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20.06.03

영상자료

제37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6월 3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나.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다. 도시교통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마. 서부권개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38명 발의)
2.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인 의원 외 46명 발의)
3.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57명 발의)
4.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나.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다. 도시교통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마. 서부권개발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용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도민 협조로 다행히 지난 5월 20일 이후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에서는 산발적 확진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곧 장마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폭염 일수도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폭염과 장마, 태풍 등 대비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38명 발의)
○위원장 신용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의안번호 제600호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78##374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객관적인 산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저와 신용곤 위원장 등 39명이 함께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이병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79##374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희 의원 인사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인 의원 외 46명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신용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 많으신 신용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80##374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 조례 제정안은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 교육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인중개사를 전문 직업원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이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81##374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이상인 의원님,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니까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예.
○황보길 위원 자격을 보니까 경상남도의회 의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 있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인원을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같으면 경상남도의회 의원 2명 이내, 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여기에 2명 이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만큼 학식과, 여기도 몇 명 이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분을 지어줬으면,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자격이, 나중에 경상남도의회 의원은 다 해도 돼 버리고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 있는 사람 다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인원을 배분을 해 놓는 게 고루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상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인 의원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문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제4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만, 나름대로 각계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다른 데 전문가들을 명수를 안 정한 것은 좀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10명 이내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황보길 위원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네 가지 항에 위원이 고루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요.
나중에 이게 편중이 될 수 있으니까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상인 의원 편중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금 발의해 놓고, 나중에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위원회 관리 감독이 됩니까?
○이상인 의원 10명 이내니까 각계 전문가들을 한 분 내지는 두 분을 위촉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만든 겁니다.
○황보길 위원 잘해야 됩니다.
○이상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57명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신용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반갑습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며, 의안번호 제594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82##374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83##374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이종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조례 담당하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12조에 보면 ‘취업 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업을 알선하는 게 조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취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어가, 취업을 알선한다,
○이종호 의원 이것은 보니까 평생을 소방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함으로써, 그 자원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손덕상 위원 예.
○이종호 의원 그래서 당연히 현직에 있다가 퇴직을 함으로써 그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표현 자체를 “알선”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취업 지원, 알선은 조금,
○손덕상 위원 용어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종호 의원 그렇긴 한데...
○손덕상 위원 뒤에 소방공무원님들 중에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혹시 이런 조례가 유사한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알선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논의를 한번,
○손덕상 위원 알선해 주면 좋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알선보다는 취업 지원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이종호 의원 제가 제안설명은 알선이라고 했지만 12조에 보면 “직업 상담,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조례안에 보니까 “알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황보길 위원 알선도 취업 지원 범위 안에 알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문제없으면 상관없는데,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만약에 별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그런데 앞에는 “취업 알선” 해 놓고 밑에는 또 “지원”이라 해 놓고,
○이종호 의원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같은 12조에 “알선”하고 “지원”이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황보길 위원 전체를 통틀어서 박람회 개최 등 해 가지고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안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소방본부장 허석곤 손덕상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용곤 본부장님, 잠시만요.
사전에 뜻을 보면 알선 뜻이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 이게 알선이라,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
○손덕상 위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통 생각하면 알선이라고 하면 좀 이미지가 안 좋은,
○위원장 신용곤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저희들 조례를 법무담당관실하고 조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타 시·도 사례에서도 한 11개 시·도가 이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게 쓰고 있으면 문제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용어 자체가 아래위로 상이해서,
○소방본부장 허석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덕상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본부장님, 한 번 더 검토를, 손덕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알선 수재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알선 수재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나쁜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황보길 위원 알선 수재는 돈을 받고 하는 게 알선 수재인데, 이것은 순수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이종호 의원 지금 검토는 좀 안 될 것 같고, 일단 11개 시·도에서 하고 있다니까, 포괄적인 목적에서는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안에 내용을 보면 이게 포괄적으로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그래 가지고 “취업 지원을 한다.”, 포괄적이니까 그렇게, 손덕상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제가 이거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지위가 엄청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용어 하나 자체라도 좀 오해 안 될 용어를 썼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이것보다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 제13조에서도 보면 13조1항에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놔서 상위법의 조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존경하는 이종호 의원님, 좋은 피부에 와닿는 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종호 의원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하나 첨언을 하자면, 안 11조에 직원 숙소 지원 있죠?
○이종호 의원 예.
○김윤철 위원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제가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해 보라 하고 과장님하고 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정된 주거 생활을 통해 근무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직원 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종호 의원 예.
○김윤철 위원 여기에 서장님들 숙소의 수용비 관계를 개인 부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까지.
거기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전기세, 가스비, 수용비.
다른 기관장들은 보면 수용비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개인이 다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그때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다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윤철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지적하신 소방공무원 숙소 운영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그 사안이 소방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조례가 발의되고 하면 거기에, 어차피 소방공무원 직원 숙소 제공, 이 조례 아닙니까, 안에 내용에.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기가 되어서 정립을 시키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현재 해당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회계과하고 협의를 잘 해 보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께, 조금 내용이 상세해서 본부장님 아니고 실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비용추계 때문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비용추계 상세 내용을 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조례안 8조에 있는데, 2022년부터 2023, 2024,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1개소 정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소방서에서 설치하는 경우에 실제로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직장어린이집은 여성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이 중심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은 사실상 수요조사를 하시고 잡으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송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2,200명 중에 한 700여명이 7세 이하 자녀를 기르고 있는 직원들이었고, 그중에 80%가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그런데 저희들 현 소방서 부지가 사실상 협소합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소방서를 신축할 때는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을 감안하지 않고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소방서 내에는 사실상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신설 소방서에 적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일단 1개소만 비용추계를 해 봤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은 지금 시설비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운영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했는데, 이것은 최소 기준을 잡았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 학생 1인당 약 4.2㎡ 정도의 최소 기준을 적용하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소방서하고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사업비의 88%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동식 심신회복실 이건 어떤 개념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이것은 저희 소방기관에서 최근에 도입한 제도인데 서울하고 경기도에 대형 버스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직원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형 버스를 개조해서 그 안에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버스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에 1대, 경기도에 1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동식 심신회복실이 실효적인지 하는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심신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장소에서 일정 시간 이상 또는 주기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이동식으로 하는 것은 사용하는 데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한 것은 맞는데,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래서 이게 어떨까 하는 실효성의 문제가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지금 4대를 잡아놓으신 게 차후에 계속 늘려가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전체 다를 총 4대 정도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것은 권역별로 운영한다는 개념 하에 4대를 산정했고, 이것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재난이 발생했는데 장시간 동안 그곳에서 작업할 때 직원들도 약간 휴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작업을 못 하니까.
그래서 버스 안에서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갖추고 거기서 다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 운영한다는 부분입니다.
○송오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내식당 관련해서요, 지금 영양사하고 조리 인력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개념으로 잡으신 겁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급식비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급식비는 직원들에게 정액제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송오성 위원 현재 나가고 있으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이쪽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말,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영양사하고 조리사는 공무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그 인건비는 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오성 위원 위탁 급식에 급식 환경 조성하는 부분이 순차적으로 한 5억9,000만원, 이것은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4년, 5년 정도 추계를 하고 나면 이것은 끝이 나는 건가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이것은 계속 개념입니다.
위탁 급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체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 한다는 그 개념으로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자체 운영이 안 되면 위에 있는 구내식당 영양사나 조리 인력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하는 방식으로,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여건상 그렇게 자체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체 운영을 하는데 서 여건상 자체 운영이 안 될 때는 위탁을 하는데, 위탁 했을 때를 가정해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위탁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급식비 부분도 감안이 되지는 않았겠네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현재 급식비는 저희들 보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 인력을 18개소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대충.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중에서 위탁으로 빠지게 되면 위가 2명이 줄어들고,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금액적으로 제가 볼 때는 중복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를테면 위탁으로 나가게 되면 위의 비용으로 위탁으로 전환되겠죠.
그래서 따로 잡을 필요는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영양사하고 조리사는 인건비 개념입니다.
위탁 급식할 때는 위탁 운영비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송오성 위원 원가는 어차피 다 반영되는 거니까 추가로 약간 더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 좋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리고 조리 인원이 배치되지 않는 곳 같은 경우는, 여건상 조리 인원을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모집을 못 하는 그런 경우에는 주․부식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 개념도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배치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외곽지 군 단위에는 저희들이 사람을 고용하려고 해도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습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건비 대신에 주․부식대를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원거리 출퇴근 직원에 대한 숙소 지원, 제가 22실로 나눠 보니까 연간 실당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이걸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시불일 것이고, 뭐라고 그럽니까, 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원룸을 임대하는,
○송오성 위원 임대한다고 하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이유는 없는데요.
400 몇십만원 들어가요, 한 달에.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원룸을 임대합니다, 전세로.
전세 개념입니다.
우리 경남도 평균치로 해서 원룸 하나를 임대하는 데 그 정도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니 1실에 월 4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요?
표기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월세가 아니고 전세 개념으로,
○송오성 위원 전세 개념으로 하는데 1실당 5,000만원이 전세금도 아니고 월세로 소진되는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정확히 몇 실이죠?
90실을 계속 운영한다는 취지인가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서별로 5실 해서 원룸을 임대하는 겁니다, 전세로.
그게 1년 전세비입니다.
보증금 개념입니다, 월세로 나가는 개념이 아니고.
○송오성 위원 아, 보증금.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보증금 5,000만원이다 이 말씀이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경남의 원룸 평균치를 가정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거는 월세로 해서 매월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원룸 전세 보증금입니다.
○송오성 위원 보증금이죠?
소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소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오성 위원 소진되는 것이 아닌 경우의 예산을 보증금으로 잡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이걸 전체 금액을 표기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소진되는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시중 은행 이자나 이런 것으로 표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별도...
이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32억원, 44억원 나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서별 5개를 임대하기 때문에 18개 소방서를 하면 총 90개가 나옵니다.
90개 원룸을 임대하면 1개 원룸의 임대료를 5,000만원으로 잡을 때 총 필요한 예산이 45억원입니다.
○송오성 위원 45억원은 소진되는 금액이 아니다, 보증금이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아닙니다.
보증금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이종호 의원이 발의를 하시고,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전 의원님이 동의를 하셨네요.
상당히 우리 소방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좀 부족해서 아마도 저한테 이렇게 중요한 책무를 맡기셨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 근거를 명시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3조제3항에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황보길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황보길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신용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과 남택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615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84##374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통합방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85##374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통합방위협의회가 도는 도 단위에 있고, 군은 또 군 단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윤철 위원 운영 지침이 다 다르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 하는데, 통합방위협의회에 회원이 참석이 어려울 때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나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대리 참석이 가능합니다.
○김윤철 위원 가능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기관.
○김윤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원장은 도지사고, 부위원장이 사단장이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거기는 여단장이나 대대장,
○김윤철 위원 대대장이 와도 가능하나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윤철 위원 참석으로 쳐줍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김윤철 위원 확실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대리 참석이 가능합니다.
○김윤철 위원 군 단위도 마찬가지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인원이 3분의 2 이상 어떤 안건에 대해서 통과시킬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분 2 이상 참석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이 통합방위협의회는 대리인 참석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참석이 안 된다면 부지사가 참석해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물론, 부지사님이 가능합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어떤 선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참에도 대리 참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현 위원 현황을 첨부해 주셨는데,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18명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송오성 위원 법령에 구체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법령에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18명보다 적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법령에 기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의 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현황에 당연직 중에서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았는데 조례에 담아서 포함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법령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법령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18명이 전부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부대장이, 부대장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1개가 아니라 해군하고 공군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늘어난 거죠.
법령에는 부대장 하나인데 조례상에 저희들이,
○송오성 위원 자유한국총연맹 경상남도지부장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정확히.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거기도 법령에,
○송오성 위원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민간단체로서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에서는, 물론 39사가 대표성을 가지지만 예하 다른 대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산에는 울산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대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원래 법령상에는 39사가 대표하지만 다른 예하부대가 두세 군데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위촉직은 지금 조례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별도로 위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10시 49분)
○위원장 신용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재난안전건설본부, 도시교통국, 소방본부, 서부권개발국 순으로 하겠으며,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업무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8페이지입니다.
금회 편성 세출예산은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10% 일괄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820만원이 감액된 33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86##374_6_건설소방_1차 9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8페이지에서 269페이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52분)
○위원장 신용곤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주춤하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정상화되어가던 도민들의 일상이 다시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본부 직원들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도민들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안전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100만원 감액한 3,669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저희 본부의 경우 편성 지침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경상경비 10% 일괄 감액 외에는 별도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에 부서별로 세출예산 총액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00만원 감액한 29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500만원 감액한 8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00만원 감액한 1,32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 감액한 41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 감액한 1,89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본부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86##374_6_건설소방_1차 9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95만원이 감되어서 올라왔네요, 그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황보길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지원 등의 사무관리비가 1,10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율방재단연합회가 더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대외적으로 일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밀집 모임이라든지 행사 같은 것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행사나 이런 운영에 대 해서는 조금 적게 했다 하더라도 다른 방재 활동은 더 많이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럼 방재 활동 쪽으로는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지금 운영상에 큰 어려움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배려해서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어려움이 없어요?
아무리 자율방재단이지만 현재 예방 쪽으로 방재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런 쪽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이번에 또 조례안에도 그런 활동 지원하는 게 규정으로 들어있고 해서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교통국 소관
(10시 59분)
○위원장 신용곤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도시교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신속하고 빈틈없는 방역 체계 구축에 많은 지원과 사회적 거리두기 솔선수범 등 지역 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편성한 도시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삶의 안정과 실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955만원, 0.15% 증액된 6,043억6,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 10%를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경상경비 1,994만원이 감액된 1,216억6,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경상경비 2,571만원 감액된 1,203억3,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도로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경상경비 1,027만원을 감액한 2,159억1,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8,246만원이 증액된825억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코로나19 민생경제대책 일자리 사업으로 어린이 통학로 현장조사반 운영 지원 1억2,000만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 개선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조사 용역 낙찰차액 1,8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토지정보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2,161만원 증액된 77억4,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민생경제대책 일자리 사업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을 위해서 5억3,342만원, 스마트 실내공간정보 DB 구축사업 2억9,9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경상경비 2,923만원이 감액된 400억1,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경상경비 937만원을 감액한 161억4,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86##374_6_건설소방_1차 9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 없으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국장님이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우리 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18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착수한 관련 용역성과물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용역 착수단계에서 금회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인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방안 연구용역은 객관적인 지표 분석을 토대로 매표소, 대합실 등 대규모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의 방향과 우선순위 및 추진방안을 도출하고, 최종적으로는 터미널 시설과 기능을 재구조화하여 사업자들의 자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으로써 현재 경남연구원에서 용역 과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 참여자들이 추진방향을 기획 디자인하고, 내·외부시설 개선과 환경미화작업까지 수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터미널 기초적인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소규모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시급히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터미널 일부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터미널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터미널 환경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원과 예술가단체 등의 자문과 시·군의 실무협의 조정을 통해서 사업대상지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손덕상 위원 어린이 통학로 현장조사반 운영 지원 이것 신규 사업이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황재은 의원 도정질문에 어린이 통학로 관련해서 그때 이걸 잘 살펴봐 달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이것 시·군에서 이 정도 수요조사 다 돼 있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일단 도로부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조사가 돼 있고, 이번에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학교 지역 주변의 전체적인 통학로까지도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사실상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서 전반적인 컨트롤을 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의...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가면 이것 과에서 수요조사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런데 문제는 시민 전문가들이라든지 학부모들하고 합치가 안 되다 보니까,
○손덕상 위원 내가 보니까 동사무소나 관련 부서의 관련된 분이 시·군에서 나가보면 실태조사 다 되는데,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손덕상 위원 그 실태조사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환경개선 해 달라고 도비 신청하고 한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쓰는 것보다 진짜 필요한 곳, 지금 어린이 위험구간이 있고 하면 예산을 내려줘서 환경개선을 직접 하는 게 맞지, 수요조사 이것은 신청하라 하면 수요조사 할 필요도 없이 다 신청을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지금 지사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도출되다 보니 전체적인 취약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이 없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플랜을 짜서 도로부서는 도로부서대로 협의를 구하고, 교통부서는 교통부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와 여러 가지 환경을 하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전체적인 플랜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보통 관련 단체들도 다 있고 하면 그런 단체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빨리, 각 동별로 하든지 시·군별로 해서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되지, 그걸 예산 이렇게 써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이번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의 파장이 있고, 지금 경찰 쪽에서도 안전 부분에 계속 저희들한테 시그널이 들어오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이번 기회에 시설부서하고 교통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뭔가 플랜을 하나 만들어 내는 것도,
○손덕상 위원 지금 현장조사반을 224명 해 놨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손덕상 위원 224명 여기에 어떤 분들이 현장조사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지금 저희들이,
○손덕상 위원 이 224명이라는 분이 과연 전문성이 있고 조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 의구심이 일단 먼저 들고요.
이건 사실 행정에서 나가서 직접 챙기셔야지, 현장조사반 224명이라는 불특정다수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 아주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같이 공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 내에 교통안전협의체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15개 기관 전체적으로 합동적으로 해서, 그 안에 시민단체도 포함돼 있고 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을 회원들과 같이 이번에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자리도 창출시키면서 뭔가 새로운 각도로 접근해 보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자료분석반 72명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도로교통공단이나 교통안전공단 그분들을 다 동원시킬 겁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은 충분히 관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지...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거기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는 좀 돼 있습니다.
사실 돼 있는데,
○손덕상 위원 예, 그것은 다 돼 있겠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이게 누구 측면에서 돼 있냐면 공급자 측면에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학교 앞에는 무조건 일률적으로 펜스, 무조건 신호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여건이 돼 있는 데도 있는 반면 오히려 펜스 자체가 아이들로 하여금 더 위험한 길로 가게끔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펜스를 설치 못 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에 의해서 노출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펜스가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분리돼 있어서 그 통로로 인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학부모 입장, 그리고 녹색어머니회와 같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접 아이들하고 통학을 같이 해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원래 정해진 길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어린애들은 자기가 필요한 데로 다니거든요.
○손덕상 위원 아니, 국장님!
‘수요자 측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일이 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 시·군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의문보다는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예산이, 우리 도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1억2,000만원 정도 나가네요.
시·군 자부담 좀 하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처음부터 시설을 할 때 위험하지 않게... 그러면 시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에서 잘못한 거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미비한 부분들을 이번에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덕상 위원 굳이 이 예산 넣어야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자원봉사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시간을, 며칠을 할애해서 전체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 어떤 통학로로 다니고 있는지를 다 조사해서,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밖에도 더 위험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정해진 거리 외에도 더 위험구간이 있다면 비록 어린이보호구역이 안 돼 있더라도 그걸 확대하든지 해서 보완해 보고자 합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잘 하신다니까 더 이상 별말 안 하겠는데, 하여튼 여기 인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번 한 번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네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예,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하고 무인단속장비 이것은 저번에 도로과에서 수요조사 다 해서 안 된 데 보완된 걸로 아는데, 맞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일단 시설 부분은 그렇고, 그 외에도 소프트하게 미비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학교 앞 주정차 부분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동은 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성동은 위원 어린이 통학로가 반경 200m 아닙니까, 맞죠?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500까지도 가능합니다.
○성동은 위원 200, 300 지정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면 상가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거니까 엉뚱한 데로 잡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것 실태조사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통학로 부분에서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까 앞에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요자 측면에서, 여태까지 실제로 자연지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지, 그렇게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동은 위원 아까 손덕상 위원님 말씀처럼 내가 봤을 때 이 예산은 특별히 필요하지...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예산을 써서 어떤 개선방안의 대책이 나올 건지?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일단 이 실태조사 보고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플랜을 짤 겁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어떤 부분을 개선하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자료가 되니까 그 베이스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동은 위원 물론 그렇다고 보지만, 그때 우리가 황재은 의원의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교통관리공단에서 도로공사를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안 되는 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성동은 위원 그것은 누구도 개선 안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도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골목길에 문방구가 있고, 아이들이 항상 문방구에 오전, 마칠 때, 아침에 학교가기 전, 그다음 마치고 문방구를 들르는데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골목길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일단 말씀하신 취지는 맞으신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어떻게 개선안을 도출해 내고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예산이 투입되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본 위원은, 개선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도막 포장을 해서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처럼 30km 생활속도를 유지해야 된다든지, 안내판을 설치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개선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개선방안을 일률적으로 공무원이나 행정에 맡기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푸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이나 학부모회가 참여하면 실태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전문기관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만약 단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단기에 하고, 중장기에 시설체를 바꿔야 된다면 바꿀 계획을 마련해서 국비도 저희가 신청하고 도비도 마련하고 지방비도 마련해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골목길이나 이런 거리가 된다면 제안을 하나 해 드릴게요.
내가 유니버셜디자인 조례도 냈지만 일방통행, 골목길 양쪽에 차들이 간다 아닙니까?
교행을 하다 보면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아이들 인도를 만들어 주고 지그재그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교통사고, 애들 수요조사해서 만들어지고, 빠르게 개선해야 될 곳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뭔가 도출해 내고 이런 것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현장조사를 해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성동은 위원 아무튼 어린이보호구역, 황재은 의원님이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도 올려주고 하는데, 빠르게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이종호 위원 고통스럽습니다, 고통과장님.
조서 7페이지 한번 보시면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조사 용역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낙찰업체가 발생했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 자체가 11월까지 용역을 해서 버스를 경영수지분석 완료를 해서 경영적자 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책자에 관련된 업체 같으면 거기에 마이너스 경영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지원해 줬을 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경영에 저희들 지원되는 재정지원 부분이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적자분에 한 35%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100% 버스회사에 마이너스된 부분을 다 커버해 주느냐?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분에 한 35%밖에 지원 안 해 준다는...
○이종호 위원 다는 아니고,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이종호 위원 일단 우리 도민의 발인데 당연히 조례에 의한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앞 연도하고 비슷하게 해 놨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이것은 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용역을 하는 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재정적자가 얼마나 났는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인건비가 얼마나 올라감에 따라서 원가가 얼마나 상승되고, 그에 따라서 적자가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전체적인 경영...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5월부터 11월까지 용역업체가 몇 번 정도 용역을 시행합니까, 현장실사를?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실사를 저희들이 원하면 매월 실시하고, 실제 주기적으로 지금 현재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고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참가업체 및 연도별 낙찰업체 이것 자료를 요청하는데, 시간이 만약 안 될 것 같으면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토지정보과장박춘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한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실내공간정보 DB 구축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배경, DB 구축사업 대상건물 선정, 사업내용, 청년일자리 연계방안 및 단기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물화재, 붕괴 등 안전취약성 증가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대형사고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측과 진단이 필요하여 3D데이터에 기반한 도면이 소방관 등에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요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의 도면 디지털화를 위한 실내공간정보 DB 구축사업을 청년주도형 일자리와 연계하여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추진을 하게 되며, 청년 20명을 채용하여 청년교육을 통해 공공건축물 10개소에 대한 실내공간정보 DB를 구축합니다.
사업대상물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선정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기간이 짧아 소규모로 우선 시범 추진하므로 청년주도로 관리 감독이 쉬운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공공건축물을 선정하였습니다.
시범 추진 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21년 이후에는 건축주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민간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60개소 정도를 DB 구축할 계획입니다.
채용된 청년에게는 사업수행 프로그램 활용 실습과 기술자 자격취득을 지원한 직무교육 실시로 기술력 축적을 통해서 민간업체 취업, 창업 등을 컨설팅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대상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청년을 채용하여 DB 구축 시 사업비가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하여 단기간에 사업 완료는 어려우므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저희 부서에서도 우리 도의 청년인재들이 실내공간정보 DB 구축을 통해서 현장에서 많은 기술을 축적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 조금 전에 이 건 말고, 지금 현재 토지정보과 이번 사업은 두 건이죠, 올라온 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남택욱 위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짚어볼 게 좀 있어서, 그냥 받아주십시오.
사업조서 1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2020년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법률이 통과됐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몇 월에 통과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2월 4일 통과됐습니다.
○남택욱 위원 2월 4일 통과되는 바람에 작년에 본예산에 못 올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편성한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예산과목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과목은 무슨 예산과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것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보조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잘못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남택욱 위원 실수를 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그렇게 보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결위 쪽에서는 이미 다 양해를 구했고,
○남택욱 위원 그 예결위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상임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시라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잘못된 게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맞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하나하나 세심하게 예산과목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과목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과목을 잘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보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수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수정조서를 꾸며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감사합니다.
○남택욱 위원 이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배경과 앞으로 추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소유권특별조치법은 과거 1978년부터 해서 ’93년에도 있었고 2006년에도 있었습니다.
과거 세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실권리자하고 등기상 명의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권리행사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이 의원입법으로 시효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부분이 보증인 요건을 아주 강화했습니다.
과거에는 3명 정도 있었던 보증인을 이번에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포함된 5명까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부분이 강화됐기 때문에 잘못된 형태로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남택욱 위원 도내 업무 사업량은 몇 필지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상되는 물량은 18만5,000필지 정도, 과거에 했던 특조법의 한 78% 정도가 아마 예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18만5,000필지 정도를 예상물량으로 잡았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보증인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법무사나 변호사가 포함된 인원이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런 분들은 실비가 제공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회의수당 같은 것은,
○남택욱 위원 회의수당, 수당이 제공되겠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남택욱 위원 1회당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 법무부하고 국토부하고 공동 령으로 만들든지 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안만 있고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증인들의 활동 범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만 정확하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특별조치법 이번에 추진이 되는데, 시·군과 긴밀히 연락해 가지고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남택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특별조치법 시행해서 소유권 등기 이전 업무 처리하려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지겠습니다, 그렇죠?
하나 확인 좀 하려고 질의를 하는데, 종중 땅 있지 않습니까, 문중 땅.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윤철 위원 문중 땅은 보통 연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명의로, 문중 대표자.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기타 단체 등록을 하면 종중 명의로도 됩니다.
○김윤철 위원 종중 명의로 되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네댓 사람 문중 대표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길에 편입이 된다든지 어디 공적인 일로 편입이 될 때 협의가 안 되거든요, 협의가.
지금 다니다 보면 일을 하다가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은 거의 수유는 되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일을 못 하고 중지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특별조치법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현재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는 거의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소를 할 것은 아니고, 연명으로 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재산을 기타 단체에 등록을 해서 종중 단체 등록을 하면 사람과 같은 등록번호를 부여 받게 됩니다.
그 단체의 명칭과 종중의 명칭과 등록번호를 부여 받으면 그 번호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은 전답만 가능하지, 임야는 안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임야는 안 된다던데.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종중 재산으로써 가능한, 옛날에 금양 임야라는 게 있습니다, 금양 임야.
그런 부분이 옛날 용어이기는 옛날 용어인데, 그런 것들이 종중 재산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의 제한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시비비가 많이 생겨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중단된 부분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특별조치법 등기 할 때 홍보를 해서 종중 명의로 QR코드를 받아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을 안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홍보를 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한번 홍보를 야무지게 해서 특별조치법 때 말끔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봐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오늘 질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 실내공간 정보 DB 구축 사업 있다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손덕상 위원 업무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토지정보과하고 맞는 업무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공간 정보라는 부분은 지적의 확장된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현재 관련법도, 법 이름도 지적법에서,
○손덕상 위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건축주택과나 이런 데가 맞을 것 같은데, 적당할 것 같은데, 일단 적당하다 하니까 질의할게요.
구축 대상물을 지금 10개소를 했다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손덕상 위원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고 하셨는데, 실무추진단에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우리 도청에 이 업무 관계 부서에 있는 실무자들, 말하자면 안전정책과, 소방본부, 건축과 이런 데, DB 구축된 내용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관계 부서의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실내공간 정보가 어떤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지금 현재 이런 건축물이나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3D로,
○손덕상 위원 아! 3D로 한다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손덕상 위원 그것을 입구에서 다 볼 수 있게끔, 그것까지는, DB만 구축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DB를 구축해서 나중에 소방본부라든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공동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구축 대상물에는 도내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 동네만 다 해 놨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우리가 지금 현재는 시범 추진이기 때문에 도내에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관리 감독이 어렵다고 보고, 우선에 관리 감독이 가까운 곳의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는 가는데, 창원시 의창구만 10개 딱 뽑아 내놨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내년에 또 확대를 하면 전 시·군에,
○손덕상 위원 도에서 접근하는 방법들이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한다든지 뭐를 하면 거의 다 창원에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죄송합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진짜로.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손덕상 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은 창원에 일단 다 시작한다 이 말씀이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관리 감독이 좀 용이하지,
○손덕상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시각들이 모든 게 이렇게 창원에 다 집중해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계시는 분만큼은 창원에 집중을 안 하고 경남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내년에 본사업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20명의 청년을 채용하는데 이분들도 다 창원 사람들 채용할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것은 꼭 창원이라고 특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경남에 있는 청년들,
○손덕상 위원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 하나부터라도 지역 안배를 해 주셔야지만, 이것은 사업 특성상 이해는 안 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청년들도 창원 청년들만 채용, 이런 의구심을 내가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20명 고용할 때는 지역 안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넘어가려고요.
스마트 방금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주셨는데, 2억9,000, 한 3억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3D 데이터 구축하려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텐데,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이 예산이?
20명 채용하면 이분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도구가 갖춰져야 될 텐데.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그런 것들은 임대를 하는 쪽으로,
○송오성 위원 임대를 한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소프트웨어하고 PC라든지 이런 부분은 임대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임대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에 소진되는 금액이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용곤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라. 소방본부 소관
(11시 42분)
○위원장 신용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남도민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현지 의정활동, 추경예산 심사 등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02억원이 감액된 4,072억원으로 일반회계 3,076억원과 특별회계 996억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0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02억7,000만원이 감액된 3,076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휴직자 76명 발생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90억원과 2019년 11월에 임용된 신임 소방공무원 176명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금 6억7,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하단, 기본경비부터 322쪽까지 18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일반운영비 6억원을 도 방침에 따라 일괄 10%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대책 수립에 동참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감액이 가능한 예산은 적극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86##374_6_건설소방_1차 9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했는데, 혹시 만드는 과정에서 또 빠졌다든지 다시 좀 수정해야 될 게 있다든지 첨부해야 될 게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 가지고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나름 본 위원은 좋은 조례안이라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 향상 차원에서 하기는 했는데, 이게 미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좋은 법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례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이것은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건데 119종합상황실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연가보상비를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19를 보상 일수 대신 연가를 쓰게끔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연가를 안 쓰고 있으면 연가보상비를 드렸는데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가를 무조건 쓰게끔 해 가지고 실무 나가는 보상비를 예산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연가를 모든 소방공무원이 쓰다 보면 업무 공백은 생기지 않습니까?
긴급할 때, 필요할 때 연가를 안 쓰고 근무를 할 수도 있는데 강제로 일인당 연가를 무조건 쓰게 해 가지고 연가수당을 삭감했거든요.
연가를 강제적으로 억지로, 강제적이라는 말은 뭐 그렇지만, 전부 다 일인당 연가를 무조건 쓰게끔 했을 때 119종합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업무 공백이나 이런 게 생기지는 않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보통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정원의 몇 % 정도를 내부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20명 같으면 2명에서 3명 정도로 공백이 생기더라도 대체 근무자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근무를 세웁니다.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교대 근무자 중에서 대기근무를 세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적정한 수당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황보길 위원 결론적으로 연가수당을 삭감해 가지고 또 대기근무수당으로 나가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나는 업무량이 많은 사람들은 연가를 반납을 해서라도 업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가를 1일씩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부서는 연가를 반납하고도 업무를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을 때 이게 맞는지 싶어서, 119종합상황실만 특이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업무 보는 데 지장이 없다니까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구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방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일선 소방서도 전부 다 편성지침에 따라 다 감액했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에서 감액하고 있는 것 맞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일선 소방서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그쪽에 지원도 많이 가고 했는데, 본부는 전부 다 사무관리비 이래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일선 소방서에서는 혹시 이렇게 깎여 가지고 불만이라든지 애로 사항이 있다는 소방서는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상반기에 출장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반납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하고자 조정된 부분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소방서가 센터하고 다 관리를 하신다 아닙니까?
일선 소방서가 일선 센터를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현재로서는 일선에서 다른 의견들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도 소방 행정에서 각 시·군별로 소방서 증축이나 이런 게 계획된 게 있습니까, 혹시?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서, 센터,
○이종호 위원 센터 말고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현재 사천소방서를 신축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천소방서는 몇 년 됐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사천소방서가 1970년도에,
○이종호 위원 ’70년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70 몇 년이 아니고 ’70년?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70년입니다.
○이종호 위원 딱 ’70년도?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50년 된 소방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축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50년 된 것도 중요하지만, 김해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등급 자체가 E등급까지 가 가지고 보수해서 등급을 좀 낮춰서 쓰고 있는데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연도가 오래됐다고 해서 다 부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도가 김해 동부 같은 경우에는 약 35년 정도 됐을 텐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반, 지반이 옛날에 그 자리는 뻘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박는 게 적거나 내지는 안 박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반이 많이 침하돼 가지고 위험등급 자체가 E등급까지 가고 이랬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 선다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토지 자체는 또 김해, 각 시·군에 지금 현재, 그 법은 안 바뀌었나요, 국가기관이 되면?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대로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도 토지는 각 시·군에서,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미리 좀 상의를 해서, 그쪽 단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면 일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소방행정과에서 소방청사 운영 TF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장기 방안을 마련해서,
○이종호 위원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미리 알려주신다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도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 TF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용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 서부권개발국 소관
(11시 56분)
○위원장 신용곤 마지막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예산을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 경상경비 절감 등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서부권개발국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부권개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25억9,468만원에서 20억4,000만원이 증액된 746억3,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국비예산액 확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농어촌 도시 취약지구 개조 사업에 20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1,549만원이 증액된 1,363억9,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정책과 소관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662만원이 감액된 151억2,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와 사무관리, 국내여비 등 10% 절감분 7,6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327페이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예산은 기정보다 1,855만원이 감액된 2억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 등 국내여비 10% 절감분 감액 편성 내용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은 기정보다 20억2,837만원이 증액된 1,092억1,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20년 금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1차 교부금인 농어촌 취약지구 개조 사업 18억6,000만원, 도시지구 1억8,0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10% 절감분 1,1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항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항노화산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보다 1,129만원이 감액된 117억6,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0% 절감분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예산서 334페이지 서부민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40만원이 감액된 8,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0% 절감분 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곤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택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86##374_6_건설소방_1차 9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4페이지에서 334페이지, 검토보고서 30페이지에서 3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조웅제 서부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하고 가려고요.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하기는 한데요.
2020년도 선정된 21건을 쭉 보니까 제가 거제 지역이라서 거제 이름을 찾아 봤거든요.
전혀 없어요.
신청이 안 된 건가요, 아예 지역에서.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사실 신청은 한 군데가 됐습니다.
됐었는데, 사실 거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을 2019년도와 2020년 2년 연속으로 신청하셨는데 사실 중앙에서, 중앙균형발전위원회 심사위원이 왔었을 때 조금 마을 주민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많은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조금 느낀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우리 항노화에 관련해서 주식회사 항노화하고 또 항노화연구원하고, 또 뭐가 있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지금 현재 우리 기관에서 설치한 것은 항노화 주식회사에서 저희 항노화 소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항노화연구원이 있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항노화연구원은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김윤철 위원 그렇죠.
농해양수산위원회지만 밑에...
그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나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사실 지자체 연구소 중에서 도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남해 마늘이라든지 하동 녹차라든지 그리고 창녕 양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 소관으로 들어온 것은 항노화연구원인데 항노화연구원은 당초 약초연구소였습니다.
약초연구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저희들이 항노화연구원 소속 기관 명칭처럼 우리 항노화과에서 담당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좀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약간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제를 하나 던져 놓으면 항노화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또 제품 만드는 데 어드바이스를 한다든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업무에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항노화연구원하고 주식회사 항노화하고 컨트롤 타워가 어딥니까?
별개죠, 전부 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지금 현재는 소속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그렇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김윤철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을...
제가 과제를 몇 개 던져 보면 피드백이 안 되는 거야, 답이 안 오는 거야.
서로, 그날도 우리가 현지 의정활동을 갔을 때 지역의 여건에 맞는 어떤 연구 개발 숙제를 줬잖아요.
그것은 또 주식회사 항노화에서 할 업무가 아니더라고.
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주식회사 항노화로 넘겨줘야 되는데,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조심스럽지만 그 부분에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윤곽이 나타나면 먼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항노화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은데, 또 저희들은 도의원 입장에서 주민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까 합천만 하더라도 작약, 도라지, 또 장류 발효 이런 과제를 던져 보면 이거는 저쪽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이것은 이쪽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이렇게 되더라고.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지금 확실히 구분이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국장님, 잘 기억하셨다가 기회가 되면 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노화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과장님.
다음은 서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부민원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전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용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첨부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경상경비 절감으로 인해 안전 관리를 위한 자율방재단연합회 등의 방재 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등 5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87##374_6_건설소방_1차 10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위원장 신용곤 남택욱 위원으로부터 5건의 부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남택욱 위원이 동의하신 5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남택욱 위원이 동의한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전원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용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74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신용곤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유계현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위원 외 의원
이병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태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안전정책과장 조현국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도시교통국장 윤인국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도로과장 강신탁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

소방본부장 허석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방안전과장 박정미
119종합상황실장 주태돈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서부정책과장 조웅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속기사
이아롬 우순덕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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