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1) 2011.09.16

영상자료

제29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9월 16일(금)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현안 업무보고
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당면현안 업무보고
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가을의 문턱인 9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9월 23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입니다.
이제 2011년도 앞으로 3개월여 남았습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업무들을 하나씩 챙겨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균형발전사업단, 경상남도개발공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와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조례안입니다.

1. 당면현안 업무보고
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위원장 공영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당면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갑수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모자이크 프로젝트 추진상황 등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름내 무더위도 한풀 꺾이어 일하기 좋은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주요업무들이 하나하나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8개 시군이 골고루 다함께 발전하는 균형경남을 만들기 위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균형발전사업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2건의 당면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1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있으시면 해당 사안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자이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우리 의회에서 모자이크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문제제기들이 좀 이루어진 것 단장님 알고 계실 텐데,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전체가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답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나 해답, 그리고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우리 심규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심사기준에 있어서 가점을 받았는데 마이너스가 되어서 불합리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 등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 있으면 먼저 해명을 좀 하시고 시작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우선 대표적인 것이 지금 첨부물에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우선 민선5기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왜 한정했느냐, 도지사의 치적 쌓기용이 아니냐.
○명희진 위원 단장님, 자료가 있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인 부분들은 행정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심규환 의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평가에 있어서 불합리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때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확실히 모르는데, 두 번째 사업선정을 할 때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개개의 위원님들이 자기 이름을, 누가 했는지 그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해당 시군에 굉장히 곤란해진다.
그래서 그걸 각 개별 위원님들이, 1차 사업선정 때도 그랬다고 합디다.
각 개별 위원님들이, 민간분들도 다 참여하셨고 개별 위원님들이 각 점수를 매긴 것을 취합해서 전체 점수를 그대로 해서 7개 사업을 우선순위대로, 높은 점수대로 기계적으로 끊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7개 사업만 처음에 선정을 했냐 하면 사업성이 없으면,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관광객 주로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골치 덩어리가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심의를 하고 또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위권, 점수가 많이 나온 순서대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끊은 것입니다.
○명희진 위원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연초에 지사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사를 피력을 하시고 도정연설을 하시면서도 이 문제제기 하셨고,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공 위원장님께서 이 사업은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운영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도 이관이 됐는데, 이제 한번 홍역을 치렀는데, 기본적으로 의회와 협력을 하겠다 이런 것들만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께서 그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들이 있다라는 거죠.
심사과정에 있어서 일정 정도 불합리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도에서 의도되어진 사업에 있어서만 선정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매듭이 지어지고 해명이 분명하게 되어야만 사업단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심의하고 향후 나아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좀 사업을 심의 평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참고자료로 낸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던 부분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문건 하나만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의원들께서 공식 본회의장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자료나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해 주셔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걸 자료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시간을 몇 시간만 주시면 세부적인 것 해서 오후에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명희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여기 보면 사업선정 말입니다.
지금 책자에 나온 대로 보면 신청이 18개 시군 34개 사업 이렇게 해서 선정은 7개 시군 7개 사업 했지요, 그렇지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2차에도 또 13개 시군 15개 사업 해서 7개 선정이 됐는데, 지금 미선정된 것이 거제, 양산, 의령, 함안, 남해 이 다섯 군데입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지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정재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부, 동부로 이렇게 봐서 동부 쪽에 아마 우리는... 중간에 있는데도 여기에 어떻든 경남 쪽으로 인적네트워크가, 인맥이 없어서 이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심사한 것을...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제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는, 거제시에서는 흥남철수기념공원을 조성하고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들이 철수기념공원이 상징성은 있으나 파급효과가 적고 투자비용에 비해서 수익창출의 효과가 높지 않다,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다, 빅토리아호 인수가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 인수가 잘, 여의치 않답니다.
또 방파제 건설도 여건에 따라 추진방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양산에 천성산 물안뜰 치유생명단지 조성, 아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 양산은 조금만 보완하면 됩니다.
큰 그것은 없었고요.
사업의 기대효과가 과대산정 되었고 생태 탐방로 사업비가 과다계상 되었다.
생명 길 쉼터가 과다설치 되어서 환경훼손 우려가 있지 않느냐.
전통문화마을 조성도 소요예산이 과다해서 좀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으나 좀, 이런 것은 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공하는 곳이 적은데 철저히 챙겨서, 그것은 조금 보완하면 다음에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은 약간 보완하면 됩니다.
의령 같은 데는 의병 메카 프로젝트인데 이게 사업성이 있겠느냐.
이거 해서 하겠느냐 이런 것이고, 함안은 스포츠타운 연수원 건립인데 함안 자체에서도 이걸 아마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성을 아마, 함안에서도 사업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남해는 커뮤니티 헬스 케어 시범도시 육성인데 이것도 전국에서 유사한 사업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성이 골치 덩어리로 전락할 것은 아니냐.
더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이런, 특히 전문가들이 그런 지적이 있어서 수정 보완을 좀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진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재환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다섯 군데에서는, 양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직접 현장,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양산은 조금만 보완하면 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양산 같은 경우 여기 모자이크 사업, 어떻든 그 틀을 놓아두고 지금 도에서는 18개 시군, 그러니까 전부 다 200억원을 주겠다는 그 단서를 깔고 모자이크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양산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일찍이 감안해서 이 자체에서 양산시에 기획단을, 이 사업에 대한 기획단을 만들고 또 이 건에 대해서 용역까지 줬어요.
용역... 아마 800만원 들여서 용역까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1차, 2차에서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양산,
○정재환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도가 시군 단위에 기준치를 줘서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거기에, 그런 것으로 도와 시군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지도해서 다음에는 꼭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양산뿐만 아니고 거제고... 정말 아닌 것은 이런 것 아니니까 빨리 좀 보완해 달라, 여기에 지금 보면 모자이크 프로젝트 추진계획 해서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그 틀에서 지금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나 시군에서는 1차, 2차 이렇게 해서 안 돼서 3차 해서 어부지리로 된다는 자체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부시장·부군수 회의할 때도 양산 부시장이 항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그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조금 보완해서, 나머지 조금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산은 조금 보완하면 되는데 어떤 사업들은 진짜 아주 부족한 이런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걸 해 놓고 전국에 그런, 비슷한 것이 많거든요.
큰 돈을 들여놓고 운영비도 안 되고 골치 덩어리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불 했는데,
○정재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말씀도 제가,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나 양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 어떻든 직원들을, 기획단을 만들고 용역까지 줘서 그렇게 과정과, 열과 성을 해서 추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1차, 2차에서 지금 배제되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첫째는 도와 시군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우리 양산으로 봐서는 이쪽으로 해서 인적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배척당하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유념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양산 아닌 다른 데도 배제된 데 다 같이, 도민이 같이 가야 되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고 과정 절차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정해서 좀 올리라는 식으로 각별한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여러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이 프로젝트 사업이 사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것을 예결위에도 올라왔고 예결위에서도 삭감되었고 본회의에 가서도 삭감되었던 내용을,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의 정책기획관실에서 소관을 하다가 그것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나니까 이 업무 자체를 균형발전사업단으로 이전시킨 겁니다.
이전시키게 된 원인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부서에 이전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여기에 그대로 담겨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로 넘어왔는데, 균형발전사업단으로 넘어왔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는 하다가 안 된 것을 균형발전사업단에 와서는 이것은 뭐 또 된다 하는 이것 자체도 우스운 일이거든요.
의회가 한 번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부서를 바꿔서 올라오는 것 같으면 해 주는 이런 격이 되어지는 것, 의회가 어떻게 보면 만과 같은 일이 되어지거든요.
한번 삭감했던 예산이 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올라오는 예산을 다시 통과시켜주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볼 때 모든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부결되었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내용이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로 옮긴 이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 놓아두고 토론을 하는 경향이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넘어왔느냐 분석부터 해야 되고 넘어오게 된 동기가, 균형발전사업단장님!
왜 이 업무를 안았습니까?
저쪽에서 골치 아파서 못한 내용을 왜 우리 단장님이 안았어요?
처리해 낼 자신이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특히 공영윤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해서, 왜 총괄부서에서 하느냐.
기획관실에서 왜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전부 사업부서가 있는데.
그런 지적에 의해서 저희 부서로 옮긴 것이고요.
이제는 위원님들 각종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했고 또 아까 저번에 삭감했던 용역비는 다시 금년에 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비를 일괄 내년도 각 사업부서별로 옮기고 하니까,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했으니까 아마 위원님들 추진하도록 해 주실,
○이흥범 위원 어떤 개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개선된 것은 전혀 없고요.
의회에서 7월에 부결되고 나서 지금 까지 개선된 내용이라든지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라면 의회에서 용역비를 부결시킨 것을 보란 듯이 2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7개 시군을 선정한 것뿐입니다.
의회 너희는 그러든지 말았든지 보란 듯이 한 거예요.
완전히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밖에 지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아니요.
아까 지적하시는 것 거의 저희가 개선을 해서,
○이흥범 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 했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하고 모자이크사업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균형발전의 큰 두 축이 균형발전사업과 모자이크사업입니다.
균형발전사업은 낙후지역만 한해서 하는 것이고,
○이흥범 위원 모자이크사업의 목적이 뭔데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모자이크사업도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흥범 위원 그럼요.
모자이크사업의 목적이 경남 지역의 균형발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이흥범 위원 균형발전에 두고 있으면서 잘 사는 시군이나 못사는 시군이나 똑같이 200억원씩 줘서 사업한다는데 그게 무슨 균형발전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것은 창원이나 큰, 창원에 200억원 주는 것하고 의령에 200억원 주는 것하고, 똑같이 주면 의령이 훨씬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규모에 불구하고,
○이흥범 위원 그것은 숫자, 계산적으로만밖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아니...
○이흥범 위원 아니요.
창원에 200억원 주는 것하고 의령에 200억원 주는 것하고 의령이 훨씬 더 그만큼 발전된다는 이야기,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큰 이득이지요.
○이흥범 위원 단지 그 사업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균등발전이라고 할는지 몰라도, 균형발전의 균등배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균형발전과는 차원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 있다 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해서.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이흥범 위원 균형발전, 무슨 조례입니까?
균형발전지원조례 있거든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지원조례입니다.
○이흥범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균형발전사업 속에 지금 모자이크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굳이 지금 모자이크사업 선정을 하면서 다시 또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그대로 또 다른 것으로써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중 성격이거든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균형발전지원조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5개 시군이 될지 3개 시군이 될지 10개 시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흥범 위원 그게 맞는 겁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아니 그것도,
○이흥범 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십시오.
지역의 균형발전에 목표를 둔다라면 5개 시군이 될지 10개 시군이 될지 모르는 그게 맞는 겁니다.
모자이크사업의 목적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자이크사업은 균등배분입니다.
균형발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래도 그것은 하나의 균형이 됩니다.
○이흥범 위원 물론 균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균형이 되겠지 뭐.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도 하나의,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틀리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수가 말하면 그게 맞는 건데 된다라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 아니죠.
그게 균형에 전혀 무관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자이크사업의 목적과 지금 하는 것은 보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 두고요.
물론 공영윤 위원장님이 정책기획관실에 왜 정책기획하는 데서 하느냐 해서 균형발전으로 왔다고 그러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다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라면 우리 여기로 넘어올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것은 용역비를,
○이흥범 위원 그 이야기했다고 이게 넘어온 거예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또 하나가 용역비를 하느냐, 한 가지 사업을 전체 그때 지원하면 되는 것인데 왜 용역비를 지급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비는 별도로 안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역은 안 하고 어떻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사업비 전체를 같이 올리는 것이 내년도 사업에,
○이흥범 위원 제가 용역비, 시군에서 용역 전부 다 거쳐서 올라오는 것인데 왜 도에서 이중 용역을 하려느냐.
어제 내가 발언하고 나니까 오늘 해명자료가 왔는데요.
용역 안 하고 그냥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시군 너희가 용역해서 하겠다 이 말이죠, 지금?
그게 보니까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바뀌었네.
맞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아니 옛날부터 그 문제제기가,
○이흥범 위원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러면 용역비 뭐 하러 올렸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위원님도 그 문제제기가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하는 겁니다.
○이흥범 위원 옛날부터 그렇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옛날부터 그러면 용역비를 왜 올려서 그렇게 논란을 일으켰습니까?
올릴 필요도 없지 아예.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흥범 위원 사업만 선정해라, 너거 한테 돈 주겠다 하면 되지.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 개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흥범 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 모자이크사업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서 올리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정재환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군에서 아! 도에서 200억원씩 준단다.
사업 빨리 한 개 찾아라.
급조를 하고 있습니다, 급조를.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래서 그런 급조한, 졸속적인,
○이흥범 위원 어제 왜 제가,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선정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
○이흥범 위원 선정위원회가 그 시군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어제 왜 제가 경남신문 예를 들었는지 압니까?
지금 계속 연재되고 있어요.
골치 덩어리로 되어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역에서 해서 지금 골치 덩어리로 있는 것이 몇 개나 있다 말입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골치 덩어리 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선정을 철저히 하는 것,
○이흥범 위원 이거 앞으로, 지금 모자이크사업이라고 해서 급하게 올리라 하니까 올라온 이 사업들이 골치 덩어리가 안 될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래서 급하게 올라온 것들은, 그걸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미선정했습니다.
○이흥범 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선정된 이것도 잘 된다는 보장을 누가 할 건데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꼭 100%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앞으로,
○이흥범 위원 얼마만큼 이게 검증된 겁니까?
우리 선정위원회 위원 몇 명이,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야, 최선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선 다 해야지, 당연히.
공무원이 최선을 안 하고 일을 하면 됩니까?
당연히 최선을 해야지.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이흥범 위원 선정된 사업이 이거 다 타당하다라고 누가 보장을 할 건데요?
균형발전사업단장님이 이 사업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실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잘못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흥범 위원 지금 뭘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선정부터, 계획부터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말로만 철저히 하는 것 같아요, 말로만.
철저히라는 것이, 벌써 1차 선정했던 것도 잘못되어서 2개는 수정했잖아요.
2차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이게 지금 올리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급하게 올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고 그만큼, 그 지역의 전통성이나 역사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증된 것 하나도 없어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래서 지금 반년 동안 계속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흥범 위원 지금 올라오면 바로 예산 주겠다는 계산인데, 용역해서.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동안 많이 연구를 했던 것들입니다.
○이흥범 위원 뭔 연구를 했어요?
우리 도의원님들이 아는, 내용도 모르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뭔 연구를 한 거예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아니 그 시군에서 연구를 많이 한 것들입니다.
○이흥범 위원 한 것이라고는 우리 단장님...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만일 졸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안 한다니까요.
○이흥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염려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조례에 따라서 이중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균형발전사업과 모자이크사업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고 또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다시 올리라고 하면 물론 올리기는 또 다른 것 한 개 올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는 일로 남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신중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사업하고 모자이크사업을 한 개로 합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모자이크사업하고 같은, 균형발전의 큰 틀은 되지만 모자이크사업하고 균형발전사업은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이흥범 위원 이름이 다르죠, 이름이.
말만 다르지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그렇게 아시고 일을 추진을 하든지 어떻든지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님, 이흥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십시오.
어차피 사업이 우리 부서에 넘어온 것이고,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모자이크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각 지역에 고르게 돈을 나눠줬을 경우에 사업선정 부분 급조된 지역에, 사업들을 올리다 보면 나중에 실제 필요한,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어차피 광특회계에서 써야 될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 시급히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이니까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들 메모 잘 하셨다가 사업하실 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요청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에 선정된 시군하고 아까 우리 정재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미선정 5개 시군이 있는데, 물론 아까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미선정되었을 때 무슨 이유로 어떤 사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미선정하셨는지 전반적인 자료요청을,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을 전체 위원님한테도,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잠시만요.
미선정된 부분은 말씀을 하시면 될건데 이게 사업부분 자체가 균형발전사업, 모자이크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이 사업을 통해서 가시적 성과도 낼 수 있고 또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좀 중추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미달하는 사업일 경우에 위원들이 미선정 사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것은 없고, 사업이 내용대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이를 통해서 그 지역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닐 때는 미선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은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 시간이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죠?
○위원장 공영윤 예.
○정판용 위원 이것 자체가 여기에서 결정되고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 공영윤 이 사업이 넘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이 일을 진행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 사업 자체가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이 업무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판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상임위에서 이걸 못한다,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걸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공영윤 예, 그렇죠.
○정판용 위원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긍정과 부정의 어떤 관계를 오늘 여기에서 한번 논의하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죠?
○위원장 공영윤 예, 잠시만요.
이 사업부분에서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이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만 위임을 받은 것이지 사업 개별적인 예산확보의 부분은 개별사업으로써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할 거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광범위한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의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도에서 가용재원이 1년에 연간 3,000억원 된다고 하던데요.
가용, 좀 쓸 수 있는 돈이.
그중에 후명년부터 균형발전에 약 1,000억원 가고, 그런 것을 아껴서 이쪽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게잘게 시군에 지원하고 또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던 돈을 아껴서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는,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왜 예산문제를 한번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경남도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던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예산확보가 안 돼서 중단이 되었어요.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 신규예산은 거의 다 반영이 안 돼도 안 되는 방법밖에... 예산이 없어서.
즉 김해유통단지라든지 이런 사업이 매도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했다.
계속사업은, 그래도 계속사업은 해 줘야 된다는 의도로써 지금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을 확보를 해 보니까 잘 안 되었고 그러면 계속사업은, 이것은 예산파트와 관계됩니다만 모자이크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사업을 하는 중에 매칭펀드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0억원이고 200억원이고 확보가 되면, 도 예산이 광역에서 100억원이 확보되면 국비도 100억원이 확보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더러 많았습니다.
도로공사라든지 여러 도로확보라든지 하는 데서.
그런 예산이 도가 확보를 안 해 줘서 국비가 다 날라가 버렸어요.
경남도가 예산확보를 못해 줘서.
일례를 들면 지금 신항에서 녹산〜소사〜석동으로 연결되어 오는데 소사까지 와서 소사에서 석동으로 연결된 도로가 있어요.
국비를 200억원 확보를 했다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도비가 예산을 5억원인가 밖에 확보가 안 돼서 결국 그 예산이 무산되고 날라가 버려, 200억원도 날라가 버렸어요.
그런 계속사업도 추진을 못하면서 모자이크사업이라고 선심성 예산 비슷한 이런, 프로젝트라 해서 이걸 어디에서 예산이 나오든지 확보를 해서 지금 하겠다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도 안 차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사업을 해 나가는 이런 것을 확보해 줘가면서 이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는 정말 잘 한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왜!
이름 그대로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타이틀이 거창하고 모자이크 프로젝트가 시군을 위해서, 광역이 기초를 위해서 해 주는 일이라니까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계속사업은 전부 중단을 시켜놓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 같은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지금 신규예산을 해서 선정하려고 하니 이거 과연 어떻게 지금, 단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장님께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가대교 조합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정판용 위원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단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전반적인 예산사정을 제가 잘 몰라서요.
○정판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사업을,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공무원 생활 오래했기 때문에,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계속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판용 위원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계속사업이 중단한다 하는 이게 있을 수 없거든요.
신규사업을 자꾸 반영해 달라는 그것은 도저히 예산이 안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계속사업을 중단해 가면서 이런,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이라 해서 여러 수천억원을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계속사업을 해 줘가면서 하면 내가 말 안 한다 이겁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위원님 지적하신 국비 매칭사업은 특히...
○정판용 위원 그렇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아마 계속, 그런 사례가 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몇 개가 날아갔어요, 매칭펀드사업으로.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오늘 우리가 이 사항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결정인지, 이름 그대로 업무보고인지 하는 것을 물어봤던 겁니다.
이런 사항들이 지금 우리 도내에 진행되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모자이크사업은 어쨌든 지난 회기 중에 문제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 간에 임시회 회기소집 이야기까지 있었던 과정에서 의회가 이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라는 정도로 해서 잠정적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업무보고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 없냐 부분은 심사나 이런 과정이나 기준에 대한 것을 오히려 따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이 논란의 불씨는 제가 볼 때 행정적 절차의 문제가 이미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의회의 의원들이 사실상 이 모자이크사업이 진행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시군에 가서 알게 되는 이런 사태들이 오면서 소통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좀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선정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부분의 공개부분을 좀전에 말씀하시면서 의원 개개인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개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인에게 지대한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사안들이 아닌 이상 모든 회의는 공개적인 원칙에 의해야 되고 정보가 공유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는 좀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정을 했다고 하면 그 선정에 대한 가점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평가가 분명히 됐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의회 안에서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그랬고 예결특위 하는 것도 저는 모니터를 통해서 잠시 봤습니다만, 이 심사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이 자료상에는 심사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사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오픈되고 공유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선정기준이 정리가 되어 있다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선정위원회 명단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좀 밟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할 때 행정적 절차를 미이행하고 반영한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때는 행정적 절차는 이행을 다 하고 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이종엽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하면서 사업들이 좀 진행되고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후 사업,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분산돼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반영되는데 균형발전사업단에서 해야 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선정과정까지입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또 추진과정에서도 평가, 평가하고 환류하고 과정을 저희가 챙기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사업부서에서 합니다만 이런 것이 골칫덩어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개별사업부서에서는 사업별로 추진하고,
○이종엽 위원 그러면 개별부서가 사업별로 추진을 한다 하면 추진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사업단이 점검을 통해서 전부 취합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평가과정까지 균형발전사업단에서 마무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이종엽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은 좀 잡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논란이 한창 많이 됐었던 용역은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든지 평가를 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에서는 이후에 용역은 안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용역비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때 그 용역비도 도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로 하면 시·군에 내려 보내려고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 당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그렇게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시·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좀전에 제가 이야기드렸던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좀 주시고, 전문연구기관 사전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떤 전문연구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경남발전연구원에 저희들 균형발전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까 정재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전에 자문을 해서 다시 또 반려되는 것이 없도록 사전에 미진한 부분은 미리 고치도록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이종엽 위원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후에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이후 사업 진행을 하나를 하더라도 좀 똑똑하게 하셔서 사업진행 추진과정에서 의회가 이렇게 논란거리에 휩싸이지 않도록 일들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자세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세히, 점수도 자세한 것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꼭 당부하는 것은 내가, A가 그냥 1, 2, 3, 4... 아홉 명이면 아홉 명, 이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1, 2.
그런데 김갑수가 했다, 교수님들이 내가 했다.
그러면 그 시·군에 원수 된다.
모든 그것은 어떤 것을 점수를 매기더라도 내가 했다.
그러니까 A, B, C, D, E... 아홉 명이면 아홉 명 열 명이면 열 명 1, 2, 3 이렇게 이니셜로는 할 수가 있는데 자기 본인은 절대 밝히지 말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했다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관례에 따라서 못한다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선정위원회 위원은 균형발전사업단으로 와도 위원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위원장 공영윤 심사기준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넘어와도 별 다른 것은 없는 것이네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위원장 공영윤 일단 이종엽 위원님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골고루 좀 나눠주시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질의 안 하신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사업선정위원회 관련해서 1차 4월 11일, 2차 8월 23일.
1, 2차 지원대상사업을 확정해서 발표하셨는데, 사업선정위원회가 보면 도의 간부진들 실·국장들이 다 들어있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다는 아니고 이런 사업하고 관련되는 실·국장이 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거기에 보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기준이라든지 배점 부여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하기까지 뭔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정점이라는 것을 둬서 실제 이 조정점에 의해서 사업선정이 결정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것을 제가 잘 몰라서, 알아서 자료를 내든지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업무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그것을 잘 모르신다 하면 됩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조정점 관련은 제가, 2차 선정위원회는 제가 들어갔는데 2차 선정할 때는 조정점이니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황종원 위원 없었다구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없었습니다.
○황종원 위원 1차 선정이나 2차 선정이나 그 과정은 똑같다고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 연유를 알아봐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선정됐다 하는 구두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알겠고, 18개 시·군에 순수 도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순수 도비 금년도 경우 4,057억원입니다.
○황종원 위원 4,057억원이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황종원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비에 매칭되는 예산 빼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매칭도비 3,200억원이고 순수도비 4,000억원이고 전체 7,270억...
○황종원 위원 국비에 매칭되는 예산 빼고 나면 약 4,000억원 정도 되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황종원 위원 그러면 우리 18개 시·군에 200억원씩 가면 1년에 얼마 됩니까?
3,600억원 되죠.
전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그러면 1년에, 지금 3년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20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도에서 직접 집행하던 사업이나 예산을 최대한으로 축소 절감해야 함” 해 놨습니다.
여기에 또 지역균형발전 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예산,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산부서에 협의를 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황종원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을 축소하고 절감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판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국비에 매칭이 되지 않아서 계속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각 시·군에서 불만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정말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배정이 돼야 될 예산들이 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굳이 모자이크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거창하고 말의 잔치를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실제 현실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요되는 재원이라든지 또, 물론 우리 도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사업추진성과 관련 및 평가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균형발전사업단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러면 추진상황 평가라든지 성과측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객관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연구회가, 연구원들이 경남발전연구원에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평가시스템이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죠.
아직까지 기본적인 설계가 나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정도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 현실을 볼 것 같으면 중앙집중화되어 있고 중앙집권적인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분권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들이 여러 분야에서 분출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로 봐서는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서부경남지역 그리고 서부경남에서도 북부내륙산간지역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서부경남 대표적인 도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남도청 이전 제2청사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황종원 위원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첫 단추를 제2청사를 진주로 보내는 것, 이것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조금 다릅니다.
○황종원 위원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자잘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면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심도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공영윤 책임질 일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황종원 위원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하루 이틀 있었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것인데 여러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단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진에서 이 부분을 정말, 균형발전사업단으로 구성될 때부터 분명한 목적점이 있지 않습니까.
낙후지역이 뭔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알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갑수 단장님 사업 하나 가져왔다고 일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가져온 사업이 뜨거운 감자가 돼서 굉장히 곤혹스럽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을 깊이 새기시고, 저 또한 아무리 생각해도 모자이크사업은 무리한 사업이고 짜고 치는 사업이고 잘못된 사업이라는 생각을 여러 방면으로 봐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1년만 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을 바르게 하면 되는데 이것이 또 사업비 200억원을 연간 50억원씩 나눠준다고 하니까 4년 동안 이 사업을 접지도 못하고, 오도가지도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 부분에서 기획관실이 의도적으로 균형발전사업을 독점하고 선정 심사기준도 굉장히 불투명하게 선정하고 또 여기에 이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경발연에 균형발전연구원의 사전자문을 받았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투명성이 전혀 결여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균형발전사업단으로 넘어왔지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경상남도의 가용재원이 제가 도에서 받아보니까 약 3,400억원에서 3,800억원 그렇게, 고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자원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낙후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모자이크사업은 대한민국 법률에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균형발전사업에 9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초기에 되어 있지만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 모자이크사업도 4년 동안 동일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선정 부분도 애초에 이야기했던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또 시너지효과를 이야기해 놓고 사업의 종목을 1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도 2종도 앞으로 3종, 4종도 지역에서 200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던 부분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엄연하게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가용재원이라든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한 다음에 사업선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영하고 밀양하고 몇 군데의 사업을, 2건입니까?
의령은 반영이 안 됐으니까.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 선정하고 나서 재정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부분이나 또 투융자심사도 거치지도 않고 사업을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필요 없고 투융자심사도 필요 없고, 이렇게 한다면 다른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의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에서 중기지방재정도 수립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을 받고 다시 올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선정기준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도지사가 이런 부분을 어기는데 다른 지자체가 이런 것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비예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도 지금 조례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이 조례를 반드시 시행해야 될 때 또다시 예산 부분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또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의령에 200억원하고 창원에 200억원이 다르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창원의 200억원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200억원이고 시골의 200억원은 하천정비라든지 농로 보수하는데 200억원 넣어봐야 표시도 안 납니다.
심사를 할 때 그런 논리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조목조목 새로운 모자이크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잘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없애고 싶어도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서 지금 예산을, 확정되었다고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을 재연할까 싶어서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원에 이번에 선정된 프로야구 신규 야구장 건립관계, 여기에 2차로 모자이크프로젝트를 선정했는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도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전에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모자이크사업에 창원에 반영하겠다는 사업 자체가 진해의 안골만인가 있는 요트계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그 요트계류장을 모자이크사업에 선정하는 부분으로 200억원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써 통과했는데 그 사업은 날라가버리고, 프로야구 신규 야구장 건립에 예산 200억원을 반영하겠다는 부분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하튼 모든 것이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균형발전사업단에서 다시 한번 잘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또 결정된 사업들이 흔들림없이 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여태까지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꼭 명심해서 그런 지적과 우려가 안 나오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보충합시다.
이것이 4년간 아닙니까.
2011〜2014년까지.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정재환 위원 지금 김두관 지사도 1년 조금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약 3년도 못 남았는데 여기서 선정된 것이 아까 보면 1차, 2차 또 11월에 3차 하겠죠.
4년 동안이니까 1차부터 먼저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선정만 되면 동시에 나가게,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1차, 2차, 3차 관계없이 다 나갑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선정만 되면.
○정재환 위원 그러면 단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이 선정이 얼마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올라오는 그것만 되면 전부 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가급적 11월까지는 다 선정을 하도록,
○정재환 위원 그 정도 예산이 충분히 돌아갑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지사님 의지고 그러니까,
○정재환 위원 지사님 의지라 하더라도,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산부서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정재환 위원 예를 들어 18개 시·군에 다 됐다고 했을 때 그 돈이 전부 다 가능하다 이런 생각입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위원장 공영윤 정재환 위원님!
그 돈은 18개 시·군 해서 연간 50억원씩 하면 900억원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약 3,800억원에서 4,00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써 지사님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려하시는 부분에서 이번에 5개 지역이 만일 빠져있다.
빠져 있을 경우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반영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사업연도가 늘어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내년에 5개 지역이 확정되면 내년 추경예산 할 때 반영하면 사업연도도 만들 수 있고, 만일 이월되면 그 다음 해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2년차를 하나 묶어서 줘서 사업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원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본질은 예를 들어 1차, 2차, 3차에서, 여기서도 상당하게 이질감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정확하게 올렸고 예를 들어 용역비 같은 경우도 양산 같은 경우는 도비로 한 것도 아니고 자체 돈을 가지고 용역비 800을 들여서 다 만들어서 정확하게 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1차도 아니고 2차도 선정위원회에서 다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상당하게 지금 우리는 불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1차, 2차 됐을 때 뭔가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든 제가 아까 보니까, 여기 안에 보니까 글자 하나 읽어봤어요.
우선순위 예산사정에 따라 시·군별 또는 사업별, 연차적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가급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여기서 11월, 올해 안으로 다섯 군데도 어쨌든 빨리 소통이 돼서 전체가 선정돼서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몇 % 지원돼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단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용역비 있잖아요.
용역비는 우리는 용역을 안 한다, 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했는데 그 용역비를 내려준다라고 아까 답변을 했거든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용역에 용역비를 도에서 내려주는 것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해야 되는 거예요.
용역은 도에서 안 하는데 용역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줘서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총 사업비 안에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포함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내려간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정판용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고, 다음 위원장님께서 창원에 대해서 했는데 창원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600억원을 받아야 돼요.
왜냐 하면 통합이 돼서, 3개시가 통합이 돼서 200억원만 받아간다는 이것도 참 문제가 있어요.
그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통합취지에 어긋납니다, 그것이.
통합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참고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도의원 3명은 황종원 위원님, 하학열 위원님, 이길종 위원님 이렇게 세 분 추천했는데 맞습니까?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고, 전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각별히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승택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당면 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안승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에도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공사가 도민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도록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취약한 자본력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상반기 결산결과 16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최우수 공기업으로 거듭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항상 공사 발전을 위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열 경영전략팀장입니다.
강철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양금식 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진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전영환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석상석 분양팀장입니다.
김종출 보상팀장입니다.
신형만 관광계획팀장입니다.
서성복 진주혁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김준성 진주정촌사업소장입니다.
이동율 남문지구사업소장입니다.
김진택 혁신도시분양T/F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원처리계획입니다.
!#A91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촌일반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한 민원처리계획과 관련하여 우선 질의를 하고 다음으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남문지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민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입주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렇더라구요.
산업시설용지 현황도에는 보면 상세하게 법면, 면적, 단차 발생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면, 저도 이것을 봤는데 보니까 분간이 안 가더라구요.
그런데도 토지이용계획도만 가지고 분양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우리가 분양을 할 때 기 조성을 다 해 놓지 않고 분양을 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종원 위원 아니요.
지금 민원인들이 보면 산업시설용지 현황도에 보면 단차라든지 법면, 면적 이런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토지이용계획도에는 보면 그냥 선만 쭉쭉 그어져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전에 분양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우리는 이런 법면이 생기는 줄도 몰랐고 또 단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공장만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분양...)
잠깐만요, 답변을 하시려면 먼저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처음부터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김진철 토목부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우리 위원님들 원래 답변을 사장님이나 사업이사가 있으면 사업이사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사가 공석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사업현안마다 책임자가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황종원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황종원 위원 예.
○위원장 공영윤 예.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토목사업단의 김진철입니다.
분양의 방법론 그러니까 분양에서 저희들이 분양할 때 팸플릿, 토지이용계획도는 어떻게 보면 팸플릿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서류들은, 많은 서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횡단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계획평면도라든지 토질지질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고 다니면서 분양을 하지는 못 합니다, 보통 보면.
보통 분양의 안내를 할 때는 안내하는 개략적인 서류만 가지고 가서 분양의 안내를 하고 나머지는, 아까 여기에 적혀있듯이 그런 확인은 개인이 와서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하고 고지를 하고 그렇게 분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안 보여줬느냐 그 뜻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어떤 현장 어디든지 이런 것이 다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와서 보시고 판단하셔서 땅을 사십시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황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현장 방문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현장 방문 해 보지도 않고 분양을 받았다는데 대해서는 분양자들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대책이라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 강제조정 외에는 방안이 없는 실정, 도비 또는 시비 지원을 건의.
이것이 보니까 대책 같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현재까지 뚜렷한 묘수를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대책에 무대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으로 봤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개발공사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느끼셔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경남개발공사는 일반 사기업하고는 좀 다르다.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야 되고 결국은 이런 중소기업들을, 우리 도정의 목표도 안 그렇습니까.
중소상공인들 육성하고 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도 있고 한데 이런 데서부터, 토지분양하는 데서부터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 이 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은, 대책이라고 이렇게 도비, 시비 지원을 건의한다고 해 놨는데 좀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 위원 제가 지금 이 서류를 보니까 매매계약서는 확실하게 했네요, 그렇지요?
매매계약서는 법적으로 상대가 이의를 걸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계약서는 잘 했는데, 제가 볼 때 분양을 할 때 충분하게 입주기업체들한테 거기에 대한, 이것은 법면이고 이것은 어떻고 이런 정확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정재환 위원 그렇지요?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예.
○정재환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계약서는 정확하게 지금 했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땅을 사러 왔을 때 여러 필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예.
○정재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것은 법면이 있고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설명이 부족하면 정확한 설명을 해 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예, 그런데 분양을 보통 가면, 저희들이 회사라든지 대부분 방문을 해서 분양 이런 것을 홍보를 합니다.
이런 땅이 있고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하고, 현장에 와서 계약을 체결할 때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 놓치고 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하고 나면 그분들이 와서 보신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다음 자기들 나름대로 서류를 보고 판단하든지 가격 같은 것을 판단하고 나서 다음에 또 부르면 계약을, 또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자기들 사무실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명 같지만 그런 점이 아마 좀 간과가 된 것 같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제 민원들 자기들이, 이게 또 왜냐하면 개인업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예.
○정재환 위원 그렇다보니까 지금 이의를 걸거든요.
땅을 사는 사람이 충분하게 자기 잘못이 있고,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알아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이다 보니까 공적인 입장에서 그런 분 한분 한분한테 찾아가고 또 그분들이 어떻든 설명도 충분하게 하지 않은 그런 것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계약서에서도 법면 같은 그런 것을 하면서 참고,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면 중간에 빈 자리 거기에 별첨 해서 적어놓는 그런 것은 안 해 놓았습니까?
예를 들어 법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지 않는다 이런 단서 같은 것 적어놓은 것 없습니까?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그게 저희들은 각서라든지 종람확인서, 종람확인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계되는 서류들을 내가 다 보고 왔습니다라는, 물론 그분들은 안 보셨다든지, 지금 주장하신 것은 안 보고 이런 것 했다는 이야기지만 그걸 받는 것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재환 위원 그걸 안 받았습니까?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우리가 다 받아놓았습니다.
종람확인서.
○정재환 위원 그것도 다 받아놓았습니까?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예, 각서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은 안 보고 그냥 사인을 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입주예정기업체가 56개인데 56개 중에서 13개 회사가 대금을 완납했네요?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 완납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이유까지는 파악 안 되지만 보통 보면 계약을 하고 나서 중간에 분납을 해서 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지금 당장 사용해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 사람은 완납을 하고, 완납을 해야 공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완납을 하고 그다음 아직까지 내가 공장계획은 뒤에 있다든지 이러시면 어떤 계획에 따라서 중간에 중간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습니까?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내가 끝으로, 만약에 이 민원들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 자기들이 불입금 낸 돈 있잖아요?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예.
○정재환 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 그것도 계산해 줍니까?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계약의, 지금 제가 그냥 계약에 관한 원칙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분양팀장 석상석 분양팀장 석상석입니다.
계약해제가 될 때는 위약금 10%를 부담해야 하고,
○정재환 위원 그 사람들이?
○분양팀장 석상석 예, 기존 납부금에 대해서는 5%의 가산이자를 저희들이 부리를 해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처리는 어떻게 마무리가,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분양팀장 석상석 사장님께서 보고를 드리신 바와 같이 저희들에게서 지금 마땅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정촌산업용지 전체를 분양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지방자치단체에 환원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주기업체에서 필요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용지라든지 이러한 용지를 확보하려면, 입주기업체에서 확보를 하려면 감정가로 분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조성원가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성원가로 구입을 하고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하는 식으로 그런 방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왜 그 말을 묻느냐 하면 저는 그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유인물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 비용 일부 보조 건의” 이렇게 해서 “도비 또는 시비 지원 건의”해 놓았거든요, 그렇죠?
○분양팀장 석상석 예.
○정재환 위원 이런 것은 현재 그 민원들이 확실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3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해서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마무리 짓겠다는 이 뜻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분양팀장 석상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요?
○분양팀장 석상석 예.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입주자들에게 분양을 할 때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분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떻든 그것이 미흡한 점도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괜히 그런 것 하나, 조그마한 것 하나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이 민원에 의해서 결국 도비, 시비가, 우리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분양팀장 석상석 예.
○정재환 위원 어떻게 보면... 특정인이라고 보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밖에 더 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공 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둬서 모든 업무가 시작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서 다 물어봤고요.
이게 전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하고 동의하는 형태에서 도로사면 부분에 과다하게 포함되는 부분을 기반시설 공공시설물로 보고 이 부분의 일부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면부분에서 도로사면 부분은 공공의 용지로써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에 의해서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분양팀장 석상석 그러한 부분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은 공공용지로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저희 공사에게 공문을 보내주신다면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공사에 공문을 보냈을 때는 일부 과다하게 된 도로사면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나요?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책임을 물지 않고, 그것의 법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의 부분을 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사면이 법면사면도 있고 도로사면도 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경우에 도로사면의 부분 까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도로사면은 우리가 봤을 경우에 공공의 시설물로 봐서 과다하게 여기에 좀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인해서 좀 편리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냐고요.
○분양팀장 석상석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입주기업체 필지마다 도로사면이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법면이 있고 단차도 있고 다 상황이 틀립니다.
그런데 도로사면만 있는 데에 그러한 부분을 공공용지로 한다 하는 것은 그 필지에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위원장 공영윤 그게 그 필지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죠.
제 말씀은 일반사면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외곽에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이게 두 군데 다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과다하게 15%까지 침범되어서, 도로사면도 들어가고 또 일반사면도 들어가서 과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보니까 도로사면 부분에 있는 부분은 공공의 시설로써 볼 수 있겠더라고요.
도로사면 그쪽 부분은 조경을 해 놓고 하다보면, 어차피 그 사람이 조경을 해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그 도로를 활용하면서 보면서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경우에 공공의 시설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으면 도로 옆에 가로수도 심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공시설로 이렇게 봐서 보강을 해 주고 나무를 심어주고 한다면 그게, 그 공장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견서를 내면 반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분양팀장 석상석 제가 이 자리에서 반영을, 짓겠습니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뭐하고요, 그러한 공문이 저희들에게 온다면 긍정적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조성이익금 부분 자체가 산업단지를 통해서 얻는 이익금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환원을 합니까?
○분양팀장 석상석 예.
○위원장 공영윤 우리가, 그러면 개발공사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 환원하고 비율이 있습니까?
○분양팀장 석상석 지금 현재 법률상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없고, 예전에 공영개발설치조례에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설치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현재 근거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전원 다, 아니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한다고 했잖아요?
○분양팀장 석상석 예.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이익금 전체를 다 환원한다 말입니까?
○분양팀장 석상석 전체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배당을 하는 것도 특정한 사업지구의 것만 가지고 정산하지를 않습니다.
그 당해연도, 사업연도 결산을 해서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도의 승인을 득해서 그렇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배당, 아까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사회에서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분양팀장 석상석 그 근거법령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공영윤 법령이 없다는 말은, 조금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한다고 말씀해 놓고 결론적으로는 결산을 해서 안 줄 수도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분양팀장 석상석 지금,
○위원장 공영윤 공기업이 왜 답변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대충 두루뭉술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정판용 위원 분양팀장 입장이 또 다르고 사장 입장에서, 그러면 사장님이 답변하세요.
팀장이 입장이 곤란하면 최고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죠.
○위원장 공영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도입니까, 시입니까?
경상남도를 지칭하는 겁니까?
○분양팀장 석상석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를 지칭을 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위원장 공영윤 소재지.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여기에 이익금은 우리 경상남도에는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나요?
○분양팀장 석상석 지금 현재까지는 배당한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우리 도에는 배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그와 더불어서 주민들이 정무부지사를 만나서 정무부지사가, 경남도는 배당금도 없고 결정도 못해 주는데 정무부지사가 가서 부채질을 해서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가고 나서 8월 23일 정무부지사가 간담회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상임위가 갔던 부분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해결을 못해 준다 하고 정무부지사를 통해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으면서 22일 입주기업협의체, 버스 2대를 가지고 도청에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오겠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하나 더 제시하는 것이, 만일 내년까지 준공하는 기업에 한해서 건설비용부분에서 이자의 부담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과도한 법면의, 사면의 발생으로 인해서 거기에 옹벽을 쌓고 보강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건설비용이 많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부분이라도 간접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부분을 물어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양팀장 석상석 그 간접적 지원이 지금 법률적 제도적으로 장치가 없어서,
○위원장 공영윤 법률은 빼고 말입니다, 법률은 빼고.
○분양팀장 석상석 못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내놓은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익금을 배분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주기업체에서 필요한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을 해서 입주기업체에 지원하는 그러한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
○위원장 공영윤 지금 2.5% 정도 이자부담을 아마 요구하는 모양인데요.
이 방안도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경상남도가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경상남도가 지원을 하면 경상남도에 산업단지가 있는, 다른 지역에도 산업단지가 있을 건데 진주에 있는 정촌산업단지만 지원을 하느냐는, 아마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말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게 조성이익금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환원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장에 대한 건설비용 이자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는 없겠습니까?
○분양팀장 석상석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배당을 한다면 목적을 분명히 명시를 할 것입니다.
정촌산업용지 입주기업체에 지원이 되도록 목적을 명시를 해서 그렇게 배당이 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입주기업체에 어떻게 한다고요?
○분양팀장 석상석 입주기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위원장 공영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분양팀장 석상석 예, 목적을 정해서 배당을,
○위원장 공영윤 제가 개발공사를 만날 때마다 유연성도 없고 개발공사가 개발공사가 아니고 일반사업체보다 더 악덕업체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듭니다.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공기업으로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어려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개발공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입주자, 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세 번의 간담회를 해라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환원되는 부분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장도 찾아가서 그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조율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법률만 딱 내놓고 우리는 법에 대해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
계속적으로,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거든요.
그런 형태로 다 버텨버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책임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쌍방의 입장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가 도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경남개발공사가 책임을 면하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협조를 할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은 개발공사가 나서야 된다는 거죠.
○분양팀장 석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총괄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방안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위원장님 말씀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앞으로 미분양된 아파트, 공동택지 또 지원시설, 상업시설, 물류단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분양이 다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익금이 생기면 그 이익금을 일부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환원을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떤 협의회 회관을 짓는다든지 또는 다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큰 간선도로변에 있는 법면을 옹벽을 친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하면 그 외에 이미, 빨리 입주를 하기 위해서 대금을 완납 다 하고 자체적으로 옹벽을 치고 있는 업체도 있고 또 자기 기업체 여건에 맞도록 법면 조경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있는 큰 법면이, 큰 그런, 몇 필지에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넣게 되면 조성원가에 꼭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조성원가가 포함이 된다 하면 산업시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팔아먹어야 할 이주단지주택지, 이주민들 들어올 주택지도 조성원가에 포함이 되고 또 분양을 아직 안 하고 있는 물류단지, 공동국민임대주택 아파트 부지 이런 데도 다 조성원가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공영윤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부분은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짓는 사람들하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만약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소송이 들어가고 나면 사람들이 준공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산업단지 이 부분이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최초로 이렇게 분양도 잘 하고 잘 조성을 해 놓고, 경남개발공사의 명예에도 먹칠을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자초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법률이 지금 개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균등으로 우리가 분양을 했던 부분에 대한 위헌의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급적용을 못 시키는 부분들인데, 이게 법률로써 됐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기존에 해 왔던 균등하게 분양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정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충분히 의견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법면에 대해서 과도하게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의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걸 개발공사가 인위적인 입주자와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 도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인해서 도로법면의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써 일을 처리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은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거기 갔을 때 과도한 법면에서 사면이라든지 도로하고 이렇게 다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점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용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달라는 것이고, 그 입장은 제가 알겠습니다.
공장에 대한 이자부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개발공사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못해 주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은 될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은 지금 당장 뭔가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예, 의회에서, 건설소방위에서 그런 통보가 오면 다소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들이 건설소방위원회 의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 이 문제 나중에 저희들 개인적으로 한번 의논을 하고 그렇게... 이 문제는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종결...”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 부분만요, 정촌부분만.
정촌부분은 위원님들이 저번에 현장에서 보셨고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결책은 없을 것 같기에...
○정판용 위원 산업단지해서 공장용지를 만약 분양했다면, 이 공장용지가 몇 년까지 안 지으면 조치되는 사항이 있고 이런 것 있지 않아요?
○분양팀장 석상석 2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판용 위원 공장을 착공해야 되지요?
○분양팀장 석상석 예.
○정판용 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투기형식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해서 2년 이내에 안 지으면 무슨 조치가, 어떤 조치가 가지요?
○분양팀장 석상석 관리부서가 진주시가 됩니다.
○정판용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이관되어줬기 때문에?
○분양팀장 석상석 예, 진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기업체에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정판용 위원 아, 매입을 해서요?
○분양팀장 석상석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65필지 분양했죠?
한 것 중에 계약해제를 요구해 온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지금 개별적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해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예.
○이종엽 위원 아니 여기에 “소송을 통하지 않고 조건 없는 계약해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이것은 전반적으로 입주협의회 전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종엽 위원 이야기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예, 개별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한 곳은 한 곳도 없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예, 개별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개별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돈, 비용문제 있지 않습니까?
분양을 받고 나서 돈을 정산하는 과정이 이게 시기적으로, 계약서상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되어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되어 있지요?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완납하고 이게 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시기가 미도래해서 아직까지 미납되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시기 미도래로 보면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예, 시기 미도래입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분양하고 나서 미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시기적으로 1차, 2차 각각 중도금 내야 될 시기가 언제인지 그걸 명시 시켜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예.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지금 민원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56개 업체 중에서,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협의회 참석하는 분들이,
○분양팀장 석상석 지금 협의회 참석하는, 주도적으로 참석을 한다 하는 데는 10여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발공사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내가 산 땅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까?
○분양팀장 석상석 그것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소송을 통하지 않고 조건 없는 계약해제”가 지금 개발공사 측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분양팀장 석상석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만약에 그걸 민원인들이 이러이러한, 지금 중요한 것은 법면이나 토지형상을 잘 모르고, 사실 그런 면을 모르고 우리는 분양을 받았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분양팀장 석상석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약을 해제해서 하면 받아줄 용의는 있는 겁니까?
○분양팀장 석상석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도 중도금 납부 이후에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불가하다라고 판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판례는 명시되어 있으나, 지금 이것이 법적근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몰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분양받은 사람이 ‘나 이거 안 하련다’고 했을 때 재분양을 했을 때, 이 사항을 공개를 하고 재분양을 했을 때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 분양이 안 될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분양팀장 석상석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인 같으면 얼마든지 합의해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신분상 문제는 차치하고 나서라도, 저희들이 퇴직 후에라도 이 해제로 인해서 공사에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것은 퇴직을 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법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다”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길종 위원 실제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분양팀장 석상석 80만원,
○이길종 위원 전체가 똑같았습니까?
○분양팀장 석상석 예, 전체 똑같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리고 이걸 분양을 할 때 지목은 본인이 스스로 했죠?
○분양팀장 석상석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자기가 원하는 땅을 자기가 지적했죠?
○분양팀장 석상석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본인이 싫어하면, 이런 것을 법면이나 몰랐다고 싫어하면 만약 이걸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하겠다고 공개했을 때 살 사람이 생각 외로 많을 수도 있잖아요.
○분양팀장 석상석 그럴 수...
○이길종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분양팀장 석상석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저는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경남도나 모든 일을 하면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한다 해서 그 민원에 밀려서 특혜를 주는 듯한 그런 발상들은, 일어나면 제2의 제3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공개하지... 했다 안 했다, 어쨌든 사는 사람은 몰랐다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집을 짓거나 땅을 할 때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니까 분양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면까지 좀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이번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한번 조사를 하셔서 본인이 나는 몰라서 샀고 억울하다면 법적인 검토를 떠나서, 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분양받을 사람이 있는가도 파악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좀 공평하게 같이 재검토를 하지, 민원이 무조건 밀고 들어온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밀려나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팀장 석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윤을 남깁니까?
사장님 답변,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예, 이윤을 남깁니다.
○이흥범 위원 이윤을 남기고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 이윤을 가지고 다시 다른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예, 개발공사가 원칙은 이윤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흥범 위원 예, 뭐 공기업이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남겨서는 안 되는데 그 사업에 이윤이 남으면 그 사업지구에 환원하는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흥범 위원 원칙은 그런데 실제 하기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실제 이윤을 남깁니다.
○이흥범 위원 사실은 제가 이윤 남기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지역개발을 하는데 보는 것 같으면 정말 공공의 공사 입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래됐는데요, 사실 경남개발공사가 설립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임하다 보는 것 같으면 이런 민원들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면이라든지 이런 문제되는 것을 설명만 조금 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했더라면 이런 민원이 안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해 준 겁니다.
사실상은 알고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꾸 법률상으로 이렇다 하는데 그것은 공공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일반인인 우리 국민들은 법 그것 뭐 사실은 그만큼 알고... 없을뿐더러 여러분들만큼 법률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법률적으로 이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실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개발공사가 묘하게 일을 트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떤 것을 꼬집어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도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백년대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일을 해 놓은 것을 보는 것 같으면 그렇지 못한 것이 더러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참조로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정말 공공적, 내가 경남개발공사에서 공기관의 일을 하면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다보면 이런 현실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남는 이윤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 급여 받고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그러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에도 드렸겠지만 조금 신중을 기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일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알고 보는 것 같으면 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돈 내놔라 하는 격이 되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죠.
기분 나쁘죠, 일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먼저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개발사업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민원에 부딪히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남문지구 개발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용지 관계에 있어서 중학교 용지가 1만2,568㎡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초등학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초등학교 하나 들어오면 초등학교 2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이 거기 중학교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중학교가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초등학교 규모하고 중학교, 반 조금 더 되긴 되는데 어쨌든 중학교 부지가 너무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 지금 왜냐하면 거기에 학교용지가 3개였는데 하나를 줄였잖아요,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예.
○정판용 위원 중학교를 하나 줄였어요, 초등학교를 하나 줄였어요?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토목사업팀장 김진철입니다.
지금 지구 내에 현재 계획되어 있기로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로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면, 산업단지로 용지계획 변경이 된다면 초등학교 하나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초등학교 용지는 2개의 용지를 말하는 거다 그렇지요?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2개로 되어 있고 그다음 중학교 하나고,
○정판용 위원 중학교 하나고,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이렇게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2개의 용지를 그대로 계속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지금 산업용지로 바꾸면,
○정판용 위원 아직 바꾸지는 않았어요?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예,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국도 2호선 밑에 지금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산업용지로 바뀌면 수용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게 공동택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정판용 위원 그렇죠.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그러니까 초등학교 하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정판용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한번 묻고 나가고, 지금 경남개발공사 남문지구를 개발하면서 거기 제덕마을, 여기에 내용도 나와 있지만 제덕마을에 민원에 관련되어서, 지금 개발공사가 표현하는 말은 기존도로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가 보상은 불가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도로가 여러 수십년 동안, 조상 때부터 오래도록 마을이 생기면서 그 도로를 해서 또 확장을 하고 확장을 하고 또 조금 기부채납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가 생겨왔다가 경남개발공사가 남문지구를 개발하면서 그 도로를 지금 없애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도 내 집 앞에 도로를 없애면 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장이나 또 팀장이나 모두가 자기 집 앞에 도로 없애버리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가 잘 살고 있는 마을 앞에.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도로를 없애버리니까 마을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고, 또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한대로 이거 국·공유지라 해서 그냥 도로 없애버리고 다른 도로를 내 주겠다하고 이래버리니까 그 마을사람들이 분노를 했던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입장정리가 잘 되어 가고 있어요?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9월 8일 그때 지식경제부 사무관님도 오시고 그다음 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우리 경상남도 이렇게 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물론 최치광 대표위원님도 오시고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소방도로하고, 아마 언급이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소방도로하고 그다음 천자봉 공원묘지 가는 부분, 그러니까 조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하나 꺼내놓는 턱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아예 벽을 딱 쌓고 있다가, 벽을 쌓고 전혀, 그냥 보상만 해 내라 하고 안 되면 집단행동을 하겠다 하다가 어느 정도 조금 자기 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회의를 하면서 창원시도 참여하고 경제자유구역청도 있고 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검토를 좀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어떤 벽... 조금 벽이 뚫린 턱이 되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식경제부에서도 그날 내려와서 이 협의를 했다?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지식경제부에서,
○정판용 위원 아마 민원을 제기한 것을, 지사님도 만나고 지식경제부도 자꾸 민원을 넣고 이랬던 것 같던데 거기 부서에서 내려왔던 모양이죠?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예, 넣을 수 있는 데는 아마 다 민원을 제기했을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국·공유지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그 대체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가 가장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정서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법률적인 문제에서는 그게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정판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도로문제는 자기들이 지금 요구사항을,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의 요구를 하면서, 도로가 우회로 나가는 부분 그것은 수용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아직까지는 수용이 아직 안...
○정판용 위원 수용은 안 되죠?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예, 그렇죠.
○정판용 위원 수용은 안 하고 있고,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 자기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어쨌든 이 문제가 옆에서 볼 때는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이 잘 되어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식경제부까지 내려오고 도나 창원시가 다 참여해서 또 협상의 자리를 한번 마련했다니까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봅시다.
두고 보고, 잘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경남도개발공사가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경남개발공사의 역할로 인해서, 관계로 해서 경상남도도 보니까 본부로 만든다고 언론에 많이 하고, 창원시는 또 창원도시공사를 만든다고 하고 이러니까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많이 해 줘야만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 같다.
그동안 경남개발공사가 이렇게 잘 추진되어 오다가 요즘 보면 부쩍 창원도시공사 운운, 아마 그게 12월에 출범한다는 말도 있고 경상남도는 또 본부로 해서 2급을 들이고 어쩌고, 개발공사 잘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이사가 공석인데 사업이사를 빨리 선정해서 체제를 잘 정비해서 개발공사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뒤로 하고, 사업이사 공석을 만들어줘서 일이, 체제가 정비가 되면 일을 할 수... 이게 본의 아닌, 모양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경남개발공사 우리 사장님부터 팀장들 다 마음이 아픈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던 사업은 민원 이런 것은 최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외국기업 있잖아요.
외국인 기업이, 외·투산업시설이 2필지인가 있죠?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예,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 2개 중에 하나는 지금 준공을 해서 이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쯔바키모토라고 일본 회사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것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네요?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완전히 가동을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10월 17일 준공식을 할 겁니다.)
준공식은 10월 17일 하고, 그다음 한 회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집행부석에서 - 스웨덴 쏜덱스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스웨덴에?
(○집행부석에서 - 예, 그 회사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오늘 남문지구에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사항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님, 눈여겨 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여쭤본 사항인데 지금 남문지구 분양은 몇 % 정도나 되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남문지구요?
○황종원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11% 정도.
○황종원 위원 11%?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예.
○황종원 위원 작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예, 지금 민원이 많고 해서 실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실시계획 변경 한번 하려면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게 되고 나면 분양공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실시계획 변경을 하고 나면 우리 정촌사업단지도 마찬가지, 조성원가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많이 달라집니다.
○황종원 위원 달라지죠?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예, 많이 달라집니다.
○황종원 위원 지금 현재 조성원가, 분양가가 약 180만원 정도?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180〜190만원.
○황종원 위원 그 정도 되죠?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예.
○황종원 위원 그러면 이 계획 변경을 하면 예상되는 분양가가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공동주택지를 산업단지로 바꾸는 그런 변경이기 때문에, 아파트 부지로 했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이득금이랄까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산업단지로 해 버리면 조성원가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싸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전체적으로 남문지구를 가지고 보면 150억원 정도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죠.
이게 각 산업단지들 또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개발계획들을 제가 쭉 한번 보니까 결국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어떤, 정촌산업단지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맞습니다.
○황종원 위원 분양가가 낮아야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어떤 큰 명제는,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해 남문지구도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을 분양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주도면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라든지 또 국비 매칭해서 우리 도에서 들어가야 될 그런 예산이라든지 정말 잘 챙겨야 되겠다.
사장님, 그거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제대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정촌산업단지가 아주 위치적으로도 좋고 또 지역여건도 보셨겠지만 참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 저걸 실시설계를 할 때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평당 약 80만원 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어느 정도, 민원이 없을 정도에 조성을 했으면 평당 백 몇 십만원, 110〜120만원씩 나가지 않았겠는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모든 땅값이라든지 또 주위에 보면 사실 조성원가가 싼 편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정판용 위원 학교용지 문제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보면 웅천읍성 복원을 하거든요.
국비를 투입해서 웅천읍성 복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읍성 복원하는 안에 학교가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사실 중학교는 있다가 지금 폐교가 되었고, 그래서 중학교가 앞으로 다시 그 학부를 가져와야 되는 사항인데, 언젠가는 웅천읍성 복원이 되다 보면 학교들이 다 옮겨야 되는 상황도 올 것 같은 그런 지역이 그 지역 안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용지 부지 3개를,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를 했었는데 초·중·고로 해서 일단 확보를 해 놓는 것이, 개발공사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 지역을 봐서는 학교용지가 그대로 있어주는 것이 맞겠다.
그 웅천읍성 복원사업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거든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 봐 주면 좋겠다.
경남개발공사가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 봐 줘야 되겠다.
지역에서 이런 것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그런 것도 경남개발공사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역을 위해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종원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하고 상관없는 것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좀 요구를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2시에 외부를 불러놨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서면으로 하기 어렵습니까?
○황종원 위원 답변만 한 가지 들으면 됩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그러면 하나만 하십시오.
○황종원 위원 거북선 관련된, 제가 왜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거북선, 판옥선 건조하고 백의종군로 사업, 이순신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사업비 약 70억원 조금 못 되는, 약 69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제가 전문가들로부터 고증을 철저하게 받아라 또 자치단체하고 비교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물론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도 문화관광과입니까!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개발공사는 시행하는 거기에 그치겠지만, 그래도 여수, 통영에서 하고 있는 기존사업이고 그래서 경남도에서 할 때 경쟁력도 없고 사실상 예산낭비 소지가 다분히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한데 요즘 국민들의 문화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결국은 우리 개발공사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명예가 굉장히 실추된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제가 언론에서는 접했지만 사장님 입장으로 향후에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북선, 판옥선 건조문제 또 이순신 종군로 정비문제는 도의 시행위탁을 받아서 위탁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죄송합니다.
○황종원 위원 그러면 담당자를 한번 보내주시든지 제가 물을 것이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있었는데 뒤에 한번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도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자료요구 한 건 더 추가하겠습니다.
진주혁신도시의 공룡화석과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거북선 사업과 관련해서 선박건조 계약시점, 감리계약시점 그리고 건조를 했던 시점들 그 일정들을 연도와 날짜를 명기해서 정확한 날짜들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예.
○위원장 공영윤 아울러 정판용 위원님이 두 번이나 지적을 하셨는데 경남개발공사 사업이사 공석과 관련해서 조속한 선임을 요구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도지사에게 공식공문을 제출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좌석에서 - 예.)
오늘 또다시 재차 공식적으로 조속한 선임을 요구하는 공문을 위원회 명의로 한 번 더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개발공사 소관 당면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당면 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석을 보내고 오니 벌써 가을의 문턱인 9월의 중반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벌써 금년도 업무를 정리하고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당면주요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당면 현안사항은 총 6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그린신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2011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도로과 소관으로 거가대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으며, 친환경건축과 소관으로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의 일환인 산청 한방 휴양 체험 특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어서 교통지원과 소관으로 거제〜부산간 버스운행에 관련한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방재복구과 소관으로 금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현안사항 6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신도시 종합계획 수립 추진사항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91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과장님, 그대로 서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관 부서 업무보고하고 바로 질의하고 다음 부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린신도시 종합계획에 18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도입 방안 해서 태양열 그린빌리지사업으로 태양열, 각 경남에 지역별, 동네별로 받은 사항 있죠.
호응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많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신청한 현황하고를 따로 좀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 부분은 담당과는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만 저희들이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들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취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시·군에서 이 에너지시범사업이라든지 또는 종전에 말씀하신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사업을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시·군별로 접수가 들어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해당과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혁신도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에 에너지 관련해서 공급하는 에너지가 뭡니까?
혁신도시 내부에.
벙커시유인가 하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혁신도시추진단에서 하다보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혁신도시에 맞는, 그린신도시가, 지금 현재 진주 혁신도시는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혁신도시를 하게 된다면 또는 그러한 규모 또는 소규모라도 사업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 공영윤 예전부터 혁신도시를 그린도시로 만든다고 큰소리를 막 쳐놨는데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에 난방용과 이런 것 공급하는 것이 벙커시유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법령을 바꾸든지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하더라구요.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그것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공영윤 예,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과장님, 그린신도시 종합계획 중에서 해외 사례조사 스웨덴, 덴마크, 독일이 나와 있거든요.
현지에 가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해당되는 담당사무관이,
○정판용 위원 행정부지사가 가고 담당과에서는 누가 갔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담당사무관이 다녀왔습니다.
○정판용 위원 왜냐 하면 이런 해외 사례조사가 나와 있을 때 정말 해외를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가서 봐야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자료를 갖고 하는 것보다는 가보는 것이 좋다.
이런 예산은 아끼면 안 된다 말이죠, 내 말은.
해외에 가서 보고 하는 것.
도의원 해외 가는데 신문 나고 하던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해외 가서 보고 오는 것은 예산을 가져와서 가서 봐야 돼요.
그래야 경상남도 발전하는 기본모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에 꼭 과장님이 가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예,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직원하고 다녀왔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호 도로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4페이지 거가대교 감사원 감사 및 추진현황입니다.
!#A91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 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가대교 문제가, 감사결과에 대해서 2번이나 9번 사항 같은 경우는 중재합의를 하신다니까 중재합의를 하면 되는데,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 통행료 문제에서 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통행료 문제에서 말이 많았는데 여기에 보면 통행료 문제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를 4차 협의에서 수용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수용이 금액적으로 다운 얼마가 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이것이 1번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통행료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통행량에 대해서 탄력성을 분석하지 않고 1만원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
탄력성을 분석해서 통행료를 다시 결정해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하겠노라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탄력성 분석을 처음에는, 사업시행자는 운영비용 인정 시에는 부담을 하겠다 했지만 그런 조건 없이 전부 다 탄력성 분석을 통해서 교통량이 많이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르기로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은 언제쯤 시행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금액이 다운된다든지 할 때 언제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통행량 탄력성 분석이라는 것이 8,000원을 했을 때 통행량이 가장 많으냐 또 수입량이 극대화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1만원에 했을 때 극대화되는지 1만2,000원으로 했을 경우 통행량이 제일 많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하고 협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에 대한 용역은 들어 간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용역은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주무관청은 2년간은 부산시가 맡도록 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결과는 금년 12월경 되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9가지 나오는데 1번에 통행량 탄력성 분석 및 통행료의 반영 방안 마련.
국토연구원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죠.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12월경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황종원 위원 12월경이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황종원 위원 감사원에서 공고한 통행료 수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감사원에서는 1월 14일까지 통행에 대해서 약 보름간 거가대교 통행량 조사된 부분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가장 좋은 것은 8,000원이,
○황종원 위원 8,000원 정도.
현재는 승용차가 1만원, 대형차 3만원, 요금차가 약 150% 되는데, 3배 되죠, 150%가 아니고.
약 3배 정도 됩니다, 승용차하고.
이것이 전국에서 아마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창호 편차 말씀입니까?
○황종원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김창호 편차 부분은 이해를 좀 달리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침매터널이라든지 대부분 보면, 사장교 2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도로하고는 내구연수라든지 중차량에 의한 파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편차는 당초 처음부터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협약할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황종원 위원 통행량 탄력성 분석할 때 이러한 사항들도 같이 반영을 시켜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은데,
○도로과장 김창호 편차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감사원에서는 편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형차라고 한 것이 일반 자가용이 있고 버스 같은 것도 대형차에 속하기 때문에 거제〜부산간 노선이 개통되고 하는데하고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용승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분석이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죄송합니다.
이 편차관계에 대해서, 편차하고 민감도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황종원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황종원 위원 MRG가 약 77% 되죠?
○도로과장 김창호 77.5%입니다.
○황종원 위원 77.5%.
이 MRG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것이 더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 부분은 앞으로 자금재조달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77.5%입니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통행량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해결되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민자사업자가 건설하고 나면 원래 시공회사가 다 빠져나갑니다.
팔고 나가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저희들이 자금재조달 들어가지는데 그 무렵에 자금재조달에 의해서 MRG를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약 68%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그렇고,
○도로과장 김창호 대충 프로그램 모델...
○황종원 위원 예.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도로과장 김창호 이것은 감사원 지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황종원 위원 전체적으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그렇게 MRG 부분도 조정하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MRG관계는 감사원 감사와는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2번에 보면 공사비 402억원 감액 통행료 반영 방안 마련.
이것은 중재합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 사항이죠?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협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자사업에 대해서 협약에 대한상사중재원의 협약에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만약 패소하면 그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기보다 상사중재원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중재비 비용 약 1억원 정도.
저희들이 402억원을 벌고 하는데 1억원 정도 부담하는 것이야 큰 부담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402억원도 사업시행자가 수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황종원 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승소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중재합의안에 그대로 따라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황종원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감사결과에도 지적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거가대교가 생김으로 해서 관광인프라라든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도민들 특히 거제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편의는 말로 수치로 나타내지는 못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우리 경남도가 시행을 해 왔으니까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돼서 차질없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이 거가대교가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사업시행자가 돼서 GK해상도로에서 해 왔었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 도로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왜 도로과에서 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창호 사실 보고하게 된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는, 1월 1일 이전에는 민자사업과라 해서 민자사업과는 최초에 했던 것이고 국책사업지원과라고 있었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사실상 다루었고 또 국책사업지원과에서는 접속도로 업무를 다뤘고 또 거가대교조합이 있습니다.
부산〜거제간 연결건설도로조합.
조합에서 당초...
○정판용 위원 거가조합까지도 지금 해체가 다 된 상태에서 업무를 도로과에서 전부 다 이관을 다 받았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1월 1일자로 다 받았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 여러 가지 사항은 도로과에서 다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보상비 950억원이 5페이지 보면 별도 되어 있는데 보상비 950억원 자체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남았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이미 정산 다 끝났습니다.
○정판용 위원 950억원에 대한 보상비도 다 정산이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아까 대한상사에 대한 설명이 약간 있던데, 잘 못들어서 그렇는데 대한상사 설명을 약간만 해 주세요.
대한상사가 민원관계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방법원이라든지 그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법원보다 더...
○정판용 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여기다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저희들 협약서에 이런저런 분쟁사항이 있을 때는 분쟁을 조정하는데는 1차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현재 거가대교에 관련된 조합이 부산시와 경상남도 50 대 50으로 해서 발족해서 이 거가대교가 개통이 된 이후에 해체가 됐고, 모든 업무가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가져가고 경상남도는 경상남도로 가져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김창호 그런데 업무 자체를 해산과 동시에 주 부서를 부산시로 2년간 향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민자업무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지금 부산시가 다루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2년 뒤에는 저희들이 인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것도 2년만 하다가 2년 후에는 이쪽으로 넘어온다, 옛날 조합장 2년 하고 넘어오듯이 그런 식으로...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업무 자체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차후에, 내가 몇 가지 물어본 내용 중에 이 이후에 발생하는 민원들은 어디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사실상 우리 경남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경남도에서 해결해야 되고 부산지역에 일어나는 것은 부산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걸쳐있는 것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서로 협의해서 최종적인 것은 부산시에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정판용 위원 이 거가대교가 개통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좋으리라고 많이 생각했거든요.
사실 교통상황은 좋습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오히려 경남이 불이익을 받는다라고도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효과는 부산에 다 주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쇼핑을 가는 문제도 부산에 다 뺏기는 현상이 생기고, 의료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거제도에 있는 병·의원들이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이 좋았는데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거의 다 부산에 빨대형식으로 해서 환자들도 부산으로 다 간다.
쇼핑도 부산으로 다 간다.
부산 광복동거리가 침체돼서 잘 안 되고 있다가, 물론 그 앞에 옛날 구 부산시청에 롯데백화점이 생긴 점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가대교 개통된 이후 그 광복동거리가 살아나고 롯데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살아나거든요.
그것은 거가대교의 효과라고 합니다.
결국 뭐냐?
거제 사람들이 쇼핑을 부산 광복동으로 다 간다 이겁니다.
때로는 해운대도 가고 하는데 주로 광복동 경기가 많이 살아난다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비해 오히려 지금 거제도나 이런 데는 그냥 스쳐가는 곳이지 머무르는 곳이 아니다, 거제도가.
그러니까 밥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 되고 관광버스가 오면 거기서 팔아주고 먹고 가야 되는데 그냥 둘러보는 현상으로 해서 거제도에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라고도,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경상남도가 부가적인 경제효과를 볼 수 있는, 경남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업무는 이양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떤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창호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의 몇 분을 또 만나보게 되면 거가대교 개통하기 이전에도 중요한 큰 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또는 중요한, 옷이라든지 고급브랜드는 이미 부산에도 가고 진주도 가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거가대교가 무슨 큰 영향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부산이 그렇게 상당히 활성화된 부분은 일본의 쓰나미라든지 중국의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고 또 거제 같은 경우는 집값이라든지 토지가격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케이블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 계속해서 거가대교는 통행량이 늘고 있는데, 따라서 통행량 증대방안으로써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거제간 고속도로 연장관계라든지 신항배후도로 건설관계라든지 또 거제, 통영시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관계라든지 또 거제시 관내 도로기반시설 확충 특히 국도 5호선 건설이라든지 또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송정IC에서 국대도, 부산청에서 하고 있는 국대도 연결관계라든지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또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거가대교 야경관계라든지 그런 관람코스를 만든다든지 한국관광협회 공문발송관계라든지 체류형, 테마형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실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제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도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관광을 다루는 부분 같으면 관광부서에서 도로는 도로, 하천은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안 되겠습니까.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토하고 하는 이야기는 흔히 하는 답변인데 부산은 발 빠르게 롯데백화점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광복동거리를 재정비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유치하는 과정을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 경남도나 거제에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해서는 맨날 부산에 다 뺏긴다 이 말입니다.
물론 거제시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 선에서 답변하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지금 보고 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지사님이나 도의 마인드가 그런 데까지도 빨리 바꿔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 이야기는.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정판용 위원 오늘 지적했으니까 과장님이 위에 보고를 하세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다음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과장님, 402억원 감사원에서 감액을 하라라고 이렇게 됐는데 근거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402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침매터널 구간의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를 했습니다.
또 부력에 대한 안전율이 있습니다.
안전율 이것을 당초 1.15가 되어 있었던 것을 1.06으로 낮추는 부분이라든지 또 소화용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좀 시설을 부족하게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준은 다 맞습니다.
기준에는 맞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사실상 뒤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감사원에 감사가 돼서 비용절감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중재원에 가더라도 승소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이것이 참 무의미한 감사가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이것은 왜 저 사람들이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402억원이라든지 지적을 당했지만 민자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당초에 총액이 불변가입니다.
총 사업비를 먼저 확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면서 설계와 시공을 병행해서 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이외에도 1,500억원 정도 더 공사를 많이 한 것이 있다.
이런 부분은 왜 생각을 안 해 주느냐 그렇게 감사원에 자기들이 항변을 했다고 합디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감사원에서 일반 설계하는 식으로 해서 설계도서를 만들어놨으면 관계없는데 총 사업비 확정방식에 의해서 설계도서가 최종 마무리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딱 맞게끔, 실제 시공대로 해서 맞게끔 해 놨으면 지적을 아마 안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 확정개념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자기들도,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왜 또 감액하라 하느냐 그렇게 지금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수고로움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일이라는 것이 근거를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사회적 약속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회의 현재 모습인데 우리가 도에서도, 감사원에서 감사가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결과들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총 사업비의 규정에 의거해서 민자사업이 진행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용을 좀 절감하고 재원을 좀 아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저희들 최대한 이런 부분도 사업시행자가 다 수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바라면 안 되고 하게 해야 되지요.
○도로과장 김창호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9개 항목 중에서 2개 항목을 제외하고 다 수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최대한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과장님은 무슨 어디 미장하는 사람 같습니다.
도의원들이 벽돌 쌓아서 얘기해 놓으면 바로 싹 미장해서 “열심히 깔끔하게 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부속시설이라 하는 것이 휴게소를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두 번째,
○도로과장 김창호 휴게소, 영업시설 관계 그런 것.
○명희진 위원 그 시설을 짓기를 우리가 지었습니까 아니면,
○도로과장 김창호 아니 다 민자사업자,
○명희진 위원 사업자가 지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명희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100%를 요구한 근거는 뭡니까?
주무관청의 수입으로 인정을,
○도로과장 김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대시설을, 주유소라든지 휴게소가 있는데 운영권은 임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차계약을 당초에 10억8,000만원으로 해서 부대시설사업 매출수익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협약에는 1억2,0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 되는 9억6,000만원만큼 매출수익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여기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게소 등 부대시설사업에 과소 추징된 수익을 통행료 산정 시 적정하게 반영해서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촉법에서는 수익이 생기면 50 대 50으로 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이 수익에 대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5 대 5, 전체 수익을 관리를 해야 5 대 5로 분산을 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산처리로 해서 조합에서, 사업시행자가 부산시에, 지금 주무관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게 실제로 설계를 민자사업자가 해서 왔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부속시설과 관련된 이익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 점검을 좀 할 수 있는.
○도로과장 김창호 이와 같은 것은 우리나라,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KDI에 피맥(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용역을 줘서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다 했습니다.
○명희진 위원 사업이 골갈이되는 사업들보다도 실제 부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우리 예산들이 조금 빠져나가고 점검이 되지 않아서 소멸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어떤 툴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도로과장 김창호 최종적으로 통행료 산정 관계도 사실은 KDI 피맥(PIMAC)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들이었습니다.
○명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과장님, 실질적으로 통행료에 반영되는 시기는 언제 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12월에 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것은 놓아두고 잠정적으로 날짜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월을 이야기하든지.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저희들이 자금 재조달까지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빨라도 2년, 늦으면 3년 걸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앞으로 결국 감사원 이게 반영되는, 통행료에 반영되는 시기가 2년에서 3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김창호 반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GK주식회사에서 자기들이 수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또 수용을 안 했을 경우도,
○위원장대리 김성규 아니 과장님 복안으로, 행정에 오래 계셨으니까 대충 언제쯤 날짜가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을 제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도로과장 김창호 그걸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러면 2년에서 3년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길종 위원 GK가 소송 갔을 때 말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GK, 또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그러면 하세월이네.
이게 금방 되는 것도 아니네요.
○도로과장 김창호 저희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르면 내년 3월이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늦으면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금 재조달까지 가게 되면 약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다음은 친환경건축과 이태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입니다.
친환경건축과 소관 한방 휴양체험 특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A91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이오영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교통지원과장 이오영입니다.
거제~부산간 버스운행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1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경남도의 입장이 시내, 시외버스를 동시운행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니까 일단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가대교를 왜 만들었습니까?
거가대교 개통으로 연간 약 1,600억원 정도 유류비가 절감되고 거리단축이 80㎞ 단축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비용을 포함해서 연간 약 4,000억원 정도 효과가 발생한다 해서 수천억원을 들여서 거가대교를 만들었습니다.
거가대교를 만든 이유는 경남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가는 것을 아주 편리하게 가기 위해서 거가대교를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거가대교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거제시민들은 지금 거가대교 문제 때문에 거제가 지금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거제 상인들은 상권이 죽었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리고 시외버스가 다니는데 거제도 사람들은 주로, 지금 시내버스가 신평역을 거쳐서 사상역까지 가고 있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이길종 위원 그런데 거제 사람들은 부산에 가면 어디를 가느냐 하면 신평역 밑으로 해서 부산역으로 해서 남포동 자갈치 이쪽 방면에 주로 볼일을 보러 가는데 시내버스 대수가 모자라서 지금 시내버스를 증차한다는 이야기도,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시민들은 전부 시내버스를 운행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시외버스가 부산역으로 가고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장목이나 가덕도 쪽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그것은 관련법규 30㎞ 사항 때문에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이길종 위원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에 보면 30㎞ 이상 되는 지역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판명하면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닐 수 있다고 지금 분명히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이길종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부산에서 시외버스가 신평역에 대는 것을 소송해서 우리 경남도가 져서 경남버스업체에서 다시 고법에 제소해 놓았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항소해 놓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 항소해 놓은 상태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물론 대법까지 가려면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저희들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 하면 항소한 것이 고법이나 대법 가면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히 질 겁니다.
시차문제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시외버스마저 신평역에 대지 못하고 거가대교를 통과해서 사상터미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지금 생깁니다, 그렇죠?
신평역에 못 대게 하면.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이길종 위원 그렇게 되면 거가대교를 놓아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거가대교를 놓았는지 경남도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가대교를 놓고 난 뒤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거제에서 부산, 지난 6월 경남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거가대교 통행량은, 추정통행량이지만 1일 3만306대보다 적게는 66%, 많게는 87%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롯데백화점 4개 지점을 찾아온 거제, 통영 고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그다음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는 57%, 16% 늘어난 사실입니다.
이 말은 지금 시내버스를 다니지 않게 한다 해도 거가대교 개통 후에 거제도 사람들이 볼일 보러 가고 일보러 가는 사람들은 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거가대교가 개통되기 전에, 거제도에 들어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회센터나 이런 것을 전혀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거가대교를 개통하다 보니까 지금 거가대교 때문에 호황을 누리는 데가 통영입니다.
거가대교는 거쳐서, 거제를 와서 통영으로 다 가버리고 거제도는 머물지 않고, 거제 사람들은 부산으로 전부 다 물건을 사러 가니까 거제는 지금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가개교 개통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차장이나 상권들을 형성해 놓지 않고, 그것을 전혀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가대교 들어서고 난 뒤에 실제 혜택을 봐야 될 거제시민들은 발목을 잡고 부산으로 나가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문제가 경남도에 잘못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허가권은 경남도에 있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아니 시내버스는 도가 아니고 시외버스만 허가권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거제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거제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것 있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이길종 위원 질의했을 때 질의회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우리 도를,
○이길종 위원 경남도와 부산시가 협의하라고 했지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그렇지요.
협의를 하라 했지,
○이길종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협의권이지 인가권은 아니...
○이길종 위원 인가권은 아닌데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국토해양부에서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경남도는, 거제시장은 저도 면담을 해 봤어요.
거제시장은 불가방침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이길종 위원 주장하고 있는데 경남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게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일단 기초자치단체 거제시 의견을 배제를 하고 도가, 도의 생각하고 거제시 의견하고 같이 일치가 되어야 되지만, 거제시 입장이 반대인데 도에서 거제시 입장을 안 들어주고 부산시 입장만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줄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제시에서 입장이 지역상권이 무너진다 이런 것이 주로 이야기인데,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지역상권하고 지역자본 역외유출, 보니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상당히 우려를 하면, 지금 거가대교가 개통된 지가 10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경남도나 거제시가 역외유출이 얼마나 되었으며, 지금 시내버스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가는 통계학적으로 다 나와 있죠?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제가 파악은 못해 봤는데,
○이길종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이길종 위원 경남도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불러드렸는데 약 80%, 90% 정도, 그다음에 하루에 1일 부산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2,600, 월 8만명 정도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부산에 볼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시내버스, 시외버스하고 관계없이 다 자기들이 움직여서 볼일 보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경남도에서 준 자료입니다.
제가 경남도에서 자료요청을 받은 자료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말했듯이 상권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많이 나간다는 소리는, 이것은 터무니없는 소리고 경남도 자체에서도 지금 자료가 다 분석되어 있어요.
지금 시내버스가 만약에, 시내버스를 둔다 해 봐야, 거가대교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제사람들이나 경남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빨리 볼일을 보고 될 수 있으면 싼 가격으로 부산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시내버스가 진행되면 3,400원에서 3,500원 정도 받을 것 같고, 시외버스는 6,500원에서 7,000원 받죠?
그다음에 시간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제도 사람들이 거가대교를 통해서 부산을 가게 되면 신평역을 거쳐서, 저희들 요구하는 것은 부산역을 역회전해서 돌아오는 것인데 이런 문제들은, 법적인 문제들은 부산과 계속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경남도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거제시장이라든지 설득을 시켜서, 실제 거가대교를 만든 이유가 거제시민이나 경남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발목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경남도도 같이 박자를 맞추고 진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이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경남도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외버스마저도 신평역에 대는 문제가 대법원 판결나면, 이제 신평역도 못 대면 거가대교를 폭파시킬 겁니까?
대체 거가대교 왜 만들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죄송한데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문제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저희들은 부산시 입장하고 저희 입장이 좀 차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두 가지 체제로 운행되고 있는데 부산에는 시내버스 운행체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한 발짝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거제시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시도 한 발짝 안 물러나려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길종 위원 부산시와 협의한, 서로 상의했던 자료 있습니까?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저희들이 갔다 와서,
○이길종 위원 그 자료 요청합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그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제가 별도로 위원님에게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경남도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거제시 시민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물며 특공대를 조직해서 거가대교를 폭파시켜 버려라 할 정도로까지 지금 심각합니다, 지역여론이.
거가대교를 만들어서 거제시민의 혈세가 수천억원, 거제시민들이 다 내는 것은 아니지만 거가대교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치마저도 안 만들어주고 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시외버스 다니는 것보다, 시내버스 다니는 것 해 봐야 시간대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고현터미널에서 연초~장목 정도 한 번 더 대고 그다음에 신평역 대서 부산역으로 내려오는 역순환인데 물론 경남도가, 거제시가 하고 싶다고 이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경남도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버스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준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항간에 많이 나오고, 그날 거제 시외버스 관련된 토론회할 때 저도 패널로 나갔고 경남도에서 와서 지켜봤지만, 거제도의 정서는 대부분이 빨리 시내버스를 운행해서 거제시민들이 편하게 부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신에 오는 관광객들은 주차장이나 회센터나 이런 것을 지어서 관광객들이 머물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거제사람들이 거가대교 만들어지고 나가는데 발목 잡고 거제사람들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어쨌든 도나 시의 행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제가 상세하게 위원님에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저는 더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저도 그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예.
○위원장대리 김성규 다음에 소상하게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복구과 강해운 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입니다.
금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계획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1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호우피해 입은 지역별로 다니시면서 피해규모 파악하시고 또 지원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것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기까지는 또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한데 이번에 도에서 그 예비비를 각 지역으로 일정부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황종원 위원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자료로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고,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두 번에 걸쳐서 331억원의 예비비 지원을 했는데 이 관계는 유인물로 해서,
○황종원 위원 예, 지역별로.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지역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향후 피해규모에 따라서 피해보상이 나가고 하는데 가옥침수나 일반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현금지원이 있더라고요.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그것은 의연금, 국고로 지원을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게 침수는 100만원, 가옥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죠?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전파, 반파, 침수 구분해서 지원,
○황종원 위원 그런데 이게 의연금이나 국고로 지급이 된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역시나, 예년에 볼 것 같으면 피해보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지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현재 거의 다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황종원 위원 제가 추석 때 쭉 돌아보니까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추석 이후에 지급이 된 겁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지금 저희 도에서는 다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황종원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아직 안 된 것 같네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그것은 확인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그런데 이런 수해를 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규모에 비해서 이런, 하여튼 지원되는 금액들이 100% 다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과장님 업무하고 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농어촌지역에 가면 농협을 통해서 공제를 가입하는,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공제를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니까 공제금에 따른 보상금이랄까 그게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항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게 좀 의아해서, 그것은 국가에서 보상 나간다고 해서 개인별로 공제를 가입해 놓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따로 그 불만을 표출하고 그러던데,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그게 농업재해보험 해서 고추라든지, 이게 선진국에는 보험제도를 활용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보험제도를 활용해서 약 10% 정도 저희 도내는 가입을 해 있는데 주민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농촌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가입을 독려를 해도,
○황종원 위원 많이 안 하죠?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우선에 어렵다 보니까 가입을 잘 안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황종원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이런 위로금 형태로 나간다고 해서 혜택을 못 본다는데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제가 물론 또 농업 관련된 부서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차제에 어떤, 또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게 농어촌지역에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그 관계는 농업정책과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정리해서 좋은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용 위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가 의료실비는 이중으로 가입을 하면 한 군데밖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아주 큰 병을 앓는 암보험은 3개, 4개 가입하면 다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과는 다른, 이 농협공제라는 것은, 수협도 있고 농협도 공제가 있는데 여기하고 재해지역하고는 아주 별도거든요.
별개의, 우리가 개념을 보면 별도 개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게 재해지역으로 했다 해서 공제 혜택을 안 받는다 이거 아주, 이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있는 건데 진짜, 도에서 오히려 소송을 해서라도 혜택 받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지적해 주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제도개선을 건의를 하든지 방법 강구를 해 보도록,
○정판용 위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거 꼭, 그러면 이렇게 되면 농협공제에 넣을 필요가 없지.
농민들이 농협공제에 넣어서 재해나 뭘 입었을 때 필요할 때 그 공제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확인해서 우리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해 줘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위원 미안합니다.
눈치 보이게 생겼네.
어제인가 보니까 언론에 산청하고 전부 또 타더라고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이종엽 위원 복구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쭉 됐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각 지자체들이 둘레길 많이 만들잖아요?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이종엽 위원 만드는데, 우리 여기 복구하는 데서는 복구만 해야 되니까 책임 없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자연재해를, 좀 계획 없는 개발에 의해서 자연재해를 부추기는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리산 둘레길 왕창 다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 좀 재난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사전적으로 그런 검토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전예방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우면산의 사례나 그리고 또 밀양에 산사태, 임도 만들면서 좀 처리 잘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그런 사례를 낳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복구비 관련해서요, 지금 각 시군별로 예산 내려 보낸 현황들, 여기 공공부문 해서 쭉 있는데 도로면 도로, 각각 시설별로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취합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했다 합시다.
(“뭐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조례 2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간단하게... 조례 2건 있으니까, 도로 점사용료 하고...
(“속기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종엽 위원 속기 해야지요.
(“5분간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김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조정됨에 따라 점용료 부과기준 토지를 명확히 하고 산정요율 인하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내용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916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1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도로점용료 징수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도라든지 국가라든지 국가 땅에 대해서는 이런 법령들이 정해져서 인하되기도 하고 상회되기도 하지만 잘 합니다.
혹시 경남도에 지금 국도나 시도, 군도에 사유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저희들이 사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도록 지난 추석 전에 일단 공문을 시군에 좀 보냈습니다,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길종 위원 제가 도에 현황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실제 사유지 현황이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창원 같은 경우는 평수로 따져서 5평 정도 있다고, 그 정도 나오고 제 지역인 거제시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한 5만평 정도 있다고 이렇게 급하게 자료를 만들던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가 땅이나 군 땅이나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하는 땅들은, 시민들이 사용하거나 쓰면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를 다 받습니다, 깎아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부가 개인 땅을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조차 지금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보상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저는 좀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경남도내에 사유지 현황을 파악해서 보상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단계적으로라도 보상을 해 주고, 요즘 물론 경남도에서 조상 땅 찾기 사업도 있고 몇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그런 부분 현황을 좀, 국가 땅만 정확하게 매겨서 국민들에게 세금 매기고 돈을 받을 것이 아니고 국민들 땅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빨리 사유지 현황을 파악해서 보상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법 개정 시점과 우리 조례가 개정하는 시점이 상당히 시차가 있는데 현재 법 개정 이후에 도로점용료 징수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법 개정 이후에 징수 건수는, 지금 현재 시행일 이후에 부과되는 점용료에 대해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점용료가 부과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누락된 것 없이 그대로 다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 부과되고 있는 것이 약 1,802건 정도 약 8억7,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1,802건에 8억7,400만원.
그게 올 몇 월 기준입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작성이 6월 말입니다.
○이종엽 위원 6월 말 기준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이종엽 위원 그러면 시행령 개정 이후에 지금 이 점용료 산정기준이 바뀐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부과를 다 했다 이 말씀이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김창호 예.
○이종엽 위원 아까 자료상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세금의 감소분이 100만원인가 차액 발생하던데 이거 맞습니까?
산정기준이 달라짐에 따라서 차액 발생하는 것이 100만원 맞아요?
맞는 것으로 나옵니까?
(○전문위원석에서 - 집행부에 자료를, 취합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요율이 달라졌는데 이 정도밖에 차액이 안 납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도로점용료 총괄은,
○이종엽 위원 진출입로와 연관해서 그렇죠?
○도로과장 김창호 예, 진출입로 점용료 관계입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김창호 감소액이 약 110만9,000원 정도입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현황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황종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 과장님, 조례 제안이유에 보니까 “부과기준 토지를 명확히 하고”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조례안 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현행에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 인접한 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점용료 산정하기 위해서 인접한 토지 평균가를 낸다든지 그런 얘기 같은데 이걸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지금 개정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종원 위원 도로부지 제외하고,
○도로과장 김창호 예, 전에는 광범위하게 그냥 인접한 토지라고 해 놓으니까... 지금 도로점용하는 부분하고 닿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점용료를 매긴다고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황종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토지 가격을 명확히 한다고 그랬는데 지목이 다른 경우가 안 있습니까?
도시지역 같은 경우야 인접한 토지 바로 옆에 접해져있는 그런 토지 가격이 비슷하겠지만, 농어촌지역에는 보면 건물 새로 증설을 하고 옆에 보면 전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점용료 산출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태라든지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 이용상태.
○황종원 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이것이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라고 한정을 시켜놓으면 도리어 점용료 산정하는데 정확한 가격산출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그것은 인접한 토지지만 도로점용 부분하고 닿아있는 부분이 2개 필지 이상을 산술 평균해서 하는 것으로.
바로 1필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2필지 이상을 합산해서 평균해서 그렇게 ...
○황종원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밭이나 논에 그것을 매립을 해서 지목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가상승이 되거든요.
그렇게 인접토지라 하면 논이나 밭이 그대로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이 이 조례를 적용하면 점용료 산정하는데 도리어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접한 토지라고 해 놓으면 그 인근의 평균 가격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창호 이것은 어떻게 보면 표준모델과 마찬가지고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가는데,
○황종원 위원 그렇죠.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겠지만,
○도로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데 산정할 때 토지가격 대장상의 등급이라든지 기타등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황종원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것이 혹시나, 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도리어 명확한 산정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도로과장 김창호 그런데 이것은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전부터 민원이 많다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상위법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종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시 00분)
○위원장대리 김성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조례안은 경상남도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도민의 건전한 삶의 여유와 복리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위원님들 양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입니다.
의안번호 246호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1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1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정책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별도로 정책위원회를 만들고 기존 있는 건축위원회하고 2개를 만들면 위원회를 관리하기 힘들고, 기존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명희진 위원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게 했고 저희들도 그게 타당하다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희진 위원 지금 조례에도 보니까 건축위원회 안에 건축정책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여기서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역할들 자체가 다 권한이 그쪽으로 부여가 된다 그렇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과장님, 건축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데 경사지붕에 대해서 강제조항 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김해에서 그런 이야기가, 건축사들이 이야기하는데 도에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권장사항인데 시장·군수 내부에서 어떤, 경사도...
○위원장대리 김성규 과거에 도에서 경사지붕을 하라는 지침이나 권고사항을 내린 그런 문건이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없습니다.
제가 당초에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거의 다, 전 시·군에 동일하게 되면 경사지붕의 각도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각 시·군의 특성이 있어야 되므로 경사지붕 색깔이나, 경사지붕은 이야기했지만 통일하도록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시·군에서는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경사지붕 강제조항의 형식으로 거의 다 설계를 그렇게 반영을 시키고 있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 간의 집도 구분 없이 경사지붕을 거의 강제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볼 때는 늘 지적하는 사항들이지만 농촌 같은 데는 또 나름대로 경사지붕이 아니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가능하도록 집의 설계도 필요하다.
또 도시도 요즘은 비슷한 유형으로 갑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여러 가지 그동안 걸어온 과정을 쭉 점검해 보시고 각 시·군에도 다시 그런 것이 있다라면 시·군의 재량에 맞도록 아니면 건축사협회에 다시 어떤 공문이나 지침을 내려서, 자율적으로 건축설계가 돼서 그때그때마다 필요여하에 따른 좀더 친환경적이고 모양이 날 수 있는 이런 건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공영윤 김성규 명희진
이길종 이종엽 이흥범
정재환 정판용 하학열
황종원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출석공무원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계획과장, 박우식
도로과장, 김창호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지원과장, 이오영
재난방재복구과장, 강해운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경남개발공사장, 안승택
경영전략팀장, 김창열
경영지원팀장, 강철오
사업개발팀장, 양금식
토목사업팀장, 김진철
건축사업팀장, 전영환
분양팀장, 석상석
보상팀장, 김종출
관광계획팀장, 신형만
진주혁신도시사업단장, 서성복
진주정촌사업소장, 김준성
남문지구사업소장, 이동율
혁신도시분양T/F팀장, 김진택
 
○속기사
박미경 이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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