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2) 2022.10.13

영상자료

제39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0월 13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
3.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
5.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7.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8.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12명 발의)
7.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8.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뜨거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3건, 조례안 3건 및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창호 투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4호 경상남도,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잠깐만 마이크 조금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의안번호 제74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70##399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요즘 도 간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첨단산업일수록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투자유치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도내 대규모 투자, 기업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가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71##399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단장님, 임명되신 지가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의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위원장 김일수 며칠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감이 좀 괜찮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며칠 안 되었습니다만 거의 매일 나와서, 사실 주말도 없이 일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 와중에도 기업들의 미래 산업에 대해서 투자는 계속 해 오고 있고, 4차 산업 또는 탄소 관련된 산업들의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례의 주 내용이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되는 역할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이번 투자자문위원회의 가장 큰 차별점은 일단 구성 위원분들이 전·현직 기업 또는 금융권에서 직접 현업을 하시던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도 구성원의 총 9명은 현업에서 대표직 또는 중요 보직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나머지 여덟 분들도 대부분 대표이사급을 지내신 분들로 구성을 하여 실무적인 투자유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기존의 자문위원회와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 법에 의한 조례인데,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 죄송합니다.
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 지금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8월 25일 개최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한 번 했나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지금까지 한 번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또 개최 계획이 있나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있습니다.
11월에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위촉이 되고 실제로 회의까지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절차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지사께서 공약 1호로 내세웠던 부분이 투자유치 관련 부분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시급을 다툰다는 인식이 좀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게도 도 조례 통과 전에 일단 먼저 선임되는 활동이 되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거나 절차상에서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바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허동원 위원 지사님 공약이고 투자유치가 시급하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또 의회의 입법권한을 넘어선 또는 침해하는 이런 집행행위를 해도 되나요,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부당한데, 그럼 부당하면 예를 들어서 그 부당함을 하자를 치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허동원 위원 지금이라도 조례를 가지고 오셔서 거기에 대해 치유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 좋은 것이나, 어쨌든 과거에 여러 가지 이런 해 온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위원님의 우려사항 정말 충분하게 마음에 와닿고요.
일단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먼저 드리고, 또 저희가 이번 달에도 10월 25일 서울에서 경남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 투자유치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 위원님께서도 같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늘 경의를 표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들, 지사님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행정이라든지 이런 집행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바른 공직자의 자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조례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만들지 않고 이미 벌써 구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단장님, 바쁩니다, 욕봅니다.
자문위원 구성은 언제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도지사님께서 7월에 부임하신 이후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7월부터 8월 25일 사이에,
○진상락 위원 8월 25일 전에?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단장님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여기 투자유치에 대해서 이의를 걸 사람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절차상 부분인데.
이게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사과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게 내가 보니까 실무 분이 잘못했는지, 단장님께서든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이 조례가 없이도 자문위원이 구성되어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까?
아니면 조례를 해야 만이 자문위원이 구성되는 것으로 알았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진상락 위원 몰랐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후에 들어와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못 하고, 그러면 그 밑에 실무 책임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진상락 위원 그분들도 다 몰랐어요?
그냥 자문위원 구성해서 투자유치하고 하면 되는 것으로 한 것인지, 하다 보니 조례가 있어야 된다 해서 부랴부랴 조례를 가지고 온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선후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진상락 위원 내가 보니 직무유기예요.
행정 절차상 이게 그냥 말장난할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시간적으로 도저히 만약에 촉박하다, 도저히 조례로 갈 상황까지도 아니고 촉박하다 하는 것 같으면 조례 올리기 전에라도 7월도 있고 8월도 있고 9월 있었지 않습니까?
3개월, 100일이 지났잖아요.
우리 위원회 와서 사전 설명도 할 수 있었고, 위원장님한테라도, 아니 전문위원한테라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진상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사항은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께는 9월 중에 한 번 제가, 저도 설명을 드렸고 그 전에 또 전 단장이 아마 그런 취지는 설명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했다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진상락 위원 언제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제가 날짜까지는 지금 모르는데 확인해서 그것은 나중에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 그냥 단순 조례안 오늘 심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감에서도 한번 다뤄야 될 문제 같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냥 말로써 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분들이 이 절차를 모르고 했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유형준 위원님 하시기 전에 금방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설명은 오늘 이전에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입법 예고를 하고 난 뒤에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동자 출신입니다, 저는.
노동자 출신인데, 제가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아시죠?
거기 심판사건이 들어가면 제가 근로자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절차상의 문제예요.
최소한의 절차라는 게 그것을 어겨버리면 그것은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우리 박 지사님께서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일방적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거기까지는 제가,
○유형준 위원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나는 금방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조례가 아직 개정도 안 되었는데 벌써 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 아까 8월 25일 구성되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먼저 구성이 됩니까?
이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그다음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바른 말씀이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이런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꼭,
○유형준 위원 제가 말이 좀, 표현이 심할 수 있는데 사람 죽여 놓고 나서 “아이구, 죄송합니다.”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것도 지금 문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 더 발생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겠지만 지금 이것 자체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의회를 너무 우습게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행위는 정말 앞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앞에서 위원들이 다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자문위원들 수당이 나가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여기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했는데, 현재 자문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현재 17명입니다.
○권혁준 위원 7명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17명,
○권혁준 위원 17명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권혁준 위원 17명만 하면 자문위원회 구성이 됩니까?
투자유치 이끌어 가는 데 관계가 없어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1차 협의 결과 현재로서는 충분하고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늘려나갈 계획,
○권혁준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전부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 뜻은 도지사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위촉보다 추천 같은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어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포함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 투자유치자문관이 있지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이용식 위원 또 자문위원회가 있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두 가지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일단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를 실제로 심의하기 위한 기관이고, 투자유치자문관은 현재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유치자문위원회와 성격에 있어서는 유사하나 그 구성원에 있어서의 차이가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따라서 투자유치자문관은 2024년 4월 30일까지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현재 조례안에 개정을 포함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자문위원관과 자문위원회의 업무 중복이, 사실상 중복된 사항도 있다, 방금 유사하다 했거든요, 그 업무가.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업무적으로,
○이용식 위원 지방자치법 130조에 관련해서는 유사 중복 자문기관 설치 운영을 제한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위원님도 잘 아실 텐데 올해 들어서 대기업 1,000조원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투자자문위원회에 가장 핵심을 두고자 했던 부분은 이런 대기업들의 투자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경남으로 유도할 것인가에 맞추어서 그런 사회적 영향을 저희에게 제대로 자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급하게 그렇게 구성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판단했기에 상황에 맞춘 자문위원회 구성이다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식 위원 물론 자문위원님들의 인적 구성 요소로 볼 때 자문관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도지사님의 일자리, 또 경제 활성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업무가 중요하고 공약이 중요하다손치더라도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문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자문관의 국내 위촉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가 끝나는 대로 해촉을 검토하고 있고, 대신에 현재 자문관위원들 중에서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해외에 계시는 자문관님들은 지속해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상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자문관을 설치해 놓고 그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득이기 전에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이용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에 관한 트러블이 안 생기도록, 또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제가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고 이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나서 무효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30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여기 말씀하셨던 투자유치자문관과 투자유치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유사 중복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도예요, 그죠?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30조4항에 의해서 투자유치자문관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투자유치자문관을 투자유치자문위원회로 대체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중복해서 하는 것은 130조4항에 위반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한번 법무담당관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설명 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은 유사성이 있습니다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별성을 가지고 준비를 한 것이 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들이 이쪽 경남에 같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대기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준비했다라는 점, 그렇게 조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고도 있으시고, 저희들 그런 결과를 기대합니다.
다만 법을 위반하고 절차를 위반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아까 우리 유형준 위원이 말씀하신 절차적 위반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 결과에 대한 선을 담보할 수 없고 정의를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지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재검토해 보시기를 바란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아마 질의 사항은 충분히 앞선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고 거기에 반영이 되었나 싶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박완수 지사께서 경제 활성화 부분, 그다음 투자유치 부분을 선거 공약 1호로 선언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절차상 문제,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자자문관과 투자위원회 그 부분도 좀 더 명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 조례가 늦게 의회에 제출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앞서 말씀, 설명 드렸습니다만 업무의, 사안의 시급성이 가장 우선되다 보니,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설명은 드립니다만 확실한 것은 저희가 의회에 고유권한을 무시하거나 절대 그런 차원에서 이게 늦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위원장 김일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절차라든가 법적인 정당성 관련 문제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 투자유치 기능의 활성화를 빨리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그 이야기도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절차상의 날짜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한다면 그 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나 우리 64명의 도의원님들 중에, 도의원님 발의로 추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아무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셔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면 이해를 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자문관 부분을 지금 단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허동원 위원님이나 여타 위원님들의 그런 질의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자문위원회하고 투자유치자문관하고 같이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2022년 5월 1일 새로 임기가,
○위원장 김일수 아니요,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요.
국내에 계시는 분은 2024년 4월 30일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이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해외 자문관은 그대로 유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유치자문관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위원장 김일수 두 가지, 말하자면 두 가지 조직을 그대로 계속, 중복의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거기까지 검토,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까지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통합하는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관심사도 많은, 특히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답변을 하실 때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신 많은,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간의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약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더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단장님, 엊그제 오셔서 업무파악이나 여러 가지 하시고 계신데 어쨌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법적인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셨고, 앞으로 고쳐나가서 하시겠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답변 중에 보면 구성원, 투자유치자문위원회하고 투자유치자문관하고 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사 기능이고 그런데, 오늘 사실은 그 인적 사항이 올라왔으면 저희들이 한번 그 답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싶다고,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인적 사항하고, 투자유치자문관 인적 사항하고.
아까 투자유치위원회는 17명, 투자유치자문관은 28명인데 국내와 해외 몇 분 몇 분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해외가 열한 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해외에 열한 분.
나머지 그러면 열일곱 분은 국내입니까, 투자자문관에.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유사 기능을 갖고 있고, 또 허동원 부위원장님께서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신설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서 한 투자자문위원회로 엎어서 같은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으면 해야지, 유사 기능을 가지고 또 말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마저 설명을 드리면 명칭의 유사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구성원과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투자자문관회의는 투자유치 실제 건별로 자문관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이고, 투자유치자문회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가 대규모 투자, 그다음에 전략적 투자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다른 부분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조금 전에 제가 요청했던 투자자문위원회 인적 사항하고 투자유치자문관 인적 사항을, 저희들도 바보 축구 아닌 다음에는 전·현직 경력 사항을 보면 다 알 것 아닙니까, 우리 단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강용범 위원 기능 문제도 아까 투자자문관은 개별적 자문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하셨고, 위원회는 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투자유치자문관 회의는 몇 번 해 왔습니까, 발족되고 나서.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장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더 하시겠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자문관회의는 따로 별도 회의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답변 다 하셨어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 답변 됐습니까?
○강용범 위원 자문관회의, 지금 몇 년도에 발족이 됐죠, 자문관.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현재 위원님들은 올해 5월 1일에 위촉이 새로 됐는데, 제가 시작한 연도는 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 됐는지 모르는데 한 번도 회의를, 개인적인 자문도 받아 보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개별적인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강용범 위원 개별적인 자문 받은 그 내역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앞서 질의하신 부분 먼저 답변을 드리면 운영은 2001년부터 해 왔고요.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투자유치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보수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무 법적 근거도 없고 그냥 수당만 지급했다고밖에 인정을 안 하지 누가 그걸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자문 받았던 내용들이라든지 근거가 없고.
위원회를 했으면 회의라도 했다는 근거가 있지만 개별적 자문을 구하고 수당을 지급했다면 그게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 부분은 좀 더 사항을 파악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함께,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자문관 자체가.
지금까지 답변이 우리 단장님이 업무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렇다치면 나중에 다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전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1년도부터 발족이 돼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다면.
굳이 이 사람들의 역할이 크게 안 보이는데, 우리 위원들이 봐도.
굳이 존치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임기가 끝나면 국내는 위촉을 안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 해외 것만 가지고 다시 조례를 계속하겠다는 그것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새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강용범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투자유치자문관과 투자유치자문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자문관은 개별적 유치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에 대한 건별 수당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했죠?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투자유치자문회는 대규모 투자를 위한 그런 자문 역할을 하겠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거는 업무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굳이 투자유치자문관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향후에, 지금 현재 계획은 2024년 4월까지는 운영을 하는데 그 이후에 통합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좀 더 구분을 해서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결국은 조정할 필요성이 좀 있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투자유치자문위원회와 투자유치자문관에 차이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아는 자료상으로 보면 투자유치자문관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수도권 기업, 대기업 이쪽 일만 투자유치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기에는 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도 좀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좀 심사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허동원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는 선결 동의이고,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보류 동의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님의 발의대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여 주시고요.

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김일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명현 산업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통상국은 제조 산업, 친환경 디지털 공정 혁신을 통한 산업 대전환을 이루기 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과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사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6호 산업통상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72##399_5_경제환경_1차 3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73##399_5_경제환경_1차 4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의 건입니다.
김인수 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산업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연구개발특구는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책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9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창원, 진주, 김해 세 곳이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는 열네 곳이 지정되었고, 그중에 우리 도에서는 이 세 곳이 지정되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의 핵심은 R&D를 통한 신기술 창출과 R&D 성과를 확산해서 지역 기업에 보급하고, 기타 그에 따라서 창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기능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하는 데 핵심은 일단 기술 핵심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배후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체가 많이 집적되어 있는 창원, 김해, 진주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금 현재 대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관으로서는 준정부 기관으로 되어 있고, 직원은 한 17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우리 기술 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하며, 가장 중요한 기능이 특구 육성 사업 추진을 전담하고 있는 전담 기관입니다.
그 외에도 특구 관리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전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지금 2년 정도 했습니까, 3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3년 차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3년 했으면 그동안 성과가 있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대표적인 성과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매년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을 161건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를 통해서 100개사를 창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기업을 68개 설립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특구, 특구’하는데 이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입니까?
아니면 연구개발해서 무슨 특구를 만들어가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구개발특구는 R&D를 활성화해서, 여기서 우리 도에 각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전기연구원이 지정이 됐는데,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창원에 있는 기업체에 이전을 하는, 주가 R&D 기술 개발을 이전하고, 그 기술 이전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화를 지원하고, 창업까지 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하는 R&D에 특화된 특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창원이라 하면 기계라든지 이런 쪽에 기술의 강점, 또 주변의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대전의 연구소의 개발된 기술을 접목해서 사업화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생각을, 그런 특구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말씀하셨던 그런 총 특구당, 특구 이게 창원, 김해, 진주 특구당 국비가 20억원씩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성과, 2년의 성과가 100개 창업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창업 관련된 그런 예산은 또 별도로,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 전체 예산 안에 창업 지원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허동원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20억원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방비가 27억원이니까 전체적으로 한 30 얼마 가지고 1년 사업 하는 거네, 그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그 정도 성과가 났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거는 3년 치, 올해 9월 말까지의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동원 위원 올해까지,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올해 3년 차고 내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거 3년 끝나고 나면 어떤 기대 효과라든지 어떤 사후 관리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이게 2024년 되면 끝나는데 2차 사업을 지금 과기부에서 예타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24년부터 2031년까지 다시 사업을 연장하는 쪽으로 지금 과기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진주, 창원, 김해 세 곳에,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그 외에 계속 추가적으로, 한번 지정된 도시하고 기업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9년도에 6개 지정할 때 세 곳이 지정되었고, 2020년도에도 6개 지정이 되었고, 2021년도에도 2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열네 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향후에도 여기는 조건이 된다면 계속 지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허동원 위원 다양한 시군이 이런 제도의 혜택을 통해서 뭔가 R&D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나 이런 것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골고루 18개 시군이 이런 것 관련해서 제도적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로봇랜드인데, 로봇랜드 하면 머리 아프지요?
○위원장 김일수 로봇랜드는 다음 안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참고로 보면 강소특구 육성 사업 내용에 성과 실적에 보면 사실 3분기 실적이 다 오버되고 있는데 기술 이전 사업이나 강소형 기술 창업 육성, 강소특구 특화 성장 지원 이렇게 쭉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육성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지원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상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이거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창업 관련된 부분은 혹시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이쪽하고도 연관을 해서 같이 좀 가고 있습니까?
별도로 가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연관은 길은 계속 열어놓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재단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주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장 김일수 직접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사업으로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이어서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호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전략산업과장 김신호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로봇랜드 하면 좀 머리 안 아픕니까?
아프지요?
지금 출연금이 58억2,700만원에 창원시 50%, 우리 50%로 해서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1년에 로봇랜드에 총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직원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출연금 형식으로 10억원 정도,
○진상락 위원 아니 출연금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총 얼마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 범위 내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 출연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출연금 범위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로봇랜드를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면 출연금 이거를, 지금 인건비가 5억원 하고, 그지요?
인건비가 5억원이고...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제가 볼 때 아마 우리 진상락 위원님께서 테마파크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진상락 위원 아니, 재단에만.
로봇랜드재단에,
○위원장 김일수 로봇랜드재단 인건비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진상락 위원 거기에 지금 출연금 인건비가 5억원이라는 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얼마인데 재단에서 5억원의 돈을 요구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올해 12억원의 출연금을 드렸고,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인력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1명 줄거나 이런 경우에 좀 더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 출연금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장료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추정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모자라겠다 해서 지금 5억원이라는 돈을 산정한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입장료나 이런 부분은 테마파크 운영에 관련되는 내용이라서,
○진상락 위원 그 밑에 공공시설 관리 있고, 위탁운영지원비도 있고 다 있는데.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로봇랜드재단에서 일하는 인원의 인건비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데 운영관리비에서 나가는,
○진상락 위원 거기도 19억원이 있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거는 테마파크 위탁운영지원비 내에 실제로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 인원들입니다.
인원이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테마파크에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인건비가 다릅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는 지금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할 계획입니까?
해마다 해 오고 있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로봇랜드가, 출연금을 크게 세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로 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재단 인건비가 있고, 그리고 공공시설, 컨벤션센터하고 R&D센터, 기반시설을 운영 유지 관리하는 공공시설 관리운영비가 두 번째로 있고, 세 번째는 테마파크 위탁운영지원비 이렇게 3개 꼭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단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재단의 자립화가 가능할 때까지는 일단 지원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관리운영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공시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위탁운영지원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업자가 운영을 못 하고 있어서 로봇랜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비기 때문에 실제 정상적인 사업자가 운영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더 지원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작년도에는 63억원이었네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올해 58억원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봇랜드재단의 정상화 방안을 통해서 조금 더 자립화가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테마파크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에 테마파크 입장객이 더 늚에 따라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보고 절감이 된 부분을 감한 겁니다.
○진상락 위원 공공시설 관리운영비 해서 또 5억원 올라왔는데, 공공시설 관리수선비라는 것은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건설하고 나면 2년간의 하자 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걸 지나면서 실제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 하자 보수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하자 보수한 내역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내역은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 자료 요청 좀 하고요.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도색을 했어요, 하자 기간이 지났는데.
하자 기간이 지나면 도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 두께가 잘못됐다든지, 색상이 안 맞는다든지 해서 하자가 생겨서 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하고 명백히 다른 내용으로 조치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오늘부로 끝났어, 하자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작년도에 하자 보수했고, 하자 보증 기간이 오늘 끝났어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정확한 계약 내용을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거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거는 명확한 것인데, 작년도에 하자가 있었던 부분을 공문을 발송했거나 하자가 있었던 부분을 지적해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하자 기간에 들어갑니다, 5년 전에 이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내용이 하자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이걸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하자 보수한 내역 있잖아요?
그걸 제가 자료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로봇랜드재단에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로봇랜드재단의 정원이 24명입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운영사가 있고, 관리사가 다 따로 있잖아요?
재단이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진상락 위원 로봇랜드 운영하는 것을,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로봇랜드 운영 주체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로봇랜드 안에서 일하는, 놀이시설이나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은 로봇랜드 테마파크 위탁운영 그쪽에서,
○진상락 위원 거기서 하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진상락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재단의 인원에 대해서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위원님 말씀이 순수 재단 인원 말씀이십니까?
○진상락 위원 재단 인원, 지금 재단에 본부장부터 해서 있잖아요.
여기의 인원 구성을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저희가 내부 경영 정상화 방안을 통해서 내부 조직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해 온 내용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로봇랜드가 만성 적자인데, 정말 어디서 어디까지 투자를 더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만성 적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뼈를 깎는 아픔이 좀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하튼 앞에 하자 자료하고 로봇랜드재단에 관련돼 있는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1년 총괄 사용 경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자료 요청하신 내용 정확하게 인지하셨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저도 상임위에 이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로봇랜드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상당한 금액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계현 위원 이제까지 로봇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총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로봇랜드가 크게 보면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은 사실상 거의 종료가 됐는데요.
사업비가...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3,660억원.
○유계현 위원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된 사업인데, 물론 이게 비영리재단이고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적어도 1년에 몇백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한 60억원 넘게 적자를 내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50대 50으로 투자를 했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창원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수시로 연락을 하고 회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상화 방안을 정말 창원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매년 지원만 해서, 어차피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창원시에서 지원하니까 그냥 운영하면 된다 하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정말 민간사업자가 경영을 하듯이 애착을 가지고, 적어도 손실은 내지 않겠다 하는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년도보다는 물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관광객 수가 좀 늘고, 또 학생들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전년도보다는 출연액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적어도 적자는 내지 않을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창원시와 긴밀하게 논의를 해 가면서 적자를 완화시키고 정상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오고 하는 부분들, 저희가 교육청 등과 협력을 해서 평일에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이쪽 로봇랜드에서 좀 더 보고 즐길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협력을 해서 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좀 더 감안해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고 테마파크를 조성할 때는 일반 우리 도민들도 많이 이용한다는 계획 하에 아마 진행을 시켰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한 원래의 계획들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저도 로봇랜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지원할 수 있다.’니까 지원 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해야 한다.’는 아니니까, ‘지원할 수 있다.’니까.
올해 12월이나 내년 초에 항소심이 결정날 거죠,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패소하면 한 1,800억원 이상 저희가 다시 부담을 해야 되고 승소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승소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2차, 3차 소송, 기대이익 관련된 소송, 이런 여러 가지 소송들이 아마 이어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봇랜드재단이 어떤, 어떤 의미에서 출구전략이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산업을 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걸 세계적으로 만들어서 글로벌 테마파크로 만들든지, 테마파크로 만들어서 수익이 나고 앞으로 경상남도에 손 안 벌리고 우리가 돈 벌어서 도민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내놓고 그럴 수 있는 출구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패소를 하게 되면 1,800억원을 주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저희가 말씀하시는 내용들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면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시설들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기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테마파크의 적자나 운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송이 진행됐던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돼서는 1단계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내에 있는 콘텐츠를 보강한다거나 입장객들, 교육생들, 학생들 오는 것, 아니면 주말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협력을 해서 계속 입장객을 늘려서 테마파크 운영에 있어서 적자를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로봇산업 발전과 관련돼서도 국비 사업을 유치해서 관련되는 산업 진흥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저희 올해도 사업을 땄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자립화 방안을 늘려가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과 관련돼서도 이 소송이 종료가 되고 나면 나머지, 테마파크가 위치한 1단계 사업과 그 외 2단계 사업을 어떻게 사업자가 잘 운영을 해서 사업을 완성하는 것을 할 수 있는지 관련 고민을 해서 실제로 소송이 종료가 되면 그 이후의 방안을 저희가, 물론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
○허동원 위원 과장님, 제가 참 답답합니다.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으면요.
로봇랜드는 장사하는 데입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곳입니까?
로봇, AI하고 이런 걸 연구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놀이공원입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든가 출구전략을 만들서 어떻게 할 계획을 세워서 도민들한테 알리고 예산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앞으로 잘 될 거다 하고, 언제까지 아이들한테 표 팔아서 이걸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참 제가 보면 답답합니다, 여기 로봇랜드 관련해서 보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오늘 출연 관련된 자리라 그런 이야기까지는 깊게 못 하겠지만 어쨌든 29억원, 약 30억원 되는 우리 도민의 혈세, 소중한 세금인데 앞으로 계속 논쟁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소중하게 쓰여서 로봇랜드가 정말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좋은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걱정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허동원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허동원 위원님 질의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답변도 여러 가지 하셨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향후의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어차피 우리가 출연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야 로봇랜드는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죠?
로봇랜드 관련된 질의는 뭐든지 해도 될 것 같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소송 중인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혹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라 하면,
○위원장 김일수 2단계 사업에 관련돼서.
○진상락 위원 추가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사업자가 계속 한다고 하면,
○위원장 김일수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해 줘야 되는 건 아니고,
○위원장 김일수 법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2단계 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의무도 있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가 모든 게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혹시 법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상태입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좀 변경될 수는 있는데,
○위원장 김일수 어떻게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지금 협약이 폐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기 때문에 소송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협약이 폐지가 된 거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없어지는 부분일 거고, 저희는 그 관계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 주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를 한다면 일단 관계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협약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다른 기획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죄송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위원장 김일수 소송하는 동안에 지금 2단계 사업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 도에서 다른 기획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액션을 하기는 좀,
○위원장 김일수 아직까지 대우컨소시엄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기획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식으로,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내부 검토만 할 수 있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공식화,
○위원장 김일수 실행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이시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은 우리 도민들한테도, 위원님들한테도 표명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로봇랜드재단을 우리가 만들고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물론 테마파크도 있습니다마는 테마파크는 원래 로봇랜드재단의 업무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주 일부,
○위원장 김일수 아주 일부로 처음 조성할 때 정도만 있는 거지, 지금은 디폴트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영을 하고 있는 거고.
테마파크는 로봇랜드재단의 주 업무는 아니에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아니죠, 주 업무는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로봇산업 발전에 관련돼서,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로봇산업 육성이죠?
육성과 발전이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로봇이라는 게 특히 제조업이 많은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 정도로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로봇산업 발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로봇랜드가 일을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당초에 로봇산업진흥재단의 업무가 로봇산업진흥발전에 관련돼서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수년 동안에 로봇랜드재단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면서 로봇랜드의 업무에 좀 치중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로봇랜드재단의 로봇랜드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서비스 로봇산업 진흥과 관련되는 내용을 업무 내용으로 좀 더 추가를 해서 서비스 로봇산업 발전과 관련돼서 저희가 국비 사업도 유치를 해서 관련 기술 개발이라든가 기업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왜 굳이 서비스 로봇으로 제한을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TP와 로봇재단과의 업무 분장을 하면서, 몇 년 전에 업무 조정을 하면서 TP가 주로 로봇산업과 관련되는 제조 로봇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김일수 TP 말씀을 하시니까, TP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산업정책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산업통상국에서 관리를 하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남의 집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로봇재단만 관련돼서는 말씀을 드리기 좀,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로봇산업 자체를 일원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죠,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걸 산업통상국에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TP가 제조 로봇은 어느 정도 산업 육성을 하고 있는지,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민을 해 봐야겠죠,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그것도 크게 많이 없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로봇 사업과 관련해서 TP에서 하는 사업들도 지금 국비 사업들이나 이런 걸 유치를 하고,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연구 사업 정도로,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R&D 사업과 기업 지원 사업,
○위원장 김일수 아니, 경남에 로봇을 생산하거나 하는 업체들 중에 제조 로봇을 제대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것은 과장님 업무가 아니니까.
어쨌든 서비스 로봇이든 제조 로봇이든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그 산업을 통해서 우리 경남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를 해 주셔야 되고 뭔가 일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현재도 걸음마 단계고, 그죠?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로봇랜드재단은.
맞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진짜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담당하시는 과장님,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하시고 중심을 두고 사업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냥 운영비만 자꾸 줄 게 아니고, 그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2021년도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금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없어요.
밑에 보면 ‘운영비는 출연금 및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됨, 출연금은 선집행하고 부족 부분은 자부담으로 집행하기에 집행잔액의 발생이 적다.’ 이래 놨는데, 자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자부담을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출연금의 경우에는 출연금 잔액 반납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는 않고요.
출연금은 출연한 기관에서 운용을 하고, 집행되고 남은 금액은 자체 그 기관 내의 자체 수입으로 세입 처리한다는 그 말씀을,
○권혁준 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알겠지만 집행잔액이 완전 제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잔액은 이월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라고 보시면, 이월돼서 차년도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출연금의 경우에는,
○권혁준 위원 아니, 세부 사업 내역에 보면 공공 부문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행사 홍보비라든가 수선 유지비 이런 걸 쭉 보면 전부 다 제로로 돼 있잖아요.
잔액을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집행을 하면서 잔액을 맞춘다기보다 남아있는 잔액들이 내년도로 이월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권혁준 위원 그 이월금은,
○위원장 김일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권혁준 위원님.
과장님, 지금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는 건 2021년도 출연금 집행내역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연금 집행내역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과장님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아, 지금,
○위원장 김일수 2021년도 가지고 계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출연금 집행내역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위원장 김일수 거기에 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출연금을 여기 의회에서 집행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면 이 출연금을 로봇랜드재단으로 전달하게 되고, 로봇랜드재단에서 이 내용을 쓰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집행 자체를 딱 0원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금액만큼 집행을 하게 되면 로봇랜드재단의 기존 예산들이 있고 이 출연금을 합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실제 필요로 하는 소요 예산 대비 출연금이 조금 적을 경우에 출연금을 일단 다 집행을 하고 남아있는 자체 예산들을 추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제로 출연금은 제로가, 실제 사용하는 금액을 다 소진을 하고 남아있는 자기들 자산을 좀 더 사용하게 되니까 이게 0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권혁준 위원 저는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아까 우리 김일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론 뒷부분에 대해서 로봇랜드의 정체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는 것 저는 동의하고요.
다만 소송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에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현재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하고 있죠, 그죠?
계약서상의 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해서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1,800억원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 계약 위반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과실이 우리가 100%가 되거나 80%가 되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소송 배상액의 보상이 결정날 텐데, 그것에 따라서 이게 계약서상 의무 위반에서 뭘로 넘어가느냐, 불법 행위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기대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배상액 범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민간업자들의 기대이익 이런 건 천문학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을 내가 다 완성을 해서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경남의 잘못으로, 로봇랜드의 잘못으로 못 했다, 그 보상을 다 해 달라, 이 소송이 들어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 소송을 정말 신경 써서 잘해야 된다니까요.
1심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서 패소를 하고 나니까 2심에서도 논리를 만들어서 하려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까지 사실은 어느 정도 과실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다양한 소송들이 제기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리 세금으로 나중에 다 메워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게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소송에 매진하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저희가 소송 대응은 소송 대응대로 최대한 매진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들, 산업 발전과 관련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정리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정말 잘 신경을 써서 잘하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잘하고 계시죠?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3.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용 경제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경제기업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74##399_5_경제환경_1차 5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75##399_5_경제환경_1차 6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제가 근본적인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투자라는 말을 붙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지금 현행 조례상에서는 경제진흥원이 투자유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요찬 위원 투자유치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목적과 기능에 그 기능이 없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그동안은 투자를 받는 데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한 부서가, 기관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도에 투자유치단이 있어서 도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출자·출연기관에서 투자유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동안 투자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부서 자체가 없었다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부서는 공무원 조직인 투자유치단은 별도로 있고, 공무원 외에 출자·출연기관에서 투자유치 기능 수행은 없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투자유치로 이렇게 바꾸면서 인력이 상당히 많이 채용이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13명을 추가 모집하고자 합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인력 새로 신규로 채용하는 13명은 전부 다 투자 관련 업무만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13명 중에 12명은 투자유치 전담기관이고, 사업본부장은, 별도로 투자유치 외에 본부장 한 분은 일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예측을 하기에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13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9억원, 임대료 등 사업비가 4억원 정도 됩니다.
13억원이 더 추가됩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인력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인력을 더 보완을 시키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추가 13명을 더, 조례가 통과되면 임명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경에 13명을 더 모집하고, 13명을 모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인건비가 9억원, 그 외에 임대료 등 포함하면 13억원이 더 추가 소요됩니다.
○권요찬 위원 2023년도에서 2024년도 계획을 지금으로서는 인력을 또 고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지금 2024년도는 없고요.
그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어 사업 효과가 크거나 좀 더 인력 소요가 필요할 때는 2025년경에 11명 정도를 더 추가 모집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계획안입니다.
다만 실적이 나오고, 원활하게 기능이 잘 수행되었고, 인력이 필요했을 때 추가할 것입니다.
2024년에는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2025년경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지금 인건비 계속 증액되는 것으로 예측한 것은 인력의 특별한 채용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권요찬 위원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인건비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계산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것은 호봉이라든지 직급상 승진이라든지 하는 데 대한 자연증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구체적으로 그러면 투자유치에 대해서 여태까지 기존에 했던, 투자유치단에서 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투자경제진흥원을 설립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업무가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동안은 아예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맡으면 KOTRA라든지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경남 지역으로 입주하기를 원하는 기업을 찾고, 그 기업을 찾으면 그 기업에 가서 우리의 산업 입지 여건도 좀 설명하고, “만약에 기업이 입주했을 때 우리가 이런 지원금을 줍니다, 우리 경남으로 오십시오”라든지 아니면 유치박람회 개최 등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은 1년 내지 1년 반, 2년 안에 다 바뀝니다.
그럼 2년간 축적된 경험이 다른 직원이 새롭게 오면 다시 그 신규 직원이 그 업무를 하게 됩니다.
즉 투자유치는 장기 연속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약간 비효율적이라 판단되고, 만약에 이렇게 앞으로 장기적인 노하우가 축적되고 계속 유치된 기업에 대한 팔로우업이라든지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되는데, 그게 단절된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기능을 투자유치단의 전담기관에서 한다면 그와 같은 연속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기존에는 공무원이 일반 업무, 공적인 업무의 한 유형으로써 수행했다고 보시면 되고, 바뀌면 아마 거기서 전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치된 기업에 대한 계속 서비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요찬 위원 과장님 논리대로 생각하자면 직원들도 순환보직인데, 순환보직하는 그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비슷한 업무 유형의 일을 하려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다 그쪽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기관을 하나 증설을 하거나 또는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결국 예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관을 만듦으로 해서 지출되는 비용 대비 여기에 대한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설립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13억원이 추가되면 사실 그 13억원에 투자되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방안으로 첫 번째는 채용되는 분이 경제진흥원 직원이지만 모두 다 일반직으로 채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투자유치 실적을 봐서 실적이 나쁠 경우에는 자른다든지, 개방형이라든지 계약 형태로 투자유치본부장과 4명의 팀장 중에 최소한 2명 정도는 그런 형태로, 계약직 형태로 채용을 해서 실적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감축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실 13억원 가까이 추가가 되지만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이 못 했던 투자유치 실적을 1개, 2개 기업만 유치한다고 해도 충분히 그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하시려고 하면 금방 제가 질의드린 대로 앞으로의 목표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투자유치단이 있고 새로 민간의 사람을 뽑기 위해서 경제진흥원 안에 투자를 이름을 넣어서 조직을 만들고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까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왜 정부나 우리가 유사 중복 단체를 만들지 마라, 지원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아마 첫째 예산 낭비고,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허동원 위원 예산 낭비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같이 일을 하면 사실은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나 또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의 문제도 나는 공적 조직에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우선 제가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 역할과 새롭게 신설되는 전담기관의 역할은 조금 구분이 됩니다.
우선 도에서는 우리 도 전반에 대한 투자유치 계획, 전략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에서는 실제 손발이 되어서 투자자를 찾아 나서서, 해외 등으로 나서서 손발 기능을 하는, 실제로 실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즉 업무의 상위 기획 기능과 집행 기능으로 분리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이게 저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의, AI보다도 더 민감하고 정밀하고 사실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업을 하나 유치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머리 따로 손발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우리도 어제 나온 이야기지만 인력 문제라든지 부지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온갖 기업들이 사실은 경남에 내가 왔을 때 어떤 혜택을 실질적으로 입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기획 따로 집행 따로, 또 투자경제진흥원 안에 그 조직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박완수 지사님이 이야기하는, 공약 1호라고 이야기하는 투자 활성화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지만,
○허동원 위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투자와 관련된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조직 개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우선 투자유치를 했을 때 공무원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과 인센티브 제공 등은 민간 조직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능들은 반드시 공무원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또한 유치했을 때 최종 책임은 우리 경남도지사가 지기 때문에 지사님 서명, 이 기능들은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다만 그와 같은 최종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약간 경직된 사고와 법령, 약간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민간이 약간 자유로운 상황에서 기업의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투자가 유치되는 기능들은 민간의 영역이 훨씬 더 강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반드시 이렇게 기획과 집행이 완전히 분리되기보다는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도청에 와서 “과장님, 계장님, 이런 사항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나 지원금을 좀 올려 주십시오” 아니면 “이게 올라왔는데 금액이 조금 부족합니다, 더 증액해 주십시오”라든지 유기적으로 협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기능상에서는 약간 차별화해서 하되,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는 구축되어야 될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를 들어서 투자가 왔을 때는 채용장려금이라든지 입주보조금이라든지 등은 우리 공무원이 줘야 됩니다.
조례에 근거해서요.
도비로 줍니다.
○허동원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요?
어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입주지원금이라든지 채용장려금이라든지 각종 인센티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수행할 것입니다.
즉 공무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 조례도 다시 개정해야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아닙니다.
그것은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치해 오면 그 입주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신규 직원을 몇 명 채용하냐에 따라서 보조금액이 달라집니다.
산정 기준이 있고, 또는,
○허동원 위원 예를 들어서 종업원 100명이고 매출 100억원짜리 기업을 하나 유치해 오면 무엇을 인센티브를 줍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우선 100명이 신규 고용될 것이기 때문에 1명당,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명당 단가가 정해집니다.
100명 정도면 50억원 넘게 지원해 줄 것입니다.
하고, 역시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허동원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투자경제진흥원에 투자담당 직원을 민간인을 뽑는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무슨 인센티브를,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아, 그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요?
○허동원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유치했을 때 성공사례금하고, 그리고 다시 연봉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1년간 평가에 따라서 기본급 외에 투자유치 성과상여금 등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규정으로서 입안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것은 진흥원 내부의 규정, 내규로 정할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정관에서 명시해야 되고, 정관에 따라서 규정을 하되,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이사회에서 그 규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허동원 위원 내부의 어떤 규정을, 이사회의 어떤, 정관을 개정하면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정관을 일부는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그 정관에 규정된 규정에 따라서 하위 규정을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하면 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새롭게 투자경제진흥원 내부에 그런 내규로써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에게 동기부여를 해 주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오히려 외부에 용역 줘 버리죠, 그냥.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채용된 직원이 그러한 성과를 거행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생각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첫 번째, 투자유치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해외에 가서 활동이 가능해야 됩니다.
즉 영어가 능수능란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기업에서 근무하신 분들이나 기업의 습성을 잘 아시는 분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우선 그런 조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되고, 그 외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투자유치단과 민간 쪽으로 해서 투자경제진흥원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서 굉장히 업무의, 기업이라는 아주 민감한 이런 기업을 유치해 오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나는 떨어질 것이다,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기업을 하나 유치해 오기 위해서는 정말 원팀이 되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집행이 되고 의사 전달이 되고, 의사결정 구조도 필요하고, 바로 신속하게 집행되는 구조도 필요한, 그래야 기업을 유치하는 데 효율적이지, 자꾸 뭔가 이렇게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서 무언가 돈 줘서 인센티브 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아까 이야기했던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그것을 진흥원에 정관 만들어서, 만들면 우리가 도에서 돈 다 줄 테니까 해 봐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것은,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또 심도 있는 논의,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사실 아까 정관과 규정을 개정할 때, 다만 형식적으로는 이사회를 하지만 사전에, 이사장이 우리 도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규정, 정관을 개정할 때 제가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스크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진흥원 자체적으로 우리 도의 관리감독 없이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장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 제가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스크린을 하고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제가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나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 우리 지사님께서 이야기하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남의 발전, 도민의 행복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직 개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과 오히려 성과나 효과가 더 날 것 같지 않은 방향의 이런 제도 개선이나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위원님의 우려사항과 걱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려사항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는 타 시도도 공무원과 투자유치단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새롭게 도전을 통해서, 그렇지만 서울 같은 데는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하고 똑같이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도전되는 모습을 통해서 효과를 거양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존 체제를 계속 유지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변화를 통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서워서 기획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보다는 한 발짝 나서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한번 혁신적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허동원 위원 계속 이야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일수 예.
○허동원 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죄송합니다.
○허동원 위원 공무원들은 일 못하는 사람입니까?
민간에서 오면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무원들도 인센티브 줄 수 있잔아요, 승진 시켜 주고.
충분히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왜 민간에서만 그렇게 인센티브 줘서 민간에 주고 투자를 활성화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꼭 조직 개편을 해서 이렇게 바꿔야만 조직이 활성화되고 뛰고 이런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원화를 시키고 자꾸 분리를 시키고 의사결정 단계를 여러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안 될 거라는 우려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참고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개인의 생각이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투자유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도 있고 이랬는데,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추진을 할 때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박완수 지사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경제진흥원 설립의 부분도 그 일환으로, 선거 공약으로 투자청을 하겠다 할 정도로 말씀하셨다가 지금 그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하니까 투자경제진흥원 형태로 진행을 시키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도 물론 유능하고 다 일을 잘하시지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활동하거나 전문가를 이렇게 영입을 해서 전문적인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박완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행정 경험도 있고, 실제로 실물 경제에도 상당히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아마 고민 끝에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뜻한 바대로 정말 잘 추진되어서 우리 경남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소요경비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배 이상 추계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부담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서 결과가 없다고 하면 그 책임은 결국 도지사가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결국 그게 최소한 4년 후에 1차 검증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효율성 부분도 위원회 차원에서도 사전에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경남도가,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고 하면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율성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깊이 새겨서 잘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주목적은 우리가 투자유치 전담기관을 독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많은 시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경제진흥원 안에다 본부를 두려고 하니까 또 그게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지금 명칭 자체를 투자유치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거기에다 본부를 둬서 따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주 내용이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계획에 보면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4차, 5차까지 쭉 앞으로 그대로 독립기관으로서의 체제를 바꾸지 않고 가겠다 이런 계획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독립적인 투자유치 전담기구를 설치를 하는데 행정적인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경제진흥원 안에 본부를 둬서 운영을 하면서 독립적인 전담기구로 갈 것인지 하는 그 부분의 계획이 지금 집행부가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제일 좋은 것은 별도의 투자유치청, 별도의 기관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용역 1년, 또 행안부 심사 등을 하면 최소 2년, 3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시급하게 투자유치 활동을 해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그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를 경제진흥원 안에 별도의 투자본부를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저희들 생각은 이 투자유치단이 실적이 많이 거양되고, 효과가 많이 있다면 저희들도 향후에는 별도의 기관으로서, 투자유치 전담기관을 별도의 법인으로서 설립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독립적인 투자유치 전담기구를 설치하기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사님의 관심사인 투자전담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변경시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겠다는 그 답변만 있으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여기서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설치되는 투자유치본부가 효과를 많이 거양하고 실제 활성화가 된다면 별도의 전담기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사례로 서울시가 지금 저희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시는 2024년경에 별도의, 인베스트서울이라는 별도의, 지금 현재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가 그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금방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지금 제안하신 이것을 추진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전담기구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효과가 없으면 아까 말씀했듯이 효과가 있도록 구성원들을 교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구성원 교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럼 효과 있을 때까지 그렇게 지금처럼, 지금 제안하신, 제가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안하신 안은 어쩔 수 없이, 그죠?
조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고 조건을 피해서, 조건을 맞추려고 억지로 만드는 조직안이거든요.
이 안을 계속 유지해 가시겠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그렇다면 경남에 투자유치가 꼭 필요치는 않은 업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에 시간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선 이렇게 가신다면, 그러면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요.
지금 저한테 답변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하시고 나서 저 발언권 좀,
○위원장 김일수 아,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중간에 잠깐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강용범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물었잖아요.
서울과 같이 독립 기구를 새로 하나, 서울에 조금 전에 답변한 게 무슨 기구가 설치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잘 되었을 경우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우리와 같이 서울진흥원 하부 기관으로서, 즉 보조 기관으로서 인베스트서울 투자유치 전담 기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 조직도 2024년도에는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설립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투자유치본부가 활성화되고 효과를 거양하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기관 설립도 필요하다고 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집행부의 안은 뭐냐 하면, 경제진흥원 안에 투자본부를 두는 것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서 독립기구를 만들겠다고 그런 안을 제시해 놓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강용범 위원 뭐! 잘 안 되면 그럼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왜 말을 자꾸 비비꼬아서 그래요!
안을 그렇게 내놓고 지금 아니라고 하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우선 시간적인 소요가 3년이나 걸리니까 이렇게 진행하면서 전담 기구를 새로 독립해서 만들어서 잘 이끌고 나가겠다 해야지, 안 되면 안 하겠다, 뭐 하러 이렇게 주요 안건을 이렇게 내놓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안 된다는 것은,
○강용범 위원 답변을 그렇게 지금 계속 하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투자유치본부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되면 제가 그 구성원들을 교체해서 활성화되도록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주요 안건이 어쨌든 이게 많은 행정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려니까 투자청은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이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서울시와 같이 아까 답변 잘 하시고 나가다가 지금 수행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안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시는 것이고, 저 역시도 끝마무리 하려고 아까 전에 해서 과장님이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서울시와 같이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또 말이 바뀌어진다 말이에요.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부의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강용범 위원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건데 자꾸 말이 이리 가고 저리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제가 어쨌든 경제국장을 맡으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일자리 업무를 해 보니까 실제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주로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게 기업에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기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투자유치 기능 강화를 위해서 경제진흥원에 투자유치본부를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저희들이 빨리 투자유치 업무를 기능을 강화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경제진흥원에 투자유치본부를 신설하고 저희가 어쨌든 이 투자유치 전담 기관은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투자유치본부를 운영을 하면서 전담 기관 설립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답변이 되었습니까?
○강용범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권혁준입니다.
지금 오전부터 계속 경남도의 투자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위원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도 불만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공무원들 답변을 듣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공무원 채용할 때는 전부 다 경제학 출신들, 경영학 출신들 이런 분들을 다 채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 내에서도 투자유치를 따로 설립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진흥원에서 이렇게 설립을 다시 투자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될 때에는, 문제가 생길 때에는 경남도민 도비만 예산이 되는데 부담을 줄 수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거기에 대한 감당,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과가 없다, 결론적으로 못 하면,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윤 창출이거든요.
이윤 창출이, 조직과 자금, 사람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움직여야 되는데, 3요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어서 앞으로 비전이 어떻고 이런 제시도 하나도 없고, 앞으로 성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전혀 없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자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우선 첫발 딛는 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면 진흥원에서 이에 맞추어서 정관을 개정하게 되고, 또 정관을 개정하면 다시 직제 및 정원 규정을 통해서 실제 우리 지자체 본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럴 과정 좀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우리 도와 진흥원이 머리를 맞대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유치단이 구성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채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유능한 투자유치 직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게 되어야만, 첫 단추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저희들이 다른 액션, 다른 비전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려 나가게 됩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금 경제진흥원, 현재 경제진흥원을 향후에는 투자 전문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선에 경제진흥원을 활용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사실 기존의 경제진흥원 기능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퍼센티지로 따지게 된다면 저는 기존의 경제진흥원 기능은 60 정도 본다면 향후에는 맡게 될 투자유치본부의 기능은 40 정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업무도 할 것이고 투자유치본부는 12명을 더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능은 항구적이기 보다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가는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요.
향후에 현재 경제진흥원이 투자유치 전담 기구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유치 기능을 현재 우선 여기에서 하다가 투자유치 전담 기구를 별도로 만들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후자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후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후자 쪽으로 검토할, 제가 단언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중요한 일을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로드맵은 가지고 뭔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뭣 하고요.
그리고 금방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경제진흥원의 기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투자경제진흥원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투자는 40%, 경제는 일반 경제진흥원 역할 60% 이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인식을 하고 시작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투자유치에 방점을 두고 가겠다고 하면서 경제진흥원 안에서도 투자는 40%이고 다른 업무를 60%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이 필요한지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위원장님 이렇게, 기존의 기능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23명이 있는데 23명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친구들은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합니다.
31개 위탁사업과 경남도에 대한 동향분석 현안 제시 등 기능 수행을 할 것입니다.
추가되는, 거기에서 100%는 그대로 수행하고 추가적으로,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경제진흥원이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경제진흥원 안에 그동안 어떤 투자유치 업무를 또 갖다 넣었어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투자유치를 왜 거기에 넣습니까, 지금 새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직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투자유치를 어쨌든 제대로 경남도내에 우량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우리가 큰 역할을 해 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것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투자유치라는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되어지고 존속을 인지를 하는 선에서 일이 진행이 되어져야 투자유치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인데, 지금 시작부터 비중이나 이런 게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효율 문제입니다.
효율 문제인데, 지금 마음가짐 자체를 그렇게 시작하면 효율성을 떠나서 시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10분간 정회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마무리 멘트 한번 하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우선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의장님 포함해서 위원님 의중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제 의견만 주장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본 조례가 추구하는, 또 전담 기관인 투자유치본부가 추구하는 투자유치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말씀드린 과정에 무리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개정 후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되 다음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 경제진흥원장의 통솔 범위 확대와 경남도와의 기능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둘째 독립적인 투자유치 전담 기구 설치 시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절차를 조속히 준비 이행하여 독립적인 전담 기구 설치에 만전을 기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되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동원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허동원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동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5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기업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용 경제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경제기업국장 김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경제기업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76##399_5_경제환경_1차 7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
이상으로 경제기업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77##399_5_경제환경_1차 8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출연의 건입니다.
김창덕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 일자리정책과장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진흥원 출연에 대한 질의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입니다.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이게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30억원을 출연하는 게 작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해 주고 우리가 그쪽에서 쓰고 변제해 주는 60억원인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정책자금을 보증을 섰는데 자금 사용자가,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못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배상해 준 금액에 대해서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기관으로,
○허동원 위원 금융기관에서 대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대신 갚아,
○허동원 위원 회수 못 한 것을 우리가 갚아주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것을 결국은 회수할 방법은 없는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재산이 있으면 다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재산이 없이 그냥 파산선고 형식으로 가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허동원 위원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계속 재산 관리를 하고 합니다만 장기간 채무 불능이 되면 구상채권을 상각하는 형태로 손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허동원 위원 손실 처리하고, 어느 기간이 있어요?
얼마 정도까지 추적해서 집행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면 손실 보전 처리한다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기간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장기간 계속 관리를 해 나가다가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 제도가 어떤가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잘 활용하나요?
아니면, 많이 활용을 하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보증재단에 보증을 실시하는 것은 자기들이 금융기관으로 차입할 때 재산 담보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을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은 자금 여력이 많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 여력이 있지만 1인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분들은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산다든지, 운전 자금이 일시적으로 없게 되고, 고갈되고 하면,
○허동원 위원 아니, 그냥,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수요가 많습니다.
○허동원 위원 빨리 끝낼게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수요가 많습니다.
○허동원 위원 수요 많고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보증을,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말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이용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 말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위변제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높고, 이유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지는 않은데 조금,
○위원장 김일수 0.35%나 높은데요.
훨씬 높죠, 전국 평균이 1.01인데, 경남은 1.36이니까 훨씬 높은 거지.
그리고 이 자료상으로 보면 7월 말 기준에 580억원이 마이너스예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이 생기고나서 이때까지 계속 누적된,
○위원장 김일수 누적이 580억원이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누적이라는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이것은 전체 총 누적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특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래도 양면성이 있어서 신용보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또 신용도가 낮은 사람을 제한을 하게 되면 대위변제율이 낮아지는,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기존에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조금 전에 우리 허동원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지금 대위변제율만 올라갔고, 그죠?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보증을 안 해 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위원장 김일수 전국의 모든 신용보증재단이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충분히 해 줬을 건데 경남만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원인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구상채권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위원장 김일수 파악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위원장 김일수 알고 계시겠지만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사장이 없습니다.
이사장이 공석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6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용 경제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경제기업국장 김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78##399_5_경제환경_1차 9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79##399_5_경제환경_1차 10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신다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3년 6개월 정도 됐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2019년 3월 개설했습니다.
○권요찬 위원 대충 그 정도 됐겠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권요찬 위원 그 정도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큰 문제점은 없이 그냥 단순히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민간위탁을 하시려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사실 지금도 경남경영자총협회에서, 민간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2019년 당초에는 이게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해서 경총이 수행합니다.
하는데, 지난 2020년 8월 인생이모작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공문을 통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경상보조사업으로써 경영자총협회가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어서 정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공문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커다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발견된 것은 아니고 그냥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2020년도에 조례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건 좀 적절치 않으신 것 같고, 그래도 그것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없다는 조례 부분은 예를 들어 필요의 문제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을 수도 있고 우연한 시기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경남도지사의 중요 업무이지만 이걸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에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 말씀도 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민간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더 좋았을 텐데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위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장점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또 단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장점은 아까 공무원보다는 전문경험이 있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사실상 위탁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6명이 근무를 합니다.
6명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이 좀 더 추가되는 그런 면에서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여섯 분 고용 승계 부분 잘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위탁예산을 추정하기로는 내년도에 15억6,000만원 정도 지금 계상을 하고 계신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10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한 5억원 정도 더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다섯 개 신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5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권요찬 위원 민간위탁하면서 예산이 한 5억원 정도 더 들어가는 반면에 거기에 충실하게 이 센터 운영이 잘 돼서 효과를 낸다면 사실 예산은 크게 과도한 액수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민간위탁을 꼭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고용 승계 부분, 그다음에 위탁을 했을 때의 단점 부분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돈이 5억원이 더 들어가는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권요찬 위원하고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지금은 경남경영자총협회에,
○진상락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경남경영자총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것을 5억원이나 추가로 돈을 더 들여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게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5억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아닙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추가사업을,
○진상락 위원 추가사업 어떤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하나는 지금 현재 대기업 등에서 퇴직을 합니다.
퇴직하면 그 전문 노하우들을 그냥 사장시키는데 그분들을 다시 교육시켜서 필요한 중소기업에 재취업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2억원 들고요.
전문경력 퇴직자 재취업 사업 2억원, 그다음 신중년 창업지원 사업에 1억원,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신중년들, 퇴직하시는 그분들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매칭시켜 주는 플랫폼 구축 사업에 2억원 등 해서 총 5억원이 더 추가됩니다.
사업비가 5억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지원 사업 중에 이 내용을 보면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교육 지원 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건강증진 지원 사업, 문화여가 지원 사업,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걸로 지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제 생각인데 아까 그쪽에 지원하는 단체가,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경남경영자총협회입니다.
○진상락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경남경영자총협회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모작 지원 사업에 4명이 늘어난다는 게 아까 인원이 4명 늘어난다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인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3개 사업을 하는 데 5억원이 드는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경남경영자 여기에서는 몇 년간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해오다가 민간에 보내게 되면 이쪽에는 어떠한 문제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것인데,
○진상락 위원 아니, 하는데, 경남경영자총협회에서 3년간 해 오다가 이걸 민간에 보낼 때는, 여기에 이분들도 상당한 노하우라든지 연속성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이쪽에 안 하고 민간에다가 하게 됐을 경우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위원님, 그렇게 해도 경총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모를 하면 경총도 다시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응모를 하면 거기가 될지 아니면 좀 더 나은 기관이 될지 저희들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이 선정됩니다.
즉, 경총도 하나의 기회는 살아 있습니다.
응모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줍니다.
그런데 거기가 될지 안 될지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감안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걸 민간으로 했을 적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 같은 것은 몇 개 정도 예상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경총이나 상의,
○진상락 위원 수요조사 해 봤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수요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은 경총, 창원상의, 인력관리공단, 산단공 이런 기관들이 아마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파악을 다 못 하겠는데, 이걸 굳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민간 쪽으로 했을 때 이 민간 쪽에서 아직까지 실적이나 예를 들어서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무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 안 해 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위원님, 지금 현재도 경남경영자총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위탁 승인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위탁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제안서를 받아서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공모를 합니다.
○진상락 위원 공모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권혁준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5페이지 제5조에 보면 도지사는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경상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1항부터 쭉 보면 민간위탁 사무명,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쭉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만 자세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하면 끝나는데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준비를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내용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서류 준비하면 끝나는데 자꾸 질의하고 또 다른 말을 하니까, 앞으로 동의 받으려면 여기에 대한 서류를, 위탁 기간, 민간위탁 예산, 쭉 나와 있네요, 선정방식하고.
이것만 제출하면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정확한 답변만 좀 해 주시고 혹시 오해를 살 수 있는 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의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22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반갑습니다.
이용식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56호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80##399_5_경제환경_1차 11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81##399_5_경제환경_1차 12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명희 경제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착한가격업소’ 이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착한 어린이, ‘착한’ 말 잘 듣는 가격업소, 이게 무슨 법에 근거가 있나요, 명칭이?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이게 2011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명칭이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도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 아니거든요.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상위법이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법은 아닌데 사업명이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공감합니다.
○허동원 위원 다른 시도에서 이런다고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공감은 하는데 이게 17개 시도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같은 명칭을 쓰고 있어서 경남도만 다르게 쓰기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렇게 통일적으로 쓰라는 지침이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지침까지는 없는데 사업명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 예.
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멋있는 착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웃음)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대우받고 좀 더 지원도 강화돼서 더 많은 착한업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열심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이것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금방 우리 허동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착한’, 저하고 지난 4년 동안 많이 실랑이 하셨죠, 그죠?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서 일부는 ‘상생’ 이런 쪽으로 바꾸시기로 했다고 저한테 그때 답변도 해 주시고 했는데 이것은 왜 안 바뀌었습니까?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추가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이 끝나셔서,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셔서 실제로 저희가 착한 임대인 운동도 하다가 그것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명칭을 바꿨습니다.
다른 시·도는 ‘착한 임대인’을 하는데 뭔가 선악 구분하는 개념 같기도 하고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명칭을 하나씩 바꿨는데 ‘착한가격업소’는 행안부 정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이걸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이것은 이 명칭 그대로, 왜냐하면 내년에 이 사업으로 국비를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착한 임대인 사업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예.
○위원장 김일수 하고 있는 건데 ‘상생’으로 그때 이야기하셨죠.
바뀌었죠?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것도 바꾸시는 게 저는 좋겠다.
제안을 좀 하세요.
행안부에 제안을 하셔서, 약 20여만 자영업자 중에 한 400명 정도만 착하고 나머지 다 나쁜 사람을 만드는 이런 부분은 좀 좋지 않습니다.
꼭 좀 과장님, 제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 감사 인사 한번 하시고 들어오십시오.
○이용식 의원 앞으로는 제안설명 한 사람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동웃음)
○위원장 김일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식 의원 원안 가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음에 이용식 의원님 발의하실 때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안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듭니다.
(웃음)
계속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7.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15시 30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경상남도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의 재위탁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희용 경제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경제기업국장 김희용입니다.
경상남도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재위탁 계획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82##399_5_경제환경_1차 13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계획 보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최방남 노사상생과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허동원 위원 2페이지 보니까 성과 평가에서 우리 자체평가는 58점 부진 나와 있거든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허동원 위원 이것 어떤 평가지표에 따른 결과인가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이 평가지표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정산검사하고 운영성과 평가를 하면서 다른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하는 항목을 위주로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이고 평가한 점수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혹시 다음 입찰할 때 이 경남청년내일센터는 입찰 제한 같은 게 있나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입찰 제한은 없고요.
구두적으로 일단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공개 모집할 때 아마 응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결과도, 성과도 저조하고 사업할 의지도 없는 이유가 뭔가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2020년도부터 해서 시작할 때 당초에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니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고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글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코로나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 중에 교육 사업이나 인식 개선 사업 이런 집합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소홀하다기보다는 좀 이행하기 힘든 사회적 여건 때문에 사업량이, 업무량이 많이 축소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사업자가 힘든 게 아니고 감정노동자들이 힘들었겠죠.
어디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사업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모아서 교육 안 시켜도 되고 화상으로 해도 되니까 훨씬 편했을 것 같은데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고,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보호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지금 이 사업에서 하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런 감정노동직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권리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고요.
그 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사업주는 자기 소속하에 있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해 준다든지 아니면 감정노동자들이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사업주를 지도하고 사업주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분야가 있고, 또 감정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객 응대 요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요령에서 유형별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응대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감정노동자 직군이 집합되어 있는 데는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허동원 위원 아니, 제가 그냥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이 사업의 핵심은 감정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라는 게 노동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나 모욕이나 이런 걸 많이 받는 것에 대한 보호 아닙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물론 “하지 마라! 그런 것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인식 개선하는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사업주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은 부가적인 것이고 정말 핵심적인 것은 감정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나 명예 훼손 이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적절하게 보호해 줄 건가에 대한 이 사업을 위탁해 주는 거잖아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허동원 위원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단체를 찾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량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가 7명 전원 가결됐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위원회 7명이 다 어떤 분들입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잠시만요.
저희가 센터에 대한 재위탁하고 이걸 선정하기 위해서 이 안건만 심의하기 위한 위원을 구성했고요.
저희가 관련되는 전문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였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추천한 그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냐고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당연직은 저희 국장님이시고, 위촉은 양대 노총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그다음에 도의회, 죄송합니다.
도의회는 아닙니다.
노총하고 그다음에 학계하고 그다음에 여성단체, 경총,
○권혁준 위원 그런데 재위탁 계획 보고에 이런 사항이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알죠.
알아야 될 사항을 여기에 삽입시켜야 되는데 삽입도 안 시키고 제일 앞장에 7명 전원 가결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몇 분이 가결한 것인지 어느 분이 가결한 것인지 명확하게 자료에 삽입을 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서류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이번에 저희가 이 안건만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 심의로 해서 동의 여부를 구하였습니다.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위원님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들은 노무사, 회계사무소 대표 그다음에 대학교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우리가 자료 제출할 때 사전에 이런 것도 삽입시키면 제가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고.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차후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금방 권혁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사실은 감정노동자, 감정을 숨기고 억누른 채 같은 직장이나 대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자면 이게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백만, 700~800만 정도의 종사자들이 이 업종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이 하려면 이게 정말로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끝이 없는데 걸음마 단계라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운영 실적을 서류로도 받고 그다음에 실제로 센터에 나가서 운영하는 것도 직접 보고, 하여튼 분기별로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용식 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자료는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평가 자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운영 실적에 대해서,
○이용식 위원 업무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린 평가서하고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일반적인 업무 전반적인 것하고 평가,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보고 말씀을 하십시오.
(일동웃음)
○이용식 위원 예, 가능하겠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 김일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하는 데 헷갈리는 것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가 특정 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상남동에,
○위원장 김일수 특정 장소에 설치되어 있고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지금까지는 위탁 운영한 곳이 사단법인 경남청년내일센터가 이걸 위탁받아서 운영을 해 왔다?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러시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내에 인력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다른 쪽에서 이걸 수탁을 해도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시는 건가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보니까 협약을 할 때 3년 계약으로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 업무를 위탁받은 청년내일센터에서 직원을 공개 채용할 때 채용 기간을 3년으로 해서 채용을,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 일하신 분들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의 직원이 아니고 경남청년내일센터 직원이었다, 그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아닙니다.
일단 서류상으로는 공개 채용을 해서 모집을 했고 상담사 자격이 있다든지 이런 자격을,
○위원장 김일수 아니요,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이 경남청년내일센터 소속이었어요, 그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 김일수 그분들이 지금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에서 일을 했고 이제 기간이 끝나서 또 끝나야 되고, 다른 단체에서 이걸 수탁을 받으면 또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마 그렇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 김일수 지금 우리 도에서 센터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조정 작업 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별 작업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지금 이 센터는 존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직까지는?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 김일수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운영 방향이나 이런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그죠?
여기도 사무실 집기니 사무실 임대료 다 지원해 주죠, 그죠?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업무 5건 다 심의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8.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4분)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남의 환경산림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83##399_5_경제환경_1차 14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84##399_5_경제환경_1차 15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조용정 환경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환경정책과장 조용정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용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적립금이 뒤에 연도별 출연 내역이 있는데 중간에 2013년까지 적립금이 적립되다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쭉 안 되고 있습니다.
적립금은 어떤 명목으로 적립이 되며, 안 된 이유는 뭐죠?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적립금은 람사르재단이 저희들의 출연금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 한 300억원 정도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람사르재단 출범 당시에 경남은행이라든지 농협, 그리고 STX 이런 쪽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 적립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 사정으로 그 뒤에는 출연금을 못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적립금 및 예비비 세출 내역에 5,000만원이 지금 반환금, 아! 기타 합쳤습니까?
그러면 아예, 과거에는 우리 금고 쪽에서 협찬을 받아서 적립을 해왔는데 지금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300억원에 대한 기존 목표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래서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목표를 낮췄습니다.
낮춰서, 지금 저희들이 한 98억7,000만원 정도까지 적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넣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98억7,000만원까지,
○강용범 위원 여기에 지금 연도별, 자료에 의한 연도별 내역서에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요?
조금 전에 출연금,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것은 도 것만 나가서 그렇습니다.
도 것만,
○강용범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여기 나오는 적립금은 우리 도에서 나간 출연금만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일반 기관에서 들어온 것은 여기에 보고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강용범 위원 지금 얼마 적립이 되어 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98억7,000만원요.
○강용범 위원 그게 제대로 좀 보고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봉한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2022년도에는 5억5,7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람사르에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마이크 좀 당겨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안 들렸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니요.
주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주봉한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람사르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자연 환경 조사하는 사업을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습지가 경상남도에 319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DB 작업 부분도 하고 있고, 그리고 도 대표 우수 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관리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 습지 인식 증진이라든지 습지에 대한 중요성 이런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전년 대비 올해 한 1억원 넘게 더 늘어났는데 무슨 사업을 더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늘어난 것 말씀입니까?
○주봉한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방법을 조금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만 놓고 비교하면 지금 예산이 1억3,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2022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시키지 않은 예산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까지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2022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다시 포함을 시켜버리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 2022년 추경예산하고 전체 예산을 비교해 보면 1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봉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당초에 출발할 때는 재단 출연금을 300억원으로 기준을 잡았다가 갑자기 100억원으로, 3분의 1로 이렇게 조정하는 데는 어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게 저희들이 기업체,
○이용식 위원 조정한, 결정한 이유는 방금 대충 말씀 들었는데 이거 재단에서 결정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재단도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 우리하고, 저희들이 지사님이라든지 이런 쪽에 말씀드리고, 보고를 하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글쎄요.
그 당시, 지난 일이 되어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좀 뭣합니다마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목표치를 잡았다가 3분의 1로 뚝딱, 하루아침에 3분의 1로 내린다는 이런 무계획적인 재단 운영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계획성 없이 계속 출연금만 요구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출연을 해서 다 충당할 겁니까?
그러면 재단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별도 우리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예.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당초 저희가 2008년에 람사르재단이 최초로 출범할 때 그때는 사실 이자율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300억원 정도면 재단이 이 이자만 가지고도 나중에는 독립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출연금을 지원하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출연금 지원이 안 되어지고 또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적립금 쌓아서 그 이자로 독립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계속 적립금 출연을 그만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튼 겁니다.
○이용식 위원 다른 여타 재단도 지금 그러한, 뭡니까?
계획을 세웠다가,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계획이 보통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0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로까지 내릴 때는 적어도 재단에 대한, 재단 나름대로의 자구책도 만들어 내놓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재단 자구책을 만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목표치를 다운을 시켜놓고 부족한 부분은 내내 출연금으로 이렇게 다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재단 운영하는 분들은 앉아서 뭐 합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재단 자구책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용식 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재단에서도, 저희가 재단에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위원님과 동일합니다.
재단의 전문성을 키워서 연구 수탁 사업을 많이 받아서 너거들이, 뭡니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높이도록 해라, 그걸 자꾸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단도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씩 외부 수탁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람사르재단이 습지 관련해서는 사실 거의 우리나라 유일하게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해서 외부 수탁을 많이 받으려고 지금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출연하는 것은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언젠가는 어느 정도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아야 됩니다, 안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내내 12억원씩 가다가 11억5,000만원, 5,000만원은 이번에 왜 다운됐나요?
출연금 요청이,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5,000만원 다운 시킨 것은, 원래 당초 12억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올해까지 예산을, 집행 잔액 예상 금액이 한 1억5,5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1억5,5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중에서 인건비가 그중에, 재단의 직원들이 중간에 그만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8,000만원 정도는 거기서 집행 잔액이 나왔고, 나머지 한 7,000만원 남잖아요.
7,000만원 남는데 거기에서 2,000만원은 예비비고, 그래서 5,000만원 정도는 감액해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감액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이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우리 람사르환경재단은 집행 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한 80% 정도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허동원 위원 20% 정도를 못 쓰고 잔액이 남는데, 저는 이걸 많이 남기면 좋은 줄 알았는데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더라고요.
이번에 제주도 가서 교육받아 보니까.
제로, 제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유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집행 잔액 이게 남은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람사르재단이 지금 창녕에 있다 보니까 창원에서 출퇴근, 김해에서 출퇴근하는 이런 인력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인건비뿐만 아니라 물건비는 집행률이 64%밖에 안 되고 또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는 아예 제로고 뭐 그렇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예비비는 일단,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일단 전체적으로 경상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것 때문에 재단에서 활발하게 워크숍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조사라든지 모니터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예산이 남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관리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300억원 출연을 적립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 하고 2014년부터는 적립을 못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우리 도만 3억원을 내고 경남은행, 농협이나 같이 내기로 한 데는 아예 안 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협약 위반 아닙니까?
아니, 우리 도가 3억원을 냈으면, 다른 시도는 다 똑같이 분담금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도, 2012년도 도에서만 3억원을 적립하고 나머지 참여 기관들은 아예 돈을 안 냈어요.
이것은 지금이라도 내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안 내면 똑같이 안 내고, 내면 똑같이 내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이 부분은 제가 좀 지난 일이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별도로 말씀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리고 경기 악화나 우리 도의 채무 감축으로 인해서, 홍준표 지사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300억원의 목표를 줄인 것 같은데, 저는 애시당초대로 서로 협약이 됐으면 도도 출연을 하고 경남은행도 출연하고 농협도 출연을 해서 우리 경남의 건강한 습지 보호,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자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또 지금 요새 이자율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억원이 좀 적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일단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람사르환경재단 대표님 임기가 끝나가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김일수 언제까지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10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금 모집 중입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계획을요?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김일수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여기서 지금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진 그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추천위원회,
○위원장 김일수 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김일수 시작하신 지가 꽤 몇 개월 된 것 같은데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위원장 김일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위원장 김일수 하여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공모가 지금 원활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람사르는 후임이 결정되지 않으면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이 계속 이어가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최대한 빨리 좀 움직이셔서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조용정

○속기사
손희재 유상호 임신영
강기훈 우순덕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