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7.04.19

영상자료

제34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4월 19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조선제) 인사
2.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9분)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부위원장님이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석 배정은 그동안의 상임위원회 회의장 의석 배정 관행에 따라 위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으며, 부위원장이 선임되면 정식으로 의석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2일 실시된 보궐선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따라, 제10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박준 위원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또 4월 12일 보선으로 도의원이 되신 양산 출신 김성훈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49분 개의)
○위원장 이성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애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도지사 제출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후반기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별로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장의 사고 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방법에는 추천, 투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구두로 추천하는 방법을 제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류순철 위원 거창 출신 조선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조선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선제 위원님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선제 위원께서는 일어나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조선제) 인사
(15시 53분)
○조선제 위원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훌륭한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계심에도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대 의회가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이성애 위원장을 잘 보필하고,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경상남도, 전국에서 으뜸가는 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잘 보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4분)
○위원장 이성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58호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A135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호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35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법령에 도서관 평가는 대표도서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조례에 도지사가 도서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한 도서관 활동에 대한 평가는 지역 대표도서관장이 매년 11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지역 대표도서관 업무를 종합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도서 제출권수, 독서문화프로그램 수행 실적 등 지역 내 도서관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24조에 규정된 도서관 평가는 도지사가 도서관 발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도내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 목적과 대상이 다르고 대표도서관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정준석 과장님, 앞에 한번 서 보세요.
조례 이건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회의규칙에 보면 소관 위원은 문화복지에 넣고 관련 부서는 기획행정에 해가지고, 정말 이런 것은 처음 봤거든요.
기획으로 하면 기획으로 가든가 문화복지로 오든가 이렇게 해 버려야지, 그렇죠?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저희들도 회의규칙에 소관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어차피 경상남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소관이 불분명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복지위원회에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 내용 자체가 대표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문화복지위원회는 작은 도서관에 속하는 사항이 있어서 사실상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조례 통할하는 부서가 문화예술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재환 위원 조례 심의하는데 대표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우리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질의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기획위에서 다 다루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다 다뤘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되더라도 거기서 했든 안 했든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시설 사용료 있죠?
제7조에 유료 전면 50% 감면 부분 있잖아요.
학생이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저희들이 감면 규정을 정하면서 도립미술관이라든지 관내 도서관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가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려를 해서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전면 감면은 앞으로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전면 감면요?
○정재환 위원 전면 감면시키는 혜택을 주는 데는 없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정재환 위원 예를 들어서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도에서 후원하는 행사나,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도가 주관한다든지 그런 것은,
○정재환 위원 MOU를 체결했다든가,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런 것은 포함돼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정재환 위원 하나 더 내가 묻겠는데, 이야기 할 게 있으면 해 보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MOU를 체결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시설 장내 있죠?
시설 장내에 음주나 혐오감을 주는 등 이런 것을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도서관에 음주를 한다든가 주위에 혐오감을 느끼게 해 주는 등 그런 것을 규정해 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런 규정은 조례에서 규정을 안 하고, 별도로 11개 정도 다시 규정을 만들 겁니다.
전반에 대한 규정을, 예를 들어서 도서선정위원회 규정이라든지 그런 규정을 11개 정도를 다시,
○정재환 위원 그러면 운영규정을 다시 만든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운영규정을 11개 정도 다시 입안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향후 세부 운영규정을 정할 때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정재환 위원 그것을 신중히 고려해서 운영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정재환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아까 수석전문위원 부대의견 달았는데요.
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할 때, 그러면 현재 도에는 안 들어 있다,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것이 당초 규정 자체가 당연직을 규정할 때는 직책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당초 본문에 보면 위촉하는 규정을 해 놓고 뒤에 “다만” 해서 단서조항에 당연직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최진덕 위원 그 서비스위원회 위원이 몇 분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아직 15명 내외로 들어가는 걸로,
○최진덕 위원 15명 내외?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래서 그것은 위촉할 때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최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 위원 도서관의 도서관장 임명을 누가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도지사가 합니다.
○이만호 위원 도지사가 도의 공무원들로 대체가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아직까지 조직을 다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도 사업소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조직 개편을 해서 그때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이만호 위원 조례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건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도서관이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이만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대표도서관이 몇 개가 될 겁니까?
두 개가 될 겁니까, 한 개가 될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대표도서관 한 개가 됩니다.
○이만호 위원 한 개, 창원에?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이만호 위원 대표도서관 관장이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4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교육청에서는, 정확할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김해하고 창원하고 도서관장들이 3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더 파악을 잘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리고 사실상 4급이 있으면 충분히 되긴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왜 3급을 두는지 그것도,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조금 전 서비스위원회에, 현재 조례에는 도지사로 돼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개정조례안 상위법에 따라 부지사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부지사로 바꾼다는 말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도지사로 돼 있다가 부지사로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면 저희들도 바꿔야 되는데 조금 조정 시기가 늦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제가 드리겠는데요.
사회 전반에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위원장 이성애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려고 하면서 자원봉사자 등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등록을 해 놓고 자원봉사를 하고 한 만큼 시간 수를 기입을 하면 봉사자의 자원봉사 점수가 올라갑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위원장 이성애 점수가 올라가는데, 자원봉사자의 점수 제한을 두고, 그러니까 얼마 이상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때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공공기관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규정을 11개 정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대표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아뇨, 대표도서관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사회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우리가 병원에도 가면 자원봉사자들이 구석구석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짜리, 1시간짜리, 몇 시간짜리, 병원뿐만 아니고, 지금은 자원봉사가 많이 보편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거든요.
등록을 해 놓고 하면서 내가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시간을 기록을 합니다.
기입을 하게 되면 그게 그 사람의 점수로 자꾸 누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도서관에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 말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 부분은 자원봉사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도청에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고 총괄적으로 할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드리고 해서 그 부분을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이해가 되신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위원장 이성애 경남에 자원봉사센터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위원장 이성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수당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우선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면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성애 조선제 김성훈
류순철 이만호 정재환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호천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속기사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