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2차 2008.07.18

영상자료

제262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8년 7월 18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항만방재본부, 도로관리사업소)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남해안시대추진본부)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도립남해전문대학, 도립거창전문대학, 자치행정국)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문화관광체육국, 도립미술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소방본부)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무원교육원)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0시 40분)
○위원장 박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가사사정으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박규식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상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경상남도가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실적을 확인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경상남도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 2009년도 예산 편성 시 금번의 결산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7회계연도 결산을 종합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결특위의 종합 심사가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42분)
○위원장 박규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0호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결산 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인사, 그리고 행정안전국장의 결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상임위원회별 순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기획조정실장 현길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이후 무더위 속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 등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해서 강도 높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정에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과 성원 덕분으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한국 관광총회, 아시아 및 세계 아마 바둑선수권대회, 제21회 국제 생물올림피아 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비롯해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 법령의 시행과 경남 한우 공동 브랜드 한우지예 출시, 바이오 벤처 프라자, 성장 벤처 지원 등과 마창대교를 준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국정 시책 평가 전국 최우수 평가에 이어 금년에도 9개 분야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등급 없이 ‘가’등급 네 개, ‘나’등급 다섯 개로 전국 최상위 그룹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도민들과 위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2만1,000여명 공직자가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수립할 때 예상했던 바와 달리 정책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집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소득이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도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김종진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서춘수 농수산국장입니다.
박재현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재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안승택 건설항만방재국장입니다.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류해운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영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조기호 남해안기획관입니다.
이성주 공보관입니다.
하승철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종진 행정안전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규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장께서 결산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행정안전국장 김종진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을 결산서 준비된 유인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조3,372억6,4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5조5,339억원이었고, 지출액은 4조7,849억원이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7,489억5,300여만원으로써 회계별로 2008년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조4,220억9,4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4조6,136억원이었고, 지출액은 4조367억원이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769억6,000만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했습니다.
15페이지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9,151억7,000만원이고, 수납액은 9,202억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7,482억원이었으며, 차인잔액 1,719억9,2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했습니다.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중단 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434억1,500만원이고, 세입결산은 4,492억8,800만원이었으며, 세출결산은 2,865억6,5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1,627억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의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은 4건에 3억6,781만8,000원이었으며, 예산이체는 1건 24억5,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0페이지의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청사 별관 증축과 본관 개·보수 등 총 7건에 4,036억4,200만원이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이 모두 742억2,800만원이었습니다.
도의원 재선거 관리 비용 외 16건 263억5,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중 187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74억7,300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여원입니다.
유인물로 그 내용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정보화사업 외 130건이었습니다.
3,258억3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69건에 1,194억5,500만원, 사고이월이 55건에 864억1,800여만원, 계속비가 7건에 1,199억2,900만원이며,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07년도에 채무부담행위액이 없었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341페이지, 2007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4,979억8,7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219억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1,342억3,1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4,856억7,300여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389페이지,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7,151억7,500여만원이고, 당해연도에 3,934억1,900만원이 발생하고, 1,304억3,400여만원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9,781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 보고입니다.
401페이지, 채무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조29억2,6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 3,021억5,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1,395억2,500만원이 소멸되어 연도 말 현재액은 1조1,655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409페이지,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8,100억7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아래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415페이지, 2006년도 말 물품현황은 1,811점 628억1,000만원 상당으로 그 중 신규 취득 및 관리 전환 등으로 204점 106억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168점 41억1,300여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 말 물품현황은 1,847점에 69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416페이지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유인물이 미리 위원님께 배부된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실·국별 결산 심사 시에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규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용 전문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8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외 실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11시 27분)
○위원장 박규식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성주 공보관 이성주입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행정담당사무관 김해용입니다.
보도지원담당사무관 이동찬입니다.
홍보관리담당사무관 정수철입니다.
인터넷홍보담당사무관 조성제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박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공보관실 총괄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은 4,130만5,930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3,264만4,000,
○위원장 박규식 공보관님,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 지금 공보관뿐만 아니라 타 사무실도 미리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타 부서도 같이.
그렇게 합시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각종 기금 예치 현황을 하나 받아 봤으면 하거든요, 341페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관실은 두 건입니다.
○공보관 이성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와 4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는 109페이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내역 중 TV난시청 해소 지원사업비 과다 감소 사유와 전산개발비 불용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권 TV난시청 해소 지원사업이 전년도 사업비 7억5,900만원에 비해서 3억4,1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은 산간오지나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소외감 해소 및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KBS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7억5,900만원은 유선케이블 설치사업비로써 이 사업은 ’98년부터 2005년까지 6만5,321세대를 연차적으로 해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7,268세대에 사업비 7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만 다음 해인 2007년부터는 대상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되므로 해서 2007년에는 유선케이블 설치사업 775세대와, 위성안테나 설치사업 1,719세대를 포함해서 2,494세대에 대해서 3억4,1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선케이블 설치사업은 세대별 사업단가가 높은데다 대상세대가 급격하게 줄어든데 따라서 감소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1억2,900만원이 과다불용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2006년 인터넷방송, 신문콘텐츠 제작운영 예산으로 당초예산 5억4,9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에 선급금과 기선금으로 3억1,152만8,000원을 지출하고 당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2억3,747만2,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준공금 1억3,454만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292만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7,192만6,000원은 이 사업이 조달청 계약사업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계약잔액이고, 3,099만8,000원은 명시이월기간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에 실·국별 검토보고서 및 설명서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설명서 101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4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지난년도 정기간행물 등의 법률위반과태료 120만원 이게 어디입니까?
미수납 내역에.
이왕 찾으시는 김에 거기 밑에 있는 도보 광고료 76만원 미수납 내역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성주 미수납 내역 4건에 120만원은 자동차를 압류해 놓고 채권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99년에 압류한 3건에 110만원과 2001년에 압류한 1건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99년도에 채권을 압류해 놓고 지금 근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냥 압류만 해 놓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공보관 이성주 지금 최고도 하고 수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부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는 자동차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채권을 확보해 놓고,
○신종철 위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부분은 자료로 나중에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성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다음에 도보 광고료 76만원 부분은?
○공보관 이성주 도보 광고료 76만원은 마산 칠서공단에 있는 기업에 대한 도보 광고료인데, 이 기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금 수납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도 광고 낸 시점하고 미납된 시점하고, 이게 지난연도 해 놓으니까 전부 2007년도 사항으로 알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차라리 전체적으로 미수납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연도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공보관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 TV 난시청지역 해소입니다.
○공보관 이성주 예.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난시청 세대가 아직까지 얼마정도 남아있습니까, 파악된 것 중에?
○공보관 이성주 현재 남은 세대는 6,030세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우리 도내 총 난시청 세대가 8만6,000여 세대 됩니다만, 93% 정도에 해당하는 8만여 세대를 해소하고 6,030세대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3년 동안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일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공보관 이성주 예산은 이게 우리 도비 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도비가 3억4,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 정도는 투입되지 않을까...
○신종철 위원 대개 TV 난시청지역이 산간오지 지역의 아무래도 연령이 높은 층이죠?
○공보관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행복추구권이 같이 가야 되는데, 3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금액적으로 제가 볼 때는 빨리 앞당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는 약 3년에 걸쳐서 계속 하겠다고 얘기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면 좀더 앞당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공보관 이성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모택 위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 위원 지금 TV 시청료 받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강모택 위원 그렇죠?
○공보관 이성주 예.
○강모택 위원 그런데 TV 난시청 해소 책임이 KBS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청료를 받아가면서 난시청 지역에 어떻게 해서 도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공보관 이성주 전체사업비 중에서 KBS가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모택 위원 전체사업비 중에서?
○공보관 이성주 약 40% 정도를 KBS가 부담을 합니다.
○강모택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40% 부담을 하고,
○공보관 이성주 이것은 전체 위성안테나 설치를 해서 수신을 하는 경우 우리 도비가 30%, 시·군비가 30%, 40%를 KBS가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물론 시청료를 받기 때문에 KBS가 공중파방송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나 시·군에서도 주민들의 방송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0% 부담을 합니다.
○강모택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시청료 받으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KBS에서 난시청을 해소해야 한다고 나는 판단되는데, 도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는 자체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신종철 위원 난시청 지역은 실질적으로 시청료를 안 받고 있죠?
○공보관 이성주 예, 난시청 지역은,
○강모택 위원 난시청 지역은 안 받습니까?
○공보관 이성주 예, 안 받습니다.
○강모택 위원 그러면 국가공공사업이니까 다른 데서 시청료 받아서 난시청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싶은데, 도에서 이것을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질의하실 위원, 도난실 위원.
○도난실 위원 이 부서 질의는 아니고, 지금 자료요청을 하면 다른 국을 하기 전에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별로 어려운 자료가 아니면.
○전문위원 조찬용 가능할 겁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저는 자료요청을 먼저 한 건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에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그 동안의 사업진행 연차별 계획서,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 및 편성된 예산현황 이걸 좀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보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남도에 인터넷방송을 따로 운영을 합니까?
경상남도 인터넷방송이 따로 있습니까?
○공보관 이성주 예.
○김미영 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
○공보관 이성주 IKNN과 위탁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경남도보를 하나 발간해서 인쇄, 우편료, 수수료, 원고료 이런 것을 다 합치면 거의 5억원 가까이 예산이 드는데, 경남도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참 보기가 힘들거든요, 글자도 작고.
얼마나 경남도를 선전하고, 경남도의 가치를 선전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면서 안 볼 때가 더 많고.
효과적일까?
경남도를 선전하는데 효율적인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오히려 경남도보 이런 것보다 현대에 맞게 인터넷이나 영상매체나 TV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남도를 선전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과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운영, 인터넷방송 신문콘텐츠 제작 운영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또 도보에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고.
이런 것에서는 전반적으로 공보관실에서 경상남도 공보관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방향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성주 점차 방송매체가 다양해지고 인터넷 보급이 넓어지면서 저희 방송 홍보하는 매체도 위원님 지적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보는 도보 나름대로,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는 계층이 우리 도내에 많이 있고, 또 일선 이·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도보도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도보를 인터넷으로 대체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도보 그 자체는 웹진으로 제작을 해서 인터넷에 띄우기는 띄웁니다.
그런데 도보를 없애고 이걸 대체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은 마치 지역방송처럼, 케이블방송처럼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공보관 이성주 홍보아이템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김미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도 못 보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사실 몰랐거든요.
제가 이럴 정도면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지 못한가?
○공보관 이성주 아직 초기단계가 되어서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교과서 보호용 커버 경남도 공익광고료 이것은 학생들 쓰는 교과서 비닐커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보관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게 효과적인 홍보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도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한테 이 교과서 보호용 커버를,
○공보관 이성주 그것은 람사르총회 그것 하나만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보급한 것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래서 학기초에 나눠줬어요?
○공보관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성주 예, 매년.
○김미영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한 번이라도 이게 정말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 저도 학교 다니는 학생도 있고 이렇지만 한 번도 이걸 하고 다니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이런 것 요즘 아이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공익광고가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데요.
○공보관 이성주 홍보효과를 측정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람사르총회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는 해야 되는데, 홍보를 현대에 맞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정말 최대한의 효과를 가지고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공보관실에서 좀더 고민이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 예산 쭉 쓰임을 보면서요.
○공보관 이성주 위원님의 지적을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7분)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하승철 감사관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현철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이규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이학석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연 공직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감사관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규식 예,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일련의 언론에 보면 골프 로비 접대사건요.
○감사관 하승철 예.
○손석형 위원 거기 관련된 조사했던 내용이 있으면 일체를 지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하승철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엄정하게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제기한 내용과 다른 부분에서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따로 제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전체를 하게 되면 민원인에 대한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사항,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공평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완료가 되고 나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과정이라도 나중에...
○감사관 하승철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49페이지, 설명서 11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건설항만방재본부, 도로관리사업소)
(12시 05분)
○위원장 박규식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입니다.
존경하는 박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도로과장입니다.
이홍기 민자사업과장입니다.
허성곤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민경섭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창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민방위재난관리팀은 지난 3일자로 도 기구개편에 따라서 행정안전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우리 국에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득림 재난안전과장이 참석해야 합니다만 금년도 을지연습 시·도 관계관 회의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규식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도난실 위원 앞서 요구했던 자료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규식 앞서 우리 도난실 위원님께서 건설항만방재국에 자료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통보 됐습니까?
○전문위원 조찬용 예, 됐습니다.
○김오영 위원 거가대교는 여기에 포함되나?
(○집행부석에서 - 거가대교 부분도 행정적인...)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거가대교업무도,
○김오영 위원 여기에 포함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저희 국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자료 요구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신항만 배후도로공사 지원 200억원 등 24건이 있는데, 그 24건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 박규식 김오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겁니까?
○김오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항만방재국은 3건입니다.
○도로과장 박종규 도로과장 박종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 300만원은 2007년 2월 15일 조례를 제정, 7월 1일부터 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군의 반상회보 게재, 의장단 회의,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주민들의 신고가 없어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시·군 도로에도 시·군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상의 사체처리 신고 포상제도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3,900만원 내역은 경상남도 지방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142만원과, 배둔∼시락 간 도로공사 어업피해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1,100만원, 경상남도 건설정보 홈페이지 보완 용역비 집행잔액 2,600만원이며, 배둔∼시락간 도로공사 어업피해 조사 용역비는 당초 2007년 12월 6일 법원의 감정기관 선정 심문 시에 피해조사 예상감정료가 1억8,000만원 정도로 추산되어 결산추경 시 우리 도 부담분 9,000만원을 예산확보 하였습니다만 추후 실제 감정액이 1억5,800만원으로 결정되어서 차액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상남도 건설정보 홈페이지 기능보강 용역비는 당초계획 대비해서 꼭 필요한 기능만 보강하는 내용으로 과업내용을 축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도 확·포장사업 시설비 4억6,500만원의 집행잔액 사유는 2007년도 준공지구인 거창 개명∼소정도로 외 6개 지구의 시설비 및 보상비 집행잔액 4억5,600만원과, 칠원∼대산간 도로 외 3개 지구 토지수용재결 공탁금 집행잔액 9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도 미불용지 집행잔액 1,100만원은 토지소유자의 국내 미거주로 인한 수용미협의금액 800만원과 등기측량수수료 등 보상금 지급금액 집행잔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허성곤 예.
항만물류과장 허성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 중 편입토지 보상금 등 21억2,200만원 불용처리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은 편입토지 중 일부 산지부 잔여지 2만여 평에 대해서 마무리 보상을 위해 ’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 보상비 전체 개략적으로 320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한 결과 309억8,000만원으로 보상 사정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보상잔액이 18억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예비비 2억9,800만원은 지출원인이 발생되지 않아 ’07년도 예산에 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치수방재과장 민경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방재팀 소관 폐공 신고자 포상금 635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억4,400만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폐공 신고자 포상금 635만원은 폐공 신고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확보하여 신고포상금으로 대형폐공 5만원, 소형은 3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07년 폐공 신고 민간인 77명에 대한 포상금 365만원은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억4,432만원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68지구, 673억1,432만원 중 집행액 582억7,712만원, 이월액은 87억9,288만원이며, 잔액 2억4,432만원은 진주 덕곡지구 외 14개소에 대한 보상비 및 관급자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료 운영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창녕, 남해, 의령 3개 군에 대한 풍수해 보험 시험사업을 실시하여 도비 3,350만원을 예산확보, 주택 6,375동, 비닐하우스 102동, 축사 54동에 대한 보험가입비로 2,185만원을 지출하고, 당초 보험가입률이 추정치보다 좀 적게 가입하여 집행잔액 1,16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5억8,579만원은 2006년 7월 10일부터 11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 피해를 입은 진주시 대곡천 등 7개소에 대한 지방2급 하천 명시이월사업비 646억4,562만원 중 348억1,357만원은 지출하고, 297억6,625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8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된 영천강 감리비 5억2,000만원은 공무원이 직접 감독함으로써 감리비를 절감하여 부족한 사업비에 충당 집행하므로 해서 이월사업비 646억4,562만원 중 5억8,579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 2억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전면 개정되어 법 제16조의 규정에 자치단체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내에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2006년 당초예산에서 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나 2006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용역계획수립 방재품셈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는데, 2007년 4월 12일 소방방재청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방재품셈이 확정 명시되면서 시·군의 수립계획을 근거로 하여 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계획수립 중에 있으므로 완료 후 집행하여야 하므로 용역비 2억원을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6페이지, 설명서 62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국고보조금에 관련된 24건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단,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신항만 배후도로 공사 지원 20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또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는 것인지?
○도로과장 박종규 도로과장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신항만 배후도로를 올 연말 준공계획으로 하고 있는 신항 배후도로 1이 있고, 지금 진해 측으로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신항 배후도로 2가 있습니다.
1은 올 연말에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차질 없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올 연말에 준공한다는 그 도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다 이 말입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예.
○정판용 위원 그게 지금 우리 경남 방향에서 있는 것은 어떤 쪽을 말합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그것은 신항 배후도로2인데, 그것은 지금...
○정판용 위원 아니, 지금 말하는 연말에 준공예정인,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가락에서 대저.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부산 쪽을 말하는 거잖아요.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아니요.
○정판용 위원 가락에서 대저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가락에서 김해까지는 부산이고, 김해 경계까지.
김해 경계에서 양산 올라가는 고속도로에 붙이는 도계∼초전 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럼 여기서 신항 배후도로 2라는 것은 신항에서 경남의 진해 쪽으로 연결된 이 도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300억원인 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합의되고 한 사항이, 이 도로에 관련된 예산을 300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책정이 200억원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당시에 중앙정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준설토투기장 195만평 중에서 71만평을 경남도가 할애를 받는 과정에 합의점을 찾은 것이 300억원을 들여서 신항과 경남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진해거든요.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면 의창수협위판장하고 연결된 도로를 3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땄다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200억원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러면 100억원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즉 말해서 수협, 김해횟집 앞으로, 거기에 교량을 걸치고 4차선을 확장하는 그 말씀인데, 지금 현재 여기 자료는 그게 아니고, 도계∼초전 간이 배후도로 1이고, 배후도로 2가 롯데건설에서 웅동에서 장유계곡으로 해서 진례 고속도로에 붙이는 민자사업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정판용 위원 이 내용이 다릅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예, 다릅니다.
○도로과장 박종규 그 200억원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기왕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산이 확보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어요?
○도로과장 박종규 그것은 항만물류팀에서 그 전반적인 것, 단지와 연결된...
(○항만물류과장 허성곤 집행부석에서 - 지금 한 게 요구는 돼 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준설토투기장 개발계획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사업자 지정도 안 되고 있고, 토지매입도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지원되면 하기로, 지금 국토해양부이지만 과거에 해양수산부한테 공문으로 확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 위원 도로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보면 국·지방도 폐도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농작물도 심어놓고 다른 타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일제조사를 해서 점사용료를 부과 안 하고 있죠?
○도로과장 박종규 하고 있습니다.
○문정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부분도 많이 있던데.
○도로과장 박종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에게 양여를 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또 2차로가 4차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점사용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점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그게 상대성이 다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분들이 경작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정섭 위원 일제조사를 한 번 더 해서 빠진 게 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종규 예.
○위원장 박규식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 내가 조례를 만든 것인데 아무 건수가 없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어떻습니까?
야생동물 처리에 관한 겁니다.
저희들 일반인들한테 들으면 전화를 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러는데, 저것을 119나 연계된 전화를 만들 수 없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은데, 사체를 보고 전화를 하고 싶어도 어디에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박종규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시·군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노선 요소요소 산이 가까운 부분에 간판도 설치해서 전화번호도 넣고 다 해 놨는데,
○김진옥 위원 나도 몇 군데 봤는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일반인이 지방도인지, 국도인지, 군도인지 모릅니다.
군도에 있어도 전화를 하면 거기는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온다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박종규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까 잠깐 설명을 할 때 시·군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는데, 그걸 좀 빨리 추진해 주시고, 보통 안내판이 산길 돌아가는데 많이 있어요.
진주에서 오는 쪽도 그렇고, 제가 있는 의령 쪽도 그렇고.
잘 보이는 곳에 이걸 설치해야 되는데 산골 쪽에 하다 보니까 나무도 크고 이러면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고, 지금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종규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서신 김에, 우리 예비비 지출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도로교통사고 배상금이 아마 도로팀 맞죠?
○도로과장 박종규 예.
○김진옥 위원 이게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도로과장 박종규 몇 페이지입니까?
○김진옥 위원 여기는 다 나올 수 없고, 예비비 지출에 보면.
○도로과장 박종규 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법적 다툼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비비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토지수용재결이 되어서 공탁해야 할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게 재결이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 그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니까.
지방도 도로교통사고 배상금 김해 생림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교통사고라는 것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도로과장 박종규 저희들이 준공을 하기 전에 경찰과 협의를 해서 가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음주운전자가 저희들 가사용하는 노선구간에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저희 도지사를 상대로 다툼을 했는데, 저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해서 배상판결이 된 겁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가사용을 하는 도로는 도로로써 기능을 아직 못하는 상태라는 그런 뜻입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아니죠.
이용은 해도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는 경찰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경찰과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다 해서 개방을 했는데, 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서 법원에 소를 저쪽 보험회사에서 제기를 했는데 도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김진옥 위원 우리 변호사 실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봐도.
○도로과장 박종규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옥 위원 소송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우리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판결에 의해서...
○김진옥 위원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소송은 우리 법무팀에서 하죠?
○도로과장 박종규 예.
○김진옥 위원 법무팀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송에 지면 우리 도로팀에서 할 것이 아니라 법무팀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도로과장 박종규 법무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세부적인, 기술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주면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그걸 고문변호사하고 의논해서 합니다.
○김진옥 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정에 관련된 소송을 많이 합니다.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또 배상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속에 포함이 되어야지, 어떻게 이것만 따로 우리 예비비를 지출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하기야 과장님이 꼭 아실 필요는 없는데,
○도로과장 박종규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 좌우간 좀 이상해요.
왜냐 하면, 교통사고에 대한 어떤 결과를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경상남도 모든 소송 대응은 우리 법무팀에서 하고, 변호사가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법무팀 예산을 가지고 배상해야 될 것을 도로팀에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도로과장 박종규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은 다음에 차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시고,
○도로과장 박종규 예.
○김진옥 위원 아까 야생동물 처리에 관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 조례를 만들어서 서로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도로과장 박종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홍보가 되어야 되니까.
○도로과장 박종규 예.
○위원장 박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거가대교 부분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제가 업무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도로과장 박종규 민자사업과장입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건설항만방재국장님께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가조합으로 구성돼 있죠?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 중에서 우리 본부가 업무를 지원하고, 그 지원한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죠?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거가대교조합은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주무관청을 부산시하고 경남도하고 두 군데를 할 수 없어서 부산시 직원하고 경상남도 직원하고 파견해서 조합을, 하나의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김오영 위원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 도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포괄적인 의미의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관리감독권은 없습니다.
거가대교조합은 특별지방자지단체와 꼭 같은 것입니다.
의회도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김오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지원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도가 명시하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조합의 결단으로 자기들 생각대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예, 잘못된 겁니다.
○김오영 위원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 도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지원한 만큼에 대한, 그렇죠?
우리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다고 명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이것 민원입니다.
거가대교가 생산되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어업권 피해보상을 아마 지금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권 보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했겠죠?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예.
○김오영 위원 거가대교조합이 용역을 의뢰할 때에 어떤 피해의 섹터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하라는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로.
그러니까 전문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의뢰받아서 피해용역을 조사해 보니까 집행부가 요구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범위 외에도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용역을 받은 전문기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집행부는 거가대교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발주할 때에 과업지시서에 명시하고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선 피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피해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피해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것도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결산과 맞물려 간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피해용역을 의뢰했어요.
그런데 용역 의뢰받은 전문기관이 피해조사를 해보니까 집행부가 선을 그은 그 이후에도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역결과 보고서에 나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까지만 예산을 확보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에 여기까지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네가 주장하는 피해보상은 할 수가 없다, 필요하면 소송해라, 이런 식입니다.
바다라는 것이 선을 그어놓은 것도 아니고 담을 쳐놓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위원님 말씀의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상을 할 때는 토지보상 같은 것은 사전 보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업권 보상은 사후보상입니다.
○김오영 위원 맞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어획고가 100원 올랐던 것이 교량을 하나 놓음으로 해서 오물이 발생되고, 어업하는 데 피해가 가서 어획고가 얼마나 줄었느냐, 그 어획고 감소율에 따라서 감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사후보상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 공무원들이 파악을 못 하고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 교량을 놓음으로 해서 여기에서 조업하던 어민들의 어획고가 얼마나 감소할 것이냐, 그것을 파악해서 감정을 해서 해 달라, 그렇게 용역이 된 겁니다.
만약의 경우 위원님 말씀대로 어획고가 상당히 감소가 되고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것이 포함이 안됐는지 이런 것은 좀더 상세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가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전문 용역회사가 피해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도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를 요구하는 당사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 그렇죠?
용역을 의뢰받은 용역회사가 피해용역을 조사하니까 여기 이상으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납품되어 있는 보고서에, 그렇죠?
명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해보상의 금액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해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그것은 피해보상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민원을 대표하는 민원인의 연락처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녹취되니까요.
적으세요.
011-9393-9797입니다.
이름은 임채열입니다.
그 분이 대표해서 그 주변의 민원인의 의견을 담아서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하고 있는 본인입니다.
한 번 통화해 보시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근거가 되는 서류가 확보된다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가 노력해서 일정한 피해보상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칩니다.
○위원장 박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저는 다른 과를 질의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박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마창대교 문제에요.
마창대교 문제에 지금 현재 통행량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줄었다고 들었고 제가 어제 일부러 건너와 보니까 표를 받는 아가씨 이야기가 반 이상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계약상으로 사업자하고 80% 이익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상황으로 갔을 때에 도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무료통행을 하는 약 2주 동안에는 보니까 관광객도 많고 해서 그런지 평균 3만대가 넘었습니다.
심지어 많을 때는 4만9,000대까지 올라갔는데 통행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이틀간 약 9,000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당초계획의 약 30% 정도 밖에 통행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0%선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통행량이 줄어있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또, 민자사업을 한 여러 지역에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고 하니까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되면 어디로 해서 어느 쪽으로 갈 때는 어디를 타고 간다는 것이 홍보가 잘 되어지면 계획교통량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우리 위원회 결산할 때도 저하고 이론적 논쟁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실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상만 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거다,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것이 계약상으로 80% 보장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도의 채무문제나 채권발행 문제를 봤을 때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번에도 16.2%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로 80%가 되지 않으면 채무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제가 판단컨대는 몇 번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접속도로도 안 되어 있고, 연결도로도 안 되어 있고, 그 도로를 일부러 올라가려고 하면 접속도로를 찾기도 힘들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속 홍보가 되면 잘 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물류비용도 절감된다는데 그것은 시점과 종점의 차이라고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다수 일반적인 사람들이 창원에 들어오는 것이 기존도로로 들어와도 큰 부담이 없는데 비싼 통행료 내고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궁금해서 구경삼아 가는 거지 거기 들어갈 사람 누가 있느냐 진해 쪽으로 해서 부산가는 사람 외에는 다시 창원터널을 통해서 가는 것 같으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심각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몇 번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교통량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제 생각은 계약된 사항에서 계약대로만 하면, 도가 보장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다수의 여론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또 약속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하지만, 80%가 안 되면 도에서 또 보상을 해 준다면 얼마든지 통행량이 많게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거기에 맞게끔 통행료도 재측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도비를, 또 빚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것을 한 번 더 철저히 분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왜 통행량이 적은지, 통행료가 비싸서 적다면 현실적으로 이것은 재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검토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예.
○위원장 박규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수고 하십니다.
방금 우리 손석형 위원님 질의에 연관되는 건데요.
마창대교 뿐만 아니라 기존에 안민터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향후에 추진하고 건설될 거가대교, 제2창원 터널, 이런 것이 사실은 민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요금 문제가 늘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거가대교를 건설할 경우에 통행료 얼마 정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용역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거가대교 통행할 때에 지금 8,000원인가 1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제2창원터널은요?
지금 용역중입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제2창원터널은 800원입니다.
○박상제 위원 그것도 나와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예.
○박상제 위원 이것이 마창대교 길이를 봤을 때나 거가대교 길이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거가대교는 더 싸 보이기도 합니다.
건설비용이나 민자부문이 얼마나 투입됐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민자사업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인데 민자하다 보면 똑같이 세금내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도 그렇고, 왜 똑같은 거리를 이용하는데 누구는 훨씬 싸게 가고 누구는 훨씬 비싸게 가야 됩니까?
마창대교 통행량도 이 요금하고도 물론 진입도로나 접속도로의 문제도 있지만 요금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늘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마창대교, 거가대교, 안민터널, 제2창원터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의 재원, 그리고 통행료, 몇 년 동안 얼마 징수해서 얼마 걷겠다, 그리고 예상통행량, 기존의 안민터널도 포함입니다.
계획된 것은 1일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기존에 했던 것은 계획이 얼마였는데 실제 통행은 얼마였다, 그 상세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자사업 부분은, 그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난 번 이것 말고도 우리 국도5호선에 접속하는 지방도 건설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보니까 민자유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부분도 어쨌든 일반예산이 최대 한 투입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주 고비용으로 건설해놓고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늘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자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저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좀 하겠습니다.
일단 2007년에 5,138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특별회계 535억, 지출은 513억7,900만원, 2007년도 결산...
○도난실 위원 집행액이 5,138억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513억7,900만원입니다.
○도난실 위원 현재까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07년 이전까지.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부분과 민자부분 그 다음에 상업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까지 2,260억원 정도가 투입됐는데 그 주요내용은 공공부분의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시설분담금에서 550억 그리고 민자부분에 있어서 부지 보상비와 단지 조성비에 약 1,600억, 그 다음에 민자상업시설 120억원 정도 투입됐고, 2008년도에 들어와서는 현재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에서 약 1,700억원이 투입되어서 전체적으로 약 4,000억 정도가 투입된 상태입니다.
○도난실 위원 이것이 2012년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죠?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더 들어가는 경비, 지금 말씀하신 2008년도 1,700억원 외에 더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앞으로 2008년 이후는 저희들이 2009년 연말까지 기반조성을 마치게 되면 정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공공부분은 예산투입이 없고요.
민간사업자가 해야 될 각종 건축이라든지 각종 계획됐던 상업시설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2009년도까지 얼마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공공부분은 거의 올해 완료가 되고요.
내년에 227억 정도가 진입도로 부분에 추가로 투입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어쨌든 4,000억원이 넘는다, 그죠?
진입도로까지를 다 포함한다면,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올 연말까지 투입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96년도부터 조성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이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맞습니다.
○도난실 위원 만약에 2006년 그리고 사업진행이 ’97년부터 됐다고 하면 그때 당시 예상으로는 1,200억원 정도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부지 및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경비가 이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죠?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우리로서는 사업비가 훨씬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롯데 측의 책임은 뭡니까?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초 ’96년도에 협약할 때 저희들이 공공부분에서 약속한 부분은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담당했고, 나머지 민간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은 토지보상비를 비롯해서 부지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 등을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지연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연사유를 보면 각종 교통환경, 재해, 문화재 지표조사 등 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새로 발생한 부분과,
○도난실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연약지반이 약하다는 문제가...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도난실 위원 결국은 그렇다면 롯데 측에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도가 실질적으로 공사에 앞서서 지표조사를 먼저 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예산이 수천억원이 더 낭비되는 상황을 맞게 된 것 아닙니까?
롯데가 책임이 없다면 도에 책임이 있는 거죠.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책임소재를 따지면 도도 사업자입니다.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난실 위원 일단 그것은 두시고 조성부지의 소유권 이전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산, 내년까지 완료하게 되면 정산을 하게 되면 저희 도가 투자한 부분과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부분을 산술평균해서 저희가 그 부분만큼 토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난실 위원 그런데 롯데 측의 입장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표명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도의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십니까?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예, 그렇습니다.
시간을 경과하고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이 추가로 투입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만큼 소요비용에 대해서 내년이 되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정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인회계사도 참여할 것이고 세무사도 참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 부분이 그만큼 배당이 더 되고, 그때 당시에 배당받는 땅만큼 다시 감정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롯데 측에서 시설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유통시설 및 레저휴양시설이 강화되어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당초계획대로라면 지금 예정되어 있는 테마파크 외에도 어드벤처월드라든지 테마호텔이나 실내스키장, 스페이스월드 등의 소위 레저휴양시설이 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소득증대를 예상할 수 있다는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이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실제 그때 당시 경남도는 2002년 월드컵을 비롯해서 아시안게임 때 관광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업이 조성되기 시작했던 것인데, 실제 그 효과를 저희는 전혀 가지지 못하고 사업이 이만큼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류시설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롯데 측과 도가 서로 마찰을 빚으면서 물론 일부의 레저시설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조건이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당초의 레저휴양시설 강화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레저휴양이 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객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최근에 롯데가 내놓은 소득증대를 2,600억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도도 2,000억원 정도의 소득증대는 예상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는데 지금 도가 이 정도의 소득증대를 예상하십니까?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그 부분은 아주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또 데이터도 필요하고 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1차, 2차, 3차 계속 개발계획, 실시계획이 변경되면서 민자사업자의 의견을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분들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가면서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라서 아이템이 자꾸, 도입시설이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도난실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시설변경에 대해서 이미 도가 수용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소득증대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느냐고요.
과장님께서는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전문적인 분석도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볼 때 그쪽에서 고용창출효과를 1만3,000명 정도 그리고 소득증대 효과를 2,600억 정도로 본다면 도도 그렇게 추산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작년에 변경이 마무리될 때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3,690명의 고용창출이 되고 연간 1,500억 정도의 지역소득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고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도난실 위원 그 사람들이 다시 보도를 낸 것에 의하면 1만3,000명과 2,600억원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2012년까지 계획된 자료에 의하면 프리미엄아울렛 물류센터, 스포츠센터, 시네마, 테마파크, 콘도, 마트, 호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1만3,000명의 고용창출, 그것도 저희가 말하는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지역인력의 고용창출을 원합니다.
롯데의 중앙부서에서 파견되는 근무인력을 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보건대는.
그러면 지역에서의 고용창출 효과와 그 정도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도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지 정산이라든지 롯데와의 마무리 작업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하고 마무리될 때까지 최대한 지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이것이 지금 정산을 하기 이전의 시점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표현이신 것 같은데,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비가 이만큼 투자가 되고 그리고 10년 이상의 시간을 끌어온 사업에 대해서 그 정도의 고용창출과 소득효과에 대한 분석도 나와 있지 않으면서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
○도난실 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니죠.
이것이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지만 협약이 되어서 이런 정도의 효과가 창출되기 때문에 협약을 한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한테 끌려갈 것 같으면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 하지 않았죠.
그리고 실제로 2002년도에 저희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96년도에 사업협약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적으로 다 상쇄되고 난 뒤에라도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 실제 물류센터나 아울렛 같은 경우에 보면 외지로의 자본유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레저휴양시설도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객 흡수라든지 아니면 아울렛이나 마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히려 아울렛이나 마트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경제가 더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울렛이 들어오면 저희는 자본유출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단지 주먹구구식의 소득증대 효과만을 내놓으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미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2007년도까지 투입이 됐고 2008년도에도 1,7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그런 부분은 제가 발령받은 지 3~4일 밖에 안됐는데 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 제가 얼른 수박겉핥기 식으로 검토한 사항에 의하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김해관광유통단지는 10년을 넘게 끌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마무리될 때 과연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의 고용과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분명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사업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롯데 측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 도가 도민의 이익 차원에서 끌고 가는 차원이 됐으면 좋겠고 조성부지 소유권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울렛 등 물류센터가 들어왔을 경우에 외지로의 자본유출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오셨는데, 시간이 늦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잠깐 하나만 하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652페이지, 하천구역 편입토지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잠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하천법이 고쳐져서 특별법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거죠.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예,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위치가 진주인데 당초에 진주시 하대동 732-46,
○김진옥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소멸시효가 됐기 때문에 보상 청구한 주민이 없어서 일어난 건이죠?
그렇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경남에 이런 건이 몇 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그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김진옥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소멸시효가, 하천 안에 개인 토지 아닙니까,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예.
○김진옥 위원 그것을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상기간에 보상신청을 못해서 소멸된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국민의 재산과 권리인데 이 사람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예.
○김진옥 위원 국민들은 내 땅 찾아가면서, 그러면 법이 개정되어서 보상청구 있으면 그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소송해라 그러면 줄께,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법률적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비비 지출한 것도 문제지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사실 저희들이 다 파악이 안 되거든요.
○김진옥 위원 내가 보니까 하천이 완료된 것 보니까 국가하천 같은데요.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예, 국가하천입니다.
○김진옥 위원 국가하천에 도지사가 왜 돈을 줍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법상,
○김진옥 위원 그래 그런 법 만들 때 항의를 해야 됩니다.
국가하천이면 국가 돈을 줘야지 도지사가, 지방하천이면 모르지만, 그것도 있고 이것이 왜냐하면 청구권이 소멸되고 나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국가하천 다 됐지 않습니까?
100% 다 됐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100% 다 됐다는 것은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부분에 100% 다 된 것이고,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런 사람들처럼 청구권이 소멸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예,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 사람들은 그러면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전부 소송을 제기하는 길 밖에 없어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니까 도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서 소송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잘못하면 남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도 국가재산 또 하천법 자체가 굉장히 악법이 되어서 둑만 쌓고 나면 하천이 되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개인이 개인소유로 가지고 있다가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 때는, 참 나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천 안에 들어있다가 어쩌다 보니까 잃어가지고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을 쓰는 부분보다도 혹시 이런 건이 들어올 때 이렇게 복잡하지 않도록 연구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싶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예.
○김진옥 위원 과장님 국가하천이 끝나고 지방하천을 할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하기 시작할 것인데,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현재는 지금...
○김진옥 위원 개인 사유재산을 넣어놓고 못 쓰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라가 그런 것을 빨리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우리는 전문적인 것은 할 수가 없지만 법의 취지도 청구권이 소멸된 사람을 살려주자는 뜻이니까 좀더 개선된 방안을 도출해서 법 자체를 어떻게 고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좀 과다한 부탁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저는 됐습니다.
○박상제 위원 나오신 김에 추가로,
○위원장 박규식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수고 하십니다.
제가 우리 치수방재과 예산 보고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 수해상습지개선 실시설계,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각종 치수에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정말로 이월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하천정비기본계획은 14억 정도만 지출되고 35억원이 이월됐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저희들이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통 5월이 되어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5월부터 기본계획을 하는데 주민설명회가 따르고 환경영향평가가 따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상제 위원 알겠고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나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런 이유가 아닐 것 같은데 전산화 사업이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용역이나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너무 이월액이 높아서는 안 되고 또 많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보통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면,
○박상제 위원 아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그리고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사업.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보통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4월에 하면 한 8월이나 9월에 마칩니다.
그래서 타 실·과하고 타 부처하고 일상 감사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행정협의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쯤 되어서 공사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착공이 사실 11월, 12월 되는데 그것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됩니다.
○박상제 위원 전산화 사업도 그렇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그것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고요,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사업은 2007년 7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박상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하천 특히, 치수 쪽에 너무 많은 이월액이 생겨서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시간도 부족하니까 구체적으로 이월된 사유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도 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보면 예산편성기준을 볼 때 항상 치수 쪽하고 도로 쪽을 많이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치수관리 쪽을 보면 겨우 1,000억원 넘어갔는데 우리 예산 5조원이 넘는 시대에 치수 쪽의 예산이 너무 적다, 1,100억원이죠?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예.
○박상제 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 많이 보강되어야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 도로는 물론 물류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 생명, 재산과 연계되는 재난에 관련해서 치수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자체도 너무 적고 또 집행되는 내역을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는지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지만 너무 이월액도 많고 이 부분이 좀 앞으로는 국장님, 특별히 치수관리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도 좀 낮아요, 제가 보기에는.
5조원이 넘는데 1,000억원 남짓한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우리 도의 치수관리 예산액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좀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와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오늘 안 왔습니까?
○전문위원 조찬용 결산은 회계과에서 왔습니다.
○도난실 위원 아, 예.
○위원장 박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위원장 박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경제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경제실장 박갑도 남해안경제실장 박갑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규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남해안경제실 소관 각종 시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안경제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호 남해안기획관입니다.
홍창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양기정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강중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천성봉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강승순 남해안기획팀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제홍 로봇랜드기획단장은 로봇랜드사업 관련 KDI 업무협의차 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규식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해안경제실은 여섯 건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경제정책과장 홍창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대토론회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해안시대 전개와 경남경제 진로모색을 위해서 지난해 10월 11일 도민홀 2층에서 각계각층의 도민 500여명을 초청하여 경남경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 보다 더 완성도를 높게 하고자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운영을 하였으며 사업비 2,000만원 중에서 1,231만원이 집행되고 76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토론자 등 주요참석자를 행사규모를 감안해서 중앙의 주요인사 위주로 계획을 하였으나 지역의 현장감을 최대한 반영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수정을 해서 지역 내 주요인사 위주로 변경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의 잔액과 홍보비 및 기타 학술료 등의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추경시에 정리계상 되지 못한 사유는 토론회 예산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정산 및 집행잔액을 반납한 시기가 2007년도 결산추경 이후에 발생함에 따라서 미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인회 대표 합동 워크숍 개최경비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도내 재래시장 상인회 대표 및 회원과 시·군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우수 선진사례 학습, 상인경영 역량강화, 정부지원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비는 경상남도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에 교부를 해서 2007년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1박2일간 통영시 도남동이 있는 마리나 리조트에서 행사를 추진한 후에 정산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행사경비 2,000만원 중에서 잔액 511만원이 남은 이유는 참석대상 200명중 불참자 26명에 대한 경비 감액집행과 행사진행 경비 예산긴축집행 등 최소의 경비로 행사를 진행키로 합의를 하여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민간단체 행사경비는 전액 집행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남겼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자리 나누기 뉴패러다임 도입업체 직원 교육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뉴패러다임 도입업체 직원교육비 1,200만원이 남게 된 것은 업체측의 추가고용에 대한 부담으로 또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해서 업체의 사업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한 예산편성과 사업 홍보를 통해서 예산운용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강중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7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불용액 988만원, 입찰집행잔액으로써 집행잔액 연도말 결산시 감액처리하여야 하나 명시이월 확정이 된 2006년 12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감액할 수 없었으며 2006년도 명시이월예산으로 이월예산의 2007년도에 전담시킬 수 없어 부득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천성봉 국제통상과장 천성봉입니다.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설명서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 활동 등 국외여비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해외시장 개척과 투자유치 활동, 각종 국제교류 업무 등을 위해서 편성한 것인데 13억8,000만원 중에서 13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이는 혹시나 연말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긴급하게 해외여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집행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자치단체 기념문화 행사 추진운영비 580만원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이 예산은 해외자매결연 10주년, 20주년 기념문화행사시에 기념 식수와 표석을 설치하기 위한 것인데 1,000만원 중에서 415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2007년도 기념 문화행사 중 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필리핀에서 12월에 저희 경남도를 방문하여 기념 문화행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자국 사정상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 번째로 검토보고서 68페이지입니다.
무역인력양성 지원비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2007년 예산액 7,200만원 중 6,4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환 리스크 관리지역 순외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환 리스크 관리지역 순외교육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체가 환율의 변동성에 대처하는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각종 환율동향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으나 중앙부처 차원에서 특히 중소기업청에서 1회, 무역협회에서 2차례 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울·경 시장개척단 운영비 집행잔액 600만원은 2007년 예산액 1억2,700만원 중 1억2,1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이 예산은 부산·울산·경남의 시장개척단의 통합운영으로 참가업체 지원금액을 절감하려는 취지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당시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환차익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더 면밀한 검토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해안기획팀장 강승순 남해안기획팀장 강승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페이지 KTX전광판 홍보 광고비와 남해안발전 연구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을 결산추경에 삭감하지 않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예산운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KTX 등 홍보광고비는 4억2,000만원을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 TV광고비, 김포와 김해공항의 광고비, KTX모니터 광고비를 집행하고 1,21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TV방송 시간조절로 인해서 절감된 예산과 특집 유보에 따른 예산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결산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7년도 남해안발전 연구지원센터 운영비 3억원 중에서 전체 집행을 하고 1,435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업무형편상 연말에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두었습니다만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투자유치과 오춘식 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페이지 포상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성공포상금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35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45만원이 발생한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유공자공무원 포상금의 경우에는 건당 500만불이상 또는 50억원이상 투자유치를 하는데 기여한 도 및 시·군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써 상반기, 하반기 각 한 번씩 지급하고 있는데 2007년의 경우에는 결산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삭감하지 못해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향후 예산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의 여러가지 이유 중에 2009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및 참고로 하기 위함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한 가지 일입니다.
오늘 오후 일정을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에 따라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 설명서 37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 위원 경제정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143억7,4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시·군별로 지출되고 나서 이 현대화사업이 제대로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385페이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비 143억7,400만원 아닙니까?
시·군별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원을 해놓고 이것이 제대로 시·군별로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완료여부가 도에서 다 확인된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지금 이것이 3억7,500만원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용역이 되어 있고 나머지도 용역에 착수를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이 용역연구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인 시장개발하고 경영관련 해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을 투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를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강모택 위원 아니,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시·군별로 지금 지원되었을 것 아닙니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창녕 같은 경우에 지원이 되었는데 현장사정에 의해서 조금 뭔가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것이 도에서 지원을 해놓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 라는 그런 것이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도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놓고 과연 이 집행이 현재 사업비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시·군에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공사주체는 시·군이고 시·군에서는 번영회 하고 합동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올라온 것 중에서는 공사가 하자가 있어서 못되었다는 보고는 없고 공사 중에 있는데 다소 계절적으로나 현지사정에 의해서 1, 2개월 늦어져도 연말에 가서는 전부 다 완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강모택 위원 우리 도에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챙겨보시면 이것이 그쪽 재래시장 상인번영회하고 당초에는 아케이트 설치를 한다고 해서 내려갔는데 막상 번영회에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사정에 의해서 또 마찰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강 위원님 말씀했기 때문에 마치고 나면 창녕 쪽으로는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경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변경이 잘 안됩니다.
○강모택 위원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늦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 도립남해전문대학, 도립거창전문대학, 자치행정국)
(14시 55분)
○위원장 박규식 다음은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에 앞서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성군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종구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병천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그리고 강호동 서울사무소장은 지금 오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면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수고 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
○박상제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어쨌든 실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김해 봉하마을에 지금까지 국비, 도비, 시비 들어간 내역을 좀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 추가로 제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균특회계, 아주 큰 과목별로만 2007년, 2008년 예산계획까지 해서 균특회계 사업별로 또 시·군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봉하마을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은 저한테 주시고 나머지 균특회계는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규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조정실은 일곱 건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담당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경남 정책포럼 등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478만원이 과다불용 된 사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정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뉴경남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지사, 정무부지사 포함해서 서울지역 우리 경남출신들로 해서 약 42명입니다.
뉴경남포럼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책간담회를 계속 분기마다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작년 4/4분기에 대선으로 정책간담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선산업혁신클러스터 구축 등 용역비 집행잔액 4억400만원 불용이 과다발생한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2006년도 약 1,000억원 정책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TF팀 제안사항도 있었고 실과 요청사항들이 있어서 우리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에 15억원을 편성해서 일부 집행하고 시기 미 도래로 2007년으로 명시이월된 액이 13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용역하면서 순수 집행잔액이 약 7,300만원 남았고 다음에 용역체결 후에 사정변경에 의해서 용역을 중지한 것이 약 9,1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도 통합지하관을 설치하는데 용역을 주었는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유사한 용역을 또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 남은 금액이 9,100만원, 다음에 당초 용역발주 계획에서 사정변경으로 용역을 안 한 내용이 약 2억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한려해상 복합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공원구역 변경이 먼저 수반되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2011년 이후에 공원구역 변경을 하고 나서 추진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어서 용역을 미 실시했고, 다음에 대규모 연수 연구단지 이것은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방법을 민간제한방식으로 좀 바꾸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직접 안 해도 될 사항이 되어서 용역 미 지출액 2,400만원 해서 약 4억400만원을 불용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장 박성군 예산담당관 박성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251.3%가 증가한 사유와 불용액 주요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07년도 불용액은 모두 597억원으로 지난 연도에 비해 427억원이 크게 증가한 주요사유는 예비비 미집행분이 479억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9억원의 주요내용은 앞서 정책기획관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도정시책 개발추진 용역비 4억400만원, 의령충렬사관광자원개발사업비 3억9,000만원, 마산의료원 시설보강 24억원, 마산의료원 시설보강사업 24억원은 당초에 증축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증축을 하지 않고 신축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 별도 기금으로 해서 20억원을 편성해서 설계비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헬기 계류장 및 격납고 5억9,200만원 등입니다.
이것은 부지 매입이 지연됨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 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비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지난연도 대비 27.5%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와 집행잔액이 지난 연도 대비 53% 증가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2006년도 국비에 비해 2007년 국비가 크게 줄어든 사유는, 전년도에 비해 1,711억5,600만원정도가 차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국비지원이 3,33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사고가 없었던 관계로 인해서 태풍 나리 및 호우피해복구 국비지원액이 156억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그 차액이 3,177억원이 줄어들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세입을 종전에는 우리 도가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저쪽으로 자본보조로 전출을 시켰습니다만 국비보조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직접 바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줄어든 것이 한 469억원정도 되고,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서 균특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줄어든 것이 185억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의료원관계는 신축된 것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38.9%가 증가했는데 이는 건전재정 운용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다시 반복됨에 따라 이의 시정을 위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현액 4,434억1,500만원에 대비해서 64.6%정도인 2,865억원이 지출되고 1,568억원의 불용액이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은 100만원, 지급이자가 8억원정도 불용액이 발생했고 다음에 기금융자금 중에서 222억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재해 대비용 융자금이기 때문에 재해가 없을 시에는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1,302억원정도 발생함으로 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당해연도 예산만 확보하고 시행하지 못한 기술혁신 트레이닝센터 설치사업 등 23건에 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사업은 우리가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상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 연도로 이월합니다.
지금 단위사업별로 이월사유는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23건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이종구 법무담당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 42페이지 소송비용회수 미수납액 현년도 1,800만원, 과년도 1억450만원 등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송비용은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해서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 등이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결과 승소율은 현저히 높아가고 있습니다만 소송비용 회수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93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회수율이 63%정도 회수가 되어 왔으나 2007년도에는 83%까지 회수율을 높였습니다.
과년도 1억450만7,000원을 포함해서 현년도 1,809만9,000원 등 1억2,260만6,000원의 미수납액이 사실은 이월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7,481만5,000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그래도 징수유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4,779만1,000원에 대해서는 이월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비용징수를 위해서 2007년도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19건을 강제집행하고 또한 미회수분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더 재산추적 등을 통해서 회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회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거나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 설명서 39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 위원 법무담당관님 애쓰시는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결손처분관계 때문에,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시효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결손처분을 합니까?
7,400만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결손처분 된 내역들을 말씀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이종구 시효소멸 부분은 일반세금부분이나 다음에 채권관계는 대부분 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황석현 위원 7,400만원의 결손내역을 말씀을 해 주세요.
자료 있습니까?
대강 말씀을 해보세요.
○법무담당관 이종구 설명을 간단히 드린다면 시효는 일반 세금이나 일반 채권은 5년이 보통 시효인데 지금 저희들이 비용회수 문제는 법원판결에 의한 부분은 시효문제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결손처분은 시효관계가 아니고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전혀 없거나 또는 본인이 사망을 했거나 또는 법인으로서 부도가 나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내용대로 추적을 더 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일단 이월을 해놓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추적을 해본 결과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결손 된 내용은 있죠?
○법무담당관 이종구 예.
○황석현 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이종구 예.
○황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뉴경남 정책포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이것 아까 설명하실 때 도지사를 비롯해서 약 40명 가까이가 만든 포럼이라고 하셨죠?
○정책기획관 김영철 예.
○김미영 위원 주로 모여서 뭘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철 주로 도정의 발전방향이나 이런 주제를 놓고 사실상 중앙에 우리 경남출신 유력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조언을 받고 도와 중앙과의 정보교류 이런 차원에서 분기에 한번 씩 포럼을 개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지사를 비롯해서 이 포럼에 참석하는 중앙의 여러 인사를 뽑을 때 예를 들면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철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구성할 때 우선 회장이...
○김미영 위원 회장이 누구신데요?
○정책기획관 김영철 손병두 서강대 총장입니다.
도내 출신들 중에 중앙에서 정계, 학계, 경제계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우리 도정에 도움을 좀 받고자 하는 그런...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거나,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나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도지사와 회장이 임의로 만들어진 이런 거네요?
○정책기획관 김영철 임의로 만든 것 보다는 중앙의 경남출신들 중에서 사실상 중앙에서 여러 부분에서 사실은 추천도 받았겠지만 구성할 때는 상당히 심도 있게...
○김미영 위원 그래서 뉴경남 정책포럼에서 만들어진 성과물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정책기획관 김영철 거기에서는 우리 도정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조언을 듣고 또 정책에 반영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하는 그런 하나의...
○김미영 위원 친목단체네요?
○정책기획관 김영철 친목단체라기보다도 도정에 필요한 그런 단체입니다.
○김미영 위원 도지사하고 도정에 필요하시겠지만 뉴경남 정책포럼에서 예산을 이만큼 써서 만들어낸 성과물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보고서라든가, 책자라든가 연구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철 예, 그것은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무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임의단체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나 싶은데요?
○정책기획관 김영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아침에 주로 조찬을 하면서 모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미영 위원 조찬을 하면서 모임 하는 행사인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분기별로 모인다고 했는데, 한번은 대선 때문에 못했고 세 번쯤 했을 거라고 판단되면 40명이 세 번 모이는데 2,200만원 쓰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철 이것이 뉴정책포럼 이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금 자질구레한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큰 행사가 이것입니다.
○김미영 위원 다른 거 자질구레한 것 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철 이것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통계발전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자그마한 행사에 비용이 들어간 것이 좀 있고 큰 행사는 뉴경남 정책포럼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뉴경남 정책포럼에만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철 1,700만원입니다.
○김미영 위원 세 번 모였습니까?
40명이 세 번 모여서 1,700만원을 썼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철 예.
○김미영 위원 조찬모임인데 그죠?
○정책기획관 김영철 예, 지금...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그것이 저희들이 서울 가서 이런 포럼을 개최할 때도 있고 경남 이쪽에 초청을 해서 이쪽에서 정책포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할 때는 경비가 좀 적게 들고, 이쪽으로 초청해서 할 때는 당일날 못하니까 저녁에 할 때는 1박2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김미영 위원 무슨 그렇게 설명이 다릅니까?
방금 조찬모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서울에서 할 때는 아침에 할 때도 있지만 저희들이 초청해서 할 때는...
○김미영 위원 그러면 조찬회는 몇 번하고 1박2일로 몇 번 했습니까?
총 세 번 중에.
○정책기획관 김영철 서울 명동회관에서 작년 2월 2일 했고요, 작년 6월에 거제 삼성호텔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번 했습니다.
사실상 서울에서도 우리 도내 향우회도 사실상 관련하는데도 관여하지만 실제 우리 주요 향우들입니다.
○김미영 위원 주요 향우들이 한 두 명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된 민간단체도 아니고, 또 무슨 어떤 어떤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가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공식적인 단체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비공식적 도지사를 위한 그런 모임, 계모임 비슷한 수준일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김영철 아, 그것은 아닙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뉴경남 정책포럼에서 만들어 낸, 회의를 세 번하고 만들어 낸 성과물 아까 있다 하셨죠?
그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철 예.
○김미영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인데, 여기에 합포문화동인회는 뭡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합포문화동인회 1,000만원을 지원하셨네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나간 겁니다.
○김미영 위원 합포문화동인회는 민간사회단체인데 이 예산을 왜 여기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원을 합니까?
이 단체만?
○예산담당관 박성군 공통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미영 위원 합포문화동인회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무슨 특별하게 좋은 관계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런 것은 아닌 데요, 주관부서에서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 풀성 경비로 편성해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빼서 1,000만원 지원한 것입니다.
○김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예산담당관님 소관인지,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결산인데 요.
여기 38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나옵니다.
불용액이 나오는데, 예산담당관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공채 원금과 이자상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네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입니다.
여기에 38페이지 불용액 보면 1,568억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사유를 보니까 공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안 된 것인데, 이것이 계획이 되었다가 그 사유가 보니까 공채증권 소지자가 미 청구로 인한 미상환액이고 이래서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이 공채증권소유자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법인 또는 지방단체단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개인이 주로 많습니다.
○박상제 위원 이것이 이렇게 미 청구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지금 이것이 장기채가 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박상제 위원 소지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자기가 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일이 도래되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렇습니다.
○박상제 위원 숫자가 얼마쯤 됩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너무 금액이 많고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알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리고 기금융자한 명세서를 보면 이것이 열몇 개, 시·군은 다 대여를 받아서 아마 3.5%의 저리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1년부터 십몇 년까지 다양하게 저리로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창녕출신입니다만 창녕군은 연속 2년동안 아예 이 기금 융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개 시·군 중에 대여섯개 정도가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거의 융자가 가능합니다.
○박상제 위원 창녕 같은 경우에는 연속 2년동안에 기말잔액과 이런 것이 없는데 다 상환을 했다거나, 이것이 저리로 상당히 여러가지 주택개발부터 상수도 사업, 처음에는 상·하수도 사업 때문에 출발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이 사업목적이 많이 다변화 되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기초단체에서는 좀 절실히 필요한 돈 같은데, 아예 없는 시·군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지도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네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이 내용은 시·군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재원이 부족해서 융자를 안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사업 타당성만 적정하다면 거의 다 100%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이게 보니까 창원, 양산, 거제, 진해 4개 시가 없고 군 지역은 창녕, 함양, 의령 이렇게 없네요.
시 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창녕, 함양, 의령군이 연속 2년 동안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나 모든 조건으로 봐서 이런 군 지역이 두세 군데 빠진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즉답을 듣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예,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실장님, 늦게나마 진급 축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감사합니다.
○김오영 위원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는 목적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차기연도에 당해연도를 참고해서 더 나은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도움을 받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도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이 지금 안 되고 있죠?
당사자 되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아마 행정안전국 세정과에서 금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건 작년부터 계속 했던 얘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목적은 기존의 경남은행과 농협의 주도권을 계속 보장할 것이 아니고 금융 전체의 경쟁적인 입찰제도로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조례 제정을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예산담당관님, 거가대교가 2009년 차기연도에 균특예산 750억원 정도 투자가 되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김오영 위원 그러면 거가대교가 2009년도 마감입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2010년까지입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자율편성에 포함되는 균특에서 약 750억원이 편성되잖아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자율편성 균특이 아닌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균특이라든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처음 할 때부터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김오영 위원 결과적으로 2009년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마지막 2010년도에는 집행부가 중앙부처와 협조를 잘 해서 자율편성에 속하는 균특이 아닌 국비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도정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김오영 위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각종 기금이 약 5,000억원 운용되고 있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오영 위원 이것을 경남은행 또는 농협에 분리 예치하고 있죠?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김오영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좀 있다는 것 아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5,000억원 연간 이자율이 1% 차이 나면 이자세수가 50억원이죠.
50억원의 차이가 나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김오영 위원 우리 금융기관들이 여기에서 재미를 보고 있죠?
그렇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우리 경남도가 갖고 있는 5,000억원 기금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금융기관에 경쟁입찰로 유도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자세수에서 적어도 1% 이상은 우리가 더 받아낼 수 있다, 따라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연간 50억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는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김오영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의원님들 포괄사업비 재정적 사업편성 여기에서 재단이든 사단이든 법인형태로 되어 있는 즉, 도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등록을 득하고 있는 단체에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활동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또는 자산취득 등등의 예산을 요구하면 지금 불가하잖아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 불가한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근거.
○예산담당관 박성군 주로,
○김오영 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시에는 가능하고, 그렇죠?
재정적 예산편성에는,
○예산담당관 박성군 지금 법적근거가 뭐가 있나 하면 재정보전금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떠어떠한 사업에 쓰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지원조례는 우리 도가 정하고 있는 조례를 말하는 겁니까?
이건 어느 조례를 말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도 조례입니다.
○김오영 위원 우리 도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한번 봅시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재정보전금지원조례가,
○김오영 위원 아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근거해서 도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안 되는 법적근거, 그 법적근거가 지금 조례에 준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김오영 위원 그러면 조례 바꿔야죠.
지금 많은 도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서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고, 집행부는 지원하겠다라고 판단되면 지원될 수 있고, 똑같은 예산편성의 기준인데 우리 도의원님들이 필요해서 예산편성 재정적 사업에 요구하면 그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 문제를 계속 이대로 갈 것입니까?
조례는 내일 바꾸면 되지.
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 53명 도의원님들이 지역활동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고 또 집행부가 도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는 것이 충분히 인지가 된다라고 하면 서로가 공존하는 의미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접근을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실장님!
이제 진급하셨는데 더 또 진급하실 것 없고 이 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행부와 의회는 상생의 관계니 양 수레바퀴 관계니 이렇게 논쟁하면서, 그렇잖아요.
기득권 안 놓으려고 하는 것.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예, 이것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지고,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도비를 주거나 국비를 줘서 땅을 사는데 돈을 지원해 주지 않는 이유는 그 땅 자체가 항상,
○김오영 위원 실장님! 그것은 제가 기, 도의원쯤 되면 다 알고 있고요.
재정적 편성 즉 포괄사업비에 있어서 그것은, 저도 짧게는 2년이고 길게는 13년 선출직 활동하고 있는데 그거 안 될 것 없습니다.
기득권자의 마음의 폭을 어떻게 넓히느냐에 관건이 되는 것이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가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록을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이상이고요.
지금 예비비 편성의 목적과 지출에 법적근거는 나와 있죠?
예비비는 왜 편성하고 예비비 지출의 범위는 법적 사항에서 어떠할 때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100 이상을 편성해야 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니까 예비비 지출에 속하지 아니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예비비로 지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결산서 28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에 어느 건이 하나 있나 하면 일반운영비 행사비에서 자원봉사자 발대식 행사비, 이게 람사르입니다.
람사르총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발대식 행사경비 금액은 잘 안 보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과목에서 지출될 수 없는 예산과목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런 경우 지금 결산 심사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비비는 사실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 발생할 때 쓰도록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사업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 행사 비용이 예비비 지출의 예산과목에 속하는지 속하지 아니한지 감사원에 감사를 한번 의뢰해 볼까요?
자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위원님, 예비비는 어떠할 때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당해연도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김오영 위원님, 이게 저희들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하다보니까, 그때 VIP가 갑자기 이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김오영 위원 VIP가 나타난다고, 예비비 지출의 근거가 안 되죠.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행사 규모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커졌습니다.
위원님이 좀 양해,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의 법적 제한, 실정법의 제약에 대해서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리나 읽어드리지 아니하나 행사비용이, 2008년 11월에 본 행사가 열리는 자원봉사자 발대식에 예비비를 인출해서 그 행사에 지출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비비 성격 과목이 제가 볼 때는 아니 됩니다.
이것도 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잘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 위원 우리 도의원들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강갑중 위원 그러면 통상적인 재정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사업은 많고 예산은 적다 보니까 도비 50%, 시비 50%, 군비 50% 이렇게 사전 조율을 해서 시·군 단위에서 도로 올라와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지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죠?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강갑중 위원 물론 또 그렇지 않은, 시·군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도비로 편성하는 것도 있고,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갑중 위원 그런데 사전 조율을 시·군의 예산담당자들하고 우리 도의 예산담당자가 같이 조율해서 50 대 50으로 편성해서 어떤 사업을 하자 이렇게 되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 보냈을 때 시·군에서 예산이 없다 해서 지금 삭감을 시켜버립니다.
삭감을 시켜버리면 어떻든 우리 도의원들의 지역적인 여러 가지 민원해결이라든지 지역사업에서 차질이 생기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강갑중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시비를, 군비를 부담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도비로써 편성되는데, 이렇게 시장·군수가 삭감을 해 버렸을 때 지금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붕 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 도가 거기에 대한 조치, 거기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지 기타 법령 제도가 있습니까?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강갑중 위원님,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시·군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내려주면서 시·군에서 집행을 안 하리라는 생각은 잘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차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내려줬는데 시·군에서 집행을 안 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강갑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러한 행태를, 일선 시·군에서 횡포를 부렸을 때 우리 도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느냐 이거죠.
비근한 예로 5,000만원짜리의 어떤 공사가 있다 그래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포괄사업비로써 한계가 있다 보니까 5,000만원을 다 내리지 못하고 시비 2,500만원, 도비 2,500만원을 사전 조율이 되어서 내려 보냈는데 내려 보내놓고는 그 다음에 시비를 삭감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도가 그 해당 시·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지.
○예산담당관 박성군 강 위원님, 국비가 내려오면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부담 비율이 법상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비’해서 도비, 시·군비가 있는데 이것은 재원 비율을 할 때 임의로 너희 50, 우리 50% 이렇게 해서 교부 결정할 때 내립니다만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자금을 회수한다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강갑중 위원 회수를 한다는 것은 다 알지.
○예산담당관 박성군 회수를 해 버리면 그 사업이 더 안 되기 때문에,
○강갑중 위원 그렇지.
회수를 하면 되는데, 그거야 모르지 않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지역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전부 다 협의해서 민원을 들어서 해 준다고 했는데 회수했을 때는 그 위원의 위상이라든지 엄청난 타격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갑중 위원 그러한 것은 아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도비나 지방비 부담했을 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진주 같은 데는 지금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장의 횡포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의원을 견제하는 거거든요.
도의원이 민의 뜻을 따라서 여러 가지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시장·군수가 어떤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횡포를 부려서 삭감했을 때 여기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지요.
회수하는 거야 당연히 회수할 수 있는데,
○예산담당관 박성군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조를 좀 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갑중 위원 말이야 원활이지!
어제 농수산국장이 내려가고 농업지원과장이 내려가도 아예 콧방귀 뀌는 겁니다.
‘도 너희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국장이 내려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 위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뒷받침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을 가지고,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좀더 사각지대를 해 주려고 하는데 시장·군수가 도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대로 삭감시켰을 때 도가 속수무책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것은... 여러 가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에 대해 어떤 예산에 대한 방법이 있느냐 이거지.
○예산담당관 박성군 지금 현재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제도적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시장이 편성을 안 한다는...”하는 위원 있음)
○강갑중 위원 그렇지, 편성을 안 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 도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시·군 예산실에서 서로 조정을 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밑에 실무자가 하더라도 그것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군수가 이것은 편성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기초자치단체 예산은 자치단체의 장이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조치할 그런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 해당되는 질의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실장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계법상 도가 지자체에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은 지사가 20개 시장·군수 회의를 자주 하잖아요.
메모 좀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예.
○김오영 위원 당해지역의 도의원들이 근거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예산과목에 한해서는 20개 시·군의 시장·군수께서 예산을 편성 아니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도와 협조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에 거기에 버금가는 불이익을 예산상으로, 행동으로 옮기겠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런 경우가 없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아주,
○김오영 위원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좀 풀어주십시오.
○위원장 박규식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 김오영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어떤 법적·제도적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는 겁니다.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활동하는 것이 정치력인데 지사가 정치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시·군과의 또 우리 도의원과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하셔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좀 확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예,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이 오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비비를 1억원 지출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원래 3,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고 그 뒤에 특별한 사항이 생겨서 1억원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법적으로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금액 레벨 자체를.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서 1억원을 요청해 왔기에 검토를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저희들이 주관 부서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로 판단을 하고, 예비비 집행 시에는 지사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 이야기한 VIP, 아마 대통령이 오셔서 갑자기 늘어난 모양인데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사실 제목 자체가, 이쪽에서 담당할 것은 아닌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자원봉사자 발대식이거든요.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대통령이 온다고 늘어나고 안 온다고 줄어들면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행사 규모를, 그러니까 원래 예산은 3,700만원인데 이게 1억3,700만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3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다른 행사 같으면 규모를 키운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은 람사르총회를 위해서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대회인데 한 사람이 온다고 그렇게 늘어난다는 판단을 누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담당관 박성군 저희들이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서,
○김진옥 위원 예산담당관이 답하실 것은 아니고, 안 그래도 나중에 오면 물어보려고 준비를 해 놓았는데 그 판단을 이쪽에서 하기는 한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김진옥 위원 구체적인 사업행사는 일단 나중에 물어보고, 됐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십시오.
(박규식 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다음은 경남도립 남해, 거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지난 7월 8일자로 부임한 경남도립 남해대학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은 물론이고 저희 경남도립 남해대학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실공히 경쟁력 있는 도립대학으로 거듭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지원과장 장두봉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호봉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대학의 사정을 잘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다음은 거창대학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경남도립 거창대학장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대학 발전과 도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대학이 명문대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환 교무지원과장입니다.
제해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호근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립 남해대학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설명서 79페이지부터이고 거창대학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설명서 8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에 학생수가 전체 얼마씩 됩니까?
○경남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저희 남해대학은 830명 정도 됩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거창대학은 100명 정도 더 많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930명 정도 되겠네요.
교수는 학교마다 몇 명씩 됩니까?
○경남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저희들이 28명,
○경남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우리가 22명입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직원은요?
교수님을 제외한 종사 직원들.
○경남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저희들은 교원들이 20명 정도 됩니다.
일반직 16명하고 기성회 6명해서 22명 정도,
○경남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저희들도 28명 정도 됩니다.
○조근제 위원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이 있는데 학생수하고 그 내역을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기는 좀 그러실 거고, 남해전문대학의 경우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2억원이 넘게 남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왜 인건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경남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예,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3일자로 양 대학이 전문대학에서 경남도립 남해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난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구체적인 것은 도난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좀 보고 올리면,
○도난실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호봉 행정지원과장 박호봉입니다.
도난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불용잔액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 인건비는 교원이 29명, 일반직 16명 등... 모두 합쳐서 49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예산액은 21억5,600만원이고 집행액은 19억3,200만원해서 그 잔액이 2억2,386만원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예산편성 때 정원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었고 또 직급별로 격차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정원상으로는 7급인데 현원은 8급 이런 식으로 해서 격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행정직공무원 사직이 있었고 또 자녀 병간호 휴직이 있었고 또 해임, 감봉 등이 있어서 잔액이 비교적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거창대학도 마찬가지인데 거창대학은 그래도 좀 적습니다.
2,100만원인데, 도립남해대학은 자퇴자 등록금 반환이 4,000만원이 넘거든요.
자퇴자들의 사유가 뭡니까?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호봉 자퇴자는 49명이고 미복학자가 7명해서 모두 56명에 4,426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도난실 위원 자퇴 사유가 대체로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호봉 자퇴 사유는 가계 곤란도 있고 또는 전공 미적응의 경우도 있고 적성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도난실 위원 56명이면 학생수의 몇 %를 차지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호봉 56명이면 약 7% 정도, 지금 학생이 838명 정도 되니까,
○도난실 위원 7%면 제가 보기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호봉 예.
○도난실 위원 그것에 대한, 지금 도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이거하고 연계되어서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실제 지금 대학들의 인구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학생 끌어오기 위한 각종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호봉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런 상황이고 또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더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살아남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도립대학의 운영 기본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호봉 예.
○도난실 위원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그런 방법들이 연구되어야 하지 않나, 아까 생계형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그런 것이 없지 않을 겁니다만 실제 그것보다는 지금 대학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같이 맞물려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방안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환을 해 주는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도립대학의 미래 비전이나 또는 살아남기 위한 방향 제시가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예,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위원님 조언을 받아들여서, 저도 첫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고 또 학교가 경쟁력을 가지고 학생들이 믿음을 가지고 입학정원이 그대로 졸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조금 전에 도난실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축소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좀 전문성을 살리고 대학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통·폐합에 대한 논의는 안 하고 있습니까?
○경남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그 문제를 여러 번 건의 받고 그동안 많은 고심도 했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도립대학이 사실상 7개입니다.
전남이 저희 도와 같이 2개가 되어 있다가 재작년에 통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도립대학이 2개 있는 도는 경남이 유일합니다.
지금 현재 전문대학 전체를 볼 때 재작년과 작년도에 약 10개 대학이, 전국적으로 150여개 있다가 현재 148개, 10개가 줄었는데 그런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손 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이게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딱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을 통합한다는 사항 자체가, 전남의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지역이 분리되어 있다가 통합이 되어도,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기대 이하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남해하고 거창이 통합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어디에 대학 본부를 둘 것이며, 구체적으로 학과를 어떻게 경쟁력 있게 통·폐합할 것이냐 하는 사항 자체가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손석형 위원 제 이야기는 통·폐합을 해서, 조금 전에 그러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인지 더 성장하기 위한 도약인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현재 자꾸 학생수도 줄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학생 유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통·폐합 하면서 꼭 전문대 아니라도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위상이나 전문성을 살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필요하다면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거창대학 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남해대학에 했던 질의하고 똑같은 질의입니다.
거창대는 학생수가 130명가량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경남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930명.
○위원장대리 김미영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자퇴하는 이유가,
○경남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자퇴보다는 저희 정원이 1,000명에서 현재 인원이 990명 정도 됩니다, 987명.
거의 남해나 거창이나 비슷한 여건인데 자퇴문제는 전 교직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들어왔으면 졸업을 시켜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상으로 저희 학장들, 전 교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그러면 남해대학은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경남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보니까 거창대는 구내식당을 해서 임대료로 1,000만원가량 세입이 있는데 남해대학은 그게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박호봉 행정지원과장 박호봉입니다.
저희 대학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 위원 보니까 경남도립 거창대학은 세입 중에 잡수입 신용카드 포인트라고 해서 185만2,000원 세입이 되어졌던데, 남해는 그게 없던데 가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도립 남해, 거창대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규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저희 행정안전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이수 행정과장입니다.
종전 결산 연도에는 행정과와 인사과가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통해서 행정과로 통합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강원호 세정과장입니다.
조현중 회계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결산 연도에는 자치행정국이었습니다만 현재는 도시교통국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박규식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 위원 결손처분이 87억2,000만원 정도 되어 있죠, 자료가 있으면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안전국은 9건입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행정과장 김이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행사지원 경상보조금은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 등 15개 단체 40개 사업에 총 9억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 5개 사업에 1억3,000만원, 민주평통 경남협의회 7개 사업에 4,300만원, 경남·울산재향군인회 2개 사업에 4,500만원, 경상남도새마을회 7개 사업에 4억1,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남도협의회 7개 사업에 1억2,900만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억원 등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 등 4개 단체에 1억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남도새마을회 5,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남도협의회 3,1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남도지회 3,600만원, 자원봉사협의회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불용액 1,966만원은 상근인력 퇴직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 등이 가능함에 따라 상근인력이 개인사정에 따라 조기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하는 등 정확한 수요 예측이 곤란하여 집행잔액 1,96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불용액 280만원은 2011년 IAVE 아태지역자원봉사대회 유치를 위해 일본 나고야에 당초 6박7일로 출장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참가단은 공식 일정인 3박4일만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불용액 28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 770만원은 도 주관 및 중앙부처 주관 행사가 제17대 대통령선거라는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 등으로 각종 행사의 축소 변경에 따라 5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나머지 250만원은 공익심사위원회 현지 심사실비보상금으로 심사위원들의 현지 심사일정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 점검으로 대체함에 따라 집행잔액 2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부담금 5,851만원은 선거관리로써 도 선관위에서 2007년도 상반기 도의원 선거경비를 과다계상 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추진 사항과 예산지출 사항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의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강원호 세정과장 강원호입니다.
저희 세정과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8건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페이지,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보다 45% 증가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니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의 경기 악화로 인한 기업의 부도 등 휴·폐업이 늘어나고 세금 납부 능력이 안 되는 무재산 상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말씀드리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와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징수권 소멸시효 전에 광범위한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체납자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와 결산서 부속서류 13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이 726억원이고, 지방세 미징수 사유 중에서 고질적 체납이 전체의 23%로 172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니 체납자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고질적 체납자로는 주로 사업의 부도나 폐업으로 납세능력이 없는 자로 분류하고 있고, 일부 무재산자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조회 실시 그리고 10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조회 등을 실시해서 그동안 4,367건에 24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 도, 시·군 합동 징수기동반 운영과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와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의 65.7%인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에 대해서 그 현황과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기타 결손처분된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손처분액 87억원 중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등을 면제를 받았으나 목적 외로 사용함으로써 취득세 등을 추징할 때 이미 부도나 경매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또한 독촉기간 경과 후에 미납으로 압류하고자 할 때 이미 재산이 매각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체납자 사망이나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부도, 폐업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체납자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와 11페이지, 결산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년도 미수납액이 16억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56.4%로 미수납액이 높은 것과 고질적 체납이 전체의 43%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 관리방안, 그리고 결손처분 중에서도 시효완성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세외수입 중에서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이 높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 과목의 징수결정액은 28억원으로써 이 중 12억원은 징수가 되고 16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비율이 높은 것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납기기한이 경과해도 별도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납기 내에 납부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또한 관내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산조회가 불가능해서 재산상태를 파악한 후에 체납을 강력하게 정리하기에는 다소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산금 부과나 재산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세외수입징수절차법」 개정을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질적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한 25억원 중에서 부도, 휴·폐업 등 고질적 체납액은 전체의 43%인 10억원이고 나머지 15억원은 징수유예나 거소불명, 무재산, 소송계류 등이 주된 체납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군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나 종합징수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등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지난 6월 22일에 시행됐는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가산금 부과 등 체납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중에서 시효완성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효완성이 높은 것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시·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납부의무를 완전히 상실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5년 시효가 경과해서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한 사례는 주로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최근에 연세가 있어서 노인들이 경작하지 못하는 도로하천사용료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2007년도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 과·오납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액 33억원 증가한 내역은 행정소송 등 불복청구에 의한 환급금 증가와 납세 감면대상자의 납부 후에 환급금을 신청하는 것 등 또한 자동차세 일할계산 및 폐차 등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가의 대부분은 대한주택공사의 심사청구 취소결정 불복청구에 의한 환급금이 발생했고, 감면대상자가 신고납부 후 감면신청으로 환급한 것이 약 61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과·오납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매년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목별 부과 고지 전에 철저한 대장검증이나 수납 상태를 확인해서 부과착오, 이중납부를 방지하도록 할 것이며, 효율적인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전년도 1조9,130억원 대비해서 대폭 증액됐는데, 2,109억원이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가 지적하셨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전년도 대비 2,109억원이 증액된 분야는 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882억원을 증액 징수결정 했고, 이것은 창원, 진해, 김해 등 대단위 아파트 준공과 부동산 신고제 시행에 따른 과표 상승으로 등록세 등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1,138억을 증액 징수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설명서 12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결산서 123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814억원이거든요.
이것이 행정안전국에서 징수해야 될 금액이 미수납된 겁니까, 도청 전체 겁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그것은 도청 전체 건데, 5년간 누적되어 온 체납액입니다.
그것을 5년간 평균을 내서, 한 해로 보면 약 162억원이 되는데, 징수결정액이 1조3,000억원 되다 보니까, 그 비율을 따져보면 약 1.1% 정도 됩니다.
○조근제 위원 1.1%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814억원이면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세정과장 강원호 5년간 누적된 겁니다.
○조근제 위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이것은 세정과에 담당공무원이 다 세무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미수납액만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정과장 강원호 관련 담당계가 있고, 부서가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우리 도에서 4명입니다.
시·군마다 다릅니다.
○조근제 위원 시·군세도 다 포함된 겁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아닙니다.
도세만,
○조근제 위원 도세만 814억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직원 3명, 4명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부족하지만 현재 인원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근제 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 814억원 부실채권이 있다면 거기에 직원이 몇 명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도세지만 도 직원이 직접 나가서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징수해서 금고를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근제 위원 주로 보면 과마다 과장님들이 설명하시는 게 재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되실 분들은 재산을 도피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개중에는,
○세정과장 강원호 그래서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재산을 도피하는 부분도 있고,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 받아들이듯이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50% 정도만 도에서 신경을 쓰면 이렇게 안 밀릴 건데, 대처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느슨하고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세정과장 강원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금융재산 조회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좀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하반기에는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대책을 강화해서 해 주시고, 5년 지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세목별로 체납자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조근제 위원 결손처분한 그 금액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그것은,
○조근제 위원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예.
○조근제 위원 체납했다가 5년만 지나면 결손처분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그러니까 시효완성 되기 전에,
○조근제 위원 그 시효가 5년입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예, 그렇습니다.
되기 전에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해서 해야죠.
○조근제 위원 돌려서 말하면 재산을 도피시켜 놓고 5년 지나면 결손처분 되어 버리면 앞으로 책임을 안 져도 된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국가 세금을 우리 서민들은 10원도 누락 안 시키고 꼭꼭 다 내는데, 평등하게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다 국가세금을 낼 수 있도록, 내야 되는 돈은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예, 맞습니다.
지금 국세를 받아들이는 전산시스템이 우리 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근제 위원 내역을 확실히 몰라서 그렇는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5년이면 5년 지나서 그 이후에 소멸될 것 같으면 법원에 재판을 해서 다시 법원 판결을 받으면 10년 동안 더 연장될 수 있거든요.
○세정과장 강원호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근제 위원 행정에서도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징이 가능합니다.
○조근제 위원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압류시키면 되는데, 그것을 누가 못합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 소멸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옥 위원 소멸시효라는 것이 최고를 하면 또 된다니까요, 4년마다 다시 도에서 최고를 하면 또 5년이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예, 거기에서 연장이 되니까,
○조근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직원 3명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정과장 강원호 그것은 시·군 직원을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조근제 위원님께서 미수납액이 5년 동안 800여억원이나 누적이 되니까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인 납세의 업무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각별한 관심과 징수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라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주셨고, 또 그에 대한 징수인원이 어떠신지 그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우선 징수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세든 시·군세든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일괄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세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을 시·군에 내려주기 때문에 총괄적인 체납사항을 관리하는 것은 도의 담당공무원이 합니다만 시·군에서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대로 결손처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장치를 통해서 결손을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특히 결손을 할 수 있는 시효완성, 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면밀하게 연도별로 짚어서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서는 TV를 통해서 체납징수를 하기 위한, 거의 수사기법에 관한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더욱더 노력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버텨나갈 수 없는 이런 풍조를 만들어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체납하면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도록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814억원씩 되면 직원 3명 가지고 관리가 안 됩니다.
시·군 직원들한테 시켜서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서 돈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그런 상태이고,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얼마나 분석하고 관리해서 징수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그 노력에 따라서 미수금이 많아지고 적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금액이 많은 분들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미수납이 안 되도록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노력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 위원 지방세 납부를 잘하는 시·군도 있죠?
○세정과장 강원호 예, 그렇습니다.
○황석현 위원 그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자료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평가를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황석현 위원 1순위가 어디입니까, 금액하고 비율해서,
○세정과장 강원호 작년 같은 경우에 제 기억으로 거제,
○황석현 위원 몇 %입니까, 금액하고 비율하고?
○세정과장 강원호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순위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1위, 2위, 3위가 금액하고 비율이 나오겠지요?
도가 그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있습니다.
포상금과 징수교부금도 있고,
○황석현 위원 사업비 정도로 해서 특별하게 배려하는 것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사업비 성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황석현 위원 시장·군수가 특별한 사업을 할 적에 ‘당신 시·군은 지방세 납부실적 1, 2, 3위 안에 들어가니까 특별한 사업비 혜택을 준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재정보전금에서 그것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세부담률이 전년도보다 줄었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아닙니다, 늘어나고 있죠.
○황석현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31만9,000원으로 줄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1인당 도세부담액은 전년도 39만4,000원보다 7만5,000원이 감소,
○세정과장 강원호 도민 1인당 부담하는 금액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줄었습니다.
○황석현 위원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
○황석현 위원 1인당 7만3,000원이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상당한 금액인데,
○세정과장 강원호 인구도 늘어나니까 나누면 수치가 낮을 수도 있고,
○정판용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알고 해 주셔야지,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죄송합니다.
세정과장이 발령 받은 지 나흘째입니다.
그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사무관이 설명을 올려도 괜찮으신지?
○황석현 위원 괜찮습니다.
○세정과장 강원호 죄송합니다.
온 지 얼마 안돼서 업무연찬이 덜 돼서, 미안합니다.
○황석현 위원 대강 설명을 해 보세요.
○세정담당 이오영 담당사무관 이오영입니다.
도세가,
○김오영 위원 양해를 위원장한테 바로 구해야지요.
○위원장 박규식 조례에 사무관께서 답변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사무관 답변을 듣도록 양해하십니까?
○황석현 위원 예.
○위원장 박규식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이오영 세정담당 이오영입니다.
도세가 작년에 늘어난 부분은 자동차세가 렌트하고 리스산업 자동차가 등록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 도 세정과에서 노력한 결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현대캐피탈자동차를 유치해서 120억원 정도 개발했고, 작년에 리스산업이 지역개발공채비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또 전국 번호판이 통일되는 바람에 창원하고 마산 이런 데 수입차량하고 리스산업이 상당히 많아서 자동차세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아파트 이런 것이 올해 분양되어서 취·등록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직접적인 부담률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그것이 1인당 7만5,000원 정도 됩니까?
○세정담당 이오영 도민 1인당 나눠보지는 못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분야, 자동차세가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도민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너무 많은 금액이라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정섭 위원 자동차세가 시·군세,
○세정담당 이오영 시·군세도 있지만 취·등록세는 도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한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결산서 128페이지 보시면 마을회관건립 등에서 반환을 한 것이 2억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수입이란 말입니다, 수입.
마을회관건립 반환금이 2억3,000만원 맞죠?
○행정과장 김이수 예.
○황석현 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건립 보조금이 51억3,00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이수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황석현 위원 시나 군으로 예산을 다 내려주지요?
○행정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건립 보조비가 51억,
○황석현 위원 시·군에서 예산이 남아서 도로 반환 안 할 텐데.
반환금 내역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마을회관을 짓고 돈이 남아서 도로 반납한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석현 위원 설명해 보세요.
○행정과장 김이수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준비가 안 됐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황 위원님, 일선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 마을회관건립비로 건의가 돼서 책정했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 부지를 확보 못하는 경우라든지 마을회관이 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는 경우, 이런 사례로 인해서 일부 반환이 되어서 다음연도에 부지가 확보되면 계상을 하는 이런 경우가,
○황석현 위원 이 예산은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시·군에서 요구가 되어져서,
○황석현 위원 시비하고 도비하고 예산이 50:50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황석현 위원 이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산도 그런 경우가 생긴 것을 몇 번 봤는데, 시비를 삭감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행정과장 김이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2006년도 사업하고 정산하고 나서 남은 돈 그런 반환금액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황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마을회관은 도비가 내려가지 않으면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못하죠?
○행정과장 김이수 도비만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아니, 도비가 없으면 시·군 자체예산으로는 마을회관 건립이나 보수를 잘 못하지요?
○행정과장 김이수 시·군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시·군 예산 가지고 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능력이 돼서 시·군 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건립,
○황석현 위원 예산편성지침상에 마을회관은 도비가 없으면, 시비 자체에서 편성해서 사업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저의 일반적인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작년에 보면 20개 시·군에 도비가 지원됐고, 도비 지원은 됐는데 시·군비 부담을 안 하고 도비만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시·군 능력이 돼서 시·군비 부담을 해서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마을회관건립 보조금이 도비가 내려간단 말입니다.
내려가면 어느 마을의 마을회관이 건립됐다, 시설보수를 했다, 그 현황이 도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황 위원님께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도비가 내려가서 시비하고 플러스 돼서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든 회관을 건립했든 그런 부분이 제법 있죠, 그 내역을, 경상남도 시·군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예.
○위원장 박규식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행정과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이 5억원 있지 않습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총 10억원이 되는데, 자치단체출연금 10억원 중에서 9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8,1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억8,800만원 집행한 내역 중에서 평양소학교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
○정판용 위원 다시 이렇게 묻겠습니다.
9억8,800만원 집행된 내역을 설명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김이수 2007년도 지원된 금액을 사업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공동벼농사에 2억4,900만원, 남새온실지원에 4,700만원, 통일딸기묘종에 1억500만원, 농기계지원에 1억9,000만원, 농업용시설설치가 8,800만원, 수해피해지원에 5,000만원, 운송비에 6,100만원, 사무경비 7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평양소학교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덧붙여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관계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8월 3일에 평양 방문하는 것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양 방문이 순조롭게 진행됩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예년에 보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정부에서는 사실상 방북하는 것을 자제를 했고, 민간단체에서 교류차원에서 할 때는 다녀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북한을 방북하는 것 같으면 통일부에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 통일부에서 관련부처 간 의논을 해서 방북이 허용될지 안 될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경남에서 남북협력교류단으로 해서 작년에도 방문했고 올해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한 저 역시도 개성공단에 가려고 했는데 다른 분은 다 통과가 됐는데 저는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캔슬 되어 버렸어요.
그것까지도 북한에서 못 오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소학교도 개교 상태로 되어 있는데, 방문하는 것은 참 좋은데 혹시,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제 위원 과장님께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회관건립 보조금, 앞으로 계속 예산수립해서 할 겁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예, 계속 수립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조근제 위원 보통 평당 얼마정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마을회관건립 하는데?
○행정과장 김이수 ...
○조근제 위원 잘 모르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행정과장이 종전 인사과장을 하다가,
○조근제 위원 그러면 제가 목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하는 부분이 언제부터 이 금액으로, 보통 6,000만원, 8,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함안군 같은 예를 보면.
작년까지는 그 금액이면 평당 400만원씩 계산해서 30평, 35평 짓는 것은 되는데, 올해는 자재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도에서나 군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거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도의원들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보통 2,000만원씩,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왕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 시세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면 시·군에서 원활하게 업무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에 예산 수립할 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이 인사를 비롯해서 살림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오늘 들어오셔서 ‘인사가 며칠 안됐다’라는 말씀을 두 번 하셨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대체로 실국들이 인사로 인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지금 현재 받을 수 없습니다.
결산심의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도에서도 도의회 결산심의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셨다면 인사를 이렇게 코앞에 하시는 게 아니고 뒤에 하셨어야 되거든요.
과장, 국장 다 바뀌시고 때로는 밑에 직원분들 다 바뀌시고 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결산심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자 같은 경우에, 결산심의를 하는 이유가 아까 조근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하시고 심지어 본회의장에서 보고까지 했는데 또 결산을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다 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법정 내에서 저희가 결산심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결특위를 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설명서 같은 경우에도 그 해당 상임위원회를 계속하셔서 중요한 집행내역을 알고 계신 경우가 아니면 실제로 잘 모릅니다.
예산현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출액이 어떻게 돼서 이월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이 설명서를 보고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을 5권씩 주셨는데 이것 다 봐도 안 됩니다.
전에 있던 당초예산 책, 그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 책 다 갖다놓고 쭉 펼쳐서 공부를 해야 겨우 결산심의를 조금 맞춰 볼까 말까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결산심의의 목적이 다음해의 당초예산 편성에 기본지침을 삼고자 하기도 하고 그때 정말 그 내용들이 제대로 집행이 돼서 사업이 잘 됐는지의 여부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결산심의를 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예결위를 들어오면서 좀 그랬습니다.
아까 세정과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한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기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 자료에서 보면 1인당 도세부담액이 7만5,000원 감소됐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분들이, 과장님이나 사무관님께서도 명시되어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시거든요.
우리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기본 서류들은 검토하고 나와야만 서로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행정안전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저희 의회를 제대로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대로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해 주시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세정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제가 약간만 비틀어서 질문을 드리면, 징수교부금이 내려간다고 하셨거든요.
징수교부금을 받는 시·군별의 비율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징수하는 순위를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징수교부금이 내려가는 순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부금을 많이 받은 곳은 결국 징수실적이 높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세정과장 강원호 예, 맞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에 직원 서너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도에서 사실 징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군에서 징수를 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좀더 열심히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신데, 그렇게 해도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있고 결손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징수교부금의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은 어떤지, 징수교부자들에게 잘하면 해외연수도 보내주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군에는 교부금이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이런 부분을 다 만회할 수 없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의 비율실적이 높은 곳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말씀 맞습니다.
좀더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를 잘하기 위해서 세무담당공무원의 연찬회나 교육이 있으면 빠트리지 않고 철저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세금을 좀더 많이 징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폭 수용해서 하반기에도 연찬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좀더 연구해서 더 분발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현실화 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재정환경이 열악한 시·군들이 있는데 그런 시·군에 만약 징수의 실적이 높음으로 인해서 교부금 외에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에게 해외연수를 시켜 주시고 이런 것도 나름대로의 능률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시·군, 자치단체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원호 그 말씀이 이렇게 이해됩니다.
재정규모가 크고 작은 시·군이 있는데, 금액을,
○도난실 위원 비율로 따져야죠.
○세정과장 강원호 그렇죠, 금액보다는 징수의 비율을 따져서 가중치를 적용시켜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도난실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 문제는 세정과가 아닌 것 같은데, 예비비 문제에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의원 재선거 관리비용에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됐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해서 고성과 함양이 같이 선거가 있었는데... 이것도 세정과입니까?
○세정과장 강원호 아닙니다.
○도난실 위원 행정과에서 하십니까.
어떻게 지출액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고성과 함양의 재선거 관리비용이 어떻게 해서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 유권자 수에 의해서, 제 지역구라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행정과장 김이수 지방선거부담금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선관위에서 저희 도청으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고 나서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을 우리 쪽으로 주는데, 고성에서 요구한 것이 2억7,982만9,000원이고 함양에서 요구한 것이 1억1,000만원입니다.
고성에서 너무 많이 해 놓으니까 5,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잔액도 과다발생하고 했거든요.
그것은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요청할 때 잘못하는 바람에,
○도난실 위원 첫째 선관위에서 실수를 한 부분이 있겠지만 도에서도 요구될 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알면서 그냥 선관위가 요구하는 대로 집행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선관위 요구해서 정산기간이 맞아진 것 같으면 감액을 하고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정산기간이 안 맞아지는 바람에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함양... 다음 또 2차 선거, 상반기 있고 하반기 선거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놔둔 것이죠.
○도난실 위원 집행잔액을 고성의 경우 5,800만원을 제한다 해도 훨씬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선관위에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도 위원님께서 결산심사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념을 해서 실질적인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 부분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인사시기를 의회 개원하기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밤을 세워가면서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했습니다.
좀 빨리 됐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명예퇴직 이런 것이 6월 30일자로 원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고 또 의회를 다 마쳐놓고 인사를 하기에는 공백이, 나간 사람 보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인사가 있더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하고 또 보조답변자가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점 다소 부족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치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부실했던 점은 소관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라도 발언대에 서는 사람이 확실하게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 부분의 예비비는 통상 이렇게 되어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사유가 발생하면 일반 예산편성 기준과 다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소망스럽기로는 저희들이 그 요구를 받으면 그것이 과연 적정한가 안 한가, 과다하게 요구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선관위가 만든 선거관리 예산편성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걸러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선관위 예산편성기준이 저희들하고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제대로 요구를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난 뒤 정산 결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들이, 또 그런 것이 났다면 빨리 정산을 받아서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이 다소 조금, 선거경비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관위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선관위 예산편성지침서를 입수해서 대조하고 해서 예비비가 쓸데없이 오래 지체돼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 그렇다 해도 예를 들면 집행잔액을 빼고라도 두 지역에서 거의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비용은 도로 환수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선거의 종류, 선거가 가령 도의원 또는 시·군의원 이런 것이 선거부담경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별로 선거의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득표율에 따라서 보전비용이 안 틀립니까!
○도난실 위원 의원님들 대부분이 보전을 다 받으시는데, 직선을 하고 퍼센티지에 의해서 실비에 대한 것을 보전 받으시는데 차액 나는 것 이상 보전 받으시는 분이 사실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 계속 의문이 남습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고성에서 저희들 쪽에 청구하는 것을 너무 과다하게 청구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조근제 위원 고성하고 함양하고 유권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문정섭 위원 1선거구가 약 2만3,000명 됐거든요.
고성은 2선거구이기 때문에 적었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근제 위원 선거 유권자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
○도난실 위원 함양이 유권자가 더 많았다고 하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함양에는 문 위원님 도의원 한 분이 계셨고, 고성에는 도의원과 군의원 같이 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예, 김오영 위원님.
○김오영 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7월 14일자로 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
○김오영 위원 평소 존경하는 도난실 전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선거에 관련된 경비는 그 지자체가 부담하죠?
국회의원은 국가가 분담을 하고 도의원은 도가 분담하고 시·군의원은 시군이 자체 분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의 설명에서 고성군에는 도의원과 군의원이 동시에 했기 때문에 많다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답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예.
○김오영 위원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리고 선거비용은 인구수 비례 또는 유권자 비례로 측정이 되죠?
인구 1인당 제가 알기로 280원, 300원 이렇게 해서 법정비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현수막이 유권자 비율에 따라서 몇 개, 유권자가 몇 명이니까 유인물이 몇 부 이렇게 선거비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행정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선관위가 집행부에 이번 선거에 관련된 선거비용을 청구할 때 그러한 내용들이 적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들어본 결과 아마 선관위에서 조금 행정적인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감사합니다.
○김오영 위원 이어서 몇 가지만 저도, 지방세 징수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징수교부금을, 징수액의 몇 %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3%입니다.
○김오영 위원 3%는 지자체가, 유인물, 우편료를 포함한 3%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를 들어서 마산시 같은 경우,
○김오영 위원 마산시가 도세 징수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예를 들어.
대충 예를 들어 몇 건쯤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
○김오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고, 현실적으로 지금 시·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시·군세 징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자연납부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 과장님, 우리 시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좀 알 것 아닙니까?
시·군의 세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도세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교부금 금액을 세액에 좀 높이는 방법 국장님, 지금 3%에서 약 5% 또는 6% 정도로 높이는 방법, 이러한 부분의 정책변화는 어떨까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이오영 위원께서 도세 징수 효율을 위해서, 아! 김오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걱정을 해 주시고, 징수교부금 비율을 3%에서 5〜6% 정도로 상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징수 교부비율은 지방세법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징수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상향으로 조정하는 문제하고 또 이렇게 조정을 하면 도가 써야 될 경비를 그만큼 또 시·군에 돌려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세 징수가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요인이 시·군의 공무원들이 도세 징수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서 실적이 저조되는 것인지 또는 다른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는지 면밀히 우리 팀하고 정리를 해서, 필요하다면 징수교부율 상향조정 문제를 행정안전국에 건의하는 등 후속조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현실적으로 팔백 몇십 억원을 우리가 사장시키고 있는 것보다는 징수비율을 높여서 그 금액을 줄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도 발전에 크게 도움된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고, 정책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다음 한 가지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51페이지 전문위원 결산 검토보고서 도유재산 매각, 도유.
도가 갖고 있는 재산 말이죠.
도유재산매각 귀속금이 3,900만원.
도가 갖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면 등기 이전에 받아야 될 금액이 완료됐을 때 등기가 일어날 것인데 왜 귀속금이 이렇게 미수가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조현중 회계과장 조현중입니다.
땅을 팔아서 하는데 재산, 집이 앉아있는 택지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이 되니까 그것을 계약은 해 주는데 돈이, 연부 사항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납부가 안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업무숙지가 과장님,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조현중 도유재산매각 귀속금은, 죄송합니다.
양산에 있는 것인데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경에 납부가 돼서 장부상은 체납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납부가 됐습니다.
○김오영 위원 4건이요?
○회계과장 조현중 예, 3,923만8,000원.
○김오영 위원 그렇겠죠.
입금이 안 되면 등기를 안 해 줄 것인데 귀속금이 미납되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일 것이고, 들어가시고,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김오영 위원 우리 도청 청사 청소용역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조현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피곤하신데... 과장님, 들어가시고 시간이 걸리니까 국장님, 4억원 이상이면 전국 입찰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5억원...
○김오영 위원 5억원 이상이면, 그래서 우리 도청이 매년,
(○집행부석에서 - 3억원...)
3억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3억원 이상입니다.)
3억원 이상이면 전국 입찰의 대상이죠, 회계법상.
그래서 매년 전국 입찰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이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김오영 위원 따라서 우리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는 한 번도 사업자로 된 적이 없죠?
서울, 대구 등등.
그래서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회계법상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3억원 이상 전국 입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하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전반기 1억5,000만원 해서 입찰하고 도내, 후반기 1억5,000만원 해서 또 발주하면 됩니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행하는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법적근거는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김오영 위원님께서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기업이라 할까 걱정을 하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연중 예상된 변동 없이 되는 이런 청소용역 같은 것은 오히려 1년 연간 단위로 하는 것이,
○김오영 위원 회계법상 관례상 회계질서상 회계연도별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지사께서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해서 처벌받을 조항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민선지사께서 그렇게 정책 결정하신다고 해서 법적조치 받을 근거가 없다는 데에 우리가 같이 공감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한번 다듬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리고 국장님, 휘하의 직원들 연말 되면 근평들 하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아까부터 한 주사 의회 계시다가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 있을 때 보배 같은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잘 부탁드릴게요.
혹시 연말에 평점 제가 확인할 수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오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이상 질의하실...
○김미영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박규식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이것은 인사과 담당업무인데 공무원 대학생자녀 대여장학금, 시간이 많이 되고 해서 빨리 답변해 주시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몇 페이지...
○김미영 위원 138쪽, 공무원 대학생자녀 대여장학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이 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 본인과 자녀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는 학자금입니다.
○김미영 위원 20개 시·군 전체 다 주는 것입니까, 공무원 대상 자녀는.
○행정과장 김이수 공무원은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자녀한테.
○김미영 위원 경남도내 전체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대한민국 공무원은 다 되는데 끝나고 나면 학생이 대학교, 대학 4년이 끝나고 나면 2년 거치 후 4년 균분상환을 하는 것이고,
○김미영 위원 그래서 경남에서는 몇 명이나 이것을,
○행정과장 김이수 2007년 저희들이 대부한 것이 총 719명인데, 본인이 41명이고 자녀가 678명입니다.
○김미영 위원 15억원 가까이 부담을 했네요.
○행정과장 김이수 예.
○김미영 위원 전액 무이자겠네요.
○행정과장 김이수 예, 무이자로 대여하는 학자금입니다.
○김미영 위원 일단 알겠고, 그 앞쪽에 보면 동호회 운영비, 135쪽에 보면 동호회가 있어요.
이것도 공무원들이 하는 동호회 말하는 것이죠?
○행정과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4,800만원?
○행정과장 김이수 예.
○김미영 위원 이것은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어디에 있는 공무원들,
○행정과장 김이수 이것은 본청에 있는 공무원으로 보면 됩니다.
○김미영 위원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만든 동호회 운영비를 이 예산으로 주는데, 동호회가 몇 개나 됩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굉장히 많은데, 동호회 운영비라는 것은 강사료라든지 임차료,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되는 금액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래서 몇 개나 되는데요?
○행정과장 김이수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동호회 지원경비는 일단 1,8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3,000만원은 구내식당 가스료라든지 후생업무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지원됐습니다.
단체는 48개 단체랍니다.
○김미영 위원 48개 단체인데 동호회는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산악이라든지 스터디그룹도 있고 축구, 테니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서예라든지...
○김미영 위원 예,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인사과니 여기 예산을 보면서 공무원들 너무 흥청망청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 하면 맞춤형 복지비로 39억원, 40억원 가까이 이미 있고, 복리후생비로 144억원이 이미 되고 있고 그 외에도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6,6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나가고 있고, 거기다 공무원자녀는 전체가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까지 지원받고 있고, 이러는 과정에서 너무 공무원들이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동호회 운영 같은 이런 비슷한 예산이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교육청은 그냥 축구, 산악 이런 동호회 개념이 아니고 연구단체더라구요.
○행정과장 김이수 연구단체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미영 위원 있겠죠, 연구단체도.
그래서 그 실적이 구체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자녀에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장학금 주고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줘야 되겠지만 15억원 가까이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600〜700명이 15억원 가까이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경남에 있는 1만9,000명 학생들이 반만 이자를 도에서 대달라.
예산 21억원... 이렇게 이야기를, 약 2만명 가까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지금 도에서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소득학자금 대출 예산이 1,000억원 가까이 국회에서 깎이고 학자금이 올라서 경남도내 많은 학생들이 지금 죽으려고 하는 판에,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김미영 위원님께서 우리 도민들 중 어려운 계층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다소 만족한 상태가 아니고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 또는 생활보전적 경비가 좀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보수, 복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공무원, 일부 도민의 여러 계층에서도 자기 소속기관에 대한 예산을 아껴 쓰는 이런 것은 상례화되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은 도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조리 있게 쓰고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 외부의 유혹이라든지 이런 데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업무에 진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보장이 좀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바깥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도,
○김미영 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본인들과 관계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산을 만드시고 이러시는데 그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서명도, 1만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서명도 하고, 8% 가까운 등록금 이자 때문에 등록금 이자의 반만이라도 도가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예산이 1만9,000명, 2만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 등록금 예산을 전부 다,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해 보니까 21억원 가까이 되더라구요.
그런 것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상남도가 책임지고 마련해 주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본인들 대학생자녀 대여장학금 15억원 가까이 예산을 부담하고 이러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이 부분에는 김 위원님의 뜻을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을 하는 부서에 전달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김 위원님 뜻을 해당부서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아직도 안 전했습니까?
○행정인전국장 김종진 오늘 질의를 주시니까, 제가 제 소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김미영 위원님이 오늘 지적하신 내용은 공무원들한테 복지를 해 주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고 일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 공무원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예산에 편성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입장을 정리하면서 사실 오늘 예산 결산보고서지만, 세입·세출 결산보고지만, 사실 결산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명확하게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방법보다는 일선에 있는 사람의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뭔가 좀 다 낼 수 있도록 제도, 입법을 청원할 것은 하시고 제도를 만들 것은 만들고 조례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제한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이렇게 인센티브 주는 쪽으로 가면 마치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평가받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답답해서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은 미납상태가 있는 이런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도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감사합니다.
○조근제 위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예,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아까 미수납액이 814억원인데 5년 동안 누적된 금액이라고 했죠?
(○집행부석에서 - 예.)
결손처분 87억원 이것은 올해 2007년도 한 해 결손 처분한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814억원 이것 약 5년 지나면 거의 결손 다 해도 되겠습니다.
5년 동안 814억원이 미수납액인데 1년 동안 87억원을 결손한 것은 상대적으로 결손금액이 좀 많다 싶어서 확인차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도난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오늘 결산내용이 각 상임위를 거쳐서 특위에까지 왔는데 담당자 분께서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는 답변은 다소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고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17시 35분)
○위원장 박규식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을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수산국장 서춘수입니다.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상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재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종용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강효봉 축산과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옥광수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정종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수산국은 다섯 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불용내역 중 창업농후계농업인 교육 1,700만원은 당초예산 4,300만원에서 추경에 3,300만원을 증액한 7,600만원으로 22.3%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결산추경 시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는 모두 7,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이중 4,300만원은 2006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7년도 보조금 가내시에 의거해서 국·도비 50%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후 3,3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2007년 5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국고보조금이 3,785만4,000원으로 확정 교부됨에 따라서 도비 부담분 3,785만4,000원을 포함해서 7,6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인원 172명 중에서 59명이 교육을 포기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결산추경 시 삭감하지 않은 사유는 국고보조금이 2007년 5월 17일 확정되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국고보조금에 대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동시에 정산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중 반납이 좀 불가해서 결산추경 시에는 삭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농업지원과장 정재민입니다.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76페이지, 전원마을조성 21억5,3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2007년말까지 국고자금이 송금되지 않아 이월된 사업으로 그 이후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그중 5개 지구에서 토지소유권을 미확보하거나 또는 행정절차의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돼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국고자금 21억5,300만원이 송금되지 않아서 이월됐습니다.
그 이후의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토지소유권 미확보된 2개 지구는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지구는 토지소유권을 현재는 확보 완료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77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집행잔액 2억8,200만원은 2007년도 결산추경에 국비 3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불용액을 감안하면 과다하게 결산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007년 당초예산에 1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한 2007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소요예산이 17억1,700만원으로 증가되어 3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비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만 교부되고 나머지 2억8,300만원은 미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부결정도 결산추경 편성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강효봉 축산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와 결산안설명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세입 부분 미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인 ’98년도 IMF 긴급사료비 도비반환금 7,243만원 등 5건의 미납액은 매년 고정적으로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미수납되는 구체적인 사유와 문제점,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건 중 축산과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335만원과 ’98 IMF 긴급사료비 도비 반환금 7,2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 2002년과 2003년도에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6개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이들 6개 업체는 현재 부도 내지 폐업했거나 주소가 불명 상태로써 일부 소재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차량 등에 대해 재산압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만, 법원 경매 시 후순위로 밀려서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IMF 긴급사료비 도비반환금은 지난 ’97년 IMF 위기 시 양돈농가 사료 구매자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해서 25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지원조건이 돼지고기 수출을 조건으로 해서 한 마리당 5,000원 선지급하고 수출 미이행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을 반환토록 조치했습니다만, IMF 위기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부도, 폐업,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해서 자금회수가 불가능한 농가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과태료 미납업체와 도비 미반환농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재산조회 ... 등을 추적 확인해서 현지출장을 강구함으로 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어업진흥과장 옥광수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미수납사유와 해소대책 중 어업진흥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9년도 국제규제어업인 지원사업 환수금 미수납분은 체납자에 대해 수차에 걸쳐 납부 독촉을 하고 있으나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고, 수산자원조성부담금 미수납분은 체납자가 최근 사망하였거나 이 또한 모두 재산이 없는 무소득자입니다.
그리고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 미수납분은 체납자가 소득이 없어 소유재산 3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습니다만 타 채권자의 근저당권이 1순위로 되어 있어서 공매처분의 실익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기 미수납되고 있는 수산자원조성금부담금 4건 144만7,500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0일 결손처분 절차에 따라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 및 ’99년도 국제규제어업인 지원사업 환수금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토록 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 및 홍보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24〜325페이지까지입니다.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사업과 수출주력품종 홍보사업의 집행잔액 비율이 약 40%와 100%입니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 및 홍보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우리 굴의 주수출국인 일본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인해서 위생 영역이 강화됨에 따라 저희 국내산 생굴의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서 수출시장의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시장개척 파견자의 항공료, 임차료, 통역비, 현지교통비 등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사업비 집행잔액 비율이 약 40%에 달하는 이유는, 수출업체에서 굴 제품의 시식원료 원가제공과 기념품 및 통역 안내비, 바이어 초청 섭외비 등 총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집행하고 약 2,000만원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수출주력품종 홍보사업비 집행잔액 비율이 100%인 사유는, 당초 주 수출국인 일본의 생굴 시즌인 12월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12월 이후에도 노로바이러스 영향이 계속되어 일본 내 자국산 굴의 소비도 감소경향을 보이자 우리 굴의 홍보가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현지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설명서 23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 위원 시·군·구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경상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을 요청하죠?
2007년도 결산이니까, 예산 편성할 때 각 시·군·구에서 사업예산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것이 각 과마다 아마...
○황석현 위원 농수산국, 국장님한테...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수산국 내 여섯 개 과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황석현 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과별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기초단체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을 것인데 다 못 주잖아요, 못 주죠?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100%는 못 주죠.
○황석현 위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하는데, 사업예산 신청한 것 있죠?
그것에 대해 국 관할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각 과별로 다 있잖아요.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것은 정리를 해서 자료를 뽑으면 됩니다.
○황석현 위원 예, 자료를 뽑아서, 차기연도 예산편성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규식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축산물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기재하는 데 작년에 몇 군데 발견됐잖아요?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체적으로...
○김미영 위원 축산과인데...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김미영 위원 축산물원산지표시 모범업소 지원예산이 축산과에 있는데요.
이러니까 모범업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데도 모범업소로 선정되고 거기에다 예산이 지원되는 모양이네요.
○축산과장 강효봉 축산과장 강효봉입니다.
작년에 축산물원산지표시 의무가 일반음식점에서 매장 면적 300㎡ 이상 그러니까 100평 이상만 식품위생법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됐습니다.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모범업소로 선정하기 위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런데 모범업소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업소가 발견됐잖아요.
적발이 됐잖아요, 한 마디로.
그냥 미표시도 아니고 허위로 표시하는 업소가 발견됐잖아요.
식육종류도 허위로 표시하는 업소가 발견됐었고.
그런데 그 업소들이 전부 다 모범업소로 지금, 축산물원산지표시 모범업소로 지원을 받았잖아요.
작년에 이미 4월에 적발되고 이랬는데도,
○축산과장 강효봉 그것은 위원님께서 앞서 도의회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음식점 관리는 식품위생부서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원산지표시를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했습니다만, 실제 부서 간 정보교환이 안 돼서,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모범업소를 지정했습니다만, 중간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산 내서의 한 군데가 이미 식품위생법에 의해 규정을 위반해서 적발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한 바가 있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모범업소, 예를 들면 마산 내서의 그 식당 같은 경우는 모범업소로 지정되어서 여기 축산과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줬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개소당 한 군데 메뉴판이라든지 지정석 교부라든지 해서 개소당 180만원 했는데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60%로 해서 메뉴판 설치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 축산물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가 몇 개나 선정되어 있는데요?
○축산과장 강효봉 작년에 30개소를 해 줬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런데 예산은 1,640만원이나 쓰였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개소당 180만원 정도,
○김미영 위원 180만원의 20%만 지원한다면서요?
○축산과장 강효봉 우리 도비가 여기에 보면 개소당 40만원,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만 이렇게 하고 시·군비 하고 80만원...
○김미영 위원 30개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됐고 거기에 180만원의 20%를 도비로 지원한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이 1,640만원...
○축산과장 강효봉 아, 도비 25%입니다.
도비 25%, 시·군비 25%,
○김미영 위원 여기 1,640만원은 30개소에 180만원의 25% 도비,
○축산과장 강효봉 예.
○김미영 위원 그 계산이 맞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아, 도비가 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 지원 해서 1,640만원 써 놨어요?
불용액이 있습니까?
불용액 없는데요?
○축산과장 강효봉 시·군으로 교부를 했는데 그 개소수가 40만원 같으면...
○김미영 위원 몇 개 되지도 않는 모범업소 그것을 못 외우십니까?
담당자가!
○위원장 박규식 과장님!
○축산과장 강효봉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서면답변 할 것도 없고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 과장님은 물론이고 그 뒤에 담당하시는 분도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몇 개소인지, 기본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당도 모범업소라고 1년 동안 계속 지원을 했지요.
○축산과장 강효봉 그게 아닙니다.
지원해 준 것이 메뉴판하고 홍보 리플릿 하고 지정석 교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찌됐든 간에...
○위원장 박규식 과장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사항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자꾸 허둥대시는 것 같은데 차분히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강효봉 예, 제가 다시 한 번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 위원 개소수가 잘못 된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 강효봉 제가 정산한 것과 표가 틀린 점이 발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설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이 결산서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네요, 지금?
○축산과장 강효봉 아니, 실제 개소수가 틀린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개소수가 몇 개였든 아까는 분명히 1,200만원 지출됐다고 했잖아요, 모범업소 지원이.
○축산과장 강효봉 30개소를 하면 1개소당 도비 교부가 40만원 되니까 1,200만원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미영 위원 1,200만원만 지출됐는데 1,640만원으로 결산서가 나왔,
○축산과장 강효봉 죄송합니다.
30개소라고 했는데 41개소 정도 된 것으로,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것 중요한 문제니까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 담당업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과하고 연계를 충분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예, 그렇습니다.
그 정보교환의 과정 중에서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시·군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을 해줬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김 위원님, 이것은 계수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밝혀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오늘 결산심사가 계수의 문제점보다는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 참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를 엉터리로 한 업소에 모범업소 지정을 하고 또 지원금이 나갔다는 데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 참고를 좀 하시고 답변 못 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김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강효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또 다른 위원님.
○김미영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 광우병 검사실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광우병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그것은 축산진흥연구소에 검사실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쇠고기를 가지고 이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렸다 안 걸렸다를 판별할 수 있는 검사실이 있냐고요.
○축산과장 강효봉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에서는 미국산 소인지 뉴질랜드산 소인지도 구별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강효봉 광우병 검사는 고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머리, 골을 가지고 검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 가지고는 분별이 안 됩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입니다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입니다.
○김미영 위원 축산진흥연구소에 광우병 및 시험장비 유지 관리비도 있고, 또 중부지소에 광우병검사실 유지보수비가 되어 있는데 방금 했던 똑같은 질의입니다.
경상남도의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광우병 걸린 소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고, 본소 진주에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중부지소에, 우리가 두 군데 설치해서 국비로 해서 3억6,000만원,
○김미영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럼 어떤 소를 가지고 광우병 걸린 소인지 아닌지를 판별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지금 광우병 물량을 중앙에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BSE 광우병 소해면상뇌증이라고 예찰점수제 시행으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7년부터 2012년 동안 6년 동안 30만점을 확보해서 2012년에 OIE(국제수역사무국)에 BSE 평가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국내 BSE 검사강화를 위해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26만6,000점을 확보해서 2008년도에 OIE에 BSE 평가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002년도부터 2007년 6년간 9만2,000점을 획득하였고, 2008년도에는 목표점수 4만2,413점에서 2008년 6월 현재 17만5,000점으로 413% 목표점수가 증가되어서 상당히 물량이 많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김미영 위원 OIE에 저희들이 등록을 하려고,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그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물량 배정을 받아서 여기 검사를 해서 보고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것은 국내산 소에만 해당되는 거네요.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지금 현재는 우리가 BSE 판정된 부분이 없고 아직까지 검사해 본 결과에,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하는 검사는 국내산 소에 한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국내산하고 전체 소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김미영 위원 저렇게 업무파악을 못하십니까?
국내산 소만 검사하시잖아요.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아, 예, 국내산 소, 한우, 예.
(“수입산은 어디서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수입산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부분은.
○김미영 위원 경남에는 지금 그게 없죠?
미국산 소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이런 검사실이 없죠? 아예!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젖소고기하고 한우고기는 검사판별을 할 수 있어도 수입산과 국내산은 판별할 수 있는 검사기계가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 아유, 뭔 말이에요.
수입산하고 한우를 판별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고요?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예,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 확실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예.
○김미영 위원 소장님, 그 대답 확실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젖소고기하고 한우고기하고는 우리가 지금 판별하고 있는데요.
수입육과 우리 국내산하고의 분석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엄청 심각한 겁니다.
국내산 소 중에서 한우인지 젖소인지 육우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은 수입산인지 한우인지,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 검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지보수비를 지금 중부지소에도,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아, 그 부분은 광우병 검사하기 위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줘야 되고 습도를 유지시켜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항온항습이라든지 필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소모품비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래서 연구소에서 5,800만원, 중부지소에서 5,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예, 우리가 계획을 해서,
○김미영 위원 이렇게 예산을 썼는데도 국내산인지 한우인지 조차도 구별을 못 하면,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수입산 중에서 미국산인지 뉴질랜드산인지 호주산인지를 구별 못하는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업무파악을 못 하십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업무파악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 각 시·도에서는 육우하고 국내산하고는 지금 판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그 부분을 발명을 해서 지금 현재 기술을 연수 중에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방금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에서 국내산인지 한우인지 아니, 수입산인지 한우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구별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제가 언론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그 부분은 우리가 분석방법이라든지 기계만 확보되면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거든요.
육우라든지 국내산 분석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젖소고기, 한우고기, 이 부분은 학교에 급식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지금 현재 수입산하고 국내산은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기관에서.
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강갑중 위원 지금 김 위원 이야기하는 수입산과 한우의 식별 분별력은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에서는 안 하지만 타 기관에서 하고 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 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 위원이야기는 수입산과 한우를 식별하지 못 한다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다만,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에서는 안 한다, 역할분담이 되어 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예, 맞습니다.
업무분장상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보충답변 하실 것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김 위원님, 오늘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의 그런 사항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답변도 사실상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중앙에서 서울에서 판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정도만 파악하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 이때까지 계속 담당해 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축산과나 이 분야는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부분의 검사관계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하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도에서 담당자가 명확하게 업무파악을 해서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묻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준비는 충분히 되어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요즘 사회적으로 수입 쇠고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답변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겠고 혹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
○정판용 위원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240페이지 보면 농어업인회관 임대료 6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농어업인회관 임대료 하는 것은 농업경영인이나 어업경영인에 관련된 회관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의 회관 임대료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농어업인회관 임대료 이 부분은 사실 이게 농어업인회관으로 쓰고 있는 장소가 팔용동에 있는 유통상업지구 내에 철근콘트리트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단체의 사무실로 해서 농업인단체연합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인회관을 임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업인은 회관 임대를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업인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같이 안 들어가 있고요.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어업인은 마산 산호동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전에 어업경영인연합회 임대료 해서 그것이 삭감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정판용 위원 그 이후에 살아난 것은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래서 여기 임대료는 농업인에 관련된, 어업인도 포함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당초에 이 부분을 농어업인회관으로 해서 임대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농업인단체와 어업인단체가 같이 근무하는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 거기에 장소도 비좁을 뿐만 아니라 어업인은 어업인대로 어떤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업인하고 문제될 것은 없는데 다만, 사무실의 공간문제라든지 그 부분 때문에,
○정판용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여기에 지금 임대료라면 공유재산 임대수입 중에 680만원은, 명분은 농어업인회관이라는 것을 줬을 텐데 실사용자는 농업인회관으로 쓰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렇다면 농업인회관 임대료가 되어서 어업인은 이렇게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 모습도 보여줘야 어업인회관이 서지, 농어업인회관 임대료 해 놓으니까 어업인회관도 다 받아쓰고 있다 하면 다음에 어업인들이 어떻게, 우리는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좀 해 주십사, 요청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볼 때는 3억9,000만원인가 신청을 했는데 그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업인회관으로 되어 있다면 어업인은 없다면서 어업인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결산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래서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판용 위원 실질적으로는 농업인,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체적으로 할 때 원래 경상남도 농어업인단체연합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것은 맞는데 실제적인 사용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 위원 저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43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해놨는데 이것이 몇 군데나 되며 한 달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사실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 수는 전체적으로...
○강모택 위원 됐습니다.
내역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4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그 다음에 24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 있고 249페이지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도·농 교류사업이라든지 지금 어차피 농촌을 정말 도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마을로 조성하자, 이래서 마을당 2억원씩 지원해서 농촌마을에 여건에 맞는 환경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시설의 어떤 기반시설을 만들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부분은 농촌의 개발사업으로 해서 도시의 은퇴자들이 농촌에서 쾌적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집단적인 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사업한 내역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을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 20분)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존경하는 박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과 농촌을 각별하신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노치웅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최복경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이효수 총무과장입니다.
신현열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송원두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손길만 수출농식품연구과장입니다.
정태관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신정숙 소득생활자원과장입니다.
김봉규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입니다.
이상대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조용조 단감연구소장입니다.
김수경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규식 수고 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은 2건입니다.
○총무과장 이효수 총무과장 이효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세외수입이 전년보다 28억6,100만원이 줄어든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이 2006년도보다 감소된 것은 2004년도부터 진주시에서 국도33호선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토지하고 건물 등이 편입됨에 따라서 보상금이 2006년도에 발생함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원 편입 보상금은 토지가 8필지에 27억5,200만원, 정문, 경비실, 차고, 울타리 등 지장물 10종에 1억6,500만원,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영농손실보상금 1,700만원 등해서 총 29억3,400만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온실 유지용 도시가스 설치 공사비 5억5,900만원을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농산물 시험연구용 온실 난방에너지를 경유에서 친환경도시가스로 전환해서 고유가시대에 난방비 절감과 안정적 연구사업 수행으로 연구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난방설치를 21개동에 시설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사고이월한 내용은 낙찰자의 적격심사기간 연장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한 내용이 되겠고, 이 사업은 이미 3월 14일 공사를 완료해서 시험연구사업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양파연구소장 이상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양파연구실험실 3억원의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실 예산은 2007년 추경에 확보를 하였으나 설계용역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설계도는 완료하고 착공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3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화훼연구소장 김수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결산 설명서 364페이지, 첨단종묘온실 신축비 5억8,700만원의 이월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단종묘온실은 화훼개발 신품종의 건전 우량종묘를 생산, 농가 조기보급을 위한 온실로 활용하기 위해 신축 준비 중에 있으며, 첨단종묘온실 신축비는 2007년 1회 추경에 6억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5억8,700만원을 설계용역 및 공사기간 장기소요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김봉규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김봉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4페이지 및 결산 설명서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혁신 트레이닝센터 설치비 37억400만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 시킨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 트레이닝센터 집행잔액 설치비 37억400만원은 트레이닝센터 설치 시설이 규모가 큰 공사로 조달청 설계용역 공개입찰을 2007년 6월 5일 의뢰하여 주식회사 ACON 건축사무소와 7월 13일 계약하여 9월 27일까지 납품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네덜란드형 유리온실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실시설계에 따른 설계 납품 지연으로 인해 공사를 당해연도에 추진하기 어려워 우선 국내업체에 시공이 가능한 이론교육장을 먼저 입찰 계약하고, 공사금액 17억원은 2006년 당초예산으로 명시이월 되어 사고이월 시켰고, 해외업체가 추진해야 할 유리온실 설치비 20억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으로 당해연도 계약이 어려워 명시이월 시킨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설명서 33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진주에 보면 진주의료원 건너편 농산물도매시장 옆에 보면, 그것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까?
지금 비어있는 땅 있죠?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옛날 종축장 부지인데 지금 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 땅은 아닙니다.
○김미영 위원 농업기술원 소관이 아닙니까?
그럼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종축장?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옛날 종축장 부지인데 지금 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엄청 오래 됐죠?
(○집행부석에서 - 작년도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 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 산하에서 관련된 외국에 수출하는 품목들이 꽤 있죠?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저희들이 직접 수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품목에 대해서 연구개발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기술을 이전하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석현 위원 경남무역을 통해서 파프리카나 여러 부분이 수출되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그 현황은 모르죠?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현황은 농산물유통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현황은 모르는데 기술은 새롭게 보급은 하죠?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그렇습니다.
○황석현 위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서 그 부분에 특이한 사항 하나 알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저희들이 조금 전에 파프리카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황석현 위원 파프리카든 화훼든 다른 것이든 간에,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대충 현황은 그렇는데 잘 안되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새롭게 개발을 해서 연구를 해서 시험을 해서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해 나가는데 발전이 됐다, 이런 부분은 더 연구해야 되겠다, 좋게 평가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파프리카는 잘 아시다시피 네덜란드에서 주로 많이 재배되어서 일본으로 전량 수출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입해서 우리 풍토에 잘 안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된 품종들을, 파프리카는 품종이 여러 가지입니다.
색깔도 여러 가지이지만 같은 색깔 중에서도 품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기후 풍토에 맞는 것을 선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고 재배기술도 1개만 하면 수량이 좀 덜 나는 것을 가지를 한 개 더 치게 해서 수량을 증대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해서 수출하고 연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수출을 한다는 말입니다.
파프리카 현재의 규격이 5㎝, 10㎝인데 특별하게 15㎝, 20㎝로 개발 연구했다든지 특이한 사항이 없느냐, 도민이나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장려하고 확대하고 좋은 쪽으로 이야기 해봐라,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파프리카는 주로 가을에 정식해서 겨울을 넘겨서 5월, 6월까지 수확해서 수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름동안은 수출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함양 서산과 합천 고지대에서 여름에도 생산이 가능하게 해서 연중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개발 연구해서 외국에 단지를 만드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저희들이 외국에 단지를 만드는 일은...
○황석현 위원 기술을 보급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이 좋으니까 화훼단지라든지 단지를 만들어서 수익을 올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수출에,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용 위원 덧붙여서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잘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구가 농업기술원의 기술연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정판용 위원 그 중에 양파연구소가 있고 단감연구소가 있고 화훼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황석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파프리카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그동안 아주 고소득의 작물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연구소는 3개 연구소가 있고,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파프리카 관계는 수출농식품연구과에서 주로 연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현재 단감이나 이런 부분이 보편화는 좀 되어 있는데 소득 면에서는 단감이 그렇게 소득을 많이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감을 연구 개발하고 기술을 투자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농업기술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정판용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파프리카나 다른 부분은 연구소가 없어도 이렇게 고소득을 올리는 농작물로 되어 있는데 단감은 연구소까지 있으면서 현재는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다 했을 때 연구하는 기관에서 연구를 잘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으로 바꾸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감을 예로 드시는데 단감도 그렇습니다.
모든 농작물이 다 그렇습니다만 재배면적이나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감 면적이 늘어나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생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가공품을 개발하자 해서 지난해에 단감와인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어떤 제품, 다량생산이 된다고 하면 즉 상품화를 해서 그 상품으로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주는 그걸 연구해 달라는 제안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잘 알고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십시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문화관광체육국, 도립미술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18시 49분)
○위원장 박규식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환경녹지국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만림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정연재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규식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국은 3건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등 불용액을 발생 시킨 사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542만원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환경영향평가조례가 2007년 4월에 시행됨에 따라 운영수당으로 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신청접수 건수가 없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행사실비보상금 148만원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 자연보호세미나 참석자,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 참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8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74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환경오염 신고를 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우리 도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2007년도에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고가 없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약빈병 수거보상 548만원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약빈병 수거보상 제도는 농약빈병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약빈병 1개당 50원씩 지원하는 제도로써 2007년 4,200만원의 예산으로 280만개의 농약빈병을 수거할 계획이었으나 258만개가 수거됨으로써 5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농약빈병 수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수거율이 목표에 미달한 주요 원인으로서는 낮은 수거 보상비와 농약빈병 수거함 부족 등으로 인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수거율 제고를 위해 6억원의 예산으로 2009년까지 1,200개소의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를 완료하고 수거보상단가가 상향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예산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7페이지, 검토보고서 74페이지입니다.
람사르총회 홍보영상물 제작,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인증서 제작, 공식 홈페이지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람사르총회 홍보영상물과 숙박업소 그리고 총회 공식 홈페이지에 대해서 국내용은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람사르사무국과 협의해야 될 영문판 제작에 대해서는 람사르사무국과의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 3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안이 결정됨에 따라 금년 5월까지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7페이지, 468페이지, 검토보고서 75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람사르총회 선언문 등 EI개발 연구용역비, 공식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불용 사유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난해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유치와 총회 선언문 채택을 위해서 민간단체와 같이 람사르사무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만 11월에 람사르사무국장 일행이 저희 도를 방문함에 따라 출장을 실시하지 않은 데 따른 예산내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 발대식 참석자 보상금 및 습지체험, 생태투어에 대한 잔액 발생분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자를 위한 유니폼 비용입니다만 창녕 출신인 영원무역에서 유니폼 기탁 협의가 12월에 옴에 따라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 EI개발 연구용역 등은 당초 우리 도가 엠블럼을 개발하려고 하였습니다만 환경부와의 업무과정에서 환경부가 EI를 개발하기로 업무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고, 람사르 공식 홈페이지는 습지 가상 콘텐츠 구축이 전문가의 의견과 람사르사무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선언문과 공식 홈페이지 예산잔액을 결산 추경에서 삭감하지 못한 것은 이 예산이 2006년에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월된 예산의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는 예산운용 규정에 따라 집행잔액을 결산 추경에서 삭감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설명서 43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리산 자연학습원장님!
지리산 자연학습원을 전에 도에서 관리하다가 민간위탁해서 관리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자연학습원장 정연재 2000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조근제 위원 5년간 했습니까?
○자연학습원장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도에서 관리하다가 민간위탁 했다가 다시 또 도로 이관을 받았는데 어떤 중요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자연학습원장 정연재 제가 7월 14일부로 자연학습원에 발령을 받고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보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의 차이점은 시설관리 유지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얼마 전에 기회가 있어서 거기 한번 다녀왔는데 올해 재건축하려고 예산 수립해 놓았지요?
○자연학습원장 정연재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다 모르실 것이고 해서, 직접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연학습원장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자연학습원 현대화 사업추진 내역을,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로 총 사업비는 95억원입니다.
그 중 공사비는 83억2,000만원, 용역비 등 기타 철거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금 현재 연면적이 2,090㎡에서 4,494㎡로써 1일 수용능력이 120명에서 200명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본관이라든지 숙박동, 관리사를 증·개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국립공원에 사업시행 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7월 말로 완료되면 입찰공고 및 공사발주가 올해 8월과 9월에 실시되고 올 9월부터 수목을 이식해서 공사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걸 다시 신축 결정한 부분은 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우리 도의원들이 자연학습원이나 이런 데 본인이 견학을 한번 가고 싶어서, 만약 가게 되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문을 잘 안 열어줘요.
먼저 번에도 한번 갔더니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걸어서 올라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도에서 좀, 도에 관련된 분들이 거기 견학차 갔을 때는 좀 차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자연학습원장 정연재 예.
○조근제 위원 저도 말만 듣고 있다가 처음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곤충들을 박제해 놓은 그 부분들이 보기 드물 정도로 상당히 귀한 부분을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박제 같은 경우는, 담당자 설명은 세계적으로 희귀종까지 박제를 다 해 놓았다 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홍보가 잘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다시 재건축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을 넓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학습원장 정연재 예, 알겠습니다.
부가설명을 드리면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분소에 지금 현재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우리 도에서 업무차 오신 차량은 출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박제 분야나 식목원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면 환경단체나 일반인이 많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사업량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아까 예산담당관실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465페이지, 자원봉사자 발대식 행사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당초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람사르총회 1년 전에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모집 400명을,
○김진옥 위원 400명요?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2006년 8월부터 실시하면서 1,200명이 신청해서 400명을 선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난해 10월 28일, 1년을 남겨두고 자원봉사자 발대식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자원봉사의 어떤, 람사르총회에 대한 홍보의 의미에서 청와대에 대통령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검토한 결과 의미 있는 행사다 해서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저희들이 예비비 형식으로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 목적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요?
람사르총회를 자원봉사자들이 구성되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처음 예산이 3,700만원이었다가 1억원을 더 보탠 거죠?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대통령이 오면 그렇게 해야 되나?
그거 잠깐 이야기를 해 보시죠.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 의전상 오면 안전문제 그리고,
○김진옥 위원 안전문제는 대통령경호실에서 걱정할 문제이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죠.
여기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거지 단장님이 무슨 대통령 안전문제까지 걱정을 하십니까?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하면서 국가습지센터 경남도 건립, 동아시아 람사르습지센터 우리 도 유치를 건의했습니다.
저희들이 대통령을 초청한 이유는 자원봉사자 발대식에 참석해서,
○김진옥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람사르총회를 좀더 위상을 높이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갑자기 3,700만원에서 1억3,700만원으로 변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를 묻습니다.
1억원이 더 드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 그 이야기죠.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방송장비라든지 모든 무대 설치 장비를 일반적인 행사보다 예비장치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비장치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드는,
○김진옥 위원 그런데 예비장치라는 것은 뭘 이야기, 방송을 하는데?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방송에 대한 예비장치 그 다음에 무대 설치도 일반행사하고 다르게 청와대 경호의 어떤 문제에 따라서 무대 설치장치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할 계획에는 그런 무대나 방송이나 이런 것이 없었고 대통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겁니까?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무대하고 방송, 일반 방송장치는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인 방송장비하고 대통령이 왔을 때 행사장비는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김진옥 위원 방송이라는 것이 공중파방송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그렇지는...
○김진옥 위원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앰프장치하고 설치,
○김진옥 위원 대통령이 오시니까, 경남에 앰프장치가 안 되니까 서울에서 가져와야 된다?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앰프장치는 사용하지 않고 항상 예비장치가 있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든 게 1억원 정도 들었다 그죠?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신데, 단장님!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김진옥 위원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대통령을 모시는 쪽에서야 좋게 해 주면 좋죠.
좋은데, 지금 이게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원봉사자 발대식입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거지요.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을 처음 편성할 때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김진옥 위원 이런 것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1억원이라는 돈 산출을 이쪽에서 했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저희들이 1억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행사는 잘 끝났어요?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행사는 잘 끝났고 나름대로 대통령이 오면, 그때 전국적인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람사르총회에 대한 홍보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대통령 아니라 미국 대통령도 오면 좋지만, 이렇게 오시는데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되지만 이게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산입니다.
개인 돈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금인데, 처음 예산을 편성했다가 어떤 일이 생겨서 그것보다 무려 3배 정도 더 예산을 소요하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아까 방송장비하고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지금 발대식을 해서 자원봉사자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하고 다 하고 있습니까?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지금 교육과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20개 분야에 배치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앞으로 우리가 또 예산을 편성할 것이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람사르총회라는 세계적인 행사를 하면서 대통령을 모시는 것까지도 이렇게 갑자기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안 됩니다.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아, 우리가 대통령을 모셔서 이런 홍보효과를 노려야 되겠다’라는, 그때 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환경올림픽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런 땜질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면 정말 안 됩니다.
앞으로 좀더 유의하시고,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행사 준비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김오영 위원 잠깐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과장님!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김오영 위원 이게 지금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안, 그렇지요?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김오영 위원 결산안이라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라고 전제가 되는 거죠?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지금 김진옥 위원님의 질의에 실무자로서 한계를 느꼈다 하면 되지, 지금 이 예산과목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회계감사죠?
지금 하고 있는 게 회계감사죠?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김오영 위원 회계결산이죠?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법상 예비비 지출의 건에서 이게 해당되는 과목입니까, 아니지!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앞으로 예산집행에,
○김오영 위원 행정고시 출신쯤 되면 예비비 지출에 관한 규정을 알고 있잖아!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산 지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정책적으로 윗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한계를 느낀다라고 하면 되지 자꾸 피해가려고 이러니 저러지 뭘... 그렇지 않습니까?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집행부가 권한이 있으면 의회도 권한이 있다는 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예,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남해안시대하고 람사르총회가 우리 경남도를 대표하는 브랜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람사르총회를 아주 중요시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101억6,000만원 정도 예산을 96억7,90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단장님!
람사르총회가 오늘부터 며칠 남았습니까?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일요일이, 100일 남았습니다.
7월 20일이 되면 100일 남았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내일모레 다가오는 일요일 되면 100일이 남았다 그렇죠?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정판용 위원 100일 남은 것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아주 짧은 기간 아니에요? 100일이라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그죠?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 단장님 밑에 직원이 자원봉사자 말고 총 몇 명입니까? 우리 도에서.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지금 21명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21명입니까?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정판용 위원 그 다음 여기 말하는 기타직 보수에 대한 인건비는 어떤 직에 있는 분을 말하는 겁니까?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기타직 보수는 저희들이 외국과의 어떤 연락을 위해 계약직을 1명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외국과의 관계되는 부분에?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람사르사무국과의 연락 등 영어계약직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보수가 이것 가지고 됩니까?
통역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아닙니다.
지금 업무 처리과정에서는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 총회 기간 중의 통역문제는 람사르총회사무국에서 통역을 채용해서 같이 참석하게 됩니다.
총회 기간 중의 통역문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래요?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정판용 위원 그 다음에 일요일이 되면 100일 남았다고 그랬는데 100일을 기점으로 어떤, 동기부여가 또 주어져야 되고 100일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심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지금 100일을 기해서, 오늘 경남신문에도 보도 자료가 났습니다만 창원시와 창녕군, 그리고 언론사를 통해서 람사르 특집방송도 하고 용지호수라든지 우포늪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석하는 체험이벤트 등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예,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 위원 회계결산 심사입니다만 람사르총회와 관련해서,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몇 가지 부탁말씀도 좀 드릴 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람사르 때문에 우포늪 그쪽에 돈 다 갖다 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더러 많이 듣고 있는데 막상 가 보면 어떻습니까? 듣는 게 있을 건데.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실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볼거리도 없다, 먹거리도 없다, 특히 쉴 곳이 없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락을 가져가서 땡볕에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우포늪에 가지 못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단적인 예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자전거를 200대 정도 지원받아서 현재 사용도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에서 좀 챙겨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국가습지센터 천변저류지 관계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국가습지센터 건립에 관해서는 지금 환경부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2차 설립 규모라든지 인원 등에 대한 용역 중에 있는데 금년 10월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이고, 습지 복원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7월 말까지, 지난해에 습지 복원할 지역을 6개 선정했습니다.
그 6개 지역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국토해양부에서 7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모택 위원 그 다음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우선 너무 시급해서 제가 했는데 지금 세진 생태관에서 대대리 들로 가는데 농기계 전용도로가 없어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우회도로를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10월 28일이 되면, 농번기가 되어 버리면, 여러 수천 명, 수만 명이 오면 농기계하고 관광객하고 같이 섞여서 되겠습니까?
그게 진작 좀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로부분은 국가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고 도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고 또 시·군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그 부분은 군도도 아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논의 단계에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저희 준비기획단에서 해당 실과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지금 거기에 일요일, 토요일 5,000명, 4,000명이 와서, 그 과정에서 경운기에 치어서 100만원, 80만원 물어줬다고 합니다.
그런 사고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상태 그렇게 두고 람사르총회 할 겁니까?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해당 실과에 빠른 시일 내 저희들이 한번 협조를 하도록,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화장실하고 주차장 관계 체크 좀 해 봤습니까?
화장실, 주차장 관계.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우포생태관,
○강모택 위원 예, 거기에.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강모택 위원 지금 화장실이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화장실 동시 수용인원이 20여명밖에,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20여명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강모택 위원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 왔을 때 그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외부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또 생태관 안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생태관 안에도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강모택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말이죠.
메모를 하셔서 직접 현장을 한번 확인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정말 저는 우포늪 지역 출신의 도의원 입장으로서... 주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전부 듣거든요.
들으면서 정말 이래 가지고 람사르 치르겠느냐, 총회 하겠느냐 이런 느낌이 항상 들거든요.
국장님이 한번, 지금 현재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꼭 좀 챙겨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환경조성은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저 역시 현장을 두어 번 벌써 다녀왔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먹거리 또 쉴만한 그늘조차도 없는 그런 열악한 것을 보고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그게 되겠습니까?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지난해 우포생태관 주차장을 완공하고 난 것 외에 환경정책과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옆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강모택 위원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예.
○강모택 위원 그것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국장님, 부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꼭 좀 확인해서 최소한의, 탐방객들이 왔을 때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철저한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47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재선충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선충병방제 우수 시·군 시상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지금 저희들이 최우수 시·군 1개하고 우수 시·군 하나하고 장려 두 곳을 했습니다.
○황석현 위원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작년도가 사천시하고,
○황석현 위원 사천시가 최우수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황석현 위원 우수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우수하고 장려는 자료를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김해하고 하동이랍니다.
○황석현 위원 우수는 김해이고 장려는 하동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최우수는 사천시고 우수는 김해시고 장려는 하동군하고 함안군입니다.
○황석현 위원 가끔 등산 자주 가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황석현 위원 지금 재선충으로 죽은 소나무가 우리 도내에 많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황석현 위원 몇 그루쯤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지금 우리가 벌채를 한 것이 5만1,000그루 정도,
○황석현 위원 5만1,000그루.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황석현 위원 지역별로 대강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지역별로 현황,
○황석현 위원 5만1,000그루 정도면, 보통 몇 년생 정도가 됩니까?
오래된 소나무가 얼마 정도,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보통 10년에서 20년 사이가 많습니다.
○황석현 위원 지역 분포로 봐서는 어느 지역이 재선충,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지금 저희들이 하는 데가 사천, 진주, 김해, 통영, 고성, 남해 이쪽입니다.
○황석현 위원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다른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뭐... 아니 안 보고 말씀,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지금 현재 여기는 재선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병충해 약제대하고 인건비하고 다 있습니다.
471페이지에 보면 병해충 방제 경상경비하고,
○황석현 위원 제가 어디 보도에 보니까 재선충에 관련되어서는 방제약이 없다, 효과가 없다 그런 것을 접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지금 현재 나무주사가 효과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소나무 5만 그루, 6만 그루에 다 나무주사를 놓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나무주사 놓는 것은 집단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간단하게 마산지역에 내가 물어보겠는데 마산지역에는 소나무가 몇 그루 정도,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마산은 현재 1,594본 발생되어서 1,594본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황석현 위원 나무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지금 현재 있는 방법은 킬퍼 처리하고 타플린 씌우는 방법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황석현 위원 씌우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대부분이 거의 씌우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파쇄하고 소각인데 소각은 산불 때문에 금지를 해 놓았고 파쇄는 부수는 것.
아마 마산시는 지금,
○황석현 위원 잘라서 방치하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타플린해서,
○황석현 위원 세우는 방법이 있고 눕히는 방법이 있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지금 현재는 푸른 것을 가지고 덮어놓았을 겁니다.
○황석현 위원 마산지역에 재선충으로 인해서 등산로가 제대로 그늘이 안 된 지역이, 혹시나 과장님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황석현 위원 재선충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특히 등산로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황석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회가 되면 물을 테니까 재선충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좀 철저하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예,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위원장 박규식 요지만 좀 질의해 주시고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섭 위원 지금 농촌 폐비닐 수거 지원이 2억원 되어 있고 빈병 수거 보상이 3,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농촌지역의 계곡이나 하천 또 밭이나 특히, 과수원 주변에 가면 농가에서 수거한 비닐이 차에 싣고 갈 수 있는 현장에까지 나오지 않고 거의 다 전답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가끔 몇 년 있으면 땅을 얼거미로 쳐야 농사짓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함양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퇴비포대를 일단 농민들이 금년에 100포 가져가면 내년에 퇴비포대를 100개 가져왔을 때 다음해에 100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합장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 봤더니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사용 폐비닐도 군내에서 장사, 수불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수불을 좀 농민들한테 하고 그 이듬해 그걸 회수하는 것을 읍면에서 확인서를 해 가지고 왔을 때, 예를 들어 PP포대를 몇 개 가져갔으면 그 이듬해 100㎏ 폐비닐을,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져왔다고 하는 확인서를 했을 때 다시 비닐을 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비닐 수거하는데 좀 특단의 조치를 해야 우리 농촌이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시·군에서 폐비닐 수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에서 압력을 좀 넣어주시고, 도 차원에서도 시·군에 기름 치는 것처럼 예산을 조금씩 해서 내려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적극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직원님들의 휴식과 저녁식사 시간을 가지기 위해 1시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회의중지)
(2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8일 본회의 석상에서 인사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는 지난 25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하동 부군수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종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자문도 얻고 하여 우리 도의 문화관광체육 부분의 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매사에 도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동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체육국은 5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석기 문화예술과장 김석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 결산안설명서 527페이지입니다.
국악강사풀제 집행잔액 2,729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1,150만원 등은 예측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 시 삭감하지 못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운용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악강사지원사업은 국악 전문인력을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파견하여 국악이론 및 실기교육 등 현장교육을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국악 전공자의 교육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1,300만원으로써 국비와 도비가 50%씩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계획 시 50명의 강사로 170개 학교에 9,004시간의 수업을 실시하고자 계획했으나 대원초등학교, 사량중학교, 금서초등학교 3개 학교가 자체 사정으로 지원을 포기하는 관계로 114시간이 감소하여 450만원이 절감되었고, 또한 강사를 배치하는데 있어서 거주지 내 학교를 우선 배치함으로써 현지 교통비가 약 2,2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내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공연예술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총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고 그 중 국·도비가 1억8,700만원입니다.
국악, 무용, 연극, 음악 등 4개 분야 총 51개 작품의 접수를 받아서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거쳐서 19개 작품을 확정하고, 31회 공연을 신청 받아서 국·도비 1억5,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잔액 3,600만원이 남아서 2007년 10월에 다시 추가 추진계획을 4개 시·군으로부터 약 2,500만원을 신청 받아서 집행하여 총 1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1,1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공연단체와 시·군의 공연 여건 예산 사정을 종합하여 추가 추진해 보고자 하였으나 정리 계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관광진흥과장 김동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 설명서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매미 관광지 피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194만원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미수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태풍매미로 피해를 입은 남해군 송정관광지 재해복구사업을 2006년에 사업을 완료, 정산을 하고 도비 집행잔액 194만9,110원을 2006년 12월 21일자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남해군에서 세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가 연말이 되어서 남해군 2006년도 소관 예산이 부족해서 미수납 처리된 상태에서 이듬해 2007년 12월 2일자로 다시 저희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납입고지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해 11월 8일자로 이 돈은 전액 도금고에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만, 당초 2006년 11월 22일에 부과한 이것은 미납처리가 되어서 참고로 어제 날짜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 설명서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순신 및 임진왜란 바로알리기사업 사고이월 1억1,500만원에 대해서 1회 추경에 1억원을 삭감하고 3,500만원만 집행하고 1억1,500만원을 사고이월한 사업으로써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2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1억원을 삭감한 것은 사이버 임진왜란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가 3억원밖에 계상이 안 돼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서 4억원이 되어야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 해서 이 돈을 1억원을 삭감하고, 임진왜란 홈페이지 구축사업비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억5,000만원만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2월 1일 출범식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과에 이순신프로젝트담당이 작년 7월 16일자로 조직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돼서 발주가 조금 늦어져 사업을 후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반크(VANK)라는 사이버 외교사절단입니다.
여기에다 계약을 체결해서 작년에는 선급금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에 있는 5개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부 등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은 직장운동선수들의 해외 전지훈련 미실시, 군 입대로 인한 조기퇴직, 선수 부상으로 인한 훈련불참 등으로 운영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전통스포츠파크 테마공원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집행잔액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경제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국제도전캠프 참가지원 집행잔액은 당초 계획대비 참가인원이 감소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년국제교류 추진 집행잔액은 외국청소년 초청 시에 급식비, 숙박비 등 체재비를 절감함으로써 발생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배낭여행 지원 집행잔액은 행사 당일 불참자가 발생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차후 보다 세밀한 집행계획 수립과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증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 설명서 4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의령충익사 주변 관광자원개발 집행잔액 3억9,000만원, 이렇게 많이 남고 쓰지도 않은 것이 집행잔액이 되기는 됩니까?
쓰고 남은 것이 아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사업 자체를 의령군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오염총량제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이 돈이 언제 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작년,
○김진옥 위원 2007년도?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김진옥 위원 2006년도가 아니고 2007년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산 자체는 2007년도였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사업성 검토도 없이 예산부터 배정하나요?
의령군에서 요청할 때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이것이 균특예산인데 부지 매입을 완료했거나,
○김진옥 위원 어디다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의령군 충익사 주변 앞에 논하고 이런 것을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사업 승인을 받을 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균특사업으로 투자할 때 그 당시에 도에 보고된 것은 97억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연차적으로,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균특사업으로 넣을 때 의령군의 의지가 들어가서 예산이 배정되고 나서 바뀌는 데는, 아까 이야기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환경성 검토라고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환경성 검토도 부적정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금을 감정한 금액보다 세 배 이상 요구를 해서 도저히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김진옥 위원 그게 정상적인 보고 루트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김진옥 위원 가서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은 한 번 했는데 토지소유자들 하고 면담은 안 해 봤습니다.
○김진옥 위원 저도 의령이라서 그 사실을 잘 아는데, 이것이 제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마 선거로 인해서 군수가 바뀜으로써 생긴 문제 같습니다.
앞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 분은 보니까 좀 다르다, 견해가 달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3억9,000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인데 의령군이라는 한 기관이 계획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도에 돈 달라고 해서 균특사업에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필요 없지.
이것 묘사떡 갈라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갈라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우리 도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령군에서 달라고 하는데 그대로 줄 수도 없는 문제인데, 모든 사업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뭐 하려고 맨 처음에 균특사업에 넣어달라고 하던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일단은 지금 의령천 주변에 구민 휴식공간과 서원 발원지 개발을 해서,
○김진옥 위원 서원 발원지 개발 때문에 균특사업이 들어간 겁니까?
농수산국장이 그 당시에 관광진흥과장 할 때 가서 보고 정한 것입니다.
문제는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2007년도라 했는데 2007년도가 아니고 2006년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사업비 3억9,000만원은 2007년도,
○김진옥 위원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일부는 집행하고 사업은,
○김진옥 위원 16억원이 들어가고 이것이 2007년도 거네요?
이것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들어간 돈은 어디로 가고, 이것 개인 돈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렇는데, 사실은 의령군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인데 예산을 나름대로 받아갈 때는 잘 해서 지역에 어떤 관광성이나 그 외 여러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균특사업에 넣도록 요청했고 그래서 해결이 되었는데, 우리 도는 감독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확정한 기관입니다.
기관의 의사가 변할 때는 중요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환경성 검토라고 했는데 거기는 논입니다.
논에 무슨 놈의 환경성 검토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도는 도답게 해야 합니다.
예산을 줄 때도 정당성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또 받아올 때도 왜 안 하는지 사연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사장되어 있다가 들어오고, 앞에 균특예산 일부 들어간 것은 돌 몇 개 갖다놓고 그대로,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령군이 경남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도 개발사업 이런 것이 덜 되어서 주민들의 소득수준도 많이 낮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많이 지원하고 지역개발을 해서 주민 소득증대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저도 작년에 부임해서 사업현장을 직접 가보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토지소유자들 하고 협의과정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일단 촉구만 하고 제가 돌아오기는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사업을 책정할 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왕 제가 묻는 김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거북선을 찾을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500년 전의 것인데 가능할까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스웨덴에서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연대에 수장된 목선을 하나 발굴했는데, 우리도 최신장비를 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역사학자들의 고증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찾기는 찾아야 될 것인데,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찾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거북선을 찾아라’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필요성 때문에 사업이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가능성이나 이후의 성공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예, 그렇게.
○손석형 위원 얼핏 신문에 보니까 도지사께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경영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지, 공복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진짜 1%의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의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북선을 찾기 위해서,
○손석형 위원 아니 공적사업을 그런 의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토와 가능성과 예산이 들어가면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대답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요.
지금이라도 내년 예산에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 판단이 나올 때쯤 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지금 시작한 지가 한 달 됐습니다.
지표면은 탐사를 마쳤고, 지층에 있는 것을 8월초부터 탐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석형 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내년 사업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필요성만 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충분한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같이 예산에 올리시면 될 것 같아서...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이 사업기간이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인데 손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비는 조선 4사에서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석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도립미술관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관장님, 집행잔액 중에 뭘 샀는지 자산이 물품취득을 하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는데, 뭘 했는지, 위에 보니까 항목이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555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저희들이 작품을,
○김진옥 위원 작품구입하고 남은 돈입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예, 마지막에 작품구입을 계약하신 분이 작품을 반입할 때 보니까 심의 받은 작품이 아니고 다른 작품으로 반입하게 됐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한 점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한 점 포기하고 남은 돈입니까?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예.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립미술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소방본부)
(20시 45분)
○위원장 박규식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교통국장 김재기입니다.
존경하는 박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국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결산은 배부된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같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과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저희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최낙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은 기존 직제인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에서 소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규식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교통국은 5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도시계획과장 김정강입니다.
결산서 56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입니다.
미수납내역 중 임시적세외수입 12억6,200만원은 학교용지부담금 3억7,8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8억1,7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 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2007년도 부과분은 122억7,300만원으로 118억9,500만원을 징수해서 전체 97% 정도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현재 미수납액 3억7,000만원은 진주시 두 건과 사천시 한 건에 1억7,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진주시 2,900만원은 기 납부완료 하였기에 현재 미수납액은 한 건 1억7,300만원입니다.
미분양이 많아 자금 사정이 어려워 미납되고 있으나 아파트가 분양되면 납부가 가능하고, 아파트 분양이 늦어지면 분할납부를 통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미수납액 1억7,000만원은 2008년도 1월 3일자 사업주체 부도로 인해서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결정 상태에 있어 현재 사태 추이에 따라서 분할납부 등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 1억3,600만원은 창원시 6,400만원, 양산시 7,200만원으로 창원시 6,400만원은 2004년도 부과금액으로써 2005년 3월 31일자 헌법재판소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분양자 부과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미징수 된 부담금을 분납결손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창원시의 처리 지연으로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어 올 하반기에 결손조치할 예정입니다.
양산시 7,200만원은 2007년도 부과분으로 결산 시 미납으로 되어 있으나 2008년 5월 28일 납부를 완료해서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 체납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난연도 과태료수입 중에서 미수납액 5억9,300만원 중 도시계획과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5,200만원과 교통정책과 소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외 3건 5억4,100만원으로써 건산법 위반 과태료 5,200만원은 연간 4억원 정도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후 부도· 폐업 등으로 일부 건에 대해서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징수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추적·관리하여 징수가 완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 소관 자동차 관련 과태료 5억4,1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18만원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1억3,600만원은 현재 면허가 취소된 주식회사 강남여객의 체납액이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체납된 업체는 면허취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 종결 후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4억500만원은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와 밤샘주차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써 경영부실 등으로 인해 재산이 없거나 폐업 또는 소재불명인 업체가 많아 고질적인 체납 건이며, 특히 과태료가 2008년 6월 22일 이전 부과분에는 가산금 제도가 없어 기한 내 납부 의지가 부족하고, 규제 완화로 인한 압류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해 짐으로써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차량의 이전, 말소, 소유권 변경 시 미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등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체납금을 징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2〜60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4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중 도시계획과 소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시설비 2억4,2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 2,700만원, 경상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00만원 등 불용액 사유 발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2억4,200만원은 금성 해양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와 시행자 간의 보상 협의가 2년 정도로 장기화되었음에도 협의가 되지 않고 결여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였으나 심의확정일자가 2008년도 3월 10일로써 연도폐쇄기 이후에 결정되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균특예산으로서 국고 반납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 2,700만원은 2006년도 이월예산 1억원과 2007년도 본예산 1억2,000만원으로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이월예산의 집행잔액은 삭감이 불가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은 2007년도 12월 26일 낙찰됨으로써 당해연도 결산추경에 정리가 어려워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10억원은 2006년도 사전 원가계산 용역으로 500만원을 집행하고, 2007년도 9억9,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07년도 1월 8일 낙찰되어 2,500만원이 낙찰잔액입니다.
이월예산은 결산추경에서 삭감 조치가 되지 않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7페이지,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미수납 관련해서 미수납금 67억원에 대해서 징수대책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지난 2002년부터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 완화를 위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주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에 부과가 됩니다.
2007년도 말 현재 미수납액 27건에 6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보시면 부담금이 1억원 이상 되면 분할을 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차분은 먼저 기 납부를 하고, 2차분은 준공 때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있는 것이 4건에 11억원이 있습니다.
양산 신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4건 이고요.
사업시행자의 일시적인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사업을 착수 못하고 있거나 사업이 중단되어서 납부되지 않는 건입니다.
그래서 진해 태평동에 주택건설사업이나 김해 일원에 주택건설사업 등 23건에 56억원으로써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들이 사업기간이 깁니다.
보통 3〜5년 정도로 장기간이 소요되어서 업체에서 재정난을 겪을 경우에는 납부가 다소 지연이 되고,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공검사일 이전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준공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 전에 부담금 징수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사업에 대해서 납부도 독촉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잘 파악·관리해서 빨리 적기에 부담금이 징수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2페이지, 검토보고서 85페이지입니다.
불용잔액 발생 사유와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불용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건설 입지조사 용역비 8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2007년 1회 추경예산 시에 3억원을 확보해서 9월에 2억9,2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대폐차비 500만원불용잔액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대폐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에 500만원씩 지원했는데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07년도 대폐차한 차량 84대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 계산해서 다 지원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06년도 말에 대폐차를 하고, ’07년도에 지원한 대폐차 금액은 이것이 13대입니다.
대당 500만원씩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당초 9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대폐차비 1,000만원은 마산시에서 ’07년도에 대폐차 계획이 13대였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제일교통, 신흥교통 업체에서 각각 한 대씩 차량 구입 자금을 확보 못 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구입 못했기 때문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게끔 노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설명서 56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경상남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해서 누가, 과장님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2억9,100만원을, 지금 경상남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을 입찰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김진옥 위원 나머지가 2,500만원인데 돈을 왜 2억9,100만원만 처리를 하게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저희들이 원래 10억원 중에서 500만원은 원가계산하고 거기에서 9억9,500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 그 중에서 낙찰이 2,5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김진옥 위원 입찰을 했으면 얼마에 낙찰이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9억9,500만원 에서 2,500만원 빼면 9억7,000만원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억9,100만원은 지출한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보면 이월내역 안에 6억...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지출 2억9,100만원을,
○김진옥 위원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이것은 중간 기성분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기성분인데, 용역결과도 기성분을 정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나갑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지금 현재는 항만물류과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그 쪽으로 옮겼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작년 7월 14일인가 항만물류과로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결산 부분은 원래 작년에 저희들한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집행 부분은,
○김진옥 위원 혹시 지금 이것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김진옥 위원 됐습니다.
○도난실 위원 지금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자체가 다 항만물류과로 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원래는 여기에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당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작년 7월부로 직재 개편을 하면서 항만물류과로 분리가 되어서 갔습니다.
○도난실 위원 지난해 7월에 넘어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지금 KTX하고 있잖아요?
국책사업 KTX 진주까지 하는 것,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조근제 위원 거기에 KTX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에서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근제 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항만물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것도 항만물류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철도 업무는 항만물류과입니다.
○정판용 위원 철도가 항만물류인데 이름하고 안 맞네요.
○위원장 박규식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 위원 603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2003년도부터,
○강모택 위원 2003년도부터요?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강모택 위원 지금 20개 시·군 중에서 사업이 완료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지금 군부는 창녕, 의령 외에는 다 됐습니다.
○강모택 위원 나머지는 다 되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지금 도·농 통합시 외에는, 군부는 창녕, 의령 외에는 다 됐습니다.
○강모택 위원 왜 창녕, 의령만 빠져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그것은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현재 사업 중인 것이 군부는 완료된 것 외에는 5개 읍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창녕, 의령은 아직까지 대상이 안 돼서, 지원을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에 의해서, 그래서 군부가 마지막으로 의령, 창녕이 남은 겁니다.
○강모택 위원 2008년도에 안 되었으면 내년에는 의령, 창녕은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저희들이 금년도 9월달에,
○김진옥 위원 아직 심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아직 안 했습니다.
심사선정은 7월에 요청해서 9월 30일 최종결정이 됩니다.
아직 8월말까지...
○강모택 위원 두 개 군밖에 안 남았으니까 선정하고 말고도 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전국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안에 저희들이 1개 읍 또는 2개 읍 정도, 보통 연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창녕하고 의령이 이번이 삼수 째 될 겁니다.
시험도 자꾸 떨어지면 진짜 안 됩니다.
삼수 째니까 잘 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저희들이 창녕, 의령 부분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국장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말썽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혁신도시주택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규식 예.
○도난실 위원 주택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국토해양부로부터 일단 기본용역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와서 9월달에,
○도난실 위원 할 예정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도난실 위원 그런데 앞에 주택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으로 55만원이 지출된 것은 뭡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이것은 연구용역에 따른 원가계산하는데 용역을 준 그 돈입니다.
○도난실 위원 그 돈 9,600만원은 아직 쥐고 계시고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 연구용역이 올해는 된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됩니다.
○도난실 위원 재해주택복구비 국고국가지원금은 왜 반납됐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이것은 2002년도부터 시·군에 재해주택복구비가 쭉 나갔는데 저희들이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 받은 것을 다시 반납하는 돈입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재해로 인한 주택복구가 완벽하게 완료됐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지급된 것으로는 다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아니 지급된 것으로는 복구가 되었는데, 재해로 인해서 주택복구를 위해서 이렇게 돈이 내려온 것을 반납시킬 만큼, 우리 지역에는 재해로 인한 주택복구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복구기준이 있거든요.
피해 규모에 따라서, 그 외에는 다됐습니다.
○도난실 위원 이런 돈은 가급적이면 안 돌려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런데 시·군에서 판단해 보고 지원기준에 안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다른 곳에는 원칙을 잘 갖다 대시면서, 이런 것은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도 좋을 것 같은 돈인데 다 올려 보내서 제가 아까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위원장 박규식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6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빈집정비에 3억5,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빈집정비라는 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농촌에 가면 완전히 폐허가 된 빈집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외관적으로도 굉장히 불결해서 국도변이라든지 이런 데 시·군에 물량을 줘서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해서 철거하는데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35만원, 시·군비 35만원 해서 운반비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그게 빈집이라도 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소유자가 그 빈집을 철거하도록 동의가 됩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동의되는 것을 합니다.
○정판용 위원 동의가 되는 한도 내에서 빈집정비를 한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판용 위원 굉장히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빈집을 소유자가 자기 나름대로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이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3억5,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개량 융자금을 정부로부터 받아오는데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하려면 빈집도 정비를 해서 실적이 좋아야만 우리 농민들 농촌 주택개량 하는데 한 동이라도 더 받아 올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군에서 험한 주택이나 이런 빈집을 정비하고 실적에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도 지원해 주고 해서...
○정판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내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미리 답변을 다 해버리네.
내가 주택개량융자금 69억2,4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답변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빈집 정비와 주택개량융자금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빈집 정리를 하면서 주택을 계량할 수 있는 자금지원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빈집 정비가 되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를 지역이 있으면, 정말 또 그런 지역이 있어요.
정말 혐오스러울 정도로 그런 데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을 권유를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주택개량 융자금은 아마 자금이 저리자금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데, 그 융자금 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융자금 제도는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기금이 복합영농특기금과 여러 가지 재해기금하고 보태어져서 아주 저리의 융자금인데 농어민들한테는 3%로 주고, 일반인한테는 4%로 해 주고, 또 4,000만원 주는데 상환은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도시지역도 가능합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가능합니다.
○정판용 위원 보통 우리 경상남도에 보면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 한도 내에서 어떤 지역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됩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지금 우리 도내 20개 시·군 중에 다 되어 있는데 진해시만 빠져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것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진해시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신청은 가능하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정판용 위원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정이 20개 시·군중에 진해시가 안 되어서 하다못해 교육청 산하에 도서관도 하나 못 지어줘요.
그럴 정도의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곳이 진해시다, 그래서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진해시 신청하시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교통정책과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보조 6억7,500만원 2007년도에 집행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계실 때겠지만 이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9대를 구입을 했는데 창원시에 3대, 마산시에 6대 이렇게 9대를 구입했습니다.
○도난실 위원 이것 구입완료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도난실 위원 그 이후에 저상버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올해도 계획이 3대, 창원에 신청이 있어서 3대를 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런데 3대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안 되죠, 더 해야 됩니다.
○도난실 위원 과장님 창원시에서 올라오셨잖아요, 저상버스 구입하신 것 이 있습니다.
그것 제대로 운영됩니까?
장애인들이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느냐고요.
도로 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부족합니다.
턱도 손을 좀 봐야 되고...
○도난실 위원 그러니까 이 과하고 또 다른 과하고 같이 합의되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저상버스 구입하는 지원도 아까 턱도 없다 하셨지만 지금 여기 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 주면 뭐합니까?
제대로 장애인들이 활용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노선이 기존 다니던 노선만 다니는데 장애인들이 가시고 싶어 하는 노선은 일반노선하고 좀 다르거든요.
병원도 가고 이래야 하는 노선이 있는데 노선변경이 전혀 안 되고, 다음에 도로 턱 문제 때문에 이것이 내려놓으시면 도로에다가 내려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도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올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분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입비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창원시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계시다가 올라오셔서 아시겠지만 전체 도로가 보면 이것이 정말 턱도 없는 비용이고, 그나마 이것이 지원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잘 활용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다음 예산 편성시에 같이 고려해서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과 함께 그것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합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교통정책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에서 운용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알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혹시 휠체어택시 지원과 관련해서도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그것은 사회복지과...
○도난실 위원 구입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도난실 위원 구입과 지원도 다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용 위원 과장님 우리나라가 보면 동서 균형발전, 지역 균형발전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잖아요,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저상버스 구입비가 6억7,500만원이 어떤가 했는데, 동료위원이신 도난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마산시 6대, 창원시 3대인데 창원시에 3대가 또 편성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전액 도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한 대당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대에 1억원을 하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머지 6,000만원정도는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차량 구입비도 많이 들어가 부담스럽고 운영하는데도 좀 운영비가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은 다른 시·군에는 회피를 합니다.
○정판용 위원 신청이 없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다행히 창원하고 마산은 좀 제대로 지도도 하고 또 큰 도시이고 해서 신청을 많이 해서 현재 39대를 운영하는데 창원이 13대, 마산이 13대 제일 많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마산, 창원을 빼고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진주 5대, 김해 5대, 양산 3대 이렇게 주로 큰 도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저상버스가 운영을 해오면서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파악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상버스인데 굳이 마산, 창원이나 일부 대도시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 중소도시에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을 해서 그 지역에도 이런 저상버스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이 마산, 창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들면 교육도 마산, 창원, 진주, 김해 위주로 편성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농산어촌지역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좀 가지셔서 좀더 대도시 중심이 아닌 중소도시에도 이런 저상버스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저상버스를 개조해서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좀더 장애인들이 활용하기 쉽게끔 하고 값도 좀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얼마 전에 시승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버스가 좀 좋게 개선되어서 제작되면 우리가 보급하는데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1시 20분)
○위원장 박규식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류해운 소방본부장입니다.
연일 무덥고 긴 시간동안 바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예산결산위원회 박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속 2,000여 소방공무원과 1만2,000여 의용소방대원은 32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최승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성곤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박규식 제안설명 생략하시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류해운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방본부는 두 건입니다.
○방호구조과장 김성곤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 김성곤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임시적세외수입 중 미납금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311건에 1억2,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신원이 파악된 대상은 지속적인 독촉을 통하여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였고, 독촉 후에도 재산이 있으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 하였으며, 재산이 없는 경우와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여 6개월마다 5년간 관리를 하였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미수납율이 23.8%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향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서장 및 소방사 외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미수납된 과태료는 징수를 더욱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소방헬기 계류장 및 격납고 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계류장 및 격납고 사업은 2006년 총 사업비 26억원 규모로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소재 소방방재 교육훈련장 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에 따라 2006년도 본예산에서 설계비 1억500만원과 결산추경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 총 11억500만원을 확보하였지만 부지매입 지연과 소방헬기 이·착륙시 지형적인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사업비 전액이 2007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대체 부지로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로 변경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 소재파악 불능 등으로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부지매입비 5억1,500만원은 사고이월 되고 나머지 금액 5억9,100만원은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4월 부지 최대 보유자인 주식회사 함안개발에서 공단조성을 이유로 당초 약정된 부지보다 1,800평정도 부지를 매각했다고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잔여부지로는 지형상 헬기 이·착륙시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일원 2,000㎡의 부지에 총사업비 40여억원의 규모로 최종 확정하고 현재 사고이월 된 5억1,500만원으로 부지 매입을 위한 지주협의와 행정절차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사항은 검토보고서 91페이지 또 설명서 68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소방헬기 계류장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헬기는 어디에 계류를 하고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성곤 지금 현재 39사단 임시계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공짜로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성곤 예, 그 안에 임시계류장만 설치를 하고 공짜로...
○김진옥 위원 그런데 100억원을 들여서 사오는 헬기인데 최초에 의령에 헬기 계류장을 두기로 계획을 했는데, 100억원짜리라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경남소방본부에 헬기가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계속 요구해서 했습니다.
했으면 이런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바로 세워서 헬기가 들어오면 바로 계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100억원짜리 사서 남의 집에 두고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그것도 자리를 옮기고 또 옮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호구조과장 김성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가 차후에는 이런 유사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닙니다.
이것 사실은 본부장님 그 당시 안 계셨지만 저희들이 7대 있을 때 경상남도는 헬기를 살 필요가 없다고 하고, 의원들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죄어서 그것도 빨리 발주를 해달라고 해서 특별히 가져와 놓으니까 넣는 데를 만들지 않고 해서, 정말 지형상 문제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류해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남의 BK헬기 119헬기 지리산 추락할 때도 있었고, 중앙구조대장을 하면서 헬기 3대를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령에 가보니까 좀 죄송하지만 전에 간부들이 장소를 마련해놨는데 제가 도저히 산이 꽉 막혀서 헬기가 뜨고 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행을 하려다가 다시 전 서장들과 회의를 붙여서 한번 실험을 하려면, 정말 헬기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특히 헬기 조종사들을 데리고 현장을 가봐도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그 당시는 헬기 조종사가 없었습니다.
소방서장, 간부끼리 의논을 해서 지정을 해놨는데 정말 가보니까 헬기가 뜰 수 있는 장소가 못 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저도 그 지형을 잘 압니다.
우리는 뭐 문외한이니까 본부에서 된다고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것이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 헬리콥터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아서, 그래도 의원들이 전부 발 벗고 나서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는 입장에서, 그리고 헬기 계류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위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지, 이것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소방방재훈련장이 생기니까 헬기가 꼭 와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라도 즉시 장소를 물색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저것이 2006년 말에 들어왔지요?
○방호구조과장 김성곤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은 그 전에 된 것이거든요.
소방방재훈련장하고 헬기 계류장을 하기로 했는데 본부장님도 그 후에 오셨고, 그 당시 건설에 있어서 잘 아는데,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것은 정말 좀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지금 아마 창녕군 대합면도 협의 중인 모양인데,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성곤 지금 부지 지주라든지 확인해서 구입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구입이 되기 전에 또 절차를 밟아야 되다보니까...
○김진옥 위원 또 되고 나서도 지어야 되고, 이리 저리 한 3, 4년 흘러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것을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안됐지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헬기 아닙니까?
그 귀중한 것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더 면밀한 검토를 했었더라면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헬기 사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신속하게 해서 빨리 하도록 해 주세요.
○방호구조과장 김성곤 예, 위원님 지적 명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헬기장을 하면 평수가 몇 평정도 필요합니까?
○소방본부장 류해운 6000, 7000평은 최소한 필요합니다.
○조근제 위원 6,000평, 7,000평 그것이 그렇게 잘 안됩니까?
○소방본부장 류해운 그것이 호수가 있거나 기타 짐승 가축 이런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지가 6,000평, 7,000평 나오는 데가 쉽지 않고 어떤 데는 또 부지를 안 팔려고 하고, 그래서 경남 도내 함안, 창원, 마산을 제가 오고 난 뒤에 한 6개월 동안 계속 다녔는데 간단치가 않습니다.
○조근제 위원 함안개발에 자기들 땅이 몇 평이나...
○소방본부장 류해운 당초 우리가 8,000평을 달라고 했는데 주기로 약속을 했다가 지난 공 부지사님과 협의가 되었다가 다시 3,000평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조근제 위원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나는 예사로 월촌리에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부지가 안 되었다 그죠?
○소방본부장 류해운 예, 자기가 공단부지 활용하려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조근제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지 7,000평, 8,000평 그것이 그렇게 안 되나?
○방호구조과장 김성곤 헬기소음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다보니까 그 옆에 축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다보니까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모택 위원 창녕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성곤 창녕은 지금 부지 지주들과 합의를 끝냈고...
○소방본부장 류해운 창녕 대합면 모전리 일원인데 거기에 7,000평 됩니다.
현장에 갔다 왔는데 땅이 길어서 헬기가 날기가 쉽고 바로 대구 가는 고속도로 밑입니다.
장소는 좋습니다.
호수위인데 아주 거기는 적당합니다.
헬기 조종사하고 같이 봐도 적당하다고 이야기 하고 해서 거의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강모택 위원 지주들하고 협의가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소방본부장 류해운 예, 거의 협의되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헬리곱터를 일반 도의원, 만약 상임위라고 그러면 건설소방이나 기획행정이나 교육사회나 여러 상임위가 있는데 건설소방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혹시 소방헬기를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소방본부장 류해운 그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도민 같으면 100% 가능합니다.
도정수행을 위해서는 가능합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가능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692페이지에 우리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 전환금 및 환급금 및 기타잡수입에 2,390여만원이 수입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하나 소방부서에서 나왔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봐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 전환금 이것은 명예퇴직수당을 종전에 계획은 2명의 수당을 지급했는데, 좀 많이 지급한, 법 적용을 잘못해서 많이 지급해서 도로 환급받아서 세입으로 넣은 부분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신용카드 포인트하고 그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신용카드에서 이자발생 한 금액이 700만원을 세입으로 넣고요, 다음에 명예퇴직 환급금이 1,600만원 해서 2,300만원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신용카드 포인트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소방본부에서 쓰는 신용카드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우리 공용 신용카드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은 지출하려고 하면 법인카드를 쓴다든지 이렇게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 카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개인카드를 써도 포인트가 적립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1년 쓰면 적립이 되어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것을 환급해서 받은...
○정판용 위원 환금 받은 금액이 700만원, 정확한 답변 맞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맞습니다.
15개 소방서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담당직원 이 답변이 맞아요?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것은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소방본부만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가 이런 내용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안 보이던데...
소방본부는 확실하게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었다는 내용도 나타날 수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 내용이 신용카드 포인트 환급받은 잡수입으로 잡은 부서를 아직 못 봤는데...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정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뽑아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것이 아주 어쩌면 중요한 단서사항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여기에서 691페이지 미수납액이 여기에도 1억4,90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이것이 몇 년동안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과태료수입이 이월되어서 그 해 다 못 받아서 미납된 사항입니다.
○조근제 위원 과태료가 어떤 과태료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소방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예, 맞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50건 해서 결손처분이 일부 되고, 5년이상이 되면 소멸시효가 되어서 결손처분이 되면 나머지로 넘어온 사항이 5년 동안 9,270만9,670원이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5년이 넘어가면 행방불명이나 주소불명 이런 것이 있으면 소멸이 되고요.
○조근제 위원 결국 이것도 5년치다 이 말씀이네요?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예, 맞습니다.
누적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정기호 계장님,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5년 시효가 지나면 전부 다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근거가 안 남죠?
○경리담당사무관 정기호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남습니다.
○조근제 위원 남지만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안 받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전체 금액을 부서마다 다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결손처분 하는 것도 다 모아보면 금액이 많거든.
그런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한번쯤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세금미납 하다가 5년만 견디고 결손처분 해버리고 나면 거기에서 해방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리담당사무관 정기호 그런데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문제사항이나 도저히 결손처분 되지 않으면 안 될, 아마 시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야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도 더 공부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식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고생 많습니다.
소방헬기 계류장 문제 처음 했을 때 공유재산관리법에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의령군에 한다고 동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방호구조과장 김성곤 아닙니다.
다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날카로운 질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정판용 위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규식 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21시 45분)
○위원장대리 김미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계속 되는 결산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박경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저희들 소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설명서 4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무원교육원)
○위원장대리 김미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입니다.
며칠만에 친정에 돌아왔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익 총무담당사무관입니다.
신현석 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황정기 사이버교육담당사무관입니다.
배태석 교무운영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설명서 15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1시 50분)
○위원장대리 김미영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권영환 평소 존경하는 김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에 밤늦은 시간까지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14일 도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수산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총무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정재화 총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입한 박헌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다음 마산시에서 전입한 이종섭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권영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설명서 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쥐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위원장대리 김미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보건복지여성국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저희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타 중에 있어 주무과장인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지역에 연일 폭염경보가 발령되는데도 개의치 않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춘수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전영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김경일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다섯 건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9페이지 의료급여 민간융자금의 2007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전무하며, 전년도 대비 98.9% 감소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징수결정액의 원금수입과 이월금을 합하여 표기를 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이를 분리표기 함으로 차이가 있으며 실제 징수액은 2,615만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 전년도 대비 불용액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 전체 불용액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여성 및 아동복지분야는 지난해 보다 불용액이 대폭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위생분야 마산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24억원이 불용처리 됨으로 불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여성중심작업장 설치운영 사업비 1,5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유로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치 및 지원기준은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작업장으로써 여성장애인이 60%이상 고용되는 경우 도비, 시·군비를 각각 1,500만원씩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5개소를 설치코자 7,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으나 마산 3개소, 김해 1개소만 설치하고 여타 시·군에서는 설치신청이 없어 1개소분 1,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 민간이전 중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사업비 2,208만8,000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습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은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2006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대상 인원은 약 390여명이고 의료비지원사업비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인원은 176명으로 의료비는 7,791만2,000원이 지출이 되고, 2,208만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보건위생과장 박권범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것은 어린이 병원 건립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어린이 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병원 건립은 양산 부산대학 부지 내에 어린이 희귀난치성 질환 등 전문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의료시설 분산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150병상 규모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06년도 12월 12일 착공해서 2008년 7월 현재 공정률 90%에 있으며 8월중에 준공예정에 있고 10월까지 장비구입과 시험가동 후 11월경에 진료를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마산의료원 시설보강사업비 24억원을 불용시킨 사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마산의료원은 1일 평균 외래환자 470명, 입원환자가 200여명으로 환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시설이 협소하고 이런 실정으로 인해서 수술실과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등을 확충해서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1개 층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2007년도 마산의료원 시설보강사업추진 중에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도 지방의료원 신축사업으로 마산의료원이 선정됨에 따라서 기존 추진 중인 마산의료원 시설보강사업 추진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기 교부된 24억원을 반납조치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 집행잔액 6,290만원을 불용시킨 사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지원 사업은 200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의료기관의 인건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서 취약지역의 24시간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적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지원 대상 의료기관은 5개소로 의령 선진병원과 고성 서울병원, 산청 보건의료원, 함양 성심병원, 합천 고려병원이고, 당초 보건복지가족부 가내시에서는 총 사업비 4억2,000만원을 받았는데 확정 내시 시에 3억4,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 잔액 6,290만6,740원의 불용사유는 의령 선진병원이 2007년 6월 9일자로 부도되어 휴업함에 따라서 5,200만원을 미교부하였습니다.
1,090만6,740원은 산청 보건의료원의 일용직 간호사 및 방사선사 인건비 미집행 잔액으로 우리 도에 반납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영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영찬입니다.
저희 과 소관 검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7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비 환수금 70만2,000원을 2006년도에 이어서 2007년도에도 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환수금은 경상남도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수탁하여 운영한 사회복지법인 삼원에 대하여 2005년도 5월에 우리 도에서 보조금 집행 지도 점검을 한 결과 직원 인건비를 잘못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국비 70만2,000원, 도비 70만2,000원을 각각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복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경위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2005년 6월 1일에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삼원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2005년 8월 24일에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9월 11일에 그 심판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2006년 11월에 창원지방법원에 보조금 반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1심에 패소하자 다시 항소를 제기하고, 부산고법에서 다시 패소하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소 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소와 동시에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결산설명서 21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에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사업비 3,980만원을 불용시킨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모의 사망이나 가출, 실종, 질병, 수감,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부모나 외조부모, 친인척, 또는 일반 가정에 위탁해서 돌보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아동들이 위탁 보호 중에 질병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위탁 가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여 유사시 위탁가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정신적인 부담이 적도록 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난해 이 같은 아동 도내 1,7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보험료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70%인 1억1,900만원, 도비 30% 5,100만원, 합계 1억7,0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2월에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한 결과 LIG보험에 1인당 7만6,27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약 3,98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 설명서 16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 위원 과장님,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국에서.
어떤 기금 조성이 있습니까?
218페이지 보면 여성발전기금하고 불우아동 결연기금이 있는데 그 외에 기금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기금이 저희 과 소관에 재해구호기금이 있고, 몇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기금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해구호기금하고 그 다음에 자활기금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기금 해서 저희 과 소관은 세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여성발전기금하고 불우아동결연기금도 있죠?
이게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어딥니까?
그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금 조성도 비슷하니까 여성발전기금하고 불우아동결연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2010년까지 50억원이 목표입니다.
○황석현 위원 두 군데 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아닙니다.
여성발전기금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황석현 위원 불우아동결연기금은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그것은 또 소관이 다릅니다.
○황석현 위원 다릅니까?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이 50억원인데 50억원 기금 조성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매년 여성단체로부터 사업을 공모 받아서 정책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2개 단체에 1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황석현 위원 경상경비만 나갔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아닙니다.
거기에 목적사업에 맞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 인건비, 용역비, 인쇄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최고 1,000만원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황석현 위원 보통 사업비나 일반운영비나 경상경비 쪽으로 보통 많이 나가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아닙니다.
목적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황석현 위원 목적사업이라도 보통 일반 운영비나 경상경비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황석현 위원 그렇죠.
현재 발전기금 중에 어떤 사업비로 나간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그런 사업은 아니고 예를 들면 올해 거제 YWCA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조손가정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건강한 가정, 건전한 출산 사업을 하겠다 이런 목적사업을 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차등 배분을 해 줍니다.
○황석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과장님.
오늘 보고하신 과장님이 무슨 과장님 되십니까?
혹시나 보건복지여성국에 전체 기금 운용하는 것이 있죠?
여러 가지 기금이, 여섯 가지인가 있지요?
그 기금의 목표액이 있습니다.
목표액이 있고, 그 기금 활용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가 다르니까 좀 취합을 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황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지 마시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50억원이라고 하셨죠?
그것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시작은 2006년부터 매년 4억원씩 출연했습니다.
원래 처음 시작은 ’97년도부터 했고, 현재 약 37억7,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97년부터 하셔서 지금 10년 하셨는데 37억원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37억7,000만원.
○도난실 위원 이것에 대한 이자수익을 가지고 지원 하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지금 매년 1억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순수한 이자수익만 가지고 합니다.
○도난실 위원 어떻습니까?
아까 여성단체 등의 그런 목적사업을 위해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충분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최고 1,000만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난실 위원 기금이 보건복여성국 뿐만 아니라 각 국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2006년도 예·결산할 때도 발전기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2006년부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4억원 정도였지 그 전에는 이게 더 미미한 수준으로 사실은 적립이 되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런 기금들이 문예진흥기금도 마찬가지고, 문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100억원이 일단 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만든 환경과 관련된 경우에도 바로 당초예산을 30억원씩 잡는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10년 넘게 적립을 하고도 37억원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여성발전기금을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조금 더 폭넓게 기금 마련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제대로 지원해 줘라, 흔히 지사님께서 얘기하시죠, ‘선택과 집중’이라고.
지금은 N분의 1씩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도 어렵도록 지원하시거든요.
그나마도 물론 부족해서 다들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모금해 가지고 그 이자수입 가지고 얼마나 여성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때도 대답이 뭐였냐 하면 이 기금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시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늘어난 금액은 4억원입니다.
그 목표액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그래서 2010년까지 50억원이고, 지난해 말까지 37억7,000만원이니까 3년 동안 12억원이 더 적립이 되니까 50억원 목표는 가능합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마는 단체에서 자부담을 그 정도 합니다.
○도난실 위원 실제로 지금 이 단체들이 대부분 시간 봉사, 노력 봉사, 경제 봉사를 다 같이 하시거든요, 대개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 이상의 경제적인 봉사를 하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민망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N분의 1씩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곳도 있어요.
있지만, 도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셔서 그냥 조금씩이라도 많이 지원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계시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에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2010년까지 50억원 이 경비 말고 더 출연하실 계획은 지금 전혀 없으시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1억5,000만원을 32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45개 단체 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체 신청의 60% 선에서, 그것을 가지고 차등 지원을 했거든요.
최고 1,000만원에서 최하 300만원까지.
○도난실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사업이 하나 되게 해 주시지 않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냥 딱 잘라서 N분의 1 이런 식으로 주시거든요.
1,000만원 지급되는 단체 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아까 말씀대로 어떤 사업성 사업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정도 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집행을 하거든요.
○도난실 위원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을 줘서 넘치는 곳도 있고, 정말 500만원 줘서 도대체 일이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그래서 1,000만원을 줄지 900만원을 줄지 일곱 개의 변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래 가지고 차등 대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예.
여성정책과 없으시면 제가 사회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미영 여성정책과장님 한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도난실 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취업 창출 교육에 1,000만원을 지출하셨던데요,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몇 페이지.
○도난실 위원 189페이지.
과장님, 이 과에 한 3년 계셨는데 제목만 나오면 답변이 안 나오십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죄송합니다.
가지 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노인이 그래도 넘어가서 다행이지 않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은 여성장애인들의 자립 의욕 고취를 위해서 부업이 가능한 그런 교육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어디에서 실시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지금 실시하는, 시·군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아니, 교육을 어디서 하느냐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이,
○도난실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000만원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교육의 대상자들이 충분히 교육 받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목적은 실질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봐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1,000만원으로 실제 우리 도내에 있는 여성장애인들이 얼마나 교육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과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과장님조차도 이 업무에 대해서 금방 답변이 안 나올 정도라면 얼마나 많이 챙겨보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알겠습니다.
○도난실 위원 이게 다음 해에 예산 편성이 될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예산 증액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휠체어택시 여쭤 봐도 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도난실 위원 휠체어택시가 현재 도내에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휠체어택시 부분이 지금 도난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종전 노인 및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증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특수 자동차에 대해서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건교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증진법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내려와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업무가 있기 때문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휠체어택시가 있습니다.
지금 대수는 시·군마다 조금 다른데 3대에서 10대 정도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총 도내에 몇 대나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것은 제가 지금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휠체어택시들의 운행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 단체가 어딥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시장·군수입니다.
○도난실 위원 아니요.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줘서 장애인단체에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운행 시간이나 운행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난실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도에서 휠체어택시와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휠체어택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지원도 안 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지원도 안 합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휠체어택시 운행에 대한 경비 지원 및 구입에 대한 것도 지원을 전혀 안 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도난실 위원 모두가 시·군의 책임입니까, 지금.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렇습니다.
○도난실 위원 국비 지원이 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그것은 현재 옛날에 운행을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되더라도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난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저상버스 때문에는 도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도난실 위원 휠체어택시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졌네요, 건교부에서 이관되면서.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관됐기 때문에 모든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건교부가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장애인 저상버스를 포함한 특수 교통 계획까지도 같이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이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가면 시·군 계획으로 확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도난실 위원 아니, 그런데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계획 수립을 하고,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몇 년까지 얼마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이게 시·군에서 적어도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 그 관리 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조차도 파악하지 않는다 말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지금 그것 자체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난실 위원 그것은 제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게 건교부를 통해서 시·군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도에서 이동편의증진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파악하는 업무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이 운영 주체가 시장·군수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 자체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저희 계통을 통해서 내려갔습니다만 지금은 바로 대중교통 계획 수립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난실 위원 아니, 지금 저상버스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저상버스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도난실 위원 그것도 역시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대수가 정해지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저상버스를 포함한 특수교통 수단에까지도 같이 되기 때문에 같이 시장·군수에게 권고사항으로 내려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도난실 위원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질의는 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서면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 위원 6·25 참전 기념탑 담당 과장님.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강모택 위원 저하고 몇 번 통화를 했죠?
20개 시·군의 지금 현재 건립 현황 자료를 달라고.
오늘 가져 왔습니까?
안 가져 왔으면 안 가져 왔다고 하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전화를 위원님, 언제.
전에 한 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제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모택 위원 예.
그게 상당히 오래됐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미영 예.
○김진옥 위원 과장님, 밤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것 어떤 체계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의료비 지원은 지금 도내에 약 390여 명이 있는데,
○김진옥 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일단은 저희들이 병원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병원하고 약국을 지정을 하고,
○김진옥 위원 아! 병원하고, 약국을 지정해 놓은 거기 가셔야 되네.
경남에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우리 도내 시·군별로는 거의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 군마다, 시마다 하나씩.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4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마다 거의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병원급에는.
○김진옥 위원 그런데 이게 390명인데 혜택을 받으신 분은 176명 아까 이야기를 하시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1세대죠, 독립유공자들이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유족도 같이 포함됩니다.
○김진옥 위원 유족도 같이 포함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김진옥 위원 포함되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다 건강해서 그런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홍보도 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병이라 하는 것이 자기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약국에 간다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되어야 되는데 질병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했는데 7,70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인데, 홍보가 잘 되었다니까 할 말은 아닌데, 390분이 유족을 포함해서입니까?
전부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유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분들이 앞으로 갈수록 건강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돈이 모자란다고.
불용액이 2,200만원 남았는데, 176분이 쓴 돈이 7,700만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김진옥 위원 거꾸로 하면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건강하길 바라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는, 그러니까 2007년, 2008년도에는 얼마를 해 놓았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금년에도 약 1억원 정도로,
○김진옥 위원 그런데 병원을 우리가 지정을 한다는 것이 개수를 40개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도 도내에 있는 전 의료기관으로 다 확대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하시는 분이 좀 편할 것 아닙니까, 멀리 안 가도 되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사실은 그래도 의원급 이상의 그런 병원이 되어야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병원을 지정을 했는데 꼭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까 말씀대로 건강해 가지고 진료를 안 받으면 더 좋고, 혹시나 거리나 어떤 불편함 때문에 가까운 데 가고 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짚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예.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참 좋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좀더 많은 시혜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특히 병원도 병원이지만 약국 같은 경우는 고령자들은 가기 쉬운 곳에 갈 수 있도록, 전 약국으로 다 풀어지면 쉽다 아닙니까?
한 발짝 걷기 싫은 사람이 저 위에까지 가기 싫어서 가까운 데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래도록 기다리셨는데 보건위생과장님 하고...
○정판용 위원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일동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앉아 주십시오.
이제 소관 위원회별 실·국·원, 사업소 결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8분 회의중지)
(22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의한 사고이월은 예산회계의 제도적 절차를 문란하게 할 개연성이 있는 등 그 집행에 엄격한 제약이 있어야 함에도 2007년도 사고이월이 2006년도에 비해 35.4%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2006년도 과·오납 반환금은 135억6,600만원으로 2005회계연도에 비해 21.9%가 증가한 바 있고, 2007회계연도 과·오납 반환금 역시 2006년도 대비 21%가 증가한 164억900만원입니다.
과·오납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길원 실장님, 지금 실·국장님들 다 참석 됐습니까?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진행하십시오.
다 참석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최숙희 국장 말고는 다 되었습니다.
○정판용 위원 최숙희 국장님 말고는.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예.
○위원장 박규식 김미영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결산 전반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김미영 위원이 제안한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0호,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고, 김미영 위원님이 제안한 부대의견이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안전국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행정안전국장 김종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오늘 이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도정 주요 시책에 반영해야 될 제언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해서 시정, 보완함으로써 우리 도 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강조해 주신 사고이월과 과·오납금 반환금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명념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정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규식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를 차질 없이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결산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과 경상남도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 편성과 집행 시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결산 심사 결과를 토대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도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박규식 김미영 강갑중 강모택
김오영 김진옥 도난실 명희진
문정섭 박상제 손석형 신종철
정판용 조근제 황석현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공보관,이성주
공보행정담당사무관,김해용
보도지원담당사무관,이동찬
홍보관리담당사무관,정수철
인터넷홍보담당사무관,조성제

감사관, 하승철
감사담당사무관, 지현철
기술감사담당사무관, 김이규
조사담당사무관, 이학석
공직윤리담당사무관, 김종연

기획조정실장, 현길원
정책기획관, 김영철
예산담당관, 박성군
법무담당관, 이종구
정보통계담당관, 김병천

남해안경제실장, 박갑도
남해안기획관, 조기호
경제정책과장, 홍창섭
미래산업과장, 양기정
기업지원과장, 강중구
국제통상과장, 천성봉
남해안기획팀장, 강승순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행정과장, 김이수
세정과장, 강원호
회계과장, 조현중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경리담당사무관, 정기호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축산과장, 강효봉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수산자원연구소장, 정종근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자연학습원장, 정연재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건설항만방재국장, 안승택
도로과장, 박종규
민자사업과장, 이홍기
항만물류과장, 허성곤
치수방재과장, 민경섭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호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종인
문화예술과장, 김석기
관광진흥과장, 김동태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
보건위생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김춘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영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김경일

소방본부장, 류해운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방호구조과장, 김성곤

의회사무처장, 권영환
총무담당관, 정재화
의사담당관, 박헌규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종섭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총무과장, 이효수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기술지원과장, 정태관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단감연구소장, 조용조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총무담당사무관, 이수익
관리담당사무관, 신현석
사이버교육담당사무관, 황정기
교무운영담당사무관, 배태석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현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환경연구부장, 박경호
총무과장, 정종우

경남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교무지원과장, 장두봉
행정지원과장, 박호봉

경남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교무지원과장, 윤기환
행정지원과장, 제해식
산학협력단장, 강호근

○속기사
유상호 우순덕 고윤경 이혜경
박미경 서은정 이기옥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