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1) 2024.09.03

영상자료

제41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9월 3일(화)
장소 :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조례 정비를 위한 집행부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조례 정비를 위한 집행부 의견 청취의 건

(15시 41분 개의)
1. 조례 정비를 위한 집행부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규헌입니다.
우리 조례정비특위는 작년 7월 1차 조례 정비를 완료하였고 2차 정비를 위해 약 9개월간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연구 용역의 결과 경미한 내용을 제외하고 조례 통폐합 및 개정 필요성이 큰 조례 위주로 45건의 조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 정비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정비를 위한 집행부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교육청 조례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희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2페이지 기관별 조례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71##417_9_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_7차 1 회의자료#!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조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소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9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입니다.
김보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공효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김순희 총무과장입니다.
신승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환수 재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경숙 조직법무총괄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정규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허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조례 정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공적인 조례 정비 사업에 부응하여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실적 2000년부터 올해까지, 올해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실적 자료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규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조례는 회의 자료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할 부서장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두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조례 개정·폐지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경상남도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문점이 많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잠시만요.
부서장 호명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이 마을공동체 부서장이 어느 분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반갑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입니다.
○이재두 위원 반갑습니다.
답변석에 좀 자리해 주십시오.
(“그냥 앉아서”하는 위원 있음)
아, 그냥 앉아서,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두 위원 예.
이게 교육청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 100억원가량 전원 삭제를 시켰는데 또 이런 문제가 나와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 취지 목적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마을교육공동체는 우리 학교와 마을이 힘을 합쳐서 우리 학교와 마을의 아이들, 이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학교, 마을, 지방자치단체, 학부모, 지역 사회가 협력하는 공동체 이걸 우리가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을교육공동체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학교 법 자체가 2022 개정교육과정, 지금 올해부터 1학년, 2학년 적용되기 시작하는 개정교육법에 의하면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에 소규모 학교, 농어촌 학교 등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해서 지역 내에 교육자원을 공유하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과정 총론 21쪽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총론 43쪽,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 총론에 의해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자 맞춤 교육과정 강화를 위해서 지역 및 학교의 여건, 학생의 희망을 고려해서 우수한 학교 밖의 교육 자원을 발굴, 공유에서 질 관리를 하고 또 우리 학생 교육에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명시된 내용에 근거해서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경남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일 앞장서서 마을공동체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원래 이것을, 마을공동체는 제가 알기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모델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죄송합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 알 수는 없고 우리가 2017년도부터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우리 미래교육지구 활성화 이쪽에, 활성화에 중심을 두고 모든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에 미래교육지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우리 교육위원회 쪽에, 우리 의회 쪽에서 이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쇄신 방안, 미래교육지구 쇄신 방안, 문제점이 뭔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작년 1년에 걸쳐서 쇄신 방안을 마련해서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된 쇄신 방안에 따라서 지금 예산도 우리가 작년에 확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 예산을, 이 마을공동체 예산이 100억원 정도 했는데 우리가 불합리하다, 여기서 교육 목적을 아이들의 교육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감시 체계나 정형화된 그런 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취지에 맞지 않다, 그리고 세금을 먹는 하마처럼 변질되어 가고 취지 목적과 어긋난 그런 마을공동체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우리 세금을 낭비하는 부분, 그다음에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6조에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쇄신 방안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쇄신 방안에 나왔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종합 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그 종합 평가 결과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또 그 결과들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정해 가면서 우리 운영 과정에 있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수정하고 삭제해 가면서 내실 있게 학교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오해라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법안 마련을 위해 경남교육청에서는, 전창현 씨가 누굽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경남도교육청의 대외협력관이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지금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담당관,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이재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가, 안민석이 이 마을공동체 할 때 원래 주관해서 의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 전창현이라는 사람이 전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전 민주노총 비정규직 본부장입니다.
전 민주노총 경남사무처장입니다.
그런 역임한 사람이 토론에 나와서 이걸 마을공동체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위장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이런 분이 마을공동체 한다라는 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은 모르고 있지만,
○이재두 위원 모르고 여기 답변석에 왜 앉아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지금 현재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입니다.
입장에서 과거에 조금 불미스러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쇄신 방안을 만들었고 의회에 보고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미래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 행복마을학교 모든 부분들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22년도 3월 22일에, 권인숙 국회의원 아시죠?
안민석 국회의원하고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성함은 들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토론에서, 그런 내용을 숙지 않으시고 여기 나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발언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분이, 예산을 우리가 없앴는데도 또 개정을 한다, 개정을 조금만 해 달라, 그런 어폐가 있고 교육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위원님, 그 교육 부분에,
○이재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보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청소년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활동, 학교 교육, 평생 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시가 있고요.
또 우리 초등교육법 제23조에도, 반복되는 부분이 돼서 다시 말씀은 안 드렸는데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학생을 지도하는 근거 자료가 국가 수준의,
○이재두 위원 과장님, 말씀하는데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걸 묻지를 않고 권인숙과 안민석과 그리고 전창현에 대한, 이런 분이 마을공동체, 학교 공동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좌파적인 전 민주노총의 본부장이나 전 민주노총 비정규직 본부장, 전 민주노총 경남사무처장 이런 분들이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그 안에는 좌파 세력들이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마을공동체에 스며들어서 겉으로는 교육을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발언한 사람들이 전, 권인숙과 안민석 전 국회의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니까요.
○위원장 정규헌 이재두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그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이재두 위원 다음 다른 분이 또 있으니까 일단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지금 우리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학교혁신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지금까지 조례 정비를 하면서 궁금했던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 문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말들이 섞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질의에 대한, 정확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거기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김보상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행복마을학교 미래지구 예산 중에서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추경에서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보니까 복원됐더라고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전체 복원은 아니고 부분 복원입니다.
○최동원 위원 부분 복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최동원 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 작년에 편성된 예산 규모하고 그다음에 복원된 규모, 대략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지금 작년에 한 50억원 정도가, 작년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83%만큼 우리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작년에,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올해 지금, 올해 이야기입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잠깐 언급한 것은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이 내용 파악을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대략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미래교육지구 예산하고 행복마을학교하고, 행복학교 이렇게 합쳐서 159억원인가 돼 있는데 미래행복학교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하라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행복학교 예산이,
○최동원 위원 행복학교, 늘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예산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행복학교 예산은 행복학교라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행복학교, 행복나눔학교, 행복맞이학교 이 3가지의,
○최동원 위원 그것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고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었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행복학교 예산은, 제가 그 예산은 삭감이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동원 위원 아니, 삭감이 됐다가 쟁점이 돼서 이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것은 미래교육지구 예산입니다.
○최동원 위원 미래교육지구 예산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하고 행복마을학교 예산하고 2개가,
○최동원 위원 미래교육지구 예산 지원 근거는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편성된 예산이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삼십몇억원인가 이렇게 삭감됐다가 이게 어느새 모르게 추경에서 복원이 됐어요.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최동원 위원 자, 좋습니다.
됐고요.
당시 예산 삭감된 이유는 아까 이재두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치적인 중립성 논란에, 마을공동체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일부 지역의 이탈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었다.
우리가 알기로는 취지는 참 좋아요, 이 목적을 보면.
그러나 일부 지역의 이탈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리고 그때 이야기되기로 쇄신 방안에 의해서 운영,
○최동원 위원 질의 계속할게요.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 다시 복원이 됐어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이행하고 복원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산 편성될 때 83% 예산이 우리 본예산 대비해서 책정이 되었었는데 그때 미래교육지구 운영하는 내용을 다 확인하고, 쇄신 방안이 얼마나 어떻게 실행되는지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추경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예산 편성되는 시기에.
그리고 저희들이 1월부터 쇄신 방안에 기초해서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지구 계획, 그리고 교육지원청 미래교육 운영 지원 계획에 쇄신안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 쇄신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쇄신안은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념, 사상 교육, 가치 교육을 배제한다, 그리고,
○최동원 위원 중립성을 확보하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다음에 종합 평가를 통해서 쇄신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학교와 학생 중심의 사업으로 재편한다, 그리고 운영 매뉴얼을 다시 재설계한다, 이 내용이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과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서 또 점검해 보니까 평가 시스템이 미흡하다, 그리고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서 좀 선명하지 못한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서 매뉴얼에 반영했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최동원 위원 말씀 중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심사위원들, 예를 들어 마을 교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지자체와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도 쇄신안에 들어 있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구성 비율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기본적으로 마을 강사, 마을배움터 선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주도해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지원청과 함께하기를 원하면 공동선정위원회를,
○최동원 위원 함께하기를 원하면 하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우선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요.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명문화 이 문구가 안 들어있으면 자의적으로,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명문화 문구에 들어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들어있습니까?
어디에 들어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에도 포함돼 있고,
○최동원 위원 운영 계획에 들어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쇄신 방안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구성 비율도 들어있겠네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 안에 계획도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계획도 있고 들어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최동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지금 그런 쇄신안에 의해서 하면 이게 이번 개정안 보니까 제16조3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셨어요.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이 부분 이야기가 우리가 현재 마을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17개 시도 모두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데는 다섯 군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남을 포함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종합 평가를 우리는 실시하고 그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당연히 가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보고를 명문화할 필요는 있을까라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보니까 우리가 종합 평가를 하고 보고를 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 자체의 수정으로 이렇게 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예산 집행을 하면 당연히 그 예산 집행하는 감사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고는 의회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에서 그냥 이것은 임의로 감사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아닙니다.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이 부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는 부분까지 동의합니다.
○최동원 위원 잠깐만요.
개정안에 보면 제16조3항에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 평가를 실시한 경우, 실시한 경우입니다.
그 결과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에요.
그러면 투명성 확보와 정치적 중립성, 그다음에 공정성 이런 것을 보려면 의회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명문화돼 있어야 보고도 받고 그에 대해 잘못이 있으면 지적도 하는 것인데 이걸 거부해버리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거부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의견을 넣었지만 실제로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그 부분에 보고하는 것으로 또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번에 의견에, 개정안에 반대를 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투명하게 집행하고, 아니 떳떳하면 의회에 보고할 이유, 보고한다는 게 그렇게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동원 위원 자, 그 정도로 하고요.
늘봄학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늘봄학교 답변 과장님이 가능합니까?
다른 분이 하셔야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늘봄학교는 지금 우리 과 업무가 아니라서,
○최동원 위원 잠깐 그것은 누가, 어느 분이 좀 답변을 해 주실래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규헌 늘봄학교는 초등교육과가 원래 담당이고,
○최동원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 정규헌 초등교육과장님 안 계시면,
○최동원 위원 혹시 안 계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누가 질의, 한 분이라도, 정책기획관님이 해 주시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제가 일단 아는 데까지는 답변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질의 아니고요.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2024년도 하반기부터 1학년 전 희망 학생에 대해서 돌봄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2학기부터,
○최동원 위원 우리 경남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돌봄, 1학년에 대해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 시범사업으로 창원하고 진영이죠?
진영에서 작년에 개소식을, 장유죠, 장유.
늘봄학교,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늘봄하고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최동원 위원 다릅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최동원 위원 그 늘봄학교하고 개념이,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명서, 상남, 그다음에 김해 3호, 그것하고는 조금, 대통령이 이야기한 전체 모든 학생들, 1학년 전체 다 하는 것하고, 그것은 학교 내 돌봄을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근거는 교육부 근거 고시하고 행안부의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게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최동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이죠, 2025년부터는 1, 2학년 희망 학생에 대해서 전면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지금 준비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 2026년도에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방과 후 전면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준비는 차질이 없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지금 그렇게 하면 실이나 장소가 많이 부족해서,
○최동원 위원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방과 후 늘봄학교를 보니까 이용 시간, 비용, 프로그램, 운영 공간, 운영 방식, 보니까 공교육의 연장이면서 굉장히 시스템이 좋아요.
무료예요.
맞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맞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최동원 위원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학교 돌봄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최동원 위원 그렇다면 마을공동체 교육에, 이 사업이 필요할까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그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돌봄 하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품질의 돌봄이 되어야만 사교육도 줄일 수 있고,
○최동원 위원 잠깐만요.
지금 늘봄이든 마을공동체든 보면 개인적으로 과외를 하는 학생, 학원에 가는 학생들 외에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최동원 위원 2026년도에 전면 실시를 하게 되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늘봄학교를 이용하겠습니까, 아니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마을학교를 선호하겠습니까?
아니, 학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창원에 보건소 데이터를 보니까 80 몇 %인가 늘봄학교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만족도 조사가 매우 높더라고요.
신뢰성이 확보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마을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과연 학부모들이 그것을 선호하게 될까요?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돌봄은 시간상 8시까지도 있고요.
또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 24시간도 있고 그런데,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것은 일부 시간만 하기 때문에 거기 마치고 또 돌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학생이 그렇게 뺑뺑이 돌리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방과 후에 8시까지 해요.
그다음에 정상적인 정규 수업 이전에도 늘봄교실에서 아이들 돌봄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부에서 주도로 하는 것, 등교 전, 정규 수업 전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아요.
그다음에 오후 8시까지 해요.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학생이 없는 마을학교 이게 조례가,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것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거기를 이용할 학생이 없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하고 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학생이 없으면 당연히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최동원 위원 그래서 아이 돌봄에 있어 정부 주도의 돌봄 사업, 교육청 돌봄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각기 이중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 피 같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불러오고, 실용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상위 법령에 따라 정부 사업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이것이 진영 간 논리로 해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행이 2026년이기 때문에, 전면 실시가, 내년에 돌봄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지금 폐지하느냐 아니면 2026년도 예산 편성 전 내년 초에 이 조례 폐지를 고려해 보느냐 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마을학교 질의가 많을 것 같은데,
○박동철 위원 저도 자료 제출 하나,
○위원장 정규헌 예, 자료 제출 먼저, 박동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해서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2023년도 교육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쇄신 사항을 문서로 지금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에 따른 2023년, 2024년도 예산의 변화 그것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살아난 금액도 있을 것이고, 또 깎인 금액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정확하게 이것을 보면서 토론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조금 전에 자료 요구가 빨리 와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마 행복교육지구 쇄신 방안 해서 그때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하고 예산안 자료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쟁점은 알고 보면 조례를 지금 집행부에서는 개정하는 것도 반대잖아요, 그렇죠?
일부 개정하는 것도 지금 반대를 하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아닙니다.
개정에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아, 개정은 동의한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2년에 걸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개정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2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2년마다 한 번씩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 부분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위원장 정규헌 그것까지는 수용하겠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위원장 정규헌 그전에는 사실 반대를 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런 조례가 전국 17개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한번 제시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팩트 있는 질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주고받읍시다, 시간 없으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마을교사의 박종훈 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정치적 편향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들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들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풍문으로 들었네요,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제가 앞에 민주시민교육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의회 할 때 방송을 통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시청을 했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된 이유도 알고 계시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무엇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조금 전에 쇄신 방안에서 나왔던 부분과 같이 마을강사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하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교육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도대체 교육이 어디로 갑니까?
최소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수십 번을 이야기했고, 또 전반기에 제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정치하는 사람들, 교육하는 사람들은 엄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교육하는 사람들은 좀 더 학생들 앞에서 투명하게 바라봐야 되고, 학습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이념적으로 편향이 되다 보니까 330만 도민들이 이것을 보고 꾸짖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문자 폭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왜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잠시 한번 피력해 주시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지금 현재 쇄신 방안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2023년도 이후에 새롭게 2024년도에 미래교육지구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프로그램도 달라졌고 쇄신 방안이 반영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어느 분이 어떤 방식으로 면접을 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마을강사 말씀이십니까?
○허용복 위원 예, 그렇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마을강사 면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세 군데, 나머지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공동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 첫 번째로는 면접 단위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는 자동적으로 탈락되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면접 과정을 거쳐서 운영되는데, 그 심사위원회에 보통 도의원님이나 군의원님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로 쇄신 방안이 반영되어서 운영되고 있음을 알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게 지금 방향입니다.
○허용복 위원 지자체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은 지자체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할까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마을강사 선정하는 과정에 자질 부분이 어떠한지, 그런 자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공동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같이 추천을 해서 심사를 하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지자체에서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면서 아주 투명한 절차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지난 4월에 모니터링을 우리 교육지원청을 다 돌면서 한번 과정을 거쳤는데, 마을강사 선정에서 있어서는 매뉴얼대로 모두 선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매뉴얼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이 9월 한 달 동안 또 실시될 예정입니다.
○허용복 위원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은 일관되게 똑같아야 되는데, 혹시 이게 정당 가입이 들어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런 부분은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그걸 어길 경우에는 해촉한다, 그리고 강사비 부분도 지급된 부분은 다시 회수한다는 그 부분까지도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그전에는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편향성을 가지고 강의를 해 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허용복 위원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을 못 하시고 왔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하는 데 또 거칠어지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박종훈 교육감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우리가 교육감님이 330만 도민에게 떳떳한 교육을 하는데 왜 우리가 반대하겠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정치적 중립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하면 우리 대화가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쇄신 방안 이후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맡고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예산이 반토막으로 잘렸다가 다시 복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그 매뉴얼에 없는 것을 또다시 이렇게 리피트가 되면 우리는 교육위원회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면 우리는 이미 집행은 끝났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입니다.
믿고 결론을 내려줬는데, 그 믿었던 데에서 우리가 발등을 찍힌 거예요.
아까 책임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위원님, 그렇기에 저희들이 더 신경을 진짜 바짝 쓰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신경 쓰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사업 계획도 세우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매뉴얼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매뉴얼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 하나씩 프로그램을 좀 주시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허용복 위원 이 매뉴얼에 대해서 또 추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 매뉴얼이 좀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 생각대로 교육을 위한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추진 방법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또다시 정치적 편향으로 이중잣대가 들어선다든지 여러 가지 문자 폭탄으로써 서로 정당 간에 편향된 의기투합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 이 교육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발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자세가 우리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반갑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김보상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장병국 위원 저는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동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반대하십니까, 찬성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저는 마을공동체 조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장병국 위원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장병국 위원 어제 말고 아래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신 분이 누구죠, 도교육청에서?
(○법무담당 김순선 집행부석에서 - 법무담당사무관,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왜 전화했죠?
(○법무담당 김순선 집행부석에서 – 이번 조례에 저희가 12건 올라갔는데, 조례에 대해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합니까?
(○법무담당 김순선 집행부석에서 –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전화 드리고 합니다.
이번에 조례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물론 조례를 폐지하든 개정을 하든 방침을 세우고 하는데, 굳이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회사 업무 전화기를 통해서 전화를 한다?
제가 의원 생활, 기초나 광역에서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어보지 않았어요.
뭐가 답답하죠, 본인이.
(○법무담당 김순선 집행부석에서 – 관심을 가져 주셔서,)
뭘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왜 판단하는 데 흐리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법무담당 김순선 집행부석에서 – 예.)
과장이 시켰어요?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몰라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앉으세요.
박종훈 교육감이 선거 때 행복교육지구나 행복마을학교와 관련된 교사 분들이, 마을교사가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어떻게 했죠?
지지 선언을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작년에,
○장병국 위원 제일 지금 쟁점화 되는 게 이 사건입니다.
뭘 구체적으로 알지도 않은 사람이 거기 왜 앉았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죄송합니다.
제가 3월,
○장병국 위원 어떻게, 뒤로 들었든 앞으로 들었든 지지 선언을 어떻게 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지지 선언은 한 것으로 알고, 그 이야기,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육하원칙 그것 조사 안 합니까?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말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하지,
○장병국 위원 그러면 모르는 거지.
모른다 이야기해야지.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 거기 앉았어요?
모르면 국장이나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책임 있는 자, 아는 분이 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모르는 분은 답할 수가 없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아는 체를 해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제가 방송을 통해서 작년에 이슈가 되는 과정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슈가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장병국 위원 아니, 지지 선언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육하원칙을 못 대는데 뭘 했다고 아는 것입니까?
모르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설득하는 방법 중에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잘못했다, 잘못했다 자꾸 하면 듣는 사람이 여러 번 듣다 보면 지가 잘못한 줄 알아요, 듣는 사람이.
그래서 설득이 되는데, 자 개선안 마련했죠?
면접 보는 것 이야기하시대요.
저도 면접 보러 가봤어요.
도의원들 전부 다 마을학교 교사 면접관으로 만들어 놨대, 개선안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런 적 있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계획에 도의원님도 참석할, 도의원님이나 군의원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장병국 위원 우리한테도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출직이죠?
우리도 선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약점을 왜 교육청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투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의원 전체를, 지역구 의원들을 전부 다 이용했단 말입니다, 면접관으로 하는 것은.
면접 보러 가니까 어떤 일이 있은 줄 알아요?
현장 압니까?
그것도 아마 모를 거예요,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말씀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모집 인원수에 비해서 선생님 지원자가 더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달이죠?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장병국 위원 거기 면접 서류에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묻거나 당적에 대해서 물은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모를걸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면접 문항에 대해서는 제가,
○장병국 위원 아니, 개선안을 억수로 잘 만든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도의원들도 면접관으로 만들었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 경남도교육청이.
한 게 있어요, 지금 제 질의 중에.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우리가 면접 문항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문항을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면접 문항을 만들어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면접 문항에도,
○장병국 위원 제가 지금 그 이야기한 것 아니잖아요.
면접 문항 이야기한 것 아니잖아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정치적 중립성을 묻는, 그리고,
○장병국 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 답변에 정치적인 성향 부분에 입당 원서 이야기하고 할 때, 그때 과장님 답변이 정치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것 받았냐 마냐 그것까지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서약서는 지금 받았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 들어가야지.
서약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거예요.
이 중에, 지금 앉아계시는 분들 중에 누구라도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좀 허락해 주시면 어떤 방법으로 교육감 후보를 지지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답변 한 분도 못 하면 여기서 답변할 자격이 전혀 없어.
가장 쟁점화되는 이 부분을 모르는데 뭐하러 앉아 있어요, 바쁜 시간에 높은 분들이.
답변할 분 없죠?
지지 선언을 어떻게 했는지 육하원칙대로 설명할 분 없죠?
도교육청에는 없죠?
그러면 폐지 동의안을 냈을 때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후보 지지 선언을 분명히 했고, 설명은 하지는 못하겠고, 폐지 동의안을 냈을 경우에 폐지하는 것은 반대한다, 교육청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해서 배제를 하고,
○장병국 위원 배제, 노력, 그것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게 이미 여기서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근거를 통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게 실현이 되었고,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뒤에서 고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2023년도 이후에는,
○장병국 위원 그것이 실현이 된 조례 때문에 이런 일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없애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우리 교육청 부서장으로서 이 조례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 교육부의 고시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존치의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 예.
지금 그렇죠?
겉으로 교육의 방법, 방향 중에는 참 좋습니다.
글로써 표현하고 방과 후에 아이들을 잘, 아이들이 빗나갈 우려도 있고, 또 시간도 많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이 마을학교 선생님들이, 저도 마을학교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상한 교육이 실현되고 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조례의 폐지 동의를 내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청에 다크투어 혹시 아세요?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때 다크투어 중에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뭐라고 온 줄 아세요?
장학관이 높습니까, 장학사가 높습니까?
관이 높습니까?
장학관이라는 사람이 마이크를 쥐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이 나라 대통령 욕을 마이크를 쥐고 합니다.
대통령이 어떠니 저러니, 제가 말을 이것은 지금 못 하겠습니다.
현직 장학관이, 그리고 거기에는 교육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다크투어 이게 영어로, 제가 영어는 잘 모르는데, 어둠 투어 이거죠?
어두운 과거를 여행하는 게 다크투어야.
예산도 제법 썼더라고.
2박 3일인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느냐, 항일운동, 독립운동했던 데만 버스 타고 뱅뱅 돌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남한은 미국의 괴뢰다, 이런 이야기까지.
경상남도 장학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입에서 이따위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야.
이게 반정부주의자입니다.
아니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죠?
공무원이 대통령을 직접 비방하고 마이크를 들고 욕할 정도 같으면 정치적 중립 이행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어떻게 나왔느냐, 와서 미안하다 그럽니다, 저한테.
줄줄이 와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뭐가 미안해요?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미안하다 그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죄송하대요.
아니,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반성을 할 거고, 반성이 되어야 고칠 것 아니냐고 내가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잘못을 했을 때 조치하는 방법이 이것입니까, 국장님.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그렇지 않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교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식적인 자리나 그런 데서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장병국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서, 이거는 예제입니다.
정치적 중립도 실현되지 않고, 반정부적 언행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경상남도교육청이라면 이런 애매한 조례 정도는 없어야 한다, 폐지 동의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하게 동감을 하고 있고, 이해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에 아까 우리 해당 과장이 쇄신안, 쇄신안 이렇게 했는데, 몇몇 학교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쳐서, 또 앞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이 조례를 좀 통과시켜 주시면 방금 이야기했던 걸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하니까 조용하네.
원래 그게 내 주특기인데.
지지 선언한 것 내가 그때 모니터에 사진까지 넣어서 잘 보여드렸는데, 한 분도 기억이 안 나요?
현수막 들고, 머리띠 매고 마을강사들 다 데리고 나가서 그때 지지 선언 했잖아요?
그거 내가 상임위 때 다 보여드렸는데,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겁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이장우 위원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정규헌 내나 이 행복,
○이장우 위원 예.
○위원장 정규헌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교육위, 맞습니까?
제가 건설소방위원이라서 사실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조례정비특위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이 새록새록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계시지도 않으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이재두 위원님께서 연간 한 100억원 정도 예산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2017년도 김해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에 경남의 17개 시군 모두 지자체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협약을 맺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7년도부터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시작은 2017년도부터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시작은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지금 행복마을학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는 교육위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올해 정확하게 예산은 보면 추경까지 포함해서 53억원입니다.
그리고,
○이장우 위원 아니 예산을 물은 게 아니고 행복마을학교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행복마을학교 수는 총 9개 학교입니다.
지금 김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해가 세 군데로 가장 많고, 양산 두 군데, 창원, 진주, 하동 그렇게 지금 행복마을학교가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미래교육지구하고 행복마을학교에 교사 등 해서 인력 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미래교육지구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력 자체가 파견 교사 한 사람과 주무관이 보조하는, 그리고 지자체에서 보통 한 두 사람 정도가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큰 데는 또 인력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동원 위원님이나 장병국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잘 들었는데, 이거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1년 정도 다뤄왔던 내용이고, 예산 삭감 등을 거쳐서 어떤 쇄신안을 도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임의로 교육과정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동안 뭘 했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전까지.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지금 계속해서 우리 학교 교육 과정이 미래가 워낙 빠르게, 또 불투명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에 잘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에는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는, 쉽게 말해 배운 내용을 가지고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당면한 과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는 이런 깊이 있는 학습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길게 하자는 게 아니고, 아까 시 단위에서는 돌봄학교가 2026년부터 해서 전면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시행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미래교육지구에 마을 배움터가 있습니다.
마을 배움터는 보통 주말, 마을 배움터는 지자체에서 선정을 하면 주말이나 방학이나 이런 때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거는 도서벽지나 군 단위에는 제가 봐도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런 숫자는 좀 적을 것 같은데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모아서 케어를 하고 합니다.
○이장우 위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자동으로 2026년도에 전면 시행되는 것 같으면 이게 굳이 필요 있냐고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기 중에는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학생들에게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방학 기간 이런 경우에는 지역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을 조금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2017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 올해 2024년도인데, 이게 1년 정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뤘다손 치더라도 수년간을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이장우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뭘 하고 있었는지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방금 그와 같은 사업들을,
○이장우 위원 왜 이걸, 교육감 선거 지지 선언을 하고, 실력이, 교사의 역량이 검증되지도 않는, 미달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뭡니까?
학교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그런 교육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교육과정을 정해서 운영하는데 교육청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따라서 제가 봐서는 2026년도부터 해서 늘봄학교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이게 있을 수도 없고요.
당분간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도서벽지나 어떤 작은, 정말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일부 몇 군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저도 어떤 강력한 쇄신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폐지 동의안에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행복마을학교하고 미래교육지구하고 이걸 잘 구별을 못 해요.
우리 교육청 과장님 잘 압니까?
이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미래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는 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러니까 이걸 딱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같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위원장 정규헌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원초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다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쨌든 예산이 지원되니 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는 것하고, 아니면 폐지하는 이걸 가지고 지금 논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개정하는 데는 과장님이 찬성한 것 같은데, 만일에 폐지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현재부터.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지금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이런 수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통령님이 정했던 그 부분만 지적하는 게, 교육부에서 그와 같이 위임을 해서, 교육부 장관에게 지금 위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사실 초등학교 3학년 교육 사회과는,
○위원장 정규헌 아니요.
제가 여쭤본 것은 만일에 이번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 그러면 올해 예산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올해까지는 될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올해는 운영이...
○위원장 정규헌 되는 거고, 내년에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죠?
내년에는 어쨌든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없는 그 당시에도 실제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운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위원장 정규헌 그러면 조례 폐지를 해도 할 수 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래서 의회와 항상 협력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또 마을강사들이 지역에서 일부 문제가 되었던 이런 분들이 있지만 많은, 한 1,500명 정도 되는 마을강사분들이 실제로,
○위원장 정규헌 과장님,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이 조례를 존치한다, 폐지한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폐지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폐지하는 것을 보류한다든지 무슨 대안을 찾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라는 말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러면 폐지가 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당장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지금 1·2학년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마지막 해에 중3, 고3 이렇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운영되는데, 이 정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지역 내 교육 자원을 충분히 교육에 활용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 같은 것은 김해경원고등학교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혜택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그와 같은 교육과정 부분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게 저는 첫 번째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우수 자원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교육과정 운영을 좀 더 내실 있고, 풍성하게, 그리고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데도 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우리 마을에 보면 마을강사들도 참 열심히 하는, 그리고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많이 발생할 그런 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는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그리고 이번 개정 내용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우리가 시행하고 나서 종합평가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항시 계속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직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에 폐지했을 적에 어떤 피해가 오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존치를 해야 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도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 한 개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45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쟁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아직 아마 질의를 더 하실 것 같은데, 한 세 분 정도만 질의를 받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오늘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철 위원 관련해서 저도 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었고, 추경 때나 우리 교육감님의 문제라든지 밀양교육지원청의 다크 투어리즘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하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하고,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학교 복합화 시설에 관한 조례라든지 결국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학교가 아이들로 꽉 차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데 그 유휴부지를 주민과 학생 이런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써도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지적들은 정말 1년 반 동안 치열하게 교육위원회하고 예결위에서 저는 다루었다고 보고, 이것이 지금 폐지할 것인지 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올라온 것도 사실은 앞의 예결위 때는 전혀 이것이 문제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렇게 논의로 올라왔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개라도 이제는 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물러서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저는 이것이 자꾸 이런 것 같습니다.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제안했는데 그것조차도 제안을 받아들이기 싫다 하니까 이것이 쟁점 조례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서 최근에 굉장히 성 착취물 이런 영상이 올라와서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그런 것을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있어야 하고, 학교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지금 합법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정치적인 성향을 개인적으로 발현해야 하는데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발현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런 분들이 있다 해서 학교를 없애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반 넘게 치열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점점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경상남도에 있어서 주민과 학생들이 어떻게 교류하고 협력할 것인가, 학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보다도 이거는 정치적 부분이 더 논의가 되어서 오늘 토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도 더욱더 그렇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구성원이 대도시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좀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50 대 50으로 시골에 매칭 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안 좋은 사업 같으면, 경상남도에 있는 시도 지자체들이 다 하지 말자고 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원조차도 갈 수 없는 그런 함안, 의령, 굉장히 시골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도 보호받고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도 이 사업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50 대 50 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창원, 양산, 김해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면 갈 데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 데 없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갈 데 없는 아이들을, 어린아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의 돌봄이 아니라 5학년, 6학년, 중학교 1·2학년 아이들도 주말에 학원도 없고, 부모님들은 생업에, 농업에, 어업에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공교육에서 담을 것인가가 이 조례의 필요성 아닙니까?
맞지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확실히 설명을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재영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허재영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규헌 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허재영 여러 위원님 주신 고견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 조례가 입법 예고되면서 2년 전에 우리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교육위나 예결위 때 저희가 위원님들의 질타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위원님들께 실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우리 본청에서 놓쳤던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까지 언급해 주시고, 저희가 고난도의 쇄신안을 마련해서 현재는 그 쇄신안이 집행되고,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를 믿어 주시고, 저희가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2년 전에 교육위 때 저희가 지적받은 부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관점에서 이 조례를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지금 인구 소멸, 학령 아동 감소, 지역 위기 상황에서 모든 게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이 조례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을 위해서 학교 안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도 모든 지역 주민이 우리 학생을 위해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역을 살리는 정책으로, 저희 정책기획관 안에서 발전특구를 하고 있지만,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을 살리는 부분이 교육발전특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특구에도 시나 군이나 이런 사업도 그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학생을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는 그런 지역 살리기 쪽으로, 그 정책도 이 조례에 담겨있다고 봐주시면, 큰 틀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에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쇄신안을 마련해서 지금 이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를 믿어 주시고, 또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질타를 해 주시면 좀 더 강도 높은 쇄신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장병국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관님 소통하신 부분을 좀 질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집행부가 위원님들과 소통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 편을 들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주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여 위원님께서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그러면 장병국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장병국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소통을 평상시에 하세요.
이런 문제 생기고 소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평상시에 하셨으면 제가 어제 아래 전화 받은 것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누구라도, 9급 공무원이 전화해도 저는 충분히 예의를 다해서 받아줬을 겁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고 외부 압력이, 우리한테는 압력으로 다가올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문자, 이백열 몇 건을 받았어요.
폐지해라, 그냥 그대로 유지해라 이런 걸.
이게 의원으로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거야.
평상시에 저를 아는 사람 같으면 제가 이해하지만 그거 아니잖아?
○정책기획관 허재영 제가 전화드린 게 아니고, 있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평상시에 소통하시든가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자, 그다음에.
딱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문학이나 교육에 종사한 사람이 나치주의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처형을 했습니다.
왜냐, 정신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국가 이념하고 달리 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아시죠?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장병국 위원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유지하고, 우리가 교육은 정말 잘 한번 해 볼 테니까 집행기관을 믿어 달라고 하는데, 불신하게 경남도교육청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더 열심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설득의 법칙 중에 계속 반복법을 쓰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교육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지금 나라의 교육이 세대를 달리해서 평가하는 게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의, 어떤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의 교육관, 보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관점에서 보는 교육관은 지금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교권이 무너졌고, 학생들 인권도 존중해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잘되고 있나 못되어지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 번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거는 뭐 철학적인 부분이라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우리 김보상 과장님.
아니 이 조례가 폐지되면 내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물어보는데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이거 잘못되면 교육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행복학교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중학생·고등학생도 참여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미래교육지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중학생까지는 있습니다만 고등학생들은 조금,
○최동원 위원 대입 준비해야 하는데 마을학교에서 무슨 프로그램으로 무슨 공부를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생이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고, 중학생도 저는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보는데, 자료 아까 나중에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면 빠지는 게 3·4·5·6학년 이 4개 학년이 내년에 빠지게 돼요.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돌봄 서비스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 조금 우려되는 것 아닙니까?
중학생은 다 컸는데 이런 마을학교에 와서 사실 합니까, 학원 가서 공부하지.
그래서 그것을 물었고, 그래서 이걸 폐지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지원 근거가 되니 우리 의회가 동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폐지 시점이 언제냐 이것만 남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동의가 된다면 폐지하고 내년에 3·4·5·6학년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2026년도에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면 방과 후 8시까지는 학교에서 아이를 돌보겠다는데 이걸 두 가지 사업을 놔둬서 학생들한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또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교육법 이야기하셨는데, 하위법을 자꾸 이야기하네.
교육부 고시와 그다음에 행안부 고시가 있으면 상위법을 우선하게 되어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최동원 위원 그러면 이 지자체의 법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이걸 우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가요.
그러면 늘봄교실을 전면 시행하면 이게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저는, 제가 설명할게요.
마을학교의 교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관계자분들.
그게 아마 걱정되시는 모양인데, 늘봄학교가 2026년도에 시행되면 돌봄 교사가 학교와 별개로 필요합니다.
지금 학교 정규 교사가 이 돌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업무 과다로 못 해요.
그래서 돌봄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가 자격에 이 돌봄 서비스 기준에 맞춰서 그분들을 나름대로 자격 요건에 맞춰서 채용의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 채용 요건에 맞추라는 거죠.
그런 준비를 지금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유지하자, 마을학교, 이걸 하면 소멸 학교에 학생이 다시 늘어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 맞지 않다 논리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미래교육지구 예산의 75%는 사실 마을 연계 교육과정, 학교와 연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학생들 교육 활동하는 데, 지역의 마을강사 부분들이 보면 여러 가지 마을강사가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아이들이 방과 후에 8시까지 학교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는데, 8시 이후에 무슨 교육을 또 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얘들 좀 쉬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말에는 학부모들이 돌봐야죠.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동원 위원 영화도 보고, 할 게 많을 건데 꼭 여기 가서 교육해야 합니까?
말씀하십시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교과서는 지역 교과서입니다.
우리 고장 통영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현재 지식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실제 현황에 가서 그 강사들하고 체험하면서 보고 배우고, 이걸 보고서를 쓰고, 또 돌아와서 발표하고 하는 이런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학년은 우리 경상남도입니다, 사회과.
이처럼 학교 교육과정이 지역과 모두 연계되어서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연계 교육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 예산이 미래교육지구에 75% 지금 그쪽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을 배움터 아까 그 부분 돌봄하고 하는 부분은 예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2026년 전면 시행하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학교 외에도 있고, 프로그램 중에 보면 전문기관, 대학, 기업, 우수 공급처 확대 이래서 온라인 프로그램 공급 플랫폼 늘봄허브 구축·운영, 그리고 또 학교 밖에서도 교육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거는 예산 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다만 공백, 내년에 공백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이 부분을 고민할 때지 그 두 가지 늘봄교실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이재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간단간단하면서도 팩트 있게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사파 출신 이재두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공동체에서는 무엇을 교육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가장 많이 하는 사업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학생을 지도할 때 바깥으로 마을과 연계해서 교육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니, 몇 살 그 교육을 가르칩니까, 몇 살.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몇 살요?
○이재두 위원 예, 나이가.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 이런 마을 연계 교육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니, 과장님 초등학교를 교육시키는데 마을을 연계, 뭘로 연계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교과 자체가 3학년 사회과 교과서는 우리 고장 통영, 우리 고장 창원, 우리 고장 고성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배우고 가서 체험하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내에서 보고서를 적고 발표하고 하는 이런 수업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거 됐고요.
중요한 것은 윤리, 도덕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 정부가, 이 나라 학생이 윤리, 도덕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윤리, 도덕도 가르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더불어당에 이재명이 윤리, 도덕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게 설득되어서,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가르치는 교육이 학부모하고 왜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까?
왜 갈등을 일으키죠?
사회와 연계시키는데, 답변해 보세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지금 현재 마을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만족도는 거의 80% 이상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뭐가 80% 이상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은, 사실 종합평가 결과 보고도 하고 합니다.
○이재두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아니, 그 평가는 자체 평가니까 믿을 수 없는 그런 평가고.
아니, 초등학생을 가르치는데 인권을 가르쳐요?
그리고 성평등 문화 이거 한번 보면 지금 웃기지도 않습니다.
게이나 이런 교육, 그리고 환경, 아니, 초등학생이 무슨 환경을 합니까?
환경 이슈, 환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평화, 정치적인 그런 이슈,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진짜 교육이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 소관이지만 저는 밖에서 볼 때 너무합니다, 지금 현재 경남 교육이.
그러면 경남이 전국 두 번째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로서 대한민국 교육 패러다임을 바꿀 마을교육공동체(법)을 제정하기 위한 돈, 마을, 돈이나 마을 교사 등을 모아 세력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가 꾸려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광역단체 단위 세 군데 이상이 협의회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첫 번째는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가 됐습니다.
두 번째 경남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가 지금 꾸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광역시만 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가 마련되면 전국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가입과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제보입니다.
우리 예산하는 게,
○위원장 정규헌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제보 내용을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 답변은 안 해도 돼요.
답변 안 해도 되고, 다음은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상임위 때문에 좀 늦게 왔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 이거는 어떤 가치관의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을공동체 제일 피해를 본 데가 양산 지역입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경남 주민자치 조례하고 경남 마을공동체 조례를 보면 좀 유사한, 겹치는 내용이 있고요.
마을공동체에 관한 상위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 강사들도 보면 어떻게 채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을공동체하고 방과 후 수업하고 체험 수업 다 공통적인 똑같은 사항들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걸 한다 그러면 예산 낭비밖에 안 되니까, 위원장님!
이거 자꾸 거론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질의를, 어느 정도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어제 밤늦게까지 전화 받고 문자 받고 사실은 제가 잠도 못 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우리 위원들이 폐기 쪽으로 하든지 어떻게 결정을 해서 마무리해야지 여기서 계속 끌고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행복마을학교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잠시 정회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혹시 꼭 이 발언 해야 되겠다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 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모여서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교육청 소관에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확인을 위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대부받은 일반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서 임의적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우리 조례에서는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라고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상위 법령과는 맞지 않아서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35조제1항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문구로의, 재산적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저희들 강행 규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게을리하였거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고, 재산적 가치라는 이런 부분이 명확하면 저희들이 대부 재산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명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문제 될 여지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님하고 법학대학 전문가님한테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상위법 위반 소지는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조금 받았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살펴보면 답변 주신 내용처럼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 계약 해지 사유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의적 계약 해지 사유로 변경할 시에, 지금처럼 두지 않고 임의적 계약 해지 사유로 변경할 시에는 문제가 혹시 있을까요?
○재정과장 김환수 문제는 크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거기에 대해서 해지 사유를 판단해서, 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 규정을 두더라도 그 부분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강행 규정으로, 이런 부분은 꼭 해지를 해야 돼서 강행 규정으로 둔 사항입니다.
○전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 계시죠?
신승욱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안전총괄과장 신승욱입니다.
○허용복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제가 조금 전에 지원 실적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가져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지금 오고 있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허용복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먼저 가져왔어요.
교육재난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한번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교육재난이라는 것은, 저희는 사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있는 재난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재난도 있고 자연재난도 있는데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면 수업, 학교 급식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재난을 말합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서 교육적재난이라고 해서 혹시 지급된 사례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단 한 차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교육감은 다른 시군의 지자체장과 달리 재난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재난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교육재난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서, 과거에 코로나19 때 너무 심해져서 애들이 다 학교를 못 왔을 때 그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요, 6,112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 예산이거든요.
교육 예산이 교육재난 예산으로,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 재난을 갖다가 썼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요, 이게 경상남도에서는 예산이 혹시 얼마쯤 지급됐는지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전체 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허용복 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는 198억원 정도 되어 있네요.
이런 예산이 여과 없이 걸러지게 된 것은 교육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놓고 이게 왜 교육적재난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예산의 쓰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대두가 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사실은 국가적 재난이라는 게 예기치도 않았지만 이건 정말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재난을 대비했을 때 애들이, 학생들이 거의 1년 가까이를 못 오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난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그때 먼저 지원되고 의회에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안 온다는 보장은 없고요.
제2의 코로나가 다시 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음 대책은 어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만에 하나, 지금 기후 문제도 그렇고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는데 위원님들, 이 복지 정책은 보험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까?
만에 하나를 대비한 보험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앞에도 그렇고 예비비였을 때도 늘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만, 사용 이후에.
계속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저는 존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좋습니다.
교육 예산 바르게 쓰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교육 예산이 옳지 못한 데라든지 아니면 쓰임이 다르게 용도가 되면 저희들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이 교육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허용복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도민봉사과 이상원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나와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도청입니다.)
(“교육청 것 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여기는 경상남도구나.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두 위원 이재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난지원금이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상위법에.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난지원금은,
○이재두 위원 근거 있는 조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조례를 의원 발의해서 낼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상위법하에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자체 조례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자체.
경상남도 자체 조례.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재난지원금을 구체적으로 실적이나 사례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는 2021년도 코로나19 때 그때 한 번 있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때 얼마 지급됐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200억원 정도,
○이재두 위원 200억원.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이재두 위원 그러면 아까 보험 이야기했는데 다음에 일어날지 모른다, 다음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자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만에 하나 있을, 재난이라는 건 사실 예측 가능성은 조금 희박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있을 재난에 대비하자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해에 소진을 못 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반납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이 예산들은 사실상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예비비로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비비 사용을 의회 보고를 합니다.
○이재두 위원 이렇게 조례를 안 해도 긴급하면 추경예산을 쓸 수 있잖아요.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재난지원금을.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지급 근거가, 선출직 공무원일 경우에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지급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이게 제2조에 보면 재난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최동원 위원 종류에는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회재난은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학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일반적인 개인별 소규모의 재난은, 그 사고는 재난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재난이라 하면, 재난 선포는 아주 요건도 엄격하거든요.
○최동원 위원 사회재난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사회재난은, 저희 교육감은 재난을 선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도지사는 선포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교육재난이 되려고 해도 사회재난이 되어야만 교육재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이 아주 좀 축소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얼마 전 사고였습니다마는 통영 제석초등학교 화재 때 학생들의 피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부터 유관 기관에 엄청 질의도 많이 했고, 특히 통영시청에 사회재난 선포를 좀 해 달라 했는데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까다로워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 재난안전, 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라는, 과거로 치면 학생들의 시설안전보험 비슷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애들한테 한 15만원 정도 보상이 이번에 나오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맞아요.
제가 이 질의하는 것은 도청도 재난지원금을 원래는 예비비로 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200억원 규모라고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그때 코로나 때만 학생 일인당 5만원 규모로,
○최동원 위원 제가 교육부, 어느 분이 전화 통화 저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학생 학교의 안전사고하고는 관계없는 법령이다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저는 원래 이 조례가 2019년에 발생한 경남 김해의 영운초죠?
영운초등학교 방화셔터 문에 목이 눌려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 사건 이후에 교사분들의 모금 운동,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병원비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교육청 예산이 다른 것도 있을 건데 왜 이런 식으로 피해 보상을 하느냐라고 해서, 이 법이 그 이후에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그 학생은 아직 의식이 회복 안 됐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무슨 소송을 하고 있어요?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형사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민사소송입니다.
○최동원 위원 민사소송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최동원 위원 그 많은 예산 중에 교육청에서 그 정도의 피해 보상은 어떤 지원 근거를 찾아서라도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걸 소송으로까지 가게 하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위원님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는데 일단 그 소송은 처음에 형사소송에 걸려 있어서 형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형사 결과를 근거로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동원 위원 형사 건 때문에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에 대해서 지금 피해 보상을 못 해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아니요.
형사소송 결과로 조금 유죄 입증이 됐다고, 유죄 판단이 됐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할 때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원고는, 그 학부모들은 선택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좋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왜냐하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의식불명에 빠진 피해 학생의 부모는 속이 타들어 갈 텐데 소송까지 해서 진행해야 되느냐, 학교에서 관련한 지원 근거가 없느냐.
이것이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혹시나 해당이 되느냐, 범주에 들어가느냐 물어본 거고, 그거 안 들어간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너무 안타까운 게 형사소송으로 이미,
○최동원 위원 진행되어서 그렇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위법성이 인정되면 학교나 예산을, 손해배상 해 줄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무원,
○최동원 위원 그것은 다음 저희 교육위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안전사고 났을 때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안전사고가 나면 저희는, 또 방금 전에 여기는 시설이고요.
○최동원 위원 공제조합 이런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학교안전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면 거기에 애들이 보통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과장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이 논의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교육감의 재량권을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 재량권이 우리 의회의 통제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논의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거든요.
예비비가 지금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됐었는데 예비비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되죠?
올해로 따지면 2024년도는.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비비는 예산 편성에서 전체 예산액에 정해진 비율이 있거든요.
○박동철 위원 퍼센트,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그 비율하고, 그다음에 그 비율로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예결위든 상임위에서든 삭감되는 예산이 예비비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대략 그러면 금액을 어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지, 정책기획관님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반 예비비는 예산액의 1% 편성할 수 있고, 재해재난예비비는 금액 한도는 없지만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박동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봤을 때 교육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재난 선포가 된 경우에 한해서도 사회재난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재난으로 또 선포가 된 다음에, 인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5만원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 그 금액을 아주 과도하게 50만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 조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것인지를 지금은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2021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14년 동안 딱 한 번 지원한 이것은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재량권에 일탈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지금 현재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정책기획관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장치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이것은 저는 행정 지도자, 선출된 지도자는 재량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재량권이 너무 과도했을 때 우리가 이 재량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지금 한 번 있었던 재난 선포가 부적절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한해서 무작정 이 금액을 만일에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그렇게 타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한번 고민한 적이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없으면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이 고민을 또 해 봐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예비비 차원에서 무조건 재량권이 있다고 하지만 일탈과 남용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합법적 또 합목적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또 예상치 않은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학부모들한테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보전한 부분이 있어서, 또 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후에 저희들 결산이나 또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 그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긴급하게 저희들이 해결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일단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재난지원금 조례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보험 넣었다는 생각으로는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앞으로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는 사실 모릅니다만 앞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난 선포가 되어야 되고 교육적인 또 아이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야만 이걸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물론 발의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때 5만원의 상품권이나 아니면 모바일 농산물꾸러미 이렇게 주고 했던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위원장 정규헌 그런데 5만원 줘서 사실 큰 혜택도 안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게 무슨 큰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하고 큰소리칠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은 없어도 되는 조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런데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해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제 개인적인,
○위원장 정규헌 앞으로 어떤 사태 때 이걸 줄 수 있는지, 저는 제석초 화재 사고 났을 때도 지원금을 못 줄 정도면 무슨 이게 재난지원금 조례라고 할 수 있나,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당장 태풍에 왔단 말입니다.
태풍이 오면 섬 지역이나, 그다음에 옛날에 매미처럼 바닷물이 범람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예.
○위원장 정규헌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선포되고 했을 때는 학생들에 피해가 있어야죠.
학교를 못 가고 원격수업을 한다든지 급식도 못 받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제 사견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부분 지금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규헌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사실은 이것도 어찌 보면 경남도민들이 전부 다 수혜를 받는 부분인데, 전국에 이 조례가 없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저희 도민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우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재난지원금 조례를 사용할 기회가 오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며, 또 그때그때 가서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다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생기면 얼마든지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이런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는데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조례가 없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그런데 위원장님, 아무리 집행부에서 빨리 대응을 하려고 해도 추경을 편성하기에도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 일정도 있어야 되고 모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난이라는 게 코로나처럼 장기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당장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태풍이 와서 경남 지역 전체에 재난대책본부가 수립되고 재난 선포가 됐을 때의 경우는 좀 시급성을 요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쓸 수 있으면 조례상으로는 우리 집행부가 존치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허재영 금방 말씀하신 것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실제 조례 제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제정될 때도 제가 안전총괄과장 때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1시간 정도 위원님들하고도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교육 재난을 걱정하는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한 번 제정된 조례가 폐지되기도 어렵겠지만, 새롭게 또 제정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미 있는 조례는 계속적으로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정을 하겠고, 또 두 번째는 예산과 법률이 상호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되고, 또 법률은 예산 없이는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상호 구속력이 있다 보니까 그 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교육청 소관에 일단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들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앉아 계시는데 한 분씩 말씀을 좀 듣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주시민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조례 정비를 할 적에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마을활성화 조례나 이런 것보다는 강도가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도 개정을 하는 데 집행부에서는 찬성을 하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개정하는 데 동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큰 질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이 건도 마찬가지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기고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데,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전에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일단 헌법 관련 조례하고 그다음에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조례하고 거기에 대해 저번에 조례를 발의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서 자체에서도 조례 관련해서 도의회 조례정비특위에서 주신 의견을 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됐기 때문에, 또 공통적인 부분도 많고 해서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공감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렇게 답변하니까 시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조례 정비도 우리도 명분도 서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한다니까 좋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도 아까 오셨던데 중등교육과장님도 한번,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과장님, 앉아 계시니까 좀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래도 한번 나와서 한말씀하셔야 되는데.
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장병국 위원도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밀양 쪽에서 그런 내용도 있었고 했는데,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행부 의견으로써는 개정에 찬성한다고 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위원장 정규헌 특별한 별 문제는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저희가 독립항쟁사교육은 범위로 보자면 역사교육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위에서 주신 의견에도 독립항쟁사교육 관련 조례에 있던 내용들을 다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하는 부분에서 수용이 되었고, 저희들이 역사교육을 진행해 가는 데 있어서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조례 정비를 할 적에 이렇게 찬성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 많습니다.
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대해서 처음에 폐지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지금 폐지를 하는 것은, 폐지 조례안은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를 폐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규헌 당뇨병을 폐지하고, 여기는 개정을 한다는 개념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별 문제 없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점이 좀 되기는 됐거든요.
당뇨병하고 난치병하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내용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난치병하고 당뇨병하고 같은 선상에 두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난치병의 정의를 보면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써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이 되고, 그다음에 또 희귀질환 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난치병하고 당뇨병하고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난치병에 포함시키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조금 색깔이 다른데도 같이 개정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상관이 없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예.
○위원장 정규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조례 정비를 하는데 집행부와 조례 정비를 하는 조례가 합의점을 본 부분만 조금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고, 혹시 그 외에 교육청 소관의 조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조례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는데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사 한번 하고 가시죠.
다음은 도청 소관입니다.
먼저 김영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도청 소관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희 운영수석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2페이지, 기관별 조례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371##417_9_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_7차 1 회의자료#!
이상으로 도청 소관 조례에 대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청 소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조례 정비와 관련해서 도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방남 법무담당관입니다.
석동재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입니다.
김병범 회계과장입니다.
이상원 도민봉사과장입니다.
하정수 교육인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정규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전반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2년 출범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발맞추어 조례 정비를 실시해 왔으며, 특위의 노력으로 1차 조례 정비에서 도청 소관 조례 62건이 개정 및 폐지된 바 있습니다.
2차 조례 정비를 위해서 추진된 조례정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2년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행정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특위 TF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도의회와 협력하여 자치법 강화를 통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조례는 회의자료 8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할 부서장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철 위원 법무담당관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법률상담관의 자격을 기존 변호사와 법무사에서 공인노무사와 세무사 등으로 법률상담관의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격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 법률상담관 운영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최방남 법무담당관 최방남입니다.
먼저 저희가 무료법률상담관 13명에 대해서 사실은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김해와 서부청사에서 무료법률상담소를 진행을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방문 상담은 많이 줄어서 전화 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로 상담 내용은 부동산 매매 관련 내지는 지인 간에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혼에 따른 양육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피해나 이런, 그런데 그런 갖가지를 보면 아주 법률적으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면담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화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노무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별도로 마을세무사제도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격을 넓게 펴기보다는 그냥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로 구성을 해서 현재처럼 진행을 하는 게 더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상담 내용이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세무나 노무를 넣었을 때 큰 실익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만약에 변호사가 상담을 할 때는 세무나 노무적인 부분의 기본적인 것에는 상담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노무사가 1일 무료법률상담관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노무 관계 외에 일반적인 민형사상 이런 부분은 조금 제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문제점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종별 단체를 봤을 때 점점 노무와 세무에 대한 욕구들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무나 노무가 5인 이상 관련해서도 점점 사회적인 요구들이 있고, 법률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할 때 는 분명히 개인적인 이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한 단체들에서는 창구를 지금 못 찾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들이 수면 위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법무담당관 최방남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경제노동과에서 공인노무사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 노무사를 20명을 지정을 해 두고 있고요.
그래서 5인 미만의 기업에서 노동에 관한 교육을 신청을 해도 이 노무사들이 가서 교육을 해 주기도 하고, 각종 임금 체불에 관한 사항도 신청을 하면 상담을 권역별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경제노동과에서 하고 있는 노무컨설팅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조금 홍보가 부족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료법률상담실 정도는 우리 도민이 아마 도에서 운영하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막 저도 사회경제노동과에서 노무 파트를 집중적으로 대민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 도민들이 잘 모르는 정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저는 굳이 반드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상황에 맞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도민들의 알아야 되는 부분들하고 상담소의 운영하고 같이 발을 잘 맞춰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조금 협조를 통해서 서로 홍보하는 방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상남·사파 이재두 위원입니다.
지금 무료상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구성원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지금 13명의 변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열두 분,
○법무담당관 최방남 13명입니다.
○이재두 위원 13명?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이재두 위원 1년으로 따지면 평균 한 달에 얼마 정도 상담을 합니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저희가 7월 31일 기준으로 한 300건 정도 상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300건 같으면 한 사람에 얼마 담당하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골고루 분포를 하자면 한 일인당 20건,
○이재두 위원 20건?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이재두 위원 한 달에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이재두 위원 그래요?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이재두 위원 그러면 민형사, 세무, 노무, 채무, 이혼 그중에 뭐가 최고 많습니까?
○법무담당관 최방남 제일 많은 부분은 민사, 형사, 가사 합해서 한 78%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개인회생이나 각종 계약 관련 아니면 고소·고발 건 이런 생활법률 관련된 건이 나머지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경상남도에서 무료법률을 상담한다, 그것은 사실은 일반인들은 아마 생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많이 되지는 않았죠?
○법무담당관 최방남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한 지가 조금 오래된 제도인데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무료법률상담이라는 안내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 홈페이지에도 있고, 저희가 이것도 한 번씩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넓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앞으로 홍보를 많이 부탁합니다.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규헌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양산 출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양산 행정구역은 경상남도인데 집행하는 게 양산은 울산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무료법률상담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가산산단이나 안 그러면 조합이 결성된 아파트 이런 걸 제가 건의를 많이 받아서 상담을 많이 해 주는데, 사실 무료법률상담이 경상남도에 있는 자체를 몰라요.
왜 모르는가 하면 동부경남은 경남도하고 창원하고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경남에서 일시적으로 파견 무료상담을 양산 지역에, 동부경남이나 서부경남이나 이런 시스템이 있던 것 같으면 알 수 있겠지만, 심지어 경상남도를 놔두고 무료상담을 어떻게 하느냐면 “울산지방법원 앞에 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동부경남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사실은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부경남이나 서부경남 이런 데는 멀리 있는 곳은 사실 거리가 멀잖아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 1시간 10분 걸리는데 일반 사람들은 거리도 멀고 또 생소한 길이기 때문에 양산시청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날짜를 정해서 무료상담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법무담당관 최방남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회계과 잠깐,
○회계과장 김병범 예.
○서민호 위원 경상남도 대강당 사용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손해배상)과 제13조(준용) 2개 조문을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회계과장 김병범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12조, 13조 삭제해도 큰 그것은 없습니다.
민법에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서민호 위원 제12조(손해배상) 경우 조문을 삭제하더라도 대강당 사용 중에 시설을 훼손했을 때는 민법에 따라서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아마 13조도 마찬가지고, 그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13조도 맞는데, TF팀이나 저희들 처음에는 조례에 대한 이해력을 좀 높일 수 있다고 해서 존치해도 무방하고, 지금 현재 굳이 없다고 해도, 그 조문을 삭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서민호 위원 그리고 실제 우리 도청에,
○회계과장 김병범 사례가 1건도 없습니다.
○서민호 위원 안 그래도 그것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혹시나 사례가 있어서 민사를 건다거나 소송을 하는 이런 것은 없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대강당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든지 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여기 조례에 보면 대강당 사용 시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 하는데 어떨 때 감면을 해 줍니까, 예를 들자면.
○회계과장 김병범 저희들 실과나 말 그대로 공익적인 행사라고 판단할 때에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대부분 공익적 목적으로 하죠?
○회계과장 김병범 도청에 대강당 사용할 때나 99.9%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도민봉사과장 이상원입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는 개정에 집행부에서 찬성 의견을 내셨는데 맞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관한 건데,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 금액을 상향하는 개정에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셨던데, 찬성 의견 내신 것 아닙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저희들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최동원 위원 내신 거 맞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최동원 위원 현재 보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원래 지급했었는데,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실시가 되었다, 그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은 배제되고 대학생에 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사립고등학교는 전액 우리가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비가.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사립고등학교는, 예를 들면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하지 않고 있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최동원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가 예를 들어 사립고등학교에 자녀를 둔 경우에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겠다, 그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사립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거의 대학생 등록금 수준보다 상회하는 수준이고 해서 저희들이,
○최동원 위원 그에 대한 불만은, 새마을지도자가 만약에 자녀를 뒀다면 불만을 가지지 않을까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지원 절차가 시군 새마을회에서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최동원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군 예산 50%하고, 도 50% 하고 이렇게 예산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산 사업비가 한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올해 예산은 한 4,700만원 정도, 저희 도비만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도비만 4,000만원 정도다, 많이 줄었네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매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대상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최동원 위원 고령화되고 지급 대상이 많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현재 이 금액을 140만원 지급하던 것을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년 지급한다 이렇게 개정안에 되어 있거든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최동원 위원 그렇다면 4,000만원 같으면 재원 마련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죄송하지만 저희들 올해 집행 수준을 보면 당초 우리 수요 조사했던 것보다는 4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복 지원을 금지하다 보니까 그렇고, 개정안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안이 추진 중입니다.
○최동원 위원 중복 지원을 하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동원 위원 왜냐하면 작년 감사 때도 보니까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년 지급해도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정확한 수요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개정되어도 관계없다, 그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인재과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헌법읽기와 민주시민교육 지원 내용을 포함시키는 데 찬성을 하셨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위원장 정규헌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민주시민교육 조례라든지 헌법읽기 장려 조례가 실제 평생교육의 시민참여 교육 영역의 한 영역에 포함됩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하고 헌법읽기 장려 조례의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체계가 유사하고, 별도로 운영했을 때는 행정적인 낭비 요소도 있고 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 다소 별도 조례를 통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평생교육조례를 통해서 좀 더 민주시민교육과 헌법읽기에 대한 부분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과장님 가능하다고 하는데, 입법 예고를 우리가 해 보니까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하고 민주시민교육 조례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기고도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지금 사회적인 여론을 보면 당 색이 비친다는 둥 언론에도 이야기하고 있던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하고 우리가 보는, 담당관으로서 하는 생각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첫째 민주시민교육 조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좀 강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타 조례를 통해서 실행 가능하다면 이것을 별도로 두기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행정 효율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부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도로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 의견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평생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 상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러니까 조례는 폐지하지만, 이름은 폐지하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 평생교육진흥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합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러니까 이름만 폐지되는 거지, 뜻은 담긴다는 이런 뜻이겠죠?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병범 예.
○장병국 위원 아까 밖에서 이야기는 좀 했는데, 이게 뭡니까?
조례 제12조 특수계약 계약시 특수조건에 반영하도록 하는 거 말입니다.
이것 가만 보면 계약의 원칙 제6조 제1항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회계과장 김병범 지방계약법 제6조 계약의 원칙에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만 본다면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계약서의 작성에 보면 거기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보면 별도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서 문제 시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이런 부분에 체불을 방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번 고시 내용 중에서.
이 건은 어차피 일을 시켰으니까,
○장병국 위원 돈을 줘야 하고,
○회계과장 김병범 돈을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급공사다 보니까 관급공사 발주처가 경남도나 시군일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면 발주처에 그런 책임을 묻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어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운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을 명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장병국 위원 그러면 전북만 제대로 일하네.
○회계과장 김병범 전북은 조례는 제정 안 했지만 나라장터에 계약한 내용을 보면 저희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병국 위원 이게 우리 행정에 저는 관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민간하고 계약, 도급업자하고 계약하다 보면 행정이 늘 우위에 있어요.
감사위원장님, 제가 기획위에서 할 때 제발 이것 좀 간소화해 주는 방법이 없냐고 몇 번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우리 도는 사실은 큰 계약만 하지 작은 도급 계약을 안 하거든요.
일반 시군에, 예를 들어서 작은 군 우리 경남으로 치면 의령군 같은 경우에 사업자 수가 그렇게 안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기술자수첩 사본, 또 등록증 사본, 그것도 원본대조필 도장도 삐딱하게 찍으면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계약할 때, 착공할 때 변경 계약이 있으면 변경 계약 서류는 서류대로 또 받습니다.
그다음에 준공할 때 준공 서류 있죠?
준공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돈을 받아 가야 하니까 청구하는 서류가 또 있습니다.
이것 다하다 보면 책 한 권입니다.
그런데 몇백만원 계약부터 몇억원 계약까지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그 컴퓨터 안에 다 있거든요.
한 업체가 한 번만 등록하면 20여 가지의 서류를 제출 안 해도 되는데, 행정 간소화 첫째 안 합니다, 그 관성에 의해서.
두 번째 지금 이 같은 조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법은 간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거 많이 넣어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억지로 괜히 오해를 사는 도급업자하고의 계약에서 서로 상호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도급업자가 눌리는 느낌, 이런 오해를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저는 공사계약에 특수조건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 조례에는 굳이 이 조문으로 꼭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계약하는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특수조건을 계약에 명시할 수 있도록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시도나, 이것이 타 시도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이렇게 아마 담아두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 조례를 최근에 개정했잖아요?
임금 체불과 장비 임차료 미지급에 대한 발주처와 장비 임대인한테 도급업자가 보증서를 끊어서 “절대 돈 안 떼먹고 꼭 주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징표로,
○회계과장 김병범 보증서,
○장병국 위원 보증서를 기술협회나 건설조합에 가서 받아서 두 군데 다 이렇게 제출하는데, 이 건수가 계속사업이나 장기 공사일 경우에 그 건수가 너무 많을 거다.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조금 불합리함이 의심이 되는 조항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여 우리 특위에서 의논해서 이거를 좀 뺐으면 싶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과장님 그때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할 수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는 회의자료 24페이지에서 28페이지 사이입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할 부서장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 성흥택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회관 설치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이 개정 취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조례상으로는 농어업인회관을 민간에 위탁할 때 무제한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5년간 위탁하고 갱신은 1회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일치해서 바루려는 내용입니다.
○서민호 위원 개정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위원회 의견대로 저희 집행부 의견은 물품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적용하면 굳이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되는데,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 의견대로 표기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서민호 위원 1회 허용이 아니고 제한 없이 계속,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제한 없이 계속,
○서민호 위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아닙니다.
개정을 한다면,
○서민호 위원 처음에는 제한 없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5년 한 번 하고 1회만 한 번 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그러면 1회 하고 나면 10년인데, 10년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어업인회관은 농어업인단체에 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참여자가 없으면, 입찰해서 2회 유찰이 되면 그 수의계약에 의해서 지금대로 이렇게 농어업인회관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은 행정재산 위탁 운영은 일반 입찰이 원칙이고, 그 원칙을 5년간 일반 입찰할 때 사용 기간을 5년간 제한했고, 그다음에 1회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 1회 갱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공유재산법에 현행 조례는 그런데, 5년간 위탁하고 무제한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회 제한하도록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농어업인회관을 10년 하고 그 뒤에는 농어업인들 회관이 없어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다시 입찰해 가지고,
○서민호 위원 다시 입찰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다른 단체에 공모 입찰을 해 가지고 위탁 관리자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죠.
○서민호 위원 10년 하면, 10년 하고 난 뒤에는 입찰해서 다시 한다는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에 관련되어서,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입니다.
○권혁준 위원 도시가스 공급 설치 조례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인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관련되어서 우리 경남도 조례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조례인데, 지금 주택에 보면 주택과 주택 사이에는 배관 설치가 안 돼요, 법령이.
그러면 경남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관 설치에 관련되어서 조례 지원해준다고 되었는데, 그러면 A라는 집과 B라는 집에서 A라는 집에는 가스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B에 가려면 그 담을 지나가지 못해요.
그 주민 동의를 안 받으면 배관 설치가 안 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많을 때, 지금 현재 실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보도블록 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미 하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서 이 폭을 1.5m 파내야 한다고 도시가스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배관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지원 방법이 있나요, 조례에.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있지 않습니까?
동 조례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동 조례라는 것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을 깔려면 배관 까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수요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 수요자가 시설 부담금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한 300만원, 400만원 될 수 있으니까 시군구에 한 2억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11월에 수요를 받아서, 특히 미공급 지역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자 배관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돈을 부담하기에 좀 어려우신 분들 해서 시군별로 2억원 내에서, 또 시군구에 각 조례가 있습니다.
공급시설 지원 조례가 있어서 부담금의 50%라든지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방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배관이 가는 데 이쪽에다 설치해야 하는데, 이 배관이 그 집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설치해야 한다는데 그것을 자기 집 밑으로 배관 가는 거 좀 꺼리니까, 이거 돌고 이러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쪽에서 이쪽에 설치해야 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보통의 경우는 협의를 좀 합니다, 먼저 일차적으로.
이 집은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고, 이 집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고, 이 집은 도시가스 깔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서 배관이 돌면 이 시설 부담금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둘 다 배관을 까는 것으로 해서 그 시설 부담금을 나눕니다.
나눠서 서로서로 부담해서 깔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한쪽은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이 집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솔직히 말해서 집값도 달라집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받는 집하고 안 받는 집하고 하다못해 전세 낼 때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담해서 보통 그렇게 해서 분쟁에 대한 어떤 조정을 좀 하는 편이고, 이렇게 뺑 돌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취지는 미공급 지역에 어떤 그런 부담을 완화시켜 주자는 그 조례이지,
○권혁준 위원 현재 미공급이라고, 왜냐면 그 옆에서, 도시가스법에 보면 담을 통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원파이프에서 별도로 나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미공급 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동의 안 해 주면 평생 공급이 안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합시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거는 전체 세대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지원을 해 주는 조례에,
○권혁준 위원 법이 이상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 시민들, 도민들 누구나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되어 있는데, 단 남의 집 담을 통과 못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부당한 행위가 있다니까, 지금.
이런 게 우리 경상남도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는 배관을 설치하면 조례안에는 그 비용으로 보답한다지만 도시가스법이 또 틀려요, 안 맞는 거예요.
돈을 주더라 하더라도,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안 되는 거야.
민사 이런 법이 또 생기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의논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 잠시만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이 조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이 항을 넣고자 하는 본질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원래는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시군구에 지방자치단체의 상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임할 때는 어떤 조례의 제정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시군구하고 협의해서 매년 11월에 신청 수요조사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신청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근거 조항이 좀 없다.
상위법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이 조례 제5조에다가 지원 신청할 때 제1항으로 해서 하나를 신설하고 나머지 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조례정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서 하게 되면, 특히 도시가스 지원 조례는 수요자에 대한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니깐요.
그 근거가 마련된다면 저희한테는 더 확실하게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위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상위 법률 없이 계속해서 시행되었는데,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런 항을 넣게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시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거는 방역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런데 농해양수산위원회에 계신 우리 위원님 한 분이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심사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하고 맥락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축산과장 손영재 이것은 대상을,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는 이 폐지 건이 되겠고,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맹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러면 별개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위원장 정규헌 별개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위원장 정규헌 아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손영재 이것은 동물에 대한 진료비 관계이고, 내일 하고자 하는 것은 맹견에 대한 도 조례를 동물보호법, 그것을 개정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러면 반려동물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음에 그러면,
○축산과장 손영재 여기 나왔다시피 동물보호법,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그런데 그 사이에 조례정비특위에서 반려동물 지원 조례를 폐지하면 만일에 입법 공백이 조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안 두어도 돼요?
○축산과장 손영재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 관련해서 진료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규헌 담당 과장님이 문제 없다면 다른 조례하고 통폐합하는 것으로 찬성한다,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위원장 정규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해양수산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는 회의자료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사이와 29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할 부서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마이크 있으니 앉아서,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서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입니다.
○전현숙 위원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 관련 조례 통폐합하겠다고,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개정하고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해서 통합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회의자료를 보시면 어쨌든 이 내용들을 집행부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문화예술 관련 조례 통폐합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먼저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 조례와 청소년 육성 조례를 통합해서, 2개 조례를 폐지해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넣는다는 이야기인데, 우선 첫 번째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지역문화 조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의 조례는 상위법령이 다릅니다.
다르고, 또한 통상적인 지원 조례는 문화예술진흥 조례입니다.
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법, 영상진흥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포괄적인, 우리 과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또 예산이나 사업을 많이 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두 번째 지역문화 조례는 법이 다르면서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취약지역에 대한 문화 지원, 또 문화 격차의 해소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근거법령이 다르고 또 사업 형태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 2개 조례를 통폐합할 경우에는 가능성은 약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만약 통폐합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는 약간의 미비점이 많습니다.
1조 목적에 인용할 때도 분명히 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언급되어야 하고, 두 번째 지역문화 조례에 있는 지역문화예술진흥 시행 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이 빠져 있으며, 또한 약간 이것은 포괄적인 이야기이지만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도지사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의무 규정이지만 그런 사항도 빠져 있습니다.
즉 많은 개정안에, 문화예술 조례 개정안에 현재 있는 지역문화진흥 조례의 내용이 모두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예술 지원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사실 현재의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우리 경남 지역보다 문화 인프라가 좋고 환경이 좋은 수도권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유출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 예술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창작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타 시도에도 11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 조례에는 청년 예술 지원 조례에 있는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이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도내에 있는 청년 예술인들은 약 2,180명 가까이 됩니다.
만약에 현 추세가 지역에 있는 시도에서는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문화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폐지될 때에는 우리 도에서 청년 예술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 어떤 의지가 차감되는 것은 아닌지 하고, 그럼에 따라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약간 반발도 우려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현숙 위원 명쾌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논의가 되고 있으니 어쨌든 만약에 현재 통폐합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가 되고 지역문화진흥 조례와 청년 문화예술 조례가 폐지가 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제일 큰 문제는 우선 예산 확보에서 약간 우려가 있고, 또 개별 사업을 추진할 때 만약 조례가 완전히 폐지된다면 거기에 근거한, 그 지역문화예술 시행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 업무들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약간 차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집행부의 우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특위 간담회 때에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우리 경남의 문화예술 예산 비중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조금 더 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역문화예술 육성과 인구 유출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역문화진흥과 청년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수립한 경상남도 문화예술비전 2030에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각 조례들이 존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이 되고 집행부의 의견과 설명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화예술 관련해서 우리 도의 현실과 우려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번 특위 처리 안건에서 문화예술 관련 개정안 1건과 폐지안 2건은 제외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논의를 다시 심도 있게 해 볼 것을 제안하고 일단은 집행부의 안을, 또 설명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교통정책과에 박석조 과장님, 앉아서 답변...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정비 사유는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 취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이미 시군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 현실에 안 맞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두 위원 현실에 부적합하다.
보면, 도지사의 권한을 시군에 위임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3조에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는 이를 위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말씀대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 부담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개정에는 찬성한다 이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 교통정책과에서는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재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안정숙 사무관님.
○건축행정담당 안정숙 건축주택과의 건축행정담당 사무관 안정숙입니다.
○권혁준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공동주택 관리규약 있다 아닙니까?
○건축행정담당 안정숙 예.
○권혁준 위원 그것 몇 년마다 갱신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죠, 해마다?
○건축행정담당 안정숙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건축과장님께서 명예퇴임으로 아직 후임 발령이 되지 않아 제가 참석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사무관님이 지금 참석했습니다.
담당 사무관이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공동주택관리담당 강장호 반갑습니다.
담당 사무관 강장호입니다.
○권혁준 위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공동주택 관리에는 관리규약이 들어오잖아요, 경남도에서요?
○공동주택관리담당 강장호 예.
○권혁준 위원 1년에 한 번씩 수정해서 내려오지요?
○공동주택관리담당 강장호 꼭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권혁준 위원 세대별로 다릅니까?
○공동주택관리담당 강장호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제가 아파트 회장을 4년을 했어요, 1,000세대에.
그다음 6,500세대 연합회 회장을 4년을 했는데, 그런 규정을 보면 아파트 관리규약이 경남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수정하라고 내려와요.
내려오면 관리소장은 그것을 가지고 손질 좀 해서 회의에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공동주택관리담당 강장호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게 올립니다.
해마다 해요, 해마다.
○공동주택관리담당 강장호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규약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아파트 현재 관리규약을 보게 되면 동대표가 임기가 2년이에요.
4년 연임하면 3회 때에는 그 동에서 안 나오면, 3차까지 안 나오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표가 일을 잘하더라도 두 번 나가고 세 번째는 못 나와요.
그런데 요즘 고령시대에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 회장이나 동대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세대, 500세대 이상 가면, 500세대 미만은 그런 게 없는데, 500세대 이상 가면 이런 규정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못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젊은 세대는 하라고 해도 동대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입대회 구성이 안 되어서 몇 개월 동안 입대회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 시켜줘야, 주민들이 세 번 연임을 하든 네 번 연임을 하든 일 잘하면 계속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동대표들이 월급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수당 한 번 입대회 일을 참석할 때 5만원밖에 안 받잖아요, 아파트마다 다르겠지만.
1회에 그것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 자기는 열심히 해서 하려고 해도 뭔가 집행부를 견제를 하고 아파트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입대회가 결성이 안 되면 아파트 이장 선출도 못 해요.
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그래요.
그러면 이장 선출을 어디에서 하느냐, 주민들이 이장 선출을 해야 되는데 입대회가 구성이 안 되니까 이장 선출을 못 하니까 동사무소, 면사무소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지정해서 만들어버려요, 주민들은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조례에 관리규약을 보면 그런 부분을 해지해 주란 말이에요.
젊은 세대들은 아파트에 관심 없고 일 안 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도 4년 연임 못 하도록 딱 막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관리소장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경상남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시장조사를 해 보면 양산시도 많고.
이것을 규제를 해 줘야 돼요, 관리규약을 조례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좀 손질해야 된다.
일 잘해서 계속 칭찬 받고 자기들이 계속하라고 해도 이런 규정에 막혀서 못 하니까 아파트 입대회 결성도 안 되고 아파트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관리소장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담당 강장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의 민원에서는 동대표나 입대회의 구성원들이 수 차례 연임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민원도 있어서 모든 것을 아울러서 저희들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옛날 시대이고, 지금 시대는 그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일하려고, 동대표가 뭐 비리가 있습니까?
의결해 가지고, 관리소장이 많이 있지.
○공동주택관리담당 강장호 위원님 지적하신,
○권혁준 위원 동대표 일을 못 합니다.
관리소장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동대표 구성이 안 되면.
그래서 아파트 불만이 그거라.
젊은 세대들은 관심 없고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동대표를 안 하려고 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그동안 잘해 왔는데도, 칭찬받고 한 번 더 하라고 주민들이, 못 한단 말이에요, 이 규정 때문에.
도둑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더 하라고 해도 못 한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담당 강장호 그래서 관리규약에 전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저희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모두 다 담기에는 조금 관리규약 자체에서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관리규약 개정 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권혁준 위원 그래서 관리규약 규정을 새로 각 지방자치단체나 아파트에 내려올 때 제가 양산 출신이라 양산시 공동주택 내려서 거기에서 내려오고, 또 규정된 것을 보고를 하고 하잖아요, 도에도 보고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야지,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성함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연임을 계속하니까 부정행위가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선출을 안 해 줍니다.
자체 감사 있고 외부 감사 있잖아요.
그런 것 있으면 왜 주민들이 선출합니까?
잘하니까 주민들이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지.
저는 잘하는 면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서 나오려고 해도 규정 때문에 못 나오고, 잘 못 하면 끌어내려 버립니다, 요새 주민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담당 강장호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권혁준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높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젊은 분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하니까 잘하라고 해 보라고 하는데, 이런 상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알아보겠다” 이런 것보다도 입주자 대표회에서 공고를 해서 1회나 2회에 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연임을 했던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관리담당 강장호 연임에 대해서 연임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연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적 장치가 그냥 내가 연임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과 상당한 절차가 있어서,
○이장우 위원 아니, 당장에 하실 분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잘 검토를 하고, 여기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공동주택관리담당 강장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은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해요, 500세대 미만은.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비리가 많아, 계속하니까.
그럼 소장도 계속해, 둘이 맞추어서.
세대별로 다릅니다, 세대별로.
그것을 파악해 보세요.
○공동주택관리담당 강장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소방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조례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정규헌 허동원 권혁준
박동철 박주언 서민호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전현숙 조인제 최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정책기획관 허재영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조직법무총괄서기관 한경숙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총무과장 김순희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정과장 김환수
법무담당 김순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회계과장 김병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감사위원장 배종궐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축산과장 손영재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건축행정담당 안정숙
공동주택관리담당 강장호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보육담당 이미영

의정담당관 윤효석

○속기사
강지원 강기훈 유상호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