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1) 2013.07.15

영상자료

제30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15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훈 의원 외 11인 발의)
2.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훈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46분)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성훈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강성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강성훈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41호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4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제안한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104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7월 12일자로 발령받은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의 간단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평소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7월 12일자로 여성가족정책관 직무대리를 받은 하복순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이란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마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고언을 해 주시면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함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 개회 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문화복지위원회와 정책 전반에 대하여 상호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고견을 청취하고, 또 집행부의 계획을 설명드리는 네트워크를 유지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의 여성가족정책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아마 이 부분에는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감사합니다.
○조우성 위원 앞으로 좋은 활동, 좋은 정책을 기대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경상남도에 현재 아동 수가 6,291명, 지난 6월말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2011년도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 예산이 한 93억원에서 2013년에는 113억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금 지원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지원이... 162억6,800만원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162억원,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개소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우성 위원 아동 수는 증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아동 수는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증가율이 그렇게...
○조우성 위원 제가 언뜻 봐도 2012년 기준 해서 아동 수 1인당 18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아동 수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162억원으로 늘어났다고 그러면 대폭적인 증가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한 200만원이 넘어가는 추세인데,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조우성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위원회 참석수당여비가 연평균, 비용은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어 있지만 1억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가 여기 조례도 보니까 많이 있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번 몇 차례 했을 때 위원회 참석경비가 적어도 1억원은 안 되지만, 1억원 미만이지만 이렇게 대폭 들어가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위원회라도 위원회의 회의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 것은 좀 재고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강성훈 의원님 앞에 좀 나와 주십시오.
저도 공동발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의 어떤 성격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강성훈 의원 예, 지역아동센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상남도에 259개소가 있고, 또 이 개소가 많을 뿐 더러 지금 요구되고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비․시비 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소외된 아동들이 1개소당 20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여러 가지 센터의 복지사들, 센터장님들이 부모님 대신해서 성심 성의껏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작년에 토론회를 통해서라든지 언론에 열악한 상황들을 말씀을 하셨고, 물론 도비가 열악하기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위원회의 중복성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만을 위한 복지사업들을, 이것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원회 수당 부분이 많이 지출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했을 때 줄여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것들을 충실히 하려하면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빨리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 도의 사항들을 점검하고, 또 이 아이들과 복지사들이 어떻게 하면 열악한 조건에서 조금 더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센터 설치를 하려고 토론회를 했었는데 집행부의 옥상옥이라는 의견도 있고, 예산도 너무 사정이 안 좋아서 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추진을 하다가 이것은 저도 조금은 신중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소통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몇 번 현장에서 가졌고요.
또 집행부하고도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의견을 소통할 수 있고 고충도 나누는, 현장을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싶어서 위원회의 설치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이 조례를 근거해서 정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고 또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최소경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조례에 걸맞는 행정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02분)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입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서 여성가족정책관실부터 진행하도록 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신다면 이것은 2012년도 결산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질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시간을 좀 제한해 드릴까 싶습니다.
한 분의 질의․답변이 20분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회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우명희 여성가족담당사무관입니다.
김서옥 여성인권증진담당사무관입니다.
박미희 출산아동담당사무관입니다.
이미화 보육담당사무관입니다.
문성규 청소년담당사무관입니다.
황석기 다문화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원장 임경숙 잠깐만요.
잠깐 앉아계세요.
빨리 익숙해 지셔야 되겠습니다.
사회자의 권한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회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회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월 30일자로 센터 소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여성능력개발센터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문 관리담당입니다.
김민경 지도담당입니다.
정미경 교육담당입니다.
김광자 상담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87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12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징수결정액은 3,493억9,341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3,493억9,34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만원으로 99.9%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별 내역을 살펴보면 872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98억2,673만원, 도비 반환금 수입 23억1,905만원, 그 외 수입 63억9,242만원 등 세외수입은 총 486억8,72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영유아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보전 특별교부세 32억9,4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등 분권교부세 13억6,891만원이 수납되었고, 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의 국고보조금 2,752억6,938만원과 청소년시설 확충 등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6억4,8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의 기금 171억2,58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874페이지부터 888페이지까지의 세입결산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12년도 총 세출예산현액은 4,723억1,450만원이며, 이중 99.9%인 4,718억1,28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5억1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707억4,324만원으로 이중 4,702억4,604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4억9,719만원이며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5억7,125만원으로 집행액이 15억6,675만원, 집행잔액이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892페이지부터 913페이지까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2억3,327만원을 포함한 건강가정 육성 지원을 위한 5개 세부사업에 15억2,8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 1억6,702만원을 포함한 양성평등문화의 확산을 위한 8개 세부사업에 5억6,250만원을 집행하였고, 2,7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9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897페이지의 여성권익증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22개 세부사업에 50억2,6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11억7,089만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군 지원에 11억8,7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31억7,760만원을 포함한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8개 세부사업에 총 43억1,2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98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9개 세부사업에 총 98억5,5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13억206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에 32억4,542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44억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5억1,875만원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14개 세부사업에 총 66억9,9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부터 903페이지에 있는 출산기반 조성을 위한 22개 세부사업에 총 101억6,7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27억5,748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23억1,334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17억1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부터 906페이지까지의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29개 세부사업에 총 376억1,1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에 26억2,000만원, 아동복지시설 확충에 22억9,45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79억3,1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06페이지부터 909페이지까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23개 세부사업에 총 3,811억3,3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어린이집 지원에 20억9,528만원, 보육․돌봄서비스에 429억830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94억3,694만원, 영유아보육료에 3,090억5,3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부터 913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9개 세부사업에 13억8,838만원, 청소년 복지 및 보호를 위한 10개 세부사업에 59억8,325만원, 청소년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한 6개 세부사업에 53억6,2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 및 시·군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14억45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20억25만원, 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에 25억6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7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수입결산 부분입니다.
수납총액은 53억5,52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954만원과 기금 전입금 5억원, 그 외 수입 872만원, 예치금 회수 46억8,694만원입니다.
다음은 1108페이지, 출산아동양육기금 수입결산 부분입니다.
수납총액은 21억6,41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565만원, 그 외 수입 4,552만원, 예치금 회수 20억5,292만원입니다.
다음은 1109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 수입결산 부분입니다.
수납총액은 21억3,944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645만원과 예치금 회수 20억7,29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지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지출액은 53억5,522만원으로 이중 52억522만원은 기금 보유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기 위해 지출하였으며, 기금 공모사업으로 28개 여성단체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도민 양성평등의식 함양 교육에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26페이지, 출산아동양육기금 지출액은 21억1,492만원, 예치금은 20억5,292만원과 불우아동결연후원금으로 4,200만원을, 퇴소아동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1127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은 21억3,944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중 20억7,941만원은 예치금으로, 2,963만원은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040만원은 청소년 활동 지원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2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정회숙 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회숙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회숙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88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억4,187만560원에 실제수납액 1억4,187만56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4,144만1,260원, 교육생 수강료 등에 1억5만6,500원, 그 외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37만2,800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세출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15억7,125만8,000원 중 15억6,675만1,020원을 지출하고, 450만6,9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초청수당 2억5,472만원, 직원 일․숙직비 1,333만원, 교육용 교재 제작, 모집 홍보 등에 5,705만2,000원, 교육운영 출장비 1,338만7,700원, 교육용 재료구입비 1,079만5,340원과 개관 60주년 기념행사와 시·군 여성회관 소속 강사 역량강화 사업에 2,366만8,070원을 지출하였으며, 교육수강 취소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 1,080만9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자원봉사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우수 자원봉사회 문화탐방 지원을 위하여 748만9,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5급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948만1,180원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관리에 1억8,496만2,370원을 지출하였으며, 배수펌프․청사 방호용 소트 교체 등 노후시설 보수와 노트북, 세단기, 팩스기 구입 등에 1,301만1,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일반직, 청원경찰, 무기계약 등 직원인건비 9억474만30원과 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에 5,330만2,0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4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훈 위원 양성평등의식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의 교육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2012년도 것은 나와 있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2011년도에는 3건에 교육인원이, 3건을 했습니다.
인원은...
○강성훈 위원 인원이 얼마입니까?
양성평등의식강화.
공무원 교육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2,545만원을 집행했는데 인원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요.
몇 회에 지역은 어디에서 했으며 강사나 인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위원회 교육을 원래는 6개, 7개 권역별로 실시하기로 한 것을 2개 권역으로 했다 했는데 이게 업무효율성에 해당이 될까요?
그게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검토보고서에는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역에서 많이 다양하게 해야 공무원들이 참석하기가 쉽지가 않나요?
멀리 있으면 참석하기가 쉽습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맞습니다.
그런데 7개 권역으로 나누어 하니까 인원이 너무 적게 모여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묶은 거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인원을 지금 파악 못 하셨지 않습니까?
인원이 적게 모였다 했는데.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2012년도에는 6,126명을 교육 시켰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원, 도 인재개발원에서 분산해서 하다가 모아서 권역별로 그렇게 실시를 한 거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래 교육이라 하면 인원이 세분화되어서 그분들에 맞는 대상이나 여러 가지 맞는 걸로 교육을 하는데 원래는 시․군에 가서 18개 시․군에 가면 제일 좋은 거고,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들도 받을 수 있고, 2012년도에 두 번을 했다 이 말입니까, 2개 권역별로?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사천하고 창원으로 나누어서 했고 교육원에서는 별도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강성훈 위원 교육원 말고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우리는 사천하고 창원에,
○강성훈 위원 그러면 두 번 했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두 번 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한 번 교육할 때 3,000명 정도가 들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6,126명은 교육원의 교육인원까지 다 통틀어서 한 겁니다.
○강성훈 위원 다 포함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그러면 사천하고 창원에서는 몇 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자료가... 지금 그 인원이 구분되어서 안 되어 있고 총괄 인원만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세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금액이 이만큼 남았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질의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과에서?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
○강성훈 위원 자료를 왜 이렇게 준비를 미리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
○강성훈 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한 두 개가 아니잖아요?
100개, 200개가 되면 자료준비가 안 되지만 지금 몇 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예상질문 자료를 준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
○강성훈 위원 자료 준비하셔서 별도로 보고하시고,
○위원장 임경숙 지금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세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 사업이 다음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돼야 됩니다.
이동거리가, 시․군에서 창원까지 오려고 하면 적어도 한두 시간이 걸릴 텐데, 자기 동네에서 하면 제일 좋죠.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출산·아동양육기금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우아동에게 결연후원금을 4,200만원 지원하셨고 그리고 시설퇴소 아동에게 2,000만원 집행하셨는데요.
지금 기금목적이 출산·아동양육에 관련된 거죠.
그런데 출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내용하고 기금목적하고 완전 반대된다는 것은 아닌데 출산에 대한 시책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올해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출산 쪽에는 어떻게... 이게 조성된 것은 아동양육기금으로 되어 있고, 출산기금은 아직 조성이 안 돼서 우선 아동분야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불우아동 결연기금 조례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죠?
폐지가 되고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조례로 바뀌어졌잖아요.
그게 2011년도 10월에 됐는데, 1년이 넘었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조례상 2017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맞추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2017년 이전까지는 아동양육사업에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거 지나서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조례에 2017년부터 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을 그렇게...
○강성훈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2017년 이후가 되면 실질적인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그 전에 모색하셔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숙 위원 하복순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질문에 관련해서 준비를 해 오셔서 답변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센터 집행잔액 1,200여만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대생의 진로부터 취업까지 커리어개발서비스를 위하여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고 지난해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기금하고 도비.
○원경숙 위원 기금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2,500만원, 도비 2,500만원.
○원경숙 위원 도비 50%지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50대50입니다.
○원경숙 위원 이것이 중앙에서 결정되어서 시달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중앙에서 시달된 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지난해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센터가 진주경상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기본운영비하고 인건비 빼고 6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업이 경상대학 자체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안 한 거 같고요.
나머지 기업에서의 남녀역할 및 양성평등교육 캠프를 실시하려고 학생들을 모집하니까 생각보다는 인원이 조금 적게 모였고요.
자격취득도 국제자격취득을 위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실제 자격을 응시해서 시험을 치려고 하는 학생이 조금 적어서 그래서 아마 예산 잔액이 남은 거 같습니다.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현지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계획수립 자체가 처음부터 확실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계장이 몇 번 출장을 나가고 해서 지금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 센터가 한 번 지정이 되면 몇 년 정도 그 학교에서,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3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원경숙 위원 하고 평가를 합니까, 이 또한?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매년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매년 평가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왜냐하면 예산이 집행되면 사후 피드백은 해야 되기 때문에,
○원경숙 위원 매년 평가를 하면, 중복된다고 했죠?
“학교와 중복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겹친다는,
○원경숙 위원 1년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겹친다면 다른 학교에다가 이 센터를 옮겨줄 수도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그래서 제가 와서, 사실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스크린하면서,
○위원장 임경숙 잘 모르는 것은 다른 직원들한테 물어서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제가 지금 듣기에는 대답이 틀렸어요.
조금 더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속기록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인데.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경상대 여대생커리어사업,
○원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옆에 담당들이 조금씩,
○원경숙 위원 보통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만에 평가하는데.
지도·점검은 1년마다 하셔야지요.
그러면 중복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갑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올해는 일단 경상대 여대생커리어센터에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경숙 위원 올해도 계속 지원하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저는 의문점이 나는 게, 학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정책관실에서 신경을 쓰셔서 지도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지도를,
○원경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학생들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한 프로그램에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해서,
○원경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중복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조하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지도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접고 이 프로그램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26% 정도가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물론 잔액이 남는 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3개월 정도의 결원된 직원 때문에 그렇고 참여인원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왜 결원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직원이 왜 결원됐는지?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는데요.
7개월 근무하고, 계약직이 신분이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다른 곳으로 정규직으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그 계약직이 결원되면 대체할 수 있는 직원은 없나요?
그냥 이 사업이 스톱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센터에도 책임자가 겸임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경숙 위원 결과적으로는 26%의 잔액이 지금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진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점을 그냥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하시는 일이 집행부가 행정에서 센터를 경상대학교에다가 유치했으면 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내 대학들이 많습니다.
경상대에 비슷한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해서, 여대생들도 많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창원대학은 끝났어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창원대학도...
○위원장 임경숙 정확히 대답해 주셔야지요.
○원경숙 위원 그러면 경남대, 창원대 우리 경남에 있는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대학으로 이것을 유치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이렇게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계속 집행을 하시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여성가족부하고 논의를 해서 올해 정확한 진단을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른 학교로 변경을 한다든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에서 시달된 이러한 사업을 그냥 ‘전혀 관심이 없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안 된다는 이유를 벌써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다른 학교로 옮기든지, 우리 도내에 대학이 없는 거 같으면 몰라도 옮기든지, 옮길 수 있는 게 몇 년 정도, 아까 1년이라고 하셨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지정은 3년,
○원경숙 위원 그럼요! 센터는 보통 3년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자체평가는 1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경숙 위원 자체평가는 1년이지요.
그러나 센터를 한 번 유치를 시키면 저는 알고 있기로는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조할 때는 철저하게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3년이기 때문에, 저조할 때는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는, 그와 유사한 심의를 제가 들어갔었는데 아주 저조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로 옮기는 그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으시면, 학교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다른 학교,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학교에다가 유치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알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 정책관님은 그 전에 여성정책에 관한 이런 업무를 좀 하셨나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아동보육 청소년 업무를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요?
전부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지출한 것은 전직 박명숙 여성가족정책관이 다 집행하고 한 거네요, 그죠?
지금 현재 업무 숙지가 다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아직 멀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계관 위원 도 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 고성군 하이면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경상남도수련원입니다.
○성계관 위원 고성에 소재하니까 고성군에서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증축 냉난방기 교체, 오수처리시설 등 여기 예산이 29억2,344만원이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성계관 위원 국비가 80%, 도비가 20%.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입찰에 따라서 4억697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성계관 위원 입찰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했으면, 입찰은 최저입찰제입니까?
이 부분은 잘 모르시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조달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저입찰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최저입찰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성계관 위원 최저입찰이면 14~15% 정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찰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실공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자보수,
○성계관 위원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공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끝났지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하자보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점검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성계관 위원 점검을 누가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합니까?
정책관실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정책관실에 없으니까 관련부서가 입찰하면 총괄하는 부서 담당 감독공무원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성계관 위원 입찰도 정책관실에서 입찰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큰 금액에 대해서 도 전체 별도 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입찰하고 감독관 지정,
○성계관 위원 입찰을 하는 부서가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거기에서 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술감독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인계인수를 받는 것은 정책관실에서 받는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성계관 위원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받아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하자보수라는 게 단시일에 나오는 게 아니고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지켜봐야 되니까 위탁된 기관이 있고 하니까 그 기관에서 하자가 나오면 요구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인계인수를 받아서 하자가 없도록 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 정책관님, 오시자마자 업무 파악하기도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어서 난감하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위원님들께서 많이 가르쳐주시는 것을 지금 배우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저도 원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커리어개발센터 지원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그것은 아닌 거 같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지요,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선정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대학교에 위탁되기 전까지는 공모절차에 의해서 선정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창원대학교에서 한 번하고 경남대학교에서 한 번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2011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올 국비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어디에 지정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경상대학교,
○이성용 위원 그 이전에는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2011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이성용 위원 선정할 때 경상대학교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했단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모를 하든지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도의 선정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했다, 그러면 경상대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할 때는 나름대로 잘 하려고 그런 의지가 있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이성용 위원 2011년도에는 국·도비 합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때는 남은 불용액이라든지 발생하지 않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국비만,
○이성용 위원 100% 다 사업 수행을 했습니까?
해가 지나면서 이런 사업들이 더 잘 진척되어서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까 원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했듯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중복이 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25.7%에 달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꼼꼼히 챙겨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약직원 결원이 3개월 있을 때만 하더라도 위탁된 경상대학교에서는 우리 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보고라도 있어야 될 사항이었고, 참여율이 예상보다 저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자로서의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금액으로 치면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이지만 사업으로 봤을 때는 국비 50%, 도비 50%가 들어간 부분에 25.7%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 하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올해 사업은 진행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진행 지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올 연말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부족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창원대학도 지정되어 있고 다른 지정을 할 수 있는지를 여성가족부하고 검토를 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해서 다른 학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결국에는 불용액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은 사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맞습니다.
○이성용 위원 쓰지도 못 하고.
잘해야 될 사업을.
이런 부분들이 위탁 받은 경상대학교에서도 문제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챙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취업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대생들에 대한 취향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앞서가는, 따라가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수요조사도 하고 또 다른 방안이 없다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강구하는 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숙지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세입결산 총괄에서 징수결정액이 결정되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세입결산에 대해서 징수결정액 시기가 언제 확정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
○조우성 위원 2차 추경이 끝나고 난 이후입니까, 시기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
○조우성 위원 세출결산의 예산현액 결정은 언제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현액결정은 방침을 받고 예산이 편성되면...
○조우성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서 2012년 당초예산 편성이 2,963억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493억원이거든요.
약 530억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99.9%, 100%로 맞추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징수결정액 시기가 언제였기에 이렇게 100% 떨어지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또 세출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 편성액이 3,960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의회에 승인을 받은 금액입니다.
세출결산 현액이 4,700억원이거든요.
약 750억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제가 상세한 것보다는... 이렇게 증가된 요인이, 대표되는 아이템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보육비 부분, 작년에는 보육비가 0세~2세까지는 전액이고 3세는 영세민 쪽이고 5세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전액 지원되는 그 부분이 중앙에서 결정되는 부분에서 차액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유아보육비가 국비지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세출도 증가했다 그런 거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산편성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경상남도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한 소모를 하잖아요.
거기에 행정력을 굉장히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당초예산이 1차 추경에서 수정이 되고 2차 추경결산에서 수정이 되어서 아마 2차 추경결산 수정액이 징수결정액이 아닌가 봅니다.
수석님! 그런 거죠?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석에서 - 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징수결정액을 주로 보면 세금 같은 경우에는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 징수결정을 합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은 내려오는 그날 징수결정액으로 받는 것으로,)
국고보조금도 사실은, 물론 국회에서 의결하고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서 광역으로 주겠지만 이런 부분도 중간 중간에 내려오는 게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적어도 우리 지방비 자체 징수결정액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징수액이 몇 %냐, 몇 % 달성했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물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서는... 국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는 다르지만 이런 부분에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 당초예산 대비해서 실제 지출액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경상남도의 예산흐름 또 예산 변화를 보는데 기준이 된다, 저는 그래서 2012년 당초예산이 가장 근간이 되는 예산이다, 증가했으면 증가한 내역에 구체적인 목록이, 물론 이 세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늘어났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수입이 늘어났고 지출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국비에 의존하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좀 다릅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도 자체수입이 되는 지방비 수입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제가 물론 예결위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여성발전기금 있는 거 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금이 어떤 목적으로 조성이 됐고 써야 되는지 정책관님 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여성권익 증진이나 여성단체 및 시설 지원이나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 양성평등 사업 등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게 써야 되죠.
이번에 선정된 결과를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심사기준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뭐든지 하면 심사기준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님!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있 다고 합니다.
표가 없으면 점수를,
○강성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심사기준표가 없대요.
그것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보내 주시고요.
위원회 선정할 때, 밑에서 지금 올라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회 선정 시 양성평등의식을 가지신 분이나 성평등의식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선정이 골고루 돼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2년이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언제 완료가 되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올 9월에 일부 만기,
○강성훈 위원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양성평등 촉진사업이나 권익신장이나 다양한 분야에 쓰여야 되는데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으려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사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사기준표가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왔을 때 심사기준이 거기에 맞아야 됩니다.
그것도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사업들이 일부 여성계에서는 그런 목적에, 취지에 맞지 않게 선정이 되었다, 이번에... 전통적인 여성의식을 강요하는 그런 사업들이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지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아직...
○강성훈 위원 밑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인 사업도 점검해 보시고,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얼마입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기금이요?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억5,000만원,
○강성훈 위원 1억5,000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엄청 많은 금액이죠?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강성훈 위원 많이 여성단체에서 자기 고유사업들을 이런 목적에 맞게 자비를 내어서 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발전기금들과 더불어서 이런 목적을 향상하기 위해서 촉매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금액으로.
그래서 한 번 더 사업결과를 그리고 선정된 것을 보시고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 분석해 보시고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채택해서 실행해야 되는지도 담당하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중식시간이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윤억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형동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석민균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인하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92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315억6,72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9%인 1,315억2,622만원으로 4,104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64억9,69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9%인 564억6,768만원으로 2,923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4,54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1,623만원이 수납되고 2,92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8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11년 이전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2억4,653만원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4억8,023만원, 경남영상위원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141만원 등 그 외 수입 1억3,463만원, 2010년 경남 차사발 초대공모전 집행잔액 반납금인 지난 연도 수입 56만원 등 총 6억1,542만원입니다.
92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수입으로 도 지정문화재 보수 53억5,984만원 등 54억9,18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는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건립비 28억원 등 48건에 총 503억5,95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설명서 925페이지부터 92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9페이지, 미수납 내역은 2011년 진해 경화동 아파트단지 내 독서실 설치 집행잔액 1,140만원 등 5건에 총 2,923만원입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96억8,467만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5,659만원으로 통영 도남관광지 주차장 사용료 4,777만원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5,558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0만원 등 이자수입 101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11년도 여행바우처 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99만원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851만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남해안권화보집 제작 집행잔액 4,614만원 등 그 외 수입 5,593만원, 931페이지 모바일 관광홍보 지원사업 보조금 이자 반납금인 지난연도 수입 5만원 등 총 7,444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는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20억2,238만원 등 29건에 총 495억5,36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설명서 931페이지부터 93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2억1,44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9%인 242억261만원으로 1,181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억9,82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2억8,647만원이 수납되고 1,18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5억3,623만원으로 2011년 경륜사업 시행 발생 수익금 5억3,472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원 등 이자수입 151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국장애인․장애학생체전 시설 개보수 집행잔액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6억9,421만원, 전국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사업비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 5,601만원으로 총 7억5,023만원입니다.
935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사업 7,050만원 등 16건에 총 229억1,614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설명서 935페이지부터 93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6페이지, 미수금 내역은 2011년도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집행잔액 1,181만원입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8,147만원이 모두 수납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기획공연 입장료 3억6,355만원,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사용 1억7,859만원, 주차요금 수입 5,73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4,423만원이 모두 수납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제승당 입장료 수입 1억4,104만원, 헌성금 수입 등 5,291만원, 문화재 보수 정비 국고보조금 2억4,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도립미술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4,547만원이 모두 수납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미술관 입장료 수입 4,250만원, 자판기 공공시설 사용료 19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4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359억1,523만원으로 2,32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중 6억6,32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6억2,57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973페이지 하단과 974페이지 상단에 있는 체육진흥시설 지원 세부사업의 사천 신촌생활체육공원 조성 1억원 등 7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24억4,000만원으로 2012년 말 국고 세입부족 등의 사유로 국고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출결산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김종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결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문화예술과장 김종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94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현액은 962억1,938억원으로 960억5,7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중 1억4,17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함에 따라 집행잔액은 2,047만원입니다.
선현들의 정신을 전승하기 위한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건립에 47억5,000만원, 고품격 명품 음악당 건립을 위한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에 125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3개소 건립에 14억원을 지출하였고, 도서관 BLT 사업에 5억2,8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1만원은 통영시립도서관 및 사천어린이영어도서관의 시설임대료 정부지급금이 조정됨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밀양 시청각영어도서관 조성 지원에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8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진흥지원 사업의 하동전통불교문화예술관 건립에 6억4,000만원, 통영전통불교전수관 건립에 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 모자이크사업인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에 2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기반 강화사업 지원을 위해 기산 박헌봉 생가 복원에 10억원 등 총 20억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경남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적립기금 조성에 10억원 등 총 25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9페이지입니다.
경남 정체성 확립 지원을 위해 사천 구암제 행사 지원 등 5건에 2억원과 도 문화지 발간 등 12개 사업에 2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도서출판 지원 사업 등 독서문화진흥 지원에 1억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50페이지입니다.
2012년 창원조각비엔날레와 2013년 경남민속문화의 해 사업에 각각 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악전문인력의 국악수업 지원을 위한 국악강사 지원 사업에 9억32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제문화행사 관광자원화 지원의 지출내역은 윤이상국제음악콩쿨에 2억원, 국제연극제 개최 지원에 5억200만원 등입니다.
951페이지입니다.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에 6억1,500만원,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에 25억8,3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내역으로 경남예술단 공연 지원에 1억원, 952페이지 중간 부분 경남예술제 개최 지원과 우수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에 각각 1억5,000만원 등입니다.
경남음악제 집행잔액 400만원은 1위 수상자가 선정되지 않아 발생하였으며, 무예공연예술제 500만원은 사업자가 포기함에 따른 것입니다.
범도민 예술사랑운동 추진을 위한 경남메세나협의회 운영 지원에 1억5,000만원,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추진에 6억원 지원하였습니다.
953페이지입니다.
산장의 여인 노래비 건립 사업에 2억원, 이상근음악제 개최 지원에 1억5,000만원,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3억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5,5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남문화콘텐츠산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운영지원에 8억원, 동남권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사업 지원에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영상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경남영상위원회 운영지원에 2억9,0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한․일영상제작 젊은이캠프 참가 41만원, 경남영상위원회 운영 지원에 930만원입니다.
955페이지입니다.
우수문화예술축제 육성을 위하여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3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리고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에 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부지원 문화관광축제 지원을 위해 16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운영 지원을 위한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조성에 10억원, 주행사장 시설물 관리에 2억2,000만원, 대장경세계문화축전 홍보활동 추진에 4억2,900만원,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5억원, 2013년 대장경문화축전 행사비 5억원,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1억7,01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문화유산개발 사업에 30억3,490만원,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및 확충에 4억500만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에 3,8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57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을 위한 가야유적 세계유산 등재 연구 용역에 4,650만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연구 용역에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야유적 세계유산 등재 연구 용역비 4,650만원은 연구 용역 기간 연장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창의적 활용 지원 사업의 문화재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에 1억1,636만원을 집행하였고, 2개년 계속사업으로 9,523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사 편찬 용역으로 3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 216억8,816만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에 72억3,57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18억2,871만원, 전통사찰 보존 정비에 16억9,5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18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자원개발 사업으로 함안 성산산성 주변 정비에 3억1,730만원,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주변정비에 2억2,2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재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문화재특별관리 사업에 4억5,512만원과 중요 목조문화재 화재감시 인력배치에 5억6,7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사업의 지방문화재 긴급보수 및 정비에 10억8,000만원, 지방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59페이지입니다.
향교 활성화 지원을 위한 향교 운영관리에 1억800만원, 향교전통문화계승 사업 지원에 1억3,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38억4,4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 태풍 덴빈․볼라벤 피해복구를 위해 남해군 화방사에 2억1,818만원을 지원하고,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남해군 용문사에 1억3,583만원, 합천군 창의사에 1억8,2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에 1,1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윤억 관광진흥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7월 12일자로 관광진흥과장으로 발령받은 제윤억입니다.
앞으로 현장행정을 열심히 해서 그곳에서 들은 도민의 다양한 말씀들을 도정에 접목하고 관광산업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우리 도의 성장산업이 되도록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6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694억1,684만원으로 그중 691억7,7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6,905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며, 집행잔액은 7,006만원입니다.
관광상품 발굴육성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인 관광상품 발굴육성 운영경비 6,011만원, 2012년도 경남고성공룡엑스포 지원 13억5,000만원, 경남관광명품관 운영 지원에 1억8,582만원, 관광객 유치활동 기획 및 전개에 1,283만원이 집행되고, 관광객 맞이 친절교육 보조금 33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62페이지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6,215만원이 집행되고 784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시내 순환관광업 지원에 4,000만원, 여행바우처 사업 지원에 4억5,1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인 관광마케팅 활성화 운영경비에 1억136만원, 경남관광길잡이 홍보 및 유지보수에 2,484만원, 관광마케팅 활성화는 3,123만원이 집행되고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집행잔액은 1,876만원입니다.
관광온․오프라인 마케팅에 9,588만원이 집행되고, 해외 블로그 운영에 1억6,90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입니다.
관광설명회 개최에 8,752만원, 국내외 관광구역청 참가에 1억1,413만원, 관광안내소 9개소 운영에 4억3,000만원, 초청팸투어에 1억6,626만원,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에 7억6,085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입니다.
해외관광 교류에 8,292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은 1억5,599만원이 집행되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위탁교육비 등에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7억9,149만원,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에 1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의 세부사업인 관광자원개발 운영 경비에 2,894만원, 관광지 개발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52억3,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 6억5,000만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에 8억6,236만원, 남해안관광클러스터 개발 사업에 3억6,400만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195억2,210만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에 41억6,000만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에 1억6,250만원,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 사업에 21억4,750만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18억9,540만원, 테마형 관광자원 개발에 23억원, 폐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10억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9억1,000만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 조성에 1억9,500만원, 강변문화관광 개발에 16억9,000만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에 1억5,600만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20억8,000만원, 테마관광가도 조성에 16억9,000만원, 태풍 산바 피해복구 지원에 28억2,873만원,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국고 추가분 지원에 8,5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의 세부사업인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운영경비에 2,62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추진에 8,388만원,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추진 지원에 5,500만원,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에 112억4,500만원, 테마형 역사문화관광자원 개발에 1억원,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5,1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체육지원과장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체육지원과장 김형동입니다.
2012회계연도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968페이지입니다.
2012회계연도 체육지원과 예산현액은 625억6,702만원 중 600억9,50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4억7,19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경남FC 도정 주요현안 홍보 및 운영비로 2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6개의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에 4억2,634만원의 집행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20억6,776만원을 문체부 체육진흥기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시·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 등 시·군 생활체육활동 육성을 위해 4억6,200만원을 도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5억3,3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창원에서 열린 전국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4억원 등 전국대회 생활체육대회 14개 대회에 10억7,9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해 시·군 체육바우처 시범사업비 7억5,252만원을 중앙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도 단위 장애인체육대회에 7,500만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5억1,200만원, 시·군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에 1억2,000만원, 장애인 국제교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비로 5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전국농아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학생체육대회 등 전국단위 장애인 체육행사를 위해 5억5,000만원을, 국제대회 유치에 1,800만원, 도내 단위사업별 체육대회에 1억1,900만원을, 전문체육진흥을 위해 4개의 도지사배 체육대회 경비로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2페이지입니다.
도청직장운동경기부에 31억154만원, 경남체육진흥 및 선수육성과 도 체육회 운영 지원에 141억1,9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건립 4개소에 5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3페이지입니다.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2개소에 9억원, 소규모 지역시설 개보수 45개소에 40억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12개소에 42억원, 거제둔덕생활체육공원 등 12개의 체육진흥시설 조성을 위해 66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4페이지입니다.
통영 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 개보수 등 7개 사업에 7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 태풍 덴빈․볼라벤 피해복구에 1억1,368만원과 2012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11억5,868만원을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집행하였습니다.
9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등 레포츠 활성화 사업비로 3억2,000만원, 통영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 및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 등 국제대회 지원비로 1억2,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창원경륜장 건설 관련 재정특별융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 1억3,084만원과 원금 17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10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체육진흥기금은 2012년 말 기준 109억6,114만원으로 전년보다 2,0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 이자수입 발생분 3억4,976만원 중 3억2,900만원을 도 체육회의 선수육성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동엽 문화예술회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입니다.
세출결산안설명서 977페이지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0억1,964만6,000원이며, 이중 34억9,357만3,000원을 지출하고 2,607만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기획공연․전시 개최 사업비로 홍보물 제작 등 행사 운영비에 1억2,256만9,000원, 기획공연․전시 초청료 등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8억5,538만원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획공연․전시 운영경비로는 문예정보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 9,538만8,000원, 기획공연 홍보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에 1,985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 관리입니다.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억1,262만8,000원, 시설자재조사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598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7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확충에 옥상 방수공사로 1억8,764만7,000원, 공연장 로비 단열필름 설치공사로 3,462만6,000원, 제1전시실 시스템 냉․난방기 및 문서고 캐비닛 등 자산취득비로 4,995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관리 경비로 청사 보수 자재구입 재료비로 809만9,000원, 청사 청소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1억7,303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사관리 경비 중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56만2,000원은 청사 청소용역 등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 집행잔액입니다.
무대기술 운영경비는 무대시설 유지보수로 5,526만2,000원, 무대장비 자재조사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569만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무대관리 재료비로 대공연장 특수램프 등 800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79페이지입니다.
무대장비 확충에 대공연장 무대특수조명 평케이블 교체공사로 5,917만6,000원, 대공연장 무대특수조명기 구입 등에 2억8,011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인건비로 10억7,467만9,000원, 직무수행경비로 3,811만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인건비 집행잔액 767만8,000원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로는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경비 6,686만8,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2,275만5,000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7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민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0페이지 결산내역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201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0억3,544만9,000원이며, 이중 7억507만7,190원을 집행하고, 3억2,664만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72만6,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및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승당 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 등 9,104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제승당시설관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411만5,450원을 집행하고 2만6,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승당 시설확충 및 보수사업에 제2부잔교 보수정비공사 등 1억1,044만8,100원을 집행하고 55만1,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 417만5,080원을 집행하고 2만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인 수루 개축공사 설계비로 2,335만5,000원을 집행하고 3억2,664만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문화재청의 설계심사 승인 과정에서 당초 목재부 기계가공을 인력가공으로 수정하고, 목재도 국내산 육송만 사용하라는 문화재청의 요구가 있어 이에 따른 추가 국비 약 2억원을 2013년도 확보 후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추가 신청한 국비가 문화재청 심사과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초안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등 3억9,607만9,800원을 집행하고 312만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로 공공요금 등 5,58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12회계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하 도립미술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도립미술관장 김인하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82페이지 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5,689만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0억9,763만6,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345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시설장비관리 사업은 미술관 앞 화단에 조경용 화초류와 조경관리재료 구입비 999만원, 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지원사업,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억7,487만원, 특정업무경비는 직무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로 1,1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83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은 정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미술관 청소용역비로 1억5,51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안용 CCTV 교체 및 자산취득에 따른 지출이 1,409만원입니다.
사무실 배관 및 전기내선공사, 도서자료실 이전설치 등의 시설비로 5,20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창원 배후도시 1종지구 단위계획결정 용역의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라 명시이월 1,800만원, 사고이월 780만원이 있습니다.
소장작품 구입 및 수복 사업은 소장품 구입 및 야외 조각 보존처리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으로 5억3,9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8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보강 사업은 노후화된 행정업무용 PC구입 비용으로 1,40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작품구입 및 시설장비 보강 운영 지원사업은 소장품 브론즈 코팅 및 액자 구입, 전산소모품 구입 등으로 1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문화예술행사 교육프로그램 학술세미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학예인턴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사 실비보상금 등으로 1억4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85페이지입니다.
전시운영사업은 전시해설사 인건비와 작품운송보험료, 도록 제작 등 행사운영경비 6억5,15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전시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3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8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 사업은 스마트폰 앱 광고와 홍보용품 제작 등으로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96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홍보마케팅 운영지원 사업은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6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계약직 등 직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10억7,9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8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행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여비 등으로 9,2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미술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A104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문화예술과.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도내 각 시․군 전통사찰현황 그리고 지원내역, 2012년도 지원내역.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체육지원과에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지원내역, 그다음에 도체육회 운영지원비 세부내역 부탁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더 이상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다.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설명서 929페이지입니다.
2010년 경남미디어영상위원회 운영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에 있어서 1,400여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집행잔액이 지금까지 미수납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경남미디어영상위원회는 보조금 용도 외 사용과 과다지출, 증빙서류 미충족으로 인해서 보조금 반환요구를 저희들이 작년 2월 20일에 1,421만6,39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디어영상위원회는 사실 활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위원장도 사퇴를 했고 직원도 전부 퇴직을 다하고 사무실도 확보되지 않은 실체가 없는 상태에까지 가 있습니다.
사실상 해체단계에 가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기본자산 5,000만원도 다 자산잠식을 해 버리고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저희들이 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실체가 없어졌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원경숙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제도적인 장치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취소를 하면 되는데 등록취소를 하게 되면 사실 보조금 반환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기다려보고 최종 불가할 때는 법인등록취소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경숙 위원 집행부에서 2010년도 도비보조금 3억원에 대한 정산검사는 언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정산검사는 2011년 초에 정산결과보고가 옵니다.
오면 그 결과보고에 따라서 정산검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정산 결과 보조금 용도가 보조금 외 사용을 했고 또 과다지출 한 것도 있고 증빙서류도 불비했고 그에 따른 반환금 요구 사항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발령 받아 와서 상세히 보고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위원회에 보고한 바가 있으신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별도로 위원회에 금년에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수납금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향후 계획이 어떤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법인체의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도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보조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곤란하고 또 사실상 실체가 없기 때문에 미수납금 징구를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거쳐서 앞으로 미납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증빙서류 이런 것들을 오늘 첨부해서 주셔야지, 올해는 보고를 못 했다고 하시면 이러한 증빙서류를 주셔야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안 하셨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정산결과에 있어서 보조금 용도의 사용과 증빙서류 이런 것을 오늘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오늘은 계속 원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항상 뒤로 밀리는 거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남미디어영상위원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원하게 된 동기라든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그 당시는 아시다시피 미디어영상위원회 대표자를 공영윤 전 도의원님이 하셨고 그 당시는 지원조건이 됐습니다.
○이성용 위원 우리가 어떤 법인을 설립하고,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까다로웠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남영상위원회, 경남미디어영상위원회 양 서부경남권하고 중부경남권하고 이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나의, 미디어영상위원회를 서부경남권으로 혜택을 하나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물론 경남영상위원회와 진주에 있는 경남미디어영상위원회가 업무의 성격상 거의 유사합니다만 진주 서부권에 미디어영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도에서 준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내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용 위원 도비 3억원, 진주시에서 3억원 해서 6억원이 운영비로 2010년도에 지원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관련 소관 부서에서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를 항상 챙겨보고 확인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평가하는 기준에 쓸 수 없는 곳에 예산을 썼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사후약방문도 아니고 그냥 이 3억원이라는 것을, 지금 1,421만원만 미수납이 아니라 3억원 자체가 그냥 쓰지도 못하고 그에 대한 성과도 없이 서부경남권을 발족할 때는 우리 영상문화에 대해서 유치를 하고 제작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그에 대한 아무 실적이 없습니다.
보고도 이제 와서 2010년 부분을 2013년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 숨긴 게 의도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런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하는데 집행규정이 없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 예산지원하고 권고하고 감독하다가 거기에서 파산해 버렸다 그러면 아무에게도 집행할 수 있는 그게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사단법인으로 법인설립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사단법인이 저희 문화예술 관련 단체이면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단 저희 과에서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더 꼼꼼히 따져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앞으로 도비가 보조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설립 할 당시에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산 5,000만원 그거 별 게 아닙니다.
지금은 돈 없어도 100만원만 있으면 조합도 설립할 수 있고 회사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보고 우리 도비를 몇 억원씩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계획만 잘 만들면 줄 수 있다는 거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사업을 잘못 추진했을 때는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을 때만 지원이 되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예를 들어서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했다 칩시다, 거기에 투입됐을 때, 이사장도 중도에 사퇴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도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무책임하게, 책임질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아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자체는 너무 부실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보조금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는 반환조치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안 되면 저희들이 보고 보조금 관련 규정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성용 위원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인등록 취소, 당연하게 취소돼야지요.
실체도 없는 걸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없다면 향후 문화예술 부분에 단편적인 어떤 사업계획들이 심도 있지 않고 그냥 정치적인 논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생성되는 단체 지원에는 엄격한 기준 잣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세입·세출결산서 95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주요 지출내역에 남해군 용문사 피해복구비 1억3,583만1,000원, 합천군 창의사 피해복구비 이게 어디입니까, 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사찰입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께서 이게 사찰인줄 압니까, 사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엊그제 왔는데 이게 사찰인줄 안다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용문사는 제가 가봤습니다.
○성계관 위원 사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성계관 위원 그 밑에 보면 합천군 창의사 피해복구비 6,560만1,000원.
다 보면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맞습니다.
○성계관 위원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합천군 창의사는 1억1,600만원이 한 번 됐는데 왜 뒤에 6,560만원이 또 됐습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쪼가리를 내서 편성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태풍 피해복구가 되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또 지원이 있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예산이 소방방재청 것하고 문화재청 것 하고 다른 부분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9,900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소방방재청은,
○성계관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확실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확실합니다.
○성계관 위원 현재 1억1,600만원을 지원하고 부족해서 한 번 더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부족하지 않는데 국비지원이, 문화재청 것이 다르고 소방방재청 것이 다르고 해서 지원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돈이 필요 없는데 지원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총 소요예산은 1억6,000만원이었는데 문체부에서 지원금액이 9,900만원밖에 안 되고 소방방재청에서는 축대보수 관계로 6,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같은 사찰 내에서도 용도가 좀 다릅니다.
○성계관 위원 이 사찰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전통사찰입니다.
○성계관 위원 이 사찰이 전통사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예.
○성계관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아직 안 와서,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마치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마치고 준다고요?
마치고 줄 거 같으면... 전통사찰로 과장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가 더 필요 없겠네요.
지금 자료 가지고 오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
○성계관 위원 국장님! 이거 맞습니까?
사찰 피해복구비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1억1,670만원인데 국비가 내려오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나요?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게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답을 하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거 아닌 거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아까 과장 답변한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국비가 문체부에서 창의사 피해복구비로,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사찰에서 태풍피해로 2억원 예산이 필요하다, 2억원이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2억원이 내려오고 소방방재청에서 육천 몇 백만원이 또 내려왔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2억원만 필요한데 6,000만원 더 내려왔으니까 더 받아라, 필요 없는데 더 줬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체부에서 내려온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성계관 위원 문체부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내려옵니까?
여기에서 요구 안 하는데 내려왔습니까, 어떻게 내려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피해가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해당부서에서 내려와서 실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내려온 국비를 가지고 취합을 해서 사찰에서 필요한 요구액을 줘야지, 우리가 준 것은 이거고 A가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줬는데 B에서 더 내려왔으니까 더 받아라, 과장님은 지금 현재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이거 확인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사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사찰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창의사에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성계관 위원 돈이 남았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일반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내려올 때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국장님은 확인 한번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저는 안 가봤습니다.
○성계관 위원 한번 가보시지 왜 안 가보셨습니까?
차도 한잔 자시고, 한번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성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을 완전히 풀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저희들이 알기에는 문화재만 보수 가능한데, 조금 의문이 갑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있으시면 다음에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자료가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이죠?
도청 직장운동경기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세 종목입니다.
롤러, 유도, 역도.
○조우성 위원 그 세 개 종목에 3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성적들은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금 역도하고 롤러에서는 국가대표로 차출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유도입니다.
○조우성 위원 유도는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유도는 약간...
○조우성 위원 선수들이 보통 몇 명 됩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역도가 12명이고 유도가 15명, 롤러가 12명입니다.
○조우성 위원 전체적으로 39명이네요.
적어도 도의원이 경남도의 종목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인데 몰라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지금 전국 경기라든지 출전해서 방송에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롤러감독하고는 아주 절친한 사이인데, 그분이야 국가대표 감독도 하고 쉽게 말하면 세계대회에서도, 각종 대회에서 상도 받고 하는데 다른 분야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역도도 상당히 현재 각광 받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도체육회에 140억원 지원되는데, 이것은 경상남도체육회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경상남도체육회가 있고 또 경상남도생활체육회가 있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생활체육회는 여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안 들어갑니다.
생활체육회는 별도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경상남도에서 도 차원의 체육회가 두 군데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장애인체육대회도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세 개를 지원하고 있네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비중이 도체육회가 월등하네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생활체육회에는 1년에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작년에는 19억원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15억원 정도.
작년에는 전국생체를 우리 창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데 일반 도민으로 봐서는 도체육회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고, 생활체육회하고는 좀 가깝거든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도체육회는 엘리트체육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우성 위원 엘리트체육이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체육이나 전문가들 체육이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은 우리와는 거리가 좀 멀어.
일반 도민들로 봐서는.
생활체육에 지원이 제대로 되어서 생활체육 붐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생활체육인 만나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게이트볼 인구가 줄어든다, 구장은 계속 지어주는데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물론 거기에서는 그라운드골프라든지 이 부분에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뭔가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저희들도 생각은 도민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활체육의 동호인 수를 확대시키는 방법에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분석을 해 보니까 2011년도는 클럽수가 7,300개에 24만명이었고 2012년도 기준해서는 7,900개 클럽수가 약 600개 늘어났습니다, 27만9,000명.
금년 7월 현재는 8,300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새롭게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뭔가 지도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새로운 종목이,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어서, 그래야 생활체육이 확산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지금 지도자도 우리 관내에 184명이 있습니다.
현재 요건에 따라서 시․군별로 차등이 있습니다만 동호인이 활성화되면 점차적으로 이것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경상남도체육회의 운영체계도, 지원체계도 물론 엘리트체육은 끊임없이 해야 되겠지만 생활체육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도민들이, 이것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어떻게 많은 분들이 더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정책을 같이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생활체육회에서는 더 많은 도비를 요청하겠지만 들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지원해야 되겠다 생각되고 활성화하는 부분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지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물어봅시다.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어르신은 호적나이가 어떻게 돼야 어르신이라고 합니까?
경남에서 어르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계관 위원 법적으로 딱 기준이 65세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실제 어르신이라고 해도 거기에 가보면,
○성계관 위원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기준은 65세라 해도,
○성계관 위원 65세 맞아요,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가보면 거기에 나이 적은 사람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동참을 하면 안 되지요.
어르신이면 호적나이로 65세가 돼야 어르신체육대회에 오지 60세 되는 사람이 어르신이라고 하고 체육대회에 오면 안 되지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동호인들이 같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 구분을 안 하나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나이는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역할은,
○성계관 위원 나이 구분이 아니고, 인원이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경남 전체에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18개 시․군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몇 명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김해 같으면 3만명이다, 양산은 2만5,000명이다,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연령은 되어 있어도 같은 종목을 하다 보면 젊은 사람도 실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예산 4억원을 썼는데 같은 종목을 하다 보니까 “61살 먹은 당신도 오소, 59살 먹는 니도 온나”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면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생활체육은 자기 자체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계관 위원 그거야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이 4억원이라고 예산이 딱 못이 박혀 있는데 뭘,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 행사에는 4억원을 지원해도 연령층은 같이, 종목별로 동참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이하고 관계없이 종목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계관 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취지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은 됐고요.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이 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데, 65세면 경로당에도 못 가는 나이입니다, 이제.
70세가 돼도 경로당 가면 재떨이 비우고 심부름해야 되는데, 65세를 어르신 해서 되겠냐 말입니다.
우리 경남은 앞으로 법적 어르신을 70세로 하든지 72세로 하든지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느냐,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경남 자체에서 나이를 제한할 사항이 아니고,
○성계관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전국적으로 안을 내서 올리세요.
안전행정부에서 어르신 하는 것을 선별을 어떻게 하나요?
구분 짓는 데가 어디예요?
행정안전부예요, 어디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건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이것을 과장님이 안을 내서 한번 올리면 승진기회가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연구를 잘 해 보시고.
과장님, 집행잔액이 24억7,198만원인가 있네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지금 625억원 중에서 24억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앞에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군에서 집행잔액을, 아닙니다.
작년에 일반체육시설 지원을 하는데 일부 국고에서, 문체부에서 국고가 부족해서 24억원이 2012년도에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2013년 3월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성계관 위원 아, 안 내려오고 있다가 지금 내려왔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럼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서 국비 50억원, 도비 50억원 해서 창원시에 국민생활체육관을 하나 짓는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50억, 50억, 100억원이죠.
그러면 80억원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그러면 20억원 남았지요.
20억원 남았으면 국비 50억원, 도비 50억원인데 이 20억 남은 돈은 어디로 가나요, 귀속이 어디로 되나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것은 당초에 지원한 목적대로,
○성계관 위원 목적대로,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국고의 비율에 따라서,
○성계관 위원 국비 50억원이니까 10억원은 글로 가고, 10억원은 도로 가고, 이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게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지원한 비율에 따라서 다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게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래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성계관 위원 틀림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틀림없습니다.
○성계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31억2,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1,80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산절감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직장운동경기부의 특성상 겨울 12월에 동계훈련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집행이 남은 것은 외국에 나갈 것을 자체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전지훈련을 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하고 1,200만원이, 보상금에서 1,200만원하고 사무관리비에서 550만원 해서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원경숙 위원 지난해의 집행잔액은 결산추경에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당연한 말씀인데요.
직장운동경기부의 특성상 이게 예산편성 시기하고, 보통 9월에서 10월에 편성을 하는데 당초예산을, 이게 12월이나 11월에 전지훈련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서 해외로 갈 수도 있고 국내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조금 조정이 되면 예측하지 못 하게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좌우지간 어쨌든 금년에는 예측을 해서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러면, 저는 늘 느끼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산할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산은 다 쓰고 난 뒤에, 쓰고 난 이후에는 뭐 어쩌란 말인가, 이런 뜻인지 결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결산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결산추경 때 작년 것 같으면 작년에 결산추경 올리시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직장운동경기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그래서 이제 집행부도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알겠습니다.
○원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성계관 위원 잠깐, 내가 하나 더...
○위원장 임경숙 예,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과장님, 한번 알아봤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까?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아, 알아봤습니다.
제가 변명하면 안 되겠고요.
좌우지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노력을 한다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게임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양산에서 하든 진주에서 하든 좌우지간 챙기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진주고 창원이고 이런 데는 보낼 필요 없고, 각자 함안에서 뭐 어떤 특별한 운동을 하게 되면 자기 지역구 의원한테는 보내주는 것이 맞거든, 그지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런데 양산에 있는 나한테 창원 오라, 통영에서 하는데 오라, 그런 것은 보내봐야, 그런 것은 잘 보내더니 정작 자기 지역구에 하는 것은 안 보내면 그게 뭐 엿 먹어봐라, 너 오기 좋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아라, 뭐, 형식상 보내는, 그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게 하세요.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 위원 뭐 대답해 봐야 올해 아니면 내년에 갈 건데, 뭐!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숙 체육지원과요?
○이성용 위원 아니, 체육지원과 아닙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럼 체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이성용 위원님 어느 과?
○이성용 위원 관광진흥과에...
○위원장 임경숙 조금 있다 이것 다 끝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관광진흥과는 준비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멀리서 오셨다고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2일자로 오셨나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예.
○위원장 임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립미술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미술관 작품 구입하고 이런 비용으로 5억3,900만원이 집행됐다, 그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조우성 위원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당했을 건데, 구입한 미술품 물품 수 기준해서 약 30% 이상이 현재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지적 받은 적 있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작품이,
○조우성 위원 작품이 지금, 전체 작품 구입 중에서 한 33%가 전시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답을 어떻게, 처음입니까, 이런 질의가?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저희 작품은 다 수장고에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저희 수장고에 있는 작품은 학예연구팀에서 우리 경상남도 미술사 정립을 위해 연구하는 자료이고, 또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는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을 통해서 타 지역에 1년에 다섯 차례 이상 순회전시를 하고 있고, 저희 학예팀에서 연구한 결과는 도립미술관 전시계획에 따라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소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전시의 어떠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런 지적입니다.
구입한 미술품이 물품 수 기준해서 43%, 금액 기준으로는 33%가 사용되지 않고 현재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 물론 시기적으로 이번에 전시했으면 그 전시품들은 다시 창고로 들어가고 다른 전시품을 전시하고 하겠는데 그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답을 어떻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그런데 저희들이 미술품을 수집 소장하는 이유는 경남미술사 정립이라는 게 저희 도립미술관 정체성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술사 정립을 위해서 필요한 작품들을 수집 소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경남미술사 정립을 위한 학예연구를 하고 있고, 그 작품을 통해서 기획된 전시행사를 마련해서 전시를 하고 찾아가는 미술관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꼭 그냥 수장고에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조금...
저희들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거죠.
미술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검사나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러한 과다한 금액을 들여서, 금액 기준으로 11억3,700만원이네, 자료 보니까.
11억원 되는 것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활용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아니냐, 지금 거기 전시품들을 미술관에 전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각 시·군으로 순회전시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한 활발한 전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팀들이, 팀별로 우리가 검사를 했으니까 팀에서 최종 할 때 이것을 우리가 권고사항에 넣어야 되느냐 넣지 말아야 되느냐고 했을 때, 사실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대변해서 사실은 뺐거든요.
이런 부분에 논란이 되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정말 중요한 소장품들이 고가의 소장품들이 우리 도민들이 과연 향유하고 있는 것이 빈도가 그렇게 많은가에 대한,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도민들이 다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전시가 활발하게, 좀 많이 전시해 주고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현재 관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작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를 위한 자료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꼭 그냥 수장고에, 창고에 있는 걸로만 인식하시면 저희들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문외한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2012년도에 이 결산자료에서 2012년도에 신규 구입 작품비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4억...
○조우성 위원 연간 평균 얼마 정도 구입합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5억...
○조우성 위원 5억원 정도,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올해는 많이, 3억으로,
○조우성 위원 그러면 5억원 정도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내구연한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작품의 훼손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보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창고는 충분합니까?
계속해서 매년 5억원 정도 작품 구입해서 소장하고 할 수 있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언젠가는 부족하겠지만 지금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미술관 등기 완료됐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내년 2월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오래 걸리네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창원시에서 일정이 아직 도래되지 못해서 재개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문제는.
○조우성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가 봅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그렇지 않고 창원시,
○조우성 위원 적당하게 이것 언론에 한번 띄울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요.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창원시에서,
○조우성 위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게 언론화 되고 하면 창원시, 경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있는 도가 불법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주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빨리 하는 것이 내년 2월이라고 하면 빠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약속날짜가 지났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저희 한 건만 가지고 지구단위 결정요인이 발생 또는 재정비시기를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끝나고 조금 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2차 질의, 관광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 과장님, 지나갔는데 다시 불러서 죄송합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 6,900만원 정도 되는 데에서 집행잔액이 0.1%에 해당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일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집행잔액이 20%, 10% 넘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서는 962페이지이고, 37.5%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최근 3년간 외국인관광객 수 및 인센티브 실적을 보면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이성용 위원 그럼 지금 2010년, 2011년, 2012년 동안에 예산 지원된 것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매년 5,000만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연도별로는 지금 제가 파악된 게 없고요.
○이성용 위원 혹시 다른, 주무계장님!
(○관광마케팅담당사무관 강임기 집행부석에서 - 5,000만원 맞습니다.)
5,000만원입니까?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관광마케팅담당사무관 강임기 집행부석에서 - 4,000만원, 1,000만원 줄었습니다.)
4,000만원입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5,000만원이면 불용액이 37.5%인 것 같으면 금액대비로 봤을 때는 큰 금액입니다, 37.5%면.
다행히도 올해는 1,000만원 감해서 4,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올해 추산하고 있는 지원 실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2010년도부터 3년간 할 때도 이런 추이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2012년에도 5,000만원이 아니라 그때도 4,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편성했더라면 이런 집행잔액이 줄어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올해 1,000만원 줄어서 4,000만원 되었던 부분들도 한 번 더 재검토하셔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전체적으로, 또 더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도로 유치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 다각도로 고려해서 예산이, 사실은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업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보면 많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잔액을 많이 남길 필요 없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다보면 거의 100%에 가까운, 예산편성 대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 반영하셔서 좋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성용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임경숙 이성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조금 더 덧붙인다면 다른 지역의 관광협회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원이 꽤 많아요.
활성화 되어 있는 광역시․도에.
참고하셔서 관광협회가 활성화 되어야만 정말 경남의, 부․울․경 방문의 해인데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인센티브 조금 준 그것가지고 생색내지 말고 조금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예.
○위원장 임경숙 그 통계표를 다 가져왔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조금,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사실 우리 도에는 지금 관광협회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위탁사업만 아마 8억원 정도 하면 그것 가지고 스스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경숙 거기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재정여건이 열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너무 열악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앞으로 저희들이 좀 경남관광협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실제로 관광협회가 활성화되어야만 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관광이.
그러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다.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과 원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제9대 도의회 후반기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340만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셨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김종환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권근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7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박권범 식품의약과장입니다.
백운갑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9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7,291억7,100만원, 실제수납액 7,291억6,800만원, 미수납액이 20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의 세부내역 중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 미수납액이 2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미수납액은 행정착오로 인해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시․도비 반납금이 전산상 중복 부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은 완료되어서 사실상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439억5,600만원, 국비보조금 6,298억9,000만원, 광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8,900만원, 기금 301억1,600만원,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 100억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434억2,400만원으로 이중 9,364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4,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러면 김종환 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지난 7월 12일자로 복지노인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종환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노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재해구호기금 등 4개 기금의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0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470억2,593만원으로 7,405억8,083만원을 집행하고 40억4,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1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부랑인시설 운영에 26억1,298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6억8,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을 위해 2억9,640만원을 집행하고 물품 구매계약에 의한 계약 차액 7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57억8,771만원,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32억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회복지센터 실시설계용역 미실시로 착공이 지연되어 15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복지기관단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2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하여 98억4,490만원을 집행하였고, 복지부 주관 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부스설치비, 참가비 등 집행잔액 7,3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하여 17억5,44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시·군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국비 미교부로 집행잔액 1억9,8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5의거 기념사업 등 운영 보조 등 보훈단체 지원을 위하여 9억4,313만원을 집행하였고, 경남보훈회관 건립비 25억원은 부지 교체 등에 따른 건립 지연으로 이월하여 9억3,2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1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보훈사업 지원을 위하여 7억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의로운 도민 보상금 1,894만원을 집행하고 의사자 미발생에 따라서 1,1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생계급여 1,905억7,512만원을 집행하고 5억7,1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거급여 4,309억7,7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을 위하여 46억2,74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긴급 복지에 23억4,5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권 지원을 위하여 25억2,000만원, 자활 지원에 274억4,984만원, 자활소득공제에 14억1,8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에 1억5,9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2,647억1,081만원을 집행하고 5억3,6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 조직 및 회관 운영 등 노인단체 등 지원을 위하여 3억9,0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에 125억8,90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84억2,899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81억8,945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35억3,967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02억6,295만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화장시설 설치 지원 및 장사시설 설치에 57억3,3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수립은 중앙부처 지침 미시달로 인하여 사업비 4,500만원을 이월하였고, 재해구호기금 조성을 위하여 2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도비부담금을 위하여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92억7,913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보조금 차입금으로 10억3,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는 10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총 4,101억6,395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기타회계 전입금 592억7,913만원, 국고보조금 3,162억833만원이 되겠습니다.
1046페이지에서 104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은 총 4,101억737만원이며,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등 의료급여 지원에 4,028억4,0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57억7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등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은 414억905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예치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2,252만원, 시·군 미반환금 수입 1억6,814만원, 2011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379억1,8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장학기금 수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30억2,272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340만원, 예치금 회수 29억2,9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1페이지 자활기금 수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34억7,163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1억707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2억3,775만원, 예치금 회수 31억2,6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2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수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38억5,883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2,049만원, 기금 적립금 2만원, 회수금 회수 35억3,8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8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지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14억905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탁금 200억원, 재해구호기금 보유자금 예치금 208억3,405만원이며, 1139페이지 이재민구호비 지원은 5억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은 30억2,272만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1억4,000만원, 보유자금 예치금 28억8,27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141페이지 자활기금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4억7,163만원으로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4억6,020만원, 보유자금 예치금 30억1,143만원입니다.
다음은 1146페이지 복지노인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은 보유자금 예치금 38억5,88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노인정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근현 보건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존경하는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인사발령에 의거 지난 7월 12일자로 보건행정과장을 맡은 권근현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빠른 시일 내 업무를 파악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언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78억8,043만원으로 그중 99.9%인 678억3,43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0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감염병 예방 약품구입에 8,278만원을 집행하고 조달구입 집행잔액 221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75억7,2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급성 감염병 관리에 1,083만원을 집행하고, 환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516만원입니다.
102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에이즈감염인 약품구입에 5,799만원을 집행하고, 입찰 집행잔액 3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 전 아동 손 씻기 등 보건교육에 2,130만원 집행하고, 공연업체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170만원이 남았습니다.
10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등 한센환자 관리 지원에 18억7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15억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4,379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6만원이 남아있습니다.
102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지원에 23억6,451만원을 집행하고,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지원에 12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인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에 5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25페이지입니다.
노인치매병원 BTL 정부지원금 사업에 2억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사업에 44억9,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지원에 5억2,066만원, 마산의료원 신축에 10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 만성병 감시 사업에 1,758만원을 집행하고, 조사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26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관리에 19억3,750만원을 집행하고, 암 조기검진 사업에 16억3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에 49억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2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5억8,869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9억1,5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2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에 10억3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에 3,655만원을 집행하고, 공중보건의사 배출 감원에 따라 집행잔액 41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127억1,8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병원선 운영비 지원에 5억7,8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운영 지원에 5,272만원을 집행하고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207만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1029페이지입니다.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200만원 중에 27만원을 집행하고 수수료 징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등록관리 운영에 2,589만원을 집행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4,83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범 식품의약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식품의약과장 박권범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0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의 세출현황은 총 197억8,223만원으로 그 중 99.1%인 169억1,06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7,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설명서 1030페이지 하단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에 1억536만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집행잔액 217만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10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 창원시가 되겠습니다.
설치 운영에 2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 9월에 개최되는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관련 운영비 등에 14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3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에 12억526만원을 집행하였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에 4억1,348만원을 집행하고 3,1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의료지원에 1억6,13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3만원이 되겠습니다.
10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29억1,436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어촌 응급실 및 시설장비비 집행잔액 8,1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33페이지 하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235억514만원으로 이자수입 7억624만원, 융자금 응급 회수 및 과징금 등 26억2,110만원, 예치금 회수 201억7,778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총 235억514만원으로 정기예금에 104억1,741만원을 예치하였고 우리 도 재정악화로 인해 통합관리기금 100억원을 일반회계 예탁으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홍보 등 일반운영비로 4억9,674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 활동비로 일반보상금 1억1,631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18억7,5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규 영업주 교육비 지원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7,056만원, 소형복합찬기 지원 사업비 및 과징금 귀속분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7,225만원을 지출하였고 마지막으로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3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12월 말 기준의 기금예치액 104억1,741만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100억원, 식품위생업소에 지원한 융자채권 54억3,942만원을 포함해서 총 258억5,683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장애인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지난 3월 28일자로 장애인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은 백운갑입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업무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결산안설명서 1034페이지, 결산서 799, 800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087억3,635만원으로 그 중 99.7%인 1,038억9,99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3,645만원입니다.
먼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8개 시․군 132가구에 3억7,6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중간 부분 장애인생활편의제공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과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 학교 등을 운영하여 총 3억1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 운영 사업으로 5개 시․군에 운영비 1억6,000만원과 설치비 4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안설명서 1035페이지, 결산서 8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지원사업으로 18개 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2억2,200만원과 농아인 수화영상교실 기능보강 사업비 7,000만원 등 총 2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행사지원사업으로 중증 및 저소득층 장애인 정보제공과 장애인 래프팅 대회 등에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안설명서 1036페이지, 결산서 80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2011년도에 이월된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복지시책 로드맵 연구용역과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데 2억8,8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18개 단체에 17억9,1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안설명서 1037페이지, 결산서 801, 802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 도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으로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와 사업비로 15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8개 시․군 10개 장애인복지관과 2개 분관, 4개의 장애인복지센터에 7억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안설명서 1038페이지, 결산서 802페이지부터 8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지원 사업으로 30개 장애인거주시설에 인건비 및 시설관리운영비 253억7,9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2011년도에 이월된 장애인평생연수원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비 2,125만원과 18개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652명에 대한 수당 21억4,800만원 등 총 22억5,025만원을 집행하였고, 중간 하단 부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37억6,443만원 중 28개 장애인생활시설의 35개 사업에 34억5,432만원을 집행하고 2개 사업 미집행으로 집행잔액 3억1,21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사회재활시설인 경남농아인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등에 14억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안설명서 1039페이지, 결산서 804페이지부터 806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홈지원 사업으로 4개 시․군 5개소의 자립홈 설치를 위하여 5억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124억9,108만원을 집행하여 중증장애인 2,2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수당은 18개 시․군 2,844명에게 78억3,98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으로 6,912명에게 18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안설명서 1040페이지, 결산서 806페이지부터 8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을 18개 시․군 2만6,060명에게 277억1,1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5개 시․군 8개소에 8억4,0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일자리 행사 등 지원사업으로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워크숍은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안설명서 1041페이지, 결산서 808페이지부터 8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482명을 고용하여 8억8,3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중간 부분 발달장애인근로자 고용사업비 1억5,652만원 중에 1억4,2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근로자의 이직으로 인건비 등 1,4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은 국비지원을 받지 않는 중증장애인 3,050명을 지원하여 34억9,1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도우미지원 사업 관리프로그램의 보완 강화를 위하여 국비지원의 미 시행된 도 자체 중증장애인 출산비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예산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안설명서 1042페이지, 결산서 810, 81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사업을 6개 시․군에 실시하여 3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아재활치료 사업으로 장애아동 2,490명에게 48억9,5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복지보건국 소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104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 가운데 센터 등 위탁업무로 지원된 사업내용과 집행된 예산 또 위탁기관 명을 포함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된다면 최근 3년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2012년도, 올해 2013년도.
○위원장 임경숙 원경숙 위원님.
○원경숙 위원 복지노인정책과에 도비 반환금 수입 현황을 유형별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경숙 더 이상 없으십니까?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의상 과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과장님 나오셨는데 포괄적으로 국장님과 같이 나머지 전 과장님께 제언하는 걸로 저는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복지보건국 불용액 비율이 0.3%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28건 중에 불용비율이 30% 넘어서는 경우가 14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예산을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하거나 또 과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불용시키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예산수립하실 때 각 과에 철저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게끔 사전에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셔서 예산반영에 적극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질의는 아니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좀 이석해야 되는데 의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위원장 임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보건행정과, 저도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식품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 많이 애쓴다고 봐주나 보다, 들어가십시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사실 2012년도 결산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안 의결 전에 토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그리고 답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9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임경숙 원경숙 강성훈
변현성 성계관 이성용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직무대리 하복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정회숙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
문화예술과장 김종일
관광진흥과장 제윤억
체육지원과장 김형동

문화예술회관장 금동엽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석민균
도립미술관장 김인하

복지보건국장 윤성혜
복지노인정책과장 김종환
보건행정과장 권근현
식품의약과장 박권범
장애인복지과장 백운갑
 
○속기사
고윤경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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