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본회의 제4차 2015.07.30

영상자료

제328회 경상남도의회(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7월 30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경상남도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남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3. 조선산업 살리기 촉구 대정부 건의안
14.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
18.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상남도 옛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2.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영국 의원 외 10명 발의)
5.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영국 의원 외 10명 발의)
6.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남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3. 조선산업 살리기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4.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1명 발의)
15.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17명 발의)
18.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유관 의원 외 17명 발의)
19. 경상남도 옛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대열 의원 외 17명 발의)
20.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2.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남여성회 김경영 대표님 등 열세 분과 창원YWCA 반혜영 대표 등 열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 황용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1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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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03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최학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최학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응급장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경남교육청의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와 응급장비 확충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8일 프로야구 롯데 임수혁 선수는 경기 도중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나,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한 그는 뇌사 판정을 받고 식물인간으로 지내다 2010년 2월 숨을 거두었고, 2011년 5월 8일 프로축구 제주의 공격수 신영록이 홈경기 도중 급성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나,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50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여 그라운드에 다시 서겠다는 희망을 안고 재활 중에 있으며, 이는 임수혁의 사례가 바탕이 되어 신영록을 살리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4월 9일 서울 수명초등학교 4학년 이수빈 학생은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1세 남성을 1분간 30여 차례 가슴을 압박했고, 이후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하였습니다.
이수빈 학생도 강서소방서에 실시한 심폐소생술 상설 체험교육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16일 오전 9시경 인천공항철도 역사 안에서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쓰러진 34세 독일인에게 역무원들이 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를 활용하여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례를 보아 심폐소생술과 응급장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 후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환자는 97%, 2분 이내면 90%, 4분 이내면 50% 이상의 생존율을 얻을 수 있고, 4분 이상 대뇌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 이상 중단되면 뇌사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의 골든타임이 환자의 생명에 아주 중요하며, 이때 정확한 심폐소생술은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시행 시에는 35%, 자동 제세동기 사용 시 53%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어 자동 제세동기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해마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심장정지 발생 건수가 2009년 2만4,000여건에서 2013년 2만9,000여건으로 증가하였고 지난해는 3만여명으로, 이 중 환자 병원 도착 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아 회복된 환자는 5.3%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환자 20명 중 단 1명만이 살아난다는 의미이며, 심정지 환자의 퇴원 생존율은 2010년 3.3%, 2013년 4.9%로 약간 높아졌지만, 스웨덴 7.8%, 일본 6.2%, 대만 6.0% 등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미국의 10.6%에 비하면 환자 생존율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우리나라보다 5배나 높아 2013년 미국의 집이나 길에서 발생한 심정지 32만6,000여건 중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비율은 40.1%인 13만건을 기록했으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심폐소생술이 많이 실시되는 이유는 1990년대부터 학교 교육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013년 12월 30일 학교보건법이 일부 개정되어 학교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에서는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초등학교 6학년 이상부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고, 초등학교 5학년은 이론교육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전 사례를 본다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것을 참고삼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인 자동 제세동기는 2014년 현재 1만5,000여대가 전국에 설치되어 있고, 이러한 장비 이용 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대구교육청은 올해 모든 학교에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용 자동 제세동기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만, 현재 경남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978개교 중 5.1%에 해당하는 50개교만 학교 자체 예산으로 자동,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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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세동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남교육청의 보급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경남교육청은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하고, 자동 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매년 확충하여 학생 및 교직원, 경남도민의 4분 골든타임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높여 안전 경남 만들기에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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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최학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의원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벚꽃과 군항의 도시 진해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정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 미래 50년과 도지사 주민소환에 대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본부 및 일부 시민단체와 학부모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외치며 도 감사 거부로 촉발된 무상급식 중단의 책임을 홍준표 지사께 물어 지사를 주민소환 하겠다고 7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2005년 5월경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법의 의미는 주민이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존재의 의미가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이렇다 할지라도 주민소환은 불법 비리행위에 한정된 소환이 아닌,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지사께서 수용하지 않는다 하여 광역단체장을 주민소환을 통해 압박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은 결코 우리 도와 도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닐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모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잘 먹이고 잘 키워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부모님은 부족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자식 도시락만큼은 정성을 다해 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모님들의 정성과 사랑을 느끼며 맛있는 점심을 친구들과 함께 먹었던 기억과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4~5만원 하는 무상급식비를 무상으로 주지 않는다고 하여 도지사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도정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사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는 개인이 아닌 도 행정의 수장으로 도정 전체를 운영·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340만 도민이 요구하는 모든 사안을 도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약 3년 동안 도정을 이끌어오면서 잘잘못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도지사라 할지라도 잘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반면에 잘한 일이 있으면 격려와 함께 박수도 보낼 수 있는 미덕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국가산단 4곳 중 진주·사천항공, 밀양 나노,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유치와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물론, 창원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과 거가대교 자본 재구조화 협상을 통해 MRG방식을 폐지함으로써 2050년까지 약 5조9,000억원의 재정 절감을 하게 된 것은 전 도민의 칭찬과 박수를 받아 마땅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이러한 때에 2007년 7월부터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이후 하남시장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김태환 전 제주지사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을 주민소환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소환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주민소환을 통해 도정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현실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여 세 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창원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은 물론,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등 경남 지도를 바꿀 굵직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340만 도민의 모든 힘과 역량을 결집시켜 경남 미래 5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할 골든타임이라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민의 갈등과 분열만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주민소환이 아니라, 이제 우리 후세대를 위해 경남 미래 50년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생각과 판단이 필요할 때라 생각되며, 우리 경남의 새로운 슬로건처럼 브라보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윤근 심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속기는 기 배부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항공산단과 혁신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진주 출신 양해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더불어 소중한 자연유산을 교육, 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경남도의 국가지질공원 지정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972년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인류의 보편적이고 뛰어난 가치를 지닌 각국의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같이 아우르고 있는 복합유산 등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지질공원을 지정하여 국가적 보호와 더불어 관광, 교육,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섯 개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으며, 알려진 바로는 세 개 이상의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경남도는 경남과 전남의 남해안에 분포하는 공룡화석지를 남해안 일대 백악기 공룡해안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하였으나,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자연유산으로써의 가치가 가장 높은 곳을 경남도로 평가해 왔지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 철회 이후 그 후속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지금부터라도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선점하고 있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는 고성군뿐만 아니라 많은 시․군에 활용가치가 높은 다양한 지질 경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진주에는 가진리 새 발자국 및 공룡 발자국 화석지와 작년 낙하한 운석 발견지가 존재하며, 고성의 공룡 발자국, 거제의 몽돌해안, 하동·산청의 회장암과 티탄철석 광체, 함양의 마천석과 거창의 화강암 석재산지, 창원의 팔용산 응회암, 사천의 와룡산, 남해의 화산암, 합천의 초계분지와 황매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지질유산이 널려져 있습니다.
지질유산의 종류와 그 분포 면적을 볼 때 경남도 내의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남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조속한 사업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질공원은 지질유산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유산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 또한 각 시·군에서의 문화행사와 연계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문화행사와 연계되면서, 행사 모두를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예로 진주시의 개천예술제와 유등축제, 산청의 한방약초축제 등은 지질공원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역사·문화축제들입니다.
경남도가 지금까지 실시한 일련의 추진 현황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자연유산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세계자연유산은 일단 등재되면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나 활용이 어려워지며, 그러한 여러 제약 때문에 지역주민으로서는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단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그에 따른 제약은 별로 없으면서도 공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유산으로써의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역사 등과 관련되어 있으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가 오히려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국가공원으로 지정받아야 하는데 경남도에서 이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18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김해 장유 1~2동 지역구 하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김해관광유통단지의 문제점, 해결방안과 경남도 및 김해 장유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의 원 목적은 경상남도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기반으로 관광기능, 유통기능, 체류형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도가 1995년 당초에 제시한 사업의 주요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남 발전재원의 마련입니다.
WTO, GATT 등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유통과 관광, 연구단지를 21세기 발전 전략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당초 도가 수립한 발전 전략이 있었기에 장유 농민들이 평당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의 헐값에 고향 땅의 추억과 일터를 판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땅은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 손실을 감수한 곳으로 도민의 피땀이 있는 땅입니다.
도민의 피땀으로 일군 김해관광유통단지 부지, 지금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해관광유통단지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의 모습이 20년 전 경상남도가 그렸던 김해관광유통단지 맞습니까?
김해관광유통단지로 장유를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다는 20년 전 경상남도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현 김해관광유통단지는 롯데아울렛 전국 매출 1위로 상징되는 롯데의 주력 사업장 보위대로 전락했습니다.
도지사가 몇 번이나 바뀌었더라도 행정에는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 목적을 위해서 계획되었던 연구단지, 스포츠단지 등은 롯데의 이기심에 의해서 숱한 계획 변경과정에서 사라져버리고,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은 아직 진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1998년 모든 조성사업이 끝났어야 했지만 여전히 요원한 지금, 도민들은 진정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는 롯데가 원하는 사업계획 변경 이외에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김해는 지역 상권의 말살, 주말이면 도로의 주차장화 등 교통난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민은 저에게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하 의원, 롯데가 승인을 하려고 할 때마다 350억원 문화센터 지어주겠다, 150억원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말만 해 주고 안 해 줬는데, 이제 그런 말 도의회에서 하지 마라.
우리 이제 롯데 전혀 안 믿는다.” 이렇게 롯데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해당 지역과 지역민들이 고통 받는 도의 사업이 진정 도민을 위한 것입니까?
또한 당시 삶의 터전을 헐값에 매입했던 농민들을 비롯하여 롯데아울렛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도 경남도는 피해 규모조차, 본 의원의 문제제기 이전에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도민이 거주하는 장유입니까, 상생과 정당한 도리를 모르는 롯데입니까?
경상남도의 공식 입장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서 원안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도는 김해관광유통단지의 현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가장 먼저 도가 그동안 보인 보수적인 행정조치들을 즉각 타파하기 위해서 도에 김해관광유통단지 정책 전환을 요구합니다.
롯데가 내년 9월 이전까지 3단계 조성사업을 완공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롯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협약서 제44조에 의거하여 협약 해지를 해야 합니다.
도는 롯데와의 협약서 제44조와 제14조에 의거해서 3단계 해당 부지를 매입가의 연 5부 이내의 법정이자를 주고 다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으로 시간 끌고, 사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시설용도 변경을 밥 먹듯이 하는 롯데에게 경상남도는 이제 중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요구는 과도하거나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와 동 시기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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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행한 거제 장목관광단지는 사업자인 대우 측이 골프장만 하고, 나머지 부지는 모두 도에 반납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254억원을 투자한 마산 로봇랜드를 포기하는 것을 보고 롯데에 계속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장유는 도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입니다.
그런 곳을 롯데의 경남 진출의 교두보로 방치한다면 도는 도민의 이익을 배가시켜야 할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20년 전 당초 그림처럼 장유를 경남을 이끌어갈 미래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주십시오.
도 행정의 역할은 지역의 이익과 의사를 반영한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의 근본적인 재고가 도민 이익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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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속기사께서는 배부된 원고대로 기록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6대, 제8대, 제9대, 제10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가 부산지역에 비해 뒤처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부산은 열 개 사업지구 중 5곳이 완료된 반면, 경남은 열 개 사업지구 중 남양지구, 남문지구, 신항 북측 배후지 등 3곳만 완료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실적 또한 2004년 개청 후 지금까지 부산이 12억불을 유치하였지만, 경남은 그 절반 수준인 6억불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사님 취임 후 10년 넘게 표류하던 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투자유치 또한 점차 활기를 띠어가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한 핵심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그 핵심시설이 바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라고 생각합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는 복합 리조트로써 테마파크, 호텔, 카지노, 골프장, 아울렛을 건립하며 약 3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테마파크 산업은 흔히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불리며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2곳의 복합 리조트 선정을 위해 최근 RFC를 접수 받았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정부 공모에 참가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부에 의하면 RFC 공모에 서른네 개 복합 리조트 사업자가 참가했다고 7월 1일 밝혔습니다.
RFC가 가장 많이 몰린 곳은 인천 영종도로 열다섯 개 안팎의 투자그룹이 제출했으며, 인근 부산 북항은 롯데그룹과 말레이시아 겐팅의 합작법인이 RFC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가 정부 공모에 선정되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난 6월 30일 글로벌테마파크 대상 부지를 공동소유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각각 64%와 36%로 분할등기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피해 당사자인 어민들의 토지보상 문제로 경남도의 사업 추진에 대해 과연 가능할까 하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만, 이번 토지분할로 인하여 경상남도는 창원시와 어민 및 투자자 사이에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토지분할 문제를 명확히 해결한 것입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가 조성되는 이 곳은 황금어장으로 조상 대대로 어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국책 사업인 신항 건설로 선 착공, 후 보상으로 양보를 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생계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어민들의 전업 및 도민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는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합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는 복합 리조트입니다.
카지노만 들어서는 것으로 글로벌테마파크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를 경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가 들어서면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고용 창출도 7만명에 이르며, 생산유발효과 9조원, 부가가치 효과도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발표로 경남개발공사가 추진해 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분양이 마무리 되어 경남개발공사가 창립 18년 만에 200억원을 경상남도에 이익을 배당하는 부가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만 보더라도 결코 장밋빛 전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는 통영, 거제, 남해는 물론 인근 부산, 전남을 잇는 남해안 크루즈 개발과 연계하여 제조업 중심의 경남을 문화와 관광산업이 어우러진 산업구조로 재편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과농사를 짓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사과농사를 하면서 많은 수확을 올렸습니다만, 어느 해 강풍이 몰고는 태풍이 왔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하여 90%의 사과는 떨어지고 10%의 사과만 달려 있었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한 농부가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는 마인드로 이 10%의 사과를 가지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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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더니 10%를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사과 10% 이것을 가지고 수능시험 고사장이나 취업시험을 치는 장소마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농사를 지었는데 90%는 떨어졌지만, 이 10%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이 10%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행운이 올 겁니다.”라고 외쳤더니만, 그 쉬이 떨어지지 않는 10%의 사과를 가지고 수확을 더 많이 올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34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A118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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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의원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약초 힐링의 고장 산청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우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13일 제3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의 브랜드 슬로건 변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06년에 만들어진 필 경남(Feel Gyeongnam)이 경상남도의 역동성과 비전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도민의 인지도가 낮다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저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화답하여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으로 브라보 경남(Bravo Gyeongnam)을 개발하였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며)
여러분, 모니터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얼마나 희망차고 멋진 브랜드 슬로건입니까?
본 의원도 심사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만, 그동안 국민 공모와 도민 선호도 조사,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한 브랜드 슬로건 심사위원회에서 시종일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쉽고 경쾌하면서도 340만 도민의 꿈과 경남 미래 50년의 희망을 응원하는 도민들의 목소리와 더욱 발전하는 경남, 늘 새로운 경남을 응원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쾌적한 생활환경, 열정적인 도민, 미래 첨단산업, 깨끗한 자연환경 등 경상남도가 가진 다양한 자산과 가능성을 축포가 터지는 모습으로 형상화하였으며, 자연스러운 서체와 그래픽 요소를 결합하여 경남의 모습을 밝고 친근하게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홍준표 2기 도정 2년차가 시작되는 지난 7월 1일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을 보면서 본 의원은 뿌듯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지난 1월 바로 이 자리에서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의 개발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청 중앙에 자리 잡은 브라보 경남 표지석을 볼 때마다 가슴 한 곳에서 경남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산청자락에서 가져온 자연석에 새겨진 브라보 경남을 보면서 경남인의 기상이 발원되는 지리산의 정기가 바로 이곳 도청에 모여서 경남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님과 경상남도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브라보 경남이 도민들의 사랑을 받아 영원히 가슴속에 자리할 수 있느냐는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되어 도민의 삶이 나아진다면, 그리고 경남도의 정책들이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잘 보듬어 준다면, 또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기회가 있는 경상남도를 만들어 준다면, 그런 도정을 펼쳐준다면 브라보 경남은 생명력을 가지고 도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상남도 방방곡곡에서 자연스럽게 브라보 경남을 외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에서 지사님께서는 브라보 경남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도민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브라보 경남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 그런 즐거운 날, 희망에 가득 찬 날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브라보 경남이 오래오래 도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미력한 힘이나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홍준표 지사님,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신바람 나는 경남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같이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박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 누수를 차단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의령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종섭 의원입니다.
최근 무상급식 등 복지를 둘러싼 논란과 그리스 사태 등을 보면서 바람직한 복지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세계 10대 선진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반시장 정책과 복지 포퓰리즘으로 만성적인 경기침체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의 그리스는 어떠합니까?
일자리는 없는데다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을 하다보니 청년들이 졸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어느 섬마을에는 700여명의 시각장애인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00여명이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8일 영국의 재무장관 조지 오즈번은 “국가가 빚을 통제하지 못 하면, 빚이 국가를 통제하게 된다”며, 앞으로 5년 동안 21조원의 복지 지출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자연히 “우리나라는 어떤가?”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OECD 대비 복지비 비율이 낮기 때문에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통계청 발표를 보면,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이 올해 13.1%에서 2060년에는 40.1%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복지 누수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7일 감사원이 발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를 보면, 관리소홀로 4,461억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억대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의료급여 부당지급, 국가장학금 이중지급 등 다양한 부정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국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총 부채는 1,211조원입니다.
공기업 부채 800조원을 더하면 2,000조원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이 375조원임을 감안할 때 정부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5년 동안 빚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의 자료에 의하면, 그나마 우리 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였고, 적발된 불법사항을 개선함으로써 2015년에는 2013년에 비해 위법사항이 8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채를 줄이는 등 재정건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복지 과잉과 복지 누수, 일부 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 지난해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구 세 모녀처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 받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또한 열악합니다.
우리 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복지대상 주민 수가 877명이나 됩니다.
과중한 업무와 난폭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매우 심해 자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와 시·군에서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괜찮은 수준입니다만, 그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나라가 융성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논리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행복하지 못 하면,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 소외계층, 그밖에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이루어지려면 촘촘한 복지행정 체계,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 이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 누수 차단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사님과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만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함안 출신 이만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민의 생명수 역할을 할 지리산댐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리산댐은 정부의 댐 건설 추진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당초 총 저수용량 1억7,000만톤 규모의 다목적댐을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와 운서리 일대에 건설하기로 계획했다가, 현재는 그 규모를 축소하여 총 저수량 6,700만톤 규모의 홍수조절용 댐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물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50년이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물 부족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의 1일 수돗물 사용량이 2013년 기준 282리터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물을 정말 물 쓰듯 씁니다.
올해도 지난봄부터 6월까지 중부지방은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식수까지 부족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7~8월에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어 홍수로 인하여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아까운 수자원 80~90%가 그냥 바다로 흘러갑니다.
반면에 겨울과 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강수의 주기가 길어져 수자원 활용에 아주 취약한 실정입니다.
지구상에는 기후의 변화로 인해 엄청난 호수들이 말라 사라지는 것을 언론을 통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듯 갈수록 불확실한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의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 수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지역에 댐을 건설하여 수자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습니다.
상황이 이같이 급박한데도 정작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경남도 또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수자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댐 건설 외에는 확실한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반도 여러 지역에서 댐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리산댐 역시 환경단체나 지역이기주의와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지금이라도 경남도가 나서서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반대단체의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을 극복하는 길은 댐 건설 뿐이며,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필수입니다.
다소의 환경파괴와 무리가 따르더라도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이기주의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댐 건설을 포기하거나 표류하는 일은 이제는 종식되어야 하며, 더 이상 관망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댐 건설의 목적도 국토부의 당초 계획대로 홍수조절용 댐이 아닌 다목적 댐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먹는 물 확보가 우선되어야지, 단순한 홍수예방을 위한 수량조절용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리산댐은 우리 경남의 생명줄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며, 1급수의 정말 좋은 물을 함양 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도민과 인구가 밀집된 동부경남까지도 식수를 공급해서 도민을 아우를 수 있는 다목적 댐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후계세대의 삶을 걱정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세대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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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경남도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국토부와 함께 지리산댐 건설 촉진을 위한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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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16건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었고, 질의 토론이 예상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52분)
○의장 김윤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경호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성경호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경상남도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2호,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 및 운영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 제정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경상남도의회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안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안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안 제14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8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경상남도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휘장 문양 내 한자로 표기된 “議”자를 한글로 “의회” 두 글자로 표기하고, 의회 휘장, 의회기, 배지의 규격·색상·재질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8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방금 제안설명 드린 2건은 이번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성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6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이규상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규상 의원입니다.
제32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5개의 수수료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8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규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영국 의원 외 10명 발의)
5.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영국 의원 외 10명 발의)
6.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9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한영애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한영애 의원입니다.
제32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호,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명칭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 박탈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킴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18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원 및 독서실 설립에 따른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군 지역의 도서실 시설규모를 120㎡에서 70㎡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A118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이후, 2015년 9월 1일자 소규모학교인 칠북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 폐지 및 본교 폐지로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분교장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18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자, 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 지원팀 3명과 특수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육전문직원 2명을 증원하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사무소 운영 종료로 일반직 4급 1명 감 조정 및 교육지원청 기록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위해 지방기록연구사 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18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위촉위원의 비율을 확대하여 위원회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18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적용하고,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18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호,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운용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인해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18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A118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한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남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15시 0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경남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창규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창규 위원장입니다.
제32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경남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 사이의 황금어장을 두고, 대법원이 경남 어민은 이 구역에서 조업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상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구역선에 대한 해석이 미루어지고, 장기간 존재해 온 해상의 도 경계선이 삭제되면서 연접한 지방자치단체 간 어업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상경계로 인한 어업분쟁을 해소하고 경남 어선들이 자유롭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 간 해상경계의 조속한 시일 내 획정과 해상경계 획정 전 공동조업수역 설정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상에 표시된 도 경계선을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계기로 경남 도내 어민들이 이전과 같이 해당 해역에서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건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한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118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김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남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조선산업 살리기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5시 10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조선산업 살리기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홍진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조선산업 살리기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세계 제일의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 조선해양산업이 중국에 선두자리를 내어주는 등 전반적인 위기를 맞고 있어 범정부적 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은 증치세 환급, 국가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영업조직 운영, 자국선박 건조 지원 등에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고, 일본도 선박 투자촉진회사를 설립하고, 자국선사들의 자국 건조를 통해 선복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시중 및 국책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세계 조선시장을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조선시장의 다변화로 빅3 조선사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선, 벌크선, 중소형 컨테이너선 등 중국 국영 및 대형조선사들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중형조선소들이 무너질 경우, 국가 조선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 340만 경남도민과 도의회는 조선소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 극복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도의회 차원의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건의문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8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김홍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조선산업 살리기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1명 발의)
15.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3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김부영 선배·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밖에 많이 덥습니다.
다들 여름 잘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위원장입니다.
제32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4호,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내 우수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8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법령 조항을 바꾸고, 장애인용 편의시설에 대한 점용료 면제 등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18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안번호 제202호,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 완화 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19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김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17명 발의)
18.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유관 의원 외 17명 발의)
19. 경상남도 옛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대열 의원 외 17명 발의)
(15시 1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옛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용 의원입니다.
제32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호,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수 위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지난 제327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경상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과 관련한 관계단체 의견수렴 및 도민의 공감대 형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제328회 정례회에 본 안건을 재상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차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기념사업을 명문화하여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9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호,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묘지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들에게 묘지 정비를 장려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9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호, 경상남도 옛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 황대열 위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경상남도의 역사 및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민들에게 자연과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옛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9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옛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5시 2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해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해영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창원 출신 박해영 의원입니다.
금번 경상남도 소관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경상남도의 2014회계연도 재정 운용이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는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배분되었는지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낭비 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2016회계연도 예산안 편성과 집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남다른 애정으로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3호 경상남도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는 시간 관계상 의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습니다.
참고하셨죠?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기존 정책의 변경,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도민 대표 기관으로서 도의회의 기능을 존중 및 도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 및 충분한 소통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1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박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2.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시 2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영기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통영 출신 천영기 의원입니다.
무엇보다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호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을 종합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지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집행 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토록 촉구하여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4조4,932억6,500만원이며 이 중 세입 결산액이 4조4,991억1,2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조2,222억8,400만원으로 차액인 2,768억2,800만원의 결산 잉여금이 발생되어 이 중 1,921억9,3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846억3,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8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세출예산은 당해 연도 사업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만큼 반영하여 집행 절차를 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 예산에 매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기존 사업은 시급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등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소중한 교육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등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A121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 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 신설 등의 적기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소중한 예산인 만큼, 적재적소에 교육재정이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재정 건전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조1,645억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2,01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434억6,000만원, 자체수입 81억6,000만원, 차입금 1,262억원, 전년도 이월금 234억7,000만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부분별 현황으로 유아 및 초등교육 부분은 1,946억1,000만원으로 5.1%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 부분에서 23억6,000만원으로 31.1%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분은 43억3,000만원으로 3.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6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86페이지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총 여섯 개 사업의 10억717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향후 특별교부금 사업의 경우라도 지역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반영을 위해 사전 수요예측 단계에서 도의회와 협의하여 지역현안 사업 수요가 반영되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A119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천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 의결은 각각 하되, 먼저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고 201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질의,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감 인사
(15시 37분)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328회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장마와 무더위가 극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주신 데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최학범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숙의 끝에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을 통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경남교육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투명한 집행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에서 경남농정2050프로젝트 비전 선포식이 있습니다.
그 행사 참석 관계로 이 시간 이후의 회의는 이병희 부의장님이 진행하시는 걸로 하고 저와 지사님께서는 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병희 부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15시 39분)
○부의장 이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영국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제안설명 이후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식 의원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남해 출신 박춘식 의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제1차 회의 후 행정사무조사의 조사 대상기관,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은 2014년 말부터 시작된 학교급식의 문제로 도민 갈등과 교육 현장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중재 노력도 무산되는 등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오해와 갈등 해결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급식업무 전반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고 재정운용 실태를 파악하여 학교급식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15년 7월 24일부터 2016년 1월 13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며 조사 및 현지 확인 대상기관은 경상남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사범위는 학교급식 관련 업무와 재정운용 실태 전반이며 조사 세부일정과 장소는 추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학교급식 관련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서류제출 요구 및 열람,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 관련 기관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현장방문조사 등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 증언과 의견진술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조사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필요한 경우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상의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사특위 위원 일동은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무쪼록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19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병희 박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도의회 권한인 행정사무조사 권한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그 목적이 학교급식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급식 문제는 경상남도에서 8년간 쭉 진행되어 왔고 지자체의 지원으로 사실상 무상 급식이 실시되어 왔습니다.
이게 경상남도와 홍준표 지사의 일방적 중단으로 문제가 생겼고 우리 도의회의 중재하기 위한 노력과 행정사무조사까지 되는 배경이 되어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지자체에 대한 대책이 서야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그동안 급식지원 중단의 여러 책임 공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책임을 교육청으로만 돌리는, 도의회 입장에서 보면 공평하지 못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경상남도 급식 지원을 중단한 경상남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무상급식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산에서 고기를 구하겠다,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투명한 학교급식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방안을 찾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찬반 토론 없이 찬반 투표를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희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의원님으로부터 표결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찬반 토론 좀 합시다, 얘기 나온 김에.)
재석 버튼을 다 눌렀습니까?
거기 제 재석 버튼 좀 눌러 주십시오, 박동식 의원님!
의원님들, 재석 버튼을 안 누르신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재석 버튼 좀 눌러 주십시오.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투표를 하게 될 줄 모르고 바깥에 이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계시는 분만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전부 기권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재석 버튼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앉아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저도 누르고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의원님들 재석 버튼 다 누르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7, 반대 3, 기권 0,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51분)
이상으로 제328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과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32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40인)
강용범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우성 천영기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37인)
강용범 권유관 김성준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예상원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우성 천영기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3인)
김지수 여영국 전현숙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서부부지사 최구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갑규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박근제
행정국장 이헌욱
 
○속기사
이아롬 박미경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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