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교육위원회 제1차 (2) 2021.06.10

영상자료

제386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8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8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정신과 숨결을 함께 느껴보고 이웃과 나라를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장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관·담당관 및 국별로 구분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 2건, 교육감 제출 조례 1건, 기금을 포함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4건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73##386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8274##386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A18275##386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8276##386_3_교육_1차 4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결산 심사 등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원성일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원성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6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77##386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성일 의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원성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큰 허락을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학교 편의시설 이용에 좀 더 감액된 부분에서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체육관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 내 시설물들이,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해서 건강도 증진시키고 학교시설이 지역공동체 내에서 어쨌든 잘 사용되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가 되고요.
특히 우리 주민들에게 사용을 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감면함으로 인해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은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반갑습니다.
황재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3호,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78##386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은 의원님 나와서 인사 좀 해 주시고요.
○황재은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9명이 공동 발의를 해 주신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실효성과 실질적인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 보다 더 일찍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요.
늦게나마 황재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재은 의원 위원장님, 나는 왜 인사 안 시켜줘요?
(“하시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순호 하시면,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재 감사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의안번호 제979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79##386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민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률 개정 사항에 따른 개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9분)
○위원장 송순호 다 들어오셨습니까?
천천히 배정된 자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만,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임준희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은 경남 교육 지표 및 다섯 가지의 정책 방향 구현을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잘못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번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신다면 이를 깊이 받아들여 향후 교육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이번 결산 심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시간 확보 등을 위해 서면 자료 제출로 대신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시간 좀 있는데 설명을 들을까요?
너무 조례가 빨리 끝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아니면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석철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회계 결산을 말씀드리고 기금 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 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80##386_3_교육_1차 8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개요#!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석철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러면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 관련해서 구매 비율, 구매 현황, 여성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장애인, 중증 장애인 비율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 지출 내역서 있죠?
그것을 정리를 하셔서 만약에 결산 심의 기간 안에 못 갖고 오면 늦게라도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정책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송순호 일단은 본래 제 시나리오에 정책 관련해서는 일부러 뺐습니다.
뺀 것은 뭐냐 하면, 결산 심사 할 때 결산 심사에 집중을 하자 이런 거고, 또 결산과 관련되어서 정책 질의를 할 부분이 있으면 본인의 발언 시간을 활용해서 정책 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결산 심사 하시면서 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하시겠어요?
○이병희 위원 지금,
○위원장 송순호 지금 하시겠습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듣기 싫은 이야기는 아침부터 안 하는 게 좋은데, 경남 교육 발전이나, 어쨌든 이어져 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부교육감님이 동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아이톡톡 관련해서 바깥에서 기자회견 한 것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임준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보고받으셨습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예.
○이병희 위원 그게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경남교육청도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예,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사실은 현재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설문조사 결과, 그것을 제가 손에 받은 지가 아마 보름 넘었으려나.
내가 교육청의 모 분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번에 아이톡톡 관련해서도 많은 질의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고 갔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어떤 특정 사업에 있어서 무조건 우리 교육청이 잘한다, 좋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 소리를 내니까 여러분이 고쳐 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내가 뉴스를 접하고 ‘이게 과연 뭘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의회 위원들이 막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변명이나 하고 합리화시키려고만 하다가 바깥에서 한 건이 툭 터지니까 뭐 그냥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진짜로 이 안에서는 여러분하고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 눈앞에 닥치는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정책 질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외부에서 경남 교육에 대한 공격성의 발언이나 이런 것이 그냥 저 사람들이, 오늘 신문에 보니까 ‘선거가 1년 남았는데’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하고 연관 짓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라는 것을 먼저 설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이톡톡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얼마까지인가 이것만 한다면 저는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선거하고 연관 이런 것 하지 말고, 상대 안 하면 되니까.
그죠?
○부교육감 임준희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부감님이 한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지난달 교육위원회 회의 때 저한테 질의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아이톡톡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가동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현재 문제점이 뭔지 알기 위해서 저도 연수도 한 차례 다녀왔고요.
학교 현장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이톡톡 연수?
○부교육감 임준희 예.
아이톡톡을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연수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교장 선생님들 대상인데요.
저도 일부러 한번 가서 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지금 가동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번에 교사 단체에서도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부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문제점이 뭔지 체크해서 계속해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내가 부교육감님한테 길게 질의하고 이런 사안은 아니니까 제가 어떤 문제점을 도출시킨 것과 지금 바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귀 기울여 줘라, 그러면 우리 것으로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잘 좀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그렇게 합시다.
뭐냐 하면 정책질의를 하면 이게 쭉 너무 길게 늘어져서, 본인 발언 시간을 활용해서 결산과 관련해서 하고, 정책질의 포함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책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기 발언 시간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윤성미입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인 제 발언 시간에 합쳐서 전체 감사 의견까지 해서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송순호 예.
○윤성미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이거는 도대체 누가 만듭니까?
이거 담당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지금 경상남도결산검사위원이라 해서 저희에게 책이 왔는데 이 책을 만들고 마지막까지 감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재정과장님이시면 뒤에 부분이기는 하나 제 발언 내용에 연결해서 정책질의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재정과장 황둘숙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유인물을 들고)
이 책은 누가 만듭니까, 결산검사의견서.
○재정과장 황둘숙 저희가 5월에 4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받은 결과를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신 겁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안에 오자나 탈자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총괄이 잘못된 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결산 총괄요?
○윤성미 위원 예.
○재정과장 황둘숙 저희 재정과 소관입니다.
○윤성미 위원 9페이지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거는 저한테 준 원본이고요.
뒤에 오탈자가 있다, 계산이 잘못된 게 있다 해서 다시 갖다 주셨는데,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해서 저한테 줬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불용액이 이월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런 사고를 내도 됩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한 점,
○윤성미 위원 챙기지 못한 게 아니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실수입니다.
결산검사위원조차도 이걸 검사를 다 받을 건데, 회계사가 두 명이나 있고, 세무사가 있는데, 불용액이라 적은 난에 불용액이 아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적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프린트해서 가져 왔어요, 저희한테 처음에 주셨을 때.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다시 말하면 나에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에 세출 합계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이 이월 금액을 불용액에 기재를 했다 말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유인물을 주셨습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다음 연도 이월액은 그대로 표시된 게 맞고, 그죠?
○윤성미 위원 아니 아니요.
○재정과장 황둘숙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고친 것이 지금 불용액을 바로 고쳐서 오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아니요.
불용액 이 난에 위에 불용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자가 발생한 겁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재정과장 황둘숙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월액 되면 안 되지.
○재정과장 황둘숙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제가 성질 안 내도록 그냥 “예”만 해 주이소, 핑계 대지 마시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사업비 이걸 가지고 처음에 책을 만들 때 결국은 뒤에 감수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오탈자는 저는 말씀 안 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불용액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 되어서 지금 수정한 것은 689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처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얼맙니까, 이게.
○재정과장 황둘숙 2,221억원이 이월액입니다.
○윤성미 위원 2,221억원으로 되어 있죠.
쫙 그 항목 전체가 거의 10개 항목입니까, 전체가 전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걸 마지막에 감수하시는 분이 안 보고 내보냅니까?
저는 기가 찼습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잘 챙기는 게 아니고요, 나는 어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더군다나 검사위원까지 다 봤다는 자료가 이렇게 엉망인데요.
완전 다른 자료를 갖다 붙여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불용액에 적었다 말입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죠?
앞으로 이런 실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냥 책만 갖다 주시면 저희가 책 받아 뭐가 잘못되었는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세 군데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숫자 한두 개라서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 항목 전체를 완전히 잘못 갖다 붙인 거예요, 붙일 때.
그래서 다시 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재정과장 황둘숙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아직 시간 남아서 위원장님,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됩니까?
아직 남아 있지요?
정책질의는 나중에 재정과 하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집행부가 알아야 할 게 뭔가 하면요, 저희가 결산서를, 어떤 의원들은,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산이 다 끝났는데 뭘 또 그렇게 열심히 볼 게 있나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결산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당초예산을 바로 세웁니다.
결산서가 어쩌면 바로미터가 될 수 있거든요, 모든 예산에.
당초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산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내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을 때 이거는 지난번에 불용이 된 예산이고, 이거는 전체가 예산을 처리도 못 하고 넘겼고, 이런 것을 짚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서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작심하고 결산서 부분에는 몇 시간이 가도 따지겠습니다, 집행부에.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작년 예산 중에 예산 편성 후 목별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을 보면 꽤 많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없어서 전문위원실에서 뽑아서 주셨는데, 그중에 보면 미래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에 학생 수련 활동 지원이라 해서 이게 돈이 얼맙니까, 2,700만원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윤성미 위원 그 사업이 전체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게 불용이 된 이유가 뭡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질의하신 내용은 숙박형, 대면형, 집합형 형태의 수련 활동입니다.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시기도 연장해 보고, 실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집행할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모든 집행부서의 미집행 사업의 이유가 99%가 코로나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윤성미 위원 그러나 코로나가 2020년 1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경남에는 2월 20일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사업을 우리가 1추, 2추를 보면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회계연도에 그 예산을 써야 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미집행해서 불용으로 넘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감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5월, 6월, 7월이 지나게 되면 아! 이 예산은 못 쓰는구나.
마지막 추경까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감액 추경에 넣어야 사실은 이 예산이 살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부분이 집행부가 허다합니다, 지금 전체 사업 조서 보면.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적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이 예산을 바로 쓸 수 있는가 이 예산을 이월해서 써야 되는가, 이 예산을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계속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의 지금 제가 결산검사서를 5년 동안 것을 다 찾아봤는데, 5년 동안 첫 번째 레퍼토리가 이월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월액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용처리 같은 것, 그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고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핑곗거리가 좋습니까, 코로나19.
그거 딱 올리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라 해도 사업이 안 될 것은 미리 챙겨서 추경에 감액 추경을 들어가야 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이 많이 모여서 지금 전체 미집행된 사업액이 얼맙니까?
결국은 그 사업액이 18억6,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과장님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별로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대표로 불려 나왔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과장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실·국에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핑곗거리 만들어서 하시지 마시고 추경 전에 감액 추경 하셔서 예산을 올바로 쓰셔야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고요.
지원청에 대한 부분에, 과장님 잠깐만요.
자살 위험군에 대한 학생의 집행비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님께 연달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윤성미 위원 이번에 학생들 자살 예방에 대한 예산이 교육부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윤성미 위원 그 부분 물론 앞으로 잘 쓰기는 하시겠지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이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사천하고 통영 같은 경우에 자살 고위험군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미신청 해서 불용액이 50만원이 나옵니다.
액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천이나 통영 같은 경우에 생각하시는 것이 이렇게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 치료비를 미신청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윤성미 위원 시·군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나는 사업비도 미신청했다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 교육청에는 이런 사업에 대한 생각이 없나, 그러면 앞으로 본청에서 사업을 내려줄 때 어떻게 할 거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돈을 줘서 학생 치료비에 써라 하는데도 미신청한 것이거든요.
내부 사항이야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본청에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아셔야 지시 하달이 바로 됩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도 그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금 없다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지적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하고 어제 이틀에 걸쳐서 시·군 교육청 위센터 담당자 80분을 모시고 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지적하신 이 문제를 저희들이 다루었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2차 검사 이후에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과정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센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지점이 있고, 그래서 경기교육청에 계신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하시는 장학사님을 모시고 경기가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가 없도록,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예방 차원에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과장님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결산검사할 때마다 늘 지적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월 금액에 대한 문제, 미집행에 대한 문제.
그러나 결산추경이 분명히, 작년에도 추경이 몇 번 있었잖아요.
올해도 아마 추경이 예상될 테고.
그러면 사업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미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과에서 그거는 챙기셔서 결산추경에는 반드시 정리되도록 해야 됩니다.
결산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그걸 안 하고 미집행 상태로 놔놓는다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책임 방기라고도 생각하고.
그래서 윤성미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타당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올해도 역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결산추경, 정리추경이라는 기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때 과에서는 예산 편성해 놓고 이것이 집행이 안 될 생길 상황이 생기면 분명히 결산에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걸 그냥 놔놓았다가 안 쓰면 어차피 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저는 곤란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하고 특별하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이걸 어느 과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책질의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 관해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각 지원청마다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데 불용된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불용 사유는 똑같이 코로나 관련해서 비슷한데 불용액이 전액 불용된 내용을 보면 왜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송순호 재정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손덕상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질의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재정과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 질의 요지 아시겠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방금 파악하기로는 교육지원청별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불용률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손덕상 위원 예, 맞습니다.
왜 똑같은 사업 가지고 불용이 되는 지원청이 있고, 불용처리가 안 되는 지원청이 있고,
○재정과장 황둘숙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되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동일 사업이지만 지원청별로 그 사업을 하는 시기가 자체적으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결산서를 보면,
○재정과장 황둘숙 결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손덕상 위원 지금 제가 거제교육지원청하고 가까이 두 개 붙은 것만 봐도 똑같은 사업인데 불용이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재정과장 황둘숙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손덕상 위원 1319페이지입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결산서입니까?
설명서입니까?
○손덕상 위원 설명서요.
1319페이지하고 4001페이지 두 개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 한번 보시고.
이 자료만 봐도 바로 눈에 확 띄는데.
코로나가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왔는데 왜 지역청마다, 코로나에 대한 불용액이 생겼으면 똑같이 생겨야 되지 어느 지원청은 불용 없이 다 사용하고, 어느 지원청은 코로나 때문에 다 불용처리가 되고,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재정과장 황둘숙 제가 볼 때는 일단 정확한 파악은 지원청별로 불용률에 대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일 사업이라도 지원청별로 자체 실정이 있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아니 이 검토보고서 다 먼저 받아봤을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이거 보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 안 됐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그런 사유로 저희는 파악을 했고, 혹시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내가 필요한 거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거 없고, 이거 눈에 다 보이는 건데 이걸 못 보고 오셨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 두 장만 딱 넘겨보면 왜 지원청마다 다를까 의문이 안 갑니까?
좀 연구해 보시고,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오후에 다시 질의가 되면 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정책국하고, 미래교육국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회의를 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한 11시 15분까지 좀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이상열 위원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집행점검단 이 부분에 대해서, TF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조영규 우리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해서 본청 국장, 과장 한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검단은.
시설이나 학생 배치, 체육 등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조기 집행 및 재정 집행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등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 8회 정도 회의를 개최했고, 월요 회의나 정책관리자 회의 시간을 통해서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매월 기관별, 부서별 실적 모니터링을 하고, 집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원인 분석도 하고, 사유서도 받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그 결과물로 지금 보면 상당수 감소가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월액이.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이상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주 실·국장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회의 시 반영을 시켜서 각 기관별, 국별 이렇게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 TF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 재정 이월액 과다 발생에 대한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특히 2019년에 도의회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서 이월액 감소를 위한 TF 구성 및 이런 것을 하라고 특단의 주문도 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나 결산 업무 담당자, 시설, 그리고 학생 배치 등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업 부서의 인원으로 구성을 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다가, 사실 우리 경남교육청이 예산 집행 비율이라든지 이월액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알 길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기부터는 전국 시·도별, 다는 못 하겠지만 전국의 평균을 잡아서라도 좀 해 준다면 경남교육청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는 제가 제안을 한번, 어느 과에서 하는가, 국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책기획관 조영규 하여튼 재정과나 저희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데이터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상황은 어떤지 같이 비교 분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시국이 코로나 팬데믹 시국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이런 부분들에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송순호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어제 야외 특수교육원 개장식입니까?
하셨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예.
○윤성미 위원 저희가 현지 의정활동이라 못 가서 시설도 같이 못 봐서 죄송합니다.
이 시설 관계로 제가 지적을 드리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작년 행감 때, 그러니까 과장님 안 계실 때입니다.
앞에 박다미 과장님 계실 때인데, 제가 특수교육원 시설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아특수교육과에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시설에 대한 부분이 2019년 사업이 만들어졌고, 예산이 짜졌고, 그다음에 한 번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나서도 그다음, 그러니까 작년 2020년 그때가 행감 때니까 한 11월 정도 됐겠죠, 11월 중순 때.
제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꽤 많이 남았어요.
(유인물을 들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이거 집행이 연내에 다 될 수 있겠냐고, 제가 지금 속기록 들고 있거든요.
집행이 다 될 수 있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이 그 당시에 이런 부분에 조금 아무래도 예산 부분에 약합니다, 사실 지금 다 계신 과장님들께서 예산 부분에.
사업 부분은 잘 아시지만.
그래서 자기가 미처 못 챙겨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명시이월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고이월이나 불용으로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짚어드린 것이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결국 지금 이게 불용으로 왔다 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이게 정말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잔액을 남겨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게 모범 답안은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는.
그런데 다음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그게 실수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실수의 범주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누적되어 왔었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기획관님.
과장님들하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뭐라 그래야 됩니까?
교육이라는 개념보다도 한번 계속해서 알려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업만 우선 생각하지 예산을 그해 바로 써야 할지, 넘겨야 할지, 추경에서 감축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셔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직원들 교육은 연수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국·과장님 상대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다음에 직장 교육을 해서 국·과장 상대로 교육을 좀,)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한 번씩 갑갑할 때가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과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행감 때.
그런데 결국 불용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더 감사하겠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인재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을 아시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명시 이월은 어떤 것이고, 사고 이월은 어떤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명시 이월은 예산이 지출될 것을 미리 예상하게 되면 아예 사업 자체를 다음해 연도에 이월하는 것이고, 사고 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하게 다 처리를 못 해서 불용해서 이월하는 게 사고 이월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맞습니다.
정확하시고요.
계속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 보니 올해 명시 이월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월은 엄청 늘었습니다.
명시 이월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내년으로 사업 모든 행위가 이월될 거라 생각하고 미리 명시 이월을 시키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윤성미 위원 사고 이월은 아까 말씀하신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경 우’ 여섯 자입니다.
이 부득이한 경우를 교육청에서 너무 많이 써요.
이게 사고 이월로 가야 할 것도 아닌데 사고 이월로 가게 되고, 그 앞에다가 부득이한 경우만 쓰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왜, 단체장의 허락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장님도 갖고 계시나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야 저하고 말씀이 통할 것 같은데요.
갖고 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윤성미 위원 제가 전에 받은 거라서,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맞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윤성미 위원 거기에 보면 사고 이월사업 중 명시 이월 대상 사업 현황해서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창의인재과에 항목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실험실 폐액처리 용역해서 9,6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고요.
두 번째 항목은 마산도서관 포장이사 및 정리해서 6,500만원이 사고 이월된 부분입니다.
이 둘 다 완료는 1월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고 이월이 아니고 명시 이월이거든요.
왜 이것을 사고 이월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실제로 처음부터 명시 이월해야 되지만 당초 계획에 당해 연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했지만, 실제 폐액처리 용역 같은 경우는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영세한 상태에서 전국의 많은 곳에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해에 처리를 못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이 일을 못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고 이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기도 분명히 명시 이월되어야 될 게 맞습니다.
설계용역 기간이 당초보다도 좀 길게 잡혀져서 당해 연도에 하지 못한 점...
○윤성미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마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비하고 포장이사 및 정리하는 사업비를 따로 분리해서 그것은 그다음 해에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설계용역비에다 그것 뭡니까?
포장이사나 정리하는 이런 계획까지 같이 묶어서 넣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앞으로 제가 질의할 것도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분리하셔서 해야 합니다.
항상 핑계가 뭔가 하면 용역이 늦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 이월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모든 실·국에서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하나 딱 계산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그것을 안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액수가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이런 액수가 많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사고 이월 액수가 높아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명시 이월이라는 그 사업에 넣는 게 맞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앞으로 사고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윤성미 위원 사고 이월이 발생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시설을 하다 보면, 그리고 용역 관계가 딜레이 되면 사고 이월이 생길 수 있으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득이한 경 우’ 이 여섯 가지로 모든 것을 대체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항상 그 이야기가 모든 것에 핑계가 되거든요.
저희가 보면 이것은 사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시피 그렇게 핑계로 가다 보니 의원들은 “우짜겠노,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득이한 경우를 조금 더 명분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사업을 보고 예산을 그때그때 평가를 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쭉 평가를 하다 보니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평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획관님도 TF팀도 만들어서 불용액이 최대한으로 적어지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그 TF팀에서 앞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그 결과들을 분기별로 평가를 하시면 안에서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답변석에는 안 서셔도 되고, 결산설명서 556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내역에 보면 사고 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성미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과 저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 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 이월 안에서 보면 창원도서관 같은 경우도 보면 시설 협의가 지연되었거나, 또는 특수교육원 담장 설치 같은 경우는 야외 체험장 구축 사업이 협상에 의한 설계 공모 지연 등등,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에서는 문화재 정밀조사 진행으로 용역비 중지 및 연기 등 이러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자체나 또는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자체적인 예산을 먼저 설정하시기 이전에 주변 여건들을 좀 확인하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 누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자체와 이런 협상 결렬되고 나면 나머지 다른 파장들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일을 하실 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보고서 답변서에 보면 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창원교육지원청 공립학교 내진성능 평가에 따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읽어보면 이해는 됩니다.
여기 시설과죠?
이 과가 시설과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시 이월이 되지 않고 사고 이월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분히 교육부에서 이런 공모를 할 때는 그 시기가 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봤으면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노력이 전혀 없었다, 즉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고 이월을 줄이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실·과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보다는 이게 여러 부서가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따로 답변석에 누군가에게 질의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부서 간에 논의하는 걸로 제안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다음 순서로 넘어가지요.
○위원장 송순호 예?
○윤성미 위원 다음 부서로 넘어가지요.
○위원장 송순호 다음 부서 어디,
○윤성미 위원 양 담당관 했나요?
○위원장 송순호 아뇨, 그것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지금 학교정책국하고 미래교육국 소관인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학교정책국하고 미래교육국은 정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대기되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시설과장하고 재정과장하고 정책기획관이 안 왔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대기해 있습니다.)
대기해 있다고요?
(○집행부석에서 – 대기는 안 하고...)
대기는 안 되어 있다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대기해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그래요?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및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님, 정책기획관님, 행정국장님, 재정과장님을 제외한 학교정책국장 및 미래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및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특히 정책기획관 소관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을 포함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재정과장님.
○재정과장 황둘숙 재정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재정과장님의 역할이 아마 7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획관, 시설과장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앞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은 빨리 보내고, 뒤에 질의할 게 더 많으니까 조금 양해를 구했습니다.
좀 따져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 이때 안 따져보면 따질 시간이 없어서 좀 차분하게 따질 것인데, 작년에 제가 폐지 학교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한 덕택에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바뀌어졌죠, 개선이 되었죠?
행감 때 제가 8개 교육지원청에 가서, 갈 때마다 지적한 사항이 폐지 학교 아니었습니까, 그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폐지 학교에 관련된 법도 지금 개정한다고 준비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뭡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폐교 활용법을 저희 실정에 맞도록 하려다 보니까 조금 개정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개정 요구하고자 우리 경남에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윤성미 위원 경남이 가장 먼저 했죠?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급한 놈이 우물 판다”고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항을 보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서 치고 나가는 부분이라 그런 것이고, 폐지 부분은 잘하고 계셨고요.
올해는 제가 일단 작정하기로 미수납 내역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미수납 내역과 불납 결손액이 교육청에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감해지기는 하고 있으나, 그런데 미수납 내역에 대한 부분을 결산에서 다루지 않으면 다룰 수가 없어서 제가 조금 시간을 갖고 다룰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미수납 내역의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위원님, 자료에서도 있다시피 원인별로 보면 채무자의 재력 부족이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집행 근원을 만들기 위해서,
○윤성미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미수납 내역이 생기게 된 주원인이 주로 징계부가금이죠?
○재정과장 황둘숙 그 내용별로 보면 징계부가금이,
○윤성미 위원 가장 많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41%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이 재산 임대 수입입니다.
임대 수입이 21% 정도, 그 외에는 기타 소송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3년간 미수납액을 보면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그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2020년도에 9억7,000만원, 2019년 9억9,000만원, 2018년에는,
○재정과장 황둘숙 10억원입니다.
○윤성미 위원 10억원입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나 이것이 계속 몇 년 동안 누적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하루아침에 이것을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노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본청에서 미수납 내역은 주로 보면 수업료죠, 그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수업료 부분에 미수납이 되어서 달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수업료가 사실은 올해부터 고교 무상으로 되니 내년 1, 2월까지만 달고 가고, 그다음부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에서 보면 본청에 작년에, 2020년도입니다.
미수납액이 9,100만원입니까?
9,100만원 정도 되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9,100만원인데 그 9,100만원 중에서 거소 불명으로 해서 못 받은 게 410만원 정도가 되고, 재력 부족이 8,100만원입니다, 그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그 정도 됩니다.
자료 같이 갖고 계시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이것 보면 사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못 받는가 했더니 재력 부족,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재력 부족이라는 것은 징수 결정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재산 조회라든지, 그다음에 예금 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윤성미 위원 없는 게 아니고 재산을 도피시키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그게 법률 용어로는 사해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윤성미 위원 예, 맞습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그게 고의든지 아니면 진짜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미수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윤성미 위원 이런 부분, 그리고 징계부가금은 시효가 5년이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징계부가금은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5년 지나면 말소가 되는데, 5년 지나도 말소를 안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떻게 합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저희가 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저희가 시효가 끝나 버리면 5년 동안 아무 조치를 안 하면 사실은 그 기간에는 불납 결손이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황둘숙 그런데 저희가 담당 공무원으로서 징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근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효중단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징계부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무서에 저희가 징수 의뢰를 할 수 있거든요.
징수 의뢰를 하지만 세무서에서도 재산이 없다 보니까 수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분납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기가 힘들면 분납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몇 회에, 30회든 60회든 분납이 가능하면 확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확약을 받아서 조금씩이라도 분납을 받으면 그분들이 승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윤성미 위원 그러면 시효가 5년이 또 연기가 되는 거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승인이 되면, 민법상 승인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예, 맞습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거기서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됩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사실 이 부분이 돈이기 때문에 민감하기는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이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워서 안 낼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재산을 도피하고 숨겨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나거나 찾아가거나 해서 얼마라도 내라, 이렇게 분납을 해라, 3년 분납을 해라, 이렇게 해서라도 유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또 어려운 것이 사실 경남도교육청에 법무사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법무사가 한 명도 없다 보니 담당 공무원들이 혼자서 뜁니다, 사실은.
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알아보고 저렇게 알아보고 하는데, 법무사를 두어서 이 미수납 내역을 정리를 할 것이냐, 이 법무사 두는 경비하고 미수납 내역비하고 서로 가성비라고 할까요, 맞춰보면 사실 법무사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법무사를 쓸 수 없는 건 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수별로 보면 법무사하고 계약을 맺고, 예를 들어서 자문변호사 하나를 둬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사실 이 직원들이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고민이 많아요.
그런 고민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부교육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잠깐 들으셨죠?
○부교육감 임준희 예, 다 들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경남도교육청에 법무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자기 나름대로 알아보고, 알아보고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 법무사를 상근으로 둘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당이나 이렇게 해서 자문변호사 엮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변호사도 우리가 고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행정공무원이 아는데 부교육감께서 생각하시듯이 그렇게 깊이는 몰라요.
모르고 또 자꾸 부서가 전보가 되고 바뀌다 보니 거기에 계속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무사를 쓰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법무사 쓰는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서 교육청에서 하나 심어두면 직원들이 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관리부서가 사실은 재정과에서 받아서 관리부서가 넘어갑니다, 그죠?
인사과에서 각각 부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각각 부서에서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전담 부서가 필요한데 전담 부서가 없고요.
재정과에서 이것을 다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부교육감께서 회의를 하실 때 각 부서마다 이런 부분에 미납금 된 것 빨리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부교육감 임준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극히 애정을 갖고 일을 안 합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감사하고요.
과장님 질의를 조금 더 드릴게요.
지금 임대료 수입에서 사실은 본청보다 미수납 내역이 18개 시·군에 교육지원청별로 이게 더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교육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으시면 거의 이 미수납된 금액은 받을 수가 없어요.
자료를 보니까 진주 같은 경우에도 미수납액이 근 4,260만원 정도 되네요, 임대료 수입이.
이게 전부 다 폐지 학교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죠, 거의 다?
○재정과장 황둘숙 예, 대부분이,
○윤성미 위원 대부 줘가지고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임대료 수입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통영 같은 경우에 보니까 위약금도 물었네요.
위약금이 꽤 크네요.
1억7,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무슨 위약금을 물었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그 부분은 고성도서관 신축 공사 지연배상금입니다.
이것은 발생 시점은 조금 지났는데, 그 당시에 고성도서관 신축 공사를 통영교육지원청에서 거점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을.
그 당시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도서관 신축 공사 지연배상금인데, 법인이 파산됨으로 인해서 채무자 거소 불명으로 인해서 저희가 각종 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2016년도 12월 7일 자로 해산 등기가 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산종결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윤성미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미리 빨 빠르게 법무사가 있어서 어떤 행동 범위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 더 빨리 제재를 가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못 받는 금액이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불납 결손 처분만,
○윤성미 위원 들어갔죠?
○재정과장 황둘숙 아니요, 지금 가지는 않았고, 이것은 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소멸 시효가 10년입니다.
10년이 다시 시작된 관계로 10년 시점에 불납 결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김해 넘어가서, 밀양도 임대료 수입 미납액이 3,100만원이었는데 2021년 현재 전액 수납이 완료되었다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맞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그곳에서 교육장님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미납된 것을 대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건데요.
밀양뿐이 아니고요, 함안 같은 경우에도 650만원 정도 되는 미수납액을 올해 전액 수납이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고성도 꽤 많았습니다.
498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전액 수납이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러나 남해나 합천 그다음에 창녕. 창녕은 꽤 많습니다, 3,600만원이 됩니다.
그런 돈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 일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대부 학교에 대부를 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부교육감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교육감님, 이것 시·군 교육장 회의할 때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왜 교육장님께서 안 받고 계시느냐고, 담당 공무원 통해서 한번 액션을 취해 보시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모르시니까 안 하시는 것이고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군의 교육장 모아서 회의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또는 시·군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를 불러서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소멸 시효는 언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어떤 교육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매뉴얼 가진 것 있습니까, 혹시나?
○재정과장 황둘숙 예,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뭐 있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저희가 작년에 채권관리 실무편람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제작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지만, 채권 관리 업무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실무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미수납도 수납율도 높이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채권관리 실무편람을 만들어서 담당자들의 연수를 작년에 실시했었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조금은, 매년 불납이나 미수납액이 조금씩은 감소되고 있는,
○윤성미 위원 이것 작년에 언제 만드셨어요?
○재정과장 황둘숙 6월에 만들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작년 6월에 만들고 이 여파로 알게 되니까 지금 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거두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이런 매뉴얼을 진즉에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교육청에서 만든 겁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이고, 수고하셨는데요.
다른 데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자체로.
그러니까 “급한 놈이 우물 판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속담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하신 것은 진짜 고무적이고요.
제가 칭찬해 주고 싶고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드니까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교육감님, 이것 만든 것 아십니까?
부교육감님은 모르시죠?
○부교육감 임준희 예.
○윤성미 위원 칭찬해 주세요, 재정과에다.
○부교육감 임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받아오는데.
그리고 만들면 뭐 합니까, 만들어놓고 시·군교육청에 이야기 안 하면 무용지물인데, 담당자만 불러서 할 것이 아니고 교육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하셔서, 솔직히 경남교육청 수입이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적은 것이지만 못 받는 것은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못 받는 미수납을 계속 누적해서 달고 다니니까 사실 지저분합니다, 그죠?
정리가 깨끗이 되어야 되고 올해는 이것 정리 좀 합시다.
○재정과장 황둘숙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담당 부서 차원에서 채권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관리 부분에서 담당자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수납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예.
○위원장 송순호 과장님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원성일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분만 모시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 허재영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020년도에 재난예비비해서 학생생활지도지원 해서 초등학생 개인위생용품 그게 집행잔액이 3억8,500만원이 남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낙찰가격 차이가 3억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예비비를 신청할 당시에 단가를 1만2,000원으로 산청해서 예비비를 19억원 정도 요청을 했었고, 실제 계약 당시의 단가는 1만원으로 해서 3억8,500만원이 남았습니다.
16.7%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원성일 위원 낙찰가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보통 물품 이런 것들을 보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이때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긴급하게 했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해는 되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용품 이런 것들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건데 너무 커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3억8,000만원 정도 나면,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80~85% 사이에서 대부분 입찰하면 낙찰률이 나와집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설과장님, 궁금한 사항 하나만 물어보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원성일 위원 시설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설명서 552페이지 보면 직속기관시설관리가 있습니다.
주요 지출 예산현액이 116억원이고 집행잔액이 9억4,000만원인데, 우리가 보통 시설을 짓고 하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하다 보니까 공사지연이 되고 하는데, 사실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연수원이나 교육연구정보원이나 과학교육원 이런 데는 굳이 시간과 계절 관계없이 학교보다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 부분들이?
○시설과장 한재갑 예.
○원성일 위원 집행잔액이 제로가 된 데도 있지만 교육원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씩 다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죠?
○시설과장 한재갑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연수일정하고 저희 사업하고 겹쳐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연수일정을 빼서 보통 사업을 집행하면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원성일 위원 그런데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도 거의 비대면으로 했고 드라이브스루 이런 식으로 거의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올해 2021년도도 예산을 집행할 겁니다, 그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원성일 위원 학교나 이런 데는 학생들 수업이라든지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 기준을 두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사시설 이런 것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진짜 계약상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 기준에 맞게, 솔직히 보면 담벼락 하는 데 아직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과에서 직속기관만큼은 예산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강하게 지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시설과장 한재갑 일단 저희들은 학교 학생들 위주로 보통 예산을 많이 잡고요.
직속기관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미비한 시설들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현장 파악을 해서 미비한 사업들이 개선되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직속기관은 시설과에서 직접 각,
○시설과장 한재갑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예산 잡고 집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시설과장 한재갑 예.
○원성일 위원 각 원장님이라든지 각 시설의 정보원장, 과학교육원 이런 데 보면 다 된 데도 있지만 각 기관마다 한 개씩 빠져 있어요, LED등이라든지 담벼락이 설치가 안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시설하고 다르다 보니까 직속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그때그때 바로 잔액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저는 사실 이 집행잔액을, 혹시 낙찰가 차이도 일부 있지만 그 외 시설이 밀려서 집행이 뒤로 밀린 것도 있더라고요.
○시설과장 한재갑 온전한 사업이 통째로 불용처리 내지는 잔액이 생기는 것은 없고요.
보통 보면 직속기관은 거의 보면 집행잔액입니다, 낙찰 차액 내지는.
정산하고 안전관리비 이런 부분들... 정산 금액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잔액이 남습니다.
○원성일 위원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설과장 한재갑 예.
○원성일 위원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공사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딱 눈에 보이는 금액들이니까.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과장 한재갑 예.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아까 원성일 위원님 질의에 연달아... 시설과 말고 안전총괄담당관님!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까 원 위원님 의견에 붙여서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재난재해예비비에서 사실은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서 초등생 개인위생용품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가방을 들어 보이며)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윤성미 위원 노란 거하고 검은 거하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예, 두 종류입니다.
○윤성미 위원 이 안에 뭐뭐 들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위생용품 5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손소독제 2종,
○윤성미 위원 물티슈,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티슈, 마스크 목걸이 줄,
○윤성미 위원 이게 그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스프레이형하고 튜브형 두 종류 있습니다.
마스크 목걸이 줄하고,
○윤성미 위원 이거,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안내문입니다.
위생 안내수칙.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앞에도 아마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하나당 얼마 치이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단가 1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싸게 하기 위해서 발로 뛴 것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노력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실 이게 1만원어치의 가치로 아이들이 계속 이것을 쓰느냐, 아니거든요.
이 가방 메고 다니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재해재난예비비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에서 예비비를 써야 할 다른 항목들이 많은데 과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1만원이나 들여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재해재난예비비에서 지출했어야 되나 그 부분에 제가 의구심이 가고, 앞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그런 지적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가방비가 더 치이잖아요, 안에 물품비보다.
가방비 얼마 치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세부적으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품목,
○윤성미 위원 저는 가방비가 많이 치인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필요한 것은 안에 물품인데 물품보다 가방이 더 비싸면 말이 아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가방은 항상 초등학생들이 휴대하면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외부활동을 하면서,
○윤성미 위원 그것은 선생님들 생각이고 아이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스스로 생활방역을 지킬 수 있도록,
○윤성미 위원 아이들 요즘 좋은 가방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림 예쁜 것도 많은데 이거 아이들이 메고 다닙니까,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그런데 현장의 반응은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도 안 하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초등학생들한테는 휴대하기 좋게.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그 사용 목적이, 재해재난예비비이지 않습니까?
그 사용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떤 목적에 필요한 것보다 의외 것이 더 많아지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것을 결정을 하고 결산이 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앞으로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가방비가 더 많이 나왔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안에 물품보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학생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외부활동에까지도 스스로,
○윤성미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방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과장님, 다른 교육청에서 이거 한 거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다른 시·도교육청 사례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지만,
○윤성미 위원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위생키트라든지 마음상자,
○윤성미 위원 달성군에 안심등교키트 하나뿐입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각종 키트는 상당히 많이 제작해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가방은 안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마음상자라든지 많이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가방은 안 했다고요!
필요 없는 부대경비라는 거지.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휴대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항상 몸에 소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릅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이해가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하고 싸우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저희들은 필요한 차원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필요한 차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하고 지금 이야기가 안 되죠.
가방비가 더 많이 치였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가방비가 적게 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그러니까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계속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집행부에서 할 때는 맞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저희는 안전총괄담당관만 봅니까, 전체 부서를 다 보지 않습니까?
전체 부서에서 재해재난예비비 나갈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안 나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수반되는 것들이 이렇게 부가적인 것들이 필요치 않은 것들이 들어가고 이것들이 예산보다 더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검토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황재은 위원 자료 요청만 하고,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질의하면 밥 먹는데 그러니까.
저는 416페이지 학교보건관리에 보면, 예산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에 대한 내용들이 특교와 국고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11페이지에 있는 예산서상에는 분리도 안 되어 있고 지출내역이 도저히 이렇게 통으로 해서는 이해가 안 가서, 여기에 관련한 상세 내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에 관련된 상세 내용을 국고와 특교, 지역에 도교육청 예산이 투입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하셔서 오늘 결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 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할 건데,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조금 봐야 돼서... 펼쳐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잠깐만요.
인건비 관련해서 누구에게 질의하면 되죠?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황재은 위원 인건비 부족액 관련해서 보고를 좀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하기 이전에 기획관님께서 저희들에게 절차적으로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게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이번에 인건비 이용,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인건비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인건비 이용을, 예비비에서 어디 항목 것을 쓰셨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상동1초등학교에 시설비로 잡혀 있던 시설비를 이용하였고, 예비비 항목에서 예비비에서 25억원을 썼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상동1초등학교 예비비를 먼저 이용해서 쓰셨으면 그 예산은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상동1초등학교는 총사업비가 525억원 정도 됩니다.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나 건축공사비를 포함해서 525억원 되는데, 지난 2019년 1추에 약 145억원을 확보하였고, 2020년에 17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에 확보한 177억원을 이번에 예산 이용을 하고 그 앞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동초 시설사업비 이용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에 65억원, 1추에 110억원을 다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동1초는 총 525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32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추후에 2022년도에 205억원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황재은 위원 기획관님, 예비비를 이용해서 부족한 예산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잘못됐던 부분이나 또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쓰는 것이 예비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만, 시설비를 인건비가 부족해서 금액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사전설명이라는 부분에서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에 있어서 조금 더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조금 적극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관님에게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렸고, 다른 위원들한테는 사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때 11월 회의가 끝나는 바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전체 다는 아니지만 개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던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생긴다 하면 전 위원들 앞에서,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뒤에 설명을 다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는 하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는 하나 저희 의회 차원에 있어서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저희들은 부대의견을 좀 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예산편성할 때도 학교 신설 사업비나 이런 시급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여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의회와 예산에 있어서의 불신 관계 그리고 신뢰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 편성 점검단, 다시 말해서 재정과에 급여 담당자라든지 총무과에 부담금 담당자라든지 인건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 편성 점검단을 구성해서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기초자료를 좀 더 철저히 검증해서 이런 오류가, 추계가 더 정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충분히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논의를 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마지막 당부를 드리는 것이 예산에 보면 불용 처리된 금액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황재은 위원 그런 부분들이나 또는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과목이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금액이 크고 다급하고 시급성과 시기의 문제 때문에 중차대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큰 실수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고, 사실 부적절한 예산 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 들었을 때도 저는 그랬습니다.
“어쩌겠노,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도 안 있겠나”
“그런데 앞으로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엑셀로 하는 처리라서 하나만 잘못해도 튀어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2017, 2018, 2019년도의 결산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2018년도에 전용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8년도에 정규직 교원 인건비 80억원을 지방공무원 인건비에서 80억원 해서 세부사업 간 전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48억원 썼고, 대곡중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용역에서 돈이 모자라서 또 예비비에서 1억1,000만원 썼어요.
사실 이 인건비 이용 건에 대해서 저는 처음 있는 줄 알고 설명을 하러 왔을 때 앞으로 더 잘하라고 했는데, 지난 자료를 보니 벌써 2018년도에 전용하고 예비비에서 맞지 않게 인건비하고 용역비 등에서 쓴 경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기획관님은 그때 안 계셔서 책임질 사항은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의 관행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관행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분명히 2018년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에 한 번 쉬고 2020년도에 또 일어났거든요.
이것을 제가 관행이라고 표시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앞으로는 없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하는 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일회성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꾸준히 반복되기 때문에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인적으로 반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추산을 공통적으로 내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요새 왜 빅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런 빅데이터에 딱 집어놓고 돌리면 어느 해는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어느 해는 조금 더 적게 나올 수 있다는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주먹구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조영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 집행률도 높이고 불용액도 줄이고자 사실은 마지막 추경 때 담당 부서에서 639억원이라는 과도하게 삭감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사실은 교직원 인건비를 추계하기가 어려운 면도 좀 있습니다.
교직원 숫자가 한 3만 명이 되다 보니까, 또 3만 명 중에서도 일일이 명예퇴직자 수라든지 휴직자, 복직자 수, 그리고 각 공무원 개인별로 연가보상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이런 공무원 개인별 변동사항을 다 파악해서 추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사실은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좀 넘습니다.
2조3,600억원 정도 되는데, 과다하게 불용액이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내부적인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이용이나 전용이나 불용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저희가 자꾸 지적함으로 인해서 전용 같은 경우에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2018년도에는 전용액이 91억원 정도 됐고 2019년에는 전용액이 5억6,100만원 정도 됩니다, 많이 줄었죠.
그만큼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지적하다 보니 교육청에서도 긴장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전용이나 이용이 안 생기게끔 노력하는 것은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주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조영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되죠?
불용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재정과입니까, 재정과장입니까?
미안합니다, 자꾸 불러서.
○재정과장 황둘숙 재정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일단은 감사한 게 불용이 참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하셔서.
작년에 결산을 2020년 6월 12일에 했네요.
그 당시에 집행잔액하고 불용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송순호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 300억원을 다 못 쓸 경우에는 그대로 300억원을 이월시키지 말고 집행이 다 안 된다고 하면 100억원 정도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하고 나머지 200억원 정도만 이월하라 이렇게 완전히 못을 박아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도 많이 모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효과를 주시고 하신 것은 고맙기는 하나 그럼에도 아직 불용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은 좀 긴장을 하셔야 되고.
그 당시에 보니까 석철호 국장님께서 정책기획관이실 때 “TF팀 구성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말까지 하셨더라고요.
일단 불용액이 많이 줄어든 것은 압니다.
감사하고 노력에 고맙고요.
계속적으로 이 노력은 끝까지 경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TF팀이 1년에 몇 번 모입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저희가 추경이든지 예산편성 전에 수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TF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불용액이 1.1%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감액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에 산출기준이 향후에는 변경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월액과 불용액을 더 줄여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올해 불용액 689억원입니다, 그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본청이 386억원이고요, 직속기관은 7억원이고 지원청이 296억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원청에서는 본청의 의지를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부감님께서 지원청에다가 지시를 하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각 시·군교육장님께 본청에서는 이렇게 불용액을 낮추려고 하는데, 거의 본청 불용액하고 100억원도 차이가 안 나요, 지원청에서.
지원청에서 이 노력을 안 해 주면 본청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교류를 하시고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일 때도.
○재정과장 황둘숙 불용의 대부분이 시설사업비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는 대부분 시설사업비 부분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오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회기 안에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해 의결을 받아서 이월하는 사업인데, 명시이월로 가야 될 것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이월로 바뀐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재정과에 한 번 더, 내가 당부를 드리는데, 각 과에다가 계속적인 OT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부분은요... 오전에도 제가 사고이월 사업 중 명시이월된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사고이월 부분 건수와 금액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명시이월된 부분이 재사고이월된 부분이 많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되어서 재사고이월되었는데도 불용액이 또 나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한번 하고 사고이월 한번 하고 그다음에는 안 되잖아요?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산조차 제대로 파악 못해서 그것을 불용으로 남긴단 말입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저희가 계속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이라는 게 사유로 많이 들고 있는데 시설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시설사업비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방학이, 등교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시설사업비는 방학 중에 이루어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불가피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된 부분이 사고이월된다든지 그런 사유가 조금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는 말은 쓰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라는 말을 안 쓰셔야지 핑계가 딱 “부득이한 경우”가 되어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결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남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계속비는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부분은 인정은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없이 계속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재정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안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윤성미 위원 지난 2017년도에 제가 결산서를 보니, 그때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도 퍼센티지를 정해서 초에 시작할 때는 몇 %, 그다음 해는 몇 %, 그다음 해는 몇 %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계획을 세운다고 분명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았을 때 교육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계속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총액을 의회의 심사를 받고, 중간에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중간에 심의를 받는데, 계속비도 신설 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초년도, 첫 연도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라든지, 설계용역비라든지 당장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2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신축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고, 마지막 3차 연도에는 50% 내지 55% 정도 편성, 그렇게 해서 저희도 예산을 계속비라고 해서 거기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비 중에서도 저희가 규모 있게 편성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2017년도의 의견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것 지금.
‘계속비 이월금 감소를 위해서 학교 신설 관련 예산을 1차 연도에 20%, 2차 연도에 60%, 3차 연도에 20%의 비율로 편성하겠다.’, 또 ‘시설부대비 예산 편성할 때는 산정액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편성하겠다.’, 이것 교육청 의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요.
제가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오늘 이후로 챙겨봐 주십시오.
과연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20%, 60%, 20%의 비율로 첫 연도, 둘째 연도, 3차 연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황둘숙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분명히 아닌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제가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정과장 황둘숙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 경비입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산에 편성한 부분 이외에 불요불급하게 발생한 그런 사항들이 생겼을 때는 예비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올해 예비비 쓴 액수가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재정과장 황둘숙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예비비 부분은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나오시면,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이 287억원 정도 되고, 사용결정액은 270억원 정도, 그리고 지출액은 26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5억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비비가 지금 재해·재난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일반 예비비는 용도가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 그리고 예산 초과를 충당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게 일반 예비비고, 재해·재난 예비비는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재해나 재난 시에,
○윤성미 위원 그런데 올해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 쓰는 기준이 많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예비비 쓸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것은 재해·재난 예비비를 쓰고, 또 어떤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예비비를 쓰고 그랬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특별히 크게, 일반 예비비라고 해도 재해·재난 목적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크게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마는,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님, 위원들이 묻고 싶은 것은 재해·재난 예비비로 이렇게 딱 품목을 정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재해·재난 예비비로 다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 예비비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에서 더 오버가 될 경우에 일반 예비비를 쓴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들 없이 그냥 막 혼용해서 씁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재해·재난 목적비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고, 그 이후에 6월 중순 이후부터 발생하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일반 예비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그게 탄력을 줘서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게 법적근거는 없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딱 타이틀이 잡혀 있으니 재해·재난 예비비는 꼭 거기서 써야 된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워낙 예비비를 많이 쓰다 보니 일반 예비비로 옮겨가서 쓰기도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누가 합니까?
기획관님이십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윤성미 위원 예, 나중에 그 건도 있는데,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360억원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잘하신 것이고요.
앞으로도 불용이 될 금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월해야 될 금액 중에서 미리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넘겨서 하시면 참 좋겠고요.
이번에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원 결과에 도청에 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지적한 사건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조영규 이번에...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원에서 자료가 왔는데, 감사원 이 자료입니다.
도청 통합관리기금 및,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묶이기 전 이야기입니다, 작년 것이니까.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부적정 해서 왔는데,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생하지 마라 이 말이었거든요.
도청이 재정안정화기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결국은 23억원 정도를 사실은 이 부분에 이자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인데 썼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잘하고 계신데 혹여 우리도 만일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미리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저희들 현재 지방채가 없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도 잘 알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70%까지 쓰게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70% 이상 쓰면 안 되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지켜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70% 이상 쓰려면 다시 또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70% 이상 쓸 일을 없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산을 잘 운용을 해서,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게 기획관님이 계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기금의 사용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까 재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를 잘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사업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마다 계속 나가는 돈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전용이나 이용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려고 합니다.
○윤성미 위원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를 13개 정도 드렸기 때문에 그중에서 5개 정도를,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숫자 데이터보다는 우리 교육청이 어떤 잣대를 잴 때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을 능가해서 자의 해석을 한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오시라 그래서 질의 요지를 던지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말 하려고 하는구나.’ 싶으면, 빨리 자수하면 빨리 끝나고 안 그러면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든지 그렇게 빨리 쇼부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경구 총무과장 이경구입니다.
○이병희 위원 설명서 82페이지 기타제재금수입 부분에 미수납액 8,300만원 정도 있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떤 사유로 발생이 됐고 부과는 왜 하게 됐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비위행위로 해임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예, 그러겠습니다.
공금횡령 부분으로 지금 징계받아서 해임이 된,
○이병희 위원 공금횡령 금액이 얼마죠?
○총무과장 이경구 공금횡령 부분이 4,698만7,000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한 4,700만원 정도 되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이병희 위원 제가 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이 부분은 비위행위나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징계도 해임으로 내렸고 비위행위도 심하기 때문에, 이게 금전적·재산적 이득의 몇 배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지금 2배 부과해서 8,300만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2배를 한 것이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이병희 위원 2배를 했는데, 지방공무원 징계부과금 기준에 몇 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약하면 1배 아니면 2배, 중과실일 경우에는 2배 아니면 3배, 정도가 심하면 3배 아니면 4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3배에서 5배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맞죠?
이게 맞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이병희 위원 이것을 2배로 누가 결정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저희들 공무원,
○이병희 위원 2배로 부과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인사,
○이병희 위원 아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최소한 3배에서 5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배로 결정한 것이 누구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경구 그런데 3배에서 5배는 아니고 5배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최소 3배에서 5배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5배 내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나눠서,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을 잘못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 그다음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위해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3배에서 4배, 이것을 딱 정해 놨습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국가공무원법에는 저희들이 1배부터 5배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지금 저희들도 징계부과금 기준을 1배에서 5배 내에서 하는데 약할 때는 1배에서 2배, 또 중과실일 경우에는 2배에서 3배, 고의가 있을 때는 3배에서 4배,
○이병희 위원 과장님, 파면은 최고의 징계죠?
○총무과장 이경구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파면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해임입니다.
○이병희 위원 해임이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이병희 위원 이 사안이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 아니고 해임이 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중대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병희 위원 보여지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징계부과금 기준도 제2조제1항에 관련되어서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2배만 부과를 하고, 또 이것 환수조치는 어떻게 노력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병희 위원 이 사람 공무원이죠?
○총무과장 이경구 지금 현재는,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징계금이나 부과금을 받기가 조금은 수월합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의 본질을 못 읽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런 사정이 있음을 좀 이해해 달라는 부분으로,
○이병희 위원 무슨 사정이?
○총무과장 이경구 저희들이 징계금을 부과를 하고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계가,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제가 낱낱이 한번 따져 들어가 볼까요?
이게 적정하게 해서 지금 못 받은 돈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올린 거예요?
징계 날짜하고 통보한 시기도 맞지 않고, 이게 작은 것이라고 지금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경구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겠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국가공무원법이 어떠니, 지방공무원법이, 그렇게 하면,
○총무과장 이경구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고 난 뒤에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공무원을 마친 사람이잖아요?
○총무과장 이경구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연금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눈으로 나타난다 말입니다.
이 날짜를 보면, 징계 통보한 날짜하고 모든 것을 맞춰 들어가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이경구 맞습니다.
저희들 징계를 받으면 연금 자체가 금액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병희 위원 차라리 솔직하게 어떠어떠한 경위로 같은 공무원이었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절차상 문제나 법리 적용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이런 사안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왜 제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느냐 하면 이것과 유사한, 덜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그 사람은 2배를 받았단 말입니다.
아주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총무과장 이경구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 비하면 이 사람은 진짜로, 이런 부분을 잘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준 자료 가지고 전부 다 낸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날짜나 처분일정, 징계기준표, 여러분들이 다 준 거예요.
우리가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리원칙에 의해서, 정은 조금 뒷전이고 원리원칙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정이 따라가야지,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이경구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또 다른 사람들이 피치 못할 것으로 인해서 이런 징계를 받을 경우에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체가 논쟁의 거리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경구 예.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중성을 기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재정과장님, 노랑땡땡하게 있으니까, 자꾸 불러내려니까 그것한데, 한 번만 나오십시오.
○재정과장 황둘숙 재정과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부서별 불용액 관계는 저번에 과장님이 자료 요구에 의해서 설명 한번 하러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족할 수는,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은 있습니다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위약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서 75페이지 보면 위약금 금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 어떤 사유로 이렇게 위약금이 발생이 되죠?
○재정과장 황둘숙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행을 포기했다든지, 아니면 이행을 부실하게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됩니다.
계약해지에 따라서 계약보증금이 환수가 된다든지, 입찰보증금이 환수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사업을 지연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병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재정복지과 소관에 보면 거창연극고 관급자재 구매 계약보증금, 사천교육청 소관 삼천포도서관 관급자재 구매 계약보증금 이렇게 해서 위약금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이병희 위원 이 두 건을 계약한 업체가 동일한 업체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고 있었어요?
○재정과장 황둘숙 예.
○이병희 위원 언제부터?
○재정과장 황둘숙 제가 이것을 건건이, 워낙 계약 건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은 못 하지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있으셨기에 제가 분석해 보니까 두 군데가 같은 곳이더라고요.
○이병희 위원 그전에는 몰랐다?
○재정과장 황둘숙 예.
○이병희 위원 공교롭게도 이 업체가 계약한 공사 두 건이 모두 위약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약금이 부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업체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납품을, 이게 관급자재거든요.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계약포기 사유도 그것이다, 그렇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요즘은 인터넷에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를 바로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업체가, 업체등록번호 이것만 딱 들어가면 일목요연하게 그 업체를 스크린 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업체하고 계약이 되었을까요?
사전에 스크린 해 보고 한 것은 없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저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부정당업자제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제재기관이기 때문에 아예 입찰에 참가할 수도 없고 계약을 할 수도 없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계약을 할 때 이 업체가 건실한지, 재정 상황은 어떤지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만 관급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G2B를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병희 위원 부정당업체는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되었을 때 부정당업체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부실한 업체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들어가서.
그런데 제가 볼 때 교육청 재정과에서 사전에 이런 부실업체를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제가 느낍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결과를 두고 봤을 때 계약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쟁입찰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를 우리가 일일이 이 업체가, 그 많은 업체들을 다 일일이 검토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병희 위원 입찰이 되고 나서 계약하잖아요?
○재정과장 황둘숙 예.
○이병희 위원 계약 이전에 그 업체에 대해서 상황을 조사를 하라는 것이죠.
○재정과장 황둘숙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이병희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업체를 사전에 조사 분석해서 너희는 된다, 안 된다 이 판단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내어서 그 사람이 입찰이, 입찰당첨자에게 당첨자가, 계약 이전에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 업체는 건전하다, 이 업체는 우리하고 그것하기에는 어떻다 하는 판단을 내리는 그게 전문가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기는 한데,
○이병희 위원 그 부분은 여러분들, 내가 드리는 이야기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또 이런 누를 범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 업체를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했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했으면 언제 했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그것은 6개월 했거든요.
6개월 기간 동안에 부정당,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이병희 위원 2020년 4월 23일입니다.
거창연극고등학교 교사 신축 관급자재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 아십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계약일은 2019년 8월 2일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계약종료일은?
○재정과장 황둘숙 계약종료일은 2019년 1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해지일은?
○재정과장 황둘숙 해지일은 2020년 1월 6일입니다.
○이병희 위원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안에 납품한 것으로, 최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
○이병희 위원 업체가 계약포기서를 언제 제출했죠?
○재정과장 황둘숙 계약포기서 제출은, 잠시만요.
자료가...
포기서 제출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왜 2개월이나 지나서 2020년 1월에서야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한번 여쭤 볼게요.
왜 그랬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관급자재를, 현장이 2개였지 않습니까?
관급자재를 납품은 했습니다.
하다가 100% 납품을 못 했다는, 계약이행을 다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창연극고 현장 같은 경우는 30%를 납품을 했고,
○이병희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고요.
그러면 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했으면 즉각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제재를 함으로써, 우리가 발견을 했으니까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 부정당업체로 처분을 한 게 왜 그렇습니까?
그사이에,
○재정과장 황둘숙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부정당제재라는 것은 그 해당 업체에 침익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업체가 입찰에 참가도 못 하고 생계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행정절차가 있거든요.
행정절차법상으로 부정당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러이러한 절차를 겪는 것이 수개월이나 걸립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병희 위원 행정절차를 겪는 데?
○재정과장 황둘숙 예, 그게 청문도 하고,
○이병희 위원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행정절차법에 일차적으로 있고, 저희가 계약법상으로도 그렇게 부정당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경남교육청에서 계약을 하는데 부정당업체로 판단을 하려면 그 사람의 뚜렷한 잘못이 있어야 할 수가 있죠?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절차를 겪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죠, 그렇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그동안에 또 다른 잘못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물론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이병희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라든지 또 다른 기관들이 이 사람이 입찰에 참가해서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절차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청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분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참작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듣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한테 부정당제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절차가 필요한 관계로 이렇게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도교육청에서 계약과정의 투명성, 또 절차적인 문제점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는 관급자재 구매 방법도 좀 바꿨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살펴보면 위약금의 징수도 중요하지만 위약금을 받아들이는 징수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가 업체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런 부실한 업체가 입찰만 받아가지고 뭔가 이윤을 남기겠다 하는 그런, 이 업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업체가 있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재정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업체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려면 행정적 절차를 빨리 겪어서 그 절차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면, 그 절차를 빨리 겪어서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이병희 위원 이런 업체가 경상남도교육청만 상대해서 입찰에 응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도 이런 응찰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된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는 최대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병희 위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재정과장 황둘숙 예, 그 부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재정과장님 들어가시고,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순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사협력과장님.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노사협력과장 강만조입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금액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노사협력과 결산서 125페이지, 결산 설명서 1부에 486페이지, 특수행정실무원 인건비 관련해서 행정기관과 학교 불용액이 각각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이병희 위원 얼마입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행정기관은 약 7,400만원 정도, 학교는 제로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이병희 위원 학교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데 행정기관의 특수행정실무원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구조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학교회계하고 저희 교육비특별회계가 1, 2월에 겹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놓고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처럼 12월 31일 끊고 난 뒤에 그 돈을 반납을 받아서 원래는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나, 학교회계는 익년도 2월 말까지 회계가 이어지다보니 이런 부분이,
○이병희 위원 과장님, 내 질의가 여기에서 스톱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그런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구조적 부분이 있다, 그다음 행정기관의 특수행정실무원이 48명으로 그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인건비 산출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병희 위원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이 부분은 특수행정실무원은 2012년도에 장애인 희망 자립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경남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현재 기관과 학교의 근무자가 약 190여 분 정도 됩니다.
이 직종은 조금 특이하게 모든 분들이 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로만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당초 이분들을 채용할 때에는 본인들이 장애도 가지고 있고 대부분 학교에 근무하다보니 방학 중에 비 근무자로 근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종 전체가 비 근무자로 되어 있는데,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방학이 있으니까 쉬는 것은 상관없지만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분들도 이 직종에 따라서 같이 가다보니 근무조건 자체가 방학 중에, 학교 방학 중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학교 방학일 때 이분들은 근무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행정기관은 다 6시 퇴근인데 또 방학이 없는데 이분들만 방학을 부여하는 부분들도 차별일 수도 있고, 그다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연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월별로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학 중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율이 좀 높아서 이분들을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이분들을 똑같이 일반, 예를 들면 교직원들하고 같이 6시 퇴근하는 형태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1회 추경에 3억4,000이라는 예산도 절감해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이병희 위원 과장님.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이병희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 하면서 과장님들 답변을 길게 드리는 것은 오늘 처음인 것 아시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이병희 위원 왜 과장님 답변 하시도록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었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라고 제가 그렇게 답변 기회를 드린 겁니다.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고맙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7월에 학교와 달리 방학과 관련 없이 연중 운영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행정기관 근무자 중 희망자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맞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행정기관 근무자 상시전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현재 행정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마흔여덟 분인데, 이런 분들은 공무원하고 좀 달라서 처음부터 계약을, 근로조건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아니아니,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희망을 받아서 마흔여덟 분 중에서 마흔여덟 분을 다 하려고 했는데 마흔두 분만 희망을 하셔서 여섯 분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환, 상시근로자가 전환되면 대략 1인당 인건비는 얼마 정도 상승합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개개인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계산을 하면,
○이병희 위원 개인별로 차이라 하면 연식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안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기본급은 동일하나 근속연수에 따라서 근속수당이라는 게 다릅니다.
1년 근속할수록 3만5,000원씩 해서 20년이면 70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경력에 따라서 급여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방학이 두 달이 있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두 달?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예, 두 달 잡으면 300~400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차이 나는 금액 정도가.
이게 2020년도 2회 추경 편성 시에 행정기관 근무자 48명 중 상시 전일 근로자 희망자 40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 지원으로 3억1,2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한 것이 그 내용 맞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40명이 전환 희망을 하고 있었고 추가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실제 42명이 전환되었다면 예산이 부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실제 말씀하신 인원이 숫자가 조금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이병희 위원 아니 제 묻는 말에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부족해야 되는 게 맞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내가 과합니까, 생각이?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언제든지 희망하면 할 수 있어서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연말까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내 말이 맞습니까?” 한 것은,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이 긍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생각을 잘 못 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그게 맞다, 안 맞다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앞으로는 정확한, 이런 사항은 정확한 인건비 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것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이병희 위원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미전환자 6명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저희들이 올 7월 1일 계속해서,
○이병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은 과장님은 직책이 노사협력과장님입니다, 그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미전환자 6명, 어떤 상태입니까?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 방학 중 비근무자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은 상시 근무자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참고로 이분들 여섯 분 중에서 세 분이 올 7월 1일자로 상시로 본인들이 전환 희망을 하겠다 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책 방향을 세우면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특수행정실무원 상시 전일 근로자로서 전환을 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3명도 빨리 전환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빨리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시일 끌지 말고, 그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또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경남 교육에 제대로 이바지를 한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길 아니겠습니까, 그죠?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예.
○이병희 위원 과장님이 좀 나서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할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을 할애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이병희 위원님 10분 더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쉬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
○윤성미 위원 아니 그냥,
○위원장 송순호 계속 할까요?
○손덕상 위원 쉬었다가 하지요.
○위원장 송순호 그럼 계속 이어서 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손덕상 위원 그럼 제가 질의,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오늘 재정과장님 계속 불려 나오시던데.
○재정과장 황둘숙 재정과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한 요지를 알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답변 해 보시죠.
○재정과장 황둘숙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담당자가 파악을 해 보니까 동일 세부 사업에 지원청별로 예산 규모는 지원청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은 확실한데 지출액 부분에 있어서, 불용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다들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 내용들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당초 위원회,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잡아놓았지만 그것을 실제 원격으로 영상회의를 하고 그다음 심사도 서면심사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고요.
실제로 시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차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차이 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면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업도 있고, 그랬습니다.
○손덕상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세부 내용 보면 그렇게 할 사안이 아닙니다.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면 불용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용 처리하지 않고 그 예산을 억지로 쓰신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지금 집행이 다 되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추경에서 그만큼 발 빠르게 감액을 한 지원청도 있고, 또 그것을,
○손덕상 위원 추경에서 감액 처리 했다고요?
○재정과장 황둘숙 감액한,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감액을 한 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는 향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게 조금 완화되면 이 사업을 좀 하겠다 하는 지원청은 또 그대로 남겨둔 데도 있고, 그렇게 지원청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사유도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이해를 또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유사한 기관들이 보면 18개 시·군에 있는 게 소방서나 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경찰은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소방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불용이라든지 예산 쓰는 범위 내가.
그런데 여기는, 물론 코로나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지원청마다 우왕좌왕한 것은 여기 자료로 보면 보이는데 그래도 못할 상황이 되었으면 전체적으로 못하는 것이지, 그게 한두 건이 차이가 나면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것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지역청마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진짜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
금액은 얼마 아닌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올해는, 나중에 내년에 또 이런 사정이 벌어지면 올해는 작년 사항이니까, 올해는 그럼 이런 내용들이 없겠네요?
○재정과장 황둘숙 작년은 코로나가 처음으로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지역마다, 그다음 개별 사업마다 조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안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이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결산심사 결과를 지원청과 직속기관과 교특회계를 관리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전체 다 저희가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물론 과장님의 잘못은 제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답변자가 과장님이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검토보고서 보면 검토보고서 준비하신 분들이 이런 것을 집행부에 줬다 아닙니까?
그럼 집행부에서 한번 쳐다보면 이상하다 느끼지 못했습니까?
○재정과장 황둘숙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참, 웃어버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지네요.
하여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올해 것이라도 억지로 해서도 안 되지만 공통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에 큰 차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물어보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함은 가야지 너무 달라도 다르다, 이것은 한번 지원청마다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나중에 한번 짚어 보십시오.
○재정과장 황둘숙 예,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중간에 위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한테 보고는 안 해도 됩니다.
○재정과장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못 해서 부교육감님께 간단히 한 두어 가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보셨지요?
○부교육감 임준희 예.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생들 3%를 가지고 추출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부교육감 임준희 예.
○유계현 위원 거기에는 당연히 경남 학생들도 포함이 되었을 거고.
혹시 그러면 경남 학생들만 별도로 해 가지고 그것을 따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이것은 국가 표집이기 때문에 그쪽 조사기관에서는 갖고 있을 텐데 저희가 자료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따로 받아보지는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예, 왜냐하면 시․도 간에 소위 말하면 랭킹이 서열화 될까봐 그 자료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하더라 해도 실제로 외부로 유출은 안 시키더라도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서로 알고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인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업무보고 할 때에도 우려사항을 말씀드려 왔고, 그런데 이 학생 지도 결과를 보니까 역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하는 그런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경남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남교육청 차원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전반적으로 학생 지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장 큰 대책은 아시다시피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이 미달한 학생들이 많아졌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별도로 학습지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두드림 사업이라고 아시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는 100% 다 등교를 하고 있습니까,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대면 수업은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87%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87%, 그럼 100%는 아니네요?
○부교육감 임준희 예, 2학기 때 100% 할 예정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어차피 1학기까지는 이렇게 비대면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언젠가는 결손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부교육감 임준희 예.
○유계현 위원 앞으로 두고두고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대학을 가더라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아마 이것을 보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경남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발표하는 것만 기다릴 부분이 아니고,
○부교육감 임준희 예, 경남교육청 자체에서도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이게 경남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교육부 자체에서도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오늘...
○유계현 위원 특별대책반 같은 것을 구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임준희 예, 제가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께서 오셨으면 답변 받을 텐데, 죄송합니다.
○유계현 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교육감 임준희 예,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럴 기회를 한번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예.
○유계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관한 부분인데, 결산 때 성과보고서에서도 보니까 결과가 100% 신뢰라 그러면 뭐할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성과보고서 결과를 보니까 인성 부분에서도 학생들이나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조금 미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저께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진주교육청과 또 창원에 행복학교하고 몇 군데를 둘러보고 하는 자리에서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다같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 부분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특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인성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에서도 보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역시 항상 아쉬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성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한, 이 부분도 대책이나 방안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격교육을 작년에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결손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생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는 2학기 때는 전부 등교를 하겠지만 그동안 생긴 결손에 대해서 상담교사를 투입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결손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현장방문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인성교육 같은 부분은 학교 교과과정에서도 역시 인성에 관한 부분도 교육이 있겠지만 지금 보면 마을학교라든지, 학교 밖에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하는, 현재 마을학교 단위의 그런 교육과 그다음 우리가 보면 사회에서도, 지역사회도 있고 또 대학에서도 평생학습들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초등학교와 또 지역사회에서 하는 것과 또 대학에서 하는 이런 평생학습 과정들이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저도 생각하는 게 이것은 초등학교라든지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생학습 과정에 과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차별성이 있고, 특히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교육감 임준희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남교육청 차원에서는 특별히 그런, 내년부터라도 교과과정은 물론이고 이런 마을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에서도 특별히 우리 경남교육만이 갖는 그런 인성 쪽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특색 있는 그런 인성교육과정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생각하셔 가지고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기획관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또 제안을 드려야 저희가 부대의견을 담을 수 있어서, 원성일 위원님 앞에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윤성미 위원 기획관님, 2020년 6월에 지방재정법 개정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어떤 내용 말씀,
○윤성미 위원 47조2항에 보면 예산의 이용 및 이채 항이 있고요, 49조에 보면 전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예산의 전용이나 예산의 이채 내역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거든, 사업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사고이월을 확정한 후에 그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토록 해서 같이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요.
○윤성미 위원 예, 또 한 가지는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사실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만 예산안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계속비 같은 것은 계속비 사업조서하고 주요사업조서를 같이 올려주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거든요.
보면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서 앞으로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요사업조서를 함께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윤성미 위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알 수가 없으니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저희가 상임위 결산심사에 이렇게 목을 놓고 이야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다 파악이 되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 두 가지 해 주시면 내가 나중에 부대의견 달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관님이 하시는 거 아니시죠?
이것은 누구 담당입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저희들이 합니다.
○윤성미 위원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나중에 승인의 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앞에 일반예비비, 뒤에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 두 가지 구분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윤성미 위원 거기에 보면 기숙사 코로나19 검사비 지원해서 항목이 있고요.
코로나19 보건인력 지원해서, 사실 코로나19 보건인력 지원은 체육예술건강과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널려 있습니다.
보면 유아특수교육과에도 가 있고요.
또 기숙사 코로나 검사비는 민주시민교육과에도 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이것 찾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업을 보면서.
넘버링을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보건인력 지원 1, 그다음에 코로나19 보건인력 지원 2,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쫙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찾다 보니 ‘어? 이거 아까 나왔는데 또 나와?’ 하고 날짜를 보고 다시 승인 부서가 어디인지 그것을 보고, 또 목을 보고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후로도 넘버링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코로나19 생활방역인력 및 보건인력 지원해서 2020년 9월 7일에 체육예술건강과 것을 보면 학교보조인력 6차 지원 이렇게 괄호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6차 지원, 5차 지원한 것처럼 넘버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읽기가 수월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기획관님, 이왕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결산검사위원들이 했던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관님, 이거요.
(자료를 들며)
결산검사의견서 하나 드리죠.
거기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했던 의견서에 보면, 앞에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 내용보다는, 한번 저도 제안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조금 전에 했던 유계현 위원님의 성과지표 관리 및 성과목표 미달성, 이월사업 관리 철저, 그다음에 건의사항이 한두 가지 있더라고요.
건의사항이 거점학부모, 28페이지 보면 거점학부모지원센터 확대 설치,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 운영 확대 건의해서,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결산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는 오늘 결산하면서도, 작년에도 느꼈지만 올해도 하다 보면 모든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는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딱 이러는데, 결산 딱 되니까 거의 지금 정책기획관 쪽에 집중과 모든 결정을,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교육감님 계시지만, 부교육감님, 제가 같이 좀 말씀드립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지방자치, 경상남도라든지 창원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보통 정책기획실에서 거의 일처리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 보면 각 과별로,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하고는 결론을 보면 지금 이렇게 정책기획관에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는 조금 뭔가 예산을 처음 할 때 나름대로 TF팀을 꾸리고 있지만 좀 보이지 않는 힘을 부교육감께서 정책기획관 쪽으로 해 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결산검사에 보면 전부 다, 과별로 다 했지만 나중에는 전부 다 보면 정책기획관 또는 재정과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마무리짓는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부서에서도 각 과별로 하겠죠, 잘못되었다든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는 그냥 해 놓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고, 우리 지금 과도 왔지만 실질적으로 과에서 결산이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결과에 대한 측정치, 남은 거 몇 퍼센티지, 성과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기획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상으로 지금 부서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딱 그 책임을 묻는 데가 정책기획팀에서 확실히 맡기 때문에 처음과 끝은 항상 거기에서 하는데, 처음은 전부 다 과별로, 부서별로 다 하는데 마지막이 되면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결산 때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은 한번,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부교육감님께서 TF팀을 꾸린다든지, 결산할 때, 정책기획관 이쪽 부서에서 힘을 좀 실어줘서 조금 전에 했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될 때는 질타도 좀 하시고 그래야만이, 중간중간 해 줘야만이 또 내년에도 결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의견서 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한번씩 사전팀 할 때는 부교육감께서 직접 들어가셔서 힘을 좀 실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임준희 예, 알겠습니다.
경남교육청 협력관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어 왔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부서에서 좀 힘을 갖고 전체 총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기획관님, 조금 전에 우리 결산검사위원회 했던 시정사항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위원들이 다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하고 난 뒤에 특히 성과, 조금 전에 성과지표를 제가 물어보려다가 유계현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어떻습니까?
감소가 잘, 지표가 문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달성률 자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물론 성과지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몇 건 있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조금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도하게 성과지표를 잡았다든지 달성하기 쉬운 것을 일부러 지표로 잡는다든지 그런 것도 조금 몇 건 있기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는데,
○원성일 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이 했던 ‘부득이’부터 해서 코로나19 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아마 올 연말 되면 코로나가 해소되리라 기대하고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전에 올해 2021년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지금쯤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중간에서 부교육감한테 힘을 좀 받아서 정책기획관에서 한번 각 과별로 중간중간에 점검할 때 그런 부분도 정책기획관께서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쳐야 되는데 다들 가셔서, 정책기획관님 잠시만 나오시죠?
(“부대의견 달아야 되는데” 하는 위원 있음)
예?
(“부대의견 달아야 되는데” 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잠시만,
(“부대의견 단다고”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굳이 질의 안 해도 되는데 나오시라고 했네, 검토보고 답변서를 제출하셨잖아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위원장 송순호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서 가지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위원장 송순호 거기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인건비 문제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답변에 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적시를 해 놓으셨어요.
참고자료 밑에 지방재정법 있고 밑에 경남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도 되어 있는데, 참고자료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적시해 놓은 것 있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위원장 송순호 예산의 이용, 이체 되어 있는 건데,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책사업 간에는 서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해 놓은 거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위원장 송순호 ‘다만 예산 집행이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인건비와 관련해서 상동초 신설 예산 91억원하고 예비비 25억원을 사용한 거잖아요.
예비비는 예를 들면 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상동초에서 91억원을 이용해서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용 당시에 이걸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행위가 있었나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이게 미리 우리 예산총칙 제9조에 보면 공무원 보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아니, 잠시만요.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경남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9조 ‘다음의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제4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제47조2 해서 ‘다만 예산 집행이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단서조항이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위원장 송순호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그중에서 1호가 공무원 보수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위원장 송순호 이용할 순 있어요.
그런데 그 단서조항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미리 예산으로서’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총칙도 예산의 부분이거든요.)
아, 예산총칙이,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예산총칙이 예산의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총칙으로서 의결을 받아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산총칙으로서 미리 받아놨다?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좀 무리한 해석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조영규 위원장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에 보면 미리 예산총칙으로 지방 의결을 얻은 예산은 별도 의결 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산총칙을 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총칙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책사업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미리 해 놨기 때문에,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금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 본다 이 말이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조영규 예.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47조2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 건데, 여기서 논란 부릴 건 아니고요.
그것은 한 번 더 따져보기로 해 봅시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 결산검사한 위원들도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제47조의2항이 사문화되어 버려요.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거의 뭐,)
그래서 이것은 해석의 입장이 부딪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보여요.
예를 들면, 제가 다시 한번 의견을 내 볼게요.
예산총칙의 제9조에서 제47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1, 2, 3, 4, 5, 6 해 놓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면 예산총칙에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으로 규정하는 거라, 여기에서 쓸 수 있지만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지방재정법 제47조2에 따라서 단서조항을 이행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 말이죠.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그럴 것 같으면 추경을 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 버립니다.
예산으로서 추경에 해야 돼요.)
그렇죠?
(○행정국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예.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을 못 하니까, 추경이라든지 예산 정책의 하나의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이용 시에 전용되도록,)
이해는 돼요.
내가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그게 만약에 되어 버리면 이 제47조2에 대한 단서조항 자체가 사실은 무력화되어 버린다고요.
의회의 기능 자체가 무력화되는 조항이라서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논란을 벌일 것은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들어가시고요.
대강 질의는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통과 이전에 부대의견을 좀 달겠다라는 위원도 있으니까 그 부대의견 다는 시간 확보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손덕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0호, 제981호 및 제982호,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 부대의견 3건 채택에 대한 동의를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281##386_3_교육_1차 9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의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손덕상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임준희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임준희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받아들여 이를 개선, 시정하는 등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송순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조영제
황재은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환길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감사관 이민재
홍보담당관 김태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허금봉
총무과장 이경구
학교지원과장 성점봉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재정과장 황둘숙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시설과장 한재갑
미래학교추진단장 김기남

○속기사
김지현 유상호 윤영선
서은정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