를 인정을 2월쯤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본예산에 담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 또는 아니면 좀 더 늦어지면 연초까지 임금교섭이 진행이 되어서 사전에 처우개선분을 포함한 임금교섭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형편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늘 그렇듯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담는 경우 형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현장의 특성은 우리가 숱하게 말씀을 들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2차 결산추경까지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을지에 대한 고민, 이게 좀 정밀한 예측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잠깐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9페이지 또는 985, 1003페이지 이렇게 쭉 보면 학교기본운영비를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렇다고 하면 학령인구 감소,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지금 반납이나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올라가거든요.
이것은 너무 반비례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위원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는데,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본청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 운영비는 학교로 내려주는 돈이기는 합니다.
○박남용 위원 학교에서 한 학기 사용하고 2학기까지 남을 수 있는 예산을 예측해서 반납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한 25~26억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정책기획관 강만조 실질적으로는 반납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고, 이것을 내년도에,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확한 학생 수, 학급 수에 따라서 교원 숫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운영비를 설정할 때는 내년도 본예산 같으면 올해 9월 1일 기준의 학급, 학생 수를 기준으로 운영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내년 3월부터는 올 9월 1일 기준으로 운영비를 일단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그 돈은 본청 차원에서 교육청이나 이렇게 매월 내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먼저 줬다가 하반기에 부족하게 돈을 받아온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거기에 반면 보니까 지금 통합사업운영비입니까?
이게 지금 4억7,000만원 증액이 됩니다.
주요 내용, 그다음에 사업 목록별로 집행률, 통합사업운영비에 대한 집행률하고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기획관님, 큰일하러 오셨네요.
제가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신청 및 선정 과정에 대해서 쭉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지정 지역은 경남은 전체 전 지역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세부 내역을 보면 지금 1차 지역하고 2차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던데, 유형별로 다 하지만, 정책기획관 쪽에서 보시는 선정 지역별로 혹시 어느 쪽에 많이 편중되었다 이런 것을 못 느끼십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편중되어서 한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자체하고 손을 잡고 하는 부분이라 사실은 지자체의 의지를 포함한 부분들, 또 사업의 발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뭐냐 하면 타 지역에 지금 되어 있는 것들, 제가 지역은 거명을 안 하겠지만 지역별 특화 과제로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나머지는 다 지자체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의지에 의해서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지역에 안 가도 되는 게 그 지역에 가 있고, 이 지역에 가야 될 게 또 저기로 가 있고, 서로 좀 바뀐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그래서 특구 관련해서, 이거 정부에서 나오는 돈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거 좀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받아와서 그곳에 넣어주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청만 받는 게 아니고 적합한 지역도 같이 배려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사실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기초단체나 우리 광역에서, 광역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다 기초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실 때 좀 면밀히 이 지역에는 이게 맞겠다, 저 지역에는 저게 맞겠다, 지자체장하고는 이렇게 이렇게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우리가 좋은 사업은 권유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 정책기획관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하실 때는 좀 던지지 말고 홍보도 곁들여서 하면 더 필요한 곳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제가 어떤 답을 드려도 저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추가 답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원되는 적지 않은 돈이고, 또 한 번 하고 나면 평가를 잘 받아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역소멸이나 지역인재 육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자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또는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는 차원의 협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청년 자기계발 공간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목적에 보면 경남항공고하고 기업체하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지역이나 고성이나 사천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앞뒤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하실 때는 오히려 조금 소외되거나, 소외된다고 해서 농어촌지역이 아닙니다.
과대 과밀이 되어 있는 지역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 더 발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하실 때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만조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소관의 추경예산이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관의 추경예산은, 저희가 업무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감사관에게 주어지는 감사활동비 그게 소액 2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것 외에는 추경에 요인은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200만원을 굳이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되나요, 2,000만원도 아니고.
하여튼 집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찍 반납하는 게 정확한 게 좋은 것은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집행부에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상 학교혁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교혁신과장 김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해당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202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전액 감액된 사업으로 조례와 같은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과제의 2025 경남교육의 중요한 정책사업입니다.
교육정책은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 등 상위법을 근거로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여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만족도가 높은 경남교육의 정책사업 중 하나입니다.
사업 맞춤형 조례는 정책 수립 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현재 폐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31일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고, 제3조(교육감의 책무)1항에 교육감은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3항 학교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에 근거한 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책무, 제5조 교육 협력에 관한 사항에 근거해서 미래교육지구는 지자체와 미래교육지구 추진에 대한 협약서를 바탕으로 지자체와의 협의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보상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 아마 혁신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혁신적으로 대처를 하는 모습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높이 평가할 만하고, 교육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교육지구 사업비 33억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박남용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과장님, 또 이종국 담당 장학관, 또 사무관, 나름대로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상당히 그 사업에 대한 쇄신안도 설명하고, 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난해 조례가 폐지가 됐어요.
조례가 폐지가 되었고,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대법원 제소를 했지 않습니까?
조례 폐지에 대한 부당성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조례의 부분은 법무팀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 제소되었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조례 제소 내용이 집행정지 신청, 이 조례 폐지를 집행하지 말라는 신청에 대한 대법원 제소이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인용도, 각하도, 기각도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없는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법적인 절차라는 게 그런 겁니다.
법적인 절차를 요청한 교육청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취하도 안 하고 이 예산에 대한 요구만 한다는 것은 다소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교육의 정당성이나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께서 민주적인 절차를 훼손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였다시피 우리 교육지원청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요구들, 지역사회, 학교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그러한 막연한 말씀보다 절차가 잘못되었다, 아니면 절차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정, 그다음 책임감 있는 답변, 책임감 있는 소명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들이.
지금 예산 올라오기 전에도 교육감이 충분히 우리 대법원에 제소한 부분 취하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조례로 근거해서, 금방 언급하신 평생학습 조례 같은 경우에 그런 조례를 준용해서 예산을 탑재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러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 폐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대법원 제소는 취하하겠다, 그게 선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되지 않고 교육감께서 미래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사업은 내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한다 이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 생각하고, 농산어촌 일부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또 현장에 알아보니까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매칭한 데도 있고, 30 대 70, 60 대 40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게 확보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지금,
○박남용 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하겠다는 말씀이지,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사업비 자체가 편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승인해 주어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많이 아쉽다 생각하고, 경남행복마을학교 지금 보니까 관련 학교 홈페이지 쭉 보면 경남행복마을학교 홍보물이 떠 있습니다, 방학 중에 학생들 모집한다고.
알고 계시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방학 중에 학생들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경남행복마을학교하고 미래교육지구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남행복마을학교 또는 창원예술학교하고는 별개고, 미래교육지구 사업비 33억원은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미래교육지구 사업비가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조례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그러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잘못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매듭을 지은 분이 매듭을 풀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폐지가 되어 버렸는데 그 조례 없이 예산을 반영시켜 주는 것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성적인 호소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예산을 통과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앞뒤가 안 맞다,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은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정 부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조례 이 부분 자체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산 확보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고민해 갈 사항이라고 보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팝업으로 떠 있는 게 ‘방학 뭐 뭐하니’ 이래서 다양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겠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허락하시면,
○위원장 이찬호 잠시,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내가 답변하실 시간 드릴게요.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거 행복마을학교 관련 조례가 왜 폐지됐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말씀이시죠?
○손덕상 위원 예, 조례가 왜 폐지됐습니까?
그 원인이 뭐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치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 운영 과정상에 조금 더 치밀하지 못했던 문제점 부분도 지적되었기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경북에는 유사한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경북만 특별하게 제가 잘되고 있는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확인해서 오셔야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죄송합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폐지가 될 과정 속에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하셔서 또 미래교육지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양한 유사한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해소되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거나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더 우려스럽고, 왜냐하면 행복마을학교 과거에 그 사업 내용은 사실 잘못된 거 저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걸 주도적으로 반대했던 단체가 뭐냐면 리박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마 리박스쿨의 온라인 게시물이 전체 다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교육위에 있으면서 이런 것 갖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오늘에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되어서 또 다른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만 하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추측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 못 하는 거죠.
왜, 여기서 말하면 큰일나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타 저타한 것을 다 떠나서 이런 논란의 중심에 정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고 교육은 교육으로 봐야지, 특히 여기 계시는 열한 분의 교육위원님들은 다 지역에 가면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것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서는 물론 그런 논란이 있었던 분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진정성과 효과는 지역주민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가니까 너무 좋고, 거기 또 아이들만 가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주민도 함께하는 공간인데 왜 이게 잘못 꼬여서 사업이 안 되고, 지금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예산도 되니 안 되니 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했나 안 했나 하는데, 사실 이거 사업하려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저희들은 정책사업으로서 가능하다고 보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업하려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깎일까 봐 지금 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이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편성하는 게 맞나 검토되어 있다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사업비 올리면 안 되죠, 이 내용들이라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2025 경남교육의 정책사업이었다는 부분들 때문에 1월 31일에 제정된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근거 부분들, 그다음에 나머지 조례에 한 부분이 협약 부분, 지자체와, 이 세 가지 부분을 중심에 두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답변 곤란하신 것 알고 있고요.
일단은 지자체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 있죠, 지금?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지자체와는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18개 시군 중에 몇 군데가 협의를 마쳤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18개 전체는 마쳤는데, 지금 현재 4개 시군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우리 교육청의 이번 예산편성 여부에 따라서 별도 협의를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의 지자체에서는 지금 4개 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쪽도 있고, 10개의 시군에서는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마칠 건데,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사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왜 정치가 들어가느냐,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지, 정치는 다른 분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는, 정말 학교에서도 교원들은 중립의 의무를 진다 아닙니까?
그만큼 정치의 중립은 교육계에서는 중요시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교육 당국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 세력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 여타 정당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지역에 있는 우리들은 교육에 정치를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교정책국장님 한말씀하실랍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안 하셔도 돼.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보상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85페이지에 보면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칭) 경남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주셨지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돕는 종합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서 건강장애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교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전현숙 위원 이 사업이 그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건강장애학생들의,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지금 민간위탁으로 꿈사랑학교에 위탁하여서 운영하고, 또 공공형인 스쿨포유에도 위탁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것을 통합을 해서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전현숙 위원 보니까 금해 기존 예산이 28억5,181만원에서 증액이 됩니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전현숙 위원 증액 사유는 뭡니까?
6월 사이에 어떤 변동 사항이 또 발생을 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증액된 사유는 기존에 설치하는 곳이 내서중학교 별관동 1·2층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3·4층에는 온라인 학교가 운영 중인데 온라인 학교에도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어서 방학 중 공기를 다른 본공사와 함께, 우리가 본공사 이후에 추진하려고 했던 방음부스나 화상강의실 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전현숙 위원 당겨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당겨서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였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새롭게 설치해야 되는 정문 설치나 그다음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예산이 신규로 추가로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 구축 완료 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민간위탁 운영으로 하려고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을 지금 제출한 상황이고,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공모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전현숙 위원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곳이 후보 단체라든지, 응모할 수 있는 데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전국에 공모를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저희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는 전문화된 공모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 봐야 되겠지만 참여하는 수는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던 부분에서 지금 시점에서 당부도 드리고 싶고, 약간 우려되는 것이 기존에 꿈사랑학교에서 장기간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국에서 이런 대상들 수업을 해 주거나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단위가 없어서 아마도 꿈사랑학교에서 자원봉사자나 또 기존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병원까지 찾아가면서 관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경남에서 지금 건강장애 학습지원센터가 만들어 진다면 여기서 관리하는 학생들은 경남의 아이들만 관리하게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꿈사랑학교가 했던 것처럼 다른 지역의 아이들도 어느 정도 같이 수용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저희들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를 교육청 기관으로 설립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건강장애학생들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전현숙 위원 또 이 시점에서 하나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들을 어느 정도 들었어요.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목표를 다시, 지금 건강장애가 있고 지금은 불편하지만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많은 건강장애학생들 중에는 학교의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대상도 있고, 또 그중에 다수 학생들은 학교로 다시 복귀할 수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으로 있다가 이름이 지워지는 대상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그 현장에서는 이미 해 오던 교사들이나 그러한 상황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학교 운영, 센터 운영들을 하는 데 행정에서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짧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75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 복지 지원 있고, 71페이지부터 보면 특수교육과정 운영이 있는데요.
보니까 기정예산이 23억7,000 정도가 있었는데 추가 10억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특수학급 신증설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업지원강사 운영비하고 자원봉사자 추가 수요 반영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버스에 대한 게 있는데, 이 신증설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작년 대비 4.7%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급에 선정 배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급의 증설이 저희들은 딱 신학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작년 대비해서 신증설 학급 수가 56학급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증가에 대한 대비분 신증설비와, 그다음에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 12월에 인천 특수교사가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여서, 저희들도 과밀학급이 경남에 77학급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기간제교사를 이번에 24명 배치를 하고, 나머지 53학급에 대하여서는 수업지원강사를 2학기 때부터 투입하여서 수업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부분으로 계획한 그 금액입니다.
○전현숙 위원 설명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학기 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만큼 인력 배치가 수요 기반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조금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해서 다양한 준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해에도 나래울학교가 들어오고 하는 만큼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할 때라든지 행감 할 때라든지 계속해 왔던 이야기들 좀 이어서 해 볼게요.
지금 보면 이번 추경에 15억원 정도올리셨죠, 사립유치원 관련.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그중에 무상교육 지원이 약 1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방과후 프로그램 그거에 대해서 불용액이 2023년도, 2024년도 해서 29억원, 26억원 해서 그런 게 있어서 실제 유치원에서는 교사자격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가 좀 애로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그 자격 기준을 완화해서 돌봄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기준을 완화시켜서 지금 하고 계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작년에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해 주셨듯이 지금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보육교사가 완화된 상황이라서 돌봄강사들을 채용하니 작년에 거의 70% 신청이 되었다면 올해 2분기까지는 80%까지 지금 신청률이 올라가고, 현장에서도 많이 지원 받음에 대해서 만족도를,
○이시영 위원 예전보다 많이 조건이 좋아지고, 기준이 예전에 것은 정교사 2급이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교사 2급 이상이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 자격이었는데, 그 기준을 이제는 완화해서 적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과 이런 게 좋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저녁 돌봄은 되는데, 아침 돌봄은 그때 사립유치원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은 함께 돌봄에 대한 형태로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것에 묘미를 발휘할 수 있고, 이 강사도 아침 돌봄이나 저녁 돌봄에도 1명의 돌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분들은 가능하도록 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실제 유치원에서도,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침 돌봄이 지금 188개 원이,
○이시영 위원 예전에는 거의 아침 돌봄이 안 된다고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런데 지금은 188개 원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지금은 그러면 아침 돌봄도 잘 반영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니까 무상교육지원금인데, 현장의 목소리는 인근 부산하고도 비교를 하시면서 표준교육비에 대한 인상분을 2019년도에 대한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대로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내년부터는 그에 대한 부분을 학부모님들한테도 부담하도록 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근 부산이나 이런 데하고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부산은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3세부터 5세까지 무상교육이,
○이시영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니까 전면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리고 우리는 표준교육비가 인상 이전에 55만7,000원 1인당 월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60만원 해서 차액이 한 4만3,000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유보통합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2027년이 된다면 저희들 도교육청에서의 자체예산으로 거의 1,000억원 정도가, 1,100억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한 해 590억원 정도가 무상교육비로 지원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봤을 때 학부모의, 우리가 2023년 무상교육이 3세부터 5세까지 시행되기 이전에 학부모에게 부담 받던 경비들이 한 49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인당 55만7,000원을 주기 때문에 거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학부모에게 이전에 부담했던 경비보다는 1인당 월 8만9,000원 정도를 저희들이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청의 예산 부분도 있고, 또 유보통합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 추이들을 고려해서 향후에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입장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부당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오늘 그걸 가지고 사립유치원의 의견을 다 반영해 주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타 시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맞추셔서, 또 그게 지금 보니까 앞에 담당자님이 저한테 친절히 설명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부터 해서 타 광역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공립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부분도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강장애학습지원센터 구축하지 않습니까?
내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4월 1일입니다.
○박남용 위원 온라인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라인이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온라인 쌍방향도 있지만 거기에 저희들은 장애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심리 정서 프로그램이나 보호자의 지원이나 다양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박남용 위원 거기 센터의 성격도 정확히 지금 규정이 되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지금 꿈사랑학교를, 결론적으로 성주초등학교에 있는 꿈사랑학교를 옮기는 것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 학교를 옮긴다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공모를 거쳐서,
○박남용 위원 그러면 성주초등학교에 있는 꿈사랑학교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닙니다.
꿈사랑학교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 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 공모에 응하는 것은 있지만, 그 꿈사랑학교를 그대로 이전해서 해 주겠다는 저희 계획은 그것은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꿈사랑학교가 성주초등학교를 일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고 있으면 지금 구축이 되고 나면 성주초등학교는 그러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공간도 활용하고 내서 쪽으로 옮기는 센터도 활용하고 두 군데를 다 활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닙니다.
거기에는 활용을 하지 않고, 내서,
○박남용 위원 그러면 성주초등학교는 이제 다 빠져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그 공간은 학교 자산으로 다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성주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저기는 저기대로 놔두고 여기는 여기대로 놔두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물리적인 기관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많은 부분을 양해해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학교 쪽에서,
○박남용 위원 양해인지 점령인지, 아마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학교 내 구성원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내년 4월에 저쪽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고 난다면 저기는, 지금 정책국장님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재정비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탑재해서 환경 정비부터 해서, 지금 사용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거든요.
시설 점용 허가를 할 때 정확한 규정을 주고 난 다음에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학생들의 수업권이라든지 수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0%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올해 교육청에서 대국적으로 내서 쪽으로 옮기니까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 않다면 또 반복, 지금 상당한 30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구축해 줌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일부 사용을 한다면 그 학교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거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면밀히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268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16페이지, 검토보고서 126페이지, 지역소멸대응돌봄센터 구축에 대해서 늘봄 5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역소멸대응돌봄센터는 거점돌봄센터를 이름만 바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지역소멸대응돌봄센터 구축이 어떤 사업인지, 진짜 이름만 바꾼 것인지, 이 내용이 사업적으로 안에 내용도 바꾼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점통합돌봄센터 최초 구축은 교육청 주도로 해서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돌봄과 방과후를 지원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주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해 개원한 남해 아이빛터, 밀양 다봄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을 해서 학생들의 돌봄과 방과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서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하고 하는 지역소멸대응돌봄센터는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곳에 돌봄센터를 구축해서 인근에 있는 돌봄교실, 방과후를 전부 흡수를 해서 학생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한 곳에 모여서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비도 한 28억원, 29억원, 한 30억원이 드는 사업인데, 이 설계용역비, 공사비 이런 구체적인 것은 이 자료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고, 그런데 이게 물어본 내용이 2025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가 6,500만원이 반영이 되었어요.
반영이 되었는데, 시기 조정을 한다는 이유로 설계용역비가 해당 사업이 그냥 없어졌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된 그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왜 6,5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 넣어놓았다가 그걸 시기 조정한다는 이유로 감액을 시켜버리고, 그러고 있다가 다시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넣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 때 늘봄 4호 한 곳하고 늘봄 5호 한 곳, 두 곳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중에 4호는 6,500만원짜리 설계용역비가 의회에서 통과를 받았고, 5호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 조정해서 추경이나 그 이후에 반영을 해 보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4호는 삭감이 되고, 5호는 승인이 되어서 하고 있고, 아, 4호는 하고 있고, 5호가 잠시 쉬었다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시기 조정으로,
○강성중 위원 이야기를 그리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주 사업 내용에 보면 창녕군에서 대응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3억원을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 편성은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내용은 어떻게 아직까지 예산 편성이 안 되었는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창녕군의 확약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개원을 하게 되면 3월부터 학생들을 돌봄과 방과후를 지원할 계획이라서 내년 본예산에 창녕군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내년 본예산에, 3억원을 확약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글쎄요.
그렇다고 하면 2026년도 창녕군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서 이게 확실하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이 올라올 수 있다는 확신은 있습니까?
현재 편성되지 않은 것을 그때 가서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과 군수님께서 확약을 하셨고, 이 내용들을 교육감님께서 창녕군수님하고 같이 또 한번 더 만나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밀양 다봄하고 남해 아이빛터하고 추진했던 지자체 협력형 돌봄체계 구축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밀양 다봄이나 남해 아이빛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학교의 방과후와 돌봄이 그대로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교의 돌봄을 거의 흡수를 하고, 인근에 있는 5개의 학교에 있는 돌봄교실을 전부 흡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에서는 일과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일과 후의 활동들은 전부 돌봄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학생들을 지도를 할 것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요.
교육정책 차원에서 그게 나쁘다고,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되는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은 또, 교육청에서도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돌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예산을 지금 투입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자체 예산보다는 특교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교육청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최초에 늘봄 명서 1호를 구축할 때 저희들이 특교를 요구해서 특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돌봄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새 정부 들어와서 방향이 조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봄의 확대 여부도 지금 불투명하고 한데, 방향은 거점형돌봄센터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글쎄요.
정부가 아무리 바뀌어도 어떤 정부든 간에 우리 크는 아이들,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교육에는 이념이나 다른 정치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부든 간에 이 돌봄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되어야 될 사업의 일환인데, 이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교육정책이 또 다른 면모가, 그러나 그게 바뀌어도 저희들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름만 바뀌지 내용은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서 더 확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하루하루 소멸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좀 더 관심 있는 정책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따로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각오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저는 특히 지역소멸이 예상되고 있고, 문화적으로 어려운 곳에 있는 학생들이 출발점에서 불리함으로 인해서 평생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돌봄모델을 구상하는 것들은 지역에 어려운 친구들, 작은 학교 학생들이 다인수학급에서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학생들을 모으면 사회성이나 대인관계기술이나 등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개별 학교도 살리고 지역도 살릴 수 있는 모색을 한 게 저희들은 새로운 돌봄모델을 구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적인 의미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보더라도 인력이나 예산의 절감 효과는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항간에 우리가 이슈 내지는 진짜 현실적으로 와닿는 어려움이 작은 학교 살리기, 학생이 없는데 작은 학교를 어떻게 살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델 하나 만들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유치부, 도시에 있는 사람이 섬으로 네 가구가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작은 학교 살리기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있는 데는 우리 교육청에서, 경남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찾아서 더 그런 교육에 보탬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그런 분들의, 아까 잠깐 말씀 나눴지만 그분들을 찾아서 혜택을 주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복지를 좀 더 인센티브를 드리는 그런 교육 정책도 작은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서 하나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학력 학생 개별 맞춤형 체계 구축 사업이 있죠, 특교비로 편성된.
이거 보니까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다중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 대상 학생에 대한 체계적 통합적 지원으로 36억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특교사업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사업 대상에 보니까 8개 지역에 364개 초등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이 대상 학생도 발굴이라 해야 될까요?
선별?
원인별로 파악해야 할 것 같고, 이 원인을 어떻게 학생들을 가려내죠?
어떻게 구분해서 가려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3월에 학생 대상으로 해서 기초학습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최동원 위원 아, 실시를 합니까?
그러면 이게 학습장애, ADHD하고 이런 정서불안, 우울증, 게임중독 이런 게 들어갑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기본적으로 학습이 조금 뒤처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복합요인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하면 담임선생님과 학부모의 면담을 통해서도 심층 진단을 또 새로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학교 밖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최동원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정규 시간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전담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학교 내에 다중지원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을 구분해서 학교 안에서 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두드림학교에 위탁해서 보내고 이렇게 운영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여기 36억원은 두드림사업입니다.
○최동원 위원 어디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두드림사업입니다.
○최동원 위원 아, 두드림에.
그러면 위탁해서 운영이 되겠다,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탁도 있고 직영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최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실제로 운영 기간을 보니까 3~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36억원을 들여서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원님, 이거 저번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전부 학교에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보니까 11월에 만족도 실시하기로 되어 있고, 내년 1월에 운영결과보고서를, 보고서 하고 정산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사업을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부가 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에 관계되는,
○최동원 위원 짧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기초학력 보장에 관계되는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교사업이.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을 했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교육부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52억원을 받은 사업 중에 그 일부를 초등에 배정하고 또 일부는 중등에 배정하는,
○최동원 위원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면 이런 부분은 투입이 되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장애가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공부가 되냐고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필요한 데 이런 데 예산을 증액해서 하든지 하세요, 엉뚱한 데 하지 말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최동원 위원 두 번째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읽기 곤란한 학생 맞춤형 교육 위탁사업에 단순히 50명인데, 9,000만원 증액을 했어요.
50명인데 9,000만원까지 듭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읽기 사업에 이미 저희들이 200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학교와 지역의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이 정도 학생들이 더 필요한,
○최동원 위원 읽기 곤란한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 교원, 검사를 하는 학생에 대한 심층 검사를 5종류 풀배터리 검사를 해서 그중에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이 친구는 읽기가 곤란하다, 이 친구는 난산이다 이렇게 해서,
○최동원 위원 거기에 나오는 학생들을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고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탁을 시킵니다, 전문기관에.
○최동원 위원 잘 모르시겠네요, 과장님이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내용 자체는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동원 위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중력 훈련을 시키겠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지금 약 20회기 정도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일단은 마지막으로 사업조서 139페이지에 보니까 지역동아리형 방과후 학교 운영에 특교비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139페이지.
그런데 이 사업 대상이 남해군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6개교입니다.
이 세부 사업에 늘봄학교 운영인데, 중고등학교 학생이 초등교육과의 과장님 업무가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여기 방과후라고 저희들이, 중등 방과후도 저희들 초등에서 합니다.
○최동원 위원 중등인데 왜 초등교육과장님이 중고등학교 학생 동아리 부분을 맡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일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방과후 활동과 야간자율학습 업무가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최동원 위원 중고등학생 동아리 부분은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 이거죠?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다른 것은 다 초등학교인데,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사업이 툭 튀어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육발전특구사업 중에 여기 말고도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게.
○최동원 위원 중고등학교쯤 되면 혼자서 동아리 잘 알아서 놀지 않나요?
돌봄이 필요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이 내용들은 학생들 스포츠활동, 모여서 스포츠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예산이 6,000만원까지 들 게 뭐 있습니까?
스포츠면 공차고 놀고 이럴 텐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이게 남해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 중에,
○최동원 위원 어쨌든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 이거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제가 늘봄 1, 2, 3호를 분석을 좀 했어요.
뭐냐 하면 잘 들어보시고, 정책기획관님하고 부감님도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과거에서 현재까지 학생 수는 줄고 교육인력은 늘고, 기본입니다, 지금.
학생 수는 많이 줄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 관계자들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기관도 많이 늘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기관은 설립도 해야 되겠지만, 지역에서 어려움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던데, 늘봄 1호에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설립하는 데 30억원, 2호에 50억원, 늘봄김해 3호에 30억원 해서 100억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연간 임금, 장학사, 장학관 빼고, 행정직원들 빼고 돌봄전담사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10억원씩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10억원은 조금 과합니다.
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운영비 전체가.
○손덕상 위원 그러면 나한테 자료 제출 잘못한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우리 부서에서 나간 자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8억원이나 10억원이나 그렇다 치고요,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8억원짜리도 있어요.
늘봄김해는 8억원, 대략 10억원이라고 한 것이고, 그러면 1년간 학생 1호는 150명, 2호는 125명, 3호는 118명인데, 연간 아이들이 1인당 교육비로 따지면 700만원 들어갑니다, 한 학생당.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늘봄김해 지금 현재 학생 수 125명 풀로 차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거 2024년도 기준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70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1인당.
이걸 금액으로 따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늘봄학교 시행 중이다 아닙니까?
전체 대상 학생의 한 90%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 1인당 연간 62만원 정도 들어가고, 지금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하는데 여기는 전체 학생의 14%가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14%, 제가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여기는 한 230만원 정도 아이들한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아이들은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센터에 있는 학생들,
○손덕상 위원 센터든 학교 돌봄이든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보통,
○손덕상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게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기관은 많이 만들어 놓고 자리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다 사비 내서 태권도학원 다니고 미술학원 다니고 사교육하고 있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학교에서는,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1인당 특정한 지역에서는 이런 아이들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 혜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소외된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전에 소외 지역 말씀하시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늘봄센터에 교육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하는 돌봄이나 방과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이나 기타 특기적성교육을 따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아이들은 뭐 합니까?
거기에 대책은 안 갖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저희들 100% 학생들을, 사실은 과대·과밀이나 이런 곳에서는,
○손덕상 위원 거점돌봄이 취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과대·과밀이 되고 인근에서 그 학교에서 공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허락되는 학교에, 인근 학교로 모아서 돌봄 좀 더 늘리자고 하는 건데, 창원 늘봄명서·상남·김해가 그 인근 지역이 돌봄이 안 되는 지역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돌봄은 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 자체적으로 거의 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왜 모았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리고 돌봄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지금 못 받고 있는 애들이 다수인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원님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 돌봄에서 소외되고 있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좀 더,
○손덕상 위원 그걸 몇 년 동안 내가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지금 4호, 또 5호는 좀 내용은 다르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장학사 몇 명, 장학관, 다 사람 자리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장학관, 장학사는 기존의 인력을 썼습니다.
증원한 것은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어차피 여기 배정이 됐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손덕상 위원 증원한 것 아니라도 배정,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증원,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내가 증원 갖고 말한 적이 없는데 증원을 또 왜, 이렇게 객단가를 봤을 때는, 객단가를 따지면 안 되겠지만, 저는 이런 혜택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소외된 애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것은 고민 안 하고 계속 늘리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늘봄4호도 보니까 대상 학년이 또 늘어났네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해 놨네요.
원래 대상이 기존에 몇 학년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실제 돌봄교실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대부분 고학년들은,
○손덕상 위원 경남 기준이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기준은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그래도 저학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손덕상 위원 저학년이 몇 학년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보통 1학년, 2학년이 대부분,
○손덕상 위원 아니, 저학년 몇 학년입니까, 저학년.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1학년, 2학년이 대부분입니다.
○손덕상 위원 1학년, 2학년이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손덕상 위원 교육감의 그거에 의해서 6학년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학년 1·2학년입니다, 대상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예산이 한 번 수반되어 버리면 인력이 또 가야 되고 연간 운영경비 나와야 되고,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다른 데를 좀, 소외 받는 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번에 수요조사를 해 오라니까 수요가 별로 없다고 하던데, 왜 수요가 없는 줄 압니까?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거지, 무슨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자료를 내고 이러던데, 다시 재검토하세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손덕상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부감님, 이 사업 지금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어떤 사업인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봄이나 거점이나 특정 지역에 예컨대 지자체가 물론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소수 학생들한테 많이 지원이 가고, 일반 학교에서 방과후를 한다거나 혹은 프로그램도 없는 데서는 이것보다 질이 낮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돌봄의 기본 취지는 늘봄1·2·3·4·5를 많이 늘려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1명 학생한테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주고 신청을 한 적어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저희가 수요를 맞춰주는 게 저희 취지라고 보고 있고, 특별히 소외지역이거나 인구소멸지역인 데에 우선을 해 주는 것도 저희가 맞다고 하는데, 예산이 충분하다면 일거에 할 수도 있겠는데, 선택과 집중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부감님, 제 질의 요지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그걸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어려운 소외된 계층은 우리가 가서 해 줘야 되는 거고, 지금 1·2·3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부터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하는 것과 답변 내용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국장님은 제가 무슨 말하는가 알겠죠?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위원님,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대안 수립을 요구해 주신 것 꾸준히 알고 있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늘봄1·2·3호를 구축을 할 때 위원님과 같은 고민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증가나 돌봄 소외나 양질의 방과후 교육을 위해서 하였으나, 늘봄센터 거점 1·2·3호의 학생 수가 적다는 부분 위원님 많이 질타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일인당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으나, 저희들이 끊임없이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홍보나 돌봄센터를 구축을 해도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식의 변화를 요구를 하고,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약간 편중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국장님 답변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 늘봄5호 구축 사업 내용은 공감합니다.
이 사업은 제가 공감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1·2·3호나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4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1·2·3호는 돈은 드려놨으니까 이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특히 김해 늘봄 같은 경우는 3호 거기를 했으면 안 되고, 하려면 특정을 해서 해야 돼요.
그 옆에 다 과밀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 아이들을 모아야지, 딱 보여주기식 빈 학교 가서, 설득하기 좋은 데 가서 했는데, 옆에 몇 명 옵니까, 옆에 학교에서, 인근에서.
1~2명 오잖아요, 지금 현 시점에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지금 늘봄명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다 거기도 같은 상황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본교 학생 말고 타 학교 학생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타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늘어나니 다행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늘봄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늘봄을 하되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어느 곳에 해야 될 건지, 정말 진짜 교육감이 보여주기식의 정책보다는 진짜 소외되고, 아이 돌봄이 필요한 곳이 소외된 곳이에요.
금방 말씀대로 5호 같은 경우는 창녕 시골 같은 경우에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마산이나 김해나 이런 부분은 도심 중심이, 물론 도심지에서도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하니 그런데, 그 부분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진짜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해야죠, 금액에 환산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리고 과장님,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는 기 사업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합니까?
지원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사업을 확인하고 이러지는 않죠,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특구 관련 사업은 본청 사업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와 교육청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관리는 한 번 정도는 어떻게 진짜 운영이,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정책기획관에서 중간 점검하고,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점검하셔서 다음에 행감이나 이럴 때 중간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해서 기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현숙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반갑습니다.
○전현숙 위원 사업조서 108페이지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건강도시락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맞춤형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이 1억4,3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전현숙 위원 이 사업을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이, 맞춤형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1·2학년으로 올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들이 방학 중에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방학이 되면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건강도시락으로 점심을 제공을 하는데,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동안 도시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간대에 있는 학생이 도시락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있고 해서 학부모님들의 요구와 학생들의 요구가 있어서 도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번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의견을 모아서,
○전현숙 위원 기존에 추진 중인 우리아이 방학 중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 이것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것하고 다릅니다.
○전현숙 위원 이것하고는 다르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전현숙 위원 기존 늘봄에는 그동안 프로그램만 돌리면서, 그러면 식사 시간이 중간에 포함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대상이 늘어나고,
○전현숙 위원 방학 때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그 프로그램 진행되는 시간들이 식사 시간을 포함한 더 길게 되어서,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보니까 10개 지역인데, 10개 지역에 26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희망을 받아서,
○전현숙 위원 희망을 해서,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시군을 통해서 전부 다 희망을 받았습니다.
○전현숙 위원 보니까 그중에서 하동군하고 거창군은 단가가 1,000원씩 더 인상이 되어서, 그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단가를 더 줘서 그런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더 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군부에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업체 선정도 힘듭니다.
○전현숙 위원 경남 전역에서 건강도시락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친환경 재료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작년에는 산간지역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락 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지 못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일반음식점에서, 식당에서 조달을 했네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전현숙 위원 그러면 반찬 수나 조리 방식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학교에서 생각하는,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는 음식이 제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은 건강도시락이라는 취지에도 좀 벗어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해결을 했습니까?
올해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걱정이 됩니다, 사실.
걱정이 되고, 교육청과 학교에서 계속 점검은 하고 있는데, 실제 도시락 만족도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
○전현숙 위원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역에 따라서 경쟁이 붙는 곳도 있고 경쟁이 안 붙는 곳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도시락 만족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은 엄연히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게 지역의 단가를 7,000원으로 일률적으로 맞추지 말자, 그래서 좀 더,
○전현숙 위원 그래서 하동이나 거창에 1,000원씩 지자체가 더 주는 만큼,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단가 산정을 7,000원으로 하지 말고 조금 어려운 곳은 8,000원, 9,000원 하고, 좀 경쟁이 붙는 곳은 7,000원으로 정하자는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건강도시락을 제공하는 업체에는 교육청에서 주는 기본적인 지침이나 기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있습니다.
식재료나 청결도나 칼로리나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어떻게 써야 된다 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또 지금은 계절상 여름이기 때문에 위생에 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공급업체의 위생이나 안전 관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육청에서 주기적으로 공급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소 점검을 반드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 도시락은 늘봄 안에 있을 때 아이들이 먹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늘봄프로그램 운영할 때.
○전현숙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먹게 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거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들에서 보면 성폭력, 성희롱, 불법 촬영 이런 것들이 최근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서 불법 촬영이나 영상물을 배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학교나 교육청 안에서 자체적인 심의를 하고 처리를 한 건지, 아니면 법적인 처리까지 같이 하셨는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학교에서 성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법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관련 범죄들은 대부분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처분은 따로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불법 촬영이나 유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최근 한 군데는 재직 중이고 감봉을 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불법 촬영의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를 하는 경우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계속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고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감봉 처리만 했다라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개인적인, 누구인지, 일반적인 그분의 신상은 모르겠지만 처리가 조금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안 내용을 징계위원회에서는 정밀히 확인을 하고 징계 양정을 정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기관에서도 조사를 치밀히 해서 징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는 않을지 몰라도 징계의 처리 기준, 지침에 따라서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교육청 자체 내에서의 징계만 하는지 아니면 사법까지 같이 하는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사법은 따로 합니다.
○전현숙 위원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현인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공효순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입니다.
사업조서 209페이지, 검토보고서 135페이지, AI 디지털교과서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학년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의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대하여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시기에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연으로 교과서 실물도 공개되지 않았고 가격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육부 보통교부금 산정금액인 3만7,500원을 기준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대상 학교 전체에 대하여 약 1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초 AI 디지털교과서 웹 전시가 교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AIDT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효과 검증 부족, 구독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를 선정해야 하는 학교의 부담, 최종 구독료는 2025년 2월 26일에 결정되었습니다.
한 교과에 대하여 AIDT와 서책형 교과서를 둘 다 사용해야 하는 학습자의 부담, 또 디지털교과서와 서책형 교과서의 발행사 불일치로 인한 교사의 수업 운영 부담과 학생의 학습량 증가, 또 방학 중 선정 절차를 거쳐 교과서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부담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AIDT의 성급한 도입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25년 1월 3일 올해는 전면 도입이 아니라 선도학교,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AIDT의 기능과 효과 등을 검증한 후 안정적인 도입 및 적용을 하기로 일선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 7개 교와 선도학교 90개 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연구학교는 2024년 선정된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 중 운영 성과가 우수한 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연구학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연구계획의 적합성, 타당성, 환경 및 지원의 적절성 등 영역을 정하여 심사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선도학교는 선도학교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심사 영역은 기본 여건, 추진 의지 및 방향, 추진 계획, 예산집행 계획, 가산점 등이었습니다.
당초 전체 학교 도입을 전제로 127억원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97개 교에만 시범 도입하게 되면서 이번 추경에서 77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학기 및 학년 단위 교과 기준으로 디지털교과서 구독료가 약 22억원 소요되었으며, 2학기에는 2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 시에는 현재 AIDT의 상황과 또 도입 범위, 학교별 여건 등을 보다 면밀히 반영해서 정확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중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서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다짐에 다짐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교육부가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IDT 교과서를 도입해서 시행하자는 취지로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아이톡톡을 기반으로 한 전자도서 형태의 사업들을 선진적으로,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AIDT와 같이 혼용하게 되면 상당히 학교 현장의 수업도 또는 수업 받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저는 교육부의 책임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경남교육청의 교원단체에서도 다소 회의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국 127억원 예산을 탑재했다가 77억원이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77억원을 어쨌든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나머지 사업비 가지고 올해는 마무리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나머지 예산으로 올해는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시범학교와 연구학교들은 AIDT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용 위원 시범이나 연구가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검증된 프로그램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출판사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정책적인 오류, 교육부의 오락가락하는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그 가운데 교육부장관 역시도 임명이 될지 안 될지 고민스러운 상태고, 결국은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서 내용을 잘 아시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일련의 과정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AIDT 업무를 좀 안 보셨습니까?
AIDT 또는 디지털, 교육부에서 이러한 업무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제가 교육부에서 업무를 AIDT 했었던 부분들은 사실은 교원 연수하고 인프라 구축 업무 담당이어서 사실 이 교과서 자체로 도입 여부 결정과 과목 부분들에 대해서 제 소관 업무는 아니었고요.
다만 업무를 협업을 하다 보니까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 모로 위원님께서 질의는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내용들에 대해서 는 아마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걸로 제가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상황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가 결국에는 과거의 일들보다는 더 관심 있으실 걸로 제가 추정을 가지고 있고요.
전국 단위로 보게 되면 약 33% 정도가 사실 AIDT를 학교 단위에서 선택을 해서 올 1년을 쓰고 있습니다.
초기 한 3~4월에는 AIDT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가입을 하고 개인정보를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나 기기가 잘 돌아가는지 이런 점검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이 좀 미흡하다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고, 다만 우리 교육청 같은 케이스는 다른 데보다는 연구·시범학교 위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술적인 애로사항들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법안 소위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교과서 지위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교육자료 지위로 소위에서 되어 있고, 아직 전체위에 상정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들이 교육부가 국회를 설득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자연스럽게 지금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아마 자유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AIDT는 결국에는 이게 교과서냐 학습자료냐 하는 부분들이 결정이 되어야지만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거냐는 부분들이 나올 걸로 보이고, 그것은 후임 장관이 결정되고 아마 국정 계획이나 국회와 협의가 되어야지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만들어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영어, 수학, 정보 이 과목에 대해서는 교육자료가 됐든 교과서가 됐든 일단은 개발이 되었고, 또 그 프로그램들이 민간에서 만들어진 부분들을 기본 토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 질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할 거냐는 부분들은 교과서가 되면 사실 별 고민 없이 그대로 다 활용을 하면 될 거고, 그런데 교과서가 아니고 교육자료가 된다라면 시도 간에 차별이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올 1년 동안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효과성 분석을 별도로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효과성 분석을 하라는 특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적용 여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금방 특교비가 내려왔고, 이것은 77억원 자체 예산 반영해서 지금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예, 맞습니다, 자체 예산입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이 우리가 늘상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때그때 다른 정책이나 사업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부분 부교육감께서 모르시는 바는 아닌 것 같고, 또 기회가 되면 중앙부처로 가시더라도 교육은 연속성이나 연계성으로부터 상당히, 그게 담보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섣부르게 연구했다가는 예산은 물론 이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까지도 훼손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말씀을 중앙부처에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잘된 부분은 좀 이어가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하고 개선해서 우리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초중등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중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 자료도 보니까 교원 성비위, 성희롱, 일단 직원은 빼고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교육이나 예산은 그렇게 수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들은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우리가 최근에 보니까 불법 촬영, 유포 이런 부분들이 8건에서 9건 증가하고, 또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희롱 이런 부분도 증가하고, 또 새로운 유형의 사고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보니까 정든 교정을 떠난 분도 있고, 또는 지금 간단한 견책 정도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또는 다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근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저는 예산을 좀 수반해서 줄여나가야 되는데, 늘 한두 건이라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한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저희가 그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사실은 저희 교육청, 각 시도교육청들이 국회에 보고드린 자료입니다.
자료이고, 저희도 이 결과를 보면서 뼈아프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이것들을 좀 더 줄여가자는 논의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자 연수라든지 교원 연수, 각종 연수에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어떤 결과가 되는지도,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충분히 안내하고 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이 부분을 지도하고 해서 계속 줄여갈 수 있도록, 아니, 전혀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이게 자료에 보면 초등, 중등 나눠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사건을 교직원, 함께 관리하는 전담부서는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이것은 다 인사담당파트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남용 위원 총괄 관리를 한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성비위 징계이력시스템도 공공기관과는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현장에 복귀하는 제한규정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학생, 학부모 대상 신고 시스템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원 성인지 역량 진단 및 위험군 예측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구축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지난번에,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작년 9월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 또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입장도 한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교육감께서 아마 하반기, 이르면 2024년 하반기 내에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다는 내용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이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제가 그 회의록을 확인해 봤는데, MOU 체결을 포함해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청 산하 학교들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고, 그 이전부터 물론 하고 있었지만 작년 2024년 11월부터 IB 준비학교로 사천 지역에 있는 공립고등학교 한 곳, 사립학교 한 곳을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약 6,000만원의, 학교당 6,000만원의 예산을 보내서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준비학교가 끝나면 시범학교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쪽에서는 IB 교육,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지 않느냐, 경상남도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 방향과 IB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일부 학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월성 교육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못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IB 프로그램을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안 합니다라는, 두부 모 자르듯이 하더라 이거죠.
그런 경우도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IB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 안 하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딱 잘라서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준비학교를 이미 2개 학교지만 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B 교육과정을 정말로 우리 교육과정에, 공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이 우리 교육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교육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검토에 대한 방향이 안 정해졌다는 말씀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말로 IB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의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고, 사실은 논란이 많은 교육과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에는 경남교육청 관내에는 국제학교도 하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제역량강화센터에 파견 나가는 교사들도 이제는 차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학부모, 학생들에 대한 수요도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논의했던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라든지 보통평준화, 그다음에 마을배움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월성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보통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보통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진로교육원이라든지 다양한 진단 직속기관들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좀 진단해서 교육의 어떤, 좀 체계적인 교육, 맞춤식 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중에 IB 프로그램이 제가 국제화 시대에 만능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분들이 적잖이 있더라, 있었을 때 우리 학교는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최소한의 지원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하고 그분들이 체감하는 민원의 회신도는 상당히 떨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IB 프로그램 준비학교 운영 성과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희망하는 학교들도 좀 취합을 해서 중등교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계시니까 그 교육 역시도 소외되지 않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일부 학교에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았지만 스포츠강사들 또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SNS를 통해서 정당 정치활동을 했어요, 지난 대선에.
심지어는 어떤 코치는 자기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다, 무슨 본부장이다, 홍보부장이다라고 버젓이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구차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아마 본인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특정 학교,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참에 환기를 시켜서 교육은 교육현장에서 충실히 하시고, 그 외적인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교육자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교육자가 무엇입니까?
본인들의 말씀 하나하나, 지도 하나하나가 교본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 근방의 일련의 과정의 내용을 한번 환기시켜서 그 이후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지금 선도학교 97개 학교 관련해서, 지금 그 학교에 대해서 디지털교과서 수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수업이 어떻게 되고 있던가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사실 지금 현재 연구학교 선도학교 운영되는 학교들에서 보면 활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구학교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수업을 시작해서, 학생들이 어리다 보니 AIDT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게 지금 우리가 연간 사용료를 그렇게 주고 있으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사용료를 주지 않으면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경남교육청은 디지털교과서를 위해서 벌써 미리 준비 선도학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이게 좀 정착이 되어서 이렇게 되든지, 아까 설명하시는 데 보니까 이게 선도학교를 해서 지정이 되면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선도학교의 명칭이 디지털 교육 혁신 선도학교, 연구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학교에서 해야 되는 주제가 되는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AIDT를 반드시 사용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게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아니,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AIDT를 안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그건 지금 가정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내년에 다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 자료가 되면 오히려 학교에서 더 자유롭게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기존에 97개 학교는 자율적으로 하면 그것을 그냥 학습자료로 이용한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위원장 이찬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찌됐든지 개발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바뀌면서 약간 AIDT 관련해서 부정적인데, 만일 이 교과서를 도입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것을 보완을 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교과서를 도입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많은 돈들이 투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좀 관심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리고 아까 박남용 위원님이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IB 관련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박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경남교육이 평준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양성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개 학교 시범학교를 했으면 그 시범학교를 해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관찰을 해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계속 지원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한번 검토하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검토면 안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효순 중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우리 예산안 292페이지에 보면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전현숙 위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107개 학교 규모로 추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사업이 올 본예산이 결정이 될 시점에, 그때도 실제적으로 좀 모자랄 것이라고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 삭감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맞춰놓았는데, 올 초에 거제를 중심으로 해서 중도입국학생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거의 상반기에 예산이 동이 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현숙 위원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거제 지역은 조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많이 입국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거제 지역에 주로 많이 편중이 되어서 107개 학교도 거제 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거제 지역의 학교 수도 있고, 경남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보니까 양산, 진주, 거제, 창녕 이쪽도 있고 경남 전체에 보니까 좀 있네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예산이 처음에도 좀 모자랄 것 같다, 부족할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럼 처음에 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적게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은, 거제도에 그만큼 많이 증폭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거제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주배경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편셩이 된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주배경학생 안에는 국내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중도 입국하는 청소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중에 지금 우리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용어로는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로 통칭이 되는데, 그러면 다문화, 외국인 가정에 아이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의 아이도 있고,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노동을 위해서 들어온 아이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이주배경학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국내 출생한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중도입국학생, 그리고 아예 외국인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전현숙 위원 각각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닙니다.
국내 출생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어 구사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래서 주로 중도입국학생들과 외국 학생들이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의 주 대상들입니다.
○전현숙 위원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조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이주배경학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김해나 창원, 진해에도 이주배경학생 외에 중도입국청소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도입국청소년이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에 대한 조사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징검다리학교 비슷한 용어가 있던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성장을 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국적을 갖지도 않고 우리의 교육을 받지도 못해서 언어장벽이 있으면서 이 친구들이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학교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그런 일명 유령처럼 존재하는 청소년들이 다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친구들을 지원하는 기관들도 공공기관은 아니고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만든, 시민사회단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좀 찾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넘기실 게 아니라 교육에서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건 지자체가 할 일이지 않아?’라고 조금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이 추경이 올라왔을 때 질의를 드려봅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 이주배경학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원래 나온 배경을 보면 처음에 다문화학생으로 통칭이 되다가 다문화학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약간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로 쓰기로 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세 부류가 나눠지는데,
○전현숙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세 부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육 영역에서 집계되어 온,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관리가 시작이 된 대상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징검다리학교에도 들어오지 못한 우리의 관리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한 대상들이 관리되고 있는 대상보다 조금 더 많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나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에 조금 더 안정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영역에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그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아직 관리되지 않은, 관리해야 될 대상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알겠습니다.
도청하고 가족센터 이런 곳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아직도 학교의 울타리 안에 못 들어온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내년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중도입국학생이나 이주배경학생들에 대한 수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 통계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도 2014년 4월 1일 자 통계를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전체적인 청소년에 대한 통계는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전현숙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현숙 위원 안 되어 있는 이유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우리 일이 아니라서 그냥 두고 있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 또한 도청이나 가족센터나 여기를 통해서 따로 사업을 하지 말고 같이 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서 해야만 제대로 된 이주배경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도 케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현숙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사업조서 251페이지, 검토보고서 137페이지, 대학 협력 특성화고 중심 지역인재 양성, 신규 사업으로 보니까 특교로 내려온 것 같은데, 창원이 9억원 정도고, 사천이 12억원, 맞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게 교육발전특구 사업인데,
○이시영 위원 맞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게 결국은 지역인재를 특성화고에서부터 잘 양성시켜서 지역대학이나 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오늘 교육발전특구, IB 교육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창원 보니까 스마트제조, 스마트물류, 맞춤형 관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별로 교육발전특구가 다 지정이 되어 있을 건데, 자료를, 특성화고로 학교별로 다 되어 있을 거잖아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게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것이 아니라,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기획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기획을 하지 않고 이 신청을 지자체가 하면 그것에 대한 관련된 부서에서, 정책기획관에서 예산 받아서 내려주는 역할까지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시영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교육청에서는 관여하는 게 없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니요, 관여하는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여는 합니다.
하되,
○이시영 위원 교육청 진로교육과에서는 뭐합니까?
역할이 무엇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것을 짜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에 대해서 이 사업이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렇게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이 정도 하지,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할해서 사업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시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결국은 협업이 잘되셨으면 좋겠고, 특성화고로 봤을 때는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궁극적인 부분은 추경에 이렇게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이 잘되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성화고와 기업과 아니면 대학과 정말 매칭이 되어서 연결고리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주도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저는 적극성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사업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합니다.
○이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추경 가지고 이걸 정책질의를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교육발전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역과 함께 가야 되고, 추가로 지금 특성화고는 저는 대학과 기업과도, 정말 실제로 어느 기업으로 가고 어느 대학으로 가는지까지 교육청에서, 특히 진로교육과에서는 그게 다 파악이 되셔야지, “지자체에서 올라오면”이 아니라 더 주도적이고,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진로교육과에서 저는 더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저도,
○이시영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협업 잘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협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시영 위원 잘잘못을 논하려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 아니니까, 제 취지는 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 추후에 과장님 별도로 이걸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때 제가 더 드릴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금 우리,
○이시영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217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거의 영어입니다, 그렇죠?
235페이지까지 교육발전특구 지역별 사업까지 쭉 나와 있는데, 217페이지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이 사업도 우리 진로교육과에서 하시네요,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중등교육과나 아니면 영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구축이 오래되었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오래되었습니다.
20년 넘게,
○박남용 위원 그렇죠?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그다음에 지역교육청과의 협업해서 각 초등학교, 지금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중고등학교에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닙니다.
초등학교만 5개 학교만 남아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많은, 100여 개가 되는 학교였던 게 다 없어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게 5개 학교입니다.
○박남용 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게 지자체가 사업을 접었던 것입니다.
접고, 그러면서 그 종사했던 사람들이 다 다른 직장을 찾아갔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무기직으로 전환이 된 사람들 다섯 학교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 사업비 55억원, 지금 54억원으로 최종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1억1,400만원 빼고,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박남용 위원 여기에 거점형 영어센터 강사 인건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쭉쭉쭉 있습니다.
제가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오프라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교실 하나,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해 놓고 인근에 있는 학생들도 거기에서 영어를 배움터 삼아 배우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개선은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시설비를 일부 내려줬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시설 개선은, 환경 개선은 시대에 맞게 가지고 가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자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새로 구축이 되면서 거기에는 시설비가 따로 내려가서,
○박남용 위원 신규로 구축이 됐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제가 사파인지 유목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한 학교에 2명 있던 것을 1명을 자은초등학교로 옮겨서 새롭게 구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 사파, 사파가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원 사파, 유목, 신방, 자은, 거의 사천 곤양초등학교 외에는 전부 다 창원 관내에 있습니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박남용 위원 5개 학교를 한번 둘러보시고 시설은 좀 열악하지 않는지, 시설이 계속 개선이 안 되니까 찾아오는 학생들도 뜸해지고, 그다음에 인근 영어학원하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본래 취지는 학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영어체험센터에서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적은 비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취지에 맞게 지금 구축하고 있는, 구축되어 있는 것 소멸시키지 말고 이 센터라도 제대로 활용을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학생들이 요즘 AI, AI 하지 않습니까?
AI와 병행한 프로그램들도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도입하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는데 묵살하지 말고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AI기반 영어학습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 사업들 중에 쭉 보니까 특히 거창 같은 경우에는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역량강화캠프도 있고 또 영어사이버스쿨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육이, 영어라는 게 단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에 일회성 체험 형태의 프로그램이 아닌 좀 제대로 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영어에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고민하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캠프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청하고 지역 지방자치단체하고 담당 부서 간 협의를 한다고 하면 공간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희망하는 학생들도 발굴할 수 있고, 또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니까 이게 교육발전특구 사업에서 특교로 내려왔지만 특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갈 수 있는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희들이 영어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일 좋은 게 원어민들하고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사업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다가 제일 큰 창원하고 진주가 그 사업에서 손을 대면서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혔고,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줄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220여 개의 학교만 지금 현재 원어민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AI 펭톡이라고 해서,
○박남용 위원 EBS에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EBS에서 개발한 앱입니다.
앱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에 좀 더 흥미를 느끼고 초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은 공간을 구축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앱만 가지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앱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박남용 위원 자율학습 개념인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체험센터 형태로 적은 예산이지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좀 구축해 놓고, 또 온라인 또는 아까 EBS의 펭톡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교육비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사교육비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경남학생의회에서 사교육비가 상당히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학생의회에서.
신문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하고 형식적인 의회가 되지 말고 학생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사교육하는 방향, 학생들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방향도 쌍방 간에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조서 276페이지에 보니까 진로교육정보망 통합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이 있네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재욱 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 사업은 교육부에 제출하는 분담금 사업인데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커리어넷이 하는 역할이 보면 주로 진로 검사, 그리고 진로정보 제공 이 정도인데 이것을 AI 형태를 도입을 해서 고도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본예산 때 특교로 해서 시행을 했고, 분담금을 집행을 했고, 이제 저희들 자체 예산을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여기는 교육부에 내는 분담금 사업입니다.
○정재욱 위원 교육부에 내는 분담금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증액 사유에 보시면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콘텐츠 개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맹목적으로 따라야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것은 시도별로 전부 다 17개 시도가 분담을 해야 되는 분담금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17개 시도가 일정 학생 수나 금액 비례에 의해서 분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재욱 위원 부담해서 누가 활용을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것은 결국은 전체 학생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체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건 알겠는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콘텐츠 개발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저도 뭔지 모르겠지만, 앞 장에 있는 진로연계교육 운영 지원에도 저희들이 분담금을 또 내더라고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재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겠지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맹점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진로교육과의 역할이 많이 부각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몰랐지만 고1 2학기 때부터 본인이 진학할 학교와 학과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 때부터 진로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직업, 진로를 검사도 해 주고, 또 진로교육과 그걸로 해서 그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엄청난 불편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정보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분담금 내고 하는 내용들이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한 내용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하는 분담금인지, 과연 이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진로교육센터를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재욱 위원 그런데 그게 권역별로 있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안 되니 교육부 차원에서 이런 걸 만드는 건지, 이 사업의 취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각의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과정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을 주목적으로 커리어넷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일단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중등교육과장님하고 나눌 이야기가 있었는데,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정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딱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 격차는 바로 정보에서 있었는데 고교학점제가 그걸 더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아요.
고1 2학기 때부터 자기가 진학할 학교와 학과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학점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애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학부모들이 그것을 또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나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과연, 경남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준비를 수년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검증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욱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교학점제는 원래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어쨌든 학생을 변별해서 대학에 보내야 되는 구조 속에서 결국은 끝까지 절대평가 100%로 못 가고 여기에 상대평가 5등급제를 같이 적용하는 방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고교학점제의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저희들이 아프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동안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 왔지만, 실제로 이게 시행되기는 올해가 처음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도 처음, 202 개정 교육과정 적용도 처음,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모든 학교 안에 학사업무를 처리하는 나이스 기능 개선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물려서 학교 현장에서 돌아가다 보니 학교 현장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그다음에 이 새로운 교육과정과 새로운 제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되게 불안해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컨설팅 비용이 몇백만원에 달한다 이런 보도들을 보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학교와 또 우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등에서, 또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상담 시스템 같은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그래서 그렇게 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과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대학 입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을 교육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컨설팅 업체 같은 데서는 중학교 때 이미 이 아이의 모든 인생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학교 때 나는 영어선생님이 되기로 꿈을 결정했으면 대학이 원하는 것은 한 번도 그 꿈이 변하지 않고 그 이후에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서 영어교사가 되기 위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쫙 듣고 그렇게 해서 대학의 영어교육과로 진학하는 학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라보게 하는 제도를 지금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들은 꿈이 변할 수도 있고, 또 고등학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 또 입학사정관들께서는 우리는 꿈이 딱 정해져서 동일하게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부모님들께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안하시면 학교를 두드려주시고 또 문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하고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학부모님들께서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지금 있는 경남교육의 방침이나 기조가 행복을 추구하고 아이들에게 상당한 권리를 주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지금 고교학점제하고는 사실은 스탠스가 조금은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교학점제는 빨리 선택을 해서 그 선택에 집중을 하자는 기조고, 우리 경남교육은 애들에게 계속 꿈과 희망을 주고 많은 체험하게 하면서 끌고 가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아닙니다.
○정재욱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아니, 고교학점제 자체가,
○정재욱 위원 고교학점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때부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입학사정관들이 말씀을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아니, 입학사정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재욱 위원 컨설팅에서 했다 했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재욱 위원 지금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고1 2학기 때 선택을 해야 되면 그때부터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울에 대치동 학구열이 높은 데는 의대라는 것을 딱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걔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의대로 가기 위해서 컨설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도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가지는 부담감은 엄청나더라 그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교육부나 모든 시스템들을 지역 정보망을 구축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지역에서 겪고 있는 사각지대를 우리가 맞춰서 가야 되지, 교육부에서 어떤 걸 하는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떤 걸 커버해 주기 위해서 하는지가 명확하게 분석이 되어야만 우리가 거기서 보완을 하지 않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재욱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분담금 내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정도로 커버가 되는 건지를 파악하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봤어요.
교육부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분담금만 내고 맡겨놓을 수는 없다, 그걸 커버하는 게 우리 지역의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들을 저희도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 또 관련된 부서들에서 대입정보센터나, 우리 경남교육청의 대입정보센터 같은 것은 굉장히 실력과 자질이 높다고 다들 인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마무리해 주시고, 여기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원래 임시회 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마무리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이찬호 그것은 마지막 정책질의로 좀 있으시고, 제가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이 그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지원청에서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오는 거예요, 교육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진로교육과장님, 그런가요,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사업들이.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사업,
○위원장 이찬호 아니, 지자체에서 신청은 하는데, 어찌 됐든지 지원청이 요구를 해서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는 답변들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교육 사업인데, 교육 관련인데, 물론 본청에서는 이 사업을 관장은 안 하죠.
안 하고, 아까 말씀한 정책기획관 쪽에서 컨트롤해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업해서 오는데, 어찌 됐든 이게 우리 아이들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게 뭐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지원청에 맨날 물어볼까요?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진로교육과만 아니고 다른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그래도 본청에서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꾸자꾸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전체 다 마찬가지, 전 부서가 지금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진로교육과장님, 제가 영어거점학교 관련해서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도 해 주기도 하고 아이들 강사도 지원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 전면 중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아까 말씀대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도교육청에서 학생들, 아이들 관련 영어체험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필요하다면 예산 투입해서 계속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사업은 일몰사업이라서 더 이상 확대를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위원장 이찬호 아니, 과장님, 그게 일몰사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지원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사들 그 부분들을 다 예산 삭감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연장이 안 되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건데,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연속성을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라.
그것도 마찬가지, 그게 학교 사업인데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고민하시자고, 그 부분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박진현 위원님 정책질의, 마지막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내일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서 제가 마지막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미래교육지구 본예산이 언제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되고,
○박진현 위원 작년도 12월입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32억8,0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적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죠?
교육감님이 교육의 본질은 흐리고 아이들의 기회까지 빼앗을 수 있는 불필요한 논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해 놓고 정책 중단을 막고자 대법원에 제소를 했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저희 의회에 단 한 번도 간담회를 하거나 차를 한 잔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학교정책국장님, 3월에 오시고 나서 인사하시고 나서 앞으로 잘해 보자는 말만 있었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까?
하자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누구도 말한 적 없습니다.
그래 놓고 마치 도의회가 제동을 건 것처럼 하는데, 이것은 도의회가 제동을 건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절실함과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송근현 저희가 소통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부족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또한 주요사업조서를 보세요.
본예산에 올린 그대로 추경에 있어요.
글자 토씨 하나 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 앞세워서 정치화하지 마시고 의회를 최소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사를 하잖아요.
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발 그 지역에 행사할 때 그 지역의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알려 달라, 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예, 그때 한번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박진현 위원 아니, 박남용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이야기예요.
○부교육감 송근현 예, 그때 한번 말씀 주셔서 저희가,
○박진현 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은 외치기만 하고, 교육청에서는 반영이 안 됩니까?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입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아니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진현 위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경남직업교육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쁘시더라도 자리를 빛내주시라고 해 놨어요.
우리 오늘 상임위 회의 있습니다.
오지 말라는 소리죠.
○부교육감 송근현 위원님, 오늘 것의 앞에 다른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것은,
○박진현 위원 물론 말씀하실 것 있겠죠.
이제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켜볼 텐데, 미래교육지구 예산도 정말 설명 하나 없었어요.
주요사업조서에 본예산하고 똑같이 작성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한데.
그걸 마치 우리한테 공을 던지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일만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미래교육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 심사에 대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송근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
○위원 외 의원
정규헌 정수만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편도정
>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강만조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7월 10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5.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ㅇ (가칭)진교지혜의바다도서관 설립 업무협약 보고
1.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17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57명 발의)
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송근현 부교육감님으로부터 2025년 7월 1일 자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근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존경하는 이찬호 교육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송근현입니다.
2025년 7월 1일 자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만조 정책기획관입니다.
허재영 행정국장입니다.
이종섭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진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이동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문정숙 재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송근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준비를 위해 조례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관 국장님과 부서장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으로 총 5건이며, 의안심사 전에 업무협약에 관한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579##425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3580##425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3581##425_3_교육_1차 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3582##425_3_교육_1차 4 2024년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서#!
!#A23583##425_3_교육_1차 5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황원판 시민교육과장님, 지난번에 양산에 아이들 당근칼 가지고 폭행한 사건 있죠?
그거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요점 정리해서 이따 오후에 저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있죠?
그쪽에 학교 스포츠강사, 유초중고 스포츠강사 현황, 학교, 그다음에 현황, 그다음에 정당 가입 현황, 그다음에 급여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 최근 2년간 학교 교원 성비위, 성희롱 관련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체육예술건강과에 요청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현장학습 체험 매뉴얼 작성이 되어 있죠?
그 매뉴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교육지원청에 모집공고 현황 자료, 이게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채용공고 모집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것은 모집 인원, 자격 여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추가로 시설과장님, 지금 관급자재 들어간 것 현황, 지난 3년간 관급자재를 가지고 공사했던 현황을 3년 치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부임 언제 했습니까?
올 1월 1일부터 했어요?
그전에 2년 치까지, 그 앞에 과장 누구였어요?
손남구 과장이 한 것까지 다 가져오세요.
관급자재를 말합니다.
잘 챙겨서 빠른 시간 내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다음에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하고 있죠?
2023년, 2024년 실적하고, 그다음 2025년 학교 간 통합 계획하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박남용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
○박남용 위원 제가 하나 놓쳤는데요.
창원행복마을학교 현황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학생의원이 있더라고요, 경남학생의원.
그것 관장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거기 올해 회의 몇 번 개최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게 올해 첫 회의입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 올해 그러면 회의 개최 내용, 건의사항, 조치사항 이렇게 좀 같이 곁들여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남 창원행복마을학교 현황,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가칭)진교지혜의바다도서관 설립 업무협약 보고
(10시 15분)
○위원장 이찬호 경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협약 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진교지혜의바다도서관 설립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지금부터 가칭 경상남도교육청 진교지혜의바다도서관 설립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584##425_3_교육_1차 6 (가칭)경상남도교육청 진교지혜의바다도서관 설립 업무 협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중화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누가 답변합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창의인재과장 황성효입니다.
○손덕상 위원 이 부지가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현재 하동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진교행정복합타운 중심에 매입된 상태고, 저희들이 설립하게 되면 폐교부지와 그 부지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협약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부지가 한 20억원 하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현재 부지 금액이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20억원에 상응하는 교육청 폐교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 기관이 설립하고 난 이후에 가치를 또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 가치에 맞는,
○손덕상 위원 그 가치판단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지금은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20억원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기관 어떤 거 줄 생각입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기관은 아직 하동교육지원청에서 협의 중에 있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마치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됩니까, 교환을 할 것이다.
대상 부지도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다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부지는 여기서 이미 협약을 하고 의회에 통과를 한 다음에 설립 타당성하고 자투 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대상지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하동에서는 하동군에서 원하는 폐교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있는 것으로”가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그것은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부지는,
○손덕상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사업을 하면 어떡합니까?
어떤 예정 한 2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 답변이 되셔야지.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이 부분은 제가 하동군하고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게 사전에 이야기가 안 됐단 말입니까?
기관을 서로 이렇게 교환할 정도 같으면,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정확한 학교 폐교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보기에 조금, 보통 보면 다 미래 5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게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왜 그게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서로 지금 2022년부터 이 업무가 추진되어 온 상황이고, 하동군에서는,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기관 설립하다 보면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혜의 바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폐교를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고, 그 폐교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되는데, 하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아해서, 교환을 하는 형태로 해서, 왜 굳이 교환까지 해 가면서 설립을 해야 되는지,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하동군에서는 하동읍에 도서관이 하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24㎞ 정도 되고, 차량으로 이동해도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손덕상 위원 물론 그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것 뭐 세세하게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절차상에 이런 교환을 할 것이다 하면 그 교환을 하는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동에 폐교가 몇 개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아직 제가 초등학교가,
○손덕상 위원 아니, 오늘 이런 업무보고하면서 그런 것을 안 들고 오면 어떡합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확인을 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요식행위라, 오늘 우리한테 업무보고하는 것.
이런 업무보고 뭐하러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절차상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서,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위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절차들을 하면서 미리미리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다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동군하고 소통이 분명히 저는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인지가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따로 보고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창의인재과장 황성효입니다.
○박남용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이게 하동군에서도 전향적인 모습이 좀 있었다, 그렇죠?
행정복합타운하고 연계해서 도서관을 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서로 경남교육청하고 하동군하고 협의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진행 과정에,
○박남용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지금 하동군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집행부에 알아보고, 하동군에 보면 잘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정산에 대한,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 사업비 부분에 대한 반납, 국도비 반납 이런 사례들이 다른 시군보다 조금 횟수가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하고 이러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이게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학생과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사업비 한 60억원 정도 하동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도 시기적으로 당장 착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착공하고 준공할 때까지 예상되는 예산이 적잖이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60억원에 고정을 시켜놓을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탄력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지원청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MOU 업무협약서가 발표됨과 동시에 하동군민들은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우리 하동을 그래도 생각해 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 지금 하동여고, 하동고등학교 통폐합하는 부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게 선언적인 의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상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동군수하고 하동교육장하고 과장님하고 경남교육감하고 다양한 테이블에서 의논을 잘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걱정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칭)진교지혜의바다도서관 설립 업무협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24분)
○위원장 이찬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규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 의원입니다.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48호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574##425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우리 경남도에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정말 기다리던 법률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에 발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개정안이 빠르게 발의된 점에 대해서 정규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이 조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법률개정안 발표 이후에 일선 학교, 그리고 교원 분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헌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사실 학교에서는 책임성 부여가 되다 보니까, 책임성은 당연히 아직까지도 인솔교사가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안전요원은 원래부터 붙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50명에 1명씩 붙어있었고,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보조인력, 그러니까 거기서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더 보조인력을 쓸 수 있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에 좀 더, 아이들이 신호등을 지난다든지 아니면 무슨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보강이 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학교 측이나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것을 조금 기존처럼 줄이지 않고 다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반응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정재욱 위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이시고, 일선 학교에 현장체험학습이 상당히 잠정 연기가 된 학교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속초의 사례 때문인데, 그 핵심은 책임 소재 아니겠습니까?
그 법률개정안에 담겨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재검토를 해 보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 법률안이 발표된 이후에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에 자유롭다는 것을 느끼시는 것인지, 이것마저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어떻게 느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담당자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정규헌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물으신 현장에서의 안도감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법에서 안전조치의 의무를 다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했고, 물론 이 조항이 앞으로 안전사고가 있을 경우 특별히 이 조항을 둠으로써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안전조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이 법의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도 각 시도와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교육부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법률개정안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다시 현장체험학습을 계획을 세워달라 요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정재욱 위원 그러면 거기 법률개정안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공문이 나가든지 전달될 건데, 선생님들 반응은 어떠신 것입니까?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바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반응이 오는 것인지 그게 제가 궁금한 거고요.
학부모님들 저도 많이 뵀는데, 저는 사실 그 현장에서 놀라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학부모님들께서 교원의 책무를 좀 이행해 달라는 그런 질타를 하실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이 이런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률개정안으로 해서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명확해지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강요하기가 똑같은 입장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아까 정규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보조인력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좀 더,
○정재욱 위원 보조인력은 기존부터 계속 해 왔고,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또 보조인력제도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인솔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이걸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정재욱 위원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노란버스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어디입니까?
어디서는 해도 된다고 했다가, 또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 그래서 학교에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조금 두루뭉술하게 자료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한 질의 답변이 오갈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참 우리 과장님이 힘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우리 일선에 학교 선생님들이 책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전점검 리스트라든지 이런 거 함께 보면 너무 까다롭고 그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정말 2박 3일, 3박 4일씩 이렇게 아이들 인솔하기 참 힘들 것 같다는 게 저도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하는 것은 그 선생님들에게 조금 용기를 북돋아드리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무언가 우리가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사례 같은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는 학교에서 질의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는 좀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현장체험학습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말씀하신 그런 현장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조례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정규헌 의원님, 조례안 발의에 전부 공감을 합니다.
앞에 우리 정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안전사고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인솔교사의 책임 부담을 경감시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아마 이 개정안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요 조문에 보니까 많이 바뀐 부분이 13조, 14조, 15조 부분인데요.
여기 해석에서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답변은 황원판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좀 빠르게 할 테니까 이해를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이 조례의 13조 보조인력의 배치 1항에 학교장은 법 제10조의4에 따라 학생의 연령, 이동거리, 활동유형, 참여 학생 수, 장소의 특성, 숙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 교육부 시행령을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3항에 그밖에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도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의 연령, 이동거리, 활동유형 이게 이 13조, 14조, 15조 내용에 안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이 규정이?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래서 이 13조3항에 보면 세부적인 것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교육감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걸 정했느냐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 교원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 매뉴얼에 따라서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동원 위원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매뉴얼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시행규칙을 만들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13조에 따른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지금,
○최동원 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 정해야 되는데 1항에 학교장은 위에 상위법에 10조4에 따라 학생의 연령, 이동 거리, 학교활동유형, 참여 학생 수, 장소의 특성, 숙박 여부 이것을 상위법이 없는데 거기에 정한다라고 해 버리면 핑퐁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정하느냐 이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규정에 이 내용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되냐면 연간 계속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조인력에 대한 추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배치 문제나 이동 거리, 학생 수, 그다음에 투입 학급 이런 것 다 계산해서 매년 1회만 실시하더라도 16억원이 드는데, 학생 수에 따라서.
2회, 3회 들어가면 이게 수십억원으로 늘어나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이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추계하라고 이 내용을 빠뜨리냐 이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최동원 위원 구체적으로 담기 어려우면 예산을 산출을 못 하죠.
그러면 됐고, 일단.
내용이 없는 거다, 그죠?
같은 조 13조3항에 보면 “보조인력 배치 최소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되어 있고, 제14조(보조인력의 자격) “기타 보조인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 규정은 교육감이 따로 어디에 규정을 두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이 또한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 조례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매뉴얼에 앞으로,
○최동원 위원 들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담을 계획입니다.
○최동원 위원 아까 자료 제출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에 들어 있냐고.
그런데 거기 매뉴얼에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부칙으로 정하든지 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뉴얼에.
○최동원 위원 그래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다가 정한다,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정하고, 이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정할 계획입니다.
○최동원 위원 정하지 않았는데 예산도 확보해 놓고 모집도 하고, 질의할게요.
교육청에서 외부 안전요원으로 2022년에 누리집을 통해서 현재 인력풀로 해서 160명을 확보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원으로서 안전을 보호하기 힘들다, 안전사고 예방하기 힘들다, 그래서 보조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이 법안을 제정한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물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연동해서 규정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미 2025년 현장학습 기타 보조인력 풀을 모집을 각 지역교육청별로 공문을 했습니다.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렇죠?
창원교육지원청에 100명, 밀양교육지원청에 00명, 그리고 기타 다른 지역은 공고를 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현재 7월 현황을 말씀드리면 18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해서 한 300여 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300명을 다 모집을 하셨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현재 모집 중입니다.
아직 모집 기간이라 말씀드립니다.
○최동원 위원 얼마까지 모집하실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시군마다 소요 인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학교 수나 학생 수 등을 고려해서 시군별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최동원 위원 있다가 모집 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제출해 주시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최동원 위원 사업조서 462페이지에 보면 관련한 예산 2억1,980만원을 이미 편성을 해 놨어요,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오늘 개정을 발의하는데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으면 어찌 합니까?
그것도 그렇고,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집 공고를 먼저 합니까?
절차상 그게 맞느냐 이 이야기죠.
어찌 생각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우선 6월 21일 자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안전법에 교육감이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그래서,
○최동원 위원 그러면 조례를 먼저 그때 발의하든지 어떻게, 그 안에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발의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서 모집 공고를 내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 절차를 지켜야지, 그 절차 무시하고 이게 올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집 공고부터 먼저 내고 예산 편성하고, 이게 절차가 맞냐 이거죠.
시급성은 알겠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번갯불에 아무리 급해도 콩 구워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요.
법적인 효력도 없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필요한 법인데, 과정과 절차를 좀 지켜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안이잖아요, 이 조례가.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나 이런 걸 담았을 거고,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라고 되어, 우리 조례 개정안은 세부적인 조례를 담기 위해서 하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 안 하시니 자꾸 질의가 이상하게,
○최동원 위원 기존에 안전요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담겨 있어요.
담겨 있고, 그다음에 보조인력 예산 편성은 따로 해 놨다니까.
2억1,987만원 이것은 별도예요.
이번에 담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규헌 의원 제가 좀 답변,
○위원장 이찬호 정규헌 의원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정규헌 의원 최동원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원래 조례가 만들어지고 모집을 하고 예산도 태우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급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가 사실 한 두 달 전에 발의가 되어서 통과가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조례가 늦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전에 미리 교육청에서는 모집도 하고, 기존 지침 자체가 아직까지 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를 통과시키고 다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맞추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동원 위원 1분만,
○위원장 이찬호 예.
○최동원 위원 정규헌 의원님 말씀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시고 잘못됐다고 이야기, 이걸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도 태워져 있는데 어째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못됐다는 부분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모집 공고를 해 놨는데 이의를 제기하면 모집 공고에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된다고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 버리고,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안 지키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심각성을 아셔야 된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정규헌 의원님한테 한번, 제보에 의한 건데요.
모 단체 간부들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마을강사들 흩어지지 마라, 안전요원 일자리 지원하라, 추경예산 확보 희망을 가져라, 김해 노무현재단에서 지원 풀뿌리 활동가를 키워야 한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규헌 의원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정규헌 의원 예, 들어본 적 있고, 조금 이 부분하고 제가 여기서 부대 설명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타 보조인력을 지금 지원청마다 모집 공고가 나갔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가 아니다, 보조인력으로는.
보조인력으로는 어저께 담당 과장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앞으로 보조인력을 학부모, 그리고 학교에서 필요한 사람을 거기서도 온라인으로 교육만,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만 이수를 하면 보조인력으로 쓸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꼭 거기에 색깔을 넣어서 사람들 만들어 놓은 것하고 상관이,
○최동원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색이 분명히 있다, 밑에서 언급한 노무현재단 이 이야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냐 여쭤보는,
○정규헌 의원 예, 들어봤어요.
○최동원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참고만 하시고요.
○정규헌 의원 예.
○최동원 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이야기는,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법도 중요하긴 한데, 아까 정재욱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이것보다 사실은 면책 기준을 빨리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다가, 우리가 인솔교사의 책임 기준이 무겁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면책 기준이라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뭐가, 그 범위가 정해져야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휘말리면 또 인솔교사 책임을 묻게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 범위를 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교육부에 건의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안전하게 부담 안 가지고 인솔교사님들이 인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참고해서 건의를 꼭 반드시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정규헌 의원님, 입법예고 기간이라고 우리가 두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을 얼마나 뒀습니까?
○정규헌 의원 입법예고 기간은 절차상으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박남용 위원 보통 단기, 중기, 장기도 있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입법예고 기간 이 조례에 관해서는 얼마나 뒀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정확한 기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통 7일에서 한 20일 정도까지 두거든요.
그리고 아마 다양한 교원단체에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얼마 전에 우리 교육위원장실에서도 각계 교육기관 단체에서 이 조례 가지고 상당히 예민하게 간담회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결론도 안 났지 않습니까, 정규헌 의원님.
○정규헌 의원 저는 사실 조례를 발의하는 입장에서 교원단체를 만나지는 않았고요.
교육위에 와서 자기들 입장을 아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입장을 다 받아들여서 조례를 발의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발의하고 난 이후에 아마 교원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아마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아까 정재욱 부위원장님이 말씀했던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조인력으로 둠으로 해서 아무래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사실 책임성 부분은 교육부, 국가에서 아마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전국적인 조례가 하나도 개정되어 있는 명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보조인력을 추가를 함으로 해서 안전한 현지체험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단 조례는 발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남용 위원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육행정직원들이 있지만, 학교의 중심은 학생과 교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적인 요구나 시대가 상당히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업무는 경감이 되지 않고 책임만 부여되고 업무는 가중되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행적인 보고는 이제는 박물관으로 좀 보내고 꼭 필요한 수업 연구, 수업 활동과 연계한 업무들만 교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경감보다는 가중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 이제는 이러한 안전에 대한 책임을 교사나 학교장한테 지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말씀 그대로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좋다, 마음껏 현장체험학습 하시라, 교원이고 학생들이고 하시라, 대신 안전은 담보하되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조례에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상위법에도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지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럼에도 교원단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원님.
○정규헌 의원 그게 명확하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금방 박남용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명확한 선만 나오면 교원들이 본인이 잘못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미스러운, 관심을 가졌는데도 아이가 특별하게 본인의 과실로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유불리를, 정확하게 빨리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박남용 위원 안타까운 것은 이 조례를 상당 기간 아마 준비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원단체들 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가지고, 이미 전부개정을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을 하면 교원단체에서도 환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도 다소 불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책임소재에 대한 불분명, 내가 교직이 천직이라 생각하고 학생만 생각하고 교재 연구만 하다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해서 책임을 지라고 할 때는 거기에서 오는 교직에 대한 상실감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 사례도 보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교직 상실이 선고되지 않습니까?
본인은 안전에 대한 책임, 충분한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 중심에 교권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은 행정대로, 교직은 교직대로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고, 부대적인 업무는 이제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교육당국에서 또는 행정당국에서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도 좀 줄여주시고 보고도 줄여주시고 할 수 있는 업무만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잘 아시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저희도 이번에 마련되는 보조인력 제도를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학교 현장이 정말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단체 간담회는 제가 참석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느 선까지 지켜야 책임이 면해지느냐 하는 가이드라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불충분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교육부의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이대로 시행하면서 앞으로 충분히 논의하면서,
○박남용 위원 교육부 시행령, 그다음에 경상남도교육청이 교사를, 또 교원을, 우리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개정안이 하루빨리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여하자면서 마냥 책임을 부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로나 노동 환경이 제대로 구비가 됐는지, 안전장비는 구비가 되어 있는지, 안전장치는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따져서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막연하게 사고났다고 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교원단체하고 충분한 소통만 했다고 한다면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그 내용 반영되어서 제대로 완성된 조례가 되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교원단체로부터 환영받는 조례로 완성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다만 아쉽지만 이렇게 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면서 소통을 통해서 반영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만족할 만한 또 다른 개정된 조례가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정회를 해서 이것 조금 논의를 해서 가야 된다고,
○위원장 이찬호 아니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잠시 좀, 이 조례가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말씀대로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민형사 책임을 선생님들은 안 진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들이 없어요.
없으면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사실 또 다르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또 학생들은 현장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조례가 명확하지 않다 이래서 지금 보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통과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교원단체나 여러 가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음에 개정안을 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할 때는, 아까 최동원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걱정스러운데, 이 조례를 지금 보류하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꼭 정회를 해서 숙의를 하자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은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의를 하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전현숙 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정회고 뭐고 논의고 뭐고,
○위원장 이찬호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위원,
○전현숙 위원 아니, 정회를 해서 논의를 조금 합시다라고 했을 때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일단 결정을 해 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위원장 이찬호 아니, 위원님,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
○전현숙 위원 말씀이니까, 위원장님으로서의.
만약에 옆에...
○위원장 이찬호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저한테는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등원이 안 돼서 설명이 안 되신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도 좀 하시고, 그리고 아까 창의인재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시민과장님도 그렇고 업무 연찬을 좀 하십시오.
해서 최소한 답변하러 나오실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파악을 하셔서 와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 조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원안 가결을 하되, 이후에 일선 교사나 학부모님 해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12월에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일선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됨으로써 현장학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부분에서는 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파악 좀 하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규헌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이렇게 교육위에 통과되어서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관리·감독할 수 있는 보조인력의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점도 있을 건데 교육위에서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체험학습 가는 것도 이 이후부터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수만 의원 외 57명 발의)
(11시 18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수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의원 반갑습니다.
정수만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125호,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575##425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시설과장 김철환입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여기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사실 지금 신설 많이 해왔잖아요.
기관도 그렇고 학교도 신설 많이 해왔는데, 보증기간이 얼마나 되죠?
신설 학교 하자 보증기간,
○시설과장 김철환 하자 기간은 공정별로 다른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부터 10년까지,
○손덕상 위원 10년까지인데, 보통 보면 5년 기준 잡으면 5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증기간이 도래되기 1~2년 전에 지금 조례에 담겨있는 것처럼 하자검사라든지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하자관리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 기간 내에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 현장에 가보면, 지금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다 그렇지만 어제아래 지은 것 같은데, 무슨 하자 하는 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5년 딱 되니까 그 기간이 되어서 학교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예산 신청하면 되겠다, 근거가 되니까, 그러면 그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하자 기간이 안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니 기다렸다가, 쓰든 말든 간에 기다렸다가 그 기간이 되면 예산 투입 시작하면, 사실 건축물이라는 것은 제때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빨리 노후가 되어 버리거든요.
지금 그런 건축물들이 많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래서 하자 관리가 지금까지는 수기로 대부분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옥상 탑코팅 그게 무엇입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옥상 탑코팅은 방수를 하고 나서 방수가 햇볕에 그대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유지 기간을 좀 더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 번 더 위에 코팅을 해 주면,
○손덕상 위원 하여튼 거기 조금 더 연장하는 공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시설과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오래된 건물은 저는 당연히 그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이해가 가는데, 불과 한 3~4년 전에 개교한 학교가 그런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기다렸다는 거거든요.
그 기간이 도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산 시기가 되면 추경도 올라오고 급하니까,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급한 예산 맞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긴급성을 요하는 것을 추경에 올리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번 조례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사실 이것은 어찌 할 수 없지만, 특히 신설하거나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이 되기 전에 먼저 가서 우리 교육청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보증기간에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보증을 받아야지, 왜 이렇게 우리 교육청 예산을 넣어서 수리를 합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보증기간이 있으면 그 보증기간 안에 웬만하면 찾아내서 수리하려고 하는데, 그런 행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답변해 보세요.
○시설과장 김철환 하자관리는 하자 기간에 따라서 1년부터 10년으로 나눠져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수 같은 경우에는 2년입니다.
방수, 그리고,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방수 이걸 종목별로 따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수면 2년, 다른 것은 5년, 10년, 최장기 10년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방수 부분 아닙니까, 지금 옥상에 비 새는 것 때문에.
그러면 2년이 됐으면 2년 전에 가서 그 하자를 발견하시면 되지, 왜 꼭 5년이 되어야 그게 다 발견이 됩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수정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수 같은 경우에는 3년인데,
○손덕상 위원 또 1년 늘었네요, 갑자기.
○시설과장 김철환 그래서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방수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예산을, 방수를 한 번 더 하는 방법과 탑코팅을 통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시설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인력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설된 것은 몇 개 안 되니까, 우리가 오래된 건물은 제때 제때 할 수 있지만 5년이면 5년,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적하겠지만, 어제아래 지었는데 또 왜 예산이 들어가냐 지적한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지적하기 전에 먼저 찾아내서, 3년 됐으면 한 2년 반 정도 됐을 때 찾아내서 이거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하는 체계적인 하자관리가 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하자관리 시점이 되어서 알람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해도 바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덕상 위원 올해는 각 지원청별로 가서 신설된 것 한번, 특정 지역에만 몇 군데 신설되어 있을 건데, 전체 점검을 하셔서, 이거 찾아내는 사람 특별휴가를 주든지 해서 그런 분들은 예산 바로 절감, 하나 발견하면 보통 5억원에서 10억원짜리입니다.
이런 것 해서 직원들 포상하고 해서 미리 보증 받을 수 있는 것은 보증 받도록 그렇게 좀 해 보세요.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자관리를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금 조례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셨는데, 하자 기간 내에 하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제정입니다, 그렇죠?
○시설과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전혀 없었다 생각을 하는 건지, 시설에 관한 시설물 관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정수만 의원님, 조례를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을 때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구나, 지금 교육청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을 해서 신설 학교 또는 지금 그린스마트학교로 바뀌어 있는 수백억원짜리의 공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에 대한 인식은 사실 둔감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만 의원 애초에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된 배경은 사실 모든 공사가 하고 나면 다들 계약을 한 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증기간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현장에 있는 학교나 기관에서 보증관리기간 내에 하자관리를 잘할 것이다라고 본 거죠.
○박남용 위원 막연하게,
○정수만 의원 사실은 또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보증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걸 하자관리를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서는 방금 손덕상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자관련에 대한 경우의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 말하자면 1,000만원 가지고 떼울 수 있는 것을 몇억원씩 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교육감의 책무로 둠으로써 조금 더 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자관리를 막는 것도 되지만 재정의 낭비를 막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남용 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자료를 보면 타 광역시도교육청에서도 보면 이게 아무리 빨라도 2023년 4월에 서울시에서 제정을 했고, 최근에 대구에서 5월 20일에 했는데, 상당히 늦은 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제2조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 하자관리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관이라고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과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관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겠는데, 사립유치원은 기관에 포함이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것은 적의하게,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적의하게 대상이 되면 지원하고 대상이 안 되면 지원하지 않고, 그러면 예산을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립유치원에도 예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개선사업비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 교원인건비 다 들어가잖아요.
○시설과장 김철환 사립유치원은 시설 지원은 따로 지금,
○박남용 위원 시설개선비 안 들어갑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안 들어갑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시설에 관해서는 예산을 전혀 지원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사립유치원에는?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사유재산의, 아니,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잠깐만.
행정국장님,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 항목들,
○행정국장 허재영 현재 시설비는 지원을 할 수 없고,
○박남용 위원 시설비는 전혀 지원 안 한다?
○행정국장 허재영 현재 사립학교 재정 결함을 보조하는 이유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학생을 배치하고 선발을 했을 때 배정을 했을 경우에 그 사립 중고등학교에 배정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 교육부 특별기준재정수요에도 사립유치원 시설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립학교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허재영 개별 운영자가 시설비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도,
○행정국장 허재영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생을 추첨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의무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립학교 재정 결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설립자가 학생 선발을 직접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사업비, 시설 관련 사업비는 자체 예산으로 다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일단은 그러면 법령이 그렇다고 하면, 개정을 하면 모르겠지만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다,
○행정국장 허재영 이 조례상에는 사립유치원이 담겨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지도 감독 차원에서 이것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관리에 대해서는.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하자보수 최장 10년까지 하는데, 학교도 10년 정도, 공정별로 1년에서 10년까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렇습니다.
10년 같은 경우에는 기둥과 내력벽 같은 경우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골조,
○시설과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일반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증공사나 주택보증보험이나 하자증권을 담보로 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학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학교 현장도 건설공제조합에,
○박남용 위원 건설공제조합?
○시설과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그거 교육부 산하입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교육부 산하는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대한건설공제조합?
○시설과장 김철환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산하에서 관리를 한다?
○시설과장 김철환 예.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 2년 동안 신설 학교 쪽에, 신설 학교가 많이 준공해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설 학교 쪽에 최근 2년간 하자 현황들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것은,
○박남용 위원 시설과에서 파악을 다 하고 계시죠?
○시설과장 김철환 예, 그것은 시스템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최근 2년간 2023년, 2024년, 지금 2025년 6월까지 하자 접수되어 있는 것, 그리고 조치된 하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철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소 늦었지만 이 조례안을 통해서 하자를 줄일 수 있고, 또는 건설사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수만 의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의원 고맙습니다.
원안가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하자관리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감히 한마디만 더 첨언을 드린다면 교육청에 첨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아까 손덕상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던 하자관리에 대한 문제를 발견했을 때 포상에 관한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 보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을 보태봅니다.
아무쪼록 여름 잘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36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재영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허재영 행정국장 허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35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576##425_3_교육_1차 9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재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김해에 주동초등학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로는 가칭 선천2초 맞죠?
○행정국장 허재영 가칭은 선천2초였습니다.
○이시영 위원 교명을 교명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했죠?
○행정국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보면 예전에 2019년도인가 2018년도에 주동초등학교가 있었죠?
○행정국장 허재영 있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있었다가 폐교됐다가,
○행정국장 허재영 지금 유치원으로 설립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한 6년 지나서 내년에 개교하면 7년쯤 부활하는 개념이 된다, 그렇죠?
○행정국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신도시화가 되었고, 새로운 유입 인구가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일부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도심 원래부터 살고 계셨던 분들한테 주동초등학교 하면 구 주동초등학교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 개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동초등학교라고 정해놓은 이 부분은 선천2초라는 그 이미지가 몇 년 동안 그 지역민들한테는 많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화되는 데 있어서 조금 착오라고 해야 되나,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심사숙고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제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행정국장 허재영 학교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교명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 폐지될 때도 교명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교명심의위원회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단히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을 그 지역에서 많이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동이 폐지됐을 때 상실감 부분을 다시 이름이 제정되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또 위원님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교명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오늘 자리에서 논할 부분은 아닌데, 한 6~7년 만에 부활될 거였다면 어떻게 보면 신설 요인이 폐교했을 당시에, 주촌신도시화가 된 게 5~6년 전에 된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허재영 도시계획은 한 10년, 15년 전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주촌초가 지금 지혜의바다로 바뀌었잖아요.
○행정국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주촌초와 주동초가 원래 있었는데, 지금 보면 신도시화된 곳으로 어떻게 보면 이전재배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전재배치되는 것도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바람직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충분한 수요와 도시화되는 부분에 대한 예측도 충분히 가능했었던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다음에 다른 시간에 하기로 하고, 주동초와, 유치원 이름도 지금 주동유치원으로 가죠?
○행정국장 허재영 예.
○이시영 위원 그 연결되는, 아까 조금 의아스럽거나 마음에 안 든 부분도 좀 있었는데, 주동유치원과 주동초등학교에 대한 그런 일관성적인 부분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재영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허재영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136호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577##425_3_교육_1차 10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입니다.
○박진현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자료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요.
우리 경남도교육청 누리집, 홈페이지죠.
홈페이지 첫 개발한 개발업체, 그리고 현재 개발하고 나서 유지업체가 있을 거예요, 유지보수업체.
그리고 유지보수 계약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금액, 그다음에 업체 선정 절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하면 선정 평가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안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은 오후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5.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이찬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근현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 전에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주요사업별조서 직제 순인 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속기관별 소관 및 부서 및 교육지원청 주요 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의 현황을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질의 시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송근현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근현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근현입니다.
먼저 계속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이찬호 위원장님과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조1,607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570억원을 늘려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경은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미래교육 실현, 경남형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초학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교육사업들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조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578##425_3_교육_1차 1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 소관 부서장 외에 나머지 분들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정책질의 잠시 됩니까?
○위원장 이찬호 잠깐만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 손덕상 위원님,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부감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저번 주 같은데, 김해 장유 지역에 학생 익사사고 있었죠?
○부교육감 송근현 부교육감 송근현입니다.
예.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생존수영에 과거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이것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생존이라는 것은 물놀이가 아니거든요.
물놀이 갔을 때 살아남아야 되는 그게 생존인데 실질적으로 생존수영 교육은 좀 즐기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저학년들은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상 기준이 원래 초등학교 2·3학년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여건이 허락되는 데는 6학년 전 학년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역도 시간을 좀 압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낮은 수영장 풀에 애들 물놀이 하지 말고 정말 애들 깊은 곳에 해서 살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생존수영을 가르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아래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는 지자체하고 소방, 해녀 이렇게 해서 바다에서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데 발굴해서 하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그게 정말 아이들 한 번 배워놓으면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정도 생존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혹시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경향이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과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우리 경남이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생존수영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그냥 흉내만 내고 있어요.
흉내내지 말고 실질적인 생존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교육감님께서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셨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는 정책사업들이 사실 일선의 지역에서는 안 맞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지금 제 눈에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오히려 이런 것 안 맞다고 역으로 올려서 건의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유보통합하고 늘봄, 유보통합은 더 잘 아실 거라서 그것은 꼭 가서 건의를 한번 드리라는 말씀드리고, 늘봄은 지금 사실 돌봄도 학교돌봄이 사각지대가 많은데 그것 해소도 되지 않는데 전체 늘봄을 한다는 것은, 사실 학교는 저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봄은 지역사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방과 후 수업으로 해서 돌봄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돌봄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서 교육청의 역할과 또 지자체의 역할을 구분해서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고 교육부에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거의 매일 출근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예산과 추경에는 당연히 어떤 예산을 담아야 될 거다 여기 계신 분들 더 잘 아실 건데, 추경이라는 것은 좀 시급성이라든지 또 본예산에 따르지 못하는 나머지 예산들 붙여서 아마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 경험상 보면 정말 필요하면 의원들한테도 부탁하고 또 교육장님한테 부탁해서 일선 학교에서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의아한 게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성의 없이 예산들을 만들어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총괄하는 정책기획관 쪽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내가 의아스러운 것은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조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 1억원 이상 되는 금액을 한 줄짜리 다 넣어놓으면 사실 관심 없으면 그거 어떤 예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예산들이 지금 아직 여기 많이 들어 있어요.
종이 한 장 더 넣으면 되는데, 1억원짜리 예산을, 다 합치면 한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세 줄로 딱 넣어놨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찾지 않으면 설명, 우리 계속 자료 요구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 저게 어떤 사업인가.
그래서 제가 매번 지적하지만 안 바뀐다, 왜냐하면 이 시간 지나면 끝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곧 퇴임을 하실 건데, 퇴임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직에 계시는 감사관님은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고, 지금 교육감 임기가 사실 1년 정도 남으셨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감사관 외부에서 들어오실 것인지 안 그러면 내부에 기회를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공직자 여기 계시지만 승진은 자기 공직생활에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떠나시는 자리에는 어떤 식으로든 내부에서 인사를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음 또 교육감 들어오시면 거기 정책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열심히 공직생활하시는 내부 인원들 중에서 한번 자리를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자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부감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지금 손 위원님께서 네 가지 저한테 정책질의해 주셨는데요.
생존수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학생의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부분들이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100% 공감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과 늘봄 같은 케이스는 사실은 경남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중앙정부 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17개 시도마다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각각의 여건이나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손 위원님 제안하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애로사항들도 같이 전달하는 부분들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과 본예산 부분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하고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케이스는 본예산에 저희가 보통교부금이 한 30% 내외가 급격하게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의 성격과는 조금 다르게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 직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교육감님께 충분히 손 위원님의 지금 견해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교육청이 다 보고 계실 건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감사관님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열심히 하셨지만, 남은 기간, 잔여 기간은 내부의 직원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으로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 자료 요구 좀,
○위원장 이찬호 예,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구 먼저 하세요.
○허용복 위원 유보통합이 좀 있다 실시될 건데, 유보통합 찬반하고 데이터가 지금 수집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반대는 유치원 교사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들까지 반대가 많고요.
찬성은 지금 현재 현실을 모른다 해서 행정 효율성에 대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는 지금 현재 유보통합은 언제 되는지 구체적으로, 2024년도 된다 했다가 2025년도 했다가, 그러면 이제 2026년도도 아니고 2027년도에 또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유보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정말 정직하게 말해서 걸림돌이 되는 건지,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유보통합을 막연하게 늘려놓으니까 이게 언제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보통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상식이라든지 갖고 있는 기존적인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이 자료 보완을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박한규 담당관님, 무슨 질의할지 아실 것 같죠?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최동원 위원 경남교육 정책홍보 사업조서 3페이지, 그죠?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에서 2억5,70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죠?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금액이 약간 다른데, 하나 붙여 왔던데 2억5,800만원, 그죠?
재편성했는데, 작년에 왜 삭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최동원 위원 내용을 잠깐 짧게 설명을 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박한규 당시에 미래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와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상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홍보수단인 광고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피력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교육위원회든 아니면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든 그 예산 집행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그 부분에 관해서 반복되는 걸 막아야겠다라는 취지로 삭감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책홍보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지난번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홍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떤 식의 어떤 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들은 지극히 적습니다.
특히 광고 부분은 더 그렇고요.
다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살려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우리 교육정책과 관련되는 아주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랄지 아니면 고교학점제랄지 이런 중대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긴급하게 많은 대중들에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광고 같은 방법이 거의 유일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예년의 정책홍보 수요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원시켜 주십사 하고 이번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과정이 작년에 진통이 많았어요.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결국 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던 것이 폐지가 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폐지 입법안이 오고 난 뒤에 그제서야,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논의를 해야 될 시점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도의회와 대립각을 세워서 비난하는, 이게 결과적으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사용된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게 좋다고 하는, 폐지를 의회에서 결정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언론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영상을, 홍보물을 보내버렸으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의회를 비난받게 할 목적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삭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디지털교과서 이것도 지금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째야 될지 갈 길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최동원 위원 이런 목적에 사용한다거나, 또 고교학점제도 지금 말이 많기는 해요.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기에 아이들이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목적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홍보비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삭감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삭감하면 언론한테 저는 얼마나 부담이겠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하면 언론이 보고 계시겠지만, 기사 한 줄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쓰실 겁니까?
이거 왜냐하면 이 속기록을 지금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
○홍보담당관 박한규 다시 말씀드리면,
○최동원 위원 이 용도로 안 쓰여지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담당관님이 이 이야기와 정반대로 비난할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기망행위다 이렇게 해서,
○홍보담당관 박한규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동원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런 목적으로 쓰지 않을 거죠?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그렇지 않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최동원 위원 위원님들, 다 들으셨죠?
의회를 비난할 목적의 시책 홍보는 절대로 안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게 많지 않습니까?
진로교육원 밀양 같은 경우에 개원을 했는데 이것을 학생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학습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광고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는 더 이상 증액해서 쓰시라는 말입니다.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홍보하는 데 좀 쓰는 부분은 저희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박한규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한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얼마... 1,700만원?
1,700만원 증액입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인건비 증액입니다.
사무행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최동원 위원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전창현 담당관님, 긍정적 행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최동원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입니다.
당초예산이 좀 반영은 되어 있는데, 원래 저희들이 했던 것보다는 적게 반영되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20명,
○최동원 위원 20명밖에 안 돼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동원 위원 공문까지 내려보냈는데 지원 교육청이 그렇게 없던가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아닙니다.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산이 그것밖에 안 돼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예산이 그것밖에 안 돼서 더 이상 저희들이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정책기획관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강성중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9페이지에 보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1회 추경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예산안이 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예산액과 집행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올해 2025년도 집행은, 아직 2025년도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집행이 하나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현재 집행액은 추정 편성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현재 국가 전체가 경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누락했다기보다 사실은 조기 집행을 포함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경기부양책과 맞물려서 조기 집행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그런 자료들이 부족했다는 말씀은 제가 필요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를 포함해서 교육부에서도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은 큰 문제 없이 당초 계획 대비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올해, 방금 기획관님 말씀대로 집행된 내역이라도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사업조서, 예산 현황 작성 시 현재 집행을 반드시 표시를 해 주시고요.
방금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추경예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추경은 원래 우리가 예기치 못한, 미리 정말로 예상은 됐는데 넣을 수 없었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추경이라는 제도를 쓰고 있는데,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충분히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라든지 학부모 교육비라든지 기타 이런 항목들은 추경에 들어올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는 내용들이 추경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글세요.
추경이 급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으로써 하나의 예산을 만들어 가는 방법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뭐 하다 빠지면 나중에 추경에 넣으면 되지, 내지는 추경이 어떤 습관적으로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고, 추경의 원래 본 성격은 급한 거나 갑자기 생겼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경을 하는 게 목적인데, 전부 보면 미리미리 짜여져 있는 예산을 흘려놓았던 것 다시 주워 넣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현재 추경을 운영하는 방법 같아요.
앞으로는 추경에 들어올 수 있는 분야, 추경에 해야 될 내용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추경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사람 일은 모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업무가 되어서 추경이 됐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추경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현실성 있게 마련해서 추경 심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기획관님, 예산서 46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찾았습니다.
○정재욱 위원 거기 보시면 경남 교육계획 수립 및 관리 사업에 경남 교육 정책 성과 연구용역비 2,200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게 추경에 편성하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본예산에 왜 편성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와 또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 이렇게 저는 두 가지로 느껴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교육감님이 3선으로 12년을 마무리하시기 전에 지금까지의 12년에 대한 성과를 분석 한번 해보고, 다음에 이어질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서, 아시겠지만 본예산 때 예산 사정도 워낙 팍팍했고, 그다음 굳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는 선거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추경에 담아서도 가능한 부분은 이미 성과에 대한 부분이나 실적은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미리 해 놓고, 외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저희들이 받아서 정리를 해 보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정재욱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디서 오류가 있냐면 본예산 저희들이 심의할 때 경남 교육 정책 인식 조사 연구를 미래교육원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 지금 중복 편성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미래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이 용역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똑같은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재욱 위원 그때 감액 사유가 미래교육원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비를 감액을 한다고 부기가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하고는 좀 말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관 강만조 이게 정책연구소는 저희들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연구나 이런 부분들,
○정재욱 위원 내부에서 하는데 돈을 왜 들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아니, 내부 주제를 발굴해서 내부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외부에다 줄 사항들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미래교육원에서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니까, 미래교육원에서 수행하기로 했던 연구용역비에 관련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그리고 정책기획관님께서 편성해 주신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라고 할까요, 아직 발주는 안 했겠지만 그 초안 계획서, 비교분석을 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이 예산, 추경은 앞에 정책기획관이 거의 다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7월 1일부로 왔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예산은,
○박남용 위원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개요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쭉 보면 이전수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수입들, 여기에 2021년도부터 반납금액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 보면 철성고 도서관 및 특별교실 증축 집행잔액 2억1,900만원 반납, 쭉쭉쭉 전부 다 반납이잖아요.
오른쪽 2022년도 사업, 또 2023년도 사업, 2024년도 사업, 그렇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2021년 6페이지 중앙에 경남자동차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집행잔액 2억700만원 반납금액,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종료가 된 것입니까, 2021년도에 시작해서 예산에 탑재한 사업입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박남용 위원 이 사업은 언제 종료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정책기획관 강만조 자료를 제가 다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송구스럽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도 사업도 있고, 2024년도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해서 정산금액 반납을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탑재해서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데, 이것도 정산, 사업 종료 시점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같으면 한 달 이내, 6개월 이내에 정산해서 서류 제출하고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내부적인 거래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작동을 시켜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2021년도 꼭지 달려있는 사업도 지금 정산되어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2024년도 작년도 사업비 정산되어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산 규정을 지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감사관도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 내용은 아시겠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게 2021년도 사업,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왜 4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반납을, 쉽게 거꾸로 풀면 집행을 4년 동안 하고 있냐 이렇게 비춰질 수도,
○박남용 위원 그렇죠.
4년 동안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종료된 것도 있을 건데,
○정책기획관 강만조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사업 내용들이 목적사업비 형태인데,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국고에서 돈을 받는 사안입니다.
예산을 받아서 여기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데 2년이 걸렸고요.
2년 이후에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사실은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다음에 내려올 돈을 이만큼 상쇄하는 형태로 지금 정산을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종료 시점에 1개월이나 6개월 이내에 정산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준공하면 준공정산을 하듯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지연시킨다든지 늦춘다든지 아니면 누락을 시켰다든지 그렇게 해서 2021년도, 2022년도 사업이 이번에 올라오는 것 같으면 무언가 좀 잘못되지 않았냐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특히 특별교부금 사업 같은 경우는 돈을 내려줬다가 일정 기간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전액 반납 조치를 시키듯이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교부를 받아서 시설공사 진행하다 보니 2024년도까지 그 규정이나 집행할 수 있는 기간 범위 내까지 정리가 되었고, 2024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2025년도에 저희들한테 집행잔액을 반납한 형태로,
○박남용 위원 이게 연도 내에 끝나는 단년도 사업이든지, 연차로 걸쳐서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비의 특성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공 시점에서 정산은 철저히 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모자란 부분들은 더 요구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남도청으로부터도 받아야 되는 법정전출금, 법정전출금 같은 경우에도 아직 많이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한다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정리정돈 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자체수입에 보니까 자산수입들이 좀 있습니다.
한 50억원 정도 되는데, 임대수입이 있고, 자산 매각이 있고, 자산 매각에 보니까 토지 매각이 한 47억원 정도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 건물 970만원, 기타 유형자산 매각, 무형자산 매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이게 마산합성초등학교 구외부지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50억원 중에 47억원 정도가,
○박남용 위원 50억2,000만원이 전부 다 마산합성초,
○정책기획관 강만조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 금액이 거기에 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일부 조그마한 것들은 매각하거나 기관에서 수입이 잡히는 경우 일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합성초등학교 구외부지 매각 건입니다.
○박남용 위원 합성초등학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그러한 자산, 토지 이런 부분들을 매각을 했단 말씀이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게 지금 한 50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인데,
○정책기획관 강만조 이게 합성초등학교만 잠깐 말씀을 올리면 팔용공원에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팔용공원에?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박남용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매각을 시에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지금은 공원부지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시에서 사서 이 부분을 공원화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현금으로 샀다, 창원시에서?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는 현금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현금이 50억원 잡혀 있는 것이고,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시에서는 그러면 공원 용도로 매입을 했다는 말씀이고, 적지 않은 규모인데 합성초등학교 소유로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학교에는,
○박남용 위원 전체 자산은 경남교육청 것이지만 합성초등학교 교육부지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그 50억원 상당의 교육부지가 없어도 교육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용 부지가 필요합니다.
교사동을 포함한 예를 들면 운동장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 외에 옛날 학교에 보면 그 인근에 붙어있거나 아니면 조금 떨어진 곳에도 저희들이 학교 소유의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간혹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합성초등학교 예를 들었지만 기타 초중고등학교나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용도의 부지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경남교육청의 자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도, 그것은 자산 관리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용도도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교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느냐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없앰으로 해서, 또는 매각함으로 해서 공원부지로 활용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하나만 더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자료 1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개요 18페이지 공무원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 해서 교원, 교육전문직, 계약직근로자, 교육공무직 해서 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근 500억원입니다.
맞죠?
497억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잘된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인건비 어느 정도 집행률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을 통해서 조금 조정을 하고, 2차 추경에 결산추경해서 일정 부분 한 10% 이하, 인건비의 반납 비율은 5~10%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역시도 부서에서 총액인건비 개념으로 고민을 해서 그 안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게 지금 1차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2차 추경 또는 결산 추경할 때 감액하는 사례들이 좀 있고, 집행을 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사례도 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 올라와 있는 18페이지에 있는 다섯 종류의 돈을 보면 가장 큰 게 교육공무직 인건비나 계약직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인데, 계약직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원 외를 인정을 2월쯤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본예산에 담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 또는 아니면 좀 더 늦어지면 연초까지 임금교섭이 진행이 되어서 사전에 처우개선분을 포함한 임금교섭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형편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늘 그렇듯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담는 경우 형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현장의 특성은 우리가 숱하게 말씀을 들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2차 결산추경까지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을지에 대한 고민, 이게 좀 정밀한 예측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잠깐만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9페이지 또는 985, 1003페이지 이렇게 쭉 보면 학교기본운영비를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렇다고 하면 학령인구 감소,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지금 반납이나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올라가거든요.
이것은 너무 반비례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위원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는데,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본청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 운영비는 학교로 내려주는 돈이기는 합니다.
○박남용 위원 학교에서 한 학기 사용하고 2학기까지 남을 수 있는 예산을 예측해서 반납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한 25~26억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정책기획관 강만조 실질적으로는 반납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고, 이것을 내년도에,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확한 학생 수, 학급 수에 따라서 교원 숫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운영비를 설정할 때는 내년도 본예산 같으면 올해 9월 1일 기준의 학급, 학생 수를 기준으로 운영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내년 3월부터는 올 9월 1일 기준으로 운영비를 일단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그 돈은 본청 차원에서 교육청이나 이렇게 매월 내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먼저 줬다가 하반기에 부족하게 돈을 받아온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거기에 반면 보니까 지금 통합사업운영비입니까?
이게 지금 4억7,000만원 증액이 됩니다.
주요 내용, 그다음에 사업 목록별로 집행률, 통합사업운영비에 대한 집행률하고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기획관님, 큰일하러 오셨네요.
제가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신청 및 선정 과정에 대해서 쭉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지정 지역은 경남은 전체 전 지역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세부 내역을 보면 지금 1차 지역하고 2차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던데, 유형별로 다 하지만, 정책기획관 쪽에서 보시는 선정 지역별로 혹시 어느 쪽에 많이 편중되었다 이런 것을 못 느끼십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편중되어서 한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자체하고 손을 잡고 하는 부분이라 사실은 지자체의 의지를 포함한 부분들, 또 사업의 발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뭐냐 하면 타 지역에 지금 되어 있는 것들, 제가 지역은 거명을 안 하겠지만 지역별 특화 과제로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나머지는 다 지자체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의지에 의해서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지역에 안 가도 되는 게 그 지역에 가 있고, 이 지역에 가야 될 게 또 저기로 가 있고, 서로 좀 바뀐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그래서 특구 관련해서, 이거 정부에서 나오는 돈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거 좀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받아와서 그곳에 넣어주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청만 받는 게 아니고 적합한 지역도 같이 배려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교육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사실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기초단체나 우리 광역에서, 광역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다 기초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실 때 좀 면밀히 이 지역에는 이게 맞겠다, 저 지역에는 저게 맞겠다, 지자체장하고는 이렇게 이렇게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우리가 좋은 사업은 권유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 정책기획관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하실 때는 좀 던지지 말고 홍보도 곁들여서 하면 더 필요한 곳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강만조 제가 어떤 답을 드려도 저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추가 답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원되는 적지 않은 돈이고, 또 한 번 하고 나면 평가를 잘 받아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역소멸이나 지역인재 육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자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또는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는 차원의 협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청년 자기계발 공간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목적에 보면 경남항공고하고 기업체하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지역이나 고성이나 사천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앞뒤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하실 때는 오히려 조금 소외되거나, 소외된다고 해서 농어촌지역이 아닙니다.
과대 과밀이 되어 있는 지역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 더 발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하실 때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 예, 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만조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소관의 추경예산이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관의 추경예산은, 저희가 업무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감사관에게 주어지는 감사활동비 그게 소액 2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것 외에는 추경에 요인은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200만원을 굳이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되나요, 2,000만원도 아니고.
하여튼 집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찍 반납하는 게 정확한 게 좋은 것은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집행부에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상 학교혁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교혁신과장 김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해당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202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전액 감액된 사업으로 조례와 같은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과제의 2025 경남교육의 중요한 정책사업입니다.
교육정책은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 등 상위법을 근거로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여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만족도가 높은 경남교육의 정책사업 중 하나입니다.
사업 맞춤형 조례는 정책 수립 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현재 폐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31일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고, 제3조(교육감의 책무)1항에 교육감은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3항 학교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에 근거한 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책무, 제5조 교육 협력에 관한 사항에 근거해서 미래교육지구는 지자체와 미래교육지구 추진에 대한 협약서를 바탕으로 지자체와의 협의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보상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 아마 혁신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혁신적으로 대처를 하는 모습은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높이 평가할 만하고, 교육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교육지구 사업비 33억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박남용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과장님, 또 이종국 담당 장학관, 또 사무관, 나름대로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상당히 그 사업에 대한 쇄신안도 설명하고, 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난해 조례가 폐지가 됐어요.
조례가 폐지가 되었고,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대법원 제소를 했지 않습니까?
조례 폐지에 대한 부당성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조례의 부분은 법무팀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 제소되었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조례 제소 내용이 집행정지 신청, 이 조례 폐지를 집행하지 말라는 신청에 대한 대법원 제소이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인용도, 각하도, 기각도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없는 상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법적인 절차라는 게 그런 겁니다.
법적인 절차를 요청한 교육청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취하도 안 하고 이 예산에 대한 요구만 한다는 것은 다소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교육의 정당성이나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께서 민주적인 절차를 훼손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였다시피 우리 교육지원청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요구들, 지역사회, 학교의 요구들을 반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그러한 막연한 말씀보다 절차가 잘못되었다, 아니면 절차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정, 그다음 책임감 있는 답변, 책임감 있는 소명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들이.
지금 예산 올라오기 전에도 교육감이 충분히 우리 대법원에 제소한 부분 취하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조례로 근거해서, 금방 언급하신 평생학습 조례 같은 경우에 그런 조례를 준용해서 예산을 탑재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러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 폐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대법원 제소는 취하하겠다, 그게 선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되지 않고 교육감께서 미래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사업은 내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한다 이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 생각하고, 농산어촌 일부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또 현장에 알아보니까 사업비를 50 대 50으로 매칭한 데도 있고, 30 대 70, 60 대 40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게 확보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지금,
○박남용 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하겠다는 말씀이지,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사업비 자체가 편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승인해 주어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많이 아쉽다 생각하고, 경남행복마을학교 지금 보니까 관련 학교 홈페이지 쭉 보면 경남행복마을학교 홍보물이 떠 있습니다, 방학 중에 학생들 모집한다고.
알고 계시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방학 중에 학생들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경남행복마을학교하고 미래교육지구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남행복마을학교 또는 창원예술학교하고는 별개고, 미래교육지구 사업비 33억원은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미래교육지구 사업비가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조례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그러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잘못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매듭을 지은 분이 매듭을 풀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폐지가 되어 버렸는데 그 조례 없이 예산을 반영시켜 주는 것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성적인 호소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예산을 통과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앞뒤가 안 맞다,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은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정 부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조례 이 부분 자체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산 확보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고민해 갈 사항이라고 보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팝업으로 떠 있는 게 ‘방학 뭐 뭐하니’ 이래서 다양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겠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위원장님 혹시 허락하시면,
○위원장 이찬호 잠시,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예.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내가 답변하실 시간 드릴게요.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거 행복마을학교 관련 조례가 왜 폐지됐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말씀이시죠?
○손덕상 위원 예, 조례가 왜 폐지됐습니까?
그 원인이 뭐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치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 운영 과정상에 조금 더 치밀하지 못했던 문제점 부분도 지적되었기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경북에는 유사한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경북만 특별하게 제가 잘되고 있는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확인해서 오셔야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죄송합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폐지가 될 과정 속에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하셔서 또 미래교육지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양한 유사한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해소되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거나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더 우려스럽고, 왜냐하면 행복마을학교 과거에 그 사업 내용은 사실 잘못된 거 저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걸 주도적으로 반대했던 단체가 뭐냐면 리박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마 리박스쿨의 온라인 게시물이 전체 다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교육위에 있으면서 이런 것 갖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오늘에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되어서 또 다른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만 하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추측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 못 하는 거죠.
왜, 여기서 말하면 큰일나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타 저타한 것을 다 떠나서 이런 논란의 중심에 정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고 교육은 교육으로 봐야지, 특히 여기 계시는 열한 분의 교육위원님들은 다 지역에 가면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것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서는 물론 그런 논란이 있었던 분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진정성과 효과는 지역주민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가니까 너무 좋고, 거기 또 아이들만 가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주민도 함께하는 공간인데 왜 이게 잘못 꼬여서 사업이 안 되고, 지금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예산도 되니 안 되니 하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했나 안 했나 하는데, 사실 이거 사업하려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저희들은 정책사업으로서 가능하다고 보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업하려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깎일까 봐 지금 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이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편성하는 게 맞나 검토되어 있다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사업비 올리면 안 되죠, 이 내용들이라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2025 경남교육의 정책사업이었다는 부분들 때문에 1월 31일에 제정된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근거 부분들, 그다음에 나머지 조례에 한 부분이 협약 부분, 지자체와, 이 세 가지 부분을 중심에 두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답변 곤란하신 것 알고 있고요.
일단은 지자체하고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 있죠, 지금?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지자체와는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18개 시군 중에 몇 군데가 협의를 마쳤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18개 전체는 마쳤는데, 지금 현재 4개 시군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우리 교육청의 이번 예산편성 여부에 따라서 별도 협의를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의 지자체에서는 지금 4개 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쪽도 있고, 10개의 시군에서는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마칠 건데,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사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왜 정치가 들어가느냐,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지, 정치는 다른 분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는, 정말 학교에서도 교원들은 중립의 의무를 진다 아닙니까?
그만큼 정치의 중립은 교육계에서는 중요시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교육 당국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 세력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 여타 정당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지역에 있는 우리들은 교육에 정치를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교정책국장님 한말씀하실랍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안 하셔도 돼.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보상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85페이지에 보면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칭) 경남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주셨지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돕는 종합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서 건강장애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교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전현숙 위원 이 사업이 그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건강장애학생들의,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지금 민간위탁으로 꿈사랑학교에 위탁하여서 운영하고, 또 공공형인 스쿨포유에도 위탁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것을 통합을 해서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전현숙 위원 보니까 금해 기존 예산이 28억5,181만원에서 증액이 됩니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전현숙 위원 증액 사유는 뭡니까?
6월 사이에 어떤 변동 사항이 또 발생을 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증액된 사유는 기존에 설치하는 곳이 내서중학교 별관동 1·2층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3·4층에는 온라인 학교가 운영 중인데 온라인 학교에도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어서 방학 중 공기를 다른 본공사와 함께, 우리가 본공사 이후에 추진하려고 했던 방음부스나 화상강의실 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전현숙 위원 당겨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당겨서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였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새롭게 설치해야 되는 정문 설치나 그다음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예산이 신규로 추가로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 구축 완료 후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민간위탁 운영으로 하려고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을 지금 제출한 상황이고,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공모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전현숙 위원 공모에 응할 수 있는 곳이 후보 단체라든지, 응모할 수 있는 데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전국에 공모를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저희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는 전문화된 공모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 봐야 되겠지만 참여하는 수는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던 부분에서 지금 시점에서 당부도 드리고 싶고, 약간 우려되는 것이 기존에 꿈사랑학교에서 장기간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국에서 이런 대상들 수업을 해 주거나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단위가 없어서 아마도 꿈사랑학교에서 자원봉사자나 또 기존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병원까지 찾아가면서 관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경남에서 지금 건강장애 학습지원센터가 만들어 진다면 여기서 관리하는 학생들은 경남의 아이들만 관리하게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꿈사랑학교가 했던 것처럼 다른 지역의 아이들도 어느 정도 같이 수용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저희들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를 교육청 기관으로 설립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건강장애학생들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전현숙 위원 또 이 시점에서 하나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들을 어느 정도 들었어요.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목표를 다시, 지금 건강장애가 있고 지금은 불편하지만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많은 건강장애학생들 중에는 학교의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대상도 있고, 또 그중에 다수 학생들은 학교로 다시 복귀할 수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으로 있다가 이름이 지워지는 대상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그 현장에서는 이미 해 오던 교사들이나 그러한 상황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학교 운영, 센터 운영들을 하는 데 행정에서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전현숙 위원 그다음에 짧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75페이지에 보면 특수교육 복지 지원 있고, 71페이지부터 보면 특수교육과정 운영이 있는데요.
보니까 기정예산이 23억7,000 정도가 있었는데 추가 10억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특수학급 신증설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업지원강사 운영비하고 자원봉사자 추가 수요 반영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버스에 대한 게 있는데, 이 신증설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작년 대비 4.7%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급에 선정 배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급의 증설이 저희들은 딱 신학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작년 대비해서 신증설 학급 수가 56학급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증가에 대한 대비분 신증설비와, 그다음에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 12월에 인천 특수교사가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여서, 저희들도 과밀학급이 경남에 77학급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기간제교사를 이번에 24명 배치를 하고, 나머지 53학급에 대하여서는 수업지원강사를 2학기 때부터 투입하여서 수업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부분으로 계획한 그 금액입니다.
○전현숙 위원 설명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학기 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만큼 인력 배치가 수요 기반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조금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해서 다양한 준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해에도 나래울학교가 들어오고 하는 만큼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작년 본예산 할 때라든지 행감 할 때라든지 계속해 왔던 이야기들 좀 이어서 해 볼게요.
지금 보면 이번 추경에 15억원 정도올리셨죠, 사립유치원 관련.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그중에 무상교육 지원이 약 1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방과후 프로그램 그거에 대해서 불용액이 2023년도, 2024년도 해서 29억원, 26억원 해서 그런 게 있어서 실제 유치원에서는 교사자격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가 좀 애로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그 자격 기준을 완화해서 돌봄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기준을 완화시켜서 지금 하고 계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작년에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해 주셨듯이 지금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보육교사가 완화된 상황이라서 돌봄강사들을 채용하니 작년에 거의 70% 신청이 되었다면 올해 2분기까지는 80%까지 지금 신청률이 올라가고, 현장에서도 많이 지원 받음에 대해서 만족도를,
○이시영 위원 예전보다 많이 조건이 좋아지고, 기준이 예전에 것은 정교사 2급이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정교사 2급 이상이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 자격이었는데, 그 기준을 이제는 완화해서 적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과 이런 게 좋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저녁 돌봄은 되는데, 아침 돌봄은 그때 사립유치원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은 함께 돌봄에 대한 형태로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것에 묘미를 발휘할 수 있고, 이 강사도 아침 돌봄이나 저녁 돌봄에도 1명의 돌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분들은 가능하도록 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실제 유치원에서도,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침 돌봄이 지금 188개 원이,
○이시영 위원 예전에는 거의 아침 돌봄이 안 된다고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런데 지금은 188개 원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지금은 그러면 아침 돌봄도 잘 반영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니까 무상교육지원금인데, 현장의 목소리는 인근 부산하고도 비교를 하시면서 표준교육비에 대한 인상분을 2019년도에 대한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대로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내년부터는 그에 대한 부분을 학부모님들한테도 부담하도록 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근 부산이나 이런 데하고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부산은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3세부터 5세까지 무상교육이,
○이시영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니까 전면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리고 우리는 표준교육비가 인상 이전에 55만7,000원 1인당 월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60만원 해서 차액이 한 4만3,000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유보통합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2027년이 된다면 저희들 도교육청에서의 자체예산으로 거의 1,000억원 정도가, 1,100억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한 해 590억원 정도가 무상교육비로 지원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봤을 때 학부모의, 우리가 2023년 무상교육이 3세부터 5세까지 시행되기 이전에 학부모에게 부담 받던 경비들이 한 49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인당 55만7,000원을 주기 때문에 거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학부모에게 이전에 부담했던 경비보다는 1인당 월 8만9,000원 정도를 저희들이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청의 예산 부분도 있고, 또 유보통합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 추이들을 고려해서 향후에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입장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부당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오늘 그걸 가지고 사립유치원의 의견을 다 반영해 주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타 시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맞추셔서, 또 그게 지금 보니까 앞에 담당자님이 저한테 친절히 설명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부터 해서 타 광역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공립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부분도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강장애학습지원센터 구축하지 않습니까?
내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4월 1일입니다.
○박남용 위원 온라인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라인이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온라인 쌍방향도 있지만 거기에 저희들은 장애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심리 정서 프로그램이나 보호자의 지원이나 다양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박남용 위원 거기 센터의 성격도 정확히 지금 규정이 되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지금 꿈사랑학교를, 결론적으로 성주초등학교에 있는 꿈사랑학교를 옮기는 것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 학교를 옮긴다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공모를 거쳐서,
○박남용 위원 그러면 성주초등학교에 있는 꿈사랑학교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닙니다.
꿈사랑학교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 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 공모에 응하는 것은 있지만, 그 꿈사랑학교를 그대로 이전해서 해 주겠다는 저희 계획은 그것은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꿈사랑학교가 성주초등학교를 일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고 있으면 지금 구축이 되고 나면 성주초등학교는 그러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공간도 활용하고 내서 쪽으로 옮기는 센터도 활용하고 두 군데를 다 활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닙니다.
거기에는 활용을 하지 않고, 내서,
○박남용 위원 그러면 성주초등학교는 이제 다 빠져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그 공간은 학교 자산으로 다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성주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저기는 저기대로 놔두고 여기는 여기대로 놔두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물리적인 기관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많은 부분을 양해해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학교 쪽에서,
○박남용 위원 양해인지 점령인지, 아마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학교 내 구성원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내년 4월에 저쪽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고 난다면 저기는, 지금 정책국장님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재정비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탑재해서 환경 정비부터 해서, 지금 사용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거든요.
시설 점용 허가를 할 때 정확한 규정을 주고 난 다음에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학생들의 수업권이라든지 수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0%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올해 교육청에서 대국적으로 내서 쪽으로 옮기니까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 않다면 또 반복, 지금 상당한 30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구축해 줌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일부 사용을 한다면 그 학교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거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면밀히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268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16페이지, 검토보고서 126페이지, 지역소멸대응돌봄센터 구축에 대해서 늘봄 5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역소멸대응돌봄센터는 거점돌봄센터를 이름만 바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지역소멸대응돌봄센터 구축이 어떤 사업인지, 진짜 이름만 바꾼 것인지, 이 내용이 사업적으로 안에 내용도 바꾼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점통합돌봄센터 최초 구축은 교육청 주도로 해서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돌봄과 방과후를 지원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주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해 개원한 남해 아이빛터, 밀양 다봄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을 해서 학생들의 돌봄과 방과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서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하고 하는 지역소멸대응돌봄센터는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곳에 돌봄센터를 구축해서 인근에 있는 돌봄교실, 방과후를 전부 흡수를 해서 학생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한 곳에 모여서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비도 한 28억원, 29억원, 한 30억원이 드는 사업인데, 이 설계용역비, 공사비 이런 구체적인 것은 이 자료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고, 그런데 이게 물어본 내용이 2025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가 6,500만원이 반영이 되었어요.
반영이 되었는데, 시기 조정을 한다는 이유로 설계용역비가 해당 사업이 그냥 없어졌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된 그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왜 6,5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 넣어놓았다가 그걸 시기 조정한다는 이유로 감액을 시켜버리고, 그러고 있다가 다시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넣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 때 늘봄 4호 한 곳하고 늘봄 5호 한 곳, 두 곳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중에 4호는 6,500만원짜리 설계용역비가 의회에서 통과를 받았고, 5호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 조정해서 추경이나 그 이후에 반영을 해 보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4호는 삭감이 되고, 5호는 승인이 되어서 하고 있고, 아, 4호는 하고 있고, 5호가 잠시 쉬었다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시기 조정으로,
○강성중 위원 이야기를 그리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주 사업 내용에 보면 창녕군에서 대응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3억원을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 편성은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내용은 어떻게 아직까지 예산 편성이 안 되었는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창녕군의 확약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개원을 하게 되면 3월부터 학생들을 돌봄과 방과후를 지원할 계획이라서 내년 본예산에 창녕군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내년 본예산에, 3억원을 확약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글쎄요.
그렇다고 하면 2026년도 창녕군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서 이게 확실하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이 올라올 수 있다는 확신은 있습니까?
현재 편성되지 않은 것을 그때 가서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과 군수님께서 확약을 하셨고, 이 내용들을 교육감님께서 창녕군수님하고 같이 또 한번 더 만나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밀양 다봄하고 남해 아이빛터하고 추진했던 지자체 협력형 돌봄체계 구축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밀양 다봄이나 남해 아이빛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학교의 방과후와 돌봄이 그대로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교의 돌봄을 거의 흡수를 하고, 인근에 있는 5개의 학교에 있는 돌봄교실을 전부 흡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에서는 일과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일과 후의 활동들은 전부 돌봄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학생들을 지도를 할 것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요.
교육정책 차원에서 그게 나쁘다고,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되는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은 또, 교육청에서도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돌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예산을 지금 투입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자체 예산보다는 특교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교육청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최초에 늘봄 명서 1호를 구축할 때 저희들이 특교를 요구해서 특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돌봄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새 정부 들어와서 방향이 조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봄의 확대 여부도 지금 불투명하고 한데, 방향은 거점형돌봄센터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글쎄요.
정부가 아무리 바뀌어도 어떤 정부든 간에 우리 크는 아이들,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교육에는 이념이나 다른 정치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부든 간에 이 돌봄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되어야 될 사업의 일환인데, 이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교육정책이 또 다른 면모가, 그러나 그게 바뀌어도 저희들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름만 바뀌지 내용은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서 더 확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하루하루 소멸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좀 더 관심 있는 정책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따로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각오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저는 특히 지역소멸이 예상되고 있고, 문화적으로 어려운 곳에 있는 학생들이 출발점에서 불리함으로 인해서 평생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돌봄모델을 구상하는 것들은 지역에 어려운 친구들, 작은 학교 학생들이 다인수학급에서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학생들을 모으면 사회성이나 대인관계기술이나 등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개별 학교도 살리고 지역도 살릴 수 있는 모색을 한 게 저희들은 새로운 돌봄모델을 구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적인 의미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보더라도 인력이나 예산의 절감 효과는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항간에 우리가 이슈 내지는 진짜 현실적으로 와닿는 어려움이 작은 학교 살리기, 학생이 없는데 작은 학교를 어떻게 살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델 하나 만들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유치부, 도시에 있는 사람이 섬으로 네 가구가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작은 학교 살리기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있는 데는 우리 교육청에서, 경남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찾아서 더 그런 교육에 보탬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그런 분들의, 아까 잠깐 말씀 나눴지만 그분들을 찾아서 혜택을 주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복지를 좀 더 인센티브를 드리는 그런 교육 정책도 작은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서 하나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초학력 학생 개별 맞춤형 체계 구축 사업이 있죠, 특교비로 편성된.
이거 보니까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다중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 대상 학생에 대한 체계적 통합적 지원으로 36억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특교사업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사업 대상에 보니까 8개 지역에 364개 초등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이 대상 학생도 발굴이라 해야 될까요?
선별?
원인별로 파악해야 할 것 같고, 이 원인을 어떻게 학생들을 가려내죠?
어떻게 구분해서 가려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3월에 학생 대상으로 해서 기초학습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최동원 위원 아, 실시를 합니까?
그러면 이게 학습장애, ADHD하고 이런 정서불안, 우울증, 게임중독 이런 게 들어갑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기본적으로 학습이 조금 뒤처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복합요인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하면 담임선생님과 학부모의 면담을 통해서도 심층 진단을 또 새로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학교 밖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최동원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정규 시간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전담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학교 내에 다중지원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을 구분해서 학교 안에서 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두드림학교에 위탁해서 보내고 이렇게 운영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여기 36억원은 두드림사업입니다.
○최동원 위원 어디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두드림사업입니다.
○최동원 위원 아, 두드림에.
그러면 위탁해서 운영이 되겠다,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탁도 있고 직영도 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최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실제로 운영 기간을 보니까 3~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36억원을 들여서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원님, 이거 저번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전부 학교에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보니까 11월에 만족도 실시하기로 되어 있고, 내년 1월에 운영결과보고서를, 보고서 하고 정산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사업을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부가 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에 관계되는,
○최동원 위원 짧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기초학력 보장에 관계되는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교사업이.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을 했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교육부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52억원을 받은 사업 중에 그 일부를 초등에 배정하고 또 일부는 중등에 배정하는,
○최동원 위원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면 이런 부분은 투입이 되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장애가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공부가 되냐고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필요한 데 이런 데 예산을 증액해서 하든지 하세요, 엉뚱한 데 하지 말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최동원 위원 두 번째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읽기 곤란한 학생 맞춤형 교육 위탁사업에 단순히 50명인데, 9,000만원 증액을 했어요.
50명인데 9,000만원까지 듭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읽기 사업에 이미 저희들이 200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학교와 지역의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이 정도 학생들이 더 필요한,
○최동원 위원 읽기 곤란한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 교원, 검사를 하는 학생에 대한 심층 검사를 5종류 풀배터리 검사를 해서 그중에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이 친구는 읽기가 곤란하다, 이 친구는 난산이다 이렇게 해서,
○최동원 위원 거기에 나오는 학생들을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고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탁을 시킵니다, 전문기관에.
○최동원 위원 잘 모르시겠네요, 과장님이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내용 자체는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동원 위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중력 훈련을 시키겠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지금 약 20회기 정도 집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일단은 마지막으로 사업조서 139페이지에 보니까 지역동아리형 방과후 학교 운영에 특교비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139페이지.
그런데 이 사업 대상이 남해군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6개교입니다.
이 세부 사업에 늘봄학교 운영인데, 중고등학교 학생이 초등교육과의 과장님 업무가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여기 방과후라고 저희들이, 중등 방과후도 저희들 초등에서 합니다.
○최동원 위원 중등인데 왜 초등교육과장님이 중고등학교 학생 동아리 부분을 맡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일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방과후 활동과 야간자율학습 업무가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최동원 위원 중고등학생 동아리 부분은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 이거죠?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다른 것은 다 초등학교인데,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사업이 툭 튀어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육발전특구사업 중에 여기 말고도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게.
○최동원 위원 중고등학교쯤 되면 혼자서 동아리 잘 알아서 놀지 않나요?
돌봄이 필요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이 내용들은 학생들 스포츠활동, 모여서 스포츠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예산이 6,000만원까지 들 게 뭐 있습니까?
스포츠면 공차고 놀고 이럴 텐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이게 남해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 중에,
○최동원 위원 어쨌든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 이거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제가 늘봄 1, 2, 3호를 분석을 좀 했어요.
뭐냐 하면 잘 들어보시고, 정책기획관님하고 부감님도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과거에서 현재까지 학생 수는 줄고 교육인력은 늘고, 기본입니다, 지금.
학생 수는 많이 줄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 관계자들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기관도 많이 늘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기관은 설립도 해야 되겠지만, 지역에서 어려움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던데, 늘봄 1호에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설립하는 데 30억원, 2호에 50억원, 늘봄김해 3호에 30억원 해서 100억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연간 임금, 장학사, 장학관 빼고, 행정직원들 빼고 돌봄전담사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10억원씩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10억원은 조금 과합니다.
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운영비 전체가.
○손덕상 위원 그러면 나한테 자료 제출 잘못한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우리 부서에서 나간 자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8억원이나 10억원이나 그렇다 치고요,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8억원짜리도 있어요.
늘봄김해는 8억원, 대략 10억원이라고 한 것이고, 그러면 1년간 학생 1호는 150명, 2호는 125명, 3호는 118명인데, 연간 아이들이 1인당 교육비로 따지면 700만원 들어갑니다, 한 학생당.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늘봄김해 지금 현재 학생 수 125명 풀로 차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거 2024년도 기준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70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1인당.
이걸 금액으로 따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늘봄학교 시행 중이다 아닙니까?
전체 대상 학생의 한 90%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 1인당 연간 62만원 정도 들어가고, 지금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하는데 여기는 전체 학생의 14%가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14%, 제가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여기는 한 230만원 정도 아이들한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아이들은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센터에 있는 학생들,
○손덕상 위원 센터든 학교 돌봄이든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보통,
○손덕상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게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기관은 많이 만들어 놓고 자리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다 사비 내서 태권도학원 다니고 미술학원 다니고 사교육하고 있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학교에서는,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1인당 특정한 지역에서는 이런 아이들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 혜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소외된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전에 소외 지역 말씀하시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늘봄센터에 교육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하는 돌봄이나 방과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이나 기타 특기적성교육을 따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아이들은 뭐 합니까?
거기에 대책은 안 갖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저희들 100% 학생들을, 사실은 과대·과밀이나 이런 곳에서는,
○손덕상 위원 거점돌봄이 취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과대·과밀이 되고 인근에서 그 학교에서 공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허락되는 학교에, 인근 학교로 모아서 돌봄 좀 더 늘리자고 하는 건데, 창원 늘봄명서·상남·김해가 그 인근 지역이 돌봄이 안 되는 지역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돌봄은 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 자체적으로 거의 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왜 모았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리고 돌봄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지금 못 받고 있는 애들이 다수인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원님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 돌봄에서 소외되고 있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좀 더,
○손덕상 위원 그걸 몇 년 동안 내가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지금 4호, 또 5호는 좀 내용은 다르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장학사 몇 명, 장학관, 다 사람 자리 만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장학관, 장학사는 기존의 인력을 썼습니다.
증원한 것은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어차피 여기 배정이 됐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손덕상 위원 증원한 것 아니라도 배정,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증원,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내가 증원 갖고 말한 적이 없는데 증원을 또 왜, 이렇게 객단가를 봤을 때는, 객단가를 따지면 안 되겠지만, 저는 이런 혜택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소외된 애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것은 고민 안 하고 계속 늘리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늘봄4호도 보니까 대상 학년이 또 늘어났네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해 놨네요.
원래 대상이 기존에 몇 학년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실제 돌봄교실에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대부분 고학년들은,
○손덕상 위원 경남 기준이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기준은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그래도 저학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손덕상 위원 저학년이 몇 학년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보통 1학년, 2학년이 대부분,
○손덕상 위원 아니, 저학년 몇 학년입니까, 저학년.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1학년, 2학년이 대부분입니다.
○손덕상 위원 1학년, 2학년이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손덕상 위원 교육감의 그거에 의해서 6학년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학년 1·2학년입니다, 대상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예산이 한 번 수반되어 버리면 인력이 또 가야 되고 연간 운영경비 나와야 되고,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다른 데를 좀, 소외 받는 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번에 수요조사를 해 오라니까 수요가 별로 없다고 하던데, 왜 수요가 없는 줄 압니까?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거지, 무슨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자료를 내고 이러던데, 다시 재검토하세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손덕상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부감님, 이 사업 지금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어떤 사업인 것 같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봄이나 거점이나 특정 지역에 예컨대 지자체가 물론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소수 학생들한테 많이 지원이 가고, 일반 학교에서 방과후를 한다거나 혹은 프로그램도 없는 데서는 이것보다 질이 낮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돌봄의 기본 취지는 늘봄1·2·3·4·5를 많이 늘려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1명 학생한테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주고 신청을 한 적어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저희가 수요를 맞춰주는 게 저희 취지라고 보고 있고, 특별히 소외지역이거나 인구소멸지역인 데에 우선을 해 주는 것도 저희가 맞다고 하는데, 예산이 충분하다면 일거에 할 수도 있겠는데, 선택과 집중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부감님, 제 질의 요지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그걸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어려운 소외된 계층은 우리가 가서 해 줘야 되는 거고, 지금 1·2·3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부터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하는 것과 답변 내용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국장님은 제가 무슨 말하는가 알겠죠?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위원님,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대안 수립을 요구해 주신 것 꾸준히 알고 있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늘봄1·2·3호를 구축을 할 때 위원님과 같은 고민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증가나 돌봄 소외나 양질의 방과후 교육을 위해서 하였으나, 늘봄센터 거점 1·2·3호의 학생 수가 적다는 부분 위원님 많이 질타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일인당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으나, 저희들이 끊임없이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홍보나 돌봄센터를 구축을 해도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인식의 변화를 요구를 하고,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약간 편중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국장님 답변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 늘봄5호 구축 사업 내용은 공감합니다.
이 사업은 제가 공감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1·2·3호나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4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1·2·3호는 돈은 드려놨으니까 이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특히 김해 늘봄 같은 경우는 3호 거기를 했으면 안 되고, 하려면 특정을 해서 해야 돼요.
그 옆에 다 과밀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 아이들을 모아야지, 딱 보여주기식 빈 학교 가서, 설득하기 좋은 데 가서 했는데, 옆에 몇 명 옵니까, 옆에 학교에서, 인근에서.
1~2명 오잖아요, 지금 현 시점에는.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지금 늘봄명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다 거기도 같은 상황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본교 학생 말고 타 학교 학생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타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늘어나니 다행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늘봄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늘봄을 하되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어느 곳에 해야 될 건지, 정말 진짜 교육감이 보여주기식의 정책보다는 진짜 소외되고, 아이 돌봄이 필요한 곳이 소외된 곳이에요.
금방 말씀대로 5호 같은 경우는 창녕 시골 같은 경우에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마산이나 김해나 이런 부분은 도심 중심이, 물론 도심지에서도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하니 그런데, 그 부분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진짜 필요한 아이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해야죠, 금액에 환산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리고 과장님,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는 기 사업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합니까?
지원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사업을 확인하고 이러지는 않죠,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특구 관련 사업은 본청 사업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와 교육청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관리는 한 번 정도는 어떻게 진짜 운영이,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정책기획관에서 중간 점검하고,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점검하셔서 다음에 행감이나 이럴 때 중간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해서 기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현숙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예,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반갑습니다.
○전현숙 위원 사업조서 108페이지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건강도시락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맞춤형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이 1억4,3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전현숙 위원 이 사업을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이, 맞춤형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1·2학년으로 올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들이 방학 중에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방학이 되면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건강도시락으로 점심을 제공을 하는데,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동안 도시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간대에 있는 학생이 도시락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있고 해서 학부모님들의 요구와 학생들의 요구가 있어서 도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번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의견을 모아서,
○전현숙 위원 기존에 추진 중인 우리아이 방학 중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 이것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것하고 다릅니다.
○전현숙 위원 이것하고는 다르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전현숙 위원 기존 늘봄에는 그동안 프로그램만 돌리면서, 그러면 식사 시간이 중간에 포함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대상이 늘어나고,
○전현숙 위원 방학 때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그 프로그램 진행되는 시간들이 식사 시간을 포함한 더 길게 되어서,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보니까 10개 지역인데, 10개 지역에 26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희망을 받아서,
○전현숙 위원 희망을 해서,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시군을 통해서 전부 다 희망을 받았습니다.
○전현숙 위원 보니까 그중에서 하동군하고 거창군은 단가가 1,000원씩 더 인상이 되어서, 그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단가를 더 줘서 그런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더 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군부에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업체 선정도 힘듭니다.
○전현숙 위원 경남 전역에서 건강도시락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친환경 재료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작년에는 산간지역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락 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지 못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일반음식점에서, 식당에서 조달을 했네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전현숙 위원 그러면 반찬 수나 조리 방식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학교에서 생각하는,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는 음식이 제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은 건강도시락이라는 취지에도 좀 벗어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해결을 했습니까?
올해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걱정이 됩니다, 사실.
걱정이 되고, 교육청과 학교에서 계속 점검은 하고 있는데, 실제 도시락 만족도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
○전현숙 위원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역에 따라서 경쟁이 붙는 곳도 있고 경쟁이 안 붙는 곳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도시락 만족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은 엄연히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게 지역의 단가를 7,000원으로 일률적으로 맞추지 말자, 그래서 좀 더,
○전현숙 위원 그래서 하동이나 거창에 1,000원씩 지자체가 더 주는 만큼,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단가 산정을 7,000원으로 하지 말고 조금 어려운 곳은 8,000원, 9,000원 하고, 좀 경쟁이 붙는 곳은 7,000원으로 정하자는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건강도시락을 제공하는 업체에는 교육청에서 주는 기본적인 지침이나 기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있습니다.
식재료나 청결도나 칼로리나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어떻게 써야 된다 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리고 또 지금은 계절상 여름이기 때문에 위생에 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공급업체의 위생이나 안전 관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육청에서 주기적으로 공급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소 점검을 반드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 도시락은 늘봄 안에 있을 때 아이들이 먹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늘봄프로그램 운영할 때.
○전현숙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먹게 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거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들에서 보면 성폭력, 성희롱, 불법 촬영 이런 것들이 최근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서 불법 촬영이나 영상물을 배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학교나 교육청 안에서 자체적인 심의를 하고 처리를 한 건지, 아니면 법적인 처리까지 같이 하셨는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학교에서 성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법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관련 범죄들은 대부분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처분은 따로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불법 촬영이나 유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최근 한 군데는 재직 중이고 감봉을 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불법 촬영의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를 하는 경우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계속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고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감봉 처리만 했다라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개인적인, 누구인지, 일반적인 그분의 신상은 모르겠지만 처리가 조금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안 내용을 징계위원회에서는 정밀히 확인을 하고 징계 양정을 정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기관에서도 조사를 치밀히 해서 징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는 않을지 몰라도 징계의 처리 기준, 지침에 따라서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교육청 자체 내에서의 징계만 하는지 아니면 사법까지 같이 하는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사법은 따로 합니다.
○전현숙 위원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현인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공효순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입니다.
사업조서 209페이지, 검토보고서 135페이지, AI 디지털교과서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학년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의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대하여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시기에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연으로 교과서 실물도 공개되지 않았고 가격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육부 보통교부금 산정금액인 3만7,500원을 기준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대상 학교 전체에 대하여 약 1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초 AI 디지털교과서 웹 전시가 교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AIDT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효과 검증 부족, 구독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를 선정해야 하는 학교의 부담, 최종 구독료는 2025년 2월 26일에 결정되었습니다.
한 교과에 대하여 AIDT와 서책형 교과서를 둘 다 사용해야 하는 학습자의 부담, 또 디지털교과서와 서책형 교과서의 발행사 불일치로 인한 교사의 수업 운영 부담과 학생의 학습량 증가, 또 방학 중 선정 절차를 거쳐 교과서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부담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AIDT의 성급한 도입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25년 1월 3일 올해는 전면 도입이 아니라 선도학교,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AIDT의 기능과 효과 등을 검증한 후 안정적인 도입 및 적용을 하기로 일선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 7개 교와 선도학교 90개 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연구학교는 2024년 선정된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및 연구학교 중 운영 성과가 우수한 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연구학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연구계획의 적합성, 타당성, 환경 및 지원의 적절성 등 영역을 정하여 심사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선도학교는 선도학교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심사 영역은 기본 여건, 추진 의지 및 방향, 추진 계획, 예산집행 계획, 가산점 등이었습니다.
당초 전체 학교 도입을 전제로 127억원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97개 교에만 시범 도입하게 되면서 이번 추경에서 77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학기 및 학년 단위 교과 기준으로 디지털교과서 구독료가 약 22억원 소요되었으며, 2학기에는 2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 시에는 현재 AIDT의 상황과 또 도입 범위, 학교별 여건 등을 보다 면밀히 반영해서 정확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중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서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다짐에 다짐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교육부가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IDT 교과서를 도입해서 시행하자는 취지로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아이톡톡을 기반으로 한 전자도서 형태의 사업들을 선진적으로,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AIDT와 같이 혼용하게 되면 상당히 학교 현장의 수업도 또는 수업 받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저는 교육부의 책임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경남교육청의 교원단체에서도 다소 회의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국 127억원 예산을 탑재했다가 77억원이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77억원을 어쨌든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나머지 사업비 가지고 올해는 마무리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나머지 예산으로 올해는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시범학교와 연구학교들은 AIDT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용 위원 시범이나 연구가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검증된 프로그램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출판사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정책적인 오류, 교육부의 오락가락하는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그 가운데 교육부장관 역시도 임명이 될지 안 될지 고민스러운 상태고, 결국은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서 내용을 잘 아시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일련의 과정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AIDT 업무를 좀 안 보셨습니까?
AIDT 또는 디지털, 교육부에서 이러한 업무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근현 제가 교육부에서 업무를 AIDT 했었던 부분들은 사실은 교원 연수하고 인프라 구축 업무 담당이어서 사실 이 교과서 자체로 도입 여부 결정과 과목 부분들에 대해서 제 소관 업무는 아니었고요.
다만 업무를 협업을 하다 보니까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여러 모로 위원님께서 질의는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내용들에 대해서 는 아마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걸로 제가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상황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가 결국에는 과거의 일들보다는 더 관심 있으실 걸로 제가 추정을 가지고 있고요.
전국 단위로 보게 되면 약 33% 정도가 사실 AIDT를 학교 단위에서 선택을 해서 올 1년을 쓰고 있습니다.
초기 한 3~4월에는 AIDT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가입을 하고 개인정보를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나 기기가 잘 돌아가는지 이런 점검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이 좀 미흡하다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고, 다만 우리 교육청 같은 케이스는 다른 데보다는 연구·시범학교 위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기술적인 애로사항들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법안 소위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교과서 지위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교육자료 지위로 소위에서 되어 있고, 아직 전체위에 상정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들이 교육부가 국회를 설득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자연스럽게 지금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아마 자유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AIDT는 결국에는 이게 교과서냐 학습자료냐 하는 부분들이 결정이 되어야지만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거냐는 부분들이 나올 걸로 보이고, 그것은 후임 장관이 결정되고 아마 국정 계획이나 국회와 협의가 되어야지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만들어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영어, 수학, 정보 이 과목에 대해서는 교육자료가 됐든 교과서가 됐든 일단은 개발이 되었고, 또 그 프로그램들이 민간에서 만들어진 부분들을 기본 토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 질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할 거냐는 부분들은 교과서가 되면 사실 별 고민 없이 그대로 다 활용을 하면 될 거고, 그런데 교과서가 아니고 교육자료가 된다라면 시도 간에 차별이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올 1년 동안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효과성 분석을 별도로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효과성 분석을 하라는 특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적용 여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금방 특교비가 내려왔고, 이것은 77억원 자체 예산 반영해서 지금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예, 맞습니다, 자체 예산입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이 우리가 늘상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때그때 다른 정책이나 사업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부분 부교육감께서 모르시는 바는 아닌 것 같고, 또 기회가 되면 중앙부처로 가시더라도 교육은 연속성이나 연계성으로부터 상당히, 그게 담보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섣부르게 연구했다가는 예산은 물론 이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까지도 훼손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말씀을 중앙부처에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잘된 부분은 좀 이어가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하고 개선해서 우리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초중등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중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 자료도 보니까 교원 성비위, 성희롱, 일단 직원은 빼고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교육이나 예산은 그렇게 수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들은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우리가 최근에 보니까 불법 촬영, 유포 이런 부분들이 8건에서 9건 증가하고, 또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희롱 이런 부분도 증가하고, 또 새로운 유형의 사고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보니까 정든 교정을 떠난 분도 있고, 또는 지금 간단한 견책 정도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또는 다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근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저는 예산을 좀 수반해서 줄여나가야 되는데, 늘 한두 건이라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한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저희가 그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사실은 저희 교육청, 각 시도교육청들이 국회에 보고드린 자료입니다.
자료이고, 저희도 이 결과를 보면서 뼈아프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이것들을 좀 더 줄여가자는 논의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자 연수라든지 교원 연수, 각종 연수에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어떤 결과가 되는지도,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충분히 안내하고 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이 부분을 지도하고 해서 계속 줄여갈 수 있도록, 아니, 전혀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이게 자료에 보면 초등, 중등 나눠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사건을 교직원, 함께 관리하는 전담부서는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이것은 다 인사담당파트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남용 위원 총괄 관리를 한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성비위 징계이력시스템도 공공기관과는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현장에 복귀하는 제한규정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학생, 학부모 대상 신고 시스템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원 성인지 역량 진단 및 위험군 예측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구축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지난번에,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작년 9월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IB 교육 프로그램 도입, 또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입장도 한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교육감께서 아마 하반기, 이르면 2024년 하반기 내에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다는 내용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이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제가 그 회의록을 확인해 봤는데, MOU 체결을 포함해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청 산하 학교들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고, 그 이전부터 물론 하고 있었지만 작년 2024년 11월부터 IB 준비학교로 사천 지역에 있는 공립고등학교 한 곳, 사립학교 한 곳을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약 6,000만원의, 학교당 6,000만원의 예산을 보내서 가능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준비학교가 끝나면 시범학교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쪽에서는 IB 교육,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지 않느냐, 경상남도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 방향과 IB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일부 학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월성 교육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못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IB 프로그램을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안 합니다라는, 두부 모 자르듯이 하더라 이거죠.
그런 경우도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IB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 안 하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딱 잘라서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준비학교를 이미 2개 학교지만 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B 교육과정을 정말로 우리 교육과정에, 공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이 우리 교육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교육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검토에 대한 방향이 안 정해졌다는 말씀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말로 IB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의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고, 사실은 논란이 많은 교육과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에는 경남교육청 관내에는 국제학교도 하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제역량강화센터에 파견 나가는 교사들도 이제는 차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학부모, 학생들에 대한 수요도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논의했던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라든지 보통평준화, 그다음에 마을배움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교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월성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보통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보통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진로교육원이라든지 다양한 진단 직속기관들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좀 진단해서 교육의 어떤, 좀 체계적인 교육, 맞춤식 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중에 IB 프로그램이 제가 국제화 시대에 만능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분들이 적잖이 있더라, 있었을 때 우리 학교는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최소한의 지원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하고 그분들이 체감하는 민원의 회신도는 상당히 떨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IB 프로그램 준비학교 운영 성과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희망하는 학교들도 좀 취합을 해서 중등교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계시니까 그 교육 역시도 소외되지 않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일부 학교에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았지만 스포츠강사들 또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SNS를 통해서 정당 정치활동을 했어요, 지난 대선에.
심지어는 어떤 코치는 자기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다, 무슨 본부장이다, 홍보부장이다라고 버젓이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구차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아마 본인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특정 학교,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참에 환기를 시켜서 교육은 교육현장에서 충실히 하시고, 그 외적인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교육자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교육자가 무엇입니까?
본인들의 말씀 하나하나, 지도 하나하나가 교본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그 근방의 일련의 과정의 내용을 한번 환기시켜서 그 이후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지금 선도학교 97개 학교 관련해서, 지금 그 학교에 대해서 디지털교과서 수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수업이 어떻게 되고 있던가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사실 지금 현재 연구학교 선도학교 운영되는 학교들에서 보면 활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구학교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수업을 시작해서, 학생들이 어리다 보니 AIDT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게 지금 우리가 연간 사용료를 그렇게 주고 있으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사용료를 주지 않으면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경남교육청은 디지털교과서를 위해서 벌써 미리 준비 선도학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이게 좀 정착이 되어서 이렇게 되든지, 아까 설명하시는 데 보니까 이게 선도학교를 해서 지정이 되면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선도학교의 명칭이 디지털 교육 혁신 선도학교, 연구학교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학교에서 해야 되는 주제가 되는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AIDT를 반드시 사용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게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아니,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AIDT를 안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그건 지금 가정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내년에 다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 자료가 되면 오히려 학교에서 더 자유롭게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기존에 97개 학교는 자율적으로 하면 그것을 그냥 학습자료로 이용한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위원장 이찬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찌됐든지 개발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바뀌면서 약간 AIDT 관련해서 부정적인데, 만일 이 교과서를 도입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것을 보완을 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교과서를 도입해야 되는 건데, 지금 많은 돈들이 투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좀 관심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리고 아까 박남용 위원님이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IB 관련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박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경남교육이 평준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양성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개 학교 시범학교를 했으면 그 시범학교를 해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관찰을 해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계속 지원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한번 검토하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검토면 안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효순 중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우리 예산안 292페이지에 보면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전현숙 위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지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107개 학교 규모로 추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사업이 올 본예산이 결정이 될 시점에, 그때도 실제적으로 좀 모자랄 것이라고 예측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 삭감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맞춰놓았는데, 올 초에 거제를 중심으로 해서 중도입국학생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거의 상반기에 예산이 동이 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현숙 위원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거제 지역은 조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많이 입국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거제 지역에 주로 많이 편중이 되어서 107개 학교도 거제 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거제 지역의 학교 수도 있고, 경남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보니까 양산, 진주, 거제, 창녕 이쪽도 있고 경남 전체에 보니까 좀 있네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예산이 처음에도 좀 모자랄 것 같다, 부족할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럼 처음에 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적게 예산을 배정해 놓은 것은, 거제도에 그만큼 많이 증폭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거제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주배경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편셩이 된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주배경학생 안에는 국내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중도 입국하는 청소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중에 지금 우리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용어로는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로 통칭이 되는데, 그러면 다문화, 외국인 가정에 아이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의 아이도 있고,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노동을 위해서 들어온 아이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이주배경학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국내 출생한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중도입국학생, 그리고 아예 외국인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전현숙 위원 각각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닙니다.
국내 출생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어 구사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래서 주로 중도입국학생들과 외국 학생들이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의 주 대상들입니다.
○전현숙 위원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조서에 사용되는 용어가 이주배경학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김해나 창원, 진해에도 이주배경학생 외에 중도입국청소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도입국청소년이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에 대한 조사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징검다리학교 비슷한 용어가 있던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성장을 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국적을 갖지도 않고 우리의 교육을 받지도 못해서 언어장벽이 있으면서 이 친구들이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학교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그런 일명 유령처럼 존재하는 청소년들이 다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친구들을 지원하는 기관들도 공공기관은 아니고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만든, 시민사회단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좀 찾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넘기실 게 아니라 교육에서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건 지자체가 할 일이지 않아?’라고 조금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이 추경이 올라왔을 때 질의를 드려봅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 이주배경학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원래 나온 배경을 보면 처음에 다문화학생으로 통칭이 되다가 다문화학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약간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로 쓰기로 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세 부류가 나눠지는데,
○전현숙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세 부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육 영역에서 집계되어 온,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관리가 시작이 된 대상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징검다리학교에도 들어오지 못한 우리의 관리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한 대상들이 관리되고 있는 대상보다 조금 더 많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나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에 조금 더 안정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영역에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그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아직 관리되지 않은, 관리해야 될 대상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알겠습니다.
도청하고 가족센터 이런 곳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아직도 학교의 울타리 안에 못 들어온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내년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중도입국학생이나 이주배경학생들에 대한 수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 통계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도 2014년 4월 1일 자 통계를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전체적인 청소년에 대한 통계는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전현숙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현숙 위원 안 되어 있는 이유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우리 일이 아니라서 그냥 두고 있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 또한 도청이나 가족센터나 여기를 통해서 따로 사업을 하지 말고 같이 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서 해야만 제대로 된 이주배경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도 케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현숙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사업조서 251페이지, 검토보고서 137페이지, 대학 협력 특성화고 중심 지역인재 양성, 신규 사업으로 보니까 특교로 내려온 것 같은데, 창원이 9억원 정도고, 사천이 12억원, 맞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게 교육발전특구 사업인데,
○이시영 위원 맞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게 결국은 지역인재를 특성화고에서부터 잘 양성시켜서 지역대학이나 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오늘 교육발전특구, IB 교육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창원 보니까 스마트제조, 스마트물류, 맞춤형 관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별로 교육발전특구가 다 지정이 되어 있을 건데, 자료를, 특성화고로 학교별로 다 되어 있을 거잖아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게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것이 아니라,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기획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기획을 하지 않고 이 신청을 지자체가 하면 그것에 대한 관련된 부서에서, 정책기획관에서 예산 받아서 내려주는 역할까지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시영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교육청에서는 관여하는 게 없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니요, 관여하는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여는 합니다.
하되,
○이시영 위원 교육청 진로교육과에서는 뭐합니까?
역할이 무엇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한 것을 짜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에 대해서 이 사업이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렇게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이 정도 하지,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할해서 사업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시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결국은 협업이 잘되셨으면 좋겠고, 특성화고로 봤을 때는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궁극적인 부분은 추경에 이렇게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이 잘되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성화고와 기업과 아니면 대학과 정말 매칭이 되어서 연결고리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주도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저는 적극성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사업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합니다.
○이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추경 가지고 이걸 정책질의를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교육발전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역과 함께 가야 되고, 추가로 지금 특성화고는 저는 대학과 기업과도, 정말 실제로 어느 기업으로 가고 어느 대학으로 가는지까지 교육청에서, 특히 진로교육과에서는 그게 다 파악이 되셔야지, “지자체에서 올라오면”이 아니라 더 주도적이고,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진로교육과에서 저는 더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저도,
○이시영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협업 잘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협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시영 위원 잘잘못을 논하려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 아니니까, 제 취지는 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 추후에 과장님 별도로 이걸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때 제가 더 드릴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금 우리,
○이시영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217페이지부터 쭉 보니까 거의 영어입니다, 그렇죠?
235페이지까지 교육발전특구 지역별 사업까지 쭉 나와 있는데, 217페이지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이 사업도 우리 진로교육과에서 하시네요,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중등교육과나 아니면 영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구축이 오래되었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오래되었습니다.
20년 넘게,
○박남용 위원 그렇죠?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그다음에 지역교육청과의 협업해서 각 초등학교, 지금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중고등학교에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닙니다.
초등학교만 5개 학교만 남아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많은, 100여 개가 되는 학교였던 게 다 없어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게 5개 학교입니다.
○박남용 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게 지자체가 사업을 접었던 것입니다.
접고, 그러면서 그 종사했던 사람들이 다 다른 직장을 찾아갔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무기직으로 전환이 된 사람들 다섯 학교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 사업비 55억원, 지금 54억원으로 최종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1억1,400만원 빼고,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박남용 위원 여기에 거점형 영어센터 강사 인건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쭉쭉쭉 있습니다.
제가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오프라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교실 하나,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해 놓고 인근에 있는 학생들도 거기에서 영어를 배움터 삼아 배우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개선은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시설비를 일부 내려줬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시설 개선은, 환경 개선은 시대에 맞게 가지고 가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자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새로 구축이 되면서 거기에는 시설비가 따로 내려가서,
○박남용 위원 신규로 구축이 됐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제가 사파인지 유목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한 학교에 2명 있던 것을 1명을 자은초등학교로 옮겨서 새롭게 구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 사파, 사파가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원 사파, 유목, 신방, 자은, 거의 사천 곤양초등학교 외에는 전부 다 창원 관내에 있습니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박남용 위원 5개 학교를 한번 둘러보시고 시설은 좀 열악하지 않는지, 시설이 계속 개선이 안 되니까 찾아오는 학생들도 뜸해지고, 그다음에 인근 영어학원하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본래 취지는 학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영어체험센터에서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적은 비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취지에 맞게 지금 구축하고 있는, 구축되어 있는 것 소멸시키지 말고 이 센터라도 제대로 활용을 해 보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학생들이 요즘 AI, AI 하지 않습니까?
AI와 병행한 프로그램들도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도입하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는데 묵살하지 말고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AI기반 영어학습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 사업들 중에 쭉 보니까 특히 거창 같은 경우에는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역량강화캠프도 있고 또 영어사이버스쿨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육이, 영어라는 게 단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에 일회성 체험 형태의 프로그램이 아닌 좀 제대로 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영어에 두려움이 없을 정도로 고민하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캠프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청하고 지역 지방자치단체하고 담당 부서 간 협의를 한다고 하면 공간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희망하는 학생들도 발굴할 수 있고, 또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니까 이게 교육발전특구 사업에서 특교로 내려왔지만 특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갈 수 있는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희들이 영어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일 좋은 게 원어민들하고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사업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다가 제일 큰 창원하고 진주가 그 사업에서 손을 대면서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혔고,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줄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220여 개의 학교만 지금 현재 원어민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AI 펭톡이라고 해서,
○박남용 위원 EBS에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EBS에서 개발한 앱입니다.
앱을 활용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에 좀 더 흥미를 느끼고 초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은 공간을 구축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앱만 가지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앱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박남용 위원 자율학습 개념인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체험센터 형태로 적은 예산이지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좀 구축해 놓고, 또 온라인 또는 아까 EBS의 펭톡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교육비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사교육비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 경남학생의회에서 사교육비가 상당히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학생의회에서.
신문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하고 형식적인 의회가 되지 말고 학생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사교육하는 방향, 학생들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방향도 쌍방 간에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조서 276페이지에 보니까 진로교육정보망 통합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이 있네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재욱 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 사업은 교육부에 제출하는 분담금 사업인데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커리어넷이 하는 역할이 보면 주로 진로 검사, 그리고 진로정보 제공 이 정도인데 이것을 AI 형태를 도입을 해서 고도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본예산 때 특교로 해서 시행을 했고, 분담금을 집행을 했고, 이제 저희들 자체 예산을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여기는 교육부에 내는 분담금 사업입니다.
○정재욱 위원 교육부에 내는 분담금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증액 사유에 보시면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콘텐츠 개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맹목적으로 따라야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것은 시도별로 전부 다 17개 시도가 분담을 해야 되는 분담금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17개 시도가 일정 학생 수나 금액 비례에 의해서 분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재욱 위원 부담해서 누가 활용을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것은 결국은 전체 학생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체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건 알겠는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콘텐츠 개발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저도 뭔지 모르겠지만, 앞 장에 있는 진로연계교육 운영 지원에도 저희들이 분담금을 또 내더라고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재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겠지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맹점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진로교육과의 역할이 많이 부각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몰랐지만 고1 2학기 때부터 본인이 진학할 학교와 학과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 때부터 진로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직업, 진로를 검사도 해 주고, 또 진로교육과 그걸로 해서 그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엄청난 불편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정보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분담금 내고 하는 내용들이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한 내용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하는 분담금인지, 과연 이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진로교육센터를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정재욱 위원 그런데 그게 권역별로 있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안 되니 교육부 차원에서 이런 걸 만드는 건지, 이 사업의 취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각의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과정 선택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을 주목적으로 커리어넷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일단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중등교육과장님하고 나눌 이야기가 있었는데,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정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딱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 격차는 바로 정보에서 있었는데 고교학점제가 그걸 더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아요.
고1 2학기 때부터 자기가 진학할 학교와 학과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학점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애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학부모들이 그것을 또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나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과연, 경남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준비를 수년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검증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욱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이것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교학점제는 원래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어쨌든 학생을 변별해서 대학에 보내야 되는 구조 속에서 결국은 끝까지 절대평가 100%로 못 가고 여기에 상대평가 5등급제를 같이 적용하는 방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고교학점제의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저희들이 아프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동안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 왔지만, 실제로 이게 시행되기는 올해가 처음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도 처음, 202 개정 교육과정 적용도 처음,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모든 학교 안에 학사업무를 처리하는 나이스 기능 개선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물려서 학교 현장에서 돌아가다 보니 학교 현장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그다음에 이 새로운 교육과정과 새로운 제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되게 불안해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컨설팅 비용이 몇백만원에 달한다 이런 보도들을 보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학교와 또 우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등에서, 또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상담 시스템 같은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그래서 그렇게 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과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대학 입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을 교육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컨설팅 업체 같은 데서는 중학교 때 이미 이 아이의 모든 인생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학교 때 나는 영어선생님이 되기로 꿈을 결정했으면 대학이 원하는 것은 한 번도 그 꿈이 변하지 않고 그 이후에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서 영어교사가 되기 위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쫙 듣고 그렇게 해서 대학의 영어교육과로 진학하는 학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라보게 하는 제도를 지금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들은 꿈이 변할 수도 있고, 또 고등학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 또 입학사정관들께서는 우리는 꿈이 딱 정해져서 동일하게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부모님들께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안하시면 학교를 두드려주시고 또 문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하고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학부모님들께서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공감이 가더라고요.
지금 있는 경남교육의 방침이나 기조가 행복을 추구하고 아이들에게 상당한 권리를 주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지금 고교학점제하고는 사실은 스탠스가 조금은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교학점제는 빨리 선택을 해서 그 선택에 집중을 하자는 기조고, 우리 경남교육은 애들에게 계속 꿈과 희망을 주고 많은 체험하게 하면서 끌고 가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아닙니다.
○정재욱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아니, 고교학점제 자체가,
○정재욱 위원 고교학점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때부터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입학사정관들이 말씀을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아니, 입학사정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재욱 위원 컨설팅에서 했다 했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재욱 위원 지금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고1 2학기 때 선택을 해야 되면 그때부터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울에 대치동 학구열이 높은 데는 의대라는 것을 딱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걔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의대로 가기 위해서 컨설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도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가지는 부담감은 엄청나더라 그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교육부나 모든 시스템들을 지역 정보망을 구축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지역에서 겪고 있는 사각지대를 우리가 맞춰서 가야 되지, 교육부에서 어떤 걸 하는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떤 걸 커버해 주기 위해서 하는지가 명확하게 분석이 되어야만 우리가 거기서 보완을 하지 않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정재욱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분담금 내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정도로 커버가 되는 건지를 파악하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봤어요.
교육부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분담금만 내고 맡겨놓을 수는 없다, 그걸 커버하는 게 우리 지역의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들을 저희도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 또 관련된 부서들에서 대입정보센터나, 우리 경남교육청의 대입정보센터 같은 것은 굉장히 실력과 자질이 높다고 다들 인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이찬호 과장님, 마무리해 주시고, 여기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원래 임시회 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마무리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이찬호 그것은 마지막 정책질의로 좀 있으시고, 제가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이 그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지원청에서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오는 거예요, 교육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진로교육과장님, 그런가요,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사업들이.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사업,
○위원장 이찬호 아니, 지자체에서 신청은 하는데, 어찌 됐든지 지원청이 요구를 해서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는 답변들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교육 사업인데, 교육 관련인데, 물론 본청에서는 이 사업을 관장은 안 하죠.
안 하고, 아까 말씀한 정책기획관 쪽에서 컨트롤해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업해서 오는데, 어찌 됐든 이게 우리 아이들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게 뭐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지원청에 맨날 물어볼까요?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진로교육과만 아니고 다른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그래도 본청에서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자꾸자꾸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전체 다 마찬가지, 전 부서가 지금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진로교육과장님, 제가 영어거점학교 관련해서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도 해 주기도 하고 아이들 강사도 지원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 전면 중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아까 말씀대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도교육청에서 학생들, 아이들 관련 영어체험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필요하다면 예산 투입해서 계속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사업은 일몰사업이라서 더 이상 확대를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위원장 이찬호 아니, 과장님, 그게 일몰사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지원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사들 그 부분들을 다 예산 삭감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연장이 안 되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건데,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연속성을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라.
그것도 마찬가지, 그게 학교 사업인데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안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고민하시자고, 그 부분에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박진현 위원님 정책질의, 마지막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내일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서 제가 마지막 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미래교육지구 본예산이 언제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되고,
○박진현 위원 작년도 12월입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32억8,0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적습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죠?
교육감님이 교육의 본질은 흐리고 아이들의 기회까지 빼앗을 수 있는 불필요한 논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해 놓고 정책 중단을 막고자 대법원에 제소를 했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저희 의회에 단 한 번도 간담회를 하거나 차를 한 잔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학교정책국장님, 3월에 오시고 나서 인사하시고 나서 앞으로 잘해 보자는 말만 있었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까?
하자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누구도 말한 적 없습니다.
그래 놓고 마치 도의회가 제동을 건 것처럼 하는데, 이것은 도의회가 제동을 건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절실함과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송근현 저희가 소통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부족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또한 주요사업조서를 보세요.
본예산에 올린 그대로 추경에 있어요.
글자 토씨 하나 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 앞세워서 정치화하지 마시고 의회를 최소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사를 하잖아요.
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발 그 지역에 행사할 때 그 지역의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알려 달라, 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예, 그때 한번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박진현 위원 아니, 박남용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이야기예요.
○부교육감 송근현 예, 그때 한번 말씀 주셔서 저희가,
○박진현 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은 외치기만 하고, 교육청에서는 반영이 안 됩니까?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입니까?
○부교육감 송근현 아니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진현 위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경남직업교육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쁘시더라도 자리를 빛내주시라고 해 놨어요.
우리 오늘 상임위 회의 있습니다.
오지 말라는 소리죠.
○부교육감 송근현 위원님, 오늘 것의 앞에 다른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것은,
○박진현 위원 물론 말씀하실 것 있겠죠.
이제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켜볼 텐데, 미래교육지구 예산도 정말 설명 하나 없었어요.
주요사업조서에 본예산하고 똑같이 작성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한데.
그걸 마치 우리한테 공을 던지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일만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미래교육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 심사에 대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송근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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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외 의원
정규헌 정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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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편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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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송근현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강만조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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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이아롬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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